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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귀중 의원 발언

92회 제2본회의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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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는 배부하여드린 금일의사일정과 같이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지역혁신기획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경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인경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시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홍보기법을 활용하여 우리시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시정홍보를 더욱 활기차게 추진하겠습니다. TV, 신문 등 기본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기적절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월간지와 주간지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기획홍보와 시홈페이지 등 각종 정보매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와 같이 설, 추석 등 명절맞이 시홍보물을 시민들이 알기 쉽고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하여 출향인사, 이통장 등에게 배부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도시 홍보광고는 현재 서울 영등포역, 부산 서면역 등 4개소에서 우리시 홍보광고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서울 지하철 역사중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1개소를 선정해서 와이드스크린 조명광고를 실시하여 연중 24시간 관광지, 특산물, 문화행사 등을 시기별로 특성에 맞는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열린 예술마당 활성화 계획입니다. 먼저 예술장터인 거리예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문화예술행사가 실내공간에서 정기공연이나 전시회 위주로 열리고 있어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미흡하므로 내년도에도 문화회관앞 등 광장 다중집합장소에서 거리공연을 실시하고 작품전시를 하는 등 문화공간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읍면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금년도 경상북도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8회정도 개최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주예술촌 종합예술마당 개최계획입니다. 지역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고 시민들의 예술체험장으로 조성된 상주예술촌에서 입주작가 작품전시, 체험교실 운영 및 예술장터를 운영하는 등 예술체험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상주예술촌 잔디광장에서 7~8월경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예술촌 입주작가 작품전시회와 도자기 및 그리기체험교실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수욕구충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상주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온 장기계속사업으로 총 94억 5,100만원의 예산으로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18-7번지 일원의 부지면적 34,800㎡에 지상 1층, 지하 1층, 연면적 2,644㎡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공정은 80%정도로 건축분야와 토목분야는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분야별, 공정별, 계획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시분야는 200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명칭은 지난 10월 25일 시의원, 문화재전문위원, 고고학자, 학계, 교육계, 향토사학자 등으로 구성된 12명의 자문위원이 상주박물관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일에는 국립경주박물관장, 국립대구박물관장, 고령대가야박물관장, 상주대학교박물관장 등 전문가, 향토사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부문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향후 상주박물관 전시계획방향과 전시유물선정 및 확보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을 바탕으로 소요인력 등 전시물 사전확보하는 문제와 더불어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하십시오.

임성호의원

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상주박물관건립관계로 인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개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재 거기에 근무할 인력을 어떻게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인력충원계획은 전체 총원 15명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박물관장을 5급정도의 학예관과 6급에 일반행정직, 또 나머지 학예사 2명정도고 나머지 일반행정직, 기능직, 전기직 이렇게 구성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지난번에 상주시에서 학예사 채용할 때 애를 먹었지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의원

시험 봐가지고 하는 절차도 까다롭고 그래서 애를 먹었는데 지금 현재 학예관하고 학예사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채용에 대한 계획을 시작을 했습니까 업무를 아니면 아직 안했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빨리 안되면 박물관전시라든가 준비하는데 있어서 내년 6월 안쪽에 개관하는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걱정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리고 대구박물관에서 영남문물결절지 상주유물에 대해 가지고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상주에서 출토된 것으로 지레짐작하는 금관이라든가 다른 좋은 유물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초기 개관할 때 상주박물관에 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주박물관을 방문하는 분들이 좋은 자료를 가지고 상주박물관에 가니까 볼 게 많더라, 상주가 이러이러한 곳이더라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물을 현재 나오는 일반적인 유물보다는 좀 특별한 것을 전국 어디에 가서라도 구해가지고 갖다 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임성호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달규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달규의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복룡동 문화재지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고 해서 발굴에 대한 현재 진행과정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날 저희가 상주복룡지구 문화유적 보존방안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협의한 이후에 그때 협의한 결과는 1안, 2안, 3안 이렇게 안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1안 유성CM부분은 아파트를 건립하고 주택공사부분 전체를 보전하는 방안이라든지 제2안으로서 복룡지구 7주공, 8주공 이 부분에 시굴발굴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유성CM부분은 아파트를 건립하고 복룡3지구 9주공은 보존하는 방안 아니면 제3안으로서 복룡지구 전체를 보존하는 방안, 이 세부분을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심도있게 대화를 나눈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상주시에서 3가지 안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사적지로 지적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에서 문화재전문위원들과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상주시에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하고 와서 저희는 반대대책위원회와 대화를 나누고 지난 9월 28일 주민설명회를 한번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9월 26일날 주민설명회를 우리 연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그런 대책위원장 부위원장이 들어와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협의한 결과 여기에 학술조사라든지 지표조사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발굴을 소요예산이라든지 발굴기간이라든지 학술조사기간이라든지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월 7일 영남문화재연구원의 직원과 면담을 하고 이 부분을 좀 빨리 영남문화재측에서 빨리 결정을 봐줬으면 좋겠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11월중에 저희가 문화재청에 저희가 출장을 가서 협의를 한번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규의원

강력한 추진대책은 없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설명만 해주고 그쪽에서 해 주도록 기다리기만 하고 그런 태도가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화재전문위원들의 전문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김달규의원

그 사람들도 자극을 받아서 여기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다 가만히 있으면 법대로 원칙대로 지키면 되는데 여기서 강력하게 해서 시에 유리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생각에 11월중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문화재청에 강력하게 그 범위에서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달규의원

너무 원만하게 해 주는 데로 기다리고 있지 말고 강력하게 해서 빨리 추진도 되고 상주의 발전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신현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의원

예술마당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요참사 때문에 모든 예술행사가 취소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문화원으로보면 우리시에서 전국행사로 보면 자전거축제라든지 곶감화합한마당 또 민요경창대회 이게 전국대회인데 작년도에도 이야기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2,000만원정도 전국대회를 그렇게 책정해 놓으니까 4개 부문에 시상금도 많을 뿐더러 찬조출연하는 사람 이명희 명창 같은 사람은 상주가 고향이기 때문에 무료로 출연합니다만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명창들이 오면 비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우리가 하루 전부터 부담해야 되는데 전국대회를 하면서 2,000만원 가지고는 애로가 많기 때문에 경상감사도임행렬이라든지 상주성탈환 이런 것도 4,000만원, 5,000만원 다 예산이 배부되었는데 유독 민요경창대회만 2,000만원만 책정되니까 금년에도 마침 걱정을 했는데 참사 때문에 취소는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이것을 활성화시킬려고 하면 어차피 총리상까지 이렇게 주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래도 한 100여명 넘어 출연도 하고 상당히 상받는 사람도 총리상이니까 자부심도 가지고 이러는데 없으면 몰라도 있을라하면 최소한도 예산을 갖다가 되도록 해야 안되느냐 내년도 예산에 활성화시킬려면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매년 민요경창대회의 예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작다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시의 예산이 여러 분야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이 부분에 예산을 더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부서와 또 저희예산을 좀 더 검토해서 전국대회를 치루는데 지장이 없도록 문화원과 다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의원

활성화 되도록 예산 뒷받침을 해 주십시오.

김기환의장

김종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하십시오.

김종옥의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시정홍보에 17쪽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홍보광고판을 연간 3,000만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의 효과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판 설치와 효과....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도시 홍보광고판은 LED동화상광고를 영등포역에 설치를 해놨고요. 또 거기에는 월300만원의 광고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LED문자광고로 하는 신도림역에는 무료로 해서 서울지역에 두군데 광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서면역에 와이드스크린 조명광고로 해서 월200만원 광고비가 지출되면서 하고 있고 대구에는 중앙로 역사 안에 월90만원해서 광고비가 지출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고는 주요관광지라든지 저희지역에 곶감을 비롯한 각종 농특산물, 그리고 자전거도시를 알리는 우리 상주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저희가 제가 와서 한 2개월 되었지만 이런지역에서 출향인사들이 전화가 자주 옵니다. 대도시에서 홍보가 되니까 그분들이 상주에 관광지가 어디가 좋으냐는 전화도 매일 10여건이상 전화가 오고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없는지 그런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전하고 한 후에 이후에는 상당히 상주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오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한군데 더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출향인사들의 의견도 좀 받고 저희가 현장에도 가 보고 해서 한군데 더 설정해서 하면 좋지않겠나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의원

홍보의 효과는 있네요. 그 다음에 다양한 홍보매체에 대한 TV, 신문 등 기본매체 주요시정 및 시책현안사업 등의 시의 적절한 홍보 하셨는데 TV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TV에는 우리가 계절별이라든지 시기, 기획홍보라든지 이런 쪽을 수시로 시정을 운영해 오던 부분을 기사로 홍보자료로 제공해서 이렇게 하죠.

김종옥의원

그러면 TV는 우리지역방송 TV를 활용합니까 아니면 북부지역 안동MBC라든지 대구MBC라든지 중앙방송이라든지....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주로 대구TBC, 안동MBC가 주류를 이루고 나머지 일반시기별로 하는 것은 서울쪽의 KBS나 기획취재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의원

그러면 우리지역방송에 우리넷방송에 대해서 지역뉴스나 이런 것은 홍보를 안하십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의원

그러면 이 또한 우리 지역이지만 우리지역의 지방방송을 청취못하는 지역이 상주지역이면서도 경북방송을 하나도 못보고 충북지역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그 실태를 파악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도 화북쪽에서 민원인 두 분이 오셔 가지고 그분들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거기 외에도 저희지역에는 외서 대전쪽이라든지 골짜기 부분에 난시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KBS쪽에서 기초대상자들을 우선으로 난시청을 해소하는 방안을 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상주시지역에 전체 조사를 한번해서 우선 그분들한테라도 KBS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화북쪽에서 얘기하는쪽은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소외된 지역부터 먼저 해결을 할 그런 생각합니다.

김종옥의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인터넷시대 해 가지고 수능도 교육방송을 많이 시청하는 시점인데 저희지역에는 경북이지만 경북방송을 청취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난번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관에 유선방송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선로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검토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옥의원

그럼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시고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난시청지역이 있고 우리 경북에서도 전국방송을 다 볼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배원섭의원

과장님 상주박물관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박물관 자문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지적했던 사항은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물관의 로비돔의 하단부지요. 거기에 제거를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것도 지적하신 정명섭 자문위원과 함께 가신 자문위원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설치한 로비돔이 우리 시야를 압박한다는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업체인 주식회사 간삼종합건축의 박물관 설계자하고 시공사인 대림종합건설 또 감리담당자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를 충분히 협의해서 이 문제는 제거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되겠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원섭의원

이미 준공되기 전에 미비한 부분들을 설계변경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94억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박물관을 거의 80%공정에 와 있는데 향후 이 관리를 지금 현재 1년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얼마정도를 보고 거기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수억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박물관이 어떤 부분으로 수익성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또 예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수입이 없다면 이게 지금 수입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군데 이게 뭐 명주박물관이라든가 이런데도 똑같은 얘깁니다. 그래서 관리비측면에서도 만만치 않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추정하고 있는 예산적인 규모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부문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박물관장님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 어떤 수입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검토가 되지 않고 다음에 2차 자문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타지역이 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원섭의원

그러면 이게 현재 유지비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박물관 유지비?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유지비는 아직 그런 쪽이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원섭의원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박물관 주변에 우리가 모든 박물관을 이쪽에다가 한쪽으로 몰아서 해야지 관리유지비나 이런 것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박물관안에 전시하는 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여기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을 유도하겠금 주변 경관이나 또 거기에 와서 즐길거리 여러 가지들이 겸비되었을 때 그래도 현상유지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지금 담당관님 가보시면요. 제가 속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거 우리 유지비만 매년 몇억씩 투자되지 수익이 별로나지 않겠지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여기저기에 우리가 나열식으로 이렇게 유치하는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쪽으로 몰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일대의 민간투자가 가능하겠금 면모를 갖춰줬을 때 민간투자가 안되면요 어렵거든요. 여기에 우리 전액 시비만 들인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이고 아니고 정말로 하루에 볼거리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이런 주변경관에 조성사업을 해야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생각해봐도 인건비부분이나 관리비를 봤을 때 이게 만만치 않는 돈인데 과연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놓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볼거리가 있겠는가 이것을 상당히 주요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박물관도 건립을 해서 교육자료나 여러 가지로 사용은 하겠지만 수익이 없이 이것을 관리비만 투자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걱정이 앞서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실한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지난 93년과 94년도에 저희시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실시된 이후에 약 한 11년만에 이뤄진 조치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시행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에 걸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조치법의 적용대상범위로는 19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법률행위가 이뤄진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 및 건물이 다 해당됩니다. 단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 그리고 평당 20만원 이하의 토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여기에 건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적용대상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조치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연말까지 법정 리·통별로 3~6명의 보증인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 업무전담팀을 구성해서 내년도, 저내년도에 시행되는 이 조치법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특별조치법과의 차이점은 과거에는 보증인 3명의 보증인으로 확인된 내용을 공고로 처리하던 것이 금번에는 공무원이 직접현장조사확인토록하고 신청내용 등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해 가지고 이의신청 등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함과 동시에 또 허위사실에 대한 벌칙도 종전보다 강화되는 등 이런 것이 큰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민원편의용 전화번호부 발간배부계획입니다. 현재 날로 증가하는 민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민원인들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시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내용과 전화번호를 일괄수록한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현장방문민원처리시에 리통장들에게 배부한 책자에는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민원내용과 전화번호부를 수록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담시에 다수의 리통장이나 주민들이 시청 각부서에서 전체 처리하는 민원전체를 안내할 수 있는 책자를 민원요청에 대해서 책자발간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자료설명뿐만 아니라 시청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내용과 시청각 처리부서의 전화번호 또는 거기에 덧붙여서 관내에 주요기관 터미널, 역 등 민원인들이 시청의 민원을 보러오는데 필요한 그러한 기관의 전화번호도 동시에 수록해 가지고 책자를 발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배부대상도 당초 지금까지는 리통장에서 남녀새마을지도자와 우리시로 신규전입온 세대 등으로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책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종합민원처리과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업무전담팀해 가지고 정규직 4명, 보조인력 4명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다른 계를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아뇨. 아니고요. 지금 계에서 좀 더 인원을 보충을 받아서 계의 인원하고 해서 좀 할애를 해 가지고 이 업무에 좀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은 무슨 계에서 담당합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어디 계에서 담당합니까? 지금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부동산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부동산관리계에서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부동산관리계는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인원이 4명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4명이면 그럼 4명을 더 증원해야 되겠네요? 그럼 증원할 가용인원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이것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안그래도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정규직사항이라는 것은 새로 보충받는 인력이 아니고 우리 직원하고 한명이나 두명정도를 더 받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보조인력은?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보조인력은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일용직으로 해서 정규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지금 지난번 특별조치법하고 달라진게 지금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안하고 그냥 리·통별로 이쪽 보증인들이 조치해 주면은 지난번 것은 되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조치를 할려고 하면 지금 정규직 4명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건수가 4만필지가 되는데 본 의원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공휴일을 빼고 나니까 1일 80건 정도를 해야 합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은 4명이 80건을 한다면은 하루에 20건 정도를 나눠서 해야 됩니다. 매일 그럼 이게 거의 다 읍면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게 지금 본청인원을 얘기하고요. 그러한 현장확인은 어차피 전체 읍면동에서 현장확인이 이뤄져야지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 상주시 관내에 전체에 읍면지역과 동지역들이 동시에 처리되는데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 하루에 한건, 내지는 두건정도로 계산이 나옵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좀 밀릴 때는 밀리더라도 읍면동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어차피 읍면동지역 협조를 받을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 업무전담팀에도 보조인력을 보조받지 말고 읍면동에 내려주면 안됩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아뇨 그것은 읍면동에서는 할일이 있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할 일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진욱

김진욱의원

업무전담팀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여기에 나오는 미비한 사항들, 서류에 미비한 사항들 확인과 동시에 서류관계 또 좀 더 현장확인이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현장확인이 되었더라도 필요한 사항들은 여기서 다시 또 나가가지고 재확인하고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어차피 서류상 확인을 했으면 지금 굳이 인력을 보강할 필요도 없고 나머지 읍면에서 이것을 현장확인을 하라고 하고 자체에서는 그냥 서류만 확인하면 되는거지 이중으로 읍면에서 확인했는 것을 본청에서 가서 또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업무를 하다 보면요. 이것이 정확하게 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재확인서류가 필요하고 읍면에는 이 분야로 해가지고 읍면에 보조인력들이 옆에 붙어 있게 됩니다. 이것을 보조인력이라고 하면 단기간 사용하는 이러한 보조인력들로 해서 읍면직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소유권이전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대단히 법정사항입니다. 이게 그냥 읍면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어차피 본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이것을 이중으로 해 가지고 차후에 민원이라도 생기고 이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주도적은 전부 본청이 됩니다. 본청이 되지만 주도적은 본청이 되고요. 그래서 본청에 이것을 재확인하고 전체를 검토하는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일차적으로 읍면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 신청인이 신청을 하면은 이 신청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보증하는 보증인들이 구성이 됩니다. 각 리·통별로 말이죠. 이 사람들이 보증을 해왔을 적에 거기에서 다시 재확인 절차가 필요하면은 그다음으로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보조인력의 지원을 받아서 재삼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류가 본청으로 다시 전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본청에서 전부 서류검토를 해 가지고 또 확인할 문제가 있으면 본청에서 각 읍면에 현장을 나가고 이러한 이중 삼중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조금 더 말썽의 소지가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내용으로 보니까 전번보다는 보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소유권관계니까 철저를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 바라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윤홍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윤홍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역에 보니까 평당 20만원 이하의 토지가 해당이 되지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러면 20만원 이상되는 것은 그러면....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해당이 안됩니다.

윤홍섭의원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이유는 아마 지금 특별한 기준은 지금 서있는게 아닌데요. 저희들이 보건데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균형상 관계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상부기관에 질의를 드려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시에서 정한 금액이 아니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중앙에서....

윤홍섭의원

내려온 겁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홍섭의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전을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출 수 있는데 특조로 해서 이전을 할려고 하면 가능합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드린 것은 정상적인 것은 정상대로 처리하고 정상대로 못한 것은 특조법으로 하는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윤홍섭의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이 있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특조로 했을 경우에 가능합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확인분야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할 수 없는거고요. 그게 알면 방지를 하고 그 답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로 해야 된다 하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근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총괄기획·조정입니다.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수립시행은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계획 수립 시행을 연 2회 하면서 주요사업추진보고회도 수시로 개최하여 나가겠습니다. 시정정책개발 가속화 및 행정수요체계구축을 위해서 정책과정에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활발한 대외 홍보활동전개와 민·학·관 협력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제 관리 및 각종 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법규 정비 및 불합리한 규제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법제 및 소송업무처리능력향상과 소송업무 연찬회 개최 및 교육을 실시해 나가면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민간위원·여성위원참여를 위해서 민간은 23%를 25%까지 확대하고 여성위원 26%를 30%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2006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별 예산제도운영준비 및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내년도에 총액한도액이 151억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사업이 1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운용 및 낭비요소를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하되 기준년도를 2007년도로 해서 수립을 해서 투자사업의 선정 및 부족재원 대책의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절감대상 및 방법으로서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행사성경비 등 12개 과목을 절감대상 비목 예산의 10%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의 목표액은 1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여 예산절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감사 운영입니다. 행정감사실시 자체감사를 18개소를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13개면동과 부분감사 5개사업소, 일상감사는 사업시행전 사전 지도감사 실시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공사는 추정가격 5억원이상, 각종용역은 추정가격 5,000만원이상을 하겠습니다. 기강감사는 정기감찰은 설, 추석, 연말연시에 실시하고 수시감찰은 휴가기간 등 특정요인 발생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사 및 조사는 상부기관 이송·이첩민원, 진정·투서 등 특정요인 발생시에 하며 지시사항, 보도사항 등 외부요인의 발생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추진입니다. 신고대상자 수는 286명으로서 정기변동신고접수는 2006년 1월 31일까지이며 공개대상자 변동사항 공개는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6,141만 3,000원을 투자를 해서 행정종합·건축행정고도화, 지방재정, 인사행정, 세정종합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1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패치관리·자료보안·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입니다. 사업비 1억 6,000을 투자해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정보화 교육으로 시민의 정보활용능력강화 및 정보의 격차해소를 하며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사용자 접근용이 및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역혁신기획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업무로서 혁신추진체계 강화를 통한 혁신 가속화를 위해서 혁신리더·실무자를 통한 내부 혁신서포터즈 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혁신과제 실천 및 지속적인 과제발굴로서 지방행정혁신공통과제 및 자체혁신과제에 대한 지속발굴추진으로 혁신 연찬의 날 및 아이디어 뱅크를 통한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전략적 혁신교육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혁신진단평가를 통한 자율혁신경쟁촉진을 위해서 혁신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 실시와 혁신추진 상황 우수 실과소, 읍면동에 대한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혁신마일리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신활력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 3년간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주민을 특화산업 등 기존 기반시설과 연계한 민·관·산·학·연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면서 지역혁신리더 양성을 통한 초청강연, 워크숍, 세미나, 포럼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은 신활력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을 하고 신활력역량강화사업 신청은 4월까지 받아서 신활력역량강화사업 시행은 내년 5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혁신리더 양성 등을 통한 시민의 자치역량강화와 시민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업유치입니다. 국가경제의 대동맥인 고속도로 개통으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는 등 기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이에 투자유치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민간기업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유치대상은 수도권 소재 및 신규투자의 민간기업으로서 유치업종은 물류, 유통, 제조 등 전 분야가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기업환경 우수 홍보와 개별 입지에 대한 부지 확보방안을 추진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연구원, 기술부문, 전문인력수급에 애로가 있으며 농공단지 등 공공용 기업부지에 물량 부재로 개별입지에 따른 부지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상주대학교 등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에 노력해 나가면서 농공단지 입주 알선을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하는 등 부지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금일 오후 5시에 시청강당에서 혁신도시후보지 실사에 대비한 시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강당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및 지역혁신기획단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학구의원

수고하십니다. 13쪽에 보면은 기업유치추진계획에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구체적인 어떤 안을 구상해 놓은게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기업유치를 받은 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경제교통과하고 끝에서 말씀드렸지만 개별입지관계하고 이런 것을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것을 전부 다시 업무보고를 드릴 때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의원

지금 그러면 구체적인 안을 해놓은 것은 없다 그 얘기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학구의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데 외지에 있는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주에 기업을 전개를 할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별로 업무유대를 해서 상주가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이미지를 탈바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주도해서 경제교통과라든지 농정과라든지 여러 가지 유대를 해서 확실하게 그런 이미지를 개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학구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보고서에 없는 사항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월 3일 시민운동장사고 보상협의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보상협의과정에는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관련이 안됩니까? 보상협의 관계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보상협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장례보상금부터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10월 3일날 사고가 나고 10월 4일날 유족대표들 11명하고 만나 가지고 저희들이 800만원에 바로 장례협의를 해 가지고 10월 5일날 바로 아침에 은행문 열면서 11명에 대해 가지고 8,800만원이 예비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5일날 다시 그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만나서 29일까지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손해사정사를 먼저 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시청에서 먼저 손해사정을 통해서 개개인별로 손해사정을 해서 얼마정도가 보상금이 돌아가겠느냐 해서 29일날 만나서 보상심의연대를 구성하고 다 하기로 했는데 29일날 일방적으로 유족측에서 협의에 응하지를 않아서 안되는 이런 상태에서 이분들이 국회에도 갔다오고 기자회견도 하고 지금까지 사실상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일부유족들은 빨리 보상을 추진하자, 일부유족은 진상규명이 되고 난 후에 하자, 이래서 시청에서는 어쩔 수없이 11명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11명에 대해서 보상심의위원회도 해주고 그 다음에 협상에도 응해 달라 이런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유족들 만나서 이번 토요일 12일날 오후 3시에 자기들끼리 만나서 보상심의위원회 6명은 선정을 해서 통지를 해주겠다, 그것까지는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시측에서는 유족들한테 대해서 빨리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상규명이라는 이야기아래서 지금 유족측하고 조금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하튼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이른 시일 안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번 주 지나면 잘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유족들하고는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부상자들하고는 협의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부상자들은 오히려 유족들보다 조금 더 빨리되고 있습니다. 부상자들도 만나 가지고 부상자 대표위원을 구성 했습니다. 거기는 부상자대표위원들 중에서 총대표가 나왔습니다. 김동환이라는 분이 선임이 되어 가지고 그분이 유족대표들, 부상자가족들 대표들하고 자기들이 손해사정인을 벌써 선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시에서 요율관계가 아직 결정이 안되서 요율만 몇%결정이 되면은 손해사정을 시키면 150명 되는 부상자를 손해사정을 해서 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는 검정사정을 해서 그 2개된 것을 가지고 총부상자대표단하고 협의만 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그런 쪽으로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장례비부분하고 부상자들 보상관계는 예비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차후에 유족들한테 보상할 부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 부분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금액이 확정되면은 현재는 경상북도에 20억을 요구를 해놨고요. 행자부에는 30억원을 요구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로 어제 그것 때문에 도에 출장을 가려다가 부시장발령 때문에 어제 가지를 못하고 다음주에 가기로 했습니다만 도에도 좀 받고 행자부에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게 지금 19억정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빨리된다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 관계를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예비비 지출관계를 말씀을 드리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금액이 결정안 된 이런 상태입니다. 아마 도하고 중앙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은 사실상 시비는 크게 안나가도 되지 싶습니다. 노력을 해서 그 돈을 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사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으로는 여기서 쓰라고 10억정도를 배려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도비를 한 10억정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국비관계는 아직도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어떤 확언, 확답도 없고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가서 얻어와야 되지요. 그런데 10억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이번 도에 정리추경할 때 올해 예산을 얻어야 되거든요. 올해 예산을 얻고 행자부에 가도 올해 예산을 얻어야지 저희가 집행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만약에 도예산이라든지 행자부예산이든지 어차피 내려올 예산을 가지고 유족에 보상을 한다고 하면 지금 다른 예산에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되니까 특별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그렇습니까? 도에서 예산 10억 어차피 내려올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보상비로 쓴다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 시세에 타격을 주니깐 그것을 특별한 예산을 받아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나 대형으로 생겨가지고 국가로부터 재난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방금말씀하신대로 특별예산이 지원이 됩니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가서 도하고 국가에 가서 예산을 방금 김진욱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한테 그냥 있어도 내려오는 예산이 아닌 정말 특별하게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무쪼록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지금 상주시가 어려운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특별예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성귀중의원

6쪽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용항에 보면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준비 및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2006년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정했는게 151억이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귀중의원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애를 쓰셨고 지금 우리시 2004년도말 전년도말 부채가 237억으로서 도에서 아주 적은 편이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귀중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나 4대의원들 임기가 다 되어가는 이때 되어서 갑자기 지방채가 너무 늘어날 소지가 많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51억이 다 기채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도액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돈인가 하면은 내년도 세정과에서 시세수입 계획되어 있는게 170억 7,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시세수입전체에서 19억밖에 차이 안나거든요. 그럼 3년간 나누어서 기채를 한다고 승인은 했습니다만 국도 25호선 확포장사업에 121억원이 지금 현재 의회에 계류되어 있고 또 지금 새마을과에서 내년도부터 해서 2007년도 도민체전준비를 위해서 170억을 기채한다고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그 외에도 여타 상세하게 자료준비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전부 기채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몇 년 후에 가면 상환할 시기가 되면 우리시세 다 받아도 이거 상환할 금액도 모자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연도별로 기채를 했는 것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사실 지방채관계는 성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편성권자인 김근수 시장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면서 본인이 취임할 때 약 400억정도 되는 것이 약 230억정도 되어서 기채가 많이 줄어서 다행인데 이제 내가 나가야 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또 여기서 이런 기채한도액 151억이 남았다고 다 빌려 가지고 기채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 섞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기채를 안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저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112억이라는 금액을 기채승인을 받다 보니까 내년도에 부득이 20억을 기채를 하게 되었고요. 도체라는 것이 저희들이 2007년도에 하다 보니까 올해 이게 승인이 안되면 당장 올해 예산편성을 해야지 내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도체 때문에 50억이라는 돈을 일단 지명을 해준다고 하니 저희들이 자체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상환하고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어차피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연도별로 상환관계를 보고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요.

성귀중의원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도 우선 2건만 큰 건만 말씀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많이 있지 싶은데요. 왜 그런가하면 아까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셨듯이 400억이 넘던 돈이 230억으로 잘 줄여놨는데 이제 와서 그게 아니고 몇 배 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170억 분야나 모든 분야 이 분야를 꼭 해야 될 사업인지 아까 도에서 도민체전을 위해서 50억 이러시는데 자료에는 35억 지원하는 걸로 되어 나와 있거든요. 그것 말고 170억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우리시가 이렇게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런데 도민체전을 꼭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기채분야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진짜 안해도 될 사업은 안하고 이렇게 해서나마 건전재정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최인홍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최인홍의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위원회정비 이래놨는데 우리 시에서 위원회가 몇 개정도나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52개 있습니다.

최인홍의원

위원들이 상당한 수가 있지요. 교체를 합니까? 몇 년 만에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한번 위임되면 위촉을 하면 그냥 놔둡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각 위원회별로 임기가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는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것이 현재 위원회 보면은 주로 공무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민간위원을 23%인 것을 25%까지 민간위원들 확대를 하고 지금 여성위원들 26%로 되어 있는 것을 30%까지 확대해 달라는 것을 각 위원회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참여에 폭을 넓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홍의원

각종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할 때는 위원회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 위원으로 위촉했을 때 그 위원회가 도움을 주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최인홍 의원님 말씀대로 각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에 다가 공문을 내서 위원회 정비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홍의원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분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주응규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주응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006년 본예산있죠? 읍면예산....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주응규의원

편성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얘기를 들으면 지금 10년전부터 읍면예산 매년 읍면포괄사업비를 돈 1,000만원씩 올려줬습니다. 제 면에서는 제가 처음 시의원할 적에 작년에는 1억 8,000~9,000을 받았거든요. 올해보면 당초 올리기는 당초 수준으로 올리라고 해놓고 예산계에서 면에 공문이 오기를 60%를 줄이고 저희 면 같은데 1억 8,000 올리다가 8,000만 올리고 1억을 줄이라고 통보가 와서 그렇게 올렸다는데 지금까지 해 나오던 것을 시의원님들이 그 면구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읍면예산 아닙니까? 그런 것을 2006년도 예산에 60%를 줄이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렇게 해놓으면 의원님들이 면에서 뭘 하겠습니까? 매년 1,000만원씩 올려줬습니다. 그러던 것을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60%를 줄이고 40%만 올리라는 것이 물론 예산이 없어 그렇겠지만 있어서 많이 주면 좋지만 이거 줄여놓으면 우리 의원님들 가서 할 말없습니다. 바라는게 안길포장, 논두렁 이런거 조금씩 하는 것 면장한테도 하겠지만 시의원들한테도 많이 하거든. 그런 것들을 답하고 한 것도 있고 정답은 아니겠지만 해주기로 노력하겠다고 이래놓은 것을 이렇게 줄이면 갑자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줄였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그것은 섰는가 안섰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들 밖에 들을까 뭣합니다만 5,000만원까지 의외로 배려해 줘놓고 이것저것 그것을 따지면 80~90% 줄었는 택이예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좀....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저희들이 이번에 세울 때 예산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소규모편익사업들은 50%를 사실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에는 내년에 도체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4월달에 추경예산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4월달에 이번에 못하시는 예산을 다 세우는 걸로 해서 이번에 본 예산세울 때는 작년예산 50%하고 4월달 되어서 50%를 다세우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주응규의원

그런데 과장님 50%를 줄여서 추경에 50%를 해준다는데 추경은 추경대로 지금까지 읍면예산들이 있었어요. 내년 도체는 생각하시면서 제가 이런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내년 우리 선거도 있어요. 이거 정말 이렇게 해서는요. 우리 시의원들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다시 과장님이 어떤쪽으로 하든지간에 작년대비 읍면예산 주셔야 합니다. 그것도 1,000~2,000 주는 것 같으면 사정에 따라서 도체도 있고 도체가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면부도 사업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줄이면 몰라도 60%입니다. 50%가 아니고 우리가 할말이 없잖습니까? 다시 말이죠. 부탁을 드릴께요. 좀 어느 정도 우리 의원님 입장을 좀 생각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배원섭의원

과장님 저도 내년도 2006년도 예산편성을 확정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폭 현재 절감을 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고 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현재 현안사업에 관해서 지금 읍면동 예산들을 줄여 가지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번 상주참사관련 보상비에 빌어서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배원섭의원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국비 30억 행자부에 요청해 놓은 돈하고 도비가 만약에 저희들에게 내려온다면은 어떤 명목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도에다가 신청해 놓은 것은 문화관광과로 해 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이 아마 도에서 어떻게 집행해 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예비비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예산담당이 오늘 어차피 오시기 때문에 저하고 얘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되고 있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행자부에다가 요구해놓은 것은 행자부에서는 그냥 특구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돈을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재원대책으로 올려라 이래서 30억 들어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회상교가 교량가설에 시비 30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교부세로 주면 좋겠다 이래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배원섭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유족들하고 보상 협의체에 있어서 확정된 금액이 없잖습니까? 추정이 되어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렇다면은 만약에 MBC주최측과 우리 상주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물론 법에서 결정을 짓겠습니다만 현재는 아직까지 MBC측에 대해서는 어떤 잘못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안나오고 있잖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배원섭의원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업체나 기관이 없다면 이것은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상심의규정에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거기보면 구상권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을 받고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처리가 끝나고 나면은 나름대로 구상권을 하고 배상을 할려고 하면 아마 인사관계도 저희들이 시에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선보상 후구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보상은 시에서 우선 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은 그때 저희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인 얘기고 만약에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해야 되잖습니까? 우리가 합의를 할려면 돈을 지출해야 되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이게 만약에 천재일 경우에 우리가 재난관리과에서 상부로부터 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인재로 인해서 어느 부서가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불분명한 상황에서 물론 우리가 선지급해서 어떤방법이든지 취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중에 만약에 구상권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봤을때는 어차피 우리 시비가 다 투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사로 만약에 갈 수 있는 것도 법적인 어떤 근거야 있어야지 민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잘못에 대한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는데 우리가 민사로 구상권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 법에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배원섭의원

그랬을 경우에 시비로 전액 부담했다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 시비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 만약에 지금 얘기는요. 만약에 저쪽에서 재난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이것을 처리하라고 해서 30억을 내려주고 도에서도 예비비의 어떤 부분에서든지 이번에 참사사건으로 인해서 보상비를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내려주면 관계가 없는데 어떤 중동 회상교에 붙여 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거기의 목적으로는 쓸 수 없는 돈 아닙니까 내려왔다고 해도.... 보상비로는 쓸 수가 없잖습니까? 내려오는 몫이....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원대책위로 할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 모든 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면은 사실 지금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해야될 문제이고 이게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돈이 얼마 얼마 어떻게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저는 저번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분향소를 찾아가셔 가지고 최대한 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도 계셨고 또 유족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소한 의회에서는 같이 협조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현재 우선은 선보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보상은 우선 해놓고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 저희들이 들어갔는 것에 대해서 구상권을 하는 것은 차후에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구상을 시작해서 그것을 해결해서 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시일도 오래 걸린 뿐더러 민원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예산운용을 투명하게 해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도록 해서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배원섭의원

이게 지금 보상관계에 있어 가지고 누구나 없이 다 민감한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선보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맞추자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아야 될 내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한데 지금 약 한달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참사일로.... 그런데 시가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한 부분도 없고 현재 또 부상자나 사망자에게 관한 여러 갈래에서 선금도 답지를 해서 10억 이상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상주문화회관 앞에 천막농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진상규명을 해서 어떻게 하라는 둥, 그러면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대처는 무조건적인 대안보다는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족들이 보상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진상을 규명하라 하면서 할 때는요.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들으면 엄청난 핍박을 받겠지만 지금 상주시가 하루빨리 조속히 매듭을 짓고 혁신도시 지금 현재 현지에 직접 조사차 나온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쇄신할 수 있는 계기는요. 빨리 끝이 나야지 되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대처를 안 한게 있습니까? 최소한으로 다 했지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요. 해소의 방법이라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예산이 추정될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요. 만약에 이게 법적인 문제에 어떤 책임자들이 다 자리를 뜨고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없어졌어요. 갈 사람은 다 가고 퇴직할 사람은 퇴직하고 그 뒤에 누가 과연 어디다 대고 구상권을 청구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판단할 때 시비전액부담이 되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 현직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어떤 내용이든지간에 만약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재난이나 인재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에 처리할 수 있었던 약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못한 이런 잘못에 대해서는요. 거기에 집행 책임을 졌던 관계공무원들의 전액 재산에 가압류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사에 대해서는 재산가압류를 할려고 재산조회를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것을 재난관리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제가 매 토요일, 일요일마다 유족들하고 접하기 위해서 합동분향소앞에 천막농성장에 들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이분들 중에는 의회의원님들께서는 저번에 들려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상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의회의원님들한테 전혀 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 그때 얘기하는 것도 진실규명만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규명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여러분들한테 문상와서 이 모든 것을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최대한 도와준다고 했잖느냐 이래서 의원님들한테 대해서 이분들은 그런 쪽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빨리 저희들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비비 사용관계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의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선지급을 하는데 제동을 거는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유족들에 대한 아픔을 다같이 했습니다. 상주시민 전체는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투쟁하듯이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제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보상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잖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배원섭의원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상주발전의 저해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법한 행동을 계속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뭔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짚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다 했고 저희들 각 읍면별로 부상자들 매주 찾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선금도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이제는 물론 어떤 부분에 개입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명확한 얘기를 한번 던져줘야 됩니다. 이게 오래 시일을 끈다고 해서 우리한테 도움될 것이 없잖습니까? 자기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과 향후 어차피 잘잘못을 결정은 법에서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재발방지를 막는 측면에서도 현 실무자는요, 책임감있는 행정에 모든 전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던지 간에 원칙대로 하지 않았던 공무원에 대한 것은요 전액재산가압류를 해놓고 거기에서 잘잘못 판단되었을 때 그 여부를 따져가지고 회수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떻게 보험을 정확하게 들어 가지고 이렇게 처리했다면 보험사에서 다 해결할 것을 이행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우리 상주시비가 막대한 지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 있는 부분에 대한 모든 공직자들에게는 전액총재산의 가압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임성호의원

담당관님 고생 많았습니다. 업무당사자는 아닙니다만 10월 3일 사고로 인해 가지고 보상관계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두 분 의원이 말씀하셨으니까 달리 말씀드릴 것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빨리 추스려 가지고 우리 공직자도 그렇고 유족들이나 피해자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처리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신속하고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자는 아니지만 그런 일 처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내년도 예산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골머리가 많이 아플겁니다. 사후보상금도 있고 도민체전도 2007년도로 다가와 있고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도 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머리가 아플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보면 작년도 그 앞에 연도에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전래답습적으로 해오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별도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기채를 한다든지 다른 어느 부분을 줄여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임시응변식으로 했는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무담당을 하시는 분들로 봐서는 그런 많은 고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분이 섭섭하다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있던 예산에 대한 부분을 너무 미련을 두지 말고 정말로 우리 상주의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거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곧 나오면 알겠습니다만 예산서를 봤을 때 우리 상주시에서 이런 쪽으로 상주를 끌고 갈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눈에 확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도민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적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뭔가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런 것은 일을 확실하게 한다 그런 쪽의 예산편성,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도민체전이 다가와 있는데 시민운동장 주위에 10월 3일 사고난 뒤에 1년 6개월뒤에 도민체전을 치루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각종 행사, 시민체전만해도 차가 밀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을 그런 상태에서 치루게 된다면은 경북도민들이와서 이랬으니까 사고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상주 이미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개선을 위해서라도 그 주변에 대단위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이 아니라 도민체전참가자들이 오면은 상주외에 김천이나 점촌쪽에서도 숙박을 하고 행사를 하겠지만 상주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도시정비라든가 도로개선에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끝나면 그 돈 많이 안들어가니까 다시 다른 분야, 복지면 복지, 농업이면 농업, 우리가 앞으로 상주발전을 위해서 대비해야될 부분에 그 예산에 정말로 시기적절하게 변형되면서 잘 적응하는 예산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지역혁신기획단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청취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상정된 3건의 안건은 지난 10월 31일과 11월 2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안건으므로 먼저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의원이신 김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총무위원회 김종옥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1일과 11월 2일 각각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 역량 강화 및 승진 적체가 극심한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총 정원은 변동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일반직 직급별 정원 중 6급 17명과 8급 8명 등 25명은 증원을 하고, 7급 8명과 9급 17명등 25명은 감원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그 근거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제8조 제2항의 규정과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일반시보다 7급의 승진 적체가 극심하여 정원책정기준을 7급의 비율은 33%에서 30%로 3% 축소하고 6급의 경우에는 23%에서 26%로 3% 확대시키는 행정자치부령이 지난 2004년 9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의 경우 6급을 3% 확대하면 25명이 증원되는데 2004년 12월 10일자로 15명을 증원시켰고, 나머지 10명과 개정이전 여유인원 7명 등 총 17명에 대하여 금회에 증원하여 총 226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안이며 반면 7급은 8명을 감하여 총 264명으로, 8급은 8명을 증원하여 총 211명으로, 9급은 17명을 감원하여 총 123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임용권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보건소장에게는 보건소 소속내 공무원 임용권중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의 소속내 전보권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는 농업기술센터내 공무원 임용권중 지도사, 연구사,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의 소속내 전보권을 위임코자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되어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른 정부의 세부담 완화 방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상승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국도25호선 확·포장사업 지방채발행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복룡 빗물펌프장 설치공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상정된 6건의 안건은 지난 10월 31일과 11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윤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홍섭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1일과 11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국도 25호선 확·포장사업 지방채발행의 건, 복룡 빗물펌프장 설치 공사의 건,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과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불법·저질 광고물 난립 방지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증진하기 위하여「옥외공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고 기존도로가 비좁고 불규칙하게 되어 있어 주거생활과 안전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계산동 236번지 일원 68,339㎡와 함창읍 오동리 574번지 일원 53,134㎡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주건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주시 원안과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국도25호선 확·포장사업 지방채발행의 건은 중앙로와 연결되는 주 간선도로인 국도25호선 867m를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방채 112억원을 발행하여 확·포장코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복룡 빗물펌프장 설치 공사의 건은 집중호우시 시가지 침수방지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복룡빗물펌프장설치 사업을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94억 6,400만원을 들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경감을 위하여 시행할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의 건은 금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4년간 상주시동지역과 함창읍지역의 하수관거 194㎞를 민간자본 1,430억원을 투입하여 설치하고, 2009년부터 2029년까지 20년간 시설운영비와 투자 공사비를 상환하는 사업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상주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이맹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도25호선확·포장사업 지방채발행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복룡빗물펌프장설치 공사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