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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283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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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어르신 소식지인 ‘신바람 실버 동대문’의 발행 근거와 정보통신을 이용한 웹진 형태의 소식지 발행 및 모바일 등을 통한 송신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식지 원고료 등 사례비의 규칙 위임을 통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소식지’를 추가하고, 어르신 소식지 제호 및 발행 횟수를 추가하고, 동대문구 소식의 구 홈페이지 게재 및 웹진 운영과 정보통신을 이용한 송신의 법적근거를 추가하고, 원고료 등 사례비 지급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인용 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어르신 소식지의 발행 근거와 웹진 형태의 소식지 발행 및 모바일 등을 통한 구정홍보를 위한 법적근거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분기별 1회 발행하고 있는 어르신 소식지의 발행을 추가하고, 구정 및 구민에게 유익한 각종 생활정보 등을 구·소식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공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식지에 원고 등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원고료 등 사례비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미비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구정홍보 매체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미리 오셔가지고 설명을 한 번 해주셨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을 다시 여쭙겠습니다. 1쪽에 보면 이거 개인적으로 여쭤봤던 내용인데 현재 어르신 소식지 ‘신바람 실버 동대문’이라는 거 분기별로 1회 5,000부씩 발부하고 계시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돼서 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껏 근거없이, 조례없이 이 사업이 이루어졌던 건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그러니까 발행되고 있는 소식지에 같이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했다가 이번에 특별히 다시 이것을 조례로 하려는 이유는 뭐죠? 여태까지 놓쳤던 부분을 하시려는 건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실행할 때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내부 시행규칙까지 저희가 바로 잡아서 제대로 근거를 마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행감이나 이럴 때 보면 타 부서같은 데서도 조례에 근거 없이 하고 있다가 추후 발견이 돼서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례가 많은데 혹시 또 과장님 부서에서도 이런 사례가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사례가 또 없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보통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거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언제든지,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발견하는대로 계속 개선하고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미스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왕왕 있어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마’항에 보면 기존에는, 별첨 자료에 보면 원고료가 많아야 20만원, 취재기자 문화상품권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몇 년도 사항이죠, 5쪽에 별표 1로 되어 있는 거? 그것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라고 조례를 바꾸시는 거잖아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개정, 가장 최근 조례가 2010년 6월 29일입니다. 그때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손을 보지 않고 그대로 그 가격, 그 내용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상품권 2만원을, 퀴즈풀이에 당첨됐다고 했을 경우에 2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만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10년 전에 정해진 내용인데 그 내용으로 지급하기에는 요즘에 2만원 가지고 사례금이라고 하기에는 약소해서 1만원 정도 인상해서 올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시기에 맞춰서 현실화 하시겠다는 생각이시잖아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그런데 여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만 돼 있고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예시는 없어요? 그러면 생각하고 계시는 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저희가 내용상으로 예산서에, 이번 2019년도 본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상품권 2만원의 경우는 1만원 정도,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할 겁니다.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만원을 1만원,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에, 명예기자가 취재해서 기사를 쓸 때 원고료를 5만원하는 것은, 원고를 1장을 쓰든 몇 장을 쓰든 간에 지금 현재 1건에 5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시행규칙에 넣어서 업무를 집행할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어떤 상한선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걸리는 것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되어 있으면 이 한계를 어떻게 주어지는지, 구청장이 만약 100만원 줄 수도,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한계가 주어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일단 조례상에는 그렇게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에서, 저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별표 지급 대상 금액을 정해서 따로 하는데 그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정도 올리고 또 명예기자의 원고료를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올리는 선, 이 정도 선에서 추진될 겁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다시 개정하느라고 어쨌든 간에 문제점이 보이니까 바로 잡으셔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고요. 앞서 질의했던 임현숙위원님이랑 염려되는 부분은 기존에 별표로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물론 어느 상한이 그렇게 막 올라 가지는 않겠지만 예시표가 없다는 부분에 저희가 염려를 하고요. 19년도는 어차피 예산이 들어 왔으니까 그 범주 안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통 퀴즈나 게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현실적으로 적은 부분도 있어요. 언뜻 말씀하셨지만 명예 기자 같은 경우에 문화상품권으로 가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부분에도 다 공감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라도 하나 부탁의 말씀은 어찌됐건 간에 퀴즈라든지 여기에 게재될 수 있는 기사 내용들을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보셨으면, 반대로 저희가 나가고 있는 소식지에 광고료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도 한 번은 검토가, 그 당시에, 이 소식지도 10년도 그때 정해진 금액이라고 하면 그 또한 광고료도 같이 맞물려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하시고 후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현재 광고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는 다음에 한 번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재난사고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과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리를,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험의 가입 내용으로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 신고를 한 모든 구민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보험 약관에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보험료의 납입, 피해 신고와 조사, 보상금액의 산정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11조까지는 보험금의 신청, 지급기준, 보상 제외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관련 법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안전한 일상 생활 영위를 위한 장치 마련으로 상정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 및 사회재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제정 근거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등의 책무)이며,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우리구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이고, 보상의 범위와 재난유형별 보상한도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도록 하였고, 보험금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적극적인 구민복지 실현을 위한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생활안전보험 도입 현황은 용인시, 양주시 등 총 28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존에 도입한 지자체가 28개로 1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여기에 가입한 자치구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현재 조례로는 29개 지자체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 입법예고를 조사한 것 보니까 11개 지자체에서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성동구가 금년에 입법예고해서 아마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조례가 입법예고 되면 두 번째로 시행되겠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같이 시행이 됩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다른 지방이나 시의 경우를 봤을 때 1인당 보험료가 2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보험 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이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 다음에 갱신이 됐을 경우에 연장하거나 보험료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보장 항목을 더 추가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더 늘어 날 수가 있고요. 보장금액 상한을 더 올렸을 경우에도 보험료는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 그다음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등 거기에 따른 사망이나 후유장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했거나 후유장애, 그다음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등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보험을 들었을 때 200원정도 이내의 보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보험 약관이나 보장 범위에 따라서 납입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현재 가입하는 조건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고 보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 보면, 물론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사고가 많이 안 일어나면 득이 되겠지만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사에서 이 정도 납입보험료를 가지고 대상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적자를 보는 게 당연한 건데 그때 가면 이런 유형의 보험료들이 상당히 상향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성동구는 그렇다치고 다른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이런 상품에 가입했는데 그동안에 보험료 추이가 어땠고,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적이, 예를 들면 우리가 보험 납입액이 7,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1인당 1,000만원인데 그러면 일곱 분 이상이 이 혜택을 본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자잖아요? 그런 실적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이 보험이 도입된 것은 2015년도부터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 8월까지 보험금 지급한 내역을 보니까 21개 지자체에서 총 4억 6,754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보험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특이한 것은 폭염으로, 일사병으로 전국적으로 48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울시는 4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한 5개 지자체에서 6명 정도가 사망해서 1인당 1,000만원 정도 보험금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5월달에 양주시에서 LPG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2명이 사망했고, 각각 보험금을 지급했고, 완도에서는 어선 전복으로 5명이 사망했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되면 범위를 넓혀 가겠다 하셨는데 일단 조례 제4조에 보면 재난에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이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생활안전보험 운영 안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참고했고요. 재난 취약계층이라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약자 등이 해당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약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검토하신 바는 없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복자

신복자위원

타구가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그냥 이대로 간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런데 재난 취약계층은 보상 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 항목을 더 집어 넣은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로 타구들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형식상 가실 일만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듯 폭염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사망·사고도 많은데 일반적으로 타구, 그러니까 다른 지방도 보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인원들도 많다 보니까 생활안전에 자전거 쪽도 많은 관심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어떤 임산부들의,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에도 앞서 가는 생활안전보험을 그 부분에도 손을 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구가 늘 타구들 하는 것 뒤에 무슨 후발주자처럼 그대로 따라가시는 것 보다는 앞서에 잘 했던 부분은 좀 더 우리도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창의적으로 보험이 앞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재난 취약계층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두 분 질의하신 것에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쭐게요. 일반 보험에도 보면 보험금을 탈 때 세부적인 내용 때문에 서로 이견이 생겨서 충돌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지금 어느 상해 정도라든가 사망 정도에 따라서 보험금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세부적으로는 다 모르시겠지만 사망일 경우에 어느 정도 그런 세부적인 규칙이 있나요, 상해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든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것은 보험 약관으로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3%에서 100% 상해 보험 약관이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임현숙위원

보험 약관에 있는 대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임현숙위원

주민들이 이거 모르고 있을 경우도 있을 텐데, 시행이 돼도?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전 구민이 이런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이나 폭발 이런 사고 같은 경우는 알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에 의한 사고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파악 못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을 사례도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홍보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사항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금의 내용으로 안 제6조제3호에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시설의 구축·운영을 추가하고, 안 제10조에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인용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붙임 법규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상위법령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략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기금의 용도에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구축·운영의 추가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민간위원을 위원수의 1/3이상 포함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개방성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변경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이 이렇게 보면 내년도 예산 올라오듯이 하잖아요? 원래 기금심의하고 오시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심의한 해당,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재난관리기금 뿐 아니고 모든 기금 저희가 14개인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복자

신복자위원

그 기금에 대해서 사전에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보는 부분이죠?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예산할 때 한 번 더 짚어야 될 부분이고요. 7조에 가서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역 및 임차비용 융자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얼마나 나가 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저희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본 기억이 없어서, 이게 원래 정해져 있기는 한도가 3,000만원이던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런데 지금 재난이 발생해서 됐을 때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융자를 해주거나 하는 사항인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한 번도 지출된 기억이 없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예산 잡힐 때는 심의를 하고 나중에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보죠, 심의위원들이?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결산도 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분들이 보시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예·결산 할 때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금 위원들이 보셔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윤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이유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동대문구와 북한이 공동으로 산업, 경제, 문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 안 제3조와 8조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 및 17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심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8조 및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18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행했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근 남북간 화해 분위기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상정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북교류의 협력과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와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사업을 지원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을 뒷받침하고 기금의 운용·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원활한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의 제정은 서울시와 광진구, 마포구이고 입법예고 자치구는 강동구, 구로구, 성동구, 영등포구이며, 조례의 제정 검토는 용산구, 노원구, 관악구입니다. 또한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남북협력담당관)에서는 서울-평양간 도시협력 등 남북교류사업 추진에 있어 시·구 간, 구·구 간 협력체계 운영을 통해 추진역량 제고를 위하여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시·구 간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 및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장기적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에 관한 것에서는 취지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예산도 잡혀 있잖아요? 얼마나 돼 있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제가 알기로는 1조 57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서울시도 지금 예산 잡혀 있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서울시가 현재 200억이 조성돼 있고요…….

임현숙위원

기금으로 돼 있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2019년도 250억을 별도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마포, 광진, 강동 이런 쪽은 지금 조례하고 있고, 또 입법예고 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 동조하는 건 다 같은 마음인데 이렇게 정부차원이고 서울시 차원에서 남북교류에 대한 기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까지, 지금 사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측하고 정부 측이나 서울시 측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걸 굳이 구에서 기금 마련 해가면서까지 미리 해야 되는 건지 한 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4.27 판문점 선언하고 9월 19일 평양선언에서 공동선언문에는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양 지도자 간에 합의한 내용 중에 지자체 간에 교류를 활성화 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화해 분위기가 계속 진전이 되고 하다 보면 각 자치구와 북한의 자치단체 간에 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예산도 편성하게 되고 조례안도 올렸습니다.

임현숙위원

기금으로 하면서까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산을 기금으로 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게 되면 그 예산은 불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 운용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그렇죠. 그게 기금을 하고자 하는 주안점이잖아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임현숙위원

우리 쪽에서 보면 맹점이기도 하고 집행부에서 볼 때는 기금을 불용처리 안 하고도 계속 세이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봐서 기금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눈 앞에 보인다고 보시나요? 개인적인 질의를 해서 죄송하지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글쎄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도에 서울에서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서울시에서 평양을 지금 초청해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이 열립니다. 북한을 초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17개 광역도시는 이미 조례 제정이 다 돼 있고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자치 도시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우리 구도 언젠가는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나면 자치단체 간에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 운영경비로 쓰시겠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기금에 편성된 예산은 넓은 뜻에서 말씀드리면 인도적 지원 차원이라든지 학술용역이라든지 통일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자체 간에 문화, 예술, 체육 간에 교류할 때 필요한 예산을 기금으로 먼저 편성해서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네요? 내년에 진행이 안 되더라도 그다음에 또 더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관련법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 동안 일단 기금으로 존치를 하고 5년 후에도 우리가 기금을 좀 더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저희가 늘 궁금하고 염려되는 부분에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요. 저희도 갖는 생각은 시 차원에서는 이런 예산이 가능한 거 아닌가, 그리고 북한 쪽에도 어차피 저희가 교류한다고 쳐도 이렇게 구 단위까지 기금을 조성해 놓고 과연 그게 그렇게 쓰여짐이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염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물론 해당 과장께서는 타구들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구만 어떠한 협조가 안 되는 거 같은 모양새도 보여질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올리셨는데, 저희가 지금 출연금이 1억이죠? 1억 해놓고 5년 동안은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떤 변동은 없는 건가요? 추가로…….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북한과의 교류사업이 추진되려고 하면 사실은 1억 갖고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규모를 봐서 점진적으로 출연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나라하고 교류 부분에 분위기가 좋아진다라고 할 때 출연금은 추가로 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 형편도 보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보고 하실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6조에 가서 기금의 회계공무원 조항이 있네요. 기금운용관은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이거 저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로 따지면 행정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명시를 행정국장으로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행정조직이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행정조직에 따라서 행정국장을 명시하면 나중에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장이 맞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금분임운용관은,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저희가 출연금으로 1억만 잡아지는 것이지 어느 쪽에서 담당은 없고 우선은 미루어짐작 행정국장, 총무과장님 이렇게 가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서울시에 회의를 다녀왔는데 시·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 담당이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이 기금운용관이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분임운용관은 총무과장이 맡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2조에 보시면 위원장의 직무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할 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 일반적인 거예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에 끝나요. 그런데 여기는 뒤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사례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잡아 놓으신 건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사실은 모든 조례가 서두에 말씀대로 그런 대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이유는 위원장이 갑자기 부득이한 사유로, 몸이 아프시거나 해서 궐위가 되면 부위원장이 업무를 승계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자체의 장이,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업무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선거 때 임박해서나 이럴 때는 미리 지명을 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부위원장이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부위원장도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지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삽입을 해놓은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건 너무 의미 없는 조항, 사례가 들어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차피 남북교류 부분이고 갑자기 긴급으로 뜰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비용이 사전에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미 예측이 전체 분위기가 좋아지고 무르익고 이럴 때는 예측이, 지출을 해야 될 내용이 이미 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이럴 때 한다, 이 정도로 두 분이 시간이 안 맞아져줄 정도로 긴박한 그런 건도 없을뿐더러 이 정도 상황까지 가면서까지 지출을 해야 되는가, 이건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 싶어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지출 건만이 아니고 저희가…….
복자

신복자위원

어떤 업무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일 경우에도 이미 사전에 그런 내용이 긴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이 문구를 저희가 검토하면서 다른 조례, 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조례도 수없이 봤고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같이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고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삽입을 하게 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이 편성돼도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승인되어 주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기금이 허투루 쓰이거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사업에 쓰이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그런 염려를 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짜여진 틀에 의해서 갈 때 조례를,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들은 다 그렇게 끝나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넣으실 일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위원회에서도 이미 얘기가 돼서 사전에 다 검토가 되는 부분이 지출 건이라든지 어떤 업무협약 건이라든지 이런 게 사전에 검토가 되지, 이렇게까지 들어갈 일은 없었는데 어느 부분이 예견이 돼서 이렇게 넣으셨는가를 지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강숙·이영남·신복자·이의안의원께서 네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그럼 대표발의자이신 이강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신복자의원, 이영남의원, 이의안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대문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는 구청장은 대행기관장으로서 통일자문회의 회의소집,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의 추천 등 대행사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 지원과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7조와 제8조는 공공시설의 이용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서 동 법령에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대문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통일에 관한 동대문구 지역의 여론수렴, 의지와 역량 결집,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 및 건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그 지역 출신으로 구성된 민주평통지역협의회의 지원과 대행기관 운영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성북구가 동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고, 타 지자체로는 대전 중구, 인천 서구 등 11개구가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이강숙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1쪽 2번에 보시면 주요내용 있죠. 지금 현재 주요내용 중에 평통 사무실이 우리 구청 내에 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구청 4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사무실 처리비나 운영비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주평통에 3,500만원 보조금하고 사무 집기비 600만원해서 4,100만원 금년도에 지원이 됐고, 내년도 예산도 아마 4,100 정도 지원 예정이고요. 금년도에는 4,100만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2018년도에 4,100으로 잡혀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물품구입비 포함입니다.

김남길위원

전액 사무실 집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여기 보시면 주요내용에 포함돼 있는 금액이죠? 2쪽에 다시 묻겠습니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했고요. 다음 장 넘기시면 제1항에 보시면 필요한 사무 지원의 보조금, 똑같은 보조금 관리 정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4,100을 가지고 현재 적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취지가 똑같은 취지입니까,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주평통 운영 관련해서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나 또는 시행령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지원 근거가 대체적으로 뭐에요? 지금 정부보조금이 별도로 국가에서 나오고 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전액 구비입니다.

김남길위원

100%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평통은 사무실 뿐 아니라 운영이나 인건비나 모든 것은 지금 4,100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뜻입니까? 인건비까지, 사무장도 있던데 맞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무장 한 분 계시고요…….

김남길위원

인건비도 여기 4,100 속에 포함되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인건비…….

김남길위원

지금 전액 구비라고 저한테는 했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2018년도 지원액이 보조금 3,500하고 집기류 600해서 4,100만원…….

김남길위원

4,100속에 전액, 전자에는 말씀하기를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평통에 법 취지가 뭐에요? 물어봅시다. 취지가 뭐에요? 지금 조례를 왜 가지고 왔어요? 4,100인데, 제4조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무 지원 및 준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보조금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4,100이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4,100이 남는다는 뜻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 재정을 4,100, 100%로 하는데 거기에는 인건비가 지금 포함이 안된다고, 인건비는 어때요? 정부에서 줍니까, 구에서 줍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을 몇 명 쓰고 계시잖아요. 현재 우리 청사 내에 있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현재 구청사…….

김남길위원

몇 층, 4층에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4층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는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사무실 임대료는 안 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4,100이 더 되잖아요. 임대료는 구 거 아닙니까? 구 예산에 잡혀야죠. 공공기관에 자리를 주면서 예산이 안 잡힌다? 자치행정과장 오셨으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대해서 임대료, 임차·임대 모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공공기관 전체입니다. 전체에 대해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니 임대료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다 자료를 주시고요,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100 가지고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뜻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고 돼 있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는 일체 모든 게 다 포함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민주평통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국가 통일정책을 중앙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해서 이어져오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뿐만 아니라 민주평통은 타, 전국 시·군·구가 243개 있습니다. 243개 시·군·구인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거의 다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통일 정책 관련해서는.

김남길위원

사무실을 공공기관에서 무상으로, 그러면 무상으로 준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지, 4,100 속에는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 4,100이라는 것은…….

김남길위원

그거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게 사업비입니다, 일종에. 민주평통 자문회에서 연간…….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걸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예산을 구 예산으로 하되,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4,100 속에 사무실 집기류, 아니 사무실 임대료 포함이라고 해야죠, 그렇게 되면. 국장님이 한 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법에 의한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헌법기관인데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면 대행기관장이 사무실이라든가 집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강숙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구비로 해서 연간 4,1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현행법에 의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더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해서 더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현행 법에 의해서 조례에 없어도 집행하고 정산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는 이유는 자문회의법에 의해서 대행기관장은 사무실이라든가 집기를 무상으로 주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공공기관의 임대료를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총무과에서 아시다시피 은행, 우리은행에서 받는 임대료, 그다음에 지하에 이발관이 있습니다. 이발관에서 나오는 임대료, 그다음에 하나투어 이 세 군데만 임대료를 받고 기타 임대료를 받는 부분은 재무과라든지 건설관리과 이런 데서 사용료, 그다음에 변상금 이런 거 받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공공기관을 임대를 줘서 임대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를 의원님이 입법 발의한 것은 물론 법에 의해서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지원을 해주고 정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노골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4,100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4,100을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은 조례가 없어도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강숙의원님께서 좀 더 투명하고 정산 절차를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모든 것은 다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투명하게 모든 것을 다 하자는 것이지 어느 한 단체만 가지고 사무실을 공짜로 쓰고 어느 단체는 임대료를 내야 되고, 어느 단체는 4,100만원 받아 가면서 사무실을 공짜로 써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만인은 다 평등해야 되고, 단체는 다 동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김남길위원

힘 있고 빽 있는 데는 공짜로 쓰고 힘 없는 데는 그러면 되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무상 임대로 주는 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무상으로 주는 거지…….

김남길위원

지금까지 일반, 우리 동대문구 35만 구민들은 평통이 사무실을 공짜로 쓰는지를 몰라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몇 몇 사람들이나 알지, 평통이 돈 내고 있는지 알지, 심지어 새마을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평통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을 보좌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에서는 어떤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민주평통 협의회 사무실과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알고, 그 부분은 저는 왜 그러냐면 4,100이라는 숫자를 이제야 우리도 알았습니다. 저도 재선이지만 평통이 와서 우리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자치과장님이 와서 4,100 예산이 나갑니다라고 보고한 적도 없어요. 그 부분은 노골적으로 지방조례를 만들어서 더 쓰겠다는 뜻으로 저는 봅니다. 100% 구비라면서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더 쓰겠다는 취지보다 저희들이 예산을 더 올려서 의회에 제출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거나 삭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물론 평통 회장님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좀 더 투명하고…….

김남길위원

국장님! 임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평통 회장 2년하고 고문 2년하고 조례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는 한은 쉽게 올릴 수 없으니까 충분하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김남길위원

회장 없다고 평통이 안 굴러가요, 대통령령인데. 잘 굴러갑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염려하시는 대로 예산을 급속하게 올린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의원님들이 충분히 견제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강숙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숙의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남·김창규·손세영의원께서 네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이영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창규의원·손세영의원이 공동발의하고 4명 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1년 이상 동대문구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지역서점의 정의를, 제3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역서점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발굴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에 우선지원 등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지역서점 지원정책, 선진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 등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경영개선 지원, 판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 등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제7조와 8조는 표창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영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구민의 환경의 변화, 정보통신의 발달 및 독서인구의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관내 지역서점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선진유통기법, 경영컨설팅 및 판매촉진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서점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를 비롯해 중구, 성북구가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영남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서점이 우리 동대문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형서점이 2개가 있고 대학교에 있는 서점 2개, 그다음에 전문서점 5개, 일반서점 8개, 그다음에 중고서점 1개 해서 총 18개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우리 동대문구에도 서점이 아직도 많이 있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이현주위원

제가 있는 전농동, 답십리 쪽에는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된 서점이. 그분이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그 서점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80대 중반이 되셨는데도 가끔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죠. 서점 안 됩니다, 지금. 책을 잘 안 보더라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이나 전자북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인쇄로 출간된 책자를 읽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도서량 판매가 많이 줄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가능하면 구에서 다양한 각도로 지원 방안을 해보라는 차원에서 이영남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원해서 활성화가 잘 돼서, 진짜로 책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저도 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될까요? 좀 의구심이 있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조례안에 보시다시피 지역서점 지원에서 보면 창업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자금 융자지원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명시화 시켜서,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금년도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저희 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서 35억원이 돼 있고, 시중은행 협력자금으로 해서 25억, 특별신용보증금으로 25억 해서 약 85억의 융자금이 준비돼 있어서요.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억원이고 시중은행 협력자금이 2억원이고 특별신용보증금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자는 아주 싸겠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고정금리로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고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변동금리라고 해서 구가 이자지원을 3% 이내에서 해서 아마 시중에서 빌리는 것보다 저리로, 시중은행이라든지 그런 데보다 저리로 빌려 쓸 수 있도록, 그래서 4년 거치 해서 반환하는 방법도 있고 1년 거치해서 3년 동안 균등분할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이 조례가 좋은 조례에요, 사실은. 좋은 조례를 우리 이영남의원이 발의하셨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리로 해주는 거, 여러 가지를 지금, 판매마케팅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홍보 디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로 이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서점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필요하다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지역서점 대표님들을 모시고 그런 시간도 가져서 어떠한 부분들을,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도 해볼 필요…….

이현주위원

대형서점은 아무래도…….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빼 놓고요.

이현주위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 소규모, 지역에 오래된 서점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답변드렸듯이 18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형서점 두 군데하고 학교서점 두 군데 빼고, 그다음에 전문서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독교서적이라든지…….

이현주위원

그런 데는 아무래도…….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빼고 남은 일반서점이 여덟 군데 됩니다. 이분들하고 저희들…….

이현주위원

파악을 잘 하셔서 그분들이 진짜 회생하고, 진짜로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원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18개 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설명에 일반서점이 8개고 나머지 10개 서점은 실은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크게 혜택이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고, 저는 그 답변으로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일단 여기에 명시는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대형서점 두 군데는 일단 혜택이 안 됩니다. 나머지 서점들은 될 수도 있고…….

전범일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 있는 서점도…….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학교서점도 저희들이 봐서, 지금 여기가 소상공인이라고 할 때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하, 그다음에 재산이 투자비 5,000억 이하, 그다음에 연간 매출액이 50억 이하입니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대학 내에 있는 서점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물론 지금 책 읽는 문화도 활성화 되고 책도 많이 읽고 많이 팔리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에 봉착된 게 본 위원의 생각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을 거 같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예산이 투입되는 내용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원을 해준다는 자체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 당장 어떠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서점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같이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존에 그분들이 소상공인이고 소상공인 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그런 유통 기법이나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거기에 그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될 일이지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 18개 서점, 특히나 일반서점 8개 사업주를 대상으로 뭘 진행하겠다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 이해가 틀렸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개 중에 대형서점 2개는 일단 대상이 안 되고 16개는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저희들이 조례에 전문서점 이런 거를 명시를 안 해 놔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약간 구 입장이나, 이영남의원님도 아마 그 생각은 하셨을 거 같아요. 선언적 의미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도 영업이 잘 되고 저기하면 행정적 지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런데 서점이 워낙 열악하고 경기가 좀 하다 보니까, 그래도 구에서 선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됐든 재정적으로 됐던 향후에 지원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게 근거가 돼서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재원 마련도 될 수 있고, 저희들이 명분 마련하는데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취지가 잘 못 됐다는 게 아니고요. 조례의 내용이, 또 추진 배경도 그렇고 이런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고자 하기까지의 취지가 잘 못 됐다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검토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조례를 제정하고 유통기법을 알려주고 교육을 시킨다고 그분들의 사업체가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좋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일단 시간이 좀 걸리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책이 안 팔리겠습니까? 첫째, 책 읽는 문화가 예전보다는 그렇게 책을 많이 안 읽어요. 특히 책을 읽어야 될 층들이 입시라든지 다른 학습에 시간을 많이 뺐기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책 읽는 과제물을 내줘도 학생이 읽는 게 아니라 부모나 아니면 다른 인터넷에서 카피를 해서 리포트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책이 안 팔립니다, 첫째. 두 번째, 전자 매체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신문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면으로는 안 읽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로 읽지 않습니까, 방송이라든지. 그리고 또 왜 이런 책이 안 팔리겠어요? 우리 예산안에 보니까 배봉산 숲속도서관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서관 만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굳이 돈 주고 안 사도 주변에 도서관이 널렸고 책이 널렸는데 왜 서점에 가서 내 돈 주고 삽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왜 그런 서점에 가서 삽니까? 교보문고, 영풍문고, 대형서점이 시내에 엄청 많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면 할인이 됩니다. 1만원짜리를 제가 서점에 가면 1만원이지만 저도 책을 서점에 가서 안 사요. 인터넷으로 삽니다. 5%, 10% 할인해 주고 적립까지 해 줍니다. 이런 사회적인 구조, 판매 유통구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이분들이 유통기법을 몰라서? 영업을 열심히 안 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이런 서점 수가 우리 동대문구,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씀 전에. 여기 종사자 수가 아까 5인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대상자가. 그러면 5인이라고 보더라도 16개소면 80명 밖에 안 됩니다. ‘80명이나’가 아니고 ‘80명밖에’에요. 왜, 35만 구민 중에 80분이 해당, 물론 숫자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여기에 종사하는 분이 800명, 8,000명이면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80명입니다. 이러기에는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한테 현재 서점업을 유사 업종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창업을 권유하는 마케팅이나 컨설팅을 해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잘 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안 가고 괜히 행정력 낭비에, 그런 우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물론 요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책을 사실 안 읽는 문화가 문명적으로도 이런 저런 매체들이 개발되고 발전돼서 그런 저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저기하게 된 데는 구에서 행정적으로 책을 사거나, 아까 숲속도서관 말씀도 나왔는데 그런 도서관에 책을 사고 할 때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서점을 활용하고, 행정에서 먼저 저기를 해서 그분들이 서점을 영위하는데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서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물론 아까 다른 쪽으로 창업을 해서 한다면 그건 다른 조례 쪽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서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또 저희들 행정이나 이런 데서, 그동안은 관심 없게 봤던 부분들을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거나 소통 시간을 가져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전체 숫자로 보면 몇 분이 안 계십니다, 사실 서점이 예전만 못해서 많이 폐업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저희 나라가 어떤 문화국가인데 서점이 전혀 없다는, 우리 지역에 서점이 전혀, 한 군데도 없이 다 폐업을 한다는 것도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몇 군 데 안 되지만 이분들을 바람 앞에 등불 지키는 심정으로 지켜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서점에 학생들 교재라든지 문제지 파는 서점들이 있거든요. 제가 두 군데서 구매를 했는데 그 서점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아마 포함돼 있을 겁니다.

전범일위원

거기는 장사 잘 되는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요즘 서점에 가면 사실 자녀들 학습지하고 참고서를 주로, 그분들이 그걸로 해서 서점을 많은 부분 영위해 갑니다. 아마 그 부분까지 없었다면 폐업했을 부분도 많았겠죠. 그리고 일반 도서들, 위인전, 문학집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예전에 비해서 판매량이 많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조금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위주로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침 과장님이 담당 소관이시니까 여쭤보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몇 개 있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 도서관이 43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일단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한 절차하고 연도별로 구입 금액, 그리고 구입을 하실 때 견적 비교 하실 거 아니에요, 도서도? 예를 들어 영풍문고에서 10,000권을 샀다 이러면 책 제목에 따라, 두께에 따라 다 가격이 다르겠지만 예비 견적을 받았을 때 정가는 예를 들어 1억인데 9,500만원에 구매를 했다, 이런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관내 서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나중에 숲속도서관을 만들 경우에 그 서점들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치에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일단은 책이, 물론 우리 관내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1만원 짜리를 다른 매체나 다른 루트를 통했을 때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사야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두 권 사는 것도 아닐건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도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책을 살 때는 출판업계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10% 이상 못 깎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살 때는 어디서 사든지 간에 10% 이상 네고(negotiation:절충)를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사든지 간에 90%로 사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을 통해서 구매를 하더라도 90% 가격에 사겠다는 말씀이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도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정해진 정가 이하로는 관공서에서는 절대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범일위원

물론 업체 보존차원에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보호차원에서.

전범일위원

그렇게 관공서에서 하시나 본데, 그렇다면 굳이 다른 데서 살 필요 없이 적정 마진을 거기다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조례 제정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게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유통기법을 알려주고 컨설팅을 한다 이거는 제가 봐서 아닌 거 같아서, 지금 말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 10년 정도로 하겠습니다. 10년간 각 도서관 별 도서구매, 몇 권을 샀고 얼마를 지출했는지 그 자료를 간단하게, 세부내역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우려나 아니면 지원을 해 주라는 것이 반반인데,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지역서점과 작은독서실이, 우리 지역에 작은독서실이 요즘에 구청장 공약인가요, 각 동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1동 1도서관이요?

김남길위원

독서실 말고 작은독서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작은독서실은 죄송하지만 저희…….

김남길위원

작은도서관이요. 각 동마다 하나씩 구청장…….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역에서 그렇게 작은 도서관을 하고 일반 큰 독서실도 있는데 지역서점이 살아남지 못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것도 김남길위원님 말씀대로 내 돈 주고 책 사서 읽지 않고 그런 데 가서 책을 빌려 읽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작은 서점에서 책을 사지 않겠냐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책을 읽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책을 사서 거기다 언더라인도 치고 메모도 하고 이게 진정한 독서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굳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제가 어떠한 이론을 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여기 제4조에 보시면 구청장 책무해서 제일 끝에 보면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 지역서점에 돈을 줄 예산은 가지고 있나요, 지원금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에 명시된 것은 서점에다 예산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책 같은 것을 구매할 때 거기를 우선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자금은 있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해 주거든요. 도서를 구입할 때 구입업체로써 여기를 우선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김남길위원

과장님의 말과 행동은요, 최고 끝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일부터 이게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 있냐, 예산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이 도서구입비가 한 2억 3,000만원 있고요.

김남길위원

그게 구 예산입니까, 정부 통해서 입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구예산입니다.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정보화도서관이라든지 답십리도서관 이런 데 책 사주는 예산입니다.

김남길위원

지역서점의 예산은 아니고 작은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가야 할 돈을 이쪽으로 옮겨서 쓴다는 그 말씀이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답십리도서관이나 정보화도서관이나 동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에 저희 구에서 책을 사서 줍니다.

김남길위원

공짜로 주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영하는 도서관이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니까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공짜로 비치를 하는데 지역서점에 지원하는데 공짜로 주냐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역서점에 있는 책을 사서 우리가 정보화도서관에 준다든지 답십리도서관에 준다든지, 책을 구매할 때 거기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지역에 남아 있는 데서 사서 작은도서관이나 독서실이나 이런 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도서구입비를…….

김남길위원

2억이 남아 있으니까 그 돈을 탕진을 해야 한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2억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체 예산이 2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저기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남길위원

아주 맘 먹고 그 돈을 쓸 계획으로 있구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매년 그 정도 책을 구매해서, 위원님들 저기 하시는데 정보화도서관이나 답십리도서관에 책을 항상 신간을 넣어 줘야 됩니다. 신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책을 사주지 않고 우리 지역에 어려운, 여기에 신경 써서 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남길위원

예산을 2억, 그러면 일반서점은 8개 정도 아까 얘기했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서점이 8개, 전문서점이 5개.

김남길위원

8개인데 그러면 1개 서점당 얼마씩 구매를 해 줄 생각이에요? 2억 3,000이면 꽤 되네요. 3×8은 24니까 한 4,000만원씩 가겠네.

이영남의원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서점 조례를 통과시켰던 것도 서울시에 있는 서점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시도 우리 신설동에 있는 서점, 남대문에. 서울시에도 여러 개의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도서관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3억에서 5억 정도 1년 예산이,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때도 서울시에 있는 열악한 서점에서 구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또 협동조합 이사장이 동대문에 살고 계시고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문도 아까 말씀드린 6개에서 8개 정도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구나 성북구가 이미 조례가 있는데, 이사장은 동대문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대문구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 전체적으로 서점들을 활성화시킬 책무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이영남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밑에 5조 보시면 지역서점 지원정책, 경영 등 자금지원, 선진유통, 동대문구에는 지역서점을 차리면 망하지 않는다, 조례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동대문구에 지역서점을 차리면 망하지 않는다. 과장님! 요즘에 없어지는 데가 많죠. 옛날, 지금 벌어먹고 살던 데가 많죠? 대표적인 예로 첫 번째가 어디가 없어졌어요. 디지털 때문에 사진관이 없어졌죠? 사진관이 없어지는 추세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지역에 구멍가게가 없어지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다음에 지역에 책방이 몰락하고 있어요. 맞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거기에 우리 지역에서는 서점을 차려서 이렇게 하면, 서점을 우리 의원님들도 차리면 망하지 않으니까 35만 구민들은 다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네. 없으면 서울시에서 또 지원을 받아 올 것이며, 우리 구 예산으로 줄 것이며,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지간한 사업을 하면 다 망합니다. 지역서점은 망하지 않으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골목마다 하나씩 서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잡아 주세요. 됐어요? 국장님! 2억 3,000 부족합니다. 20억을 잡으세요, 20억. 활성화 시키려면 그렇게 시켜야죠.

웃음소리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물론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해서 망하는 소상공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있다고 해서 소상공인이 어느날 갑자기 대기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우리 지역에 어떠한 서점이 그래도 존치할 수 있도록, 다 폐업을 해서 서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저기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서점이라는 게 사실은 국가 정책도 그렇고 서울시 정책도 그렇고 이게 지식산업이거든요. 지식산업이 근본적으로 무너지면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발전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강하게 된 이유가 지식산업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책 속에 있는 지식산업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서점을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여기 조례에 나와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근거 없이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가능한한 우리 관내 서점을 이용하고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김남길위원

그럼요. 취지는 좋습니다. 제가 취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작은 도서관도 각 골목마다 하나씩 만들어야 되고, 만들게 많아요. 지역에 독서실도 만들어야 되고 서점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한 없이 잡으세요. 갖고 오면 다 통과시켜 줄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업종간에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업종간에 형평성을, 음식점 하다가 망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냐, 옛날에 많던 PC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게 망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자 이런 형평성의 문제인 거 같은데요. 이 서점은 지식산업이라고 생각하셔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서점을 육성하고 보호하자 이런 차원이니까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저 반대 안했습니다. 찬성이에요.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예산도 많이 늘려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35만 구민들이 1인당 책 한권씩 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라니까요. 지식산업이고, 멍청한 놈은 누구 말대로 아무것도 몰라요. 책이라도 한권 읽어야 어디 가서 말이라도 하니까 35만 구민들이 누구나 다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잘 운영하도록,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에 있는 추진내용 가지고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거 같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우리가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하고 신간도서를 구입할 때 우리 관내 서점들을 지원해 주면,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견적을 받아서 어떻게 네고(negotiation:절충)를 하는지, 그랬더니 국장님 설명으로는 90% 이하를 어차피 못하니, 그거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럴 거 같으면 진작에 우리 관내 서점들을, 물론 그거 때문에 존폐 위기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동안은 다른 데서 많이 구매하셨을 거 아닙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거의 저희 지역서점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권수와 연도별로 어디서 샀는지 내역을 간단하게 알려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서점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의류업이든, 요식업이든, 카테고리별로 이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가, 지난번에 건설과인가요, 건축과.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공사도 주고 또 인부들도, 일하실 분들도 우리 관내 희망하시는 분들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실제 우리가 행정감사 때 보면 그게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조례로 오기 전에도 이런 게 있어서 하고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구정을 살피는 집행부에서는 여기까지 오기 전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해주는 게, 선언적인 것보다 선제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자료는 꼭 한 번 받아보고 싶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도 책을 살 때 저희 지역서점을 다 활용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도서구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장가로 해서 일정부분 못하게끔 아예 저기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금액 이하로는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영남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남의원, 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