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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93회 제1총무위원회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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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유년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소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제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대비 체육시설보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의 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심사하신 후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세정과, 총무과, 새마을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제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대비 체육시설보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의 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보충설명,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의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다시 말하면 토요휴무제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지난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1/2의 범위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이라든지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이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상주시지부에서 지난 11월 21일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의견제출된 내용을 보면은 밑에 경조사도표가 있습니다. 경조사와 관련해서 4건, 그 다음에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유급휴가로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것을 포함해서 5건을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 현재는 특별휴가일수 하루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하루를 그대로 존치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현재는 3일로 특별휴가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틀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3일로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이것도 현재는 3일로 특별휴가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없애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3일로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현행은 3일로 특별휴가를 인정하는데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없애는 걸로 되어 있는데 노조에서는 하루로 특별휴가를 존치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영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첫 번째로는 본 조례안은 복무조례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이 일치되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현재 우리 도내에 타시군에 복무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8개의 시군이 복무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8개 시군 모두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2월 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은 안 제19조 6항은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의 1/2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는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사용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그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는 휴가중의 공휴일을 토요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시 무급으로 하고 자녀결혼 및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과 형, 형수, 동생, 제수 그리고 삼촌, 숙모의 사망 등에 있어 경조사특별휴가를 폐지 또는 축소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중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상주시지부에서 제출한 의견을 살펴보면 여성 생리휴가는 유급휴가로 존치하고 경조사특별휴가로 1~3일정도의 적정일수의 휴가를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2005년 12월 6일 개최한 상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의결결과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생리휴가의 무급과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의 폐지, 그리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축소내지 폐지는 행정기간의 주 40시간 근무제실시로 휴무일이 늘어남에 따라 대민행정서비스제고에 차질을 예방하고 국가공무원의 경우도 지난 2005년 6월 30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동일한 내용으로 검토가 된 바가 있어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 확보 및 시군구 자치단체간에 형평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중앙으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송부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개정함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조례에 대해서 노조측에서 의견내용을 제시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결혼하는데 있어서 자녀가 결혼하는데 휴가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만약에 자기 딸이 나간다고 해도 혼주가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안생길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루정도는 휴가를 주는게 좋을 상 싶고 또 사망도 이게 아직 우리 주위에 문화는 유교문화가 정착되어 가지고 3일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녀가 사망한다든지 이러면 어차피 내가봐서 2일로 개정안은 되어 있지만 3일정도는 줘야 되지 싶고 유교문화권에 있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똑같이 없으면 안되고 관혼상제가 우리나라는 상당히 정착되어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이런데 참석 안하고 혼주라든지 부모가 되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 참석도 안되고 이러면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타시군조례는 전부 8군데가 개정안대로 되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신현수위원

또 개정했는데는 없습니까? 상주시지부에서 노조에서 건의했는 안은....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결혼했을 경우에 현재는 하루를 특별히 휴가로는 주는데 개정조례안에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떡하느냐 우리 공무원들 보면은 연가라는게 있습니다.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20일, 최고가 6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21일 연간 그렇게 연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연가를 사용해서 하라는 그런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는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서 20개 시군은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의결된데가 있고 또 의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같은 곳은 노조안을 수용해서 개정을 할 그런 움직임이고 구미시의 경우에는 타시군에서 하는 사례를 보고 하겠다 이래서 현재 유보된 사항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런데 관혼상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주위에 유고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공무원이라 상당히 물론 연가를 찾아먹고 난 후에는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좀 당겨서 하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럴 경우에는 연가를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가서 내가 다 찾아먹고 내가 없는데 경조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떡하느냐 하면은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의 연가일수 범위내에서 찾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기존연가일수가 20일정도 평균 20일이지요 연가를 평균 찾아먹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정도 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한 개별 한 90%이상은 15일 이상은 찾아먹습니다.

한보석위원

현재 찾아 먹는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연가를 안 갔을 경우에 연가보상금말이죠.

한보석위원

아니요. 연가를 내는 평균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는 얘기죠 일년에, 연가수당을 받는 퍼센트를 이야기 아니고 가는 사람 20일중에 보통 며칠을 가냐 이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평균적으로 5일~10일정도 가지 싶습니다.

한보석위원

아 그러면 평균 5일~10일이면 한 8일 잡고요. 지금 현재 공무원 개정조례에 보면은 축소일수가 21일이 축소가 됐어요. 22일이 축소가 현재 기존 특별휴가 택이죠. 22일이 축소가 됐는데 전체 평균 공무원들 노동법에 20일 연가에서 22일이 축소가 되면은 기존있는 연가보다도 2일이 줄었다는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요. 하루 8시간 근무에서 지금현재 공무원들이 주 5시간을 근무를 더하고 있어요 맞지요? 점심시간이 근무외로 들어가 있지요. 지금 그렇다면은 결론 그것을 계산하면은 년으로 따진다면은 결론적으로 휴가가 한 50일이 줄었다는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그렇다면은 연가일수보다도 더 많이 축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이....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녀 결혼 때 휴가를 안준다 그렇다면은 기존 일수 연가 20일에서 이것을 다 빼고 나면은 2일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근을 해야된다는 얘기네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좀 다르죠. 연가가 20일이니까 20일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보석위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연가 축소된게 22일이 축소가 됐어요 총 축소된 날짜로 따지면 20일중에서 예를 들어서 18일이 줄었다든지 15일이 줄었다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20일중에서 22일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일이 도로 공무원들한테 더 줄었다는 얘깁니다. 연가를 빼고도 그렇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런데 연가하고 여기나오는 경조사 관련 특별휴가는 별개죠.

한보석위원

아니 별개인데요.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조례 하달이 된게 지금 여기 기준해서 경조사에 대한 특별휴가 기간을 삭제를 하고 내려왔잖아요. 삭제된 기간이 22일이 삭제됐어요. 총 22일이 삭제가 ?는데 연가가 20일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연가보다도 삭제된게 2일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만은요 여기에 나오는 경사관계는 결혼이라든지 회갑이런게 해마다 있는게 아니고 몇 년에 한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한보석위원

없는 사람은 어차피 안갈 것 아닙니까? 없는 사람이 경조사가 없는데 뭐 휴가 받아서 갈일이 없잖아요? 특별휴가 받아가지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렇잖아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있는 사람에 한정해서 어차피 필요한 것 아닙니까요? 그렇다면은 안가는 사람은 어차피 없는 사람은 안가니까 문제 삼을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년에 20일 연가 타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가는 사람에 한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20일 보다도 더 많은 22일이 축소된다면 이 경조사가 다 있을 때 2일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휴가 20일을 다 빼고도 2일을 쉽게 말해서 결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를 따진다면은....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 위원님 말씀에 여기에 경조사 관련을 다 따져 보니까 22일이 줄었는데 본인 휴가는 20일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이런 사건이 말하자면 다 발생했을 경우를 가상했더라도 2일이 결근이 아니고 그것은 그 다음연도에 연가일수를 1/2을....

한보석위원

아니, 다음연도라는 것은요 과장님 다음연도라는 것은 다음연도에 20일간을 찾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나 근로자 한해서 20일 연가를 얻었으면 그것은 그 해에 찾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권리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권리를 다음연도까지 찾아먹어라 안되니까 권리를 뺏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있어요. 기준법에 보면은 지금현재 주40시간이라는 것이 못이 박혀 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연가라는 것도 공무원만 주는게 아니예요. 다 직장다니는 근로자도 다 연가가 있어요 그 연가를 결론적으로 뺏자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따지고 보면은 뺏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주40시간이 아니고 주 40몇시간이 되겠지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일이나 15일이나 축소가 되었다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기존 연가일수는 20일 인데 22일이 축소가 되었다면은 결론적으로 공무원 우리는 공무를 다루는 거니까 노동을 착취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런데 한 위원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만은요. 행정자치부에서 이 안을 만들 때 옛날에는 우리가 일요일이 평균 52일정도 있었는데 토요일이 휴무날이 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연간 노는 날이 1년에 토요일, 일요일하고 법정공휴일, 그리고 개인이 써먹을 수 있는 연가까지 포함하니까 139일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65일로 따지면 연간 38%정도가 노는 날이다. 노는 날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사실 특별휴가를 줄이는 그런....

한보석위원

물론 5일제 근무하고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세태가 바뀌었고 근로자들 인건비들이 상승되다 보니까 세계변화에 맞추어서 변한 겁니다. 맞잖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거기에 대해 잣대를 놓고 봐야되지 시간이 줄었다는 잣대를 일단은 접어둬야되요 왜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되지 그럼 법을 바꾸어야지요. 근로기준법을 근로자기준법을 바꾸어야지요.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현재 22일을 축소가 되었는데 축소내용을 보니까요. 자녀결혼이 삭제가 되었어요. 휴가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어느 천지에 자녀결혼하는데 휴가를 안주는 근로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밖에 없지 싶어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은 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한 횟수, 자녀결혼이라든지 꼭 필요한 휴가는 공무원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꼭 특별휴가로 안해도 우리 연가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사용하는데는....

한보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연가라는 것은요. 공무원들이 근로자들이 1년동안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얘깁니다. 최소한의 권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만 연가가 있는게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거라는 얘기지요. 그것을 필요성에 봐서 공무원은 이제 어떤 생산직근로자하고 차이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으로서 봉사의 그런 것이 있으니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자녀결혼식에 쉽게 말해서 연가를 사용해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축소된 일수가 연가수보다 많다는게 좀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한 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이 제도가 행자부에서 통일 시킬려는 이유는 위원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 토요휴무제로 인해 가지고 공휴일이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실은 이게 또 연가일수를 활용하는게 상당히 지금 현재 전체 일수에 5일에서 10일정도라고 말씀하셨지요? 활용하는 일수가 상당히 적잖아요? 연가를 가는 일수가 그러니까 연가를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라, 토요휴무제라서 공휴일도 많으니까 연가를 최대한 활용해서 경조사에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한보석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위원장님 말씀한데 보충을 더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자치제로 조례안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위임을 받은 거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렇죠.

한보석위원

그 위임받은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못하니까 지방자치에다가 넘긴 겁니다. 근로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법을 어겨 가면서.... 못하니까 지방에다가 너희들이 책임지고 해라, 우리는 골치아파 못하겠다해서 던져 준거예요. 결론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게 틀리는 겁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겨울에 퇴근시간을 종전에는 5시로 하다가 6시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고 그래 가지고 조례로 정했는데 어떤 데는 5시에 놔두고 어떤 곳은 6시로 바뀌고 이래 가지고 사실은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퇴근시간을 저녁 6시로 한다” 이래 가지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는데 이 안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지금 만들어놓도록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해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킬겁니다.

한보석위원

통일을 시켜 가지고 법을 그렇게 만든다면 할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무원근로기준법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하달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법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은 6시까지 하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6시까지 하면 근무시간은 9시간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반대했던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행자부에서 법으로 정해서 근로기준법을 정해서 내려오면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방자치에 던진 것은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무거운 짐을 안지고 지방에 넘겼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9시간 6시까지 근무하는 것도 던져놓고 사회분위기 전체가 5시까지 하니까 문제가 있다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자기들이 용기를 내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거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우리가 자녀 결혼식까지도 참석할 수 없는 연가를 타야 하는 이런 현실에서 과연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해야 되느냐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지금 한보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지금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현황 보니까 지금 7군데 시군이 지금 개정을 했고 나머지가 추진 중이죠? 나머지 시군이....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개정이 2005년도 내에 개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금년내로 해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정을 안하게 되면은 현행 우리 휴가제도로 그대로 이어가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안하고 만약에 우리가 연기를 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개정하게 되면은 현행대로 갔다가 다음에 개정되면 그때부터 시행되는 거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연가일수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5년이상 되면은 20일의 연가를 가질 수 있잖아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연가 1일보상비는 얼마가 됩니까? 연가를 안 갔을 때 보상 금이....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보상은 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얼마 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직급따라 틀린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봉급을 30일로 나눠서 150%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일당이 4만원 같으면 휴일날 나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6만원정도....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은 일당보다 많다, 150%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봉급 나가는 것에 150%.
진욱

김진욱위원

좀전에 과장님이 연가를 가는 일수가 보통 5일이나 6일밖에 안된다고 했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진욱 위원 그럼 15일정도는 연가보상비를 타겠네요?
그렇죠. 연말되어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연가보상비를 타면서 휴가를 더 많이 달라는 것은 이것은 또 안 맞잖아요? 연가를 다 타먹고 모자라서 휴가가 모자란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연가는 남겨놓고 휴가는 들어가고 싶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후생복지측면을 걱정하니까 현행대로 휴가를 계속 존치해 달라는 그런 뜻이고 개정하는 것은 김 위원님 말씀처럼 연가가 남은 일수임에도 불구하고 존치해 달라는 것은 결국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돈만 더 타먹을려는 것이 아니냐 그 말도 일리 있는 말....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집행부안은 연가가 많이 있는데 휴가를 줄여도 별 상관이 없는게 아니냐 지금 안그러면 노조에서 하는 안대로 해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연가를 많이 안가고 연가는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돈을 타기 위해서 연가는 안가고 휴가는 더 늘려 달라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노조하는 이야기가?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노조에서는 말하자면 현행대로 휴가를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그런 뜻이죠. 연가보상금 관계는 거기에서 언급한게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 2005년도, 2004년도 우리 연가를 안가고 연가보상금을 탔는 자료를....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2004년도 것을, 2005년도는 아직 안되었고, 2004년도 작년도 것을....
진욱

김진욱위원

연가보상금을 받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연가를 얼마나 안 갔는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자료를 보고 할테니까....

김기수위원장

과장님은 2004년도 연가현황있지요? 그러니까.... 연가보상
진욱

김진욱위원

연가보상했는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안을 보고 당장 이게 복무조례 이게 당장 우리가 개정을 안해도 내년 1월달에 그것을 보고 만약에 이게 연가가 많이 남아 있는데 굳이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개정안해도 되고 만약에 거기서 연가가 다 가고 모자란다, 연가 타먹는 날이 없다 이러면 사실상 공무원 노조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연가는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자꾸 휴가를 더 달라고 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연가를 다 타서 갔는데 항상 보니까 부족하다 이게 특별휴가가.... 이런 것 같으면 개정을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오늘 개정을 안 하더라도 연가현황을 보고 우리가 다음 우리 임시총회나 이때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보면 안되겠습니까?

김기수위원장

연가보상비 지급현황 그렇지요. 그 자료를 과장님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조사관련이 특별휴가에 해당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특별휴가입니다.

황용연위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사망같은 경우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개정안은 5일로 나와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중간에 있을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특별휴가는 포함이 됩니다.

황용연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특별휴가에 포함이 된다고요?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과장님 저는 연가와 특별휴가에 대해서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연가라는 것은 1년에 자기가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원섭위원

연가일수는? 언제든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럼 업무마비상태가 아니라면 20일을 한몫에 다 써도 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휴가 통상 1주일 이내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1주일 이내로?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한달에 우리가 연가를 쓸 수 있는 일수는 어떻게 되요? 며칠 간 이라는게 정해져 있어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런 달로 정한 것은 그냥 연간만 정해놨습니다.

배원섭위원

연간을 어떻게 해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연간 20일, 예를 들어서 5년이상 근무했는 직원같으면 20일 갈 수 있는데 20일 한몫에 다 쓰면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이래서 통상 1주일 이내로....

배원섭위원

아! 1주일 이내로 쓸 수 있도록 정해놨다? 그래서 지금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공무원 노조에서 의견내용을 제시한 부분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토요근무를 지금 휴무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토요일에 대한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어요? 이것도 현재 근무일수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휴일이니까 이것하고 상관이 없지요?

배원섭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과거에는 토요일날 근무를 오전 중에 했잖습니까? 그런데 정식 휴일로 정해놨잖아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렇다면 대게 공무원들이 연가를 한 50%정도 사용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안합니다. 자기 50%는 못하지요.

배원섭위원

거의 20일중에 약 한 1주일 내외에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한달 근무일수가 토요일 휴일로 정해지면서 물론 공무원들의 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연가일수를 20일정도를 해놨으면 특별휴가에 이것 날짜를 감하더라도 연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방법 아닙니까? 내용이....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맞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너나없이 어려운 실정에 상주시 재정도 어려운 형편에 공무원들 연가 가지고 처리하면 되지 굳이 개정안을 제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어느 직장없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하면 현재 철밥통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노조가 결성되어 가지고 자기네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이 뭔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공복자들이 우리 시민과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일이든지 정말로 편의를 위주하고 또 여기에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근무하는 마음자세가 있어야 되지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특별휴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불합리한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요. 결혼식 때 1일, 7일되어 있는 것하고 본인일 경우에 7일, 자녀일 때 1일을 존재해 달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 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녀결혼식을 앞두고 현재 이것을 특별휴가를 안준다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일부 조정안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대로 기존 복무조례안 개정안대로 처리될 것을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홍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경조사를 해서 특별휴가를 신청한 공무원수가 몇 명인가 알고 싶고 또 우리시에서 특별휴가 인원수 공무원수가 세목별로 있지요? 예를 들어서 결혼, 회갑, 출산해서 몇 일, 몇 명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결혼 같은 경우는 자녀결혼하는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휴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보통 결혼식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하지요? 회갑도 보면은 요즘에 회갑이라는 행사를 합니까? 이게 보니까 개정안 별로 부당하지 않다 단지 이 안에 들어가서 사망에 관해서 이틀간 이런 것은 몰라도 별로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최인홍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시에서 경조사 특별휴가를 냈는 공무원수는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일수는 며칠인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최인홍 위원님 경조사로 인한 특별휴가 현황말이 지요?

최인홍위원

예.

김기수위원장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질의가 자꾸 길어집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이 변경조례안이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되었는데 이 지침대로 하면은 22일간이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특별휴가가 축소된다, 그동안에 찾아먹던 대충 보니까 30 며칠 중에서 22일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현재 이 상태로 봐서는 우리 근로기준법에 원안대로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있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근로기준법하고는 대비를 안 해봤습니다.

한보석위원

안 해봤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로기준법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이라는게요. 우리 의회는 조례나 법을 정의를 삼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시조례로 하달된 것은 정부에서 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에다가 너희들이 알아서 해 달라 이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당장 어떻게 몇 군데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다, 하지만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행자부에서 내놓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내놨다고 본다 하더라도 100% 다 수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서 통과하는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도 제 말씀을 듣고 계시겠지만 진짜 필요한 휴가, 조금 전에 최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요일, 일요일 할 때는 휴가탈일이 없어요. 1일 사용할일도 없고 단 평일날 할 때 휴가가 필요한거잖습니까? 그렇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렇죠.

한보석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휴가 필요 없잖아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거의 90%는 휴가를 타먹을 일도 없다는 말입니다. 휴가를 만들어놔도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10%되는 사람만 하루를 타먹는 건데 굳이 삭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의논을 충분히 나누셔 가지고 저는 일부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과장님 이게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내놨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을 낼 수 있습니까 위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을 건데 그 답을 못 따집니까?

한보석위원

점심시간을 무급제로 하는 것 자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때 확인을 하고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8시간근무는 우리가 4시간을 하고 30분 휴식기간을 갖게 되어 있는 근로기준에 딱 나와 있습니다. 8시간하고 1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정안에 보면은 50쪽에 보면은 지금 특별휴가가 총일수가 43일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19일인가 24일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30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동일한 내용으로 공포되었으면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따라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7개 시군이 표준안대로 통과를 했고 연계시군이 의결예정으로 있는데 8개 시군이면 23개 시군에 절반도 아직 안되었는데 다른데도 추이를 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봐서 의결하는 걸로 본 위원은 김진욱 위원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진욱 위원이나 한보석 위원으로부터 이것은 유보를 해서 좀 더 심사숙고 심의를 해 가지고 유보하는 쪽으로 안이 김진욱 위원님 안이 그렇게 들어온 게 맞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격론이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회의석상에서 같은 말이 오가거든요. 정회를 하고 지금 자료가 나올 수 있으면 자료를 보고 우리가 마지막에 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할 수 있으니까....

김기수위원장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 봅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정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과로부터 관련자료 준비관계로 유보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됨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재만입니다. 상주시낙동강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7월 15일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조례를 2003년 11월 25일 재정했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낙동강 수계관리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은 낙동강 특별법 시행령 시행이전의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한 인구와 토지면적에 기초하여 배분되며 우리시에서는 도남동과 중동 회상, 오상리만 지원대상지역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 사업비 배분기준은 2001년 1월 14일 낙동강법이 제정된 이후 지침이 두 번 변경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후 변경이 유동적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물사용부담금의 징수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조례로는 순수직접지원사업비는 순사업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놨는데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지침이 수시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준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40%이상을 지원할 수 없고 1인당 가구당 지원비는 100만원을 넘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제15조제1호의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은 해당 읍면동장이 집행을 직접 시행했으나 마을 공동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제15조제2호의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농기구등은 해당 읍면동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분했으나 읍면동장이 직접구입 또는 마을회의 공개입찰이나 조달단가액을 기준으로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분가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시보와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이상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지원등에관한조례중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시행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2월 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건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2006년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지침」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동사업의 지원배분 기준 및 사업비의 집행기준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안 제9조 제2항은 「2006년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내용에서 주민지원사업비중 “직접지원 사업비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직접지원사업비는 순수 사업비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를 “직접지원사업비의 기준은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정한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준용한다”로 개정하여 매년 지침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5조는 주민지원 사업중 향후 추진될 수 있는 공동시설의 종류를 추가하고 마을회관 공동저장고, 노인회관, 공동작업장, 저온공동창고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등록을 한 마을회에서 사업비를 직접 집행가능 하도록 하고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톱밥제조기, 유기질 비료, 묘목 등 영농기구 구입은 단체등록한 마을회에서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삽입을 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에서 매년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지침을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그 내용 중 직접 지원사업비의 기준이 매년 변경되고 있고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지침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주민지원 사업 중 마을회관, 공동저장고, 노인회관, 공동작업장, 저온공동창고 등은 등록한 마을회에서도 사업비를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톱밥제조기, 유기질 비료, 묘목 등 영농기구 구입은 읍·면동장뿐만 아니라 단체 등록한 마을회에서도 직접구입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본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안으로서 우리시의 경우 2006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억원정도가 계상되어 있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이 다리골절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므로 축폐기술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축산폐수처리사

기술담당 김경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기술담당 김경태입니다. 사업소장님이 병가 중이셔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9페이지 의안번호 1005호로 상정된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제10조제1항의 별표 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 2000년 9월 28일 조례개정이후에 축산폐수 수집·운반에 따른 차량운행을 위한 유류비는 2000년도 9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540원이였으나 현재는 1,100원정도로 2배이상이 인상이 되었고 기타 제경비 등 운영비가 85%이상 인상되는 등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로 현재 우리시의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요율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점과 축산농가 및 대행업체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현실적인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집·운반 수수료를 수거요금에 있어서 1ℓ당 6원에서 7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5톤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3만원인 수수료가 3만 5,000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물가심의와 관련해서 경제교통과에 물가심의대상인지를 서면으로 문의했습니다. 결과는 물가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사항입니다. 시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련협회에다가 개정안을 공고한 결과 현재 수수료 전체를 지급하는 상주시양돈농가협의회장 주영규외 57농가로부터 1ℓ당 2원인상의 당초안을 ℓ당 1원만 인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의 사유로는 대행업소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양축농가도 경제적으로 힘든 실정이니 고통분담차원에서 서로 이해하여 2원인상보다 1원만 인상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였습니다. 또한 삭감되는 1원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업주가 직접 운전하는 방법 등의 자구책을 강구해 가지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였습니다. 참고로 수수료를 1원 인상할 때 한달에 전체농가에서는 120만원의 농가부담이 발생을 하고 대행업소는 업체당 60만원정도의 수입이 늘게 되지만 유류비 인상폭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ℓ당 1원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전면반영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기수위원장

축폐기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05년 12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은 본 조례안은 축산폐수의 수집 및 운반에 있어서 유류비 등 제경비가 증가하는 등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로 우리시의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요율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점과 축산농가 및 대행업체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현실적인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 중에서 수집·운반 수수료의 수거요금을 ℓ당 6원에서 7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00년 9월 이후 축산폐수 수집·운반에 따라 차량운행 유류비가 2배이상 인상되는 등 축산폐수 운반 수수료의 수거요금에 대해 현실에 맞게 현재보다 ℓ당 2원 인상하는 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상주시 양돈농가 협의회에서 ℓ당 2원 인상하면 33% 인상폭으로 물가인상에 비해 과대인상이라며 ℓ당 1원 인상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상주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 ℓ당 1원 인상으로 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하고 비율을 축폐에서 받는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업소

업소축산폐수처리사

기술담당 김경태 당초에 공공처리시설은 신고하고 신고규제미만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것은 규제미만은 전면 없어졌고요. 신고농가만 받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신고만 받고 있지요?
업소

업소축산폐수처리사

기술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해상투기가 불법투기라해서 규제가 들어갔지요?
업소

업소축산폐수처리사

기술담당 김경태 현재까지 들어간건 아니고 해양투기되는 물질 중에서 동물의 털이라든가 이런게 섞이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보도상에도 나왔지만 꽃게 같은 것 잡았을 때 돼지 털 같은게 많이 나오다보니까 돼지털 들어가는 폐수는 전면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게 사실상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을 다 걸러서 100% 걸러서 투기하는 것은 실제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것을 발맞춰서 마침 인상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인상요인은 유가인상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업소

업소축산폐수처리사

기술담당 김경태 예.

한보석위원

만일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해상투기를 못했을 경우에 업자들이 신고업자가 아닌 다른데 물건을 비축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10원 줄게 해 달라 이랬을 경우에 해상투기를 못하니까 그럴 경우에 그런 우려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축산폐수처리사

기술담당 김경태 저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인계약을 맺어서 개인계약이 되어 있는 신고농가분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칙적으로 운용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없다고 봐요?
업소

업소축산폐수처리사

기술담당 김경태 예.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폐기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제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대비 체육시설보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07년 제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대비 체육시설보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도 2005년 12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살펴보면은 2007년 제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주·보조경기장 보수·보강공사, 보조경기장 건립 및 시가지환경정비사업을 조기에 시행코자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체육시설보강을 위하여 시민운동장 전광판교체 등 8건의 주·보조경기장 보수에 40억원, 보조경기장 건립에 10억원 등 50억을 투입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정비 및 시가지도로정비사업에 78억 6,600만원이 투입되는 등 총 128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채발행 동의의 건을 검토한 결과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긴급한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의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규정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4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그 적용을 완화하고 있으며 이 개정된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200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51억원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제도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2006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은 지난 제9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국도 25호선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 확·포장공사비 20억원과 금번 도체관련 사업비 128억 6,600만원을 합하여 148억 6,600만원으로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이내 이긴 하나 지금까지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해온 결과 2005년말 예상채무액이 246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추세에 있어 향후 지방채 발행은 재해·재난으로 인한 긴급사업, 정부 주요시책추진 등 불가피한 사업외에는 통제하는 등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지금 2006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이 151억원인데 지금 128억 6,600만원을 투입하게 되면은 재해·재난 긴급한 상황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지방채발행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는데 그 외에 시민운동장 전광판교체라든지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도표에 나와 있고 말이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시민운동장 전광판교체 같으면은 전광판이 오래되서 낡았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어떤 이유에서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설명해 달라 그런 얘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계장님 지금 현재 전광판교체, 성화대이전문제는 2~3년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전광판하고 성화대가 위치가 잘못된 건 알고 계십니까?
위치가 잘못되었지요. 두개 다?
그것은 이번에 확실하게 설계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보조경기장 건립에 10억을 해놨어요. 여기 보니까 100m직선레인 6레인, 400m곡선 4레인 이래놨거든요. 그러면 육상레인만 만드는 겁니까? 보조경기장에?
그렇다면 보조경기장에 육상레인만 만드는 보조경기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축구장을 같이 만들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같이하죠?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1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거 인조, 예를 들어서 일반 잔디나 아니면 쉽게 말해서 인조잔디라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항 같은 데는 8억이 들어갔다고 하고 싼 걸로해도 6억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동장만 레인빼고도 그런데 전체 금액이 10억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현실성 있는 금액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억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요. 도민체전을 할려면 우리시에서 소화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은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대회는 어디서 넣는다는 애깁니까?
그럼 테니스는 점촌 이렇게 가겠네요.
수영은 구미나 갈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은 행자부에서 전국체전이나 도체유치시에 특별보조금이 안내려옵니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사업외에는 늘어난게 없어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종 운동장에서 1종으로 교체를 시켰을 경우에 특별보조금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체육시설 자체가 2종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보조트랙경기장이 없으면 2종으로 분리되어 가지고....
2006년도부터 해당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현재는 안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시설을 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안되겠네요?
내년 전국체전에 언제 시설해서 그걸 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 그걸 할 때에 우리 전국체전하고 도민체전하고 김천에서 하는 전국체전도 우리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갖고 올 수 있는 시설에 맞춰서 조기에 어차피 2007년도에 치러야 되니까 빨리 조기에 해서 한 경기라도 우리가 갖고 오는데 유리한 것 아닙니까?
2종으로 해당 분리되지요?
그렇죠?
그게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빨리 이것을 했으면 어차피 전국체전도 유치를 했고 전혀 불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종류도 어떤 것이 있는가도 확인해 보시고 유치에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영장하고 테니스장하고 네 가지, 두 가지가 뭡니까?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은 없지요?
그렇다면 전혀 우리 운동장에는 테니스장이 앞으로도 설치가 안 되나요?
예.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예산 이것은 안이지요?
이것은 많이 바뀔 수도 있겠지요? 여기 보면 전광판교체라든지 성화대 이전 이런 것은 금액은 20억 해놨지만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바뀌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전광판도 하고 다 좋은데 지금 시민운동장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잔디가 문제예요. 다른 타구장들을 보면은 다들 사계절 잔디로 다 바꿨어요.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금 처음 지을 때 잔디로 계속 있거든요. 어차피 앞으로 잔디구장은 이게 바꿔놓으면 활용도가 계속되는데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사용하면은 1년에 1~2번 밖에 사용을 안 해요. 사실상 위치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일반적으로 봐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을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지 사용을 안 하는 것을 거금을 들여서 교체해서 보기만 좋게 해놔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민운동장 주경기장에 잔디를 김천처럼 사계절잔디를 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해야 되지 이게 보면은 사용이 6월달부터 해서 11월달까지 사용하고 나머지 겨울에는 잔디태운다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잔디 보호한다고 안 되고 이래서 사용하는 횟수가 6개월정도 밖에 안 됩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이번기회에 도민체전 할 적에 주경기장은 사계절잔디로 바꾸고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의 잔디는 굳이 다른데서 가져올 거 없이 지금 주경기장에 있는 잔디를 그쪽으로 옮겨주면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거든요.
검토하셔 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경기장하고 운동장을 쓸 수 있는 이런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철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민체전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어떤 점이 얼마나 얻어지고 현재 151억이 한도라고 했는데 이번에 128억 6,600하고 또 국도비 20억하고 하면 148억 6,000인데 만약에 내년에 재해가 났다 그럴 경우에 재정을 우리가 보조를 못 맞췄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도액이 151억인데....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한 것은 151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148억을 다 받고 나면은 남기는 남아도 얼마 안 되는데 재해가 난다면 예산이 없잖습니까?

김기수위원장

예.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새마을과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님이 어려운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채발행을 하기 위해서 도체를 개최했을 때 물론 이런 기회에 부실한 운동장에 여러 가지들을 보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만 금년도는 특별히 예산파트에 얘기를 하면은 예산배정 자체가 정말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민체전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발전과 성과를 볼런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우리 지방채발행을 안하고 우리시 빚이 적다라고 자랑삼아 해 오다가 금년도에 들어서 이제 지방채를 이거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예산을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운동장 전광판에 20억을 투자 할 만큼의 그런 여력이 되느냐 우리 한번 설치해놓고 통상적으로 얼마나 씁니까? 쓰는 횟수가 지금 현재 있는 전광판으로는 도체 못 치뤄 냅니까?
전광판 때문에 못 치뤄요?
그러니까 지금요. 보조경기장 같은 것은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무슨 도체는 아니더라도 다른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여태까지 잘 쓰던 성화대 또 여기 전광판에 20억을 투자하면은 지금 내년도 제가 24개 읍면동 주민편익사업에 보니까 7억 잡아놨어요. 우리 도민체전을 치루는 데 매끄럽지는 못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도체를 치룰런지도 안 치룰런지도 결정적인 것은 내일 가봐야 압니다. 내일 가봐야지 내일 우리가 말이지 혁신도시라도 유치하는 결정이라도 나면은 축제분위기에서 반전을 할는지 몰라도 이 어려운 실정에서 취소를 해야 될런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사업예산서에 좀 더 꼼꼼히 따져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시설보강을 하고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보세요. 지금 20억이면은 24개 읍면동에 우리 소규모숙원사업을 약 1억씩줘야 하는데 모든 예산을 다 묶어 가지고 동결시켜 가지고 도체에 다가 다 쓸려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전광판하나 갈아 가지고 20억 투자할 것 같으면 도체 안 치루는게 더 안 낫겠습니까? 이런 세부적인 사안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물론 아무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심의해서 이것은 말이지 불요불급한 부분이라면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 위원님들이 공감을 했을 때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제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대비 체육시설보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제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대비 체육시설보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학만입니다. 유인물 8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07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벌면, 남원동 부지로 활용하고자 경상북도교육감 및 (주)케이티앤지의 토지를 매입을 매입하여 청사부지로 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벌 덕담리 산97번지외 1필지로 면적은 7,200㎡입니다. 추정금액은 4,071만 6,000원정도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입니다. 취득부분에 토지 2필지 7,200㎡로 역시 4,071만 6,000원정도 대장가격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사벌면 덕담리 산97번지 임야 7,140㎡ 약 2,160평입니다. 다음 낙양동 106번지 대지 60㎡ 약 18평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벌면사무소 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입니다. 현황입니다. 위치는 덕담리 산97번지이고 지목 및 면적은 임야, 7,140㎡ 현재 토지소유자는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감입니다. 다음 매입비 및 주차장경비로 약 4,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먼저 부지매입비 추정금액 산출근거로 개별공시지가가 ㎡당 694원입니다. 이게 495만 5,000원정도인데 실제 감정을 하면 2.5배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환산했을 때 1,238만 7,000원정도입니다. 부지매입비 2,000만원정도와 주차장조성비 2,000만원정도해서 4,0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 매각여부 조회한 결과는 내년도 상반기 중 관리계획반영토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남원동사무소 부지매입계획안입니다. 이 부지는 금년 7월경에 담배인삼공사신축계획에 따라서 측량을 한 결과 동사무소건물이 경계선에 저촉이 되어 있고 인삼공사 담장과 약 1m정도 저희가 인삼공사 부지를 점유를 해 있었습니다. 또 경계선에 부속사 2동과 본건물, 정화조 이렇게 되어 있고 감나무가 20년생 한그루가 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남원동사무소 대지경계현황이라는 별지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인삼공사부지가 59만 6,000원정도 나옵니다. 3,576만원정도 산출이 됩니다. 이것을 2.5배정도 곱해주면 8,940만원정도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남원동사무소청사를 86년인가 건립할 때 건설회사에서 측량을 안 하고 건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나와 있는바와 같이 약 1m정도 인삼공사 땅을 저희들이 점유를 해 가지고 제일 북쪽에 컨테이너 창고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도가 있고 정화조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동사무소부지가 동쪽부분이 약간 인삼공사 부지를 점유해 있고 뒤에 창고도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청사부지로 활용했으면 싶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상주~어모간 도로확장에 편입되는 시유지 부지가 1억 5,000만원정도 세입이 들어옵니다. 이랬을 때 어차피 환원투자도 해야 되고 이래서 남원동사무소부지 60㎡와 사벌면사무소 7,140㎡를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도 2005년 12월 6일자로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살펴보면 사벌면사무소와 남원동사무소 청사부지로 활용하고자 경상북도 교육감 및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사벌면사무소의 경우 주차장이 협소하여 부지 7,140㎡를 더 확보하고자 경상북도 교육감 소유의 임야를 매입코자 하며 남원동사무소의 경우 케이티앤지 부지 60㎡정도를 점유하고 있어 매입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사벌면사무소의 경우 주차장이 협소하여 7,140㎡를 더 확보하여 조성하여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남원동사무소경우에는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경계측량결과 부지경계선에서 부속사 2동과 화장실 정화조 및 상수도시설, 감나무 20년생 한그루 등이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소유부지로 있는 등 약 60㎡정도가 점유하고 있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남원동사무소 건축연도가 83년도라고 했어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86년에서 7년사이....

한보석위원

그래도 20년이 됐네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20년동안 남의 땅을 점용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전혀 항의가 없었어요? 항의가?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없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지을려고 측량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어떻게 관급공사를 하는데 측량도 없이 이렇게 공사를 했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저도 의아해 했습니다. 반드시 건물을 앉힐 때는 경계측량을 해서 앉히는데 그 당시에 물어보니까....

한보석위원

20년전이면 세월이 그렇게 오래 된 것도 아닌데....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측량을 안 하고 했다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상당히 이상합니다.

한보석위원

이 사람들이 공시지가의 2.5배를 해서 수용을 하는데 동의를 합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매입을 할려고 하면은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감정가액은 동일합니다.

한보석위원

동일해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감정가액이 공시지가 2.5배정도 된다면서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은....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금액으로 봐서는 그쪽 땅값이 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60만원밖에 안치는데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런데 전체 18평에 8,940만원인데 대충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서 우리가 건물이 들어 있는 부분만 사겠다하니까 그렇게는 안할려고 합니다.

한보석위원

그렇겠죠. 안살 수는 없네요. 하루라도 빨리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네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안 샀을 때는 저 사람들이 여태까지 무단사용한거 사용료 청구라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액수도 많습니다.

한보석위원

당연히 사야 합니다. 주민한테 여태까지 주고 있었네요, 결론적으로?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인데 관급공사를 하면서 측량도 안하고 지었다는게....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8쪽에 사벌 덕담에 산97에 도면에 보면은 면사무소부지는 어딥니까? 88쪽에 밑에 지도에....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4시방향에 보면은 391-3번지 면사무소라고 한글로 써놨습 니다.

김종옥위원

이걸 매입하면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도로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 안에 앞에 도로, 도로가 나 있는데, 이게 사도인지, 공도인지 폐도라요? 폐도라면 폐도부지로 확정되었어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지금 사용을 안 하는 도로입니다.

김종옥위원

사용 안 해도 폐도가 되었으면 도면상에 있으면 나중에 소유권주장을 하면 안된다고.... 남원동사무소 마냥 이러니까 이것도 폐도가 되었으면 폐도에 대한 확실한 것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김기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실과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총무과, 새마을과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위원님께서는 200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11월 18일 상주시장으로 제출되어 당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첫 번째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2006년도 상주시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5년도 예산대비 18.29%인 468억 6,700만원이 증가된 3,031억 1,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8.72%가 증가한 2,891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005년도 예산대비 9.96%가 증가한 139억 6,900만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체 예산중 52.9%를 차지하는 1,602억 9,5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4.8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2005년도엔 지방양여금제도등이 폐지됨에 따라 1.6%정도의 소폭이 증액되었습니다만 2006년도 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8억 3,600만원, 세외수입이 1억 5,800만원, 지방교부세가 247억 5,000만원, 보조금이 48억 5,2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예산은 18.72%인 456억 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예산중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3.42%, 국고보조금이 23.79%등 중앙 의존수입이 77.2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자립도는 11.8%의 열악한 형편에 있어 이와 같은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의 확충에 배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8.72%인 456억 200만원이 증액된 2,891억 4,500만원으로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전년도보다 6.78%증가된 870억 7,800만원과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에 25.8%증가된 1,928억 6,600만원, 채무상환에 30.47% 증가된 19억 100만원과 예비비등에서 약 1% 증가된 72억 9,700만원으로 편성·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6.29%인 216억 5,300만원이 증액된 1,545억 8,000만원으로 지역혁신기획단, 새마을과, 종합민원처리과 등의 예산은 증액된 반면에 환경보호과와 문화공보담당관실, 축폐사업소의 예산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기타특별회계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3개의 기타특별회계 2006년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57억 1,4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3.89% 감액편성 되었으며, 전체 특별회계예산인 139억 6,900만원중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40.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새마을과 소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은 6,3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은 2억 4,500만원 증액 편성된 반면에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낙동강 수계관리지원금인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되어 12억 2,9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주요사업현황은 부서별로 6쪽부터 12쪽까지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정운영방향을 살펴보면은 민선자치시대 10년의 지방재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하고 2006년도를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고 자치단체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4개경비인 즉, 사회단체보조금, 업무추진비, 지방의회관련경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은 「지방예산편성매뉴얼」로 정하고 지방채 발행의 경우 금년도부터 지방자치 단체별로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채무상환 등을 고려한 총액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토록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였으며 금년도 우리시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51억원으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상태와 운영성과의 변동내역을 일반회계 원칙에 입각하여 기록·분류하는 민간기업의 회계방식적용으로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하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6년도에 기반구축을 마무리하고 2007년도부터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정보를 가공·압축,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설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재정공시제도」를 도입·운영하는 한편,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방세에서 금연인구의 확산으로 담배 판매량 감소로 인하여 7억원이 감액 계상하였고, 주행세에서 세율과 유가보조금의 인상으로 20억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5.15%인 8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자연휴양림시설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수입에 3,200만원, 증지수입에 3,2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4,000만원등 전년도예산의 0.94%인 1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9.08%, 재정보전금은 3.95%를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의 경우 전년도보다 7.22%인 46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1.05%인 44억 3,1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25.65%인 60억 4,000만원, 기금은 30억 2,2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69%인 2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48억 6,600만원을 차입하여 국도25호선 확·포장공사에 20억원과 2007년도 도체대비도시환경정비 및 체육시설보강에 128억 6,600만원을 차입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의 25.92%인 749억 4,700만원, 사회개발비에 45.19%인 1,306억 6,900만원, 경제개발비에 26.36%인 762억 2,900만원, 민방위비에 0.1%인 2억 9,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42%인 69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에 19.44%인 562억 1,500만원, 물건비에 8.68%인 250억 8,900만원, 이전경비의 19%인 549억 3,300만원, 자본지출에 49.9%인 1,442억 9,500만원, 보전재원에 0.49%인 14억 1,500만원, 내부거래에 0.73%인 20억 9,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50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각 부서의 단가 적용에 있어 실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일관성있고 균형있게 계상하여야 함에도 현수막의 경우 5만원에서 20만원, 위성방송 수수료의 경우는 채널수에 따라 월수수료가 상이하기는 하겠지만 월 6,600원에서 80,000원, 또한 유선방송사용료의 경우도 월 2,500원에서 7,000원까지 다양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본청과 읍면동의 전자경비 용역비용의 경우도 시설물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단가의 차이가 나겠지만은 월 9만원에서 80만원까지 여러형태로 편성되어 있는가 하면 디지털 카메라 구입의 경우도 50만원, 8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등 다양하게 계상되어 있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국외여비의 경우 부서별로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사정없이 25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차등편성하는가 하면 공익요원의 식대는 1식당 4,000원으로 계상토록 공익요원 근무지침에 마련되어 있는데도 3,500만원, 4,000원, 5,000원등으로 계상되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의 경우 내년도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인한 선거업무보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일제강제 동원조사 등 신규업무 발생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도보다 7건에 2,240일분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용인부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하고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급량비와 국내여비의 경우 특수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을 하였겠지만 특정한 부서에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고 균형 감각이 있는 공정하고도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의 경우 전년도보다 24억원을 감액한 17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읍면동별로 전년도에 대비 50%에도 못 미치게 계상되어 있어 어려운 농촌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열악하고 한정된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아쉽고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실현가능한 세입예산편성으로 세입결함을 최소화하였는지 법정·의무적 경비는 실 소요액만 반영하고 투자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는지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는 등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기본을 두고 편성 하였는지와 2006년도 중점투자방향인 농민 보호를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략산업육성투자,『참여복지』구현으로 서민생활 안정, 문화유산 보전과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사업, 재해·재난 피해예방 투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세심하고도 밀도있고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전체 세입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정수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세입예산 총괄표에 의거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규모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금년도에 비해서 18.7%인 456억 200만원이 증가된 2,89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세에 있어서는 자동차세는 금년수준이며 재산세는 세율인하와 과표방식 개편으로 4억원이 감소되며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확산으로 7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민세는 소득세, 납세자 증가로 4,000만원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특히 주행세에 있어서는 세율인상과 운수업체보조금인상으로 금년보다 20억원정도가 증가되어 보통세가 총 9억 2,050만원이 증가한 158억 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에 있어서는 재산세의 감소에 따라 도시계획세가 8,450만원이 감소되어 총 9억 7,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금년도와 같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임대수입이 증가되고 사용료수입은 자연휴양림입장료수입중 시설사용자에 대한 입장료면제로 1,300만원이 감소되나 도로사용료나 기타사용료수입은 증가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의 분리수거정착에 따른 봉투판매량감소로 4,160만 6,000원이 감소되나 각종 제증명발급수수료, 기타수수료증가로 17억 4,4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과 이자수입증가 등 경상적수입으로 총 53억 4,352만 8,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5,200만원등 다소 증가하여 금년보다 7,166만 2,000원이 증가된 116억 9,3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별로 편성한 예산이므로 유인물과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7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개별주택가격산정 및 검정수수료 등 금년보다 1억 5,152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6,6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는 단가인상과 개별주택 시가조사 인부임 등으로 3,124만 9,000원이 증액된 8,4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부분부터 276쪽 밑에서 6째줄까지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억 35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274쪽 하단부분 내년도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위한 수용비이며 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과 검정수수료는 50%는 국비에서 지원되며 나머지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의 개별주택가격통지문 발송우편료는 개별주택가격조사결과를 시 관내 전체가구의 통보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운영수당중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수당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은 금년에는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국내여비, 277쪽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은 인원증원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278쪽 세무공무원 해외연수지원 국외여비는 금년도에는 1회 추경시에 확보하였으나 금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200만원, 시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지방세, 정보시스템확산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사이버지방세정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코드, 데이터베이스, 서식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개별주택조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수입증지 인증기구입비는 지난 2004년부터 노후화된 인증기를 교체하고 있는바 금년도까지 미교체된 5개면 교체를 위해서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위한 현장조사시 조사내용과 자료, 도면입출력용 단말기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입예산은 어렵고 힘든 경제여건을 감안, 상주시 예산운영을 위한 적정한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2006년도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 전체세입안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278쪽에 보면요. 여비해서 세무공무원해외연수지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연수가 없었지요?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연수가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신설됐는데....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당초 예산에 없고 앞에서 보충설명 드릴 때 보고 드린 데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추경에요?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하던 것을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해외연수면....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시군에서 2명씩 지금까지는 매년 2명씩 참여해 가지고 주로 미국쪽으로 갈 때도 있고 호주 유럽쪽으로 갈 때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매년 달라졌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우리 상주시에 부담됐는게 2명입니까?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데 저희시에서 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도도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명이 참여하는데 지금 2명으로 규정된 건 아니고 우리시에서 그냥 2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도에서 매년 2명씩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2명으로 인원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한 명 가면은 만약에 도비 200만원, 시비 100만원해서 300만원 하면 될텐데 2명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시군별로 똑같이 2명씩....
진욱

김진욱위원

공히 2명씩 입니까?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예. 공히 2명씩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이렇게 연수비를 측정해놨다 이러는데 지금 보통 보면 연수 갔다 오는게 9박10일, 거의 보고 되는거 보면 전년도 2004년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실과에서 그렇게 올려서 기획실에서 편성을 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똑같은 연수인데 작년대비 보니까 270~280만원 평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인상이 되었네요. 원인은 물가상승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이 관계는 도에서 기준을 시군별로 600만원씩 해서 50%, 도비 200만원, 시비 400만원, 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한보석위원

기준을 정해도 도비가 200만원밖에 안내려왔잖아요?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예. 도비 200만원 내려오면서 시비 400만원 확보해라,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그거하고는 말씀이 안 되지요. 우리시 예산을 세우는데 시비를 얼마 세우는 것까지 확정을 해서 내려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기준을 그러니까....

한보석위원

이건 그냥 기준이지 확정은 우리가 낼 것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보다 10%인상되었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인상요인이 말씀드렸는데 인상요인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시의 도에서 지침이 이 정도 선에 맞춰라 해서 이렇게 맞춘겁니까?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도에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보면 모든 실과소의 예산을 기획실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하잖습니까?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보니까 금액이 틀리고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다 조정을 해야 되지요? 조정을 해 가지고 형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들쑥날쑥한 것은 기획실 소관에서 평균을 안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비나 도비나 이거와 같이 도비가 붙었는 것은 국비가 붙은 것은 도에서 정부에서 얼마 라인을 정해줘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순수한 시 자체예산으로 할 때는 그것도 가는 행선지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남아나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꺼고....

한보석위원

지금 있는게 평균보니까 다른 실과에 보니까 250에서 400만원까지 해외연수를 책정을 해놨는데 이게 어디 도에 지침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실과에서 대충 올린거 아닙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죠?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예산안 전체 세입안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내년도 총 예산안은 135억 3,2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9억 8,300만원이 증액되게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인건비는 내년도 5월 31일날 실시하는 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622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도 내년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가 되겠으며 도비 50%와 시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자치단체등 이전경비로서 기타부담금으로서 1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경비로서 준비 및 실시경비 3억 8,900만원, 소청 및 소송경비 1,000만원, 보전비용 1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중간입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일반운영비로서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205쪽에 중간에 업무추진비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계상을 하였고요.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위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외빈초청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주시와 자매도시인 미국 데이비스시와 중국 의춘시 관계자들을 초청하는데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통합방위훈련예비군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포상금으로 직원포상금으로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직원가족테마기행으로 2,000만원, 직원들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지원금으로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207쪽 하단부에 보험금은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8쪽에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4,9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향토예비군육성지원사업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금으로 민간위탁금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사용역비 1억 3,000만원과 청사유리창문청소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212쪽에 제일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및학자금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기근속 및 모범 이통장들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보면은 이통반장교육에 따른 급식비가 350만원, 시정설명회 및 시민정신교육참석자급식 700만원, 제일 하단부에 장기근속 및 모범 이통장산업시찰여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1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이통장사임자에 대한 감사패제작비로 560만원을 했습니다. 모범통리반장에 대한 시상금조로 768만원, 그 다음에 중간에 시민의 날 기념 유공자에 대한 표창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의 밑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읍면동 연말이 되면은 행정실적평가를 하는데 그에 따른 시상금과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1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경비로서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주시협의회 운영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체육·화합행사 경비에 따른 보조금이 4,400만원, 그 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비가 1,000만원, 이래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주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기금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으로 지난 2003년부터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15억을 적립하고 내년도에 5억원을 적립하면은 목표에 20억원이 도달하겠습니다. 적립기금이 도달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이라든지 명문학교조성지원금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 및 법적경비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일반운영비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22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억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여비가 2억원이고 나머지는 감독관여비라든지 인사관리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외훈련비 어학연수비 2,500만원과 위탁교육 해외연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20쪽에 하단에 포상금은 11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에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성과상여금이 수당목에서 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증되었습니다. 221쪽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연금부담금으로 4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모두가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22쪽입니다. 중간에 국민연금보험금과 연금지급금도 모두가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223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전산개발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도 3억 6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3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는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통신관계 일반수용비와 전화요금, 통신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225쪽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를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내역을 보면은 구내자동교환기 기능보강에 4,500만원, 강당방송용 음향시설 보강에 1,000만원, 보건소 전화시설 교체에 3,500만원, 면사무소회의실 방송시설보강하는데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4,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보면은 디지털전화기구입에 900만원, 면사무소의 영상전화기구입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조로 8,6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서관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229쪽 제일 하단부에 전산개발비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자문서 업그레이드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사기 프린트기 구매는 조달구매입니까? 아니면 일반구매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조달구매 합니다.

김종옥위원

조달구매면 값이 어느쪽에는 30만원, 어느쪽에는 25만원....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몇 쪽입니까?

김종옥위원

196쪽 프린터 토너 25만원 20조, 203쪽 부속실 토너 30만원, 5만원씩 차이는데.... 조달구매하면 같은 값에.... 같은 토너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복사기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종옥위원

기종에 따라서....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종옥위원

209쪽에 중간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청사용역은 이것은 일괄계약을 안합니까? 청사용역하고 유리창 용역하고 따로 합니까? 민간위탁금에 청사청소용역, 청사유리창문 청소용역, 일괄 용역을 안하고 나눠서 해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청사용역은 3개월 단위로 견적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유리창의 청소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청사 청소하는 것은 단순인력만 동원해서 하면 되는데 유리창문은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밖에 닦는 것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또 218쪽에요. 중간부분에 가면은 일용인부임인데 내역에는 과목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용인부 재해보상,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인데 그 위에 09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이렇게 과목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옥위원

편성지침에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종옥위원

편성지침 복사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종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과장님 예산편성지침은 복사를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201쪽에 하단부에....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206쪽입니까?

한보석위원

201쪽 중간하단부에 청사안내원이 있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거기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하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언제부터 일용직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돌아가면서 안했습니까 원래? 공무원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전에는 여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언제부터 일용직으로 교체가 되었어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시기는 기억이 안나는 데요. 한 2년정도 되었지 싶은데 그때 여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니까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한보석위원

지금은 그때 직원들이 직접 할 때하고 지금 일용직 할 때하고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한보석위원

그게 아니고 시민들이 봤을 때 민원인들이 봤을 때 효과가 어떠냐 이런 얘기죠. 그걸 묻는 겁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민원인으로 봐서도 한사람이 고정적으로 하면서 안내하기가 한결 수월하고 매일 직원이 바뀌는 것 보다는 한사람이 고정적으로 하게 되니까 안내하는데 한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는 살렸다고 표명하십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리고 207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은 직원가족테마기행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직원테마기행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로....

한보석위원

그런게 아니고 기행내용....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갔다 왔는거요?

한보석위원

목적이 아니고 내용이 어떠냐고요. 기행내용이 주로 어떤 것을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다른 지역에 주요행사 반딧물 행사라든지 경주엑스포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행사를 주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다른 시군에 축제에 참가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늘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를 들자면 함평나비축제 같은데 갔다오면 갔다와서 우리도 우리가 보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힌트를 얻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직원들의 가족과 같이 가서 사기진작측면도 있고....

한보석위원

그러면 사기진작차원이 크다고 보면 되겠네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게 제일 큽니다.

한보석위원

목적이.... 배우는 것은 다 특성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이게 생긴지가 오래 됐습니까? 전에부터 계속 있던데....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한 2년정도 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효과는 직원들 사기진작측면에서 제일 큰 것 같으네요.

한보석위원

1박2일입니까? 당일코스 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1박 2일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하나의 특색은요. 다른 행사같은 데는 가면 인솔해서 일괄가서 같은 코스를 돌아다니는데 이것은 우리가 버스로 실어가지고 현장에 내려놓으면 어느 지역에 가는 것 자고 이런 것은 각자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떠나올 때 몇 시까지 집합해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가족이 한번 출발할 때 여기 보니까 10가족 해놨거든요. 10가족이 동시에 출발할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럼 같이 행동을 안 하고 각자 배낭여행식으로 각자 알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두사람이 같이 가는 수도 있고....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기행에 대한 갔다온 것에 대해서 제출하는게 있어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제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뭐하고 왔는지도 모르겠네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냥 구두로 이야기만 듣고 그런 겁니다. 별도로 공문서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갔다와서 느낀 점이나 이런 것을 모른다면은 결론적으로 반영할 것도 없네. 반영할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서류를 제출안해도 입으로도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이러이러한 지침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시정추진에 도움이 되지요.

한보석위원

기행한 것에 대해서 갔다와서 자기들이 뭘 했다는 것을 제출해야 만이 쉽게 말해서 보고 느낀 것을 제출 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실제가서 뭘 했는가를 감독할 수 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참고해 주시고 208쪽에 하단부에 예비군훈련용 서바이벌장비 해서 5종 해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거 하는 겁니까? 208쪽에....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1회에 20명정도가 사용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루에 200명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가스총이라든지 안면마스크라든지 보호조끼....

한보석위원

이게 예비군훈련에 예비군훈련은 예비군중대를 통해서 군에서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부대에서 요청해서 갖다주는 겁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군에서 서바이벌총이 뭐한데 필요하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비군훈련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서바이벌훈련을 안했는데 이제 해 보니까....

한보석위원

훈련할 때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애깁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상당히 신세대들은 좋아하고 효과도 있답니다.

한보석위원

상주 군부대에 요청을 받아서 주는 겁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차후에 사용할 실제하는지 나중에 받아보겠네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참여도 한번 해 볼 수 있지요.

한보석위원

그리고 220쪽에요. 해외 훈련 및 어학연수, 위탁교육 해외연수 여기 보니까 250만원 올라와 있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2,500만원입니다.

한보석위원

아뇨. 1인당....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아까 해외연수비에 300만원 해놨잖아요. 다른 연수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틀린 점이 이런 게 아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똑같은 기간에 갔다오는데 어떤 데는 200만원이 올라오고 어떤 데는 400만원이 올라오고 이런 것은 통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게 전부다 가는 코스도 틀리고 이래 가지고 통일을 시킬려고 하면은 굳이 돈에 말하자면....

한보석위원

돈을 맞춘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는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럼 여기 보면은 1년에 22명이 가는 거네요? 총무과에서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렇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 상단부에 밑에 보면요. 퇴직공무원 재직기념패제작, 공로패제작, 기념품구입 이게 한사람한테 다 가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3개 다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재직기념패제작은 원래 동료들이 해주는 거고 원래 동료들 이름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비로 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언제부터 그래왔어요? 그리고 공로패제작도 해주고 공로패제작도 의무적으로 다 가는 거지요? 가는 사람있고 안가는 사람 있고 이렇습니까? 퇴직하는 사람 중에....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공로연수요?

한보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퇴직공무원에 재직기념패, 기념품구입, 이게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3개가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다 나가는 겁니다.

한보석위원

다 나가는 거지요. 의무적으로?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재직기념패도 나가고 공로패도 나가고 기념품도 나가고 그런데 공로패라든지 기념품구입은 이해가 갑니다. 시비로 한다는게.... 그런데 재직기념패라는 것은 동료들 이름으로 나가는 거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우리상주시청 직원 일동명의로 나가지요.

한보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것은 시비로 나가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한보석위원

그런데 시비로 나갈 것 같으면 2개 더블해서 나갈 이유가 없잖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시 전체 명의로 나가는데 이것을 전체를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퇴직금을 전부 다 갹출을 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 또 기념패제작 대금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받는다는 것은 조금 격식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재직공로패는 상주시민을 위해서 30년동안 공을 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선물하고 그런데 보니까 선물도 75만원 상당인데 어떤 선물을 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보통 금으로 만든 열쇠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거야 30년이상 근무를 했으니까 노고에 대한 것으로 한다 하더라도 재직기념패를 시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안 있나 이 두 가지가 공로패하고 지금 두 가지를 받게 되거든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공로패는 시장이름으로 주는 겁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렇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는 얘기지요. 공금으로 하면 되는데 재직기념패를 원래 재직기념패를 동료들이 뜻을 모아서 해 주는 게 아닙니까? 인식하기로....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 이 부분을 명칭을 바꾸던지 안 그러면 재직기념패를 시비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226쪽요. 중간하단부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영상전화기 200만원에 10개소가 올라있어요. 있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영상전화기는 어떤데 필요한 겁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거는 원거리 면사무소하고 본청 간에 영상을 통한 회의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먼 곳에 있는 면사무소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한보석위원

먼 곳에 있는 면사무소에 하면은 전화기로 하면은 업무에 지장이 얼굴 보면서 해야 되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게 도청하고 우리 시청간에도 영상회의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전화로해도 가능한데 같이 화상을 통해서 얼굴을 보고 하면은 서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보석위원

예를 들어서 먼거리 먼거리 하시는데 어차피 여기 다해서 30분 거리입니다. 지금까지 필요하면은 면장들 회의실로 와라 해 가지고 회의하고 다 똑같이 그 사람들 다 특별하게 이때까지 거리가 멀다고 해서 출장가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이것을 해 놨길래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한참 도시에 자식들하고의 교류, 부모자식간에 화상전화하기 위해서 만든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체에서 불편해서 얼굴보기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안 있겠나 서비스측면에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화상전화 이거 있는 전화도 바로바로 되는데 굳이 영상전화기가 필요하냐....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221쪽에요. 공무원공로연수 연수비에 대해서요. 이것은 공무원 30명 연수가는데 가족도 같이 동반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

이것은 그러면 30명이라는 것은 내년도 공로연수자가 30명입니까 아니면 대략 한 30명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내년도 공로연수자가 상반기에 15명, 하반기에 15명.

배원섭위원

30명 되어 있어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30명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이거 연수비 세워놨다가 공로연수 안 들어가는 사람도 보내줍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건 안 보내 줍니다. 안 들어 가는 사람은 안보내줍니다. 금년 경우에도 세 사람 안 갔기 때문에 그건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내년에도 공로연수가 계속해서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안그러면....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현행법으로 하면은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을 합니다.

배원섭위원

지금도 안 가는데 누가 공로연수 가라고 하면은 가겠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금년도에도 보면은 하반기에 처음으로 대상이 열네 사람 중에서 세 사람 안갔는 경우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내년도 1월 1일에 15명이 되는데 일단은 가는 걸로 보고 지금까지 관례 대로 갔으니까 그렇게 편성해놨는데 이것도 머지않아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면은 이 제도도 어떤 조치를 내리지 싶습니다. 그런데 현행제도로는 그대로 시행하지 싶습니다.

배원섭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도요. 공로연수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공로연수 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누구는 착해서 공로연수 들어가고 누구는 불만이 있어서 안 간다, 지금 현재 안간 분들은 시 행정에 있어서 무슨 불만사항 때문에 공로연수를 안가고 버티는 그런 이유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런 것은 명확하게 밝힌게 없고요. 세 사람 중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명확하게 그런 이유 때문에 안 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또 한사람은 정년이 연장된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정년이 연장되면은 내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나머지 두 사람은 그렇게 근무하는 걸로 한사람은 정년이 길어진다고 그러고 있고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요. 공로연수를 먼저 들어간 분들이 공로연수가 폐지되어 가지고 우리 근무연장이 된다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공로연수 기간 안에도 다시 그 사람들 연장을 해줘야 합니까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도?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요. 연장이 되면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연장하라는 지침이 내려오지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6급이하는 현재 57세인데 60세로 바뀌어도 어느 일정시점을 기해서 바로 3년을 늘리는게 아니고 하여간 단계적으로 늘리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세부운영지침이 내려와 봐야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현행법으로는요. 강제로 공로연수를 보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로연수제를 도입한 이유는요. 6급의 정체성이나 해소부분,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실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유일하게 세분이 공로연수를 가는 시기에 가지 않았다 이 말 이예요. 그러면요. 인사파트에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 6개월 남겨놓고 같으면 만약에 보직을 대기발령한다든가 안 그러면 발령을 공로연수로 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로연수 안가고 버티는 사람도 당연히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공로연수를 간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버티고 있다가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양반들은 2년동안 근무를 더 할 수도 있고 또 먼저 간 분들은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요. 강경대응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는요. 일관성있게 행동이 되어야지 이게 먼저 간 사람하고 안간 사람하고 올해 이런 사례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에 나는 공로연수 갈 사람이 한사람도 없지 싶어요. 가만있으면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데 누가 갑니까? 이것은 보직을 주지 말고 대기발령을 시키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공로연수 가나 안가나 무용지물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요. 그거 안하면 누가 가요? 공로연수를 차라리 없애던지 그래서 공로연수를 말 잘듣는 사람은 공로연수를 가 가지고 2년동안 연장을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하게 된다면 불합리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던지 간에 이 사람들이 공로연수를 가던지 아니면요. 어차피 공로연수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요? 이것은 규정에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약속을 해놓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공로연수 가나 안가나 똑같도록 어차피 공로연수 가도 월급줘야 되고 안가도 월급줘야 되니까 보직을 주지 말고 대기발령을 시켜 놓고 새로 있는 6급진급자들이 그 자리 들어가도록 이렇게 강력한 조치라도 해야지 남사스러워서 가지 내년도 공로연수 누가 갑니까? 그래서 이 공로연수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아무도 가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처리 해 가지고 공로연수 갈 사람도 없는 것을 뭐하러 예산을 세워놔요? 돈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총무과장님이나 우리 현재 시장님 입장에서도 내년에 누가 공로연수를 가야 된다고 하고 안가야 된다고 하는데 새로운 시장도 이것을 가라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로연수를 가지 아니하고 버티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요.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로연수제도는요. 정년퇴직 1년 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 전에 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으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퇴직일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기관단체장이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 하반기에 공로연수를 실시하면서 14명중에 3명이 안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자면 방금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위해제를 시켜 가지고 대기발령을 낸다는지 법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대기발령 내는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옛날에는 공로연수제도가 시행하면서 유형무형으로 압력을 넣어 가지고 본인이 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대로 시행되었는데 이것도 좀 민주화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그런 뒷받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놔두고 있는데 그래도 6개월미만으로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안하고 있는 사람들도 내년 1월 1일자로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공로연수를 시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니까요. 6개월전같으면 우리 시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법에 없다 하더라도 기 정해놓고 가는 분들은 다 가지 않습니까? 간 분들과 안간 분들의 차이를 분명히 뭔가 보여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잖습니까? 굳이 보직해제 시켜서 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도 많아요. 남들이 최고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인사발령 시키던지 해 가지고 아주 치욕스럽도록 해서라도 강행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는 것이 맞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공무원들 스스로가 안 지키는데 누가 할려고 합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3명이 안간 이후로요. 이후에 한번 보세요. 공로연수 안 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로연수를 가든지 안 가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만족하는데 공로연수를 본 위원도 폐지하는 것을 원합니다. 한참 일할 나이에 공로연수 보내 가지고 월급 줘 가면서 새로운 신규직원을 뽑아 가지고 예산 낭비할 거 뭐 있어요? 그 분들 그냥 2년동안 근무하도록 놔두고 신규채용 안 하는게 낫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는 부분은요.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한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인하는양 그냥 놔두면요. 이것은 있으나마나 하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안 짚어주면 누가 짚을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조치에 대응하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 관계부서에는 그것을 잘 협의해서 관철시키도록 하세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207쪽에 보면은 단체보장보험금이 1억 5,000이 있는데 이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겁니까 뭡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보면요. 시에는요. 무조건 하면은 공무원 사기진작해 가지고 가족테마여행, 해외여행 해서 들어가는게 엄청납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사기진작이라고 하는데 단체보장보험금이 1억 5,000이면 이것을 넣어 가지고 어떤 혜택을 본다든지 지금까지 봐서 보험금 안넣었을 때 지금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게 나와야 되지 사실상 1억 5,000이면요. 1,500만원이면 몰라도 1억 5,000이면 큽니다. 1억 5,000을 넣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니까 보험을 안 넣어 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래 가지고 보험을 넣어야 된다 이래야 되지 사기진작차원에서 1억 5,000을 낭비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보험을 안 넣어 가지고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 부분은요. 금년도 7월말부터 내년도 7월 29일까지 1년간 계약을 보험을 체결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9,336만원 가지고 당초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한 4달동안 운영을 했는데 현재 받은 돈이 5,100만원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받은 생각이 듭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떤데 받았어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게 사망했을 경우에 4,000만원 받았고 암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 1,000만원까지, 그 다음에 입원했을 경우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4개월밖에 안했는데 5,100만원 받았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크게 손해볼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은요. 그것은 각자 개인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직장에서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넣어주면요. 이게 끝이 없습니다. 사실상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면서 개인적으로 암보험 들어가고 지금 개인적으로 보험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단체보험해서 넣어주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시의 재정에 삼성이나 이렇게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이 많이 되는 단체 같으면 보험도 넣어주고 다른 것도 해주고 사기진작 해줘야 하는데 지금 봐서 일반시민들이 상주시 공무원을 논다고 그러고 일도 안한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한다고 하는데 사기진작, 사기진작 해 가지고 지금 이것저것 다 넣어 주면은.... 이런 것은 개인들이 해도 다 됩니다. 안 넣어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다 해가지고 보장받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제가 볼 때는 1억 5,000정도를 넣어 준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보험 들어가면 어디 보험 들어갑니까? 전년도에 보험회사 어디에 넣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농협중앙회가 주관해서 현대해상화재보험하고 교보생명과 셋이 컨소시엄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작년부터 처음으로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없다고 후생복지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타시군에도 올해 다 가입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한번 1년동안 해 보시고 여기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포함되어있고 우리 일용직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이게 해 보니까 정규직원들이야 별로 덜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용같은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이게 이런데서 해결해 주니까 상당히 근무하는데 사기도 고취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배려해 주셔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후생복지도 좋고 사기진작도 좋은데 너무나 이게 무분별하게 들어갑니다. 사기진작도 그렇고 그러니 이런 것도 해외여행도 그렇게 직원가족테마기행도 그렇고 연수도 그렇고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이래 가지고 제어를 해 줘야 하는데 과는 과별로 급별로 도에서 하는 것, 행자부서 하는 것 이래 가지고 직원들한테 안해주라는게 아니고 보면 너무 많아요. 사실상 이런 보험금도 안해주자는게 아니고 나머지를 줄여서 이런데 해야 되지 이것저것 다 해주고 해줄 것은 다 해주고 그리고 사실상 열심히 잘하면 좋은데 복무조례, 조금 전에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노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고 일하는데 대해서는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안해주자는게 아니고 해주는 것은 찬성인데 보면은 너무 나열적으로 많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기진작이 아니고 사기가 저하 안되겠나 계속 놀다보면은 일을 열심히 안 할려는 분위기가 생길수가 있거든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하여간 총무파트에서는 직원들 후생복지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을 내놨는데 하여간 지원을 해주고 일 열심히 하도록 불이 붙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보면요. 전년도에 없다가 새로 생긴 여론동향 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해서 이게 있어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 자치행정담당부서에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여론이라든지 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계에 직원들 5명 근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여론하고 동향판단해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누구여론하고 누구동향을 파악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쌀값 때문에 내일모레 투쟁을 한다 이러면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당일 날 바로 표출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역할도 하고 중재하는 역할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것 할려고 하면은 너무 적네요. 예산이.... 좀 많이해서 활동하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사전에 정보를 습득하면은 협의를 하려고 그러면 밥도먹고 술도먹고 할려고 하면은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되지 동향만 파악해 가지고 그 뒤에 수습을 안하면 동향파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말하자면 저희들은 총무파트에서는 그런 동향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 줌으로 해서 사전차단을 하고 방금말씀하신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밥을 한 그릇 한다던지 술을 한잔한다던지 이런 것은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해야될 사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보면은 도민의 날 행사 및 참석여비해 가지고 5만원해서 120명있고 또 216쪽에 보면은 또 같은게 있어요. 이게 도민의 날 행사를 두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하는 데 행사가 따로 따로 가는 겁니까? 뒤쪽에는 100명이고 앞쪽에는 120명해서 양쪽으로 가는데 행사를 이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행사는 도민의 날 행사는 한가지입니다. 10월 23일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것은 도비보조, 도민의 날 행사 때 도에 500만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600만원 같이 세운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도비보조 500해서 도비는 100명을 하고 시비 120명을 하는데 그냥 도비 100명정도 하면 되지 이것을 시비해서 220명 이렇게 가야될 그런 행사입니까? 행사가 한쪽에는 도비는 100명이고 시비는 120명인데 만약에 120명 해 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 식비로 5만원 준다 이러면 모르는데 이게 120명, 100명 해 가지고 양쪽에 이게 안 그렇습니까? 내용이 한몫에 다가 도민의 날 행사참여 120명 곱하기 10해서 도비 5만원, 시비 5만원 이렇게 하면 끝나지 양쪽에 100명, 120명 이렇게 별개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표기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221쪽에 보면은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이것은 그냥 다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성과상여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규정이 있어서 S등급, A등급, B등급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S등급일 경우에는 인원은 정원의 20% 현원에, A등급 같으면 30%, B등급은 40%, 나머지 10%는 말하자면 이 사람들에게 돈을 안줍니다. 그리고 S등급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본봉의 100%, 그 다음에 A등급의 본봉의 80%, B등급은 본봉의 40%, 이런 식으로 지급 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 운용하는 것은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S등급해서 본봉의 100% 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등급을 매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골고루 나눠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성과상여금 이것을 굳이 안줘도 되는 거잖아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겁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성과상여금 이것도 지금 시에서는 잘하는 사람 구분 못하기 때문에 골고루 똑같이 과별로 줘서 나눠서 하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홍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7페이지.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207쪽요?

최인홍위원

예. 포상금란에 직원자녀보육수당 넣어 놓은거 있죠? 올해 처음 시행하는거....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최인홍위원

직원자녀보육수당....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최인홍위원

대상인원은 몇 명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241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예산을 세울 때 240명정도가 전부다 위탁되었다고 가정해서 세운겁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240명이 다 다니는 걸로 보고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최인홍위원

잘 알겠고요. 215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을 3,000만원 지원해줬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최인홍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금년도에도 해줬습니다. 금년도에는 풀 보조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방금 215쪽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조금이 전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출되었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우리가 사업 세워준 것에 대해서....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령은 아닌데 협조요청해서 공문이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무원 사무관 1명, 사무직 1명 이렇게 요청할 수 있고 공무원을 주둔시킬 수 있고 협의회사무실에 그리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라는 협조공문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시행을 안 해도 그만이고 우리가 할 수 있다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전년도에도 지원을 했잖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별도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 당시에 평통자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협조한 공문을 보면요. 이게 풀 보조나 이런데 하지 말고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본 예산에 독립한 부분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 사항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냥 요청이잖아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요청입니다.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평통의장이 대통령이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대통령백으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안 그래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사실은 많습니다. 전에 우리시의회에서 직접 다루다가 지금 협의회에 넘기다 보니까 말썽이 더 생겼어요. 1년동안 시행을 해 보니까 예산도 늘어나고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게 되고 쉽게 말해서 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단체를 맡고 있어 가지고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고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이것을 조례로 새로 바꿀려고 조례안을 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별도로두지 말고 별도로 두면은 사회단체 다른데 또 말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힘 있는 단체가 우리시에는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그래서 굳이 여기에 예산편성에 총무과 예산편성에 두지말고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걸로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제 생각은요. 그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평통자문회의라는 것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보석위원

헌법에 지정되어 있는 기관 맞습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다른 보조단체는 헌법보조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헌법기관을 예우하는 측면에서 또 협조요청도 있고 그러니까....

한보석위원

문제는요. 대상은 어디가든지 똑같습니다. 문제는 더 중요한게 있어요. 그것을 해주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대면기관지원협조사항에 보면요. 시도지역회의에 행정사무인력파견 2명해서 사무관급 1명, 그리고 사무직원 1명 이렇게 요청을 하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그렇다면 만약에 협의회에서 이 인력을 요청할 경우에 명분이 된다는 거지요. 예산을 3,000만원 세워줬을 때 총무과에서 그러니까 싹을 잘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요청했을 때 어떡할 겁니까? 요청 못하잖아요? 받아 들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형편에 안 맞아서 그러니까 애초부터 싹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민주평통은 헌법기관단체라서 올라왔다 하시는데 여기 250페이지보면요. 생활체육회가 올라와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우리 총무과가 주요인사파트로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실과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이 9억 3,500만원, 또 우리 공무원사기진작차원에서 비롯나갔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따른 획기적인 방법을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해주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각 급당 7급서부터 5급까지 예를 들어서 정말로 상주시에 어떤 발전적인 것을 위해서 획기적인 안을 내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1급씩 승진을 시켜 주고 또 여기에 많은 예산들을 가지고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면은 이거야 말로 상주시 발전도 앞당겨지고 또 이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무분별한 이런 예산들로 공무원 사기진작 너무 시켜서 공로연수 가라고 해도 공로연수가 안 가고 이런 사람들이 태반인데 무슨 사기진작을 시킵니까? 똥고집만 피우는 걸 사기진작을 시킬려면 성과급을 줘 가지고 정말로 획기적인 부분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래 가지고 상주시 발전을 앞당기는 공무원에게는요. 1계급 특진 시키고요.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줘 가지고 한달 동안 해외연수를 시켜 준다던가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내놔야 되지 여기에 9억 3,500만원을 가지고 누가 성과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똑같이 나눠주는거지. 전체적인 물론 여기 내용에 올라왔는 것 우리가 불합리한 부분은 삭감하면 되는데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삭감하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예산을 계상하고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과 같이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짜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본 위원이 건의한 부분도 공무원들 높으신 분들하고 제안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하겠는데 공로연수 안간 분들에 대한 조치는 곧 있을 인사에 반영을 해서 정말로 공로연수를 가지 않았을 경우에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와닿는가 법적인 관계로 해결을 못하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하면 됩니다. 갔는 분들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가야할 분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정체되는데 30명 내년에 갈 분들이 아무도 안 간다하고 버티면 공로연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6개월까지 버티다가 시장직권으로 정리한다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우리 공로연수를 정해놓은 자기들의 약속처럼 갈 수 있는 조건은요. 이행되도록 안 되면 강압적으로라도 처리조치를 해야지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탄을 안받습니다. 버티는 사람은 안 가고 안 버티는 사람은 가야하고 이것은 공평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장시간동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김기수위원장

과장님은 해당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4쪽에 보면은 시민상수상자 기념메달제작 해 가지고 150만원씩 600만원 서 있지요? 214쪽.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거기 보면은 금년에도 시민상수상자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 보면 선거법에 제한이 되어 가지고 상시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상시 제한되는데 이것을 2006년도에 넣을 수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직선거법에 시상자에 대해서 부상품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순금으로 해 가지고 20돈정도 제작을 해서 주고 있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못하라는 그런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논란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어떤 식으로든지 내년도에는 바뀔 그런 공산도 있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완화가 안 되겠느냐?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3시 15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담당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46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말이죠.
예. 246쪽 제일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원칙적으로 민간에서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다뇨?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의 규정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몇 십%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잖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번 자전거축제에서 사고가 난 원인이 민간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사고를 유발시켰다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전거축제위원회에서 무분별하게 복잡한 행정절차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서 줄 수 있고 이런 재량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전거축제 위원이 그렇다고 축제기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유명무실 하잖습니까? 사고가 나면은 자기들은 책임이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올해 자전거축제에 총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그렇지요. 그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전거축제에 대한 검토나 반성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관례적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예산을 못 세우고 안세우고는 그 차후에 문제고요. 한번의 사고는 두 번의 사고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그렇다면은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집행부의 반성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점이 있어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작년에 세운 금액 그대로 다시 올려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무책임한 발상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람목숨이 여럿이 목숨을 잃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하나의 반성도 없이 작년하고 똑같이 답습을 했다,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위원

자전거축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시키기 위해서 읍면동에 자전거축제를 해야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금년도에 예산편성하기 전까지는 한 것이 없고요?
자전거도시로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전거축제 3일날 행사를 하기 전에 2일날이라든지 1일날 나가보니까 일부 우리시에서 자전거축제에 포괄예산으로 일반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주관하게끔 해놨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결과적으로는 3일날 같은 행사가 난 그런 사례도 이와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무슨말씀인가 하면은 2일날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민노래자랑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국자전거축제에 시민노래자랑대회라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나 관중들이 운집한 상태에서 특정한 단체에 맡겨놓고 특정한 단체의 경로잔치 같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개도 시에서 통제 못하고 이런 생각들은 정말로 잘못되고 위험한 발상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에 얼마줬나 물으니까 400~500만원 사업이 드는데 수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3일간 행사 중에서도 수천 명을 모아서 행사하는데 그 사람들의 경로잔치 같은 행사로 전락하는 이런 자전거축제에 대한 모습은 정말로 시의회 한사람으로서 민망스러워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날 바로 무대를 책임져있는 관련부서에 담당계장이나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반성을 하고 반성 또는 통탄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챙피스럽기 짝이 없는 문제예요. 왜? 자전거축제라는 이런 브랜드가 정말로 친환경적이면서도 웰빙문화에 적절한 아이템으로 적용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관계자라든지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 관련부서에 책임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함중호 과장께서 임시회의 때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정말로 시기적절하고 우리 자전거축제라는 제가 알기로도 의령에서도 자전거축제를 하고 있죠? 경남 의령에서....
경남 의령에서 자전거축제를 하고 있고 상주가 이렇게 되니까 자전거축제를 다른 시도에서 할려고 하는 데가 2~4군데 늘어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떳떳하게 정말로 이렇게 작품을 내놔도 조금도 손색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먼저 지적을 하나하고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축제를 본 위원은 해외에 나가 있느라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해외에서 사실 뉴스를 접했어요. 사고 난 원인은 행사주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 원인제공했는게 일등석에 공무원 가족들, 유지가족들이 먼저 입장했는 그것도 하나의 주민들이 빨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힘겨운 자리싸움을 했는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요. 지금 공무원 가족들이 먼저 입장을 했다라고 저는 매스컴을 봤습니다. 봤는데 통제는 누가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반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말이 생각해도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그렇게 났는데 왜 반박을 안 하셨어요?
그건 그렇다고 넘어가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모든게 가려질거니까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축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자전거축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전년과 같이 자전거축제를 하겠다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반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한 자전거축제에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247쪽에요. 제일 하단부에 247쪽 보고 있습니까?
하단부에 보면은 자전거박물관 컨테이너박스 구입 여기에 자전거를 보관할 곳이 없어서 컨테이너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몇 피트짜리 입니까? 컨테이너가?
아니. 클수록 좋다고 하면 여기에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 게 몇 피트짜리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지 여기 예산이 올라왔잖습니까? 올라왔는데 클수록 좋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예산 올렸잖습니까? 계획하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럼 구입하고자 하는 게 몇 피트짜리예요?
지금 있는 게 5평짜리 아닙니까? 5평 반짜리 현재 있는 게 한 개가....
그것을 구입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 정도 같으면 넉넉잡아 150만원하면 눈감고 구입 다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해놨거든요. 가격을 알고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겁니까? 대충.... 계장님 그렇다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249쪽예요. 2번째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 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 참가 해놨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참가 6인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이 6번 간다면 6명이 한몫에 간다는 얘깁니까?
3명이지요?
증원을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교육이 몇 일간 입니까? 교육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월급을 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그럼 이것은 출장비도 아니고 뭐로 주는 겁니까 무슨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지요. 공무원이 계장님이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와서 주민들 모아놓고 하면은 일당이 또 나옵니까? 출장비 일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월급을 받는 사람한테 수당을 줍니까?
여비가 30만원이나 되요?
그런데 여기 봐서는 지금 여기에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6인이 한번 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이것은 출장비 명목으로 나가는데 30만원씩 해놓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 하루 출장가는데 30만원씩 준다는 얘기로 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때그때 숙박비나 식비 이런 거 제공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쪽에요.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작년대비 증가율이 몇 %정도 됩니까? 45%정도?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그럼 그 동안에 실업팀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 그래요?
거기에 인건비에 대한 스카웃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되었다는 얘깁니까?
인건비 그러니까 그 사람 데려오는 스카웃비 아닙니까? 연봉 그럼 그것 외에는 다른 증액된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2번째에 보면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해서 지금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전년도에 나갔던 겁니까?
나간거예요?
지금 그럼 새로 생긴게 어르신체육대회활동지원, 이것은 어디서 지원하는 겁니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나가는 겁니까?
그럼 이게 게이트볼 주로 게이트볼이네요?
그런데 그전에는 기존에 있던 예산가지고 지원하는데 이게 새로 생겼네요? 보니까 1,900만원이....
새로 생긴거지요?
예산이 이것 때문에 늘어난 거네요?
그럼 교육내용은 똑같고 어르신들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내용은 똑같고 예산은 늘었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생활체육회에서 그동안에 어르신네들 체육에 대해서 해왔잖습니까?
예.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했던 금액에 거기서는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때 지켜보겠습니다. 줄어드는지 예산보면 아니까.... 그리고 268쪽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긴데요. 실질적으로 예산만 놔두고 실효성 없는 것을 예산을 지금까지 계속 두고 왔어요. 이 예산이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과하고 통합을 해라, 통합을 해서 한쪽에 운영을 하던지 안 그러면 예산을 줄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세워놓고는 계속 그냥 돈만 방치해 놓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새마을과 주민숙원사업비는 50%이상 삭감했어요. 삭감을 하고 있으면서 돈을 이런데 쌓아놓고 있다는 얘깁니다. 사용도 안하는 돈을 이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올해는 미리 저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올해는 삭감을 전년도 대출삭감의 20% 플러스해서 나머지는 삭감을 할려고 동의를 구할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번 일에 대해서는 연구한 바가 없지요? 아직....
잘모르지요?
그것은 아예 없는 거요. 저조한게 아니고 거의 몇 명에 불과하는 거니까 아예 없는 거고 지금 새마을과 하는 것도 사실은 저조한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홍위원

24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회관에 전 읍면동에 이렇게 하면은 신축이 2개있고 개축이 4개인데 신축은 다 된겁니까? 다 지어진 겁니까?
50개 되요?
현재 개축이 5,000만원 있지요?
4군데 처음 지은데 연도가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10년이상이면 이거 당장 무너집니까? 무너질 형편은 아니잖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신축이 더 급하지 개축이 더 급합니까? 없는 데가 더 급하지....
있는데 개축을 할려고 하면은 부셔서 다시 짓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철거비용이 더 많이 들건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요. 개축보다도 50지역의 마을회관을 갖지 못한 동네가 안 있습니까?
이것을 우선으로 신축을 우선으로 해서 집행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대신 우리 담당이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최인홍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개축이라 하면은 통상적으로 연도를 얼마정도 지났을 때 개축을 민간보조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개축마을회관에 있어서 몇 군데 파악해 본적 있어요?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활용하는 동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축을 할 경우에는 준공한 시일로부터 20년이면 20년, 25년이면 25년이라는 그 어떤 연도를 정하고 물론 그전이라 하더라도 노후되어 가지고 붕괴직면에 있다던가 사실 회관으로서 실요성가치가 없는 이런 걸 물론 파악해서 하셨겠지만요. 지금 말썽이 없을려면 이게 분명히 20년이상이라든가 25년이상이라든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아까 담당 얘기는요. 10년이상은 다 넘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이상 다 넘었다 하면은 별 그게 없는데 10년 같으면 새 집이예요. 새집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동네는 지금 접수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물론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거의 우리 농촌현실이요. 지금 산재되어 있는 부락 때문에 마을회관이라는게 어렵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에 30동네, 여기에 30가구 이렇게 사는데 합치면 한동네인데 그 지역마다 가는 가구수가 비슷한데 어느 특정지역에는 있고 어떤 지역에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산재되어 있는 부락에는 사실 회관하나 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부담능력이 첫째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에 있어서 숙원사업에 우리가 어떤 예산을 이렇다 저렇다 하는게 아니고 분명히 근거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예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 마을별 소규모숙원사업이 50%이상 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답변할 수 있는 데로 답변을 해 주셔봐요.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지역 소규모사업을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다면은 여기도 우리 숙원사업들이 산재되어 있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은 도민체전에 필요한 부분은 기채발행을 하는데 우리 주민전체적인 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는 기채발행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있는 예산가지고 되는대로 처리를 하고 말겠다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형편상 안 맞습니다. 이런 주민들이 지금현재 불편을 겪는 사항은요. 매일 겪는 사항이고 도민체전에 있어서 전광판하나 교체하는 것을요. 그건 수리하면 되요. 그거 수리하는데 1억만 들이면 얼마든지 도체 치르는 데는 지장없이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20억 들여놓고 우리 주민들은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불편을 겪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상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요. 우리 주민들의 소규모숙원사업을 해소해주고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도심지역에 예를 들어서 50억을 투자하고 농촌지역에는 20억만 한다는 이것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예산의 투입방법은 가능하지만 그놈의 도체한번 치루다가 우리 소규모숙원사업 할 것 20년 기다리는 그런 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도체에 혈안이 되어 가지고 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내일 오전10시에 기해 가지고 혁신도시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나오면 이 도체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 분위기에서 도체를 할일이 뭐 있어요? 주민숙원사업을 하나 하나 낱낟이 챙겨 가지고 해결해야 되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산재해 있는데 여기만 집중예산이 이쪽에 편중에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새마을과에 총괄책임을 지는 과장이 안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정도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41쪽에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소규모시설 주민편익사업해서 7억해서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뇨. 전년도는 얼마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7억밖에 안 했습니까?
어차피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는게 어차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것은요. 읍면동으로 나갈겁니다. 나가는 것 맞잖아요?
그러면 나눠서 주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 넣어 가지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작년에도 13억해서 지금 각 읍면동으로 나눠줬잖아요. 얼마씩 해서 1,500만원, 1,000만원씩....
나눠준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이 금액을 읍면동으로 나눠주면 되지 굳이 여기 편성해놨다가 굳이 이중으로 나눠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을요. 읍면동에 주민편익사업이 있잖아요?
2,000만원씩 있는 것을 편입시키면 이중으로 안 봐도 되는 것 가지고 굳이 여기 편입해놨다가 또 읍면동에 나눠줄 필요가 뭐냐 안 그렇습니까 이게? 편입해주면 처음부터 편입해주면 편한 것을 가지고 굳이 보면은 새마을과에 예산을 갖다놨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올해도 추경에 세운 것 다 썼습니까?
위원장님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005년 시설내역을 서면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2005년도분.
진욱

김진욱위원

2005년도분 다 썼다고 하니까....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추경 포함해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총액이 13억.

김기수위원장

새마을담당 아시겠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다 썼다고 하니까....

김기수위원장

사용내역.
진욱

김진욱위원

집행은 안했어도 다 계획은 다 되었잖아요?

김기수위원장

13억에 대한 사용내역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47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에 청사현관 자전거도시상징 전시시설 설치공사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남성청사 현관이 좁잖아요?
농산물전시하고 해서 가면 지금도 그런데 어차피 다시 해서 그런 농산물 전시장 다 없어집니까?
농산과에서 하던지 어디서 예산을 잡고 이 부분은 자전거는 새마을과서 잡아 가지고 반대방향으로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보석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면에 대해서 질의하는게 좀 미안합니다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얘길 들으니까 주민숙원사업의 일부를 회관 짓는 걸로 해 가지고 돌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일부 줄이고 지금 여기 낙동면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해서 4개 동네를 묶어서 2,5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렇죠?
2,500만원 세웠지요?
이게 2,000만원 할게 없어서 2,500만원 한게 아니고 신청을 하니까 마을회관을 재축이 하나 있어요. 낙동면에 유곡리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내부규정을 그렇게 정해도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재축을 하더라도 신축보다 사실 돈 들어가는게 똑같다, 더 들어간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축이나 신축이나 같이 맞춰라 해서 작년도 추경할 때는 같이 맞췄어요. 맞죠?
같이 맞췄습니다. 작년도에 이게 5,000만원 올랐는게 5,000만원 올해부터 올랐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랐어요. 5,000만원이.... 전체 다 재축이나 신축이나 전에는 4,000만원할 때 3,500하고 4,000주고 이랬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통일시켰다고 그렇다면 지금 계장님 말대로라면 다음에 재축할 때 2,500만원밖에 안주는 논리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회관 가는 데는 좀 적다.
재축하는데 좀 적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게 모순이 좀 있는게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그냥 마을회관 짓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줄인다, 이런 평으로 얘기가 되면 되는데 얘기는 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5,000만원 주는 대신에 거기에 보태라, 주민숙원사업비에 좀 줄이고 거기서 보태서 5,000만원 가지고 해라 이런 논리로 따진다면 안 맞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은 재축이나 신축이나 똑같이 평등하게 해 주기로 작년부터 그렇게 정했어요. 내부 규정을 저희들이 시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그렇다면은 이것 관계없이 급하게 재축할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면이든지....
그렇다면 숙원사업비는 다 나가고 없고 마을회관 재축을 할 때는 2,500만원밖에 안준다는 논리밖에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부규정을 고치라는 얘기지요. 고치고 마을회관 하는데 예산이 조금 들어가니까 다른 면보다 차라리 좀 줄여서 준다는 논리로 가면 괜찮은데 재축하는데 숙원사업비를 보태서 해라, 이런 논리는 안 맞다는 애깁니다. 그럼 숙원사업비가 없어 2,500만원밖에.... 5,000만원 다 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도 2006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내일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