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희남 의원 발언

116회 제본회의2002-05-06

박희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희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종호

이종호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1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채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월 6일 10시에 집회하자는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16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박희남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5월 6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성채 의원님과 진의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채 의원님과 진의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왕 공설운동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의원

질의가 아니고, 수정동의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8개안을 전체 상정을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기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안은 가결을 해서 오늘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제시를 합니다.

박희남의장

다른 의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우식 의원님 의견에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남궁유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궁유

남궁유의원

전문위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박희남의장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하나씩 하나씩?

박희남의장

아니지요, 아까 김우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따로 묶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이신데, 지금 시행을 하지 않은 사업을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어차피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가부가 결정이 나야 될 사항이니까, 다른 의원님들…. 예, 이준구 의원님….

이준구의원

지금 여기 올라온 8건이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3억이라는 건 액수가 적어서 그렇지 지금 3억이라는 교부세가 내려와서 다 진행 중인데 이거를 나누어서 하자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의장

예, 공보과장님….

최관식의원

이건 공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부군수님이 발언대로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항목별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서류 제출한 2번, 청사서고 및 창고 신축해서 지금 4억 5천만원은 기 예산이 서 있고 지금 1억 5천만원을 더 요구하신 사항 아닙니까?
3억이 서 있고 1억 5천만원을 더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여기 이유를 보면 각 실과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쉽게 우리 청사 사무실이 모자라서 증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이 부족해서 4억 5,000을 들여서 증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입구에 상공회의소 건물을 1년에 260만원인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임대를 주신 사유, 또 임대를 주시는데 거기에 시설되어 있는 5,000만원이라는 시설을 줄여가면서 준 이유, 또 그걸 의회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의회의원들한테 일언반구 한 마디 없이 하신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삼성 어린이집 개ㆍ보수 및 증축해서 예산요구를 하신 게 국비가 1,148만 4,000원, 도비가 816만 3,000원, 군비하고 도비하고의 형평의 비율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확보해놓고서 이걸 개ㆍ보수하는 게 예산 저기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도비나 국비 확보를 게을리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노인복지회관 관계인데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해서 취득사업에 올렸습니다마는 이걸 본예산에 제가 승인하기로는 금왕 저쪽에 노인복지회관 또 거기에 이쪽에서 음성 쪽에 하는 복지회관해서 하나, 이쪽에도 3억 정도의 예산을 승인해준 것도 있고 금왕에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왕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음성 쪽에 짓는 복지회관은 어느 정도가 진척이 되었고, 예산규모는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청사서고 및 창고신축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기업체 협의회는 어디로 갔습니까?
해체가 되었어요? 그럼 지역개발회는 어디로 갔어요?
지금 부군수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부군수님 말씀이 이게 의회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서 시설을 하고 우리가 음성군이 기업체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줄어드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요구를 시설비로 해서 의회에 5,000만원 요구를 해 가지고 한 것을 그냥 임의로 임대 줬다고 해서 철거를 하는 건 의회에 협의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기존에 전시되어 있는 걸 한라가 부도났으면 한라 것을 치우고 다른 기업체가 전시를 하려고 하는 기업체도 꽤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체 거는 무시하고 한라 게 부도났다는 그런 말씀으로다 지금 말 바꿈을 하는데, 그럼 지금 서고나 창고를 굳이 4억 5,000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때는 상공회의소가 저 건물에 안 왔을 때고, 그러면 지금 부군수님 말대로 임대가 연 얼마입니까?
한 달에 얼마씩 받기고 했어요? 아니면 연으로 한 겁니까, 10개월로 한 겁니까? 계약기간은 얼마예요?
그리고 삼성 어린이집 얘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노인복지회관 관계도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 복지회관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불거진, 말이 많아서 군수님이 그 당시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지역 노인분들, 사회단체장들하고 상의를 했을 때도 음성 소방서 옆 부지를 매입하는 거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입 진척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미진한 겁니까, 전혀 안한 겁니까?
안 하셨단 얘기지요? 전혀 노력을 안 하셨단 얘기지요? 이게 왜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 관계나 노인복지회관 관계나 지금 부군수님 의회에서 임대 주는 건 우리권한이고 그 금액이나 모든 것이 의회에서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럼 금왕 공설운동장 관계는 말입니다. 저희가 약 3~4개월 전에 한번 협의를 해서 반려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럼 군수님한테 답변을 들을까요? 의회에서 간담회 때 분명히 해서 다시 저기를 했는데 이게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당시하고, 또 지금 새로 공설운동장을 이전하려고 하는 그쪽 지역에 체육시설 부지로 확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해당지역 의원이나 의회에 별도 상의가 없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의원도 지금 모르고 계시고 우리 의원들도 간담회 잠깐 했습니다마는, 의원들도 아는 바가 없고 그럼 이거 누구하고 상의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박희남의장

또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부군수님 들어가세요.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표의원을 선정하겠습니다. 감표의원님은 고재협 의원님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고재협 의원님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읍면 직제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음성읍 최관식 의원님부터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의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협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의장석에서 투표) 그러면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봉)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이 표결에 참가하셨습니다. 표결결과는 찬성이 6표, 반대가 1표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진시·군비교견학의건은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4분 산회

최관식출석의원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처 충북 음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