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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92회 제1총무위원회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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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위원장

계절은 벌써 입동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들판에는 막바지 추 수작업이 한창인 즈음에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사퇴서를 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사퇴서 수리가 안되는 것을 알고 사퇴서를 냈다면 어불성설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배원섭위원

사퇴를 할 수 있다는 자체는 절대 장난삼아 했을 것은 아닐 것이고 또 만약에 사퇴서를 쓸 때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의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공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형식의 절차상으로 했다라면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퇴서를 제출해 가지고 의원정수가 모자라서 정례회가 제대로 못 열리고 또 예산도 심의해야 하고 재적인원이 안되어 가지고 의회가 자칫 분열되는 것을 담보로 해서 사퇴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반영이 되든지 국회에서 빨리 개정법안을 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퇴서를 형식적으로 내놓고 모든 일은 일정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전체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장난삼아서 또 사퇴서가 처리 되지 않는 것을 알고 했다면요. 저는 사퇴서를 냈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서 사퇴서를 내놓고 그렇게 할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뭐하러 있어요? 사퇴에 대한 책임감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의지와 뜻과 명분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냈는 의원님들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뜻이 있는 분들의 뜻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뭔가 보여야 되지 않느냐 사퇴서를 안낸사람하고 낸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안낸사람은 뭐 때문에 안냈고 낸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냈느냐 답이 나와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분명히 위원장님 본인 스스로 판단해 의회에 나와서....

김기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사표가 수리가 되어야 하므로 그 자리가 유지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안그렇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법률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

김기수위원장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직은 유지가 되는데 도덕적으로 본인이 사퇴서를 내고 어떻게 나와 가지고 그냥, 조례를 제정하는데 사퇴서를 냈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례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인원수 채우러 온겁니까? 사표를 내놓고 지금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김기수위원장

현재 의원직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진욱

김진욱위원

의원직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퇴서를 냈는데 수리가 안되었을 뿐이지 사태를 낸겁니다. 본인이 그렇다고 누가 강요를 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다들 사퇴서를 냈어요. 학교 자퇴를 내놓고 어떻게 학교를 갑니까? 나오면 안되지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우리 사퇴서를 안낸 의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조례제정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지 사퇴서를 내놓고 조례제정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의원직을 하기 싫다고 사퇴를 냈는데....

김기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그럼 직권으로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직권으로 하는게 아니고 본 위원은 사퇴서를 냈는 위원들은 이 자리를 본인 스스로 나가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동철위원

본인의 양심에 맡기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김기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심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위원장의 권한으로 내 보낼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러니까 양심에 따라 하고....

배원섭위원

회의를 잠시 중지해 가지고 의원들 전체 간담회를 열어서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 양심이라는 어디 있습니까? 양심이라는게 아무 말도 안하고 앉아 있으면 양심도 없는 걸로 그래서 의원들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조건전제하에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요 사퇴서를 안낸 사람들은 왜 안했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의원호선해서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이나 일부 개정조례, 또 상주참사 관계로 인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을 때 지금 현재 유족들에게 보상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나는 중대사를 앞에 놔두고 사직서를 낸다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안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사표를 냈는 분들하고 안낸 분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벼이 생각해서 사퇴서를 냈는데 그럼 냈는 사람들은 의장 지시하에 낸겁니까?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분명히 냈어요. 그러면 사퇴서를 던지는 날부터 모든 게 정지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개정법안을 낼 때까지 투쟁을 해줘야지 냈는 것에 대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각오도 없이 사표를 던집니까? 그건 말이 안되지 그래서 이것은 저는 우리가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퇴서를 냈는 의원들도 2/3이상 과반수에 동의가 되면요.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발의를 냈다 이겁니다. 본 회의장에서요.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나는대로 따라 줘야 합니다. 지금 사퇴서를 낸분들은요. 자기가 의원에 대한 권한은 지금 주어져 있다하더라도 사퇴서를 냈는 순간부터는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이런 부분이 도래될 때 어떤 경우든지 간에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사퇴서를 제출하는 이런 가벼운 행동은 절대 있어야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1/4이상 의원직은 전부 사퇴를 했을 경우에는요. 재선거를 치러야 되요. 법적으로 1/4이상이 사퇴서를 냈을 경우에 그럼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다시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겁니까? 사퇴서라는 것이 가벼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되는 거예요. 의원직을 걸로 사퇴서를 던진다는 것은 그에 대한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요. 그런데 그걸 다른 동네에서 한다고 다른데 하는데 다 하는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주의회의 소신은 분명히 있는 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총괄사퇴, 간담회를 거쳐서 한다면 일괄적인 사퇴를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행정은 마비됩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내가 알기로는 10명이 사퇴서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23명중에 10명이면요 거의 절반입니다. 아무것도 본회의에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되요. 그것을 우리가 명분삼아서 국회에 전 의원들이 개정법안을 내도록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인들에 대한 것은 던졌으니까 투쟁을 해줘야 되지요. 다 할 것 다하는데 국회에서 봤을 때 사퇴 좀 해주고 할일 다 하데.... 의장이 쥐고 있으니까 사퇴서 제출한 것 안하면 되고 이것은요. 우리가 각자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분명히 어제 사퇴서를 얘기하길래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어요. 이러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퇴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당한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퇴서를 10명이 냈어요.

김기수위원장

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퇴서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정과 소관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83호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 역량 강화 및 승진 적체가 극히 심한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6급 정원책정 비율을 종전 23%에서 26%로 3% 상향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령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작년도 9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총 정원의 변동없이 직급별 정원을 기준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상주시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직급별 정원을 6급은 17명, 8급 8명을 증원하고 7급 8명과 9월 17명은 감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7쪽은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다음장의 8쪽, 상주시지방공무원의 변경된 직급별 정원표와 9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장 10쪽부터 21쪽까지는 관련법령과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 규정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부터 27쪽까지는 입법예고 관련사항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84호 상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임용권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내의 6급이하 일반직 및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전보권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농업기술센터내의 지도사, 연구사 및 6급이하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의 전보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내의 담당계장 이하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각 소장에게 사전에 안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시장결재를 득한 후 인사발령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내의 전보인사운영에 불합리한점을 이번에 개정을 해서 직속기관장에게 소외 전보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6쪽은 상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37쪽 권한위임사항과 38쪽과 39쪽 신구조문대비표 40쪽의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장기간 승진적체가 극심한 7급이하 하위직의 사기앙양과 행정수행 역량강화를 통한 시정업무에 총력매진 할 수 있도록 정원조례개정안과 사무위임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 역량강화 및 승진 적체가 극히 심한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총 정원 1,155명은 변동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반직 직급별 정원중 6급은 17명, 8급 8명 등 25명을 증원을 하는 반면 7급 8명과 9급 17명 등 25명은 감원하고자 안으로서 그 근거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8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농복합형태 시의 경우에는 일반시보다 7급의 승진 적체가 극심하여 정원책정기준을 7급의 비율은 33%에서 30%로 3%로 축소하는 반면, 6급의 경우에는 23%에서 26%로 3% 확대시키는 행정자치부령이 지난 2004년 9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경우 6급을 3% 확대하면 25명이 증원되는데 지난 2004년 12월 10일자로 15명을 증원시켰고, 나머지 10명과 개정이전 여유인원 7명 등 총 17명에 대하여 금회에 증원하여 총 226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안이며, 반면, 7급은 8명을 감하여 총 264명으로, 8급은 8명을 증원하여 총 211명으로, 9급은 17명을 감원하여 총123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 금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자동승진제를 운영하므로써 적체를 해소하고 있는데 반해, 7급에서 6급 승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치 않고 있고, 아울러 ‘95년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시와 군이 통합되어 우리시의 경우만도 7급 경력만 10년 이상인 공무원이 전체 392명중 70명으로써 약 18%를 점하고 있는 등 승진 적체가 극심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9월 2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시달됨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2005년 11월 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은 지방공무원 임용권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보건소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자고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은 조례 “상주시사무위임조례”로 붙어있는 제명을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로 띄워쓰기를 하였고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을「지방자치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지방공무원법」으로 낫표로 한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령제명 띄어쓰기 등 시행 기준에 따른 것이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보건소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인 직속기관장에게 공무원 임용권에 관한 일부의 권한을 위임코자 하는 안으로써 보건소장에게는 보건소 소속내 공무원 임용권중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의 소속내 전보권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는 농업기술센터내 공무원 임용권중 지도자, 연구사,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의 소속내 전보권을 위임코자하는 안과, 종합민원처리과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민원서류 발급의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로 근거 법령이 바뀜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 금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직속기관인 보건소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공무원 임용권에 관한 일부의 권한을 위임코자하는 안과,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시행기준 및 민원서류 발급 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른 안으로써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위원

보면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17명 하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최인홍위원

본청에만 전부하고 읍면동에는 하나도 안됩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요. 이게 6급이 무보직입니다. 말하면 보직이 없는 6급인데 이것 읍면동에는 못 두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최인홍위원

지시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상위법규 행정자치부령에 정해놨습니다.

최인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30쪽에 보면요. 6급을 승진시키면서 7급이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단수직도 있고 복수직도 있어요. 복수직 승진자도 있고 단수직 승진자가 있는데 복수직 승진자를 내정할때는 어떤 근거로 복수직 승진자를 내정하고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인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승진대상자 그 사람들 각 직급별로 승진대상자를 비교해서 장기근속자라든지 그 다음에 7급이 오래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오래된 부서, 오래된 직급 이런 부분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통 보면은 복수직에 승진이 있으면 어느 직렬이 혜택을 보고 타 직렬은 불이익을 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승진을 시키는데 잘못하면 사기진작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잘못 판단했을 때는 지금 우리 인사위원님들이 잘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사실상 모든 인사가 끝나고 나면은 말이 많습니다. 같은 직렬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인사부서가 있는 행정직은 특혜를 받고 인사부서에 없는 기술직이라든지 기타직들은 항상 소외를 받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행정직이하고 일부 기타 세무직이라든지 전산직, 사회복지직 이런 복수직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직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복수직을 만들어야 될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복수직을 먼저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요. 여러 직렬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리가 하나 생기면 그 자리에서는 행정직 하나가 갈 수 있지만 이직도 갈 수 있고 저직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복수직렬 중에서 결정을 할 때는 통상 승진적체가 심한 직렬도 배려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력 이것도 보고, 또 연령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두 직렬간에 그래도 한 개가 더 위에 있는 그런 직렬에다가 통상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직렬을 결정하고 난 뒤에 불만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그런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인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보면은 단수직일 때는 별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수직에 대한 인사가 있은 후에는 보면 불만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인사가 우리가 나이든 사람 아니면 경력자 우선적으로 인사한다는 것도 사실상 아니고 능력있는 사람을 사실상 인사 시켜주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다 보지요. 능력도 보고....
진욱

김진욱위원

보는데 사실상 조직이 활성화 되고 조직이 안정될려고 그러면 어떤 근거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시기에는 나이대로 승진을 하고 다음시기에는 능력대로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면은 어떨 때는 보면 고령자라도 특혜를 줘서 하면은 사실상 열심히 일하는 직원중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 봐야 나이 때문에 안되니까” 일을 또 안할 수가 있어요. 사기진작면에서 이런 면을 잘 고려해 가지고 이번 인사 때는 이런 직렬간에 싸움이 없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어느 직렬이 혜택을 봤다, 아니면 어느 직렬은 불이익을 봤다, 이래 가지고는 사기진작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잘하시겠지만 좀 더 이 기회가 아니면 6급 승진하는게 앞으로는 이런 많은 인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렇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이번 기회에 만약에 6급 승진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많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승진에서 누락되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 쓰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우리 기술센터하고 보건소내에 대한 임용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러면 어디서 본청에서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했어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렇죠. 총무과에서 했죠.

배원섭위원

그럼 위임이 되면은 그 자체에 소장이 만약에 승진관계라든가 배치관계 이런 것을 다 책임집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전보권을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같으면 현재 과가 2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과에까지 발령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센터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읍면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본소로 배치한다든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더래요. 그래서 그냥 기술센터로만 발령을 내주면은 자기가 과를 보내든지 기술보급과를 보내던지 농촌지도과를 보내던지 그것은 소내의 형편에 의해서 하는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어 가지고 그래서 소내의 인사권만 전보권만 주는 겁니다.

배원섭위원

전보권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승진권은 본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승진과 인사발령권은 일단 기관까지만 하고 그 기관내에서 배치하는 것은 소장에게 위임을 맡긴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또 저희들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복수직하는게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하는데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겠지요. 왜냐하면은 한정된 직을 가지고 있는 분외에는 못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수직은 겸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도 갈 수 있고 기술직도 갈 수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한 기능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능직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도 2과가 생겼잖아요. 보건소까지 일단 발령을 내놓으면 보건소장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것도?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

자기 보직에 특별한 경우에 어디로 자리를 옮길 수도 없는 특별한 직이 있잖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특수직렬.

배원섭위원

특수직들은 그 직에서 어떤 보직 승진내용이 없으면은 생전가봐야 못하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런게 있죠.

배원섭위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특수직에 대해서 문이 안 열려주면은 즉 다시 말해서 보건소에 보면은 여러 직렬이 있잖습니까? 보건소 경우에....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간호직이라든가 약쪽에 여러 경우 그런 사람들은 언제 승진해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수직이 있는 겁니다. 예입니다. 예방의학계장을 의료직으로 단수직으로 해놨다 하면은 방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직 계장이 사퇴를 한다든지 유고가 없다면은 올라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자리에 예를 들어서 그 자리는 의료직도 갈 수 있고 간호직도 갈 수 있고 보건직도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자리에 만들어 놨으니까 특수직렬은 갈 자리가 되려 넓어진거죠. 그래서 복수직을 운영하는 거지요.

배원섭위원

그러면 전문성은 사실 없어지잖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직렬은 안하고 그래도 그 업무하고 관련되는 직렬로 해서 복수직렬로 만들었지 생판 상관없는 직렬하고는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에다가 행정직을 갖다 붙이고 이런 경우는 없고 그 직렬하고 연관성이 있는 직렬을 붙어놨지요.

배원섭위원

그럼요. 지금 사실 승진자의 명단이나 이런 것을 보면요. 아까 우리 김진욱 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나이가 같은 급수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 있고 또 근무연수나 사실 다른 사람보다 몇 년씩 더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을 고려는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제 상주시 행정은 능력위주의 승진을 우선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나햐면요. 나이 많고 오래 근무했는 공로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인정은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정말로 이 업무처리능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굳이 연도수를 따지고 나이를 따질 필요가 없다, 원래 그런 것을 고집하다 보면은 인사에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향상 시키고 또 우리 상주시청 내에 기발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낼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때 우리 상주시가 타시보다 빠른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시화 하는데 최대한으로 70%정도.... 예를 들어서 점수를 주고 정말 그 도중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했을 때 적합하다면은 해 주더라도 이제는 상주시 행정에 우리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능력위주의 성과급은 지급을 못할망정 승진이라도 해 줘가지고 주변에 귀감이 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능력이 있어 지면은 연도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불어넣어 줘야 될 때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폭을 우리가 한정된 폭으로 정해놓지 마시고 일부 몇 개의 실과의 자리는 능력위주로 발탁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많은 민원인들에게 정말로 많은 봉사와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 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렬관계 없이 자리를 열어주고 그 사람이 승진을 했을 때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 소신껏 봉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책임감을 다했을 때 이것이 바로 승진에 대한 우리가 근무자들의 배려이고 그 사람의 사기진작의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과장님은 지금 현재 인사파트에서 나름대로 정말로 제가 이때까지 본 바에 의하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배치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많은 다수가 정말로 그분에게 잘한다고 칭송이 자자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복수직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하더라도 생각해보세요. 맨날 복수직 전문성도 없는 걸로 이러저리 돌리다보면은 우리가 불만족인 부분들이 나오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어차피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정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반영시켜 가지고 개정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에요. 제일 상단에 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은 6급, 7급, 8급 9급에서 이것은 6급에 증 17, 7급은 감, 8급은 증, 9급은 감 17명 이런데 앞으로 도에서 위원회라든지 9급에 채용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금년도에는 9급 공채가 끝났고 내년도에는 다시 신규를 뽑을 예정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지금 감시켰는 인원은 그때 가서 또 일부개정조례로 또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안됩니까? 감을 17명 시켜놓고 다음 내년도 2006년도에 계획이 있어 가지고 다음 5명을 증한다 이랬을 경우에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안되겠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정원조례 내에 현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옥위원

정원조례 내에?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17명 적게 감시켜도 모자랍니다. 9급이 모자랍니다.

김종옥위원

9급이 모자라요. 9급이 귀해요. 그래서 7급을 8명을 감하고 8급을 8명을 증했는데 이것도 자동승진내면 또 7급이 불어나야 되는데 같은....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자동승진관계는 이 정원에 상관없이 별도 정원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별도 정원에?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럼 거기는 직렬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직렬이 7급에서 6급승진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농업직에?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농업직은 7급직렬이 10년이상 된 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도 농업직은 해소가 많이 된 편입니다.

김종옥위원

농업직이 지금 다 교체가 될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러니까 다른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7급 경력이 10년 이상된 사람 이게 한 38명 있고 토목직 같으면 17명 이런데 농업직은 상대적으로 10년이상 된 사람이 7급으로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직은 적체가 덜 하다고 봐야죠.

김종옥위원

농업직이요. 그럼 많이 해소가 되었는 것이네요. 전에는 농업직이 엄청나게 많이 적체가 되었었는데....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종옥위원

6급에 여기 복수직렬 아까 김진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행정농업하고 이 복수직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직렬입니까 어느 부서에.... 그 밑에 일반직렬정원조정에 행정+농업1....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축산특작과입니다.

김종옥위원

축산특작과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종옥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정수입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977호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된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세법등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셋째 줄 다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2년간 지가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완화방침에 의해서 금년도 공시된 지가가 2004년 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상승분의 50/10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토록 하여 세 부담을 완화케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개정사항입니다. 본 조문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칭됨에 따라 관련조문의 법령명과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조 제2항 개정사항도 마찬가지로 지난 1월 5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향교재산법에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산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2/1000에서 1.5/1000로 조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세율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36쪽의 2 신설조문입니다. 본 조문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9월 6일 임시회 업무보고시 사전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이 6월말에서 5월말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종합토지세는 전년도 즉 200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였습니다만 법 개정에 따라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올해 2005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2년간 지가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따라서 정부에서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완화방침을 지난 8월 19일 일선 시군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그 완화방침에 따라 본 조문에서는 금년도 공시된 지가가 2004년 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상승분의 50/10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토록 함으로서 납세자의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말씀을 드리면 본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우리시의 경우 9,600만원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내 각 시군에서도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라 감면조례를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47쪽부터 76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과 경북도에서 통보된 준칙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3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및「지방세법」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되어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라 정부의 방침에 의거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상승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적용,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에서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안이고 안 제31조는「지방세법」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됨에 따라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안이며, 안 제36조의2는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금번 개정하는 조례안중 안 제20조는 상위법령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안이고, 안 제31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코자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36조의2 조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에서 2005년 8월 18일자로 지방자치 단체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토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본 지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시에 과표를 감액 적용 산정한 재산세를 9월16일부터 9월 30일 납기로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부과하기 전에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한 후 시행하여야 함에도 행정자치부 지침이 늦게 시달되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고 나면 부과 시점이 부족하고, 또한, 국민들에게 수혜적인 사항임으로 전국 공통적으로 선 부과, 후 조례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