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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283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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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일문일답 질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결과 처리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사항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재건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우리구 청렴도가 서울시 자치구 순위에서 중위권에 머물러 있고 내부청렴도는 2016년에 비해서 약간 하락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는 공무원에 대한 조직 및 인사운영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파악과 더불어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두 번째 직원청렴 교육 시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시험 등 피드백을 실시하여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청렴도의 경우 공무원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부청렴도 결과가 나오면 부진 원인을 파악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개선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 직원들의 근무 사기진작 및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민선7기 업무혁신 과제가 일부는 시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내년 초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중에 인사나 조직문화와 관련된 과제들이 하나하나 시행되면 내부청렴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감사과가 더욱더 열심히 고민해 보고 관련 부서와 협의 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형식에 치우친 청렴교육 말고 시험 등 피드백을 실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청렴 교육에 대한 내실화를 기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직원교육에 대한 강제적 참여 유도 및 평가 등은 청렴도 향상에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렴 소식지를 통한 자체 청렴교육, 청렴의 날, 청렴퀴즈 풀이 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청렴의식 함양 및「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 중입니다. 또한 전 직원 집합교육 참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 빗물펌프장, 청소차고지 등을 직접 찾아서 하는 이른바 소규모 청렴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전 직원 집합교육에서 교육하기 힘든 우리구 청렴도 측정 및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고「청탁금지법」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 보완하여 우리구 청렴도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37쪽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내년도까지 계시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 임기 말씀…….

김남길위원

예.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8월말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금년 2018년도,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 실적을 지금 바로 상임위에서 볼 수 있나요, 바로 출력해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지금 감사 실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감사원 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체 감사?

김남길위원

우리 자체에서 청렴도를 따지고 하니까, 1,300명 우리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및 감사 2018년도 현재 지금 몇 건, 얼마에 무슨 건수가 있나 그것 좀 잠깐 자료를 먼저 요구를 합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동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이 지금 동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김남길위원

그러면 저는 질의를 아예 하지 않겠습니다. 실적이 오지 않고 핑계를 대고, 동감사라는 핑계를 대고 지금 하니 저는 감사를 보이콧 하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러면 동에 나가있는 분을 불러드려서…….

김남길위원

과장님, 공무원 한 분이 감사과에 있지는 않잖아요?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김남길위원

한 분이 감사과에 있지 않잖아요. 여러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분이 서류를 해가지고 오면 되지 굳이 지금 동감사를 하고 있는 분한테 ‘서류를 해가지고 상임위에 와라’,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현재 남아있는 분, 아니면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주임님이나 가서 바로 출력해서, 제가 그것을 얘기했지 동감사…….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 동감사 한 부분하고, 현재 지금 11월 달이니까 9월말까지 완료가 된 부분에 대해서, 2018년 1월부터 2018년 9월이나 10월말까지 완료가 된 보고서가 작성된 데까지만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10월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자료를 보고 오면 그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여기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저희 동대문구가 외부에서 하는 청렴도 순위는 그래도 좀 나은데 내부청렴도가 항상 중·하위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나름대로 직원들의 어떠한 애로사항도 있고, 여기서 지금 파악하고 계시듯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직 이런 부분에 또 불만 요인들도 있긴 한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어디 건 간에 인사나 이런 부분 아무리 잘 해도 대상에서 열외 된 분들의 불만은 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이 부분 지금 내부청렴도 부분이 그래도 늘 상위권에 있는 구들은 계속 상위권이거든요. 거기에서 내부청렴도를 위해서 어느 부분에 관심사를 갖고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좀 보시고, 전체 모여 놓고 청렴도 교육만하고 이런다고 나아질 수 있는 사안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승진하는 데서 열외되고 이런 부분은 어디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으니까 지금 저희가 타구, 상위권에 든 구보다 청렴도 부분에 어느 부분을 저희가 대처를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 번 보셔가지고 우리 구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내부가, 아무리 바깥쪽 일이 잘 돼도 내부에서 직원들이 불만이 있고, 물론 전체 직원이 아닌 일정 부분을 놓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 순위가 늘 못 올라가는 부분은 안타깝다는 쪽이거든요. 그런 쪽도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 말씀에 고맙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직진단 용역을 줘서 무엇이 저희들이 부족한지, 혹시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해서 용역을 아마…….
복자

신복자위원

그게 언제 쯤 나오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게 우리 국장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복자

신복자위원

예산 잡아드렸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추경에 9,000만원 해주셔서 조직진단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나오면 전체적인 조직의 문제점이 뭐고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건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부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인사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인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해서 직원들의 형평성에 맞도록 하느냐,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참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부청렴도는 25개 구가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구가 이렇게 내부청렴도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직원들 1,300명이 동일하게 불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내부청렴도에 대한 평가가 인사에 대한 불만이다 이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인사라는 것은 개관적이고 누구한테나 공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내부청렴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체는 전 직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지적 보다는 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범죄 유형이라든지 발생 빈도나 이런 것을 봐도 지역적인 특성, 연령대별 특성, 교육 수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보면 좀 차등이 됩니다. 전 국민이 똑같은 범죄 확률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청렴도 내부교육도 우리 감사담당관님 말씀은 지금 강제적인 교육이나 이런 쪽은 어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신다 했는데 그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년간 내부청렴도 평가된 결과를 보면 부서별로 특징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청렴도에 대해서 전체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부서별로 좀 더 청렴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잠재된 요인을 갖고 있는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강제적이지 않지만 교육의 횟수를 늘린다든지, 어떻게 보면 그 부서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게, 표나게 하지 않는 방법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요주의 부서 그런 부서를 좀 더 집중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어떤 청렴도 향상에 관계된 피드백을 강화했을 경우에 본 위원 생각에는 청렴도 향상에 많은 기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우리 집행부가 감사 자료를 가지러 갔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가지러 갔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정회를 했다가 시작할까요, 아니면…….

김남길위원

정회를 하시죠.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면 보충질의 마지막에 하시면 안 될까요?

김남길위원

정회를 하죠, 10분만.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니면 위원님 이거 끝나고, 지금 담당관 끝난 다음에 보충 맨 끝에까지 가기가 뭐하면…….

김남길위원

금방 출력해서 올 거 아닙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정리는 해야 돼요.

임현숙위원

10분은 더 걸릴 거 같은데, 정회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거를 상반기하고 후반기에 감사했던 결과…….

김남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없이 끝내겠습니다. 이따 자료는 꼭 제출을…….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첫 말미에 청렴도가 약간의 직원들이 하락이 됐다고 그 말씀을 하기에 제가 자료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 분들은,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지금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어느 누구도 가장 부러워하는 게 공무원입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지 않고 세월만 가고 집행부에 모든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니까 직원들의 청렴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되고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떨어진단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유능한 청장님 유능한 행정국장님 각 국장님들이 뭐라고 한들 밑에 하부조직이 무너져버리면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모든 것을, 감사를 게을리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과감하게 가차 없이 실행을 하고 모든 것을 준비되게 해서 했으면 공무원들이 항상 긴장을 하고 항상 머리에 두고 ‘아, 내가 공무원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텐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 몰라라 하고 모든 것을 공무원들한테 봐주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지금 모든 게 청렴도가 약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소홀히 하고 게을리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긴장을 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증이에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충고 알아듣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위원님 말씀이 일면 타당하신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서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소·고발하는 사건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부다 무혐의로 옵니다. 무혐의인 경우에 과연 이걸 갖다가 훈계를 해야 되냐? 다 증거 불충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증거 불충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보다는 수사기법이라든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면 그건 전혀 문제 삼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전부다 징계라든가 하기에는 오히려 역효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100을 다 놓고 봤을 때 100명을 다 일사천리로 그것을 처리하기는 미흡하죠. 그중에서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 중에서도 일사천리하게 다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사건처리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름, 성명이 불가라, 공무원 이름 어느 컴퓨터든 치면 다 나와요, 대한민국에요. 각하된 것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건은 다시 항소 했어요.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그런 것은 그러기 전에 가서 고개 한번 숙이면 돼요. 공무원 신분이 얼마나 좋아요? 왜들 그래요. 누구 힘을 믿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정말 어디 가서 낮은 자세로 베풀면서 살아요, 베풀면서 낮은 자세로. 교육을 담당관님이나 국장님이 안 시켜서 그래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부덕의 소치인지라 제가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데요. 혹시나 제가 모르는 사건, 문제가 있다는 사건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귀띔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더 정확하게 부족한 점을 메꿔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겨우 1년 내, 지금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실적으로 봐서는, 지금 감사 현황조치를 보면 현 조치 1건, 주의 1건, 통보 2건 1년 내하는 거, 지금 우리 담당관실에 총 몇 분이 근무하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24명입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24명이 고작 일하는 게 현 조치 1건, 주의 1건, 통보 2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런데 팀이 현실적으로 가용인원이 4명입니다.

김남길위원

4명이라도 그렇죠. 우리 유능한 국장님 계시잖아요, 과장님하고요. 안 그래요? 저희가 건수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수를 가지고 탓하는 건 아니고 청렴도, 현수막 잘 걸려 있잖아요, 정문 앞에 보면. 현수막 그거 몇 미터짜리에요? 현수막 잘 걸려있던데 청렴도 대개 보면 1위, 차라리 그걸 무색하게 만들지.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저희 동대문구 청렴도가 중위권은 갑니까, 25개구 중에?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2등급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상위급 아니에요. 완전 상위급인데…….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원래 1, 2, 3위가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은 갑니다.

김남길위원

중간 정도가 13, 14위 정도 그 정도면 잘한 것은 아니고 보통인데 특별나게 잘했다고 저는 보지 못합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잘한 건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아무리 힘을 쓴들 밑에 하부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현재 각 동에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복지 복지 하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서울시에서도 10조 예산을 들여서 복지예산을 잡고 하는데 우리 구도 거기에 발 빠르게 찾아가야 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행정보다도 복지에 어떻게 보면 팀원들이 더 많아요, 감사를 지금 하시고 계시니까. 찾동이니 정말로 많이 하는데 형식상 나가서 감사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감사, 그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 동대문구의 1,300명에 속해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지역에 나가서 일을 잘했다’ 그 소리를 듣게 감사를 좀 제대로 하시고 그 사람들 꼭 조치하는 것보다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가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자리 가서 지역에 나가서 동에 가서 세월만 있다가 봉급 타먹고 다시 구청으로 들어 와라? 그건 아니잖아요. 3만명, 5만명씩 되는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일 잘 하더라’ 그 얘기를 들으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밥을 주고 가서 청탁을 하라는 게 아니고 몸으로 부딪쳐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 일 잘 한다’ 그 얘기를 저는 한 번 듣고 싶고 이렇게 강하게 제가 어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저 역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정말 유능하고 똑똑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아무리 좋은 반찬, 맛있는 거 줘도 누구 말대로 부모가 싫다고 하면 싫은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말로 다시 한 번, 구청장님 혼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철저하게 지역에서 정말 일 잘 한다고 꼭 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에 다니면 말썽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 눈으로도 보이잖아요? 공무원들 언행 정말 조심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 듣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지금 적는 중입니다.

김남길위원

언행 정말 조심하세요. 공무원들은 언행 정말 조심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실 공무원들이 언행에 조심을 하는데 일부 부서장들이 민원인과 언쟁이 있어서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충분하게 교육을 통해서 언행을 조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공감하면서 반영해서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강희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써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 투명성 제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년간 한정된 업체와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작업체 선정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업체들의 제안서 등 제반 내용을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업체 선정은 현재까지 경쟁 입찰로 선정해 오고 있으며 여러 업체 중 2017년도에는 ㈜정우디피씨, 2018년도에는 ㈜신형프린팅이 선정되어 계약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소식지 발간 업체는 경쟁입찰로 선정할 예정이며, 누구나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 더욱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모든 면에서 우수한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건의사항입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을 통한 구정 홍보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으로써 IPTV를 지하철 역사, 우체국, 은행 등 다중집합 장소에 설치해서 우리구 각종 소식 및 행사를 방영함으로써 동대문구 홍보에 활용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IPTV 설치비용은 한 대당 설치비가 약 500만원, 연간 유지비는 100만원이 소요되며, 지하철역사나 우체국 등 외부기관에 IPTV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소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미 각 기관에서 주요 위치에 자체 IPTV라든가 광고판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또 일부 기관에서는 광고 수익도 얻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 구 IPTV를 설치할 장소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및 장소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아서 일단 지금 현재로써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 검토사항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서 38쪽, 65쪽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먼저 38쪽, 소식지 제작업체 선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수 업체로 선정을 하셨겠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2017년 같은 경우는 몇 개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했습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일단 5개 업체가…….

임현숙위원

2018년?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2018년도에 5개 업체가 여기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우수업체로 선정하는 기준은, 물론 입찰단가라든가 거기에서 온 계획서 같은 게 되겠지만 알아듣기 좋게 개괄적인 기준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심사 평가를 하는 기준은 총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평가 배점을 하는데요. 저희가 큰 틀에서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가격평가를 하는데 기술능력평가를 보통 100점 한도로 했을 때 80점을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입찰 가격평가는 20점을 합니다. 그런데 그 80점 중에는 정량적 평가가 20점, 정성적 평가가 60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정량적 평가는 거의 사실 큰 차이가 없이 하지만 정성적 평가로는 보면 기획능력이라든지 또 구성안이라든지 독창성, 호감도 이런 걸 보게 되는데 그게 한 6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먼저 소식지 시안을 그쪽에 요구를 합니다. 참가자들에게 시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저희가 소식지 시안 자료를 준 걸 가지고 만들어 온 내용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그걸 보고 평가를 해서 점수를 내게 됩니다.

임현숙위원

신영프린팅하고 2위 한 업체하고 점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2위 한 업체하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9점이 차이가 납니다. 1위 업체가 87점으로 해서 다득점을 했고 2위 업체는 82.9로 해서 약 5.9점의 차이가 납니다.

임현숙위원

입찰단가는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입찰 단가는 지금…….

임현숙위원

그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 단가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임현숙위원

물론입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거를 종합적인 것을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입찰단가는 저희가 신영프린팅의 경우에 1억 5,476만원에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산 책정된 것은 1억 8,300 정도 되는데 1억 8,334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1억 5,476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2017년 같은 경우는 몇 개 업체였죠? 보통 5개 정도 들어오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어느 해는 6개 업체, 7개 업체 이러는데 2018년도 경우에는 5개 업체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또 2019년도부터는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언제하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한 12월쯤에는 나갈 겁니다.

임현숙위원

언제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보통…….

임현숙위원

연초?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게 되면 아마 1월쯤에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대강 2월, 3월 정도?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1월 달에 아마 공고라든가 할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입찰에 응시된 ‘신영’ 같은 데가 응시한 금액이 1억 5,400 그러셨죠, 제시한 금액?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복자

신복자위원

2위가 지금 아까 5점 차이로 밀렸다는데 2위는 그때 제시를 얼마 했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2위가 제시한 금액은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 금액…….
복자

신복자위원

2위가 얼마를 제시했었는지 그것 좀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감사드립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경우 후속 조치가 늦어질 경우 대규모 사고로 이어지므로 시설물의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소관 부서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 동대문구 청사 등 4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시설물 55개소에 대해서는 10월 5일과 금년 1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소관부서에 공문을 시행하여 관리 주체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소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관리되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제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바,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실시하여 위험요소 해소 시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39쪽,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이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것은 그만큼 안전에 대한 불감증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전에 어떤 대비 그런 것도 그렇게 불감증이 원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까지 보수·보강할 예정이며”라고 돼 있는데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총무과에서 보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동대문구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예산을 반영을 한 상태, 예산안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리모델링 진행 중이고요. 홍릉복지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보수·보강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부 받아서 처리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특별교부세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재난안전 부분에서 특별교부세가 지역구별로 약 10억 정도가 나와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당장 필요하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든지,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올려서 빨리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긴밀하게 교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간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것은 뭐 특별교부세 같은 걸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공공시설물 아니면? 그래서 소관 부서에 협력을 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 주체하고 잘 얘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관리 주체하고 얘기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에서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고요. 주택과에서 연립이라든가, 소규모 연립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주택과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대비를 해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안전담당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특히 주민들하고도 사전에 서로가 교감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2019년에는 우리 동대문에는 하여튼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별개로 자료 좀 하나 요청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017년도 거 결산에 기금을 보면 17년도에는 그쪽에 자산취득비에 가서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저희가 그 당시에 아마 양수기하고 뭐 다른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5,300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한테 결산 보고된 기억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 5,200을 편성해서, 변경을 해서 송풍기를 구입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설 대비로 해갖고 했다고 하시는데 17년도면, 그것도 8월 달에. 그러면 17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이 두 번 있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왜 양수기를 한다고 기금 심의 해놓으시고 그렇게 된 사유, 변경된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언제 하셨는지 보고 건 하나 하고 송풍기를, 거기 기금 자체에 송풍기가 있지도 않았는데 송풍기를 1억 5,200만원 어치 구입했던 그 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서 저희가 예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기금을 위원님들이 애를 쓰고 기금편성을 해야 되는지 조차를 모르겠어요. 어제 답변하실 때 보니까 재난안전 관리 운영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지출이 됐건 이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5,300만원짜리 양수기를 한다고 하고 송풍기를 넘어갈 때 그 건에 대해서도 심의를 언제 하셨는지 그 자료까지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금 들어가기 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윤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0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우리구 관용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조달청 등록 주유소의 유가가 인근 주유수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부기관에 계약업체 변경 또는 유가 조정 등 개선책을 요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도하게 집행하고 있는 유류비 절감을 위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수한 일반 주유소를 선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관내 주유소 두 곳 중 한 곳은 일반 주유소와 단가가 비슷하지만 나머지 한 곳은 다른 주유소에 비해서 단가가 높으므로 반드시 단가가 저렴한 주유소를 이용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으며, 유류 공동구매를 통해 주유하는 경우 기본 단가에서 5.74%를 추가 할인 받게 되어 가격이 가장 저렴한 일반 주유소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주유가 가능하므로 관내 모든 주유소들의 주유 단가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유류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은 집행부와 관련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 시 구의원들의 지적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나 시설관리공단의 답변만 이루어져 지적사항이 일방적인 통보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바, 내년부터는 해당 부서 팀장이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배석하여 공단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지적 요구사항은 부서에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는 보충답변을 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부터 구의회와 협의하여 시설관리공단 감사 일정에 구청 관련 부서도 배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공단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지적 요구사항은 해당 부서에 전달하여 필요한 경우 보충답변을 하게 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0쪽, 66쪽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유류비가 비싸다는 것을 우리가 작년에만 지적했던 게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만 지적했던 게 아니고 계속 지적했던 바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지적했던 바인데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데가 두 군데라고 지금 보니까 그랬는데, 일반주유소보다 많이 비싸서 거기는 우리가 값을 낮춘다고 그랬는데 한 군데는 주유소 단가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얼만큼 차이가 나던가요? 두 군데 중에 한 곳이 싸다는 데는 얼마고 비싼 데는 일반주유소하고 가격차이가?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유가정보시스템을 매일 모니터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해주셔서 그 이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 들어오기 전에 바로 조회를 해 보니까 장안동에 있는 SK스피드주유소는 휘발유가 1,899원입니다. 월등히 비싸고요, 경유가 1,556원입니다. 인근에 있는 성동구에 삼우주유소, 저희가 이용하는 업체인데 오늘 아침에 조회를 해보니까 휘발유가 1,578원, 경유가 1,478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저희가 삼우주유소를 이용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천로, 대개 장안동 쪽에 보면 장안킹 셀프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새롭게 생긴 데, 새로 생긴 데, 한유약국 건너편에?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거기가 좀 싸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오늘 아침에 조회를 해봤더니 휘발유가 1,488원.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거의 100원 차이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경유가 1,372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신 이후에는 저희가 셀프주차장 장안킹 주유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차장’이라고 답변드렸는데 주유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보세요. 1,899원하고 1,488원은 거의 한 410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1L에 410원이면 한 번 주유하는데 보통 50L를 주유한다고 하면 2만원 차이입니다, 한 번 주유하는데. 엄청 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즉 시정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그걸 아주 제대로 인식하고 계시네. 셀프주유소가 좀 싸요. 거기를 진짜로 우리 모든 공용차량은 거기를 이용하도록 꼭 좀 해서 유류비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전 부서에 거기를 이용하도록 조치 해놨고요,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공단에 대해서 효율성이 자꾸 낮다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공단 감사에 직원을 배석을 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하고 있을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단을 행정이나 복지로 이렇게 양쪽으로 쪼개서 맨날 감사니 상임위니 이렇게 하니, 우리 전문위원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타 구에도 공단이, 시설공단이 행정하고 복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임위 활동을 하는가, 아니면 행정이면 행정, 복지면 복지 쪽에서 상임위를 하는가 그것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복지에 있다가 행정으로 왔는데 복지에는 시설공단이 불과 한 두 건 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행정으로 와야 된다고 봐요, 시설공단이.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 그 말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터지면 저리로 가버리고 저기서 터지면 이리로 오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이해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서로 이렇게 미뤄놓은 겁니다,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쪽으로, 행정이면 행정, 복지면 복지에서 다루는 걸로, 상임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 과장님이 통제가 되고 국장님이 통제가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공단의 업무는 구청에서 수탁업무를 전체 수행하는 거거든요. 복지와 행정이 나눠진 이유는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이 돼 있는 부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복지에 있는, 예를 들어 용두문화복지센터 이런 거는 복지국에서 하는 거거든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업무를 다루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는 게 맞지, 복지 업무를 예산이나 이런 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 다루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김남길위원

그럼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상임위를?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김남길위원

타 구 사례를 한 번 봤거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왜냐하면 저희들 도시발전추진단도 업무성격상 복지도 하고 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에 맞는 위원회로 업무가 분장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타구 사례는 봤는데 한 쪽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복지면 복지, 행정이면 행정. 그런데 저희 지역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여기에 왔다 저기에 갔다 하니 우리 담당 부서나 아닌 타 부서, 결과로는 우리 국장님 말씀은 기껏해야 주차나 관리 그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공단의 수입을 전체로 따진다면 주차행정과에 있는 주차위탁사무가 전체 수입의 한 60~70%를 대는 거거든요. 나머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자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감사를 하고 업무 질의를 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다사랑 이런 것도 이제 공단으로 넘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용두문화복지센터는 이미 넘어갔고 우리 다사랑도 저희들이 완전 갚고 나면, 지난번에 추경을 해주셨잖아요. 갚고 나면 거기에 운영권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갈지 우리가 직영으로 할지 판단 중인데 아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를 그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요. 타 구 사례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행정에 오지 말고 복지로 넘겨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아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시면 총무과에서도 편할 거 아닙니까? 공단을 배석시킬 이유도 없고 공단을 와라 가라 할 이유도 없어요. 감사 해봐야 지적사항이 되지를 않아요. 총무과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공단에 지적을 한들 지적사항이 되지 않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여기에 건의사항은 뭐냐 하면 공단을 감사하다보니까,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단직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거든요.

김남길위원

바로 그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감사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 구에 있는 팀장을 배석시켜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을 감사할 때 우리 직원들을 배석하도록 해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제 답변 중에 “구의회와 협의하여”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그건 저희 부서 팀장들이 공단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같이 배석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건 구의회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저와 동일한 생각인데 타 구 사례를 한 번, 저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장님이 한 번…….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모니터링 해가지고 확인 좀 해주시고,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주유소에 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조달청하고 주유소들 간에 진행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금년 11월 말이 SK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데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31일까지 기한이 연장돼 있고요. 유찰은 됐습니다만 다시 한 번 공고를 내서 진행을 하면 GS가 됐든 SK가 다시 되든 아마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계속 상시 모니터링해서 가장 싼 곳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기름은 너무 싸도 안 좋아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기름은 너무 싸도 B급이 들어갑니다. 결코 기름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좋은 차량에는 좋은 기름을 넣어야지, 좋은 차 엔진에 B급 넣으면 엔진 그냥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도 화물차랑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만 기름 값은 좋은 차에는 좋은 기름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싸다고 가서 보면 틀림없이 뭔가 이상이 있어서 요즘에 주유소들 가보면 방패 세워놓고 다시 공사하죠? 다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 주유소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SK주유소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한 몇 백 원씩 비싼데 그 이유는 아마 SK에서 휘발유를 정제할 때 한 단계 두 단계를 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너무 저가 주유를 할 경우에 차량의 수명이 단축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조달청에서 입찰한 주유소들은 품질이 보장된 곳이기 때문에 조달청 계약된 그런 데를 이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이랑 총무과장님, 실제로 이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SK가 4, 500원 이상 어디든지 더 비싸거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를 들어서 촬영소고개 거기 주유소 같은 데나 방금 말한 SK 장안동 거기는 지금 봤을 때는, 장안동에 장한평역은 1,899원이죠? 지금 또 과장님 말씀하신 장안동은 1,578원이죠? 321원이 차이가 져요. 그런 주유소하고 1ℓ에 321원 차이가 나는 주유소가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주유소가 B급, C급, D급도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는 뭐 차가 좋지 않아서 그런가 제일 싼 데로 갑니다. 싼 데로 가는데 321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년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거예요. 구청 저기로 보면, 휘발유값 차이가.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휘발유를 넣었을 때, 휘발유 차를 타지 않습니까. 휘발유를 넣었을 때 B급과 A급은 냄새부터 틀립니다. 정말입니다. 휘발유 딱 넣고 B급은 냄새가 팍 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저희들은 고급승용차가 없기 때문에 휘발유에 저가를 넣는다고 해서 차량 수명이 그렇게 단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남길위원

엔진이 망가져 버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행거리 때문에 폐차시키는 건 아니고 연수 때문에 폐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적정하게 판단해서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집행부도 예를 들면 인터넷 기구 있잖아요? 그게 수명이 다 돼서 교체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한이 돼서 교체한 거지, 컴퓨터도. 얼만큼 쓸 수 있어요. 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거지 수명이 다 돼서 교체하는 거,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km 보면 팔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수명 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km 수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연한이 돼서 교체를 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낭비예요, 낭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원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저희들이 보통 10년 이상 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가용도 보통 10년 이상 타잖아요. 관용차량도 10년 이상 타고 있기 때문에 뭐 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진 않고요, 저희들이 상태를 봐가면서 대·폐차를 하고 있고,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차량 수명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를 들어서 국장님 있잖아요. 제 차가 16년 됐어요, 16년. 쌩쌩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맞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요, 16년 됐어도.

김남길위원

요즘에 차 밟는데 안 나가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리어카도 나가요, 리어카도.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값도 실제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연한 수리해서 폐차 다 시키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싼 주유소에서 넣어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마무리하시죠.

김남길위원

디젤은 등유를 넣어도 굴러갑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님, 그거 나중에 따로 하셔요.

김남길위원

보일러 기름 집어 넣어도 굴러가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천입니다. 지금부터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사항 자치행정과 소관 3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1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개선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있어 참여자가 적은 프로그램은 통·폐합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과 재능있는 강사를 적극 발굴하고 여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복 강좌를 지양하고 우리 구에 거주하는 강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헬스장 관리에 있어 대다수 동에서는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동에서는 자원봉사가 아닌 자체 관리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인건비 및 퇴직금 문제 등 당초 자원봉사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지시에 대해서 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으로는 수강생 인원이 15명 미만인 강좌에 대해서는 폐강하고 강사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유사 중복강좌를 지양하고 주말·야간 및 어린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설 운영 시에는 강사료 추가 지원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구 거주 강사를 우선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리 구 자치회관 운영평가 시 개선사항 반영을 평가하여 자치회관 운영개선 지침을 지난 10월 10일 자로 전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시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헬스장 관리에 있어서 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자치회관 기금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용신동 자치회관 헬스장처럼 기금이 인건비나 퇴직금 등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 동별로 운영 중인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10월 22일 자로 14개 동 주민센터에 세부지침을 시달하여 현재 14개 동 중 13개 동이 개정을 하였고 1개 동은 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상용직을 임용 고용하여 운영 중인 용신동 자치회관의 경우 11월 말까지 근무할 예정이며, 12월부터는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전 동에서는 자치회관 기금으로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외에 인건비나 퇴직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자치회관 기금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67쪽, 동정보고회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매년 연초에 실시되는 동정보고회에 건의된 내용은 그 진행사항과 처리내용을 건의자에게는 물론이고 해당 동 주요 회의에 설명하여 지역의 현안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된 내용으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으로는 지난 10월 12일 자로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여 동정보고회에 건의된 내용은 부서별로 건의사항 관리카드에 건의자와의 통화 일시 및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동과 건의자에게 통보하도록 협조·요청하였고,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매분기 주민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진행사항이나 처리내용을 반드시 건의자와 해당 동에 통보하도록 하여 동정보고회 건의사항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69쪽입니다. 청량리동 복지민원 상담창구 순번대기시스템 설치 건입니다. 복지민원 상담창구에 대기민원이 많은 경우에 다툼이 일어나고 다른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대기민원의 혼잡을 방지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순번대기시스템을 설치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서류 발급을 위조한 행정민원업무처리 시에 순번대기시스템을 사용 중에 있으며, 협소한 민원실에서 행정과 복지민원에 각각 순번대기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현행을 유지하되 복지민원 업무처리를 위한 순번대기시스템 설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량리동을 비롯한 전 동으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복지민원은 복지담당과의 상담이고.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등 일시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별도로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면 큰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자치행정과장이 14개 동장님들에게 순번대기시스템 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민원실 내에 2개의 순번시스템을 설치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필요 시에 다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1쪽, 67쪽, 69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41쪽,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하고 과장님, 7대, 8대 들어와서 일 최고 잘하는 같네요. 정말 마음에 들게 일했네요. 국장님, 일 잘하면 인센티브 좀 드리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정말 2009년도부터 자치프로그램에 저희 용신동이 와서 보니까 정말 없던 법이 생겨가지고 1,100만원의 퇴직금과 680만원의 퇴직금 이번에 나간 분도 몇백 타가지고 나갔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2011년도에 한 번 드렸고 2017년도에 드렸어요. 두 분인데 한 분은 980만원, 한 분은 197만원해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정말 이 무거운 짐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 짐이 아니고 후배 공무원들, 여기 1,300명의 우리 후배들 짐이에요, 결과로는. 그 짐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다 벗겨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후배님들한테 나중에 귀감이 됩니다. 저희도 4년 뒤에 옷 벗으면 민간인입니다. 정말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 일은 지금 지역에서도 “정말 잘했다”라고 많이들 평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애쓰셨고요. 정말 지역에 그러한 것은 만인은 다 평등해야 되고 또한 지역의 주민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 단추가 끼워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것을 2009년도에 와서 거의 10여년 만에 없애는 것은 정말 우리 후배님들한테, 후배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될 겁니다. 아무쪼록 정말 이번에 일 잘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애쓰셨다고,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들 애쓰셨다고 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드릴게요. 69쪽, 순번대기시스템을 동감사 나갔을 때 아마 건의사항으로 받아오신 것 같은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현재 일반 행정 순번시스템은 다 사용하고 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전 동에서.

임현숙위원

그러면 아까 필요 시에는 나중에 지속적으로 제기가 될 경우에는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일반 행정 창구하고 복지민원 창구하고 별도의 순번대기시스템이 있는 동이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없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

지금 구조적으로 청량리동 같은 경우에는 좁아서 2~3년 내로 새로운 복합주민센터로 이주를 할 계획이라서 조금 참아도 되는 사항인데 이게 만약 지속적으로 된다면 따로 업무를 분류시키는 것도 좀 효율적인 거 같거든요.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 또 얘기가 나온 거네요? 양쪽에서 시스템 대기표를 만들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각 동장님들한테 제가 의견수렴을 죽 해봤습니다. 민원실 내에 순번대기시스템을 2개 설치했을 때 현재 행정민원 관련해서 시스템이 있는데 복지 관련 했을 때 어떠냐고 의견을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동장들은 민원실도 좁지만 했을 때 복지하고 행정을 같이 놨을 때 혼란이 올 수 있다. 복지 민원의 경우는 대부분이 상담민원이다. 대부분이 상담 민원이고, 복지가 일시적으로 있는 것은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동수당 신청 이럴 때만 일시적으로 있으니까 그때는 별도 창구를 해가지고 복지담당 직원을 민원대에 배치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다.

임현숙위원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효율적이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런 순번대기표 같은 경우는 제작비라 그러나, 설치비? 이게 얼마 정도 들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번호 나오는 시스템하고 LED전광판…….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알기로 200만원 미만입니다.

임현숙위원

200미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런 또 문제점이 있다는 동장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근입니다. 저희 부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2쪽 및 43쪽입니다. 먼저, 지역전통문화 육성 활성화 방안 강구로 지적해 주신 각종 지역전통문화 행사를 개최할 때 시기적·계절적 영향 등으로 인해 소요예산에 비해 참여인원이 저조한 경우가 있고, 청룡문화제의 경우 행사 시 세계민속공연을 하는 것은 본 행사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는 바, 적극적인 행사 홍보활동 및 행사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궂은 날씨에도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행사 취지에 부합한 프로그램 편성과 개발로 구민과 다양한 관람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룡문화제의 세계민속공연의 경우는 2014년까지 진행됐던 행사로 15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전통민속공연으로 전환하여서 진행하고 있고요. 전통민속공연은 진도북춤, 사랑무, 가야금 병창, 풍물패 이런 식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전통문화 행사는 매년 10월 1일부터 개최하여, 음력 10월 1일부터 개최하여 양력으로는 12월 중에 개최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11월 18일 전후로 개최되어서 그해, 작년에 추위가 일찍 오는 저기로 해서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참여인원이 저조하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행사기간이 11월 5일부터 11월 10일, 음력 10월 달 기간 중에 해당이 돼서 전년보다 한 10일 정도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각 동별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동 같은 경우에는 우천으로 인해서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동이나 주최 측에서 천막도 치고 비닐도 치고 해서 행사에 나름 노력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셨는데 큰 불편없도록 진행했는데 내년에도 혹시 날씨에 구애받지 않도록 저희들 구에서도 동하고 협의해서 또 단체하고 협의해서 참석하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수질검사 철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수영장의 수질은 주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임에도 수영장 수질검사 실시 횟수가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줄었고, 특히 동대문 야외수영장의 경우 점점 더해가는 폭염으로 인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검사 횟수가 2회에 그치고 있는 바, 부서에서 당초 계획했던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를 제대로 이행하고 수영장 이용인원이 늘어나는 여름철의 경우 검사횟수를 더욱 늘려 수영장 이용으로 인한 피부병, 눈병 등의 질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수영장 수질검사는 저희가 2016년까지는 관내 수영장이 있는 저희 공공체육시설 동대문종합복지관하고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수영장이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2017년도부터 관내 민간수영장까지 합쳐서 8개소를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 시정명령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수질검사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운영자 측에다 특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수영장 이용으로 인한 피부병, 눈병 등의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으며, 특히 지적사항대로 여름철에는 수영장 운영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보다 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2쪽, 43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날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일 많죠? 요즘 주말에 집에 가본 적 있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제가 7월 1일 자로 부임해 와서 주말에 집에서 쉬어봤던 게 하루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김남길위원

국장님, 그 소리 지금 안 와 닿나요, 과장님 소리? 귀에 와서 안 닿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과장님은 하루 정도 쉬었는데 저도 한 2~3일 밖에 못 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라는 특성이 우리 구민들이 주말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희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체휴무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과장이나 국장은 주말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체휴무를 못 쉬고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대체휴무를 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35과 중에 일이 가장 많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힘들고, 특히 주말에 나오다 보니까 가정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항상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현재 일주일에 시간이 주 52시간입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은 주 48시간입니다.

김남길위원

48시간, 그래요? 우리 팀장님들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주무관님들이랑.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초과근무를 지급하고 있고요.

김남길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줍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줍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이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대체휴무, 평일날 쉴 수 있는…….

김남길위원

아니죠. 대체 수당을 줘야죠. 1.5배를 줘야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근로기준법」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1.5배는 못 주고 10시간을 근무하든 12시간을 근무하든…….

김남길위원

주말 근무하는데 돈을 더 많이 줘야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4시간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공무원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만 초과근무수당을 줍니다. 「근로기준법」대로 한다면 1.5배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공무원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그건 월권이라 보거든요, 국장님. 왜 4시간만 줍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법이 돼 있으니까요.

김남길위원

아니죠. 주말에 일요일은 1.5배를 줘야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근로기준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김남길위원

「근로기준법」을, 공무원들이 그 법을 어기면 되나요? 공무원들이 그 법을 어기면 돼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정말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비가 오는데도 주말에 안쓰러워서 못 보겠어. 행사장 저도 죽자 살자 쫓아다니지만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 팀장님들이랑 주무관님들 보면 무슨 죄예요? 돈이나 많이 받는 재미로라도 다녀야지. 법을 어기지 마세요. 하세요. 1.5배 주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후생복지 차원에서 다른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김남길위원

줘야 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드리고요,「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공무원법」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격려 차원에서 격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죠. 4시간밖에,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죠. 왜 법을 4시간 밖에 합니까? 1.5배 8시간을, 1.5배로 못 줘도 8시간은 줘야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의견은 감사한데요, 저희들이 의견은 감사한데…….

김남길위원

예산 올리세요, 잡을 테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예산 잡으세요. 올리세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소관 과장으로서 김남길위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과가 여러 위원님들을 행사장에서 뵙고 하면 저희 과장을 비롯한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항상 이렇게 “고생한다” 관심 표명해 주셔서 과장으로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남길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사항도…….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지금 갈 길이 바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답변도 간단하게 하세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김남길위원님께서 극찬 해주시고 1.5배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그러면 뭐 말씀을 못 드리겠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하고 우리 직원들의 수고로움이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행사로 결론이 나지잖아요. 그런데 하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번 우리 청룡문화제가 10월 28일날 했었나요, 토요일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날씨가 그냥 갑자기 엄청 추워졌는지 모르지만 참석률이 놀랄 정도로 저조했거든요? 거기 예산이 얼마였죠, 과장님?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8,000만원입니다.

임현숙위원

추경까지 해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추경까지 해서요.

임현숙위원

그렇죠? 그럼 원래 6,000이었는데 추경에서 2,000이 추가돼서 8,000으로 한 건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추경이 1,500이…….

임현숙위원

1,500이었나? 행사 대비, 사실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하는데 인원이 엄청 많았던 행사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구 의원님 계시지만. 그날 참석률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는 요인이 크게 작용했겠지만 이거 뭐 사전 홍보가 미흡했다든가 다른 해에 비해서 이거 원인이 뭔가 분석이 됐으리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임현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 전야제 할 때는 날이 많이 추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보는 지역에 플래카드도 많이 붙이고, 지역은 전년도에 비해서 결코 적게 홍보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어가행렬이라든지 제향을 모시고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예년에 비해서 기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날은 좀 저기했는데 아마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할 때는 그 인원보다 더 많이 앉으셔서 공연 즐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가 참석해서 빠진 다음에는 많았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사실 저희는 우려됐거든요. 행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 적이 없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날씨가 요인이었다면 그래도 다행인데 날씨에 대한 대비도 좀 사전에 있어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면 추가해서 2017년 행사 결산서하고 2018년 결산서를 자료요구합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행사 주최측이나 이런 부분에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름 또 핫팩도 준비하고요, 그런 사항도 준비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는 저희도 받았습니다. 행사 결산서에 대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경희대 평생학습원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등 수강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수강생들이 선호하는 강사 유치에 노력하는 등 평생학습원이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대학의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구민에게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3월 경희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평생학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희대 평생학습원에서 대학의 전문성을 살린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동주민센터 프로그램과 중복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수강률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경희대 측에서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교수를 배치하였으며, 향후 경희대 글로벌미래교육원과 협의하여 한의학 등 경희대 특성을 반영한 수지침과 체질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경희대 교수진을 활용하여 명품 스피치, 푸드코디네이터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취업과 창업설계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경희대 평생학습원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평생학습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2년간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2019년도 예산을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을 감하여 6,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4쪽,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묻겠습니다. 감사가 처리결과에 대해서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지, 빨리 끝낼 것 같으면 감사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받지를 말아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잘된 부분은 잘되고 못된 부분은 지적하라고 그래야만이 감사라는 처리결과가 있지,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시간 때우기로 넘어갈 것 같으면 그러면 상임위 한 명씩만 합시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럼 나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감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느 위원이 되셨든지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빨리하자는 뜻이에요, 저는. 감사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지, 위원장이 그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범위를 벗어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잘못을 우리가 논하는 자리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니까 감사를 하실 때 감사 범위만 안 벗어나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을 받으면 되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위원장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제도 마찬가지, 우리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간단명료하게 해서 빨리빨리 해서 넘어가란 뜻이에요, 나는. 그냥 감사를 어영부영하자는 뜻은 아니고.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4쪽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경희대 평생학습원 부분은 물론 예산을 알아서 감편성해서 올리셨다니까 저희는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이랑 협의할 일이긴 한데 여기에서 동 주민센터하고 프로그램도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경희대가 솔직히 예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출나게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실 때, 수지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강구하시겠다는데 너무 많이 애쓰지 마셔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때 위원님들하고 면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한 과만 남았는데요.

이현주위원

아니, 5분간만 정회하시고 하시죠.
태인

이태인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 정보화교육의 경우 고령층이 주요 수감대상이라 교육프로그램이 큰 변화가 없고 재수강률이 높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고 고령자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계층이 충족할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화교육장 접수 등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고령자 위주 기초과목 월 평균 접수율은 100% 이상이고 문서 디자인 PC최적화 등 고급과목의 경우에만 모집정원 대비 70, 80%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시스템을 구 홈페이지와 연계 운영하여 수강생의 참여도와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다음 달 교육과정에 개선 반영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용두지역 스마트폰 기초과정에 대한 접수자 급증으로 11월 교육과정에는 스마트폰 기초과정 1과정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민 정보화교육시스템을 통해 강좌에 대한 수강생들의 참여도와 수요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진행되도록 강좌 과목 및 난이도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고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고령자 위주 교육에서 탈피해서 저소득 가정 아동 등 교육대상 확대 방안과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을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산전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서 45쪽,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건의를 하나드릴게요. 동대문구도 지금 고령화, 고령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분들이 수강, 재수강을 하려면 여기도 100%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들이 많으셔요. 여기 문서 디자인이나 PC최적화 이렇게 고급과목에 인원들이 적으면 조금은 조정을 해주셔가지고 고령자들도, 그래도 나름대로 이걸 좀 배워 보고자하는 열정들이 많으신데 수강신청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볼멘소리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 부분에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신복자위원님 좋은 의견은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선정 결과는 프로그램에서 선정이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되는 사람은 또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라 그거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좀 늘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스마트폰 과정이 접수가 급증하다, 스마트폰은 저희들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잘 못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1과정을 추가 편성한다는 것은 인원수를 늘린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수는 제한이 돼 있고요, 프로그램 강좌를 늘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하나를 줄이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스마트폰 관련 프로그램을 하나 늘린다든가 이렇게 프로그램상의 조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쓰고 싶잖아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이현주위원

좋으니까 쓰고 싶은데 쓸 줄 몰라서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로 적극 권장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건 좀 늘려서라도 필요하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프로그램을 조금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안건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오후 심사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46쪽입니다. 우리구 각종 위원회 중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위원회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1년 이상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21개 위원회에 대해 법령상 임의·조례근거 위원회는 폐지 및 비상설화,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는 상위 부처에 근거법령 정비 요청, 설치근거가 미비한 위원회는 근거규정 마련 및 폐지 등 정비계획을 12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전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정비결과입니다. 1년 이상 미개최된 21개 위원회 중 2018년 하반기에 개최한 6개 위원회를 뺀 15개 위원회 정비 계획을 보면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 5개 위원회는 상위 부처에 법령 정비를 건의하였고, 위원회 비상설 3개 위원회, 그다음에 폐지계획 3개 위원회, 통합운영 1개 위원회 등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자료는 지금 깔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예산편성 시 최근 2개년 간 미개최한 9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을 미리 반영하여 지금 의회의 상정, 올려 놓고 있고요, 금년도 12월말부터는 위원회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리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서 46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관 위원회가 총 몇 개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상설 위원회 수가 96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96개인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중에 지금 15개 정비하신다고 했고 아까 18년 하반기에 6개가 개최를 했나보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숙위원

해당되는 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계속 3년 동안 안 하다가 하반기에 한 번 한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우리가 정비계획을 12월 달까지 수립을 하라고 각 과에 시달을 했었는데 각 과에서 정비를 이렇게 하겠다, 지금은 통보 온 것을 정리해서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개최하겠다고 저희한테 온 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편성 때문에 투자심사위원회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물가대책위원회 12월에 개최 예정으로 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12월에 할 거고, 그다음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금년도에 기 개최를 했었습니다. 개최를 했었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육성위원회도 하반기에 개최를 했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난 뒤로. 그다음에 학력폭력대책지역협의회…….

임현숙위원

학교폭력?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11월에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도 11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정비계획을 잡고 하시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7대 때도 보면 이현주위원님이랑 저랑 들어가 있는 성, 한 번도 안 했고 지금 학교폭력도 한 기억이 없거든요? 지금 마침 과장님 얘기 하셔가지고 저희도 얘기를 하려했는데 이거 말고도 3년 동안 개최하지 않은 데가 꽤 있는 같은데 다 철저히 하신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다 조사를 했고 조사를 해서 아까 21개 위원회가 위원회 개최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 위원회를 우리가 다 지정을 해서 지금 각 과에 시달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임현숙위원

소관 위원회가 제일 많은 과가 어디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96개 위원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임현숙위원

96개 중에 해당 부서가 제일 많은, 위원회가 많은 과 부서가 어딘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번에 저희가 자료 A4로…….

임현숙위원

다 아시는 줄 알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과별로 검토를…….

임현숙위원

보통 2개, 3개인데 제가 자료를 사실은 사전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면 부서별로 소관 위원회가 많은 부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구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조치를, 물론 상위 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셨겠지만 이것은 진작 정리되어야 될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또 위원회가 생길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지금 보면.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 각종 법령이라든지, 법령에서 이 조례를 위임을 해주면 조례, 지금 우리가 위원회는 다 조례로 규정을 해서 지금 위원회 구성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조례 개정할 때 우리 기획팀에 사전 심사를 받게끔 해놨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향후 계획에 위원회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일몰제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일몰제라는 것은 어느 기간을 두고 그동안, 계속 연속성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위원회를 폐지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조례상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무분별한 설치를 지양하겠다, 그리고 또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항목을 꼭 좀 잘 실천 하셔가지고 위원회 관리를 실시간대로 해주시고 무분별하게 설치 안 되게끔 원천 차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제가 조례를 올리지 못하게 권고를 할 거고요. 지금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으면 직원들이 관련 프로그램을 상시로 열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임현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를 3년 정도 넘게 않는 위원회는 진짜 잘하신 것 같아. 마지막에 임현숙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말을 하려 했는데 진짜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하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재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업체 계약률 및 구민 고용률이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는데 이는 관급계약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 영세업체의 경우 계약이 쉽지 않고 발주부서와의 정보공유 미비 등이 그 원인으로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 요건, 절차, 서류작성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내업체 우선 계약과 구민 우선 채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관내업체의 우선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관내업체 현황자료를 현행화하여 발주부서에 분기별로 1회 제공하였으며, 관외업체 계약 요청 시 관외업체 선정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관내업체를 우선 검토하도록 유도하고, 계약업체에 계약서 초안 송부 시 계약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였습니다. 구민 우선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입찰공고문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명시하여 보통인부의 50% 이상을 동대문구민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지방계약법」제6조에 따라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써 적극적인 독려나 불이행시 제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서 47쪽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를 더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하다보면 관내업체는 영세업체가 많아서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만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계약서라든지 서류의 복잡성 때문에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몇 번에 거쳐서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간소화 할 수 있는 건가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간소화, 일전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걸 간소화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이현주위원

그렇겠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저희가 안내를 할 때 최대한 필요한 서류 이런 것을 최대한 안내를 쉽게 하도록 명시를 해가지고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적을 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등록만 있고 사실은 관급계약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게끔 지금 간소화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안내를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조건, 조건 이런 게 맞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최대한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재무과를 찾아가서 자기가 만약에 공사를 맡으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가서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오시면 상담테이블에서 바로바로…….

이현주위원

그리고 나서 공사를 맡아서 하면 되잖아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렇게 간소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대문 구민을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그런데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50%, 관내업체 우선계약 50%, 구민 우선채용계약 50% 목표량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계획이,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 주민을 보호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에도 안내하고 우리가 확대간부회의 자료에 각 부서에 계약 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답십리1동 복합청사를 지을 때 겨울에 일이 없어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치행정과장한테 그것을 채용하게끔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한 사람도 채용이 안되더라고.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못하니까 나는 뭐냐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에 취업정보센터에 우리가 협조 의뢰를 해가지고 보통인부, 관내 주민이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 그런 답변도 돌아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보통인부 희망자가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기술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이현주위원

그러겠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게 등록하는 게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물론 동에서 이현주위원님께서 필요하신 그런 인부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잘 응모를 안 하는 이런 경향도…….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있다고 봐요. 자기들이 손발이 맞는 인부들하고 일하고 싶겠죠, 어떤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바로 자기 집 주위에서 공사가 일어났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옆에, 자기 집 옆에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나도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저희가 그래서요…….

이현주위원

그런 부분을 꼭 좀 탈피해야 될 것 같아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향후 계획에 해당 부서만 안내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각동 주민세터에도 안내해서 공사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동 직능단체 회의 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궁금한 거 추가로 드릴게요. 지금「지방계약법」6조에 의해서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구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이걸 조례로 해서 만든 구가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조례발의하려고 그걸 검토를 해봤더니 노원구 같은 경우도 이게 조례로 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세부적인 게 뭔지는 제가 아직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부분 타구에서도 하는 사례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걸 알고 계신지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례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런 사항을 타구를 한 번 이번 기회에 전부 조사해 가지고 그 조례가 어떤 식으로「지방계약법」6조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조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임현숙위원

「지방계약법」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지자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아니죠. 법이죠, 법.

임현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봤어요. 그런데 노원구에 그 사례가 있어서 제가 발의를 하려고 자료를 일단 뽑아놨거든요.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시니까 지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구에서 통과가 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발의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마 전문위원이 이거 가지러 가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도 2월 달인가 조례발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일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이게 권고사항이라기보다는 의무사항으로 두면 저희가 계약업체랑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우리 조례에 있으니까 꼭 이걸 지켜야 된다는, 그런데 그게 왜 여태까지 이런 아이디어가 안 났나요,「지방계약법」때문에 그랬었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죠. 상위법에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최대한 권고사항으로 해서 우리는 아쉽게, 아쉬워하면서도 이렇게 부탁하는 게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저도 연구를 하고 집행부에서 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요구를 상호 충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리고 그 인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건설사마다 기존 보통인부 수급체계가 있어 가지고 새로운 보통인부 채용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그런 조례나 이런 게 있으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임현숙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나랑 같이 일을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편하긴 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수요 서로 발굴해 주고 하면 서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주환입니다. 보고서 책자 48쪽부터 49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공동제조사업장 관리 철저 사항으로 공동제조사업장은 기존업체를 이주 시키고 리모델링하여 제반 절차에 따라서 새로운 업체를 입주하도록 추진하여야 하나 탈북민을 위한 카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 사업장 본래의 취지와 동 떨어진 시설 등이 입주하게 됨에도 소관 상임위에 사전협의나 보고 없이 추진하는 것은 구유재산 관리 및 사용에 문제가 있고, 해당업체 입주가 조례상 위반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장 명칭과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것이며, 신규 입주업체 선정 시 상당수가 관외업체로 선정되는 바, 추후 남은 공실에 대해 재공고 할 때에는 관내 업체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으로 탈북민을 위한 북카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 입주의 조례 위반 여부 부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5항에 [구청장은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봉제인력 양성과 봉제업체 마케팅 판로를 지원하는 패션봉제지원센터,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사회적기업에 저렴한 임대료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입주기업과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을 통해 미래에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줄 수 있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자립과 정착을 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경제를 만들 수 있는 탈북민을 위한 북카페 등 입주한 시설은 모두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용 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조례상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조례개정 및 사업장 명칭, 내용 변경 등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제조사업장을 위한 공간은 조성되어 있지 않고 2016년 시민참여예산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벤처기업을 위한 창업지원공간을 확충하였는 바, 조례상의 공동제조사업장 명칭을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8월 입주한 9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관내 업체 및 관내 주민이며, 지난 26일 날 선정된 5개 업체 중에도 4개 업체가 관내 업체로 선정되었으나 향후 추가모집 시에도 관내업체에 보다 많은 가산점을 부여하여 관내업체가 더 많이 입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8쪽, 49쪽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리모델링 끝나서 다 입주했나요? 리모델링 끝나서 다 입주했냐고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8월 달에 한 데는 입주를 했고요, 나머지 미달됐던 데 공실을 어제 월요일 날 5개 업체를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업체는 아마 앞으로 15일경 쯤 되면 입주할 걸로.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1, 2, 3, 4층이 있잖아요, 지하 빼고. 새롭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A동 리모델링한 데 1층은 봉제조합 교육장으로 해가지고 지난 11월 5일 날 교육장을 오픈했고요.

이현주위원

11월 5일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2층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 거기도 입주돼 있고요. 3층은 교육진흥과에서 하는 진로직업체험센터 거기도 입주된 상태고요. 4층은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9개실 공간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지난 8월 달에 먼저 입주한 상태고, 공실로 남아있던 거는 월요일 날 5개 업체를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 선정했다 그 말이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러면 다 됐네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금은 거의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A동 말고 지금 탈북민 카페 거기 하루에 몇 명씩이나 오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 11월 5일 경에 공사 완료됐다 해서 청장님이 나가신 날 그날 거기 오셨는데 그분들하고 청장님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하루에 10여명 정도 왔다 갔다…….

이현주위원

제가요, 거기를 두 번 나가봤습니다. 하루에 한 3명 오더만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전체 한 번 왔을 때는 그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현주위원

아니, 제가 하루에 몇 명이나 오시냐고 가서 물어보니까 한 3명 온대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드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자기들 소통공간이 돼야 되고 소통의 장도 돼야 되고, 탈북민들이 외롭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분들끼리 외로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돼야 되는데 하루 3명 오면 그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썰렁해요. 그래서 몇 분이나 오시냐고, 내가 두 번을 갔었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하루에 3명 정도 옵니다”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나오긴 나왔는데, 그런 공간이 꼭 필요했는지 지금도 의문이 듭니다. 이번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 5개를 모집했는데 다 관내업체가 입주하셨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이번에 추가로 모집 신청을 받았더니 10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월요일 날 심사를 했는데 5개 업체 중에 4개 업체는 관내업체로 되고 1개 업체는 외부업체가 되고 그럽니다.

이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10개가 들어왔는데 5개 업체도 우리 관내업체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곳으로 1곳을 줬다는 것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들이 심사점수를 평가했는데 저희들이 10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관내업체가 5개 업체였었고 나머지는 외부업체였었는데…….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중에 관내업체 하나가 탈락됐다, 뭐가 미비해서?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창업이라는 것은 진짜 힘들게 만든, 창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대로 와서 창업을 해서 성공해서 나갈 수 있는 동안, 2년 계약이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2년에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2년 계약하고 1년 더 연장할 수, 그러니까 3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3년 동안 열심히 하면 그래도 기반이라도 닦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줘야 맞잖아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는 좋은, 싸고 쾌적한 그런 곳에 창업을 해서 들어오는 기업이 없다는 거 그것은 무슨 홍보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홍보도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8월 달에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사실은 홍보부족으로 대상 업체 숫자 자체가 모자랐었고요. 이번에는 5개 모집하는데 10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나 이렇게 충분히 했는데 관내업체들을 저희들도 최대한 유도는 했는데 심사위원님들이 점수 주는데 발표하는 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아마 공실이 생기면 저희들이 조례개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달 공고해 가지고 1월 달 쯤에 조례심의해서 할 건데요, 외부업체 보다는 관내업체한테 최대한 가점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는 관내업체가 거의 들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있도록”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업체가 꼭 들어와서 거기서 잘 창업을 해서 성공해서 나갈 수 있게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층에 봉제작업실, 작업실이라고 하셨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작업실 겸 전시장, 교육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와서 작업실이고 교육실이고 그분들이, 거기가 109평이나 되니까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얼마든지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1층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봉제 제품 정도를 전시하는 공간이 있고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봉제 제품 전체인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의류나 뭐 이렇게, 지금 제가 가 봤을 때는 단추 뭐 이런 제품 전시하는 공간이 있고 한 쪽은 미싱하고 이런 거를 설치해 줘서 거기를 교육장으로 쓰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관리해야 되는 직원들이…….

이현주위원

그럼 그 교육은 누가 시키며…….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강사를 2명 채용을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몇 명씩이나 받고 있고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오전에 12명, 오후에 12명 이래 가지고 오전반·오후반,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이현주위원

몇 개월 정도요? 그러니까 2개월을 받으면 나가서 무슨 봉제로써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요? 그렇게 배워나갈 수 있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창업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이현주위원

아니, 본인이 창업한다는 것보다도 어디 가서 공장에 취직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월급쟁이를 한다든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교육에 전문강사를 저희들이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교육하는데 한 번 가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재단이나 미싱하는 걸로 봐서, 또 그다음에 우리가 조합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교육받고 난 사람들은 봉제조합으로 취직할 수 있는 어떤 연계도 시키고…….

이현주위원

우리도 한 번 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3층에 진료직업체험지원센터, 청소년 거기는 가보니까 잘해놨어요. 거기는 잘 해놨더라고. 교육진흥과에서 하는 데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이현주위원

거기는 가서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기는 진짜로 공동제조사업장을 그렇게 어렵게 없앴어도 이 정도 같으면 없앤 보람이 있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1층은 내가 아직 못 가봤고, 2층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한다는데 거기는 아직 못 가봤는데 우리가 꼭 한 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되면 우리가 가 볼 수 있도록 한 번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문제가 공동제조사업장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명칭을 제외하고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시일을 그렇게 두고 할 게 아니에요. 개정하려면 빨리 빨리 해버려야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운영 추진현황인데요. 저희들이 10월 달에 일단 초안을 작성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조례 개정 사전협의를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조례도 부패영향평가하고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해서 우리가 받아야 돼서 감사과하고 가정복지과에 11월 19일 날 보내서 감사실에서는 26일 날 받았고 또 가정복지과는 28일 날 성별영향평가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규제심사 사전검토를 또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획예산과에 의뢰해서, 이게 입법예고를 해야 돼서 입법예고를 12월 10일부터 12월까지 해야 될 기간이 20일이라서 하고 나면 어차피 저희들이 1월 달에 자체 조례심의회가 있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2월에 의회가 있으면 2월 달에는 의회로 조례심의를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혹시 공동제조사업장이 없어지고 나서 어떤 그런 공백이 없고 창업지원센터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례도 빨리 빨리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경제진흥과에서 그거는 진짜로 잘 관리를 해서 창업해서 성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조례 바꾸지 마셔요. 공동제조사업장으로 그냥 가세요.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내용 보니까. 어떻게 처리결과 향후계획에 가면 지금 앞서 이현주위원님 번번이 이 건 때문에 많이 지적하셨어요. 공동제조사업장에 지금 현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나는 몰라도, 안 가봐서. 그렇지만 탈북민이나 이런 부분이 공동제조사업장에 조례상 안 맞는다고 저희가 지적을 했던 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답변 뭐라고 써왔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조례상 위반사항이 전혀 없는 거면 그냥 조례 바꾸지 마셔요. 공동제조사업장으로 그냥 가세요. 어떻게 답변을 이렇게 써와요? 지역경제 뭐가 진로직업체험센터나 탈북민 거기가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 저희하고 저희가 알던 공동제조사업장에 그 취지에 어긋나게 여러 과에서 사전에 협의 없이 들어간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던 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답변을 “조례상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그럼 저희가 여직 지적했던 건 뭐예요? 조례하고 맞다 소리니까 조례 바꾸지 마셔요. 그냥 가시고요, 저기 우리 에어컨 부분 어떻게 됐어요? 에어컨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 그러더니 지금 다 들어왔다는데 에어컨을 설치를 해 주신건가요, 어떻게 되셨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에어컨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 공간은 어떻게 됐나요, 과장님?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입주하신 분들은 입주를 하셨고요, 또 아마 개인별로 기업 업체별로 나름대로 난방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의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설치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번에 예산을 세세히는 못 봤는데 그거 에어컨 올라왔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본예산에 지금 못 올렸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그거 꼭 필요하다고 그러시면서 올리지는 않고 어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
복자

신복자위원

다음에 또 올린다 하셨거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사실은 예산심의에서 안 된 부분인데 그걸 한 달도 채 안 돼서 다시 본예산에 올리기는 제가 참 양심상 그래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위원님들 임대료도 싼데 뭘 해주냐고 하셔서 제가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못했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쓰실 때도 저희가 그 조례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잖아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위반사항 없다” 누구 염장 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써서 올려오세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잠깐요. 과장님, 봉제 부분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도 이렇게 교육할 때 한 쪽으로 몰아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용두문화복지관 거길 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봉제 교육하고 이러는 거 있던데요? 그건 뭔가요? 교육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미싱 놓고 뭐 하는데 이것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분리되어 있는 걸, 더군다나 우리가 봉제센터 내지는 패션 뭐 이런 쪽으로 가면 그 부분은 교육장이 거기 있으면 한 쪽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실 일이 아니고 그것도 예산 들어가잖아요? 한 쪽으로 몰아주실 필요가 좀 있는 거 같은데?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아직 현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어디서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몰라서 그건 파악을 해보고 만약에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통합해야 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 아마 여성복지관 쪽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냥 이번에 이 복지관으로 새롭게 이전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통합할 필요가 좀 있는 거라고 보고요. 앞서 위원님이 지적했던 탈북민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저희는 자치행정과죠? 그쪽 나중에 예산 부분은 저희가 많이 짚어야 될 사항 같아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릴게요. 26일 날 제가 공동사업장 업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10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동대문구에 사신 분이 5개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대문구 업체를 개인적으로 선정했고요. 또 북카페는 이현주위원님 말씀하셨고, 지금 에어컨 설치 안 하셨다 그랬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에어컨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또 지금 기존에 들어오시는 업자분들이 에어컨 설치한 업체도 있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개인별로, 업체별로 자기네들이…….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니까 업체별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주려면 다 한꺼번에 해줘야 되는데 또 업체가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에어컨을 했기 때문에 또 예산 올려도 안 되고 예비비나 저는 절대 반대이기 때문에, 임대료도 싼데 와서 설치하고 뜯어가라 그게 본 위원장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예비비 같이 예산 올리면 위원장으로서 절대 반대를 하니까 그건 생각도 마십시오. 아셨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직업소개소는 생활이 여유롭지 못하고 취약한 계층이 일자리 연계를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개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검증되지 않은 곳에 취업알선을 하는 등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횟수를 늘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하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처리 결과입니다. 「직업안정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서 2017년도 총 2회 직업소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시정, 행정지도 등 총 24건을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재발 방지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업소개 부조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직업소개소에 대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표준요금 외에 추가로 소개요금을 징수하거나 변경사항 미신고, 장부 적정 관리여부, 부착물 게첨 상태 불량 등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취업알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서 50쪽,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재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과년도 체납분 징수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즉시 압류조치하고 있으며 납부독려 후에도 계속하여 미납하면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거주지 방문 실태조사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출국금지, 명단공개,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여 조세정의 실현 및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연 2회 운영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매월 체납고지서 및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독려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채권 등의 압류를 통해 신속한 채권확보와 부동산 및 자동차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아울러 과년도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9년도 세액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포상금을 예산 증액 요청하겠으며, 앞으로도 새롭고 강력한 체납징수 기법을 연구하고 도입하여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1쪽,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판용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번호판 영치차량 처리방안 강구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위하여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번호판 영치차량이 주택가 골목 등에 장기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지역의 우범화로 이어지고 있는 바, 영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공매절차 진행 또는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강제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로 매년 징수 실적은 높아지고 있지만 영치된 차량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납차량 영치 즉시 신속한 징수를 통한 번호판 반환을 최우선으로 하고 생계형 차량 등 일시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분납으로 납부를 유도하여 일부 납부 시 우선 번호판을 반환토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반환 차량은 선별 조사하여 견인 및 공매 등 과감한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5대를 견인하고 30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해 처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번호판 영치로 인한 장기방치차량 발견 시에는 체납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매 실익 여부를 판단하고 공매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차령 초과 말소, 자진 배차를 적극 유도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과에 협의·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에 따른 방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2쪽,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 일단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차량을 견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견인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견인을 했을 경우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건데 지금 견인하시면 어디로 가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견인을 한다는 것은 공매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견인을 합니다. 그것은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은 우리 시스템적으로 ‘오토마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견인·보관하고 공매처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장기, 제가 주차하는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이 2대가 있어서 관리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 구청에다가 자문도 받고, 어떻게 보면 공고성 안내문도 부착을 하고 차주를 알아보기도 했는데 1대는 견인을 해 갔습니다. 그런데 또 그 차는 오히려 공매 가치가 없는 상당히 오래된 차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차량은 차종도 BMW고, 연식을 봤을 때도 그렇게 오래된 모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차가 거의 제가 볼 때는 1년 이상 방치가 되어 있어서 그 얘기를 관리소에도 했는데, 구청에까지도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견인을 해서 가도 보관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갖고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몇 달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35대를 견인을 했고 또 30대를 공매처분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유분이 생겼을 건데 왜 그런 차가 빨리 조치가 안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세무과에서 체납처분을 하는 이유는 그 차량을 공매를 통해서 체납된 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은 대부분 그 차량에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나 가압류나 이런 부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차량을 공매했는데 우리가 목적하는 체납세액에 충당할 금액이 없다면 그 체납차량은 공매를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한계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방치차량에 해당된다면 우리 자동차관리과에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치차량 처리규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방치차량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호판이 떼어져 있거든요. 번호판을 영치해 간 겁니다, 본인이 그냥 방치한 게 아니고. 그리고 방치할 정도로 낡았다든지 차가 가치가 없는 차가 아니라고, 아까 제가 차종이 BMW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근저당이 설정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두 가지 중에는 하나는 해당이 될 사항 같은데, 구청에다가 우리 관리소에서는 분명히 연락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적인 조치가 안 이루어져 있다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무과에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 받은 바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관리과로 연락이 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장소하고 차량 종류하고 말씀해 주시면…….

전범일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사례로 한 번 방문을 해서 차량에 대한 근저당이나 실익 여부를 조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전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3쪽,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한의약박물관 소장 유물 및 자료 등 다양한 전시와 관련해서 현재 서울 한방진흥센터 내 한의약박물관 소장품은 유물 290품목 426점, 약재 311종 358점으로 전시콘텐츠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에 약령시 회원 등으로부터 700여 점의 기증유물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내 기증유물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약, 약령시, 보제원 등의 가치 있는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 유물 구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유물확보 및 전시를 통해 한의약박물관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한방진흥센터는 2017년 10월 개관 이후 다양한 홍보와 행사를 통해 하루 평균 150여명이 방문하고 있고, 한방힐링 워크숍, 프리마켓, 한방 특화교육 등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한방산업 대중화 및 서울약령시 관광 명소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유사시설 벤치마킹,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강화하여 다양한 계층이 방문하여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4쪽 (구)한의약박물관 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구)한의약박물관은 2017년 8월 31일 서울한방진흥센터로 이전이 완료되어 사용용도가 종료됨에 따라 재무과로 재산관리관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2018년 6월 29일 재무과로부터 사용용도를 문화재단 및 평생학습관 시설, 재산관리관을 문화체육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확정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구)한의약박물관은 문화재단 및 평생학습관 시설 입주를 위해 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하시설에 필요한 제연시설 설치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진행사항 구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 사전 절차 진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해당부서에 고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구유재산 관리 및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3쪽, 54쪽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53쪽, 서울한방진흥센터 여기에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또 다양하게 홍보를 했지만 방문객 수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 의해서 지금 유물도 좀 더 기증을 받고 또 연내에 유물 확보를 통해서 한의약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물관이란 의미가 그냥 전시해놓고 유물을 어떻게 잘 보존하는 것도 하나의 기능이고 의미있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물관이나 이런 것은 만들어 놓았다고만 해서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립박물관도 현재 아마 이용실적을 보시면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관광객이 알아서 찾아오겠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초등학생 단위나, 아직도 자라나는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학교단위 박물관 견학코스라든지 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했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에 저희가 특별하게 언론을 통한다든가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SNS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박물관은 한의약박물관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내친구 약초교실’이 있고 그다음에 방학교육프로그램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단위의 즐거운한방체험연구소, 우리가족힐링한방, 즐거운한방DIY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수시로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우리 한방진흥센터를 방문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지금 관내뿐만 아니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단체관람객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개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구체화 안 된 답변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드린 질의의 요지는 그동안에 이렇게 학교단위로 다녀간 어떤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를 여쭤본 거고, 그게 없다면 지금 어쨌거나 우리 동대문구에서 투자를 해서 관내에 이런 좋은 박물관을 만들어 뒀는데 학교하고도,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와주십사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관내에 있는 학교니까 관내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보면 홍보하고 활성화 하는데 일조해 달라고 반 강제적으로 요구를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전 학생들이 여기를 다녀갈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왜? 우리 관내 학교에다가 우리 구 예산도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 구에는 그런 협조 요청하기가 강제성을 띄기가 어렵지만 관내에 있는 학교니까 관내에 있는 시설을 홍보하고 키우자는데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장선생님들께 그냥 와주십사라는 게 아니라 1대 1로 미팅을 하시든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꼭 오게끔, 강제적은 아니지만 반 강제성을 띄어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직접 학교로 방문해서 그런 요청을 하고요, 홍보활동을 적극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도 53쪽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홍보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한의약박물관이라든가 한방진흥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바라는 똑같은 공감대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저는 거꾸로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오고 뭐 지역주민이 오더라도 보여줄게 많아야 되는 게 사실 현실인데 지금 한방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약령시 보제원 약초대학 그것도 입학식을 한다 해서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50명 모집했는데 60명 이상이 왔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장소 활용도 잘하고. 그런데 저는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이 한의약박물관 부분,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처럼 유물이 290개 품목에 426점하고 자료가 있고 약령시 회원들한테 기증물품을 700여점을 받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받아서 분류하고 잘 보관하고 하는 것도 우리 일이고요. 그렇죠? 공간은 있나요? 지금 전시회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건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전시는 12월 중에 할 예정이고요. 공간은 수장고가 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전시를 하고, 순회전시를 하고 남은 것은 보관하고 이렇게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의원하고 약령시 협회, 그러니까 약령시의 상가를 대상으로 기증을…….

임현숙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주로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다음 사항에 보면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고를 통해서 유물 구입도 하겠다 했는데 지금 구입 사례가 있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구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공고해서 하겠다는 분이 있으셨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공고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들어온 게 123건에 451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27일날 유물 구입하는 걸 평가를 1차 실시를 했고, 전문가들로 해서. 그다음에 12월 초에 한 번 더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걸 받아들일 거냐 해서 결정할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

기준을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하시는 거죠?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렇죠. 거기에 지금…….

임현숙위원

주로 어떤 게 들어왔어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지금 우리 엄 과장님 얘기한 대로 약령시 쪽에서도 있지만 인사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하게 공고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에서 지금 그렇게…….

임현숙위원

서울시 전체 공고하신 거예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민화라든가 도자기 같은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유물의 역사적 가치라든가 보증, 그다음에 진품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유물 구입 가격을 유물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유물 구입이, 구입할 유물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1억원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서 1억원 범위 내에서 유물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다양하겠지만 1억 예산으로 얼마나 그 구입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저희들도 그게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진품인지 명품 이런 것도 구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을 교수님들, 예를 들면 여기 심사위원 명단을 제가 가지고 와있는데 역사박물관에 전문 학예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교 사학과 교수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전원 합의체로 해서 그 위원들이 실제로 이 가격은 얼마가 맞다고 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데 1억이 있다고 해서 1억을 다 소진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가격에 대한 걸 구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단장님, 합당하다면 예산이 더 들어가도 사실은 되는 거예요. 이건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투자잖아요? 우리 박물관에 대한…….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런데 내용이 좀 허술한데 들어왔으니까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다는 말씀…….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타 박물관이나 기관에 비해서 특위성·특수성 뭐가 있어야지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알고서? 와서 보여줄 게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단타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는 몇 십 년을 두고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투자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히려 드립니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저희가 실은 그쪽 센터로 가기 전에 박물관 이쪽 운영할 때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항상 많이들 왔어요. 지금 그 흐름이 조금 그때만큼은 관람들을 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조금 보태면 학교 같은 쪽에는 지금 현재 도시전략과 과장님이 가신다고 그렇게 교장선생님들이 응할 수 있는 그 사항은 아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쪽에 49개, 한 53억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권하는 부분이 훨씬 더 전략과에서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좀 비중있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좀 그렇게 과를 통해서 협조요청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전에도 언뜻 한번 말씀은 드렸었지만 저희가 단체회의에 가서 보면 이게 한방진흥센터가 들어서는, 별로 안 가보신 위원님들이 더 많으셔요. 3분도 1도 안 가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리기를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지역의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적어도 지역단체 분들이 좀 다녀오시고 무작정 무슨 물건 판매하는 것처럼 강매도 아니고, 볼거리나 즐길 거리 없이 가시라는 거는 좀 안 맞으니까, 그분들도 월례회의 뭐 이럴 때 그쪽을 이용하실 수 있게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 조건을 좀 부여해주면 늘 동사무소에서 회의하시는 거 그렇게 식상하게 하시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쪽도 일단 지역에 지금 봉사하고 있는 단체장들조차도 한방진흥센터 안 가본 분들이 더 많은 거, 이거 좀 문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건은 그렇게 검토해 주셔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54쪽에 보면 한의약박물관 쪽 있잖아요? 거기 지금 저희가 답변에 향후계획에 보면 ‘18년도 6월 29일 재무과로부터 사용 용도를 문화재단 및 평생학습원 시설, 재산관리관을 문화체육과로 하는’ 내용의, 어떤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국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현재 거기 뭐뭐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있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입주시설은 문화재단하고 예술단체 연습실이 들어오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술단체 연습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리고…….
복자

신복자위원

어느 예술 단체에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우리 구립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전체 합창단 공유해서 시설 쓰는 겁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리고 동대문구 평생학습관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뿐인가요? 상공회 얘기도 있지 않았나요? 상공회 안 들어가나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이 부분은 지금 교육진흥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정확하게 지금 아는 건 아닌데요. 대략적으로 저희들도 상공회의소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재무과 쪽에 물어봐야 정확하게 알까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교육진흥과하고 문화체육과 쪽에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마다 따로 따로 각각 물어봐야 되나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1개 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쪽이, 지금 현재 여기를 총괄, 일단 시설 들어가는 거 관리 어느 과에서 해요, 문화체육과?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재산관리관이 문화체육과…….
복자

신복자위원

문화체육과에다 물어보면 어느 어느 시설이 들어가는 건지 정확하게 알겠네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도시발전과장입니다. 도시발전과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5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타부서에서 진행 중인 청년창업 및 취업관련프로그램과 그 성격이 다르기는 하나 일회성·단기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많이 있어 우려되는 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도시발전과에서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대학가 같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지원, 사업비 집행 등 행정절차 지원 및 관리, 공공의 공간 제공 및 협조를 통해 사업 주관자인 대학이 원활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예산집행 현안관리 검토 부분은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통한 예산집행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월 1회 진행되는 시·자치구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공정회의 시, 사업현황이라든가 예산집행현황 등을 철저히 확인·관리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68페이지입니다. 전농7구역 내 학교·문화부지 활용계획은 우리 구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데 지난 해 문화부지 활용계획 일환으로 추진했던 민간투자방식 형식의 종합문화회관 건립계획은 연구용역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현저히 떨어져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불채택 되었던 바, 향후 학교문화부지 활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시설이 결정되기 전에 의회 소관 위원회에 협의 내지는 사전 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부서에서는 문화부지 활용계획을 진행 추진함에 있어 계획 시설 결정단계에 의회 소관 위원회에 사전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방식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구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고 구민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시설을 구상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진방식을 적극 검토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서 55쪽과 68쪽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도시발전과에서 하는 일이 제일 간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가짓수는 적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적은 거 같아요. 전농7구역 같은 경우 저희가 아마 용역비가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합예술문화회관 이런 쪽으로. 그런데 물론 예산 때 저희가 다루어질 부분이지만 지금 기존에 민간업자가 본인이 투자한다고 하면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 해가지고 낸 자료에 보면 저희가 편익/비용 대비 비율이 안 나와서 그거는 수입도 안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수익성 그분이 창출하기에도 어렵고 이래서 그거는 저희가 채택이 안 된 거예요. 그때도 용역비가 7,000만원인가, 얼마였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6,000만원이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6,000만원이었나요? 그 용역비가 그냥 아무짝에 소용도 없이 저희가 기간만 허송세월하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종합예술문화관 그쪽으로만 치중을 해서 용역비를 또 이렇게 투자할 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도시발전과가 어떤 업무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7구역의 문화부지가 어느 쪽으로 간다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야지 여기에다 뭘 또 해볼까 해서 종합 뭐를 한다 해가지고 용역분석, 용역비용 해가지고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후에 예산할 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게 준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작년에 추진했던 것은 민간투자방식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민간투자방식은 일단 경제적 수익성만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집어넣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민간투자방식 보다는 재정사업이라든가 공유재산투자방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투자방식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검토방식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사전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거기에 반해서 공유재산투자방식은 저희가 우리 자산관리공사라든가 서울 SH라든가 LH를 통해서 저희가 간접으로 투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은 당장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 위탁개발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떤 투자심사를 요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체 제반사안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게 먼저 실행이 됐었어야 맞았어요. 그래서 먼저 민간투자방식으로 그분이 하겠다 올라온 거니까, 응모한 거니까 안 할 수 없다 이러고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올라온다고 무조건해 주냐, 어차피 우리가 봐도 우리가 원하는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대로 통과가 돼도 문제가 있다고들, 위원님들 눈높이에서도 그건 아니다고 했는데 그걸 용역을 주시고 6,000만원씩을 그냥 예산을 낭비하시고…….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복자위원님이 회의 때마다 용역비 때문에 예산을 조금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시작된 지가 꽤 됐습니다. 됐는데 전농7구역에 문화시설을 왜 못했냐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학교가 들어온다든지, 그다음에 학교가 들어 올 때 우리가 협상을 잘해서 문화시설까지 구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학교 들어 올 때 서울시한테까지 요구를 해서 용적률을 올려가면서까지 하는 방법, 이왕이면 우리 예산을 안 들고 구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몇 년간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면서 왔거든요. 왔는데 지난번에 6,000만원 용역비 나갔던 것은 그 일환 중의 하나로 학교부지 하고 섞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을 민간에서 그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고민고민하다가 1년이 넘어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실제로 그럼 한 번 의뢰를 해보자 했었던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거는 민간시설에 대해 투자하는 것은 사회기반 법에 나온 것은 반드시 그것을 한국개발원에, 그것을 국가기관에다 요청을 해서, 쉽게 말하면 거기에 검증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받아야만이, 이것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절차상 검열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당연히 국가기관에 줘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업체, 업체한테 너희들이 내라 그러면 그건 사실 갑질입니다. 그거는 법상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6,000만원 나갔다고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걸 할까 말까, 이게 좋을까, 어떤 시설 이런 용역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1차 검토를 끝내 놓은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차 12월 달에 검토가 나오는데 저희들 기본안은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님들 몇 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여기 구청에서는 학교부지 이런 게 계속 끌고 나가면 더 이상 시간이 안 됩니다. 6년, 7년이나 지났고 주민들도 이제는 지쳤고,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사업이든 아니면 아까 김주필과장 얘기하셨지만 공유재산 위탁개발방식이 뭐냐 하면 다사랑행복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식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짓고 우리는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이렇게 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되니까 사실은 다사랑행복센터도 20년간 걸쳐서 갚아야 되는데 지금 아마 거의 다 갚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자가 너무 셌잖아.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렇죠. 이런 방식인데 다행히 그때 시작했던 것은 이자가 5%선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떨어져서 이자가 2% 됩니다. 그래서 2%대 같으면 사실은 그런 방식이 충분히 검토 해볼만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방식을 검토하고 있고 시설도 대공연장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설을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시설을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검토를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2달에 결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상, 법상 이 계획수립 하는데도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500억 이상 되는 사업입니다. 땅값이 지금 219억이고 건축비가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400억 이상 나오는데 땅값 포함해서 500억 이상되는 사업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용역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1차 용역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캠코가 됐든 SH공사가 됐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고 나서 그다음에 실제로 행자부 산하기관에서 실제로 필요하냐 해서 타당성 검토라는 것을 법상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그 용역비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 5개 권역에 서울시 도서관을 만드는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도서관을 서울시에서 지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 기왕에 땅이 있으니까, 이미 확보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도서관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공연장이니까, 공연장까지 해줄 것을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5개구 결론나는 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1월 말쯤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문화과에서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17개 구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만약에 거기에 된다면 공연장 플러스 도서관이 들어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거대로 서울시하고 협의 해볼 부분이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얘기한대로 복합문화체육시설을 거기에 건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되어 있는 것은 법에 의한 용역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부연설명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용역비에 연연해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쪽에다가 내라 그러면 갑질이다 그랬는데 그 갑질을 구가 했어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그거 왜 하냐는데 그거 받을 사람이 자기가 용역비 넣어서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해서 편익분석 비용대비 그 수치 안 나왔어요. 그래도 주신 적도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용역비 갖고 이의를 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용역비 얘기가 나왔고요. 문화부지, 문화부지가 지난번 우리가 민간투자심사를 했을 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이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상은 그걸 하면 대개는 문화시설이라는 게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현주위원

아니, 저기가 워낙 졸속으로 해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업체에서…….

이현주위원

업체에서 그거를 자기들이 문화부지를 뭘 하겠다고,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했었던, 뭡니까? 투자 제안서가 워낙 졸속이었잖아요? 그거 알고 계셨잖아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런데 졸속이 됐다 하더라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그쪽에다가 요구를 하고 하면서 정밀하게, 전문가 정부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라 거기서 그런 검증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요청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이현주위원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걸릴 때 제가 봤을 때 안 될 거라고 익히 예상을 했던 바였는데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나왔고요. 지금 학교부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설명회를 의장님하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원들한테 설명했고 우리 민병두 국회의원님한테 가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명 좀 해주셔야죠.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학교부지 관계는…….
복자

신복자위원

방송 나가도 돼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데 그게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 부분은…….
복자

신복자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하면 몰라도 저도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워서.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첫 번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건강이동진료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건강이동버스 진료는 주민센터 7개소, 경로당 4개소, 복지관 3개소 등 동별 한 개소해서 월 1회 순회 방문하며 1일 평균 60∼70명의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게 진료 및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방문간호사를 통해 동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건강관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동건강버스 순회 진료 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전화 및 문자발송, 주민센터에 안내문 발송, 분기별 소식지 수록 등 대상자가 진료에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나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게 동별로 찾아가기 쉬운 위치를 선정하여 지정된 날짜에 오시면 진료 및 건강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나을 경우입니다. 이어서 57쪽, 인바디 측정기의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동 주민센터 통장 및 직능단체 회의 시 인바디 분석검사에 대하여 협조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용자 방명록 대장을 비치하여 월 1회 이용자 현황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찾동간호사, 통합방문간호사, 동복지플래너 등 전문인력이 취약계층 가정 방문시 주민들에게 인바디 측정기 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소식지,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인바디 측정 후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1대 1 맞춤형 서비스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6쪽, 57쪽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인바디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인원들 언제부터 지금 인원들 체크가 되고 있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대책으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10월 10일 날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월별로 한 번씩 이용자 현황을 받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나가서 볼 때 저희가 원했던 것만큼 인바디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그걸 관리할 인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없이 나갔던 거예요. 그당시 할 때 동에 간호사들이 있으니까 간호사들이 그 도움을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치로 인바디가 동사무소로 갔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간호사님들이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쪽으로, 전혀 이쪽에 시간도 그렇고 이쪽에 어떻게 인력들이 이걸 관리해 주는 차원이 아니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 듯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보건소로 오든지 이렇게 되면 보건소까지 오실 분은 없거든요. 부탁드릴게요. 3개월 정도 월별 각 동 나가있는 거 인원 체크하셔가지고 정말 부진한 쪽은 그것을 그 동에 있는 헬스장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배봉산이라든지 중랑천이라든지 건강 체크하는 데 있잖아요? 정말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옮겨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동대문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은, 물론 홍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정말 모르고들 계셔요. 그래서 저희도 월례회의 때마다 계속 인바디 이렇게 있으니까 사용들 한번 해 보시면 정말 좋겠다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3개월 정도 어떻게 인원들이 얼마나 이걸 이용하고 계시고 그러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좋으신 제안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중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방역소독 시 연막소독의 경우 연무소독보다 환경 및 주민건강에 더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연막소독의 방법으로 방역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바, 연무소독의 방역효과가 높은 것과 연막소독의 유해성을 주민들에게 이해시켜 운영방법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동별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지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방역소독 추진 철저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 10월 2일 새마을방역봉사대 지원부서인 자치행정과와 지역보건과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여 서울시 자치구별 새마을방역봉사대 소독 형태 및 연막소독에 따른 민원접수 사례 등 현안문제를 공유하였고, 2019년도 새마을 방역봉사대 방역용 등유 지원 중단 시 그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11일 새마을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오랜 시간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리고 최근 연막소독 중지를 요청하는 민원의 급증 및 성충 방제 보다 유충구제 위주의 방역으로 모기발생을 컨트롤 할 것을 권고하는 질병관리본부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지침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2019년도에는 새마을방역봉사대의 소독방식을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변경하고, 방역용 등유를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하여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소독방식 변경에 따른 새마을방역봉사대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결과 연무소독의 경우 살충제 입자가 연막보다 커서 행인의 옷이나 차량 등에 튀어 얼룩이 남을 경우 민원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동 특성상 연무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초미립자 살포기를 사용하여 방역을 전담하는 등 보건소 방역을 강화함으로써 내년도 새마을방역봉사대의 소독방식 변경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무소독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구 소식지 등을 통하여 실시하겠고, 소독방식 변경에 따른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기기를 점검, 수리하는 것을 지원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 방역요청을 하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로 우선 연락토록 하여 새마을방역봉사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서 내년도에 방역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8쪽, 59쪽,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연막에서 연무로 하는데 주민들은 연막을 하던 것은 모기가 잘 죽고 연무로 하면 모기가 안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런데 지금 실제 우리 보건과에서는 연무 대신 연막을 안 쓰니까 차량으로 한단 말이에요, 저 역시 부탁을 했고. 그런데 차량으로 하면 모기가 안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차량이 나아요, 연무가 나아요, 연막이 나아요? 과장님, 객관적인 입장에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살충 효과 면에 있어서 살충약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연막이 연무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장소가 예를 들어서 대낮에 방역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기름 입자가 바로 증발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신 덩굴숲 같은 데 방역을 하는데 연무로 하게 되면 물방울 입자가 이파리를 타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뒤쪽에 숨어있는 모기성충을 방제할 수 없다 이렇게 다 조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왔었는데 어르신들께서는 아직도 그래도 연기가 좀 나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 연기가 나는 것을 본인들한테 굉장히 유해하다고 간주하고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마을협의회 월례회에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의견들이 있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등유 지원을 중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지금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됐냐면 각 동마다 방역차량들이 있는 데가 많거든요. 저희 동만 해도 방역차량이 구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 연무로 할 건가, 연막으로 할 건가 갈팡질팡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그 말씀을 정말 잘 하셨는데 어느 쪽이 효과가 있나 그걸 빨리 정리를 해서 각 동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적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모기는, 금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웠잖아요. 삼복더위 중에 가장 더웠는데 모기 때문에 못 산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통일해서 하나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동은 보편적으로 보면 연무와 연막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무로 하면 주민들이 소독을 안 한 거로 알아요.

김남길위원

바로 그거예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리고 연막을 하면 소리가 나니까, 연기가 나니까 “아, 연막하는구나” 그런 생각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남길위원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본…….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게 보면 반반 같아요, 반반. 연막으로 하는가 연무로 하는가 그게 반반인데 지금도 우리 1동은 엊그저께도 했는데 연막으로 했어요. 소리도 나고, 멀리서도 소리 나잖아요. 연기도 하얗게 나고 그러면 주민들이 ‘아, 방역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연무로 하면 아무도 몰라요.

김남길위원

통일을 빨리 시켜서 내려 보내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것을 김남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 제가 봐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약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결과보고서 60쪽입니다. 병원 주변에서 환자복을 입고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단속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또 병원에도 협조를 요청해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병원을 포함하여 과거 유사 민원이 제기되었던 그런 병원에 대해서 입원환자의 흡연 등 실태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또한 의료기관 관계자를 면담하여 입원 환자의 흡연 및 음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또한 엄중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연단속반을 운영하는 관련 부서 및 병원 주변에서 파라솔 및 의자 등을 설치하여 음주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상 적치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해당 부서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의약과는 향후에도 병원 주변에서 환자들의 흡연 및 음주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등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0쪽,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여러 군데 많은 데 지적사항을 했겠지만 가장 가까운 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길 건너 에이스병원 있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에이스병원에 가면, 두산아파트 입구에 가서 보시면 그 건물 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니까 도로 변에다 깡통을 큰 놈을 갖다 놨어요. 그걸 지적을 했는데도 자기 건물 안에다 넣어놓고 병원 주차장에서 핀다든가 해야지, 노란차선에 가서 보면 거기에 휠체어 환자복 입고 나와서 매일 그 사람들이 담배를 핍니다. 주민들이 두산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인데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지금 저한테 많이 넣었어요. 지금도 가면 있어요.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도 봤어요. 시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의약과에서도 많은 것을 하겠지만 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재활 훈련을, 운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깡통이, 내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차장 입구에 자기네 건물 안에다 넣고 병원에 주차장에다 넣고 피워야지, 왜 도로변에 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 타고, 정말 가서 보면 주민들 우리 아주머니들은 밤에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말씀을 해요. 다시 한 번 거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적을 다시 해주고 병원 관계자한테 철저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김남길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장안동에 ‘수병원’ 옆에 커피점이 많이 있고 CU가 있는데 거기 병원에도 그걸 시달했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현장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또 병원 관계자도 면담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시달을 했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이 휴직 중인 관계로 이사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에 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한 강구대책에 있어서 먼저 저희가 2017년도에는 일반 전문 기술직에게만 하던 고등학교 자녀수당을 2018년도부터는 현업 직원에게 확대해서 1명에게 지원한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격려에 힘입어서 우수등급을 받아서 이번에 기본급에 대해서 한 250% 상향해서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사기가 조금 향상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프로그램을 좀 활성화시켰습니다. 저희 현장직이나 기술직 등 하위직 위주로 해서 영화관람을 실시했으며 또한 문화탐방을 저희가 두 번 했습니다. 지중해 마을, 현충사, 민속마을 탐방을 해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힐링을 저희가 하도록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템플스테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가 직원들하고 현장에서 임원과의 대화를 위하여 간담회를 15회 148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요내용으로는 직원들의 어떤 경영평가에 대한 노고 치하 등 여러 가지 화합을 해서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걸로 대체, 언제 다 읽으려고 그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략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기 퇴근제 및 시간연차제도를 도입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힘입어서 저희가 2018년도 여가친화기업 대상으로서 문화부장관상을 12월 5일 날 탈 예정입니다. 다음 62페이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낡은 타일 및 햇빛 미차단, 빛바랜 벽지 등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자

신복자위원

청풍유스호스텔 얘기하시는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풍유스호스텔입니다. 그다음에 2층 안내데스크 이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으나 1층에 있는 시설인 청소년 지도자실과 정보검색실이 이전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그 대신 1층에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안내판을 입구 전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안에 엘리베이터 옆이나 맞은편에 3개 정도 해서 내리자마자 바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예쁜 걸로 해서 저희가 보완 조치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당에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건 현재 저희가 계약서상에는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넣어서 향후에는 단체 이용객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현재의 민간업체 C.P호반과 협의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이 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 시설 등 직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등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더욱 힘 써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1쪽부터 64쪽까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청풍유스호스텔 시정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시설개선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에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인 어떤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또 현업에서 고객 접점에 있는 분들은 처우개선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감정노동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어우러질 수 있게끔, 특히 간부직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 계신 어떤 직원들을 정서적으로 많이 감쌀 수 있는 그런 간담회나 이런 걸 많이 활성화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2019년도 내년도 계획에 들어 있는데 그런 힐링할 수 있고 정신적인 어떤 그런 치유가 될 수 있는 템플스테이 제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 참여를 좀 더 초기에 해보시고 또 이렇게 피드백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좀 더 넓은, 횟수도 자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처우개선 보다는 감정을 다스려줄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이사장님,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 거기 갔다 온지 알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남길위원

행정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전부 현장방문한 지 아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신복자, 이현주위원님 이런 분들이 지역을, 가장 벽지를 먼저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그 돈이 사실은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추경을 안 넣고 지금 본예산에 넣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떠 있으니까, 누가 봐도 환경적으로나 거기 오신 내방객들한테도 굉장히 미관상 안 좋은데 우리 공단 이사님께서 추경에 이런 건 넣어서 빨리 일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또 한 가지 정말 발전된 모습을 뭘 봤냐면 전에 없던 그러한 애들 수영장, 야외수영장을 잘 해놓으셨더라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하려고, 진취적이고 아주 노력적인 그런 모습에 정말 우리 공단에 계신, 여기 오신 분들 말고 거기 현지에 있는 분들이 정말 애썼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복자·이현주의원께서 다섯 분의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그럼 대표 발의자이신 신복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신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현주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 부분의 창의성과 전문성, 경제성을 구정에 접목하기 위해 도입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에 대한 구의회 사전동의와 보고 방법을 구체화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임사무는 신규, 재위탁, 재계약에 따른 위탁결과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자치사무는 신규위탁은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구의회 동의에 갈음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전문성, 경제성을 구정에 접목하기 위해 도입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에 있어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에 대한 구의회 보고와 사전 동의 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위임사무는 신규, 재위탁, 재계약에 따른 위탁결과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치사무에 있어 신규위탁은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재위탁 또는 계약하는 경우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에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와 그 보고방법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신복자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핵심을 보면 신규위탁인 경우에는 서면보고로 의회 동의를 받은 것처럼 된 거를 사전에 동의를 받게끔 하는 게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계약이나 그런 쪽은 어차피 보고하는 것으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 업무 중에 위탁사무와 자치사무가 건별로 보면 몇 건씩 됩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자치사무하고 위임사무하고 저희가 어떻게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없고요. 이 조례를 지금 받아보고 저희 나름대로 과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사무하고 위임사무의 구분 관계가 지금 각종 법령이라든지 자료에 봐도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저희가 자치사무하고 위임사무하고 관계를 한 번 정확히 업무를 분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판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법령상 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간 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에 보면 법령상 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는 사무를 판단함에 있어 그 내용이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또는 경비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귀속의 주체가 어디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각종 우리 구의 위탁업무가 예산상에 돼 있는 민간위탁금에 편성돼 있는 것이 다 위탁업무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위탁업무에서도 이게 위임 위탁업무인지 자체업무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저희가 각종 위탁업무를 자료를 다 수합해서 한 번 정리를 해 볼 생각에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설명을 듣다보니까 우리가 구 행정을 이렇게 해온 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지금까지 이렇게 제대로 어떤 정의조차도 명확하지 않게 해왔다는 게 다소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늦었지만 이번 이 조례개정을 계기로 명확하게 구분하셔갖고 좀 업무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위탁업무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건이 그거는 몇 건인지 아시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여기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 계약 부분이 각 해당 과에서 과별로 지금 이루어지는…….

전범일위원

취합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취합을, 이게 자료 받아가지고 취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과에서 올려온 자료 자체가 지금 이게 자체사무인지 위탁업무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저희들도 지금 그걸 구분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한 번 저희가 좀 시일을 갖고 구분을 한 번 해보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이 개정안은 꼭 필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구의회에 사전에 이렇게 동의 받는 절차가 있었다면 한 번 더 걸러주는 기능을 했을 건데 그런 거 없이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위탁인지 자치인지도 아직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집계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판단하는, 위임사무 자치사무 판단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 자체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지금 위임사무냐 자치사무냐를 구분하는 게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을 한 번 정하는데 우리 예산과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고민한 내용을 가지고 또 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꼭 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그 맥락인데 지금 위탁을 종전에는 그러면 구청장이나 자치에서 서면으로 우리한테 의회로 보고를 하면, 이게 지금 절차가 그렇게 돼 있었나요, 종전에?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조례에 보면 처음에 신규, 우리 자치사무를 가지고 신규 위탁할 때는 동의를 받게끔, 사전동의를 받게끔 돼 있고 나머지 위임사무라든지 그런 것은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을 앞으로는 상임위나 우리 구의회로 이렇게 넘어와서 정식 절차를 의회에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맥락을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과장님?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위임사무, 그러니까 국가에서 위임되는 사무라든지 서울시에서 위임되는 사무는 여기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김남길위원

꼭 상임위 소관에 우리 상임위를 거쳐 또한 구의회를 거쳐야만 위탁이 가능하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자치사무는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종전에는 그렇지 않고 구청장이나 자치에서 계약을 해서 서면으로 우리 구의회나 상임위로 이렇게 넘어왔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구분을 둔다 그 말씀이시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게 지금 왜 이렇게까지,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많은 것을 하시면서. 우리 구의회가 지금 있는지가 꽤 오래됐죠? 우리 구의회가 지금 8대에 왔으니까 3×8=24, 24년 전인데 그전에라도 우리 구의회를 조금이라도 존중을 하고 했으면 서면 아닌 와서 이렇게 실제 보고를 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 이제야 우리 신복자위원께서 이거 정말 잘하셨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구의회를 존중을 했으면 더 빨리 와야됐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 조례가 처음에 제정된 게 2015년도에 제정돼서 운영되다가 일부 17년 3월달에 개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다 검토를 해보니까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조례 제정 범위에 대해서 한번 법령 해석을 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구한 부분에서 구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적법하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남길위원

앞으로라도 모든 것, 조그마한 사소한 위탁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우리 구의회를 그만큼 존중해 달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복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 정비에 따른 위임사무 내용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과 위임사무 부분으로 상위법인「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명 및 관련 사무명, 그 밖의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되었고, ‘사회복지시설’이 ‘정신재활시설’로,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입법내용이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을 보시면‘「정신보건법」에 관한 사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무’ 등 법령명 개정으로 관련 사무명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정비에 따른 위임사무 내용과 근거법령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명과 사무명, 그 밖에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우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우리구 자체 규제개선 과제에 해당되는 사례를 선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하고 그밖에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등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을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과 소관 조례가 아니고 우리 구의 전체적인 조례를 법령에 조금 안 맞다든지, 법제처에서 개선권고안을 내는 것을 저희가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삭제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이며 그밖에 장애인 차별용어 및 일본식 한자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2일간 시행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조치 사항도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7쪽 신·구조문 대비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2조 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집행기능적 업무 성격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 권한 배부 및 분리원칙의 한계를 넘어설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제시를 참고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3항 중 “의결로써”를 “규정으로”로 개정하는 이유는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번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 근거가 없는 연임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며, 제4조 2항은 위원의 사망과 자진사퇴는 해촉사유가 아닌 당연 상실 사유로 삭제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조례개정 이유는 민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5번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15조 개정이유는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라는 표현이 차별적인 용어로 행안부에 정비 공고가 있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7번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없어 조례에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8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이유는 법률에 위임이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9번, 10번 개정이유는「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재산 관리에 적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11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개정 사유는 운영기준을 완화하여 센터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 및 규제로 작용되는 것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2번,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체납처분 절차를 폐지하고,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에 따른 최저보험료 인상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3번,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유는 일본식 한자어인 ‘지득한’을 우리 순수한 한글로 ‘알게 된’으로 순화하는 사항입니다. 14번,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은 상위법인「하수도법」에 근거가 없는 가산금 규정 및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15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16번,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이유는 법률에 위임이 없는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융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17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이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와 구 자체 규제개선 과제 발굴사례,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법령부적합 규정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으로 의견으로는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삭제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인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15건과 기타 일본식 한자어 등 법령에 부적합한 용어를 사용 중인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등 2건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집행부의 이와 같은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일괄 개정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적극 발굴하여 조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법령에 부적합한 자치법규 정비하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요. 11번에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이게 언제 저희가 만들었던 거죠?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6대인가 아마 이게 거론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센터장님들이 정말 장애가 상당히 심하셔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센터장들이 계속 오도록, 정말 혼자는 움직이실 수 없는 분들이 센터장을 계속 하고 계셨는데 여기에서 센터의 장은 장애인으로 우선으로 한다고 할 때, 이 부분을 저희가 그래도 강제규정처럼 장애인으로 선임한다고 딱 묶어뒀을 때 하고 센터장 할 때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센터장 자리를 놓고 볼 때는 중증장애인들이 좀 밀려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조금 되네요. 기존은 무조건 장애인들 중에 그분들이 어차피 하반신을 못 쓰신다거나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장애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기를 잘 아우르고 가셨는데 이렇게 우선으로 한다고 저희 조례가 바꿔지면 결국 비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어느 부분 때문에 개정을 하셔야 되는지, 지금 기획예산과 목은 아니긴 한에 검토하실 때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지 아시는 데까지 답변 좀 해주셔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장애인복지법」상 운영기준이, 지금 여기 운영기준 보다 지금 구 조례가 너무 구속되어있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강제.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좀 완화해서 풀어주는 게 옳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중증장애인 쪽 하고는 얘기 안 해보셨죠, 센터 쪽하고? 그쪽에다도 이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하셨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럼 그쪽에서 다른 의견은 없으시던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는 일자리창출, 취업지원, 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일자리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일자리 지원 시설의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에 설치목적 및 용어의 정의, 일자리창출, 취업지원,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일자리지원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고용정책기본법」제6조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18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구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상정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위원회의 설치와 일자리 지원시설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취업지원, 보조금 지원사업 등의 사업추진과 민·관협력을 통한 일자리정책 자문을 수행하는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취업지원교육,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내용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되도록 비상설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것은 부서에 설치된 일부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 개선에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는 동작구, 중랑구, 송파구, 강서구, 강동구 등 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동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그냥 나가시면 섭섭할까봐. 지금 보면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9조 4항에 이게 상설이 아니고 심의·의결 후에 자동해산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과 업무가 올해 예산이 총 얼마였었죠, 과장님?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예산이요, 저희?

임현숙위원

결산부분, 예산에서 결산이 총 얼마가,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됐었는지, 아니면 결산 부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한 40억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40억? 사실 과장님 과에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의 성격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상설로 안 하고 이렇게 자동해산 해도 업무에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는 현재 우리 소관 부서에 있는 위원회가 96개인데 그중에 3년 이내에 별로 활성화되지 않은 데를 없애고 15개를 없애겠다 이런 내용도 나왔지만 꼭 필요한 거라면 상설기관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일자리창출과에 있는 소관 위원회가 2개인가요? 2개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일자리청년정책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해서 2개…….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상설이 아니고 이렇게 심의 의결 후에 해산해도 괜찮은 건가? 이거는 상설기관으로 해서 수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의 내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것을 고민 좀 했습니다. 이게 안건이 발생하거나 또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다시 구성을 하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도 낼 수 있고 두 번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구성하고 심의의결 한 다음에 해산하는 거여서 이게 1년에 한 번 못을 박아서 굳이 할 필요성은 없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게 얼마 전에 사회적경제위원회에 거기 조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인가 4년 동안 사실 한 번도 안 해서 그게 좀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비상설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비상설로 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타부서에 소관 위원회를 보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렇게 하는 위원회도 많아요. 업무성격상 물론 구분을 그렇게 주무부서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고민을 하셨다 하니까 저랑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게 뭐 1년에 여러 번을 하라는 게 아니라 굳이 해산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신 거야? 굳이 이걸 상설로 놔둘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신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이게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안건을 하고 하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안건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셨다시피 비상설로 한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굳이 저희가 여기 일자리가 일은 많지만 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는 생길 때마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자동, 해산했다가 다시 또 만들고 선별, 그러면 이거 재구성을 하는 건가요, 새로운 사람들로? 아니죠? 기존에 위원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새로운 사람으로…….

임현숙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다르네. 그 부분을 설명해 줬으면 인선을 할 때 열 분을 다시 새롭게 뽑는다, 새로운 구성으로.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가 새로 구성할 때마다 방침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임현숙위원

인선을 새로한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의원님은 1명 정도 되시고 경제단체나 학계, 교육기관 아니면 일자리창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다시 또 그렇게…….

임현숙위원

인선을 새로한다로 설명하시면 이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앞서서 임현숙 동료위원님이 염려스러워서 했듯이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임기를 2년으로 한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이렇게 가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것도 어차피 일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나름대로 이렇게 조례가 오기까지 1년에 한 번만 하고 계속 이런 어떤 안건이 자주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나 몰라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디 위원회들 다 구성한다고 해놓고도 한 번도 안 여는 위원회들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자동해산은 아니거든요. 여기 일자리창출과도 업무들이 많을 텐데 안건이 있을 때마다 새롭게 위원들을 섭외하고 위촉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을 가지시기 보다는 기존에 위원회 임기를 해놓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위원회 기능이나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인지하고 계시고 앞서 업무의 연속성도 좀 있어야 될 때 위원회 임기를 두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앞서 답변하시는 거랑 비슷한 내용일 수는 있지만 거의 모든 위원회가 이렇게 자동해 해산되기는 그 업무의 연속성이 한 건으로 끝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긴 그렇지 않잖아요, 일자리창출과가 존재하는 한. 그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일자리 관련 사업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안도 틀려지고 하니까 꼭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보다 현재로써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더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방침받을 때, 사실 위원회를 열면 비상설이건 상설이건 방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설일 경우에는 먼젓번 위원님이 오셨을 때 전문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러면 더 괜찮은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으로 해서 할 수 있고 하니까 특별한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해당 과장님께서 그러시다면 일단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이신 전범일위원께서 회의를 잠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태인 위원장, 전범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범일위원장대리

전범일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태인·이순영의원께서 세 분의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그럼 대표발의자이신 이태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인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순영의원이 공동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범·유공자 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유공 납세자를 선정 우대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등의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모범·유공납세자의 선정방법과 절차를, 제4조는 선정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및 제6조는 선정 등의 취소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이태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지원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의식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의 조성과 자진납세 의식고취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세수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에 따른 모범·유공납세자의 선정 인원은 모범납세자 우대지원 등 제반 내용을 감안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는 서울에서 중구를 포함 9개 구가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범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이태인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세무1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저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요새 상황이 어려워서 체납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모범·유공납세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은 시도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그럼 이런 지원 전혀 없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달에 선정을 해서 세금의 날 그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올해도 개인은 5명, 법인은 세 군데를 지정해서 여덟 분한테 표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개인 다섯 분 올해 했었고 법인은 세 곳?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거의 법인은 2, 3개에서 왔다갔다 하고요, 개인은 많이 반려를 하시는 바람에 3개에서 5개, 다섯명 정도…….

임현숙위원

모범납세자들이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뭐라 그러나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에는 좋은 것 같아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러면 보통 뒤에 정의, 2조에 보면 기준치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부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다른 심사위원회에서 규정된 대로 어떤 심의를 하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모범 납세의무자가 보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선정하는 것을 보면 11,512명이나 우리 구에서 모범납세의무자가 지정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중에 우리 구 조례안에 따르면 약 6,000명 정도가 모범납세의무자 중에 해당이 되고요. 구세로 주는 거니까, 구세에서 따지면 개인은 5,700명 정도, 법인은 290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모범적으로 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4조에 보면 지금 실무적으로 지원 나와 있어요, 내용이. 표창 있고 세무조사 1년간 면제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다보면 주차장 감면이라든가 시설 사용에 대한 감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그 부분은 없네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서울시에서는 일단 서울시 금고의 0.5%의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이용료에 대해서 면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이용 면제는 주차사업소에서 먼저 조례가 바뀌어야만 여기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해놓고 개정조례안을 할 때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기왕이면 인원수도 많지 않으신데 그렇게 모범납세자들한테 그런 정도의 혜택은 더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임현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주차 부분은 저희가 관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공단이랑 그것도 협의를 하셔야 된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 그 부분까지 검토가 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겸해서 한방진흥센터라든지 이런 데들도 어차피 같이 그런 부분도 협의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조례를 내주셨는데 지금 주관부서 의견이 들어와 있네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작에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냈지만 이것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부서 의견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냈을 때 사전에 이 조례 자체를 미리 의견을 내서 조율을 해보지 그러셨어요? 그럼 일단은 발의하신 우리 위원장님 의견이랑 주관부서 의견이 일단 절충은 되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분 배정하는 거로 해서…….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제가 수정발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복자

신복자위원

한번 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제2조3항에 보면 유공납세자를 처음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는 법인은 5,000만원 이상, 개인은 1,000만원 이상 하셨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비고란 봤어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것은 그렇게 된다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동산이 많은 사람한테만 혜택이 가는, 부자에 대한 것에만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이나 아니면 동료들의 생각에도 이거는 다른 구에서는 전부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상. 수정은 안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니지 않겠느냐…….
복자

신복자위원

잘하셨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래서 수정을 하고자 말씀을 드린 건이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절차상에 약간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두 조항으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고 나면 해당 과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보통 할 때 유공납세자 대략 몇 명으로 예측하고 계시나요? 기존에 5명인가 몇 명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 발의한 후에도 그 인원에 대해서는 더 늘린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보통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만 운영이 된다면 아주 좋은 선례가 될 거고요. 타 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서부터 2, 3년 지나면 서울시하고 거의 겹쳐서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좀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시는 걸로.

전범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손세영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손세영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공납세자”란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제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제1항 중 “모범·유공납세자”를 “모범납세자 중 유공납세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범·유공납세자”를 “유공납세자”로 한다. 제5조 중 “제3조”를 “제2조와 제3조”로 하며, 제6조 중 “모범·유공납세자”를 “유공납세자”로, 제7조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손세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손세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손세영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인의원,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과 다시 사회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 위원장대리, 이태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남길·임현숙·이태인·이순영·손세영의원께서 네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 하셨습니다. 그럼 대표 발의자이신 김남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태인의원, 임현숙의원, 손세영의원, 이순영의원 공동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는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 음주 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와 계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음주예방 교육지원과 교육홍보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과 권고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전통적으로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본인은 물론 타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증가하고 있어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시설에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청소년 등 보호를 위한 절주 및 음주예방 교육·홍보,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과 자원봉사자의 활용·지원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를 비롯해 강동구, 강북구 등 16개 자치구가 동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김남길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보건정책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요새 청소년들이나 공원 같은 데서 무절제하게 음주들 하셔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잘 발의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지금 공원 같은 데도 안내표지판도 해놓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이런 사업, 일거리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 지금 과에서 혹시 흡연에 대해서 교육하고, 이 과가 맞나요, 청소년 흡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금연이라든가 절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학교 같은 데 가서도 하고 계신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강사를…….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전문강사를 학교에 보내서 전문 강사…….
복자

신복자위원

우리가 전문 강사가 몇 분 있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수시로 의뢰해서 지금 강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 풀은 지금 5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5명, 그러면 저희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6조 교육, 홍보에 이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강사 쪽으로만, 저희가 위탁 개념을 그렇게 보면 되겠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강사 분들이 흡연 이런 쪽에 대해서, 어차피 절주 쪽에서도 청소년들 저기니까 하고 있을 때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고 나면 좀 더 강도 있게 진행되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는 공원에 음주 금지한다는 표시가, 저희가 공원 관리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 보고요.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만 그 이후라도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 부서가 실은, 그러니까 답변이 과장님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은 여기가 거의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다고 4조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거의 어린이공원, 도시공원 이런 쪽인데 그게 가능할 지를 실은 공원녹지 과하고 협의가 좀 되셔야 될 사항이었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사전에 협의 안 하셨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아직 조례가 진행 중이고…….
복자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조례가 올라올 때 어차피 저희가 시행이 되는 걸 전제 하에 해당 과하고 이걸 좀 협의를 해주셨어야 좀 맞다고 봅니다. 이 좋은 조례를 해놓고 과끼리 의견이 다르다거나 이래서 시행이 안 되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후에 해당 과하고 절충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남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길의원,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의원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안건순서를 조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써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에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 세원 발굴, 지방세제 이슈연구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 연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7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 대비 약 3% 상승한 1,124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0쪽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의무를 이행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법정출연금 출연을 위한 사전절차로 의회에 동의를 구하라는 것으로 동의안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한 비율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부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귀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연혁입니다. 본 센터는 2013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자치구간 업무협약에 의해 2014년 7월 18일에 동대문구 왕산로 용두포스빌 6층에 설치되었으며, 금년 8월 22일에 답십리로 38길 19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3층으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센터는 동대문구 답십리로 38길 19에 위치해 있는 공동제조사업장 A동 3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350㎡로 약 106평이며 사무실, 강의실 5개, 휴카페, 동아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요리체험 시설과 3D프린터, VR, 코딩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직업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2명으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18년 기준 2억 5,000만원이며, 서울시 교육청과 우리 구의 1대 1 대응투자로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구가 1억 3,000만원, 시 교육청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본 센터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기업가정신’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참고로 ‘기업가정신’은 언론미디어그룹 머니투데이의 교육법인으로 언론미디어를 활용해 센터운영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동대문구를 비롯한 영등포구, 송파구,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재계약) 추진 방법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업체 선정방식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위탁운영 업체에 대한 재계약 적격여부 심사를 실시하고 적격판정 시 기존업체와 재계약하고 부적격 판정 시 공모에 의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개최 및 심의 결과입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 2명, 구의원 2명, 해당분야 전문가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2018년 10월 29일에 구청 9층 교육비전센터 강의실에서 개최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업체 재계약 적격심의를 실시하였으며, 심의 결과는 심의위원 평가 평균점수가 90.5점으로 재계약 적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심의결과 적격, 부적격 판정기준은 평균 70점 이상시 적격, 70점 미만시 부적격이었습니다. 끝으로 재계약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기존 운영업체인 ‘기업가정신’이고 재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단기 성과를 재평가하고 향후 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조례상 재계약 가능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2019년 운영예산은 3억 7,75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인력확보 및 운영, 시설운영 및 유지, 진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3기분에 예비비 지출 결정된 부서는 안전담당관, 자치행정과로서 먼저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2019년도 3분기 안전담당관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 및 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폭염특보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그늘막 추가설치 요청 민원이 증가하여서 무더위 그늘막을 긴급 추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000만원으로 19개소에 그늘막 등 거기에 부착하는 광고물 부착방지, 설치 등을 해서 설치비용으로 3,86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3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전담당관 예비비 승인 및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94년 이후 24년 만에 기록적인 이상 고온현상으로 지난 6월부터 폭염경보가 19일 발령되어 온열질환 대비 취약계층 적정 보호가 필요함에 따라 폭염에 대비하여 동 주민센터 무더위쉼터를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6일까지 휴일 09시부터 18시까지 2인 1개조로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당직비를 지급하고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당직비 6만원에 2명, 9일 14개동해서 1,512만원, 자치행정과는 6만원에 2명, 9일 해서 108만원 총 사업비 1,620만원으로 이상고온이 8월 21일 중단됨에 따라 근무일이 당초 9일에서 7일로 감소하여 1,260만원을 무더위쉼터 휴일근무자 당직비로 집행하고 36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8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근입니다. 2019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출연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출연내용은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을 출연 대상으로 재단의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과 아울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 수립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련 규정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10조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출연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재단 출연금 총액은 6억 6,784만원으로 전년도 출연예산인 1억 4,155만 9,000원 대비 5억 2,62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 중 일부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되고, 문화재단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예산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예산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항목별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총액은 1억 7,439만원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임직원의 기본연봉 인상가율 2%를 적용하였고, 설립초기 재단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임직원 복지개선 및 사기진작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재단 직원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등을 위한 예산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비 총액은 1억 9,320만원으로 통신, 전산, 시설 등 재단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비용과 재단 홈페이지 개발 및 CIBI 개발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2억 9,192만원으로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책임 등을 고려하여 출범 2년차를 맞는 재단의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문화재단 자체사업 및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이관에 따른 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본 출연안을 상정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단 출연에 따른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동의안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2018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이 재단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 지역문화 진흥 및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의 정책수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원 지원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 출연금 6억 6,784만원 결정 내용을 구의회에 사전 의결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대문문화재단의 설립 근거는「민법」제32조에 의거 설립일은 2018년 6월 1일이며, 설립형태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기본 재산은 구 출연금 1,000만원이고 재단 임직원 현황은 대표이사 포함 3명이며, 운영 재원은 구 출연금과 기부금,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출범하기까지 너무 많은 갑론을박 결론을 거치면서 올해 출범을 했는데 지금 내년 예산 들어온 거 보니까, 물론 재단 출범하는 거에서 저희가 여하튼간에 찬성을 해드렸는데 인건비 부분이 1억 4,000 정도가 잡혔네요? 내년 예산 1억 7,400, 그렇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대표이사 한 분, 직원 한 분인가요, 직원 두 명인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직원 두 사람.

임현숙위원

그러면 각각의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대표이사가 연봉이 한 4,700정도 되고요.

임현숙위원

얼마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4,700, 그리고 일반직 직원이 한 2,500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직급비, 직급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또 있는 거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연차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수당, 이건 공무원들로 근무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그런 것들…….

임현숙위원

그럼 총괄 대표이사가 받을 수 있는, 알아듣기 좋게 월 수령액은 얼마정도 되는 거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 대상되는 수당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해서 일단 연봉을 4,700 정도로 그렇게 계산을…….

임현숙위원

연봉 총 4,700으로 보면 된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하여튼 그거는 알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운영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차량구매 내용이 있거든요? 물론 업무를 추진하려면 차량이 필요하겠죠. 지금 이게 제도화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가 출범한 지가 몇 개월 밖에 안 됐는데 차량 구매를 어떤 거를 어떻게 쓰시려고, 어떤 차종 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계획에 대해서 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재단 쪽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차량 SUV 쏘렌토를 구입해 보려고 예산에 책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차량 구매해주면 유류비라든가 다 부대비용으로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일반수용비로 차량유지관리비는 포함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비에 보시면 선농대제라든지 춤축제라든지 또 동에서 했던 우리마을문화재라든지 작은음악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문화재단에다가 해서 문화재단에서 행사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동하고 협의해서 전년도 보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더 알차게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재단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차량이 하나 필요하고, 또 차량을 사놓으면 당장 저기해지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이 계속 있는 한은 10년, 15년 탈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모르겠어요. 세부적인 거는 주무부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평면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우리 위원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서류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문화원사업이라든가 기존에 생생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 선농단 코리아헤리티지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거 아닌가요, 기억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저희가 지금 구의회 1층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전에 한 번 회기 때 보고드렸듯이 동의보감타워 지하2층에 저희들이 지금 평생학습관하고 예술단체, 구립여성합창단 연습실하고 거기다 재단 사무실을 같이 넣는 안 하나를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선농단 역사문화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코리아헤리티지가 내년 3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쪽에, 재단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역사박물관도 같이 운영하면서 그런 저런 사업들도 같이 하면, 지금 재단 대표이사하고 직원 두 사람하고 구청에서 파견 나간 직원 2명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까지 같이 하게 되면 재단이 앞으로 이런 저런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다 저기 하면서 지역의 문화 저기로서 자리매김해 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두 가지를 놓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이 나면 한 번 또 기회를 갖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코리아헤리티지가 내년 3월 31일에 기간 만료되면 그쪽으로 옮겨가는 방안도 생각하고 계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실 이전 집기구매 비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의약박물관 지하 자리로 가서 이전을 하고 또 선농단 사무실을 쓰게 되면 이중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선농단으로 가게 된다면, 한의약박물관으로 이전하게 되면 여기 두세 달 더 있다가 이전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이전을 또 거기에, 지금 한의약박물관 자리로 갈 때 거기에 맞게 집기랑 또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만약에 저희들이 결정이 나면 이전할 장소에 맞게끔 집기를 구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요, 만약에 한의약박물관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하고 선농단 역사박물관 쪽으로 가면 거기에 맞게끔 집기를 저희들이 준비…….

임현숙위원

거기에 맞게라니? 한 번 이전했다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한의약박물관을 갔다가 거기로 이전할 생각은 아니고요. 고민을 해서 결정되면 한 번에 가려는…….

임현숙위원

그러면 결론이 아직 안 났다는 얘기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럼 3월 31일 날 기간만료되면 코리아헤리티지하고 다시 재계약하지 않는 거는 확실한 건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계약기간이 거기까지기 때문에 더 이상 재계약을 우리가 굳이 꼭 해줘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우리가 우려했던 그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되는 거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물어볼 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이게 보면 2018년 같은 경우도 우리동네작은음악회 총 몇 건을 했죠, 과장님?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우리동네작은음악회 동별로 평균 한 2회씩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개동을 하면 약 28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찾아가는음악회 뭐 많잖아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음악회는 구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청량리역사라든지…….

임현숙위원

그거는 몇 회 하셨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130회, 11월말까지 한 130회 정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가 제목은 다 다르지만 그런 취지의 모든 음악회라든가 행사를 총 몇 건이나 한 거죠? 한 150건 되는 건가요?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뭐…….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음악회만 하자면 동에서 평균 28회고, 약 160회 정도…….

임현숙위원

160회 정도?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문화학교라는 걸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지난번에 의회에, 우리 관내에 문화예술단체하시는 분들이 우리 위원장님이랑 저랑 면담을 하고 가신 내용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자세히…….

임현숙위원

면담을, 여러 가지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 회원들이 어떤 뭐라그럴까? 꼭 당신들이 행사를 하거나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같은 맥락이에요.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이런 행사나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도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학교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되는 어떤 부분인지, 그분들을 라운드테이블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문화재단팀 하고? 그게 맥락이 같이 통해져서 이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동 작은음악회 할 때 그런 분들의 민원이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168회 정도 공연을 했는데 과연 관내에 이런 갖고 있는 동아리라든가 단체 분들이 몇 번이나 공연을 했는지 여러 가지 맥락으로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동 작은음악회는 동별로 해서 동장 주관 하에 하는 행사라 구에서 어떤 단체를 써라 이런 거는 일절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그 동에 있는 예술가들이라든지, 그 분들을 모시고 한 동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동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한 동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평가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나중에 해보겠고요.

임현숙위원

평가보고서 아직 잘 안 들어 왔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동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뭐 강요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연예인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동에서 하는 행사들은 거의 저희 관내 사람들이 대부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를, 지금 168회 돼 있는 것 중에 어느 행사 어느 행사 나온 거 있잖아요, 몇 월 달에 뭐 했고?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가 몇 번이나 했는지 그 자료를 좀 분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자료가 되는대로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찾아가는음악회는 관내 단체가 많이 참여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고요, 나름대로 저기가 있을 수…….

임현숙위원

하여튼 자료 갖고 계신 거 주시기 바라겠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자료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2019년에 우리가 출연하는 예산이 6억 6,700에 관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외부재원 출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공모사업이라든가 기부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공모사업은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렇죠? 서울문화재단이라든가 서울시에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 외부재원 출연에 대한 계획 이런 거는 없거든요. 물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다 담을 수가 없어서요. 저희들이 지금 공단에서 내년에 목표를 잡고 있는게 7개 사업에 3억을 잡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3억?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중앙부처나 서울시나 대외기관인데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설명드리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 다리사업, 서울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협력체계 구축사업 등 해서 서울문화재단이 한 3개 사업을 공모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진흥원에서 하는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콘텐츠진흥사업 외 2개 사업을 하고, 서울문화재단은 지역문화 네트워크 해서 총 7개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몇 월 달에 공모가 이루어지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게 적정한지는 모르겠는데, 업무를 많이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 공단, 재단에 있는 인력이 재단 대표이사 한 분에 일반직원 둘, 구청직원 두 사람이 파견 나가있거든요? 사실은 이 다섯 사람이 어마무시한 일을 해내기에는 사실은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제 소관과장으로 봐서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하면서 재단이 어떤 소기의 성과를 내게 되면 위원님들이 잘 봐주셔 가지고, 좋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공모사업을 주로 언제 이거를 하겠단 말씀이세요, 시기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시기가 1월에서 한 5월까지 이렇게 공모…….

임현숙위원

바로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지금 유능한 대표이사님 모셔오셨으니까 그 정도 공모사업 정도는 해서 외부출연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아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7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7개 사업에 한 3억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초과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임현숙위원

기존에는 과에서 하던 업무 아니에요, 그렇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런 사업, 여기에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 중복되는 건 없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에는 응모한 사업이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새로운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이 부분 7개에 대한 공모사업은 재단 부분이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1월부터 5월까지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건 어차피 내년에 얘기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주요 증감 금액이 6,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첫 번째 항목 임직원 기본연봉 2% 적용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겁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는 1년 치 예산이 아니고, 아까 재단이 6월 1일 자로 저기를 하다 보니까 5개월 치가 빠져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감액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이 1년 치 예산 같으면 저기하는데 이게 7개월 치 예산이다 보니까 금액의 증감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봉에, 우리가 대표이사하고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은 2%만 반영을 한 겁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대표이사 연봉 4,700, 직원 한 분당 2,500이라는 것은 연봉이란 개념은 기본급 외에 다른 것도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여기가 제가 아까 연봉으로 그냥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월 390만원 받고요, 그다음에 일반직 직원이 210만원 받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연봉이란 개념은 토털 전체를 봤을 때 이 정도 예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연간 금액이 그렇단 얘기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세 분 직원에 대한 연봉을 합산하면 9,7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를 1억 7,400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거라면 지금 7,700만원이 다른 걸로 이렇게 편성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 증감 사유라고 해놓은 지금 밑에 두 항목을 더하면 1,500만원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급여에 저희가 아까 397만원, 2%만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산술식이 3,970만원×1명×12개월 해서 102%로 해서 4,86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직 6급은 2,100만원×2명×12개월 해서 102% 해서 5,14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연차수당을 해서 대표이사의 저기해서, 연월차 수당입니다, 이것은. 기본급 390만원 저기해서 연월차 수당 150만원, 임직원 두 분해서 150만원 되고요. 가족수당 배우자 4만원×3명×12개월 해서…….

임현숙위원

총괄해서 얘기를 해줬어야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수당들이 지금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내기가 어려워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액이 인건비가 1억 938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작년에는 7개월분을 반영한 거고 2019년도에는 12개월분을 반영한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재단이 출범한 게 6월 1일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약 6,5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 2018년도에 5개월분이 반영 안 됐던 게 19년도에는 5개월분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이렇게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2%하고, 그 밑에 보시면 대표이사 직책급업무추진비 240만원하고, 공무원파견수당 480만원 이것만 늘어난 겁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5개월분이다, 12개월분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2019년도에 1억 7,400을 편성해 놓으셨으니까 지금 2019년도에 연봉이 합하면 9,700이라는 겁니다. 제가 2018년도 연봉을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답을 2018년도 받으신 것만 얘기하신 겁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아니, 2019년도…….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9,700을 빼면 7,7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7,700에 대해서 밑에 있는 두 항목을 더하면 1,500만원 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월 금액이면 이해가 되는데 연 금액이라면 6,000만원 정도가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항목 이 부분이 6,000만원이 되어야지 계산 상에 맞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여기 보면 물론 다른 또 항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요 증감 사유라고 기록하신 게 240만원, 480만원 이런 게 주요하다고 봤으면 여기 적지 않은 사항들은 상당히 미미한 금액일 거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조금 표현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눈에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자료라는 겁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보조라든지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사실은 표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를 다음에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운영비 쪽에 보시면 지금 일반운영비 증편성해서 1억 3,700 정도를 편성해 놓으셨는데 주요항목이 차량은 신규로 밑에 자산취득을 하기로 되어있고요. 시설 및 차량 등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럼 일단 열두 달로 나눠도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시설 임대료를 월 얼마 내는 겁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임대료는 없고요.

전범일위원

없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게 월 1,000만원 이상, 차량유지비가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차량유지비를 저희가 보험료로 60만원 잡고 있고요.

전범일위원

월 60만원입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연이죠.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지금 평균을 내도 1억 3,800을 열두 달로 나누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을 유지관리 비용으로 지출을 하시겠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차량유지비가 한 달에 100만원…….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재단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재단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하고 CIBI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전범일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상세내역이 없다 보니까 한 눈에는 이해하기가 어렵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거를 저희들이 예산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안 나눠드렸는데 나눠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기존에 문화원하고의 어떤 중복성 얘기라든지 또 몇 가지 말씀했잖습니까? 지금 그러면 인원 편성이 세 분에다가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이 두 분이 파견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구청 직원 두 사람이 파견돼서 나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편성이 다섯 분이고, 앞으로도 일단은 다섯 명으로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 오른쪽 비고란에 해놓은 선농대제나 우리동네작은음악회나 이런 걸 지금까지 진행해 오시면서, 물론 업무로드나 맨파워적인 측면에서는 각 동네에 이렇게 일정 부분씩 흩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에서도 이렇게, 물론 2명이 파견은 나가 계시지만 또 업무가 어느 정도 할당이 됐을 건데 여기에 문화재단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 보면 일괄로 총괄해서 추진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직진단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용역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이런 업무들을 예전에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이 업무를 어쨌거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진행해 왔던 업무잖습니까, 민간의 지원을 받든 어쨌든? 그런데 지금 3명에다가 우리 구청 직원 2명이 파견 나가면 다섯 분이나 늘어나면 다른 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잉여’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업무 부담이 그만큼 좀 감소되는 요인들이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향후에 어떻게 이렇게 조정 내지는 또 인원 재배치나 이런 데에 염두를 두고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우리 문화체육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업무들이 저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직진단 할 때 거의 문화체육과에, 주 업무가 문화예술팀 업무인데 그쪽에 인력이 과하다면 인력이 재조정이 될 수도,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전범일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게 좀 종합적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이런 문화행사를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일원화해서 좀 더 잘 해보자는 취지지 않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그 한쪽 면만 보실 게 아니라 이런 예산 부분이나 인력문제도 옆에 관련된 부서들하고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일부 사업들을 저기했는데 앞으로 문화재단은 제가 볼 때 구에서 하는 사업만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외부 공모사업도 많이 해야 될 거고 또 새로운 자체사업도 여러 가지 발굴해서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도 문화재단 출범 초기다 보니까요, 그리고 우리 구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보다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보다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들의 일부를 저희들이 문화재단에다가 이번에 내년 사업으로 넘겨놓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문화체육과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팀이 기존의 업무들이 워낙 과중하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조직진단이 있을 때 저희 과가 문화예술팀이랑 저희 과 전체적으로 인원이 과잉인력이다 하면 당연히 빼서 다른 부서에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어렵게 출범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구 예산이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는 마당에 우리 문화재단이 어쨌거나 문화체육과 소관 아니겠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전범일위원

좀 더 이렇게 지도·관리·감독 그걸 잘 하셔가지고 문화재단이 빠른 시간 내에 자리매김도 하고 동대문 구민이 문화생활을 좀 더 향유하고 또 이렇게 앞서가는 문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우리 전범일위원님이 문화재단이 어렵게 출범했다고 그러시는데 어렵게 출범했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전임 과장한테 듣기로는 의회 와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저기해서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우리가 만들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문화재단 출범은 쉽게 한 것 아니에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자기들 맘대로 해버렸으니까 쉽게 한 거죠. 그렇죠? 우린 알지도 못했으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문화재단이 있었어요? 2018년도에 문화재단이 뭔 일 했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문화재단이 금년도에 출범해서 외부 공모사업 2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저희 지역의 문화의 밑그림을,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해서 생활문화거버넌스 25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라든지 동아리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네트워킹을 묻는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2,000만원 들여서 서울문화재단 사업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지역문화 네트워크프로젝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을 발굴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저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저기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서울문화재단으로 4,600만원 받아서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그런 인적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초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동 단위 행사할 때 재단 직원들이 계속 나와서 모니터링하고 또 관심있게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걸 봐왔습니다.

이현주위원

문화재단을 우리가 출범시킨 가장 큰 사업목적이 어떤 것이었냐면 서울시공모사업을 문화재단이 없으면 따지 못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저기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어요, 사실은. 그걸 안 만들어주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하는 거 하나도 딸 수 없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 위원님들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우리 동대문구가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서울시공모사업을 따서 우리 구민들이 문화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서 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출범하는 줄도 모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은 후임과장으로 출범하고 난 다음에 오셔서 지금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을 저기하면서 위원님들께 정확히 소명을 안 드리고 설명을 안 드린 점 그 부분은 전임과장한테 정확히 들은 바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은 하다못해 문화재단 출범할 때 간단하게 행사도 해서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을 초빙해서 어떻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재단의 사업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이현주위원

초빙하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재단이 출범할 때 그때 우리가 선거기간이라 사실 바쁠 때였습니다,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역으로 나가서 열심히 자기 선거운동하기 때문에 못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들한테 통보라도 해주고 ‘이렇게 할 랍니다.’, 그때 같이 했던 우리 신복자위원님이나 우리 이태인 위원장님이나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기간이, 이현주위원님 말씀대로 선거기간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갔다 와서 뭐라 그랬냐? ‘당신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니까 통보도 안 했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셨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신가 본데?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위원님들 다시 들어오셔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당시에는 구청장님도 4월 달에 이미 구청장직을 내려놓으시고 나간 상태이고, 위원님들은 그때 공천을 받고 선거운동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역이라 하더라도 6월 30일까지는 구의원님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선거의 상대 당하고 상대 당, 같은 당이라도 여러 가지 민감한 시기였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출범할 때는 구청장님께도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보고를 안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유덕열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다른 또 한국당의 후보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이의를 제기할까봐서 누구든지 정치와 관련된 의원님들, 후보자들께는 저희들이 통보를 안 하고, 왜냐하면 의원님들한테 이미 “저희들이 6월 달에 재단을 출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선거 끝나고 또 재단을 출범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또 오해를 받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때…….
복자

신복자위원

무슨 오해를 받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죠, 사람을 뽑는데도 우리 대표이사님도 부산에서 근무하시던 분을 공개적으로 뽑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다시 들어와서 그걸 뽑게 되면 어떤 특혜를 주지 않냐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강병호 부구청장님이 대행을 하실 때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재단을 6월 1일 자로 정상적으로 출범을 한 겁니다.

이현주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우리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에서 소홀했다고 사과까지 하고 하셨어요, 사실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사과는 드렸죠.

이현주위원

그걸 제가 기억 못 하는 건 아닌데 참 이걸 만들기까지 그 과정에 비해서 너무 우리를 소홀히 대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나오는 것이고요. 뒤끝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무지하게 엄청 얼마나 서운했으면 이런 얘기를 또 하겠습니까. 그런 거였고요, 이제 그것은 그걸로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문화재단이 제대로 간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잘 되겠다는 생각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동대문문화재단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 문화재단이 지역단위 축제나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 및 기획을 해야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나 외부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운영해서 그런 사업에도 저기를 해야 되고요. 그런 거를 다, 그다음에 저희 문화재단을 브랜드화 하거나 이런 거를 구축해서 대외적으로도 위상을 갖춰가지고, 그래서 서울시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대외기간에 공신력 있는 어떤 문화재단으로써 자리매김해서 어떤 공모사업이나 외부의 재원이나 자원들을 확보할 때 좀 저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기하면 좋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공모사업은 따오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된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은.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꼭 따오셔야 돼요, 다른 구보다도 여러 가지를 더 많이 해서 따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편성에서, 이걸 좀 봅시다. 선농대제, 아트마켓운영 다들 액수가 보통이 아니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에서 가장 큰 축제가 어떤 축제라고 보십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가 어느 축제가 제일 크다고…….

이현주위원

축제 중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성격들이 다 달라가지고요.

이현주위원

아니, 성격들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라고 하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 축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시만 한 네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선농대제, 봄꽃축제, 춤축제, 청룡문화제 이 정도가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축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의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들은 문화원에서 존치시켜주는 걸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되어있는 사업 예산들은 기존의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것을 전문가가 있는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시켜서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사를 추진하도록 사업비를 이관시켜주는 겁니다. 현재 재단에 세 분이 우리 동대문구의 마을축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평가보고회를 동하고도 같이 할 거고, 이미 문화재단에서 그런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문화재단 직원 3명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춤축제라든지 기존에 청룡문화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을 제가 유심히 지켜봅니다. 지난 6월 달에 오셔서 이렇게 참여해서 하시는 모습을,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안 봤겠어요? 유심히 지켜봐요. 유심히 지켜보는 바로는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직 능력은 제가 어쩐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여러 군데를 쫓아다니면서, 조그만 데도 쫒아가서 하시는 모습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봤어요.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인정하는 것이 돼 버리지만 사실은 애써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인데, 어쩌겠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고 앞으로 잘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해 드리고 싶은데, 진짜로 문화재단이 우리 동대문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걸 갖춰가려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따와서 효율적으로 잘 쓰는 법도 중요하거든요. 대표적인 축제 중에 세계거리춤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 구예산 2,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적은데 이건 고려해 볼 부분이고요. 우리 국장님도 능력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능력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의, 올해는 대표이사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같이 다 도와서 제대로 된 우리 문화재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여기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도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좀 열심히 해서 진짜로 으뜸가는 그런 문화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다시 한 번 출범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약간 미흡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문화재단을 출발했기 때문에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시면 문화재단 대표이사님하고 직원들이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과장님을 떠나서 우리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축제 축제 하는데 대체 신규축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왜 이렇게 자고 나면 생기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어요. 큰 축제가 대표적인 예가 한 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구에서 큰 축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동에서 개최되는 봄꽃축제.

김남길위원

봄꽃축제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다음에 우리 제기동에서 개최되는 선농단 행사, 그다음에 청룡문화제, 그다음에 한방축제, 그다음에 춤축제 이 정도가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네 가지 정도 된다고 봐야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다섯 가지입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벚꽃축제는 얼마나 됐어요, 몇 회나 돼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봄꽃축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청룡문화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봄꽃축제도 그랬고 청룡문화제도 그랬고 춤축제도 그랬고, 처음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던 행사거든요. 그런데 그게 행사가 키워지다 보니까 구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시비도 예산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생겼거든요.

김남길위원

바로 그것을 논하기 전에 지금 그 기간이 대체 얼마나 됐는데 난리에요? 신규 축제들 싹 좀 없애버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다 신규가 아니고 청룡문화…….

김남길위원

아니, 무슨 우후죽순처럼 3년 안에 생겨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한 28회, 29회 됐는데 그건 제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28회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청룡문화제는 제가 29살 때 생긴 저기입니다. 제가 지금 58살이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때 출범…….

김남길위원

한 달 있으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때 그걸 출범한 것은 제가 8급 때, 8급 때 용두초등학교에서 돈 한 푼도 없이 출발을 했어요.

김남길위원

용두초등학교에서 출발했던 행사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대표적으로 갑구에서 가장 큰 행사였었어요. ‘김영섭’ 문화원장이, 용두동 머리머리에서 나온 축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것을 신규사업을 하나하나 해주다 보니까 오늘날 이러한 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축제를 과감히 예산을 삭감을 하든가, 타주지를 말란 말이에요. 그것을 편법으로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작은음악회예요. 작은음악회를 어떻게 한 달에 두 번씩이나 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한 달에 두 번이 아니고 작은음악회는…….

김남길위원

그런 걸 과감히 없애란 말이에요. 그 돈 차라리 복지에 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직원들 후생복지로 쓰란 얘기에요. 왜 그런 소리를 듣냐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문화를 향유하는 욕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구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작은음악회라든지 이런 걸 확대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김남길위원

국장님! 자고 나면 하나씩 생겨요, 자고 나면. 자고 나면 행사가 하나씩 생기니 이런 걸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난 어디 들소들 데려다 놓은 줄 알았어. 표현이 좀 그렇지만 힘 좋은 사람들만 문화체육과에서 일해야겠어. 어떻게 세상천지에 자고 나면 축제가 하나씩 생기니 직원들이 배겨나겠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작은음악회는 동장 주관 하에 하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의 큰 행사와 기타 구립합창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측면이죠,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이 다섯 가지 정도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늘었죠, 5,700억 좀 넘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좀 늘었죠.

김남길위원

전년도 보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김남길위원

10% 늘었죠. 그러면 내년 예산에 신규로 또 행사를 얼마나 집어넣었을까 저는 그것이 최고 궁금하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신규행사, 새로운 행사를 넣은 건 없습니다. 없고, 2018년도 수준으로 행사비는 동결 상태로 올렸고, 나머지 부분들 예산이 오른 것은 보육수당 10만원씩 주는 거하고 기초연금 5만원씩 늘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늘었지, 행사비 이런 것은 늘은 건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행사를 “전혀 하지마라” 저는 그렇게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행사가 정말 누구 말대로 절제가 안 돼, 무절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행사라는 것은 행사도 그렇고 복지사업도 그런데 한 번 개최를 하면 축소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청룡문화제도, 청룡문화제도 사실 추경까지 추가를 해서 행사를 했는데…….

김남길위원

저는 그래서 내년에 돈 달라고 안 해요. 청룡문화제 저는 돈 달라고 안했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따로 편성을 했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거기서 구예산 10원도 지원해 달라고 안 했어요.
복자

신복자위원

따로 편성해서 개인 돈 아니잖아.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고 저는 정말로 왜 이런 얘기하냐면 우리 동료위원들 여기 있지만 우리 구의원들도 거기 쫓아다니는데 아주 징그러워요, 행사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인사 다니시는 것은 의원님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에게 가까이 하고 싶어서 가시는 거니까요.

김남길위원

국장님, 계속 편성을 한다는 뜻이네? 우리 국장님 지금 얘기는 계속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리를 들으려면 행사를 많이 해야겠네. 그러니까 없던 것을, 워크숍이 막 생기고 그렇더라고. 나 세상천지에 없던 것을, 워크숍 명목으로 돈을 해가지고 단체를 보내고 어디 보내고. 아니 세상천지 나 행정 처음와서 보니까 그런 명목으로 해서 그런 돈을 그렇게, 정말 그래서 되겠어요? 그 돈 구 후생복지로 여기 직원들한테 써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행사를 간소하게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번에 정말 우리 문화재단 뿐 아니고 문화체육과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은 주관이 문화체육관 소관이니까, 그러한 어떤 행사성 예산, 이번에는 조금 생각 좀 하고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자고나면 하나씩이에요. 세상천지에 우리 구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형편이 많이 좋아졌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사실 동별로 음악회하고 마을문화제가 사실은 상반기에 선거가 없었으면 봄, 가을로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김남길위원

그거 7대 때 없었어요. 작은음악회라는 거 7대 때 없었, 4년 동안 없는 거 신규로 생겨가지고 조금 있으면 문화재단에 갖다 줄 거 아닙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작은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주민들의 참여예산으로 저기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구에서 수용을 한 겁니다. 구에서 먼저 한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

김남길위원

지원을 나갔잖아요. 300만원씩이라도 단돈 1원이라도 나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주민참여 의견으로 들어 와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300만원을 편성한 거죠.

김남길위원

그만큼 돈이 쓸 데가 없어서 그런 돈을 그렇게 막바지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비축되어 있어요? 국장님이시니까 아시겠네. 얼마 정도 비축되어 있어요? 편성 안 된 돈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불용액이 저희들이 결산을 하다보면…….

김남길위원

얘기할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결산을 하면 불용액이 생기는데 불용액은 최근에, 그 전에는 불용액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적게 나와서 예산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2018년도 이 정도에는 300억에서 400억 사이에 발생되고요, 내년도에도 한 400억 정도 발생 될 겁니다. 그거는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7대 때, 6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게 금융위기가 오면서 불용액이 발생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편성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재정이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한 5년 정도 걸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의원님들의 노력이 지대하다고, 기여도가 지대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지만 그때는 예산편성하기도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재정운영이 안정적으로 되니까 이런 것도 의원님 덕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말씀 참 잘하셨네요, 국장님. 5년 정도의, 그러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5년 전에 직원들 고생했잖아요. 후생복지로 돌리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행사성으로 그놈의 것을, 자고나면 행사, 자고나면 행사냐고요? 아니 대체 그놈의 돈을, 얼마나 예산을 비축해 놨으면 예비비로 가져다 쓰면, 아니면 없던 게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도 안 된 돈을 가지고 실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비비가 아니고 그것은 당초 예산 본예산에 동별로 300만원씩하고 700만원씩을 예산에 편성했던 겁니다. 그것을 교부를 해준 거지, 다른 예산을 당겨쓰거나 예비비로 쓰고 그런 건 없어요.

김남길위원

줄려면 한 번에 몽땅 주고 한 번에 행사 끝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것은…….

김남길위원

문화재단을 주려면 몽땅 줘서 한 번에 끝내요. 찔끔 찔끔 줘가지고 누구 말대로 맨날 행사하니 맨날 잔치하니 그런 소리 좀 듣지 말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동장님이 요구를 하면 한꺼번에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동장님들이 잘 협의를 하시면 행사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동료위원들이 왜 이렇게 지금 난리인지 알아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행사를 10번 치룰 것을 2번으로 끝내요. 그러면 한 번 했어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집중…….

김남길위원

그렇게 해서 끝내요. 그것을 매일같이 행사를 하니, 매일같이 하니 이거 집권당 아닌 할아버지라도 못 막아, 이거 동료위원들이랑.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의견을, 중지를 모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동장님들에게 교부해 주면 되는 거니까 지역별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 위원님, 그거 나중에 예산 때 면밀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 귀 기울이세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정말입니다. 작은 걸로 막아야지 큰 걸로는 막을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 하셨어요.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애쓰시는데 제가 짧게 해야 되는데 짧게 되지려나 모르겠네요.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답변들이 있었고요. 적어도 해당과장께서는 문화재단에 관한 한 위원님들이 재단설립에 대해서 통과하기까지 우여곡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전임 과장한테 들은 얘기 없다 어떻다 중간 중간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이런 건이, 출연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위원님들 다 회의록 보고 들어오세요. 적어도 보고 들어오셨으면 전임과장님 보고 안 받으셔도 돼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적어도 그 정도의 관심은 가져 주셔야 맞다고 보고요. 지금 하나 여쭐게요. 앞서서 위원님들 하신 말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어요. 저 이거 보며 문화재단의 존재이유가 뭔가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까 이현주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원장으로 계실 때 굉장히 애먹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때 주가 되게 문화재단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서울시 문화재단에 응모를 해서 받는 부분이 공단에서도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한 2억 4,000정도 받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에서 어떤 공모사업 부분에 저희가 응모도 못할뿐더러 시에서 그 예산을 안준다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했어요,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못 받는다고 해서요. 지금 자체사업하라고 지금 공단 설립한 거, 아니 문화재단 설립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시겠대요,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업이 뭐였는지 7개라고 하시는데 구두로 그렇게 말씀하실 사업 아닙니다. 그럼 계획을 저희한테 올려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사업이 그대로 실행이 되면 아까 중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3억 정도? 그거 아니었어요. 이 인원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과장님, 회의록 보고 오세요. 이게 문화하고 관광할 때 인력이 5 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저희 기억에. 5명인데 우리 지역 여건으로 아직 관광까지 가기는 안 맞다, 관광 띄고 세 분이면 가능했고, 그 당시에 문화관광을 싸잡아서 예산을 봐서도 2억 4,000인가 그랬어요. 지금 이 인건비하고 운영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공모사업해서 얼마를 받아 올 건데 이 돈을 써요? 이 사업비 지금 들어 가있는 부분은 재단 없어도 해 왔던 거예요. 지금 볼 때 재단이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속된말로 이 사업비 줬는데 각 동에서 하는 사업이 석연치 않고, 아니었으면 그거 예산 자르면 되는 거였어요. 지금 이거가지고 계속 제가 얘기하다보면, 뭐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겠습니다가 문화재단의 설립 요건이었어요. 그게 저희한테 와 닿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럴 때 지금 이현주위원님도 말씀이 길어지셨던 부분은 그 당시 저희 위원들 설득하시느라고 엄청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훗날 꼭 살아오셔서 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하는지 꼭 이거 책임지고 봐주셔야 된다고 제가 조건부로, 위원들끼리 조건부로 이거 그 당시에 동의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와서 보시니까 공모사업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시겠다는 건 안 맞아요. 이 부분 과장님, 문화재단에 물론 지금 대표님이나 모든 분들이 유능하다고 하셔도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 없으면 저희가 인정해 드리기가 어려워요. 적어도 몇 개월 하셨고, 그러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금 응모를 할 거고 계획이 명확하게 저희에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기존에 하던 사업 다 잘하고 있었어요. 그쪽에 문화재단 아니어도 이 사업 잘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문화재단이 들어와서 이만한 저희가 인건비 받는 쪽에서는 적으실 수 있다고 보지만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이 들어감으로 뭔가 좀 나아지고, 우리가 가시적으로 “아, 문화재단이 생겨서 이런 걸 해 보겠다” 이런 게 저희한테 와 닿아야 이거를 동의를 해 드리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예산을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오다보니까 공모사업 부분은 이런 예산들은 여기다 저희가 집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문화재단의 존재 이유가 시에다가 어떤 획기적인 사업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다, 그거에 저희도 중점을 두고 문화재단이 출범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 소리죠. 이거는 저희 구 예산이니까 이거 동의 받으려고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외에 문화재단이 이 일을 하라고 저희가 동의했던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어떤 업무를 공모를 한다고 그 공모사업을 다 따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몇 개월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 고급인력들이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받을 거고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어떤 안이 지켜지든 안 지켜지든 노력하는 과정에 뭔가가 나와 줘야지, 지금 기존에 나가던 예산 가지고 보자라는 의미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오늘 위원님 말씀 중에 구 출연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한 거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문화재단에서 7개 사업에 총 3억을 공모사업 해보겠다는 이 사업은 단 한 번도 구청에서 요청했던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시 문화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자치단체 보다는 문화재단 이런 쪽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자치단체 저희 구청도 응모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업무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서는, 오늘 여기에 자료를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 법상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어서 그런 내용을 미처 못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따로 저희들이 문화재단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사전에 문화재단에 관한 한 기존에 직원들도 있었고 문화재단이 출범되기까지의 과정 내지는 위원님들의 기대치가 있어요. 그 부분이 뭐였나 과장님이 잘 봐주시고 오셔야 돼요. 그래도 문화체육과 업무량 많고 고생 많으신 건 알지만 전체적으로 좀 아우러 주셔야 돼요. 저희 체육과장님한테,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섭섭한 거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말씀해 보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걷기행사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헤아려주지 않으셔가지고 의원님들 얼마나 곤란한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마세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우선 출연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고, 2019년도 사업예산은 향후 예산심의 시 결정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동대문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복자

신복자위원

잠깐만요. 이게 왜 원안이야? 원안이 아니잖아요.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동대문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음으로 제283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