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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82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8-09-18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9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주택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종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서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장석주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이웅희 주택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임재순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인택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11쪽부터 346쪽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주택과하면 공동주택도 그렇고 관리함에 있어서, 특히 17년도에 공동주택에서 생기는 민원 중에서 제일 이슈가 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접수된 거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입주자대표회의를 새로 구성하거나 변경할 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거 관련해서 선거에 대한 공정성 시비문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 그다음에 새로 신축되는, 준공 승인 난 그런 아파트에서 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때도 서로 간에, 기존 조합원과 입주예정자, 일반 분양자 간의 알력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전 같으면 관리비라든지, 가스비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대두됐지 않습니까? 그건 거의 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잘 되는 모양이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거의 민원 상황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주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과에서 관리를 잘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문제가 될 때 대표자 구성할 때 거의 다 투표로 하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전부 투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전자투표나 직접투표?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직접투표도 하고 온라인투표도 병행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공사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래도 다 해결은, 중재역할 많이 하시는 모양이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관련법이나 아파트 관리 규약, 또 타 구 사례 이런 걸 가지고 대부분 다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엽서함 제작은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4,0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아파트 단지에 참여의사를 묻는 공문도 발송해서 2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2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1개 단지는 나중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미관상 좋지 않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고 한 군데만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데는 청계한신휴플러스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효과성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조사는 안 했지만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게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마는 그걸 비치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소음에 대해서 조금씩 서로 조심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소음관련 민원이 좀 줄었다고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구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했던 거고요. 디자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엽서함을 한 번 봤는데 미관상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각 세대별 앞에 부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 기준하고 금년 8월 기준하고 민원발생 건수를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작년 8월 기준 했을 때는 185건이 민원접수가 됐고, 금년도에는 12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줄어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보면 저희 직원들이 관련 법 규정이나 이런 거를 검토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당히 많이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니까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라는 거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서 이런 행위를, 예를 들어서 서류를 구비하고 비치하는데 이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했거나, 또 해야 될 거를 안 했을 때, 경미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행정지도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자료가 아직 없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3건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12건에 2,500만원 상당 납부를 했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하면 그쪽에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처벌이나 불처벌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부과를 하거나 부과취소를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비송사건 이첩된 게 11건, 법원에서 불처벌 결정된 게 7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의신청 들어 온 것 중에서 저희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해본 결과 이유가 있다 그래서 부과처분 취소한 게 3건,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장님 이번이 마지막 감사겠어요? 대답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한 30년 넘게 하셨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34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그간 민을 위해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충실히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동대문구민을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택과장도 몸이 안 좋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좀 안 좋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째 부서장들이 다 몸이 안 좋네. 왜 그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아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부서별로 옮기시면서 송별식, 환영식 이런 거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스트레스 때문에?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들이 스트레스 주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위원님들께서는 스트레스 주는 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냥 힘만 들게 할 뿐이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번 감사 때 제가 체크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채권확보 5건에 대해서 1,514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권확보를 5건 한 거는 체납 정리가 된 다음에 1차 독촉까지 저희 과에서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채권확보 한 게 5건인데 이게 부동산이 있거나 해서 압류처분 한 게 아마 5건인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 대비 살펴보면 전년에는 채권확보를 50건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건뿐이 못 하셨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 이행강제금에 대한 채권확보는 8월말 현재, 세무2과 자료까지 포함입니다. 저희가 총 68건에 1억 1,225만 4,000원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서장들의 의지가 강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연도별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연도별 징수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찬

오세찬위원

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거는요. 저희가 보통 건축 이행강제금 정기분을 11월에 부과해서 12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12월에 징수한 금액까지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사실 징수율이 낮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8월말 현재 징수율을 확인해 봤는데 총 91.63%로 20억 9,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억 1,500만원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마감시키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차이가 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공동주택 전체가 136개 단지고 임대가 27개 단지면, 임대는 우리가 관리 안 하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임대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SH공사에서 관리 직원을 배치해서 관리는 하고 있죠, 아파트 단지는.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임대도 지원을 한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지원금이 총 얼마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금년도가 지금 3억 3,000이고, 작년에 3억 5,0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에 3억 3,000이예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왜 차이가 있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작년에 3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5,000만원을 반영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경에 급한 예산이 쓴 게 있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주택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가 늘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이게 2억에서 3억 5,000까지 오른 거예요, 결론은, 숫자상으로 따지면. 우리 133개 단지에 전년도 추진실적이 3억 4,800만원을 소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아파트별로 따지면 1개 단지에 320만원 꼴이에요. 그러면 아파트에 필요한 시설, 조경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320만원 갖고 뭘 하겠어요? 대체적으로 아파트에 지원신청을 이렇게 받으면 적게는 500, 많게는 1,000만원이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이게 숫자 싸움이잖아요. 하고자 하는 일이 적으면 500, 좀 크면 1,000, 아파트단지가 적으면 500, 크면 1,000, 이런 논리가 어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맞고 아파트 단지에서 뭔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면 몇 백 만원이 되더라도 조금 더 필요한 데는 700을 주든, 800을 주고, 1,000만원을 줬을 때 많다고 생각되면 7, 800으로 내려오는 게 원칙이지, 적으면 500, 크면 1000, 이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은 예를 들어서 136개 단지가 다 신청을 하다 보면 아마 10억 가지고도 모자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리고 한정된 예산 가지고, 저희가 3억, 3,000, 5,000 가지고 신청 단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성 검토나 이런 걸 해서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는데 사실 원하는 만큼 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2015년, 16년도에는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었고 작년도에는 아마 1,500까지 상한을 두고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허용된 범위 내에서 좀 늘려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동대문 구민의 몇 %가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지 아세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주택 세대수로 봤을 때는 50%, 48% 정도가 됩니다. 더 늘어날, 자꾸 늘어…….
세찬

오세찬위원

인구수는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인구수로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0%가 훨씬 넘은지가 몇 년 돼요. 구민의 50%가 넘는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2010년에 들어 와서 가장 먼저 조례를 바꾼 것이 공동주택 가로수 지원금 그거를 바꿨습니다. 60%는 구에서 지원하고, 40%는 각 아파트에서 내는 걸로 바꿨는데 2010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게 없어요. 혜택을 더 준다거나, 아니면 지원금에 대한 상한선만 올랐지, 각 개인 아파트에서 이득을 본다거나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동대문구에 가장 오래 된 아파트를 본다면 30년 넘는 아파트, 또 특히 나홀로 아파트도 상당히 많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들에 대한 보상심리도 작용할 때가 이미 지났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재산세라든가, 구에다 낸 세금도 있다면 뭔가 혜택을 봐야지,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켜 주고, 보도블록 갈아주고, 하수도정비 다 해 주지만 아파트는 그런 거 없잖아요. 단지 내에는 사유지니까 너희가 다 관리해라. 그러면서 가서 부과하는 것들은 좀 많다고 생각이 돼요. 사유지라고 해놓고 그 안에 장애인의 어떠한 뭐가 잘 못되면 가서 스티커 발부하고 제재를 가하는 그런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께서 마무리 하는 단계에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향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금년도가 3억 3,000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6년, 17년에 대해서 지출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지원을 받았던 그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로 어느 분야가 좀 많다든가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까? 주로 시설 아니겠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주로 시설입니다. 요즘은 LED교체 같은 게 많고, 에너지 절약 관련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 관내 아파트 전체에 대한 LED현황, 지하주차장, 그건 제가 몇 년 전부터 80% 이상의 절감효과를 갖고 오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며,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화조에 모기장 설치하는 거, 아주 간단한 방법이면서도 모기박멸을 거의 90% 이상을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설에 대한 거지만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시설 현황이라는 건 어떤 걸…….
세찬

오세찬위원

지원을 해 줬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점검 안 나가세요? 뭘 시설을 했으며…….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나갑니다. 해당 부서에서 다 검토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대한 거 하고, 그다음에 자료요청 하는 김에 태양광까지 해서 자료 제출을 요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1번 312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전액 시비로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비로 한다 해도 쓰임새 있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때문에 엽서함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공동주택은 창구를 일원화 시켜서 관리주체가 이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몇 세대가, 지금 궁금증은 풀었습니다. 청계한신휴플러스 그 아파트라 했는데 몇 세대를 했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거기가 725세대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럼 725개를 달았다는 얘기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게 취지는 처음에 좋잖아요. 그런데 각 세대마다 달면 이게 처음에는 하는 거 같아도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다 놓으면 자기가 자기 문 앞에다 넣었어, 우편함에다 이러이러한 소음이 있어, 그런데 누가 725세대를 다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취합을 해야 되잖아요, 민원이라는 거는. 그래서 취합을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다가 개개인이 달아서 홍보 효과 낸다는 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안 맞습니다. 그럼 몇 개동인가요? 725세대면 몇 개동이 되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제가 동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대수는 파악을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동수나 아니면 라인이 있어요. 라인에다가 하나 정도, 현관 출입구에다 우편함을 하나 해 놓으면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드나들면서 우편함에다가 넣어야 그래도 관리주체에서 반장이 됐든 주임이 됐든 관리소장이 돼서 하루면 하루, 일주일에 한 번이든 취합하는 그 나름대로 규정을 정할 거 아니에요? 취합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걸 전 세대로 하는 거는 효율성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낭비라고 저는 보고, 실효성이 없으니 이게 다시 또 주민참여로 들어오면 이거는 고려해서, 좀 보완을 해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16쪽 연번 2번입니다. 공동주택이 150세대면 의무관리 대상이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136개 단지입니다.

민경옥위원

아니, 136개 단지가 그렇지만 150세대면 의무관리대상이라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150세 이상인 경우.

민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각종 지원금은 공동주택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은 1,500만원으로 상한을 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5년 이내에 하면 안 받아주는 거, 그것도 맞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5년 이내에 안 받아 주는 건 동일사업…….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같은 사업을 했을 때.

민경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LED등을 갈았어, 그건 수명이 상당히 오래 가잖아요. 한 20년 가는 걸 5년 안에 다시 했을 땐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LED등을 갈았어, 그럼 이번엔 뭐를 해야 되겠냐? 태양광을 한다 그러는데 그 신청을 하면 동일하게 아파트에 나가야 되는데 안 된다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도 드립니다. 종류가 틀리면 그건 받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과장님?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당연히 저희가 받아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태양광…….

민경옥위원

비유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 단지 내에 놀이터가 됐든, 나무를 심든지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업은. 그렇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안 된 부분을 제가 알기 쉽게 비유를 든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 같은 경우도 전혀 지원을 못 받고 그냥 단지 내에서 해결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받을 때 그런 부분은 틀리면 받아주고 그래야지, 이것도 홍보가 덜 돼서 잘 모르는 아파트는 신청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홍보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면 민원내역 있잖아요. 갈등민원해소 현황에 보면 2015년도에는 상당히 적었어요. 아니, 2015년도에 339건이면 16년도에 줄었죠. 그러면 17년도에는 또 증가했어요. 그렇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네.

민경옥위원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은 접수로 받나요, 전화로 민원을 받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접수된 거는 저희가 전화접수, 120다산콜센터, 아니면 홈페이지에 상담 이런 내용을 전부…….

민경옥위원

다 취합해서 이렇게 통계를 낸 건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은 어떻게 답변을 주고 계시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법, 아파트 관리규약, 그다음에 각 구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서 저희가 민원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공동주택에 보면 민원을 저마다 전화를 넣어서 분쟁이 있잖아요. 아파트에서는 서로 분쟁이 나면 각자 전화를 하잖아요. 공동주택으로 전화를 해서 알아봐요. 그런데 약간의 말이 좀 다르기만 해도 또 그걸 가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누가 전화를 받더라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민원에 응답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312쪽 봐주세요. 이행강제금이 지금 2,065건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건입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거는 건축 이행강제금인데요. 저희가 매년 항측 조사를 해서 무허건물로 적발되거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건물이 신축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바로 무허가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주로 옥탑방이 항측에 많이 걸리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주로 항공촬영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옥탑방이니까요.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옥탑방에 대한 게 항측에 걸리면 우리가 부과를 하든지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조치를 취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제이행금을, 물론 용도에 따라 틀리는데 몇 평, 몇 평, 몇 평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과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평수는 실측을 해서 평수를 계산하고요. 그와 관련돼서 부과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시지가, 그다음에 요율,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 앉아계신 분들 전부 민원을 많이 받을 거예요. 강제이행금을 하게 되면 몇 평 이하는 몇 년 동안 부과한다는 기간이 있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중에 순수 주택용 건축물, 85㎡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간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부과를 안 하게 되면 그거는 양성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양성화는 시키는 게 아니고요. 부과만 안 하고 있는, 유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부과만 유예하는데, 그러면 5년 지나면 5년 동안 부과하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다섯 번을 부과하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부과를 하게 되면 1년차, 2년차 하게 되면 갈수록 부과금이 조금씩 줄어듭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안 줄어들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줄어들진 않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85㎡ 이하는 5년 동안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양성화는 안 되고 부과는 유예시킨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부과를 유예시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옥상에 상업용으로 항측에 걸렸을 때, 그것도 5년 동안 부과합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 합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도에 따라 조금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취급합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순수 주택용만…….
재혁

권재혁위원

주택이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지금 상업용지는? 상업건물은?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1층은 순수 주택인데 옥탑만 증축한 게 상업용이다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재혁

권재혁위원

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 부분은 부과유예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속적으로 하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85㎡ 이상은 5년이 아니고 매년 부과된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위원님들, 이거는 앞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거는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313쪽,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거는 지금 심의를 안 했는데 심의할 내용이 없어서 안 했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매년 지원심의를 하기 때문에 개최가 되는 거고요. 두 개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심의내용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서면심의도 안 하고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고, 그다음에 316쪽 최근 3년간 사업계획서 신청 현황 및 보조금 결정액에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2017년도 보니까 41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36개 단지밖에 지원을 못 받았어요. 5개 단지가 제외됐는데 여기는 왜 제외가 된 거예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41개 단지에서 36개 단지가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제외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아니면 시급성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제외됐으면 이분들은 올해는 보조금 신청도 또 하겠네? 지난번에 떨어졌으니까 이번에 또 신청하겠네, 그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신청은 누구나, 어느 단지나 할 수 있으니까요.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방금 권재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313쪽이요. 위원회 운영실적에 가서 분쟁조정위원회요. 요즘 공동주택에 관한 분쟁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또 안 했는데 예산액은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역시도 마찬가지고, 조정위원회를 심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액을 세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은 법에 설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운영을 안 했다고 해서 금년에 운영을, 전혀 신청을 안 할 거라고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언제든지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편성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개최가 1회 있었는데 1년에 1회 개최되는 겁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살펴봐서 제가 답답한 마음도 들고, 실적이 이렇게,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안 될까 싶은 마음에 다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안까지 제시를 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28페이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에 보면 지하주차장 LED 교체한 데가 5군데뿐이 없어요. 그다음에 329페이지를 보면 지하주차장 LED 교체 예비순위로 청솔2차우성 아파트가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330페이지를 보면, 난 이게 전체적인 아파트의 LED하고 일반등을 비교해놓은 건 줄 알았더니 옥외 보안등만 비교를 해 놓으신 거야. 조례에 우리 예산으로 전기요금을 60% 지원해 주고 40%는 각 아파트에서 내도록 그렇게 한 조례인데, 참 그러네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지하주차장 LED 교체 한 데, 그다음에 태양광을 많이 순차적으로 지원한 데, 이렇게 자료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각 아파트에서 지원금 신청 들어오면 할 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적을 보고 전기절약을 많이 하는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해 준다, 이거 좀 합리적이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고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전기 절약을 많이 했다는 기준을 판단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세찬

오세찬위원

애매하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간단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현년도를 전기세 부과된 걸 비교하면 물론 나오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효율이 제일 많은 지하 LED 교체를 한 아파트부터, 그다음에 옥외 보안등을 LED로 바꾼 데하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태양광을 많이 설치한 아파트를 위주로 점수제를 매겨서 지원금을 한다면 좀 가능하지 않겠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어차피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되니까 그런 사항까지 감안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심의위원인 거 과장님이 아세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안을 제시하면 한 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돼요, 본 위원이.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옥외 보안등도 이 자료에 보면 교체된 데가 38군데고, 교체 안 된 데가 59군데예요.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일반 보안등도 LED 교체를 안 하는데, 지하주차장은 더더욱 안 했을 거 아니냐, 그 생각에 다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제 대안이 맞는 건 아닐지언정 그렇게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마땅히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어떠한 소견을 간단히 묻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 LED등의 설치현황을 저희가 각 단지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옥외 보안등 같은 경우는 136개 단지 중에 67개 단지가 기설치를 했고, 또 교체 중인 단지가 3개 단지, 그래서 한 58% 정도가 옥외 보안등은 LED등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97개 단지가 이미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1개 단지가 지금 교체 중에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할 때 사실 관리소에서 비협조적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81%가 LED등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공용부분 현관, 엘리베이터 내, 복도 이런 데도 보니까 저희가 6, 70% 정도는 LED등을 설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공용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하나제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지역에 단지가 있지만 현재 아파트단지 밖의 어린이집, 또 어린이 시설들은 요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시설 간판이나 바닥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공용주택 안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136개 단지 내에 어린이집, 또 유치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요즘 어린이 안전이라든지 이게 많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공용주택 내에 어린이 시설들에 대해서 안전표지판과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도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신경 써서 시 예산이라든지 정부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좀 요청해서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게 요청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구 예산이라도 투자해서 내년에 이거를 좀 설치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과연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335페이지 주택재개발 정비 현황에 대해서 336페이지 연번 5번, 7번, 8번, 9번, 10번이 있는데, 청량리와 제기동 재개발 정비사업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많이 멈춰 있었다가 요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데 청량리5구역과 8구역, 그리고 7구역, 그리고 제기6구역 포함되네요. 제기동4, 6구역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기4구역인데요.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협의 중에 국·공유지 무상 양여에 대한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아마 10월 중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조합 측에서 조합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희하고 손발이 잘 안 맞습니다만 저희가 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제기5구역은 금년에 정비구역해제 고시가 됐고 추진위원회도 승인취소가 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추진위원회 측에서 아마 매몰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한테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서울시에 보조금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청량리 지역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리7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가능하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청량리7구역도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조합원 분양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교회하고 협의가 아직 안 돼가지고 교회의 보상 문제, 그다음에 경로당 이전문제, 그다음에 교회 내의 어린이집에 대한 임시시설 설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협의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을 저희가 승인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기4구역 같은 경우는 어렵게 특별건축구역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많은 특혜를 주면서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검찰 내사 등 여러 가지 설이 돌아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장기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점검을 하셔서 내사는 내사고, 사업은 사업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돌아와서 연번 1번에 세외수입에 대한 궁금증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는 저희가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받습니다. 저희가 등록하게 되면 임대 기간을 4년, 8년 이렇게 지정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매매를 하게 되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중간에 매매를 하게 돼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다시 한 번…….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저희 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이 “나는 4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8년 동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임대사업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매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2건이 과태료가 부과가 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쉽게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47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접한 게 15년, 20년은 항측이 안 나왔다가 이제 나와서 부과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많은 민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민원 건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혹 그렇게 한참 동안 안 나오다가 우리가 항측 조사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매년 보면 꽤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답변이 짧으신데, 서울시에서 항측을 할 때 방향이나 각도,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번 결산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항공촬영을 하다보면 항공기가 지나가는 각도, 그다음에 그날 날씨에 따라서나, 주로 각도에 따라서 적발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 방향도 좀 작용하지 않겠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방향과 각도 여러 가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나 일반 민원인들, 살고 계셨던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도 들었어요. “나 시집와서 처음 이게 적발이 되서 이행강제금을 내게 됐는데 의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민원의 처리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두 달 근무를 했는데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아직 접하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 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제금을 물고, 또 원상복귀를 시키는 게 마땅할지언정 살고 있는, 어떤 법에 대해서, 특히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아녀자분들한테는,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한테는 저도 이해를 못 해드리고 있어요, 그분들을요. “그냥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떠한 이유를 충분히 달아서 이런 실정으로 이번에 적발이 되신 것 같은데 일부 철거를 하시든가 아니면 뭐,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지금. 민원인을 접했을 때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적발되면 적발된 대로,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내려온 대로 그냥 이행을 하고 있는 건 맞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거의 그렇다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 철거를 한다, 그다음에 원상복귀를 시켰다하면 현장에 나가보십니까, 사진으로 대체하십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현장을 나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나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과에서도 실제적으로 준공허가 이런 때는 민원에 어떤 말썽이 생길까봐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안 한다는데 이행강제금 쪽에서는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한다? 과거에는 사진으로 대체하지 않았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과거는 제가 사실 판단이 어렵고요. 지금 현재 자진철거를 했거나 이런 데는 자기들이 정비했다고 사진 찍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현장 복명을 합니다. 실제로 철거를 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복명을 하게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고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7년도에는 징수율이 44.5%뿐이 안 돼요. 전년 대비 한 50%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기분이 11월에 부과가 됩니다. 정기분이 11월에 부과되고 12월에 납부한 것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반영이 되니까 사실 그 부분은 징수율이 낮게 나타나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8월말 현재 징수한 게 91.63%입니다. 그래서 20억 정도가 납부가 됐고 한 2억 1,000 정도가 체납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연번 10번 355쪽입니다. 이행강제금에 있어서 2016년도, 17년도 건수를 보면 동일한 건수예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징수금액은 절반에 그쳤어요, 2017년도 보면. 그러면 체납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2016년도 거는 과년도에 징수한 것까지 포함해서 징수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2017년도는 2017년 정기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납부가 됩니다. 그 부분까지 행감자료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징수율이 낮게 나타난 거고요. 저희가 8월말 현재로는 2017년도 것도 91.63%를 징수를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인데요. 작년에는 징수가 1,041건이에요. 그런데 금년 자료에는 1,924건으로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감사자료를 준비한 이후에 징수 건수가 올라간 겁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준이 2017년 12월말 이전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징수한 거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강숙위원

16년 자료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16년도 거는 17년도에 징수한 것까지 포함돼서.

이강숙위원

그런데 작년 행감 자료에는 징수 건이 1,041건에 9,168만원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징수금액이. 그리고 체납금액이 1,035건이에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 것도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강숙위원

과장님,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16년도에 대한 자료가 작년 행감 때 올라온 자료하고 숫자가 틀린 이유가 이후에 올라온 것을 금년에 올렸기 때문입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러니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6년도 징수분은 16년 12월 말 현재로 징수한 건수 금액이고, 금년도에 2016년도 자료는 2017년도에 징수한 금액까지…….

이강숙위원

완결된 것까지?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포함돼서…….

이강숙위원

그래서 징수율이 89%로 올라간 거군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주요부재’라는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점검을 잘 했는데 밑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예정인 시설물의 경우 주민 또는 관리주체의 개·보수 조치 등 소요 비용의 사유로 개선의지가 미흡하다.’는데 이럴 때는 개선을 빨리 해야 안전이 확보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년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소규모는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없고.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도 없고, 주로 40세대 이런 소규모 아파트면서 연립인데요. 저희가 매년 안전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각 세대별로 시정, 행정지도해서 보수하도록 하지만 사실 공동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의지가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잘 수리가 안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안전점검을 한 것, 지하 하층부에 철근이 노출됐다, 그다음에 지하 1층 바닥에 물고임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철근이 노출 됐다, 대부분이 철근 노출된 걸로 해서 지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배수관이 약간 누수가 된다, 그다음에 슬래브에 조금 균열이 있다, 이런 사항으로 지적된 것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물 안전에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보통인 상태로 경미한 사항인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점검 결과가 나왔고요. 저희도 관리주체는 없습니다만 그분들한테 보수를 하도록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재원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재원에 이걸 포함시켜서, 오히려 이 액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또 점검만 해 놓고 계속 미비하게 집행을 안 하는, 비용이 없어서 못하는 열악한 공동주택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단지들은 역량이 되잖아요, 관리비도 잘 걷히고. 이런 데를 좀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따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전 이쪽이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조그마한 개선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하더라도 자부담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거는 상당히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볼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351페이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공공관리 행정적 지원이 제기6구역에 3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된 건지, 집행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정비사업 공공관리 행정·재정적 지원에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인데요. 제기6구역에서 작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총 7억 327만 8,000원을 신청 했는데 시에서는 3억 5,000만원만 지원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정비사업을 실시하는데 재정이 부족하니까 시에다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한 거네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나머지는 주민들이 모아서 한 거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병훈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준범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인 사) 염규엽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최갑석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최용대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59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전체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361쪽 위원회 운영실적 봐주세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원래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위원회 개최를 연 몇 회 정도 하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2017년 실적을 감안하건대 평균 2회로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평균 2회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다만 2016년에는 3건을 했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각각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 횟수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3회, 그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1회, 그래서 총 4회를 개최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거는 무슨 일 있을 때만 개최되는 거예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필요한데요. 그거는 각 기능 부서에서 필요 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을 해서 연도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제안에 의한 자문을 할 때 계획을 하는데 이 사안 둘 다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보니까 예산의 일부가 좀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더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 사항 충족, 그다음에 각 기능부서의 업무추진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용이 되더라도 일부 예산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367쪽 하단 봐주세요. 변상금 보니까 지금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30%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확보, 가압류나 압류 그런 거 해 놓은 건 없어요? 이 30%가 굉장히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2016년도에 3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고요. 또 2017년도에도 3건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압류조치를 하면 그다음연도에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변상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걸 지금 압류를 해 놓은 상태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청량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1, 2구역은 이미 마쳤고 지금 용두3구역은 최근 건물이 가건물인지 몰라도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용두3구역…….

이영남위원

청량리3구역.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아! 네.

이영남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지금 청량리4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최고 고층건물이 들어설 예정이고 이미 착공을 해서 흙을 파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청량리3구역과 4구역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을 해 놓은 곳은 동부청과입니다. EGI 펜스로 해서 약 10~15m 높이로 막아놓은 곳, 거기가 동부청과이고요. 동부청과는 7월 13일경에 착공 처리를 해서 현재 분양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옆에 있는 수산시장 쪽, 청량리3구역은 작년도 10월에 법원에서 공탁을 해서 제3자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변경을 올해 완료했고요. 현재는 관리처분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끝나고 나면 관리처분계획과 공사 착공까지, 금년에는 청량리3구역도 공사 착공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량리4구역은 7월 12일경에 공사 착공을 해 줬고요. 현재 굴토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양은 금년 중으로 일반 분양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올해 18년 내 일반 분양을 한다. 지금 그 질의가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금년 중에는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정확하게 해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61쪽,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나 공동위원회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는데 위원회 운영 실적에 가면 집행액이 적지만 심의수당 같아요, 그렇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심의수당인데 이 위원회 참석수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위원회는 전문 지식인들이 오나요, 어떤 분들이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있는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는 저희 내부 공무원으로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세 분이고요.

민경옥위원

그분들은 알겠는데 여기 참석수당으로 나간 전문위원들이 앉는 거…….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거기는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 건축분야의 전문가, 교통분야, 환경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경동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고 안타까워해서, 또 구의원들이 실력은 없지만 묻고 해서, 꼭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동사거리 근처에 보면 동의보감타워라든지 한방천하, 불로장생 등 건물은 좋은데, 이게 상권도 좋고 교통도 좋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은 지 10년째 저렇게 참 안타깝게 서 있기만 합니다. 이걸 동대문구나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양성화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지, 또 추진과정이나 지금 상태를 알고 싶어서 과장님이 아는 대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도 직접 한 명, 한 명씩 설명 안 하더라도 잘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기역사거리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동의보감, 한방천하, 불로장생 이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데 보통 이 건물들이 지하2층부터 지상 8층 정도까지 업무·판매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요. 오피스텔은 다 입주가 된 상태인데 업무·판매시설이 약 10년 이상 공실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의 권한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이런 유사 사례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용역을 했고요. 용역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실에 대한 대책, 두 번째로는 동의보감과 한방천하에 보면 총 사업지구가 7개 사업지구인데 현재 동의보감, 한방천하, 롯데캐슬 이렇게 3개의 사업지구만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사업지구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두 번째 목적은 4개의 사업이 어떻게 하면 진행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두 가지의 목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확인해 본 결과는 올해 12월 말까지 용역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러한 공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울러 불로장생은 동 사업대상지는 아니지만 길 건너편에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한방천하와 동의보감의 대책이 마련이 되면 자연스럽게 불로장생도 유사한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십여 년 동안,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움에 질의드린 거지만, 구청장님께서도 걱정을 안 하시겠습니까? 과장님도 같이 연구하셔서 이게 빨리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일근 건축1팀장입니다. (인 사) 박춘석 건축2팀장입니다. (인 사) 노동웅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권정천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상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75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1번 37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민경옥위원

여기 보면 47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옛날 장안4동 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현대아파트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단독주택 재건축을 위한…….

민경옥위원

연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럴 겁니다. 연립주택이나 그런 것들, 현재 추진이 안 된 겁니다.

민경옥위원

지금 현재 준공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니에요. 그게 당시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있었는데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그 부분이 재건축 추진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구역을 해지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구역을 해제한 것입니다. 여기가 추진위원회 승인이 2009년도에 됐는데, 정비예정구역은 2006년도고요.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해제를 2015년도에 했고, 2015년 12월에 추진위원회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썼던 매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500만원 용역비를 47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민경옥위원

이거는 썼던 거를 내 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내주기 위해서 사용비용을 검증하는 용역비입니다.

민경옥위원

저는 이게 타당성조사나 뭘 했는지 알았는데, 그렇게 알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385쪽 봐 주세요. 지금 위법건축물이 작년보다 줄었고 징수도 100% 징수했는데 앞으로 위법건축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면 발생 건수가 많이 줄어들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은 뭐라 그럴까요? 건수가 일시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기 보다는 적발의 유형에 따라서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거나 또는 항측에 의해서 적발되는 게 많으면 일부가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감소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특히 신발생지역이 없도록 건축과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건축과에 참 칭찬하고 싶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37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보면 승강기시설 안전에 대해서 3건이 위반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건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아서 내는 과태료 부과인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위반으로 3건 된 거는 승강기 자체 점검을 미이행 했거나, 승강기 하나는 미이행한 것에 대해서 80만원 부과한 거고요. 2건의 위법 내용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요. 2건은 16만원, 하나는 자체 점검을 안 한 게 80만원 이렇게 해서 승강기 위반인데, 2건은 등록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이영남위원

설치해 놓고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점검한 내용을 등록을 안 한 것이 2건, 16만원짜리 2개고요. 하나는 자체점검을 안 한 거 80만원 이렇게 3건을 부과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안전과 관련된 거라서 질의했고요. 다음 378페이지, 위원회 실적을 보니까 세 번째 동대문구디자인위원회에서 거리가게 판매대 디자인 심의를 2차례 개최했어요. 건축과에서 이것도 심의를 진행했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작년 4월에 디자인과가 건축과로 1개 팀이 넘어오면서 건축과에서 디자인위원회도 운영을 합니다. 디자인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서울 공공 발주공사의 시설물에 대해서 10억 원 이상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10억 미만은 구 자체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거리가게 판매대 디자인 안을 한 번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심의 실적 중에 1건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378페이지, 방금 거리가게 판매대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경동사거리 거기 하지는 않았겠죠? 그거 했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경동사거리 디자인을…….

이순영위원

그 디자인을 내놓고 심의위원회가 OK한 거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때 안을 바꾸는 계획을 했었는데 디자인 안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건립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관 부서에서 했고, 이왕 할 때 디자인 안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 줬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거리가게 어떻습니까? 건축전문가신데, 전문가시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새로 해 놓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영위원

거기 해 놨잖습니까? 10개인가 해 놨는데 붙박이로 했기 때문에…….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제가 해 놓고는 사실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이순영위원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 그런 거리가게는 참 세련되고 외국에 있는 것과 비슷하더니, 하기야 여기는 경동시장의 수준에 맞게 해서 그런지 좀 그렇던데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86쪽부터 395쪽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리가 지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해서 분류하는 것은 대형건축물 11층에서 15층 사이, 그다음에 연립주택으로서 15년 이상 경과된 것,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장, 그다음에 기타 단독주택이나 담장을 얘기하는데 보통 사설위험 시설물이라 하면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주택이라든지 담장 이런 걸 말씀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7개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기재한 지적사항 165개는 지적건수가 165개가 아니고요. 하나의 건축물에, 예를 들면 균열이라든지 들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 번에 5개, 6개씩 잡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 걸로 비춰졌고요. 용수장 여관은 아시다시피 건축물의 위험상태가 구조, 기둥이나 슬라브라든가 주요 구조체는 튼튼합니다. 문제는 없는데 기울기가 약간 기울어 있어요. 기울기가 허용치를 초과하다 보니까 위험등급상 D급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관리가 좀 부실하다 보니까 외벽의 박리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노후된 걸로 비치거든요. 그래서 D급으로 분류하게 되면 우리가 규정상 월 1회 이상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 1회 이상 구조전문가로 하여금 점검을 하면서 만약에 기울기의 상태가 좀 더 악화된다거나 위험 징후가 발생되면 그때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지만 특이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017년 7월에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2,2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반조사도 해봤습니다. 지반조사도 했더니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계측기를 부착해서 계측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특이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 혹시나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영업을 하고 있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용수장 여관은 건물명은 여관이지만 사실 여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경옥위원

하고 있지 않으면…….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민경옥위원

일단 사람이 살기는 사는 거네요, 영업은 안 해도?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민경옥위원

그러면 월 1회씩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안전조치나 이런 건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끝으로 과장님 말씀이 혹시 문제가 됐을 때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이게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보다 미연에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안전의 위해요인이 발생 될 징후를 관측해서 균열이 심각하게 진행된다든지 붕괴우려가 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대피명령을 내리고…….

민경옥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면 그때 가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민경옥위원

인근에서 이 건물 때문에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느끼고 피해를 보는 건 없습니까? 그 정도로 기울기는 아닌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선 거기가 건물에 대한 외부에 대해서 페인팅을 한다든지 미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깔끔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서 구조체가 붕괴된다 이런 건 아니고 약간의 미장이라든지, 박리돼서 탈락할 우려가 약간 있는데 위험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서…….

민경옥위원

제가 느낄 때는 주민들이 식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주민들이 다니면서 그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더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께서 자리에 오신지 꽤 됐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지금 1년 9개월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년 9개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의외로 다른 과장님들한테 비하면 오래 계시는 거네요? 보통 한 3년 계시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요즘은 한 5년 이상 되면 자리 이동을 권하는 상태고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과장들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가 좀 힘든 지역이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 편하다고 알려지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민원도 많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 전체적인 것을 본 위원이 과거부터 갖고 있던 생각과 좀 어울려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건축과에 민원이 야기되면 전결이 담당이라든가 팀장, 과장 이런 순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보통 일반 허가나 준공은 전결규정에 따라서 인·허가 처리를 하는데 허가가 아닌 피해 민원이라든지 진정 민원은 최소한 과장 전결이고요. 다수인이 되게 되면 다수인에 따라서 부구청장 또는 구청장까지도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18년도고, 16년도 거는 잘 모르시겠네요? 민원처리에 대한 것, 특히 의원들이 좀 이렇게 상기적으로 되는 거는 원만히 처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민원인들이 하는 것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노파심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민원도 팀이 증설되는 바람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지셨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어떤 팀…….
세찬

오세찬위원

디자인과가 오지 않았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디자인팀이 오면서 하나의 팀만 증설됐기 때문에 다른 직원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고요. 과장한테만 조금 일이 더 많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십니까? 본 위원이 동대문구에 다중주택을 한 번 조사해 보니까 몇 년 전에 한 300개소가 넘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다중주택이 300개 이상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에 정상적으로 법을,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1층에 주차장을 갖추고 원룸을 꾸려나가는 분들은 손해 아닌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동대문구 전체 공실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에서 25%가 됩니다. 알고 있는 중개업소들한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 집 중에 한 집이 빈집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우리 동대문구는 다중주택에 대한 허가를 계속 내 주고 있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지금 특별한 제한 없이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타구하고는 어떻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허가가 보통 원룸과 비교해서 다른 게 취사도구를 설치 안 하는 것이 다중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다중주택은 공동의 취사장을 설치해서 음식물을 해 먹는 거는 거기서 해 드시는 게 일반 원룸과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건축 기준이 달라지는 거는 주차장 비율이 완화됩니다. 보통 원룸이나 이런 거는 2, 3대당 하나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단독주택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주차장 비율이 약해서 다중주택은 주차장 설치를 덜 하고 설치합니다. 일부 다중주택 업자들이 원룸에서 가볍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싱크대, 또 가스렌지가 아닌 인덕션 이런 거를 구비해서 설치하면 그게 위법이 되고요. 또 적발하면 시정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단위 도구니까 치우면 시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위법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다른 원룸하고는 조금 차별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손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정해 놓은 인·허가 기준이라든지 주차장 기준을 조금 강화하자라는 그런 건의가 서울시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답이 좀 없어서 저희들은 법에 맞으면 허가 해 주는 추세고요. 일부 구에서 주차장 기준을 원룸하고 똑같이 하자는 구도 일부 있고, 또 일부 구에서는 다중주택 인·허가를 조금 제한적으로 해 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 구는 다른 구와 비교해서 그렇게 제한을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또 우리는 지하에 주거용을 설치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채광이라든지 환기가 확보되는지, 여기에 문제없으면 인·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여기는 비교적 다중주택 허가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나가는 추세라고 보여 집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제한하는 구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제한을 하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왜 우리만 제한을 하느냐” 이렇게 역민원도 발생하는 구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법이 좀 더 현실에 맞게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그 법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역순으로 법을 고치고자 품의서나 상위기관에다 의뢰할 수도 있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현실은 이런 데 법을 고쳐줘야겠다, 이거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립대 앞이나 경희대 앞에 수많은 원룸에 과반수 이상이 다 다중주택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인들이 그 건물을 지을 때 욕실에서 배수관 2개, 이렇게 선 2개를 빼놓으면 냉수, 온수 2개 아니에요? 그걸 빼 놓은 집은 다중주택이 나중에 원룸화 시킨다는 거예요, 표시가. 그 다중주택이 법에 걸려서 건축과에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면 그거를 해 주는 업체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떠냐? 욕실 옆에 원룸에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다가 검사가 나오면 기역자로 탁 막아서 거기다 화분 몇 개 올려놓고 사진 찍어서 건축과에 제출하면 ‘원상복귀 됐다.’ 이렇게 쳐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그 비용을 이용해서 상당히 소득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실률이 이렇게 많다면 이 정도까지 지금 망가져 있는 동대문구의 다중주택을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처를 하실 겁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법령상 다중주택이 취사도구만 설치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취사도구 없이 작은 원룸이기 때문에 생활만 하는 그런 유형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부 혹시나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게 갖춰지면 세팅이 좋아서 임대료를 더 많이 받고 이런 상태인데 이 사용을 염려해서 관련 규정이나 법령이 없이 ‘너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기에는 조금의 부담이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한대로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다중주택의 수요가 일부 있거든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다중주택처럼 쓰는 데도 많이 있어요. 일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별해서 하는 거는 사실상 예방행정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요즘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위법사항과 시정이 너무나 편이하게 쉽게 바꾸는 것 때문에 이게 숨바꼭질하듯이 이루어져서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중주택에 대한 기준을 좀 강화를…….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과장이나 저하고 이렇게 당면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모른단 말입니다. 지역의 공실률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면 하위기관에서 상위기관에다 그런 걸 얘길 할 수가 있어요. 동대문구의 실정은 지금 이만저만하니 법을 고쳐야겠다든가, 조례가 안 되면 방침을 세워서라도 우리 동대문구가 좀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을 위한 인·허가자지만 결국은 또 민한테 손해를 끼치는, 제대로 된 법을 지켜서 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문제점과 해결방법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도 좀 하고, 법령개정도 건의도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 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아녀자도 지하 1층이 주차장이 아니면 이건 다중주택이란 말이에요. 뻔한 거고, 지상1층이 다 주차장이면 이건 합법적인 원룸이다 하는 거 다 알아요. 우리 과장께서는, 제가 건축심의도 가끔 들어갑니다만 거기에서 다중주택에 대한 비율을 앞으로 방침을 세워서라도 줄여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과 함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에 대한 기준은 전결에 의해서 한다지만 전체적인 민원은 과장 전결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민원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392페이지 관내 영선사업 추진 실적인데 연번 1번 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진흥센터를 준공했죠. 준공 한지가 얼마나 됐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작년 8월에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8월에 했으면 만약에 이게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는 언제까지입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하자보수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구조 같은 경우는 한 10년, 보통 1년에서 3년, 경미한 것들은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최근 제가 한방진흥센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지하 1층, 2층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1층, 2층 두 곳이 지금 다 누수가 돼요. 그런데 누수가 된지 한참 됐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주차를 못하게 표지판을 해 놓고 방치되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꽤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간혹 누수피해 하자사례를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추석 이후에 바로 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이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한 곳이 아니라 두 곳 이상이기 때문에 빨리 해서 더 커지기 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신속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또 7번 청량리종합시장 고객센터 증축은 2층 마치고 올해 3층 공사를 또 예산을 확보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화장실을 크게 잘 설치해서 인근에 있는 상인들, 주민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2층과 3층을 확보하는데 출입구 계단이 너무 비좁거든요. 2층, 3층을 만들어 놓고 계단이 너무 비좁아서 이용하는데 상인들이나 근무자들은 근무하기 좁아도 괜찮지만 고객센터라는 걸 설치하고 있는데 계단을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지, 좀 확충해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지금 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계단 폭을 충분히 확보 못한 것 같습니다. 3층에 올라가는 게 70㎝ 폭으로 내부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상 넓히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또는 대지 여건상 추가 확보가 어렵다면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또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97페이지…….

이순영위원

395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

두 번 나눴나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11번 393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주거용, 여기 용도별 위반내용 단속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보통 근린시설을 다 주거로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이나 시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는 근린시설이 1종, 2종이 나눠지면 1종은 슈퍼마켓이나 일용품 소매점이나 이용원이나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게 1종이고요. 2종은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음식업이나 서점, 노래방 이런 게 2종일 거 아닙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민경옥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 신축건물을 지으면 용도가 여기처럼 제2종 근린시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주거로 세를 놓아요. 주거를 세를 놓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 8번을 한 번 보세요. 8번이 근린생활시설 주거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민원을 한 번 해결을 해 준적이 있어요. 이게 2년 전 문제인데 이 집을 말해요. 그 뒤로 가면 8번에 가서 시정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적합한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시정완료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신축건물을 하면 준공허가 다음에 다시 용도변경을 한다 해요. 이게 피해자가 발생하는 과정인데, 8번에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장소, 시정완료 이렇게 됐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거는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시정완료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초에 용도대로 환원한 게 시정이 되고요. 현재 불법적으로 쓰는 부분에 맞춰서 용도변경 처리를 해 준 게 가능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제2종 근린시설로 인해서 이게 주거로 다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신축 당시에 이런 거를 건축과에서 점검과 행정조치를 잘해서 이런 저기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징수를 내면 뭐 합니까? 나중에 집을 파는 경우도 있어요. 팔면 그 사람이 고스란히 끌어안는데 나중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경우가 그 사람이 끌어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사례가 원래 건축허가 당시에 주거용은 층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다가구주택은 3층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4개 층 정도를 주거용으로 쓰고 싶어도 허가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층 부분에는 근린생활로 허가를 받아서 그다음에 근린생활이 임대가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면 주거용으로 편법 분양, 편법으로 임대를 주는 그런 거라서 ‘근린생활로 쓰이지 않을 건데 왜 허가를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규제하면 또 이상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인·허가 당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준공이후에 건축주의 의지에 따라서 편법으로 임대를 놓는 경향을, 이게 발생되는 유사사례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주거용처럼 평면에 꾸미지 않도록 해 놨는데 임의대로 이렇게 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발된 거라서, 이런 것도 아까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건축하는 업자들의 생리라든가 이런 것이 적발돼서 처벌이 강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만 이게 주거용으로 얻는 이익보다 세로 받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불법으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하는 상황,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뭐라 그럴까, 들어와서 그분들이 민원을 걸거나 했을 때 여기에 잡혀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저희가 잘 못 놔 가지고, 2종 근린생활시설을 얼른 말하면 주거용으로, 이건 부동산과에 가서 다룰 거지만 그런 용도로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영업정지 3개월도 받고 이런 실태가 빚어지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영업정지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민경옥위원

말하면 이게 고스란히 주민들이 끌어안는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린시설 2종으로 놨는데, 2층이나 이런 데는 사무실로 써야 되는데 주거용으로 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나중에 알고 그거를 여기 찾아와서 부동산과에 뒤져서, 말하자면 뭘 해가지고 거기서 찾아보니 이거는 엄연히 제2종 근린시설로 놨어요. 그런데 여기 용도에는 주거용 이렇게 해 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사항이잖아요. 고지의무나 이런 걸 제대로 안 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정지도 받는데 그러기 전에 신축건물 지으면 건축과에서 점검을 잘 하셔서, 잘 조사해서 이런 피해가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준공 이후에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 점검을 합니다. 준공이 나면 6개월 정도, 2년 후에 점검을 하는데 그때 이런 것들이 적발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사실 민원신고가 아니고는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피해서 임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사실 소형건축물에 대해서 더 자주 점검하면 좋겠지만…….

민경옥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뭣 모르고 이사를 갔어. 그런데 요즘 전세가 너무 비싸잖아요. 몇 억에 갔는데 나중에 이 집이 절대로 안 나간대요. 이사를 하고 싶어도 이게 2종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이 10년째 이사도 못 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은 답답해해요. 그런데 안에서 일 좀 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좀 알고 길도 알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사를 들어올 때 또는 임대를 놓을 때 용도에 맞게끔 놔야 되는데…….

민경옥위원

그렇지 못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지 못한 거는 소유자의 의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적발돼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강제금을 부과 한 거고, 아직도 부과 중에 있는 게 있고요. 일부는 시정완료 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민경옥위원

그럼 의문스러운 게 제가 지금 8번…….

남궁역위원장

좀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예, 8번, 이런 경우가 처음에 집을 놓을 때는 지금 근린생활이지만 다음에 이거를 용도변경해서 주거용으로 고칠 거다 했는데 지금은 시정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민경옥위원

그런데 그 말과 일치돼서 떨어진 거예요. 건축 지을 때는 그렇게 놓았지만 나중에 이렇게 할 거다 했는데 업자 말씀대로 시정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8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건축주가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대책에 보니까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해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조치를 취해서 위법건축물 발생 억제 및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데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까 말씀한대로 2,000㎡ 이하는 우리가 준공 이후에 2번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는 게 위법건축물 관련된 우리 구 자체방침이 영리목적의 위법사항, 지금처럼 주거용으로 변경한다든지, 무단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50%를 가중해서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완료 때 눈가림식으로 잠깐 치워 놓고 시정완료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또 재발생 되거든요. 저희들이 시정완료 처리해준 이후에 6개월 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정말로 시정됐는지를 재차 확인하는 그런 행정을 올 1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다르게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더 제재를 강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강제이행금도 좀 높여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17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96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01쪽 구유재산 체납자, 이분들은 우리 구유재산을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구유재산 변상금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구유재산 관리 업무가 사실 옛날에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때 점유자들, 대부라든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해서, 총 44개소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중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무단점유 하는데 이분들은 주로 뭐 해요? 영업 쪽으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보통 주거환경개선지구 내기 때문에 아마 소형주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소형주택이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있다고 봐야죠, 점용료가, 우리 구유지기 때문에?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점유면적하고 공시지가 대비해서 대비요율 이렇게 해서 산식하는 식이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부과건수 보니까 56건 중에 징수가 33건, 미수납이 23건, 미수납 23건 중에서 밑에 상습체납자 8명이 포함되는 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미수납자가 23명 중에 밑에 8명이 포함되면 나머지 15명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고액이 아니란 뜻으로 이해하는 게…….
재혁

권재혁위원

고액이 아닌데 15명도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채권 확보를 위해서 8명 외에 15명…….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8명만 재산압류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 건이 대표적으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기록한 거고요.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게 확인이 안 됩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나머지도 재산압류는 아마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재산압류를 했으면 집행은 언제쯤 합니까?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집행을 빨리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해야지 압류만 해 놓고, 집행은 언제쯤 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채권확보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부동산이 이전되거나 하게 되면 갚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강제집행하기에는 세밀히 판단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금액적으로 제일 많은 게 1,900만원, 3,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경매 붙여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 8명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했는데 나머지 15명 중에 재산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이라서 기록을 안 한 거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재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 점유하고 있는 있으면 막말로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방법이 없겠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거는 사유지를 점유한 거기 때문에 사유지 재산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 이 사람이 우리 구유재산에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겠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건 뭐냐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점유가 주택이나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재혁

권재혁위원

그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해결할 기미가 없으면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제가 그 상태를 이번 기회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채권 확보하는 게 좋은지, 또는 점유 부분을 원상복 구 하는 게 좋은지 한 번 세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일반 다른 사유지하고 틀려서 점용료도 저렴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렴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못 내겠다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쫒아내든지, 그런 방법이 없나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주택재건축 사업인데요. 청량리 미주아파트가 구역명이 동대문5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네요. 청량리는 이미 1구역부터 8구역까지 명칭이 재개발이 있어서 그런지 동대문5구역 주택재건축으로 명칭을 쓰고 있고, 또 내용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다고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부부가 집을 1채 내지 2채가 따로따로 있었다, 또는 2채 내지 3채 있을 때 만약에 재건축을 한 다음에 1채만 주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2채, 3채를 주는 건지 그 내용도, 설명이 끝난 다음에 문의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원래 기본계획상 동대문5, 동대문6 그렇게 구분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주아파트가 준공 당시 1개의 단지로 탄생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2개를 별도 개발하지 않고 하나의 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주민제안이 들어와서 그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며칠 전에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동대문5, 동대문6은 하나의 단지로 개발될 것 같고요. 재건축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분양권을 받는 것은 관리처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통상 2개를 소유하게 되더라도 토지등소유자는 하나로 봅니다. 대신 기존 건축물 가액이 2개를 공급해도 되는 정도의 가액이 되면 2개까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관리처분할 때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기존 가액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거는 관련 규정에 조례라든지 법령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할 겁니다.

이영남위원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제기1 경동 미주도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 요청을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되면…….

이영남위원

일정이 잡힐 때 잘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마 우리 구의 민원 중에서 건축 관련, 공사 관련 민원 비중이 제일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거하고 주차장하고.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피해 민원이 유발이 되는 게 종종 있는데요. 보통 소음·진동의 민원이 1차적으로 생기고, 공사로 인해서 인접지의 균열이라든지 피해를 줬다고 하는 민원, 또는 사생활 침해 민원, 일조권 피해 민원, 이렇게 민원을 하게 되면 일단 현행법, 실정법을 위반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진동은 맑은환경과에서 진동·소음 체크를 해서 하는데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도 하고 공사중지 명령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봤다, 피해를 봤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피해 보상으로 합의를 하는데 피해 보상 합의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길게 됩니다. 초기에 민원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보니, 그러다 보면 지역 의원님한테도 찾아가게 되고 불편을 끼치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1차적으로 시공자나 감리자에게 우리가 제도권 하에서 규정을 지켜서 공사하도록 하고 피해 민원을 유발한 거에 대해서는 피해자들한테 적정한 보상과 소음관리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합의하도록 중재를 하는데 아무래도 하다보면 과정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의견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혹시나 좀 피해를 준다면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요?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397쪽 추진위원회 승인에서 장안 현대아파트가 지금 몇 년 된 건가요? 지금 승인이 났는데, D등급이 되고 6년째 되서 승인이 났어요, 금년 6월 12일에. 한 몇 년 정도만 대략 말씀하시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건축 준공 연도를 물어보시는 건가 보죠?

민경옥위원

예, 지금 한 30여년…….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30여년 넘었어요.

민경옥위원

40년은 안 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40여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경옥위원

40여년 됐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84년도에 준공난 걸로, ’84년이면 한 34년.

민경옥위원

그죠? 40년 안 넘었어요. 그러면 D등급을 맞을 때는, D등급이면 최하로 아는데 그 후로도 승인이 날 때까지 6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업자 선정하고, 설계 들어가고, 이주하고 그러면 대략 몇 년이나 걸리나요, 착공까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사실 재건축 사업의 기간은 사실 우리 구에서 예단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민경옥위원

어려운 걸 알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보통 구역 지정하고 10년 정도 잡으면 될 거예요.

민경옥위원

그러면 거기다 이걸 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민경옥위원

승인만 나면 쉽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 주민 동의만 좀 쉽게 얻어지고 사업성만 확보한다면 탄력이 붙는데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또는 집행부에 갈등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한정 없이 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도 사업성이 아주 좋은 데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의 구상을 보고, 자기의 부담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일치된 동의가 된다면 탄력이 붙어서 빨리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몇 년 끌어지는 것은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번 396페이지에 보면 건축 인·허가 및 관련 소송 진행 현황에서 3번에 건축신고 반려처분취소, 이 내용이 뭔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황상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막다른 도로로 되어 있는데, 폭이 한 4m에서 4m50정도 되는 그런 막다른 도로인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소유자가 “집을 짓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건축허가를 해 주다 보면, 이걸 이용해서 들어가는 유일한 집이 있어요. 출입구도 분리되어 있고 이 도로가 아니면 들어갈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로다, 허가해 줄 수 없다 그랬더니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런데 2심까지 저희들이 졌어요.

남궁역위원장

졌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래서 나는 이게 도대체가, 이거를 패소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게 됩니다. 다니는 집 앞에 건물이 들어서는 꼴이 돼서 저희들이 사실 난감해하고 있으며 좀 더 많은 증빙자료를 내서 응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는 고법에서도 우리가 졌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두 번 졌고, 구청에서도 이런 반려처분 같은 건 보통 잘 안 하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신고를 수리해 주게 되면 도로상에 집을 짓는 꼴이 됩니다, 폭도 좁은데다가. 현황상 도로인데 지목이 대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상당히 악의적인 거라고…….

남궁역위원장

그 말은 맞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이거를 반려처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혈세를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면. 지금 두 번 졌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남궁역위원장

한 번 지면 그만큼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과장님 말대로 검토를 충분히 했겠지만 판결한 사람들이 두 번 기각을 한 거는 우리가 봐서는 앞으로 이런 거는 세밀하게 과에서 해야 이렇게 낭비를 안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이 문제는 앞으로 한 번 남았지만 철저히 대비해서, 지금 말대로 이게 지면 도로에 집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뭐냐하면 지금 판례가 사유 재산권을 상당히 인정해 주는 추세로, 우리가 사실상의 현황도로로 보고 민 편의상 건축허가를 내줘서 주변에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앞에 도로가, 원래는 구에서 다 사서 도로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소송을 내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입증자료가, 도로라는 것이 사유지, 사유권이잖아요. 그 부분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판례로 하다보니까 이런 모순된 판례가 저희들은 있다고 보는데, 원래는 그 사람이 내 땅인데 내 허락 없이 언제부터 도로로 쓰고 있다 이런 소송을 종종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이 사람은 사유재산을 주장할 것이고, 그럼 제3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 사실 구의 어떤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소송에서 지면 아무래도, 소송비용이 지금 5,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도 나가는 거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소송비용이라기보다는 소가로, 원고가 소가를 산정한 거고요. 구에서 부당이득금 이런 소송은 아니고 인·허가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게 작은 거는 신고를 하고 큰 거는 허가를 할 거 아니에요. 신고 처분이니까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신고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마 작은 거니까 신고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지금 소송비용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원고의 소가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원고소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리가 돈 내주는 거는 아니고요. 패소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대납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남궁역위원장

대납은 아니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증지 부칠 때 그 얘기죠.

이강숙위원

이 대지가 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게 도로로 사용한 지는 3, 40년 이상 됐습니다. (『수십 년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십 년이 됐는데 여기에…….

이강숙위원

수십 년이 되면 도로로 인정되는 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도로라고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소유자의 재산권을 더 많이 인정해 준 판례라고 보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원래 그 소유자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세요? 자기 땅이 도로로 쓰여지고 있는 거를 알고 인정하고 갔던 분이었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보통 이런 것들이 재개발이 되게 되면 대지 소유권, 이런 도로를 가지고도 분양권을 받게 돼요. 여기도 아마 그런 뜻에서 이걸 취득한 사람이 재개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소송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재개발이 안 되면 재산권 행사가 안 되거든요, 도로가.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소송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기게 되면 이걸로 피해보는 사람이 취득하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남궁역위원장

여기는 대략 몇 평 되는 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제가 지금 소송 내역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요.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한 3, 40평, 자세한 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할까요?

남궁역위원장

3, 40평이면 큰 거지. 집을 짓겠다고 신고한 거면 작은 거는 아니지. 이런 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반려처분할 때는 세세히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1, 2심에서 졌지만 3심도 이긴다는 보장은 없겠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에 집을 짓지 않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승소를 해야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기능이 확보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쓰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하여튼 법이 우선이지, 우리 생각하고는 틀리니까. 앞으로 이런 게 있을 때는 세심하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영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찬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봉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주영화 공원팀장은 현재 서울시인재개발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05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연번 4번 413쪽, 배봉산 자연생태 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배봉산이나 홍릉근린공원 같은 데는 시비를 거의 투입해서 하는데 여기는 사업비에 구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왜 구비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게 되어 있어서 처음에 예산편성 시부터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좀 포함된 겁니다.

이영남위원

이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고,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용하는 고객 층이 그렇게 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용 층이 유치원부터해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또 성인들도 이 프로그램에 상당히 호응을 많이 갖고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이 학습장이 잘 운영이 되니 홍릉이라든지 다른 데로 확산을 해서, 지금 홍릉근린공원에 어린이 체험장도 여기에 중심으로 건립하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홍릉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서울 시비를 가지고 9월 말까지 해서 전체 마무리를 짓고요. 본격적인 프로그램은 내년 초에, 그러니까 한 4월, 날씨가 좀 풀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남위원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올라가서 점검을 하는데 체험장도 설치하고 있고, 정상부, 또 주변 개선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마무리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최대한 안정감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추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요청 하나만, 당부 하나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바로 옆에 천장산 둘레길을 준비하고 있고, 생태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잘 잡으면 내년에 둘레길 공사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 후반기면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예산확보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기 위해서 서울시 시의원님들하고 현재 접촉을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시 주관과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현재 서울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행복한 공간을 확보해 주신 데 대해 고맙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배봉산 공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가 이전하고 그 후에 생태공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새로 조성된 공원이다 보니까 큰 나무가 없어서 햇볕 같은 것에 대한 거, 그래서 가 쪽으로는 그늘막 설치나 그런 것들을 계획은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당초에 문화재구역이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많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정상부에 올라갔을 때 우리 주민들이 최소한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는, 그러니까 평의자라든지 등의자, 그리고 또 야외탁자 일부를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도입하고, 또 일부 초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도 식재를 도입해서 지난주까지 소나무 식재를 하고요. 이번 주 되면 조망점까지, 조망점은 동쪽과 서쪽 두 군데를 확보해서 조망점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올라가서 이 지역을 봤을 때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가시적인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조망점도 이번 주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강숙위원

가서 보니까 올라가는 그 주변이라든가 쉼터 이렇게 해서 잘 해놓으셨던데 꼭대기 부분도 그런 부분 좀 신경써 주시고요. 또 배봉산의 정자부에 그때 제가 민원 드렸던 거 있는데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식물이나 그런 것들을 식재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주변 환경에 맞는 그런 종을 선택하셔서 좀 더 아름다운 공원을 꾸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본예산에 많이 하셔서 제가 부탁드렸던 그런 부분도, 갈대나무보다는 정자 바로 앞에는 좀 키가 낮은 꽃 같은 거 화려하게 꾸며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또 주민들의 모든 의견이 그렇게 일치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가물어서 나무들이 많이 고사한 줄로 알고, 또 물 준다고 수고가 참 많았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연번 2번 공원 내 공사 및 불법시설물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원 내 공사현황이 17가지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원이나 배봉산이나 공원이지만 공원에는 어쨌든 나무가 많아서 환경보호도 하고, 또 친환경 사업으로 많이 사업을 해야지, 공사를 하더라도. 첫째 짚어볼 것 같으면, 7번 장안근린공원 인조잔디 게이트볼 조성공사, 물론 민원이고 다 계획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성됐겠지만 공원에는 인조잔디보다는, 그렇다고 인조잔디가 아니고 그냥 잔디를 깔아서 골프장같이 그리 해달라는 것보다도 본 위원 생각에는 공원은 공원답게 해야지, 자꾸 운동기구를 만들어서 공원 본래의 특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싶어서 이렇게 공원 훼손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요. 당초에 이 부분은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어서 마사토로 해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공원 이용 층이 다양하다보니까 게이트볼장 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일대가 개방된 공간으로 이용되다보니까, 특히 야간시간대에는 애완견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종종 많고요. 다양한 이용 층들이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한 측면에서 이용하다보니까 훼손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지역은 반영구적인 시설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게이트볼장 부분만 인조잔디로 도입을 해봤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것도 그렇고 제일 위에 배봉산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공사, 물론 배봉산 암벽등반도 있고, 배드민턴장이 너덧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봉산 공원에도. 그런데 이걸 더 확장시키지는 않겠지만 더 관리를 잘 해서, 배봉산에서 나무를 자꾸 훼손해서 그 운동장을 만드는 거보다 나무를 더 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또 배드민턴장을 많이 만들다보면 겨울에는 가스버너도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부분에 청소년 체육시설을 설치한 부분은 당초에도 다목적광장으로 이용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특히 배드민턴장도 마사토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별도로 청소년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훼손한다든지 별도 부지를 확보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이용공간을 다양한 층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 우리 동대문구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최소한의 시설을 도입하자 해서 작년에 인공암벽을 도입해서 현재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6번째 용두근린공원을 잠깐 보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은 구청 앞에 있는 용두동의 유일한 좋은 공원인데 조성하신다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나무도 많이 심었더라고요. 4,000그루 넘게 심었던데 무슨 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잠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됐습니다. 그건 좀 있다 찾기로 하고, 그런데 갤러리파크 조성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날마다 지나가는 길이고 해서 보는데 저번에 민복진 조각가가 서너 점을 기증하신 공원이잖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자리에 좀 아쉬운 점이 기부한 분의 아드님의 말씀에 의하면 작품을 향한 조명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는데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복진 선생님의 이 작품은 자제분의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 구에 기부한 시설로 해서 2016년에 저희가 제주도에서 운송을 통해서 시설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품을 시설해놓고 야간에 조명시설이 없다 보니까 일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견적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이 시설을 하는데 얼마 정도 들까, 한 300여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금년도 가용예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최대한 금년 예산으로 할 수 있다면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년 연초에 저희가 바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점도 기억하고 있다가 해주시기 바라고, 17번째 밑에 불법시설물 조치내역 결과, 공원 내에 불법시설물이 있다고 나와 있네요. 답십리공원 내 상가건물에 무단으로 점유해서 행정조치를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답십리공원의 일부 끝자락 부분인데요. 실제 공원하고 주택가하고 연접한 도로를 관통하는 구간에, 어떻게 보면 공원하고 동떨어진 부분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 중국 음식점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2004년에 최초에 점유한 것을 알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당하게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철거를 해 달라”,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나는 2004년부터 긴 시간 동안 한 14, 5년을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갑자기 그런 저기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분이 소송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구가 승소를 통해서 2014년부터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돈을 내지 않고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변상금 부과를 하고 주택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부서별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돼서 9월 초, 그러니까 전전주 쯤에 저희가 최소한의 행정조치, 저희가 고발조치까지도 현재 단행한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결론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요약해 보면 공원은 공원답게 조금이라도 훼손이 없이, 공원은 또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친환경적이고 자연 훼손이 안 되도록, 힘들겠지만 노력 부탁드립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2번 409쪽 7번하고 9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공원이 있는데 제 관내 것만 보겠습니다. 7번, 9번 보면 장안근린공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9번에 보면 체육시설 조명설치공사 있잖아요? 이 공원은 규모가 상당히 커요. 다른 공원보다 공원이 큰데 지하는 주차장이 들어가 있고, 지금 장안2동 근린공원 말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지하는 주차장이 몇 년 전에 들어가 있고, 지금은 공원이 들어서면서 거기 주변이 마땅히 운동할 시설이 없다 보니까 반쪽은 농구장이나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운동도 겸해서 하고 있잖아요. 산책이며, 운동이며, 또 거기 음악강당도 있어서 아주 다목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거기는 또 남다르게 주민들이 너무 행복감도 느끼고 있어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 운동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제가 공원녹지과에 감사드려야할 부분이, 제가 여기 온지도 얼마 안 되지만 감사드려야 할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뭐냐 하면 가장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족구장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족구를 해요. 시간 시간이 놀 틈이 없어요. 정말 우리 동대문구에, 뭐라 그래야 하죠? 미화원을 요즘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자꾸 그 바뀐 걸 써 달라 그래. 그분들도 그 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와서 하고 심지어 휘경동에서 와서 하는 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앞전에 네트, 골대가 망가졌을 때도 신속하게 해결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많이 들어 주셨는데 이번에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있었던 그 조명등 있잖아요. 조명등이 비만 오기만 하면 누전이 되는데 이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도 앞전에 했는데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이번에 된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지난주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번 직접 나가봤습니다. 전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직원하고 우리 담당 직원하고 해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족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주변 그 일대는 현재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는데 그 외에 외곽지역은 일부 조명시설이 안 들어와서 이 부분을 다음 주까지 자재 구매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0% 조명시설을 완벽하게 못하지만 최소한 주민들이 어두워서 공원을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민원 정도는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다섯 개 정도를 우선적으로…….

민경옥위원

그 다섯 개 정도가 배드민턴장, 농구장, 족구장 옆이에요. 그래서 어두워서 운동을 못하겠다는 이런 민원은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지금 자재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민경옥위원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연번 3번 421쪽에 중랑천 둔치 꽃단지 그늘목 있잖아요. 제가 인식하기는 그늘목이라는 건 그늘에서 살 수 있는 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중랑천을 보면 제방이 있고 둔치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방 같은 경우에는 벚나무하고 느티나무 숲이 아주 잘 우거졌는데요. 둔치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늘목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햇볕도 많이 쬐고 그래서 이용할 때 불편이 없게끔 가로수 형태의 나무를 그늘목,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가다가 중간에 쉬어갈 수 있게끔 거기 앉아서…….

민경옥위원

그걸 그늘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저는 그늘에 나무가 잘 안자라서 살 수 있는 나무를 심은 게 그늘목인가 했는데 쉬었다 가는 나무,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게 그늘목이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가로수 역할을 하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그쪽에 보면 1년생짜리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잘 가꾸잖아요? 가꾸는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많이 파손돼서 지금 한창 복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둔치 내, 이게 그늘목이에요. 지금 74주 식재한 게 5,900만원 소요된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죄송한데 몇 쪽?

민경옥위원

412쪽, 방금 말씀하던 그늘목을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늘목 식재 값만 이렇게 공사비가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74주?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작년, 2017년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지정이 돼 있었고 또 1개소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했습니다. 또 안정화 작업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더 이상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해제를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직접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심사를 통해서 했는데 민간전문가 2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도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2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립대 부지 땅인데요. 그동안 배봉산 정상 안정화 작업을, 그러니까 군부대에 있는 부분 공원 복구 작업을 하면서 공터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흙이라든지 각종 자재를 삭도를 통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가 뒷정리를 하고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미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거기에 우수관을 다 묻어서 아름숲 쪽으로 일체 물이 가지 않게끔 다 완료를 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전체 다 복구를 완료해서, 그리고 거기 노출되어 있던 땅에도 꽃씨를 다 뿌리고 풀씨를 뿌려서, 가을철이기 때문에 봄처럼 파랗게는 안 자라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챙겨서 직접 한 번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걸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받은 건데 이게 배봉산에서 앉아서 쉬어가라고 하는 의자겠죠? (사진제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개 중에 하나는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지나가다가 앉아서 쉴 수 있겠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보니까 좀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지나가다가 앉아서 쉴 마음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팀장이 담당인지, 예산을 들여서 애써서 해놓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배봉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각계각층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상당히 오래 방치가 됐기에 어느 분이 찍어서 나한테 카톡으로 보낸 건데 나무가 자라서 벤치를 덮을 정도면 몇 년은 된 것 같아요.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408페이지에 행정심판 및 행정(민사)소송에 대한 건입니다. 전년도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소송 일정을 보시면 2016년도에 소가 대부분 제기돼서 지금까지 진행 중인 사건이라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환매권에 대한 소송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환매권에 대한 소송이 대부분 패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수행하는 것도 5건입니다만 4건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가 패소를 했고요. 또 지금 진행 중인 1건도 10월 중순쯤에 선고판결이 나는데 저희도 패소로 똑같이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똑같은 내용에 16년도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 5건에 대한 내용이 17년도 감사자료에는 소가가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금년 18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소가가 7억 6,400, 같은 내용입니다. 위에서부터 있는 차례대로 3억 1,200, 1억 4,000, 1억 2,000 이렇게 거의 6배, 3배, 올라갔어요, 소가가. 이유가 뭐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이 부분은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측들이 주장을 해서 소가가 예상금액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적혀있는 자료에 의한 소가는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최종 감정평가를 한 소가 금액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7년도 자료에는 소가를 누가 정했길래 5,000, 3,000, 2,100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한 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고 측에서 당초에 소 제기할 때 했던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은 되는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17년도 자료에 5,000, 3,000, 2,000 이렇게 한 거는 민원인들이 제기한 소가고, 이번 판결에서 패소하신 소가에 대한 것은 억 단위가 다 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할까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2017년도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파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진짜 감사 때 이런 거 안 짚고 넘어간다면 이건 문제가 많죠. 자, 보세요. 17년도 감사할 때 5,000만원의 소가가 이번 18년도 감사에는 7억 6,47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몇 배입니까, 몇 배? 예산 이렇게 낭비해도 돼요? 소가 누가 물어주는 사람 따로 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금 그 자료의 소가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소송이 왜 발생됩니까, 환매권에 대한 게? 행정 착오입니까, 공무원들 업무태만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쉼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관리하는 부서인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사항이 바뀜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쉼터로 관리했던 1개소하고 어린이놀이터로 관리했던 1개소, 이 2개소의 부분에 대해서 현재 5건의 소송이 진행돼서 4건이 완료된 상태고 1건은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완료가 됐는데 그 밑에 행정심판, 행정(민사)소송의 승소나 패소 현황에는 전혀 없어요. 내용에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패소가 언제 됐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금년에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이건 전년도 자료니까 ‘해당없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그 앞전 연도에도 보면 또 ‘해당없음’, 행감 자료에 보면 앞전 거에도 ‘해당없음’이에요. 그리고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2016년…….
세찬

오세찬위원

인쇄하는 동안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밑에 부분은 승소·패소에 대한 현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별도로 기재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방금 패소를 하셨다며, 5건에 대해서 4건이.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금년에 패소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는 업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지출 안 되도록 뭔가 방침이라든가, 공원녹지과 직원들 관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10년 이내에 다시 우리가 어떤 조합에 파는 격이 된 거거든요, 재개발하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원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들이 바뀌고, 두 번째로 법을 잘 모르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자 지정을 해서. 이거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아무튼 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아마 발생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계속 패소되고 뭐가 잘 못돼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공무원들이 각성을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주 간부회의를 하시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런 거 간부회의에서 전혀 안 짚습니까? 아니, 5,000만원 짜리 소가가 그 다음연도에 7억 6,400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안 짚어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런 일들이 오래 전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이제 와서 소송을, 그런 일만 소송을 하는 변호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졌던 일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는데 앞으로는,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해서, 또 과장들 회의하면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방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국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뭔가…….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저도 봤을 때 상당히 황당합니다. 이건 진짜 전화 한 통화면 끝날 수 있는 사항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공문으로 보내고, 특히 재개발은 조합장이 보낸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가 보낸다든지 했으면 저희들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인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 이제 제가 자료를 보면 국장님 말씀 전적으로 믿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환매권에 대해서는 제가 필기를 어디다 해놓고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아마 직원들이…….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전농7구역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된 거고, 그다음에 전년도 자료에 보면 5건의 사건 진행 중 3건이 직원이 직접 수행하면서 한 거예요. 변호사한테 맡겨도 패소할 판국에 직원이 직접 했다니까요. 그럼 이 직원이 담당 직원이냐? 그럼 1년 6개월, 2년 되면 또 부서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 이건 인수인계 안 한다면서요. 그런데 연번 4번에 보면 직원수행으로 하는 게 1억 2,146만 2,000원짜리가 있어요. 이것도 2,100만원짜리였는데 6배가 뛴 거예요, 6배가. 땅값이 요즘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어찌된 거예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그건 과장님도 나중에 오셔서 아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은 정말 시스템화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도 제 얘기는, 분명히 뭔가 밝히세요. 행정착오인지, 공무원들끼리 업무 인수인계가 안돼서 이렇게 일어난 거면 방침을 바꾸셔야지. 매뉴얼을 분명히 뭔가 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전체 다 합쳐도 1억 5,000이 안 되는 것을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 15억 돈이 없어졌어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 부서 따로 있고, 재건축 부서 따로 있고, 도시계획사업 하는 부서 따로 있고, 또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뭔가 제대로 정착시켜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할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패소해서 지불하는 돈 자체는 동대문구의 예산이에요. 어느 과에, 돈에 누구 이름 적혀있는 거 있어요? 어느 과 적혀 있어요? 이건 전체가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하여튼 더 분발해 주실 것을 좀 상기시키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분명히 이번에 어떠한 방침과 매뉴얼 속에 규격화 돼야 된다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관내 공원이 몇 개소나 되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 관내 총 42개소…….
재혁

권재혁위원

42개소 되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국·과장님, 뒤에 팀장님 앉아계시는데, 공원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하는데 어느 특정지역에 좀 쏠린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에 공사한 내역을 보니까 어느 특정지역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소규모공원도 관내 많잖아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녀보면 비교가 돼요, 비교가 돼. 지원되는 데는 엄청 지원되고, 소외받고 전혀 지원 안 되는 공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골고루 공원에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를 제가 조금 정리할게요. 연번 2번에,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다 보면 접하는 곳인데 청소년 체육시설을 만들었는데 암벽하고 농구장, 배드민턴장은 잘 조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보면 배드민턴장이나 암벽장이나 주민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잘 된 게 아니다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드민턴장은 조금만 미끄러워도 지금 배드민턴을 못 쳐. 그 사람들이 항상 올라가면 모르는데 줄을 댄 거야 이거를 어떻게 좀, 옛날에는 그래도 흙이 있을 때는 쳤는데 미끄러워서 못 친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암벽등반도 시비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전문가가 없이는 못하죠, 암벽 거기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전문가에게 맡겨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인까지 운영해서 현재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아파트 부녀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운영하는 위탁운영자와 그런 교육을 좀 받고 싶다고 저희한테 계속 오고 또 저희가 실제 안내를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한 달 이용하는 분들 몇 명이나 돼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8월 31일 기준했을 때 현재 937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가 거의 한달 내내 산에 올라가는데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용하는 분들을. 우리가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아침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거의 이용하는 실적이 내가 보면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시간대를 보시면 10시에서 12시 사이, 또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이렇게 대부분 이용률이 높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타구도 보니까 이런 걸 하려다가 거의 많이 안 하더라고. 암벽등반이 우리 동대문구는 좀, 우리가 시 예산이니까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데 이건 조금 성급하고, 앞으로 더 두고 보겠지만 이거 한 거는, 배드민턴장은 지금 이용실적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못 쳐가지고, 한 번 가 보세요. 암벽등반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니까 우리가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3번, 중랑천 둔치 꽃단지 식재 현황 예산이 시비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이 예산도 서울 시비로…….

남궁역위원장

시비로 되어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보면 꽃 종류가 다년생으로 생태복원을 한다는데 여기 보면 다년생에 샤스타데이지, 이게 지금 외국종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초종들이 대부분 보면 외국에서 새로 품종 개발을 통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게 현재 초종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거는 다년생으로서는 복원에 적합하지 않은데 왜 이거 심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 우리 동대문구청도 그만큼은 잘 알 텐데 예산을 들여서 왜 이런 걸 심었나 하는 걸 질의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년생으로 해서 복원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식종인데 이걸 왜 심었나, 과장님 이거는 맞기 때문에 심은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이 사업을 서울 시비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금년 봄에 꽃을 피운 것을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사진촬영이나 다 이렇게 해 놨는데 5월 초부터 해서 6월 초까지 한 달 이상 아주 화려하게 꽃이 잘 피었고요. 또 내년도에도 계속 반복해서 그 시기가 되면 피는 그런 꽃입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러한 꽃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생태복원은 오래 가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다년생 밖에 안 되는데 심었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니, 다년생입니다, 다년생.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전문가는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니까 이거는 한 번 두고 관찰 해 보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15쪽에서 419쪽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배봉산 둘레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3년부터 18년까지 전체 예산이 80억 정도 들어서 둘레길이 완성 됐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완성단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액 시비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배봉산에 둘레길 또 할 데가 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둘레길은 없는데요. 기존에 둘레길이 생기기 전에 다녔던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런 산책로들은 일부 폐쇄를 통해서 자연으로 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이용자가 많아서 훼손된 부분은 별도로 내년도에도 시비를 확보해서 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80억을 들여서 둘레길 여기에 보면 ‘무장애숲길조성’ 이렇게 돼 있고, 전년도에는 ‘목재산책로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칭이 틀린 건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 놓은 걸로 이해를 하고, 80억 들여서 둘레길을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전액 시비라고 그러셨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수하고 이러는 것도 전액 시비가 될까요, 아니면 구비가 들어가야 될까요? 걱정돼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수라 하면 그 자재가 대부분 한 15년에서 20년 가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도색, 그러니까 오일스테인이라든지 도색을 통해서 꾸준하게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저희가 시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연차별로 5단계까지 이 시설이 되어 있으면 최소한 1년에 한 2단계씩 나누어서 오일스테인 도색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 주관과하고 꾸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주관과에서 시설비 정도를 줬는데 유지관리는 구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서울 시비를 가지고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좀 여의치 않을 때는 구비도 일부 확보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걱정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처음에 무슨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국비, 시비가 매칭으로 잘 내려옵니다, 50대 30대 20대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국비하고 우리 구비가 반전이 돼서 구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되는 경향이 생기는데 둘레길도 예산이 낭비될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배봉산 자체는 서울시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시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받아 오는데요. 거기에 포함해서 이 부분도 받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옆에 앉아 계신 이강숙위원하고 또 배봉산에 연관되는 위원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배봉산에 볼멘소리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단 소리예요. 배봉산을 매일 운동을 하러 가시거나, 또 일주일에 주말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워낙 자락길, 둘레길 이렇게 많이 해놓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자연적인 배봉산인지, 인공적으로 만든 배봉산인지, 이제 민원의 소리가 “어휴, 이제 공사를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이건 민원의 소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9쪽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에 계절별로 식목이 가능한 야채 등을 심어서 참여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야채나 이런 거를, 그 농작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먹지는 않습니까? 먹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 걱정이 돼요. 금년에 중랑천이 몇 번 잠겼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농·식물들이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잠긴 데는 농·식물들이 남아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연초에 토양검사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에 대한 그런 측정을 하고, 또 가을 같은 경우에도 배추하고 무가 자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수확 전에 자라는 과정에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오염도 측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게시판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게시를 통해서 안전하다, 어떤 가부를 결정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한 결과에 대한 거는 자료가 있으시겠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익히 걱정되는 거는 중랑천이 그 동안에 태풍이다 뭐가 없어서 물에 안 잠겼다가 이번에는 2번인가 3번이 잠기고, 범람위기까지 왔다는데 노파심에서, 사실 저도 생선을 상당히 좋아합니다만 이번에 안 것이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수은에 중독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수은에 대한 해독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농민들, 어차피 우리 구에서 제공을 한 거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잘 못된 거를 구에서 미리 제공하고 파악을 해서 구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이 학습장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연번 6번 415쪽, 2번에 보면 녹지대 보수 내역 있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민경옥위원

장안동 교통섬 말씀드립니다. 확인하시고 계시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작년도에 바우하우스 앞에 실제 사업을…….

민경옥위원

끝난 상태인데 제가 유지관리가 안 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 사거리 중에 한 곳만, 바우하우스 쪽만 목재데크로 해서 목재계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참 좋아요. 지난해는 보면 너무 멋있고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 말마따나,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앉아서 쉬었다 갈 만한 마음이 생기는지 내일이라도 점검 한 번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목재계단으로 해서, 처음에는 나무라는 게 친환경이라 해 가지고 순수한 나무 목재로 다 했잖아요, 계단을. 그래서 간간히 종교 쪽이나 어디서 나와서 작은 음악도 들려주고 색소폰도 들려주고, 또 주민들이 쉬었다가는 장소가 돼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1년 지났어요. 1년 지났는데 너무 낡고 때가 묻어서 그냥은 앉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정말 종이 하나, 아니면 박스 하나 깔고 앉아야 되는 실정이에요. 그것이 꾸준히 제가 매일 같이 보는 자리예요. 여기를 오려면 매일 같이 거기를 지나오는데, 저거를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 상황을 모르고 계셨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거기에 물수건을 가지고, 물걸레를 가지고 닦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아침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휴지라든지, 또 전날 밤에 음주를, 대부분 여름철 같은 경우 거기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럼 그 정도는 청소 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청소인데 실질적으로 검게 변했어요. 흉하게 변했어요. 지금 변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페인트칠을 안 한다고 해요, 페인트에서도 유해물질이 나오니까. 그러면 친환경페인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친환경 페인트는 또 고가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야죠. 검게 아주 변했어요. 아무리 닦아도 빛이 안 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시 한 번…….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현장을 보고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현장을 나가보고 어떻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18쪽 보면 중랑천 휴게공간 조성사업 해가지고 지난해에 다목적 데크나 평상이나 너무 많이 잘 해놓으셨어요. 저는 종종 그 길을, 산책로를 좀 다녀봅니다.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장평교 밑에 보면 바둑, 장기두시는 분들 보면 뭐라 그러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늘막을…….

민경옥위원

그늘막이라고 할까요? 그걸 해 주셨잖아요. 해 주셨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한결같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가서 봐도 장기 두느라고, 이게 의자라 그럴까요? 앉는 자리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붕 높이는 그렇게 썩, 비가 오거나 햇빛이 비춘다 해도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나가니까 그 담당자가 “거기에 너무 비가 들이 치니 공원녹지과 가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내달아 달라든지 뭘 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너무 바쁘니까 내년에 하세요.” 그랬어요, 이미 끝난 공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 번,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각도를 봐야 되는데 안 맞아요, 제가 봐도. 앉는 거와 끝자락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지붕이 더 나가 줘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보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도 한 번, 장기 두는 쪽도 한 번 나가서 현장을 보시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다음에 중랑천 편의시설 보완공사에서 지금 파고라로 돼 있는 덩굴식물 올린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문동 쪽으로만 있어요. 지금 장안동 쪽에, 군자교에서 장안교 이쪽으로는 파고라가 없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요? 이게 상당히 아름답다고 해요, 산책하는 분들이. 파고라가 아름답고 참 보기도 좋아요. 파고라식 정자나 이런 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장안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벚나무하고 느티나무가 일정 부분 그늘 역할을 실질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문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도 “왜 우리는 큰 나무를 안 심어주고 느티나무나, 벚나무를 안 심어주느냐?” 그런 민원이 많은데요. 사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수목, 그리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되면 그쪽에도 벚나무를 심을 거고요.

민경옥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 저기라면 모르지만 파고라는 저희가 불평이 아니라 너무 아름답다, 이런 것도 이쪽에 하나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일정 공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연번 10번 419쪽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4,000㎡에 400구좌, 그러니까 400개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민경옥위원

400개면 이게 평당으로 하면 10㎡면 한 3평이죠? 3평 되는데 이거를 신청할 때 공모기간이 있잖아요. 신청하면 구좌를 받는데 1인 만원씩 모종 값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모종비 받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신청과 동시에 모종비를 받으면 그게 400만원인데 그게 구비로 포함돼서 870만원인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고요.

민경옥위원

그 400만원은 그럼 어떻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잡수입처리…….

민경옥위원

잡수익처리로 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선착순이라고 해서 못 들어간 분도 있는데 지금도 대기상태가 있나요?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전산추첨을 합니다.

민경옥위원

전산추첨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다하든가 아니면 수요가, 희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봄에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한 4대 1정도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민경옥위원

지금 상태는 폭우로 인해서, 앞전에 상추나 이런 건 다 끝났고 그 후에 폭우가 왔잖아요. 가을철 대비해서 무나 배추를 심었는데 폭우 후에 심으셨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염려가 없겠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연번 416쪽 용두근린공원 정비현황, 용두근린공원 갤러리파크 조성 공사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남궁역위원장

그거 보니까 2,100만원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 번 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시 참여예산 6억을 들여서 했죠, 용역해 가지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조형물 부분하고 편익시설 부분하고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자료를 받아봤더니 용역을 한 번 했는데 6억에 대해서 공사, 작품 이전, 갤러리파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또 한 번 했더라고. 용역을 두 번 했더라고, 맞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조형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번 한 거고요. 또 편익시설 설치하는 부분에서 용역을 한 번 해서 두 번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용역을 두 번하고 정비를 했는데, 공사를 했는데 미술품은 우리 입장에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못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두 분한테 1억 6,000을 줬더라고, 조형물에 대해서, 가격을 쳐서 줬더라고, 그게 맞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2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남궁역위원장

아니, 2명…….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작가 이름이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암만 찾으려고 해도 미술품을 다 찾기 어렵고, 기증받은 것도 많은데, 우리가 조형물 값은 모르지만 좀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기반 조성도 1억 1,500, 정비공사도 한 게 있고, 또 조형물 때문에 기반조성도 했고 2중으로 해서 6억이라는 돈이 미술작품에도 많이 들어가고, 시 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우리 예산인데 용역을 두 번 하면서 또 정비공사하고 기반조성 하면서 두 번, 이거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질의하는 건데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하면서 우리가 6억 2,000, 6억 이상을 돈을 들였어요. 맞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2개 사업에서 그랬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니까 미술작품 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들이고, 이게 기증받은 것도 많죠, 기증받은 것도 많더라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게 2008년도에 공원조성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했던 계획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용두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하는 단계부터 여기는 테마파크로 가자, 주제를 조각이라든지, 문화, 갤러리화 할 수 있는 공원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처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갤러리파크를, 명색이 갤러리파크인데 그러면 조형물을 추가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서울 시비를, 제가 부임하기 전에 예산을 서울 시비를 가지고 발단이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 여기에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작품을 한 게 아니고 4억에 대해서는 주변 편익시설, 공원시설을 보완한 거고,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여기에 조형물 8점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보니까 작가 이름이 되어 있더라고. 작가로 해서 돈이 나갔더라고, 자료에 보면 작가로 해서 돈이 나갔어요, 작가. 누구 누구 얼마, 누구 누구 얼마 이렇게 나갔더라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업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내가 자료 받아봤어요. 자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앞으로도 이런 걸 하려면 기증받아서 한다면 시비라도 돈이 덜 들어 갈텐데, 이런 사업 한 번 하면서 업체나 개인한테 작품이라고 해서 너무 큰 돈을 쓰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도 우리가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 작품 하나 하는데 예산을 6억씩이나 갖다 쓴다면, 그거 다 주민들 돈이거든요. 시비나, 구비나, 국비나 과다하게 예산을 쓰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보니까 2008년까지는 기부를 받았더라고. 기부 받고 이거는 따로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작품을 조성한 거라고. 앞으로도 기부 받을 수 있으면 기부 받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약수터 물이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뽑아 올리다 보니까 시간을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몇 분 간격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모터의 성능이라든지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정부분 물이 나오는 시간이 따로 있고, 멈춰 있는 시간, 그러니까 멈춰있는 시간에는 저희가 옆에 별도로 통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통에다 물을 채워서…….
위원님도 알겠지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통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 상부에다 일정 부분 큰 통을 시설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분기에 1회 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여름철, 7월, 8월, 9월 3개월간은 매월 정기적으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적정 여부를 옆에 게시판에 항상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안내문도 써 붙이고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페트병 1ℓ 짜리 한 5, 6개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배낭에다 넣고 해서, 또 거기에 와서 더 아쉬운 것은 페트병을 헹구고 있습니다, 소중한 물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지켜 달라는 안내 문구를 통해서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4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20쪽에서 426쪽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연번 11번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42개 공원 중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건 27개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27개 중에서 개선이라든지 마무리한 게 몇 개고, 지금 현재 개선하지 못한 놀이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최근에 2015년, 16년, 17년, 금년까지 해서 창의어린이놀이터라고 해가지고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도 서울 시비를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2016년도에 1개소를 했고요. 금년에 2개소, 작년에 1개소, 이렇게 해서 현재 4개소가 창의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9월초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3개소에 대해서 서울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현재 공모를 한 상태, 한 7억 정도를 시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어린이들이 창의적으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우리 대한민국에서 창의적인 어린이놀이터가 최고 잘 된 게 순천 쪽이더라고요. 순천이 자연과 놀이기구를 흙과 같이 만들어서 잘하고 있으면서, 순천은 그만큼 땅이 넓고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만 우리도 이런 공사를 할 때 벤치마킹할 거 있으면 해서 우리 어린이들, 특히 거기는 조성할 때 어른들 중심이 아니라 어린이들 하고 같이 참여해서 뭐가 필요한지, 똑같은 놀이기구를 만들더라도 어린이들의 의견을 따라서 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도 이런 시설 할 때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 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창의적인 시설이라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연번 13번 424쪽 8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섬 얘기인데요. 교통섬에 1,140주의 나무를 식재했다고 되어 있는데 415쪽에 2,810주를 식재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추가로 더 심은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는 수목식재 현황에 대한 사항인데요.

민경옥위원

사철나무 등 이런 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시설물은 빼고 순수하게 수목을 심은 수량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시설물 말고 사철나무 등 2,810주를 심은 거예요, 교통섬에.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일괄되게 목재데크 한 그 장소거든요. 금년에 보면 나머지 3곳은 저희가 선거 끝나고 여기 입성할 그 무렵에 부랴부랴 7, 8월 가장 폭우에, 정말 폭우에 나무도 정비하면서 바닥에 꽃을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더운데 물을 주고, 그분들이 A/S를 해야 되겠지,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물을 얼마나 잘 주고 키웠는지 지금 3곳은 너무 아름답게 꽃이 피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재데크 해 놓은 데는 지금 그 자체만도 헐벗어가면서 그 주변에는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 보시면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때 2,810주를 심었는데 그 장소에 1,140주가 또 있어서 이게 추가로 심은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금년에 했는데 이게 작년 식재로 나온 거란 말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작년도에 심은 건데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안로 가로수 바꿔 심기 있잖아요, 수종 교체?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민경옥위원

그 계획은 언제로 잡고 계시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민경옥위원

금년사업이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금년사업이고, 금년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하는데요.

민경옥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하실 건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착공시점을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걸로…….

민경옥위원

그러면 추석 연휴 끝나고, 그때 여러 가지 설명회도 했었고 간담회도 했었지만 불량수목 이런 것만 교체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원하는 것이 장안1동이나 한천로를 전체적으로 다 해달라는 게 주장인데 지금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계속 주민들하고 어떤, 일부 주민들이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심의했던 그 자료 51%, 그러니까 동공이 생겨서 그 나무가…….

민경옥위원

과장님 잠깐! 그 부분도 익히 잘 알고, 앞전에도 질의를 했던 거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결론적으로 그다음부터는 이게 잘 못됐다 하고 전체적인 거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한천로 전체.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5억원을 가져올 때는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구간이 장한평에서부터 저 삼거리까지. 그런데 중간에 약간 민원이 생기면서 좀 혼선이 왔어요. 결론적으로는 다 교체를 해달라고 원하는데, 앞전의 말씀으로는 다 보고된 상황이라서 다시 원위치를 못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단체장들이 원위치를 시켜 달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거죠, 들쑥날쑥하면 이게 보기 싫다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체가 안 되는 나무가 77주가 남습니다. 그래서 77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원위치는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 바꿔서,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 걸로 그대로 시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띠녹지라든지, 장안삼거리 녹지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장안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충분하게 보식해서 가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이거 큰일났네. 동료위원인 권재혁위원님도 지역에서는 힘이 크신 거 같은데, 지역에서 제가 너무 많이 듣고 있는 거거든요, 원위치 시켜달라고. 그래서 정말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행사도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적합하다고 다시 보는 거예요. 그 이팝나무를 전체적으로 바꿔서 정말 눈높이도 맞추고 축제 분위기도 나고 그런다고, 다시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보고가 끝났으니까 이대로 시행한다 이거잖아요. 저는 이대로 가서 말씀은 드릴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해내야 되는 일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요. 그리고 또 시의원 당선되신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충분한 의견 개진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을, 지금 현재는 100%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왜냐하면 버즘나무라는 것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공이 발생하고 위험수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목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점진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영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충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민수희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오해균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29쪽부터 441쪽까지로 부동산정보과 전체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3번에 제목이 공유토지 분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부동산정보과의 친절함에 주민들이 조금 감동하고 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공유토지 분할을 하러 오신 민원을 보면 거의 다 연세가 많고 지분이 너무 많이 쪼개져서 그걸 공유토지 분할사업을 하려면 참 힘든 모양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정보과에서, 여기도 보면 나라에서도 그렇고, 8년간 한시적 시행으로 요즘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 관심도 많아서 담당 팀장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그분들이 몇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서 한 번 더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가 1층 민원실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자주 접하기도 하지만 이런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면 계속적으로 친절함에 안내를 잘해서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2번 433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처분에 보면 알 만한 부동산이 업무정지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실명제가 돼가지고 표찰 착용을 하잖아요, 중개인.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저번 달에 명찰을 다 배부해서…….

민경옥위원

그런데 보조원도 보조원 명찰을 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걸 제가 정정을 이번 기회에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번에 이의안위원님 질의 때 제가 착오로 답변을 드린 게 있었어요. 저희들이 보조원은 금년에 시행하지 않고 내년에 상황을 봐서 시행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민경옥위원

그럼 과장님, 실명제 하는 거 잘 되고요. 지도, 교육이나 이런 걸 잘 시켜야 할 부분이 보통 부동산에 자기가 중개인 자격증이 없으면서,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중개인 자격증이 없으면서 출가한 딸 이름을 놓고 한다거나, 또 이웃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사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실 행사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할 당시에는 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해야 맞잖아요, 계약서를?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민경옥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지켜보고 있고 보조원들이 계약서 작성을 해요. 보통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여기가 부적정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보조원이. 계약서에 필요한 사실을 누락하는 거잖아요. 고지의무 위반이라든지, 실명 위반이라든지, 공시의무 위반 이런 걸로 손해배상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얼른 말하면 근린시설 2종 난 거를 주거용이라고 해서 계약서는 그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중에 민원이 되다보니까 정지 받는 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사람들 잘 몰라요. 몰라서 당하기도 하고, 조금 안다는 사람은 구청에 와서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거기에 용도가 뭐가 됐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기는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제2 근린시설로 났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거용으로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문제는 중개업소에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지 않고 보조인이 하다 보니 계약서상에 미비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도 더 강화를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신 이런 부분들이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보조원이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찰 패용제를 시행한 첫 번째 원인이 되겠고요. 물론 저희 사무실에도 그런 민원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를 색출해 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조원이 중개사 업무를 시행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우리가 잡지를 않으면 사실 적발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민경옥위원

그거보다도 그분들 교육을 할 때 더 강화시켜서 고지의무나 알려야 할 걸 반드시 기재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440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에 보면, 저 밑에 안내시설물 현황에 가서 지역안내판 2017년 10월 철거(관광안내도, 교통안내도 등 표기 사용으로 대체), 이 내용을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지역안내판이 11군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는 차원도 있었고, 그런 안내판이 11군데가 있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장애물이 되고, 노후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서 철거를 했는데 지역안내판에는 교통안내라든지, 관광안내라든지 그런 게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철거해서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럼 이거는 없애고 도로명주소로 다 바꾸는 건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영남위원

왜 이걸 질의 하냐면 지난 주말에 선농단 관련해서 학술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보통 관광지라든지, 역사문화관 갈 때는 보통 밤색으로 간판을 잘 해가지고 이 지역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이구나, 또 관광 시설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많은 예산 또 정부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큰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선농단 주변에는 그런 간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지적은 많이 했지만 전문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반성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인천 월미도를 갔는데 밤색 간판이 참 많이 달려서, 월미도 입구를 찾기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안내간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도로명 간판을 설치하더라도 서울한방진흥센터나 선농단 같은 데는 과거와 같이 그런 밤색을 해야 전국의 누구라도 ‘여기에 좋은 이런 역사문화관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서 일방적으로 철거보다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고민이 들고요. 하나 더 하면 우리가 도로명위원회를 지난 한 4년, 5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보완과 의견 청취할 때 저는 한 번이라도 그런 심의를 열어서 의견을 청취해서 정부에 요청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그런 정책변경이라든지 이럴 때는 꼭 작은 도로명주소 하나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동대문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나 정부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도로명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모여서 한 것 보다. 그래서 정부정책의 변화가 있거나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는 도로명위원회를 꼭 소집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동대문구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법이라도 제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봤으면 합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 환경이 되도록 조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433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행정처분 현황에서 맨 밑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위반 1개 업소, 이 처분내역이 고발, 등록취소가 됐는데 등록취소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등록취소는 중개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취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아주 취소하는 거예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취소는 구청에서 하는 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취소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거고, 자격증취소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남궁역위원장

그럼 이 취소는 다시 또 개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등록취소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나면 3년간은 재등록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거는 말하자면 자격증은 아니고 등록만 취소하고 3년 후에는 다시 개업을 할 수 있게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 정도만 죄를 주고 자격증까지는 안 하는 거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남궁역위원장

우리는 등록취소되면 자격증까지도 취소되나 그거를 여쭤본 거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구청에서 공유토지 분할은 참 잘 하고 있다는 말을 우리도 몇 번 들었어요. 우리가 의원되기 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한시법으로 해서. 이거는 동대문구에서 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칭찬 아닌 그런 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앞서가서 질의하는 위원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정규 뉴스에 보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개수수료를 요즘 갑작스럽게 터무니없이 받거나 이런 민원이 좀 야기된 게 있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금은 중개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에는 없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9시 정규 뉴스에는 그것이 문제가 대두가 돼서 문제를 삼고 있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불과 1주일도 안 돼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간혹 가다가 급한 분들을 이용해서 중개업자들이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조금 더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노파심에서 여쭤본 거고, 중개사무소 집중 지도·점검은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438페이지에 보면 불부합 지역 내 주민숙원에 대한 건데, 본의 아니게 불부합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내가 사는 집이 불부합 지역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다시 말하면 건축행위나 뭔가 이루어졌을 때 강제금이 나온다든가 이랬을 때 내가 불부합지역이다 이거를 아는 거지, 그냥 살고 있으면서는 내가 불부합 지역이라는 거를 모르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내가 뭔가 건축행위를 하려고 그러거나, 옆집에서 하면서 측량을 하다보면 당신 땅이 현재는 담이 여긴데 지적 상에는 여기까지니까 시비가 붙고 그러지 않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이 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특별한 지역 빼고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많이 완화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축과에서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저도 회기동 지역에 몇 달간 건축행위를 못하고 진행되다가 요즘에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총 8개 지역이 지적 불부합 지역인데요. 6개 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여있거나…….
세찬

오세찬위원

6개예요, 5개예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6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긴 5개로 되어 있는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신설동외 5개 지역이니까 총 6개 지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개 지역.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휘경동 지역하고 제기동 지역 이쪽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해소해 보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해소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주민동의 3분의 2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요건을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팀장하고 담당직원하고 주민설명회도 했었는데, 설명할 때는 각자가 어떤 당위성을 인정하는데 실제 청산 부분에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그래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해소를 해야 되는 문제라서 지적 재조사 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틀어서 나머지 2개 지역은 그렇게 해결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보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을 전체적인 거를 하고 나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그거겠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 특별법이 제정된 거는 불과 한 5, 6년 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전수 측량이 언제 됐죠, 한 7, 8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전수 측량…….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 전체를 전수 측량을 했잖아요? 모르세요? 전수 측량에 의한 부과금을 지금도 많이 내고 있잖아요. 서울시에 두 군데뿐이 없다 그러던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점용현황 측량을 한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지적관계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불부합 지역이라는 거는 한 20가구가 이렇게 살고 있고 나머지가 다 도로다. 그러면 한 쪽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 20가구에 대한 전체 평수에 대한 지적이 모자라는 거죠? 남으면 여유가 있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한참 모자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남은 경우도 있는데 모자라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땅이 없는데 내가 어디서 떠다 줄 수도 없고, 민원을 접했을 때 상당히 답답한 심정인데 이거에 대한, 저는 지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한데…….
세찬

오세찬위원

별도로 나중에 자료하고 해서 설명을 좀 들을까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민원인을 또 안 접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휘경동 317, 망우로 10길에는 이게 전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평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민원이 또 야기됐을 때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뭔가 해법을 찾아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건축행위가 안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뭔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자료로 해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도 공로연수 얼마 안 남으셨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금년 말까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시구나. 그동안에 하여튼 수고하시고, 과거에 동대문구에 오셔서 상도 이렇게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음을 공무원에 다 바치고, 명예롭게 공로연수 들어가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건강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관석입니다. 동대문 구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성수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종진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윤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현하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재원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내용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수입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석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47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450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하는 편이네요.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물의 신고가 들어오면 크기나 면적이나, 아니면 적정 위치에 설치되는가를 사전심의를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인데요. 주 또는 10일에 1회 정도씩 계속 반복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1개 내지 몇 개를 모아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이영남위원

요즘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도 바로 옆에 답십리 아파트단지에서도 시립대로 몇 번 해서 크게 기둥에다 설치하고, 제가 이번에 경남도청 창원시청을 가보니까 거기에도 도로명을 크게 표시해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간판을 허가 할 때 도로명주소를 넣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로명주소를 아직까지 넣지 않고 심의를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동대문구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아직 기재는 안 하고 있는데 권장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일단 법상으로 과거에는 건물 내 도로명주소를 하나 부착하게 됐었는데 요즘은 많이 완화가 됐다는 거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이영남위원

그래서 간판에도 도로명주소를 본인들이 포함 시키겠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포함시켜 주면 된다 이거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강제성은 있는 건 아니고 그러한 방향으로 원하는 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도로명주소 명기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말을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451쪽을 보면 행정심판·소송 승소 및 패소 현황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패한 건데, 소유권 이전등기 우리 구가 제소를 했는데 패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451쪽에…….

이강숙위원

행정심판·소송 승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청구가 들어와서 소송에 저걸 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을…….

이강숙위원

경희학원에서 도로를…….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경희학원이요? 경희학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2012년 10월에 시작됐습니다. 2015년 11월까지 3심의 판결에 거쳤는데요. 부당이득을 12억 2,330만원을 지급하라고 저희들이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 9월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요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청구를 구청에서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7월에 구청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9회에서 6회에 걸쳐서 의견교환을 하기도 하였고, 구청에서는 한 15회 이상 협의를 하여 경희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보상은 어려우니까 경희대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보았습니다. 경희대 재단에서는 판결금액을 받아야 되는 거는 판결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뜻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희초교에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맞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구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경희재단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자고 제안이 들어 왔는데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해야 될 내용이라든가 그런 건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가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경희재단에서 판결금액을 받고 지역공동협력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강숙위원

경희대에서 들어 왔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경희대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고 또 경희대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판결금액을 주겠다고 예산을 올렸을 때 구의회 설득도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구민의 혈세로 경희대 진입로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준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명목에 안 맞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경희대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강숙위원

이 사건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다는데 소관 부처는 어딘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판결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건설관리과에서 편성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우리 구청,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패소할 줄 알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겁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패소할 걸로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닙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7월에 시에 있다가 와서 경희대 건을 쭉 관여를 했기 때문에요. 경희대학 앞에 경희로죠. 그 길은 일반시민이 보면 공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개인 땅에 사유권을 주장해서 사용료를 내라하는 소송을 우리한테 걸은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한 십몇 년 전에는 소송을 저희가 이겼어요. 그래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판단이 추세가 바뀌어서 저희가 졌어요. 그래서 10년치 사용료하고 매년 사용할 때 1억 2,000씩 내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어차피 판결이 3심까지 졌기 때문에 실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게 맞는데 그게 주민정서상, 어떻게 보면 경희대학교의 주진입도로거든요. 그다음에 그 진입도로 인정 받아서 건물을 다 지은 거거든요, 경희대학이.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했냐면 학교 내 대형건물들을 할 때 이거를 도로로 인정받아서 했는데 나중에 사유도로가 되면 공공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축물 준공하기 전에 보안을 걸어놨어요. 그런데 그 건축물을 준공하려면 그 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는데, 협상 중에 있는 게 저희 입장이 그런 거죠. 어차피 그 도로가 공공성을 인정받으려면 너희들이 그 사용료를 받지 말든지, 기부채납하든지 그렇게 유도하려고 해보는 중에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 법원에 졌기 때문에 예산편성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정서상 그게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 계속 경희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이강숙위원

그러면 소는 종결이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지가의 변동을 평가해 가지고, 재산의 변동에 따라서 그 요율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인상요인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계약자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특이하게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보수를 해 드려야 될 입장이고, 혹시 아시는데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보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리가게 허가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착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도시미관 심의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정리는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시미관에, 거기에 어떤 벽화라든가 그런 걸 그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게 우리 구청 시설물이 아니고 서울시 소관입니다. 디자인도 서울시에서 다 했기 때문에, 밖에 어떤 홍보물 붙인 게 서울시에서 다 정해준 거거든요. 우리 것이 아니고 서울시 것입니다. 그래서 못 쓰게 되면 반납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로 반납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관에서 하죠. 왜냐하면 대부료하고 점용료를 같이 받기 때문에, 그 시설물은 우리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리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4번에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과태료 등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부터 해마다 애를 많이 써봤지만 별 효과는 없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제일 밑에 이륜차 노상적치물, 이게 오토바이 가게를 말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오토바이 가게를 말합니다.

이순영위원

오토바이 가게는 하나같이 다 길거리에다 내 놓고 판매를 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2건에 24만원이면 1번에 12만원씩 부과하는데 1년에 2건 밖에 없다는 걸 볼 때 그만큼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맞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오토바이 가게가 여러 개 있는데요. 거기에 오토바이를 내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안 되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오토바이가 이동식이 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즉각 즉각 과태료 부과는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은 다른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구청장이 봐주는 구먼” 다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 일을 하다보면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칠 수도 있고, 또 단속 나가면 넣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런 걸 볼 때 단속이 약해서, 부과금을 매기는 게 능사가 아닌 줄 알지만 그 가게가 너무 얄밉고 동네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민원이 올라오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지, 경기도 안 좋아서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과한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 강화시키도록 해 나가고 정비를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번, 올해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봅시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454페이지 동별 불법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 등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것은 용역비가 나가고 있죠, 예산이?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인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용역비 안 나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에는 용역비가 나가서 좀 실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작년에는 기구개편 전이라서 왕산로나 고산자로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통합관리 했는데요. 작년 4월부터 건설관리과하고 도시발전과하고 업무가 나눠지는 바람에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설관리과에서는 용역비가 지출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업무가 분담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작년 4월 1일자로 기구가 개편이 되었는데요. 왕산로, 고산자로, 홍릉로 지역을 도시발전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역을 잘라서 건설관리과, 도시발전과 이렇게 바꿨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적인 커버하기엔 너무 많으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전농1동, 장안1동, 장안2동이 주로 이륜차 노상적치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경우에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오토바이를 도로가에 과하게 내 놓는 상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완벽하게 하지는 못해도 좀 과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속도 병행하면서 과태료도 극소수지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륜차 노상적치물은 어떻게 보면 야간 표시등 같은 게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밤늦게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에 보면 통행 혼잡지역 단속 및 정비 실적에 고발이 딱 1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쭉 살펴보면 요즘 더군다나, 이게 지역으로 나뉘니까 이쪽 동대문 갑쪽은 도시전략과입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부 저희들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또 그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자진정비를 한 거는 계도를 하셨겠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자진정비 기간을 둬서 계도를 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안 됐을 때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사실상 아주 심한 한 군데는 고발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고발을 당한 사람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벌금이 나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구에서?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경찰서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뭐 소송 건이 진행돼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소송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자기네들이 위법이란 건 알기 때문에 벌금을 좀 적게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통행 혼잡지역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것을 야기 시키는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금 답십리 황물로시장 124개소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건가요? 동대문구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동대문구 전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황물시장이 사실은 도로가 좁은데 주차를 하다 보니까 물건을 인도에 쌓아놓는 그런 현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도차원에서 시도하지만 좀 심한 데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거는 도로가 좁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시, 잠시 거쳐가는 과정이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저희들이 세우기가 어렵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과태료 3건이 32만원이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1건당 10만원 꼴이네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러니까 계속 거리로 내 놓는 거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과태료가 꼭 돈을 부과하는 목적보다는 하나의 계도목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과태료가 너무 적다 보니까 공무원들 말 우습게 알고, 돈 10만원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면적을 그만큼 내놓아서 10만원 내는 사용료로 해도 너무 적지 않아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옛날에는 강제성을 띠고 무단적치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수거해 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실 강제성을 띠기는 어렵다 보니까 과태료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참고해서 좀 더 과태료를 부과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 더 심하게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건축에 대해서 요즘 어떤 게 동대문구에 성행을 하고 있냐면, 일반건축물 어느 정도를 설계사무소에서 해 주고 그 부분만큼이 원룸 얻어서 쓰는 것보다 금액이 낮고 5년, 10년 지나면 양성화시켜 주니까 설계업자가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건축주한테. 그럼 다시 말해서 이것도 자기 가게에 도로를 침범해서 2평 내지 3평을 쓴다고 하면, 한 달로 치자 이거예요. 10만원이 돈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소득 보는 장사 금액이 더 훨씬 많을 텐데. 그런 걸 따지고 봤을 때는 과태료가 너무 약하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뜻인가 알고 있고요. 좀 더 강화시켜서 개선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용역비 쓴 거는 도시전략과에서도 씁니까, 안 씁니까, 국장님?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 용역이라는 게 단속인원이 추진단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있고요. 실제 건설관리과에는 단속인원이 현재 2명인데 지금 부족해서, 퇴직한 분이 2명 있거든요. 실제는 단속인원이 2명밖에 없어서 실효성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좀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황물로 같은데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좀 더 강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건 동감합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용역비는 일반직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영남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451페이지, 조금 전에 이강숙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건데요. 경희대 진입로에 대한 거는 우리 동대문구에 18명 의원님과 또 수많은 시민들의 연명으로 해서 재판과정에, 또 나름대로 협상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진입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지만 경희의료원, 또 경희대학교 인원이 거의 7, 80% 이상 이용하고, 또 이용한 거를 보면 거기 고객이 거의 100% 가까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당한 재판을 해서 우리한테 도로를 매각하려는 시도는 나쁜 행위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재판을 했으면 우리가 주기는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안에 기숙사가 100% 인·허가가 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남아있는 게 있는 건가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경희대 진입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건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과에서 공공성 확보를 해 달라는 걸로 준공검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못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상사용을 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야 공공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경희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는다면, 임시사용 승인만 해주고 있는데요. 임시사용 승인을 계속해 나가다보면 경희대에서 불편해지고 불이익이 간접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나가도록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이영남위원

역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과나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그 도로만큼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당신들도 꼭 안 하면 원상복구, 당신들이 필요한 부지를 다시 가져가라 해서 오히려 버스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후문으로, 정문을 폐쇄하고 후문으로 도로를 내서 버스를 이용하든지 하는 강력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면 안 되나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게 그렇습니다. 판결 자체가 10년 치 사용한 거 내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걸 계속 사용하게 되면 1년에 1억 2,000씩을 내야 되거든요. 향후에 사용료를 안 하려면 지금 위원님 말한 것처럼 도로를 안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포장까지 다 해줬는데, 포장을 걷어내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크거든요. 거기는 학교에 관계된 사람도 다니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기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실행에 옮기기는 실제 쉽지 않고요.

이영남위원

계획을 짜서 도로과에서 포클레인으로 한 번 걷어내는 시늉이라도 해야…….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경희대학에서 좋은 방안을 내면 그걸 가지고 협의해서 해야지, 그거를 무지막지하게 포클레인 갖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실제 우리가 공갈을 그렇게 쳐요, 경희대하고. 그렇지만 그걸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영남위원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 곤란하면 제가라도 앞장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히 지적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청량리, 제기동 의원 명의로라도 일단 포클레인 가져와서 원상복구 시켜 주겠다고, 도로를 걷어 내겠다. 이렇게 전달해서라도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협상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끝마쳐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말씀하십시오.

이강숙위원

456쪽에 보면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6년, 17년 보면 계도가 돼서 상황이 더 좋아졌는지는 모르지만 시정명령 횟수도 전년보다는 좀 더 낮아졌고요. 과태료도 시정명령이 낮아지면서 과태료 부분도 낮아졌는데, 건설업 등록은 등록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미등록업체 현황이 어렵다고 하는데 미등록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등록이 의무화 되는 거는 종합건설업 해서 5,000만원 이하, 전문건설 해 가지고 1,500만원 이하 공사는 사실은 면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되다 보니까 경미하게 수리하는 사람들은 허가를 안내고, 등록을 안 하고 할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조그마한 영세한 분들한테 까지 하는 거는 현재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등록말소가 나와 있는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주기적 신고 미이행에 관해서 등록말소가 지금 5건이나 있거든요, 17년에도. 이런 부분은 영세업자에서 나온 겁니까, 종합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서 나온 겁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고 기간을 놓쳐서 그런 경우도 있고, 고의성이라기보다는 자기들 실수로 그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본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고, 전문자격증 뭐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공간이 발생이 되서 외부에 지적이 돼가지고 통보가 와서 발생이 되는 게 종종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징수가 정확하게 잘 되고 있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과태료 징수는, 그 사람들은 거의 100% 다 내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 상도동 붕괴사고 아시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받아서 등록말소를 시켰는데, 2건에 대해서, 이건 어떤 등록증 대여를 했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상도동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사고를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에 그런 게 없어야겠다는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건설업 등록증 대여 2건은 어느 것을 대여한 거였기에 등록 말소를 시키셨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도장공사업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이 했다는 걸로 민원이 발생되어서, 지금 도장공사업을 면허를 내고 하지를 않아서 말소시켰던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대여가 아니잖아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야, 이거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했는데 대여가 적발돼서 말소시킨 거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을 면허를 대여해 줘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행히 도장업이라 그러니까 안심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굴착공사라든가, 토목 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위에 보면 등록기준에 미달여부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를 9건 내리셨어요, 17년도에 4건. 영업정지 기간이 얼마입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개월 있으면 자동 풀려나서 그다음에 또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보면 자본금은 둘째 치더라도 기술 인력이 미달됐다. 등록기준에 기술 인력이 미달됐다면 기술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6개월 뒤에 어떤 확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영업정지를 풀어주는 게 마땅하지, 6개월 됐다고 그냥 자동해지가 돼요? 재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6개월 될 때도 자격 갖추는 거를 등록해야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 앞전에 잘 못 된 걸 조치를 다 완료해야만 영업정지를 풀어준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6개월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 앞전에 어떤 시정지시 사항에 합당한 기술 인력을 확보 했을 때 영업정지를 풀어줍니다.” 이게 맞는 답이겠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국·과장님께 제가 노파심에서, 우리 동대문구에도 지금 건설업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동 같이 그런 사고가 일어나길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가지고 그런 일이 동대문구에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건설업, 전문업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65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8번에 467쪽, 찾으셨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찾았습니다.

민경옥위원

불법 플래카드 수거 및 행정 조치인데요. 금년에 보면 플래카드가 불법으로 걸린 게 없어서 좀 깔끔해서 좋고요. 지난해도 보면 10,000건 이상이나 줄었어요. 그렇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민경옥위원

10,000건 이상 줄어든 반면에 ‘분양 광고나 이런 게 없어서 줄었다.’고 내용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도 보면 8,300여건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매긴 건 959건이에요. 그렇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정비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상당히 적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2016년도에는 현수막을 많이 게첨하고 미분양광고도 많이 난립돼 있었습니다, 실제. 그런데 그때 강력하게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8,365건에 대해서는 사실 공공용이 많습니다. 공공용의 위반사항이 있는데 그 공공용도 단속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구청에서 ‘추석맞이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언제 수거한다’, 아니면 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무슨 무슨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사실 이런 거 다 불법에 해당됩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그게 총 합해서 건수로만 되고 나머지 950건을 과태료 물린 거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상업용 광고입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연번 12번 471쪽에 가면 쾌적한 거리환경조성 및 청소년 유해 전단지 등에 노출방지로 인해서 전단지 수거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나열을 잘 해놓으셔서 알겠는데 이게 내용면으로 보면 1년 동안에 5,000만원 가까이 들었어요. 그렇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민경옥위원

그러나 보상기준을 보면 주 1회 실시, 1인한테는 2만원 한도지급을 하니까 더 많이, 다량으로 오는 건 혼자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잘 하셨는데, 특히 장안동 지역에 유해를 많이 넣었잖아요. 장안동도 실제로 거리는 골목 골목 다니면 정말 깨끗해 져서 그것 또한 좋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장안동은 아직도 흔하게 좀, 유흥업소가 좀 있어요. 호빠라 그러나, 이런 게 아침에 나오면 바닥에 싹 깔려 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여기도 지속적으로 투기하면 경찰서 및 이런 데 하고 공조체제를 해서 고발조치한다고 했는데…….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민경옥위원

과태료 부과합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민경옥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바로 그겁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여기는 고발조치로 끝나서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해 전단지를 주워 오잖아요. 그런데 종류를 보면 지속적으로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민경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과태료 부과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연번 13번 472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몇 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간판개선사업을 2009년부터 매년 지금까지 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구간, 구간별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년에는 청렴거리 해가지고 신설동로터리에서 용두교 사이 하고, 아직도 많이 개선이 안 되어 있고 시범지역으로 운영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간판이 개선돼서 좀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영남위원

거의 10여년 가까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이영남위원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했던 골목이 서울약령시, 제기동 약령시로 알고 있는데 설치할 때 쇠구조물과 목재, 그리고 플라스틱 이런 소재로 하다 보니까, 지금 10여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게 녹이 슬고 이탈이 되고 그래서 추락사고도 많은 민원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좀 하셔서, 이 사업이 9년 전에 처음 실시했던 지역인데 그때 당시에는 고풍적이고, 또 약령시에 맞게, 한약계통에 맞게 간판을 설계 했는데 그때 당시 업체는, 지금 현재는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같이 공조해서 잘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성동구에 있는 업체가 거의 했고, 부착하고 이런 소소한 일만 저희 동대문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개업을 한다든지 바뀔 때는 그걸 다 뜯어내 버리고 새로 또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9년 전이다 보니까 지금 유행하고도 안 맞고 환경조성이 안 되서 약령시 일대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약령시는 그야말로 우리 동대문의 중심이고 또 서울 한방진흥센터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쪽 디자인 간판에 대한 점검과 함께, 또 다른 지역도 하지만 그 쪽이라도 심한 골목 한 곳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연구를 했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간판개선사업을 한 지역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위험시설물로 나올 수 있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 간판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철거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간판개선사업 구역 내에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서 간판을 똑같이 안하고 다르게 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시정명령을 해서 개선되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간판개선 지역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런 게 발견이 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약령시 협회하고 상의 좀 하셔서 도와줄게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먼저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율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모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용 팀장은 승진역량평가를 받기 위한 교육 중으로 대신하여 장우영 도로조명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로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75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1번 476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안전한 아침 산책길 조성하고 장안동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를 하셨는데 답십리공원에 LED보안등을 설치 했어요. 그런데 분전반이라는 거는 차단기와 누전기, 전력미터 그 타이머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장치인가요? 그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483쪽 보면 답십리 영화의 거리 보도 환경개선공사를 했잖아요, 2017년도 10월부터 해서 12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답십리 영화의거리 경관 조명…….

민경옥위원

483쪽 첫 번째, 답십리 영화의거리 보도 환경개선 한 거 있잖아요. 길하고 조경 이거 고치신 거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그거 맞죠? 제가 그럼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도 3억 9,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난해에 영화의거리 보도 공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제가 금년에 와보니까, 2018년도에 영화의 거리나 영화의 체험관으로 해가지고 이 일을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사업이. 그런데 이게 마스터플랜을 제가 봤을 때도 이런 게 이어지는데, 지난해에 공사를 해놓고 다시 이렇게 한다면 기존에 했던 걸 안 건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영화 촬영소 사거리에서부터 답십리 사거리 간에 영화의거리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용역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용역을 줘서 지금 일을 추진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지난해에 3억 이상, 4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금년에 또다시 영화의 거리를 하면서 그 부분도 많이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불과 1, 2년 사이에…….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거리 마스터플랜은 문화체육과에서 수립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 보도 조성 공사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도조성비가 시의원님께서 확보하신 거예요. 어차피 보도조성비는 영화의거리 체육관 앞이 아니고 골목 거기에 복지를 조금 확장해서 보도조성을 한 거거든요. 그 구간은 보도조성을 하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할 거고…….

민경옥위원

그러면 그대로 보존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 보도블록 깔았죠, 새로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예산을 안 쓰면 예산이 죽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을 시의원님께서 확보하신 건데, 사고이월이 있어서 안 쓰면 죽기 때문에 어차피 그 구간은 보도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마스터플랜 수립 전이라도 그건 하자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민경옥위원

본 위원 생각은 거기를 가보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게 해서 조경도 잘 해놓으셨는데 과연 여기를 다시 건드릴 땐 이 부분이…….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손 안 댑니다.

민경옥위원

훼손이 되거나 이럴까봐 염려돼서, 이중으로 발생하는 그런 걸 걱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484쪽 보면 관급비니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려운 말 같고, 특화거리 조성에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세계거리 춤 축제 특화거리 조성으로 전기공사를 12억 들여서 했고, 그 밑으로 가면 세계거리 춤 축제 특화거리 보행환경 개선 이렇게 해서 7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특화의 거리를 하셨는데, 금년에 춤 축제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조성을 해놓고, 그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조성했습니다.

민경옥위원

이렇게 많은 조성을 해놓고 과연 거기가 정말 특화거리가 되고, 앞으로 춤 축제로 인해서 정말 여기가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질의하기는 그렇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은 세계거리 춤 축제를 매년 행사로 하고 있는데요. 춤 축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주변 환경이 좀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도정비를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조명도 경관조명으로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연번 5번 489쪽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장기 미보상 대상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건 단기적인 거와 장기적인 게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489쪽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장기 미보상 대상사업 현황에서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남위원

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저희 과는 도로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일몰제에 따라서 실효가 되는데요, 그때까지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이거에 대한 재정비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집행을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에 관리를 할 것인가, 이 방안을 자치구하고 숙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련이 돼서 자치구 단위로 통보가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자치구에서도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것인지, 앞으로 그렇게 펴나갈 겁니다.

이영남위원

계획을 짜서 집행을 해라?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76쪽 하단에 한 번 봐주세요. 우리 장안동 벚꽃길을 올라가게 되면, 물론 경관조명등도 있고 포토존도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얼마 전에 한 번 도로과에서 나가셨나, 불이 안 들어오는 등이 많았는데, 한 번 나가서 확인해 봤어요? (『예, 확인해서 불 안 들어오는 곳은 다…….』하는 이 있음) 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다음 날 가서…….』하는 이 있음) 그리고 거기에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거 관리를 안 해서 불이 계속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도, 불이 들어와야 포토존 앞에 저녁에 앉아서 남녀 간에 어깨동무를 하든 사진을 찍든, 포토존은 글자 그대로 거기 앉아서 사진도 찍는 그런 곳 아닙니까? 불이 장기간 안 들어왔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참고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제가 업무파악차 중랑천 제방길을 걸으면서 보니까, 물론 주간에 봤지만요. 야간에 일시적인 기간은 가동을 안 했습니다. 여름철이기도 하고, 일단은 사람들도 많이 안 올 거다. 그래서 전기절감 차원에서, 이건 어찌 보면 맞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기간을 좀 가지기는 가졌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절감 차원에서 그런다는 말씀은 말이 안 되지요. 그거는 언제든지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거기에 산책 나온 분들 이용하라고 포토존을 만들었는데, 다른 데서 절감하고 여기는 불 들어오게 해주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저도 거기 자주 나갑니다, 바로 옆에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몇 번 듣고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리려다가 놓쳤는데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478쪽 보니까 우리가 행정심판, 민사소송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도로과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도로로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몇 건이나 되죠? 일반사유지를 한 40건, 39건 정도 돼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이걸로 보면 되고, 한 40건, 39건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사유지 땅 주인들이 땅을 매입해 달라는, 점용료도 필요 없고 땅을 매입해 달라는 그런 소송은 지금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거 없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도로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나중에 한 번 더 짚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민원을 받은 것도 많아요. 몇 건이 되는데, 자기들은 땅 조그만 거, 쓸모없는 땅, 구에서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구 재정상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겠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장기적으로, 전부 다 보니까 몇 평씩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걸 우리 구에서도 계속 점용료를 주면서 이용하느니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서 매입을 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일단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다 매입한다는 건 무리고 그런 민원을 넣는 사람부터라도 점진적으로 매입을 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29쪽부터 503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6번 도로시설물 세척 현황을 보겠습니다. 시설물 26개를 관리한 것을 도표로 그려놨는데 제가 먼 곳은 잘 모르겠고 가까운 곳을 보면 신답지하차도나 용두1, 2교 이런 다리를 볼 때 그 관리가 아주, 불법으로 차 세워 놓은 건 둘째 치더라도 분진이나 흙이 많고 사이드 레일에 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상반기, 하반기로 연 2회 청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분기별로 한 번씩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상반기 봄맞이 환경정비하고, 동절기 전에 가을에 해서 2회에 걸쳐 세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순영위원

하기는 잘 하고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이 2회 한 거도 점검을 또 하겠지만 그 이외의 것들도 점검을 해서 필요하면 세척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특히 지하차도 같은 곳은 정말 자주 해야 되겠던데요. 거기는 먼지가 쌓여서 흙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좀 더 깨끗이, 물론 청소도 잘 안 되어 있지만 분진이 많습니다. 구청 뒷길로 나와 보면 굴다리가 있거든요, 경남아파트로 연결되는. 답십리 나가는 거기도 그렇고, 분진이 많으니까 이런 시설물에 대한 세척을 좀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504페이지 연번 11번 보면…….

남궁역위원장

10번까지.

이영남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494쪽 연번 7번,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게 기준을 보면 보통 두께가 얼마나 돼요, 아스팔트 하는 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 구도 같은 경우는 중층이 7.5cm, 표층이 5cm해서 12.5cm가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12.5cm?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긴급 민원사항에 21억을 들였는데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잘 깨진다고, 파손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그런지, 왜 이렇게 파손이 많은지 우리한테 많이 질의를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관리를 나름대로 하겠지만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고 민원이 많은 게 이런 건데, 아까 말씀대로 12.5cm 그 정도는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파손이 덜 나도록, 해 놓으면 금방 파손이 된다고 우리한테 민원이 많아요. 제대로 공사를 안 한다는 그런 말을 안 듣게끔 철저히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공사 진행 중에 더욱더 철저히 감독을 해서 내구연한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연번 7번 494쪽, 동별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도 보면 뒷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들. 저희 지역에 골목이 많다보니까 다녀보면 굴착된 곳들이 많고 아스팔트가 파손돼 가지고 흙이 드러나서 노약자들이 이걸 끌고 갈 때도 푹 파져서 평형이 안 맞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이 많고, 또 보도블록도 평형이 맞지가 않아요. 수평이 맞지 않아가지고 높낮이가 이렇게 돼서, 어차피 공사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고르게, 그리고 이런 공사를 할 때도 그 지역 주민이 나와 가지고 “흙을 평평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공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신다고 그래요. 막 들어가라 그러고,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그러는데 공사를 하시는 분은 그때뿐이지만, 자기 편리한대로 시간 안에서 빨리 맞추고 가면 좋겠죠. 그런데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그 도로를 한 번 해놓으면 또 다시 공사를 할 때까지는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 도로 정비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가, 아스팔트 포장을 재정비해 주는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통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한 8년 이상 지나면 해야 될 상황이 전개가 되고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한 7년 정도 지나면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명이 깁니까, 7년, 8년씩이나?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다른 긴급보수나 굴착공사가 수반되지 아니한다면 그 정도는 갑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전면 도로 같은 곳은 사실 조금만 눈에 거슬리면 기간이 이렇게 걸리지 않더라도 보수를 하고, 눈에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에 살고 있고, 골목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 도로 사정이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개·보수를 원했을 때는 과에서는 매번 예산 타령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산을 많이 올리고, 사실 구의원들이 개·보수하겠다고, 일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는데 깎는 의원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가 이제 와서 잘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좀 예산도 높이고,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골목길도, 골목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동대문구민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주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95쪽 시설물 현황에서 배봉초교앞 육교보도가 1979년에 세워져서 한 2000년부터 계속 수리만 해가지고 지금도 보면 힘든데, 이거는 학생들의 통학로가 돼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한 40년 되면 위험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배봉초교앞 보도육교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용역에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철거가 필요하다면 철거를 하고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보수해서 더 쓸 수 있다면 보수해서 쓰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전곡초교앞 보도육교도 1998년인데, 여기는 학생들이 옛날에는 육교로 학교를 갔는데 정문이 바뀌면서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한데 이거는 왜 정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방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철거를 검토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궁역위원장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왜냐하면 지금 유명무실한 육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로 학교 통학을 안 하니까, 아침에 등교를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방침이 있으면,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영남위원

추가 하나만.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연번 10번 503페이지인데요. 도로굴착복구 허가를 출장해서라도 이렇게 서비스를 잘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시기에 청량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굴착허가도 냈지만 복구도 빠른 시간에 잘 돼서 시장 상인들이 불편함 없이 도로과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셨는데 최근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특별 상수도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야간에는 제기동 약령시로 하고, 또 청량리는 205번지, 50번지, 40번지 다 포함해서 골목골목을 큰 관을 지금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 임시포장을 하잖아요. 마무리 포장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무래도 3~5cm 정도의 턱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분들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기계를 운반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여러 개 골목을 한꺼번에 마감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주민안전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구간을 임시포장을 했으면 마감도 시기를 좀 단축시켜서 마무리해 주면 주민들의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너무 잘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까지도 꼼꼼히 챙겨주시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요청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6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04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구의원 되고 제일 민원이 잘 되는 곳이 저는 도로과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2, 3년간 정말 오전에 민원을 넣으면 오후에는 교체했다는 연락이 와서 그건 참 기분 좋은 현상이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그런 민원이 해결되면 구의원은 잘한다는 그런 평가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하고, 그런데 이 보안등이 골목마다 있는데 이 보안등은 얼마의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어두우면 다 아무데나 설치하는 건 아니겠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2m 간격 정도 유지해서 설치합니다.

이순영위원

여기 보니까 LED로 다 교체를 했다고, 전체는 아니고 교체 중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직은 전체를 다 못 했고요.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민원해결도 잘 되고, 가로등, 보안등 관리도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연번 11번 관내 가로등 개량 대상 현황인데 최고 밑에 가로등 개량대상 및 소요예산이 2003년도에 했던 고산자로하고, 2004년 설치했던 고대 앞에서 떡전교, 제기로네요. 이 예산이 10억, 9억 9,000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내년, 2019년 공사를 예정하고 예산을 확보했다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고산자로하고 제기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남위원

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고산자로의 경우에는 가로등이 설치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15년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개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가로등 쇠붙이까지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등만 교체하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전부 다 교체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남위원

기둥과 등 전체를, 이건 당연히 LED로 설치하시겠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LED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할 겁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그거하고 507페이지까지, 안전예산은 서울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가 한 7, 8만명이 적은데도 예산이 1조 2,000, 1조 3,000으로 우리 두 배 이상이 되거든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만큼 부지도 넓고,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들에 대한 예산을 많이 주는데 서울시는 국비나 시비를 거의 안줘요. 그런데 주는 곳이 안전예산, 치수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급히 필요한 안전예산은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국회에서 연락 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구비보다 시비를, 국비를 확보해서 많이 쓰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청을 드려보고요. 가끔 저희들도 그런 정보가 오면 빨리 연락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요청을 드리는데 최근에도 휘경2동이죠? 주택가 골목하고, 좀 작게나마 정릉천 보안등을 LED로 바꾸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조명팀에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계획이 나오면 빨리 빨리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도 고맙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데 같이 협력해서 국비나 시비를 좀 더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동안에 안규백 국회의원님이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뛰어 주셔서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저희가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 데 같이 협력하겠고요. 제가 최근에 동대문 전통시장, 청량리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사고가, 특히 어르신들, 새벽시간에 교통사고가 많아서 2017년도에는 25명, 2016년도에는 15명, 10명 이상 70%가 늘어났었는데 투광기라는 것을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투광기는 새벽시간, 또 밤늦은 시간에 차량 속도가 많은데 멀리 시야가 안 보여서 투광기를 설치해서 건널목 위에서 빛을 쏘니까 한 100m 후방에서도, 거리가 있는데도 물체가 가면 감지가 되서 안전에 많은 확보가 되고 안전사고 예방이 많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도 투광기 설치를 진행하고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꼭 필요한, 이번에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일부 시범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안전예산을 같이 확보해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고, 저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뒷받침해서 같이 안전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조금 전에 이순영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개선이나 보안등 설치, 개선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우리 구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 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때 저도 또한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기분 좋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뛴 만큼 보람도 느낀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본예산 잡을 때도 참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510쪽 보안등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총 5억 2,400, 자재비가 1억 5,000, 인건비가 3억 6,000 정도 나갔어요. 여기에 업체를 보니까 이 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고 송파구에 소재지가 되어 있네요, 선진콘트롤엔 엑세스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업체는 우리 관내 일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연간단가 업체인데요. 매년 연초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되는 업체가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언제부터 했는지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작년부터 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왜 질의하느냐면, 물론 입찰로, 작년부터 한 게 맞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동안 했다고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입찰로 업체를 선정한다,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입찰로 하기에는, 물론 최저 입찰자가 들어오겠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74%에서 75% 사이, 예가부터 작성해 가지고, 그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기왕이면 우리 관내 업체 좀 썼으면 하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도……,
재혁

권재혁위원

저도 전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도 전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굳이 송파에 있는 분들을, 기왕이면 관내 우리 업체를 선정했으면 싶은데, 송파에서 쓰더라도 관내 한 업체를 등록을 하든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관의 일을 하면서 모든 의원님들이 하는 말씀이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한 5억 2,400정도 나가면, 관내 업체하고 이 사람들하고 경쟁입찰 붙어봐야 내가 봐도 별 차이 안날 것 같은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경쟁입찰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실제 경쟁을 하면 써 내는 금액부터 시작해서…….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입찰 조건을 바꿔서 “우리 관내 업체에 한한다.”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게 하려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5억이 넘더라도 우리 관내 업체에 한해 가지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게 하면 잡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지역으로 제한해서 입찰을 하거든요. 서울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에서는 입찰 참가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로과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9월 18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