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8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8-11-28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 처리 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옥섭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책자 77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인 현장방문 중심의 업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9월 27일 동주민센터에 현장 방문 중심 복지전달 체계강화에 대한 공문을 시달하고 위기가정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에서 이탈한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고독사 위험가구, 폐지수집 어르신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18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고독사 위험가구 및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희망의 1대1 결연을 확대하여 관내 차상위계층 중 미 결연된 가구에 대해서 희망복지위원 등 민간 결연자 참여 협조와 결연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2018년 9월부터 10월 중 641명을 모집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안부 확인과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2쪽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채험 활동에 관내 활동 시설을 이용하도록 권장하였고 2018년 10월 10일 관내 장애인단체와 시설에 공문을 발송하고 문화예술 체험활동 시 관내 문화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보고서 77쪽과 92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책자 78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인 부정수급자의 보장비용 징수관리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 가구원의 소득, 재산 변동 시 신고의무 관련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상·하반기 부정수급 관련 현장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신규 수급자 130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정수급 발생 시 안내문 발송과 유선안내를 통하여 수시로 납부를 독려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부정수급액이 고액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여 장기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책자 93쪽입니다.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사업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만 70세 이상 생계·의료수급자 3,087명 중 현재 지원 중인 대상자 898명을 제외한 미 신청자 2,195명을 대상으로 동주민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미 신청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 11월 27일 현재 총 141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청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홈페이지 내 구정소식에 시청료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하여 미 신청자들이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 수 있는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습득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78쪽, 93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부정수급자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행정조치를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걸로 해가지고 환수 조치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행정감사 받은 이후에 생계급여가 6가구에 868만 6,000원이 더 징수됐고요. 주거급여는 5가구에 128만 7,000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앞으로도 조금 더 강화하는 행정이 돼서 환수하는데 있어서 애를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케이블TV 시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케이블TV 신청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케이블TV 신청 역시도 의료급여나 생계 수급자들에게 케이블TV 시청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작정 70세 이상이라고 해서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해주시는 것을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오늘 고맙다는 말씀과 동시에 과장님이 너무 일을 잘 해주셔서 칭찬 좀 하고 싶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가 갈수록 사각지대에 놓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신규 수급자 발생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법과 제도를 몰라서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래에 저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몇몇 분이 수급자 혜택을 받잖아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몰라서 못했대요. 앞으로 신규 수급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담당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분들 다 같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수급자 발굴에서 과에서 그걸 다 담당하기는 그렇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급자들이 오면 좀 더 친절하고 속속들이 조사를 해서 올려야지, 그냥 와서 이렇게, 관공서에 보통 사람들이 가기는 좀 떨리는 면도 있고 어렵거든요. 그때 동 직원, 주민자치센터에 담당들이 좀 더 상세하고 부드럽게 대해서 이분들이 수급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활동도 좀 부탁드립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가 아니고,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확대에서 지금 현재 2,500원 지원하고 있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2,500원에서 내년에 3,500원으로 올렸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 사항인데 이게 발굴이 되면 내년 예산을 올린 거 가지고도 충분한지, 아니면 그걸 잘 파악 하셔서 혹시 인원이 많으면 말씀을 해가지고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지금 예산에 없는 사람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한 번 잘 파악해서 다음 보고 때 올리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79쪽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답십리점의 경우 출산 및 육아 휴직으로 영양사 결원이 장기간 지속되어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 등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이 차단된 상태로 영양사 결원을 조속히 해결하여 센터 본연의 임무 수행으로 업무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사항과 관련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답십리점의 영양사는 2017년 7월 20일부터 2018년 10월 17일까지 출산 및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대체 영양사를 저희가 구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단기간 근무 등의 사유로 지원자가 없어 결원이 지속되었습니다. 보육 전문요원을 대신해서 채용하여 식단 관련 외 업무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고, 현재 해당 영양사는 지난 10월 18일자로 복직을 하여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한 본연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아동 이용시설이 많지 않아 아동의 보호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많아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관내 어린이집에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사 고정 확보 및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아동과 학부모의 고충을 상호 교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8개소에 장애전담교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전담교사 퇴직 시 신규 지원자가 없어서 교사채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특수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아 보육수준 향상을 위해 추후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시설에 장애아반 보육교사 결원 시 특수교사 채용을 원장들에게 적극 권고하고 또한 전담 어린이집에 장애아장비 수요파악과 애로사항 청취 및 요구사항에 대해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시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장애아동 학부모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청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79쪽, 94쪽,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답십리 육아종합센터에 원래 영양사가 복귀를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영양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결원이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했었는데 영양사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사는 주위에 많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분들이 한 번 직장에 들어오면 평생직장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출산·육아휴직을 갔다가 1년 3개월 만에 복직을 하는 문제로 어차피 새롭게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평생직장 개념이 아닌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만약에 단기간을 채용하고 있다가 원래 영양사가 오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공고 당시에 조건 자체가 그 기간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을 보고 해당되는 분들이 응모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강숙위원

여러 가지로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1년 3개월씩 공백 기간이 없도록 미리미리 선처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94페이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내실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특수교사 분들은 일반교사 분들하고 차등으로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자격증 자체가 틀립니다. 자격증 자체가 틀려서 특수교사 정교사 2급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선의 어린이집에 취업이 잘 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반 보육교사로 하여금 장애보육 직무과정 40시간을 이수하게 되면 장애반을 맡을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40시간 교육을 받고 반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남위원

2급 자격증이 아닌 40시간 교육을 수료하시고 어쩔 수 없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분들이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조인숙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먼저 80쪽, 경로당 환경개선·보수의 계획성 필요 건으로 수시로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몇 개월 단위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현장을 확인하여 부분적인 공사를 지양하고 계획성 있는 통합공사로 예산 절감 및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서 검토결과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어르신들과 면담을 실시하고 노후화 정도, 개선의 필요성과 효과성, 시설물 안전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누수, 동절기 수도관 및 보일러 동파, 배관 막힘 등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황 발생 시마다 긴급히 보수하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구립봉안시설 이용률 제고 건에 대하여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고 있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구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특단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서 검토결과, 매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홍보대비 실적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 원인 및 향후대책을 위하여 지난 11월 8일 구민 및 직원 43명이 ‘추모의 집’을 방문하여 직접 보고 이용에 대한 안내를 통해 구민들을 위해 마련된 시설이라는 것을 알리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11월 구소식지를 통해 알게 되었음을 인지하였으며, 구립 추모의 집 홍보를 위해 구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구소식지가 가장 중요한 홍보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구소식지에는 격월로, 신바람 실버소식지에는 매월 홍보하고 우리 구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하여 단지 내 홍보물 부착을 통한 안내 등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0쪽, 81쪽,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은추모공원에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40명이 다녀오셨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해서 일반 구민들에게 견학을 원하시는 분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셨느냐?” 그랬더니 “소식지를 통해서 알았다.” 하시고 현장에 가서는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신 분 중에서 두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가 7대, 8대에 걸쳐서 노인청소년과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을 한 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과장님한테도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드렸고, 몇 번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거기 한 번 아직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기회를 한 번 만들어 주세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분들 갈 때 우리가 같이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80페이지 경로당 관련한 개선이 있는데 요청 사항을 하나 드리자면, 요즘 환절기가 돼서 겨울이 다가 오고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일러라든지 쓰는 방법, 얼마 전에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쓰는 방법에서 간단한 걸로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경로당을 순회할 수 있는 팀을 해서 어르신들이 보일러라든지 이런 기기들을 작동을 쉽게 할 수 있는 설명회를 한 번 해서 고장, 출동 이런 게 안 해도 처리될 수 있게끔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나서 제안을 드립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참 소소한 것 같지만 경로당 환경개선으로 볼 것 같으면 경로당에 수도꼭지 고장난 것까지 의원한테 직접 전화할 정도로 할머니들, 그 어른들이 그런 일을 많이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노인지회에 나가서 교육할 때 그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귀찮아서가 아니고, 할머니들이 의원들한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의원들한테 하면 빨리 된다 이거죠. 돈이 많이 들어서도 아닌데,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금방 되더라, 과에 말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 것도 작은 일이지만 교육하는 시간에 한 번 공지해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결국 환경개선은 의원을 통해서 빨리 된다는 인식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거점 경로당 회의 때 누누이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안녕하세요? 민경옥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처리결과를 보면 대단히 흡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늘은 처리결과 보고를 듣는 건데 앞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방문했으면 했는데 이렇게 이미 시행이 됐었네요. 그런데 그 점은 한 번 저희가 가봤으면 하는 면이고, 지금 소식지에는 격월로 싣고 또 어디에는 매월 싣겠다고 하셨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런데 그 보다도 더 다른 대안책을 내놔서 연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센터에서 해당이 되는 단체들만 알고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소식지를 배부해도 소식지를 이렇게 잘 보지도 못하고 접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해 보면 정말 없는 사람들을 좋게 안치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는데 못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 방법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행사 때도 추모의 집을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근에 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시설, 요양병원 등도 다 홍보를 했고요. 장례식장 같은 데도 액자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 관용차량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자석으로 된 거를 부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렇게 꾸준하게 하는 데도 이용률로 보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10%밖에 안 되는데. 지금처럼 관용차에라도 부착을 해서, 현수막 같은 걸 부착해서 동대문구 구민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살만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덧붙여서, 봉안시설이 5대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구정질문에 올라오는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방문하니까 두 분이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노인정에도 강제성 없이 홍보해서, 봉안시설 가볼 사람 있으면 신청해라 해서 가서 몇 분이라도 하면 좋고, 아까 소식지나 실버지 이것도 격월로 넣지 말고 매달, 실버지에 당연히 이거 넣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넣었나 본데, 실버지는 원래 노인정 이런 데를 위해서 만든 신문이니까 몇 면에 다 넣고 소식지도 좀 많이 넣어서 노인정에 홍보를 해서, 노인 분들이 야유회도 가고 놀러가잖아요. 이럴 때 같이 갔다 오면, 아까 말한대로 우리 구의원도 같이 가서 밥 한 끼 먹고 올 수 있고 홍보가 될 테니까 내년에 그런 거 참작하셔서 홍보하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한 번 더.

남궁역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동 같은 경우에 직능단체 회의 때 참석을 해봐도 추모공원 봉안시설에 대한 거는 각 동에서 동장님이 설명하거나 말씀하시는 걸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그래서 각 동별로 직능단체 모임에도 이런 걸 한 번 정도는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만들어 줬으면 싶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직능단체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이 엄청나게 전파가 많이 될 거예요. 그런 안도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봉안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서울시립묘지에 봉안을 할 수 있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립승화원에.

이영남위원

그래서 그 화장장에서 바로 옆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열악한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은 130km가 떨어져 있는 우리 시설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서울에 한 5개 정도가 구립 봉안시설이 있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구 포함해서 네 군데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런데 없는 구는 엄청 부러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대로 홍보는 하되 우리가 몇 천기의 봉안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 반 정도를 하고 오히려 다른 구에다, 하고 싶은 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50% 정도는 공유재산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매각을 해서, 또 다른 구도 하고 싶은 구가 있으면 반 정도를 우리가 매각해서 그거를 좀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연구해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시정 및 건의사항인 계획성 있는 기금운용으로 기금은 용도에 적합하고 당초 운영계획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계획과 다른 기금을 전용하여 사용함에 문제가 있으니 당초 계획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의 수집·선별과 관련된 장비 및 물품 구입 등 그 밖의 소요비용 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바, 2017년도에 업무상 다수의 장거리 출장이 잦아 기존차량의 노후화로 차량이 갑자기 멈출 수 있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정비업체의 의견을 받아 재활용정거장의 관리인 활동비용이 노인일자리 인력으로 대체되어 일반보상금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재활용품 전용차량을 구매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에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을 반영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손수레 수리비 지급 부적정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폐기물 및 낙엽 등 수거 목적으로 손수레를 사용하고 있으나 수리비가 소액이고 증빙서류 징구가 어렵다는 이유로 환경미화원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예산운영 규정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 및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월정액 지급방식에서 실제 수리내역 및 영수증 확인 후에 지급 방법으로 개선을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작업 구간별 접근이 용이한 지정업체와 손수레 수리 연간단가를 체결하여 수리비 지급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손수레 수리를 보다 쉽고 편리하며 신속히 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 운영 활성화 건의사항입니다.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CCTV가 28개소에 설치되어 무단투기자를 감시하고 있으나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바, 무단투기의 성행장소와 CCTV 상황실과의 밀착으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클린지킴이 CCTV는 동 주민센터, 고정식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청소행정과가 관리하는 등 관리 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어 무단투기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구와 동주민센터는 물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여 무단투기자의 동선을 확보, 단속 건수를 늘리고 인근 방범용 CCTV 등을 연계한 무단투기 시스템 구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2쪽, 83쪽, 95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무단투기에 대해서, CCTV를 클린지킴이라고 하죠? 클린지킴이를 요소마다 필요한 데를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두 달이 넘어도, 매번 전화를 해보면 “다음 주면 됩니다, 다음 주면 됩니다.” 했는데 그 클린지킴이가 안됐어요. 그런데 클린지킴이로 설정이 된, 이런 게 지금 실적은 없어도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하잖아요. 실제로 이 클린지킴이를 저희 같은 동에는 예방 차원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도 그렇지만 우범지역에 이거를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청소년들이 술 먹고 담배피우고 본드 마시고 이런다고 해서 그런 걸 예방차원에서, 여기를 지나가면 소리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예방 차원에서 했는데 매일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저도 매번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매번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지킴이는 2017년도에 의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197대를 설치해서, 올해 9대까지 포함해서 총 256대가 지금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CCTV를 제외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동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기존에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기존에 설치했던 게 무단투기 장소가 특별한, 이전하는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에 설치했던 데가 무단투기가 없어지면 또 심각한 지역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면 지역주민이라든가 아니면 동, 또 의원님 이렇게 해서 현장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면 동에 또 해서, 기존에 무단투기가 많이 없어진 것을 이전을, 저희들이 단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경옥위원

지금까지 설치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가 개선이 됐으면 취약한 부분으로 옮기기도 하잖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옮기는데 이미 하겠다고 한 것이 금년에 처리 안 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금년 안에 할 건지, 하겠다고 확정이 됐어, 그런데 설치 안 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옮겨주겠다고 한 거는 저희들이 그런 입법 절차에 걸려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조사를 다시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심각성이나 이런 거를 파악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전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설치된 것을 이전하는 데는 이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보통 한 달 반 정도는 소요됩니다. 그래서 혹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민경옥위원

그런데 이전한다는 것도 안 돼 있고, 하겠다고 새로 신설하는 데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저는 해당 과에다 전화를 해서 “다음 주에 된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꼭 됩니다.” 그 약속을 하죠. 그런데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리를 파악해서, 직접 조사해서 이전이 가능한 경우는 바로 이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금방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저 또한 거기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도 전화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클린지킴이 어디 어디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내일 모레 연말은 다가오고.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는 더 이상 답변이 없어요. 뭔가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간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과장님 저하고도 통화하셨죠? 장안동 공원 옆이라든가, 군자교 후문이라든가, 과장님 입으로 클린지킴이를 직접 해주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까지 안 돼서 내가 전화까지 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동료위원님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클린지킴이가 설치되어 있는 거를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한 부분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다른 데로 떼어 가면 기존에 있던 장소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한 250여대 설치는 되어 있지만 장소 이전하는 데는 상당히 잘 고려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이 되어 있지만 신규 설치는 예산이 다 됐기 때문에 올해는 신규 설치는 없고 기존에 있는 자리를 이전하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안1동 주민센터 샛별공원에 제가 갔는데 거기도 상당히 심각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어떤 장소에 있는 클린지킴이를 이전할 건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 설치할 예산은 없고, 이전하는 것을 그런 곳에 배치를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게 올 연말 내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다 그렇게 가능합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에 이전 비는 조금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전하는 데는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있던 자리를 떼어서 다른 데로 옮기는 사항이니까, 신규는…….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는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힘들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걸 다른 데로 이전 설치한다는 거, 우리가 말씀드린 게 가능하냐 그 말씀이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하면 연내에 해서, 거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그런 거라도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우리가 의뢰 했을 때 사전 설명을 해주시고, 전화를 했으면 우리가 이런 질의 자체도 안 나와요. 그 순간 전화를 함과 동시에 끝이에요, 청소행정과는. 진행과정을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걸 앞으로 시정조치 좀 하세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 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설치된 곳이 개선이 되었을 때 옮긴다는 얘기보다도, 저는 지역에서 이랬어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는 과장님하고 한 게 아니고 팀장님이나 주무관들 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했냐 하면, 기존에 잘 못 달려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타 지역의 구의원님이 여기 달라 해서 달았다는데 거기에는 여럿이 가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쓰레기 하나도 안 버려요. 우범지역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타 지역 의원님 때문에 그것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옳지 않으니 정말 많이 투기를 하고 이런 데다 옮겨라 해서 그게 ‘옮긴다, 옮긴다’ 하면서, 한꺼번에 옮긴다 해서 안 옮긴 게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가면, 두 개인데 그 하나는 아까처럼 말씀드린 아주 우범지역이 있어요. 우범지역에 쓰레기도 버리지만 청소년들이 밤낮으로 한다고 해서 이왕이면 거기에다, 다른 CCTV는 너무 예산이 드니 이거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건 2, 300이 드니, 예산이 있다고 들었어요. 팀장님도 “그 예산이 2, 300이니까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겠습니다.” 하고 OK가 떨어진 거예요. 그 곳이 지금 두 군데인데 항상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주민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분들은 때가 되면 “다음 주인데요”하면 또 전화가 와요. 안 됐어요. 또 다시 나가보는데, 그러면 또다시 저희는 정중하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설치를 언제부로 하시기로 했다면서 안 됐네요.” 이랬는데 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신규는 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남아서 2, 300드니까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것을 떼어다 하면 그거는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곳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전을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절차는 금방은 안 되지만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누락이 되어 있으면 연내에 위치를, 다른 지역을 파악해서 이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이 아니고 신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두 곳은 확답을 받고 충분한 검토를 한 건데 그게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기간이 얼마냐 되냐고 물었잖아요. 벌써 두 달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오늘은 이런 저기가 아니잖아요. 처리결과 보고를 받는 건데, 일단 금년은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이 있어서 가볍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검토해서 처리해 주세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보다도, 지금 클린지킴이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하는 방법을 한 번 도입해 보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빨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클린지킴이 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도 담당자한테, 아까 민경옥위원님도 그랬지만 담당자한테 직접 해서 그 담당자 이름을 책상 위에 적어놓습니다. 적어놔서 선거 때, 6월에 한 걸 바꿔달라고, 여기서 이전해 달라고 했더니 세 네 달 걸리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 담당자한테 또 전화를 하면 신경을 바짝 많이 쓰면서 잘하고, 또 과에서는 클린지킴이를 바꿔달라고 할 때마다 바꿀 게 아니고 연 2회면 2회, 3회면 3회 이걸 정해서 그때 같이 움직이면 인력비도 적게 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인 방법으로 클린지킴이 관리 좀 해주십시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좋은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종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96쪽입니다. 건의사항은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지원에 있어 단지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이 아닌 단지별 사업규모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은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 각 단지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소관 부서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지원 시 사업의 규모, 타당성, 시급성, 주민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원금 지원 기준에 의거 사업 규모에 맞게 적정한 금액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96쪽,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책자 97쪽입니다. 다중주택의 사용승인 이후 전열기로 된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원룸으로 이용하거나 공동취사시설을 원룸으로 임대하여 사용함으로써 적법하게 원룸으로 운영 중에 있는 건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하신 사항으로,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연면적 330㎡ 이하, 층수 3층 이하 소규모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검사원(건축사)의 현장점검 시 실별로 배관설비를 했거나 개별세대로 설치하였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건축관계자(시공자, 감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다중주택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 등 건축법 관련규정을 개선토록 건의를 하였으며,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강화 및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다중주택 위법사항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97쪽,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수위원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최근에 종로 고시원 사태, 불난 것도 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 취약하게 되잖아요, 공동취사시설을 불법적으로 만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금 보고해 주신 대로 사용승인 신청 시에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정기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기점검은 기존에도 해오지 않았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다중주택이라고 해서 점검한 것은 아니고요. 소형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점검할 때 다중주택도 그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기점검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을 할 수 있고, 하게 되어있는데 하셨냐고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소형건축물에 대해서 준공 후 6개월 경과되었을 때 한 번 하고요. 2년 정도 경과했을 때 한 번 또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는 신축 건축물의 경우 했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하셨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적발된 사례가 여러 건 있겠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다중주택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면서 확인해 봤더니 현재 다중주택이 운영 중인 데가 38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하고 올해 사용승인 건수로 보면 150건 정도 되거든요. 작년하고 올해에 준공 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발한 건수는 11건 정도를 적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2년 치는 전체 점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년 치 점검을 하고 그에 따라서 처리를 과태료 부과라든지, 심한 경우 고발까지도 갔을 텐데 어쨌든 그 내용은 정리가 된 게 있겠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정수위원

참고 자료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근본적으로 공동주택에 단속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떤 거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다중주택을 여쭤보시는 거예요, 공동주택을 여쭤보시는 거예요?

김정수위원

다중주택.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다중주택은 우리가 위법사항이 단독주택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숙집 형태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개별실에 취사시설을 갖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법의 유형은 그 안에 간이 취사시설, 싱크대를 간단하게 놓고 전기 인덕션 같은 것을 설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법의 유형이 구조를 변경한 건 아니고 취사시설을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위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취사시설이 적발되면 시정을 하는 것도 용이합니다, 그쪽만 드러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재발생 되는 유형이 많다 보니까, 지난번에 오세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원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에 건의한 것은 다중주택에 취사시설이 없으니까 공동취사장을 운영하면 좋아요. 그런데 공동취사장을 우리가 허가 때 만들어 주는데 공동취사장을 없애도 처벌받지 못하는 그러한 맹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독주택에서는 화장실을 창고로 만들거나 창고를 주방으로 만들어도 위법이 아니거든요. 개별 호실에 취사시설만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취사시설을 다중주택 설치기준에서 의무화하자 그런 내용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요. 그 취사시설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고, 그러다 보면 개별 호실에 작은 취사실을 운영할 필요성이 덜하거든요. 그것이 아마 위법 발생을 차단하고 관리하는 데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들을 작년에도 한 번 건의를 했고요. 여의치 않아서 올해에도 또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다중주택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별 취사시설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현행법상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안전에 위해도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리가 아까 말씀한대로 정기적인 것은 준공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문을 열어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점이,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가끔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 폐문되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거든요. 그때 소유자한테 문서를 보내서 언제 갈 테니 시간되는 것을 약속을 잡아가지고 그때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간혹 그렇게 미온적으로 나오는데도 있고, 우리가 또 실제 확인할 때쯤 가면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치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요지는 상식선에서 생각해봤을 때 정기점검을 가서 그 방에 가스레인지가 있는지 없는지, 취사시설이 구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어 있으면 OK고, 돼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원상복귀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단속의 목적이고 이유인데 실제로 단속이 가능하냐고요? 문 열어달라고 하면 문 열어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폐문이 될 때는 확인이 안 되는데 그때는 따로 약속을 잡아서 간다니까요.

김정수위원

따로 약속을 잡아서 간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리가 건물 소유자에게 연락을 해서 언제 우리가 방문을 할 테니 그 시간에 개방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놓고, 우리랑 약속을 해서 일정을 잡아서 확인하러 간다는 뜻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건물주에게 우리가 너네 다중주택에 개별 취사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러 갈 테니까 문 좀 열어줘라…….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협조 공문을 보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그게 지금 현행법에 문제라는 거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단속은 해야겠고, 단속을 하러 가는데 단속하러 간다고 말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건축주가 와라, 건물주가 와라, 협조해 주겠다고 해 놓고 연락이 안 되면, 혹은 말을 바꿔서 문을 안 열어주면, 아니면 애초부터 협조를 안 해 주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호실별로 개방을 안 해주면 그다음에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조치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그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되면 대게는 호응을 해 주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위법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연락을 좀 더 취해서 하는 경우 밖에는 사실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지도 않고 위법 단속을 할 수는 없는 상태니까요.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공무원이 눈으로 본 거를 사진으로 근거를 남겨놓든, 위법사항도 사진으로 남겨놓을 수 있고요. 어쨌든 눈으로 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에 근거해서 행정 처리를 하든 위법사항 조치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단속 자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어려운 거고, 그리고 건축주가 자기가 양심상 찔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협조를 안 해주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협조를 잘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협조를 안 해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사람들 중에는 의심해 볼 여지가 많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추가적인 조치를 아까 과장님 말씀은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점검이 안 되면 그다음에는 위법시설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조치를 한다는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히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수위원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조치한 적은 없겠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정도 하게 되면, 현재 실무자들의 어려운 점인데, 끝까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가 연락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압박을 받고 더러 연락이 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그랬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취지는 건축과가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법에 맹점으로, 또 단속인력의 부족, 그리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도 않으면서 단속은 해야 되는, 또 단속을 안 하면 안 했다고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축과가 중간에 껴서 힘든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건축과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상급, 그러니까 광역단체,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합동단속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예를 들어 소방서라든지 유관기관하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유해 찻집 특별단속을 우리가 경찰하고 한 사례도 있고 타 구도 그런 것들을 종종 하는 구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거나 어떤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이런 다중주택에 대한 불법적인 취사 행위들을 한 번 뿌리 뽑는 대대적인 어떤 단속을 시행해 볼, 그리고 그런 구가 있는지 한 번 과장님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잘못된 걸 지적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다중주택을 분명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동대문구에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만 있고, 권한은 없고 요구사항만 많은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한 번 대대적인 어떤 특단의 단속을 계획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배봉산 근린공원 관리 철저 요구사항으로 편익시설 중 일부가 잡풀과 오물 등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일부 나무벤치가 탈색되어 오랜 기간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내용과 약수터 집수관리도 철저히 하여 음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치 등 시설물 관리사항은 현재까지 이용률이 낮고 시설물이 낡은 평의자 4개, 등의자 2개, 통나무 의자 4개와 노후된 안내판 5개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노후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일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이용 환경개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매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에 우리 구 보건소에서 1/4분기, 3/4분기, 4/4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2/4분기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인 7월에서 8월에는 월 1회 수질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에 대한 결과는 약수터 이용안내판에 게시하여 약수터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수터 수량 부족으로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현재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2,000만원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4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의회에 입성해서 가장 많이 접한 민원이 공원녹지과였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참 친숙하게 이루어진 데가 저는 아직까지 공원녹지과예요. 장안동쪽으로 보면 공원이나 둑방길이나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제가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장안동 사거리에 목재 데크 해놓은 거 있잖아요, 쉼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장안 삼거리에 데크 시설이 되더라고요. 공사할 때 한참 민원이 나서 갔었는데, 지금 사거리에 목재 데크에 쉼터로 해놔서 작은 동아리 같은 거도 가끔 하는데,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쉼터를 앉았다 가잖아요. 그러기엔 너무 낡았다 했잖아요. 나무 목재가 친환경이라 좋기도 하지만 너무 낡아서 까매요. 까매서 앉기조차도 불편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친환경페인트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거를 깔끔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처리는 지금 안 들어 있어서 다시 한 번 장안 사거리나 삼거리 나가서 데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안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려 봅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현장을 바로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84페이지 처리결과에 약수터 이용환경 개선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예산서를 들춰보니까 이번에 2,000만원에 저수탱크 설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약수터에도 저수탱크를 설치하는 일이 있습니까? 흐르는 물을 그냥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가 배봉산 1개소인데요. 지금 여기는 지하수를 파서 수중 펌프가 밑에서 끌어올리는…….

이순영위원

그런 약수터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런 형태의 약수터로 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산에서 흐르는 물이 아니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동안 수량이 적다보니까 시간적인 제한을 두고 급수를 해왔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물탱크 시설을 상부에 해서 그 부분을…….

이순영위원

올려서 또 내리려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자들이 제한 급수를 안 하고 계속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내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다 보면 탱크 청소도 깨끗이 해야 되고 참 일이 많겠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순영위원

꼭 해서 수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여기에 덧붙여서 위원장이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질검사 하는 게 보면 각 구별로 아마 하나씩은 있죠, 검사소가? 동대문도 검사소가 있고 타 구도 검사소가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는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남궁역위원장

아니, 보건소 말고도…….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요.

남궁역위원장

수질검사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검사하는 거 있죠, 농산물 검사하고 이런 거? 이게 틀린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틀립니다.

남궁역위원장

틀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왜냐 하면 수질검사도, 우리가 아침마다 물을 먹어요. 그러면서도 수질검사가, 나뿐만 아니라 전부다 물어봐요, 이거 괜찮냐고. 이거를 동대문구에서만 하니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거를 한 번 타구에도, 나보고 권하더라고. 동대문에서 해서 다 OK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수질검사를 해서 진짜 우리가 먹는데 지장이 없는지 한 번 정확히 해달라는 건의를 한두 번 받아요. 또 물탱크 올라가면 그건 수질 문제가 조금 더 발생할 거 같아. 이 문제는 각별히 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먹는데 이상이 없도록, 또 그런 분도 있어요, 타 구에 가서 수질 검사하는 분도. 뽑아다가 하는 분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좀 하셔서 나중에 지장 없도록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먹는데 지장 없도록 저희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녹지과 고생 항상 많으시고, 또 민원 처리 빨리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했던 게 배봉산에 약수터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곳인가 했더니 한 곳, 지금 청룡헬스장 있는 그 옆에 있는 약수터 한 곳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전농동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배드민턴장 있는데 약수터가 하나 있는 거 같더라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는 관리를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건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이강숙위원

그건 흐르는 약수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급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제한급수를 해제하기 위해서 물탱크를 설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신 부분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7, 8월에는 월 1회 수질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서 약수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약수터나, 또 배봉산 산책로나, 또 말씀드린 것처럼 벤치, 시립대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벤치가 있어요, 쉼터가 조그맣게. 그런데 거기도 보면 조금 노후 되고 탈색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세세하게 그런 것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98페이지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나 선농단 같은 주요시설물이나 유적지 같은 장소는 갈색 안내판과 같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영남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 향후 우리 구에서는 주요 유적지, 관광지 등의 도로명 주소 시설물 재설치 시 타 건물 번호판과 차별화된 갈색 바탕의 건물 번호판 등을 설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더 구체적인 식별 방안이 있는지도 적극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98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에 대하여 지적하신 혼잡지역 단속 및 정비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륜차 판매점 도로 무단점용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륜차 판매업소 38개소에 대하여 자진정비 안내문을 2회 배부하고 자진정비와 과도한 적치로 보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협조 요청하고 현장지도를 67회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진정비기간 내 정비하지 않은 4개 업소에 대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이륜차 판매점에 대한 과도한 무단 상품적치로 보행권이 침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상습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중 건설관리과 소관인 학교 주변 상가에서 인도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물건을 판매하거나 상품을 적치하여 학생들의 통학 안전의 위험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통학로 주변 적치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통행 불편 적치물 자진정비 홍보물을 제기상가 번영회 등 학교 주변 도로에 적치물 적치 업소에 364건을 협조 안내문을 배부하고 자진 정비 안내와 「도로법」 위반 계고장을 제기상가 번영회 등 과도한 적치상가 4개 업소에 대하여 발부하였습니다.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통학로 안전에 위험요인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5쪽, 102쪽,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어제께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하실 때 앞으로 불법 거리가게는 강력하게 정리해 나가겠다, 어제 말씀하셨죠? 들으셨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구청 뒤에 가면 ‘중국성’ 옆에 포장마차 있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중국성’ 옆에 재활용 소규모 중간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그 옆에 또 포장마차 리어카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마차 리어카가 정비되면 그 옆으로 정리가 될 거 같아서 지금 거기 계고장이 뿌려져 있는 상태고요. 이번 주 안까지 시간을 줬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번 주 안까지?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이번 주 안까지 포장마차가 철거가 되면, 이동이 되면 놔두고 그대로 있으면 저희들이 강제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정비를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성’ 같은 경우에 오토바이나 이런 거를 난립하게 주차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은 개선된 부분도 있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흡하다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개선된 사항이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거를 가지고 정비하려면 절차도 중요하고 시간도 요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항상 우리 건설관리과를 보면 조금씩 늦은 거 같아요. 좀 더 신속하게 앞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약간 벗어나는 거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거리가게 노점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언급을 해서, 그런데 청량리역 주변부터 해가지고 여러 주변에 보면 밤에 음식물을 팔고 술을 파는 게 너무 심하다 싶은데요. 해당 국장님, 과장님 공문 한 번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한전에다 전기를 불법으로 개인 간에 매도하는 거, 사고파는 거, 현행법 위반인데 그거에 대해서 단속을 좀 해줘라. 하루아침에 거리가게를 정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점진적으로 정리를 해나가려면, 지금 거기서 음식물을 조리할 때 전기용품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지금 전기가 허가된 거리가게들이 있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수위원

구두 판매대라든지 그렇죠? 그런 데서 불법적으로 전기를 쓰게 해주고요. 그로 인해서 한 달에 몇 만원씩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몰래 전봇대에서 전기를 따서 쓰는 경우도 있고, 발전기 쓰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밤에 나가 보면. 그런 부분들은 한전과 협조해서 조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구청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면 한전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단속을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행정 감사 때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됐었던 거 같은데요. 아무튼 이거는 상시업무기도 하잖아요, 가로 판매대 정비는. 불법 노점상정비는 계속업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파악을 해서, 밤에 한 번 나가보면 전기를 얼마나 불법적으로 사고 파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동별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사업의 아스팔트이나 보도블록이 정비 후 잦은 파손과 쉽게 보도표면이 고르지 못하게 되는데 기본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과 필요시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사업 등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완료구간에 대해서는 하자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매년 상·하반기 개최되는 도로관리심의회 시 시공사 및 한전, 예스코, 상수도사업소 등 유관기관 책임 하에 침하, 요철 등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주민통행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6쪽,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연간단가로 하는 것들은 집행을 거의 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다 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지출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거를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연말 되니까 갑자기 이면도로 뒷골목 과속방지턱이 엄청나게 생겼더군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주민들로부터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게 연말에 집중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연말에 집중되지는 않는데, 공사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서 조금 늦어진 면도 일부는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요즘 본 위원이 걸어서 많이 다니는 편인데, 뒷골목 가니까 눈에 보이는 게 방지턱이에요, 우리 장안동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좀 빨리 했으면 하는데, 연말에 집중되기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민원 많이 받았는데, 지난번에도 민원 받아서 처리했는데 그거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뒷골목이나 이면도로 정비를 끊임없이,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연간단가업체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일부 여기가 뒷골목이고 작업환경이 안 좋은 곳이 많기도 할 거예요, 현장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비하면서 표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누가 봐도 공사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이는 부분이 생기는 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 이거를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민원을 구의원들을 통해서, 아니면 구청을 통해서 제기가 되고, 통장들이나 지역 유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근처 민원을 요청해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현장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면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공사를 이 정도밖에 못 한다. 왜냐하면 워낙 뒷골목이고 현장에 장비가 들어오기도 어렵고 손수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가 나름 최선을 다 한 거다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면 민원 제기한 분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소통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공사는 열심히 해놨는데 민원 제기한 사람들 입장이나 구의원들 입장에서 가보면 ‘이거밖에 못했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열심히 한 업체나 해당과도 속이 상하고 저희도 답답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연락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언제 공사가 완료되는 데 한 번 나와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 어차피 공무원들도 나가죠, 담당 주무관들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공사 완료되고 준공…….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준공 이전에 전반적으로 현장…….

김정수위원

확인을 하시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공사가 잘 돼 있는지 돌아봅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원스톱으로 끝낼 수도 있잖아요, 현장에서. 또 민원을 제기하고 다시 보완해라 이런 소요를 아예 한 번에 거기서 처리할 수 있고, 실제로도 미흡하다면 거기서 민원인이나 주민이 공무원을 통해서 지적을 하면 공무원이 그거를 보고 타당하다 싶으면 업체한테 지적을 해가지고 보완해서 공사를 추가 실시할 수 있고, 그래서 민원인들, 혹은 해당 통장이라든지 해당 지역구 구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사업들은 완료가 되기 전에,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같이 현장에서 보고 조치하고 완결 지을 수 있도록, 그러면 서로 수고했다고 웃으면서 완결 지을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좀 구축 됐으면 좋겠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로만 구성을 해서 준공 검사를 하는데 준공검사 이전에 저희가 최종 마무리가 잘 됐는지 현장을 볼 때에 통장들하고 인근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서 좀 더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손을 보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내년부터 꼭 그렇게 신경을 써서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면도로나 뒷골목 정비 사업 같은 거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권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월 들어서 이렇게 공사가 많아지는 이유가, 공사 계획이 조금 늦어진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늦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 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원인이 되는 거는 주민들로부터 도로에 대한 정비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파손부터 해서, 그런 물량들이 많다보니까 순서대로 저희가 작업을 지시해서 연간단가 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 안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할 상황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국소적으로 파손된 부분에 관한 민원부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소적으로 파손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 바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주 경미한 소규모 파손 정비를 요하는 것들은 저희가 직영으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일 경우 하고 지금 공사를, 공사계획이 무엇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국소적인 민원사항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진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국소적인 거는 주로 직영 기동반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체 보수정비를 하고요.

이강숙위원

그리고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로경계가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하고 다른 구하고의 경계가. 그런데 그런 경계도로에 대해서 요철이나 굴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 경계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 구민이 우리 구가 많다, 우리 쪽 구민이 그 도로를 사용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랬을 때 민원제기가 어느 구에서 많이 오겠습니까? 행정 쪽으로는 타 구인데 이용 주민들은 우리 구 쪽이 많아요. 그럼 민원이 어느 쪽 구에서 들어 올 것 같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우리 구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눈에 많이 띄고 또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이강숙위원

그렇죠, 저희 구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이 우리 구에다가, 이 도로가 우리 지역인지 또 타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이 잘 알 수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당연히 잘 모르죠. 저도 동대문구민인데 잘 모릅니다. 내가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곳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민원을 우리 구에다 제기했는데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는 “이거는 우리 구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구로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민원을 우리 구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연결시스템, 우리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우리 구에서 접수를 해서 타 구로 이관하는 이런 시스템은 없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는 관할 관리기관에게 협조공문을 띄워서 신속히 보수·정비 해달라고 그렇게 행정적인 협조체계 구축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야 맞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간혹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보고, 거기까지 보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바쁘다 보니까 즉석으로 대답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강숙위원

과장님, 어떤 점이 우리 과에서는 가장 바쁘신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관리를 하다보면 민원인이 한 둘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하다보면. 그래서 현장에 나갔다오면 또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잘 챙겨가지고 유관기관에서 정비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께 왜 드리느냐면 과장님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과에 내려 간적이 있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기억하시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랬는데 제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민원인지, 또 그 민원처리를 어떻게 연계시스템을 해주시겠다는 이런 말씀보다는 서로 미루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 주셔서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인이 왔을 경우에도 이런 모습을,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의 자세를 보여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우리 구민이 많이 사용하는, 다른 구 관할이라 할지라도 이런 협력, 협조 시스템을 공무원 자체가 활용을 해서 해줘야지 민원인 보고 ‘이거는 우리 게 아니니까 타 구로 가서 민원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의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전체 공무원들의 시스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만큼은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아시죠, 제가 그 시간에 가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서 하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가서 거기 앉아서 한 10분이 지났을 때 그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내려갔을 때 근무형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1시,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도로과는 가장 한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아서 공사가 늦어지고 민원이 많아서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좋은 모습으로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더욱더 친절하게 저희들이 안내도 해주면서 행정 협조체계 구축 운영을 신경을 써서 잘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행정 구축 체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무자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구축시스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치수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중랑천 징검다리 설치 후 많은 시민이 자전거도로를 횡단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LED를 이용한 안전주의판을 설치,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랑천 제1체육공원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미지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미끄럼 방지포장,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년 10월 말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태양열 안전표지판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 보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폭우 시 하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를 매뉴얼화 하고, 하천 순찰 강화 및 사전 시설물 점검 등 안전사고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 5월 성북구 관내 정릉천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구에서는 하천통제 매뉴얼을 일제히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북구 및 서울 시설공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적기에 하천 통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안전 확충을 위해 시비 2억 4,800을 확보하여 현재 자동 경보 시설, 문자전광판, 경광등, CCTV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보완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99쪽, 100쪽,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중랑천 자전거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많이 세워주시고 설치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거기는 우리가 매번 위험한 자전거도로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제 집이 바로 옆이고 아침마다 나가보고 느낀 건데, 그 짧은 거리지만 지나가는데 지하차도를 한 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그걸 지난번에 과장님이 검토를 한 번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 구간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기술안 검토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사윤진입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시정사항 1건 및 건의사항 2건으로 보고서 87쪽 및 101쪽, 1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7쪽 마을버스 차량의 정비와 배차간격 준수 여부, 지도·점검, 난폭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 등 강력한 마을버스 운행 환경개선 대책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 10월 15일 우리운송, 휘경운수, 태현교통 등 운수업체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및 준법운행 준수사항을 기 시달하였으며, 마을버스 차량정비 및 배차간격 준수 철저, 난폭운전 근절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향후 시정되지 않고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서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3216번 등 5개 노선, 마을버스 ‘동대문05’ 노선에 대한 버스노선 조정 검토요청을 2018년 10월 17일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향후에도 우리 구 의견이 서울시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 및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레드존의 범위를 확대하여 통학로 이용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답십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 정비는 2018년 10월 31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7쪽, 101쪽, 102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이번에 인사이동 없죠? 다른 부서로 가실 그런 거 없죠? 교통행정과 자리 지키시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보내 주시면 가야죠.
재혁

권재혁위원

지키셔야 돼요, 저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약속 다 해드렸는데요.
재혁

권재혁위원

약속 했는데 그걸 성과를 또 이뤄내야 돼요. 뭐냐, 서울시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매년 4월에 열리나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하러 오기 직전에 서울시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내년 2월이나 3월정도에 심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버스노선 조정관계는 안 그래도 우리 서울시의원인 오중석의원님께서 교통분과위원이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자료도 드리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 번 지켜 봐주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몇 번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안동에서 강남 가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다른 데 발령 나시더라도 가면 안 돼요, 이거 해결해 놓고 가셔야 돼. 이 큰 건 한 건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이제는 곧 집으로 가야죠.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에 꼭 해결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뭔지 잘 아시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101페이지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지금 저희 지역에도 1227번 하고 5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1227번요?

이영남위원

예, 05번 마을버스하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럼 이 시행이 언제쯤 가능성이 있습니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 교수님이라든가…….

이영남위원

제가 여러 차례 참여해 봐서 알아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저는 참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영남위원

이건 심의하고 상관없이 하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심의 안 하고…….

이영남위원

심의로 하면, 심의로 올라가서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심의 내용을 피해서 이 노선을 잡고 버스, 기존에 있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노선조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영남위원

이것도 어차피 심의를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면 김인호 전 시의원하고 지금까지 일했던 게 아무 성과물이 없네요, 계획만 발표된 거지?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글쎄, 김인호 시의원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영남위원

몇 년 동안 같이 했죠. 이 2개 노선 가지고 갑에서 을하고 같이 상의했었는데 또 심의까지 한다고 하면 이것도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노선 승인 건은 서울시에 있고요. 저희들한테 승인 건이 없어서 시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영남위원

심의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 지금 제기동 종합시장이 음료수부터 공산품을 도매를 중심으로 정화여상, 또 홍파초등학교 후문을 같이 빗대있는 도로인데 경동시장로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원래는 좌회전 신호가 없었는데 좌회전 신호를 달고 좌회전, 우회전 두 개 차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주말도 그렇고 평일도 그렇고 가면 이미 주차장이 있고 그 뒤에다가 이중주차를 하기 때문에 좌회전 정도 하나 차선을 남겨놓고 거의 좌회전 차선을 가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 지금 기형적인, 경찰서하고 같이 상의했겠지만 기형적인 신호체계를 벌써 1, 2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순영위원

102페이지 어디 있어?

이영남위원

102페이지.

이순영위원

어디 있느냐고?

이영남위원

아이들 통학로 관련한 내용이에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교통행정과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아니, 답십리 초교 미끄럼방지 포장한 것만 저희들 소관입니다.

이순영위원

답십리1동.

이영남위원

102페이지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가 있는데 괄호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건 아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건 다음에 과에다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니,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이거는 주차장을 지우든, 아니면 차선을 똑바로 해서 중앙차로를 넘어가지 않게 운행해야 할 시급한 도로기 때문에 현장을 한 번 가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나가보고요. 저희들 소관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할 사항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사항 같아요.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재원입니다. 2018년 주차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민자유치 노외주차장 제거를 위한 방안강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민자유치 노외주차장인 장안주차타워 주변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여 55건의 과태료 부과 및 224건에 대해서 주차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주차단속반이 특별관리 중에 있으며, 근절 시까지 매일 수시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장안주차타워에서 그 주변에 주민조치를 위한 이행사항으로 주차장 이용자들을 위해서 요금을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운영자와 협의를 통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자를 받아 20면을 배정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률 제고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정릉천 복개주차장 불법영업 법적대응 철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 불법영업에 대해서 금년 6월 1일자 사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 되었습니다. 현재 집행정지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본안 소송인 취소처분취소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소송업무 수행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주차장 원상회복 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2쪽 답십리1동 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주변 통학로 불법주차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근절 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답십리 초교 주변은 우리 구 학교 통행로 취약 지역 11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학로 환경개선을 위해 수시 순회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차량 근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8쪽, 89쪽, 102쪽,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안경하세요.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민자유치 노외주차장 말씀이시잖아요. 그 주차장에 뭐라 그럴까, 주차 요금도 인하해서 거기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도 된지가 언제인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시도된 거는 꽤 됐습니다. 그거는 저기 한…….

민경옥위원

일단 과장님 그러면…….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지금…….

민경옥위원

그거는 정확한 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54면인가 하는데 20면을 이렇게 인하해서 주민들 거주자 우선주차로 해줘서 그거는 감사한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 처리결과 내용으로 보면 근절 시까지, 이 내용에 보면 단속 및 계도하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그 밑에 향후 계획도 수시로 도보단속반으로 불법주차 근설 시까지 계도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외주차타워에 그건 잘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잘함으로 인해서 이 내용 그대로, 여기 놀이터가 있잖아요. 한내놀이터고 아파트 이면에 거긴데, 옆에 어린이집이 또 두 군데가 있단 말이죠. 아이들이 정말 놀이터에서 뛰어 놀면서 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이에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불법으로 하는 주차를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안동이 상가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정말 애지간한 곳에는 단속을 하지 않아요, 저희도. 아파트 놀이터가 아닌 사이드로 있는 거는 놔두는데 그 정면에 놀이터로 뛰는 드는 아이들이 위험성이 있고 또 아파트 담벼락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죠, 최근에. 그런데 이렇게 인하해서 내리고, 그러면 주차가 안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한 번 보시면,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게 10월 25일부터 11월 22일인데 총 몇 건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지도·단속한다고 도보로 다니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니면서 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주민이 저한테 이걸 주신 겁니다. 어저께 주셨는데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68건을 이쪽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이 신고에 대한 거를 이렇게 낱낱이 해서 주민들이 어저께 저한테 전해준 겁니다. 이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거지, 정말로 이렇게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기에서는 지도·개선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주민들로 인해서 신고한 것만 단속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68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54건인가 과태료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 장소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장소가 지적사항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건지?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단속의 기준이 보통 큰 간선 위주로 단속을 하고요, 교통흐름 방해. 그다음에 이런 지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민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민경옥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는 주차가 잘못 돼 있어도 많이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행감 때 보면 민자유치 노외주차장을 활용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개선됐잖아요. 주차장을 활용하면 그 앞에 주차를 하지 않게끔 해야 되잖아요. 바로 앞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차를 해서 주민들이 지적해서 신고한 건만 이렇다는 거죠. 그럼 거기까지 계도가 돼야 되고 단속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장안로26다길 주변이거든요.

민경옥위원

‘다’길 맞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런데 거기가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행정감사 지적이 있어서 직원들이 특별히 관심 갖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불법주차가 수시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속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주차장만 단지 인하해서 거기로 다 수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게 저희의 말이었는데 그건 인하는 됐는데 그래도 주차는 하나도 근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수시로 이렇게 인하했을 때 여기 있는 차를 그쪽으로 수용을 하라, 잠시 대는 것도 거기다 대고 그 주변은 식당을 가든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건수를 올린 게 여기서 한 게 아니고 주민들 신고로 인해서 한 달 사이에 68건이 올라왔다는 건, 한 달도 채 안 된 겁니다. 68건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부서에서 고민해 보시고 더 집중적으로 여기를 뭔가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여기에 소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방통행로에 진입 금지판 같은 게 지금 여기에서 행해지는 일인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건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아니, 이런 거요. 이쪽에 보면 학교 있잖아요. 학교 주변에 취약지구, 답십리1동에 있다고 뒤에 보면 나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장평초등학교에도, 여기에는 들어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장평초등학교의 후문 쪽에 그렇게 위험성을 몰랐어요, 뒤늦게 알았는데. 가보니까 후문 쪽에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인데 제가 가 서있어 봐도 불법으로, 차가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오는 차만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나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에서 들고 일어난 부분인데 표지판을 LED등으로 해서 진입금지 표지판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하면 처리기간이 얼마 인지, 그냥 뭐 “다음 주에 해 줍니다, 다음 주에 해 줍니다.”인데 이거는 저희가 그냥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직접 나가서 위험하다고 느껴졌을 때, 여기는 타당하다고 해서 결정이 지어진 거예요. 여기는 진입금지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려 놓고…….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그건 교통행정과니까…….

민경옥위원

아니, 그런 부분, 이런 게 이렇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나, 그리고 주차타워 문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 참 지긋지긋하고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건데, 이거 매번 ‘소송 중이다, 소송 중이다, 곧 해결된다, 해결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앞서 과장님께서 이걸 해결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줘서 하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소송 중인 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취소소송은 행정법원에서 1차 변론했고 2차 변론기일이 12월 7일로 잡혀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2월 7일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어제도 재판장이 현장 실사 나왔어요. 양쪽에 변호인단 입회해서 실사도 거쳤고, 그런 와중에 있고, 그다음에 집행정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이게 본안 소송과 맞춰서 아마 집행정지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2019년도 예산편성도 하고 또 집행도 하는데 각 동에 주차단속용 CCTV 설치할 때, 우리가 단속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단속을 하되 어디 주차 공간 확보라도 해놓고 거기를 이용 안 할 때 단속하는 게 단속이지, 단속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앞으로 주차단속 CCTV 설치할 때는 각 지역구 의원하고 한 번 정도는 의논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설치 시 제가 협의를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내용은 지역구 의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여기는 설치해야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 건지 그거는 의원들이 더 지역을 잘 알고 있지 않나…….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의견 듣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거는 상의 한 번 해주시고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좀 중복되더라도 워낙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개 주차장은 소송이 진행된 지가 벌써 한 6개월 됐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일단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궁금한 건데 제가 법정 용어를 잘 몰라서, 사용허가 취소는 우리가 올 6월 1일자로 위탁 준 업체한테, 계약한 업체한테 통보를 했다는 거죠, 공식 문서로?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6월 1일에?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런데 5월 21일 소송을 걸었다는 거는 무슨 소리예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사용허가 취소를 한다’고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정지, 사용허가를 6월 1일자로 하는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요. 그거를 낸 다음에 바로 본안 소송을 낸 거죠. 허가 취소한 거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우리가 허가 취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러니까 피고는. 아니 원고죠. 원고가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거잖아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동대문구청이 허가 취소한 것은 잘못됐다, 그렇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일단 사용 정지를 못하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한 거고요, 집행정지 신청 접수.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 취소를 하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은 소송을 건 거 아니에요? 5월 21일에, 이게 어떻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5월 21일에…….

김정수위원

제가 법적인 것은 잘 몰라서…….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잠깐 보완 드리면 문서는 그전에 갔죠. 왜 그러냐 하면 문서를 보낼 때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허가 취소는 6월 1일인데 공문은 그전에 갔습니다.

김정수위원

허가 취소는 6월 1일이고…….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허가 취소는 났는데 공문은 그전에 갔죠.

김정수위원

그전에 어떤 공문이 간 거예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원상복구를 안 하면 허가 취소를 한다는 공문을 그전에 보내야 원상복구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지가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 자기네들은 문제가 없다 그런 거죠? 지금도 그러고 있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죠. 허가 조건에 택배영업을 하는 경우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위반해서 저희가 그걸로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한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소송을 할 때 당시만 생각해봐도 이거는 당연히 우리 구가 손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2심에서 패소를 했네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서 1심은 저희가 이겼고 2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지는 경우가 보통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본안 소송은 1심이잖아?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아니, 집행정지…….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본안 소송은…….

김정수위원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어쨌든 진행 중이고, 그것에 맞춰서 3심이 취소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 난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2심에서 패소한 게, 본안 소송이 중요하잖아요. 본안 소송이 1심 판결이 중요한데 본안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정지가 패소한 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집행정지에 대한 2심이 패소를 한 게 언제 통보가, 결과가 언제 난 거예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때가 고등법원에서는 6월 18일자 인용판결을 해줬죠, 집행정지에 대해서.

김정수위원

6월 18일자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가 항고를 대법원에다 6월 22일에 했고요.

김정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집행정지는 6월 28일에 신청 접수했다고 나오는데요, 자료에?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집행정지 신청은 6월 28일에, 이거를 동의보감 관리단에서 한 거 아니에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죠, 동의보감 관리단.

김정수의원

동의보감 관리단에서 올해 6월 28일에 집행정지가 부당하다고 법원에다 행정소송을 한 거죠, 접수를?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본안 소송을 말씀하십니까?

김정수위원

아니, 집행정지.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집행정지가 5월 21일에 처음 제기를 했고요, 한솔 동의보감에서.

김정수위원

5월 21일은 사용허가 취소 소송인데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집행정지…….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게 맞습니다. 본안 소송은 5월 21일이고요. 우리가 실제 허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허가를 받은 측에서 법원에다 집행정지에 대한 소송을 낸 거예요. 그래서 1심은 이겼는데 2심은 인용된 사유를 보니까 지금 본안 소송 중이니까 이게 영향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인용을 해 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한 거는 그 뒤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취소소송을 먼저 했고, 동의보감 관리단에서. 한솔 동의보감 관리단에서 우리가 원상복구하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리 공문이 나갔으니까 취소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일 전에 본안 소송 접수를 했고, 그리고 우리는 6월 1일까지 원상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한솔 관리단에서 우리가 강제집행에 대한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6월 28일에 집행정지 신청 접수를 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건 집행정지 신청이니까 빨리 행정 심판이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1심 결과가 나왔었고 2심 결과가 언제 나왔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아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결정이 6월 22일에 나왔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6월 22일.

김정수위원

6월 22일에 어떻게 나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재항고 결정이 6월 22일에 나왔습니다. 6월 28일은 오타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맴돌고 있었잖아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행정감사 때도 지적사항 중의 하나인데 행정처리 결과 보고서가 오타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소송의 결과가 행정처리 결과인데, 조치 결과인데, 그러면 신청 접수한 것이 며칠이에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5월 21일에 접수가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6월 28일은 어디서 나온 거지? 어쨌든 집행정지 신청 접수가 18년 5월 21일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래서 1심이, 이것은 한솔에서 법원에 신청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1심을 기각 당한 날이 언제예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5월 31일입니다.

김정수위원

법원에서 사용허가 취소일 전에 해줬네요. 그래서 5월 31일에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면 6월 1일에 강제집행을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에 얘네들이 다시 했나요, 바로?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바로…….

김정수위원

바로 항고를 했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법적 기간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법적 기간이 며칠이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7일 이내에 다시 한 거죠.

김정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때 당시에 1심…….
그러니까 항고를 언제 했냐고요, 2심 항고를?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2심 항고는 6월 3일에 접수한 것으로 이렇게…….

김정수위원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6월 1일과 6월 2일에 행정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바로 거기 시설물이 있고…….

김정수위원

어쨌든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다음에 바리케이드도 치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5월 31일에 우리 구가 이겨서 이쪽에서 항고를 안 했다면 우리가 행정집행을 했었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항고를 했고 그 항고 결과 2심은 패소했다. 우리 구가 인용을 하고 패소를 했는데 이게 날짜가 6월, 아까 며칠이라고 하셨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6월 22일.

김정수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다시 항고를 했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며칠이에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7월 3일에 저희가 정식으로 대법원에 접수를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2심에 대한 항고를 7월 3일에 했다고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1주일 넘었는데, 알겠고요. 일자는 오타에 의해서 뒤죽박죽 돼가지고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본안 소송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언제쯤 나올 걸로 보이십니까? 지금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다 확인을 했을 텐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2차 변론 나고 또 어제도 현장 실사하고, 재판부에서 아마 내년 초에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원고…….

김정수위원

3차 변론하기로 했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아니,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통보된 것은 없고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원고 측에서 증인 신청도 하고, 또 서류 변론하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내년 초 우리가 이긴다고 해도 익히 예상되는 건대 또 항고를 하겠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쪽에서는 아마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김정수위원

정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징글징글한 싸움인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러다 계약 기간 끝날 것 같아요. 계약 기간이 끝날 것 같은데, 아무튼 집행정지 3심 결정이 지금 6개월 가까이 안 되고 있거든요, 판결이. 그게 본안 소송을 보고 한다는 게 전 조금 납득이 안 돼요. 행정심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 법을 전공하지도 않고 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이게 좀 무식한 소리일 수도 있겠는데, 처음에 1심, 2심, 그리고 2심은 본안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패소 인용해 주고, 3심은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류 중이고, 그러면 뭐 하러 사법부가, 행정심판부가 존재하는지 그 판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기에, 결론은 행정심판 판사들은 필요가 없네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서만 해 줄 것 같으면. 그리고 소송 중이니까 2심을 인용해 준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은 소송 중이고, 소송이 끝나면 원상복구하겠다는 과장님의 답변도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원상복구해서 시설관리 공단에 주겠다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이 더 이상 택배영업을 못 하게끔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상황에서 법까지 온 거고, 재판까지 온 거고, 저는 변호사들하고 한 번 만나보고 싶은데요.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지금 계약된 게 소송비 얼마입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우리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우리 구 고문 변호사를 위임했기 때문에 한 22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20만원 짜리 소송이니까 너무 안일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우려고요. 그래서 정릉천에 대한 처리결과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납득이 안 되게 처리결과가 작성이 되어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별도 날짜에 이 건을 개별 건으로 해서 고문 변호사들하고 저희가 직접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변호사들도 일정이 있을 테니까 어렵다면 이 건에 대해서 별건으로 해서 세부적인 어떤, 그리고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포함해서 세부적인 진행사항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경청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근본적으로 이게, 저는 이걸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행정력 손실과 공무원들의 어떤 스트레스 지수를 보면 엄청난 피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지 실추되고, SBS 9시 뉴스에 보도가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서울시 감사를 받았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김정수위원

아,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아직 결과는 통보되지 않았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김정수위원

감사원 감사 받아, SBS 9시 뉴스에 방영돼, 행정감사 때 매번 지적당해, 우리 행정소송비용 납부해줘야 돼, 이거는 한솔 동의보감 관리단이라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구가 받은 고통이나 그 피해를 말로 하자면 12시간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되는데 지금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고문 변호사만 믿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단을 바꾸는 극약처방이 있을 수도 있고 추가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나 여러 관계 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별 건으로 다시 한 번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하고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들의 많은 걱정 속에서 질의 내용을 좀 파악을 했고요. 이런 과정들이 진행될 때 지역구인 이영남, 임현숙의원한테는 최소한 돌아가는 사항들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민원을 직접 받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라도 언질을 좀 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과거보다는 주차장 앞 정릉천동로 경동미주, 현대아파트, 공성아파트 입구가 불법주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형차 한 두 대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재판 중이더라도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적극 단속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102페이지, 조금 전에 제가 교통행정과에다가 요청은 했는데 신호체계가 잘 못돼서 2중, 3중 주차를 하고 있는 게 홍파초등학교, 정화여중, 정화여고 이 통학로인데, 이삿짐 차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중, 3중 주차를 해서 인도, 차도를 다 막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릉초등학교 담벼락 바로 앞 건너편에 이삿짐센터의 차량들을 될 수 있으면 합법적인 주차, 가 쪽으로 합법적인 주차를 직선으로 해 줬거든요. 그래서 2중, 3중 주차를 못할 수 있도록 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수시 단속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이 건의한 건을 나중에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건설교통국장한테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발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 도시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거리가게 단속 철저해서 청량리역 광장 앞부터 제기역 사이의 거리가게는 보행자들의 보행권 침해와 도시미관 저해가 심각하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일한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다 강화된 단속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부서에서는 단속인력 4명을 충원해서, 11월 1일부터 인원을 4명 충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거리가게 지도·단속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야간단속이라든가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특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거리질서 확립에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6월 말 발표 공고된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간별로 단계적 허가제를 추진할 것이며, 향후 실명제를 통하여 거리가게를 제도권 내로 수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구간별로 지역여건에 따른 캐노피 내지는 판매대 설치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과 더불어 거리가게의 규모 축소와 재배치를 통해 유효 보도폭 확대로 주민 보행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90쪽,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불법 거리가게 단속에 참 노고가 많으시죠?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잘 끝까지 해내야 할 일이니까 계속적으로, 처리결과 보고로 끝나지 않고 자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건설교통국에다 얘기를 잘 못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안 드렸을 수도 있지만, 청량리역 일대에 저녁에, 야간에 술장사하고 주점을 운영을 하잖아요. 아실 텐데 청량리역 일대가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 핵심이잖아요. 청량리역을 기준으로 청량리역 일대가 가장 핵심이고, 가장 정비가 빨리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청량리역 주변에 그런 불법영업을 하는 노점상들을 한전에서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공문을 한전 측에도 보내서 전기 등록이 된, 허가 받은 거리가게가 허가받지 않은 거리가게에다 전기를 파는, 빌려주거나 팔거나 공유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우리 구가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한전에다 협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면 한전에서 단속을 같이 실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행법상 사인간의 전기거래는 불법이니까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병행하면, 아무래도 전기가 없으면 영업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취사행위를 통해서 술을 파는, 거기에 청소년들도 엄청 술을 먹고 있어요, 밤에 가보면. 그리고 온 동네가 다 술 먹고 거기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주변에 노상방뇨하고, 또 구토물이 있어 가지고 비둘기들이 거기서 포동포동 살 찌우고 있고, 환경미화원들은 그거 치우느라고 정말 고통스럽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유관기관, 특히 한전하고 전기가 거래되는 부분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협조체계를 잘 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껏 노점 문제는 비록 청량리 로터리 부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발생 위주로 단속과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청량리 로터리 부분은 일단 한두 해 영업을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시설물 점유라든가, 그러니까 확장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의자 내놓고 술을 팔고 하는 영업행위 같은 경우가 사실 주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이루어지다 보니 저희가 단속의 권한에 밖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1일자로 인원 충원이 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포함해서 주말이나 야간단속을 좀 시행해볼까 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부딪히는 일이 좀 많더라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단속을 해 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말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때도 술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우범지대가 돼요. 안 그래도 거기 공사하고 있고, 원래 우범지대였죠, 청량리 588. 정말 우범지대였는데, 거기 깡패들의 온상이었고 성매매 온상이었는데 거기를 몇 십 년 만에 정비하는데 이 정비기간 동안 만약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동대문구에 랜드마크 60층짜리 빌딩이 들어온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는 저녁에 야간단속을 같이 나가자, 저랑 한 번 같이 나가보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술 팔고 싸움하고 소리 지르고 노상방뇨하고 길거리에 구토해 놓고, 정말 거기가 서울특별시인지 모를 정도로 밤이 되면 할렘인데 거기를,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취지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에요.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술을 파는 것, 그리고 학생들한테 술을 파는 것, 미성년자한테 술을 파는 부분, 그리고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데 그게 위생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되면서 신발생을 막는 것이지, 무조건 신발생만 막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한두 해 영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강력하게 철퇴를 내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저는 들리는데 그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거기에 포클레인으로, 불도저로 밀어버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관리라는 거는 축소관리가 원칙이지 현행 유지관리가 원칙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과장님하고도 예전에 개인적으로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유지관리로 들려요, 확대하려는 의지는 없으시겠지만. 축소관리 차원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불도저로 밀자는 건 아니잖아요. 포클레인으로 밀자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 쓰는 거 그렇게 만만치 않게, 그렇게 쉽게 쓰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야간에 술을 파는 거 그렇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음식도 팔려면 진짜 깨끗하게 제대로 팔든가, 술도 최소한 학생들한테는, 미성년자한테는 팔지 말든가, 또 자기네 술집에서, 포장마차에서 술 먹고 나가서 노상방뇨를 하고 구토를 하면 자기네들이 최소한 치우기라도 하든가, 그게 그들이 상생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제가 약간 답답함이 있어서 기분이 언짢아지고 흥분하려고 해서 그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야간단속, 유관기관과의 단속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을 더 충원해서 하려고 한다는 표현보다는 반드시 하겠다고 과장님이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유관기관 협조나 야간단속은 필수적으로 해야겠다고 분명히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자로 4명이 충원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일상적인 야간단속 계획으로 지금 11월, 이번 달부터 단속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저희가 야간단속이나 휴일단속을 하기 힘들었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사람 충원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에 들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별단속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됐지만 앞으로는 일상적인 단속으로 추진해 나가니까…….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속할 때 저도 같이 갈게요, 연락주시고요. 제가 매번 단속 갈 때 계속 갈수는 없겠지만 연락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할 때는 밤에 2시건, 3시건, 12시건 단속반들 일정을 주시면, 단속 계획을 주시면 노점상한테 유출하지 않고 제가 조용히 합류해서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효과적인 것인지 한 번 저도 눈으로 보고 싶으니까 단속할 때 제가 꼭 동행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십시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단속 근무일지는 밖으로 보내지는 않겠지만 위원님이 원하시면 위원님만 따로 단속계획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단속가기 한 30분 전에 전화주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가겠다, 안 가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가면 좋으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일정표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일정표 주셔도 되고, 연락 주셔도 되고,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발표하시는 과장님 목소리가 너무 힘이 빠진 거 보니까 불법 거리가게에 대해서 자신이 참 없이 보입니다. 자신감이 없이 보이고, 또 4명 인원을 늘려서 단속하겠다. 인원이 작아서 단속이 아직까지, 본 위원이 7대, 또 8대 한 5년간인데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거 보면 인원이 없어서 불법단속이 안 된 거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동대문구 사람이다 보면 청량리 로터리 중소기업 은행 보면 불법가게가 많이 있거든요, 저녁때 되면 술도 파는 데도 있지만. 그 거리가게가 손바닥만 한 것이 지금은 큰 마루같이 크게 됐습니다,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런 것도 체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를 정리할 마음이 있는지 그게 의심이고, 본 위원이 거리가게에 대해서 한 때 목소리를 높였다가 말 안 했습니다, 너무 심한가 싶어서. 그랬지만 이번에 충원을 해서 한다 그러니까, 의원이 한 4년 남았으니까 제가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더 늘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규모가 커지는 건 단속도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리가게 허가제를 실행하면 거리가게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허가제 추진에 앞서 하고자 하는 계획은 도시미관과 거리가게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는 보도상 양측으로 해가지고 거리가게가 배치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로를 확보하려다보니 한쪽으로 해서 배치를 시켜 줘야 되는 데 그러고 나면 중간에 배전관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하는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지하도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고 저희가 배치를 해야만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 나면 이 사람들이 현재 거리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는 넓이보다 훨씬 더 적은 면적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설득과정이 좀 오랜 시간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주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먹자골목이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리가게가 많은데 저희는 특이하게 재래 전통시장 주변이라 채소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축소해서 재배치를 하는 과정에 거리가게 측에서 반발 좀 있고 해서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까지 거리가게 단체가 크게 민노련과 전노련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역은 민노련 측이 한 80%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노련 측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시설개선이라든지 정비 같은 거를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최근에 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리가게 허가제는 반대한다는 기본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가 조율을 하고 대화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는 사람과 협상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추진이 좀 더디게 보일수도 있겠지만 협상만 타결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거리가게 허가제를 지금 민노련이나 전노련이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일단 개인정보제공을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로 인해서 개인재산이 노출이 되고, 개인하는 거를 좀 꺼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현재 아주 밀집돼 있는 지역에 거리가게가 자신이 펼쳐놓고 있는 면적이 축소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거리가게 축소규모가, 거리가게가 노점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법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평수를 줄여주는 것에 대해서 내 땅을 뺏기는 느낌처럼 그거를 반대를 한다, 그런 거를 두려워한다 그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는 행정력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지금 거리가게 축소, 제가 한방센터 그 앞에 보면 거리가게가 쭉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채를 팔고 있는. 그런데 거리가게가 이렇게 펜스로 잘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에는 텅 비어 있는데 다 도로에다 물건을 내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일부 캐노피가 설치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캐노피 안에다가 넣어 놓고 팔아야지, 그거 허용된 구간 아닌가요? 그런데 안에는 비워놓고 밖에다가 물건을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좁아지고 그 물건을 사려고 하면 물건이 도로에 쌓여 있고, 그 물건을 흥정하고 있는 손님이 앞에 서 있고 그러니까 통행하는 인도 폭은 정말 좁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정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량리 쪽에는 제가 밤이면 그쪽을 이렇게 오다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스타벅스인가요, 커피숍 길 건너오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동대문의 랜드마크 49층짜리 올라가는 그쪽을 보면 그 앞에는 전부 먹을거리, 먹거리 포장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서워요. 좀 어두침침한데다가 지금 전기, 거리가게에서만 내놓은 그 불빛이고 다 먹을 거예요. 그런데 뭐를 먹냐 하면 술과 같이 오뎅이나 여러 가지를, 꼬치구이나 이런 것들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동대문 랜드마크가 들어온들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동대문이 사실 굉장히 지저분하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지금 BYC 건물이라든가 삼성생명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멋지게, 깨끗하게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는 거리가게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이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앞에 도보하는 거리는 역시나 지저분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량리역 주변에도 거리가게를 축소시키고 어떤 재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밀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할거 같고요.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거리가게로 인정을 받고 했을 경우에 서로 타인에게 매매나 임대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가능할 수 없습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일단은 승계가 불가능하게끔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런데 승계 불가능한 거를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하고 계신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허가제를 시행한 구간은 나은병원 앞에 16개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나머지 부분을 허가제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현재 노점을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 인적사항을 파악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단속원을 통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있지만 그게 공식화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리가게 허가제를 한다 그러면 허가제라는 원래 명칭이 보도상 점용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허가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점용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점용료를 부과하려면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시행이 되는 건데 현재 노점에 대해서 안쪽에 비어있고 바깥쪽으로 내놔서 보행권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도에 황색선을 칠해놓은 적이 있거든요. 황색선 준수, 그걸 자율정비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정비선 준수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반이 다니면서 자율정비선을 지키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고요. 필요에 의해…….

이강숙위원

청량리 제기시장, 청과물 시장 무슨 약국이더라, 거기가?

이순영위원

세명약국.

이강숙위원

세명약국 있는 그쪽으로는 지금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곳인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은병원 앞에 있는 부분 빼고는 시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쪽으로도 보니까 거리가게 노점상들이 서로 임대를 주고받고 하는 거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계속 거리가게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허가제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허가제를 통해서 거리가게 인구가 딱 제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허가제를 하게 되면, 인적사항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인적사항을 통해서 타인에게 전매나 임대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허가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안으로 같이 의견조율을 해야 되고, 그분들도 거리가게를 해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렵다면 국가에서도 허가제를 통해서 그거를 활성화 시켜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절충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시민에게 불편도 안 되고 또 확대되는 이런 일들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때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말씀하신 임대부분인데요. 저희는 일단 과거에 건설관리과에서 실태조사를 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 4월 1일부터 저희 부서에서 밀집지역에 한해서 인수인계 받아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실태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임대를 하고 매매를 하는 거는 저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된 건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단속하기에도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리가게 허가제가 시행이 되면 그거는 엄격하게 규정이 될 것이고 자연히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게 허가제가 조속히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협상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으려고 했던 민노련 측에서 최근에 저희하고 자율적인 정비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온 부분이 있어서 협상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속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는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거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고 저희가 관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계속 애 좀 써주시고 밥도 많이 드시고 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영남위원

이영남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청장님께서 보행권 확보와 거리가게 양성화 방안을 임기 안에 마무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 분들이 지적했다시피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가운데 버스정류장이 있지만 가차로 버스정류장이 과거에 상업은행 앞에 있었는데 폐지돼서 청량리에서부터 경동시장까지 한 일 점 몇 ㎞정도,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양성화 할 때 옛날에 제일학원 앞쪽이라도 버스 정류장을 세울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허가 났는데 그때 박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하나 신경 써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나은병원 앞에도 일부 했지만 양성화되고 나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는 관광안내소라든지 쇼핑안내소가 하나도 없어 제가 내년 예산을 1,000만원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경동시장 사거리, 나은병원 앞에 좋은 장소 한 곳만큼은 우리 공공시설물이 하나 들어가서 쇼핑·관광안내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 배치할 때 그 두 곳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말씀 너무 고마우시고요. 저희가 시행시기에 항상 염두에 두고 한 번 시도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이 휴직 중이기 때문에 이사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공단 이사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 요구사항에 거주자 주차 공간 및 환경 정비에 대해서 철저히 해라 이런 지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두동 철도주변에 한쪽은 거주자가 돼 있고, 한쪽은 안 돼 있으니 한쪽도 거주자 주차를 세울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해 달라 이런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도로 폭이 8m기 때문에 한쪽 거주자 주차장은 가능하나 반대편에 거주자 주차하는 거는 면적상 주차장법에 저촉이 돼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한 단속은 저희 구청 주차지도팀에서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현재 단속결과 한 10여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향후로는 단속보다도 주민들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단속을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비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건물식 주차장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실시했습니다. 10월 10일, 17일, 24일, 31일 매주 수요일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에 했으며, 인원은 거주자 동 담당 3명, 사회복지요원 3명, 총 6명이 주차장 주변 환경정비, 또한 내부 물청소, 배수로 정비, 쓰레기 수거 청소 등을 실시한 바 있고 향후도 매주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환경정비를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는 저희 주차팀 전 직원이 참여해서 노상 거주자 우선구역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실적은 10월 17일, 또 10월 30일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농1동, 답십리1동, 용신동 등 노상주차장 현장에 직접 저희 전 직원이 출장을 해서 청소해 나가겠습니다. 10월 17일에는 저희가 낙엽청소, 폐기물 등 20ℓ짜리 봉투 30개 분량의 쓰레기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하고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외에도 민원이 많은 지역은 저희가 환경 기동반을 편성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주로 건물식 주차장, 노상 거주자 우선 구역이 되겠으며, 직원은 1명에 사회복무요원 1명해서 2명이 계속해서 청소를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민원 처리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내년부터도 기동반은 적극 추진해서 저희 주차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91쪽,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재혁의원, 이순영의원, 임현숙의원, 오세찬의원께서 세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그럼 대표 발의자이신 권재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재혁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순영, 임현숙, 오세찬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받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가족화 등의 사회구조 환경과 맞물려 국방의 의무가 퇴색되는 현재 국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병역의 도덕적 의무를 확립하고자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병역명문가에게 국가적인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도 병역명문가가 사회에서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무청 운영 규정에 따라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사항 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세부 지원 사업, 홍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사항 등을 정하여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의 도덕적 의무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병역명문가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는 본 조례 제4조와 관련이 있는 개별조례의 감면비율 등을 정하여 일괄 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가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시설사용료, 수강료, 주차요금 감면, 보건소 진료수가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우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시행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권재혁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장께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역명문가가 저희 구에 통보되어 있거나 명문가로 관리되고 있는 명단은 없습니다. 다만, 병무청에 저희 동대문구에 병역명문가 가문으로 등록 돼 있는 가구에 대한 거를 확인한 바 22가구로 확인이 된 사항이고요. 이건 별도로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로 통보 오는 게 아니고 병역명문가로 규정이 되려면 3대 전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명문가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가문에서 신청을, 병무청에 신청을 해서 병역명문가증이 교부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 조례하고 유사하고요. 현재 9개 구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가증을 보유한, 저희 조례 외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조례하고 대동소이하게 유사하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의보다는, 지금 명문가를 상위법에서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만들었잖아요?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에 한해서 이게 필요한 그런 사안이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병역명문가로 보훈대상자 같이 저희한테 통보되어 오는 것은 없고요. 병무청에 저희가 확인해 본 바 동대문구 거주 명문가 가문 수가 22가구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대가, 3대가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아들 형제, 손자의 여러 형제가 있어도 그 가족 전체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 병무청에서 명문가증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동대문구가 아닌 다른 시·도에도 형제가 있을 수 있지만 동대문구에 거주한 사람이 22가구로 병무청에서 확인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이게 동대문구에서만, 나도 3대가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증을 만들면 전국에서 쓸 수가 있는지, 아니면 동대문구에서만 할인을 받는지 그거만 물어 보자고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 조례는 저희 동대문구에서 할인을 해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게 동대문구지?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어요.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예산사항에 보면 ‘별도 조치가 필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 예산이 필요한건 아니고 지금 관내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동대문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시설이라든가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드릴 수 있다는 조례안이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3조 밑에 제9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뭡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3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숙위원

예, 3조 밑에, 4페이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4쪽에요?

이강숙위원

예,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저희 구에서 혜택을 드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4쪽에 구립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강숙위원

제일 밑에…….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부칙에 5항은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그 말씀인가요? 제가 잘 못 찾고 있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본인부담금 수가. 이거는 보건소에서 다른 지원 사항이 또 있습니다. 보건소에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하는 보건소 수가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국가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나 고엽제 후유증 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명문가도 포함시켜서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립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보건소에 수가를 했을 경우에 하는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보건소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조례를 통해서, 또 지금 병역기피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문가 지정을 통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재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재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혁

권재혁의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안, 이강숙, 민경옥의원께서 여섯 분의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그럼 대표 발의자이신 이의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6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향상 등에 대한 구청장 및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향상 등을 위하여 안 제7조에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과중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이의안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께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그 대목에서 우리 구 복지예산도 50%가 넘고 있는데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거기서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가 전담공무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집계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약 7, 80%수준 이상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순영위원

사실 공무원하고 사회복지사 보수를 맞추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처우개선이 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좋아진다고 봐도 되겠네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안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수, 이현주의원께서 두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그럼 대표 발의자이신 김정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현주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 문제를 공감하고 장애인가정에 금전적 지원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으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 금액, 지원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현 조례는 10년 전 장애인여성 지원 조례가 전면 개정되는 사항으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기존 조례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시행일자는 1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추가적으로 조례안 3페이지 제4조 지원기준 및 지원액에 대하여 보시면 지원 금액의 세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금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금 지원기준 및 지원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금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를 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가정에 관심과 배려의 금전적 보상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생활안정 도움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기존에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보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기준 및 지원을 확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써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김정수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께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이번에 조례 낸 것, 이거는 순수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조례안 아닙니까?

김정수의원

예, 100% 구비 지원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기존에 지원되는 게 있죠?

김정수의원

예,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있는데 아까 신생아, 부, 모 등급을 나눠가지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이 도움을 받는 분이 우리 구에서 몇 분 정도 되나요?

김정수의원

작년 기준으로 6가구, 5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6가구, 좀 미미하다. 그렇죠?

김정수의원

예.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김정수의원

예.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좀 더 큰 금액을 늘리면 어떤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원금을.

김정수의원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 시비가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대상이 여성장애인, 쉽게 표현하면 출산한 엄마, 모에 대한 지원내용만 있고 또 장애 등급이 1급, 2급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1급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기존에 15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금액을 증액하면서 약 200만원에서, 또 여성 가정이 아니고 남성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5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금액적인 부분은 기존에 10년 동안 지급해 왔던 기준액보다 한 2배 이상 상향을 했고 그 이상을 상향하려는 검토도 했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금액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상향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금액을 현 수준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가 기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얼마 정도 지원을 해드렸죠?

김정수의원

현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으로는 조례에 1, 2급의 경우 1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구비 50으로 해서 여섯 가정을 지원한 사례 외에는 없고 그 외의 등급은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단번에 금액을 많이 올려주는 거보다 시행해 보고 그때그때 대응을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정수의원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여기 4조에 신생아의 ‘부’가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인 경우에 50만원이고 신생아 ‘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1, 2급이 100만원, 3급이 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부’가 장애등급일 경우에 생활이 더 어렵지 않은가요?

김정수의원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 장애등급에 있어서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거는 출산한 상황에 대해서, 출산한 장애가정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장애가정의 소득수준이나 생활 형편들을 고려하지 않고, 출산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가정형편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장애등급에 대한 부분만 고려를 하였고요. 기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되다보니까 기존 조례의 틀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조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부’가, 아버지가 장애가 있는 가정이 출산해도 지원 금액이 전혀 없었는데 1차적으로 1~3등급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원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부부가 둘 다 장애인일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되게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측면은 아까 권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음에도 한 번에 많이 상향하는 부분이 좀 제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금액을 편성하게 됐고, 그래도 기존보다 약 두 배가량 상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부’가 장애인인 경우에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출산지원금 조례 외에도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 지원에 대한 것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출산에 관한 것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거는 출산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여성이 출산을 하지만 그 가정 안에서 출산이 됐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장애인이나 어머니가 장애인이나 같은 대우를, 같은 처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출산지원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지원이 됐을 경우에 그걸 환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은 장애인증이 발급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부정수급을 할 수가 있나요? 부정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김정수의원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 환수조치 사항은 행정적인 절차의 경우를 대비해서 작성된 내용인데요. 부정수급일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부정수급의 어떠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격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로 부모와 자녀가, 부모나 출생 신생아가 동대문구 거주 기간이라든지 동대문구 주민으로서의 자격이 좀 미흡한데도 지원될 경우를 대비하여 7조 환수조치 내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강숙위원

거주 기간은 어느 정도 동대문구에 거주를 해야 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김정수의원

출산지원 대상자를 좀 더 자세하게 작성해 놓은 게 제5조입니다. 제5조에 보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그리고 출생일 당시에 동대문구에 거주를 하면 됩니다, 그 부모님이. 그래서 이사를 오고 몇 달 안 지나더라도 동대문구 주민으로서 출생을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의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또 의원님이 하셔도 좋은데 4조에 출산지원금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장애인인인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첫째 때, 둘째 때에는, 뒤에 나와 있습니까? 지원금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김정수의원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에 예산지원은 신생아 1명당 지원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똑 같이?

김정수의원

예.

이순영위원

좀 많이 주지 않네요. 우리 구에 저번 조례에는 많던데?

김정수의원

장애가정의 첫째아이와 둘째아이의 금액이 좀 다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일반 동대문구 출산지원금 조례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증액해서 예산 지원액을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순영위원

출산을 장려하려면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정수의원

맞습니다. 이순영위원님 말씀과 권재혁위원님 말씀대로 「동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가 2009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고 현 시점까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나 현실적,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10년 동안 유지 돼 왔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제정, 더 증액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을 시행을 한 후에 차후에 1년 뒤든 2년 뒤든 지원 금액적인 부분과 아까 지적하신대로 신생아 ‘부’의 등급적인 부분까지도 차후에 논의돼야 되고 그 논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조례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조례가 좀 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안녕하세요. 민경옥위원입니다. 우선 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공감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문제가 지금 여성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1회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지역에서도 보면 ‘부’가, 정말 아빠가 장애인인데 건강한 여성이 출산을 할 때는 지원을 못 봤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천적인 장애인이 있고 후천적인 장애인이 있어요. 장애인은 또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장애보조금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산장려금이에요, 1회성으로. 여기 4조에 보면 장애 1등급으로 나눈다면 정말 그런 분들은 출산이 좀 저조하죠. 저조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회성으로, 말 그대로 출산장려금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차원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번 같은 경우 등급이 좀 낮아도, 5급, 6급 이런 정도를 오히려 장려금을 조금 더 해서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들한테 위로나 격려금이 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오히려 그런 부분은 금액이 적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할 그거는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정수의원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본 의원 또한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50만원, 100만원, 30만원이 아닌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또는 300, 200, 100만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집행부와의 여러 의견을 조율하고 현재 10년 만에 개정하는 상황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많이 증액하지 못한 게 저도 아쉬움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금액적인 부분은, 지원 금액하고 대상에 대한 선정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개정을 통해서 상향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가적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될 수도 있고 조정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만약 2019년도 하반기쯤에 장애인 등급제가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이 조례 또한 개정되고 보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 금액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존 조례와는 다르게 얼마 이내라는 말을 삭제하고 얼마, 50만원, 100만원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이후에도 금액을 증액하거나 또 등급을 조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순수한 출산장려금이고, ‘부’가 됐든 모가 됐든 장애의 등급에 따라서 지원되는 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수의원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 변경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관련 법령, 시 조례도 있고 구 조례도 있고 장애등급으로 그동안에 되어 있던 수많은 법령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개정사항이 돼서 아마 일괄개정으로, 그러한 사항이 되면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규칙이나 조례를 하나하나 개정한다기보다 등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변경이 됐을 경우는 그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의하신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는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때와 남성 장애인의 부인이 출산을 하였을 경우에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지원 조례고요. 기타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나 이러한 사항은 제4조 3항을 보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 등 다른 법령에서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조례도 출산장려에 관한 어떠한 지원의 사항이 들어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또 지원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이 출산을 했을 때를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수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수의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자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법내용이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3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2항(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동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기한을 연장 결정하여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시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횡단보도 투광기 및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남, 이강숙의원께서 다섯 분의 동료의원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이영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남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강숙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을 받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횡단보도 투광기 및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비례하여 차량운전자가 증가하고 도심 개발에 따른 지역 환경 및 도로의 여건 변화 등으로 보행자에게 혼선을 주거나 질서의식이 부족한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고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환경 및 보행환경에 맞도록 도로시설물을 보강·개선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교통안전 시설물 및 투광기 설치 등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계획수립 반영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는 투광기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쉽게 하기 위한 투광기 설치 및 질서 의식이 부족한 보행자의 무단횡단 방지 등 보행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 시설물을 환경에 맞도록 보강·개선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이영남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구청장은 4조에 따라 투광기, 방호울타리, 중앙선 울타리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에서 방호울타리하고 중앙선 분리하고, 무단횡단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설물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투광기는 우리 구에 어디 어디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 구에서는 2017년도부터 설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경찰서 거기에서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야간에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지점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해 왔는데요. 왕산로 109번지 외 5개소에 12개 등을 했고요. 금년에는 왕산로 137번지 외 19개소에 39등을 설치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투광기가 효과가 좋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가로등은 조도를 적정하게 맞추기는 하는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부지불식간에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니까 이런 조례도 나오고 하는데 이 투광기는 큰 도로 한 가운데에 설치하면 그 불빛 때문에 역할을 잘 못할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우려의 요소도 있어서 기존에 가로등은 LED같은 경우는 100W 조도를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메탈 할라이드라 해서, 이거는 한 200W로 조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LED 투광등 같은 경우는 60W 정도로 하면 운전자의 눈부심도 없는 상황에서 보행자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도가 되는데 60W 이상이 되면 문제는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예산을 아까 들먹거리셨는데 필요한 게 있을 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31개가 지금 설치된 거네요, 12개, 19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까지 총 26개소에 51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렇게 됐을 때 예산을 탓하기 전에, 추경도 있고,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과감하게 위험지역에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예산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은데, 과장님께서 예산을 올려도 반영이 잘 안 됐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껏 해 온 사업비는 연간단가 업체가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그 사업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왔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제 말은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자 이 말씀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좋은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서울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동대문경찰서에서 경동시장 주변에 있는 도로에서 2017년도 25명의 사고가 났고, 특히 새벽시간, 또 까만 옷을 입고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을 인지를 못해서 추돌사고로 사망을 많이 했는데 투광기를 달고서 건널목에 사람, 물체를 확인하면서 스톱을 할 수 있어서 사고를 줄이고, 또…….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영남의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자?

이순영위원

아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니까, 의원님보다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남의원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독립적으로 이 사업비 항목으로 올린 건 없고요. 저희들이 2017년부터 2개년 간 운영을 해보니까 연간단가 계약 사업비 있죠, 가로등 유지관리. 그 예산 범위 내에서도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남궁역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이영남의원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투광기 설치하는 조례안이 서울 시내에서 몇 군데나 있나요? 없죠?

이영남의원

서울시는 없고요. 일단 인천, 울산, 전남 광주 포함해서 많이 있고,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투광기를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4, 50% 이상 예방하는 실 예도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대문구가 2017년에 그렇게 많은 사고 때문에 경찰청, 또 우리 동대문구 도로과, 교통행정과, 추진단과 같이 소통해서 투광기는 기본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왕산로를 60km의 도로를 50km로 10km를 낮춰서 어르신, 노인들을 중심으로 보호하는 이런 시스템도 바꾸고 또 중앙, 방호울타리, 차도와 인도에 울타리를 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해서 교통사고도 한 50% 이상 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재혁

권재혁위원

그 설명 다 들으려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고…….

이영남의원

이미 집행을 하고 있어서 조례로 뒷받침 하려고…….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동대문구가 처음으로 조례 통과…….

이영남의원

투광기 조례는 있지만 방호 울타리라든지 이 조례는 대한민국에 처음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안을 생각 하셨습니까?

이영남의원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교통사고 없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아무래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편성해서 앞으로 더 설치를 많이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영남의원

예,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죠.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거 통과되면 예산확보도 중요할 것이고, 모든 면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 하나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이 투광기 설치나 방호울타리 하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데 조례로 만들기 전에 의구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난 여름에 저희 관내에 서울시청, 경찰청에서 나오고 해서 투광기 설치를 내년 예산을 가지고 해주겠다고, 서울시청하고 같이 합작해서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그 쪽에, 민원이 다수로 오는 지역 있잖아요? 투광기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조례에 묶여져야 되는 건가, 그런데 궁금한 게 투광기에 대해서 저도 봤어요. 투광기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못하는 게 투광기더라고요. 그런데 아까처럼 물체가 안보이거나 할 때,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거죠, 운전자도, 보행자도. 그런데 금년에 저희는 투광기를 경찰청 사람하고 시청 나와서 그냥 해결이 된 게 있어요, 구하고는 관련이 없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 보냈겠죠, 복지충전소 앞에.

이영남의원

아무래도 동대문구도 하지만 성동도로사업소도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요청하면 성동도로사업소에서도 같이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저희는 조례, 그동안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보면 우리가 부서에만 넣어도 그래도 일이 하나, 둘씩 되던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조례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민경옥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차이점이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운영은 안 했지만 이제는 필요하다면 계획도 수립을 해서…….

민경옥위원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는 겁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 도로상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은 「도로법 시행령」 55조에 보면 점용허가 대상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게 다 교통안전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 2018년도에 한 것은 법에 설치할 근거가 다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한 거고요. 이번에 조례 만드는 건 25개 구 중에서 아마 처음일 거예요. 원래 도로법 시행령 상에 다 가능하기 때문에, 17년도, 18년도는 법에 근거에 의해서 다 한 거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도로상에 있는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물들은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점용허가 대상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한 거고요. 아마 이영남의원께서 좀 더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안하신 것 같아요.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영남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횡단보도 투광기 및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남의원,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2분 속기중지

15시33분 속기계속

속기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청량리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청량리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지금부터 청량리동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안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개요부터 시작해서 향후일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 및 추진경위입니다.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청량리동 235-1번지 외 1필지, 부지 면적이 56,000㎡로 약 17,000평이 되겠습니다. 197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4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8개동, 1,089세대로 1동부터 4동까지와 5동부터 8동까지 2개의, 가운데 20m 도로구획에 대해서 1개의 단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상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중심지 미관지구가 앞에 있으며, 기존 건축물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227%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2015년도에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이 판정 됐고요. 2017년 2월 18일에 주민 75%의 동의를 받아서 정비구역지정 주민 제안으로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부터 관련부서 협의와 보완을 거쳐서 정비계획안이 수립이 되어서 금년 8월 23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2018년 9월 4일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이쪽 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기본계획에 건폐율 50%, 기존 용적률 기준이 210에서 허용 230, 상한 용적률 250이지만 법정 상한 용적률 300%까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층수 35층 이하로 돼 있는데 여기는 기존 용적률이 227%기 때문에 기준을 210이 아닌 227에서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는 1, 2, 3, 4동이 있는 6지역과 나머지 5, 6, 7, 8이 있는 5지역 2개가 각각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서는 설정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2개의 단지를 통합해서 하나의 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은 획지1과 획지2, 여기에 아파트나 부대 복리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거고요. 2개의 단지를 개발함에 따라서 공원을 양측에 골고루 분포를 했고, 그다음에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도로가 양측에 확보돼서 정비 기반시설은 한 5,060㎡, 도로가 849, 공원이 4,219㎡를 확보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여기는 6m 도로로 돼 있는데 6m 도로 1개소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보도를 추가로 2m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8m가 양측에는 운영되도록 할 것이며, 이쪽에는 4m 도로를 2m는 도로를 확보하고 2m는 한계선으로 해서 역시 8m 도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도로를 만들었고, 2개 단지에 골고루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배치했으며, 단지를 통과할 수 있게끔 그런 동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20m 도로와 이쪽 세무서 건너편에 동선을 연계할 수 있는 공공보행 통로 10m가량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정비계획상 용적률은 현재 300%까지 가능한데, 현재 계획 세운 것은 298.66% 이하로 높이는 27층 이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세대수가 1,089세대인데 312세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1,401세대로 계획이 되었으며, 연면적은 235,000㎡ 규모로 용적률은 298%, 법적 상한 용적률을 250%에서 300%까지 하는데 늘어나는 부분에서 반은 임대주택을 계획하게 돼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임대주택이 214세대, 분양주택이 1,187세대, 총 1,040, 이거 잘못 됐네. 1,040 이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이 214세대, 여기는 특이한 게 기존 40평형, 50형평 대가, 이게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전용면적 134정도면 한 50평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존에 90세대를 갖고 있는데 90세대를 그대로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구역지정 이후에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평형별 세대수는 일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구역 지정할 때 예시도면이 되겠습니다. 공람의견 및 채택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공람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792명인데요. 주민 공람결과 공람심사를 통해서 통합개발이라든지 빠른 사업을 추진하는 요구 건이 한 397건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채택을 하였고요. 통합개발을 하되 종 상향을 동시에 요구하는 79건에 대해서는 통합개발에 관한 의견은 채택했으며, 용적률이라든지 층수, 사업성이 낮아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316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에 맞게 주민제안 방식으로 신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채택 했고요.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나눠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면 그거를 반영해서 12월 중에 서울시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에 대한 본격적인 승인과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인 해당 아파트는 2006년 3월 17일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7년 2월 28일 주민제안으로 정비 계획된 사업으로 관련 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정비계획(안) 주민 공람·공고 등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량리동 235번지 일원, 56,226㎡ 규모로 정비사업 명칭은 미주아파트 5, 6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하고,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획지 1, 2는 51,156.8㎡로 하고, 정비 기반시설 등은 5,069.2㎡로 하며, 건축시설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98.66% 이내, 높이 90m 이하, 층수 27층 이하로 하고 주택규모는 1,401세대로 전용면적 기준 60㎡ 미만 231세대, 60㎡ 이상 85㎡ 미만 702세대, 85㎡ 초과 468세대로 하며, 조합원 분양은 1,089세대, 일반분양 98세대, 임대주택 214세대로 현재 1,809세대 대비 312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민 공람·공고 시 792명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용적률, 층수가 낮고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어 반대한다는 주민의견은 있었으나 관련법 등을 적용하여 불채택 하였으며, 기타 의견은 채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주의 2/3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를 받은 주민으로부터 제안된 사업으로 관계 법령에 의거 진행 중에 있고,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또 다른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나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17,000여평 된다 그러셨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부지면적이 17,000평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부채납 하는 거는 법령으로 정해진 평수가 있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보통 기존 용적률에서 허용 용적률까지 올릴 때에는 일정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기부채납은 보통 기반시설인 도로나 공원을 조성할 때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주변 도로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일부는 확장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공원은 1,000세대 이상을 건립할 때 의무사항입니다. 여기는 각각 개발하게 되면 사실 1,000세대에 미달되기 때문에 공원을 안 만들어도 되는데 2개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1,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대 당 3㎡, 그래서 약 4,000 몇 ㎡가량을 공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기능상 확보해야 되는 게 의무적으로 맞고요. 공원에 대해서는 통합개발이 아니면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종 상향을 시켜서 재건축이 설립이 됐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용적률에 맞춰서, 기존 3종주거지역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종주거지역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성은 상당히 없다고 보는데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가 유사하게 이 정도의 기존 용적률을 갖고 있습니다. 제기동에 있는 미주아파트도 이 정도 되고요. 장안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도 사실 용적률이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높이려면 사실 기부채납률을 줄이고 용적률을 최대한 일반분양으로 늘리는 것이 관건인데 여기는 특수하게 2개 단지로 분리돼 있어서 사실 각각 추진하면 용적률이 높은데, 1, 2, 3, 4동 안에 중앙난방인 난방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동이 먼저 철거를 하게 되면 5, 6, 7동 이쪽은 난방공급이 중단되고 다시 보일러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단지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고심 끝에 사업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같이 하자는 그런…….
세찬

오세찬위원

관리는 그동안에 같이 했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한 단지로 관리되고 있고요. 처음에 건립할 때 1개의 단지로 건립이 됐던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꾸 나눠서 얘기를 하니까 헷갈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나눠서 해도 법적으로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지에 특성이 같이 출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사업성이 조금 더 열악해지는 그런 모순을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현재 인가가 난 건 어느 단계까지 났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여기는 기본계획에서 재건축하도록 설립이 되어 있고, 안전진단이 통과된 상태고, 원래 정비계획은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어쨌든 다른 의견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75% 정도의 수준이 재건축을 추진해 달라는 걸로 정비계획을 최초로 입안을 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동의율이 50%정도 밖에 안 되는 거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75%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75%나 돼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리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다음번에는 개략적인 사업비 부담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조합설립 동의를 다시 받게 됩니다. 그 때 75% 동의가 되어야 조합설립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한솔웨딩홀 뒤편에 있는 경동미주도 진행이 안 되고 있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거기는 처음에 정비구역을 지정을 했다가 역세권 시프트로 해서 준주거로 상향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부채납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상가 건립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은 지정이 됐는데 사업이 더, 분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3종주거지역으로 환원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얼마 전에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서울시로 올려놓은 상태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돼서 곧 고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말씀한대로 관건이 사업성이 좀, 용적률이 높다보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제기동 쪽도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 사업성이라든가 한솔웨딩홀 뒤편에 있기 때문에 근생에 대해서는 분양권이 상당히 힘들겠다는 판단 하에 진행이 안된 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 생각이 딱 들어맞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분담률이 조합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반대하시는 주민의 이유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로 해서 용적률을 대폭 늘려야만 부담률이 줄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현재 상태에서 추진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대로는 가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그때 상황이, 예를 들면 준주거로 상향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나, 상가를 대폭 짓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리한 쪽으로 흐른다면 다시 한 번 그때 변경의 주최가 있는 상태에서 변경을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이 상태에서 추진 주최가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주민제안 방식에 의한 정비 계획은 일단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합원 분담금이 상당히 많다면 진행이 힘들 거 같고요. 종 상향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종 상향을 동대문구청장이 어떤 힘을 빌려서라도 종 상향을 시켜서, 거기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청량리 588쪽에 9개동이 50층에서 60몇 층까지 올라가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시환경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대문구의 어떤 핵심의 노른자 부위가 이제 눈뜨고 변하고 있어요, 5, 60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그런데 이런 미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주거로 종 상향을 구에서 힘을 쓰셔서 조합원 분담금을 덜어 주는 게 원칙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현재 사실은 주민 주도형으로 접수가 된 상태고요. 그거를 하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아까 제기 미주 같은 경우가 그 케이스인데 현재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고 그래서 종 상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한 기부채납률이 좀 높고요. 또 한 가지 상가가 많이 설립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용적률 높이는 거 만큼 절반 정도 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유리한지를 주민들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 현재 상태에서 우리 구가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순서상 다른 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안된 거는 추진을 하고 차후에 우리가 주민동의를 받아보면, 사업성에 어려움이 봉착된다면 그 시점에서 종 상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고,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 이 상태대로 시작을 한다면 여기에서 별반 바뀌는 게 없는데 저는 애당초, 지금 312세대가 증가를 하면 그 속에 임대주택이 포함된 건가요? 별도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포함된 거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일반분양이 몇 개나 돼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98세대가 일반분양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8세대 10억씩 해봐야 건축비 1/10도 안 나오겠네. 조합원들의 생각대로 의견청취까지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대문구에서 가장 노른자위 땅이 이렇게 미비하게 시작된다면 조합원들의 이주성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분담금도 많이 생각이 되니까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주민 대다수의 뜻이 집약된 신청이거든요. 또 주민들이 어떤 토론을 거쳐서 전체 주민의 의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준주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성을 높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 가서 도와주는 게 좋지, 지금 현재 들어온 거를 우리가 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담이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동대문구청의 일이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율을 하거나 아니면 알려줘서라도 더 큰 발전을 기대해볼 수도 있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지금 40년이 넘었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동대문 지역에서도 청량리 1, 2, 3, 4구역은 청량리동이 아닌 용신동, 전농동 소재에 있었고 그 지역은 이미 마쳤거나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청량리 미주 5, 6구역은 재건축이 이제 출발하는데, 이건 4년 전이죠? 안전진단비를 우리 구에서 예산확보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화 되고 배관이 녹이 슬고, 지금 현재도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작년, 올해 또 변압기가 폭발해서 몇 달 동안 고생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민들의 공람을 꼭 통과시켜 달라는, 여러 차례 며칠 동안 전화를 받기도 했는데,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량리 4구역은 호텔 42층과 또 64층, 65층 4개동이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최고 많이 상향해도 30층 내외로 짓기 때문에 두 배 차이 나는 이런 불합리하다는 생각들은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과거에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본인들이 변경을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청량리4구역을 보면서 그만큼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20m 도로를 나게 했나요? 원래는 그게 아파트를 짓고 할 때 도로를 오히려 서울시나 동대문구 도로로 딱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해서 괜히 두 사람 소유로 가지고 있어서 5와 6으로 갈라져 있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들이 이런 의견을 해서, 이거를 참조해서 의견청취를 하되 도로 포함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조금 전에 오세찬위원님께서 제안했던 그런 것들을 하면, 또 일반 분양 평수를, 예를 들어서 50평형, 40형평, 요즘은 그렇게 큰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고 하면 오히려 세대수를 늘리고 일반분양을 더 확장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건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평형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데 조절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주차문제라든지 또는 아까 공원 확보문제 이런 것들이 약간의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제안된 거는 일단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했는데 평형은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 때 일부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분양이 98세대인데 만약에 평형 조정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혹은 층수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하면 일반 분양을 많이 늘릴 수는 있겠네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큰 평형을 작은 평으로 확보하다보면 세대수가 늘어나잖아요. 그 비율만큼 일반분양 세대는 조금 증가될 수 있죠.

이영남위원

아무튼 저도 지역 구의원으로써 미주아파트 재건축이 더 많은 세대를 짓고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게끔 앞으로 노력을 할 텐데, 지금 이 사항에서는 의견청취를 해서 서울시로 올리고 주민들이 많은 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유리한 쪽으로 찾아가는 게 낫다고 판단되어서 저는 이 안을 일단 받아들여서 서울시로 올려 줬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 미주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3분기에 예비비 지출 결정된 부서는 가정복지과를 포함한 5개 부서로서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 해 어린이학대 등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잇따라 발생했고, 특히 2018년 7윌 17일 동두천 소재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시에 4세 아동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 문을 닫는 바람에 차량 내에 장시간방치 되어 아동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긴급히 통학차량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원을 위해 차량내부에서 잠자는 아이를 확인할 수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어린이집 44개소의 차량 45대에, 전 차량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출결정 금액은 총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벨 시스템이 있고 무선통신장치가 있고 비콘 이런 방식인데 저희는 무선통신장치를 설치해서, 어떻게 하냐면 마스터 카드키 정도의 어떤 스마트 폰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차량의 맨 앞과 맨 뒤, 그다음에 차량 안에 이 3개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앱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동승한 기사나 보육교사가 앱을 실행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도착을 하게 되면 시동을 끕니다. 끄면 앱이 걸려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마트 폰에 진동이 울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스마트 폰을 가지고 차량 앞쪽을 태그하고, 맨 뒤에 가서 태그를 하고 또 내려 가지고 차량에 맨 뒤에 태그를 하면서 이렇게 세 군데를 확인해야지 진동이 멈추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앱 자체는 깔려있으니까 차를 탑승하게 되면 그거를 켜놔야겠죠. 실행을 해야겠죠.
이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7월 17일에 양주에서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저희는 물론 선제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일찍 설치를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일부 구가 설치를 했고, 또 보건복지부하고 국토부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해가지고 어린이 보육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를 별도로 내려 줘서 전국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아마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을 통일을 기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꼭…….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린이집에 부담이 될 거 같아서 저희가 업체에 알아보니까 월 단위로 할 때는 유지비가 1만원인데 연으로 하게 되면 10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만원으로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 법제화시키고 연말에는 전국적으로 통일한다고 하면서 국비하고 시비가 또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를 연 10만원으로 하지 않고 월 단위로 해서 한 5만원 정도만 집행한 돈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19년도 예산에도 슬리핑 차일드 체크가 올라온 거 같던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제가 예산 때 보고드리겠지만, 제가 모두에도 보고드린 거와 같이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이 세 가지 종료가 있습니다. 벨 방식, 무선통신 방식, 그다음에 비콘 방식이 있는데 아마 국가에서 통일을 기하려고 하는 게 벨 방식인거 같아요, 법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무선통신장치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면 기존에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벨장치로 전환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게 맞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확인 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조인숙입니다. 2018년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 사상 최악의 장기간에 걸친 폭염특보 지속으로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무더위 쉼터의 확대운영 및 심야 무더위 쉼터를 신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기존 153개소에서 추가로 14개소를 지정하였고 연장 쉼터는 기존 14개소에서 10개소를 추가하여 24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심야 쉼터도 8개소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추가로 지정된 무더위 연장 및 심야쉼터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지출결정 총 금액은 3,006만원입니다. 지출결정 세부내역으로는 연장쉼터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 936만원, 심야쉼터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 960만원, 냉·난방비 추가지원 144만원, 침구류 구입 320만원, 침구류 세탁비용 576만원, 기타비용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 집행액은 31만 5,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심야쉼터 자원봉사자 다섯 분에게 1인 5,000원씩 총 43일 지급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예비비 지출결정 후 시 예산이 재배정되어 시 예산으로 지출하였으나 심야쉼터 자원봉사자 실비는 지원 금액이 1인 1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부족분 5,000원은 구 예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한주원입니다. 맑은환경과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사회문제로 대두된 라텍스침대 매트리스와 베개 등으로부터 라돈 노출로 인한 구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라돈 측정기를 구매하여 주민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함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은 792만원으로 이 중 760만 3,000원을 라돈측정기 구매금액으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만 7,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이측정기하고 정밀측정기의 가격차이 문제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주민 분들께서는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시는 게 좀 편리하실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분리해서 구매를 했고요. 측정기 성능의 차이로는 오차범위가 간이측정기는 한 10%정도가 발생을 하고 정밀측정기는 한 7%정도 발생하는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보관하고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예.
부피로 따지면 한 요만한 크기 됩니다. 두께는 이 정도 되고 요만한 크기.
최초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료로 대여를 했는데 선거법 저촉여부 관련 확인을 하고 10월 들어서부터 1회당 이틀에 대여료로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 전체 누계가 372건을 대여하였습니다.
아니, 별도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예.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작년에 라돈이 이슈가 돼 가지고 구정질문도 하고 해서 급하게 간이측정기를 30대 사고 정밀측정기를 또 샀지 않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에 비해서, 물론 준비하고 대처한 것은 옳은 일인데 우리 36만 중에서 대여를 10월부터 지금까지, 이슈가 된 뒤로부터 300, 400건도 안 되게 대여를 했네요, 여기 기록에?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게 대여가 많이 해 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매를 해서 동당 2대씩 비치를 해놓고, 그럼 주민들이 예약을 해서 그렇게 대여를 해가고 있는데 사용기간도 있고 하니까, 지금 한 2주나 3주 정도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여기 대여 건수는 뭡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372명이 대여해 갔다는 말입니다.

이순영위원

372명이 대여해 갔는데 라돈이 이슈가 돼서 그 난리가 나고 보도가 된 거에 비하면 36만 중에서 372건이 많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전체 주민이 라돈이 포함된…….

이순영위원

물론 필요 안 한 사람도 있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라돈이 포함된 침대 매트리스나 베개를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용하는 침대 매트리스와 베개가 그런 성분이 있다, 관련된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 제품이니까 갖다가 검사를 해보는 거잖습니까?

이순영위원

그거는 저도 알지요. 그러면 정밀 측정기는 맑은환경과에서 어디어디에 대여 해줬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주민분들이 와서 신청하시면…….

이순영위원

동에서 안 빌리고 직접 와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건 1대라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정밀측정기는.

이순영위원

정밀측정기하고 간이측정기 오차범위가 좁고, 넓고 그렇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공구 대여도 하지만 그에 비해서 너무 건수가, 물론 침대를 쓰는 사람도 있고 바닥에서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급하게, 구정질문을 했다고 해서 한목에 이렇게 산다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라돈측정기 관련해서는 올 봄부터, 특정한 회사 이름을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순영위원

다 아는 사실인데 뭐.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대진침대에서부터 촉발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측정기를 구매해서 구민 분들에게 대여해서 측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또 구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구는 그래도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한 사업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안녕하세요. 민경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저희가 선거, 다시 8대가 시작되면서 라돈측정기에 대해서 구정질문하면서 급조로 이렇게 구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급조를 해가지고 이 실효성을 높이냐는 문제인데, 저희도 보면 2대씩 해당 동사무소로 이렇게 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를 가면, 그런데 이것이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372건이 조금 많다고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2일을 대여해 주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나가 보면 대여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2일 쓰고 반납한 다음에 그다음 대기 순서대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이 그런 시일이 있다 보니까 372건이에요. 그런데 침대 같은 거나 아님 또 다른 데서도 나온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때 바짝 하고 말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급조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 거고, 이게 점점 줄어들지 않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점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민경옥위원

오히려 빌려가는 횟수가 높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거의 일정한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다고 보면 이게 적은 그건 아니에요. 대여기간이 이틀이에요. 그럼 3일째 돼야 한 사람 빌려가고, 또 한 사람 빌려가고 이런 실정에 놓여있더라고요, 지역에 나가보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대여일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3일로 정했었는데 그게 너무 긴 것 같아서 이틀로 단축을 했고요. 사용하는 추세를 봐서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그러면 조금 더 단축을, 하루 정도로 단축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주민 분들도 대기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을 표출하시지 않기 때문에…….

민경옥위원

대여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는 많이 느끼시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만족도는 많이 높습니다.

민경옥위원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의에 이틀씩 빌려주고 있는데 지금 2주까지 대기하고 있다고 했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대기기간이요.

이영남위원

대기기간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이영남위원

저는 대기가 2주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저는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하루씩이라도 조정해서 좀 빨리 올 수 있는 분들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세를 봐서 그렇게 조정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조금 전에 792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주민 안전, 요즘 방사선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는 좀 안이했거든요. 그런데 국제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강화되다 보니까 라돈이라든지 방사선물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저는 이 정도, 한 800만원정도 투입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빨리 해소시키는 거는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오히려 구나 시에서 지적하기 전에 좋은 계획이 있으면 미리 제안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라에서 정책보다도 라돈 때문에 이슈가 생기다 보면 대진침대나 이런 업체에서도 라돈이 배출되지 않는 제품을 만들지, 더 늘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물론 산 거를 어떻게 물리겠습니까, 중고가 됐는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2대씩도, 산걸 어쩌겠습니다마는 이제는 나라정책도 더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더 요구하는 사람이 늘진 않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승인현황은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농동 452-17 등 17개 필지 토지를 2003년부터 2004년 협의 취득 후 공원조성을 완료하였으나 2006년 전농 제7구역 래미안 크레스티에 편입되어 해당시설이 용도폐지 되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에 의거 해당 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취득 목적의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토지 원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우리 구가 패소로 판결되어 1억 7,356만 3,995원의 배상금을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환매권 소멸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하여 2018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고 ‘조이분’ 외 1명으로부터 2017년 10월 11일 우리 구를 피고로 하여 환매권 소멸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2018년 6월 20일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2018년 7월 9일 우리 구에서 항소포기 및 소 종결하였습니다. 환매권 소멸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따라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배상금 지급 건이 발생되어 2018년 7월 25일 예비비 지출을 승인 요청하여 결정되어 2018년 7월 27일 8,191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때 지적된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매뉴얼이나 체계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청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저희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또 청사 등 관련 부서들이 많이 걸쳐져 있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이러한 일은 재발되면 안 되겠다 해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고요, 관련부서 단위로 이거를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일단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2017년도에 제기동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시 우리가 협의부서에다 환매권에 따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검토해서 잘 하라고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말씀이야 잘하셨는데 속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공무원들이 이 환매권에 대한 것을 다 모르고 있었다.’ 상위 관계 법령청에서도 이걸 몰라서 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됐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청도 제가 알기로는 7, 8개 과가 이 환매권에 대해 전체 금액이 수십 건에 30몇 억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려면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하고 추후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일괄 보고받은 건 전혀 없어요. 도로과에서는 어떤 준비가 없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는 일단 이런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건축사업 등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에 협의를 오게 되면 이런 것이 더 이상 재발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부터도 신경을 써서 결제과정에서도 예방책을 하겠지만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일단 시킨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부서 단위로 세부적으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하여튼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꾸 질의에 대해서 말을 피해 가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려면 어떤 식의 준비된 게 없냐 그건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환매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부지에 그 용도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계획이 바뀔 경우에 환매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원래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 상당한 세월이 흐른 뒤에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를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발생이 돼서 진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에 관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는 무조건 통지를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무조건 통지를 보내는 걸 원칙으로 해서, 통지만 보내면 되거든요. 우리가 소송에서 진 거는 통지를 안 보냈기 때문에 진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통지를 보내면 됩니다. 그 뒤에 절차는 토지 소유자하고 환매권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는 이게 우리가 토지수용을 했어요. 도로로 수용을 했지만 상당한 세월이 흐른 뒤에 주택조합에다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손실은 크게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싸게 토지수용을 해서 나중에 조합에다 비싸게 팔았어요.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내가 만일에 그걸 환매를 했으면 조금 더 이익이 됐을 텐데’ 그러한 손해배상 금액이거든요. 그거를 감안하면 크게 손해는 아니지만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통지를 잘 보내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을 충분히 시킨 것 같고요. 문제는 다만 환매권 이후에 상당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들이 보통 한 2, 3년 있으면 바뀌거든요. 바뀌기 때문에 매뉴얼처럼 만들어서 그런 내용을 잘 숙지를, 다음 사람이 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기술직들도 보통 1년 반에서 2년이면 전근을 가고 발령을 받고 하다 보니 그 전에 있었던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에 관여되는, 특히 도로부분, 지금 사도 아니에요, 거의 다. 이거에 대한 환매권을 안 하면 또 이런 식으로 당한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뭔가 준비성이 우리 동대문구청이 지난 감사 때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아무 얘기 없어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실제는 옛날의 판례를 보면 어떤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 환매권이 없는 것으로 있다가 판례가 바뀐 거거든요. 판례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지기 때문에 화해조정 신청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환매권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통제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도로가 거의 삼육병원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잠자는 사람들을 깨울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 지금 동대문구가 5, 60년 만에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막 일어나잖아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죠. 도로편입이 됐다, 재건축이 설정이 됐다, 우리가 10%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구역에 더 삽입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드린 말이라고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게 기간이 있거든요. 환매해서 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토지 수용한 다음에. 그런데 30년, 40년 된 거는 환매권이 구성자체가 안 되고요. 결정한 이후에 10년인가……. (『10년 이내』하는 직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10년 이내.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10년 이내거든요. 그래서 20년, 30년 전부터 관습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는 사유지인데. 그런 경우는 환매권하고는 성격이 틀린데 그건 아마 잘못하면 부당이득금 그거하고 관련이 있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오죽하면 이게 전담 변호사가 생겨서 동대문구를 이렇게 쑥대밭을 만드냐고요. 전체적으로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상임위가 다른 행정에서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이거 이율이 얼만지 아세요? 5%에요, 5%.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자가 판결일까지 5%고요. 판결일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15%입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몇 가지 건이 있었는데요. 추경 때 일부 반영한 거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건 추경에 반영했고 그 전에 판결난 거는 만일에 이걸 늦추면 이자를, 지금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줬습니다, 이자부담 때문에. 다른 건들은 아마 추경에 반영했을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가 길면 하던 얘기 계속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동대문구청에 전체적인 환매권에 대한 매뉴얼은 빨리 정하셔서 인사이동이나 전근을 가고 이랬을 때도 후속에 들어오는 담당 근무자가 빠뜨리지 않고 통보를 해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라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것도 없으면, 도로과만 괜히 한참 질의 받고 가는 거야.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 자체 부서 내에 절차 매뉴얼을 작성해서 인사이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를 끝으로 2018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