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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92회 제5본회의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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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부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명진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1쪽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상주시 헌신동과 부원동을 연결하고 만산삼거리와 북천교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66㎞이고 총사업비는 1,024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병성천교 하부공사, 병성천교 상부공사, 화산육교 하부공사, 병성천 IC구간 문화재발굴 및 도로축조등으로 전체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총시비부담액이 110억원이나 현재까지 투자금액이 32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비 미확보시 보상지연으로 문화재 발굴이 불가능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6년 예산에 보상비 51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강창교 가설공사입니다. 낙동면 신상리와 중동면 죽암리를 연결하는 군도11호선으로 교량이 640m이고 접속도로가 960m입니다. 사업비는 156억 5,400만원정도 추진이 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에 일부보상을 실시하고 2006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코자 하였으나 예산형편상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경예산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함창 과선교 지하입체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이고 사업량은 280m로 총공사비는 62억원으로 현재 42억원을 확보하여 2006년도 6월 6일 사업완료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2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4쪽 병성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병성동, 외답동, 헌신동, 함창읍 하갈리, 사벌면 퇴강리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97㏊에 배수장 3개소, 배수문 6개소, 배수로 7조에 4.9㎞이며 총사업비는 99억 9,0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세부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는 시설부지 보상 및 배수장설치와 배수로와 배수문등을 일부 설치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28개소 7,050m에 32억 6,000만원을 투자계획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균특보조사업 5개소에 13억원, 도비사업 3개소에 4억원, 자체사업 20개소에 1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정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2025년, 2010년을 목표로 해서 기본계획은 2006년도, 관리계획은 2007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그동안에 유관기관과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지난 7월 29일날 문화회관에서 기본계획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는 금년도 12월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혁신도시후보지 결정을 11월이나 12월중에 한다고 하니까 그 추이를 보아 가면서 의회의견을 청취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명년도 2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3월에 건교부의 기본계획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은 명년도 6월까지 용역을 수행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에 승인신청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건교부주관으로 전국 시단위 84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도로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이런 시설인데 도로나 상하수도시설은 건교부주관으로 추진하고 전기, 통신, 가스시설은 시설물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기반시설조사, 탐사와 그 다음에 DB구축, S/W구입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에 따르는 용역은 11월 3일날 총괄계약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확보는 4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중앙정부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2007년도 도민체전대비 도시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7년도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환경을 정비해서 아름다운 우리 상주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동장에서 만산삼거리 자전거도로정비사업외 10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78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그동안에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으로는 학교담장허물기사업을 금년도 6월에 완료했고 시가지안내판을 12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개 인공폭포조성사업은 명년도 4월에 완료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예산형편상 2006년도 당초예산에 도체대비사업을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어렵고 해서 앞으로 도체환경정비를 한다면 기채로 재원을 확보해서 도체에 대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2쪽에 있는 지구별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권영대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이안면 문창권역으로 행정리동상 문창·안룡·양범이 되고 사업비는 약 7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에서 5년간 소요될 예정으로 있고 사업내용으로는 마을경관개선과 소득기반확충, 생활환경정비, S/W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 27일 사업대상지 응모를 해서 8월달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을 착수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예시에 의해서 2006년도 예산은 6억 2,5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즉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대상면은 4개면으로 낙동, 청리, 공성, 외서면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9년도가 되겠고 사업비는 12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대상면은 10개면이고 당초에 10개면중에서 6개면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정주권대상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개면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사업추진실적은 90년도부터 16년간 338억 8,300만원이 투자되었고 사업내용으로는 도로보수 등 127건외 162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은 소요사업비가 확보된 예산의 1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환경개선 및 농업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15억 3,800만원중 면별로 보면 청리가 5억 4,000만원, 낙동, 공성이 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13개입니다. 2005년도까지 7개면이였으나 2006년도에는 6개면이 추가되어서 총13개면이 되겠습니다. 투자금액은 면당 25억정도고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5개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는 27억 5,700만원으로 총 3건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입니다. 사업대상면은 6개면이고 소요사업비는 55억 7,1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39억원이고 도비가 1억 1,100만원, 시비가 1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부터 13개면에 60건에 대해서 219억 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지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경천대관광지 및 중동, 도남동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78억원입니다. 추진현황은 2004년까지 경천대주변 기반시설정비 6개소에 35억을 투자하였습니다. 2005년도사업은 2개소에 143억원입니다. 전통의례관 건립 1동은 25억을 투자해서 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전기라든지 이런게 덜 되어서 완전히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상교량가설은 330m에 118억을 투자해서 현재진도 40%입니다. 2006년도 계획은 회상교량 가설공사 총사업비 148억중 기 확보된 분 118억 이외에 30억이 부족합니다. 2006년도에는 접속도로 확·포장 및 교량관광 이미지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추가사업비 30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시비를 확보해서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휘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광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복룡 빗물펌프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목적은 기상이변에 따라 집중호우시 병성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으로 시가지 및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하고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정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2008년 11월달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복룡동 153-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9억 6,4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빗물펌프장 1동에 846㎡ 및 펌프시설 4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로 계측제어 및 전기시설이 병행되어서 시공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하수도기본설계를 97년도 12월에 마치고 복룡지구 재해위험지구지정을 2003년도 8월말에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펌프장 실시설계도 금년도 2월 2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 국내에 업무조정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일들을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3개년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업이여서 금회 임시회 때 의회에 계속비 승인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본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상습침수지역해소로 시민의 안정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유수지활용을 통한 친환경적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6년도 민방위 교육계획입니다. 민방위 신규편성대원중 1~4년차를 대상으로 한 연간 8시간 소양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소양과 실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2,084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연 8시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각 4시간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 편의시책으로 읍·면·동 순회교육을 12회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교육 및 야간교육도 4회에 실시해서 교육참석하는데 시간대별로 해서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민방위교육을 통해 각종 재난예방 및 민방위대원으로서 자질향상으로 민방위 사태발생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 중에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0월 3일 종합운동장사고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조례를 제정하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10월 3일 사고가 재난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재난이라고 생각해서 재난관리과에서 맡은 건지 아니면 업무특성상 재난관리과에서 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날 이뤄진 사고는 재난입니다. 대별해서 인적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구분한다면 인적재난이고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일반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이나 모든 재난에 대해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업무라든지 모든 것은 총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일반시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재난이 아니고 인재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재난하고 인재하고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시에서 재난이라고 해서 재난이라 하는 건지 재난하고 인재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이라함은 인적재난하고 인위적인 재난하고 천재에 의한 자연재난으로 대비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재난으로는 접해서 생각할 수 없고 인위적인 재난으로보고 포괄적인 의미의 재난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재난이 아니고 사고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지하철 사고라든지 예를 들면 거기도 다 사고고 다 자연재난이 아니고 인적재난으로 분류를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앞으로 만약에 어떤 행사시에 사고가 나면 모든 것을 재난으로 보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장에서 일어난 사고였는데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날 사고가 인명피해가 많아서 재난으로 하는 건지 혹시나 다음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중에서 어떤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이것을 재난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고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난으로 가는 이 문제가요. 앞으로 만약에 시에서 추진하는 작은 사고만 나도 그러면 모든 게 인적재난으로 해서 재난으로 봐야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욱

김진욱의원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재난으로 볼 것입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재난문제는 이번에 시민운동장에 사고는 우리시가 나름대로 전체 자전거축제를 통한 행사고 그에 따른 많은 인원이 인적사고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난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한사람정도 다치는 원인들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것은 재난으로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교통사고특례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고 통상 종합상황실에도 운영하는 내용은 기본은 인적재난인 경우에 기본인원이 3명이상 사망인 경우에만 저희들이 직접 총괄사항을 유지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고 원인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생각할 부분의 여지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사망 3명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이라는 규 정이....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대응하는 부분은 사망 3명인 부분은 재난사항접수를 해서 전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가를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통상적인 사고가 형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2명정도 사망 또는 중상자, 경상자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나면은 3명이상의 많은 인명손실이 있다하면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 사고본부와 가동해서 사후처리 하겠습니다만 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3명정도로 최근에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기준 3명을 어떤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난관리과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인적재난의 정의를 3명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되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재난안전관리에 따른 관계규정이라든지 이런데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관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재난하고 지금 사고하고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어떨 때는 이게 재난이고 어떨 때는 사고이고 이래 가지고 처리했을 때에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번 10월 3일날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도 제정되고 보상금이 협의되는데 이런 부분에 끝까지 재난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처리합니까 보상까지 다?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집행부내부에서 일부 조정을 이후에는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안있나 싶습니다. 그것은 현재는 당면한 부분이 지금은 보상협의하고 유가족의 위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게 잘 진행이 되면은 그런 말씀하신 재난의 기본정리부터 그런 것 해나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갑자기 예측을 못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뤄지다보니까 체계적으로 축적된 노하우나 이런 것으로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쪽에 사고 사례라든지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배워가면서 원만하게 보상업무라든지 사고를 최종까지 종결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조례를 조례제정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다음에 보상관계는 또 업무분장상 다른과에서 하고 세우기는 다른과에서 하고 이러면 안됩니다. 일관성있게 만약에 보상조례를 제정하면은 보상업무까지 거기서 다 해야 되지 시의 업무분장상 어떤 업무의 관계 때문에 이게 여러군데 분장되어 가지고는 다음에 보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협의해 가지고 보상을 전 부분을 재난으로 생각하고 했으니까 재난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배원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원섭의원

김진욱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신지가 얼마 안되었지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원섭의원

그렇다면 지금 의장님 저는 지금 건설국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진두지휘해왔던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부의장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국한된 것이라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안되겠습니까? 그 외에 국장의 답변이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배원섭의원

그 당시 재난관리과장은 사고당시에 교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총괄적인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누구에게 이렇다할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종준부의장

과장님께 질의하시고 국장이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배원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도 같이 상의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파악하고 또 견제내지는 어떤 부분에서든지 서로 상호협조해서 견제와 감독을 같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약 한 달이상이 지난 참사사건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이번에 시장님이 직접해 주시면 더더욱이 좋았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단체들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의회에는 뭐하는 곳이냐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모든 일들을 대변하는 자리이고 거기에서 감독과 견제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참사 일어난지 한 달이상이 지나더라도 아직까지 보상체계라든가 또 지금 현재 유족대표들하고 천막농성을 풀지 않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의회도 자유롭지는 못하다 이래서 제가 2시간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유족측에서는요. 보상과 배상의 차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라함은 법적인 논리로 해석해 보니까 적법절차에 의한 정부기관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입힌 손해에 대한 것을 보상이라하고 배상이라 함은 어떤 개인들이나 누가 잘못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을때 해주는 것이 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재로 간주했을 때 이것은 당연한 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지금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선례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히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보상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비로 만약에 선 보상을 했을 경우에 후속조치로 타기관에 잘못이 있는 기관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겠습니다만 구상권이라하는 것은 법적으로 결과가 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뤄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어디에 다가 구상권을 청구하고 시민의 혈세가 어느 공무원, 어느 책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이것을 과연 어디에 다가 보상을 받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책임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신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23명 모두 시의원들은 우리시민의 대표성으로 시의회에서 감독과 견제를 동시에 해야 할 의무와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시민들이 물어왔을 때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보상을 할 계획이며 또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한 보상비는 어떻게 해서 어느 예산으로 할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혹시 과장님이 아신다면 지금 현재까지 이뤄진 과정에 대해서 여기계신 전 의원님들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보상이냐 배상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제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배상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두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현재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해서 사법기관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잘못이 인정이 되는 경우 확정된 경우, 재판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에는 배상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현재 시가 선 보상을 하겠다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 보상을.... 그러면 선 보상이라는 것은 선고의 확정 전에 어떤 보상의 형태를 갖춰서 피해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배상이라는 의견을 두고 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보상이냐 배상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포괄적인 보상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금 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디 행사 같은 경우에 우리 공무원이 소속공무원이 잘못되었다는 행위가 잘못되었는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판결에 의해서 우리 시가 배상을 해야될 원인이 발생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상이라는 것은 우리시가 잘못없을 경우에 일반적인 어디 토지손실보상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가족측이나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배상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은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섣불리 할 수 없다, 그것은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배상이라는 조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배상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합의를 해서 돈을 지불할 때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을 합니다.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입증이 되었을 경우 판결에 의해서 그때는 돈지불하는 것은 배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단지 기소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체 우리시가 전체 액면 그대로 보상액 전체를 산정해서 다 지불한다는 것은 전체 다른 쪽에는 책임이 하나도 없고 우리 시의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시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주시가 선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MBC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내부공무원들이나 그다음에 기획사나 여러 가지 관여했던 책임소재가 있다하는 대외기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보상이냐 배상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의 범위안에 들어오는 내용이고 그것을 구태여 말로 표현한다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배상이냐 보상이냐 이런 의미는 크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상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크게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원섭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주시민들이 바라는 것은요. 참사에서 가족의 이런 슬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애도를 하고 거기에 여러 각계각층에서 성금이 답지해 있습니다. 보상의 금액을 떠나서 성금도 다 그분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천막농성을 해서 한 달여 가까이 저렇게 있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뭐냐 이것을 빨리 하루빨리 이것을 정리하고 상주시도 이것을 계기로 돌아가신 분들의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확보한 부분을 하고 있다 이랬을 때 그 분들이 요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과연 어떤 누구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부분은 져야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금이든지 배상금이든지 여기에 눈 어두운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명확한 책임자를 우리가 처벌해서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주시는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배상이든 보상이든 그것은 논란의 대상이 우리하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족 측의 입장에서 섰을 때 그 누구도 입장을 대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천막농성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도 거기에 언급하기를 싫어합니다. 꺼려하고 사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사실상 궁금하고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소상하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것을 너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과 의회는 한통속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당신들이 시민들의 입장의 대변자라면 그렇게 수수방관 할 수 있느냐 심지어 이렇게 매도를 하더군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의 우리가 주어진 법 테두리 내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당신들 같이 우리가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있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 진상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건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 그것을 진상을 파헤칠 수도 없는 사항이다, 종결처리된 뒤에 사후 잘못된 문제는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그때 해야되지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이 현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상주시는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저 양반들하고 어떤 부분에서든지 타협을 봐가지고 천막농성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독 참사사건에만 매달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상주시정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한번밖에 없을 기회일지도 모르는 혁신도시유치관계라든가 이런게 산재해 있는데 어떻게 거기만 매진할 수 있느냐 다각도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래 가지고 장시간의 대화를 했습니다. 결론은 시의회의원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독과 견제를 철저히 해서 사후규명을 분명히 밝혀달라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밝혀볼 일이고 현재는 사법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대변을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사기도 지금 현재 진작은 해야 되고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것은 뭐냐 참사사건으로 인한 모든 일들인데 어떻게 보면요. 책임공무원들 그 당시에 관계부서책임자들도 업무가 자기 업무의 분장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었던 여건들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친인척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것이 가장 의혹적인 부분에 도출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안전기획사가 정확하게 만약에 재난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부분들이 알고서도 어떻게 여기에다가 계약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그 직책을 맏고 있던 책임자들의 잘못이 아니냐 거기 있었다면 우리시비가 지출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의 잘못이 인정되었을 때 그때는 현직에 있었던 책임공무원들에게 재산을 압류해서 우리가 시비로 지출된 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 몰수 내지는 회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배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이후에 지금 현재는 진실규명이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법적인 처분결과에 의해서 그에 해당되는 소속공무원들 그에 대한 것은 전체 예산의 압류조치 구상권행사를 다 해야 됩니다. 할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있고 배 의원님 우려하셨던 농성문제 이런 부분에 현재까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경위는 10월 15일날 유족 측들하고 1차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뤄진 내용들은 저희들이 보상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시가 먼저 보상액을 산정해서 10월 29일날 제시를 해달라, 제시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유가족 측에서도 보상에 따른 보상심의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심의위원을 여섯 분정도를 그날 서로 추천해 달라 약속을 하고 10월 29일날 당일 날은 정작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의 어떠한 생각은 보상의 문제보다는 진실규명이 더 앞서야 된다, 진실규명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런 논리 때문에 그날은 당초에 유족 측하고 약속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보상액을 사정을 하고 그 결과를 29일날 제시를 할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만류당했습니다. 그날은 어차피 진실규명 쪽에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보상액도 제시도 못하고 또 유족 측에 보상심의위원도 선정해 주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도 유족 측에 어떠한 지난주에도 일요일날도 확정지어 가지고 서로 통지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잘 이뤄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로 봐서는 보상금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가지고 중앙정부나 도나 예산쪽 일은 사정을 들어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상의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보상액의 산정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를 통하든 손해사정사를 통하든 통해서 그 금액을 산정했는 것을 다시 한번 검정을 거치고 유가족이나 부상자가족들의 어떠한 협의에 의해서 서로 검정을 거친 그 금액을 서로 또 개별적으로 합의를 다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상정을 해서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보상을 집행하는 이런 절차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변호사를 통한 손해사정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유족에 대한 부분은 해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도 빨리 촉박하게 늘 행정편의 위주로 해 가지고 빨리 내놔라 빨리주시오 이런 소리하기는 아직까지 유족들의 정서나 마음이 이런데 우리 보상이 일변도로 해 가지고 가기는 조금 조심스런 부분이 있어서 관망만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유족 측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결정을 해서 저희시에 통보를 해 오면은 저희시도 협의에 의해서 산정된 날짜를 정해 가지고 보상액 사정한 부분을 서로 개별적으로 공개해서 사정했는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사정했는 것을 어떤 식으로 사정을 했고 개인별로 금액이 이런 것을 전부 다 궁금증 있는 것을 서로 질문도 하고 궁금증도 해소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안 이뤄지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누구도 먼저 입을 떼기는 아직까지 여러 정서가 그래서 관망만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도 어떠한 기회만 되면은 유족들의 아픔을 빠른 치유를 위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의원

일단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유족들의 아픔은 곧 우리의 아픔이다,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마음자세로 우리가 원만한 해결방법의 실마리를 찾고 우리시민들도 또 우리 시청직원들도 다 같이 이번을 계기로해서 한 걸음 앞서가는 이런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유족들 입장과 시의 입장을 상반하면서 조심스럽게 저희들도 대화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저분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 한 치 의혹이 없도록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고 법에서 잘잘못에 대한 판단은 법에서 해결하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안일한 대처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하루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철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먼저 보고 전에 감사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로 페트병공장을 신설하고 시제품이 나와서 이번에 한 병씩 제공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 및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먼저 상수도시설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도남정수장외 6지구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71,378명으로 보급률은 63.2%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간이상수도는 229지구로서 급수인구는 21,97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수도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읍면정수장을 무인 및 자동화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상수도시설보강에 주력하고 배수구역을 확대해서 보급율을 높이는데 전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상수도는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노후불량 시설지구에 대한 개량사업을 확대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은 먼저 지방상수도사업 건수가 착오기재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 274건에 20억 500만원, 간이상수도사업 42건에 12억 6,000만원해서 총 316건에 32억 6,500만원을 투자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낙동면 지방상수도확장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낙동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06년도 1월부터 2009년도 12월까지로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남정수장 시설일부 확장과 배수관확장 2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으로 균특회계국비 24억과 지방비부담이 6억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6억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해서 발주준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을 확대실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읍면지역을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전면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검침지역은 1개읍면과 7개면, 6개동에 16,786가구가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민간검침전의 검침운영은 읍면동을 포함해서 검침인력은 13명으로 기능직 7명, 정원외 상근인력이 6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현재는 기능직 2명, 일용직 4명해서 총 6명이 동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민간검침원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5월에 상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기 위탁한 지자체별 사례와 문제점을 분석해서 7월에 민간단체 및 주부검침제를 도입해서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위탁검침은 전체 수량에 44.7%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동지역민간위탁방법을 결정했고 11월 15일까지 희망자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2006년 1월에는 민간위탁을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상주시 하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상주시 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 26,000톤급의 하수처리장과 9개의 마을하수도를 운영관리하고 있고 관거는 총대상 533.15㎞중에 285.58㎞를 정비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하수도 보급률은 52.3%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총 투자계획사업 하수시설사업비는 총 7건에 2,050억 2,000만원이 투자계획 되어서 추진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설명은 생략하고 내용중에 신규사업과 BTL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주하수처리시설 고도 및 연계처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상주시 복룡동 153번지 환경사업소 부지내에서 시설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 6일부터 추진해서 2007년 6월말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고도처리에 76억 5,500만원, 분뇨처리시설에 42억, 침출수처리에 18억해서 총136억 5,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입니다. 2003년 1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서 2004년 12월 31일에 공사착공 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 106억 1,7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30%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투자될 사업비는 30억 3,800만원으로 토목, 건축기계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4쪽입니다. 다음은 하수시설사업 중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은척봉중 마을하수도와 공성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은척봉중 마을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은척면 봉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8억 5,700만원으로 국비가 20억, 시비가 6억 4,300만원, 수계기금이 2억 1,4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90톤급 마을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6월에 하수관거정비 BTL인센티브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현재 중앙계획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2006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우선 계획된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도협의를 마치고 중앙에 사업비예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성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공성면 옥산리 일원과 청리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간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억이고 사업량은 1일 900톤급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금년 6월에 BTL관련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계획된 5억 300만원의 예산으로 2006년 9월까지 경상북도에 설치승인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상주시 동지역과 함창읍지역 하수관거 194㎞를 대상으로 해서 우·오수를 분리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 800억과 내년 630억해서 총1,430억이 투자되는 오수관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에 시작해서 2008년 12월에 완료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2월 14일에 하수관거정비 BTL 종합투자계획에 우리시가 참여하고 2월 25일에 시의회에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6월 7일에는 2005년도분 800억에 대해서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를 하고 9월 9일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1월에 우선 시공분이 착공계획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억 1,500만원입니다. 사업지구는 중앙처리구역인 냉림지구로 오수관 신설 3.56㎞, 개보수 1.18㎞정도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6월에는 BTL사업 전체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여 정식착공해서 2008년 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돗물 처음에 설명하실 때 이거 생산은 어디서 합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생산은 도남정수장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생산해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재해·재난시에 무상공급하고 또 간이상수도나 일부 단수되는 지역에 주민을 위해서 무상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발의한 주원인은 시청 산하기관에 생수를 구입 사용하는 금액이 내부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예산으로 지출을 1억 가까이 지출된다는 것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생각하기는 지금 사실 상수도 보급율이 65%정도 미만되고 있습니다. 남는 상수도물을 놔두고 공무원이 생수를 구입해서 예산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산하공무원의 사무실에는 정수기를 철수를 하고 우리가 말통으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평상시에는 이것을 생산을 안하고 일반 재난이나 뭐 있을 적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생산해놓은 것을....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상시에는 우리가 지침을 만들고 있는 기본 방침은 평상시에는 각 기관 상주시청 산하기관이나 단체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는 신청서에 의해서 검토해서 무상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앞으로 상주시의 어떤 행사시나 이런 때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게 만들어놓고 사용안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시청 산하던지 본청에 생수통을 다 없애고 이것을 먹도로 해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잘 만들었는데 보존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개월 해놨는데 이게 제조일이 없어요. 보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보존기간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했는데 타시도에 자문을 받고 하니까 공급되는 수자원공사 이런데도 1개월 기준이 뭐냐 해도 답을 못내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라벨 우리가 사용이 끝나면 보존기간을 안넣을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보니까 보존기간이 있는데 없애던지 아니면 제조일자가 있어야 되지 제조일이 없는 보존기간은 필요가 없거든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좋은 생각인데 생수를 지양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청취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청취와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안건을 의결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