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짧은 거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565쪽 하단부에 보면 빗물펌프장, 수문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이 있는데요. ‘401-01’ 여기도 증액 편성이 1,400만원이 되어 있고 수문정밀 안전점검 용역 5개소,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9개소 이랬는데 이게 안전점검만이 아니라 보수·보강을 다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문 같은 경우도 개당 한 2억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5개소, 9개소 있는데 이게 내년에 정밀점검 대상이죠?
아까 31개가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72쪽 중단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있잖아요.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보면 이게 적은 거지만 56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201-01’에 보면 방치 자전거 수거 안내문 등 홍보물이 있잖아요. 이걸로 500매 해서 잡으셨는데 이거는 길거리에 자전거 방치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 공동주택에 방치 돼 있는 그런 거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거치대가 아닌 데 있는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아니, 길거리에 방치 돼 있는 거요.
거치대 말고 길거리에 간간히 있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401-01’ 시설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연간단가)가 나와 있어요.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인데 이것도 150억, 60억인가요?
아니, 600만원, 1,500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거치대 옆에만 공기주입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전거 보관대 옆에 공기주입기나 이런 거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573쪽에 자전거도로 정비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 정비로 인해서 1,11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말하자면 자전거도로가 치수과에서 취급하는 것도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치수과에서 하는 거는 중랑천 자전거도로를 말하는 거겠죠?
중랑천 자전거도로고,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그냥 일반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말합니까? 자전거도로가 거기도 1억 7,000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여기에도 1,11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일반도로? 그 밑에 내려가면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중랑천에 있는 걸 보고, 그런데 운영은 여기서 하는데, 그러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효율이 있나요?
그러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여기에 아이들이 와서 그걸 배우는 게? 늘어난다면 감액사유는 뭔가요, 감액이 된 이유는? 저도 이 학습장을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보관소가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시설물 유지관리도 이렇게 600만원이라는 돈이 잡혀있어서 제가 여쭤 봤고, 지금 아이들이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또 아이들한테 자전거 면허증을 준다 하니 더 늘어나기는 하겠죠, 아이들이 배우려고 하는 게?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35쪽에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 ‘201-01’ 담장허물기 사업 홍보물, 이렇게 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02’에 그린파킹 지구 내 CCTV, 그린파킹 지구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어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203-03’에 그린파킹 업무추진비,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01’ 그린파킹 사업에 보면 28동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금년에 접수받은 건가요?
그 부분에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이건 개인적인 건데요.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타당성 조사한 거 있잖아요. 기회가 됐으니까 그러는데 장안동 341-3번지에 3년 전, 2015년에 했던 타당성 용역 조사했던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589쪽 하단에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전년도에 기록이 없는데 이게 원래 시행하던 사업인가요? 그전에는 했던 거죠?
신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신규에요? 52억이나 넘는 예산이 잡혀져 있어서 다시 한 번 짚어 보는 거고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홍보물 같은 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 뒤에 ‘03’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여기도 4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사업추진 주민협의체 간담회 이런 게, 여기 보면 서울시 등 관련부서 이렇게 해서 20만원 곱하기 5회, 간담회가 14만원 곱하기 10회, 현장설명회가 100명 곱하기 8,000원, 2회 이래서 1,6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의 과정인데 20만원 5회, 이런 책정은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산출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러면 사업추진 주민협의체, 이거는 서울시하고 그럴 때 하고 사업추진 주민협의체는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잡아놓으셨나요? 그러면 현장설명회 할 때 개인당, 이것도 다과 같은 성향인가요?
어떻게 보는 건가요? 1인당 이렇게 소요되는 걸 예산으로 산출이 된 겁니까?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생문화거리 598쪽에 ‘203-03’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거리가게 조성 및 가로환경개선 업무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500만원 예산 잡힌 거는 아까 말씀 얼핏 듣기로 간담회 등 비용으로 연 예산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자 해서 업무추진비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 500만원 이렇게 했다면 큰 금액은 아닌 거 같고, 추진계획에 가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경동사거리에서 제기사거리고, 130개소 그렇죠? 거리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기역에서 청량리로 227개소, 또 청량리 로터리에서 현대코아 41개소 이렇게 많은 거리가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그 협의과정을 통해서 거리가게 판매대 설치가 얼마나 되어 있나요? 설치된 거, 판매대, 장한평이나 장안동에 가면 그래도 간간히 보여요, 판매대 박스.
그러면 지금 여기는 거리가게 판매대 설치나,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요. 이런 개선이 안됐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를 개선하고, 정비하자고 이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미관상?
그거를 하자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7년도 11월에 특별교부금이 10억 나왔고, 지금 18년도 10월 30일인가? 11억 이상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일이, 왜 이렇게 거리가게가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예산은 이렇게 확보해 놓고 손을 못 대고 있는 거는, 그쪽하고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희망을 가져보고요. 오늘 낮에 동료위원님들하고 청량리 그쪽에 경동시장 쪽을 가니까 그 가에 거리가게에 있는 데를 그림판으로 막아놨는지 그것만 해도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막 지저분한 거 이런 거 안보이고 가림막처럼 해가지고 그림 있으면서, 그래도 정비를 해놓은 게 그런 거라도 우선 하면서 좀 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98페이지 ‘405-01’번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경로당 비품에 1,000만원을 지출 예정으로 잡혀있는데 비품이 뭐 뭐가 나가나요? 그런데 경로당 비품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 빗자루나 노인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000만원이 잡혀있다면 경로당 운영비는,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최고 100만원까지 인상이 된 상황이에요. 최고 90만원에서, 90만원짜리인데 90만원짜리도 없었어요.
노인정이 139개인데 최고가 85만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만원짜리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대폭 인상이 된 건데 지원비를 줄 때는 경로당의 운영비로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거기 저소득이나 아니면 아주 고령이면 노령연금타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경로당 운영비를 그렇게 인상을 시켜 줬는데 비품 정도는 그 운영비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드린다면 이게 1,000만원 갖고 해당이 되나요. 냉장고 하나하나 139개소에…….
지출할 걸 예비로 잡아놓는데, 그런데 작은 거는, 소모품 같은 거는 본인들이 사 쓰도록 지침을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산출이 그렇게 해서 더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곳 인상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에 문제점 있는 노인정도 지적을 했었고 괜찮은데도 했는데, 지금 이런 조정은 100만원까지 올렸다는데 그 심의를 누가 하나요? 노인지회장님하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등급 매겨서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내년도에 계획했던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거를 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0만원까지라는 금액만 책정을 한 거예요? 인상을 시킨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