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최인홍 의원 발언

정동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보람과 아쉬움을 남기면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주시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12월 2일 최인홍 의원님외 네 분께서 발의하였으므로 이 안에 대하여 최인홍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홍위원
최인홍 위원입니다.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주시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집행부에서 매회기에 제출하는 의안의 제출시기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는 관계로 집회일 1~2일전까지 의안이 접수되어 의원님은 물론이고 전문위원 검토에 많은 애로점이 있어, 의안의 제출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신설조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의2「의안의 제출시기」조항에 ‘매회기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과 향토개발상 표창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규칙상의 상여금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상여금지급의 중지에 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13조에 「타 기관에 전출할 때는」을 신설코자 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철위원장
최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희 입니다.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2005년 12월 2일 최인홍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규칙에 의안 제출시기가 명시된 규정이 없어 집행부로부터 의안이 늦게 제출되어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규칙에 의안제출시기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2005년 12월 2일 최인홍 의원님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모범공무원과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3만원씩 지급하였으나, 상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규칙상의 상여금 월 5만원과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하고, 지급기간 및 지급중지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용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에서 114쪽 까지가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99쪽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2005년도 대비 26.7%인 4억 7,243만 9,000원이 증액된 22억 4,1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2005년도 예산보다 증액되게 된 주요 원인은 제5대 의회의 의원정수 조정에 따라 본회의장 등 기존 의회 사무실의 구조를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소관 예산을 목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의 인건비 중 기본급 5억 9,350만 9,000원과, 100쪽 수당 1억 3,575만 1,000원, 101쪽 정액급식비 3,276만원, 교통보조비 3,084만원, 102쪽, 명절휴가비 4,982만 5,000원, 가계지원비 8,304만 2,000원, 연가보상비 2,879만 1,000원, 그리고 부속실과 위원회 관리 보조원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2,304만원은 각각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에서 107쪽까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에 2,102만원과 일반수용비 1억 2,288만 4,000원, 105쪽의 위탁교육비 250만원, 역시 105쪽의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1,456만 6,000원, 106쪽의 환경개선부담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107쪽의 차량선박비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관서운영경비, 선진의회 비교행정여비, 전문위원 현안사업 현지 확인여비, 의장회 참석 수행여비 등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8쪽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해외연수시 수행하는 직원 및 경북의장회 주관 해외 연수 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중단 업무추진비입니다. 사무국장의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의 일반보상금입니다. 의회출석 증인 및 참고인들의 실비보상을 위하여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110쪽의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수상 공무원에게 지급할 포상금으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반의 사업예산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6년도 제5대 의원정수 조정에 따른 본회의장 등의 수선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의원님들의 노트북 구입을 위하여 3,800만원, 사무국 원형탁자 및 의자구입에 124만원, 총무위원회 회의내용 속기를 위한 녹음기 구입에 200만원, 키폰전화기 구입에 250만원, 법령집 보관용 책장 구입에 80만원, 본회의장 보수 및 상임위원장실, 여성의원실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으로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4쪽까지 의정활동 의회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06년 1월부터 의원님들에게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었으며,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지급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2005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급기준이 확정되면 추경을 통하여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로 금년도 수준인 3억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의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1억 8,400만원을, 국내여비는 행정감사 및 특위활동 조사여비, 의회방문 및 의원 연수여비, 의장회 참석여비 등으로 1,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해외연수 및 해외교류행사 활동여비 등으로 4,017만원을,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1,940만원을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로 7,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전국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에 저희시에서 4백만원, 경북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에 저희시에서 180만원, 그리고 경북 북부 11개시군 의장단 협의회시 저희시 부담금 100만원을 합하여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희 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상주시장이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총괄 및 세부편성 내용은 국장님께서 상세한 세부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의 규모는 22억 4,11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17억 6,871만원보다 4억 7,24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사운영비 14억 9,036만원과 의정활동비 7억 5,07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비가 14억 9,036만원으로 공무원 기본급 등 인건비 9억 7,755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3억 5,576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가 1억 5,704만원입니다. 의정활동비는 7억 5,079만원으로 의정활동비 3억 360만원, 회의수당 1억 8,400만원, 국ㆍ내외여비 5,979만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1억 1,94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72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6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중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는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도 전체적으로 전년도 보다 21%정도 증액되었으나 제4대 의정백서제작 및 각종소모품 등 단가인상에 따른 것이며,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5,704만원이 계상된 것은 본회의장 보수, 상임위원장실 등 설치와 이에 따른 비품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노트북 컴퓨터구입 등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지급토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법시행령 등의 미개정 및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의정활동비는 회의참석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005년 본예산수준으로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초의원 유급화에 따른 추가소요재원은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기초의원 숫자가 몇 명이지요?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17명으로 지금 현재 잠정적입니다.

윤홍섭위원
잠정적으로 17명으로 되어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110쪽에 보니까 컴퓨터 의원용 해가지고 19대 사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예산을 저희가 올릴 당시에는 저희시에서 안을 낼 때는 19명으로 안을 냈었거든요.

윤홍섭위원
아. 예.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그런데 도에 가서 두 명이 조정되는 바람에 내용물에 삭감을 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철위원장
예. 다음 최인홍 위원님.

최인홍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다 쓰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연가보상비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23일 연가를 갈수 있습니다. 6년이상 근무를 하면은 갔는 직원들은 금액에 따라 100% 다 드리고 연가를 사용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만큼 비율로 감을 합니다.

최인홍위원
연가를 다 안 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하는 겁니까?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최인홍위원
상당히 많네요. 금액이요. 연가를 다 안 써먹는 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23일입니다만, 서기관 같은 경우에 23일을 연가를 다 안 갔을 경우에는 아마 23일을 이틀인가 공제를 하지요 21일분인가 주는데, 20일분입니다. 위원님들만 아시고 다른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한 150만원 가량될 겁니다.

윤홍섭위원
의회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최인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휴가를 갔다고 하기 때문에 대충 보면 열흘은 써 먹습니다.

정동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옥 위원님

김종옥위원
국장님 104쪽에 제4대 의정백서 제작이 있는데 500부에 대한 발송처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온게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어느 것요. 104쪽에 제4대 의정백서 말입니까?

김종옥위원
예. 500부 배부처가 어디로, 관내 관외 뭐 기관....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의정동우회, 그다음에 각종 도 단위 각 기관에 저희가 지난 3대때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각 기관하고 해서 전부 배부를 했었습니다.

김종옥위원
3대때.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예. 4대 끝나면 의원님들 활동을 전부 수록해서 저희가 백서를 만들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은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이래가지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10만원에 3대이니까 120만원 주차 및 차고료는 한달에 3회 3,000원씩 치면은 10만 8,000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통행료와 병행해서 같이 될 수 있는게 없습니까?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고속도로는 갈 때마다 저희가 의장님이라든지, 혹시 회의갈 때 사용하고 주차 및 차고료는 어떤 회의 갔을 경우에 그 건물에 가면 어떤 경우에 주차비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이게 1년간 한달에 3회씩해서 12번해서 예산이 안 모자라는지 모르겠네요.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이거가지고 작년도, 금년도 쓴 것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을 지급할려니까, 개인 돈이 돼서 그렇게 넣어 놓은겁니다.

김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김종옥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종옥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철위원장
김종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옥 간사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신대로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