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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283회 제3행정기획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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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9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56쪽, 명시이월에 보시면 우리 동대문구에 봉제패션에 대해서 타 구는, 지금 옆에 성북구만 가도 패션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지금 모든 게 다 설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왜 이렇게 이월을 시켜놨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월비는 금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봉제센터 설치를 공동제조사업장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월비라는 건 올해 다 집행을 하지 못하는…….

김남길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김남길위원

전년도에 했어요? 4,000에서 2,500이면 2,000은 했다는 뜻 아니에요? 보니까 2,500만 지금 이월시켜 놨구만. 맞나요? 왜냐 하면 그 민원이 저한테도 몇 번 왔는데, 저는 18년도에 그게 다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명시이월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면 금액을 전년도에 4,500 잡았었나요, 과장님?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건 특별교부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1억 3,500…….

김남길위원

얼마 집행, 작년도에 집행 잔액 있나요, 전년도에 거?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게 금년도에 지금 집행을 하고…….

김남길위원

금년도 거, 금년도에 얼마 집행했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집행을, 이게 예산액이 1억 6,800만원이거든요.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2,000만원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1억, 제가 알기로도 많은 금액을, 전년도에도 1억 3,000인가를 해놨는데 고작 그거 해놓고 지금 명시이월에 얼마 잡아놓으셨어요? 중간에 그 돈은 다 어디갔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중간에 없는게 아니고요, 예산을 쓰다가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로 넘겨서 쓴다는 게 이월비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길위원

올해 겨우 2,000만원 밖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봉제공장에 돈을 안 줬는데? 개관이 안됐죠? 개관을 어디다 하실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공동제조사업장에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김남길위원

답십리에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김남길위원

거기는 지금 세도 안 나가고 다 안 나가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동대문구 전체 패션 디자인 거기에서 학원이나 이런 양성소 길러내는 곳 아니에요, 성북구나 타 구에도 내가 다 갔다 와 봤는데?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죄송한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봉제조합에 11월 달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 잡아놓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집행할 수가 없어서 두 달 치만 인건비 집행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겠다는…….

김남길위원

개관은 그러면 언제 할 것 같아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11월 5일 날 오픈식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왜 명시이월로 잡아놨어요, 전액을 다 빼야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2018년도 예산에 특별교부금 예산을 잡았는데 그거를 이제…….

김남길위원

그거를 털어야죠, 왜 이월로 해놨어요? 11월 5일 날 오픈을 했으면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걸 그전에 못 쓰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게끔 내년으로 예산을 이월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죠.

김남길위원

쓴 금액이 지금, 한 사람이 얘기해 봐요. 지금 1억 총 얼마에서 지금 쓴 금액이 겨우 2,000 썼다며?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2018년도에 오픈을 상반기에 일찍 했으면 이 돈이 인건비로 다 집행이 됐을 텐데 오픈을 못하고 늦게 하다보니까 11월, 12월 두 달 치밖에 집행을 못하고 나머지…….

김남길위원

인건비 몇 명분이요? 과장님, 몇 명 분이에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 1명, 시간제 1명, 강사 두 분 이렇게 지금 채용해서…….

김남길위원

그러면 여러 위원님 때문에, 그럼 별도로 우리 박주환과장님이 이따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지금 왜냐하면 봉제공장협회에서 난리에요. 그거 알고 있어요? ‘김종수’라는 사람이 계속 전화 온 거 알아요? 그 부분은 이따가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금년도는 전체적으로 10.6% 상향된 53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도 국고보조금이 한 238억 증액이 돼서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특히 중점을 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또 국고보조금에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시는데 이 국고보조금이 중점적으로 편성된 예산 항목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재원이 한정적입니다. 한정적이어 가지고 우리 구 전체적인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라든지 그런 걸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어디다 중점적으로 뒀다고 표현하긴 좀 어렵고요. 우리 구 모든 전반에 대하여 예산의 필요성을 보고 다 편성을 한 겁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보육 쪽하고, 보육 쪽에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각종 유지관리비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지금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 기초연금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니 금년도죠. 금년도에 7월 달부터 주기로 돼 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1월부터 다 주는 거고, 그다음에 아동수당도 마찬가지 금년도에는 7월부터 주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올해부터는 1월부터 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늘었고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주거급여 조건이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 돼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국고보조금이 그렇게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본예산이랑 책자랑 연계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별 본예산 편성기준에 가 보면 국별로 증감부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많이 증가했고, 과 별로 감소한 부분도 있는데 그 편성 기준이 뭐죠? 예산에 올라온 거에 대비한 건가요, 아니면 따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 기준이 있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일단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신규사업하고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되는 부분은 그 증액되는 부분 사유가 합리적인지 합당한지를 보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은 신규사업에 우선순위가 맞나 안 맞나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조정을 하고 의회에 의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기본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국별로 물론 하지만 과별로도 보면 감소가 엄청 많이 된 과가 있고 또 증액된 과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기준으로 하면 그분들은 그럼 타당하지 않은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여기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3,214만 8,000원 같은 경우가 줄은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3,200이 줄은 것은 작년도에 민선 7기 홍보영상 만드는데 5,000만원이 편성 돼 있는 게 올해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삭감되는 부분이고요. 감사실 같은 건 신규사업이 또 어느 정도 늘어나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늘어난 부분이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딱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올라간다는 안 되고요. 사업이라는 게 작년에 있다가 큰 사업이 빠지면 굉장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봅니다.

임현숙위원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는 지금 20%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2018년에 예산 집행됐던 게 19년에 필요 없는 사업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줄였다고 보기는 그렇고 작년도에 사업이 있다가 사업이 완료가 되면 과에서 요구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다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편성 기준으로 보면 되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0.11%가 감액이 됐습니다. 의회도 예산 편성이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한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의회 같은 경우에 민선 7기 시작하면서 각종 자산취득비라든지 의회 환경개선비에 많이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감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구의회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나 팀장님, 팀원들 예산편성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액이 돼서 좀 수월하겠지 싶지만 증액된 대로 과마다 요청하는 부분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많으셨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거를, 과마다 일단 제가 궁금하고 세입 부분에 변동이 있는 부분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 세입 부분 보기 전에 전년도 거 먼저 전체적으로 과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늘 어려움에 처한 과가 감사과 아니면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막 늘려주면 좋은 데 못주니까 과로도 어려움이 좀 있으시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반면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다 힘을 실어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예산도 명확하게 보시겠지만 세출 부분도 명확하게 잘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난안전기금 쪽으로 넘어갈게요. 기금 부분이, 물론 안전담당관에도 책임이 있지만 제가 기획예산과에다 여쭤보는 이유는 도로과에서 쓴 거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 과에서 위원장님한테 부탁하고 기금, 예산 안 보려고 해요. 그거 예산과에서 걸러주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7년도 결산에 보면 저희한테는 보고도 안 하고 5,300인가 잡혀있어요. 5,300 부분에는 양수기를 1대 사겠다는 것하고 자동차를 구매하겠다 해서 5,300이 잡혀져서 기금에서, 저희가 기금 책자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돈 100만원, 몇 천 이거 갖고도 저희가 세세히 따지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 쪽에서 보면 5,300을 양수기하고 그렇게 구입하겠다고 해갖고 저희도 그 당시에 세세히 봤어요. 뒤에 나중에 결산 책자를 보니까 저희한테 보고도 없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무거운 책자를 갖고 올라왔다니까요. 다 결정난 후에 위원들이 이 결산서 누가 봅니까. 결산서 중간에 기금 지출이 어떻게 됐나 세출 부분을 보니까 9,900만원이에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그거 변경해서 정책사업에 20% 한도 내에서 쓰실 수 있는 부분은 알지만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조금도 저희한테 보고하셨잖아요. 구청장님 말씀하시듯 늘 소통하겠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해 주고 난 다음에 정책사업비 내에서, 20% 한도 내에서 돈을 쓸 수 있다, 지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보고 한 번 안 하고 9,900씩, 그것도 올라왔던 과목도 아닌, 양수기나 자동차도 아닌 송풍기를 백 몇 대씩 사서 지역에 동으로 내려 보냈어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동이면 지역의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를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 지출해도 되는지, 예산과에서 왜 보고를 안 하셨는지, 안전담당관님이 한참 저한테 휘둘리셨는데 그게 예산이 도로과에서 올라오고 오케이 사인이 기획예산과가 되진 거 아닌가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기금운용계획안…….

신복자위원

알고 있어요, 20% 얘기 빼고 하세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연초에 올리고, 아까 안전담당관께 그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기금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어떻게…….

신복자위원

예산 과목도 아니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제가 하여튼 앞으로는 기금 계획 변경하는 것이 오면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일단은 거쳐가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안전담당관을 잡기에는 안전담당관에서 쓰여진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특위 들어가시는 위원님들 기억하셨다 도로과 꼭 지적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기금은 실질적으로…….

신복자위원

기금이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에요. 그냥 저희한테 올린 거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 뜻은 아니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운용 계획을 다 살펴볼 수는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도로·치수 재난안전부분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급한거나 예측이 되잖아요. 뭐하러 그럼 저희한테 이거 예산 편성 심의하라고 하십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걸 저도 그때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었으면 추경이라든지 그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신복자위원

제 말이, 도로과에다 할 얘기가 17년도에 추경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6월에도 있었고. 능히 일반회계에다 못 넣었으면 추경에 넣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송풍기 7월인가 8월에 구입했죠?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건데 일단 예산과장님도 이것 저것 보느라고 바쁘신데 도로과하고 해결 하겠습니다, 특위에서요. 안전담당관님은 제가 예산 자른다고 난리를 쳐서 있는 대로 휘둘리셔서 제정신 아닐 테니까 예산과장님이 대충 답변하신 걸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앞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동안 위원님들 눈에 띄는 부분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잠깐요, 1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자체 예산은, 아무래도 세무1과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그때마다 다른 과보다는 정말 세심하게 잘 올려주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세 수입에 가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략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수치까지 어차피 예측이니까. 6,600인데 올해는 7,300 올려주셨어. 좀 이따가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그것만 할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조금 이따가 하기 때문에,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아까 신복자위원님 말씀하신 기금에 대해서, 그거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주 조례를 잘 적용해서 하시더라고요. 조례, 규칙에 보고 안 해도 되겠더만요, 그걸 보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기금운용계획은 우리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은 꼭 보고하고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원들 전체가 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몰랐어요, 전혀. 알고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 부분은 꼭 보고를 좀 해주세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운용 계획이 들어왔을 때 의회하고 이야기를 조금, 보고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의회에 알릴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는 것은 꼭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시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그런 것은 보고해서, 이게 송풍기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게,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그게 각 동에 몇 대씩 내려가 있죠?

신복자위원

10대, 13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거 지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력이요…….

이현주위원

근데 그게 그렇게 많게 필요한가도 잘 생각해 보시고 집행하셨어야 맞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꼭 좀 해주십시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이 기금을 쓰시더라도, 지금 보니까 한 1억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거를 예산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게 기금운용 관계는…….

신복자위원

원래 관련 과에서 해야 돼요, 안전담당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해당 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계획변경 들어온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한번 그 과에서 올 때 다시 챙겨서, 아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보고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151쪽부터 186쪽까지 내용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52쪽 하단에 시설관리공단에 전출되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감액돼서 잡혔거든요, 세입 부분에? 이 사유가 뭐고 내용은 뭐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전년도에는 임대료만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에 정보화도서관 식당이라든지, 답십리도서관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 관리비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년도에 임대료에 합산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과목이 안 맞아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뒤쪽 임대 사용료 부분에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대료에 저기는 사실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오기로 그냥 되는 거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2018년도 세입을 편성을 할 때 임대료만 거기에 편성을 하고 거기에 내는 관리비, 전기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사용료 부분에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임대료 부분에 편성하다 보니까…….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8년 결산액은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나온 거, 마감은 안 됐지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임대료 부과한 것은 2018년도에 정보화도서관이 1,565만원 저기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575만 9,000원 이렇게 해서 0.7% 정도 상향이 됐고요. 답십리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는 1,626만 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642만 9,000원으로 한 1.1% 정도 상향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선농단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선농단 결산액은 어떻게 되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선농단이 2018년도에는 1,101만 4,000원을 징수했고요, 내년도에는 1,112만 9,000원 그래서 한 1.4% 정도 증액된 상황입니다.

임현숙위원

영업들은 잘 되고 있나요, 선농단 같은 경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괜찮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전략과는 과장님 안 오셨으면 대신 대답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안 계시면 나중에 대신 대답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 전에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사 끝나면.

임현숙위원

그러면 오시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신복자위원

쪽 수를 너무 넓게 잡아 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태인

이태인위원장

151쪽부터 186쪽입니다.

신복자위원

세무1과장님, 저희가 재산세 부분에 가서 전년도는 한 6,600, 이게 얼마야, 662억?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전년도, 그리고 이번에는 735억 정도가 잡혀있어요. 그때보다는 거의 72억 정도를 늘리셨더라고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어차피 18년도 거는 결산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17년도를 의존해서 견주어 볼 때, 그 당시에 저희가 실제 수납 부분은 한 662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전년도에 잡혀졌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결산 책자에 그렇게, 수치 혹시 보셨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2017년도 결산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기준을 잡고, 일단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세수가 늘을 거라고 보는 기준이 어떤 부분인지 큰 틀에 그것만 답변해 주셔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이 답변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구분 재산세와 공동 재산세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구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재산세를 500억을 부과합니다. 2019년도에 500억을 부과하면 그중에 반은 250억은 구분이라 그러고 나머지 250억은 서울시로 갑니다. 특별시 공동재산세 분인데 그걸 25개 구청에서 다 더해서 N분의 1 합니다. 똑같이 나누는데 저희들은 250억을 주고 480억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735억으로 잡았고요. 일단 구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동대문구의 개별주택가격이라든가 토지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자연환경적, 사회환경적, 세무환경적으로 봐서 약 8%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올해 2018년도에도 그와 같이 비슷한 세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에 답변이 되겠는데 처음에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예상외로 2018년도에 개별주택가격, 타 구청 개별주택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토지분이.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계한 금액보다 오히려 10%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그때 보고서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내년도에는 총 10% 이상 더 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는 8.1% 상승을 하고 서울시 전체를 보면 약 13%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 추계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벗어나봤, 오히려 조금 더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하여간 세무과 쪽에서라도 지방세가 되든 세수가 좀 늘어줘야 저희 구가…….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좀 여유로울 테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무과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큰 책자에 세외수입 쪽에서 보면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 수입이 이번에 좀 올랐어요, 전년대비 1억 9,000 정도. 이 부분이 어디에 기준을 잡으셔서 오른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가 153쪽이에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저희는 금년도 부과 예상액하고 공시지가 상승률이 4.77% 이걸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예상되는 인상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잡으시긴 하지만 저희가 늘 보면 기존에 잡아진 세입보다 늘 저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에 어떤 변화되어지는 것보다 여기에도 보면 1억 9,000이 늘었지만 결국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예산 정도가 항상 수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금액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실제 수납이 세수, 세입으로 잡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무시된 상태에서 이런 금액들이 올라오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여쭤본 거예요. 아까 세무1과는 제가 중간, 세무1과 같은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도 전년도 대비 똑같이 수치가 변동없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수납에서는 차이가 나요, 실제 수납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무1과든 세무2과든 재무과든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측했던 것만큼 세입이 변수가 없게 좀 잘 잡아주셔, 물론 목표액이 너무 낮다 보면 또 등한시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도 들지만 기존의, 전에 실제 수납이 얼마가 됐는가도 좀 견주어서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몇 개 과들을 보면 수치 하나 안 틀리고 올라오는 부분이 조금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의 세입이 올해 잡혀질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 있게 좀 보겠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여쭤보긴 하는데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 재무과도 실제 수납은 1,000만원 밖에 안 돼요. 여기 계속 1,500 , 2,000씩 잡으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수납되는 것 그거 한번 꼭 체크해 주세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손재권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하천사용료도 너무 이게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그만큼을 증액시켜 가지고 올라오시는데 징수결정액도 2,000이 안 되는데, 1,600 밖에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올려주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155쪽을 봐주시면, 문화체육과가 워낙 일이 많아 가지고, 이거 뭐 기획예산과 보다 더 많으신 것 같아. 문화회관 대관료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지금 전년도 대비 아까 설명하신 거 하고 같이 겸해서인가요? 임대료가 지금 이게 줄어들었거든요, 48억이 30억으로? 중단에 봐주시면 문화체육과.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문화회관 대관료요?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금액.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왜 이렇게 줄었냐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동대문체육관하고 구민체육센터가 내년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대문체육관 같은 경우에 약 4개월 정도 휴관을 하게 되고, 공사 때문에. 동대문구민센터 같은 경우는 약 8개월 정도를 휴관하게 됩니다. 그 예산이 전반적으로 여기도 반영이 된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대관료 17억?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17억 정도.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기를 최대한…….

신복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문화체육과에서 면밀히 다시 봐야될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들어오는 수입은 이렇게 줄었어요. 그런데 지출에 가서도 이것 대비, 수입 대비 줄어들었으면 좋은데 그렇게 많이 안 줄은 것 같더라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지금, 물론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유아체능단 그런 부분들에, 대관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공단 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저기하고 또 직원들,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렇다고 그만두는 건 아니거든요, 공단 직원들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신복자위원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는 상태니까 저희가 대관료나 이런 식으로 해서 17억이 줄어들어도 그건…….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공단 예산 쪽에서 주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죠. 왜냐하면 공단 직원들은 그 기간 동안 봉급을 안 줄 수는 없는, 어차피 그 직원들이 공사할 때 같이 감독하고 또 공사 진행하는 과정을 같이 저기하고 또 주민 안내도 해야 되고, 정규직 직원들이라서요.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나중에 뭐한 부분은 세출 볼 때 과에 여쭙는 걸로 하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보건정책과 쪽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167쪽에 세외수입을 한 번 봐주셔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입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전년도는 3,000 올해는 3,500만원. 이 세입 산출이 어떻게 잡히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7년도 과태료 부과는 1,133건에 9,654만원 부과했는데 징수는 789건에 6,100만원 했습니다. 작년에 단속원 두 사람을 늘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건수가 늘게 돼 가지고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징수율을 보면 한 64%…….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징수 결정은 9,000만원 돈 했어요. 그런데 실제 수납이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뭐 인력이 늘었든 어쨌든 간에 실제 수납이 저희가 6,100만원 돈이 올랐거든요. 그럼 세수로 그만큼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계속 3,000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 이전에는 두 사람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336건에 2,88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징수는 243건에 1,9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늘리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은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래도 그거는 근거에 의해서 인력 2명이, 과장님, 그렇게 예산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인력이 늘었고 그만큼 수납액이 늘었으면 저희가 수납을 이만큼 잡아놓고 “왜 안됐냐?”, 만약에 저조하면 결산에 가서 그때 그 답변을 해 주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경제 흐름이 이래가지고 안 걷혔다 내지는, 이런 위반 사건이 적었다 내지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계속 실제로 징수는 9,000만원하고 수납도 6,000만원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은 3,000만원, 3,500만원 잡아주시면 이거는 좀 너무 불합리하게 예산을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다음에는 이걸 좀 정확하게 잡아주셔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현실화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먼저 결산 부분을, 일단은 과장님이 지금 앉아서 커닝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보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토는 그 부분에 안 달지만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모든 과들을 조금씩 훑어보면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전년 대비 얼마 대충 올려놓고 나중에 이것보다 적게 받으면 질책 당하느니 그냥 가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목표가 잡히셔야만이 그 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때 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 과들이, 우리 애쓰는 기획예산과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보니까요. 그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안전담당관님한테 좀, 담당관님한테 지적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자라 여자 봐준다 소리 나오게 생겼어요, 담당관님.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우리 재난관리기금 그거는 소신껏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난관리기금, 기금 관리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촘촘히 챙기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보고 ‘아, 이 부분은 큰 이유 안 달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시니까 저도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관님한테 그 이상의 토는 안 달지만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부분은 구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 소통도 안 되고 임의대로 1억씩 나가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다른 과들도 그렇지만 재난안전관리 기금은 어차피 행정 쪽에서 쓰실 과는 제가 볼 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복지 쪽인데 복지 쪽에 단단히 해 놓겠습니다. 과장님도 절대 해당, 여기 기금에서 지출되지 않은 용도 올라오는 것 승인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재무과장님께 두 가지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162쪽 제일 하단부에 구유재산 매각대금에서 지금 이문3 재개발구역이 1,945㎡ 해 가지고 38억 5,000 잡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떤 재산이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지금 2019년도 재개발구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문3구역 재개발구역에 38억 5,000 이게 지금 제일 많은 내용이고요, 이문동에.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용두5·6구역 청량리4구역 해가지고 100억, 100억이 넘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1억이 줄어서 휘경3구역, 청량리7구역, 이문3, 제기4구역 등을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문3구역이.

전범일위원

어떤 특정 지역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위치나?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위치요?

전범일위원

이문3구역인데 그 안에서도 번지수라든지 알고 있으신 것 없는지?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번지수는 여기 자료가 되어 있는 건 없고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67쪽에 불용품매각대 해가지고 지금 6,0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불용품인데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게 어떤 물품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불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불용 결정에 대해서 매각되는 물품대금인데요. 이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에 의거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이 불용품은 온비드 시스템에 올려가지고 결정되는 걸로 해서 공매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수의계약 및 온비드 낙찰가격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공매 정보를 통합, 인터넷을 통하여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매포털사이트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한 그쪽에서 하는…….

전범일위원

그런데 불용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구매를 했는데 사용가치가 없다든가 용도가 없어서 불용처리 한 거를 매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6,000만원 수입 예산으로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출이 일어날 때, 지출할 때 필요성을 당연히 잘 따져보셨겠지만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인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도로과 공용차량, 고압 살수 장치, 도로과, 폐기물품, 청소행정과 삼륜자동차 3대 또 청소행정과 폐기물품 고철 매각, 총무과 공용차량, 이게 몇 대가 됩니다마는 치수과 양수기, 주차행정과 주차단속차량 8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 연한이 지났다든지…….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내구연수 지났다든가…….

전범일위원

그런 내용들이 많네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저는 이해하기를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샀는데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건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내용입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신복자위원

복지는 우리가 아니고요.

임현숙위원

우리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특위 아직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욕심이 앞서 가지고,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관련 부서장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재건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2쪽부터 208쪽까지이며, 2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쪽 상단입니다. 2019년도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액은 2억 5,07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1,771만 4,000원 대비 3,301만 3,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상단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전년대비 3,492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1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신규사업인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 관련 연구개발비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191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4,9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202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증액 부분의 거의 다가 지금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에 투자가 되는 건데, 자료는 미리 주셨어요. 그중에 용역비가 3,000이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감사담당관의 소관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토털 4개입니다.

임현숙위원

민원조정 위원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다음에 감사자문위원회, 그다음에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임현숙위원

그렇죠, 지금 이거잖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위원님들을 새로 이번에 개편 선임하셨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여기 포함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옴부즈만 인원은 지금 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위원님들 말씀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뽑으려고 공고한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지금 공백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번에 말씀하시고 나서 빨리 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원 감사가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거 신경쓰다보니까 제가 조금 발 빠르게 조치 못한 게…….

임현숙위원

아직도 두 분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일단 지금 인권보장 및 증진위에 대해서 주로 예산 편성이, 증액 부분이 다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 3,000에 대한 용역 기간이라든가, 지금 구체화된 게 있는지, 혹시 방법이라든가 대상 이런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니까,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우선 대 전제가 되는 게 저희 뿐만 아니라 전 구청에서 대부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용역을 주려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2016년 12월 15일「인권보장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례에 입각해서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증진위원회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구청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증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하면 5개년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건은 누가 만드냐, 감사담당관이 만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글자 그대로 인권이기 때문에 인권의 향유 주체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그 내용은 무엇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분들에 대해서 인권보장을, 저희들이 인권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그 방법은 어떤지 그렇게 인권정책을 추진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효과 분석은 어떻게 할지, 이러한 모든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역부족이라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임현숙위원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혹시 알아보신 데가 있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군데나 되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대학이 3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에, 동대문구에 있는 대학에 하나의 뭐라 그럽니까, 세 군데다가 나름대로 입찰을 봐서 하겠다는 데를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대학에서 이런 걸 실시한 선례가 있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있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부연해서 다른 자료 주신 걸 보면 타구에는 용역비를 안 하고 담당직원이 직접 수행한 지자체가 몇 개있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성이라든가 쉽지 않은 업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타구 사례는 이렇게 비예산으로 이 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비를 해야 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사유하고 차이가 뭔가요? 우리는 그거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사에 있어서의 운영하고도 관계가 되는 건데, 저희가 토털 23위거든요. 감사과 직원으로서 감사하는 인원이 지금 4명입니다. 거기다가 인원이 적어도 2명 정도는 더 있다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쉽지 않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이 첫째, 객관성, 전문성, 사실 전문성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게 낫지 않는가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구에서 예산 없이 이렇게 직원들이 했다는 것에 사실 저희는 부러움이 있고요. 우리가 능력 없는 직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3,000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지만, 그럴 수 있다면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일단은 용역기관은 관내에 있는 대학 세 군데 중에서 하실 거고, 방법은 그러면 5년 계획 중에 장기,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 장기라고 해야 거기서는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그다음에 중기, 장기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심의회에서 어느 정도 통과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기초해서, 물론 의원님들께도 자문 받아야죠, 의원님 두 분이 위원회에 속해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성이 있게 해서,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은 시행을 해야죠. 시행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말하면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빨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약간 저희들이 인권분야에 놓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야들을 의원님들의 고견이라든가, 또는 대학교수의 고견이라든가 해서 집어넣을까 합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빨리 한 구는 2012년, 2014년 이런 때 한 구도 있어요,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검증이 됐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검증이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보셨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임현숙위원

자료는 저희한테 주셨고, 그 사례에 대해서 성공 사례라든가 뭐 그런 게 있으시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성공을 했다, 못했다 그거는 솔직히 제가 검증을 못했고요. 그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심지어는 어떤 기본권, 그러니까 인권의 보장 주체 누구누구,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가, 이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것과 관련된 도시계획까지도 포함해서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객관성을 갖고 한 사업이랑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거랑 그런 사례비교를 하고 싶어서, 직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레벨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쭤 본 거예요. 그런데 사례는 지금 비교한 게 없으시다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그런 게 있으면, 직원 여하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을 한번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2018년도에도 이 예산이 아마 실태조사 및 인권 기본 계획수립 해가지고,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서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게,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맥락에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2,500인데 왜 이번에 3,000일까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희가 3,000이라고 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보면 3,0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대충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서 정확히 정한 게 아니고 타구…….

신복자위원

물론 타구의 입찰이고 이러긴 하는데 그 당시 했으면 2,500에 할 것을 저희가 통과를 못시켜 가지고 500만원이 더 올라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신복자위원

일반적으로 입찰로 갈 거고, 그래도 그때 보다는 50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잘 절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203쪽에 가서도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가서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있거든요? 물론 좋게 말하면 동대문구가 부조리가 없으니까 이런 신고 건도 없다라고 보여 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 건 당 얼마를 주시는 거길래, 저희가 늘보면 200만원은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금액을 보면 30만원 언저리예요,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거의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금으로 그냥 잡아는 놓고 계시는데 이 보상금이 어떻게 건당 나가는 건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계 법률이 두 개가 있는데요.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건 권익위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신「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감사과에 직접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만들어 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신복자위원

어떤 성과가 있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있으면 약 20%, 꼭 20%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약 20% 정도를, 예컨대 과태료를 200만원을 저희들이 매겼다, 그러면 200만원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20%라고 한다면…….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바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신복자위원

어떻게 집행하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여차 여차 이런 분이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입이 과태료가 2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그럼 20% 주면 되겠다, 이거주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건축을 해서 건축 허가가 나서 준공이 나자마자 임의대로 막 고치고 이럴 때 구에서는 알 길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 그것도 혹시 해당이 되나요, 공무원 쪽이 약간 관계가 된 것 같다라고 혹시라도 신고 할 경우에?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부조리라고 하는게 확실히 증명이 되면 당연히 해야죠, 법에 따라서.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항상 아시겠지만 참고로 저희들이 할때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보면, 다른 구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여쭤보셨다시피 용역조사를 자체적으로 비예산으로 한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걸 조사하고 시행하는 팀들을 보면, 타 구에는 청년인권팀, 인권청년팀, 인권센터 이렇게 명칭은 다소 대동소이하게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사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이런 용역조사가 완료되고 인권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진행,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도 이런 인권팀이나 이런 게 새롭게 신설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변경에 관한 것은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직이 있거나 혹은 전담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소속이 어디든 간에.

전범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내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가 아니고 2020년도에는 그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한 번 하게 되면 이것이 5년 동안은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요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없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인건비라든가 회의 할 때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것만 필요하지 필요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205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청백-e 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스템유지 보수비로 1,147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월평균으로 거의 100만원 수준입니다. 이건 어떤 시스템입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수단이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행자부에서 어떤 청년-e시스템이라고 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패턴이 한 99개 정도 있는데, 예컨대 저희들이 전국 구매카드를 썼다, 쓰는데 그 패턴이 예컨대 동대문구가 아니라 대전에서 썼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탁 튀어나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주게 되면 건축허가에 있어서 어떤 소유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유권자? 그러면 소유권,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주는 동시에 이것이 세무과에 통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허가가 있으면 당연히 재산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세를 받도록 유도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 감사팀의 인원들은 이렇게 통보를 받는 입장이고 실제 프로그램의 어떤 상시 모니터링이라든지 프로그램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유지보수는 외부에 위탁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위탁한 게 아니라 일단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지역정보연구원인가요?

전범일위원

정부의 어떤 공통 프로그램인 거 같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공통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쭙게요. 204쪽 하단에 보시면 청렴지수 향상에 가가지고 청렴도 향상 직원교육 강사료가 기존에 150만원인데 300만원이 됐거든요.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그거 같이 겸해가지고 청렴문화 체험교육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200이 잡혀진 부분이 전체적으로 350 증액된 요인인 거 같은데 이 두 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신복자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청렴을 위해서,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 문화적인 관점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직진단도 하고. 그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요소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 간부님들이 지금 20년 전, 30년 전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 것이 현재 젊은 친구들은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써 세대 차이가 아버지, 어머니…….

신복자위원

그럴 수 있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가 간부 직원 교육도 시키고요. 뿐만 아니라 보통 교육을 한 번 하려면 일류급 강사는 80만원 내지 100만원 달라고 합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일류급 강사를 모셔야겠다 이런 취지 하나, 그다음에 여태까지 우리가 주로 소규모 강의만 했는데 특히 여기오시는, 얼마 전에도 오셔서 인권강의 같은 것도 하고 청렴교육도 했지만 거기오시는 분들도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맨날 하던 사람…….
태인

이태인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담당관님, 그 강사료가 올랐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강의 횟수가 늘어났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강의 횟수도 한두 번 늘어난…….

신복자위원

늘어났고 강사료도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올라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래로부터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항상 저희 직원이 가서 강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소식지도 만들고 합니다. 이분들의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다산 정약용이라든가 이런 분들, 경기도 어디죠? 덕소 지나서 있지 않습니까?
태인

이태인위원장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만 답변해 주시고, 우리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짤막하게 단변 좀 하시라니까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강희입니다. 항상 저희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태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 내용은 책자 209쪽부터 215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사업별 예산 구조는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2억 2,24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214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상단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구정 홍보 지원 사업에 총 3억 127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386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식지 발간에 1억 8,334만 8,000원, 구정 홍보책자 제작비 2,000만원, 신규 전입세대 배부용 생활안내 책자 제작비 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11쪽 두 번째 단위사업인 언론지원 활성화 사업에 총 7억 42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611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내 중앙 일간지 구독료 3,500만원, 지역·지방신문 구독료 2억 5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3억 5,000만원, 언론인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2,500만원, 구정 홍보사진 촬영 일반 운영비 51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부분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 사업 총 9,302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5,742만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아나운서 방송료 780만원, 영상물제작 프로그램 임차료 968만원이 되겠습니다. 213쪽 상단부분 시설장비 유지비 4,878만원, 자산취득비로 2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14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에 총 1억 2,39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03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2,436만 9,000원, 직원 급량비 3,648만원, 직원 여비 5,928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209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책자 212쪽 하단부에 보면 인터넷방송 운영 일반운영비가, 거기에서도 특히 사무관리비가 5,500만원 가까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감액이 크게 된 항목은 어떤 항목입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대비 5,5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전년 대비로써 전년도에 저희가 민선 7기 홍보영상물 제작비를 2018년도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올해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는 빠져서, 5,000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대비해 가지고 그만큼 감 편성됐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상으로는 한 497만원 정도가 감액된 거기 때문에, 그건 부분별로 따져보면 사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0쪽에 보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책자 33쪽에 보면 전자게시대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전자게시대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2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범일위원

210쪽에 보면 다양한 매체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금 보면…….

신복자위원

215쪽.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215쪽이요?

전범일위원

전자게시대, 그런데 예산 항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33쪽에 보면 전자게시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예산에는 전자게시대 수리로 해 가지고 215쪽에도 들어 있고 한데 그 예산금액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전자게시대가 어디에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이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게시대는 주로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전자게시대를 검색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건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주로 얘기치 않게 나간다든가, 전원이 끊긴다든가, 아니면 부속에 고장이 있다든가 해가지고, 만약을 대비해서 수리비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엘리베이터에 IPTV처럼 전자게시대도 그런 식으로 민원인들을 위해서 민원실에 설치해 놓은 겁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209쪽 상단에 동대문구 소식지가 월, 제가 저번에 봤을 때 92,000부가 발행된다 하더라고요. 그 발행 부수의 산출한 근거는 어디서 나왔으며, 어떻게 산출해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세대수가 제가 찾아보니까 160,000세대 되더라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제가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세대수대로 꽂아놓은 데가 있고, 아니면 뭉텅이로 이렇게 갖다 놓고 가져 가려면 가져 가라하고 이렇게 갖다 놓는데, 세대수하고 이 92,000부하고 따지면 세대수에 맞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는 세대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2,000부를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90,000부는, 올해까지는 90,000부를 편성했는데 90,000부는 저희가 160,000세대를, 각 세대로 다 100% 보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다 보급이 되지 않고, 예산 쪽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동안 90,000부를 해 왔었는데 보급률은 사실 5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92,000부 한 것은 올해, 원래 소식지가 A4용지로 되어 있는데 B4용지로 해서 타블로이드 판을 내년부터는 좀 더, 우리가 90,000부를, 저희가 소식지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 차액이 있어서 추가 예산 없이 그 범위 내에서 2,000부를 추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더 큰 사이즈로 볼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배부를 할 수 있도록 2,000부를 더 제작하게 되어서 92,000부를 하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90,000부를 하게 되면 54% 정도 보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에는 정확하게 세대별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넣어주는데 일반 세대,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몇 세대에 통장들이 대략적으로 몇 부씩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뭉텅이로 갖다 놓는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제가 소식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어떤 아파트에는 가보면 세대별로 꽂아 놓고, 어떤 아파트에 가 보면 계단 층 밑에다가 쌓아놔요. 갖고 싶은 사람 가져가라 이 식이야. 그러는데 단독주택 같은 데는 이걸 못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 통장들한테 잘 지시해서,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에 바닥에 놓을 정도 되면 그냥 군데 군데 부수를 넣더라도 단독주택을 좀 중심적으로 해 가지고 넣어주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겪어봤어요. 그런데 못 보는 사람은 전혀 못 봐요. 그러니까 통장들이 어떻게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동대문구에서 지시를 좀…….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손경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향후에는 각 동에 그런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든지, 시달을 하든지 알려서 각 동장들이 통장회의 때 통장님들이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전달해서 통장들이 배부하는데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저희들이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자료 요구한 거 잘 받았습니다. 소식지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보면 지금 90,000부 하다가 92,000부해서, 예산 증액한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과장님?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17년도 같은 경우는 6군데가 들어온 건가요? 그중에 ‘정우DPC’가 된 거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18년도에는 ‘신영프린팅’이 된 거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총점 100점 만점에 가격평가가 20%, 정량적 평가가 20%, 정성적 평가가 6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량적 평가라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게 이 평가 기준이 맞는 거죠, 그렇죠? 뭐가 들어가는 건가요?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게 뭐를 어떻게 보면 되는 거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정량적 평가라는 것은 회사에서, 제작에 참여하는 회사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력이라든가, 자격증 소지 여부라든가 또 어떤 회사에서 자격을 요하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참여 자격 기준에 나와 있는 사실이 있고, 정성적 평가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만드는 작품의 어떤 내용을 거기 줘서 시안을 우리가 받아봅니다. 그러면 작품을 만드는 기획능력이라든지 또는 그 회사에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따라서, 구성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회사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걸 정성적 평가라고 하는데요. 정량적 평가는 딱 그 기준이 나와 있고요…….

임현숙위원

객관적인 데이터로 받아들이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객관적 데이터가 나와 있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회사의 능력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이 %가 높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획서를 내라든가, 신문에 어떤 샘플을 내라든가 하면 그 결과물을 보고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노력이나 어떤 정성의 결과로, 말 그대로?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능력을 보는 거죠.

임현숙위원

이 부분이 아마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될 것 같은데, 그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보면 거의 다 제안 가격은 큰 차이는 안 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가격 차이는 사실상, 이게 저가 입찰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은 예를 들어서 차이는 들쭉날쭉하는데 그 가격도, 물론 점수는, 가격평가라는 항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격도 거기에 평가 대상은 되긴 합니다만…….

임현숙위원

우리 목표는 좋은 가격에, 기왕이면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소식지를 만드는 게 우리 경제 목표 아니에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죠.

임현숙위원

그걸 원칙으로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적 평가, 지금 설명하신 것을 제가 다 못 기억하니까 하나씩 만들어 주세요, 데이터를. 뭐뭐뭐가 주로 들어가나, 그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는 입찰 언제 합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1월경에 예산 모든 게 결정이 나면 1월 중에 저희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월경.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 기존에 입찰에 참여했던 데가 두 군데, 세 군데는 들어오는 것 같네요. 기존으로?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보통 대 여섯 군데 들어옵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분들이 또 재입찰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재입찰해서 성공하는 사례도 꽤 있겠네요, 만약에 결과가 좋다면?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죠. 그분들은 노하우가 생기고 또 이쪽 사정을 그만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 들어오는 데 보다는 모든 면에서 나을 수가 있다고 보죠.
일장일단이 있겠어요? 하던 분이 하는 거랑 또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기획의도를 갖고 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게 있는데, 일단은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했어요. 입찰 들어오는 거랑, 1월 달에 한다면 지금 예산이 증액이 들어와서, 물론 제안 가격이 들어와서 심의를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원칙에 의해서 좋은 가격의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 정성적 평가라는 부분에서 많이 좀 애매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아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라 저희가 그런 부분을 주의해 가지고 주지시켜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심사위원들이 저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좀, 위원님 질의 나왔던 사항을 전달해서 객관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여기 211쪽 보시면 지역·지방신문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에 신문이 이렇게 순위를 매긴다면 어느 업체 어느 업체가 1, 2, 3번 정도 가나요, 가장 예산이 많이 나가는 데?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언론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길위원

지역신문.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지역신문이요?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신문의 경우에는 주로 설립 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거의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째 동대문신문, 가장 높은 순위로 말하자면 동대문신문이 많고, 그다음에 동대문저널, 그다음에 동대문포스트, 동대문구민신문 이런 순서로 지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가장 여기서 많이 나간 데는 동대문신문사겠네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이백수’ 저기 하시는 분은 어느 신문이에요, 구민신문이에요, 포스트예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백수’ 대표님은 지금 인터넷매체로써 동대문이슈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입니다.

김남길위원

대표가 구민신문은 누구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구민신문 대표는 ‘이민수’ 대표입니다.

김남길위원

포스트는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포스트 대표는 사실상 ‘조영환’ 대표라고 해 가지고 이분은 언론 쪽 보다는 신문사 대표로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은 ‘김경훈’ 편집국장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저널은 조 누구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조일래’ 대표입니다.

김남길위원

여기는 ‘박승구’씨고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동대문신문사는 ‘박승구’ 대표입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만인은 평등해야 돼요. 부수가 많다고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주고 적다고 이렇게 하면, 편차는 둬야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이렇게,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여기 우리 구청사를 가장 많이 방문한 사람한테 많이 줬으면 좋겠어, 작든 크든. 아니, 큰 신문은 오지도 않아요. 1년에, 우리 초선의원 같은 경우는 신문에 한 번도 안 나가요. 제가 초선 때 그걸 겪어봤는데 초선의원들은 인터뷰 한 마디도 안 나가요, 4년 동안. 그런데 무슨 돈을 줘요? 왜 줘야 돼요, 우리가? 아니, 크다고 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작아도 내실 있고 의회나 구청이나 꼭 이런 데 와서 필요로 한, 구민들의 아픔을 달래준 사람을, 지역신문에 돈을 많이 주라고 하고 싶어요. 제 얘기가 틀리나요, 과장님?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김남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부분, 이런 많은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하루아침에 어떤 기준을 내세워서 어떻게 우리가 편성을 하고 또 집행을 하려면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위원님 말씀에 참고로 하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김남길위원

노력이 아니라 당장 고쳐요. 다시 묻겠습니다. 시의원들은 왜 그렇게 내줘요, 지역신문에서? 돈은 우리 구예산으로 줘 놓고. 구의원들 실어 줘요, 지역에요. 아니, 시의원들은 서울시가 내라 그래요. 아니, 구 신문 구독하는데 시의원들이 돈 안 주잖아요? 시의원들이 왜 우리 구 신문에 그렇게 실려야 되나요? 제 말이 틀리나요? 제 말이 틀리면 말씀을 하세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각 신문, 언론사에 그런 게재 횟수라든가, 게재 내용에 대해서 언론사하고 전에도 다른 건으로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편집이라든가, 게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가지고 저희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그게 반영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묘한 관계가 있고요. 언론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협조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하고 협조는 구하지만 각 언론사마다 고유 권한이라고 하면서 그 자체의 방침이라든지, 어떤 회사의 내부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저희가 그런 데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언론에 대해서…….

김남길위원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언론 보도에 대해서…….

김남길위원

과장님, 시는 대문짝만하게 나와요, 가서 보면요. 시의원들이 구의원 한 번도 안 실어줘요. 아니, 그것은 어폐가 있죠. 시의원들이 구의원들 한 번이라도 실어준 거 봤어요? 제가 보면 한 번도 실은 적이 없어요. 저희가 왜 그런 예산을 줘야 됩니까, 구예산으로?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게 관철이 안 되면 예산 저는 전부 다 반토막으로 삭감 시킬래요. 보이콧 할래요. 정말입니다. 지역의 구의원들, 일꾼들은, 선출직인 지역 구의원들이 지역신문에도 한 컷트라도 다 나와야 되고, 모든 것을 지역 구의원들한테 주민들이 맡겨놨기 때문에 대표자예요, 선출직들은. 시의원들은 서울시에서 예산 나온 걸로 서울시에서 해야지, 왜 구에서 그렇게 신문에 냅니까? 가서 보면 정말로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구의원들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지만 그걸 바로 잡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시에 가서 달라고 하고 시에 가도 나가요, 충분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잘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지역신문 기자들, 편집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 사항이 신문에 많이 나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면 예산 손 안 대고, 안 그러면 예산 손댑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역·지방신문 구독했는데 이게 몇 부죠, 부수로 봤을 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몇 페이지죠?

전범일위원

211쪽, 지금 김남길 동료위원께서 여쭤본 거와 같은 페이지입니다. 지금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해서 지역·지방신문 구독이 2억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부 기준입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지방신문 구독 부수는 실질적으로 일간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간지는 매일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1부 당 보통 1만 8,000원 하기 때문에 구독 부수는 일률적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회사가 있고 또 2주에 한 번 나오는 회사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회사가 있어서 구독부수와 또는 가격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월 지급되는 어떤 전체 가격이라든지 다릅니다. 그래서 부수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총 1,283부가 나갑니다, 지역지로.

전범일위원

1,283부라면 연간 1,283부?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연간 1,283부가, 아니, 연간이 아니고 신문을 구독하는…….

전범일위원

우리가 구독하는 양이?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구독하는 부수가 1,283부가 월 나가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월.

전범일위원

그럼 밑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있지 않습니까. 한 3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부수 나누기 1만 8,000원하면 부수가 나오겠네, 그게 나오겠네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간지를 구독할 때 통·반장님들이 희망하는 신문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한 매체를 그냥 통일해서 드리는 겁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제가 그냥 바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통·반장 현원이 2,010명인데 지금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1,877부가 나가고 있는데요. 일간지가 저희는 5대 일간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이라든지 문화일보라든지 경인신문 뭐 이렇게 해서 5대 일간지를 보고 있는데 통·반장이 처음에 계속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부터 보고 있는 구독대상자가. 그런데 교체될 때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를 다, 조금씩 내용은 다릅니다. 다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취지가 뭐냐면, 통·반장님께 수고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일간지 구독하는 기회를 드린 것 같아요, 볼 때. 그렇지만 그게 어떤 처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지역신문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경영 수준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구독하는 대상도 지역민들에 한정이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물론 구정이나 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은 지역주민들한테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이 제대로 제때 전달이 잘 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돼야 언론 기능이 또 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정활동이나 의정활동에 비판하는 소리로 목소리를 내 줄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지금 통·반장님들이 우리 관내의 통·반장님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는 지역지가 가는 게 아니라 일간지가 가잖아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대부분 일간지로 가고요. 지역지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 1,283부가 나가기 때문에 통·반장님한테 1부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일간지, 지역지 다 합해서 1부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2부 들어가는 통·반장님도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원하시는 분만 드리는 건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 드리고, 기존에 드리고 있던 분 중에서 저희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부씩은 다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겹치는 부분은 2부씩 들어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전체로 봤을 때.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부수를 여쭤본 게 지금 통·반장님한테 들어가는 일간지 부수가 1,877부, 그리고 지금 통·반장님 현원이 2,01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신문이 월 1,283부가 들어가는데 그게 주 단위로 나오는 데도 있고 발간시점이 똑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들어가는 부수로 보면 1,283부라면 통·반장님들한테 예를 들면 절반밖에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일간지를 드리기 보다 우리 관내의 통·반장님이시니까 관내에 일어나는 소식들을 제대로 아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지역신문을 드리기에 돈이 더 들더라도, 예산을 좀 더 증액하더라도 일간지를 많이 드리기보다 지역신문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일간지를 진짜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숫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일간지를 없애든지 하더라도 지역민한테 지역지를 드려가지고 지역언론도 좀 살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부수를 구독하게 해 드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정확히 알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1,283부 나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통·반장한테 나가는 부수는 절반 정도 수준이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신문이 안 나가고 있는 통·반장님께도 계속적으로 더 늘려서 다 보실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통·반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오고 2주에 한 번 오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신문을 그렇게 원하시는 통·반장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요. 어떤 분은 뭐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선호도가 높은 중앙일간지를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간단하게 좀 답변하세요. 우리 5시 30분에 점등식도 있고 간단하니 좀 답변하세요.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일간지 구독은 처우개선의 일환이라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다라는 거죠. 지역신문을 오히려 우선적으로 드리고 일간지는 보너스 개념이 돼야지, 원하는 일간지를 드리고 지역신문을 절반밖에 안 준다는 게 좀 모순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주민의 세금으로 일간지를 보시기를 희망하는 통·반장님은 개인 사비로 오히려 구독을 권유하시고 지역신문을 드려야 지역 활동도 아시게 되고 통·반장 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 아닙니까, 구정이나 의정활동을 알아야.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금년 예산은 이렇지만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 취지 잘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아까 김남길위원하고 전범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 신문들 논조가 보면 4개 지역신문 논조가 거의 대동소이하더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 어떤 신문이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동대문신문입니다.

이현주위원

2주에 한 번 나오는 신문은?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동대문저널하고 포스트입니다.

이현주위원

2주에 나왔다가 3주에 나왔다가 그러더만요. 격주 간으로 꼭 나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격주로 나오는데요. 일부분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어필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2주에 한 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지역신문도 약간 좀 취재 방향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우선 드린거고요. 어쩔 때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살펴서, 저희들도 기자님들하고 잘 만납니다. 그래서 말씀도 드리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잘 좀 말씀 전해 드리고요. 그분들이 상당히 영세하잖아요? 영세해서 보면 도움을 많이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평균화 좀 됐나요? 신문들이, 사실은 동대문신문 같은 경우는 오래 되기도 하고 부수가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다른 신문들도 보살펴주라 해서, 많이 평준화가 돼 가고 있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평준화라는 것은 위원님…….

이현주위원

편차가 너무 심하게 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데이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을 발행하는 데하고 격주로 3주에 한 번씩 발행하는 데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우리 위원들끼리도 같이 격론을 벌여서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했던 부분들이 좀 잘 살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반장들이 신문을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지적한 부분입니다.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신문 일간지도 좋고 지역신문까지 같이 보내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반장님들, 이름만 걸어놓고 전혀 활동을 안 하시는 반장님들한테도 의무적으로 그렇게 신문을 꼭 보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어떤, 의회 있을 때마다 행정과에도 내가 그 부분을 상당히 지적합니다마는 그것 좀 잘 봐서,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해서 진짜로 반장들 아무것도 않고 이름만 걸어놓고 몇 년씩 신문 넣어주는 거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참고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현주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참고해 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잘…….

신복자위원

그래도 하실 답변 있으면 하셔야지.

이현주위원

그런 부분이 위원장님이 자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라도 한 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중요한 것, 아까 김남길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구의원들 동향, 특히 초선의원들, 저희들이야 어떻게든지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역신문, 지역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가서 인사하면 구위원인 줄 알아요, 배지 안 차고 가도. 근데 초선의원님들은 전혀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좀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초선의원들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제가 답변을 안 드리는 것도 이상하고…….

이현주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자니 제가 좀 위험 발언 수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현주위원

괜찮아요. 해 보세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답변하기가.

신복자위원

위험 수위는 하지 마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신문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많이 실리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제가 더 노력하고 더 신경 써서,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았으니까요. 이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좀 어렵고 길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찾아뵙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현주위원

저의 말씀이 충분히 전달됐다는 생각으로,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물 좀 드신 다음에 답변하세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조금 길 것 같아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지금 입이 꼬여가지고…….

신복자위원

전체적으로 앞에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에 소식지 입찰 현황 자료를 보면 저희가 신영프린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성평가는 솔직히 이쁜사람 주는 거라 못 믿는 부분이고, 정량이나 가격평가에서 보면 신영프린팅이 몇 위냐? 다섯 군데 온 중에서 4순위에요, 네 번째예요. 과장님 우리 이거 정성평가, 정량평가 기준 퍼센트를 어디에 준해서 이 퍼센트를 적용하고 있나요? 누가 정한 건가요, 이 비율을? 그 건은 과장님 나중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신복자위원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지방계약법」에서 얘기하는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제한경쟁 입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가 나오는데 가격평가와 그다음에 윗부분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제한평가 하는데 지침이 명확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정량이 20%?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거기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그것을 점수를 높이고 낮추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가격평가도 20%?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가격평가는 20%인데 가격평가의 점수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가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 예가가 3억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87.745에 이렇게 낙찰이 되잖아요? 그럼 87.745에 가장 상위로 된 그 업체가 낙찰가격이 가장 적당하다고 해서 20점을 주는 거고요, 그 가격에 의해서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지침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아쉬움이 드는 거는 객관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정량이나 가격 부분에 신용이 앞질러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정량평가는 뭐냐면, 대부분 보면 재무제표라든지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인력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해서 정량평가에서는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회사들이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나머지 부분이 회사에서 기획능력이 얼마나 좋아서 심사위원들한테 감동을 시키느냐 이런 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신복자위원

국장님, 짧은 시간에 심사위원한테 무슨 감동을 얼마나 시키겠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

신복자위원

국장님 말씀 잘라서 너무 죄송하고요. 일단은 가격이나 정량에서 나와지는 부분에도 정성평가를 할 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뜨는 것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도 아니고 이것가지고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보여주는 수치 쪽 부분이 너무 무시되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이 비중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드린 말씀이니까 그 부분 해주시고요.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엄청 많으십니다. 지금 나름대로 해주신다고는 하지만 별로 반영이 안 되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 하나 생각 바꿔주실 부분이 통장들이 지역신문을 원하지 않고 일간지를 원한다, 전범일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통장님들 신문 드리라고 어디에 나와 있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거는…….

신복자위원

어디에 나와있던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통·반장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어서 그…….

신복자위원

일간지를 줘라?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일간지를 준다기 보다 신문을 보급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 근거에 의해서…….

신복자위원

꼭 하여야 한다 아니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일간지든 지역지든…….

신복자위원

옛날이랑 달라요. 과장님 생각 좀 바꿔주셔요. 스마트폰이나 뉴스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 나라 돌아가는 것, 살림, 통장님들 잘 아셔요. 신문에 의존하는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활용하려고 아파트 단지 보면 신문들 펴지도 않고 나온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만이라도, 누누이 드리는 말씀인데 시정이 팍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데 지역신문 쪽에 배부량을 늘려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금 1,283부 나간다 그래서 2,000명 통장 대비 반 하지만 실질적으로 통장만 지역신문 받는 것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받을 때 통장 숫자는 정말 적습니다. 이 부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지역신문 지금 올라와 있는 금액, 지역신문 네 군데 이거 얼마 얼마 어떻게 갈라졌나요, 이번에?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번에 1,000만원이 지역·지방신문으로 증액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서 지역을 조금 더 높이, 지방보다는 지역을 높이 할당하려고 합니다, 1,000만원 내에서.

신복자위원

그래서 할당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저희 내부적으로 8:2 정도, 지역하고 지방하고 8:2 정도의 비율로…….

신복자위원

8:2 정도, 그럼 한 200만원씩 오른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8이 지역으로 보면 되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가는 금액 전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계속 삭감한다고 했던 거예요. 통장 일간지 쪽 금액을 줄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더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거를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일간지구독은 1,900만원이라 하더라도…….

신복자위원

과장님, 일단은 지역이나 지방신문은 그 정도, 지금 1,000만원 올랐잖아요? 1,000만원이 8:2라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 지금 서울신문부터 해서 지방신문 일간지 금액 증액되는 거 어디 어디 신문에 얼마씩이 증액되는지 저희 계수 들어가기 전에 좀 해주셔요. 서울신문 같은 데 지금 대표적으로 얼마인데 얼마로 가고 있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서울신문을 이중에서 딱 현재…….

신복자위원

구분하기 어려우셔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어느 신문 어느 신문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딱 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정해진 건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배분하실거다 이거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예상되는 거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앞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9쪽 봐주셔요. 공공운영비에 가서 소식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거 신규로 뜬 거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 내용은…….

신복자위원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돼요. 모르면 자료로 받을게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올해 연초에 웹진을 제작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그때 연간, 원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신규 개설했기 때문에 올해는…….

신복자위원

올해부터는 그것을 편성을 해야 된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애프터서비스를 하는 기간이라서 안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신복자위원

해야 된다 그 얘기신 거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래서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는 기본적으로, 그럼 저희가 이번 조례에 일정 부분, 명예기자 이런 거 올린 거 대비해 가지고 금액을 다 올려놓으신 거네요, 결론은?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명예기자 같은 경우에도 5만원인데 7만원으로 올리셨고, 퀴즈풀이 2만원은 앞으로 3만원씩 주겠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1만원 인상.

신복자위원

명사 특별 기고 원고료 기존에 없었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없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왜 20만원씩 5회를 잡으셨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식지 보면 사실 내용 수준이 아주 높은 그런 기고는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때 한번 조례 들어왔을 때 말씀하시듯 좀 특별하게 괜찮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 적은 금액에 안 오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 그 얘기 시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저명 인사 기고를 쓰기 위해서…….

신복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버도 같이 다 올리셨네요? 실버 퀴즈도 2만원을 3만원으로 올리셨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것도 어차피 1만원씩 올라왔기 때문에 그 금액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받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게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에 가서 신규 전입세대 배부용 생활안내 책자, 이거 왜 해마다 500원씩 올라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해마다 올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신복자위원

1,500원 아니었어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아니요.

신복자위원

1,500원인데 결산은 2,000원으로 나와진 것 같고 이번에 2,500원 됐더라고요. 답변해 주셔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작년에도 올렸는데 500이 삭감됐던 부분이었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1년간, 근 1년간 배부 수량이 17,000부를 배부했는데 현재 지금 잔고가 2,500부 남아 있습니다, 동에. 그런데 수요량을 보면 전입세대가 약 33,000세대입니다, 약 1년간. 그래서 인터넷으로 전입하는 20%를 뺀다고 하더라도 약 30,000세대가 지금 전입을 해야 되는데 17,000부를 배부하고 나서 2,500부 남았으면 약 15,000부가 지금 배부됐단 얘기거든요. 그런데 연간 수요량이 15,000부인데 올해 지금 올린 것은 6,000부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많이 부족한 양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부수는 줄였고 금액은 올리셨잖아, 단가 말씀드린 거예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단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0원 했던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 단가에는,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보면 이 단가에는 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단가 자체가 올랐고, 전에도 2,000원에 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사정사정해 가지고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2,500원으로 올린 겁니다.

신복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광고료에서 1,000만원 올랐고, 지역·지방신문에도 1,000만원 오르고, 군데군데 인상이 돼서 4,200이 인상된 거네요, 결론은?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증액됐고, 그건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언론인 간담회에서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더 올라가 있네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 부분도 지금 사실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만 매년, 지금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없어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지금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213쪽 상단에 봐주시면 CG모션그래픽 프로그램에 152만원 없던 부분 아니었나요? 그거하고 영상제작용 음원에 가서 기존보다 100만원이 여기도 증액이 됐어요. 이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G모션그래픽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신복자위원

이거 CG모션?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기존 프로그램에 추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하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그렇게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하게 되면 작업 기간이 상당히 단축된다고 합니다. 한 3~4일이면 우리가 작업을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원래는 작업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데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보통 빠르면 일주일,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예를 들어서 작업 기간이 소요가 될 경우에 2주일 정도 걸렸는데 그게 시간이 엄청 단축…….

신복자위원

이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 2~3일로 단축이 된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래서 그걸 하게 됐고요…….

신복자위원

밑에 부분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영상제작용 음원은 음원 가격이 상승이 돼 가지고 100만원 정도 오른 겁니다.

신복자위원

이거는 가격 상승이에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가격 상승입니다. 음원 가격이 상승이 돼 가지고.

신복자위원

100만원이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지금 음원 라이센스 가격이 상승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가고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가서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관리 용역에 가서 여기에도 130만원이 이렇게, 월 130, 기존이 130인데 13만원씩 늘었어요. 이거 왜 늘은 건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것도 답변드리면…….

신복자위원

가격이에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거기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평균 임금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임금상승이 돼 가지고 작년에는 130만원이었는데, 지금 월 130만원이던 게 지금 143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그게 임금 상승에 따른 증 편성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임금 상승이 됐다고 용역비 자체도 저희한테 이걸 올리나요, 증액을?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신복자위원

음원이랑 같은 맥락으로 봐줘야 되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같은 맥락이고요, 그 밑에 방송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것도 같이 그렇게 다 올라진 거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시설정비유지비에 보면 그것도 다 마찬가지…….

신복자위원

거기도 전체적으로 10%씩 다 올랐어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게 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상승이 돼 가지고 유지보수비도 오른 겁니다.

신복자위원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비디오촬영용 카메라 렌즈 해가지고 250만원 새롭게 편성이 됐네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이 건은 뭔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 건은 저희가 카메라 렌즈가 현재 3개가 있는데 카메라 1대당 렌즈가 2개씩 들어갑니다. 2개씩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렌즈가 3개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개를 더 구입해서…….

신복자위원

예비?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구입해 가지고 카메라 1대에 2개씩 있어야만이 활용이 되는데, 가동이 되는데 지금 3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이라서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대를 구입해 가지고 짝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이고요. 과장님 앞서 말씀드렸듯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 일간지의 금액이 올라와 있으니까 어떻게 배분을 하실 건지 그 금액 미리 알려주셔요. 자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9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명시이월에 가서 이 부분은 내년에 마무리를 하실 건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게시한 것처럼 올해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목표 자체가, 저희는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구정 목표를 가지고 제작하게 되는데 구정 목표 자체가 10월말 경에 확정되다보니 사실 제작 기간이 상당히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감사드립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2019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6쪽부터 227쪽까지이고, 그다음은 693쪽입니다. 2019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1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2억 9,804만 2,000원 대비 5.36%인 6,955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6,7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예산으로 7,300만원, 민방위 통지서 전자고지 위탁 예산 1,50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의무 적립금 증가분에 3,14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 예산은 전년도 대비 4,521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864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재난대응 종합훈련, 재난안전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사업 및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단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434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9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무더위 그늘막 설치 및 유지보수, 구청사 지진 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 용역비 등이며, 주된 감액 사유는 시설물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기금편성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220쪽 중단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예산은 전년 대비 1,158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517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민방위 교육 운영비, 민방위날 훈련경비,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방독면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하단 비상대비태세 구축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140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을지태극연습 관련 인쇄비 및 근무자 급량비 등입니다. 224쪽 중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예산은 전년 대비 70만원이 감액된 1억 8,2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제급여, 피복비, 보상책임보험료, 소양교육 강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상단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637만 2,000원이 증액된 8,756만 2,000원이며, 안전담당관에서 1년간 집행할 사무용품 구매비와 직원 급량비, 여비 등으로 현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여비 및 급량비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227쪽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하기 위해 운영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3,142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1,2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조금 천천히 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693쪽입니다.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15억 6,000만원으로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평가 용역에 따른 예산으로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4월과 2018년 10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사업비가 교부되어 7억 8,000만원은 발주하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8억 5,992만원은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은 구의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16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손경선위원입니다. 216쪽 하단 안전한국훈련 용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구입하는지 알고 싶고요, 또 217쪽 상단 재난대비훈련 유관기관 업무추진비로 4회 잡혀놨는데 이거는 어떤 때 4회 쓰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 용품은 이게 1년에 한 차례씩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는 훈련입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 플래카드와 배너, 그리고 출입통제 테이프 등 거기 훈련에 필요한 용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난대비 훈련 유관기관 업무추진에 지금 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안전한국 훈련 뿐만 아니라 1년에 네 차례 이상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군·경·소방·가스·전기 등 기관과의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칩니다. 안전한국훈련 같은 경우도 한 대 여섯 차례 만나서 어떤 시나리오 작성이라든가 어떤 동선이라든가 어떤 역할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협의를 해 왔고 그래서 소방·경찰·군인들하고도 지금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안전한국훈련에서도 군부대에서 한 70명 가량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이건 매년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한국훈련 평가가 시작된 것은 2016년도부터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안전한국훈련 용품 다시 한 번 말씀 잠깐만 해주실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1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홍보 플래카드나 배너나 출입통제 테이프 같은 어떤 소모품 정도가 100만원이 세워져 있지만, 사실은 안전한국훈련을 하는데 특수효과라든가 연막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진짜 많은 저기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기금에 조금 편성을 해서 저희가 소방서 긴통단 훈련하고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16쪽 중단에 보면 예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지금 70만원이 신규가 잡혔거든요? 축제위원회 참석수당 내용이 뭡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축제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축약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안전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10조에 보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라 해 가지고 안전관리위원회 밑에 실무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심의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심의를 하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순간 인원이 1,000명 이상되는 축제라든가 산이나 폭죽을 사용하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춤축제, 그다음에 봄꽃축제, 한방축제, 해맞이축제 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심의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외부위원이 그러면 2명 밖에 안 되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여기에는 경찰, 소방,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그 축제에 사용되는 그런 어떤 거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들을 부르는데 2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이상했어요. 축제위원회를 왜 안전담당관에서 축제관리…….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전관리…….

임현숙위원

안전관리로 보면 되겠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판교 환풍구 사건 이후에 축제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강화됐습니다.

임현숙위원

217쪽에 재난안전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에서 자율방재단 전문교육비도 있거든요? 자율방재단이 언제 출범했죠, 과장님?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2016년 3월 18일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율방재단이 운영이 됐었는데 자율방재단은「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생겨난 단체고 저희 조례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아름지기 활동이라든가, 여름철에 빗물받이 제거 그런 걸 한다거나 겨울철에는 동설방(동대문구 제설대책 운영방)에서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폭염 같은 것도 자연재난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사장이라든가 무더위쉼터라든가 이런 데에 점검을 갈 때도 민간인과 같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활동비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재난 예방이라든가 복구활동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걸로 예산을 잡았고, 타 구에는 자율방재단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동안 자율방재단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임현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끼를 구매해 드렸어요, 144명에 대해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그거 알고 있는데, 지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보면 여태까지 그러면 이분들 활동하실 때 단체보험을 안 들었었던 건가요, 신규편성 된 것 같은데?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신규편성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그동안에 이분들 혹시 안전사고 같은 거 생기면, 안 생겼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다행이지만 만약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안전이, 이게 만약에 조례까지 있었다면 그 부분까지 명시가 됐어야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조례에도 다양하게 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자율방재단이 치수과에서 있었고 그러다가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그분들이 활동은 하고 있지만 그런 예산적인 뒷받침이 안 돼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예를 들자면 그동안 안전감시단 서울시에서 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활동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가지고 있는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편성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지금 한 겁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안전감시단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안전보안관인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서울시 전체 예산 하는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죠, 감시단하고 보안관하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전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한 3년 전부터 안전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고요. 안전보안관은 국민안전처에서 재난 분야가 행안부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안전보안관에 단체를 만들라고 했고, 서울시에서는 이미 단체가 있어서 그동안 안전감시단하고 그 외에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이분들을 안전보안관으로 새로 위촉을 한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정확히 구분된다고 받아들여지지는 않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거의 보면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안전감시단 하던 분들이 거의 다 안전보안관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거의 7, 80%는 흡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신규로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참여하시고…….

임현숙위원

어떻게 보면 부분집합 같은 의미가 드네요, 그죠? 흡수가 된 분도 있고 하면서, 그럼 지금 예산은 양쪽에서 다 되고 있는 건가요, 감시단하고 보안관 별도로? 구예산은 아니지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감시단 예산은 보안관 예산으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그리고 218쪽에 보면 이게 큰 의미에는,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에 보면 예산 증액이 4,500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른 것도 있지만 지금 시설비 부분에 보면 스파이더 범죄 예방 친환경 형광물질 이게 뭐 가스관이나 이럴 때, 혹시 도난의 위험이 있을 때 거기에 형광물질 도포하는 그건데, 지금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8대를 했는데 33만원에 하셨어요, 단가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0개에 55만원 단가가 돼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뭡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018년도 예산서 보면 3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구매한 거는 55만원으로 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형광물질 도포를 하는데 유지 기간이 6개월이냐 1년이냐에 따라서 질 높은 형광 안료를 쓰다보니까, 비싼 안료로 해서 유지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서 가격을 높인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올 예산에 33만원으로 책정이 됐다가 실질적으로는 55만원을 쓰셨다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충당 하셨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래서 안료 부분을 저희가 더 많은 부분을 칠해 줬어야 되는데 휘경2동에 250개 주택에 대해서 이 안료를 도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휘경2동에 대해서 도포를 한 것은 치안협의회, 경찰서와 치안협의회에서 이런 쪽에다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휘경2동에서도 시립대 후문 쪽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도포를 한 거고요.

임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33만원으로 단가가, 예산을 잡으셨다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5만원 단가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 부족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러니까 물량이 줄은 거죠.

임현숙위원

물량을 줄였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지금 이렇게 된 것을 물량을 줄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단가는 높여주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현실에 맞춰서 55만원 단가를 맞추신 거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질 높은 형광물질을 사다보니까…….

임현숙위원

그렇게 비싼가요, 그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6개월을 지속하느냐, 1년 이상을 지속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알아봤는데요…….

임현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3쪽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보면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야광) 교체 예산 똑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얼마 늘어난 거야, 1만원 늘어난 건가? 이게 모두 몇 개에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저희가 대피시설이 73개소인데 대피시설마다 2개 정도씩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107년도에 25개로 야광으로 구입했고 금년도에도 20개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광 쪽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교체기간이 1년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임현숙위원

얼마나 돼요, 교체 기간이?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표지판이 야광도 아니고 거기에 외국어, 중국어라든가 이런 외국어하고 같이 병기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표지판을 교체하도록 하는데 교체하더라도 야광으로 해서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매칭사업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돈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223쪽 바로 밑에 방독면,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총 20,000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우리가 보유했던 숫자가 4,524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4,524개.

임현숙위원

올해 880개 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내년에도 880개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것도 국·시비 매칭에 맞춰서 880개씩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계속 880개씩 20,000개 하려면 오래 된 거는 또 교체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순환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런데 이게 10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성능평가를 해서 10년이 넘었더라도 성능이 괜찮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관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지난번에 동 감사 나갔을 때도 보니까 관리를 잘했더라고요. 저희가 써보기도 했는데 예전 거보다 많이…….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동에 있는 것은 훈련용이라든가 교육용으로 놔두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신설동 복지지원센터하고 구청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성능이, 기능이 다른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래돼서 그냥 실습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19쪽 한번 봐주시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이 금액이 잡혀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5,100?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5,100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기금 쪽에 보면 외부 전문가 안전점검수당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전복지서비스는 전에 안전복지서비스라고 명시를 했었는데 이제…….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해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게 서비스 사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름을 그냥 바꿔버린 상태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똑같은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재난 취약가구 중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 불편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취약가구에 대해서 전기·가스 분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스타이머를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기금에 잡혀있는 거는 뭐예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거는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6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 위에 보시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하고 시설 합동점검 업무추진비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전문가 안전점검비가 2018년도에는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재난 관리기금으로 넘겨서…….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160만원이 지금 삭감된 게 아니고, 줄어든 게 아니고 그게 기금 쪽으로, 기금에서 기존보다 1,300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1,300도 아니에요. 이건 새롭게 가는 것 같아요. 그때 그쪽에 3,000만원은 동 제설 비상근무 보상금이었거든. 그러니까 4,320은 아예 새롭게 뜬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비가 이쪽 일반회계에 잡혀 있었는데 그게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000만원이 좀 넘게 잡혀있는데요. 그렇게 더 많이 잡혀있는 것은 금년도에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제천에 화재라든가 이런 게 나서, 그동안은 그냥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특정관리대상 시설 위주로만 국가안전대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시설, 목욕탕이라든가, 요양시설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콜라텍이라든가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했었고, 그것에 따라서 수당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금 쪽에 잡혀져 있는 안전점검 부분은 다중시설 쪽으로 가진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다중이용시설 플러스 기존에 특정관리 대상 시설이 3종으로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신복자위원

그럼 이쪽은 취약계층으로 가는 비용이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거는 가스나 전기시설, 주거에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가스 타이머라든가 누전 차단기라든가 노후 불량시설을 교체해 주고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해 볼게요. 우리 부서가 뭡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정책은 뭡니까, 정책? 우리 안전담당관의 정책?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재난 없는 안전도시 만들기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단위는 뭡니까, 단위?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단위는 재난, 각각 틀린데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각 과마다 틀리잖아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이 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도 있고, 지역 민방위 역량 제고 부분도 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수장으로서 그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제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9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