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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93회 제4총무위원회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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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 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중 기금설치비 운용개요를 보면은 설치근거는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학업, 문예, 기술, 체육 등에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는 지난 2003년 3월 20일 조례를 제정하여 2003년도부터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보면은 2005년도말 현재액은 1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수입은 5억 4,800만원을 합해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21억정도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면은 수입의 경우 예치금회수와 금년도 말 현재입니다. 15억 5,265만 6,000원, 내년도에 출연금이 5억원, 내년도의 예치금이자가 4,813만 2,000원 합해서 예산액은 21억 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내년도에도 재예치 예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21억 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입계획을 보면은 2006년도 내년도 예산액을 보면은 세외수입 이것은 전입금 5억원과 이자수입을 합해서 5억 4,813만 2,000원이 되겠고 밑에 중간에 금년도 예치금 회수가 15억 5,265만 6,000원 이렇게 합해서 예산합계가 21억 7,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적립목표액이 20억원이 달성되는 2006년도까지 내년까지입니다.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20억원에 대한 이자발생액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은 기금조성액은 2006년도까지 원금 20억원과 이자 1억으로 21억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20억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4쪽입니다. 적립기금운영명세를 보면은 중간에 금년도말까지 적립액은 지난 2004년도까지는 10억 1,85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5억 3,415만 6,000원이 적립이 되어서 금년도말까지는 총적립액이 15억 5,2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1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와 기금내역, 기금운용계획 및 다음페이지 2쪽 적립기금운용명세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란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의 충족과 급변하는 경제·사회상황에 재정적으로 신속하고 탄력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에 있고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기금 설치·운용사항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 인재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20일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의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재원조성은 시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조성달성액이 20억원이 넘는 2006년도까지 적립을 하면은 2007년도부터는 상주시 인재육성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15억 5,200만원보다 5억 4,800만원이 증가한 21억원으로서 기금설치 및 운영에 있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2008년도부터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내년도 초과되면은 금액이 21억, 목표액 20억 돌파가 되는데 그럼 2007년도부터 2006년도부터 이자발생에 대해서 2007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맞습니다. 내년도까지 적립하면은 2007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어차피 인문계고등학교 침체되고 인재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20억의 예산을 조달하는게 목표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한해라도 빨리 앞당겨서 이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게 20억 예산을 만든 목표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겠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학만입니다. 2006년도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5쪽입니다. 통합청사건립기금의 총 규모는 2005년도말 현재 이월금 92억 6,000만원과 2006년도의 출연금 20억원, 이자수입 예상액 2억 7,800만원을 합하여 총 115억 3,8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92억 6,000만원과 예치금 이자 2억 7,782만 2,000원, 2006년도 출연금 20억원으로 총 115억 3,85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115억 3,854만원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25억원, 2002년도 20억원, 2003년도 20억원, 2004년도 20억원, 이자 10억 3,854만원으로 총 115억 3,85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없습니다. 적립기금 운영 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은 우리시 금고 계약에 따라 1년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가장 효율적인 자금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2005년 11월 1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과 성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31일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고 통합청사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재원조성은 시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각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2억 6,000만원 보다 22억 7,800만원이 증가한 115억 3,800만원으로 기금 설치 운용에 있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본 기금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추경에는 꼭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보니까 매년 20억씩 기금을 조성하기로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도 지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지요? 본 예산에 안 되어 가지고 정리추경 때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10억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처음 우리본예산 심의할 적에 분명히 정리추경 때 20억원을 계상하기로 했는데 10억을 계상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 통합청사기금을 조성 안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도 예산안을 보면은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2006년도도 어차피 안할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그럼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하기로 했으면 다른 것을 떠나서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금년에도 제1회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20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예산계에 요구를 해서 했는데 최종조정과정에서 상수도사업하고 건설사업에 불요불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이 기금을 빼고 그쪽에 사업비를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20억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는데 도저히 재원이 따라서 정리추경에 10억원만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도 추경 때 계상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약속을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서 2001년도부터 해서 죽 해왔습니다. 어려운 재정내에서 그러다가 지금 와 가지고 2005년도부터 계상이 안되다고 그러면 앞으로 해도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 기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통합청사가 옮겨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으면 조성하는 금액은 항상 일률적으로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게 조성이 안되었으면 지금 조례 제정할 필요도 없고 지금 있는 기금을 상주시의 재정도 열악한데 이 조례를 없애고 다른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통합청사를 안 짓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예산을 확보한다고 본예산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추경에 그런데도 3번밖에 안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기금입니다. 조례로 정해 가지고 마련하기로 하는 기금, 그럼 조례가 필요가 없지요. 조례로 뭐하러 만듭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심정입니다만 시에서도 불요불급한 일 때문에 우선 급한 일은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돌려서....
진욱

김진욱위원

불요불급한 다른 예산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로 정한 기금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냥 말로해서 1년에 얼마씩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조례로 정해 가지고 2001년도부터 조례로 정해 가지고 매년 20억씩 기금을 확보하자고 이렇게 조례를 정해놨는데 이거 어느날 갑자기 오다가 20억에서 10억, 내년에 가서는 돈이 없으니까 3억 하자,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공감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 못한 10억을 포함해서 30억을 한다던지 이러면은 본 예산이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계상을 해놨어야 되지요. 나머지 부분은 정리추경때 다시 어떻게 하더라도 본예산에 2006년도 본예산에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이래도 상당히 말이 덜 먹혀 들어갔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노력을 하셔 가지고 안되었잖아요.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해도 내년에 가서 또 안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럴바에는 기금조성 이것을 조례를 없애가지고 지금 우리 상주시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게 더 필요한데 있으면 다른데로 예산을 돌려야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런데 2010년 경우에는 국회에서도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권태열 의원이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청회를 거쳐서 광역시군으로 통합을 할 이런 계획 같은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돈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없애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같이 예산확보가 안되면 기금을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기금이 필요하지, 예산확보가 안되는 이런 사항에서 기금을 계속 놔둘 필요가 있느냐 또 광역시도가 된다면 우리시에 먼저 이런 기금이 되었으니까 공공기관유치도 안되었으니까 광역시를 상주시로 유치하는데 기금이 이 정도로 되어 있다, 하는 이런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이래 가지고라도 이 기금을 먼저 이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보다 더 빠른 것 아닙니까? 우리는 광역시도가 온다 이러면 이 기금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 한발 앞서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이것은 별로 안중요하다고 기금을 계속 예산에 계상안된다고 하면은....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과장님 말씀도중에 질의나 답변도중에 불요불급한 사항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나 이런데 불요불급하다? 불필요하다는 불필요한 말인데 그걸 역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득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불요불급하다 이러면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그런 사항은 수정해 주시고요.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사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총 예상액을 얼마정도 보십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정확하게는 산출을 못하지만 400억~500억정도를....

한보석위원

400~500억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한게 100여억정도 예산을 비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기금운용계획안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모은 돈을 가지고 운용계획안이 통과되면은 다른 것을 미리 매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요. 지금 이 계획안이 통과가 되면요. 시청이 옮길 수 있는 예상지에는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400~500억 목표달성이 되었을 때 되면은 예산이 1,000억 필요하다고 간주가 되요. 1,00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지 청사를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예산을 비축하되 조례에 있으니까 하되 계획안은 굳이 지금 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마다 저희들이 의회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낸겁니다.

한보석위원

받아야지 예산을 할 수 있어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런데 그전에는 의회에서 이것을 안했었는데 국회도 사실 이 기금자체는 예산외의 돈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의회에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용계획안을 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운용계획안을 승인을 안받으면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얘깁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한보석위원

관계없잖아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운용계획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주위에 예측되는 주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5년후에 우리가 400억이 돈이 되어 가지고 청사를 지을려고 할 때는 엄청난 땅값이 올라가 있는다고 그렇다면 지금 예상보다도 배가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미리 예정지에다가 땅을 사 놓는다던지 나중 안 되더라도 땅값은 올라가니까 시로 봐서 손해날게 없는게 굳이 운용계획안을 만들어서 한다면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은 입지가 선정이 되어야지 그 부분에 가서 땅을 사던지....

한보석위원

선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부동산투기는 전문가들보다 부동산투기하는 사람들이 어느 위치인지 더 알고 있어요. 다 뻔한 것 아닙니까? 용역줬는데도 상주시민 알고 있는 2곳밖에 더 선정된 것 상주시민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도 그런 우려를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운동장 만들 때 미리 땅을 샀더라면 그 당시에 몇 만원주고 살 것을 이번에 몇 십만원씩 주고 땅을 샀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그렇게 분명히 될거라고 예상을 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생각에 지금 예산 400~500억 가지고 청사를 건립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 봐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아직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이나 설계를 안해봤습니다. 안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우리가 400~500억 예산을 수정한게요.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20억씩, 10억씩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조례에 만들어진 20억도 조달을 못하는데 언제해서 10년이 걸린다고 봤을 때는 1,000억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얘깁니다. 그럼 계획을 가지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기채발행을 하던지 해 가지고 목표달성을 단기간에 해야지 계획안이 해서 추진이 되는데 이래 가지고 무슨 추진이 거의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건립이 착공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던지 여러 가지 재원조달 방법이 강구가 됩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개년 계획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3년안에 추진을 하자, 이러면 나머지 돈은 모자라는 부분은 기채발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안이 서 있으면 되는데 지금 계획안도 전혀 안 서있는 상태에서 예산도 이번에 추경에 10억밖에 못한다하면 그러면 120억 가지고 언제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운용계획안이 발표가 되면은 아무래도 주위에 그걸로 인해서 땅값이 상승되는 요인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입지는 어디로 될지 불투명하고....

한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청사건립문제는 전에 2001년도부터 이게 많은 금액이 들고 지을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도 300억내지 500억하는 많은 자금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빌리면 또 이자를 줘야 되지 이래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래도 한 반쯤은 적립이 되야 안되겠느냐 또 우리 상주시로 보면은 2개 청사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숙원사업택입니다. 언젠가는 청사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돈은 많이 들지 이래서 그때부터 시작해 왔는데 제가 봐서 아까 김진욱 위원 말씀대로 30억을 하자고 그랬는데 조국장이 있을 때 이게 예산 때문에 20억정도나마 차곡차곡하면 되는데 금년이나 내년이나 내가 봐서 그래도 200억은 넘어가 있어야 시작할 것 아니냐 한 500억 드는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봐서 예산안을 그렇다고해서 모아놔서 쓰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쓰는 돈인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책정한 것도 다 20억을 했으면 20억을 다 내야되지 예산이 다른데 필요하다고 불요불급하다해서 무시되어 온 것은 이것은 내가봐서 30억정도 해서 했으면 벌써 5년이면 150억이 넘었을건데 지금 2/3밖에 안되었는데 이것도 여기와서 차질이 생기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제가봐서 다른 것도 우선사업도 있겠지만 한 30억해서 더 올려 가지고 이걸 모아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뭔가 확정하는 것도 과장님이 예산계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20억이나마 약속했으면 금년 것하고 내년 것하고 해서 내년에 40억을 마련한다던지 다른 예산을 줄이던지 확답이 있어야지 기금운영이 우리가 의회에서 확정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실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약속했는 조례로 약속한 것도 이행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약속을 받으면 몰라도 내년에는 20억 한 것 금년 것하고 내년 것하고 40억 플러스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노력은 하는데요. 제가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정에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안 된 것은.... 하여튼 내년 추경에 20억은 꼭 확보를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약속이 되어야지 이게 만약에 오늘 기금 이 조례를 갖다가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불성실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약속이나마 받아놨으니까 내년에 틀림없이 추경에 본예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추경에....

신현수위원

확보되겠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신현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원섭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 데로 20억을 확보할려고 노력했잖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총괄부서에서 안 받아준 것 아닙니까? 다른 어떤 다른데....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당초에 계상을 해가지고 시의 위에 결재과정이나 조정위원회 할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겁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은 지금 모여져 있는 운용기금에 대한 것만 관리차원에서 지금 운용계획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로 많이 삭감시켜 놓을테니까요. 내년에 추경에 요구하면 됩니다. 과장님은 운용기금관리계획안을 한거지 그에 대한 것은 과장님한테 불필요한 질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삭감시켜 가지고 200억 예비비로 돌려놓으면요. 그것 의회에서 지적했는 것 이거 내년 통합청사관련해서 20억 하는데 10억밖에 안세웠다고 주라고 하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길게 설명할 것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로 돌려놓을테니깐 그것은 노력하세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어쨌든 과장님은 조례에 제정된 데로 계획대로 추경에 이 예산이 계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네 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인물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41조 규정에 의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공동체 창업에 따른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기금을 적립하여 금년말 현재 7,5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원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공동체등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2006년도에는 예치금 7,527만 6,000원, 이자수입 233만 3,000원으로 총 7,760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의 신청대상자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신청이 없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우리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자녀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매년 지급해서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9명에게 총 900만원을 연말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말 현재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치금해서 1억 9,286만원과 이자 597만 8,000원으로 총 1억 9,883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장학금 9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잔액 1억8,983만 8,000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부터 3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상주시노인복지기금조례에 의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치금 회수액 3억 3,401만 8,000원, 출연금 5,000만원, 예치금이자수입 1,035만 5,000원으로 합계 3억 9,437만 3,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6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까지 10년간을 목표로 5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39쪽부터 4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1999년 최초로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금년말 현재 3억 3,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44쪽의 지원기준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원대상은 여성권익경제사업 및 건전한 여성단체, 여성의 잠재능력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지원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45쪽은 2006년도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 예치금 3억 3,232만 4,000원, 이자수입 1,0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3억 4,262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2006년 10월이 기금만기일로서 2007년부터 지출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6쪽부터 4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등 4건의 안건 역시 지난 2005년 1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 등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기금의 내역, 기금운용계획, 적립기금운용 명세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23일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재원조성은 경상북도 및 상주시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적립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출연금 6,000만원외 다른 적립금 없이 6년동안 예금이자 1,700만원등 총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빈약한 적립금으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본 기금이 당초 설계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차기계획부터는 기금을 더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목적과 성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95년 1월 7일 조례를 제정 설치한 기금으로서 기금의 조성은 시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2억 100만원 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억 9,8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액 900만원은 24개 읍면동당 저소득주민자녀 각 1명씩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서 사업목적대로 합리적인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20일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시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3억 3,400만원 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3억 9,400만원입니다. 본 기금의 운용기금의 용도가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관리운용비용, 노인분회의 지도,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본 기금을 사용토록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도 사업운용계획에 이와 같은 용도의 지출계획이 없이 적립만 하고 있고 차기계획부터는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운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9년 11월 10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금의 재원은 시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3억 3,200만원 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3억 4,200만원입니다. 본 기금의 경우 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건전한 여성단체 지원, 여성 사회활동 참여지원 등에 사용코자 내부조성계획에 따라 결정한 적립기금을 2006년 10월부터 적극 활용코자하는 본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금을 기금을 적립해 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최인홍위원

기초생활보장금.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최인홍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못한 이유, 뭣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에서 한번도 못한 이유는 지금 현재 이게 사업범위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공동체에서 창업자금으로 쓰는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활공동체의 창업자금이라는 것은 자활공동체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집수리사업단이라든지 간병사업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집수리사업단 같으면 건축 개보수 이런 것을 하기위해서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4~5명의 인원을 구성해 가지고 말하자면 자활을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또 간병사업단도 아픈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이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자활공동사업체에서는 일단 사업을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자체수입금이 조금 나오는게 있습니다. 자활공동체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집수리사업이라든지 간병사업을 하고 이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자체수입금이 있는데 그걸로 이 사람들이 충당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신청이 없습니다.

최인홍위원

혹시 홍보부족이라든지 안 그러면 너무 작았다던지 아니면 수급자들이 불필요해서 이런 제도가 있어서 안쓴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인데 5년동안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문의가 들어온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자금이....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자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예를 들어서 이자가 비싸다고하면 낮춰야되고 이자 때문에 못쓴다면은 자금이 예를 들어서 작다고 하면은 좀 더 보태서 쓸 수 있는 그런 자활기금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돈인데 5년동안 사장을 시켜놓는다고 하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기금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홍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이 제도를 보니까 제도는 정말 우리 일반시민들과 공존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더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더 해야하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최인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할 사람들이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니까요. 이제 돈을 줄때 회수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돈을 받기가 힘들고 대출 내주기가 그렇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증을 서야 되고 그러면 어차피 기초생활보상자라 하면은 자기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자력으로 대출받기 힘들다, 원 목적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안된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7,50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만 돈을 보통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상환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활후견업체에 사업단을 구성하는 데를 봐서 연대보증을 세워서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이런 것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한보석위원

제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보니까 금리가 5%, 또 융자기관이 5년 거치, 5년균등상환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농업의 상주시가 거의 농업을 토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농업에 대해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농업을 위주로 해서 농업기반조성을 하는데 융자금을 보면요. 주로 장기융자의 일부분만이 아니고 보통 2~3%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한테 내주는게 5%에요. 일반 본 위원이 아파트를 담보로 하니까 국민은행에서 4.9%를 받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거 기초생활보상자한테 주는게 5%라면 이율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좀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좀 높지요? 그렇다면 조정은 자체적으로 안되는 겁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금이 1988년도부터 해 가지고 1997년까지 10년동안 기금을 조성한겁니다. 해 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자수입을 계속 적립을 해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5%라고 하면 지금같이 금리가 안정된게 아니고 금리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 당시에 높았던 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한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당장 조례를 고치는 한이 있더라고 지금 점점 더 금리가 안정되어 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경영인 자금이나 주택개선자금이나 5%씩 하다가 지금 3%로 다 내렸어요. 2.5%, 3%로 다 내렸어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안내렸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뒤에 보면은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 보면은.... 아! 이것은 보건소관 입니까?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한보석위원

이자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받아 주십시오.

김기수위원장

그 관계는 과장님 이율관계를 어차피 조례개정안을 올리도록 해 주세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내년초에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김기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우철구입니다. 2006년도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설치는 식품위생법 및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0년도에 최초 설치되었으며 기금운용현황을 보면은 금년도말 현재 총 1억 1,3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치금 1억 530만 9,000원과 과징금 571만 2,000원, 이자수입 1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 1,700만원, 지출 1,100만원해서 600만원이 증가된 총 1억 1,9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업소 과징금수입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에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면은 수입계획은 적립금이자가 166만원, 과징금이 864만원, 도비보조금 750만원, 예치금 1억 1,286만원으로 총 1억 3,06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출계획은 민간경상보조금 36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했고 잔액 1억 1,956만원을 은행에 예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은 기금조성은 2006년까지 총 1억 3,066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운용명세에 대하여 근거법규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재원의 조달은 과징금수입과 여기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금년말까지 적립액은 1억 1,2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모두 은행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 식품위생 관련 영업을 하는 업소 중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2000년 11월 23일 상주시 식품진흥 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의한 과징금 수입 및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1억 1,3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경우 2006년도 지출계획에 식중독 예방 손 소독기를 구입하는 등 식품위생 수준향상에 기금을 활용하여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적합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습 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지난 12일부터 3일간의 총무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2시 4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한보석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한보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관리항에서 2억 3,200만원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공보관리항에서 1억 700만원을, 총무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1억 8,635만원을 새마을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11억 7,425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생활보호항에 3,000만원을,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관리항에 8,250만원을 지역혁신기획단소관 기획감사관리항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항에 18억 2,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보석 간사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4일간의 일정동안 3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안건과 2006년도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여느해와 달리 세심하고도 밀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은 회의가 되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