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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282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8-10-01

권재혁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의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 협의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현숙, 이의안, 권재혁, 전범일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임현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현숙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위원과 이의안, 권재혁, 전범일위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 간에 무관심과 나만의 개인주의 팽배 등 공동체 문화가 무너지고 사회구성원들 간에도 이기적으로 변해 가는 현실 속에서 어떠한 보상이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의로운 행위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의 정의구현 환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의사상자 및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외에 우리 구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정의를 위해 희생한 분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사회적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을 위한 관심을 유도하고, 공동체 분위기 쇄신에 기여하고자 의사상자로의 인정범위, 의사상자 및 유족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포상 및 행사시 공적소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임현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본 제정 조례안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의사상자에게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외에 우리 구에서 추가로 지원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정의를 위해 희생한 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사회적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의사상자의 인정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의사상자 및 유족·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포상, 행사시에 공적 소개 등 의사상자의 영예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개인주의 팽배, 사회적 무관심, 공동체 문화 상실 등 각박하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떠한 보상이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정의로운 행위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의 국가적 보상을 떠나 우리 구에서도 의사상자 본인 및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의구현을 위한 관심을 유도하고 분위기 쇄신에 일익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임현숙의원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를 한 번 봐주십시오. 4조에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5번에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시 취업에 가산점을 준다, 이런 거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상자가 저희 구에는 4명이 있습니다. 의사자 2명, 의상자 2명 해가지고 4명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법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보상금이나 의료급여, 교육, 장제, 취업보호가 들어 있는데 취업보호에 대한 가산점 지원, 공무원시험을 예를 들어 보면 가산점을 의사자 경우에 5%, 의상자는 3% 지원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시행이 되면 자치구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검토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별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면서, 추후에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5번에 필요시 취업에도 가산점을 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지금 법에서 지정하는 취업보호에 대한 사항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치구 사항으로서 별도로 지정이 될 수 있는지는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된다 이거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임현숙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현숙의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국인생활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남길·신복자·이의안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김남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신복자·이의안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국인 생활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취업이나 유학, 결혼 등 사유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외국인으로서의 편견을 떠나 상호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선진국형 사회공동체 형성이 필요한 현실 속에서 체류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주민협력 봉사 체계를 구축하여 활동함으로써 이질감을 극복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참여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봉사단 조직 및 구성, 봉사단 업무, 봉사단 경비 지원, 봉사단 교육, 표창 등 구성 및 활동지원에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남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본 제정 조례안은 체류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민협력봉사 체계를 구축하여 이질감을 극복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 및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봉사단 조직 및 구성 인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봉사단 임무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활동에 대한 경비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경비지원 및 활동실적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봉사단 교육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취업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외국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간 통합분위기 조성으로 동질감 회복에 의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책참여의 동기부여를 위한 사항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남길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생활봉사단 설치 이 조례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되지만 약간 늦은 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우리 구가 처음 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집단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로구라든지 영등포, 금천. 그런데 이런 외국인 자율방범대와 연계를 해서 조례를 했던 데는 노원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있고, 순수하게 외국인 생활봉사단 개념으로 하기는 저희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이순영위원

참 괜찮은 조례라고 생각되고, 이질감을 극복하는데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북한이탈주민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외국인 플러스 다문화가정입니다. 외국인이라 하면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귀화를 하지 않고 유학생이라든지 한시적으로 온 근로자, 그다음에 외국인을 얘기 하고,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은 결혼 이민자, 한국 취득자 이런 걸 다 아울러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북한이탈주민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봉사단이 여러 조직으로 가는 것 같은데 4조 보면 4번에 경찰생활안전업무 협조 및 지원, 이거는 자율방범, 타 구의 그런 내용 때문에 경찰업무를 같이 포함시킨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치안을 협의할 때 외국인이 기초질서 범죄라든지 위반을 했을 때 통역상에 문제가 더러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해당되는 여러 부류의 주민을 갖다 봉사단을 만들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통역도 좀 자유롭게 하고 문제해결을 소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이 진술을 받을 때 통역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을 때 자원봉사를 꾸려서 가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수사 때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면 되겠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가 25개구 중에 여섯 번째로 외국인 수가 많다는 게 참,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과 함께 우리 구에 생활봉사단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게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 단체든 간에 보면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내부적인 결속, 또 어떤 목적을 잘 수행해 나갈 때 목적에 잘 부합이 되고, 목표달성을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지원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19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을 고려해서 2개 이상 단체를 편성할 수도 있다, 동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보이고, 6명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시작 규모를, 시작을 내년도부터 하는 건데 내년 봄이나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실제 구성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김정수위원

만약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봄이나 이 단체가 구성이 되고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시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은 제복비라든지, 만나서 식사할 수 있는 급량비 정도 해서 한 200 정도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면 30개 단체에 한 8,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사실 비영리단체 내지는 민간조직으로 등록이 되는 단체만이 응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로 조직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 응모를 해서 사회단체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김정수위원

일단 기본적인 제복비 정도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조끼비용, 한 200정도.

김정수위원

조끼비용 정도겠죠. 그리고 나머지 추가 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사회단체에 등록을 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각 사회단체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서류가 들어오는 시기가 있고 서류심사가 한 6월, 7월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추진하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고 봅니다.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어떤 단체든 간에 거점이 있고, 장소, 사무실 개념의 어떤 거점이 있어야 운영하거나 또 내부적인 회의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하거나 검토해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다문화 가족의 권리라든지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 관내에 외국인이 18,512명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에도 우리 구가 외국인이 여섯 번째로 많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외국인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유학생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외대, 경희대학교, 또 인근에 고려대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 중에서 거의 38%가 유학생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빼면 근로자와 같은 경우에 25개구 중에서 많은 편은 아니고요. 저희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어차피 이분들이 외국인이고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토착민의 도움 없이 할 수 없는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연계를 해서, 어차피 그 쪽을 통해서 저희가 사람을 모집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쪽에 유효공간이 일부 있게 되면 그 쪽에서 정례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김정수위원

일단은 현재 별도로,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처럼 어떤 공간을 확보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현재로서는 다사랑센터 내부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거기도 있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답십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4층이 예전에 찾동 추진단이 금년도 4월까지 있다가 사업이 종료되고 나가면서 거기다 저희가 회의장을 좀 만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해도 되고, 장소는 굳이 픽스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떤 계기가 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공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에 대해서 공간지원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장소가 정확하게 픽스될 순 없고, 현재 조례도 통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리고 구성이 완료가 되면 그에 따라서 장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남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국인 생활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길의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우리 구 청소행정과 소관 자치법규 중 과태료 관련 내용을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상위법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관련 내용을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에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대상을 선정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현행법하고 개정된 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하고 크게 보면 차이점이 뭐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거는 원래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모든 게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조례에 3건이나 대해서 전부 다 과태료에 처분한 규정을 상위법에 근거에 있는데도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조례로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 행안부에서 같은 내용은 상위법을 준용을 해야 맞다고 해서 나머지는 지금 다 폐지시키고,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모든 과태료 규정이 총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실시하라는 그런 내용이라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개정된 법이 현행법보다는 좀 더 강화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강화된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례에도 이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도 큰 문제가 없다 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는 전부다 폐지하고 상위법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현재 이 조례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또 행안부에서 이거를 정비하라고 지시공문이 내려 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질서위반행위법은…….

김정수위원

아니, 현재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최초는 1994년 4월 15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개정해서 현재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김정수위원

최종 수정된 게, 지금 제가 조례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017년 12월 14일에 최종적으로…….

김정수위원

17년 12월 14일?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때 최종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1년도 안된, 한 9개월, 10개월 전에 조례가 수정됐었다는 말이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일부 개정했던 내용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17년 6월 3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일부 개정인데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최종…….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례 개정이 너무 늦지 않았나? 그리고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가? 요점은 2개거든요. 이 조례가 ’94년도부터 지금까지면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생활쓰레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 조례로 면적, 금액, 어떤 기준안을 정해 놓은 거잖아요.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떤 제제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에다, 아니 기준을 조례상에 해 놨던 건데. 그런 것들이 이미 상위법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사실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 겹치는 내용들이, 중복되는 내용들을 다 삭제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 됐잖아요? 그렇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게 언제 된 거죠? 17년도 아니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17년 6월 13일에 일부개정인데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최종 일부 개정한 내용이 2017년 6월 3일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타 구에도 이런 조례가 있어서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공히 전체 다 정비하라고 공문이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공문이 언제 내려왔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018년 5월 17일자로 행안부에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 목록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라든가 기본사항을 거쳐서 이번에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늦은, 어쨌든 그것은 그렇고, 이 조례가 필요한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 내용 말고도 나머지는 상위법에 있지만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구에 맞게끔, 형평에 맞게끔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라든가 없앤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정비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가 무슨 내용이 남느냐는 것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부개정 수준이 아니라 완전 전면개정 수준이거든요, 삭제되는 내용을 보면.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과태료에 대한 것은 별도로, 아시겠지만 별첨으로 되어 있어서 과태료에 대한 것은 전면삭제를 하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것은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계속 존치를 해야 맞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9조부터 12조까지 삭제하는데 분뇨처리, 분뇨처리 개정에 관한 조례, 또 개정하고, 개정 안 하는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보셔야 돼요. 검토보고서 상에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많은 내용이 부분 삭제되고 개정이 될 때는 그게 된 다음에 이 조례가 얼마나 남느냐, 뭐가 남느냐, 무슨 내용이 남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개정을, 이 개정은 당연히 해야죠, 이 내용들은 삭제를 해야죠. 삭제를 하고 난 후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수정하고 삭제한 다음에 조례의 기능을 정확히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완전히 정리를 하는 것도 어떠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이,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이것들을 다 보고 있기는 한데 이게 떨어져 나간 다음에, 삭제가 되고 난 다음에 조례를 궁금해 할 정도로 많이 삭제가 되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은 아니고, 사실 내용은 많지만 37조에 보면 상위법에 준용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준용하는 내용이 상위법에 따른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준용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삭제하는 것이지, 내용을 보면 폐기물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조항만 삭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물이라든가 기타 관련 조례는 계속 존치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잘 이해했고요. 어쨌든 상위법에 다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는 수준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제가 나름 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례상에 제정해 놨던 부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하고 과태료의 수준은 대동소이한가요, 아니면 완전히 거의 똑같은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김정수위원

똑같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다 똑같기 때문에…….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대로…….

김정수위원

추가적으로 더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이런 것 전혀, 100% 똑같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 때 항상 상위법을 준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들지, 실질적으로 상위법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10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일이라든가 7일이라든가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했다고 기존에 있던 것을 완화하고 이런 사항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상위법하고 일치한다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느슨하게 하고 이런 사항이, 그렇다고 기존보다 더 강화한다는 것보다도 상위법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과 큰 문제없이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치를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입니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2018년 5월 16일부터 2018년 6월 5일까지 입법여부를 시행하였으며, 별도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경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금 기한 연장을 결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개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환경자원센터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계속 땜빵 식으로 지원하려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자원센터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약간 문제점이나 이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에 지원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초에 설립 목적이 거기에 맞게끔, 지역주민에게 꼭 혜택을 준다는 것보다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갑자기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지원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상화라든가 주민한테 꼭 필요한 사항이 생기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안 해도 될 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3년까지, 5년간 또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되고,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1년에 지출되는 것,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2억 정도 되는데, 감시단이 7명이 있는데 최저 임금으로 해서 1억 3,000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일부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게 연간 8,000정도 해서 한 2억 100만원 정도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이 2억도 지금 낭비예요, 낭비. 이거 해결하면 2억 지원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기금은 2018년 기준으로 한 16억 정도 되는데 항상 100분의 12정도 해서 한 2억정도 책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인데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는 그런 문제점은 없어요, 불만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일단 지원 조례에 그런 게 명시가 됐기 때문에 지역에서 큰 불만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이거 5년 연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권재혁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구에서 근본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해결책을 하려면 환경자원센터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됩니다, 타 동으로. 그런데 현재 환경자원센터가 용신동에 존재를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하루에 한 100여톤 처리를 하고 있고, 재활용품도 한 20여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청소차를 통해서 이 지역으로 다 집결해 가지고 안에서 처리를 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자원센터가 용신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조금 불편함이 있고 또 거리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지만 종량제라든지 또 감시단을 운영해서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하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악취발생이라든지 먼지, 소음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는 문제고, 또 용신동에 소재하는 환경자원센터에서 우리 구 지역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재활용 쓰레기를 전부 수집해서 지하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가 여기 주민들한테 지원을 언제부터 했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자원센터 한 이후로 저희들이 확실히…….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자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도 경에, 정확히는 제가…….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지원을 지금 한 7, 8년 정도…….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금액을 따져보면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재활용센터 직영처리 하는 곳이 대부분이죠, 25개구? 우리 구만 하청주고 있는 것이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재활용센터가 있는 데는 거의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몇 개구가 같이 쓰고 있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자원센터가 있는 것은 서울시내에 4개 구역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대략적으로 처리하고, 일부 재활용이나 이런 것은 부지가 있는 동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구가 있고, 또 외부로 위탁을 줘서 처리하는 구도 있고, 전반적으로 구마다 처리하는 양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연 2억씩 나가면, 한 6, 7년 지금 지원을 했고 앞으로 5년을 연장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또 나가요.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2억씩 따져도 5년이면 10억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자꾸 지원이 능사가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조례 5년 연장하고 그때 가서 또 늘릴 것 아닙니까? 그 돈이면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또 권재혁 동료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요. 이 기금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연 약 2억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감시단 인건비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사업, 그렇게 사업내용이 두 가지잖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2011년, 12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 사업 외에는 집행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금에서 운용되는 게 맞나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권재혁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서 이런 기금 자체를 운용하지 않고 거기에서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들을 제로화 시킨 다음에 이런 기금들을 운용하지 않는 게 효율적이다, 이 말도 당연히 맞는 말인데, 그에 따라서 국장님은 이게 존재하는 한 이 기금이 필요하고, 존재하는 한 여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교통체증도 유발될 수 있고, 아무리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해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기금 운용의 준칙에 맞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원래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일정 지역에, 특정지역에 쓰레기 봉투값을 감면해 주고 감시단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굳이 이렇게 기금을 써서 해야 되는가? 예전처럼 기금을 운용한다고 해도 이자율이 있거나, 이 기금을 가지고 특별한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들도 없는데 단순한 일상,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기금으로 편성해 놓고 그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까지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항이 많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개정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매년 100분의 12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에 그 기금을 조성합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출예산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센터에, 동대문환경개발공사에 고정사용료라든가 변동사용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중에서 일부 100분의 12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들이 출연금 형식으로 매년 기금을, 쉽게 얘기해서 예치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기금을 계속 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출예산 전체는 좀 어렵지만, 환경감시단은 고유의 목적이 센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지만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를 세출예산으로 데는 좀 어렵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감시단은 이 기금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 번 과장께서 하신다니까 감시단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쓰레기 봉투도 특정지역에 어떤 특정주민들을 상대로 지원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특정지역의 특정주민들한테 쓰레기 봉투를 준다는 개념보다는 환경자원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급되는 돈이라고, 집행해야 되는 돈이라고, 예산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아까 국장님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환경자원센터가 존치하는 이상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에 따라서 기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반 세출예산으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자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공사 있죠? 그 공사에 출연금은 특별회계나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지금 맞다 안 맞다, 또 세입·세출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 테니까 이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 기금이 전반적으로 5년이 연장되고, 또 운영됨에 따라서는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고민을 꼭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경위를 보면 동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금 기한을 연장했다고 아까 보고에서 그랬거든요. 18년 8월 7일 서면 심의를 했습니까, 다 모여서 실제로 심의를 한 것입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것은 저번에 질책도 하셨지만 대부분 똑같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 심의를 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꼭 필요한 사항은 서면 심의를 하겠지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시피 주변지역주민을 위한 기금이 쓰여진 것을 확인하려면 다 모여서 해야지, 사실 우리가 심의할 때 서면 심의는 막 급해서 뛰어옵니다. 그러면 자세히 그 분위기도 모르고 싸인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심의는 있으나마나한 심의고, 그 밑에 보면 기금운영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했는데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했습니까? 18년도 언제 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확인했는데 9월에 심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심의를 했습니까? 본 위원이 심의위원 아닌가? 사인했다고요? 과장님,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예산결산 심의할 때도 그랬고, 보면 심의조차 똑바로 안 이루어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러는지, 서면심의를 하다보면 똑바른 심의가 못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인하셨어요」 하는 이 있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예산결산 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서면심의는 다 지양하고 대면심의해서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8년 언제 제가 싸인 했습니까? 한 번 봅시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018년 9월…….

이순영위원

며칠 전인데?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싸인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은 그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고, 서면심의는 지양해서 똑바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동웃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시고 좋은 소리는 항상 못 듣는 걸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가 우리 구 말고 어느 구에 또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4개가 있는, 지금 방식은 좀 틀려도 자원센터 형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4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그 4개의 구에서도 저희 구하고 똑같이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들을 다 주고 있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봐야 되는데 처리 방식이 저희하고는 조금, 저희들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1년 예산이 2억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환경자원센터 감시단하고 종량제봉투를 말씀하셨는데 감시단은 몇 명이나 되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시단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 1명하고 부단장, 그다음에 단원 5명이서 24시간 해서 이분들한테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으로, 8시간해서 최저 임금 7,530원을 지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7명이 24시간을 격일제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8시간 근무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1명 내지는 2명이 24시간 계속 풀로…….

이강숙위원

그럼 이 감시단들은 용신동 주변 환경자원센터 주변에서만 근무를 하시는 거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신동 거주자 분들입니다.

이강숙위원

아까 동료위원인 권재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개선이 전혀 될 수가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타구에서는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우리들하고는 조금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근본적인 개선이 돼야지, 언제까지 조례안을 바꿔 가면서 지속적으로 1년에 2억이라는, 5년이면 10억이라는 큰 돈을, 그런 금액을 들여서 이거를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2010년도에 설치가 되면서 저희가 알기로도 많은 반대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됐든 설립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는 약간 불이익성 아닌 이런 것이 발생하다보니까 최소한의 지원책에서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2030년까지 계속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2030년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이 됩니까, 2030년까지 이 방법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면?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030년 이후에는 모든 권한이 구에 넘어오기 때문에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구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간투자 방식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리게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지금 4곳의 센터는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이 몇 곳입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 지역인데, 그거는 방식이 민간투자 방식이 많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4개 구역에 대해서 한 번 실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을 많이 하시고 남들 보기에 참 힘든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소리를 많이 못 듣고 이런 거를 저도 지역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감시단도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또 종량제봉투 같은 거 나가는 거, 아까 불이익을 받냐, 안 받냐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주변 주민들한테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불평불만은 끝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또 저희들은 다 맞춰줄 수 없다. 그렇지만 또 맞춰줘야 된다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이 처리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금액을, 5년에 10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조금 더 부과가 되더라도, 조금 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이런 것들은 개정이 돼야 구 살림살이에도 좀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깊이 있게 생각 좀 많이 해보시고, 고민 좀 더 많이 해 보시고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환경자원센터가 근본적으로 여기 있는 한 용신동 주민들이 어쨌든 불편함을 겪고, 악취 문제나 여러 가지로 해서 꾸준하게 용신동 지역주민들한테 지원되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이 건을 보면, 그런 건 앞으로 검토하고 다시 이렇게 해보시겠다고 해서, 지금은 단지 연장을 하는 건이잖아요. 지금 당장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앞으로 검토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문제고 막대하게 돈은, 그러나 지금은 이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다가 딱 끊어버린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연장이냐,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빠르겠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현재 환경자원센터로부터 거리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나요? 거리가 몇 m까지 지원하고 있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기준에서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지원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답십리 극동이나 답십리 초등학교는 포함이 안 되나 보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답십리 쪽으로는 안 되고, 용신동 주변에…….

이영남위원

39번지 일대만? 아무튼 이 환경자원센터가 유지되는 한 저는 계속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 문제를 고민해서 부산까지 가서 부산재활용센터를 돌아봤었잖아요. 거기는 한 마을에 통째로 있더라고요, 산기슭에. 그런데 그분들의 환경을 위해서 지원하고, 또 인력 가능한 분들은 전체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서는 태양열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의 수익이 나면 그분들에게도 돌아가지만 부산시로도 가서 오히려 흑자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그건 원래 김포에 있는데 부산까지 포함이 돼서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서 꺼리는 장소이지만 그분들이 이사를 가지 않고도 환경을 그만큼 많이 개선해 가면서 운영하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우리 동대문구를 포함해서 송파, 노원, 그리고 마포, 한 곳은 모르겠는데, 서울에도 우리까지 5곳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5곳 중에서도, 어차피 이게 환경개선사업을 이번에 악취제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국비를 지원 받는 걸로 실천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잘 했으면 좋겠고, 그걸 다 해도 우리 의회나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은 없앴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존치할 수밖에 없고, 재활용센터가 계속 이 자리에 남아있는 한 이 지역주민들의 감시단은, 그분들의 생활에 닥치는 문제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는 이 환경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촉구하는 의미로 했으면 좋겠고, 저도 개선하는 데에 위원님들과 힘을 같이 모으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해서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안, 임현숙, 손세영, 김남길의원이 동료의원 4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그럼 대표 발의자이신 이의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본 제정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통한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5조는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한 사업자·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전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저감 실천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안 제10조에서는 미세먼지 정책개발 등에 구민참여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의안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맑은환경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세먼지 피해가 중국으로부터도 많이 유입되고, 또 자동차로 인해서도 많이 유입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의 대기 측정기,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기가 몇 대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용두초등학교 옥상에 있는 거하고, 그리고 청량리로터리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2대면 충분합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일단 용두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도시대기 측정이라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마다…….

이순영위원

설치해 준 겁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설치해 놓고 검사 결과를 분석해서 도시 대기를 개선시키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청량리로터리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대한 대기 측정망으로 관리하는 거라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설치만 동대문구에 되어 있지 우리가 관리는 하지 않는군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시료를 분석하기에는 구 단위에서 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관리는 시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과에서 확인은 합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별도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검사 결과를 시에서 정기적으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몇 달에 한 번씩 옵니까? 자주 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이 인지하고 있으면 제가 좀 시원하겠는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자료는 필요하면 언제라도 확보가 되니까요.

이순영위원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또 기계는 관리자가 가까이 있지 않다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가, 각 자치구에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도로변의 물청소를 좀 더 자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증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물청소를?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청소가 아니라 물을 뿌리는 겁니다.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졸졸졸 흘리는 겁니다. 그게 씻어 내린다고 비올 때 같이 씻어 내립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도로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물청소는 지금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요. 좀 지양을 하고 현재 분진흡입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청소를 하다보면 물을 세게 뿌려서 보도 상에 있는 분들이 젖거나 피해를 당하는 게 많아가지고 일단 분진흡입을 하고, 그다음에 졸졸 뿌려서 하수구 쪽으로 다 배출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어쨌든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서 좋은 조례가 나온 만큼 그에 따른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안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동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같이 준비를 했는데 현 우리나라 실정에, 그리고 서울시 실정에 맞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내용에 대해서 먼저 2페이지 보면, 이건 단순착오였겠죠. 오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2조 정의 부분, 미세먼지하고 ‘나’번은 초미세먼지로 들어가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은 오타가 있는 것 같고요. 경보를 발령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것도 재난이라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말할 정도로, 그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은 거의 재난 수준이에요. 외부활동을 당연히 할 수도 없고, 부득이하게 외부활동을 할 경우에는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난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재난은 먼저 알려지는 게, 주민들한테 빨리 경보전달이 되는 게 일단 급선무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빨리 주민들에게 경보절차를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조례에도 이 내용이 있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경보란 기준치 이상일 때는 동대문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경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질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있나요? 구체적인 판단이 있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이 되면 저희가 구민 3,900여명하고 아파트단지, 병원, 어린이집, 주민센터까지 해서 대기오염 경보사항을 문자로 발송을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각 기관, 그리고 일반주민 3,900명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이분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거나, 원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주민 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가 보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동의에 의해서, 동의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문자가 나갈 수 없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런 거 없이 경보메시지가 떴잖아요. 그거는 행안부에서 실시한 거일 텐데, 그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어떤 국회의원께서 그 법을 개정해서, 김경수의원이었나? 하여튼 개정을 해서 기상청에서 승인되지 않고 먼저 음성동보를 날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물론 신청하신 분들한테 당연히 알려드리는 것도 맞는데 이거는 거의 재난 수준이고 경보 수준이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겨울에는 초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같이 고민해 보고, 그에 따른 예산도 편성해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을 해보고 확대가 가능하면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분류는 초미세먼지라는 용어는 그냥 분류하는 용어고,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구분을 PM2.5, PM10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타는 아닙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미세먼지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미세먼지의 종류가 2.5가 있고 10이 있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2.5 이하를 일반적으로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초미세먼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기준에도 초미세먼지가 나와 있길래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줄 알았죠. 그리고 미세먼지가 일단 발생을 했을 때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만드는 건데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물론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정착되고 그에 따른 부칙이라든지 시행규칙도 정비가 되면 예산도 편성이 되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당장에 생각하는 게, 저번에 정부에서도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인가요? 공기청정기를 2대씩, 3대씩 우선적으로 특교를 통해서 지급을 한 적이 있었죠? 기금을 통해서 지급했었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김정수위원

각 부처에서 해가지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해당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어쨌든 맑은환경과에서도 이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지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도 이런 조례에 따라서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고 자리를 잡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집중적으로, 노약자라든지, 영유아 계층의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특별히 마련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종합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미세먼지 저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시키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부서와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관여를 하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저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례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서울시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에는 박원순 시장이 대중교통비를 받지 않고 그런 큰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갔는데 그거에 대한 말이 많잖아요. 실패다, 성공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우리 구도 어떤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고, 특히나 건강취약계층, 영유아 또는 기관지 쪽에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관계 해당과의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주무과인 맑은환경과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적극적인 서울시 사례들, 타 구 사례들을 분석해서 올 당장 예산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통과될 거라고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할 때도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안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안의원,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수·이현주·민경옥의원이 동료의원 두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김정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현주·민경옥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관련 법인「철도건설법」이「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에 맞게 내용 일부를 보완하고, 구민에게 최적의 철도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국가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위원회 활동 기반 조성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 중 제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지원을 위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사업 지원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조례 제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기존 위원회 명칭을 제명으로 그대로 노출시켜 위원회 운영에 시각적 접근성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삭제 부분은 제명이 변경될 시에 운영 등에 대한 자율적 규정 사항이 되는 바, 조례 형식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며, 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을 확대한 사항은 지역 활동으로 대민 접촉이 많은 의원들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폭넓은 의견을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사업 추진 사항 등을 구민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타 개정사항은 관련 법 개정 등에 따라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맞게 내용 일부를 정비하고 구민에게 최적의 철도 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국가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지원을 위한 위원회 활동 기반 조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추진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위원회 기능을 현행에 맞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회 구성 중 구의회 의원 참여 비율을 확대하였고, 안 제8조는 위원회 임무를 현행에 맞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철도사업 추진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구민 설명회 개최를 규정한 사항으로써「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한 의견제시에 사전 대비하고, 서울 동부 철도의 사통팔달 중심축에 있는 청량리역 철도 구축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이동권 확보 및 편의를 제공하는 등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집행부와 철도위원회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니 검토보고서 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정수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

김정수의원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조례는 위원회 구성 요건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1명 내지 2명으로 위원회에 배치돼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의원 참여 인원수를 명시함으로 인해서 구의원들이 철도위원회에 보다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철도 조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청량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량리역은 동대문구의 가장 중심에 있고, 또 각 지역구로 연계해 있다 보니까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의원들이 2명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3명까지 참여해서 위원회의 1/10정도 수준에 인원 배치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부분에 주민들의 종합된 의견들을 반영코자 좀 더 구체적인 구의원 참여 위원수를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부분을 최대 3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는 구성에 따라서 기존 현행대로 2명으로 적당하게 여건에 따라서 운영돼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철도위원들…….
이의안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량리역이 가장 중심되는 역이기도 하고, 이 조례와 위원회활동 영역을 보면 청량리역에 치중되는 게 7, 80% 이상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갑과 을에 대한 어떤 의원의 배치도 좀 더 비율을 잘 조율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위원회를, GTX B나 C노선, 또 면목선, 분당선 연장 등, 그리고 중앙선 2복선화,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위원의 수도 지금 현재 12명에서 좀 더 많은 위원들을 위촉하고, 그 위원들 중에 전문가와 구의원들도 배치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업무들을, 철도 관련 사업들을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말씀하신대로 위원수도 증가시킴과 동시에, 위원수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갑과 을의 비중도 같이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재배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례가 수정 가결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치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이라든가, 의견제시하면서 집행부에서 철도 관계자와 수시로 직접 의견교환을 하고 있어요? 자주하고 있어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사업은 현재 국가사업입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히 우리 관내에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철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특별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안내하고 있고, 그런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철도 당국자들하고 우리 구에서 이런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라든가 그런 것을 자주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물어 보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 오면 저희들이 철도청에 건의를 보내고, 그렇게 중간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철도 구축 계획에 대해서 철도청에서 하는 일에는 우리 관에서 크게 관여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렇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지난 4, 5년 동안 철도 지원을 위해서 민간인,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 조금 전에 위원이 12명이라고 했는데 위원이 30명 중에 지금 현재 28명정도 임명되어 있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니까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이시고, 나머지 주차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담당 과장님도 여러 분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빼고 나면 한 20명이 민간인인데 민간인 수를 포함돼서, 제가 약 28명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업하는 과정에 내용을 조금 모르시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드리면 동명기술공단하고 우리 구하고 철도위원들이 논의해서 2,000만원의 용역을 줘서 전체 철도망 구축,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를 통과하는 청량리역, 그리고 면목선, 동북선, 그리고 KTX 노선 등 다 포함해서 망우에서 왕십리까지 설계를, 액수로 따지면 수억원 되는 것을 저희들이 저렴하게 2,000만원에 지난 해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했고요. 철도위원들 중에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구의원들은 수당이 없지만 민간인들은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 수당도 지급하면서 연 4회 회의를 하면서 정부에서 사업을 가고 있는 사항들을 구하고 철도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또 집행할 것은 받아 들이는데, 현재 분당선 전철이 10월 말경이면 분배기라고 하죠, 신호기 체계 공사를 이달 말 경에는 끝날 예정이고요. 늦어도 11월초까지 끝날 것 같고, 대신 두 세 달 동안은 시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철도라는 게 공사 끝나서 금방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운전을 두 세 달 동안 하면 연말, 12월 안에는 분당선이 청량리역에 출발할 수 있는,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국회라든지 또 철도위원이 같이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담당 과나 이쪽에서는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나마 계속 회의를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고, 철도 내용이 계속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해 놓더라도 필요하면 또 개정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KTX B노선, C노선, 그리고 동북선, 우이선은 이미 끝났고, 이제 면목선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에 대한 철도망 구축사업들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해 놓으면 곧바로 개정하기 때문에 보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례를 통과시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역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철도위원회 참석을 이영남위원님하고 쭉 해 왔었고, 다른 내용은 다 동의하고 다 좋은 의견이시고, 어차피 철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바뀐 것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죽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셨고, 다만 여기에 보시면 새로 신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연 2회 이상 동대문구 관내 철도 및 도시철도사업 추진 상황을 구민들에게 홍보해야 한다’ 의무 조항을 달아 주셨는데 실제는 한계가 있는 게 도시철도와 국도철도는, 도시철도는 서울시에서 하고 국도철도는 국가에서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제시안이나 좋은 안이 있으면 당연히 홍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항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홍보할 건이 많은데 혹시나 사항이 다 정리돼서 홍보할 게 없으면 의무 조항으로 2회 이상 달았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를 변경할 사항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있으면 홍보할 게 있는데 혹시나 나중에 정리가 다 되면, 연 2회 이상 딱 못 박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해야 한다' 그렇게 바꿔 주면 좋은데, 연 2회 이상이면, 홍보할 내용이 없으면 만들어서 하기도 어렵거든요. 이것은 토론해서 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할 내용이 많으면 두 번, 세 번 많이 하면 좋죠. 좋은 내용이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하는데 연 2회로 못을 박으면, 나중에 홍보할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영남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수정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남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외 위원 11명의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명과 조례 제2조 및 제2조 제2호는 기존대로 하고, 조례 제2조 제1호 ‘철도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및「철도건설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를 ‘철도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남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남 부위원장이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수의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의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재원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89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부칙 4조에 의하면 동법 제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존속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로 별도로 존속 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초과하여 정해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의 조례에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그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거 상위법령 등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고, 별도 예산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경위를 살펴 보면,「지방재정법」부칙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 및 제4항의 법적 규정을 적용, 동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 기한을 연장 결정하여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7분 속기중지

14시48분 속기계속

의사일정 제9항,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이문4구역)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지금부터 이문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사유입니다. 이문4구역은 현재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써 수용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기준 용적률 완화, 그리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지역과 상한 용적률을 상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개설 비용 조합 부담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는 총 면적이 830,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문4구역은 총 150,000㎡에서 약 1,698㎡ 감소한 149,000㎡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 추가된 사항을 볼 수 있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도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에 2008년도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되었고, 2017년 3월 이문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에 관련 부서의 협의와 시·구 합동회의, 그리고 교육청 협의 등을 통해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주민 공람·공고를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14일간 주민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금회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문4구역과 주변에 있는 이문재정비 촉진지구의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1구역은 현재 이주 중에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이주 중에 있고, 이문3구역도 지금 현재 이주 중에 있습니다. 이문3구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주 중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향후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득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휘경1구역과 휘경2구역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휘경3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촉진계획 변경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도면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진구역 변경사항입니다. 촉진구역은 기존에 여기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를 제척시키는 걸로, 현재 존치하는 것으로 촉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었던 부분을 역세권 부분에는 준주거지역으로, 기타 타 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반시설의 특이사항은 도로에 있었던 선형녹지를 다 제거하고 공원을 집중화 시키고 학교의 위치를 남측으로 이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축물 밀도계획입니다. 건축물 밀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용적률이 200%에서 240%로 되어 있지만 변경된 사항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500%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300% 이하로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총 세대수가 기존에는 2,400세대에서 약 1,127세대가 증가한 3,572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택공급 비율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60㎡ 이하는 기존에 774세대였는데 약 2,245세대로 60㎡ 이하를 대폭 늘린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역세권 공공임대 주택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용적률도 대폭 상향시킨 그런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계획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복리시설이나 부대시설 등을 법적 기준에 충족하도록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주요 관점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이문3구역과 이문4구역을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신설되는 지하차도의 건설 비용은 이문4구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저희가 시·구 합동 의견이나 교육청 협의회 등을 통해서 저희 구에서 주민들과 조합과 협의를 해서 받아들일 부분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을 분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주민의견도 마찬가지로 제척시켜 달라는 요구라든지, 4-3구역 역세권 부분을 별도로 단독개발을 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은 수용할 수 없어서 반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이문4구역)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문4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소형주택 및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상한 용적률 및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결정고시, 조합설립인가, 시·구 합동회의 등을 거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 주거용지를 3,179㎡ 증하고 공공시설 용지는 3,179㎡ 감하였으며, 인구 2,599인과 주택 1,130호 수용계획을 각 증하였고,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중 어린이공원 2개소는 감하고 소공원 2개소는 증하는 내용입니다. 연결녹지 2개소와 완충녹지 2개소를 감하였으며,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은 1차 역세권 구역의 경우 용적률 상한을 500% 이하, 건폐율 45% 이하, 높이는 최고 40층 이하로 하고, 2차 역세권 구역의 경우 용적률 상한 300% 이하, 건폐율을 30% 이하, 높이는 최고 35층 이하로 하였고,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은 전체 세대수 3,572세대 중 임대주택 919세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재정비 변경결정안은 소형주택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등 관계 규정에 근거하여 변경하는 사업이며, 향후 공청회 개최, 변경결정안 서울시 상정,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등에서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으나 주민 공람·공고시 의견이 있는 만큼 입안단계부터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을 도모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교회가 존치로 다시 바뀐 이유가 뭐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 교회가 현재 동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전 배치해야 된다거나 그렇지 않은 사안이다 보니까 현재 있는 위치에서 존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제척하게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합하고의 조율은 잘 이루어졌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린공원을 2개소를 감하고 소공원을 2개소를 증하였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기존에 도로변에 있는 시설녹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단지 내 조경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공공에서의 필요한 시설물로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최근에 들어서는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원의 규모는 최소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상층은 전체 주차장이 없는, 비상차량 이외 주차장이 없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굳이 공원으로 기부채납 받기 보다는 저희 지역에 가장 알맞은 최적의 기부채납으로 받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대역 남측에 있는 지하차도가 경원선의 단절로 인해서 지하차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문4구역에 이문3구역과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도로만 연결했지, 지하차도 부분이 실질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저희가 이문4구역에서 받아내고 그것을 인센티브 용적률을 주는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공원은 최소화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적인 맥락으로 놓고 봤을 때 조합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것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조합에 어떠한 억압이 많이 가해지면 결국 그게 조합원들의 득실에 문제가 될 거 같은데.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때 인센티브 용적률이라는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지하차도 개설 비용이라든지 또는 도로, 공원으로 내놓는 비율은 다 인센티브 용적률로 감안해서 지상건축물을 다 지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했고, 당초에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 할 때에 순 기부채납 비율은 20%였고 이번에 계획한 것은 약 5%를 줄인 15% 순 기부채납으로 변경했습니다. 예전에 있던 촉진계획상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피해 부분이 약 5% 정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그건 다 제거를 한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거를 했다면 별 차이가 없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부담이 없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게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합원들한테는 데미지가 없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임대주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여기에는 용적률이 240%였습니다. 지금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지역은 300% 이렇게 계획을 했고, 준주거지역 500% 올라갈 때 올라가는 상향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일부 늘어난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구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역 지역에 대해서 층수제한이 있잖아요, 사선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걸리게 되면. 그러면 역세권에서 250에서 350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둔 게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높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할 때 지정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스카이라인이라든지 통경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구 합동회의 하면서 사전에 조율된 것으로 높이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부분이 좀 높은 편이고, 말씀하신 바대로 역세권에서 좀 멀어질수록 층수는 낮게 계획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결국은 멀어진다면 조망권이 좋아지는 동부간선도로 쪽으로 얕아진다는 얘기입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낮아지기는 한데 거기가 30층에서 34층 정도로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높은 곳이 40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층수차이는 5, 6층 정도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제2구역에서 연결녹지가 계속 이어지면 현재 이경시장 사거리에서 바로 이문4구역이 연계되잖아요. 거기에 연결녹지는 더 이상 없는 거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도로변을 따른 연결녹지는 다 존재를 하게 되고, 연결녹지라는 게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연결녹지는 없지만 도로변을 따라가면서 조성되는 조경은 있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지 내로 연결되는 녹지조성은 단지 간 협의문제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은 사항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조합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조합원들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쪽으로 흘러갔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다 만들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경결정안 14페이지를 보고 또 설명도 들어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이 기존 458세대, 그렇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래서 거기서 변경이 되면 919세대, 약 461세대가 늘어나네요? 수치가 맞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총 비율은 19%에서 25%까지, 쉽게 얘기하면 1/4 정도로 여기가 총 3,000여세대, 지금 4구역에 대한 세대수 중에 25.7%가 임대주택이 차지한다는 뜻인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기존에는 18.8%였는데?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수위원

어쨌든 임대주택이 약 461세대 늘어나는 게 맞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461세대 중에 370세대가 장기전세주택이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40에서 50㎡이하, 그러면 12평 수준인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전용면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전용 12평, 쉽게 얘기하면 18평 수준의…….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18평에서 20평 이 정도 나옵니다.

김정수위원

18평에서 20평 수준의 장기전세주택이 대부분 늘어나고 일반 임대주택은 사실 늘어나는 거에서 100여세대도 안 되는 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렇게 비율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는 건립세대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고 임대주택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약 7%, 그러니까 5%에서 7% 증가되는 그 부분은 장기전세주택이라고 해서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 상 기부채납 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300%까지 갔다 그러면 이거는 기부채납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땅의 면적 감소분을 그대로 지상 연면적에서 확보해 주기 위한 용적률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500%까지 죽 올려주는 게 있습니다. 죽 올려주면 약 200%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반은 조합에서 분양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하는 이런 계획으로 잡아진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18.1%, 당초에 임대주택 의무면적 비율은 그대로 놔두고, 그거는 세대수가 이번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기준용적률이 190%에서 210%로 20% 올려주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재개발 임대주택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정수위원

그게 약 90세대고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늘어난 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전세주택. 증가된 용적률에…….

김정수위원

인센티브 용적률에 대한 50%가 370세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인센티브는 아니고요…….

김정수위원

인센티브 아니라 추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냥 죽 올려준 거에…….

김정수위원

추가로 올려준 용적률에 대한, 그런데 이거를 꼭 장기전세주택으로 하게 돼 있는 법령이 있나 보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서울시에 법령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서울시 법령으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370세대가 장기전세주택으로 늘어났으니까 740세대가, 쉽게 표현하면 18~20평짜리 아파트 740세대 중에 나머지 340세대는 일반분양으로 늘어났을 것이고, 370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장기전세주택을 늘리는 것보다 일반임대주택을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기전세주택은 그래도 전세자금이 있는, 어느 정도 형편이,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가능하고, 신혼부부들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또 청약 부분에 가점도 많이 쌓여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일반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임대주택은 사실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구민들의 주거안정을 하기 위한 효과는 크지는 않네요? 임대주택의 수는 엄청 많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려운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의 수는 90세대 정도 늘어난 거고, 약 500세대에서 90세대 늘어난 거 약 400세대, 370세대는 장기전세주택, 이런 게 서울시에 조례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으로 있는 건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서울시에 조례로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서울시의 조례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김정수위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SH공사는 더 많은 물건을 확보하고 더 부를 축적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부터 했던 SH공사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의 구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안 된다고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 그게 조례라면 서울시에서 조례를 바꾸면 임대주택을 늘리는데 무조건 그거에 대한 거는 다 SH공사가 가져가야 된다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50%는 SH공사가 가져가고 50%는 일반분양 해버리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임대주택…….

김정수위원

이게 의견청취 때 할 얘기는 아닌 거 같고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어쨌든 조례가 바뀌면 일반임대주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반임대주택으로, 제가 번외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그 부서에 2년 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 임대주택은 비어 있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선호도가 좀 낮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쪽에, 원래 1분위부터 10분위 사이에서 4분위 이하가 보통 임대주택에 들어가는데 1, 2분위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확보는 돼 있는데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위 이상에서도 들어가실 수 있게끔 임대주택이 만들어진 게 장기전세주택인데 말씀하신 바처럼 일단은 저희 구에서 만들어진 임대주택은 저희 구민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1순위로 우선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더 철저히 관리해서 저희 주민들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4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량리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주차장 공공청사 건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청량리동 복합청사는 기존의 낡고 노후한 청사로써 이전·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인데요. 주차장 부분은 폐지를 하고 공공청사는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금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열람공고를 14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협의를 했는데 별도의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청량리동 51-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858㎡입니다. 도시계획 사항은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현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현황입니다. 대상지 남측으로는 왕산로가 있고 주변으로 청량리와 청량리역, 그리고 지하철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지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동대문경찰서와 동대문세무서가 인접해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현재 보이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이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현재 이 부분은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대상지는 일반 소유한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범위가 되겠습니다. 1번 지역과 2번 지역에서 본 주변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일단 주차장 부분은 현재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폐지를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일반 택지 부분을 포함해서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신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일단 도로부분은 남측으로 8m 도로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용도는 주민센터로 공공업무시설로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면적은, 건축물 높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높이는 약 15.6m로 계획을 했고, 연면적은 2,100㎡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적률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최대한으로 해서 약 190%, 99%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교통처리계획은 주차장 부분으로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로, 8m도로에서 접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보시는 조감도 사항입니다. 투시도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낡고 노후된 청량리동 청사를 이전·신축하고자 청량리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개 일간지 등에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같은 법 제28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량리동 51-4, 5번지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688.5㎡를 폐지하고 인근 토지를 확보하여 공공청사 858.6㎡를 신축하는 것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의 건축 규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과 주민 공람을 거쳐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및 구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였고 별도의견은 없어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주차장을 공공청사로 바꾸는 변경이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계획변경만 하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관리하는 주차행정과나 이쪽하고는 소통이 다 끝나서 하는 건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입안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협의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보통 관공서 건물을 지으려면 땅이 반듯해야 하는데 이쪽은 토지 자체가 건물 짓기는 좋은 부지는 아니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건축물을 신축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정사각형은 부적절하고 직사각형이 가장 좋은 사항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주민들의 재산권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 계획이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건축물의 효용성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그리고 그만큼 저희 기술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건축계획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원래는 청량리 7구역이나 8구역 감안했다가 8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늦을 줄 알았는데 이미 조합이 결성돼서 지금은 좋은 환경에 있는데, 원래 그쪽은 주차장 부지가 넓었는데 오히려 이걸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조합이 설립돼서 대로변에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하고, 여기는 한 골목 뒤 블록에 있기 때문에 하면서도 청량리 지역 전체로 보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지역이 돼서 걱정은 되는데, 그러면 이번 계획이 통과되면 내년이면 공사가 곧바로 들어갈 예정인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내년 하반기로 공사착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내년 하반기?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가 주차장 용도가 20년째 주차장 용도로 썼던 건데 여기가 공공청사, 청량리동 복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옆에 해물탕집 있잖아요. 거기는 매입이 끝난 건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거기는 협의매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협의매수?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수위원

지금 이 주차장은 우리 구유지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여기 몇 면이 운영 중에 있죠? 여기 골목을 제가 좀 아는데, 여기가 세무서 뒷골목인데 골목도 복잡하고, 처음 오는 사람들은 여기 골목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리고 골목도 복잡하게 돼 있고, 주변에 어떤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조그만 식당가들, 고깃집들, 그래서 주차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주차시설이 없어지면 그에 따른 대안은 갖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청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약 22면이 운영 중에 있고, 건립이 되고 나면 저희 구청에서 야간에 청사를 개방하듯이 야간에 청사를 개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용고객에 대한 그런 부분은 주차행정과, 관련부서 등과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기존에 청량리동 주민센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관련되는 각 부서, 그리고 지역주민, 지역구 의원님 등과 협의를 해서 의견수렴을 한 이후에 공동육아방이나, 작은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부분 활용에 맞춰서 일단 사용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현재의 청사 부분은 별도로 도시계획변경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대안으로 매각처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물론 다 이해는 되는데,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기존 청사에 대한 계획도 완벽하게 수립되지 않았는데 신규청사를 짓기 위한 용도변경을 먼저 하는 게 순서가 과연, 물론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단일 건으로 검토를 했을 거 같은데요. 공공청사가 지어짐에 따라서 지하에 주차장이 확보된다는 그런 내용도 부족하고, 왜냐하면 지역 특성이 다르겠지만 지역마다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 곳이 대부분인데 특히나 이 동네는 주거밀집지역이고 소규모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마트와 식당가, 그리고 사우나까지 일부 여러 가지 상가들이, 조그마한 창고형까지 다 밀집되어 있는 아주 주거밀집지역에서 주차장 22면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대안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청사 지역에 대한 계획이 안일하게 잡혀 있는데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기존청사는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 청사는? 그러면 현 청사도 결국은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공공청사 자리에다 육아방을 짓고 어린이집을 지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것으로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업무에 연속성이 없이 단일 건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차장의 여건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려했어야 되고 주민협의도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말씀하신 주차장이 감소되는 부분은 해당 부서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새롭게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그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도록 조건을 의회 의견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약 33년이상 경과된 건축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985년 건축 당시에는 건축물자체가 좀, 지금처럼 튼튼하게 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사가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주민센터의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아서 저희한테 결정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 정리를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조건으로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휘경동 192-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문·휘경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는 3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회기구역이 있습니다. 가장 남측에 있는 부분인데 이 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회기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노후화 된 주거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철거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촉진을 위한 조례에 의거해서 현재 이 사항의 입안 및 주민의견, 기타 법적인 절차는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해당 조례에 의해서 저희 구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서 용적률을 기존에 360%에서 500%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휘경동 192-1번지 외 2필지고 면적은 약 919㎥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금년 5월 30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제안이 있었고, 6월 22일부터 7월10일까지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완료하였고, 7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 가지 사항 모두 다 서울시에서 진행을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장 남측에 있는 회기지구단위계획 구역 중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고,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존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입니다. 대상지 남측으로는 망우로가 있고 주변으로는 회기역, 그리고 반경 1㎞ 내에 중랑천과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신 에어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부분은 변경이 없고 지구단위계획 부분에 대한 것도 구역변경은 없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 용도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준주거지역이고 변경되는 것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반시설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두 필지만 공동개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개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권장이고 검정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지정인데 검정색 이외에 의무로 지정을 해놓은 것들은 소유주가 같은 분들이고, 소유주가 다른 분들은 혼자 하셔도 되고 같이 묶어서 해도 되고 가능하면 이쪽 지역, 예를 들어서 이 위부분이 도로를 내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개발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렇게 권장사항을 받아 들였을 때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주는 그런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계획하면서 이 부분을 풀어서, 이게 현재 사업자가 다 매입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용도는 공동주택이고, 다만 1층은 비주거용도로 설치하고 2층에는 일부 비주거용도,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변경이 없고 용적률은 당초에 300, 360, 400 이렇게 해서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을 지정해 놨는데 변경되는 사항은 기본용적률 500%로 올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500%로 상향을 해줬을 때는 토지면적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고 나머지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계획으로 제한을 했을 때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을 수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배치 및 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상에서는 획지를 그대로, 필지를 그대로 따라가서 획지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계획은 서측 부분에 건축한계선을 2, 3m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쪽 전면도로 부분의 일부는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계획은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계획인데 현재는 여기 부분에 대한 게 없이 각각에 대한 계획인데 현재 사업대상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이쪽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폐율 60%, 용적률 500%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한계선과 일부 건축한계선을 내놓고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은 도로로 일부 내놓는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지금 세대수는 공공임대주택으로는 14.47㎥가 8세대, 그리고 30㎡ 2세대 해서 총 10세대를 공공임대로 하고 민간임대 부분은 약 111세대를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감도입니다. 금번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의 의견청취 결과 주민의견 청취는 별도의견이 없었고 관련부서 협의에 총 16건에 반영 12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3건 해서 총 16건의 의견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련기관 협의의견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를 득해서 저희 구의 의견을 서울시로 올리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사전 자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이후에 건축심의 및 허가를 저희 구에서 받고 다시 공사 착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회기구역 휘경동 192-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용적률 및 건축선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및 동대문구 15개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5호에 근거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휘경동 192-1번지 외 2개소를 획지로 하며, 획지 내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하되 지상1층은 비주거 용도, 지상2층은 일부 비주거 용도로 설치하고 공공기여율 등 용적률 적용기준 의무사항 충족을 조건으로 기본용적률 500%로 하며, 건축물의 건축한계선은 대상지 서측 도로 끝선으로부터 대상지 방향으로 폭 6m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대상지 내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등 관계 규정에 근거하여 변경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및 동대문구 관계부서와 협의 결과 구역계 정형화를 위해 인접필지인 휘경동 192-14번지와의 일체적 개발을 위한 관계부서 의견은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없어 제척하고 나머지의 의견은 반영한 사항입니다. 향후 서울시 청년주택분과위원회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다시 한 번 다루어 질 것으로 보이나 주변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하고 회기역 인접지역인만큼 지하철 이용객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고 향후 발생될 지역개발과도 조화롭게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92-14는 아직도 협의가 안 됐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제척으로 가겠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에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늘 구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되면 반영이 과연 될까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4m 도로 전면에 서측 부분이지요. 6m도로는 그대로 6m로 가는 겁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가 그쪽 부분이 3m 부분과 4m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쪽 건물 쪽으로 2~3m의 건축한계선을 두고 그것을 도로로 형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결국은 토지주가 그만큼 건축선을 후퇴해서 도로확장을 해야 된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제가 어제도 이 지역을 나가 봤는데 지금 청년주택을 짓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고, 제가 파랗게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기존에 휘경내일연가라는 연립주택이 들어온 부분인데, 이 부분은 4m 도로인데 실제 측량은 제가 재보니까 3m70뿐이 안 나와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놓은지가 꽤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휘경내일연가가 건축한지가 얼마 안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호환성이 없어서 이 도로가 제 구실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접지 현황을 다 조사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때 가서, 건축한계선 지정을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일관성 있게 건축선을 일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심의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연관성 있게 그렇게 계획이 됐어야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이 길을 넓혀야 된다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했다시피 1구역과 3구역, 그 밑에 2구역까지 차가 회기역에서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길인데 앞에 청년주택 짓는 것은 서울시에서 6m 도로 확보를 하라고 해서 했어요.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준공을 내준 여기는 4m 도로를 확보한다 해놓고 3m70뿐이 안 나오고 건축물의 지장도 초래하는데 한 번 현장을 나가 보시기를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참 일관성 없는 행정업무처리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도로를 이용할, 앞으로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면 많은 차들이 통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 우리가 보면, 휘경내일연가가 8층인가 지었지요. 그렇게 된다면 도로확보를 건축대지 면적에서 1m, 2m인가 후퇴하게 되어 있지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도로폭이 4m를, 중심에서 2m, 2m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과도로는. 거기에서 대부분 일관성 있는 건축계획을 위해서도 별도로 한계선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건축 인·허가 심의를 할 때,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회기지구단위계획을 2015년도부터 17년도 초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했는데 예전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획지개발, 여러 개 필지를 강제로 묶어서 개발하고, 도로를 뚫어놓고, 건축한계선을 후퇴시키고 이런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재정비를 하면서 최근에 지구단위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직사각형일 때만 최상의 건축물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묶었던 부분, 획지계획으로 강제로 묶었던 부분을 가능하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가장 최소화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휘경1구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진출입로를 별도로 확보한 사항인데요. 그런 식으로 개발계획이 2015년에서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로부분에 일관성 부분이 약간 결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니까, 의견청취일뿐인데. 아까 서측을 얘기하셨고, 동측으로는 도면에 보시다시피 여기가 상당히 좁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적선에 의해서 지하는 팔 것이지만 도로확보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도로 확보는 우측에 2m…….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도 아까 설명에 보면 까만 점으로 묶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놨잖아요, 밑에 집들이. 그러면 거기는 도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 사업대상지 쪽으로는 2m를 후퇴해서 4m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그 부분은…….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4m 확보한다고 얘기하셨어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쪽 부분 올라가면서, 이거를 4m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는 먼저 설명에 없었는데.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서울시에 직접 제출을 해서 우리 구하고 협의 보고 서울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이 이루어져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오른쪽 동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과도로는 4m 이상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아울러서 현장실사를 해서 아마 이 땅은 1~2m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를 할 때 최소한 도로 중심선에서 2m이상 확보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땅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도로 확폭 1~2m 하는 것으로 해 놨고요. 나머지 왼쪽 부분하고 밑에는 건축한계선을 아예 지정을 해서, 그것은 기부채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까지는 건축물 벽선이 튀어 나오지 못하도록 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기법을 활용했고요. 오른쪽은 건축법에 의한 도로후퇴를 아예, 기부채납을 안 해도 도로후퇴를 하도록, 4m니까 중심에서 2m는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 도로가 2m정도 현황도로가 있을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현황건물이어서 묶어놓은 그런 건물이고요. 이 뒤에는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확폭을 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것을 복사해서 주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에 팀장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계속 그 지역을 나가서 봤어요. 여기를 제가 왜 중요시하냐면, 전부 다 뉴타운이다, 개발이다 하는 거에 출입구가 회기역 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 도로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주민들의 사용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도로자체가. 그러니까 도로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전제로 두고, 지금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것도 주민공동이용 시설에 내놓기로 되어 있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2㎡면 약 30여평 정도, 이거는 소유주는 누가 되는 겁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소유주는 건물주가 되는 거고, 다만 그 건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이 111세대, 공공임대주택이 한 10세대 이렇게 해서 120세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바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위에는 기숙사 개념이고 2층에다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공동취사라든지 공동으로 커피 마실 수 있는데, 또는 컴퓨터실, 공동세탁실 이렇게 둬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세찬

오세찬위원

결국은 그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지, 외지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거를 원래 소유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역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이런 일을 도입함에 있어서 저도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120세대가 들어왔는데 임대는 고작 10%, 10세대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거 다 임대주택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8년간 전체를 임대를 놔야 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120세대 전체가 다 임대주택이고 공공임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게 10개, 나머지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8년 지나면 다 분양해 버리면 되잖아요, 결국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360에서 500을 받고 8년 동안 120세대를 임대를 놨다가 나중에는 다 개별로 분양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하겠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피해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도로확보라든가, 가각정리라든가 이런 걸 묻고 싶다는 얘기에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 건은 나중에 건축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려고, 나중에 건축심의 때 써 먹으려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심의 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부구조에 대한 설명이 고시텔 식으로 했다가 원룸화 시키는 불법을 이것도 자행합니까? 도시계획과라 그거 모르시나?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내부시설을 다중주택, 고시텔 같이 쓰다가 원룸화 시키는 그런 편법을 쓰나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이 건은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완전히 취사시설까지 다 들어와서 되는 겁니까?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휘경동 192-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립청소년 독서실 위탁운영체 선정심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조인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우리 과의 동대문, 답십리, 전일 청소년독서실 위탁 운영체 선정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대문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청소년독서실은 장안로 191 근린공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지하 1층은 휴게실, 공부방, 소극장으로, 지상 1층은 사무실, 여자 열람실, 도서열람 및 정보 검색실로 사용하며, 2층은 남·녀 열람실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좌석수는 총 204석이며,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한 총 4명으로 1989년 7월 28일에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답십리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시설 현황으로 천호대로 65길 17, 최근 신축한 답십리 힐스테이트 청계 아파트 옆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지하 1층은 청소년 공부방, 프로그램실로, 지상 1층은 북카페, 휴게실로, 2층은 사무실, 정보 검색실, 상담실로, 3층은 여자 열람실, 4층은 남자 열람실로, 5층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석수는 총 72석이며,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한 총 3명으로 1994년 10월 22일 개관하였고 2016년 9월 29일 현재 위치로 신축 이전 개관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일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시설현황으로 전농로37길17 떡전교 옆에 소재하며,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지하 1층은 청소년 공부방, 도서대여 휴게실로, 지상 1층은 남자 열람실과 사무실로, 2층은 관장실과 여자 열람실로, 3, 4층은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으로, 5층은 요가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좌석수는 총 88석이며,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한 총 3명으로 2010년 2월 23일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위탁에 따른 그 간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답십리·전일 청소년독서실이 지난 9월 30일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도래되어 7월 19일부터 8월 3일까지 16일간 위탁운영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한 결과 동대문·전일 청소년독서실은 기존 위탁 운영체인 사회복지법인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1개 법인만이 신청 접수되었으며, 또한 답십리 청소년독서실은 기존 위탁 운영체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개 법인만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9일 위원장이신 부구청장 주재 하에 민간위탁 운영체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였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원님 2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에 따라 동대문 및 전일 청소년독서실은 기존 위탁운영체인 사회복지법인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로, 답십리 청소년독서실은 기존 운영체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 각각 재위탁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탁운영체를 공모하는데 각 1개 법인씩만 신청했다고 말씀하셨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공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1개 업체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했거든요. 그걸 보고 다른 데서도 들어와야 되는데 각각 한 군데서만, 기존 업체에서만 들어왔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난번도 그랬어요? 계속 그랬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에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1개 업체만 신청하는 게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몇 년째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대문하고 답십리하고 전일하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2010년부터 계속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010년부터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공모할 때마다 1개 업체씩만 신청을 한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계속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재혁

권재혁위원

그걸 파악 한 번 해주세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동대문 독서실은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답십리 독서실은 3명이 근무하고, 전일 독서실은 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거기도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3명이 근무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에서 시설장을 포함해 가지고 이 인원이죠, 근무하는 분들이?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시설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총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총 관리를 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시설장에 대한 말이 좀 많던데? 시설장이 하는 거 없이 월급만 타 먹는다 그런 평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출근도 제대로 않고 월급만 타 먹는다, 자리 차지만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어가지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거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요구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모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요즘 하려는 업체들이 많을 텐데 1개 업체씩만 등록했다는 게 좀, 컴퓨터로 공모를 했다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독서실 현황에 보면 시설장, 예를 들어서 동대문 독서실 이형기, 수탁자는 동대문 사회복지협의회, 그러면 이 시설장은 사회복지협의회 임의대로 뽑을 수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 쪽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승인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누가 승인을, 과장님이?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구청장님이.

이순영위원

구청장님께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신원조회 같은 거 확인해 보고 별 문제 없으면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독서실 시설장도 신원조회를 합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경력하고 그런 거 다 따져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두 독서실을 맡는 건 수익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계속 이 사람들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공개…….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이라는 게 어떤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도, 주로 복지법인이라든지 재단에서 신청을 하는데요.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어느 정도 복지사업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단체나 법인에서 공모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데도 맡기를 꺼려 하는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위탁을 일단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하고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관장, 시설장을 선임해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신원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승인을 해주는 상태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말이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밖에서 볼 때는 도서관장, 그러니까 시설장을 도서관장이라고 말하거든요. 도서관장은 구청에서 다 내려보낸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런 말은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나 누가, 옛말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듯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있죠.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요. 그 사항은 시스템 자체가 위탁기관에서 시설장을 선임해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하면 저희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해주는 걸로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런 구립 청소년독서실은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맡든 수탁자가, 사회복지협의회든 조계종이든 간에 이 분들의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의 장은 봉사자로 메우면 안 됩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서 월급을 책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원봉사자로 책정을 하게 되면 물론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노력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려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고, 또 아까 권재혁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출근도 안 하고 이런다면 그 사항은 저희가 한 번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그에 합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이순영위원

그런데 도서관장이 참 인기가 좋은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남이 하면 배가 아파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배가 좀 아프려고 그러는데, 그 보다도 독서실 도서관장 뽑을 때는 공정성을 기해서, 봉사자로 대체해서 이런 남지도 않은 사업에 월급을 많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번에 제가 사업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장들의 출·퇴근도 면밀히 보고해 달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소식은 없습니다마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챙겨서 남이 배 안 아프도록 잘 해 주십시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월급은…….

이순영위원

얼마입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최저임금 수준으로 나갑니다.

이순영위원

최저임금이…….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2018년도에는 시간당 7,530원, 2019년도에는 시간당 8,350원 수준으로…….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아주 적어 보이는데 얼마입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연봉이 한 이천에서 이천 사 오백 정도 수준으로…….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국장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우리 도서관이 총 몇 개에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총 10개소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몇 개를 맡고 있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5개 맡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월급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아니죠.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누가 줘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구비로 지원됩니다.

남궁역위원장

구비로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남궁역위원장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구에서 월급을 주는 거 아니에요. 5개 하면, 우리가 여기 보면 조계종, 이건 우리도 개선 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위탁업체를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안 하고 다른 데, 조계종이나 이런 데서 하면 거기서도 월급이 나가면 그만큼 우리 예산이 절약이 될텐데 전부 사회복지협의회로 이관시키더라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사회복지협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재단이나 종교재단에서 운영을 해도 운영비는 구에서 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청소년도서관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위탁업체에 맡길 때는 위탁업체한테 지원을 받으려고 주는 거 아닙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4대 보험만 지원이 되는 데요. 그건 저희도 똑 같습니다. 본인 부담금만…….

남궁역위원장

우리가 지원 내용을 보니까 조계종에서 할 때 직원 한 사람 월급하고 4대 보험을 주더라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어디 단체나 재단 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는 주고요. 그 인건비에 따르는 4대 보험하고 퇴직적립금은 위탁받은 법인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 것을 우리가 아끼려면, 우리가 5대 때 할 때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없었어, 위탁업체가. 그런데 이게 5대, 6대 넘어가면서 전부 사회복지협의회로 넘어가는 거야.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 면에서 한 마디로 직영을 하지 않으면…….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도 이런 운영비를 다 대고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반대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런 재단이라든지, 지금 공모를 해도 종교재단이라든지 복지재단에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다 맡기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거는 좀 더 면밀하게 홍보활동을 해서 복지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재단에서, 능력이 있는 재단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시설장하고 직원이 3명, 4명이잖아요. 우리가 그때 위탁줄 때 보면 위탁업체하고 인원을 나눠, 위탁업체에서 시설장을 하고 또 직원을 구에서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나눠서 서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보면 월급이 빠지니까 위탁을 받으려고 그래. 왜? 인원이 3명이면 한 사람은 구청에서 임명하고, 말하자면 시설장 임명하고 또 두 사람 직원은 위탁업체에서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눠서 임명했는데 지금 보면 전부 구청에서 임명하는 거야, 인원을 3명이든 4명을 다. 이거를 우리 의원들이 보는 관점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종사자는 구청에서 전부 임용하는 게 아니고요…….

남궁역위원장

임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위탁 법인에서 임용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는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임용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4명 다 임용권을.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임용권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임용된 자에 대해서 신원조회라든지 결격사유 여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 위탁법인에서 임용한 종사자를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가 직접 임용하는 게 아니라…….

남궁역위원장

위탁업체가 임용하는 거 아니에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죠.

남궁역위원장

그 말이 똑 같은 얘기인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엄연히 틀립니다, 위원장님.

남궁역위원장

의원이 얘기한다고 이게 바뀌어질리는 없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이 돼서 동대문구 예산이 절약되는 게 의원이 바라는 입장이에요. 이 문제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예산이 절약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체제는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는 구비로 지원을 하고 4대 보험료라든지 퇴직적립금은 위탁하는 데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 체제는 똑같습니다. 누가 위탁을 하든, 받든 안 받든 간에, 종교단체가 받든 복지법인이 받든 그 체제는 똑같은 제도로 가기 때문에 누가 이익 보고 구비가 절약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어떤 종교법인이든 복지법인이든, 사회복지협의회든 위탁을 받은 데에 대해서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는 구비로 가고 그 종사원들의 4대 보험료라든지 퇴직적립금은 위탁받은 데서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남궁역위원장

위탁받은 데서 하니까 그만큼 예산은 구에서 안 들어가는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국장님은 좋게 표현하지만 실제 우리가 4대 보험이나 최소경비는 위탁업체에서 대잖아.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이건 전부 우리 예산 아니에요, 100%가. 위탁업체, 사회복지협의회가 돈이 어디 있어, 전부 다 구비지, 100%가. 권재혁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잖아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으면 굳이 위탁을 줄 일이 뭐가 있어요, 직영 처리를 하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직영 처리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숫자가 그 만큼, 10개에서 그만한 직원들이 늘어나야 되는 게 있고…….
재혁

권재혁위원

왜 늘어나요? 4명, 3명, 3명씩이면 충분히 운영이 되지, 직원이…….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10개 청소년 독서실에 대해서 그렇게 4명, 3명 하게 되면 최소 30명에서 40명 이상, 많게는 50명까지 직원들이 늘어나야 되면 그 운영비가 사실 위탁 주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못하고 위탁을 주는 거죠.
재혁

권재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게 구비를…….
재혁

권재혁위원

직영처리를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구 예산을 더 절약하는 거죠.
재혁

권재혁위원

어차피 인건비를 우리가 대 주면 직영처리 하는 게…….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보고를 하는 이유를 일단 아시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고하고 있는 거고 이 보고를 통해서 사전동의로 간주하게 돼 있어요. 17년도에 조례가 바뀌어서 이렇게 해 왔고 지금까지는 재위탁해도 보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국장님께서 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국장님이 계시기 전에, 1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논의가 되고, 제가 그 때 당선되고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이거 때문에 고초도 겪고 별 일을 다 겪어서 오늘은 조용히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위탁업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거는 회계감사를 받으면 지적사항으로 나옵니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비용 말고 나머지 일부를 퇴직금하고 전출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회계법상에 위법소지가 다분해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양광숙 과장님 계실 때도 이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제가 그 때 조례를 보류시키고 지금까지 책상에서 안 꺼냈을 때는 그만큼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직영화 시켜야 되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직영화를 못 시킨다는 것은 사실 단편적인,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청소년독서실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500원 받아요,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97년도 전일독서실이 지금 위치가 아니라, 제가 ’96년도, ’97년도 전일독서실 다닐 때 100원이었어요. 22년 전입니다. 22년 전에 100원 하던 게 지금 500원 받고 있는데, 수익률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이것만 봐도. 그 때도 그랬어요, 100원 받을 때도. 이거는 동대문구에 어려운 청소년들이 도서관 가기, 프리미엄 도서관 요즘 30만원씩 한다는데 거기 갈 돈이 없으니까 그 친구들 와서 공부하라는 건데, 그 친구들도 있지만 젊은 청소년들, 대학생들, 또 중·장년층의 자격증 시험 공부하는 곳으로 이미 변한지도 오래고,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서, 2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차후에 행감 때는 동대문구 구립청소년 독서실 운영 지침도 바꾸고 개념을, 패러다임을 바꿔서 직영을 할지, 그리고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 조건을 바꿔서 아까 말씀하신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이것을 맡아서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지,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그 때 당시 조례를 보류시켰고 2년 넘게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변한 건 하나도 없고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서 보고는 하고 있지만, 또 위원님들이 그 때 기억들이 되살아나서 문제점이 있다고 인지를 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2년 전과 달라진 게 없고, 원장의 채용 문제도 마찬가지고 근태 문제도 마찬가지고 운영비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면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했겠지만 제 불찰로 행감 때 참석을 못해서 지금에야 조금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좀 더, 국장님 이렇게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이 10개 독서실의 관장 자격 문제, 위·수탁 문제, 재계약 문제, 그리고 인건비 문제, 채용에 대한 문제, 회계 처리상에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절실히 강구해서 내년도 행감 때는 이것으로 지적되거나 이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선 방안을 내년에 해가지고 발전적인 모습을, 아니면 구립 청소년 독서실을 폐쇄해 버리던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매번 똑 같은, 2년 전 답변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요. 그나마 지금은, 그나마가 아니라 다행히 지금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2개, 지금 2개 맡고 있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1개 맡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조계종에서 1개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어디가 있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종교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수위원

아니, 위탁단체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서울문화네트워크도 있고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교회에서 하는 곳이 두 군데 있고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다음에 그리스도 교회도 있고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세 군데, 하늘 소망원…….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다음에 대한감리교재단도 있고요.

김정수위원

1년에 이 재단이, 대한불교 조계종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답십리 청소년 독서실을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함에 따라서 1년간 이 재단에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10군데 전부 해서 9,000만원이 약간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출자를 해야 이걸 겨우 운영을 해요, 1,000만원 정도 출자를 해야지. 한 달에 100만원씩 이 종교단체는 여기서 본인들의 종교활동 홍보를 하지도 못하면서 한 달에 100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교단체가 오히려 난색을 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에 관련된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어려워요, 왜냐 하면 동대문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아니면 청소년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안 하는 것이고 결국은 지역 종교단체로 국한될 수밖에 없고, 지역 종교단체는 이거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한, 또 안 보이는 암묵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거고, 결국 그러지 못하는 것은 다 사회복지협의회가 떠 안기 식으로 5개를 위탁하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1년에 약 5,000만원의 예산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없어집니다. 그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충원되는 과정을 보면 그거는 사실 이 청소년독서실에 집행되지 않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아까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꼭 내년도 행감 때는 좀 더 변화된 모습에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위탁업무 중에 이게 자치사무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자치사무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자치사무기 때문에 재계약의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안 받아도 돼서 그냥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렇게 끝나고 결과를 지금 보고하는 걸로 사전동의를 갈음하는 건데 다음에는 아예 위탁되지 않아서 직영 운영해서 결과보고를 아예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거는 당장은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다 아실텐데, 당장은 어려울텐데 분명한 것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임기 중에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숙제인 것은 분명하니까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말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립청소년 독서실 위탁운영체 선정심의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