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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283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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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위원입니다. 494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동주택 유휴공간 활용 지원에 예산이 1,500으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게 17년도에는 6,000만원이었어요. 올해는 2,000만원, 그리고 내년에는 1,500, 이렇게 편성을 한 판단근거는 어떤 게 있나요? 일반 아파트로 사업을 확장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비 말고 이거는 유휴공간을, 대표적인 게 2017년도 SK아파트 2차 임대아파트 거기 지하에 도서관 꾸민 거가 대표적인 첫 사례죠, 이 사업에? 이게 비품이 지원되면 관리책임은 아예 넘어가는 건가요? 이 사업은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지하라든지 어떤 창고로 쓰고 있는 데를 싹 개·보수해서 페인트도 칠하고 인테리어도 해서 거기서 어르신들이 혹은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고 북카페라든지, 그런 거를 할 공간이 임대아파트에 국한하면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 정도면 끝나겠죠. 그런데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면서 임대아파트하고 일반 아파트하고 혼합형 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농 11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0세대가 들어가 있죠, 임대가?

왜 그런 데 유휴공간을 찾을 생각은 안하고, 참 좋은 사업이고 큰 돈 안 들이는 사업인데 계속 줄여가면서 안 하려고 하는지 좀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3억 4,000에서 3억 5,000을 편성했잖아요. 우리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을 해서 100세대 이상을 하는 거죠, 대상지가?

올해는 현재까지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3억 4,000에 대한? 그러면 낙찰차액을 연말에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남기고 내년에는 올리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은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데이터가 나올 텐데 지금 기준을 작년도에 지원받지 않은 단지 우선으로 하고, 또 자부담이 있는 부분들도 우선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기준이 마련돼 있고 그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차후에 참고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심의를 하다보면 신청액이나 신청단지가 많잖아요, 신청을 받아보면? 그래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좀 더, 지금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신청을 못 받은 단지도 많고.

그리고 1,500만원 정도 내고 본인들이 장기충당 수선금이라든지 아파트 자체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아파트 환경개선 사업들을 하는데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고, 집행잔액이 안 남고 확실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금액이 적절한지 저는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매번 심의 때보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소소한 분쟁이라든지, 소소한 어떤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왜 쟤네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예비순위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저 아파트보다 우리가 왜 예비순위로 밀렸느냐 이런 얘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동주택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공동주택 내에 환경개선 수요는 계속 발생을 하는데 지원을 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낙찰차액이나 예산이 적절하게, 낙찰차액은 없어야 될 것이고, 낙찰차액은 잘 활용해서 추가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데 3억 4,000에서 3억 5,000으로 1,000만원 올린 게 고작 3%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 증가율은 우리 동대문구 가구 수 증가율의 3% 이상을 매년 상회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더 공격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심의하는 분들도 마음이 좀 편할 수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지원을 많이, 노후된 공동주택 위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먼저 512페이지 이어서 체크를 하고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숲해설 위탁운영을 국·시비 매칭으로 5:3:2인가요? 몇 대 몇이죠?

그렇게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배봉산에 유아숲 체험장 있죠? 거기도 유아숲 체험장 설치를 올해 초인가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는 어쨌든 유아숲 체험장이 2개소가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이 3개소에 아이들이 체험 활동할 수 있도록 유치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이 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포함이 돼 있는, 그 예산은 어느 목으로 들어 가 있죠? 유아숲 체험장 3개소는 서울시가 모든 사업을 전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 관리를 다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숲해설 위탁운영은 다른 곳 한 군데, 몇 군데를 2,000만원을 주고 위탁을 한다는 건가요? 여기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게 작년부터 했던 사업 아닌가요? 시범적으로 2,000만원으로 6개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죠, 숲길 여행 등?

산림청에서 산림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숲의 어떤 가족단위 아이들을 위한 이런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라는 개념으로 매칭비율을 산림청이 50% 해주고, 또 시에서 15%, 구에서 35% 매칭을 하는데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져야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주말 나들이를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부모들이 집 근처 자연환경을 빗대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이거를 10개 프로그램, 14개 프로그램을 2,000만원가지고 한다는 거는 되게 형식적인 프로그램이지 않았을까, 물론 올해 저도 참여를 못 해서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매칭 비율을 위에서 정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추가 예산투입을 못하는 바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2,000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꼭 필요하고 주민들의 어떤 문화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추가편성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돈을 가지고 10개 사업, 14개 사업, 보여주기 식으로 막 쪼개놓으면 그 사업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같이 고민해볼 문제인거 같고요. 513페이지 청소년 체육시설 위탁운영 이 부분은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죠? 서울시 특교금으로 인공 암벽등반장, 그리고 뭐였죠?

인공 암벽등반장과 엑스게임장을 설치했는데 이게 17년도에 했나, 18년도에 했나? 5,000예산으로 4,750으로 9개월간 위탁을 실시했고, 그렇죠? 내년도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죠?

내년도도 똑같이 3월부터 11월? 운영을 안 하고, 지금 17년도 예산안을 보면 8,200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삭감이 돼서 5,000으로 예산편성이 됐고 5,000에 맞춰서 4,750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 8,200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고, 또 올해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시행착오를 겪었을 텐데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 같은 모습인 거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3명의 인력을 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8,200만원 예산편성을 했다가 삭감이 되고 올해 운영은 강사 1명과 강사보조 1명으로 2명으로 운영을 했고 그에 따라서 한 250여회 되겠네요, 9개월동안? 290여회를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그에 따라서 2명 갖고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똑같이 5,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금 프로그램 참여자의 대부분이 우리 구민들일 거라고 봐요.

물론 타 구, 인근 구에서도 인공 암벽등반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근 구에서도 소식을 듣고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구민들이 대다수 참여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 행사장이 십 몇 억 들었나요, 제 기억에 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들었던 것 같은데? 암벽등반장만 그런 거고 엑스게임장은 추가로 들지 않았나요? 어쨌든 그건 정확한 수치를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이거를 위탁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논의 했었거든요.

우리가 전문 강사를 하나 채용해서 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보고 직영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많이 체험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4,700만원 부가세 빼면 이분들 인건비가, 월급 얼마나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 돈을 우리가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전문강사를 채용을 하고, 그리고 보조강사도 채용을 하고, 그리고 공단에서 관리를 하든 직영 운영을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시설을 쓸 수도 있고 또 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돈은 더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항상 직영으로 운영하자 그러면 전출금 문제, 퇴직금 문제 그리고 의료보험이라든지 4대보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을 준다는 얘기들을 답변으로 자주 듣는데 그거는 예산을 줄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어쨌든 복지차원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많은 우리 구민들이 참여를 하고 많은 구민에게 기회가 제공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시비로.

그러기 때문에 직영 운영하는 방법을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위탁을 한 번 했으니까 계속 위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책임감 없이 업체에다 맡겨버리는 것보다는 우리 구가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소식지에다 싣고, 우리 구청 동호회도 있는데 동호회도 만들어 보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했으면 했는데 그냥 위탁으로 또 5,000만원을 편성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잘 못 봐서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명시이월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넘어갔는데 명시이월 부분이 없네요. 제가 미리 체크를 잘 못했는데 지금 배봉산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예산 있죠. 12억인가요?

그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이 안 됐으면 사업은 안 됐고 사고이월 시킨 건가요? 17년에서 18년은 명시이월됐고, 그때 당시 명시이월 사유가 시기가 너무 늦게 배정돼서 그랬던 건가요? 그때 당시 명시이월된 사유가 뭐죠?

그러면 명시이월 대상이 됩니까, 이게? 아니, 사고이월 대상이?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사고이월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입찰공고가 안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기획예산과에 예산 심의를 올리고, 예산 안건을 올리고 집행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때까지는 이게 지출원인행위가 안 이루어 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사고이월 서류를 받고 있다.

우리 구에서 명시이월 대상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거를 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사고이월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획예산과에도 올리지 않았던 거고요, 그렇죠? 한 번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명시이월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사고이월로 판단을 했고, 지출원인행위를 지금 했고 입찰공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입찰 중이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다 사고이월 예산으로 접수를 지금…….

그러면 그 판단은, 사고이월 대상 예산에 대해서 접수를 하라고 서울시가 공문이 내려온 게 있어요? 곧 내려올 예정이고, 내려오면 거기에는 아마도 통상적으로 12월 말까지 보고를 하라고 기록이 명시가 되어 내려올 예정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에 맞춰서 사전 준비하고 있고, 보고하라고 내려오면 공문으로 서울시에다가 사고이월 대상 예산으로 보고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은 2월 초에, 물론 그때 당시에 사고이월 대상이 아니고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서울시에서 승인이 안 되면 이 예산은 꼼짝없이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되는 거죠?

이거는 사고이월 대상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를 거쳐야 될 이유가 없네요? 그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되네요? 12월까지 받아서 서울시가 판단을 할, 이 사고이월 대상 예산에 대한 심의는 심의의결 전에 서울시 승인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시장 승인 사항인가요, 부시장 인가요? 그 내용도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결재권을, 전결권한이 어디까지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서울시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는 게 맞다면 서울시 동의사항은 아니고 국장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거는 확인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게 잘 못되면, 잘 못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만에 하나 잘 못되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승인만 해주면 문제가 없었던 거죠, 어차피 못하는 건, 아까 그 배봉산 12억은 안 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거는 사고이월 대상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이거는 불용처리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불용되는 것 말고는 다시 회생을 시키거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많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많지 않은 경우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도 1%가 됐건, 5%가 됐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 동대문구는 양치기소년이 되는 겁니다.

주민설명회하고 예산 확보한 시의원, 그리고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우리 주민들, 그리고 또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심의위원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12억이라는 돈을 2년째 이렇게 묶어놓고서 여러 협의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결국에는 지금 입찰공고까지 나가고 입찰공고 업체선정도 될 예정인데, 그러고 나서 만약 이게 불용처리가 되버리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염려되는 차원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예산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는 과장님이 저랑 또 여러 의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하면서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아무튼 만에 하나라는 가정이 없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하셔야 배봉산에 12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또 완성품이, 멋있는 완성이 돼서 주민들에게 그 예산이 쓰이도록, 아무튼 절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527페이지 산림 병·해충방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가 보네요?

작년보다 일단은 한 8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100% 인건비로 지금 보여요? 800만원이 줄은 것은 1명이 감소됐고, 또 1인당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게 반영된 게 800만원이 줄은 것이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기준을 제시할 텐데, 산림청 주관 사업이니까? 그러면 17년도 사업 때는 몇 명을 채용했어요, 몇 개월 동안? 이게 데이터가 쭉 내려올 텐데 올해 18년도는 4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얼마라는 겁니까? 여기 1,900만원씩 3명이면 몇 개월 일하는 거죠? 3명한테 1,900만원을 준다는 거잖아요. 8개월 동안 3명한테 1,900만원을 나눠준다는 건가요? 1,900만원으로 8개월을 나눠주는 거죠, 1명한테?

그러면 한 200만원이 넘네요. 월 보수는 나쁜 건 아니네요. 다른 기간제근로자, 공원녹지과에서 운영관리하고 계시는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평균 임금이 월 210만원 기준이잖아요?

이분들은 거의 2,000만원으로 8달이네요. 지금 8달이라고 하셨죠? 4대보험 포함이라서 그런가?

어쨌든 이분들은 17년, 18년, 19년 계속 줄고 있어요, 인원수가. 기간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어차피 방제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림청이나 서울시 입장의 얘기는 예전에는 분무기 같은 걸로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농약 뿌리듯이 분무살포 형식으로 해충 박멸을 하고 다녔는데, 산에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지금은 수간주사나, 아니면 어느 순간 보니까, 작년부터 인가요?

산에 나무에다 노란색 테이프를 끈끈이, 이런 거를 둘러놨더라고요. 그런 사업도 이런 분들이 가서 하신 건가요? 그러면 여태까지 4분은 뭐하시는 거예요, 실제 업무가?

알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팀장님, 과장님만큼 산림보호라든지, 배봉산 관리라든지, 근린공원 관리에 전문가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해당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 편성을 하고 상급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분들은 어쨌든 공원녹지과 소속 근로자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 그래서 배봉산 관리팀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시는 근로자가 있고, 여기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하시는 3명, 4명의 근로자가 있고, 또 가로 정비하시는 근로자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배봉산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가로정비, 녹지대 정비, 그리고 중랑천 정비하시는 근로자들은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고 예산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지금 금액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따져보셔서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퇴근시간 다르고 출근시간 다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일 노동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분야가 다를 뿐이지.

이분들은 우리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적용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산림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지만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해야 될 대상자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산림청에서 노임단가를 따졌을 때 그 노임단가가 우리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의 단가보다 낮다면 그 차액 분은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급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전에 드렸던 3명, 4명 가지고 얘기한 거는 안 그래도 지금 일자리가, 이분들도 결국 다 동대문 구민 아닙니까?

그리고 다 중장년층이 할 거에요, 보통 5, 60대. 청년 일자리도 심각하지만 중장년 일자리도 우리가 더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실업률 이런 부분까지 굳이 감안을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산림청 예산 맞춰서, 서울시 예산 맞춰서, 중앙정부 예산 맞춰서 편성을 단순히 하지 말고 좀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하면 더 과감하게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해서 충분한 당위적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