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옥 의원 발언

93회 제2총무위원회2005-12-13

김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인경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인건비의 수당은 8,310만 9,000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7,833만 5,000원과 152쪽 휴일근무수당 47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1,168만원을 시정홍보 보조원 1명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4억 87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관서운영경비를 2,530만 4,000원과 일반수용비 3억 5,684만 4,000원입니다. 관서운영경비는 기존경비를 계상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중 시정홍보사진대 390만원과 153쪽 시홍보사진 제작비 300만원, 시홍보비디오테이프 구입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광고료는 지방지와 월간지 등에 시기적절하게 시정홍보광고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정홍보물설치 및 정비비에 400만원, 대구지하철 시홍보 광고료 1,400만원, 서울영등포역 시홍보 광고료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600만원과 부산 지하철역 시홍보광고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홍보스크린 교체는 남성청사 정문 옆 게시판에 설치되어 있는 시홍보스크린을 연2회정도 교체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보발행비 450만원과 154쪽 시보표지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절맞이 홍보물제작비 700만원과 시홍보책자 제작비 소, 대 합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양지구독은 월간지 2000년외 6종에 1,1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으로 1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인 당직수당은 충의사, 전적지, 정재수기념관에 1,17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급량비 1,104만원과 155쪽 시설장비유지비 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관서운영비의 기본업무추진여비로 3,168만원과 보도자료수집 및 홍보업무추진여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시정홍보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2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0만원은 방송 등 보도매체출연자와 시정홍보취재협조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157쪽 주요행사 및 시정홍보비 700만원은 문화제행사와 축제, 체육대회 등 주요행사의 전 과정을 우리넷방송을 통하여 홍보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효자 정재수기념관 및 상주예술촌 제초작업 등 인부임으로 6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3,488만 2,000원은 일반수용비로 682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158쪽 공공요금및제세로 1,358만 4,000원은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물송부 및 효자 정재수기념관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616만원은 상주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수당과 상주지증보판 발간, 편집위원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로 254만 6,000원을 효자 정재수기념관 난방연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377만 2,000원과 급량비로 195만원, 임차료는 국유림대부료로 50,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는 경북북부권도시 연계관광개발 홍보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160쪽에 2007 경북방문의해 대비 홍보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노래연습장등 유통관련업소의 지도 및 교류단속여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문화예술단체공연등 각종 도단위행사 출전자보상등에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은 전국민요경창대회 우수입상자시상금과 각종 문화행사 입상자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상주예총10년사 발간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에 3,800만원과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자매결연지역 문화예술단체 교환공연 등 12개 부분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6,6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향교문화전승지원에 520만원, 충효교실운영에 500만원, 지역문화사랑방운영지원에 2,000만원, 문화학교운영지원에 1,200만원, 국악강사풀제운영지원에 2,3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재료비로 효자 정재수기념관 및 상주예술촌관리 재료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상주예술촌 건물 방수처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유적지인 임란북천전적지, 화서반송 등 문화재주변환경정비를 위해서 2,1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4,7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 5,913만 6,000원과 공공요금및제세에 165쪽 임란북천전적지, 충의사, 상주향청, 동학교당, 상주박물관 등 5개소에 6,9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579만원, 임차료 540만원, 연료비 560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은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주향교, 함창향교에서 춘추제향행사시 제물대 보상으로 200만원, 운평리 구상화강암 문화재 수호인보상에 60만원, 함창향교와 동학교당 관리인보상에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임란북촌전적지내 충렬사 제향행사 보조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무형문화재 전승발전을 위해서 기능보유자에게 2,040만원과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36억 9,972만원과 시설부대비 1,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는 복룡동석불좌상석축및대좌설치비에 9,910만원과 소규모 문화재보수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으로 35억 8,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학교당 정비사업외 6건으로 국도비가 결정되어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중 169쪽에 공검지 복원·정비 2억 9,600만원을 금년도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시굴조사가 지연되어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이 해당금액을 불용처리한 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 사업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청계사 선방개축외 3건에 2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자체사업재료비로 박물관 유물 복제비외 2건에 5,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는 문화재긴급보수사업외 8건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1쪽 자산취득비는 박물관 개관에 따른 집기등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유산해설사 및 명예통역활용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6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관광안내도제작, 관광홍보현수막 제작 및 관광홍보용 사진 제작비로 1,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외 시설비는 관광안내 표지판설치 및 정비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고 시정홍보비, 문화재정비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15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3쪽 중간부분에 시정홍보광고료 지방지, 월간지 등에 해서 2억원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에는 이 부분에 홍보광고료 5,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제는 저희지역에 특산물이라든지 기타 시기적절하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광고의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지방지, 월간지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지방지는 우리 지역의 일간지를 말하고 월간지는 저희가 월간지 월간 2000 이라든지 잡지를 구독하는게 있습니다. 그런거나 또 계절별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잡지에 게재하는 부분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역지는 안들어갑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지역지, 주간지 다 같이 들어가지요.

배원섭위원

지역지도 다 포함해서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그렇다면 우리 상주의 유명특산물을 돌아가면서 홍보로 실어준다 이런 얘깁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꼭 특산물만 하는게 아니고 시정에 특별하게 홍보를 해야 될 사항들은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도에 6,000만원인가 제가 기억으로는 6,000만원을 세워준 걸로 아는데 그것은 폐지했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신문 구독관계 말씀하시지요?

배원섭위원

예.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전부 폐지했습니다.

배원섭위원

폐지하고 이것 광고료 등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순수한 우리 지역지와 우리 일간지, 지방지에 한해서 지원하는 금액이네요? 지금 현재 여기에 2억 예산세운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신문사들에게 우리 상주에 주둔해 있는 지역지라든가 일간지에 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홍보비라는 겁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을 우리 지역에만 한정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전체 일간지에 광고를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1년에 3번이나 4번정도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우리 여기 지방지가 여러 군데 있잖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한번씩 홍보를 할 때 보통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정도로 생각합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보통 2,500에서 3,000정도....

배원섭위원

한번에?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그럼 1년에 3차례정도 광고하면 없네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지요.

배원섭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2억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연중 계속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상주에서 홍보할 수 있는 특정한 부분들은 대충 정해져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특화된 특산품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 또 아니면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알리는데 대한 필요한 부분들, 이것을 굳이 이렇게 월간지나 지방지에 의존하면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서울 지하철이나 대구, 부산 우리 실질적으로 지방지라함은요. 우리 상주지역권내에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북천둔지나 이런데 스크린장치를 한다든가 하면은 충분히 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비싼 돈을 주고 홍보를 했다가 폐지되어 버리면 완전히 그냥 무산되는건데 연중 우리가 홍보 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서울영등포역에 하고 대구지하철역 이런데 부산지하철역에 스크린을 금년도에 교체작업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아직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없어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신설해야 하는 부분이 사실 상주에서 여러 보도로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상주쌀이 전국무대에서 대표적인 특산물로 등장을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안을 가진게 있어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내년도에도 지금 탑라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구지하철역이라든지 서울영등포역에 또 부산지하철역에 지금 홍보되고 있는 부분에 다시 바꾸어서 홍보할 그런....

배원섭위원

어제 우리가 모일간지에 보니까요. 우리 상주지역의 곶감이나 쌀의 브랜드가 오합지졸,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외부에 있는 분들이 혼돈을 빚는 이런 내용의 보도를 했어요. 사실상 맞습니다. 상주의 상징적인 것은 상주곶감이면 되는 것이지, 무슨 곶감, 무슨 곶감 붙어 가지고 이게 정말 상주 것인지 어디 것인지 정말 구분을 못하는 그래서 통합해서 브랜드 하나는 만들고 부수적인 작목반들의 이름은 명기하더라도 브랜드는 하나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브랜드가 되어서 잘나가는 쌀, 이름 있는 쌀을 우리 홍보의 대작으로 이것을 잘 기획해 가지고 그 뒤에 부분적으로 어디 쌀, 어디 쌀 하는 것은요. 생산지와 작목단체만 표기하면 되겠금 전체브랜드는 하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범위한 체제에서 우리 상주의 지역특산물이 정말로 이제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탈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을 갖고 20억이 들어가더라도 중차기적인 미래지향적으로 홍보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형식적인 무분별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지양하시고 가급적이면 연중 전체국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광고료를 투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부분에 상주만 홍보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니고 일간지더라도 대구일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경북 전체에 홍보가 되는 부분이고 일년에 2~3차례는 전국에 다 알릴 수 있는 광고료 편성은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것은 저희들 위원들의 생각하고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전통혼례관입니까? 전통의례관입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전통의례관입니다.

배원섭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준공을 해놓고 우리 재래식으로 혼례를 치룬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아직 인수받은 사항은 아닌데 내년도 아마 인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혼례관에 사용되는 집기라든지 이런 예산을 지금 세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했잖아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는 아직도 준공이 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배원섭위원

의례관을 준공을 하면요. 그것을 이용가치가 있어야 해요. 만약에 전통의례관에서 식을 행사를 할려고 해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복장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용을 할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의례관을 건립했을 때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봐서 거기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개관해놓고 언제부터 할 작정입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아직도 직원도 배치되어야하고 제일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인력배치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전통의례관에 혼례용품구입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배원섭위원

어디다 세워놨어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164페이지에 전통의례관 홍보 게시물설치하고 해서 3,000만원 세워놨습니다.

배원섭위원

3,000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우선 상반기에 일단 관리를 하고 난 이후에 추경에 더 필요한 사항들은 추경에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장비, 그런 부분을 계상하니까 약 이 정도는 들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걸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쪽에 의례관을 이용할 때 이용료는 어떻게 되고 거기에 있는 우리 구비되어 있는 물품들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지금 기존 우리가 경천대를 활성화 할려면요. 우리 유물박물관에 전시될 수 있는 전시물과 주변에 있는 전통의례관이 우리가 여러사람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 이러한 비품을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데 이용할 시에는 어떻다하는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홍보를 안했기 때문인데 물론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인원배치가 안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못하는 이런 단계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제가 판단할 때에 개인적으로 거의 개인들이 장소만 빌려주면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사람이나 두사람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견해서 행사가 계속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파견해서라도 우리가 추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잘 단장해서 지어놓은 의례관이 우리 상주시민들의 할용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거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충의사 주변에요. 충의사를 다른 충의사가 들어서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인근지역으로 이사를 시켰어요. 이사를 시켰는데 지금 충의사에 보면요. 총괄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규모숙원사업들도 전혀 해결을 안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충의사 주변정리차원에서 공보실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동네 조그만한데 안에 들어가는 골목길 포장도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을 비워주고 옮기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도 봤는데 우리 사는 사람들에게 주변정리라도 한번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부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 충의사 주변정리,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라 할 것도 없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누추하니까 주변정리를 해 주세요. 그쪽에도 그래서 관광지가 충의사와 연계해서 하루의 볼거리를 장만하는데 주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수고하십니다. 162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에 향교문화전승지원, 충효교실, 또 6가지 항목이 있지요. 거기에 주민부담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이러한 부분은 지침에 주민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주민부담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또 시비, 도비만 부담하고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향교문화전승지원하는 것은 도비, 시비, 균특하고 주민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지침에 의해서....

김종옥위원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전승지원에 해주는 내용이....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이런 예산편성은 주민들이 예산을 이 정도는 부담하겠다 하는 부담률을 본인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밑에 지역문화사랑방운영 이것도 본인들이 원했습니까? 주민들이 부담을 하겠다, 500만원?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김종옥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충효교실 운영 이런데는 자기들이 돈이 많은 곳입니까? 주민부담을 안하고 참 돈이 아예 없어서?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충효교실 이게 상주문화원에서 여름방학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고 또 지역문화 사랑방운영 이것은 상주성공회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도의 공문으로 인해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대상 단체를 신청을 하라, 이래서 우리가 각 교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은 것 입니다.

김종옥위원

알겠습니다.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한군데만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보고가 된겁니다.

김종옥위원

그럼 국악강사풀제운영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그쪽에 예산서를 갖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향교문화전승지원에 산출기초에 금액을 한번 계산해 주세요. 그것하고 지역문화사랑방운영지원하고.... 도비, 시비, 국비하고 해서 이게 돈이 맞는가?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주민부담예산금액이 전체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 빼고 다 더하면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예산편성에 주민부담 뺍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표기만하고 전체계산에는 빼지요.

김종옥위원

다른데는 주민부담이 들어갔던데.... 다른 사업예산에.... 그리고 167쪽에 동학교당 관리인 보상해서 이것은 지금 전시관이 건립이 되고 이랬을 때 전기요금이라든지 그게 무슨 관리비라든지 파악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167쪽 중간에 동학교당 관리보상....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에는 아직 전시관이 아직 개관이 안되었기 때문에 개관이후에 검토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5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관리보상이 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옥위원

덜되고 있지요? 보상이 타지역에 비해서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옥위원

그래서 전기요금만해도 30만원씩, 40만원씩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관리인도 관리인이지만 전기세라든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증액을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증액이 안되고 계속 50만원으로....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전기요금 같은 것은 따로 뒷페이지 165페이지에 보면은 따로 서 있습니다. 각 상주시 향청이나....

김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홍위원

170페이지, 감암정이 어딥니까? 감암정.... 대문보수공사해서 2,000만원 해놨는데....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이 감암정은 이안 아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수지 지나서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뭐하는 데 입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하나의 효자각 일종입니다.

최인홍위원

그리고 보니까 용화사, 용흥사, 청계사....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3개 문중정도....

최인홍위원

외단청공사, 주변정비공사 했는데 전액 시비로 해놨는데 개인사찰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개인 것은 아니고 문중의 전통사찰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입니다.

최인홍위원

북장사도 전통사찰입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북장사, 용화사, 청계사....

최인홍위원

개인사찰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조계종 산하입니다.

최인홍위원

전액 시비로 해 줍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2억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최인홍위원

전통 사찰이란 말이죠?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인홍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인홍위원

위원장님 전통사찰인지 개인사찰인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그 등록기준에 의해 가지고 등록이 된 사찰을 말합니다. 전통사찰로 등록되는게 보면 보통 50년이상의 역사성이 있어야지 되는....

김기수위원장

담당관님 여기 4개 사찰이 있지요? 북장사, 용화사, 용흥사, 청계사,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전통사찰이라하는 인증하는 등록된 증빙서류 있지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장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168쪽하고 169쪽, 170쪽에 보면요. 사찰에 지원하고 있는데 전통사찰이라서 지원하신다고 했죠. 지원을 하시는데 보면은 사찰 몇군데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 시비도 지원되고 국비도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되고 다른 사찰에는 요구를 안해서 안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공보실에서 봐 가지고 이 사찰을 중점으로 관리해야 되서 하는건지 예를 들어서 북장사라 하면은 전년도에도 계속 지원을 하고 168쪽에 지원이 되고 170쪽에도 보면은 지원을 해요. 이게 어떤 지원이 보면은 이런 사찰은 특별한 어떤 공보실에 잘보여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잘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지금 168쪽에는 유교문화권 관광사업으로 익히 결정된 사항입니다. 2010년까지 그 유교문화권사업진행절차에 관해서 익히 지정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요.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지정된 사찰은 그 사업으로 계속 지원해 주면 되지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지정해놓고 시비로 해서 지원해주고 또 도비지원을 받아서 또 지원해 주고 이러면 한군데 집중지원이 되는 겁니다.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유교문화권사업은 큰 덩어리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 2,000만원 정도는 아주 소소한 부분에 우리가 보수해야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지원하는게 보면요. 항상 지원하는 사찰만 지원하고 전통사찰중에도 지원하는 사찰만 지원하고 지원을 못 받는 사찰은 영원히 지원을 못받습니다. 제가 3년간 이 예산서를 보니까 지원되는 사찰은 거의 매년 지원을 해요. 어떤 방법이든지 시비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국비로 지원하든지 간에 확인해 보세요. 전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게 보면 계속 올라오는 사찰만 계속 올라옵니다.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현장을 전부 답사를 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면은 저희는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국도비사업을 문화재청에서 오기 전에 먼저 시에서 올려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올리는 자체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집중하는데만 올리니까 거기서 거기만 나오지 문화재청에서 상주에 있는 전통사찰의 수를 어떻게 다 압니까? 여기서 매번 그 사찰만 계속 올리니까 여기 계속 지원되는 사찰에만 올려주니까 거기서 문화재청에서 와서 그 사찰만 보고 확인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지 문화재청에서 이 사찰을 압니까? 상주에 이 많은 사찰을.... 안그렇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여러 건을 올리지만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지원이 계속 집중적으로 됩니다. 어차피 지원해줄 돈 같았으면 좀 봐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사찰중에서 스님이 상주에서 힘꽤나 쓰는 스님한테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가만있고 별로 신경 안쓰는 사찰은 지원이 안갑니다. 지금 예산구조가 몇 년 보니까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안맞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산지원되는 곳이 보면은 사찰의 문화재로 등록이 된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가 있는 사찰이 지원이 되지 문화재가 없는 사찰은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문화재가 없어도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면은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꼭 문화재가 없어도 전통사찰로 등록만 되면은 지원할 수 있는데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원해 주는 사찰만 계속 지원입니다. 지원 안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를 몇 번을 봐도 그 전년 것하고 그전 것을 봐도 계속 여기에 올라오는 사찰만 계속 시비도 지원해 주고 유교문화권도 지원해 주고 도비가 내려와도 그 사찰이예요. 이런게 문제지, 그럼 시비지원하는 데는 도비지원하는 데는 시비를 지원 안하던지 유교문화권으로 지원해 주는 데는 다른 시비나 도비를 지원 안해줘야 하지 이게 유교문화권, 도비, 시비, 그것도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니까 지원해 주는 사찰은 항상 당연하게 지원받는 줄 알고 이게 뭐냐 이런 것 지원을 잘모르는 사찰은 하여튼 우리는 이야기해도 안해주니까 아예 지원신청도 안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규정을 해 가지고 도비지원을 받으면 시비는 지원을 될 수 있으면 다른 사찰로 다들 보면 사찰이 전통사찰은 오래되어서 어려워요. 어렵고 보수할 데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통사찰은 다들 보면 보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 가지고 지원하는 규정을 잘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지원이 너무 집중되는 지원이 되면 안된다는 겁니다.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153쪽에 우리 배원섭 위원의 질의한 시정홍보 광고료지원, 이 부분이 전년도가 5,000만원이라고 했죠? 예산이....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시정홍보 이런 것을 할려면 올해는 예산을 2억 세웠는데 전년도부터 해오던 홍보지는 안하는 거지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홍보지는....
진욱

김진욱위원

홍보지는 빼고 이 시정홍보 광고로해서 예산을 좀 더 올리는 거지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홍보지는 완전 폐지했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홍보지는 안하잖아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홍보지하고 뭐냐 전년도 홍보관광 광고료하고 합친게 얼마입니까? 전년도에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전년도에 6,800만원을 이·통장한테 신문보급을 했습니다. 그것까지하면 1억 1,800만원이 되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홍보지를 안줬을 경우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홍보지를 주다가 홍보지를 딱 끊었어요. 어느날 갑자기 이·통장들한테 이것을 한개도 안주었을적에 문제점하고 이 그냥 광고를 했을 때 효과하고 대비해 봤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홍보지를 하는 시군은 울릉군을 제외하고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금년까지 3개 시군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울릉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는 홍보지 예산은 전혀 없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한겨레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추세에 따라서 금년까지만 저희는 편찬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시정홍보라든지 특산물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광고를 통해서 하는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추세가 되었기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오던 홍보지의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홍보지를 줬을 때는 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홍보지를 줬지 홍보지를 줘서 아무 효과도 없는데 홍보지를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맞잖아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상주 소식지를 통해서 저희가....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상주소식지를 폐지를 하고 어차피 상주에 주간지하고 신문이 나오는 신문이 많습니다. 이런 신문에 상주소식을 넣어 가지고 예산을 줄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홍보지의 효과도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한개도 없어요. 시의회에서 폐지를 하라고 했지만 다 전면적으로 폐지를 하니까 그래도 차차 해 가지고 조금은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읍면지역에 시단위 지역에 6개동에야 당일 배부가 됩니다만 읍면동에는 하루, 이틀이 지나고 도착이 되기 때문에 신문으로서의 효과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효과가 없으면 어차피 폐지를 하는게 맞는데 혹시나 전면폐지를 다른 시군이 다 폐지를 하니까 우리도 폐지해야 된다하는 논리는 안 맞고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홍보지의 효과가 없으니까 폐지를 했다, 이렇게 답변하는게 맞지 다 했으니까 우리가 한다 이러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담당관 수고많으십니다. 167쪽에요. 기타보상금에 중간에 문화재수호인 보상, 함창향교 관리인 보상, 동학교당 관리인 보상, 이런 보상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일반적으로 저희 문화재라든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 오는 곳에 시에서 판단해서 향교 같은 것은 재물대보상이라든지 관리인한테 관리에 필요한 인부임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황용연위원

5만원, 15만원, 50만원, 1인에게 12개월동안에 보상이 되는데 이것도 시 자체에서 판단을 근거로 한 것 입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여건에 관리인이 얼마만큼 관리를 하느냐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정도면은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용연위원

지금 운평리 구상화강암 같은 경우는 지방문화재지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천연기념물입니다.

황용연위원

천연기념물입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천연기념물인데 왜 문화재수호인이라고 해놨지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문화재수호인이다, 이런 얘기지요.

황용연위원

천연기념물이 문화재에 해당됩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에.... 국가지정물입니다. 화서 반송하고....

황용연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상주에 서원이 몇 개 서 있지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서원.

황용연위원

서원이 몇 개소 있는데 서원의 실태를 보면은 방문객들이나 내방객들이 올 때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을 하고 싶고 이래서 서울서 내려와서도 들어와보지도 못하고 가는 경우, 잔디라든지 여러 가지 잘안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도 지방문화재 같은 경우는 다 같은 지방문화재인데 그것도 적당한 관리인의 보수를 줘서 관리를 하는게 형평성이나 관리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서원은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문중에서 관리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용연위원

그래도 문중에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철 바쁜데 계속 전화가 와서 문을 열어줘야되지 설명해 줘야 하지 서로 회피를 하고 거의 다 문을 개방 안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예를 들어서 향교나 동학교당이나 심지어 구상화강암 땅에 묻혀 있는것까지 다 보수를 주는데 서원쪽에도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게 맞지 않느냐 형평성이나 관리차원에서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잘 심사숙고 하셔서 다음에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61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부분에서 문화예술마당 행사보조 700만원이 1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행사내용은 어떻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예총 상주시지부가 주최가 되어 가지고 10월경에 상주예술촌에서....

황용연위원

잘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환경미술조형물 공모전 행사보조는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에서 금년도도 했습니다만 예총 상주시지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폐품이나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폐품이나 재활용품을 그래서 환경미술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이지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재활용 할 수 있는....

황용연위원

올해 처음하신거지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매년하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대게 보면은 민간에 대한 행사의 보조나 위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소홀하면은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페이지 일본 미야자키현과 문화교류 행사지원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이 내용이 이번에 전국민요경창대회 어저께 했습니다만 문화교류를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 자매결연 문화원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거기에 따른 문화교류에 대한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민요경창 이런겁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용연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예. 실장님 152쪽에 일용인부임해서 시정홍보 보조원 급여하고 이쪽에 일반운영비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정홍보 보조원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이제 저희 공보실에서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기자들한테 보급하고 또 그런 쪽에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분이 어디서 근무를 해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공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공보실에서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공보실하고 기자실하고....

배원섭위원

아뇨. 기자실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공보실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파견근무 합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왔다갔다 하지요. 저희 양쪽에 일을 다 보고 있지요.

배원섭위원

그래서 그럼 지금 기자실에서 일하는 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보조를 다해준다 이말이지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우리 보도자료를 제공하니까 우리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배원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갈 때마다 기자실에서 근무를 하던데요. 공보실에도 그 사람 사무실이 있어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자리는 공보계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공보실 소관으로 해서 기자실에 근무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체 시에서 100% 지원보조 다 해주잖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을 기자실에만 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우리 공보실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조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배원섭위원

우리 기자들이 쓰는 보도자료 같은 것 그 아가씨는 우리 시에 필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기자들은 그 사람들 이유가 없겠네요. 굳이 기자실에 놔둘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공보실에서 해서 보도자료를 챙겨서 갖다 주면 되지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보조원이 하고 있지요.

배원섭위원

지금 기자실을 만약에 폐쇄해 가지고 다른데로 내보면 이런 비용을 우리가 안물어도 되잖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1,168만원입니다.

배원섭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들어간 것도 이것도 전부 공보실에서만 쓰는 겁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기자실하고 관계있는 것은 아니지요. 밑에 것은 우리 공보실에 일반운영비가 되지요.

배원섭위원

그럼 우리 기자실에서 쓰는 기타 모든 사무집기류 이런 것을 보조를 안한다는 이말이예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공보실에 있는 복사기 유지비고 그렇지 기자실에서는 복사기 같은게 없거든요.

배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기자실 금년 연말까지 폐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부분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한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일단 다른 반응은 없으니까.

배원섭위원

조치하세요. 쓸데없는 예산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산 세워 가지고 여기에 보조 다 해주는데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기사쓰는 것 봤잖습니까? 위원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관광성이다, 뭣이다 하는 내용들을 쓰는데 보조해 줄 이유가 없잖습니까? 저희들이.... 이것 연말까지 폐쇄하세요. 그리고 공보, 홍보물 제작비 이런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없어요. 이런 예산 앞으로 계상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5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2006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8.9% 증가한 9억 6,626만 8,000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행정비 부분은 전년대비 13.6% 증가한 4억 4,783만 1,000원이고 사회개발비 부분은 전년대비 82% 증가한 4억 7,523만 2,000원이며 경제개발비 부분은 전년대비 6.5% 증가한 4,320만 5,000원입니다. 사회개발비 부분이 크게 증가한 요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따른 데이터베이스구축비 및 기본도제작비 등이 계상됨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별도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 양해하에 일반경상적경비 경상예산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18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로 저희들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연2회 민원실바닥 청소용 왁스 및 세척제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맨아랫부분에서 182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토지이동지조사용 디지털카메라구입비 80만원, 민원실에 인증기 3대 교체비 750만원, 도서보관용책장 3개 구입비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189쪽 중간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관련 홍보안내책자 유인비 150만원, 각종 서식유인비 200만원, 기본도 제작비 3,000만원, 도로명부여 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입니다. 다음은 189쪽 맨아래에서 190쪽 상단까지 여비중 국내여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따른 현지조사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 9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로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D/B구축 용역비 1억 1,132만 3,000원으로 2006년에서 2009년까지 4년간에 걸쳐 총 예산 15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는 국비 30%, 4억 5,000만원, 시비 70%, 10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며 2006년도에는 국비 6,000만원, 시비 9,800만원의 예산으로 기초도면작성 및 D/B구축용역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국비지원규모에 따라서 도로 1,800개노선, 건물 44,100여동에 대해서 도로명 안내판 및 건물번호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장 19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지전용담당자 선진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276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보상금중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 선진해외연수비 여비 27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보조사업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읍면동 농지관리위원 483명에 대한 수당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제일 끝에 192족에 농지전용담당자 선진해외연수 여기에 보면은 예산이 27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27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이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180쪽에 보면은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우수민원공무원 배우자 해외견학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책정한게 적정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책정한게 적정합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이 돈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다만 이것은 가는 국가나 시절에 따라서 조금 변동사항이....

황용연위원

그거야 다 있죠. 우리 위원들도 해외연수 1회에 130만원 밖에 해당이 안되는데 보면은 181쪽에는 우수민원공무원 괄호열고 배우자 닫고 선진지견학여비 40만원씩 곱하기 2인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지금 배우자를 보내는게 얼마정도 되었지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연 1~2명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계속 사업으로 하셨는데 배우자를 보내 가지고 지금 담당공무원들도 다 못보내는 입장인데 배우자를 보내 가지고 그 기대효과나 이런게 나온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배우자만 보내는게 아니고요. 공무원하고 같이 배우자 같이 가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공무원은 공무원 국외여비로 총무과에서 일괄했는 예산 사용을 하고 배우자 관계는 별도로 여기서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부부를 같이 보내주는데 일종의 편법이네요? 부부를 같이 보내기 위해서 일종의 편법을 동원하는 거네요. 배우자하고 같이 올려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같이 예산을 올리지는 못하고요. 공무원은 국외여비 별도로 예산 총무과에 있고 또 지금 배우자 여비는 각 부서에 그렇게 해서 같이 총괄적으로 못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상당히 좋은데 배우자하고 같이 가는게 효율적이겠습니까? 담당공무원을 하나 더 보내는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장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목적 자체는 도의 상부에서 계획상에 이렇게 배우자도 사기앙양차원에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천여명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도 못가는데 배우자를 사기앙양차원에서 물론 좋지요. 가는 당사자들이야 사기가 앙양되어서 하늘을 찌르는 것 같겠지요. 그렇지만 한번도 혜택을 못 봤는 공무원들이 많잖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구태여 배우자까지 보내야 된다고 판단이 서십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이 관계는 상부기관의 계획에 의한 건데요.

황용연위원

상부기관의 계획이고 우리 상주시는 상주시 아닙니까? 시자체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도면 도 전체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군은 같이 가거든요.

황용연위원

어떤 목적입니까? 사기앙양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죠.

황용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학만입니다. 2006년도 저희과 예산규모는 기존예산보다 10억 2,900만원이 증가된 209억 1,400만원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과장님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283쪽입니다. 288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등입니다.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경상적경비도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6가지 품목을 계상했습니다. 계상액은 5억 3,35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문서세단기, 녹화기, 예취기, 소형화물차, 승용차, 냉난방기, 비디오카메라, 청소차, 제설기, 공기청정기 등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재산관리 경상예산도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등기측량, 감정, 등기우편 수수료와 공고료, 서식유인비, 등기부등본발급비 등으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남성, 무양청사 보일러세관, 냉동기세관및정비, 팬코일교체, 소방시설정비, 노후배관 교체, 읍면동 청사정비 등으로 3억 9,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입니다. 읍면청사신축비와 동청사신축비 이자와 원금 1,7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94쪽에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말이죠. 운전기사 도단위체육대회 참가가족 보상인데 이 상세한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도단위 운전기사와 부인들 주로 가족들과 같이 한곳에 모여서 체육행사를 합니다. 여기에 여비하고 간단한 옷, 그러니까 츄리닝 정도입니다. 이것은 한 벌씩 해주는데 참고로 금년에는 이것을 안했습니다. 보통 2년내지 3년에 한번씩 하고 최근에 와서는 경연대회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홍위원

288페이지 연가보상비, 전년도보다 3,915만 5,000원 더 많게 계상했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5억 6,290만원.

최인홍위원

전년보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3,915만원 더 증가되었습니다.

최인홍위원

18/288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산출공식이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무슨뜻입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산식기초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일요일하고 공휴일을 빼면 실근무일수가 288일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18일치 최대한 20일치를 줄 수 있습니다. 증액 3,915만원 된 것은 2004년보다 봉급이 한 2%정도 올라서 그렇습니다.

최인홍위원

현재 토요일 휴무제를 다빼서....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이 계산은 토요일은 안 뺀 것 같습니다.

최인홍위원

그러면 잘못된거지요? 이것은....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은 이렇게 나옵니다.

최인홍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291쪽에 보시면요. 차량유지비해서 단가는 어떤 기준에 산정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차량유지비는 단가가 있습니다. 차종별로....
진욱

김진욱위원

기름값하고 이런 걸로 해서 나오는 겁니까? 뭡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보통 승합중형인 경우에는 대당 425만 4,000원.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기름값, 관리비, 유지비, 고치는 것 다 포함되는 겁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렇죠. 부속갈고 하는....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보면 첫 번째 승용차 중형 3대해서 이것은 지금 뭐 뭐 입니까? 시장님차하고 부시장님 차하고 또 무슨 차 있습니까? 승용차 중형 3대....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 3대는 시장님 의전용차하고 지프형차량 2대 이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승용차가 우리시에 몇 대 있습니까? 승용 중형하고 시장님 의전용차량하고 부시장님 의전용차량하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건 아니예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건 소형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소형이예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지프차가 2대이고....
진욱

김진욱위원

지프형은 뒤에 2대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승용차하면은 있는게 3대가....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지프가 아니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요. 또 4023인가 한대 있어요. 일반 사무용 차량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노조에서 보면은 승용차가 저는 2개인줄 알았거든요. 시에.... 3개 해 가지고 유인물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4013인가 있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차를 사용하는게 공무원노조에서 보면은 시장님 사모님이 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과장님이....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지난번에 경찰서하고 검찰청에 자기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돌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의회도 어제 돌렸어요. 위원님들한테 다.... 그러면 그게 근거없이 안탔는 것을 탔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시장이 의전차량 시장님 차한대, 부시장님 차한대, 그 다음 한대 이것은 사실상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 2대만 있으면 의전용으로 되고 나머지는 각과별로 지프형 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과별로 차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별로는 없는데 지금 지프차를 가지고 과별로 회계과에다가 사용승락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공무원노조에서 이야기하는 이 차는 목적이 어디에 쓸려고 샀는 겁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시장님 의전용은 의전용으로 사용하고요. 그 외에 각과라든지 직원들이 승용차 사용할 때는 공용으로 전부 쓰기 위해서 1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한대 그 차종이 뭡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SM5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SM5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시장님 차보다 차가 더 좋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같은 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부시장님 차는 뭡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SM5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굳이 의전용차를 제가 봤을 때 각 과별로 썼는 것 같으면 이게 부시장님 의전용차 보다는 한급 밑에 것을 사용하는게 안맞습니까? 과장님들이 사용할려 그러면....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런데 이 경우는 자매도시라든지 외국의 귀빈이 오고 이럴 때 사실 좀 편의를 도모하는 경우에 많이 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자매도시든지 시장님 의전차량이 있는데 그 차를 사용을 거의 할 기회가 없는데 그런 것 같으면 자매도시나 외국인이 누가 오면은 더 좋은 차를 최고급 에쿠스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하지요. 굳이 그 차를 구입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래도 지금 계속 차를 줄이고 이래서 또 거의 직원들 차를 많이 이용을 하고 이러는데요.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필요를 하면요. 지금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4013이라는 이 차는 노조에서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되어 있으니까 이 차에 대한 2005년도에 차량 누가 탔는지 운행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차에 대한 운행일지를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김기수위원장

3대 다 말입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4013에 대한 것만 나머지는 어차피 시장님이 의전용차량은 1대가 그냥 타고 다니고 부시장님 의전용차량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4013에 대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로 우리시의 의전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게 진짜 다른 용도 사용했는지 우리가 궁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과장님은 4013차량에 대해서 운행일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승용 중형해서 3대 해놨는데 이게 틀림없이 시장님 한대, 부시장님 한대, 또 한대는 우리시 공동으로 쓰는 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럼 원래 처음에 살 때 목적이 우리 시청에 만약에 우리 공무원 출장시나 이때에 차량이 없어 가지고 대처하는 목적으로 사용한게 맞아요? 시장님을 위한 고장났을 때 시장님 전용차량이 고장났을 때 대체하는 예비차인지 아니면 소위 공무원 노조에서 어제 우리 의회하고 전번에 걸쳐서 전단지를 다 나눠서 돌렸습니다. 차량 넘버까지 찍어서 시장 의전용차량을 한대는 우리 시장 사모님이 이것을 탔다, 이런 의혹적인 것을 누군가 자기 신분없는 이게 허위인지는 몰라도 공무원 노조위원장하던 왕준연씨가 돌렸어요. 와서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그런 유인물을 돌렸을 때는 파악을 해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 우리가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우리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의혹은 완전히 깼을 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 자꾸 감추려고 들면요. 의혹이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사모님이 이 차를 운행을 여러차례 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법적인 근거에 이상이 없다면 타도 되지요. 공무상 어떻게 어디를 시장사모님도 공무상 볼일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보러가는데 탔다던가 개인 볼일로 인해서 탔다면 이것은 분명히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우리 공무원 노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장사모님 전용으로 쓰다시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정말로 이차가 어디에 어떻게 운행했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실 수는 없잖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배원섭위원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판단해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면요. 그것 문제삼을 필요없습니다. 우리가 이 와중에 시장님 전에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 탈잡고 꼬집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민들 쪽에 다 나눠줬어요. 이런 의혹적인 부분을 우리가 실체를 명확하게 파헤쳐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는 시장님 사모님은 주로 여성단체회의라든가 또 여성회관에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요청을 해서 간혹 이용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자매도시에 여시장이 왔을 때 같이 이용도 하시고 사실상 공무상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같이 사무로 이용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사모님이 전용사용한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 회합이라든지 바자회라든지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 참석하실 때 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물론 모시고 계시는 시장님의 불미스런 이런 일에 실과장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입장인줄 압니다. 그러나 이미 그렇다면은 공무원 노조에서 돌린 유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이일과는 관계없는 비방적인 유인물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의혹을 우리가 말끔히 씻어드리고 그것을 우리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회의적인 사실을 뭔가 있는 양으로 날조해서 유포하는 유인물을 돌리는 사람에게 제가 분명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더 요구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욱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이쪽 의혹을 받고 있는 차량의 총괄적인 유지비, 기름값에 대한 부분이 일단 들어가면은 잘알겠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국빈을 접대하기 위해서 여성단체를 접대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소요되는 유류대는 일정량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별한 이유로 많이 사용되었다면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류대지원에 대한 내용, 또 운행일지에 대한 것, 이 차량의 현재 몇 년산인지는 몰라도 연도수와 현재까지 운행했는 ㎞가 얼마인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한치의 의혹도 없이 이것을 뭔가 필요로 해서 사용했다면 우리가 그런 의혹을 벗겨드리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유인물이 의회사무실에 가면은 여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뭔가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밝혀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과장님은 아까 4013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차량내역있지요? 그러니까 구입부터 그 내역하고 그에 대한 유류대, 유지비관계 사용내역이 있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그 관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행일지에 보면은 운행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303쪽에 보면은 토지매입비 사벌, 남원해서 그게 1억 1,000만원, 이게 이번에 공유재산관련해서 매입하려는 그 예산입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겁니다. 남원동하고 사벌하고....

김기수위원장

그것은 알겠고요.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93쪽에요. 제일 하단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대민활동비로 2억 5,300만원 계상했는데 대민활동비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활동비입니까? 203쪽.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대민활동비 이것은 6급이하 공무원에게 매달 5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지급합니다.

김종옥위원

6급이하 전 공무원에게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읍면동은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6급이하 매월, 그래요? 그리고 복식부기업무추진활동비 이것은....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이것은 내년부터 예산하고 회계과 발생주의원칙에 의한 복식부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서 복식부기 담당이 신설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시행합니다. 지금 현재 67개 시군도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맡은 담당하고 담당자 3분에게 주는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겁니다.

김종옥위원

안그래도 복식부기를 한다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복식부기활동비에는 3인, 그 앞장 292쪽 국내여비에 보면은 복식부기업무추진여비 2인, 1인 한사람은....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이것은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은 워크샵이라든지 세미나, 심포지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김종옥위원

참석여비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김종옥위원

추진활동비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추진활동비는 그 업무를 본다고 해서 주는겁니다.

김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인건비항목에 시간외근무수당 및 승천원 휴일근무수당, 충혼탑및항일독립기념탑 조경인부임 등 6,60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항목에서 관서운영경비를 포함해서 사회복지관련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등 2,57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현충일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지원비 1,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항목에 기본업무추진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찬회참석여비 3,32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항목에 상주보육원, 원광마을, 천봉산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900만원, 국가유공자 장례식조화전달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0쪽부터 311쪽 하단부까지는 사회복지시설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044만 1,000원과 현충일행사참석유족급식비 및 기념품, 상이군경회 등 보훈관련단체, 전적지참배등 행사실비보상금 2,185만원을 계상했으며 모범보훈대상자 및 사회복지유공자시상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1쪽 하단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항목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냉림사회복지관운영비, 사회복지관부설재가봉사센터운영비 1억 6,1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사업으로서 시행하는 선진사회복지해외연수지원 국외여비 33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이전항목에 사회복지시설 천봉산요양원 입소자 건강검진비 280만 6,000원, 사회복지관특화사업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충혼탑조경관리재료 및 자산취득비로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일반운영비항목에 생활보호업무추진을 위한 위원회운영수당 448만원과 행려자장의비 및 구호비, 지역봉사사업비 등 일반보상금 1,304만 3,000원, 천봉산요양원 프로그램 운영에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314쪽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이며 일반보상금항목 사회보상적수혜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97억 4,2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의약품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등 지원에 7억 8,847만 1,000원, 민간위탁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자활근로사업 등에 19억 1,78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자활공공근로사업 시행에 따른 보험금 3,198만 9,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4,823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16쪽 하단부분에 자체사업연구개발비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욕구조사로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 민간이전 항목 의료및구료비는 저소득층긴급구호비 구입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예비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 대상진료비 9억 1,56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7쪽 하단부분부터 317쪽, 319쪽 중간부분까지는 가정복지경상예산으로 승천원관리인부임 30만 4,000원과 가정복지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 일반운영비 3,542만 3,000원과 업무추진여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19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에 도장애인체육대회참가자유니폼 및 도및중앙장애인단체행사참가여비, 각종 장애인참가자급식비, 어버이날행사경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60만원, 모범장애인 및 어버이날효행시상품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 민간이전항목에 장애인복지관수화교실운영에 240만원, 장애인의날행사, 장애인나들이행사 등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1,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0쪽 하단부분부터 321쪽 중간부분까지를 가정복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항목에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장애관련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8억 9,934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1쪽 중간부분부터 322쪽까지는 민간이전항목에 장애인건강검진비 1,01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등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13억 9,43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중증장애인지원센터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비로 3,200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기능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을 했으며 또한 자체사업으로서 승천원 도색, 장애인복지관 방염커튼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 니다. 323쪽 하단부분부터 324쪽, 325쪽 상단부까지는 여성복지항목 경상예산에 여성복지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차량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758만원, 여성업무추진비 450만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생일잔치, 모·부자가정자녀 중·고입학생 교복비 지원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6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5쪽, 326쪽 하단부분까지는 여성지도자 교육여비, 시설종사자교육여비 등 행사실보상금 2,091만원, 여성업무추진유공자시상품 등 기타보상금 295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326쪽부터 326쪽 상단부까지는 민간이전항목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여성취미클럽 12단체 육성지원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2,3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상주보육원 나들이행사, 어린이날 행사비용 4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27쪽 상단부분부터 328쪽 중간까지는 가정위탁양육지원까지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항목외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아동급식사업등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5,2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8쪽 중간부분부터 330쪽까지 민간이전항목 민간경상보조사업예산으로서 성폭력상담소 운영 1개소 5,618만 8,000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18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5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교육자재비 225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억 5,001만 5,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억 4,793만 3,000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20개소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330쪽과 331쪽까지는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7억 579만원과 저소득보육료지원 9억 1,482만 4,000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2억 6,969만 8,000원, 셋째이후자녀 보육료지원 1,680만원 등 총 28억 4,85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보육시설 증·개축사업 9,919만 1,000원과 보육시설 2개소 개보수사업 6,000만원, 보육시설 장비비를 6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331쪽하단부분에서 332쪽 상단부까지는 노인복지항목 경상예산에 노인복지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718만 7,000원과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에 노인회원놀이터 관리비로 225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 등에 61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 노인복지유공자 시상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항목에 노인능력은행운영비 등에 1,632만원, 경로당 유선방송등 수신료지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836만원, 노인의날행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 하단부분은 노인복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항목에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55억 1,52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치매상담센터운영지원에 500만원, 노인건강진단비 427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노인복지시설운영, 노인복지종사자수당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7억 2,936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334페이지 하단부터 335쪽 중간까지는 경로당운영지원비로 경로당특별연료비, 노인교실운영비등 사회단체보조금 10억 7,04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35쪽 중간부분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기능사업보강비와 노인회관 신축 등에 18억 2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어린이놀이터보수, 경로당보수 등 3,3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예비비등 기금전출항목에 노인복지기금적립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총액은 10억 1,4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항목에 특별회계운용 예금이자수입 40만원을 계상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9억 1,56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 항목에 의료급여대불금상환에 80만원과 기타잡수입 300만원과 342쪽 지난연도수입으로 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9,07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항목과 사업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의료급여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항목에 의료급여대불금및현물급여비 6,07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345쪽 하단부분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의료비 시비부담금 9억 1,56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6쪽 생활보호 경상예산으로는 의료급여 관리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등 반환금 및 기타항목의 의료급여대불상환금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고생많으십니다. 334쪽에요. 치매상담센터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황용연위원

치매상담센터.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치매상담센터 이것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보건소로 의료물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기저귀라든지 물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정신과 직원은 없고요? 정신과는 없잖습니까 보건소에?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황용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신과 의사가 없는데....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500만원 물건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물품만 지원하고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지 정신과의사도 없는 보건소에 지원하신다, 이것은 좀 애매하네요. 그러면 보건소에 하셔 가지고 이것은 돈은 지출이 여기서 되니까 알아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6쪽에요. 중간에 보면은 양성평등부부 배드민턴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양성평등부부의 정의는 어떤거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양성평등부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남녀동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성부에서 남녀평등권을 주장이라할까 권장이라할까 이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18명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그 양반들은 그러면 선발된 사람들입니까? 남녀평등에 아주 혁신한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공을 세운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대회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황용연위원

엄처시하에 산다던지 이러면 신청자격도 없네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남편하고 같이 본인이 희망을 하셔야 됩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니까 양성이 평등한 사람만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황용연위원

하여튼 제목을 이상하게 붙여 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지출이 된다는 얘기지요. 결론은....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게 여성부에서 명칭이 이렇게 붙어서 하는데 공문시달이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황용연위원

상주시는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요. 319쪽에 중간에 국내여비에 319쪽 장애인 및 장묘시설 지도여비 이것은 뭐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가정복지계에서 가정복지계 직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동안에 장애인 지도라든지 장묘시설을 읍면으로 확인을 하면서 점심도 사먹고 여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동안 쓸 여비가 150만원입니다.

황용연위원

그런데 3명인데 그런데 왜 여긴 5명으로 해놨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명칭상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었는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아니.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승천원에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승천원에는 승천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연위원

그 분들이 어디 다니면서 지도할 일은 없잖아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없는데 화장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도....

황용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313쪽에 중간에 보면은 운영수당에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위원수당 이래 가지고 84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뭔가 하면은 보장비용징수관계라든지 연간조사계획을 연초에 하고 중간에 하고 2번씩 합니다. 법적으로 하라는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1년에 2번씩은 합니다.

황용연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연간조사계획을 하는 그런 협의라든지 또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비용징수관계 이런 협의하고....

황용연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다 지침이나 이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해당 안 되는 분들은 다 탈락이 되고 읍면동에서 걸러지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이것은 읍면에서 하는게 아니고 여기서 하는 주 조사하는 기능은 수급자들을 보장비징수지원 징수조사를 하는 것이나 연간조사계획을 하는 것은 혹시 그중에서 우리가 조사해 왔는게 부정이라든지 혹시 잘못된게 있는지를 한번 걸러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읍면에는 아닙니다.

황용연위원

그런 것은 우리 감사에서 다 거르지 않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법적으로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어떤 법에 되어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황용연위원

어떤 법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황용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322쪽에요. 제일하단에 민간위탁금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지원 하는데 이것은 중증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김종옥위원

신규사업인데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도에서 지침이 없습니다. 일단 예산만 도비 1억을 내렸기 때문에 시비에서 부담금으로 1억을 같이 편성해서 2억을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지시가 없습니다.

김종옥위원

도에서 지시만 되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예산은 반영을 해놔야 되겠군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해놓고 나면 무슨 지시가 있겠지요.

김종옥위원

그럼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335쪽 민간자본보조에 제일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무료전문요양시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무료요양시설장비보강 이것도....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김종옥위원

335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무료전문요양시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김종옥위원

작년도 예산이 있는데....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15억원 가지고 상주은광마을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을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축면적이 430평으로서 입소수용인원이 65명이 될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럼 은광마을에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택이네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확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맨 신규사업 아니예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이라 하지만 기존에 2005년도에 도에서 사업승인을 얻어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김종옥위원

국비, 도비, 시비.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럼 요양시설장비보강도 여기 투입되는 거예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여기는 집을 지어 놓으면 그 안에 사무용구나 일회용품 같은 것을 들여놔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설장비보강 하는 겁니다.

김종옥위원

은광마을에....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럼 그 밑에 노인회관신축에 3개소에 6,000만원씩....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올해는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도에서 동당 3,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3,000만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도에 사업물량만 받았지 아직까지 확정은 지구별로 안 시켰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5,000만원 될는지 6,000만원될는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6,000만원입니다.

김종옥위원

6,000만원사업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올랐네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옥위원

인상이?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런데 새마을과 보면 새마을과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몰라도 새마을과 예산은 5,000만원인데 신축에 그런데 어떻게 ....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작년까지만해도 5,000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1,0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올해까지 5,000만원이고 내년부터는 1,000만원 올려 가지고 6,000만원입니다.

김종옥위원

새마을과에 마을회관신축은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본 것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비해서 1,000만원 더 올랐네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럼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보강에 무료전문요양시설신축을 은광마을에 금년도에 했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옥위원

사업승인을 득한 관계서류 일체를 서면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하고 노인회관신축을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요. 지금 우리 지원되는 되는 모든 부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게 보면은 장애인들 시설에 대해서는요. 민감해서 그런지 언급을 잘 안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장애인들에 대해서요. 우리 기존 건강한 사람들보다 조금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잖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당연 지원을 받아야 된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요. 건강한 분들도 노령화 되어있는 이런 현실에서 그분들이 소외받는 부분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곁들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323쪽에 민간보조부분에 장애인복지관 방염커튼구입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기에 커튼이 1,000만원씩 합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먼저 대상설치장소는 만산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만산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시설로서 하루에 200명정도 이용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몸이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만산 장애인복지회관에 건물이 본관 3층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면적이 609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따져보니까 규격이 2m 50하고 2m로 해서 볼 때 커튼이 66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2.5m 곱하기 2m 곱하기 66개를 해보니까 사업물량이 한개당 15만원씩 쳐집니다. 커튼 하나가 계산을 해보니까 990만원이 나옵니다. 견적이 그래서 사업량을 1,000만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관련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은 방염대상물품에 대해서 방염성기준이상의 것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며 위반시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한다는 이런 법이 있고요. 이게 어떤 법인가 하면은 소방시설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20조에 의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법적으로 커튼을 쳐야 합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쳐야됩니다.

배원섭위원

무조건?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있는 시설은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은 커튼을 치는 목적은 무슨 이유로 칩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뭔가 하면은 불이나면은 다른 커튼 같은 것은 불이 금방 붙는데....

배원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커튼을 안치면 불날 일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규정상 커튼은 필수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커튼을....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규정상이 아니고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하면은 내부시설에 보통 커튼이 들어갑니다.

배원섭위원

실내가 아늑하고 보기 좋은 미적인 감각을 위해서 우리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법에 의해서 명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커튼을 하라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은 방염대상으로 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아니, 제가 방염커튼에 대한 이유는 아는데 버티칼로....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물론 안쳐도 되는데 햇빛 차단....

배원섭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요. 커튼을 꼭 쳐야하는 규정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방염커튼이야 당연히 불났을 때 우리가 방염을 써야 되겠는데....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실하게 그것까지는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

배원섭위원

우리가 보통 집을 짓게 되면은 햇볕을 차단하는 방법에 커튼이 있고 또 열을 손실을 뺏기기 위해서 막아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쳐는 커튼은 어떤 이유의 커튼 이길래 이것을 쳐야 하는가 아니면요.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썬팅을 하든가 이런 것을 해도 가능한데 이것을 하느냐 그래서 비용은 어떻게 되었던간에 커튼은 어차피 제가 판단할 때는 폼으로 하는 겁니다. 폼으로....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햇빛이라든지....

배원섭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1,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장애자들이 쓰는 공간, 이런 부분들에는요. 이제 당연하게 우리는 이런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정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지출을 하더라도 예산, 상주시비, 국도비가 지원되서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요. 상주시비를 만약에 투자를 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요. 그 위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 도비 3,500, 시비 6,500인데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건데 대형버스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게 96년식이 되어 가지고 너무 차가 낡아가지고 이것은 특수차거든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다른 차에 비해서 차가 조금 비싼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버스교체를 하는 겁니다.

배원섭위원

그것을 표기가 차량구입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제가 안물어봐도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렇다면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부분요. 지금 각 우리 노인회관에 유류대가 부족현상을 빗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우리가 장애시설에도 우리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투자를 해 주듯이 우리 몇 개 됩니까 한 500개정도 됩니까? 노인회관이....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501대가 되겠습니다. 참 510군데입니다.

배원섭위원

510군데요. 여기에 우리가 연간 소요되는 유류대지원에 만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양이 얼마정도인가 파악해 보시고 다음 우리 추경예산에라도 지금 노인네들도요. 다리 아프고 관절염있고 편찮은 분들도 어차피 따져 보면은 다 같은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도 겨울을 여러사람이 한곳에 모여서 따듯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이 누려야할 행복에 대한 특권입니다. 여기에도 지원을 해줘야 해요. 거기에는 왜 그렇게 지원을 아낍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끼는게 아니고 지금 노인회관에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는게 월 노인회관운영비를 6만원하고 난방비로 연 50만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평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그것도 특별난방비로해서 45만원을 추가로 더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약 한 95만원정도 1년에 노인회관의 유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모자라는 수요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맥락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일겁니다. 노인회관에 저희들이 인사차 한번씩 들리면요. 기름이 부족해서 거의 안 떼다시피 해서 꼭 잠궈놔서 가서 앉아서 인사를 드릴려해도 우리도 추운데 노인네들이 기름값 때문에 그러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커튼 같은 부분에도 우리가 복지관 같은데 시설을 해 주는데 여기에 한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고 노인네들이 여태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산 증인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분들에 대한 후생복지부분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에 들어가는 유류대나 이런 지원에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충분하게 세워 가지고 부족부분에 대한 것을 올려주세요. 왜냐하면요. 지금 전체적인 사업예산서를 보면요. 3,800억중에 별의별 예산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욕얻어 먹을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은요. 바로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과장님도 내년도 어떤 예산을 하더라도 노인회관의 부족현상을 빗고 있는 유류대지원에는요. 충분한 양을 올려주세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파트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배원섭위원

예산파트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새겨듣고 가세요. 돈을 투자를 해줄려면 공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장애인들이라고 하면은 온갖 거 다 해주고 노인들에 대해서는 기름값도 채 다 안되도록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다 혜택을 보는 공동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좀 증액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2쪽에 보면은 사회복지관특화사업비 해 가지고 1개소해서 500만원, 특화사업하면은 이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는 냉림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냉림복지관안에서 자전거학교를 운영합니다. 대상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5,100명정도의 자전거학교 아이들을 운영하는데 질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전거면허증을 교통안전질서를 지키고 그러면 면허증을 발급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별것은 아닙니다만 자라나는 청소년들 질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전거학교운영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사업은 참 좋습니다. 그런 사업 같으면 상주시자전거박물관에 자전거이용도 많이 하고 자전거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굳이 냉림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안그렇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김 위원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도에서 그런 시설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라는 그게 경상북도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한 개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어차피 도비지원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게 옮겨주면 되잖아요? 더 활성화되기가 자전거박물관 같은데서 자전거 많이 있는데서 하면 좋은데 굳이 냉림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안그래도 바쁜데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안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하라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사업 같으면....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이런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316쪽에 마지막부분에 학술용역비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욕구조사 해 가지고 학술용역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법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하고 그에 대한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시사항으로서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4년동안 시행할 기간을 말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조사자체가 방대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내용은 노인이나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을 분야별로 앞으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분야별 욕구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007년도부터 2000몇년까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2012년도까지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012년도까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법이 복지사업법 15조가 있었는데 2003년도 7월 30일날 법개정이 되어 가지고 복지계획을 수립하라는 보건복지부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지시에 의해서 경상북도 같은데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마치면 적용기간을 2007년도부터 2012년이 아니고 2010년도까지입니다. 2010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이나 아동이나 청소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을 분야별로 다 나눠가지고 기본현황 분석이라든지 사회복지욕구라든지 자원조사복지수요라든지 공급전망을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조사는 참 좋습니다. 보니까 제목은 참좋은데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조사를 했어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시행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사업시행을 4년동안에 걸쳐서하고 조사는 내년에....
진욱

김진욱위원

내년에 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에 했어요. 욕구조사용역을 줘서 나오는 데이터에 의해서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할려고 그러면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은 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면은 연도별로 사업물량이 안나오겠습니까? 나오면은 형편에 따라서 연도별로 맞춰가지고 사업계획을 시행을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은 안주면서 조사해 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줄는지 안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비도 안주는데 사업비를 주겠습니까? 용역비도 3,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안주는데 사업비를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대부분 학술용역이라든지 일단 용역을 하면요. 용역결과로서 맞지요. 모든게 지금까지 봤을 적에 그에 대한 차후에 수반되는 예산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용역만 하라 해서 용역하고 나면 용역결과로서 끝입니다. 모든게 그런 사업이 본 위원이 작년에 학술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시에 용역 받은 자료를 보니까 거의 2/3가 용역결과만 있고 나머지 사업은 없습니다. 차후에 이것도 3,000만원 들여서 용역하고 나면은 사업비 없으면 또 이거 그냥 책자로 남고 끝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여기에 후속대책이 있으면 용역을 하고 좋은데 아무 후속대책이 없이 용역만 주고보자, 그러시니까요. 과장님 복지부에서 지시를 하던지 말든지간에 돈을 안주는 예산 같으면 지시 따를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방자치 아닙니까? 돈도 안주면서 자꾸 계획만 수립하라고 해서 지방재정에 자꾸 낭비만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 3,000만원 중요한게 아니고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가지고 학술용역을 줘야 되지 무조건 학술용역만 줘 가지고 대안이 안된다, 그러니까 실시를 늦게 하더라도 한번 따져보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수요조사가 나와야지 예산관계를 저희들이 판단을 안하겠습니까? 또 그리고 복지분야가 앞으로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수요공급이 많아지는 이런 판도에 일단 기초적인 데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기초적 데이터 안나옵니다. 학술적인 근거에 의한 그것만 나오지 학술용역 줘 가지고 기초적인 데이터 나오는 것 하나도 못 봤어요. 이것은 그냥 학술용역은 그냥 용역으로 끝납니다. 거의 일반용역을 줘 가지고 데이터를 빼오라고 하면 몰라도 학술용역은 어차피 주면은 어디 대학에 줘 가지고 교수들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자료 그냥 나옵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안봐도 이 분야....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일단 김 위원님 말씀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상주시 단독으로 이 사업을 용역을 할려는 것도 아니고 경상북도나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이런 사업인 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보조를 맞춰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것은 학술용역을 주지 말고 일반용역을 줄 수 있잖아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용역관계는 예산이 확보되면은 다시 한번 수의를 해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학술용역으로 들어갔는 것을 보면요. 이게 학술용역은 보면은 대부분 어디서 지시를 해요. 도에서 어디줘라 도에서 어디줘라 해서 학술용역은 이게 다 수의계약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지시에 의해서 학술용역이 되고 일반용역은 입찰을 보니까 누가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학술용역은 어떤 교수라든지 위에 도면 도, 보건복지부면 보건복지부, 행자부에 로비해서 이런 이러하다 이래 가지고 죽 하면은 그렇게 다 주면은 그냥 나오는 데이터가 뻔한 겁니다. 하여튼 혹시나 상주시에서는 하더라도 학술용역은 주지 말고 일반용역을 줘 가지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일단 예산이나 세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여기서 세워 줍니까? 하여튼 학술용역 이 부분을 좀 챙겨 보십시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326쪽 이거 매년 이야기 하는 건데 여성취미클럽운영 이겁니다. 이거 보면은 지금 여성취미클럽을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취미활동 하지요? 그리고 상주도서관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 해요. 그런데 이것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되지.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과대로 여성취미클럽을 운영하고 또 다른 이야기 할 것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첫째로 김 위원님 말씀처럼 기구개편을 하고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장 힘으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성회관 같은데는 교육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교육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 안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 하는 일은 여성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조금 틀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면은 각과에서 민간자본 보조해 주는데는 기를 쓰고 해요. 각 과별로 보면 보조사업 주는 것은 만약에 보조사업 아니고 다른 취미클럽 자체에서 뭘 내서 사업을 하자 이러면 아무도 안 할겁니다. 전 과가 보면은 보조사업에는 매년 기를 쓰고 안 넣습니다. 없을 수도 있는 것도 보조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데 만약에 이런 보조사업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취미클럽에 자체해서 너희 자체예산을 가지고 운용하라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합니다. 그런데 돈 주는 사업은 기를 쓰고 하고 돈 안주는 사업은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민간보조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매년 자본보조 주는 것은 안줍니다. 상주시의 예산에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벌써 이게 10년, 15년 된 사업도 계속 이루어져요. 바뀌어야 되는데 세월이 변하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바뀌고 계속 여성취미클럽 이것도 언제부터 했는지 몰라도 10년이 들어갔던지 20년이 들어가던지 과장님 퇴직하고 그 후에 가도 올라올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잘되고 안되는 이런 것은 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본보조부분을 안주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사회가 바뀌면 이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계속 언제부터 해 왔는가 보십시오. 여성취미클럽 해왔는게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334쪽에 보면은 우리 경로당 운영지원하고 335쪽에 보면은 의료비지원이 있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는 보면은 노인회관 수가 10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경로당 유선방송수신료지원에는 보면은 550개소예요. 이게 이 차이가 뭡니까? 경로당이....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경로당 이게 510군데가 맞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유선방송 이것은 부기상 계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550개가 되었고 사실은 510개군데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부기상 맞춘다 이게 말이 안맞지요. 부기상 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510개를 550개로 올린다고 하면은 이게.... 그러면 돈에 맞출려고 하면은....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돈에 맞춘다고 쉽게 말하면....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돈에 맞출려면 6,600원을 하지말고 6,720원을 하던지....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유선방송 수신료가 6,600원이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510개소이면 그에 맞춰서 금액이 나와야 되지 그런데 왜 550개소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게 뭔가 하면은 스카이방송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엎치다 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엎쳐도 개수는 510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럼 개수만큼 돈이 깎여야 되요. 510개 하면은 개수만큼 6,600원씩 주는데 이게 주면은 더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기상 돈 액수를 맞추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과장님 더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과장님 황용연 위원님 자료요청 했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치매상담센터 운영지원금 500만원어치, 보건소로 물품을 사서 준다고 했는데 이거 보건소에 운영실적관계 이것을 서면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이거 관계는 보건소로 이관을 해서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그것도 설명을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김종옥 위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중에 무료전문요양시설신축에 대한 사업승인을 득한 일체관련서류하고 그것하고 노인회관신축 6,000만원에 대한 관련서류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보면은 323쪽에 배원섭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장애인복지관 방염커튼구입비지원에 1,000만원.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이것은 지난번에 임시회 때 예산관련업무보고할 때에....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보고를 했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보고한 사항이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그런데 말씀이 그 당시 보고하고 말씀이 틀립니까?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한 것을 안보이기 위해서 꼭해야 된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저도 지나간 일이라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안보인다 소리는 별로 안한 것 같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보이기 싫어해서 커튼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은 거기 보면은 그 관계도 있지만 그 관계하고 317쪽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욕구조사 이게 신규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기수위원장

이런 것하고 335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예산관련 되는 무료전문요양시설관계 18억이나 이렇게 되는데 무료시설 요양관계나 노인회관 신축관계나 이런게 벌써부터 계획이 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업무보고 때 이 중요한 것을....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왜 그런가하면요. 국도비보조사업이 그 당시에는 보고할 때는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때도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만 그래서 보고를 안했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그 당시 다 알고 계획은 서 있었잖아요?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인데 어떻게 그걸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김기수위원장

변명하지 마시지 말고 그 당시 대충 넘어갈려고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건만 해서 넘어갈려고 한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안그렇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저희들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앞으로는 절대 이런 예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3시 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재만입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분뇨처리개선사업 등 3개사업을 더해서 46억 1,463만 6000원이 감소된 99억 4,62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인건비목에 수당은 시간외수당 외 청소차운전 휴무토요일휴일근무수당에서 1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1,370만원정도가 토요일 휴무제로 인해서 운전기사들의 휴무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시설물조사요원, 이동식화장실관리인부임, 야생동식물 보호원 인부임으로 3,2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경비와 일반수용비로해서 8,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에 세부내역은 35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와 각종 단속지도여비 등 5,8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으로 450만원을, 일반보상금목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등 해서 3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연학습원교육여비 등을 포함해서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유공자 시상등으로 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예산 재료비로 야생조수먹이구입비 100만원, 기타보상금은 야생동물진료센터운영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 4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매연측정여과지·프린트지 구입 등 해서 9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계획수립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이동식 화장실설치, 지하수폐공원상복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중카메라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중카메라구입비는 심층에 있는 파이프가 잘 연결되었는지 내부시설이 잘 조립이 되었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관리 및 관리미화원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인건비, 퇴직금, 피복비 등에 24억 4,618만 1,000원과 361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관리 인부임 등 일부 사역인부임 9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등 해서 5억 2,2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365쪽 중간부분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65쪽 중간입니다. 국내여비로 사업장폐기물단속과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여비해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견학비 25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는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에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소각장감시원 인건비, 보험료, 사무실 운영비해서 2,0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부분입니다. 음식물분리수거함구입비 2,76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재활용품수집보상금 660만원과 영농폐비닐수집보상금으로 8,0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14억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5,802만원을 계상하였고, 367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감리비로 2억 5,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소독약품등 매립장 관리용재료구입에 5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각장 사용료 22억 9,795만 4,000원은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장사용료는 금년대비 3억 5,100만원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시설비는 화서매립장안정화사업에 대한 기본 및 설계용역비로 8,000만원, 매립장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로 1억원, 다음 36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함창읍과 사벌면을 비롯한 5개면 동문동에 5억 9,000만원 등 해서 1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369쪽 앞부분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9쪽 시설부대비 442만 8,000원은 앞서 설명드린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목의 민간자본보조로 동문동 화개5통 청국장 및 가루생산공장건립비 8,000만원과 중동 3개사업에 5억 700만원해서 5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콘테이너박스, 롤온박스, 청소용손수레 구입비 등 2,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예산이고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부분은 총 16억 7,549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2억 2,950만 6,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세부내역에 보면은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등 기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 14억 1,396만 1,000원과 금강수계관리지원금 2억 5,653만 3,000원을 합하여 모두 16억 7,0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16억 7,549만 4,000원으로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270만 8,000원, 국내여비 2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예산입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여비로 15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시설비로 도남동 농산물공동작업장건립에 5,146만 1,000원, 중동면 농로포장에 4,000만원, 소하천 석축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목에는 모동면과 모서면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 2억 5,38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5억 9,400만원과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일반회계전출금 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금강수계기금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이죠. 용유마을 하수도가 금강수계기금에 속하는데 이거 특별히 가져왔다 그런 점을 강조를 하셨죠?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연위원

강조를 하셨는데 나중에 답변을 못하시던데 그게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취소되었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그 예산은 2005년도 3월달에 낙동강수계기금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금강수계기금에 알아보니까 그때 담당자 인용한 그대로 보고를 드려 죄송합니다만 지금 취소가 되어서 금강수계기금으로서는 도저히 앞으로 보조비율도 틀리고 운영하는데 예산지원도 할 수 없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황용연위원

운영하는데 예산지원이 안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것은 취소하신게 맞고 나중에 예산이 금강수계기금에서 나가겠습니까? 그것은 안나가는 것이고 특별히 가져온게 왜 그렇게 되었죠?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그때 사업선정기금은 저희가 관리해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황용연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집행만 하지 상하수도사업소에 떠밀지 마시고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사업선정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기금만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배분해 줍니다.

황용연위원

기금만 관리해도 그 기금이 어디 쓰이는지 금강수계인지도 낙동강수계인지도 모르고 특별히 가져왔다고 설명하시길래 특별히 가져온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잘되었으면 잘되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제가 9월달에와서 2005년 3월달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된 사유를 묻다보니까 답변도 잘못되었고 편성도 잘못되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잘 알았고요. 367쪽에 제일 밑에 시설비중에서 화서매립장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어떤 근거에서 1억이 산출되었지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화서매립장은 종료가 거의 다 되고 불연성쓰레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종료가 다 되어서 혹시 필요한 응급복구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사가 대단히 심하고 해서....

황용연위원

경사야 화서매립장이 설치가 된지가 10년이 되는데 경사가 10년 동안 무너진게 갑자기 무너질 이유도 없고요. 경사가 심해서 1억을 편성해 놨다 이것은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화서매립장뿐만 아니고 종료된 매립장 시 전체의 것을 세워놓은 겁니다.

황용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실시설계입니다.

황용연위원

예.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경북도내 17개 시군은 환경오염 전담예방차량을 확보해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시는 청정도시니 웰빙도시니 아직까지 상수원보호구역등에 환경오염방지, 또 환경오염예방전담차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속히 구입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2006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상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정수는 확보해 놨습니다.

배원섭위원

뭐를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정수물품에서 정수는 확보를 해놨는데 차량구입비는 추경에 반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왜 추경에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환경을 지금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요. 만약에 환경전담차량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오염이 된다든가 이런데 대한 긴급조치사항을 옳게 하지 못했을 때 여기에서 한번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귀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이것 차량구입비를 못 세워준다고 합디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청소차가 2대가 정수를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정수만 따면은 예산은 회계과에서 확보해서 일괄구입 합니다. 지금 저희들 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차는 정수는 확보가 되었는데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 차를 살 것 아닙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정수는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그것을 추경에 안하고 본예산에 한몫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정수는 해놨는데 어떤 예산상인지 예산확보가 못되었습니다. 청소차는 2대가 되었는데....

배원섭위원

이게 청소차보다도 더 급할 수가 있습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추경인들 빤한 살림살이 추경에 뭔 돈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많이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필히 우리 추경에는요. 필히 구입을 해서 안전전담반이 예방을 우리 환경오염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인이 자꾸 학술용역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359쪽에 학술용역비 2,000만원씩 4개소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359쪽에 말입니까? 수질개선사업인데 수계총량오염제로 해서 지금 낙동강이나 낙동수계는 기금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용역을 줘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안천하고 낙단교 주변 이런데는 지천에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수질개선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4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4개소는 이안천하고 또 어디입니까? 4개소 아닙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이안하고 함창하고 문경하고 영강지구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영강하고....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낙단교쪽에서 들어오는 지천지구하고 그 다음에 선산경계에 장곡동입니까? 거기 4군데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앞으로 꼭 해야 할 사업입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는 도에 용역을 해서 제출해 놨습니다만 앞으로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도 학술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꼭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보고가 없었어요. 결과물이 한개도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지금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꼭 학술용역은 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면 이런 이런 결과물을 이렇게 용역을 했으니까 어떤 어떤 점이 좋아진다, 아니면 사업비는 계획은 어떻게 된다,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한번도 없어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이게 학술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분명히 이것은 의회에 와 가지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365쪽에 끝에서 2번째 보면은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견학해서 50명 있거든요. 이거 처음 예산세우는 겁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소각로가 운영되고 나서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소각로주변에 피해의식을 줄이기 위해서 주로 다른 지역의 소각로를 견학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지역 소각로가 전국의 최고인데 다른 지역에....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그래도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다른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피해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홍보차원에서 소각로가 운영되고나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예산 이것은 처음에 소각로가 준공되어 가지고 가동하면서 약속한 사업입니까? 매년하기로?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중동도 우리가 5억씩 해서 4년을 지원하도록 했고 복룡동도 거기에 준해서 하면은 사업을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 2년차고 내년에 3년차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몇 년차까지 한다고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4년까지.
진욱

김진욱위원

소각로 가동되었는지 4년 더 되었잖아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올해 2년했고 내년에 3년차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4년차까지는 이것 할 계획입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어차피 약속사항이니까 이행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각로 때문에 지원하는게 보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산지원이 거기에다 지금 선진지견학, 말로는 선진지견학이지만 놀러가는 것 아닙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사실 소각로는 일단 처음 여행도착지는 소각로해서 사실 올 때는 어차피 주민홍보 및 주민달래기 차원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도 주민들한테 달래서 저것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선진지견학은 그렇게 갈 때도 없잖아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지적하신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369쪽에 보면은 소각로 때문에 예산이 그 외에 보면은 또 많이 들어가요. 보면은 죽 해가지고 한 5억 되겠지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5억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매년 5억정도 예산....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중동매립장을 20억을 약속했습니다. 여기도 그 기준에 준해서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은 중동매립장 하기 이전에 소각로가 준공되었는데 자꾸 그후에 중동처리시설 거기에 기준을 맞추면 안되고 이것은 그전의 기준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또 다음에 다른 시설이 나오면은....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그게 앞에 있을 때 중동하고 같은 비율로 같은 연도에 끝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 할 적에 중동이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소각로가....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매립장을 하면서 나오니까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뇨. 본인이 전년도에도 이런 지적을 했어요. 지금 여기봐서 동문동 여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보면 소각로하고 상관이 없는 지역에 보상이 들어가요. 사실 병성, 도남 이런데는 소각로하고 별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김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사실상 동성동....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성동이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배경을 보니 이렇습니다. 소각로를 할 때 추진위원회나 반대나 이런 결성을 할 때 주로 동문동지역주민들만이 결성을 해서 지금도 그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사람들 추진위원회 결성해 가지고 상주시에 소각로한다고 반대해서 그 당시에 예산에 손해를 그만큼 입혔는데 이런데는 지원해 주고 조용하게 잘하라고 가만히 있는데는 지원 안해주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데모하면은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원은 봐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일부를 그 주위에 사실상 피해보는 지역에 가만히 있다고 지원 안해주고 여기는 처음부터 데모를 계속했으니까 시끄러우니까 여기는 지원해주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도 그렇지만 화서매립장 때문에 피해가 있어서 내서서 데모를 하니까 내서를 지원해줬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서에.... 그러면 지역에서 이런 것 때문에....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배경은 그렇게 되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강구도 해보고 연구도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신경을 써 가지고 피해지 주위에 최소한 여기에 8군데 하면은 최소한 옆에는 1~2군데는 해줘야 되지 이게 한군데만 이렇게 집중해 가지고 4년씩, 5년씩 이게 다 상주시내지 행정구역만 소각장이 동문동에 있지 피해는 알고 보면요. 동성동이 바람불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피해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한번도 반영이 안되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저는 김 위원님 처음 듣는 말씀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작년에 얘기 안했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한군데라도 반영을 해야 되지,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오래 수고많으십니다. 362쪽 상단 네번째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6만원 15톤, 180일 되어 있는데 180일로 된 기준은 있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음식물차가 3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180일해서 6개월치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월은 어떻게 해요? 추경에?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어차피 반년 것밖에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을 처리를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김종옥위원

그럼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1년치를 다 예산을 계상해서 그렇게 6만원해야지, 나중에 180일하면 7만원에 할는지 이거 계약해서 위탁처리 하면은 돈이 더 과다 소요될 수 있는 그런 내용아닙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예산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1년치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180일만 반영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이게 왜 그런가하면 지난번에도 처리비용을 보니까 계산을 추경에는 더 올라서 있고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여기 덧붙여서 하면 364쪽에 여기도 똑같아요. 침출수위탁처리비하고 비산재위탁처리비, 침출수위탁처리비는 이것은 350일하면 이것은 처리량이 1일 얼마인지 1년에 얼마인지, 하루에 얼마인지....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365쪽?

김종옥위원

363쪽 그 옆에 침출수 위탁처리비....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1년치입니다.

김종옥위원

1년치예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옥위원

이것은 180일치로 해놓고 이것은 1년이면 1년 표시도 안해놓고 그 밑에 비산재위탁처리비도 2톤에 300일이면 곱하기 0.7이면 산출방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300일이면 65일은 비산재처리를 안합니까? 365일 일년에?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소각장이 지금 1년에 가동하는게 300일정도밖에 안하기 때문에....

김종옥위원

300일밖에 안합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내부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1년 내내 가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옥위원

작년도 예산에 보면은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에 소각장사용료 감액이 안되었는데 올해는 3억 5,156만 2,000원이 감되니까 그러니까 65일은 가동을 안한다는 말이죠.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소각장 예산이 감된 것은 제일 원인은 연료비입니다. 경유를 쓰다가 LPG로 바꿨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변동비에 다소 절감을 해서 3억 이상이 절감된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절감을 시켰는데 그런데 가동을 300일밖에 안하면 나머지 65일은....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계속 세우는게 아니고 안에 내화벽돌이라든지 이런게 열을 오래 받으면 아무리 내구성이 좋다고 하지만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화벽돌도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러면 열이 있으면 사람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2일, 3일씩은 수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60일정도가 쉬게 됩니다. 다른 기계장치도 점검을 해야하고....

김종옥위원

그러면 결국은 65일은 300일했는데 65일은 가동 그 중간중간 놀기 때문에 비산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타지를 않으니까요.

김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유보한 상주시지방공무원 복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오늘 늦게나마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어제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요. 이게 평균보니까 5일정도 되네요? 연가를 활용하는 분들이.... 그렇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가를 1일로 줄였으면 싶으네요. 다해봐야 매일 5일씩 밖에 안쓰니까 그래서 이 연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전체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현재 우리 집행부 개정된 현안대로 그냥 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저도 어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특별휴가는 연가로 활용해도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빼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배원섭위원

나중에 연가가 모자라서 업무지장이 되고 이러면 안되기 때문에....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또 모자랄 경우에 다음연도에 1/2씩 당겨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시행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배원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간단하게 이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은 2004년도 특별휴가 사용현황에 대해서 1일을 다 사용안하고 0.5일씩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반나절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반나절 사용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황용연위원

허용이 되고요. 그러면 한명이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도 있잖습니까? 이번에 하고 또 며칠 있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 이럴 경우에 사용했을 때는 표기는 어떻합니까? 한명으로 합니까? 동일인이니까 한명으로 합니까 안그러면 두명으로 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1명으로 합니다.

황용연위원

연속해서 사용해도 인원을 1명으로 사용한다? 그것 왜 그렇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 대신 사용일수를 한사람이 하루하고....

황용연위원

인원 아닙니까? 인원 인원인데 사람숫자인데....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여기 사용인원은 특별휴가를 했는 그 인원이고 한사람이 2회를 실시해서 2일이 되었으면 사용일수가 2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렇게 작성이 된다고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황용연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예를 들어서 탈상 같은데 제일 밑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일수는 1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인원은 1명이고 사용일수는 2일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러니까 대상요건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대상요건이 틀릴 경우 예를 들어서 결혼을 1번했고 그 다음에 부모사망했고 이러면 그때는 2명으로 잡힙니다. 이런 란에 1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 사망 란에 1명 들어가고 그 때는 2명으로 들어가지요.

황용연위원

하여튼 이름이 동일인이 동일한 것을 탈상에 대한 것을 계속 사용하면은 1인으로 표기된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황용연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중간쯤에 재해구호에 일수는 재해구호에 풍수해 등 피해공무원재해지역봉사활동 여기서 일수는 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인원은 5명인데 사용일수는 4일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재해구호를 갔다가 오전만 하고 2명이 빠졌다는 이런 얘기가 되네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렇죠. 평균 하루를 못 했는 그러니까 반나절 했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긴급해서 가서 반나절만 일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는 소리입니다.

황용연위원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했습니까 이런 사람이?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재해가 났을 지역의 공무원에게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인용해서 갔는 인원이 5명입니다. 5명이 있는데 5명에 총 사용할 날짜는 4일입니다. 인원보다 적은 이유는 반나절만 하고 갔는 공무원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합하니까 4일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5일 다 사용안하다는 소리지요.

황용연위원

업무에 복귀했다 이 얘기네요? 반나절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런 얘깁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런 공무원은 표창줘야 안됩니까? 명단을 내 주세요. 반나절 사용하고 업무에 다시 복귀한 공무원, 반나절 사용하고 집에 간게 아니고 다시 복귀했다고 하면은 표창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도 2006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