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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9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5-11-09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맹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실텐데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국도25호선 확·포장사업 지방채발행의 건, 상주시 시민운동장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 복룡 빗물펌프장 설치공사의 건 그리고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도25호선 확·포장사업 지방채발행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도25호선 확·포장사업 지방채발행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한 표결은 거수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시겠습니까? (“거수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에 반대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지방채발행에 찬성하시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총인원 10분중 지방채발행에 반대하시는 안에 3분, 찬성하시는 안에 7분, 과반수이상 찬성하는 안에 찬성이 나왔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광휘입니다. 상주시 시민운동장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10월 3일 상주시 시민운동장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시장은 피해자에게 보상금과 더불어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고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13인이내의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었으며 위원장은 당연직 부시장을 위원은 상주시청에서 추천하는 6명의 인사와 피해자측에서 추천하는 외부인사를 두기로 하였으며 세 번째, 보상금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장은 보상이 결정된 즉시 보상금 수령권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보상금 수령권자는 보상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

이강창전문위원

상주시 시민운동장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이미 보고된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사항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5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민정기 위원님께서 행사주체는 상주시라 하나 사고현장은 MBC가요콘서트 녹화장으로 MBC담당 PD주관으로 리허설이 진행중 발생한 사고로 조례명을 행사와 관련된 명칭으로 사용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또 부상자 대표측인 민성기씨로부터 위원수를 상주시측과 피해자측 인사를 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요구하였고 보상금 수령인중 부상자가 혼수상태일 때 보상금 수령자를 명시할 것, 부위원장을 피해자측 인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이 의견 중에서 일부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민정기 위원님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부 그것을 반영시키고 일부는 반영을 안했는데 민정기 의원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고 민성기씨의 의견중 위원수를 상주시측과 피해자측 인사를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 추가되었고 위원장 유고시 피해자측 추천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위원장을 해달라는 내용을 유고시 위원장 대행을 피해자측 추천위원들이 추천하는 12명의 위원중 위원장 대행을 임명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공무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위 관련법령에 의거 법무부의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던지, 아니면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정이나 판결에 의거 배상을 받을 경우 재심사, 항소, 변호사 선임 등으로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경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구광역시의 지하철 화재사고,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등 인명피해가 큰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조기에 사고를 수습하고 지역안정을 되찾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는 지난 2005년 10월 3일 발생한 시민운동장 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조기 사고 수습으로 지역 안정을 되찾기 위한 것으로서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보상금의 지급은 법령에서 정한 일체의 법정보상금을 지급하고,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2조(정의) 제2호의 규정에서 “사고의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과 제3조(보상금등의 지급)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상금과 더불어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위로금”은 그 용어의 정의를 두지 않아 그 범위가 모호합니다. 따라서 이 용어의 내용과 재원 조달 방법 그리고 지급대상과 금액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보상심의위원회 13명 중 피해자측 추천 외부인사가 6명이 위촉되는데, 현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자 유족 대표와 부상자 대표로 분리되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홍섭위원

윤홍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로 오신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두가지정도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에 말입니다. 3조에 보상금과 더불어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별도로 위로금이라는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2항에 보면 보상금의 정의를 먼저 내려놨습니다. 거기에 보상금이라하면 법적 보상금과 특별 위로금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위로금이라함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새마을지회가 성금접수허가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성금이 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여러 방면에서 들어오고 있는 성금이 특별위로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해 하시는 3조에 위에서 정의하는 보상금이라하면 법적보상금과 쉽게 얘기해서 성금하고 이외의 별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별도의 위로금이라 하는 것은 대구지하철 사고에도 보면은 이런 조항이 끝에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보면은 여기에 성금하고 보상금을 다주고 그 뒤에 별도의 위로금을 줄 수 있다로 조례조항을 해놓은 이유는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도 민법상 장례비를 예를 들어 300만원, 예를 들어....

윤홍섭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요. 별도의 위로금이라 하는 뜻은 예를들어 장례비라든지 이런 성금이 나간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상금이외에 성금이외에 줄 수 있는 법적인 범위에 벗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장례비 700만원, 그 다음에 위로금 100만원해서 800만원을 유가족들한테 11명한테 유족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가 거기에 따른 위로금으로 100만원 준 것은 사실은 여기에서 범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로 뒤에서 이런 조문을 개설함으로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잠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다 하면은 대구지하철참사 때도 이 성금접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영남중학교 다수 피해학생들이 성금을 모았습니다. 모아 가지고 이 돈 전달을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해당 대구시에다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돈은 대구시가 성금접수기간이나 모금이 끝난 상태여서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유족들한테 주는 것은 각 영남대학교 학생들 사망자가족한테만 주라고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대구시장한테 제출해 준겁니다. 이랬을 때 대구시장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해당되는 것이 말씀드린 별도로 위로금으로 해당되는 걸로 해석을 해서 조문에 사용됩니다.

윤홍섭위원

그 문제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9쪽 13조에 말입니다. 13조에 보면은 시장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홍섭위원

구상할 수 있다라는 이 용어는 해도되고 안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여기서 좀 더 강하게 구상하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의미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시장이 선보상원칙에 의해서 먼저 선보상을 하고 난 후 그 재정적 손실을 피해당사자에게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한테 전가재정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윤홍섭위원

그렇죠?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홍섭위원

분명히 해야되니까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강한 용어를 쓰는게 안낫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석에 어떠한 법률적검토를....

윤홍섭위원

그걸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구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작성할 때 전문법률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겁니까 아니면 대구나 다른데 준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만든겁니까? 이게 조례안을 작성한 배경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은 일부 대구지하철참사라든지 이런 쪽의 것을 벤치마킹 한겁니다. 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 니다.

김학구위원

법률전문가들한테 자문구한 것은 없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 부분적인 사항들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시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일부 받았습니다.

김학구위원

고문변호사한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걸 왜 묻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검토하는 문구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는 우리가 지금 모릅니다. 집행부에서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를겁니다. 무시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전문법률가한테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구상권이다 금치산자 뭐 의식이 없는 사람말입니다. 한정치사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상관계, 민법 이런거 전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 안을 작성했느냐 물어봤는데 그게 지금 고문변호사한테 일부 자문을 받았다, 이래 가지고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정기씨가 의견을 제시한게 반영이 안되었는데 안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민정기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자전거축제 마지막하이라이트 행사자체가 민의원께서는 MBC가요콘서트녹화현장 여기에 사고라는 것을 조례명이나 조례제목이나 조문안에 이것을 삽입을 하는게 안맞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하니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문을 구해본 결과는 담당프로듀서의 주관하에 리허설이 진행되던 중 이를 구경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입장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MBC가요콘서트녹화현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률자문입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이나 수사상황으로는 MBC가 형사상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잠정결론이 난 것이여서 MBC라는 고유명칭을 사용함에 따른 법적문제가 다소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법률적인 하자가 있어서 또한 이 보상조례제정목적이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사상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의 조기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근거를 만드는데 있음으로 이에 MBC가요콘서트녹화현장 문안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안하는 걸로 결론내서 상정한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저도 저의 의사는 전문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명칭이 그랬을 때는 시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반영을 안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보면 미성연자라든지 법정대리인을 선정할 적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러면 자연인의 파산선포인데 이런 것 까지 해 가지고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법적으로 많이 안생기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나 저희들이 아직 조례에 부상자측 의견을 반영 안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3조에 의하면 혼수상태일경우에는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선고 후 그 후견인이 법률적인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기 조례로 되어 있어서 후견인이 법률적 행위라 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판결해서 대리인이 받아가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안하더라도 이 조문에 후견인이 법률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는 이 의미가 법적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후견인을 법적으로 지정받아야 됩니다. 판결에 의해서 그 사람이 모든 보상수령이라든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 안해도 본인 요구하는 의사가 문제될 것이 없어서 반영 안한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제가 읽어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대로 법적으로 그렇게 안을 기초하신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이게 법적으로 해결할 적에는 문자 하나하나 따지거든요. 문구하나 낱말하나하나 따지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데 그런 식으로 해서 법률자문 받아서는 안된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받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중요한 조례기 때문에 길게 질의를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2조부터 새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특별위로금은 성금을 뜻하신다 말씀하셨죠?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망자가족에게만 지급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부상자가족에게도 지급됩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조문을 말씀하시는건지 안그러면 현재 우리시가 성금을 접수한 사항의 성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귀중위원

접수된 성금을 배분하는데 사망자에게만 지급할 것인지 부상자에게도 지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안그래도 민감한 사항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 6,000만원정도의 성금이 외형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 성금내용이 지금 일부는 유족시민단체에서 모금 초기에 할 때는 유족이라는 의미도 있었고 유가족돕기해서 창고를 개설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유가족이라하면 사망자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고 또 일부는 부상자쪽하고 전체 사고자에 대한 전체 피해자에 대한 모든 성금이라는 것은 포괄적의미의 성금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성금이 마감이 되면은 접수된 쪽 하고 허가를 받은 새마을지회쪽하고 일단 성금배부문제를 협의를 해서 사망자나 또는 부상자나 배부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성귀중위원

배분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지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일단은 그쪽에서 접수한쪽에서 금액을 이렇다 저렇다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면은 보상심의위원회에....

성귀중위원

금액만 들어오면 그쪽에서 접수로 일을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애매모호한 문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 문제점은 3조에 보상금은 기 지급 되었잖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주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이 있지만은 유가족들이 유족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보상금과 특별히 시에서 위로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착각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문구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이게 국가배상법으로 안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하면은 빨리 종결을 주고자 하는건데 아까 제4조 2항에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외부인사를 각 동수로 한다로 되어 있고 유족이나 부상자 이 부분이 구분이 안되었거든요. 자기들끼리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더 오래 자꾸 시간을 끌 수 있다고요 위원회구성하는데.... 이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13조 윤홍섭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구상할 수 있다를 구상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거기다 또 신속히 해야 된다고 자기들 서로 공무원 관계 되었다고 이래서 입장 그렇다고 자꾸 질질 끌면 안되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는 그 앞에 문구가 책임을 질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법정용어로 바꿔야 합니다. 책임을 질자가 있고 우리가 어디 이웃에 상의해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또 14조에도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환수하여야 한다든지 환수한다든지 이게 어물적하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새로 검토를 우리 위원님들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다른분 질의가 끝난뒤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게 중대한 문제인데 비공개라하더라도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얼만큼 들어가고 어디로 할 것인가 내년에 예산에 세워지는 예비비에서 세워서 하는지 전체금액하고 대충 얼마추정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조례를 해주는 입장에서 입장이 거북하다면 정회후에 비공개로 들어도 좋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앞서 몇 분의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에 특별위로금은 앞서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중에 과연 성금을 내는 자가 지정된 유가족이나 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리고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그런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만약에 좀 더 용어의 정의를 내리게 되면은 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라는 느낌을 본 위원은 갖고요. 명칭문제에 있어서 MBC라는 명칭을 추가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심의조례안은 사고를 조기수습하고 또 유가족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위로를 전달하고 전체적인 이러한 목적이 제1의 목적으로 심의된 사항과 그리고 조례명에 있어 이 문제가 자칫 MBC라고 하는 공익법인명칭이 들어 갔을때에 그 MBC에서 명예훼손부분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부분, 여타 이해관계에 따른 이의를 제기해 왔을 경우에 이 보상금지급이 늦어지거나 또 사고를 조기 수습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보상심의조례 당초의 목적을 훼손하거나 멸실할 그런 우려도 있다고 봐서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요. 그리고 보상 13조에 있어서 보상금의 구상권에 관한 조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굳이 국가배상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조례에 이런 것 굳이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좀 더 조례상으로 실현하고자 그 정신을 구현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조항을 넣은 걸로 본인은 납득을 하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데 하여야 한다, 이 의무적인 조항으로 넣자는 그런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물론 자신의 사익추구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공무를 수행하고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임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특별한 중대한 과실이나 특별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은 그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1,150여명의 공무원들이 과연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기저하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고 봐서 이 보상금에 대한 구상조항은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어제 열린우리당에서 이번 사고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오셔 가지고 현장도 둘러보고 각 기관방문을 하고 그 과정 중에 이 보상조례안에 대해서도 보고 언급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 의견으로는 문제점이 있는 걸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아는바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슈는 주요내용은 이게 보상이냐 배상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최재천 의원께서 이야기한 내용은 상주시가 이것을 배상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왜 보상이라 하는 것을 하는 이런 의미를 조례안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족측하고 자꾸 봉쇄놓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상이라는 것은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가 분명히 나타나 있을 때 배상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하는 의원께서는 분명히 상주시 공무원이 두 사람이 구속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상주시가 잘못한 것이 확실히 들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배상으로 끌고가야 되지 보상으로 끌고가느냐 이게 접하는 관점이 벌써 다르다는 논리로 해서 이야기 됩니다. 어떻게 들으면 좀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되지만 실제적인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구속되어 있다하더라도 분명히 기소되었습니다. 되어 있지만 이게 최종판결이 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배상이냐 책임이 확실하게 중대한 과실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중대한 과실이 재판에 의해서 판결이 나왔는 경우는 어차피 그때가면 배상쪽으로 절차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의 어떠한 공무원들이 기소가 되어서 기소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가지고 전체 죄가 우선은 검찰쪽에서 인정하고 기소를 했겠습니다만 재판결과 좀 두고봐야 논리가 전개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없었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의 2조에 특별위로금에 대한 다시한번 저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보면 보상금에는 법적보상금하고 특별위로금이 들어 있고 그렇죠? 그 외에 별도로 위로금이 있잖아요? 그죠?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러니까 법적보상금, 특별위로금, 별도위로금 세 가지를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임성호위원

특별위로금은 성금을 그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별도의 위로금은 그 외의 성금 외에 예를 들어 장례비라든가 거기에 위로금을 준 100만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죠?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러면은 특별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위로금을 성금모금한게 아니고 별도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에서 그 대표가 김량카톨릭병원 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주관이 되어서 모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거기에 모인 부분을 우리시 조례로 어떻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게 맞느냐 그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그 부분은 시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결정해서 지급하는게 맞지 않느냐 성금에 대해서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량 회장님이 주측이 되어서 50명으로 구성된 유가족돕기 범시민모임 이런 모임에서 일정기간 성금을 모금해서 모금하는 초기단계에 성금모금은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특히나 성금모금하는데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내서 보면은 성금모금 기관과 성금을 얼마만큼 모으겠다하는 한도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언뜻 보기에는 그 단체가 독자적으로 이 성금을 모은 것으로 알고 계실수도 있겠습니다만 표현이 그렇게 되니까 하지만 실제 법률적인 범위안에는 그 허가를 받은 새마을지회가 받고 그 업무를 종사를 해준겁니다. 유가족돕기 범시민 김량 회장이 주도해 가지고 여러날 문화회관에 접수창구를 개설한 것은 허가를 받은 새마을지회가 해야될 일을 그 중간에서 단체가 거들어준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은 새마을지회도 우리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상주시하고는 시에 직접적인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다 결정을 해야 됩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이 아까 위로 유가족측, 그 다음에 부상자측, 이런쪽에 동의를 성금부분빼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시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얼마얼마 이렇게 주자라고 결정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유가족측에 예를 들어 성금을 얼마정도 전체 성금 중에서 지금도 새마을지회에서 그러하고 있습니다만 부상자측 얼마, 유가족측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금액을 정리를 해 가지고 보상심의회를 하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개인별 지급하는 부분은 상당히 원활하고 신속하게 그렇게 잘 될 수 있는데 자체가....

임성호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하면은 거기에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접수된 성금을 가지고 이쪽 보상심의위원회로 주면서 이것을 잘 배분해달라 했을 때 이의를 한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위로금요?

임성호위원

예.

이맹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집행편의상 시가 영리단체에 개입을 못하다보니까 새마을지회의 이름을 빌려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모금을 해서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말하면은 새마을지회에서 법적으로 따진다면 이것 우리 명의로 했으니까 우리권한이다 이러면 할말이 없잖습니까? 그러나 집행편의상 이건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것 아닙니까? 사실을 자꾸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의문사항이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임성호위원

그 부분하고는 틀리거든요. 틀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거 하고 제 얘기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되지요. 이게 절대로 안되는 얘기고요. 특별위로금이 시민단체에서 모은 성금인데 그 성금을 왜 우리시의 조례에 의해서 하는건지 그 부분을 이야기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위로금을 시민단체에서 김량대표라든지 새마을지회 거기에서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제출하면서 배분해달라고 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상금액하고 지급대상에 이런 것을 정하고 나면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변호사라든가 손해사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의뢰해서 해야될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성호위원

해야 되지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비용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급합니까? 그리고 그분들 선임하는 기준이나 방법은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선임을 합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변호사 상주지회가 있습니다. 지회에 다가 변호사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보상심의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느 분을 우리 위원회에 추천해 줄 것인지를 변호사협의회 지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어느 분을 선임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변호사라든가 손해사정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당도 줘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을 선임하는 것은 어디에 의거해서 선임을 하며 거기에 대한 선임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에 근거해서 주느냐 이 말입니다.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는 특별한 근거가 법률적인 것은 좀 안벗어나도록 법적인 범위안에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 선임하는 것이고 수당문제는 어차피 저희 예산에서 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임성호위원

그 수당하고 그거하고는 틀리고....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에 얘기하는 변호사 보상심의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위촉했을 때 회의소집 활동수당 그 정도고 선임료는 저희 시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아니 그 외에 고문변호사만 취임하는 건지 다른 변호사를 취임하는 경우도 있고 손해사정인은 우리 고문손해사정인이 없잖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손해사정에 따른 비용은 예산을 줘야 합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어디 시에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급작하게 돌발적인 사고를 당한 경우가 되어 나서 현재는 선 보상을 방침을 가지고 저희시가 선보상의 방침을 가지고 예비비에서 제반의 사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런거야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엄격하게 하자면 조례안에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을 선임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지급한다라고 규정을 두는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는 없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안에 다가 조문이나 조명에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 경우인데 손해사정을 마치고 나면은 검정사정을 해야 됩니다. 검정사정을 하는 방법은 변호사가 손해액을 산정을 하고 변호사가 사정했는 것을 또 변호사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손해사정인이 사단법인체가 했는 것을 변호사가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 또 대구 같은데는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것을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검증하는 이런 체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피해자측하고 상당한 협의에 의해서 이뤄져야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검정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문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강제적인 그런 것만 넣어놓으면 협의하는 과정에 좀 궁색된 내용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임성호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회시간에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은 보상금지급청구가 있는데 보상금수령권자는 보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보상금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규정을 빼고 다만 해당되지 않는데 예외규정이 해당되지 않는데 이 수령권자가 60일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내용대로 일부 유예기간을 이 정도 되면은 실제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냥 덮어놓고 수령안하고 반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말하자면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협의후라도 안한다하면은 결정이 되어도 안한다면 개별적인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재판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다 준비되었는데 고의나 실수에 의해서 만약에 안했는 것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유보기간을 얼마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외국에 간다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유보시키고 그 후에도 수령이 안되면은 공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관표 위원님.

김관표위원

보상금에 대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보상금 수령자가 의식불명인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를 지정합니까? 의식불명이고 혼수상태로 식물인간상태로 있는 이럴 경우에는 수령자가 누가 됩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정치사, 말하자면 왔다갔다 본인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수령을 할 수 없는 말하자면 중상자중에서 정신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정치사로 해 가지고 그런 경우나 금치산자라 하면 완전의식불명상태 이런 경우에는 궁극적인 후계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수령권자 이 사람은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판결에 의해서 누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김관표위원

지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럼 그런 분들이 있다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했을 경우에....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상속적인 차원에서....

김관표위원

그것도 과정적으로 복잡하면 재판받아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맹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종준위원

한가지만 더 하고, 간단한 거....

이맹호위원장

정회를 해 가지고 하면....

김종준위원

그건 아니고 이건 공식적으로 과장님께 물어야 합니다. 한가지만 더 간단한 겁니다.

이맹호위원장

예.

김종준위원

이 보상심의조례는 이 사고에 관한 보상으로 한정된 조례지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종준위원

시한부 조례지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렇다면 부칙에 보상문제라든가 이런게 종료가 되고 나면은 자동으로 폐기된다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넣어도 되겠고 저희들이 폐지조례안을 보상이 종료되면 폐지조례안을 상정을....

김종준위원

그러면 폐지조례안을 별도로 상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부칙에 그러한 조항을 넣으면 자동폐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문제될 것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맹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의 심의는 제3차 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다음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룡 빗물펌프장 설치 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복룡 빗물펌프장 설치 공사의 건에 대한 계속비 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97쪽하고 298쪽이 편집이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298쪽이 먼저고 297쪽이 뒷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와 복룡, 성동뜰에 상습침수지역해소를 위한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였고 집중호우시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33조 1항, 2항에 의거 계속비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룡빗물펌프장 규모를 보면은 건물면적이 265평이고 펌프용량은 직경이 2M 짜리 2대, 1.500M 2대 등 총 4대이며 유수시 북천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복룡빗물펌프장 총 사업비는 119억 6,400만원으로서 2006년도부터 소요되는 사업비는 9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부담행위 총액은 26억 5,000만원으로 3년간 매년 약 8억 8,400만원정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시기는 금년 12월부터 2008년 12월말까지이며 부담행위액 지출연도는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계획하였습니다. 복룡빗물펌프장설치공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은 총사업비중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12%, 시비가 28%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감안하여 사업비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온 점을 감안하셔서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이지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꼭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

이강창전문위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룡빗물펌프장 설치 공사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0월 3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계속비부담행위조서, 근거법령은 제안설명에서 이미 보고된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국도비지원을 받아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고 있는 복룡빗물펌프장 설치 사업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일관성을 기하는 한편 계획연도에 공사를 완공함으로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계속비로 의결받기 위한 것입니다. 총액은 119억 6,400만원입니다. 계속비는 2006년도에 30억, 2007년도에 35억, 2008년도에 2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룡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로서, 여름철 홍수 시에는 북천과 병성천의 수위 상승으로 시가지내의 빗물이 방류되지 못하고 하천물이 오히려 역류하여 도심지역은 물론 저지대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등 재산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본 공사는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가 72%로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도별 부담액인 시비 28%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도비 지원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재해대책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자될 사업을 현행과 같이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할 경우, 연도별 예산이 충분하게 배정되지 못함으로써 완공이 지연될 수 있고, 공사의 진행을 매년 불확실한 상태에 둠으로써 총공사비가 불필요하게 상승할 수 있으며, 완공된 시설물을 조기에 이용하여 시민들이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 공사는 시민의 재산과 인명 보호는 물론, 효율적인 재해대비를 위해서 계획기간 내에 꼭 완공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 판단됨으로, 나머지 공사기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표위원

병성천하고 북천에서 내려오는 유속이 밑에 병성보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해되어서 수위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 안하셨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병성천하고 병성천보로 인한 병성천 수위상승, 북천수위상승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보다도 현재 빗물펌프장의 수위는 주로 수위상승하고 크게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수위가 외수위가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배수가 안된다 하지만 병성보가 예를 들어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제거를 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복룡일원이나 성동뜰 일원은 침수는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향은 좀 있겠습니다만....

김관표위원

저희들도 병성보에 나가봤었습니다. 또 시내에서 물을 펌핑을 해서 펐을 경우에 밑에 가뜩이나 유속이 더딘 느린 병성보 때문에 지장을 받는데 만약에 그 많은 물을 퍼냈을 경우에 퍼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퍼냈을 경우에 밑에 농지라든가 이런데 터진 제방이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조사를 해보셨는지 전에 저희들이 갔을 때 병성보로 인해 가지고 보를 깼을 경우에 없앴을 경우에 옆에 보를 보강하고 하는데 30억이든가 너무 많은 예산안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못 없앤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보면은 잠수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잠수교에 많은 거푸집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걸려서 물유속을 저해를 시킵니다. 그게 병성보를 깨고 잠수교를 없앴을 경우에 그래도 시내에 펌핑장이 필요한가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볼때는 잠수교나 병성보를 터낸다 하더라도 펌프시설은 설치 전에도 성동뜰이나 과거부터 매 침수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일부 다소의 보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침수가 좀 더 상승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보를 제거를 하고 잠수교를 제거한다고 해서 어차피 성동뜰이나 복룡동 일원이 침수가 완전히 해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해소는 되겠습니다만 침수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것대로 꼭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관표위원

물론 많으면 좋긴 좋은데 일단 한번 노력은 보를 없애고 어차피 보는 또 없애야 됩니다. 보도 없애고 잠수교도 없애야 되는데 보를 없애보고나서 그런 것을 해보는 계획은 안 세웠는지 전에 시청에서 보를 제거를 함으로 해서 성동뜰에 침수를 막는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 걸로 알다가 주민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제거계획을 철회한 걸로 알고 다시 빗물펌프장으로 바뀐 걸로 아는데 실제로는 보를 제거했을 때에 수위가 많이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병성천내에 지금 하수 그 밑에 보면 보 옆으로 보면 경지정리를 하고 있고 어떤 분은 나뭇가지 조경까지 해 놓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거했을 경우에 유속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어떤 면에서는 절감되는 것도 안있겠나 싶은데....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제 판단에는 우선 보을 제거하는 문제도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거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도 제거를 안하고 계속 어떠한 자연재해나 위험요인을 늘 앉고 있는 것 보다는 펌프시설을 해서 해소를 하고 이후에 보도 제거를 하고 필요하면 잠수교도 필요시에는 제거하는 것이 전체적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순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김관표위원

그 말씀도 이해를 하고 찬성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펌프장에 펌핑을 했을 경우에 그 밑에 몽리자들이라든가 보가 더 위험해 진다 지금도 유속이 저하되어 있는 시점에서 더 펌핑을 해서 많은 물량을 내려보낼 경우에 그 제방은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그 위험한 것을 빨리 보를 제거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같이 이왕 하실 때에 같이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보 제거문제는 이것하고 병행해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관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구 위원님.

김학구위원

여기보면 분당 1,600㎥/min 이게 비가올적에는 강우량을 얼마정도 집중호우때만 물이 차야지 퍼 넘길 것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40년 빈도해서 최고 시간당 강우량이 높을 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최고 많이 왔을 때를 침수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펌핑하는 것이거든요.

김학구위원

펌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왔다, 100㎜면 많은 비가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학구위원

여기가 침수되었다고 할 적에 가동할 것 아닙니까? 가동하게 되면은 왔는 양이 분당 1,600해놨는데 이 양이 얼마만큼 몇㎜왔을 때 그 수위를 할 수 있는 양이냐 이 말입니다.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대응시간이 시우량 54㎜정도 20년 빈도입니다. 20년정도로 해서 54㎜왔을때 25분정도 전체 1,600톤씩 분당 퍼면 일시 수위가 안정이 되는 그런 수위이고 현재 유수지를 6,000평을 해 놓은 것이 일시에 많이 왔을 때 한번에 많이 닥치면 펌핑을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수지 6,000평에다 일시 저것을 시켰다가 시간차를 두고 펌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54㎜정도를 감당할 수 있다 그 얘깁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량입니다. 시간당 54㎜왔을 경우에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펌핑양입니다. 그런데 1,600을 전체 다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피크때 4대를 다 4대 다 안씁니다. 음파가 이것은 조절법을 같이해서 강우강도의 수위에 따라서....

김학구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데 알겠는데 이것을 4대가 가동을 다했을 적에 54㎜를 각당 해낼 수 있다는 이 얘기지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복룡 빗물펌프장 설치공사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하기전에 먼저 위원님 여러분덕분에 페트병수돗물을 생산하게 되어서 시제품을 시의원님 자리에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고언을 받아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침수피해 방지 및 수질보전을 위해서 대폭적인 하수관거 정비가 필요하나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하수도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작은 예산을 투자해서 매년 소규모로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신규사업과 연계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점에도 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방식BTL을 도입하여 장기계획을 앞당겨 하수관거를 정비·개선하여 청정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시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방식입니다. 사업추진방식은 BTL방식으로 시행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BTL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우선시행하고 완료 후 다음년도부터 국고 및 지방비로 20년간 원리금 상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현재까지 추진경위입니다. 금년 3월 28일에 BTL시행 및 후보시군 회의를 정부에서 개최하고 저희시가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비를 잠정확정하게 되었습니다. 5월 31일에 BTL사업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협약을 환경부와 체결하였고 6월 7일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관보와 3개 일간지 신문에 게재고시하였습니다. 6월 23일에서 9월 5일까지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9월 5일날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다음은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우선시공분을 착공하게 됩니다. 1차분 800억은 2008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2차분 600억원이 투자되는 내년도사업은 내년도 11월에 착공계획해서 2009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6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량과 사업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 시행분이 111㎞에 800억, 2006년도 시행분이 83㎞에 630억해서 총 194㎞에 1,430억을 투자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를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430억원중에는 국비가 70%, 수계기금이 7.5%, 시비부담이 22.5%로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국비보조사업인 재정방식과 비교검토를 하였습니다. 표의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표에서와 같이 재정방식으로 시행할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액이 51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은 금리인상분으로 173억원이 증가되어서 2개를 비교하여 본다 해도 일반재정방식보다 더 유리한 국비보조사업의 성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07쪽입니다. 다음은 시비부담에 대해서 검토분석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에서 부담되는 시비에 대해서는 현재 시비부담금에서 25%를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강수계는 현재 80%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방침은 수계기금지원율을 상향조정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서 보면 현재와 같은 25% 지원시 총상환액이 507억 5,000만원에서 매년 상환액은 25억 4,000만원정도 되고 있으나 50%로 상향조정된다면 매년 시비부담액이 16억 9,000만원이 되고 85% 지원시에는 6억 8,000만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공사준공해인 5년뒤에는 80%로 상향 지원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시비부담은 6억 8,0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점을 본다 해도 BTL사업이 일반국비보조사업보다 시비부담이 작게 들어가서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간운영비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 하수관거설치와 유지관리비는 연간 10억 9,2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BTL시공분 사업량이 111㎞ 800억에 대하여는 우선 협상대상자와 유지관리비를 협상 중에 있습니다. 1차 협상시에는 우선 협상대상자의 요구금액이 9억 5,600만원이였으나 우리시의 안으로 5억을 우선제시해서 협상하였습니다. 올해 11월 24일날 2차 협상에는 운영비를 연간 6억 5,000만원 미만에서 타결을 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에 대한 최종분석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재정방식과 비교하였던 바 BTL사업이 77억 6,000만원정도 시비절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끝나는 2009년도에 수계기금비율이 80%정도 상향되면은 시비부담은 6억 8,000만원정도로 재정부담이 국비보조사업 부담에 따른 시비부담보다 더 적게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운영비는 금년도 시행분이 연간 6억 5,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5억 5,000으로 착오기재 되었습니다. 6억 5,000만원이 되고 전체사업비로는 9억 8,300만원이 협상이 된다면 현재 투자되는 운영비인 개보수사업비 10억 3,700만원보다 5,400만원정도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향후에 완전한 시설유지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08쪽입니다. 따라서 현행 개정사업으로 20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보급률확대와 수질개선으로 오염총량관리제에 대응하고 침수예방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BTL사업으로 조기시행함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

이강창전문위원

10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및 추진경과는 제안설명에서 이미 보고된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안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방식, 즉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으로, 금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4년간 상주시 동지역과 함창읍지역내의 하수관거 194km를 민간자본 1,430억원을 투입하여 설치하고, 2009년부터 2029년까지 20년간 시설운영비와 투자 공사비를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행위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업은 현행 재정방식으로 시공할 경우 20년이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원활한 하수처리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자될 사업을 현행과 같이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할 경우, 연도별 예산이 충분하게 배정되지 못함으로써 완공이 지연될 수 있고, 총공사비가 불필요하게 상승할 수 있으며, 완공된 시설물을 조기에 이용하여 시민들이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환경부의 국고지원 약속이 있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BTL방식 여러 번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우선에 사업량은 194㎞가 현재에 있는 하수구 전체구간을 말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는 533㎞정도 됩니다. 되고 지금 했는게 233㎞고 나머지 우리가 2010년까지 2020년까지 계획을 앞당겨서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194㎞를 하게 되면 2020년까지의 계획을 다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시공이 극히 불가능한데 외에는 다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상주시 동지역하고 함창읍에 있는 하수구 대부분이 그렇게 BTL사업으로 완료된다고 보면 됩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성호위원

그리고 수계기금이 작년인가 보니까 확정된 이후에 감액된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우리시로 수계기금을 해결해 준다는 금액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안생길는지....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안그래도 우리가 과천에서 국제회의장에서 기금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 한점도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조금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대청댐수계, 금강수계 이쪽에는 지원율이 시비부담분에 80%를 100%를 주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낙동강수계는 수계기금이 열악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25%를 시비부담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없으면 우리가 열악한 재원 가지고는 시비부담을 다 못할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건의를 했고 여러 시군에서도 동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임성호위원

이 사업에 낙동강수계기금하고 금강수계기금하고 다 같이 포함됩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는 낙동강수계기금만 포함됩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부담분석에 보면은 5년이내에 수계기금이 80%상향지원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25%니까 안맞는 것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4년간은 사업을 하고 사업을 완료하면은 13개월동안 또 시설이 안전한가 안안전한가를 환경관리공단하고 검토하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시설이 완전하다면 그 다음해부터 20년간 상환하는 방식인데 수계기금이 저희들이 환경부 실무자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하지만 저희들 전망으로는 3년안에는 상향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1, 2차 합해서 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5년뒤에는 80%로 상향조정되어서 지원된다고 판단하셔도 무난할 걸로 봅니다.

임성호위원

이거 BTL방식으로 건설했을 경우에 그게 내구연한은 얼마정도 됩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내구연한은 일단 우리가 20년간 운영관리관계도 위임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20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20년후에는 다시....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우리가 민간사업자하고 운영에 대한 문제를 재협의를 해야 됩니다.

임성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수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잖아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성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같이 포함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설계획이 없는 것은 거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같이 포함되어서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성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시에서 도로사업을 하면서 그 하수구를 설치하는 그 부분은 우리시비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그쪽으로 가면 안되잖아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중에 우수, 오수를 분리하는 작업니다. 그런데 우수는 일부 우수는 여기서 운영관리에서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주 사업이 우리가 우수도 우수관거로도 유도를 하지만 오수에 대한 관거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도로가 나면은 오수관거도 같이 날 것 아닙니까? 새로 신규도로에 새로 집을 짓고 하면 연결되니까 그 부분에 도로건설 하면서 오수관거는 BTL사업예산을 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BTL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다 그 예산이 전용이 됩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부터는 일단 전체계획을 우리가 사업을 1차사업부분 그 구역은 시비투자가 필요없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우선 협상대상자의 요구는 9억 5,600만원이고 타당성조사는 4억 5,600만원, 우리시의 안은 5억으로 되어 있는데 타당성조사에서 4억 5,600만원인데 왜 우리 안이 5억으로 많아집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기본계획할 때 그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밀히 분석, 인력이나 인건비나 전력, 기타 시스템유지비 모든 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다해도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환경부에서도 이야기가 된 사항이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유리한 입장에 협상을 보고자해서 4억 얼마 나왔으니까 우리가 5억선에 더 이상은 안된다고 1차협상을 했던 겁니다.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관리하는 업체하고 다른데 자문을 받아보고 하더라도 최소한 6억에서 6억 5,000사이는 되야지 운영이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쓰레기소각로 같은 경우에 보면 건설할 때 비용이 있고 운영비가 있고 그렇게 있잖아요? 거기보면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BTL사업으로 관거를 설치할 때 비용에 대한 원리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다가 그 사업자들의 이윤을 몇%곱해서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되지 대충 금액을....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적격심사할 때 이에 대한 모든 자금, 기술력, 장비, 모든 제시를 했습니다. 해서 1차 교수들 16명이 심의를 하고 사정된 내용들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복잡하면 파악하기 힘드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임성호 위원님이 주문하신 자료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마치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구 위원님.

김학구위원

보면 9월 9일로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포스코건설로 했지요. 그러면 포스코건설하고 상주시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협상한겁니까 아니면 포스코건설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상주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중앙에 국비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정부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우선사업자로 협상을 하게 된 겁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선정하는 업무자체를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위임받아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있고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는 포스코건설의 지분이 30%, 그리고 코오롱이 30%, 또 대우가 20%, 지역업체 상주대림이 20%, 이렇게 100%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럼 환경관리공단하고 포스코하고 되어 있겠네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모든 협상은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주선을 해서 위탁시켜놨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주선을 하고 그 모든 기준은 기획예산처에서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말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해서 비슷하잖습니까? BTL공사하고 그런데 계약이 잘못된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는 BTL사업을 할 때는 이런 누는 범하지 말아야겠다 정말 잘 참작을 하셔 가지고 20년 장기사업이니까 박 소장님이 어디로 가시고 나면 몰라도 이 시에 엄청난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협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의 건을 상주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14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