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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282회 제6행정기획위원회2018-10-01

전범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중 협의하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현주·남궁역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그럼 대표 발의자이신 이현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남궁역의원이 공동발의하고 5명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화재 안전 복지 수혜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6조 제3호에 소화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등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에 화재 안전복지 수혜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재난 취약계층의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대문소방서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가 전체 화재 사망자의 57.7%를 점하고 있어 동대문소방서로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는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현주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안전담당관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나 이런 단독에 화재 건이 많아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재난 취약계층이 동대문구에 몇 세대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재난 취약계층을 보면 국민기초수급자가 현재 주거급여가 7,450명, 차상위가 4,540, 장애인이 15,859, 독거노인같은 경우에 13,707명입니다. 여기에 중복되는 것이 있겠지만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 연도별 보급세대를 보니까, 소방서 통계로 보면 지금까지 4,668세대에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결국 20%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지금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그게 단독경보기 쪽으로 가는 건가요, 사천 몇 세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단독 경보기하고 소화기, 소화기가 4,668세대고, 경보기는 6,919인데 방마다 경보기는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소화기는 분말소화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그것도 기한이 있지 않나요, 한 번 흔들어 준다든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것은 10년 정도.

신복자위원

거기에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지금 세대 지원한 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1만 7,000원 정도 소화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단독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6,600원에서 1만 1,000원까지.

신복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현주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주의원님,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복자·김창규·김남길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신복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창규의원, 김남길의원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과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제9조에 경비지원 등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를 복장 및 장비구입비, 방범초소의 설치 및 운영비,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등으로 구체화하여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과 집행을 좀 더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범죄 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과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현행 포괄적인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을 복장 및 장비구입비, 방범 초소의 설치 및 운영비, 치안 교육 경비 등의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원활한 예산지원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신복자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그러면 경비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했던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조례상 내용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아마 집행부의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구체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준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사실은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 보면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자율방범대장들이 임의로 이거를,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했던 경우도 혹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면 다른 데 못 쓸 것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렇게 구체화해서 예를 들어서, 복장, 장비, 그다음에 초소 운영비, 그다음에 야간 근무에 대한 식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현주위원

이 비용이 각, 우리 동대문구에 1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나 지급되나요? 월로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비가 4,200이 잡혀 있거든요. 4,200이 잡혀 있는데 15개 동대에 대해서 각 지역의 면적과 인구수, 대원수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는 60만원부터 최대는 9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분기 단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분기 단위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에서 자율방범대에 100만원씩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작년 예산에 100만원씩 따로 지원을 해 준적이 있는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작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죠? 100만원 지원해 준 적 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운영비가 똑같거든요, 4,200. 똑같이 잡혀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 더 지원된 것은 구의원님들 지역 예산에서 좀 지원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현주위원

아, 그러니까 분기별로 60에서 90이면 사실은 얼마 되지는 않구나. 돈이 얼마 안 되네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데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면. 어떤 곳은 개인적인 그런 어떤 창고 비슷하게 활용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보니까 그런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 제3번에 보면 야간근무 활동 식비가 있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월 60에서, 년으로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분기 단위로 합니다. 분기 단위로 해서…….

김남길위원

4개월 단위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저도 같이 활동을 어쨌든 한 번씩 해보면 이분들이 거의 야식을 못먹고 한 11시, 10시 반에 들어 가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차피 지금 정부나 앞으로 자치주의 이렇게, 자치경찰제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어떠한 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예산이 충분하면, 저희가 판단해도 예산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60에서 90, 분기 단위도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 재정 여건이 좋으면 아마 더 많이 증액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김남길위원

또 야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문동 같은 경우, 청량리도 어디 가니까 주간에도 나와서 행사 동원, 봉사를 하시더라고, 주간에도 이렇게 자율방범대원들 보시면. 그런데 그러한 분들 주간에도 하시는데 와서 점심식사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나, 돈을 드리는 것보다 식사 대접 정도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생각좀 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 또 지역에 모든, 옛날에는 해병대 대원 제대하신 분들이 지역 행사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자율방범대가 잘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의 행사에도 많은 협조를 해 줍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서운치않게 우리구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주간에는 경비나 국장님이나 식사 대접할 그런 계획은 없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부분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시고, 주간에 하시는 경우는 극히 많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김남길위원

행사들이, 왜냐 하면 행사가 거의 보면 하루종일 있어요. 하루 행사는 짧은 시간, 2, 3시간에 끝나는 시간은 없고 대개보면 행사가 보통 7, 8시간씩 하죠. 국장님 어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가 탄생하게 된 게 사실 경찰의, 옛날에는 자율방범대원이 있었어요. 있다가 '90년도에 자율방범대원들이 구청 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흡수가 되면서 지역에 자율방범대원들이 자율적으로 탄생이 됐는데 아마 지방자치경찰이 되면 이 부분도 다시 우리가 정식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감안해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번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조직된 단체라서 아마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범으로 활동하고 있는 총 대원수는 몇 분이나 되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500명 전후로 된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500분, 저희도 가끔 요청에 의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동에서 지역 순찰을 돌 때 다녀보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시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려를 많이 해아 된다 하는데 또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타 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중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범초소가 잘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 파악하는 방범초소는 15개 해서 아마 작년에 환경정비 관련해서 많이 지원했고요…….

임현숙위원

그렇죠? 다 거의 이루어진 것 같고, 조끼나 이런 것도 저희가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금년에도 피복비 적게는 200, 각 동별로 200만원, 많게는 제기하고 청량리동 300만원씩 해서 피복비도 다 지원이 됐더라고요.

임현숙위원

지역 예산으로 해드렸거든요. 초소의 설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한 번 조례를 해놓으면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것으로 봐서 만들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식비 문제는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저녁때 하면서 식사 못하고 봉사를 끝내고 왔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 발의를 해주시는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5번 같은 경우가 이런 사례가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1, 2, 3, 4 외의 나머지 그런 항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임현숙위원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대원들의 요구사항 같은 게 나올 것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 것을…….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다 넣기 그래서 5번 항목…….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사례가 혹시 있었나, 과장님 아직 파악 안 되셨나 보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사례를 한 번, 있었으면, 회의할 때 나왔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지역 다니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을 주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15개 방범초소가 있잖아요? 리모델링 다 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에어컨이 달린 방범초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냉·난방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냉·난방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정식 예산으로 지원된 것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본 위원장이생각할 때는 올 여름 더웠잖아요? 그런데 방범대원 분들이 에어컨 하나, 한 60만원이면 다는가 보더라고요, 냉·난방기. 그러면 600만원, 돈 1,000만원도 안 들 텐데 냉·난방기를, 못 달면 예산이라도 우리 1동은 달아주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십시오. 1,000만원도 안들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지원은 가능하지만 초소 자체가 위법건축물이어서, 저희가「공유재산법」에 보면 예산으로 해서 정수물품을 지원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공유재산법」에.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데 겨울에는 또 방범대원들이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공유재산법」에 보면 예산에 의해서, 특히 에어컨같은 것은 정수물품이에요. 정수물품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복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의원, 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목적 기능상 필요하나 운영 실적이 적고 비상설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위원회는 행안부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서울시 위원회 정비·운영 개선 계획에 따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후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는 사안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및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 3항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서울시 위원회 정비·운영 개선 계획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 후 위원회를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로 전환하여 내실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기본적으로 보고 그냥 예산은 다 잡아놓고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들은 정비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 위원님들이랑 위원장님이랑 했던 부분이 다음에 결과 보고할 일 없이 이 조례가 잘 올라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적정할 때 이런 부분은, 정말 몇 해가 가도록 한 번도 열리지 않은 필요없는 위원회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주는 게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복자위원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의안번호 제2085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26일 개정 공포, 2018년 1월 1일 시행된「지방세 기본법」제77조에 의거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 2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8장 33개 조항으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합동 작업을 통하여 마련한 기본조례안을 바탕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납세보호관의 업무와 자격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첫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부당한 지방세 부과와 증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전담하는 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자격기준은 소속공무원 6급 중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자,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서 조세·회계·법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는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담당하는 세무 부서가 아닌 납세자의 권리와 구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18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억울한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본 조례를 상정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함으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 처분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 구민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에 배치하여 지방세에 기인한 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권익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소관 부서에서는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지도의 시행 내용을 모든 구민이 알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방세 납세고지서, 안내문, 소식지, 지역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보다 내실 있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제도가 정착, 운영되기 위해서는 납세자보호관이 근무하게 될 감사담당관 부서와도 적극적인 업무 지원과 상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구는 성동구, 강북구, 구로구, 도봉구, 양천구가 동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길위원

납세자보호법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카드 돼요, 안 돼요, 세금?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카드납부 됩니다.

김남길위원

지방세나 국세 다 되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다 같이 됩니다.

김남길위원

언제부터 시행 됐나요, 그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몇 년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실제로 가서 지방세를 내려고 했는데 카드가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과장님?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된다고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분할로도 되고, 일시불이 됩니까? 분할로도 되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카드사별로 다르긴 한데 분할납부하는 것도 있고요, 카드사별로 일시납부도 되고. 어려우시면 저희 과에 오시면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해 드리고요, 카드만 갖고 오시면.

김남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지금 25개구 중에 5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납세자분들이 납세자보호관이 계시다는 걸 알고 이용을 하실 건데, 타구에. 어느 정도 이용실적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지금 서울 전국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올해부터 제정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5개 구청에서는 조례를 통과하였고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 홍보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범일위원

아직까지 현장에 배치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제도는 특히나 우리 일반인들은 본인이 납세의무를 알면서도 실제 또 납세를 하러 오면 이런 세무행정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들이 일반인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 분들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특히나 납세자보호관이 계시면 전문적인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지금 이거는 무엇보다도 이런 제도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구민들이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진짜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보호관님이, 또 자원봉사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끔, 또 보호관님도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끔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 제도가 빠른 시기에 정착이 되고 많은 구민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건의사항 감사히 받겠고요. 저희가 일단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이거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도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있는 것 같은데, 4쪽에 보면 5조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인력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번으로 될 경우에?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로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셨어요, 2항에.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죠? 1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직원 중에 조직 편제를 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되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직원 중에 7년 이상 업무를 하신 6급 상당의 팀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에서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외부인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은 외부인이 하고 있고, 각 세무서는 직원, 공무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본 따서 이 자료가 전부 다 벤치마킹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에. 그러니까 국세에서 먼저…….

임현숙위원

이게 실용화 된다는 것 보다는 예외, 그러니까 하나의 저거를 두신 거네요? 조항을 하나 더 두신 거네요? 가능하면 저희 직원 중에서 이게 다 가능한 거잖아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그런데 2항을 두신 이유는 그런 전례에 맞춰서 하나 조항을 두신 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또 한 가지는 직원들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직원들이 하면 편하고 업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가 있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그게…….

임현숙위원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저희가 감사담당관을 모셨던, 외부해서 했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좋은 장점도 있으니까…….

임현숙위원

그래서 2항을 두신 거구나.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거는 현실적으로 바로 이게 시행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이거는 나중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

잠깐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내년부터 실행하실 거 아닌 건가요, 이거 하자마자?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조례가 승인되면 공포일을 맞아 20일이 지난 10월 25일 날…….

신복자위원

바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시행 됩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조금 애매하셔서 조례로만 있는가 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의안번호 2086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26일 개정 공포, 2018년 1월 1일 시행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 2에 의거 납부방법에 따른 세액 공제 규정의 추가 신설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종전 자동계좌 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세액 공제하던 것을 전자송달, 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세액 공제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시 설립 및 출자에 국한되던 것을 조직 변경 인가로 인한 설립 및 출자에도 사회적협동조합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지방세법」제28조 제1항 6호의 가목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부액이 11만 2,500원 미만일 때는 없으므로 ‘미만’을 삭제하고 법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18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적용되지 않았던 전자송달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납부도 세액 공제가 적용되도록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음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서울시의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이 마음건강 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서울시의 사업 확대 요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사업 명칭의 변경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음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전체에서 '50대'를 삭제하고 ‘정신건강검진’을 ‘마음건강검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대상을 50대로 한정하지 않고 '시민 중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이 필요한 사람'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서울시 사업 확대 요청 공문 및「보건의료 기본법」제42조 정신보건의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1항, 제12조 1항부터 3항, 제53조 1항입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한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하였는데 의견제출 및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음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의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사업 확대 요청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사업’이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서울시 50대 시민을 서울시민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은 100% 시비로써 지원됨에 따라 구비부담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과장님, 정말 이거 잘 해갖고 오셨네. 조례 정말 잘 만들었어요. 50대에만 국한되어 있다가 전체 마음건강으로 해서 이렇게 연령층을 두지 않고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우리 위원님, 이거 정말 일 잘하셨네. 이거 서울시에서 했지만 비록, 우리 과장님 이런 것은 구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너무 잘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감사드립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어차피 마음건강 용어 자체가 잘 바뀌어졌다라는 쪽이고, 젊은 식구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나이로 묶어지는 부분은 좀 아닌데, 이 전체 비용, 인원들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전체 시비로 한다고 하셨는데 조례 명칭이 ‘정신건강’에서 ‘마음건강’으로 바뀌어지면서 저희 센터나 이런 쪽에도 간판이나 이런 부분에 수정해야 되는 사안들은 없는 건가요, 이 조례로 인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조례로 인해서는 특별히 사안이 없지만, 아시겠지만 작년도에「정신질환자 건강증진에 대한 법률」이 바뀌면서 또「치매관리법」도 바뀌어서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해서 홍릉문화복지센터에 저희 두 센터 간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번 연말에 공사하면서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치매안심센터로, 정신은…….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명칭이 바뀌면 기본적으로 홍릉에 있는 그쪽에도 같이 간판도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 부분도 시비로 나오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능 보강비, 지난번에 의회 추경에서 해주셨던…….

신복자위원

저희 걸로 해야 되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게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치매관리법」의 개정으로 ‘치매상담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내용 중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며, 제3조 업무 중 일부 조항을 상위법인「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삭제,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시행일은 상위법인「치매관리법」시행일에 따라 2018년 12월 13일로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치매관리법」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에 근거하였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는「행절절차법」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하여 생략된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치매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개정된「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일괄 개정하고, 제3조 중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 환자의 가족지원사업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과장님, 3조 5항에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해가지고 신설로 들어와졌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라는 자체가 저희가 현재 하고 있었던 기억키움학교를 의미합니다.

신복자위원

기억키움학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거를 지금 홍릉문화복지센터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구 지역에, 장안동에 하나 더 열게 되면 그쪽에서도 단기쉼터를 하나 더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기억키움학교를 단기쉼터의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이 법령에서 단기쉼터라고 의미하고 있는 바가 기억키움학교를 의미합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바로 그 밑에 가족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치매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센터에서 해야 될 주된 업무 중에 두 가지가 더 늘어났는데 그게 방금 말씀드린 치매환자 단기쉼터, 그러니까 기억키움학교와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지원센터로 가족카페 운영이「치매관리법」에서 이렇게 업무로 다시 새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게 반영된 것이고 지금 현재 홍릉문화복지센터에 가족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갑·을로 나눠서 을쪽에도 하나 운영하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장안동에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의 평수가 삼십 몇 평 정도인데요. 기억키움학교가 10명 기준으로 오전·오후반 하면 20명까지 수용 가능하지만 한 사람당 최소한 2평이기 때문에 20평 이상을 기억키움학교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카페는 지금으로서는 을구에는 운영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해서 하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능보강비 내려온 추경 예산으로 장안동에 매입해서, 삼십 몇 평 건물 매입해서 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걸 좀 더 폭을 넓혀서 한 40평 이상으로 하면 되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도 그것을 기대하고 나온 건물들을 몇 군데, 한 여덟 군데 이상 방문해서 봤었는데 일단 말씀하신 데는 40평 이상 그렇게 평수가 충분한 곳은 워낙 매입가가 비싸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고, 상황적으로 추후에 이 사업이 확대된다면 가족카페는 을구에 다른 방식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방법을 빨리 찾아서 그렇게 형평성에서, 한쪽에 치우친 그런 건 지양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