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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8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옥섭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서 책자 386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액은 249억 7,67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7,0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3억 1,600만원 증액, 긴급복지 지원사업 4억 7,020만 3,000원 증액, 장애인연금 5억 3,586만 2,000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11억 68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결과는 3개 사업에 대해 총 3,100만원 증액되었고 1개 사업에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보듬누리사업 사례 발표대회 및 워크숍 행사 운영비로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본 예산은 지역에서 보듬누리사업을 선도하고 봉사하시는 희망복지위원님들에게 전문가 특강과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참여인원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386쪽부터 397쪽 정책사업, 장애인 복지증진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8쪽 상단부에 보니까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증 편성된 항목도 있고 감 편성된 항목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389쪽에 보시면 동사례관리사업 지원이 3,500만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 사업비는 현재 구하고 동에서 운영하는 사례관리가 있는데 주로 운영비하고,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지원비가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해서 운영하는 운영비, 또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되는 지원비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2018년 예산편성 후에 지침이 시달되는 게 예산을 운영비와 지원비를 50:50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예산에서는 일부 비목이 388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가 증 편성이 된 것이 2,300이 있고, 38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감 됐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비목 간의 조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 그런…….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비목 정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09’번 항목에 지금 통합사례회의 및 간담회 실비 지원은 어떻게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는 예산입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신규편성이 아니고요, 이 사례관리비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이 비목이 신규로 편성되는 것 같이 보이시지만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 388쪽 상단에 보시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지원은 1억 1,760만원이 변동이 없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비목 간의 조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의 성격은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어떤 간담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 사례회의는 구에서 각 동의 복지담당 직원들 또 복지시설에 관계자들 이러한 사람들하고의 간담회도 있고, 동 자체적으로 지역의 복지시설 또 동의 사례관리자하고 간담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결과론적으로 700만원 예산이라고 해도 14개 동을 이렇게 균등배분만 해도 동별로는 한 5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금액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주로 여기 간담회는 구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동에서도 일부 교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391쪽에 푸드뱅크 관련해서 차량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종이 다마스 같은 그런 차종을 얘기하는 겁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푸드뱅크에 차량이 2대가 있는데 현재 교체를 하려고 하는 차량은 2007년도에 등록된 차량이 돼서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냉동 탑차입니다. 그래서 식품 같은 걸 싣고 다니는 냉동탑차인데 냉동 기능이 좀 불량하고 노후되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시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392쪽 상단부에 보면 목은 보듬누리사업 활성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03’번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례발표대회 및 워크숍이라고 돼 있는데 3,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2,000만원보다 1,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의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고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이며, 왜 이렇게 50%를 증액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듬누리 워크숍이 2017년도에 시행이 되고 2018년에 시행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2,000만원, 그러니까 2018년에는 2,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216명 정도 시행을 했는데, 전체 인원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일부 위원만 사실은 참여가 됐습니다.

전범일위원

전체 위원은 몇 분이시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전체는 저희가 1,400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인원을 확대시켜서 저희가 진행을 해볼까 하고 이렇게 3,000만원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00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셔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 상당 금액이 증액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문금도 있고 보훈예우수당도 있고 이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보훈대상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각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현재 보훈대상자 전체는 약 4,000여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위문금 6만원씩 지원하는 분들이 전체 인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고귀한 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우도 아직도 부족할 것 같고요.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전년도와 대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매칭사업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95쪽에 ‘301-01’부분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이 저희가 2018년에 1만원 정도로 해놨는데 2만원으로 이번에 편성을 올렸는데 이게 타 자치구에 보면 5만원 지원하는 구도 있고 3만원 지원하는 구도 있고, 저희가 2만원이면 십 몇 개구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위권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1만원을 드리는 것이 너무 적은 것도 있고, 또 보훈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상향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2만원을 저희가 편성 요청을 말씀드린 거고요. 하단에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저희가 단체별로 예산서 상에는 100만원 증액을 요청드렸는데 사실상 보훈단체에서는 한 500만원 정도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여만원 정도로 올렸으면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상임위원회에서 100만원 정도씩 인상을 해주셔서 이렇게, 지금 상임위원회 안은 100만원이 더 인상된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관장하고 계시는 보훈단체뿐 아니라 타 과에서도 관리하는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예산이라는 거는 실은 뭐 얼마든지 많이 드려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모자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구 재정자립도라든지 저희 구의 살림살이를 봐서 또 형편성에 맞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한 가지 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그동안에 공공근로가 배치가 돼서 어떤 사무관리 보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공공근로 배치를 사실상 일자리창출과에서도 현업 배치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보훈단체에 공공근로 배치를 금년 하반기부터 많이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따른 사무인력 보조가 굉장히 어려워서 자기들 운영 보조금에서 단체별로 일부씩 할당을 해서 공공근로를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상임위원회 안 정도로 조정이 되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가 거기에서 자체적인 조달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반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일단 상임위 안대로 올라온 거는 9개 단체에 100만원을 더 증액편성 해 준 거네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쪽, 긴급복지 지원비가 많이 증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게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지진이라든지 그런 국가재난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여기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급하게 위기에 봉착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의료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거나 또 공과금을 체납하거나 뭐 어떤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75% 이하 정도의 가구는 선지원을 하고 사후에 지원한 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긴급한 사항이, 급할 경우에 이렇게 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긴급하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과금을 체납하거나 또 긴급하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긴급하게 조달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갑자기 몸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지금도 의료비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 4억 7,000만원 정도 증 편성을 한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다든지 지원범위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답을 듣고 싶은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원이, 저희가 지원범위를 서울시에서도 점차 위기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늘리고요. 또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폐지 수집 어르신이나 노숙자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더 예산편성해서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거 두 개 질의하겠습니다. 386쪽에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관리사가 네 분이 있어서 1억 2,400이 예산편성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졌는데 정규직화된 건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금년 1월 1일 자로 정규직화가 되면서 인건비가 총무과 예산으로 변경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으로 감액한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감액으로 총무과에 예산 편성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388쪽 하단부에 보면 찾동 방문인력 안전용품 통신요금 했는데 2018년에 저희가 응급호출기인가요? 그거 15개 예산편성을 해드렸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 해서 활용할 때 혹시 사용한 사례가 있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안전용품은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시계 같은 게 51대가 현재 있고요. 응급호출기가 15대가 있는데 그것이 동하고 사회복지과 이런 데에 배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발생하는 통신요금이나 이런 것으로 보시면…….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사용한 사례가 있냐고요, 2018년에?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혹시 응급호출이 왔다든가 그런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을 하고 있겠지만 혹시 응급상황이 돼서 호출이 왔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나?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저희한테 급해 가지고, 아주 특이한 사례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응급사항이 발생하면 이걸 누르기 때문에, 보통 2인 1조로 현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응급사항으로 조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여자 분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혹시 신분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예산편성을 해드렸거든요. 그런 상황이 안 생기면 좋지만 혹시 발생한 사례가 있나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391쪽 중단부에 푸드뱅크, 지금 올해 예산이 660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지금 한 1,100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 편성이유가 뭡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추경 이후에 좀 내려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실제로는 추경 때 반영된 금액이 660이 아니고 1,070만원입니다.

임현숙위원

추경 부분까지?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서 상에 표기가 아마…….

임현숙위원

지금 기부를 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되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집계를 해보면 한 150여곳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50곳?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다음에 수혜 대상은?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수혜는 복지시설이나…….

임현숙위원

방과 후도 갈 거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나 이런 가구 대상…….

임현숙위원

몇 곳으로 알고 계세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대략 시설은 80여곳 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를 그러면, 아까 냉동탑차를 구매하시는 이유도 정확한 시간에 좋은 물건을 골고루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제대로 다 전달이 되고 있나요? 그걸 누가 관리를 하시는 거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전달은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은 직접 물품을 선택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먼 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으로 전달해서 전달 해드린 경우도 있고, 시설은 직접 후송을 해드립니다.

임현숙위원

그 기간이 어떻게 되죠? 매일 매일 하나요, 돌아가면서?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시설에서 물품이 남아있을 경우에,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면 본인 시설에서 신청하기도 하고 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거를 공급해 드립니다. 잔량이 남아 있으면 그걸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보고…….

임현숙위원

잔량, 재고하고 필요한 부분하고 매칭을 해주시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급한 경우.

임현숙위원

그 작업을 그러면 그곳에서 하는 거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푸드뱅크에서 합니다.

임현숙위원

관리자 하시는 분들이?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한테 보고는 얼마만큼 단위로 들어오나요, 기간이?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매월 실적 같은 것은 받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매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짧은 물품 같은 경우도 있을 텐데 혹시 유통기한이 지나서 배달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철저하게 저희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임현숙위원

가끔 제대로 우리는 물품을 못 받았다 그런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뜻으로 해서 기부하시는 분들 뜻을 저희가 그대로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393쪽에 신규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해서 예산이 3,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 전액 구비인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641명으로 구성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차상위계층이 수혜대상이 되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주로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일반 기초수급자도 돌봄 필요가구가 있거나 노인돌봄 가구나 이렇게 대상자가 필요할 경우에…….

임현숙위원

그러면 대상을 몇 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7,000여 가구 돼 있고 차상위계층은 한 4,200여 가구 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범위 너무 넓게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회복지공무원들 있고 찾동도 하고 있는데, 물론 구성 요원들을 보면 기존에 지역에서 다 활동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에요. 그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분들을 새롭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직함을 줘서 활동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공무원증도 주고 매뉴얼 만들어서 방문하게 해서 관리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꼭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이라고 한정될 수는 없고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하시는 분들은 돌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희망 하에 돌봄 활동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을 하고, 기존에 활동하신 분도 신청을 하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모집을 하고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641명이 주로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이랑 개별적으로 신청하신 분들로 구성이 된 건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도…….

임현숙위원

위촉장은 수여 하셨나요? 하셨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수여했습니다. 신청은 전체적인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또 하나 참고사항으로 2018년에 우리 동네 돌봄단에서 서울시 공모사업, 2017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5,900 정도 편성이 됐었죠, 우리 동네 돌봄단?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단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분은 한 45분 정도로 구성이 돼서 6개월 일하면 한 달에 22만원 정도인가? 아니면 전체 사례비가 뭐 해서 5,900이 여하튼 편성됐었어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2018년에 이분들이 활동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이거랑 맥락이 같은 거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비슷한데요. 우리 동네 돌봄단은 시비로 시·구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임현숙위원

그렇죠, 공모사업이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전체 구가 한 건 아니고 공모해서 채택된 구가 시행을 했었는데 전체 인원이 아니고 동별 5명 정도 인원의 실비 지원이 시비로 약간 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활동을 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또 통장, 희망복지위원 여러 활동 한 분들이, 유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실비를 좀 지원받고 어떤 분은 못 받고 이런 폐단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우리 동네 돌봄단을 서울시비 신청을 안 하고 같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일반 희망복지원이나 통장이나 이런 분들, 기존에 하던 분들로 통일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우리 동네 돌봄단 사업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1년하고 이 사업은 끝난 거네요? 지속이 되는 사업이 아니네요? 유사한 성격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성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5,900 정도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그런 거로 소요가 됐는데, 그러면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게 별로였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공모사업 했으면 이 사업의 효과가 좋았을 거라는 걸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가져오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실비를 주면서 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했는데 인원이 너무 적고 같은 활동을 하는 분이 어떤 분은 실비, 적은 금액이지만 실비가 지원되고…….

임현숙위원

그거 처음에 공모할 때 예상 못한 부분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시행초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할 때는 3,200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돌봄단은 5,940만원에 45명이에요. 물론 활동의 내용이나 범주가 다르다고 보면 되겠지만 이런 거는 1년 동안 지속성이 없는 사업을 시비든, 구비든, 매칭사업이든, 국가사업이든 이런 거는 좀 지양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로운 시도로, 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잘 운영이 되시리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구상하셨겠지만 이것도 실효성이 기존에 활동, 지금 구성 멤버를 보면 자율방범, 새마을, 통장, 희망복지, 주민자치 뭐 그렇게 다 구성이 돼 있네요, 주신 자료 보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우리 동네 돌봄단 인원 보다는 전체적인 걸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분들은 원칙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이. 그래서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실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겠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과장님, 항상 사업 좋은 아이디어를 내실 때 저희가 기본취지에 동의를 못하는 게 아니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을 그렇게 하셔야지, 좋은 취지로 해놓고 해보니까 인원이 적고 형평성이 어긋나서 이 사업은 지속성이 없다? 이런 거는 대답이 안 되시는 것 같고요, 뭐 하실 때, 좋은 머리로 아이디어 내실 때 좀 장기적인 거, 졸속행정 하지 마시고, 기대가 크면서도 항상 실망이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397쪽 상단에 저소득구민 장례지원해서 공고료 나와 있고 안치보관료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보면 사회복지과인가요? 거기 장제비 지원이 75만원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장제비가 안 됐을 경우 안치보관을 25일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가족이 나타나지 않거나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안치보관료는 지금도 사실은 안치보관에 따르는, 병원에서 안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은 병원에서 비용을, 경찰이나 무연고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안치보관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병원에서 후송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냥 좀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안치보관료를 필요한 최소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25일 기준이 최소기간으로 보시는 건가요? 25일 기준이 뭐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무연고자인 경우에 조회를 하고 가족·친지나, 발견에서부터 친인척이라든지 확인하고 공고하고 이런 기간이 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조회, 확인, 공고까지 25일로 보신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장제비 포함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치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건 별도로 예산편성하신 거네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 장제비는 별도로 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장례 비용으로 드리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6명 기준은 뭐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무연고가,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임현숙위원

6명 정도로 보신다, 기존에 자료로 보면?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예산편성 해 놓으신 건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기존에 무연고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처리했던 인원을 평균적으로…….

임현숙위원

평균 잡아서?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몇 건 하겠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 관심사가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쪽에 많이 관심들이 있으신데 저희가 푸드마켓 쪽에 1인당 갖고 갈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죠? 종류로 제한을 하나요, 금액으로 제한하든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4종류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종류고 금액은 대략 얼마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보통 한 10만원 내외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안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 안 하신 것 같네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아니, 금액이 약간…….
복자

신복자위원

저 뒤에 거 한 번 보세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 품목에 보통 1, 2만원 정도 되는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거기 가서 보면 고추장도 있고 국수도 있고 간장도 있고 그렇게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고요. 그분들이 비싼 거, 금액이 좀 고액이면 품목을 4품목이면 3품목으로 줄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나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차량구매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차량구매까지 있는데 이 차량으로 지금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고를 수 있게 하나요, 배달만 하는 쪽으로 쓰시려고 하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 차량은 주로 시설에…….
복자

신복자위원

갖다 주는, 지역아동센터 이쪽으로만 쓰실 건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주로 대부분이 시설을 많이 공급하는 경우죠.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현재 푸드마켓 자체를 개인들이 필요해서 갖고 가시는 쪽으로만 지금…….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방문을 하신 분들은 개인한테 지급을 해드리고 원거리에, 예를 들어서 신설동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저쪽 장안동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신 경우에는 주민센터을 통해서 배달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어차피 이게 뭐 업무보고 받는 거 아니니까, 인건비가 푸드마켓 쪽까지의 인건비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쪽의 인력까지, 이거 민간이전이거든요? 여기에 관리비까지 왜 나가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지금 거기에 푸드마켓은 신설동 옛날 청사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복자

신복자위원

청사 자리 아니고 앞 동네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전에 신설동 청사였습니다, 그 건물이.
복자

신복자위원

옛날에 신설동, 제가 구청사를 잘 못 알았구나.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거기에 관리비라는 것이 주로 공공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저희가 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는 별로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과장님 뵐 기회가 없어서 좀 건의 삼아 말씀을 드리면 개선을 저희구도, 푸드마켓이 지금 운영된 지가 몇 년 된 거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2001년도에 설치가 됐고 푸드뱅크는 2007년도에 설치됐고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생긴 지가 한 20년 정도 됐고, 푸드뱅크가 많이 활성화가 타구들 많이 되어 있고 푸드마켓이 한 15년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좀 과장님이 목소리를 크게 내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식품을 가지러 오시는데 이미 연세들도 있고 힘이 들어요. 누차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게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그분들이 그런 필요한 물품을 본인들이 직접 가서 보고 갖고 올 수 있기에는, 이게 동대문도서관 있는 데, 그 공원 있는 데에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장안동이나 이문동 쪽에서 그쪽 가시기 너무 어려워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중심 쪽으로 못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면, 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청소과에 쪽에 보면 재활용센터, 그 비용 받고 거기에 센터가 3군데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바꿔보신다든지 위치 쪽, 섭외 전체 쪽으로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푸드마켓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편안하게, 그 무거운 물품 받아갖고, 간장 같은 거, 쌀 이거 가져가시기 힘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들을 좀 갖고 가실 수 있게 좋게 하고 이 냉동차량 어떤, 일단 뱅크 쪽 지역아동센터에 물품들이 제때 가는 수요들 확인해 보세요. 갖고 갔다고, 여기는 계속 빵도 나눠줬다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그만큼 물품들 안 받고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봐주시고요. 적어도 15년, 20년이 됐으면 저희도 이 부분은 과장님, 다른 구들은 실질적으로 이 물품들을 차량에 넣고 동별로 순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칟날 어디로 가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 이쪽으로 와서 이 물품 원하는 데로 갖고 가시게 해야지 동대문구는 교통편도 좋지 않은 쪽에 갖다 놓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며,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만 올리셔가지고 되겠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량이 순회를 하면서…….
복자

신복자위원

오만 거, 찾동도 하시면서…….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순회를 하면서 지원을 하는 방향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 차량 부분도 냉동차에, 이렇게 뱅크 차원에서 갖다 주는 쪽만, 그렇죠? 하시지 말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현재도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가구가 있을 경우에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동을 통해서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 인건비만 얼마나 나가겠어요. 물론 거기 도와주는 분도 오지만 동대문구에 제일 문제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전체 틀에서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줄이는가에 초점을 좀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필요한 인력, 이러다 보면 인력들 계속 올라와야 되고 이러는 부분을 우리 유능한 과장님께서 전체 틀에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개중에 이동하실 수 있는 그분들, 거동이 편하신 분들 이분들은 좀 쉽게 접근성이 가까운 쪽으로, 이 부분은 지금 보면 인력, 아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위치를 이런 쪽에다 두면 이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접근성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도 과장님 목소리 낼 때 보태드릴 테니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차량부분도 그거 하고 겸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이동해서 어느 동별이라도 찾아가는, 복지차원에서 이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듬누리사업 소모품에 가서 지금 홍보물 50만원씩 2회가 들어와 있는데 무슨 홍보물을 이렇게 거하게 하시는지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패, 이분들 정말 애쓰셔서 고마운 분이기는 하지만 감사패를 지금 20만원씩 10개, 이거 신규 들어온 거 같습니다. 이 부분하고, 더나누리 현판을 계속 이렇게 몇 백 개씩 해야 되는지 그 건까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예산 부기사항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상세하게 저희가 기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보통 이런 행사, 수용성경비는 주로 전년도 기준이라든지 예년에 홍보물이 보통 비슷하게 제작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년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작성이 되는데, 저희가 감사패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20만원 짜리를 저희가 하지는 않고 사실상 저렴한 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기사항을 20만원으로 작성을 하기는 했지만…….
복자

신복자위원

뭐야, 과장님! 저희가 삭감할 거 예상해 가지고 늘리신 겁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자

신복자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위원님들 계시니까 보는데, 일반적으로 감사패가 이렇게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거를 기준 잡아서 다른 것도 좀 많이 허수가 있지 않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좀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홍보물은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홍보물이 어떤 내용을 보내고 계셨는지 그거 샘플 좀 보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현판 부분도 이렇게 몇 백 개씩, 새로운 식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데 현판이 왜 이렇게 400개씩 많이 잡으셔야 되는지 이 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기사항에 돼 있는 부분이 현판이나 감사패나 감사장이나 여러 가지가 돼 있기는 한데 사실상 저희가…….
복자

신복자위원

다 나열하실 수 없어요, 여기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여기에 없는, 예를 들면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듬누리 사업이라든지 어떤 공이 많은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어떤 청사라든지 명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예우를 하는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를 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예산에서 사실은 신축적으로 하게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현판은 그렇게 이해할게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거기다 ‘등’하나 붙이세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더 나누리 현판 등’하면 ‘그거 외에 뭐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기존에 이 부기사항 가지고는 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야 되나라는 부분을 저희가 질의 안 할 수가 없고요. 지금 계속 위원님들, 동 희망복지워크숍 정말 이분들 바쁜데 지역에 어려운 분들 위해서 많은 비용들 내주시고 애쓰고 계세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집행부가 사전에 이렇게 선심성 비슷하게 예산들을 올려놓다 보니까 지적하는 저희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 모양새가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희망복지 사례발표대회 워크숍 이거 기존에 이분들 참가비, 실비가 1만 2,000원씩 잡혀졌던, 1,200인가요? 이거 잡혀졌던 건 아닌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실비로 지원되는 건 없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금액을 잘못 봤는데, 그러면 실비에서 1,200만원 그리고 워크숍해서 800해서 2,000이 잡혀졌던 건 아닌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참가자 실비를 어떤 내용으로 쓰시려고 그때 1,200이라고 하셨나요? 이것도 부기사항이에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2018년도에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이렇게 금액이 나눠져 있었는데 2019년도 예산편성은 행사운영비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행사를 하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나누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예산을, 같은 행사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성을 하자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행사참가자 실비들은 지금 워크숍하고 분명히 내용이 다르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던 거로 기억은 합니다. 그런데 이번 18년도에 행사를 치르시다 보니까 지금 희망복지워크숍에 쓰여진 비용이 장난 아니네요. 한 2,600만원 쓰셨네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잡혀진 건 2,000이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추가된 예산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860만원이 그쪽에서 갖다가 쓰셨네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이나 또 사회복지부에 후원되는 성금이나 이런 부분은 그러한, 비지정 기탁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침사항은 워크숍이나 또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제가 그분들, 그러면 그쪽에 지정, 비지정 명단 다 받아가지고 한 번 통화해 볼까요? 그분들은 어떠한 용도에,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이웃에 먹는 쪽이라든지, 어떤 지정하고 않고 사회복지협의회 자체를 믿고 적절히 알아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겠지라는 전제 하에서 그분들이 비지정으로 들어간 걸 거예요. 이거 희망복지 워크숍에 이 돈 쓰라고 그분들 기탁한 거 아닐 겁니다. 제가 확인해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자

신복자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현주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더 잘 알고 계시면.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협의회 비지정 기탁금의 대부분에 수입은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들이 낸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아마 사회복지협의회도 보듬누리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하고 또 거기서도 각 단체라든지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지정 기탁금이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수입이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들의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낸 기탁금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중에서 일부를 보듬누리 사업 워크숍이나 같이 동참하면서 일부 금액을, 예산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하는 거로 하고요. 그러면 몇 해 사이에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사회복지협의회에 문제가 있어서 통장까지 몇 년치 다 받아가지고 전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1만원이든 2만원이든 비지정 해서 도장 찍혀 통장에 들어온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겠지만 작은 돈 부분들이 비지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 믿는 걸로 하고요.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여유 있어서 860씩 왔으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이쪽과인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1,000만원인가 얼마 증액이 올라온 거 같은데 그쪽은 여유로우니까 안 올려도 되겠네요, 이걸 예로 보면, 그렇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여기 예산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아마 예전에 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깎였을 때도 있고 또 수년간 동결된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여간 워크숍 부분은 같이, 어차피 자치행정과 쪽도 묶여있으니까 전체 검토는 할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희망복지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평일에 시간 내는 거, 그분들이 참석률 50%도 안됐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전체 이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건까지, 뭐 어차피 인건비에 올렸다 해도 기존에 있는 돈에서 여유로우면 거기서도 좀 쓰셔도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부족해서 후원금이나 이런 데서 사회복지협의회에 계속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무슨 소리에요. 희망복지에다도 이렇게 860만원씩 지원하시면 여유 있으신 겁니다. 과장님, 맨 밑에 392쪽 하단에 보시면 행복한 방 만들기 소요물품입니다. 이 내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물품구입을 할 수 있는, 집수리 할 수 있는 예산이 일부 지원이 됐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 주관부서가 변경이 안전부분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 1,000만원을 편성 요청을 드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시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저희 주관 부서가 서울시에서 다른 부서로 변경이 돼서 저희 예산으로 내려오는 게 없어서, 기존에 했던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게 행복한 방 만들기 소요물품 물품이 뭐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취약계층, 쉽게 이야기하면 자원봉사하신 분들을 이용해서 집수리, 도배나 장판 또 보일러를 교체해 주거나 이런 물품이 필요할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
복자

신복자위원

집수리 사업은 또 따로 잡혀 있잖아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집수리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잡혀있는 건 없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다른 쪽에서…….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타 부서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하고 있거든요, 집수리 사업.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시비로 저희가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사회복지협의회 제가 말씀드렸던 1,000만원 거기에 와 있고, 그리고 여기 실질적으로 운영지원이거든요. 물론 인건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합당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예산이. 거기서도 여유롭지 않은데 갔던 부분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지금 395쪽 동료위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셨는데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가서 일반보상금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연세들이 드시기 때문에 인원은, 좀 서글픈 일이지만 인원은 늘어날 수밖에…….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늘어나는 인원 대비 보훈예우수당에 가서는 왜 여기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건지? 기존에 2,200명이었죠? 그런데 2,40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보면 사망위로금에는 연세들이 있으니까 인원은 미루어 짐작 저희가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우수당에 가서는 한 200분 정도, 물론 금액도 그분들 1만원, 타구에 비해서 적다고 아까 동료위원 질의 때 답변해 주셨으니까 금액 부분까지는 제가 여쭤볼 사항은 아닌데 인원 부분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처에 인원을 확인해서 보통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보훈대상자들도 사실상은 일부 조금씩 늘어나고 현재, 그러니까 2,200명으로 2018년도에 잡혀있었는데 현재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 2,300여명 됩니다. 그래서…….
복자

신복자위원

동대문구로 이사를 오신건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처에 확인을 해서 인원은 2,300여명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00여명 편성을 요청드린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게 저희가 이 대상자를 할 때 해마다 항상 거기다 여쭤보고 이 인원을 뽑으시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때 기준에…….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담당 과장님께서 이렇게 늘어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분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시는가요? 보훈처에서야 인원 수치는 정확하게 알려주셨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200분씩 늘어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전년도라든지 그 이전에 인원 자체가 조금 잘 파악이 안 됐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전년도 기준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늘린 건 아니고 현재…….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당연히 그러셨을 건데 갑자기 200분은 많은 숫자거든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사실상 한 2,300여명 되는 것으로…….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신규로 보훈대상자가 지정이 되거나 전입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매월 변동이 되는데요. 이거는 국가보훈처에서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 11월 현재 한 2,300여분이 되시기 때문에 총 4,000여분 중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신 1,600명을 제외하고 2,400명에 대해서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이라고 해서 올해까지 1만원씩 줬었는데 내년에는 2만원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지급하자 해서 1만원을 더 인상한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금액 부분은 아까 과장님 중간에 답변하신 부분으로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분들이 늘 이건 정말 적지 않느냐,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인데 당연히 저희도 그 정도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인원이, 이 보훈예우수당이 오래전부터 드린 건 아니고 2017년도부터인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인원을 한 건 아니고 2017, 2018 오면서 인원이, 전년 인원이라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희망복지 워크숍에 대해서 지금 돈 1,0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인원이 216명이 가셨는데 216명이라는 그 인원이 본인이 원해서 아님 여러 분들이 자꾸 가자고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희망복지위원이 아닌 사람들도 막 전화를 해서 독려하고 했던 부분, 얘기들은 사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왜 1,000만원이 깎였는지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내년에 워크숍을 잘 준비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할게요.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다시…….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희망복지 워크숍 제일 하단에 저희가 2,570만원 사용하셨거든요. 맨 하단에 보면 워크숍 참여자 격려용품이 있어요. 이거 선물을 드린 건가요, 220만원 이게 뭔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일부 격려품이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에서 그 예산으로 집행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렇게 드려도 되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이 저희 예산으로는 사실상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신규사업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93쪽에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좋은 예산편성 하셨네요. 기부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사를, 이런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394쪽에 보면 세부사업 중에 홍보물(플래카드 등) 4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은 뭡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내일 아마 강당에서 개최되는 모금방송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도 작년에 참여를 해주셨고 했는데 거기 모금방송 추진에 따른 활동 예산, 따뜻한 겨울나기 홍보나 모금방송을 추진하거나 이런 홍보활동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어떤 물품은 아니란 얘기네요? 플래카드는 달고, 플래카드 몇 개 다셨어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플래카드는 지역에 따뜻한 겨울 모금방송하면서 한 3, 40개 달았던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것만 해도 상당한 액수네. 그다음에 그 밑에 방송제작 용역 9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 예산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역 CMB방송하고 진행하면서 모금방송을 했던 그런 용역비로 이렇게…….

임현숙위원

CMB?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방송 주관하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에서 지금 이것도 홍보물 해서 2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건 그러면 플래카드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꼭 플래카드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고독사 예방활동에 대한, 아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교육 자료도 있을 수 있고요, 고독사 예방 하는 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어떤 조사표 인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괄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좀 더 깊이 있는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보면 되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실 이게 200만원으로, 고독사 예방사업이라는 게 지금 얼마나 중차대한 사업인데, 지금 40대, 50대까지도 고독사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점점 대상 인원은 커지는데 200만원 갖고 뭘 하실 건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일단 기초단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홍보에 대한 비용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홍보물?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드립니다. 397쪽 하단부에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항목에 ‘201-01’에 보면 단속요원 교통카드 충전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거는 이번 끝나고 다음에, 397쪽 하단부터 407쪽까지는 다시 질의하시면 됩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효과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희망복지위원 워크숍에 대한 건데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18년도 희망복지위원 워크숍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갔다 왔는데, 2,570 이만큼 들여서 갔다 왔는데 여기 내용을 볼 때 제1교육, 희망복지위원 역량강화 교육은 누가 했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복지 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전문강사?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교수님입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찾동 관계로 서울시에서 전담으로 하시는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찾동 전문강사,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4시부터 5시 반까지 교육이 보듬누리사업 구청장 특강, 구청장께서는 어떤 강의를 하셨습니까? 90분 동안이나 했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90분이 좀 안 됐지만…….

이순영위원

안 된 거는 좋습니다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구청장님의 특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보듬누리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이순영위원

격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동안 구의 저소득층에 대한 현황도 설명하시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협조 말씀도 하시고 이런 거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순영위원

부드러운 강의였겠네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원래 워크숍이라는 게 스케줄이야 꽉 차 있어도 그 내용이 그렇다는 걸 짐작은 했습니다만 구청장님 강의보다도 그분들이 이왕 간 거 좀 더 전문가의 강의를 알차게 한 30분이라도 더 추가하고 또 구청장 인사말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것도 기억하셔서, 또 19년도에 갔을 때는 좀 더 효과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그분들에게 더 여흥의 시간을 늘려주든지 그렇게 효과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보다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구청장 특강을 90분 동안 한다는 거 참 지겨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보충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위원들이 1,400여명이 계시는데 우리가 예산이 2,000만원이라서 이번에 200여분만 모셨고 다음에는 좀 더, 꼭 희망복지위원들이 돈을 기부하는 것만 아니라 자기 재능이라든지 또 음식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실 때도 중복이 안 되게끔 통장 워크숍이라든지, 자치위원 워크숍이라든지 희망복지위원 워크숍을 서로 중복이 안 되게끔 서로가 다 분리를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백 한 십여 분밖에 못 모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거기에 통장이나 자치위원들은 중복되시는 분들을 다 제외하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안 바쁘신 분들 모시고 이렇게 보듬누리에 대해서 위로도 해드리고 사업의 취지도 설명도 해서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97쪽 정책사업, 장애인 복지 증진부터 4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397쪽 하단부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만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장애인 주차 쪽 단속요원 같은데요. 교통카드 충전을 월 100만원씩 1,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단속하고 할 때는 우리 주차행정과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또 별도의 단속요원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위반은 장애인 일자리 근무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군데 내외 신고가 들어오는데, 출장해서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사용을 하시게 합니다. 별도로 차량은 가지고 다니지 않고요.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측면도 있고, 이분들이 직접 현장 나가서 단속을 하시기 때문에 120만원 편성한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거는 물론 지금 복지정책과 뿐 아니라 제가 상임위에서도 이런 말씀을 따로 한 번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전체 관내에 주차관리를 단속하는 요원들이 이원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삼원화가 돼 있는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이 돼 있는 곳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 지역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주차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업무 소관은 그렇다 하더라고, 전체적으로 이거 단속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주차행정과에서 단속하는 주차위반하고는 약간 다르게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구역을 다른 분들이 침범한 경우에…….

전범일위원

그 주차구역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차단속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왜 이 주차단속을 하죠, 우리 구에서?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을 우선으로,「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들 우선 편의…….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주차단속을 왜 합니까? 불법 주·정차를 막으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분한테도 권한을 더 드리고 시설, 물론 구청장님께 이 얘기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 주차선 안에만 관리할 게 아니라 누가 주차단속 요원으로 나가든 그 지역에 있는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주차위반을 하는 분이 본인은 그래도 좀 더, 본인 생각에 좀 더 불법주차를 덜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선 안에, 거주자 우선 주차선 안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일행 한 분은 거기 반듯하게 대기 불편하니까 선 밖에 아무 데나 댔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주차단속 요원이 출동을 했어요. 그럼 어느 분이 과태료를 물게 되겠습니까? 주차선 안에 댄 분이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댄 분은 과태료 부과가 안 돼요. 그런데 역으로, 반대로 우리 구청직원이 단속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주차선 안에 댄 분은 단속이 안 되고, 이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이 웬만한 큰 건물이라든지 어디 가면 관공서라든지 이런 대형건물에 가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장애인 이 두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카드 충전하는 이 금액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도 좀 더 인원이, 거동이 그나마 불편하지 않은 분들을 더 채용을 하시더라도 우리 구의 어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그렇게 큰 비용 아니면 인원을 좀 더 증가시켜서라도, 그리고 지금 삼원화 돼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일원화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어차피 관내의 일이잖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부서 협조 차원에서 그거는 주차행정과하고 여러 가지를 한 번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속 부분은.

전범일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크게 주차질서 확립, 그게 제가 봐서는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는 물론 다른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리성이나 이런 걸 드리기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도로상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만이 아니고 건물 내랄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위반이라기 보다도 주차는 정확한 구역에 하는데 외부사람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갖다가 대는 경우에 단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저 면허자입니다. 그리고 운전한 지가 거의 25년, 30년 되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 주차구역을 몰라서 묻는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서 간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오히려 장애인분들을, 좀 더 장애 등급이 낮은 분들을 더 채용을 하시더라도 건물 안은 좀 다른 별개인데, 그분들이 그럼 이동을 뭘로 하겠습니까? 지하철표만 가지고 이동하겠습니까? 내리면 길을 지나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저는 관련 부서들하고 이런 주차행정에 관해서 좀 상의를 드려 보라는, 물론 예산에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뭣한데,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다른 쪽으로 하시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괜히 시간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99쪽 하단부 일반보상금 항목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5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역보건과나 다른 데서도 출산장려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다른 곳에 출산장려금은 장애인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출산장려금일 겁니다. 여기에는 여성장애인의 출산…….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블지원이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일반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출산장려금은 타 부서에 아마 있는 거고요, 이거는 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추가로 지원 해드리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도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 여성분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 과에서 이거 관리한다고 신경 쓸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에서?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출산을 해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출생신고를 하잖습니까? 그럴 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자꾸 답변이 제 질의랑 조금씩, 1도씩 빗나가서 답변을 하니까 자꾸 추가질의를 드리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장애 여성분이 출산을 하면,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하면 당연히 주민센터 가든지 해서 출생신고를 하면 그 자료를 보고 지원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2개 과에서, 예를 들면 동일한 업무를 2개 과에서 한다는 거죠, 장애여성인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500만원 얘기가 아니라 이 500만원도 그쪽, 다른 과에서, 지역보건과 소관이라 그러면 거기로 넘겨서 이 예산을 그분한테, 예를 들어 장애 여성이니까 일반여성이 100만원 지원되면 이분은 200만원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이 과에서는 왜 또 다르게 예산편성을 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업무 소관이 가정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일반여성들이 출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첫째 아, 둘째 아 이렇게 차등지원하게 돼 있고요, 또 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하고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하고 업무분장이 된 상태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하면 되겠지만 업무 성격이 서로, 지금 가지고 있는 소관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한 번 나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산에 관한 거면 일반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할 것 없이 어느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500만원은 몇 명을 대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8년 경우에 한 8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한 10여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한 분당 5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지난번 조례가 조금 일부 변경된 것이 있어 가지고 150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 업무 이거는 너 업무 이러다 보면, 물론 그런 거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일원화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 구청 안의 일이잖습니까? 성북구, 중랑구하고 같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게 업무 소관이 다릅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몰아서 할 수 있는 건 한 곳에서 하면 되지 왜, 여기 직원은 예를 들면 또 이걸 챙기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중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의 취지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00쪽 하단부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이 물론 국·시비 매칭입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나 있습니다. 증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 기초급여가 당초에 20만 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금년 9월부터 상향이 되고 부가급여가 28만 6,050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시에서 가내시 기준액으로 내려와서 같이 편성이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대상 인원은 몇 분이나 되죠, 받으시는 분들이?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연금은 약 1,700여명 되고, 장애인수당이 한 2,200여명, 장애아동수당이 육십 오륙 명 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401쪽에 지금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물론 이것도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많은 비용이 또 감액이 돼 있어요. 오히려 늘어나야 될 비용 아닌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 2,400만원은 전년도에도 2,4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감액된 거는 차량 안내요원 수당이 일부, 그리고 장애인 차량 구입비가 금년도 추경에, 2018년도 추경에 편성이 돼 있던 것입니다, 차량구입. 그런데 2019년에는 없…….

전범일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감액이지 버스 비용을 제외하면 크게 서비스 비용 측면에서는 줄어든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거를 운영하면서 일부 추가적인 노선변경이라든지 증대해 달라는 이런 요구도 있을법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은 안 돼 있는 겁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노선은 기존에 저희가 장안동에서 이쪽 구청으로 해서 동대문복지관으로 회선을 순환했었는데요. 다사랑행복센터가 생기면서 거기 구립장애인복지관이 있어서 거기에 장애인 셔틀버스를 경유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금년 5월부터 조정을 해서 지금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변경사항의 요구사항은 없어서 기존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03쪽 맨 하단부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탁금이 있습니다. 이 예탁금을 어디다, 어떤 용도로 예탁을 해 놓은 금액입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어떤 비용이냐면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의 활동을 보조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활동보조인. 그런 분들이 활동보조를 하고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받는 시간을 카드로 해주면 그거를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기관이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예탁금을 예탁하는 기관에다가 예탁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급여를,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기관은 어딥니까, 우리가 해놓는 데가?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원입니다. 사회보장원에 예탁해 가지고 사회보장원에서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가 증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53억이었는데 지금 한 65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20%가 늘어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서울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인데요. 시비를 추가하고, 시비를 하고 구비를 추가하고 이런 부분에서 늘어나신 걸로, 일단 지원되는 금액의 단가가 약간씩 인상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어떻게 최저임금제 상향조정 이런 데에 지금 영향을 받은 겁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활동지원 시간에 따라서, 활동지원하시는 분의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지원하는…….

전범일위원

그럼 시간이 늘어나서 임금이 올라갔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지원 단가가 조금 인상됐다고…….

전범일위원

지원 단가라는 게, 단가라고 말씀하시면 똑같은 시간의 시간당 단가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지, 활동보조인 한 명당 지원한 금액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400쪽 중단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 임차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2017년부터 개소해서 활동을 했나요? 활동 시점이 언제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구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인데요. 2017년 8월경부터 위탁을 해서 운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위탁기관은 어떻게 되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금년 말까지로 1차적으로 돼 있는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원래 위탁기간을 1년씩으로 계약하신 건가요, 1년 연장 가능하고? 어떻게 돼 있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위탁할 때 2017년도에 2018년 말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1년 단위로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년 단위로 계약연장이 가능하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여기에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센터장 포함 네 분? 자료에 보면 하는 일을 다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1억 5,000 중에 1억 400 정도 되고 사업비가 2,000, 운영비가 2,4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임차료 부분이 있었나요, 처음에 2018년 예산에?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2018년 본예산에 없었고 추경에…….

임현숙위원

추경에 넣었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반영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그러면 70만원씩 12달?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70만원씩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인건비 부분이면, 지금 여기 주신 자료 보면 센터장은 무보수라고 돼 있거든요. 무보수로 하셔도 되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무보수 명예직인데 일단은 활동 실비는 일부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얼마요?
복자

신복자위원

활동 실비.

임현숙위원

실비로?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실비로 얼마씩, 보수가 뭐 따로 정해…….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침에 따라서 얼마?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50만원 나갑니다.

임현숙위원

50이요? 이게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이라고 밑에 있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이 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아닌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지금 부모회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은 지금 다사랑행복센터에서 단체가 있는 사항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임현숙위원

센터장님이 그쪽에 계셨던 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분도 장애인 부모회 회장님이셨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중단 부분에 보면 온손애 수어교실 500 잡혀있거든요. 이것도 신규예산이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신규예산으로 했는데요. 수어교실이 타구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사랑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임현숙위원

이것도 다사랑에서 하고 있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 예산은 금년에 다른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서 시행에 들어가서 2019년에는 신규로 편성된 걸로…….

임현숙위원

2018년에는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쓰셨다? 원래 없었잖아요, 그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원래 본예산은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

목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던 사무관리비로 쓰셨다가 지금 내년에는 본예산에 이거를 500만원을 하셨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500?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많이 오시나요, 18년 경우를 예를 들면?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온손애 수어교실은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화를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도 좋지만 장애인 가족 분들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임현숙위원

18년에는 몇 분이나 하셨어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개 교실을 했습니다. 한 반당 20명으로 되어있는데 20명이 조금 안 되게, 한 반에 20명 정도씩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한 반에 20명, 수강료는 없는 거죠? 저희가 해드리는 거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402쪽 상단에 이거 저희가 셔틀버스 나올 때마다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2018년에도 4,000만원 예산편성 돼 있거든요. 이게 순차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합니다.

임현숙위원

우리가 정류장 수가 31개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정류장이 많은데 한꺼번에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순차적으로…….

임현숙위원

서울시에서 간판을 같은 거로 통일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17년부터 바꾸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보통 4,000만원이면 10개에 상당하는 예산인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한 10여 개에서 15개 이내, 한 12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12개? 나누기하면 정류소 한 개당 설치비가 나오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기존에 있는 걸 그러면 다 교체를 하는 거네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지금 교체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그러는데 새로 된 거는 열선이랄지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래 가지고 조금…….

임현숙위원

그거는 봤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31개를 다 바꾸시려면 내년까지 하는 사업인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금년까지 할 계획인데 아마 서울시 예산편성되는 걸 봐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31개 중에 한 20개는 하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7개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404쪽 중단 부분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해서 3,200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은 피노키오하고 새날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가 추가가 됐나봐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게 가치이룸지원센터라고요…….

임현숙위원

가치이룸자립생활센터?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작년도에 생겼는데…….

임현숙위원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2017년인가요, 2018년인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설치는 작년에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 때부터 일부씩…….

임현숙위원

소재가 어디에 있어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가치이룸지원센터는 이문동 쌍용아파트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문동 쌍용?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두 군데에서 하다가 자립생활지원센터 한 군데 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러면 2017년에 설치했다면 이 성격이 피노키오나 새날하고 다른 부분이 있나요, 특이사항이?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성격은 좀 유사한데요. 새날 같은 데는 몇 년 더 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되는 곳은 프로그램이 적고 이제 출발 단계기 때문에 그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신규편성된 부분은 이 센터에 대한 예산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 가치이룸자립지원센터에 대한 현황,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하고 질의해야 될 사항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질의하셨는데요. 400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시에서 공모 나오는데, 과장님, 첫 번째는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정말로 계속 지속될 사업이고 이러면 우리 다사랑행복센터라든지 장애인들을 어느 한 쪽 시설로 다 가는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으신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그럼 다사랑센터는 거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단체들이 다 갈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거 한 건, 두 번째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해가지고 저희가 시비가 가내시 내려와서 가는 사안이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럼 임차료까지 그럴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비에? 왜 임차료가 이렇게 꼭 따로, 지금 70만원씩 12개월하면 840이거든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가 여러 군데 산재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사랑행복센터에 같이 한 곳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사랑행복센터 현재 임차공간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약만료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검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아까 임차료가 따로 돼 있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가족지원센터운영 공모사업에서 지원이 되는 비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차료 부분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센터 같은 것이 생길 때는 주로 자기 자부담으로 출발을 합니다, 지원이 없이. 출발을 했다가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면 그 운영실적을 봐서 서울시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것도 지원되는 인건비, 운영비 이런 한정된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내려가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장애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가서 기존에는 150만원씩 6개소 이랬는데 지금 2개소가 어디가 늘었다는 건지, 프로그램이 늘은 건지 이 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이러한, 아까 장애인의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고 이러는 데서 프로그램을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정도씩 해서 6개소 이렇게 했는데 신규로, 아까 자립생활지원센터나 또 피노키오라든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곳이…….
복자

신복자위원

피노키오는 오래됐어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아니, 가치이룸지원센터라든지 새로 신규된 데를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150만원 했던 프로그램을 200만원 정도로 공모를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50만원씩 좀 더 증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늘어난 건 가치이룸 하나인데 왜 2개소가 늘어난 거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가치이룸 하나가 아니고 더원센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더원발달장애인센터 한 군데가 전년도에, 2017년도에 장안동에 생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두 군데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더원이랑 지금 두 군데이기 때문에?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2개소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거는 늘리셨다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국·과장님한테 부탁은 다사랑센터 쪽으로 장애인, 그러니까 거기는 어차피 장애인 프로그램 내지는 장애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다 들어가신다고 볼 때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게 건강가정지원센터, 자활센터 거기하고 조금 안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한 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몇 개 장애 단체들이 못 들어가고 바깥쪽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맨 처음에 할 때 말 꽤나 하시고 힘이 있는 분들 다 들어갔는데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사랑센터가 정말 장애인들 위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가 건립 당시에 여러 가지 시설이, 다른 장애인 시설 이외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분들도 여러 가지 구내에 어떤 적정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저희가 경희대에 위탁을 했던 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잘 운영하는 거 이쪽으로 들여놓고 그분들이 정말 뭐하시는지,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시설이 합당하지 않다는 쪽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장애센터 쪽에 지금 몇 백 만원씩 해가지고 임대료 나가는 부분보다 자활센터 같은 경우도, 물론 다음 과긴 하지만 그런 쪽도 저희가, 그 당시에는 아마 전세보증금으로 지원했던 부분으로 바깥쪽에서 이용하기 편한 위치에, 동선이 괜찮은 쪽에 다 있던 부분들이 거기로 다 들어오면서 오히려 장애인들이 못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405쪽에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에 가서 지금 한 2,500만원 돈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이 부분이 뭐 평당 관리비가 오른 건가요? 이거 어떻게 계산 산출이 되셨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가 상환을 하고 저희가 인수준비를 서서히 준비 중인데요. 거기에 8층하고 9층이 임대료를, 저희가 임차를 했었던 어떤 공간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비를 받았었는데, 이게 상호 정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관리비를 받았었는데 그게 6월말로 나가게 되다 보면 관리비를 받았던 부분을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관리, 다사랑 건물 전체 관리는 그분들한테 받았던 것을 못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그럼 몇 평의 관리비를 저희가 내고 계시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8층하고 9층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기관에. 그래서 거기에서 다사랑행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현재 전체 건물을 관리하고 그 전체 건물 중에 8층, 9층은 임차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임차한 데서 관리비를 받았는데 못 받는 부분이 조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관리비가, 평당 관리비가 오른 건 아니고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층, 9층에 내년 7월부터…….
복자

신복자위원

그럼 그게 몇 평이 더 늘어난 건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자산관리공사에 산출식으로 계산이 되는 건데…….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한 번 과장님 자료를 줘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3억 4,700만원 돈은 기존에 평당 1만 4,840원씩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 1,952평을 관리비를 내고 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 9층 과장님 답변하시듯 6개월 부분이 늘어났으면 이후에 1년 치가 되든 계속 늘어날 때 저희가 안고 가야 될, 그러니까 관리비가 전체 금액이 적은 금액 아닐 때 관리비가 올랐는지, 얼마나 저희가 관리해야 될 평수가 늘어나는 부분인지 그 부분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건진 모르지만, 물론 지금 내려와 있는 건 가내시이기는 하지만 국·시비 지원되는 쪽에 이런 관리비까지 좀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운영비에 포함이 돼 갖고, 노력 좀 해 주세요. 너무 아까워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다사랑행복센터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다사랑행복센터는 이게 구 자산이 되기 때문에 관리비를…….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첫 단추 잘못 낀 거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장애인센터로 가면서도, 시에다가 이걸 하면서도 돈도 못 받고 관리비도 저희가 지금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이라도 제가 앞서서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긴 말씀 못 드리고 장애인센터 쪽으로 다 갔으면 했던 의미가 애당초 건축 당시에도 저희가 지원을 못 받았으면, 물론 직원들, 복지정책과에 과장님, 팀장님 엄청 고생하고 애쓰신 거 알고 있어요, 시에서 돈을 받아보려고. 그런데 저희가 첫 단추 잘못 끼워 가지고 이거를 장애인 시설로 감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는데 이 운영비의 반이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려면 바깥쪽에 있는 센터도 들여오고, 누가 봐도 다사랑센터가 장애인 위주의 센터라고 하고 이 지원을, 경비 들어간 운영비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관리비 3억 얼마, 이건 좀 아니잖아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큰 틀에서 과장님 좀 보시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구비가 아닌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용신동에 있는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다사랑행복센터 10층 강당 거기에 노래교실 있는 거 아시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건 누가 어떻게 관리하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거기 10층에 있는 강당은 노래교실 전용 공간이라기 보다는 다목적강당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은 정보화협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다목적강당으로 다른 프로그램까지 같이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장애인정보화협회가 노래교실 전공입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전공은 아닌데 기존부터 사업 프로그램으로, 협회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거로 해서 운영을 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처음에 어떻게 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그 정보화협회에서 하게 됐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단체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을 구나 시로 공모신청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활동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거기 회원들은 장애인들입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주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죠.

이순영위원

노래교실이 장애인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아니, 비장애인도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출발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장금영 회장이 시에다 신청을 한 프로그램입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구비 보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구비 보조면 우리 거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구비로 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구비는 우리 구비네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노래교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노래교실은 우리 용신동 가까이 사시는 분들의 여가를 활용하는 좋은 교실인데 장애인정보화협회 회장님이 잘 해보려고 하는 거지만, 물론 제 개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있는 시설을 잘 이용하면 되지, 너무 어깨에 힘이 막 들어서 거기에다가 스크린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해주기로 하긴 했지만 그런 거는 다사랑행복센터가 지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3년, 4년?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시설을 보충할 때는 충분한 설명이 들어가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막이가 과에서 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를 통해서 요청했거나 이런 사항은 잘 없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미처 못 했는데, 이번에 아마 스크린 설치 부분이 위원님들 관계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노래교실만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크린 부분이 다목적강당이나 일부 다른 시설 같은 데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가 한 번 쓰고 마는 시설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설치가 돼 있으면 유익하게 활용은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과에서 필요해서 하면 더 우리는 기분이 좋겠어요. 더 효과적이고 또 온 구민이 활용하면 좋겠는데 주체가 과가 아니고 장애인정보화협회니 좀 께름칙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런 게 있을 때는, 복지센터의 강당에 시설을 더 보태는 거 이런 거는 과에서 정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을 하는 거를 협회에다가 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 시설을 하더라도 저희구가 주체가 돼서 시설은 하고 관리는 할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물론입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시시콜콜, 하나 하나도 다 과에서 좀 챙겨서 막을 거는 좀 막아주셔야지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데 참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동료위원인 이순영위원님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 용도에 딱 맞나는 모르겠어도 저희 상임위 쪽에서 이 스크린이 기존에 있는 게 좀 적어서 다른 거로 교체한다, 오래되지는 않았다 이래서 그게 적정하게 맞는 데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소리까지는 했는데 제가 그 과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제가 기억나면 과장님한테 알려드릴게요. 그게 합당한지,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의원님들이 다른 쪽으로도 쓰실 수 있잖아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99쪽부터 70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08쪽부터 419쪽까지, 특별회계는 717쪽부터 720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일반회계 629억 1,805만 1,000원, 특별회계 5억 1,524만원, 총 634억 3,329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9억 4,781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4,386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89억 394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한 주요사업은 주거급여지원 사업으로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대상이 2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75억 4,02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과 사업예산은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자활사업인건비 등 법정경비가 대부분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지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08쪽부터 4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중단에 보면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지금 11억 정도 증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로 보니까 한 3.5% 정도 증 편성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한 7,000가구에 9,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구 수나 인원수에 변동 없이 다른 요인으로 소폭 증 편성을 하신 겁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1인당 50만 1,000원이 나가던 게 51만 2,000원으로 해서 2.1% 정도가 수급자들한테 지급하는 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은 부분하고 좀 증가할 부분하고 해서 서울시 가내시가 내려온 거로 해서 올렸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금년도에 비해서 어떤, 2018년도나 내년이나 어떤 가구 수나 대상자의 큰 변동은 없는 걸로 보시는 거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해년마다 한 400가구 정도 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매년 400가구 정도?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늘어가는 거죠.

전범일위원

아니, 그런데 나라가 잘사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인원이 줄어들어야…….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왜냐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제도가 완화된다 이렇게 이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제도가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기본적인 어떤 우리나라 경제가 악화돼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지원대상의 폭을 완화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413쪽 상단부에 보면 자활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된 거죠, 과장님?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래서 물론 복지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이렇게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아서 같이 하는 거까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데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이렇게 사업단에 참여한 분의 소득에 30%를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겁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원은 한 108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자활장려금 제도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시행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3년 동안 폐지돼 있다가 이번에 자활사업자들한테 생계급여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어려운 사람한테 ‘일을 너희가 더 하면 자활장려금에서 돈을 더 줄게’라고 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전범일위원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년 정도 이게 중단이 됐었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예산사정으로 해서, 이게 전액 국비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저희들이 안 되는 거니까…….

전범일위원

그러면 국가재정의 문제로 일단 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못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가내시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전범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상항이더라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어떻게 지속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이게 국비가 60%고 시비가 28%해서 이게 제도 자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417쪽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도 언급이 돼 있었는데 주거급여가 좀 많은 폭으로 증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75억 정도가 늘어나서 지금 거의 50% 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증가율이. 그런데 아까 말씀은 기준 중위소득이 43% 이내였는데 기존에는 몇 %, 지금 여기가 43%잡은 거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기존에 43% 했다가 지금 1% 올라서 기준 중위소득 44%입니다.

전범일위원

44%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 그 1%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 때문이 아니고요, 예전에는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부모와 자식의 재산까지 다 봤는데 지금부터는 일체 안 보고 본인의 소득재산만…….

전범일위원

관련 제도의 완화 때문에 지원 대상 폭이 넓어졌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넓어 졌고, 올해는 1인당 21만 3,000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23만 4,000원씩 해서 한 3, 4만원 정도 늘어났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보고해서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도상의 문제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410쪽, 양곡할인은 이미 저희가 사업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사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거의 다 매칭비용이라 저희가 사업 자체를 편성하라 뭐 하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의견을 개진하도록, 제시하겠습니다. 양곡할인은 지금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나뉘어져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차상위 같은 경우는 424가구,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는 3,800가구나 되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런데 보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양곡지원이 되지 않나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라든가, 추석 때, 설날 때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1인당 10kg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로 해서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한 달에 10kg 먹는다고 생각해서 계속 10kg씩 생계비에서 빠져나가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이제까지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60:28:12로 저희들이 12%를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 자체가 농립축산식품부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 관할하고 저희들은 택배비만 국비로.

임현숙위원

주관 부서가 바뀌면서 예산이 변동이 있던 거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택배비가 새로 편성이 된 거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임현숙위원

택배비를 국비로 내려오면 어떻게 시행을 하세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0kg는 2,500원이고 20kg는 2,900원인데 3,800가구가 신청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택배비를 영등포자활센터한테 넘기면 거기서, 우리가 명단을 주면 거기서 집까지 다 배달해 줍니다.

임현숙위원

자활센터에 일거리도 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지만, 자활근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장려금이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예년에 계속 있다가 지금 3년 동안 쉬다가 다시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거 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더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 밑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이거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내일키움통장, 물론 조금씩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차피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예산인데 이거를 또 굳이, 희망키움 같은 경우는 탈수급 시에 본인 저축액 대비해서 매달 5만원, 10만원, 그거 맞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내일키움도 유사한 성격이고, 3년이 지나야 혜택을 준다 이런 내용인데 굳이 자활장려금을, 전체가 구 예산 아니라 해도 이렇게 편성해서 또 근로소득에 30%를 산정해서 준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과장님?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자활장려금은 쉽게 얘기한다면 한 달에 내가 1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30%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소득은 70만원으로 생각한다. 70만원인데 최소 2인 가족일 경우에 우리가 생계비로 나가는 게 85만 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생계비에서 85만 4,000원이 나가는데 이 사람이 일해서 70만원의 아까 소득이 있잖아요, 30% 공제해 주고. 그러면 15만 4,000원을 더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활장려금이 없었으면 100만원만 받을 건데 자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115만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희망키움이나 내일키움은 이런 사람들이 ‘당신이 돈을 벌어서 한 달에 10만원씩 저축해라, 그러면 국가가 또 10만원 저축해 줘서 나중에 3년 지난 다음에 자산을 형성해 줄게’, 이거는 소득이 아니라 ‘목돈 마련해 줄게’, 목돈 마련해서 탈수급도 하고 어떤 창업도 하고 이런 자산형성의 차원입니다, 희망키움이나 내일키움은.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들었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위소득의 몇%가 선정, 사실 저희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본취지는 ‘자활의식 고취’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업 취지면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이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참가자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대상자 자체가 적어도 소득이 40만원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소득이 220만원 넘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대상자가 일단은 너무 적고요. 그다음 필수가 탈수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로 지원받다가 희망키움 3년 이상 돼서 이게 목돈으로 받으면 탈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해봐서 3년 지난 다음에 내가 탈수급을 하는 게 이익인지 계속 수급을 받는 게 이익인지 우리가 3개월에서 6개월의 기간을 주거든요. 탈수급을 해서 포기를 하면 우리가 그동안 저축한 거, 당신이 10만원씩 3년하고 우리가 10만원, 그 외에 장려금이라고 해서 한 달에 최고로 60만 8,000원까지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2,000만원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급으로 받는 혜택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중단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가내시가 절반 이상 줄어서 나왔어요.

임현숙위원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자기네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자활장려금 같은 제도도 국비나 시비로 편성이 되는 건데,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과장님한테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효성이 있다면, 지금 점점 줄어드는 추세죠, 그렇죠? 그런데 청년키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늘어났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청년키움은 생계급여수급자, 그러니까 생계급여수급자 아이들이 탈퇴할 때…….

임현숙위원

이것도 3년 탈수급 조건으로 하는 거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탈수급 할 때 목돈을 마련해서 주는 건데요. 이 제도는 지금 우리가 어차피 탈수급되는데, 부모하고 살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하면 어차피 취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업할 대상자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3년 동안 저축하는 거 도와줄게, 그러면 탈수급 해라’라고 해서 지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탈수급 할 아이들을 모아서.

임현숙위원

우리가 같은 내용으로 보면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사실 그거는 과 업무가 아니라 국가에서 지금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막 심혈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그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건데, 2년 전인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게 점차 줄어들어서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한 25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어느 정도, 2년 전 보다는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청년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청년희망키움통장 있었지 않았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게 내일키움하고 희망키움은 있었는데 청년은 올해 4월부터.

임현숙위원

4월부터 신규로?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

청년예산 잡혀있는데, 없나요? 2,600 있었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2,600 있었는데 그때 4월부터…….

임현숙위원

8,100 있었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8,100 있었는데 작년 4월부터 하겠다고 가내시 잡아놨던 겁니다.

임현숙위원

가내시 부분인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조금씩 조금씩 다르더라도 취지는, 기본적인 목적은 자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내려 보내지만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기본취지는 다 동의해요.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과장님께서 물론 업무파악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우리의 의견이 지역에서 이렇게 떠도는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우리는 과장님한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잘됐으면 좋겠다는 기본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415쪽 상단에 지역자활센터운영, 이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다사랑센터에 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게 장안동에 있었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

언제 옮겼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다사랑센터 개관할 때, 20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15년인가…….

임현숙위원

그때 옮겨간 이유가 있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센터가 계속 집을 옮겼어요. 장소가 없어서 계속 옮기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90명, 10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옮길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예전에 제가 있을 때 신설동 청사로 옮기려고 하다가 막판에 또 안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옮겨서 일정하지가 않아서 다사랑 하면서 그때 안정되게 하나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하는 의견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다사랑센터에 계속 자리매김하고 있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역자활센터가 기존에 장안동에 있을 때는 장안복지관에서 수탁 받아서 했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장안복지관, 지금은 태화감리교…….
복자

신복자위원

태화감리교 쪽이, 지금 지역자활센터를 태화감리교 쪽에서 받아서 일정 부분을 거기서 하고 일정 부분은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어차피 예산 부분은 국·시비 매칭이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해당 과장께서 봤을 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이, 저소득층이 탈 수급할 의지 내지는 탈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이 대상자들이,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내가 생활이 어려워서 국민기초수급자를 신청하면 일단 18세 이하나 65세 이상은 노동 능력이 없다고 보는데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일자리를 줘야 되거든요. 내가 없어서 굶어죽게 생겼는데, 정부가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일 할 능력은 있어요. 그러면 국가가 일자리를 줘야 되거든요. 일자리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반 민간시장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죠. 이제 알콜리즘도 있고, 정신질환도 있고, 그다음 배우지 못해서, 초등학교도 못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어딘가는 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품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자활하기가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어렵습니다, 탈 수급하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죽게 국가가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일을 시켜서…….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대충 내용은 알고요. 정말 그게 과장님이 고민한다고 해결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나라가 걱정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렇게 뭔가 탈수급도 안 되고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막대한 운영비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는 쪽이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월 참여인원이 꽤 많네요, 양쪽 다 하면 한 150명.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반복돼서 받는 분들이 한해 받고, 기간이 어떻게 되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3년.
복자

신복자위원

3년 받고 나중에 다시 또 받게 되지 않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3년 받으면 어떻게든,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에 있다가 자활기업을 창업해서 나가든가 아니면 본인이 하든가 해서 나가야 됩니다, 3년.
복자

신복자위원

이분들이 성실하게 여기 오기는 하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안 나오면 조건 불이행으로 수급비가 안 나갑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수급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조건 불이행, 그야말로 조건부 수급자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조건부인데, 그러면 3년하고 지금 해당 과장님께서 저희가 이 막대한 예산을 부어갖고 지금 자활센터운영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탈수급이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탈수급이 한 23%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자활센터가 23명이 탈수급을 했고 동대문복지관에 12명이 탈수급 했고 취직은…….
복자

신복자위원

어느 쪽이 제일 많이 가셨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동대문자활센터가…….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하는 일.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일하는 것이 지금 자활센터에서 청소일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하다가 학교나 어디 쪽에 갔다가 잘하면 거기서 취직시켜 주고, 청소일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짧은 시간에 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탈수급 할 수 있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거기 보면 도배도 있고, 그런데 좀 더 타구하고 견주어 보시고 가능한 한 탈수급이 1명이라도 될 수 있는 쪽으로, 과장님 이쪽으로도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409쪽 봐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분들 다사랑센터에 있는 거 장애인들이 가야지 그분들 탈수급도 안 되는데 그거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409쪽에 케이블방송 수신료 해가지고 기존에 2,500원이 지금 3,500으로 1,000원씩이 올랐어요. 이거 왜 방송사하고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나요? 왜 오르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 시행되면서 그때 5,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사가 2,500원 내고…….
복자

신복자위원

반반 대준다 했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대서 했는데 7,000원으로 오른 지가 한 몇 년 됐어요. 7,000원으로 오른 지가 몇 년 됐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그때 50:50 개념으로 간다고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7,000원이니까 저희한테 3,500원, 50%를 대달라고 계속 요청에 의해서 일단은 올려놓으신 거고, 밑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에 가서 이것도 6,000원이 7,000원 됐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이게 올해 8월에 국민건강보험료가 대폭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최저 보험료가 예전에 1만원이었는데 올해 1만 3,100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1,000원 더 올렸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도 그나마 지금 저희가 지원해야 될 가구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왜 줄어들었을까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이제 가구를 발견하다보면 수급자 해줄 가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자

신복자위원

기존에 330가구에서 250가구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예산이 남았어요. 작년에 예산이 남아서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산이 남아서 줄였다, 어떤 가구 수 때문이 아니고? 그러면 다음에는 이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존에 남은 예산 대비해 가지고 줄여놓으신 거라 계속 간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여기도 그것 때문에 개편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7,000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1만 3,100원 곱하기 얼마로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만 3,000원은 최저 보험료인데 작년에 최저 보험료가 1만원에서 1만 3,100원으로 오르면서 기존에 1만 3,100원이라고 하지만 7,000원인 사람도 있고 8,000원도 있는데 보험료가 조금 올라서 오른 부분만 반영한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418쪽에 주거급여 내용인데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됐어요. 이게 주거급여 할 때는 보수 상태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되잖아요. 2018년 사례 같은 경우는 예상액이 다 집행이 됐는지, 아니면 수혜자가 몇 명 됐는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는데 경보수는 7가구 378만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수급자 중에. 중보수는 720만원 해서 2가구를 지원했고, 대보수는 1,026만원 해서 세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없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2019년이고 올해도 다 집행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집행 다 됐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물론 국·시비 매칭이지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17쪽부터 720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안건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예산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부서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0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52억 3,633만 2,000원으로 2018년 대비 85억 2,9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억 7,000, 아동수당으로 58억 9,000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상임위에서 조정한 증·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상단 어린이집 통합차량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500만원 삭감된 42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420쪽 하단 및 421쪽 중·상단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더불어 사는 나’ 사업은 2,525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22쪽 중간 구립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에 2,000만원이 삭감된 8,0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423쪽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0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35쪽 여성복지관 강사료 1,000만원이 삭감된 1억 8,07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420쪽 하단 및 420쪽 중·상단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더불어 사는 나’ 사업은 방과 후 교실 6개소의 아동들에게 미술치료 프로그램 및 미술관 체험 등 사고력과 창조력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422쪽 중단 구립 어린이집 보수비 예산은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개소수 증가로 노후 어린이집에 대해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35쪽 상단 여성복지관 강사료는 제1여성복지관이 용두문화복지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공간 증가로 여성들의 취업 및 취미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증설하여 여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정된 예산안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통해 우리 부서 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420쪽부터 433쪽 단위사업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 복지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할 내용이 여러 가지가 돼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420쪽, 일반 영유아복지 지원 쪽에서 과장님 보고사항에도 있었지만 삭감된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서 지금 20만원씩 해서 46개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당 한 차량 있는 차량에다가 다 한다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44개 어린이집에 45대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40…….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44개 어린이집에 45대의 어린이집 차량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지금 46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여기는 48개인데 향후에 저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예상 수치까지 감안을 하셨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이 통학하거나 퇴원해서 집에 왔을 때 어린이가 차에 있는지 모르고 내렸는데 그 안에서 사고가 생긴 그런 케이스 때문에, 영어 말 그대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게 한 대당 설치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벨 방식 있고 무선통신장치가 있고 비콘방식이 있는데 벨 방식은 한 30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무선통신장치는 대당 7만원 정도, 그다음에 비콘은 한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7월 17일에 양주에서 어린이가 등원하는 과정에 차량의 하차 여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서 그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저렴하고 확신력 있는 무선통신장치 설치를…….

전범일위원

그러면 세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하려는 시스템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무선통신장치 설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사건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새로 개정 해가지고 신규 어린이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이후, 그 이전의 차량은 벨 방식으로 통일을 기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벨 방식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도 11월 30일에 국비하고 시비해 가지고 92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돈으로 일단 먼저 44개 어린이집 45대에 대해서 새로 교체를 하게 되면 이 돈 가지고 먼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03’번 행사운영비에 ‘프로그램 더불어 사는 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인데 어느 동에서 나온 겁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현재 방과 후 어린이집이 저희 관내에 7개가 있습니다. 7개 중에서 6개 방과 후 어린이집이 연합을 해 가지고 전농1동에 있는 전농교회 방과 후 어린이집 선생님이 제안을 하셔 가지고 기획예산과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6개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6개 어린이집을 교대로 돌면서 미술치료라든지 정서 함양에 필요한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주관은 전농교회이지만 실제 학생들이 교육하는 장소는 어린이집이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방과 후 어린이집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방문지도 하는 그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체 모여 가지고 미술관 견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 주는 수업의 내용이, 물론 난이도도 있겠지만 주 몇 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현재 10회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1년이요, 주에?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전체 사업 물량 자체가.

전범일위원

물량 자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이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꼴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1년 단위로 하시는 거 보다도 이쪽에서 몇 개월 사이에, 보통 주 1회 정도에 6개를 한 번 돌더라도 한 주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두 사람이 계속 돌면서 자기들 필요한 데에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나중에는 전체 모여 가지고 미술관 관람이라든지 식사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미술치료나 이런 걸 하는 타구의 사례나 이런 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타구 사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방과 후 어린이집이 현재 7개에 정원이 200명인데 현원이 176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대부분 68명이 저소득 어린이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 전농동에 방과 후 어린이집 선생께서 저소득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학습지원을 위해서 본인이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인데 421쪽에 또 보면 여기는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는 거고요, 여기는 행사실비보상금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성격이 다른 겁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420쪽에 나아있는 행사운영비, 예산 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행사운영비, 강사비라든지 재료비, 회의비, 관람료, 차량비가 해당이 되고 421쪽에 나와 있는 것은 어린이들이 미술 관람할 때 식대 있지 않습니까? 식대하고 음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22쪽 구립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에 보면 ‘401-01’에 어린이집 보수 해가지고 20개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립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현재 구립은 66개소가 있는데 작년 이맘 때는 5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15개가 증가된 66개소가 있는데, 현재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구립 어린이집의 확충이나 전환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2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이 66개소 중에 20개소가 있다 보니까 소소하게, 비가 센다든가 여러 가지 난방 문제라든지 보일러 문제 이런 게 소소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사실 이 돈 가지고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오히려 지금 66개소 중에 대상 어린이집을 20개소로 보셨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신규로 만든 것 같으면 당연히 보수를 안 해도 되겠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다보면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을 구립으로 전환한, 좀 노후된 그런 건물에 입주해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를 하겠다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구립에는 본래 목적대로 66개소 중에 저희구 소유가 33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동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넘어온 게 있고 가정에서 넘어온 게 있습니다. 모든 66개소의 구립 어린이집을 망라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20개소를 잡은 것은 평균치로 잡아보니까 매년 이 정도는 개·보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20개소를 잡게 됐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은 어린이집 별로 리스트가 정리된 건 아니고 그동안 일해 오신 걸 감안했을 때 3분의 1 가량은 개·보수가 필요할 거다 이런 추정치…….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하는 과정에 구립 어린이집 원장이 수시로 우리 어린이집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걸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메모를 했다가 예산이 있으면 교부해 드리는데 없게 되면 메모를 했다가 그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해당 어린이집에 어떤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겠다고는 정리가 돼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23쪽 중단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지금 여기 보면 환경개선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422쪽에 구립이 아니라 민간·가정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쪽은 기존에 예산 자체가 1,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금년도까지 전액 시비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에서 1,750만원의 예산을 줘가지고 저희가 어린이집에,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6개에 대해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상당히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민간·가정연합회 차원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시비 지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비는 그대로 지원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지원은 해 주는데 돈 자체가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조금 더…….

전범일위원

플러스 알파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내려오는 지원 금액 대비 요구하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구비를 1,000만원 정도 들여서라도 수요를 빨리 해결하고 어린이집에 환경개선을 하시겠다 이런 취지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민간·가정이 열악하다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범일위원

주로 어떤 환경개선을 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거 보다도 화장실이라든지, 소소한 겁니다. 화장실이라든지 바닥, 보일러 같은 데, 급식시설 이런 데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개·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꼭 필요한 시설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개수로 대충 몇 개 정도 될까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도 서울시 예산 1,750만원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9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70%는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30%는 자비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개는 계속 신청을 유지해 가지고 가정에 4개, 민간에 2개를 지원했고 나머지 3개는 도중에 자기들이 스스로 포기해 가지고 6개를 지원했습니다.

전범일위원

포기한 사유를 알 수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특별한 건 없고 자비부담 보다는 금액이 얼마 안 드니까…….

전범일위원

소소한 거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자기들로 충분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세목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이 2,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장기수선충당금은 실제적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아파트 관리동에, 예전에는 사실 그런 게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의 100% 어린이집을 유치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장기수선충당금이 거의 95%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5% 정도만 저희가 책정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리동 5개가 전환을 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물량이 그렇게 안 돼 가지고 3개 정도로 줄이다 보니까 관리동이 2개 정도는 부족하지 않겠나 해서 3개로 잡다보니까 감액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2018년도에는 관리대상이 5개였는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관리동을 5개를 전환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상식선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도 그러듯이 법률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늘어야 당연한데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관리동에 그분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나가 가지고 해드리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차원의 돈인데 신규아파트가 제가 볼 때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개 정도 줄였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시설비 쪽에서 휘경 어린이집이 신축을 하는데 어린이집을 하나 지으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역시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휘경 어린이집 신축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저희 직원들도 노력을 해 가지고 25억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뿐이 아니고 장기수선충당금도, 또 건축비도 시에서 95%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축비의 5%, 25억에 대한 5%를 구비로 잡다 보니까 1억 2,500을 잡게 됐는데 시에서 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전폭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1억 2,500밖에 편성을 안 해놓으셔 가지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단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임시 보육시설이 확보가 돼 가지고 이 어린이들이 건물을 새로 지을 때까지 잠시 가 있어야 되는데 그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424쪽 상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 어린이집 매입 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 개나 매입한다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내년도 확충 계획에 민간…….

전범일위원

구립 전환을 위한 매입입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신규로 했는데 민간 어린이집을 저희가 새로 사 가지고, 저희가 추계할 때는 20억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중에,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95%를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전범일위원

이 역시 95%를…….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20억에 대한 5%를 저희가 잡고, 그래서 내년도에 민간 어린이집을 사 가지고 저희가 전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사서 구립 형태로 전환한다는 얘기인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형태로 전환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확충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들이 열악하기도 하고 운영에 상당수, 관에서 관리하기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자년들을 보육하고자 하다 보니까 구립 어린이집 보내기를 많이 희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접근한다면, 물론 시비도 요구한다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니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쪽은 발 빠르게 대응하셔 가지고, 우리 구 부담 5%밖에 안 되는데 많은 전환을 빨리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432쪽입니다. 지금 ‘05’ 항목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보면 1억 9,200 정도 전체 항목으로 봐서는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관내에 답십리하고 제기동하고 두 군데만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현재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여기서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입니까, 종합지원센터에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영·유아들의 보육부터 양육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보 제공을 많이 해줘가지고 아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보건소 쪽에 무슨 과였죠?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급식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물론 거기도 정부 예산을 가지고 상당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급식지원센터 관리의 주체를 최근에 심의해서 경희대학교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보육, 양육 그러지만 거기에도 어린이들의 급식에 대한 식단부터 해서 위생관리 하는 것까지 여러 범위가 넓게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어린이 급식센터는 주 목적이 급식위생이라든지 어린이 영양관리, 식단관리, 표준 레시피 보급 등 이런 컨설팅 쪽에 있고,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이런 업무가 있어 가지고 영양사가 있습니다. TO가 있습니다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하나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급식에 관한 업무는 그쪽에서 일관되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런 식으로 ‘육종’에서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업무의 중복성도 피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도 어떻게 보면 중복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영양사 업무는 12월말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 방침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범일위원

업무분장을 잘하셔 가지고 그런 낭비요소가 없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거기 바로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이라고 4,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육반장 사업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출생을 하는 부모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오게 되면 담당하는 민원 직원이 아이의 육아에 관한 정보라든지 지식을 제공해 드리겠다고 그분들이 신청를 하게 되면,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현재 다섯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화로 주기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또 그분들이 어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에게 전화를 해주면 보육에 관계된 정보라든지 지식을 가지고 전달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각 동에 다섯 분이 돼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체로 다섯 분인데…….

전범일위원

우리 구에 다섯 분?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한 분이 보통 2개 내지 3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육전문가라는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분들을 선정하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분들은 보육전문 자격증 보다는 아무래도 아이를 낳고 경험에 의해 가지고, 또 이분들끼리 상담만하는 건 아니고 한 달에 몇 회씩 만나가지고 자족모임을 통해 가지고 상담한 내용도 서로 토론하고 육아의 발전방향이 뭔가 모색도 하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분들 나름대로.

전범일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쪽에 물론 아이를 잘 키워본 사람, 그런 분을 하는데 여기 예산이 잡혀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4,500만원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보통 식대, 교통비, 통신비, 전화사용…….

전범일위원

예를 들면 월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책정 금액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월 58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58만원인데, 그러면 이 다섯 분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냐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분들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원채용은 ‘육종’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단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분을 선정을 했다’ 통보를 받는 입장이고 육종에서, 아무래도 ‘육종’은 이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채용하는데도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물론 아기를 직접 케어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문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거 하나부터가, 채용이나 이런 데서 공정성이라든지, 전문가라는 게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친하니까 이런 데 가입한다 이래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종’ 같은 경우도 수시 점검도 하고 정기점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인력채용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 운영상 문제 이런 걸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하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과에서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433쪽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급식센터 운영한다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항목들을 보면 증액이 6억 이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센터를 설치한다든지 배송비 이건 어쩔 수 없는 비용인 것 같은데 지금 공공급식을, 도농상생이라는 그냥 글씨만 봐도 이해는 됩니다. 도시하고 농촌 간에 어떤 좋은 먹거리를 직거래로 해서 급식이 필요한 데다가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 사업 같습니다.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로 하는 사업이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시책으로 지금 현재 13개구가 추진하고 있고, 또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매칭인데 시비가 워낙 큰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몇 분입니까? 2억 4,000 같으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 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람 4명이고 배송인력이 4명해서 8명이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게 위치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위치는 어디다가 정하는 겁니까, 이런 걸 하게 되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부지가 있으면 시에서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센터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강서, 친환경유통센터가 내발산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시에서 공간을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인데 이런 어떤 전문업체들이 벌써 활동하고 있겠죠, 다른 데 벌써 13개구가 하니까? 처음으로 다 하는 건 아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문 보다도 나중에 저희가 1월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1월말 경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의회에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따지실 거고…….

전범일위원

아직 업체 선정까지는 진행이 된 단계는 아니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전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은 이런 계획을 추진하겠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고 이게 통과가 되고 내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 일정을 맞춰 가지고 저희도 일을 추진하는데 센터에 누가 들어 온다? 그런 건 지금 전혀 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아직 거기까지 갈 단계는 아닙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워낙 찬찬히 잘 챙기셔 가지고 간단한 거만 질의하겠습니다. 422쪽 상단부분 다섯 번째 줄에 보육교사 연수지원, 이게 계속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신규 구비 편성된 부분인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인지?

임현숙위원

422쪽,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육교사 연수지원 예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 예산 같은 경우도 구비로 처음에 들어 왔습니다마는 금년까지 전액 시비로 해 왔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시에서 2,670만원을 지원을 해 줘가지고 민간·구립·가정·법인·직장 어린이집별로 교부를 해가지고 행사를 했던 건데, 아마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이 돈 가지고도, 보육교직원이 1,140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1만 8,000원꼴 밖에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구비를 좀 더 편성을 해 가지고 이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아마 내년도부터 지원했던 이 예산을 전액 반영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확인해 보니까 반영을 안 한다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왜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하죠? 지금 이분들이 조리사나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에 대한 예산편성 부분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그런 어떤 인건비성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이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음악회를 한다든가…….

임현숙위원

그분들을 위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다가 왜 2019년부터 예산 지원 안 한다는 건지, 그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예산 지원이 안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해줬던 걸 안 해주냐. 그런데 제가…….

임현숙위원

사업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껏 지원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지원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이 사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지금 결론이 확실히 안 난 부분입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침까지 물어봤을 때는 시에서 결론이…….

임현숙위원

안 해주는 걸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결론이 난 부분은 아닌 겁니다. 나진 않았고, 저희가 추이를 좀 봐야 됩니다.

임현숙위원

423쪽, 이것도 간단한 건데 상단에 보면 장애아장비비해서 300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2018년 예산이 얼마였죠, 과장님?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되면 선정이 되는데 저희가 1개소가 선정이 됐어요. 예나어린이집이라고 내년도에 이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원래 3군데 아닌가요?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세 군데…….

임현숙위원

그렇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장애 어린이집은 총 8군데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8군데에서 작년에 세 군데가,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세 군데가 선택이 됐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한 군데 밖에 안됐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차질이 있지 않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 대신 보면 위쪽에 장비비라든지 또 앞쪽에 보면 개·보수비가 있는데 이런 쪽에서도 여유상황을 보고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장애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예산이 많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27쪽, 공동육아활성화 사업 이게 지금 신규로 공동육아방 운영 4곳을 지금 하시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 장소가 어떻게 되고 내용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공동육아방에 대한 사업 예산이 있잖아요? 그 차이점이라든가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 보면 정부에서 얼마 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고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누구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3대 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유치원 확충, 그다음에 온종일 돌봄시스템 확충, 그다음에 육아방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가지고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은 애를 많이 낳아야 겠습니다마는 낳은 다음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동육아방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희가 어린아이들이 나오면 어린이집을 보낸다든가 유치원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육시설에 보내는가 하면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이 가서 놀만한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부터 공동육아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작은 도서도 구입을 하고 또 놀이시설도 만들어 가지고 5세 미만의 영유아들 하고 엄마가 방문을 해 가지고 책도 좀 읽고 놀 수 있는 공간, 이걸 확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계획은 4곳입니다마는 어디를 하겠다고 결정된 건 없고…….

임현숙위원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가장 문제가 공간문제인데 5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장소적인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층짜리 건물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3억을 받았습니다마는, 돈은 있는데, 시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단지 공동유아방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마땅치가 않아 가지고, 혹시라도 지역에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장소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예산 잡혀있는 거는 장소 선정비라든가 그런 건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특별교부금 지금 3억 내려왔다고 말씀하셨고, 그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3억 가지고 4곳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가끔 보면 폐지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답십리18구역에 단지 바깥쪽에 기부채납되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도 18구역에서 빨리 좀 서둘러 주면 어린이집하고 공동유아방을 만들면 기자재비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일단 3억을 받은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장소가 상반기라도 4곳이 결정되면 저희가 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도 받을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기초준비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앞으로는 계속 충원하실 예정이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저의 목표는 1개동에 1개 정도, 그래서 14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공약사업이지만 공약을 떠나 가지고 사실 활성화 돼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워낙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 가지고, 앞서 동료위원인 임현숙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건데 다시 한 번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지금 현재 상단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어요. 시에서 지원되던 부분이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행사 지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의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됐어요. 왜 증액하셨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보육교사가 1,412명이 되는데 1인당 1만 8,900원밖에 안 되고, 저희가 구립하고 민간·가정·직장을 행사할 때 가보니까, 물론 행사가 여러 가지 틀린데 구민회관에서 민간을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856만원을 줬는데 그때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했는데 식사가 물하고 토스트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담당하는 과장으로 봤을 때도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나온 예산하고 조금 더 그분들한테, 모처럼 와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 단지 1만원짜리 선물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안겨주면 그분들도, 고스란히 그게 어린이집에 가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복지, 또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생님들의 대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이해할게요, 과장님. 그 밑에 보육교사 연수지원 이거 신규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서울시 시비로 계속 지원했던 사업인데…….
복자

신복자위원

2,000만원?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게 말 그대로 모자라 가지고 조금…….
복자

신복자위원

올렸다는 식으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에는 어차피 보육교사들도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정복지과 쪽이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구민회관 같은 데서 어린이들 행사할 때 그 예산을 서로 밀다 어느 쪽에서 잡아주려나 하고 보는데 아무 쪽에도 안 잡힌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공연 보려면 의자에 파묻혀서 하나도 안 보여서 아이들이 서서 보는 거 아시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 행사할 때는 그런 경험이 없어 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복자

신복자위원

어린이 해당이 가정복지과라서 서로 밀고 계시거든요. 어린이들 어떤 행사 때 보면 아이들이 의자에 앉으면 폭 들어가서 보이질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서서 봅니다. 아이들 걸터앉을 수 있는 의자에 놓는 보조, 그건 가정복지과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번 말씀드려도 이게 서로들 미루셔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네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23쪽에 아까 답변은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하단에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5개소에서 3개소로 하신다고 하는데 기존에 관리동 청사, 관리동에 있는 쪽을 저희가 구립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어차피 그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에는 한 3곳 정도를 보고 계시는데 이 충당금이 어떻게 다달이나 1년 단위 내는 거 아니고 어떻게 내고 계시기에 기존 거에 대해서는 안 잡혀질까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5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전환을 5개를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 주택과에 알아보고 도시계획과에 알아보니까 3군데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 예산도 말씀드렸다시피 95%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5%만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5%에 대한 3개 정도의 금액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제가 알아들었고요, 세 곳만 하신다는 걸. 기존에 했던 데도 충당금에 대한 부담을 저희가 안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말아도 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여기를 그렇게 해결하기로 되어 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전환할 적에 충당금은 1회만…….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는 1회만 내기로 한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10년 무상으로 해 가지고…….
복자

신복자위원

10년 무상으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10년 무상조건으로 1회에 바로 납부를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거기 존치하고 있는 동안 1회만 충당금 내는 걸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0년간 무상 사용한 보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24쪽에 어린이집 운영에 가서 맨 하단 부분에 공공요금에 가서, 이게 기존에 있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인데요. 직장어린이집이…….
복자

신복자위원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올라왔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구청 2층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용두문화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구청 직장어린집이 용두문화복지센터 1층으로 가면서 별도의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앞쪽에 하나 놓친 게 있는데 421쪽 중단에 봐주시면 민간이전에 가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 운영에 가서 기존에, 이게 금액도 올랐고, 기존에는 129만 5,000원 해가지고 15개소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220만원 해서 25곳으로 들어와 있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KT하고 서울대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영상감지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9만 5,000원은 개월 수가…….
복자

신복자위원

엄청 많이 올랐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니, 개월 수가 12개월이 아니고…….
복자

신복자위원

몇 개월이었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한 5개월이 된 겁니다, 6개월 정도. 왜냐하면 그때 하반기부터 개발단계였고 금년도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럼 129만 5,000원이 6개월 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한 5개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20만원은 12개월.
복자

신복자위원

12개월, 그러면 15곳에서 25곳으로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계획 자체는 15개였었는데 저희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원장연합회를 모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좀 거부반응도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3개씩 9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구청 직장어린이집 하나 해서 10개를 했고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6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더 추진해 보시겠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 공동유아방은 이해를 했는데 공동유아나눔터 부분은 뒤에 가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 ‘육종’ 쪽에 영양사가 아마 휴직계를 냈었나요? 없었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위생과 쪽에서 각 레시피나 식단을 어린이집에서 못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금 급식관리센터가 들어서는데 한 역할을 좀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육종’에서 그 분야만큼, 어린이집 영양사 빠진 것만큼 이 예산 부분이 줄어들었나요? 이렇게 봐 가지고는 줄어들은 걸 알 길이 없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줄어들지는 않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왜 안 줄어들었을까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보육영양사 업무가 12월 말로 종료가 됨과 동시에, 또 실제적으로 ‘육종’에서도 자격증을 가진 보육전문 직원 하나를 채용해 가지고, 업무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육종’이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복자

신복자위원

한참 됐거든요, 10여년 됐어요. 오래 됐어요. 갑자기 영양사 부분이 안 필요하면 그만큼 인력이 줄어들어야 맞지 다른 인원으로 대체해서 하신 거, 그거 우리 복지 이쪽에다 보고하셨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어떤 사항을 말씀인가요?
복자

신복자위원

복지위원회다 하셨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어떤 사항이요?
복자

신복자위원

인력을, 지금 영양사 대신 다른 분을 채용한다는 내용을 혹시 보고 하셨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육종’에서 어떤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범위 내에서 인원이 대신 다른 사람이 충원이 된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존에 하고자 하는 업무가 더 늘어난 부분도 아니고 그쪽에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보면 공동육아방도 있고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 지금 다양하게 ‘육종’에 할 수 있는 일이 갈라지고 있을 때 기존에 있었던 영양사가 빠진 것만큼 인건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임의대로, 물론 선생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계시면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서비스를 더하겠지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계약조건은 저희가 총 보조금에, 예를 들어 %를 정하고 또 ‘육종’의 현재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25개구에도 ‘육종’이 다 있고 저희도 2개가 있습니다마는 타구 같은 경우는…….
복자

신복자위원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어떻게 늘어날까요? 지금 이거 갖고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육종’의 역할을 좀 활성화해서 아이들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많이 만들어 줘야죠.
복자

신복자위원

그 조건으로 지금 영양사 대신 업무를 보실 선생님이 한 분 더 오면 나중에 공동육아나눔터 쪽 저희가 들어갈 건데 그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주실 일 없겠네요? ‘육종’으로 주시면 인력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육종’하고 건강관리지원센터는 별개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는 별개인데. 어차피 육아들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능하면 인건비가 한 분이라도 덜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해주셔야 맞는 게 아닌가 보고요. 일단 ‘육종’ 건은 나중에 필요한 자료 요청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3쪽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앞서서 전범일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거 강서 친환경유통센터 이거 누가 운영을 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시의 어느 단체가 하고 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확인 안 해보셨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시에서 일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해야 되는, 이렇게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이거 해야 되는 이유 뭔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복자

신복자위원

안전한 먹거리, 저희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먹거리 때문에 식중독 사고 있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없었죠? 답변하세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도농의 상생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동대문구 관내 어린이집이 다 수입해서 먹인 거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또 다른 거 이유 대세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아무래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식자재가 제공이 되고, 또 어떤 원가계산에서도 정확하게 되고, 또 세 번째는 일단 구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고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시 예산 가지고…….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앞에서도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보육교사들이나 이쪽에 행사비 같은 경우도 시에서 지원을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발을 빼요. 저희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은, 그거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맨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시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8이든 시에서 예산을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 비율이 갈수록 적어지는 거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자리매김이 돼서 보육교사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줘서 계속 해오고 있다가 지금 선에서 시가 예산을 안 준다고 구가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많을 때 지금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타구가 하거나 말거나 저 상관없어요. 타구 같은 경우에도 1:1로 자기네가 센터하는 데도 있고, 아마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4개구가 묶어 가지고, 한 쪽을 도봉, 강북, 노원, 성북 같은 경우에는 4개구가 묶어서 센터 하나를 해 갖고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보려고 해서 아마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듯 13곳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은 시가 막대한 예산을 대주고, 이게 6억 4,000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에 뭐가 필요한가를 좀 봐주셔야 돼요. 여기에 나중에 저희 하고 나면 인건비 나가고, 지금은 어린이집 어린이들 급식 그 금액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애로사항 많습니다. 요새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뭐 먹이나 열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못해요, 급식이요. 친환경이고, 정말 지역의 좋은 거하고 이럴 때 이거 일정 부분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분들 지역에서 제일 좋은 식자재 재료 사다가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이러는데 이걸 꼭 강서까지 가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많은 부분을 해준다는 이유로 우리 동대문구가 따라서 이걸 같이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해가 좀 안 가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25개구가 전반적으로 다 참여를 할 것 같고…….
복자

신복자위원

다 해도 우리는 우리 구대로 소신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또 시에서 어떤 시책사업은 같이 편성을, 물론 다 편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리모델링비,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것도, 실례로 95%를 지원해 주는데, 또 시에서도 이런 일을 할 때 저희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지원했다가 나중에 지원을 안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25개구가 공히 지원을 하게 되면 거의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혹시라도 지원을 안 해주게 되다 보면 25개 단체장님들께서 어떤 그런 사안을 가지고 또 이슈를 시켜 가지고 지원을 받아내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지금 어린이집의 아이들 급식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시 예산도 우리 혈세입니다. 6억 4,000씩 들여서, 지금 거기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차원에서 도농상생, 우리 지금 지역의 어린이집에 오는 거 그분들 자급자족 아닙니다. 다 도농상생 차원에서 지역의 가까운 데서, 인근에서 그분들이 구입한다는 거지 직접 생산지에 가야만 도농상생입니까? 그 부분은 아니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취지가 안전한 먹거리에서 친환경 우리 농수축산물을 저희가 일정 지방 도시하고 MOU를 맺어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받는 거고요. 가공된 식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어린이집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수급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방에서 생산되는 일정 품목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을 안전하게 친환경으로 재배된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공급한다는 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 강서에 유치한다는 거는 강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강서의 친환경센터 부지를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4개구가 묶어서 1개의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시비를 받아서 유통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되는데 저희 구는 현재 관련한 건립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강서에 친환경센터에 있는 유휴 부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거기다 일단은, 공급을 위한 부지를 거기다 일부 얻어서 거기서 제공을 하게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저희 구에서 부지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구하고 연합해서 반씩 부담을 해서 부지를 마련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센터 건립비를 지원을 해 주니까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강서는 그쪽 단체가 운영을 하겠지만 운영하는 단체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부지만 저희가 유휴 부지를 이용해서 저희 구 센터를 임시로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제가 그래도 이해는 못하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듯 안전한 먹거리라고, 어린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6억 4,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더 추가로만 안 들어간다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관에서 애쓰시는 건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 먹거리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6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납득이 안 가네요. 하여간 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이랑 위원님이랑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공공급식 지원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물론 취지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가 취지를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수한 먹거리를 우리 관내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건데 지금 우리 강서에 부지도 없으면서 굳이 서울시 시책에 따라서, 물론 시책에 동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서까지 가서 거기서 지금 사무국 4명, 배송 4명이라고 했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25개구 다 하실 예정이라고 했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럼 각 구마다 다 그런 인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래 가지고 아까…….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전체 200명입니다.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굳이 하시겠다면 서울시에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사람 만들고 각 지역 담당들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센터별, 센터가 나중에 부지가 돼서 여기가 실용화가 되면 그때 센터장 만들고 해도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배송요원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모르지만 사무국에 하는 사람 4명, 배송요원 4명, 그럼 200명, 이거 일자리 창출하시는 거 아닙니까? 취지를 자꾸 설명하시는데 지금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동북4구 같은 경우도 4개를 묶어 가지고 근거리 위치에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센터를 만들 거고 또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부지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들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현재 부지가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일부 땅을 빌려서 쓰는데 저희도 만약에 부지가 있으면 시에서도 10억의 예산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안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훌륭한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으시면 우리 자매결연지 많잖아요. 자매결연지에서 훌륭한 먹거리 보내 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그쪽에서 배송까지 해 줄 텐데, 그거 관리만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센터까지 만들어서, 우리 취지를 이해 못하는 위원들을 만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방 시·도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한 우수한 먹거리를 우리가 MOU를 맺어 가지고 공급을 받고 저희가 시설에 배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농·수·축산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공된 식품이 아니고 우리 농촌에서 직접 안전하게 생산된 그런 농산물을 우리가 배송을 받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자매결연 해서 MOU체결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자매결연하고 틀리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임현숙위원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인증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죠.

임현숙위원

무조건 자매결연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적당한 물품이 있다면 그런 생각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 센터하라고 해서 무조건 8명 쭉 만들어 가지고 강서에 가서 하고, 이런 거는 업무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도저히 안듭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강서에서 우리 구처럼, 일부 자치구에서 강서에 유휴 부지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센터를 설립해서 이용하는 구가 있고요, 부지가 있는 구는 자체적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센터를 설립하는 구가 있고요. 이렇게 구마다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부지가 마련되면 시비지원을 받아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부지가 마련돼도 사업에 대한 그런 이해심이 별로 들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18년 추경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양사가 없어서 왜 영양사가 없느냐 그러니까 육아휴직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상임위에서 과장님께서 육아휴직 끝나고 왔다 안 그랬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10월 17일에 복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건소에서 어린이 건강급식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그게 영양사의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쪽으로 가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지원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동대문, 이 토론하는 걸 지켜 볼 때 동대문구에서는 육아종합센터하고 도농상생사업하고 어린이급식센터를 확 묶어서 하나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저희도 어린이급식지원…….

이순영위원

다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급식센터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하고는 차원이 틀린 게 급식지원…….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차원이 좀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서도 틀리고…….

이순영위원

차원은 좀 틀리는데 결국은 어린이를 잘 키우면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영양을 골고루 공급하자 이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영양사가 거기 급식센터로 갔군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간 게 아니고 지원을 했습니다.
영양 업무 자체가 12월 말일로 어린이급식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쪽에서 동대문구 전체 급식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육종’에서는 업무가 종료가 됩니다.

이순영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똑바로 안 들었는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33쪽, 단위사업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부터 4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0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조인숙입니다. 2019년도 노인청소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4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노인청소년과 2019년도 총 세출예산은 총 1,160억 8,31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7억 6,13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447쪽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12억 9,623만 3,000원, 449쪽 기초연금 지급에 129억 8,2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감액된 예산안 위주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455쪽 중단 청소년복지 지원에서 동부학당 효행교실 교재비 360만원, 456쪽 상단 동부학당 효행교실 강사료 537만 6,000원이 각각 삭감되었고, 457쪽 상단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2,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본 예산들은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효행 및 인성교육과 청소년독서실 공공요금으로 2018년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했던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을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으로 합산하여 편성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문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444쪽부터 455쪽 정책사업, 청소년보호 및 육성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4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이 항목 때문에 지금 13억 정도가 증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인청소년과 예산도 많이 확대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국·시·구비가 동일 비율로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와 활동 지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3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공익형이 23개, 시장형이 4개, 인력 파견형이 1개 사업입니다. 이거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장형들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저희 자체가 935명, 우리 마을 클린도우미, 보행환경 지킴이 등 9개 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위탁사업은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동대문구 지회,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장안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네 군데 위탁을 해서 1,753명이 근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공익형 사업은 27만원씩 9개월간 하는 사업이고 시장형은 월 17만원씩 해서 이거는 12개월 근무하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되면 연 인원으로 봐서 일자리가 몇 분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몇 명 정도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520명이 참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1,753명으로 223명이 증가합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먼저 450쪽 하단에 보면 재가관리사 운영, 이게 지금 네 분이 관리하셨던 부분 맞나요? 그런데 지금 5,700 정도가 감액 예산 편성됐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감액된 건데 그 내용이 뭐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 관리사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질병이나 일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 댁에 찾아가서…….

임현숙위원

내용은 압니다. 감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5명에서 두 분이 퇴직을 하셨고 내년에 세 분이 근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

수혜 인원은 몇 명이에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금년도는 5명이 할 때는 60명이 수혜를 했는데 내년에는 3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8년에는 20명이었는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60명에서…….

임현숙위원

60명, 그러면 재가관리사 인원이 줄어도 이 수혜인원들 그거 하시는 거는 차이가 없겠네요, 이상이 없겠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30명이 줄어들게 되죠.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재가관리사 인원이 3명으로 줄어도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수혜 어르신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임현숙위원

예, 60에서 30으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 밑에 다 관련해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나 종합서비스나 단기 가사서비스나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맥락은 같은 거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노인돌봄 서비스는 수혜자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금년도에는 975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내년에 153명이 증가해서 1,128명으로 늘어나고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130명, 35명 증가 합니다. 현재 95명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5명으로 증가하고, 단기 가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18명 기준이었는데 이게 6명으로 축소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

사전에 이거 다 조사가 되는 거죠? 신청을 언제 받죠, 단기가사 같은 경우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단기가사 같은 경우에는 골절, 척추수술을 받거나 이러니까 그때 그때 받는데요. 이게 사실은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좀 알아봤더니 노인 장기요양보험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요양보호사가 와서 보살펴 주는 건데 단가가 단기가사가 한 1/2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이 단기 가사서비스를 기피를 하고 있고…….

임현숙위원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위원님들은 또 깎고…….

임현숙위원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골절이나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신청하는 거잖아요? 신청하면 바로 이게 가능한가요, 사업이 실행하는 거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못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재가관리사들에게, 이분들은 한 달이나 두 달만 보호를 받으면 되거든요.

임현숙위원

그렇죠, 단기가사.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재가서비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을 쓰시고 있다는 얘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래서 예산 증액이나 감액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454쪽 하단에 구립 데이케어센터 건립 해서 신규 예산이 2억 5,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구립 데이케어센터가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신규예산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데이케어센터를, 시에서도 확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존 임대건물을 마련해서 데이케어센터를 건립할 때는 최대 5억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기존 동청사나 유후공간을 활용할 때는 1억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예산을 먼저 사용을 하고 거기에 부족분은 구비로 추가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구유지나 공실 상태로 있는 공공건물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비교적 상세하게 예산을 짰을 텐데 사실 그런 건물은 없고요 찾아봐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현숙위원

일단은 이거 전액 구비로 현재는 편성이 돼 있는 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건물이 생기거나 유휴공간이 생기면 5억이나 1억이 되지만 그거는 구체화 된 다음의 얘기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일단은 시비를 먼저 받아서 구체화 되면…….

임현숙위원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매칭이면?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시비도 편성은 일단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시에.

임현숙위원

그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

얼마로 돼 있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5억하고 1억하고 해서…….

임현숙위원

1억?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총 6억.

임현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임대건물이나 유휴공간이 있을 때 그런, 그러니까 생기면 주겠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렇게까지 돼 있다는 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

아직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건 돼 있는 건 아니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개 하실 예정인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구에 있어요, 구립케어센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구립 데이케어센터 6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6개 있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

6개에다 2개, 그러면 지금 계속 확충하실 생각이신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게 민선7기 공약사항이라서…….

임현숙위원

이것도 공약사항인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동별 1개소인데요. 동별 1개소까지는 저희가 못할 것 같고요, 지금 9개 동이 없는데 그거를 5개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데이케어센터는 차로 모셔 가고 모셔다 드리고 하기 때문에 동별로 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해서 5개 구역으로 묶었고요.

임현숙위원

그래도 접근성이 좋은 게 좋은 위치 조건 아닙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5개 권역을 어떻게 나누신 거예요? 제기동, 청량리 근접동으로 해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구립이 있는 데가 용신동에 한 군데, 답십리1동은 두 군데, 제기동이 두 군데, 청량리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농1동에 한 군데, 전동2동과 답십리2동을 묶어서 한 군데, 장안2동 한 군데, 회기동과 휘경1·2동을 묶어서 한 군데, 이문1·2동에 한 군데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언제쯤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올까요? 일단은 장소가 선정이 되는 게 사업의 시작이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참고로 하나 말씀 드리면, 이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

지금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더라도 그 예산만 해도 몇 십억이 될 텐데, 예전에 동료의원하고 저하고 여기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구립 산후조리원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들고 관내에 유사업종으로 사업하고 계시는 분이 많아서 이상이 있을 거라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케어센터가 관내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구립으로 이렇게 양산하셔도 그분들 영업에 지장이 없으실까요? 같은 맥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민간이 11개소가 있고요. 구립인 경우에는 인원이 꽉 차 있어서 대기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경우에는 약 70% 정도밖에 안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구립을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묶은 것도 민간과의 그런 상생도 고려를 한 부분이고요. 저희구가 어르신들이 좀 많으시고 또 기초연금을 지급하면서 보면 어르신들이 빠른 속도로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이케어센터 5개 확충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아무래도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구립으로 하면 공신력이 있고 신뢰가 가니까 그런 곳은 많이 대기하고 있는 거고 민간 같은 경우는 70%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맥락으로 봐서 이 사업을 예산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55쪽 정책사업, 청소년보호 및 육성부터 4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상임위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5쪽 청소년복지 지원 쪽에 청소년 효행교실도 있고 동부학당 효행교실도 있고, 아마 같은 효행교실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청소년 효행교실은 대상이 누구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 효행교실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대상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전범일위원

그럼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정도?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효행이라는 게 범위가 좀 넓지 않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과목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뜻이, 쉽게는 인사부터 해서 마음가짐, 몸가짐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청소년 효행교실인 경우에 25명씩 해서 24개소, 24군데에서 가르치고 있나 봅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이게 가르치는 장소가 어디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 지역아동센터가 여섯 군데가 있고 방과 후 교실 네 군데, 청소년독서실 두 군데 해서 12개소인데 이게 학기 중에도 하고 방학 중에도 하고 해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24번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과목은 한문을 가르치면서 거기에 따른 옛날 예절을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동부학당의 효행교실하고는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이 청소년교실하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가르치는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범일위원

내용은 동일하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성균관유도회에서 사회적으로 인성 문제가, 학교에서도 공부만 가르치고 하다보니까 그런 쪽이 많이 부족하다 해서 인성 쪽으로 가르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상 인원을, 한 반만 운영하시는 겁니까, 30명이라는 기준이?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반 정원 수를 30명으로 해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교육을 하죠? 지금 강사료 편성을 해놓으신 걸 보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2만 8,000원씩…….

전범일위원

한 번 할 때 2시간 교육을 하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주 2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주 2회, 한 달에 8회, 그래서 12개월, 그럼 교육시간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네요.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어떤 정신적인 무장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학습에, 어떤 교육내용이 동일하다 보니까, 지금 동부학당은 우리 구민회관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여기 개당식을 할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잘 유지돼 왔던 그런, 어떻게 보면 성균관이 또 유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교육제도로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부활하는 의미에서 개당식을 하고 또 앞으로 해 나가실 일들이 많겠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해오시던 일들을, 효행교실을 열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의 동료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이유를 제가 여쭤보니까 동일한 교과 내용이라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감히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로는 청소년이라는 대상이 초·중·고이지 않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면 청소년들만, 아까 말씀하실 때는 사회적인 어떤 범죄라든지 좀 어떻게 보면 근본이 부족하여 이렇게 나쁜 쪽으로 가는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이런 교실을 열지 않겠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실은 요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꼭 초등학생이 아니라 말귀만 트여도, 말만 알아들어도 이런 효 교육은 충분히, 밥상머리 교육 집에서 하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30세, 40세, 심지어 60세 어른인들 이런 교육이 나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또 희망하는 분들도 이런 교육을, 아까 교과목이 주로 한문을 가르치고 또 다른 효를 가르치나 본데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어떤, 교재 중에도 삼강오륜이라든지 이런 명심보감 같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과목 같아요, 성균관이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애를 혼자 보낼 수는 없으니까 3, 40대 부모님이 같이 참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교육 내용은 동일할지 몰라도 대상을 이렇게 바꿔서 차별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동부학당이 빠른 시간 내에 자리매김하고, 또 새롭게 개당식까지 했는데 지금 예산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물론 불요불급하고 그런 내용이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절약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삭감된 금액을 보면 연간 금액으로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30명, 지금은 30명으로 시작하겠지만 이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소문이 나면 동대문구 전체의 이미지 제고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좀 바꿔서 하실 의향은, 그렇게 할 경우 문제 됩니까, 대상을 바꿀 경우에?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제가 전범일위원님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 효행교실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방과후 어린이집, 그다음에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그런 대상, 그러니까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요. 전범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부학당 효행교실은 꼭 청소년에 한정하지 않고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그렇게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그렇게 바꾸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456쪽 하단 부분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에서 지금 예산이 좀 늘었는데, 예산을 늘려서 편성하셨는데 그 예산이 삭감된 걸로 말씀 들었거든요. 증액 내용하고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에서 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늘어났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까지는 청소년독서실 운영과 세부항목이 청소년공부방 운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별도로 나뒀던 거는 청소년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두면서 월 자원봉사자 인건비를 좀 주고 운영비를 주고 해서 학습지도도 하고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이게 시비가 50% 지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별도로 항목을 잡았었는데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방도 구비 100%고 청소년독서실도 구비 100%기 때문에 굳이 이걸 나눌 필요가 없어서 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에 전부 다 합해서 편성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예년에 비해서 편성목이 없어져서, 명시된 게 없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인정 못하시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시비나 국비에서 처음에 사업예산을 정할 때 목을 잡아줬다가 나중에 다 빼버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할 수가 없는,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부방 10곳 다 있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꼭 하셔야 되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내년부터는 여기를 좀 활성화 시키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방이 잘 운영되는 데를, 예를 들면 동대문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청소년 미술 심리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답십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고민 상담을 통해서 외부 장학금을 결연해 주는 적도 있고 용두 같은 데는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수학이라든지 독서 다이어리…….

임현숙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다 설명하셨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안 드렸습니다.

임현숙위원

설명 안 하셨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면 그거를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삭감이 된 부분인데 공부방이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삭감하신 거라고 생각되는데 설명을 좀 충분히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458쪽 하단 부분에 보면 청소년 건강 지원에 위생용품 부분이 있어요. 위생용품 부분은 여성에 해당되는,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이것도 예산이 8,700 정도 증액됐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2018년 같은 경우는 수혜자 인원이 어떻게 되고 물품 규모는 어떻게 되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70명이 대상이고요.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들이고 법정 차상위, 한부모 가족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970명이 대상이었는데 금년도는 6개월분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1,073명으로 103명이 늘어나고요, 또 1년 치 지원입니다.

임현숙위원

12개월분?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주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게 바우처로 하는데 한 달에 1만 300원씩 12개월.

임현숙위원

1만 300원씩, 1인당?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쪽에 신규사업 부분으로, 우리 센터가 참 많이 신규로 들어오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특히 노인청소년과에 지금 그냥 봐도 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동네 키움센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국가사업입니다. 저출산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어릴 때, 영유아 때는 어린이집을 보내면 경력단절이 그래도 덜 되는데 일단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그때부터 제2의 경력단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다 돌봄을 확대하자 해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이 대상이고요, 이거는 소득하고 무관하게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

임현숙위원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받는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그럼 예산 근거는 뭐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비만 지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건물을…….

임현숙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물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두 곳?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인건비가 다 시비로 지원이 되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 월 140만원인데 이게 구비가 50% 들어갑니다.

임현숙위원

이것도 결국은 넓은 의미로 방과 후 돌보미라든가 그런 의미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제목이 다른 거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이 있고요, 학교에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들이 학교에 있기 싫어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동네키움센터 해서 그것도 설치를 하고요, 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임현숙위원

그다음 쪽에 있는 것도 같이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거랑 차이가 뭐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이들이 90% 이상 이용하는 게 지역아동센터고요. 키움센터는 이런 기준이 없는 거고…….

임현숙위원

그거는 대상이 한정 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걸 굳이 그렇게 구분하셔야 될 필요 있나요? 저소득층도 우리동네키움센터에 같이 해서 하면 되지 뭘 굳이 공립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저소득층을 별도로 방과후 애들 돌보미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장 반발하는 부분이거든요. 자기네 다니는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도 했고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거는 얼핏 들어도, 사업내용을 아주 깊게 알지 않아도 이건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서울시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센터들 말씀하시는데 46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데 우리 구에서 13곳 운영하고 있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이영남위원

지역 내 센터에 포함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13군데.

이영남위원

각 동이 표시 돼 있는데 저도 제기동에는 있는지 몰랐는데 신복자위원님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간판도 좋아요. ‘아름다운 안암 지역아동센터’, 그런데 안암동은 성북구잖아요. 나중에 이 명칭을 우리 제기동으로 쓸 수 있도록 대표자분하고 상의해서, 제안해서 하루아침에 바꾸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대문 내에 있는 사업인데 성북구에 있는 명칭을 쓰고 때문에 가능하면 ‘아름다운 제기 지역아동센터’로 좀 바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편성 관련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5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예산안은 전년도 355억 2,871만 5,000원 보다 33억 9,774만 2,000원을 증액한 총 389억 2,6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인 청소대행 사업비로 9억 2,452만 6,000원, 인력운영비인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1억 5,6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증감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운반 실적급제 운영 사업인 청소대행 사업비 105억 8,495만 6,000원에서 2억 삭감된 103억 8,495만 6,000원으로, 청소대행업체 평가 사업은 440만원 전액 삭감,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사업인 폐기물처분 부담금 3억 1,300만원에서 6,300만원이 삭감된 2억 5,000만원, 환경미화원 관리, 환경미화원 해외산업시찰 1,2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 장비관리인 안전장비, 얼음 조끼, 순찰차량 구매로 4,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있어서 복지건설위원회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이 매우 심도 있는 검토 끝에 내리신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존중해야 하겠으나 대행사업비에 있어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최저임금 인건비 적용 및 주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위한 최소 인력 인건비만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분 부담금에 있어서는 2018년 1월 18일「자원순환 기본법」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폐기물처분 부담금으로 2019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다시 한 번 본 위원회에서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청소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465쪽부터 474쪽 단위사업, 자원재활용 활성화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먼저 466쪽 중단에 폐기물 수집 및 운반, 민간위탁금, 청소대행 사업이 지금 9억 정도 증 편성하셨는데 상임위에서 한 2억원 정도 삭감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들 중에 대부분이 성격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가 2018년도, 금년도에 9억 6,000이고 내년도에 9억 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게 단순하게 인건비 상승분인지, 대행업체 민간위탁이기는 하지만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행사업비는 크게 2015년도, 16년도, 대행사업 체계 개선이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생활폐기물 운반 원가 산정 규정이 환경부 고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단법인 한국지방경제연구원에서 2017년도에 산정한 금액이 환경, 건설부에서 고시한 단가에 61.5%를 적용해서, 자료를 드린 대로 2018년 대비 2019년을 적용해서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시겠지만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내년에 10.9%가 증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건비 위주로만 증액 편성했고, 그 내용을 보시면 기타경비라든가 이윤 이런 것은 올해 대비해서 예산을 감소시킨 이런 사항이고, 드린 자료에서 직원이라든가, 지금 전체 3개 대행업체에 149명입니다. 인원은 변동 없이 지금 1일 수거량이 일반폐기물은 100톤, 그다음에 음식물 100톤, 재활용 50톤 해서 1일 처리량이 한 250톤을 이분들이 전체를 격주로, 월·수·금, 화·목·일로 수거하는 날입니다. 인원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인원 산출기준은 143명이라고 하셨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149명입니다.

전범일위원

인원 변동 없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주 요인은 최저임금제 상승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이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비율로 각종 일반 경비라든가 공과금이 일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법적인 요율을 적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사항은 아니고, 법적인 경비고 나머지 인건비 상승만 거의 적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민간위탁 했을 때 어떤 계약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입장에서야 적은 비용으로 똑같은 효과를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인건비가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연장근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기준으로 그냥 최저임금이 오른 그 상승분만 반영했는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청소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직영 보다는, 가드라인을 항상 시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직영에 비해서 한 70% 수준을 유지하라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올해는 한 70% 되고 이걸 최저임금 인상폭으로 하면 그것보다 한 4, 5% 정도는 올라가는 걸로 계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여기 지금 9억원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말에 원래 수거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별도 인력을, 이거는 대행사업비하고 관계없이 3억 1,000이라는 돈을 별도로 해서 주말에도 수거체계를 보강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 상승은 6억 1,000 정도 증액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9억 2,000 중에 6억 1,000이 인건비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비만 그렇고 나머지 주말에 하는 것은 24명에 대해서 52일 계산한 게 3억 1,000 정도 해서 전체 9억 2,400 정도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제가 지금 복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인건비를 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하다가 혹여나 대행업체에서, 그분도 손해 보는 사업은 하지 않을 거니까요. 혹여나 인원 운영 측면이라든지 또 여러 측면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 최저임금제는 그분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럼 결국은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 업체 인원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특별히 능력이 뛰어난 분이 자주 깨끗하게 하지 않은 이상은 동일하다고 봤을 때는 어쨌거나 지금보다는 이 비율만큼 깨끗해지지 않을까봐 우려가 된다는 그런 걱정이 앞서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149명이 운영되고 있는 업체는 지금 몇 군데에서, 2군데에서 합니까, 지금 몇 군데에서 합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행업체가 저희 관내에 3개 업체가 돼 있습니다. 제일이 57명, 용마가 54명, 동양이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제일이 57명, 용마가 몇 분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용마가 54명입니다.

전범일위원

또 한 군데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동양이 38명입니다.

전범일위원

동양이?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38명입니다.

전범일위원

38명 이렇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거랑 연계해서 지금 467쪽 하단부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평가가 있는데 평가항목이 어떤 걸 평가를 합니까, 이 3개 업체에 대해서?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는 3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평가하고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해서, 서류평가는 주로 저희들 공무원들하고 현장평가하고 주민만족도 평가는 각 동에 2명이, 주로 통장 분들 해서 각 동별로 한 30명이 평가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1년에 1회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에 미달되면 입찰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면 매년 한 80점대 중반으로 비슷하고, 저희들이 민원 횟수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평가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500만원 정도 책정된 것 보면 매년 해오는 평가인가 봅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평가하는 사항인데, 거기 보시면 주민평가단 운영에서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그거는 각 동에 2명씩, 5만원씩 해서 280만원은 주민들 2명씩 해서 30명, 28명이나 30명 정도 설문조사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민들한테 실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거고 나머지 제작비 같은 경우나 설문지라든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평가위원들 간식비라든가 식사 이 정도로 해서 예산이 440만원 편성된 예산입니다.

전범일위원

참여하는 주민이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통장님들이라는 거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대게 거기 관심이 많은 분들인데 대략 보시면 통장님들이 주로 많이 하시고 주민들 설문 받는 것은 각 동에 30여명 됩니다. 그러면 총 평가할 수 있는 인원이 한 400여명을 해서 저희들이 각 주민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여러 항목을 두고 평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그 다음연도에 업체를 선정하거나 또 이런 청소행정에 피드백이 되어서 이런 평가는 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70점 미만은 대행사업비 삭감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이런 제한을 두는 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이하로 평가된 적은 거의 없고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조금 더 개선을 위한 이런 평가를 해서 민원만족도에 부진한 부분을 대행업체한테 통보를 해서 개선하는, 주로 개선하는 위주로 평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바로 밑에 468쪽 지금 제가 물어본 항목 밑에 거, 일반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이라는 게 자치단체를 어디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신규예산을 편성한 것은 올해 1월 18일에「자원순환 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되어 있는 매립이나 소각 같은 경우는 목적이 나중에 폐기물자원순환 시설이라든가 폐기물 억제에 의한 시설을, 이런 목적으로 부담금이 지금 올해 1월 18일에 시행됐기 때문에 올해에 처리한 양, 저희들이 지금 추정치로 밑에 보면 노원회수시설이 1년에 한 32,000톤이 갑니다. 그리고 무탄투기 폐기물이 한 4,800톤, 이 부분은 매립을 할 경우에는 kg당 15원, 소각 같은 경우는 1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치단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25개 전 자치구에서 폐기물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는 양을 계산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내년부터 부과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편성된 그런 예산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예산은 정해진 예산 같은데 어떻게 더하고 빼고 할 그런 기준이 없는 거죠. 산출근거가 뚜렷한데 어떻게 상임위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지금 6,300만원이나 삭감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릴게요. 「자원순환 기본법」에 의해서 작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8일부터 적용이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특별시장이나 도나 자치구, 시·군 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중에 매립이나 소각하는 폐기물 전량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작년에 없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또 새로운 사업인 줄 알고 좀 일부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법에 따라,「자원순환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에 의거해서 산정을 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폐기물량이 꼭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소각이나 매립하는 폐기물량을 연간 따져서 요율을 계산해서 3억 1,300만원을 환경공단이라든지 거기다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산출근거가 제대로 되어 있나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또 발생되기 이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냥 평균치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매년 나오는 양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활폐기물은 하루에 100톤, 그런 양을 전체적으로 기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톤수는 가감은 조금씩은 될 수 있는데 많이 변동, 뭐 몇 천 톤씩 이렇게 변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밑에 지금 ‘403-02’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오히려 1억 4,000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감액이 될 수 있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그다음에 노원회수시설 반입료, 노원 성상감시활동비 이렇게 3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이 단가는 조금씩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매년 하는데 조금씩 미묘하게 톤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매년 그것보다는 양이 좀 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좀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더라도 예년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감액이, 한 1억 정도는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액이 돼도 별 무리가 없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에 환경미화원 관리 목입니다. 거기 보면 470쪽 중단부에 환경미화원 해외산업시찰 괄호 열고 구 되어있고 밑에 거는 해외연수 해서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구는 우리 구가 주관인 거고 밑의 시는 시에서 주관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공무관 120명에 대해서, 우수한 사람으로 해서 해외시찰이라든가 이런 걸 견학을 해서 청소, 그런 내용을 견학을 해서 눈높이를 맞추는 사항이고, 밑에는 시에서 각 자치구에, 지금 보시면 300만원이면 150만원 수준에서 각 자치구에서 예산을 시에다 내서 공통으로, 25개 구청이 2명씩 편성해서 50명이 단체로 해외를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해외견학은 맞습니다. 맞고, 위에 거는 구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밑에 시로 되어 있는 거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환경미화원분들이 120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116명인데 퇴직자를 통해서 내년 1월 1일 자 120명이 확정되는 그런 인원입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10%가 채 안 되는데요, 거의 10%네요. 시에 가는 쪽이 두 분, 구 자체에 열 분, 열두 분하면 한 10% 정도가 매년 해외산업시찰을 가는데 보는 것도 이왕이면 우리보다 좋은 데를 가서 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우리보다 열악하고 지저분한 데 가서 뭐 느낌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선진국으로 가야되는데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이 비용가지고,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120만원, 시에서 하는 거는 150만원인데 추가 예산 없이 120만원으로 과연 선진국을 어떻게 다녀 올 수 있는지 오히려 의문이 듭니다. 숫자를 줄이더라도 인당 금액이 조금 더 높아야 선진산업을 시찰하고 올 것 같은데, 해외산업시찰을?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에서 이거를 조정을 해서 시에 가는 예산으로 10명은 그대로 두고 300 정도, 150만원 기준에서 저희들이 맞춰 줬습니다. 보시면 제가 매년 보니까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휴식공간으로 주로 갔는데 내년에는 싱가포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을 모방해서 깨끗한 거를 좀 배워 와야지…….

전범일위원

그렇죠. 그래야 의미가 있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에서 조금 개인당 30만원 해서 300만원으로 조정해서 이게 1,200에서 1,500으로 조정을 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300만원 증액이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겁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겁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보고 오시려면, 물론 동남아 쪽에 싱가포르를 한 번 갔다 올 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매번 싱가포르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일한 데 가면 동일한 것 밖에 못 보니까, 물론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지 또 유럽이라든지, 캐나다, 미국, 어떤 북미라든지 먼 데도 갖다 오셔야, 그런 나라는 과연 이런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눈으로 제대로 보셔야 오셔서 근무할 때도 좀 동기부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인원수를 조금 줄이시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뭔가를 체험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청소대행 사업비 관련해서 저도 전체만 보고 심사를 했는데 동료위원님이 자료를 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유류비를 한 7,000만원 올렸더라고요. 작년보다 올해는 유류비가 대폭 지금 인하됐거든요. 그런데 7,000만원 정도 상향한 거, 오히려 작년에 저희들 1년 동안 유류비 해 보고 최근에 한 달 동안 차량에 유류를 넣어보면 많은 금액이 하향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 유류비를 다시 한 번 산정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또 지금 현재, 또 앞으로도 정부에서 유류비 관리를 잘할 것 같아서, 인상분이 없을 것 같아서 다른 것보다는 유류비를 잘 하면 5,000만원 내지 1억 정도는 조정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97억인데 1억이 삭감이 돼서,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그쪽에서 다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대행업체다 보니까 매립지라든가 노원 가는데 대형차다 보니까 유류비가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번 갔다 오면 30만원에서,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에서 그 자료를 받으면 이거 가지고 사실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줄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 유류비를, 또 작년에 조정이 됐고 그래서 유류비는 사실 이 금액 갖고 대행업체로 보면 상당히 난색을 많이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류비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1년 동안 썼던 것을, 2018년도 유류비 순수하게 쓴 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행업체한테 직접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런데 유류비가 작년에 사업비를 깎은 게 결국은 조정을 유류비로 해서 1억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삭감요인도 있고, 유류비 상승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유류비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지금 상당히 올라있는 상태고 올해 2018년도에는 조금 내려간 상태인데 2018년은 실질적으로 유류비가 상당히 높아 있었던 그랬던 상태입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2017년도에 원가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나온 금액이 97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업체 사업비로 960억에 예산을 편성해서 대행업체에 주다 보니까 저희가 유류비를 한 1억 정도 거기서 삭감을 하고 줬어요, 각 대행업체에. 그런데 원래는 저희가 저희 구 여건이라든지 쓰레기 발생량을 봤을 때 2년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용역을 해서 그 단가 갖고 2018년도 하고 2019년도에 저희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970억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960억 밖에 못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일반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 6일 수거체제 운영으로 24명 인건비 해서 더 올렸고요. 그다음에 473페이지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산정 해서 2,200만원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올해 내년도 용역을 줘가지고 단가 산정을 해서 또 2020년하고 2021년 2년간을 적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단가, 톤당 단가가 얼마가 되는지 산정을 해가지고 한 건데 2017년도에 1억이 깎이다 보니까, 2018년 예산 심의할 때 1억이 깎이다 보니까 저희가 유류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1억을 깎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유류비도 좀 현실화 해 주고,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그걸 좀 올려주고 그다음에 주 6일 수거체제에 따른 24명 추가 인건비까지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죠. 거리가 늘어나고, 운반 거리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만 2년 전에 용역을 했으니까, 유류비가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그게 정부에서 유류비를 강제로 세금을 인하해서, 우리가 연료를 넣어 봐도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최근에 한 달하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조정할 수 없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원래 감안이 돼서 1억이 삭감된 내용이 올해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좀 현실화해서, 원래 970억이 단가였는데…….

이영남위원

97억.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97억이 단가였는데 올해 예산이 96억 밖에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청소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걸 여쭙게요. 472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수집차량 3대나 한꺼번에 교체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한꺼번에 다 지금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동에 수거체계를 조금 개선한 게, 우리 미화원들이 지금 14개 동에 배치가, 1개 동에 2명씩 배치한 데도 있고 1명씩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거용으로 차량을, 기존에 동 통·폐합된 차량을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대부분 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 됐거든요. 노후된 사항에서 교체 교체, 이거는 지금 신규 들어오지만 기존에 있는 노후된 차량을 대·폐차 관계 이런 사항에서 이거를 구에서 한꺼번에 14대를 전부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저번에 추경에서도 4대를 일부 교체했고, 내년에 또 노후된 것에 대해서 4대 정도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14대가 있는데 거의 다 노후된 차량이다 보니까 14대 거의 다 지금 대·폐차 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3대만 신청해서 지금 요청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우리가 지금 총 14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10년 이상 다 노후된 차량이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각 동에 지금 1대씩, 기존에 있던 것을 통·폐합하면서 청소과로 수거 목적으로 해서 다 인수를, 14개 동에서 14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개 그 차량이 2010년 이전 차량이다 보니까 너무 노후돼서, 어떤 데 보면 밑에 구멍 날 정도로 노후된 차량들이 있어서…….

임현숙위원

안전사고에 아주 위험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자본이전에 보면 지금 휴게실 중에 임차보증금 1억 1,000만원이 잡혀있고 임차보증금 증액분이라고 해서 별도로 5,000을 예산 편성하셨어요. 이 차이가 뭐고 대상지는 어디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휴게소가 열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가 6개, 그다음에 임차해서 쓰는 데가 6군데, 그다음에 펌프장 이용하는 데 3개 해서 총 15군데가 있는데 지금 제기동에 보면 펌프장 밑에 샤워시설도 없고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억 1,000 잡은 거는 제기동 주변에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거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임차보증금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세를 얻어서 사용하는 데가 여섯 군데 있는데 올해 전세보증금이 인상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2,000만원 해서 3군데 정도 증액되는, 전세보증금이 올라가는 그 부분을 별도로 책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제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컨테이너박스에 계셨었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제기동에 있는 거는 지금 아시겠지만 펌프장인데 간이펌프장 밑에 열악한데, 저희도 한 번 가봤는데 샤워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무 열악하니까 거기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전세를 얻어서 할 그럴 사항으로…….

임현숙위원

장소 선정은 아직 되신 거 아니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장소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제기동 주변에다가, 그쪽 휴게실이 제기동에 있기 때문에 제기동 주변에다가 저희들이 1억 1,000 정도 수준으로 전세를 얻으려는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답변,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해 주신 거 다 이해가 가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일 관건이 된 게 청소대행사업비에 2억 부분이에요. 나름대로 답변은 하셨겠지만 위원님들하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가지고 2억이 지금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무비 쪽에 몇 % 적용이죠, 6.35? 원래 환경부에서 61.5, 그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앞에 보면 정부 건설 노임단가가 올해 10만 6,846원, 내년…….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금액에서 61.5% 반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 이거 기준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노무비 말씀하시는…….
복자

신복자위원

예.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노무비는 정부 노임단가, 최저임금해서 10.9%인데 저희들도 61.5%를 적용해서 10.6%를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비는 거의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10.9%니까 10.6%를, 조금 적게 해서 인건비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고 나머지 경비라든가 일반, 이윤 쪽에서는 그 금액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0%, 8% 이런 거를 지금 2%, 3%씩 다운해서 저희들이 일반관리비나 이윤은 줄이고 인건비는…….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어차피 9억 2,000 정도 증액되어 있는 부분은 어차피 주말, 토요일에 하는 거 3억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3사 쪽으로 가는 부분은 6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3사로 가는 부분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6억 1,300만원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반관리비가 노무비+경비×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 기준이 어디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일반관리비에서? 일반관리비도 만만치가 않네요. 이것도 환경부에서 적용하라는 기준 %가 있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관리비 10% 범위 내, 그다음에 이윤 같은 경우도 10% 범위 내, 그래서 저희들이 이윤은 너무 가만…….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윤도 10% 범위 이내잖아요, 둘 다 인할 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윤은 8% 적용을 했는데 일반관리비도 10% 이내면 일반관리비 부분이 좀 감액이 되도 되는 거 아닌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일반관리비 쪽으로는, 거기 노무비 쪽에서 보시면 직접 노무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운전원이 직접 하는 노무비 성격이고, 간접노무비나 일반관리비는 때에 따라서 기동성 있게 주간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는 규정에 나와 있는 9%라든가 8%라든가 줄일 수는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일반관리비는 적용하고 이윤은 대신 10%인데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이윤에서 저희들이 2% 정도는…….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산출을 하신 거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전체 금액을 보면 노무비야 어차피 환경부에서 정해진 부분, 그거 반영은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일반관리비 쪽에 가서 8억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하여간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이랑 이 부분은 저희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 설명을 하셨겠지라는 쪽이고요. 하단에 제가 잠깐 이 자료 때문에 나가서 못 들었나 몰라도 466쪽에 재활용품 자동선별기 임차료로 되어 있거든요, 임차료 1억. 이거 어디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전농동 로터리에…….
복자

신복자위원

예, 하나 있는 거 봤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몇 군데가 돼 있나요? 전농동 러터리에 있는 것만 봤거든요. 다른 곳도 있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전농동 로터리에 2개 있고, 장안동 뚝방길에 2개 있고, 숲박스라고 사무실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4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자

신복자위원

한 대에 얼만데 임차료가 1억씩 올라와 있나요? 그게 숲하고 자동선별기 해서 이 금액으로 보면 되나요, 6대 117만 5,000원? 실은 제가 이 숲박스를 이해를 못 해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재활용품 자동선별기 임차료 해가지고 지금 1억이 올라와 있고 지금 현재 6대의 자동선별기를 놓으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도 실은 자동선별기에서 얼만큼의 물량이 나오나 몰라도 임차료가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숲박스 이게 뭔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숲박스는 네프론 자동선별기 옆에, 주민들이 홍보도 안 되다 보니까 숲박스 옆에다가 비슷한 컨테이너 형식으로 사무실을 이용해서 각종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선별기 옆에 설치해 놓은 그런 시설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홍보용, 누가 사람이 나가서 하는 건가요? 뭔가요, 이 부분이?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직접 네프론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나가서 하는 시설이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임대해 준 업체 직원들이 와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는 건 아니고 네프론을 수퍼빈이란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직원들이 나와서 홍보도 하고 설명하는 그런 사무실용으로 쓰는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재활용 자동선별기하고 저희가 지역에서 이 부분을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해서 나오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이 부분에 저희가 재활용 선별기로 해서 1억 이상의 어떤 이익이, 물론 금액적으로 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서 재활용 선별을 해야 될 만큼, 저도 그거 누가 들고 가다 거기다 얼마나 넣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거기에 종류가 캔하고 페트병을 거기다 집어넣는 사항이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이 또 얼마 영수증처럼 금액이 나오는 거…….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수거하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로, 캔 같은 게…….
복자

신복자위원

포인트인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캔 같은 경우는 본인들한테 하나에 15포인트, 페트병은 10포인트 해서 그거를 자기들이 원하는 거기에다가 적립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현금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그 업체에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임차하면서 임차에 해당되는 1억 비용을 주면 그분들 개개인이 자동선별기에다 넣어서 나오는 포인트는 임대한 업체 쪽에서 그 부분을 준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차비용에서 기기운영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3년이 되면 임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3년이면 우리 구 소유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임차료는 지급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년을 저희가 사용하고 나면 이후에는 우리 구의 재산으로 귀속이 된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나요, 쓸 수 있는 거?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은 특별한 거 없으면 계속 쓸 수 있는 사항인데 보통 10년 이상은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0년 이상은 쓸 수 있다고 보시고, 그중에서 발생되는 포인트가 얼마나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확실히 모르지만 노인양반들이 집중적으로 하면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까지는 수입이 된다고 저희들…….
복자

신복자위원

15만원이 월 기준인가요, 연 기준인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월입니다. 부지런히 하시는 분은 한 15에서, 포인트로 하니까 많이 넣는다는 얘기죠.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재 그 페트병이 재활용 업체나, 이게 지금 저희가 돈으로, 금액으로 환산이 가능한가요, 재활용품이? 가격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한 달에 15만 벌이가 된다?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15만원에서 20만원 되고, 지금 이쪽에서 우리 자원센터에서 하는 재활용은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복자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한동안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이런 거를 갖다드리는 수고비도 안 빠질 만큼 그 부분이 지금 가격형성들이 안 돼 있어 갖고 거의 안 가져가려고 그러셨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한 달에 갖다 넣으셔 가지고 십 얼마 수입이 생긴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환경자원센터 이런 데서 가격이 그만큼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나중에 그거 저희 계수조정 전에 자료 좀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무리 3년 사용 뒤에 저희한테 온다고 해도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작은 거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71쪽 한 번 봐주세요. 중단에 보시면 지금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에 가서 휴게실 연사용로 해가지고 1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어차피 이게 합당한지 안 한지를 보려면 저희가 전년도 자료를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거기는 전세계약금 해 가지고 6년, 연 360만원씩 6년 1개소 이렇게 계산이 됐었는데 거기는 끝난 건지, 어떻게 이게 250만원씩 1개소로 잡혀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휴게실은 지금 전농동에 있는 휴게실입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철도부지 상에 있는 휴게실인데 저희들이 철도청에서 매년 사용료를 요구를 합니다, 철도부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1개소니까 1년에 대해서 사용료는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250만원 소요돼서 책정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존 자료, 혹시 과장님 이거 한 번 보시고 기존에는, 그러니까 전년도, 지금 18년도에는 6년 해 가지고 360만원 6년 1개소 이렇게 잡혀 있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거하고 장소는 같은 장소 같은데 한 번 이 부분을 자료로…….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현황하고 연간, 그때 수리라든가 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수리한 내용하고 철도청에다가 저희들이 매년 납부했던 자료라든가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재활용 자원센터들 들어오는 공공사용료 보면 임대사용료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거를 환경미화원들이 쓰실 수 있게 한 번 해주는 방안도 연구, 워낙 목이 좋은 자리에 그 비용을 받고 거기 하는 거는 흐름에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봐주시고요. 간단하게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유류비가 기존에 저희가 700, 오토바이 차량해 가지고 700ℓ라고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3,000ℓ로 되어 있어요. 이거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보면 14개 동사무소에 배치한 차량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류비가 그렇게 많이 든 사항이 아니고 갑자기 차가 14대가 증차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유류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이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5월에 14대를 인수 받아서 저희들이 증차를 한 14대에 대한 증액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결론은 총무과 쪽에서 이 14대분 만큼의 유류비가 좀 빠졌어야 된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자치행정과.
복자

신복자위원

자치행정과 쪽?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차량을 저희들한테 그만큼 인수인계를 해 줬기 때문에 그만큼 유류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 기억에도 유류비는 좀 내려간 걸로 아는데 유류 단가가 떨어졌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14대가 지금 청소행정과 쪽으로 넘어가서 변동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74쪽 단위사업, 자원 재활용 활성화부터 48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한주원입니다. 맑은환경과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84쪽부터 492쪽입니다. 2019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 총액은 총 5억 1,442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17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은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 완료로 인한 예산 미책정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업은 5개 단위사업에 16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임위에서의 조정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2019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484쪽부터 4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487쪽 하단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태양광, 베란다형이든 주택형이든 설치 총 대수가 어떻게 되죠? 구분해서 해 주시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전체 대수를 말씀하시면 베란다에 설치한 미니태양광은 금년도까지 해서 2,233대가 되고 공공시설 관련해서는 26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2019년도에는 1,500가구 하시겠다고 예산 편성하셨어요, 그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신청은 지금 어떻게 개인적으로 받고 계신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설치 사업자를 통해서…….

임현숙위원

지금 설치 사업자가 누구예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18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임현숙위원

18개 사업체에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거 그러면 기준이 동으로 해서 업체를 나눠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나눠주시죠, 18개 업체 중에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게 배정기준은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18개 사업체를 서울시에서 공급업체로 선정을 합니다.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면 그 업체들이 개인을 직접 접촉을 하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접촉을 하든 그렇게 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시설을 한 후에 저희한테 일정 기간마다 설치했다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서류 제출한 거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한 가구당 10만원씩 계상을 해서 입금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개인 부담부분이 그렇게 되는 거죠? 개인 부담부분도 있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자비부분도 발생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얼마죠, 베란다형의 경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60만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건 베란다형 같은 경우 60만원 내외 정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4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우리 구에서 10만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 차액을 다시는 분이 자비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임현숙위원

베란다형을 2018년 기준까지 하면 2,233대 설치하셨다 했는데 다른 구, 타구에 비해서 설치 보급률이 어떻게 되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타구와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임현숙위원

계기가 있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계기는 저희가 이 일을 2014년도부터 꾸준하게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초 같은 경우는 100만호 보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베란다형을 실제로 달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전기료 절감이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보급량이 늘어나고 또 계속해서 보급해 주길 원하고 하니까 저희가 공급량을 늘리게 된 거죠.

임현숙위원

우리 구 관내에서 아파트 전체라든가 이렇게 한 사례가 있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임현숙위원

어디가 있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작년에 홍릉 동부가 있었고, 올해도 휘경 베스트빌 그렇게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휘경 베스트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럴 경우에는 뭐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많은 가구 수가 한꺼번에 하면 포상이라는 건 웃기지만 인센티브라든가 몇 %로 해 준다든가 그런 감량계획이라든가 특혜사항은 없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접촉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임현숙위원

우리는 개입을 못 하는 부분이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임현숙위원

10만원 정도만 보조해 주면 되는 거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가구 수×10만원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서울시에서 18개 사업체를 선정해서 공모를 할 거 아니예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각 구에 있는 곳이 18곳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미니태양광 보급하는 업체는 18개였습니다.

임현숙위원

서울시에서 18개를 갖고 있으면서 지역에 신청 들어오는 거나 기준에 맞는 데를 선정을 한다, 그때 그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임현숙위원

우리 관내에서, 지금 과장님 직접 하시지 않으신다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안은 대답이 안 나오겠네요? 업체 중에 어디가 제일 많이 했다든가 이런 거는 내용이 안 나오겠네요? 결과물은 받으시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우리 관내에 몇 개 사업체가 얼마나 공급했는지는 조사를 해보면 나오기는 합니다.

임현숙위원

데이터 갖고 있는 거 없으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에는 별도로 정리한 현황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시면 이제껏 2014년부터 자세한 데이터 말고 어느 업체가 몇 개나 했는지 그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485쪽 중간 부분에 EM발효액 보급이 있습니다. 이게 유용 미생물을 이렇게 많이 사용함으로써 하천수질 개선이라든지 그런 쪽을 기여하겠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은 오히려 매년 예산이 증가가 돼야 될 그런 부분 같은데 오히려 감액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재료비 구입에서 한 1,500만원 정도 감액편성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물량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물량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재작년에 이 사업을 우리 구가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몇 개 구들이 하고 있었고요. 저희 구는 재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해서 그때 주민들께서 좀 더 많이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곳으로, 재작년에 구청 앞에 나가보면 보급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에서 장안동 쪽 지역하고 이문동 쪽 지역으로 해서 작년에 3군데로 늘렸습니다. 늘리면서 공급기도 보급을 해야 되고, 또 공급기가 3대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EM 발효액을 계속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공급하고자 하는 물량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과다 계상된 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열심히 저희가 홍보도 하고 중간에 간이공급기까지 설치를 해서 3군데에서 6군데로 늘려서 공급을 했는데도 목표한 물량이 42,000 정도였는데 33,000 그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공급량이 이 정도가 한계가 아닌가 싶어서 공급량도 줄였고 보급기 관련된 예산도 빠졌기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일단은 보급기에서 가지고 가는 양은 체크가 되는데 실제, 예를 들면 인원 수로 몇 명이라든지 아니면 가구 수로 몇 가구가 이걸 가서 사용하는지 이런 실적치는 확인이 안 되는 입장이겠네요, 지금?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 사업을 저희가 해 보니까 재작년에 시작할 때는 한 사람 당 코인을 2개씩 줘서 0.9ℓ씩 2번 1.8ℓ를 가져가게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코인 관리도 어렵고, 한 사람은 앉아서 코인을 누가 가져갔다, 그러니까 A동 사는 B라는 사람이 가져갔다 이걸 다 기록을 하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좀 난망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범일위원

지금 이거는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보급하는 거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무료 공급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구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을 이렇게 하는, 예를 들면 이런 EM발효액 만드는 교실, 또 캔들 만드는 다양한 프로그램…….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참여를 하던데 실은 저만해도 이런 활동을 하기 전에는 이런 발효액이 무료로 어디에서 보급되는지 접해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홍보가 미약한 것 같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홍보 부분은 더욱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일반 주택가보다는 주택이 모여 있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특히나 아파트 관리소에다 무료로 보급을 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냥 주민센터에서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 구만 해도 아파트 거주율이 50%가 넘고 있는데 홍보도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공동주택 관련해서도 보급이 가능한지 한 번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486쪽 중단부에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너지 절감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하자고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참여자가 몇 분이나 하고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참여자라고 하시면, 어쨌든 가정하고 단체하고 합쳐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 현재 가입된 분들이 3,061명이고 전체 누계로 하면 개인과 단체가 합쳐서 77,454명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 부분은 일반적인 사무관리비가 주를 이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만, 특히나 요즘 여름철에 폭염이 오고 겨울에는 한파가 몰아치고 모든 게 환경문제로 직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떡하면 홍보를 많이 하고 가입자 수를 늘려서, 또 가입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본인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회성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구 입장에서는 다른 구보다는 가입 실적이나 단체 숫자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해 좀 많이 가입이 되고 실적이 좋으면 한 해는 실적이 떨어지고 그런 사이클에 접어들어서 올해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내년도에는 다른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가입 숫자도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라면 여기 ‘02번’에 보면 우수회원 상품 안내문 발송해서 4,000통을 보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회원 상품을 어떤 거를 지급하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전범일위원

시에서 주관합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시에서 보내주는 건데 상품 종류가 전통시장상품권이 있고 교통카드충전권이 있고 기타 녹색제품 희망하면 녹색제품도 공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여기 그러면 1년 예상할 때 우수회원으로 선정되는 분이 4,000명이라는 겁니까, 4,000통 예상을 해놓으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2,208명이였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사람 수로 봤을 때 현재 가입된 사람이 77,5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연 누계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 전체 누계.

전범일위원

그렇게 보시지 말고 2018년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2018년도는 아까 3,061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범일위원

이게 2018년도고, 그러면 2018년도에 3,061명인데 지금 우수회원이라고 선정된 분이 2,200명이면 거의 70% 정도는 우수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이 숫자는 금년도 숫자로만 따지시면 좀 그렇고요.

전범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8년도 신규 가입자가 3,000명이란 말씀인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제 얘기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아까 2018년도 가입자가 3,061명이고 전체 누계가 77,454명이라고…….

전범일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가 우수회원이 도대체 몇 %냐를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77,000명 중에, 그러니까 또 2018년도는 이렇다 이러니까 그런데 누적이라는 게 중복으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 가입되어서 활동하는 분이 77,000명, 한 80,000명 되는데 2,000명 정도가 우수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한 반기에 우수회원으로 선정되시는 분이 그 정도 숫자입니다.

전범일위원

몇 %입니까, 비율로? 비율로 몇 %냐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비율로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가입된 숫자에서 이번 분기, 77,454명에서 이번 분기 2,208명이 우수회원으로 선정이 된 게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한 3%가 안 나오거든요. 이게 굳이 정확한 거는 계산기를 두들겨봐야 되겠지만 어림잡아 3%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가입하는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입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이런 데, 물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 더 나아가 나라 전체가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좀 더 이런 부분들은 홍보나 실적관리를 잘하셔야 의미가 있는 제도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게 우수회원의 기준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상품권을 받을 정도로 활동하는 분이 20%나 30%, 심지어 50%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게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그렇게 좀 어려운 게 선정기준에 따라서 하면 한 3번 정도 연속해서 선정이 되면 더 이상 절약하기가 어려운 코스트까지 도달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일정 비율이 돼야 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신규 사업자를 가입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구에서 많이 가입을 하셔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내년에는 좀 더 홍보도 열심히 하고 신규 가입자 발굴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은 했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줄이기가 결코 쉽지는 않은 거예요, 생활패턴을 바꾸기 전에는.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실적 관리를 안 하면 이 제도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488쪽 하단부에 보면 대기오염관리가 있는데 요즘에 미세먼지뿐 아니라 황사다, 오늘은 블랙카본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기, 수질 모든 환경문제가 있는데 지금 대기관리 업무추진비가 12만 5,000원에 연간 1,5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기기를, 측정기가 정확 하냐 이런 정밀도 검사하고 이런 거는 당연한 비용 같고요. 지금 국가적으로 미세먼지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관리하는 비용은 이 정도 예산밖에 편성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을…….

전범일위원

예, 업무추진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업무추진비는 1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밑에 또 이런 거잖습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관리를 위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여기서 말하는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271만원은 항목에 보시면 배출가스측정기 정도검사, 매연측정기 정도검사, 관련 측정기에 대한 소모품과 수리비용들인데 정도검사라는 것은 측정기는 단속 장비기 때문에 단속 장비가 허용 오차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전범일위원

그거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대기오염관리를 위해서 맑은환경과 직원들이 몇 분이나 편재가 되어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대기관리팀에 현재 팀장 포함해서, 운전원 1명해서 7명이 일하고 있고, 업무적으로 좀 나뉘어져있지만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팀장과 담당자 한사람 그렇게 둘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소음까지 포함시키면 팀장과 담당자들 해서 한 4명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 조입니다.

전범일위원

단속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단속업무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미세먼지 관련 단속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범일위원

여기 배출가스고 뭐고 이런 기계를 쓰는 분들이 단속을 나간다면서요, 아까 말씀에서. 자동차를…….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배출가스 관련 단속은 일단 비디오단속 같은 경우는 언덕길에서 경유 사용하는 차량이 주행하는 장면을 뒤에서 배기가스를 내뿜는 거를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색도비교를 해서 과하게 내품는 차량은 엔진을 고치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조치 사항에 따르면 단속이라기보다는 차량 운행을 제한하도록 홍보도 하고, 관용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쪽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대기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업무에 속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저감하려면, 저는 오늘 뉴스를 처음 접했는데 블랙카본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유차에서 발생된 블랙카본이 인체에 아주 유해하다’, 그게 물론 지하철 역사 내가 더 심하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그런 모든 배출원인들이, 물론 우리 맑은환경과 뿐 아니라 상부라든지 심지어 경찰인력까지 동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 관내라도,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맑은 공기를 흡입할 수 있게끔 단속업무를 더 강화하고 인력이 모자라면 인원배치를, 기간제 인원이든 누구든 더 배치를 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이 예산서상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단속 관련한 사항은 저희의 일상 업무이니까 여기다 예산을 특별히 잡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습니까. 그래서 “얼마에 한 번씩 단속을 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답을 제대로 안하시니까 그러죠. 얼마에 단속업무를 한 번씩 하냐고요. 그냥 비디오로 언덕배기를 한다, 뭐 미세먼지 비상…….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면 금년도 관련 단속실적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혹여나 금년도에 인건비까지 이렇게 편재가, 갑자기 인원을 여기다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간도 벌써 다 지나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면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일단은 내년 예산이라도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예산들이 살아 움직여야 맑은환경과, 물론 다른 일 많이 하시지만 요즘에 제일 화두가 뭡니까?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뉴스를 접하면 암 보다 미세먼지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요. 일단 여기 예산을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저희 지역에 계속 LPG 가스충전소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좀 해 달라, 지금 과마다 용역비 엄청 올라와 있던데 우리 과장님 왜 그 목소리를 안 내주셨습니까? 연일 그쪽에 세차하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분들이 엄청 불안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되려면 법 이전에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요인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뭔가는 좀 마음을 놓든지 아니면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 의견이 엄청 많은데도 이 부분이 계속 묵살된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인근에 사는 분들은 엄청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을 적어도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게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 보다는 불안수치가 높지 않다든지, 정말 불안 요인이 있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일단 답변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천로변 가스충전소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충전소는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근 주민 분들의 이전요구가 있었고, 청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해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공약사항 이행하는데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유재산이니까 당장 이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뾰족한 방법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하다고 한천로변 가스충전소 이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 그룹도 들어오시고 변호사분들도 들어오시고…….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 과장님 어떤 특정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고요. 이전 요구를 했었고, 저희가 특위도 결성을 했어도 이전까지 못가는 부분 때문에, 그분들은 실제로 본인들은 굉장히 저게 위험요인이고 불안하다고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래서 그때 1차 협의체를 했을 때 시립대 교수님이 ‘김효’ 교수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험성 평가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비용을, 어쨌든 그분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견적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개괄적으로 뽑아봤더니 처음에는 한 1억 5,000이 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또 그렇게 위험성 평가라는 것을 했을 때 과연 이전하는 게 맞다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를 놓고 또 따져보면 딱히 그런 답을 얻으리라는 어떤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 대표이신 대표 회장님하고도 계속 컨택을 하고 있고 이런 이런 사항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는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논의는 하는 과정인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확실성 없는 부분을 가지고 당장 용역을 추진하기는 좀 어려워서 지금 그런 단계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쪽 건으로 길게 할 수는 없고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그 용역결과가 어떤 이전까지 갈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만 적어도 그 지역 주민들이 위험성 평가를 원하는 부분은 내막에 이전이 있지만 이전 이전에 불안한 요인이 될 수 있나 없나, 위험한가 이 정도 결과만 알려줘도 민원 제기하시는 강도는 좀 조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부탁이고요. 487쪽 에코마일리지 쪽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전범일위원님이 앞서 하셨는데요. 저희가 1억이 금년 잡혀 있습니다. 지금 1억 얼마나 쓰셨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1억이요?
복자

신복자위원

전년도 예산, 올해죠. 미니태양광, 태양광 쪽에요. 487쪽에 미니태양광.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올해 1억 편성된 집행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예.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올해는 우리 관내 아파트들에 대해서, 공동주택 베란다에 단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얼마나 했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거의 다했습니다, 지금.
복자

신복자위원

1억?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1억하고 추경까지 해가지고, 올해도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올해 추경할 때 추경까지 얼마 나갔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1억 6,000이요.
복자

신복자위원

1억?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6,000.
복자

신복자위원

1억 6,000이 나가서 올해 1억 6,000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홍보 관에서 했나요, 업자가 했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홍보는 저희도 하고, 업자는 홍보를 많이 해야 자기네들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업자들은 또 별도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다니면서요.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만큼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자비부담이 10만원이니까 본인이 절약하는 게 정말 그만큼 되려나 몰라도 본인은 10만원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10만원 안쪽에서, 한 대를 설치하면 10만원 안쪽에서 자부담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만 나오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해당 과에서는 금액 자체를 60만원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복자

신복자위원

60만원이 나오려면 과장님 이거 몇 년 걸린다고 보십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나름의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만 한 달에 한 5,000원 정도 전기료가 절감 된다고 보면 1년이면 6만원, 10년이면 60만원이 회수가 되는 거죠.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료, 근거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계산한 자료는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지금 수치로 가면 그거 2 곱하기 5는 10 이거에요. 한 달에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5,000원이라고 그러셨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태양광 설치해놓고 나면 비 오고 눈 오고 세월이 가면서 걔가 그 수치만큼 이달에 그 이익이 나서 발생량만큼 난다라고 보십니까? 그 수치 훅훅 떨어져요. 그 생각 안 하시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물론 감가상각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신데요. 기본적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할게요. 그래서 그 수치는 앉아서 그냥 곱셈으로 하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새똥 맞고, 눈 오고 비 오고 걔가 제 역할 못 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쪽에 갈 때는 기존에 건물들이 이미 10년, 20년 된 건물 위에다 태양광 설치하면 태양광, 저희가 투자대비 그만큼 비용이 나오기 전에 건물이 먼저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랑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 여쭐게요. 지금 태양광 미니발전소 베란다형, 집이 매매가 됐어요. 원래 주인이 이사를 가면 그 태양광 설비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원래 계약한 사람이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갖고 가셔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사 온 사람이 그대로 인수를 해도 되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인수 받아서 써도 되고요…….

임현숙위원

소유권에 뭐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임현숙위원

소유권에 대한 거, 먼저 신청한 사람이 갖고 가야 된다든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대부분은 자부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 가져가십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임현숙위원

꼭 갖고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부담 부분 때문에 하신다? 지역에 가끔 보면 그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도 가끔 그런 전화가 오는데 갖고 가셔도 아무 이상 없는 거로 그렇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남아있어도 괜찮은 거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임현숙위원

두고 가도 괜찮은 거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임현숙위원

꼭 그 사람 이름으로 되고 그런 거는 아닌 거죠, 계약자?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어쨌든 달았을 당시에는 단 사람이 소유주가 되는 개념입니다. 서울시에 저희도 물어봤는데 가지고 가도 그냥 아무 이상 없다고…….

임현숙위원

가지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겨두는 경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남겨두면 그 사람이 그냥 인수받아서 쓰는 거로 되는 거죠.

임현숙위원

그런 거예요? 상관없는 거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원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한주원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국장님도 같이 들어가는데 저더러 말씀을 먼저 하시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33년 동안 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천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한테는 천직이었고 또 이렇게 큰 탈 없이 가정으로 돌아간다 생각하니까, 부탁하나 드리면 우리 부서 예산은 손 안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 결정타를 치시면 어떡합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알게 모르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요, 제2의 인생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우리 큰 박수 다시 한 번 보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증감 요인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3쪽부터 49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총 15억 52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5,976만 5,000원 보다 4억 4,553만 4,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493쪽 공동주택관리 지원, 일반운영비 중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에서 6,293만 9,000원 증 편성, 494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서 1,000만원 증 편성, 496쪽 주택재개발사업 지원, 시설비에서 동성빌라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억원 신규편성, 496쪽 주택과 기본경비에서 2,103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예산심의 결과는 변동 없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93쪽부터 4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궁금해서요. 494쪽 제일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6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문가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지금 구성된 게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공사분야가 10명, 용역분야가 3명, 그다음에 노무분야가 1명 이렇게 해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이분들께서 주로 하시는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죠, 자문이?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아파트 공동단지에서 공사 1억원 이상, 그다음에 용역 5,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적정성, 사업 금액의 적정성 등을 자문을 해서 그 결과를 단지에 통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이렇게 열 네 분이 토털적으로, 종합적으로 자문해 준 건수가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열 네 분이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다 그러면 방수 분야에 전문가가 자문을 해주게 되고, 그다음에 건축이다 그러면 건축 분야에 전문가가 자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현재까지 21건을 자문해 드렸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문을 한 번 하면 분야별로는 자문수당은 동일한 금액인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자문수당은 서면자문이 있고 현장자문이 있는데 서면자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자문은 현장에 가서 부득이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95쪽 하단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무허가건물 단속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12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월 10만원 꼴입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이거는 어떤 쪽에 사용하는 비용이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단속 나가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거의 현장출장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활동, 쉽게 얘기해서 활동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이렇게 우리 관내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물론 신규로 계속 무허가 건물을 짓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 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어떻게 연간 추이를 봤을 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몇 건의 단속 실적이 있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신규, 이게 항측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정기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적발되는 거는 신축건물을 지었을 때 그때 건축승인이 나고 나서 짓는 경우, 그다음에 또 일반주택에서 조금씩 증축을 하는 경우 이런 건데, 신규로는 한 150건에서 200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연 기준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물론 이게 우리 관내에 예를 들면 건물이 한 두 개도 아니고, 전수조사 한 번 하시기도 힘들고, 물론 옆 주민이나 내부자 고발처럼 그런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단속이 쉬울 건데, 그러지 않고는 우리 과에서 일하시기가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구 정책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물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단속의 손이 제대로 미치지 못해서 누군가 덕을 보게 될 경우에는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구정의 어떤 이미지가 심어지는 것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단속업무를 강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는 현장을 저희가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시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렵고요. 주로 이웃 주민들이 짓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저희가 현장 나가서 적발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무허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이런 쪽에 혹시 신고 포상제도 이런 게 있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면 교통관리 하는 측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보면 일반인들의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신설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여쭐게요. 496쪽에 보면 동성빌라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4억이 올라왔거든요. 이 동성빌라가 사실 30년 전부터, 그 전부터 아마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 실패했었고, 이견들이 많았었고 그런데 이게 전자에 용역이라든지 어떤 움직임이 공식화된 적이 있었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성빌라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으로 옛날부터 추진을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도에, 금년이죠. 금년도에 토지 등 소유자가 아마 10% 동의를 받아서 사전 타당성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금년에 8,000만원 추경에 반영해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10%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10%.

임현숙위원

타탕성조사 하는 이거는 동의율 그런 거랑 관계없이 이런 거를 요구할 수 있는 그 범위는 10%로 가능한 건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주민들 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검토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과에서도, 주무부서에서도 이 상황을 익히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를 했다 또 다시, 그러니까 진퇴를 거듭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용역비로 올라왔다는 사실은 저는 이 지역구는 아니지만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곳이라 기대에 찬 부분이 많은데 이 용역을 그러면 어디에다가 하실 거예요, 용역조사를?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은 재무과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KTS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거기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미 정해졌네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타당성조사 용역 8,000만원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임현숙위원

타당서 조사용역, 8,000만원으로 하는 거?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임현숙위원

물론 과에서도 어느 정도 용역조사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반대하는 분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수렴하고 갖고 계시잖아요.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10% 말고 어느 정도 나뉘어져 있나요? 민감한 사안이라면 말씀…….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아직 주민 의견조사까지는 안 갔고, 이게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그때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 의견조사를 실시해서 주민 의견이 찬성 쪽으로 75% 이상이 동의가 되면 그때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화 돼서 한 건 처음이죠, 이번이?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용역이라든가 이렇게 공식화 해서 하는 건 처음이고 주민들을…….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미흡한 부분,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빌라 기본계획수립 용역 해가지고 4억이 올라와 있네요. 이와 유사한 거 동대문구 관내에서 하면 전체 다 해주시는 겁니까, 동대문구가?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추진하게 된 계기는 종전에는 서울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그때 지정이 되어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나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구역인 경우는 주민들이 입안제안을 할 수 있게, 정비구역지정 입안해서 제안을 할 수가 있고요. 2016년도에 2025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정비예정구역이, 제도가 이제는 주거생활권 계획으로 바뀌면서 예정구역 지정이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토지 등 소유자의 10% 동의를 받아서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정비구역지정도 자치구에서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 처음 실시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주민의 10% 이상이면 타당성조사 용역검토를 추경에 8,000만원 드려서 진행을 하셨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동성빌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서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4억을 시비·구비해 가지고 비율로 나눠졌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지원근거는 저희가「도정법」제8조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해 가지고 거기 5항에 보면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직접 신청·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서울시 조례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입안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하게 되고 자치 구비 50%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법안은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구청장이 어떤 입안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용역비 예산인데 저희한테 와 있는 법 제8조 5항에 따르면 구청장이 어떤 입안을 올리면 서울시장이 그 금액의 50% 이내입니다, 범위 내에서.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현재 잡혀진 거 보니까 50%가 이미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할 때 시에서 지원이고 나머지 부분을 구에서 대라는 거 어디에 있나요, 나머지 예산?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이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입안한다는 얘기는 구청에서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주민들이 대는 건 아니고 구청장이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구역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자동적으로 구청장이 입안한다는 내면에는 이미 구청장이 구비로 하는 것이 조건에 들어가서 50%를 시가 댄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50% 넘은 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8,000만원을 구비로 편성을 해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시·구비 50:50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사전 타당성조사는 먼저 구비로 실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시작되면 시비 40%를 거기에, 그러니까 4,000만원이죠. 그걸 지원을 한다,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자

신복자위원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택과가 급하게 추경에 집어넣어서 일방적으로 구비로 진행을 하신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은 전부다 먼저 자치구비로 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들어가면…….
복자

신복자위원

그 근거, 지원 근거, 타당성조사를 구가 우선적으로 그 비용을 대서 진행을 하고 나면 차후에 시에서 그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근거 자료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19년도 세출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499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499쪽 상단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억 9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140만 1,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 편성사유는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일반운영비의 최소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입니다.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 지원 사업에 2,0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하단 도시관리계획 단위사업에 4,3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4,5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도시계획과 사무관리 등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 경비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99쪽부터 5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05쪽부터 508쪽까지, 명시이월 701쪽입니다. 2019년도 건축과 세출 예산액은 2억 2,19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3,820만 8,000원 대비 3억 1,623만 4,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답십리영화의 거리 벽화조성 사업비로 영화의 거리 조성 및 영화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 완료 이후 벽화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벽화사업 3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2019년도 본예산에 미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한 공사현장 방문 등을 위해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건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05쪽부터 5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506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동대문구 구현 하셔 가지고 지금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을 위해서 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전범일위원

이분들이 지금 4회에 걸쳐서 열한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페이지는 506쪽. 이렇게 4회라는 거 보니까 분기에 한 번 씩 하는 것 같습니다, 4회라고 해놓으신 거보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려면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안건이, 사실 4회까지는 금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4회 정도 개최할 걸 예상을 해서 일단 수당비를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디자인위원회 운영 심의 내용은「디자인조례」에 지정되어 있는데 일단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의 공공시설물, 예를 들면 도로의 가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 건수가 있을 때,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도시계획,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의뢰하게 되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예상하는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간헐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을 4번 개최하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물론 과장님 설명은 10억 미만의 공공시물의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심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물론 타구든 다른 나라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도시들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디자인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봐도 참 멋스럽다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동대문구가 우리 서울시 안에서만 보더라도 과연 도시환경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 멋스러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지금 우리 시설물들이 디자인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 심의 대상이 아닌 거 그걸 우리가…….

전범일위원

작은 것들만 해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죠.

전범일위원

표가 안 나서 그런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은 디자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서울시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전에 설치된 것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이 생긴 이후에 우리 구 심의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그 규정이고요. 제가 사실 디자인 업무를 건축과에서 취급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항들은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전범일위원

그러면 현재 심의위원회로 들어 와 계신 분들은, 물론 다들 미술대나 건축디자인 관련되고 이런, 전공자 내지는 현재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를 하셔 가지고 금액이 적고 하겠지만, 하여튼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이왕이면 친환경적이면서도 도시미관이 더 아름답게 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항목 도시갤러리 벽화사업, 아까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간혹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뉴타운 해제지역이요? 예,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부분들은 보면 아파트로 탈바꿈하기는 아마 상당기간 내에는 어렵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 지역구가 특히나 이문동인데 그런 동네를 보면 골목길 자체가 반듯한 골목도 있지만 예를 들면 꼬불꼬불하고 좁고 불편한 골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은 아직 이런 벽화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민참여, 회기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을 하나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 다 구민이고 구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물론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도 있겠지만 좀 더 과감하게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사실 벽화사업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갈립니다. 담장이나 옹벽 이런 부분들이 지저분한 곳에 벽화를 칠해 주기를 바라는 주민들이 많은 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벽화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려면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는 곳은 이문동 일대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문2동 쪽인가요? 일 전에 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필요한 곳이라면 다음 사업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꼭 멋진 그림을 그려서 좋은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나니까 범죄 발생률이 많이 떨어진 지역들도 지난번에 뉴스로도 나왔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면 심리학적으로 무슨 효과, 무슨 효과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함으로써 거기를 가보고 싶어 하는 욕구들도 생긴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어떻게 보면 다른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런 벽화 때문에 유명해진 마을들도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물론 외부인들이 와서 동네에 어떤 소음이 발생돼서 생활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낙후되고 지저분한 골목길은 정비차원에서 단기간 내에 재건축·재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제고 해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까 말씀한대로 지금 일정 부분을 우리 주관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한 번 들어 보고 그런 다음에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거는 예산에…….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절차에 의해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수요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해서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에도 없는 신규 차량구입을 상임위에서 해 주셨어요? 필요하시면 예산에 편성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너무 일을 잘하시거나 설득력이 좋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사실 건축과에 지금까지 현장을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일부 직원들이 자기 차량을 가져 와서 주차를 해서 그걸 쓰다가 금년 8월경부터인가? 인근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도 제한이 되고, 주자창도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워하던 차에 금년 11월말 경에 총무과에서 차량 하나를 우리 과로 관리전환을 해 줬습니다. 그 차량을 받아보니까 2007년식 마티즈 차량입니다. 그런데 현재 창문도 작동이 안 되고 히터라든가 에어컨 틀면 경사지를 못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이렇게 한 번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배려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는 상임위에서 물론 결정한 내용이지만 그렇게 필요하셨다면 본예산에 편성됐었어야 하지 않나, 물론 목적은 하셨지만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1차적으로 우선 급한 대로, 조금 어려운 차지만 써보고 정 안 되면 다음 예산에 편성을 요청하려 했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먼저 배려해 주셔 가지고…….

임현숙위원

상임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셨어요?
복자

신복자위원

친하신가봐.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우리 복지위원장님이 제일 친한 분이 건축과장님 이신 것 같네. 다른 데 또 있어요? 준 데 또 있으십니까?

임현숙위원

차 또 있어요?

남궁역위원

또 있어, 또 줬어.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임현숙위원

예산에 없는 거 막 넣어주지 마세요.

이현주위원장

3선 의원이 되시면 너그러워지시는가봐.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비교되는 저는 얘기하지 말라고?

이현주위원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말씀만 제가 전해 드린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물론 복지의 위원님들이랑 위원장님이 기본적으로 건축과가 차가 없이 움직이셨다는 부분을 안타깝게 받아들이신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라고는 보는데, 과장님! 저희 이번에 청렴도가 바닥을 친 거 알고 계시나요, 동대문구?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소상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종합 청렴도가 저희가 4등급이에요. 수, 우, 미, 양, 가로 치면 양이에요, 저희가. 내부는 1등급 떨어졌고 외부청렴도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갔거든요. 그 부분에는 건축과의 민원 부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지 않았나라는 쪽이에요. 어느 한쪽만 노력하셔 가지고 될 사항들은 아니고 지역에 나가보면 나름대로 직원들이 정말 많은 애를 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건축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엄청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건축주는 본인의 재산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요, 그로 인해서 피해 받는 이웃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조라든지, 사생활 침해, 또는 공사 과정에서의 침해가 많아서 그런 거에 민원이, 사실 건축 민원이 어느 구나 제일 많은 부분인데 그 부분이 민원을 제기 했을 때 즉각 즉각 해결이 되면 좋은데 사실은 요구내용에 따라서는 오래 가고 많이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방기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좀 요구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게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물론 한쪽은 덜 주려고 하시고 한쪽은 불편한 요인 내지는 피해를 보는 부분 때문에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알고, 그래서 건축과에도 민원인들의 큰소리가 끊이지 않아서 애로사항 많으신 부분도 익히 알고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분들 눈높이에서, 왠지 건축과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건축주의 편을 든다고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분들 눈높이에서. 민원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쯤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지역에 민원이 뜨다보면 그게 본인들 요구사항대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저희도 불신의 대상이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눈높이에 봐도 이분들이 지금 잣대를 어느 쪽에 두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청장님도 저희가 구정질문 할 때 답변하시지만 감리들이 나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감리분들 덕분에 주차장 하나 하려면 1억인데 지금 8면 못쓰고 있어서 저희 지역에 새로 된 팀장님이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감리부분, 과장님 리스트 좀 뽑아주세요. 최근 17, 18년도에 건축된 쪽 감리사들, 감리해 주셨던 분들, 신축.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현재 특정지역, 장안동 쪽 말씀…….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 장안동하고 답십리해 주세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신 의원님 지역구의 17년, 18년도 건축공사장의 감리 리스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건축주하고 감리 같이…….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건축주하고 감리요.
복자

신복자위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인 저조차도 이거 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만큼, 저도 그러는데 주민들의 불신은 오죽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학생들하고 건축물 둘러보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 있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건축탐방을 올해 예산은 그동안 7년 운영하다가 금년도에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출해서 그걸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건축사들이 운영해 왔는데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호응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호응도가 떨어진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남학생 학교 쪽에도 의뢰해 보셨나요? 거의 여학교 쪽에서 많이 응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 거 아닐까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남·녀 구분 안 하고 다 보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공문 보냈는데 반응들이 그러시든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506쪽에 디자인 동대문구 구현에 가서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이 있습니다. 이거 조도계하고 휘도계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기존에 없었었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조도계, 휘도계를 구매해서 쓰는데 1년에 한 번씩…….
복자

신복자위원

이게 비쌌던 걸로 아는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검교정비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검교정비.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1년에 한 번씩 검교정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저도 그때 1,000만원 돈, 얼마라 그러셨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 가지고, 검교정비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0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입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09쪽부터 532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22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8,749만 2,000원이 증액되어 36억 4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 인건비 1억 3,410만 9,000원, 근린공원 재정비사업 등 공원관련 시설비 2억 600만원,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 배봉산 약수터 개선사업으로 2,000만원, 중랑천 제방 벚나무 수세회복 시설비 5,000만원, 중랑천 계절 꽃단지 명소화 사업 재료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상임위에서 조정한 증감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5쪽 상단, 공원녹지 유지관리 순찰차량 임차료 390만원 전액삭감, 519쪽 중단, 녹색커튼 조성사업 시설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519쪽 공공건물 옥상녹화 텃밭조성 시설비 8,000만원 중 2,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에 차량순찰 구매비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녹색커튼 조성사업 및 공공건물 옥상녹화 텃밭조성 사업은 주민들에게 힐링 효과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509쪽부터 520쪽 단위사업,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516쪽 ‘206’에 재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를 500원짜리를 10,000주 사시는 것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 가로수는 어떤 수종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가로수에 보면 월동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자재들이라든지 또 지주목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부자재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가로수 10,000주에 대한 월동준비를 위한 부자재라고 봐야 되겠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전범일위원

가로수가 어떤 조금한 가로수가 아니라?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항목에 내려와서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9만원 2개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건 우리 구의 이문동 대성 유니트 아파트 앞과 휘경동 보호관찰소 앞에 이와 같은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2개소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재료비가, 가령 청소비용이라든지 소독약품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내년도에 18만원을 책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19쪽 녹색커튼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 큰 건물인 환경자원센터 같은 곳에 11개소, 또 관내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쪽에 9개소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비용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색커튼사업이라는 것은 건물 외벽에다가 담쟁이 덩굴이나 이런 것처럼 덩굴식물을 심어서 직사광선을 막아서 여름철에 좀 에너지를 절약하는 측면, 그런 쪽으로 지금 시행이 되는 사업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큰 건물들은 오히려 더 권장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관내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개수가 많을 건데 지금까지 이런 사업이 시행돼 온 게, 시행률이 개소 수에 비해서 몇 %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그 통계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범일위원

어림잡아서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작년부터 저희가 공공건물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응하신 분들 위주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11개소를 추진을 했고요, 내년 2019년도에는 9개소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금년도 예산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일부 좀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11개소는, 환경자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금년도에 했는데 괄호 안에 보니까 재식재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부족분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프링쿨러라든지 자동관수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금년에 한 부분은 기존 화분이라든지 자동관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1개소에 100만원으로 책정했고요, 그 하단에 신규로 하는 9개소에 대해서는 약 한 43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3,900만원을 지금 책정을 했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개소 수를 줄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숫자가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0포기 심을 걸 7포기만 심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게는 힘들 것 같고 개소 수가 아무래도 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제일 잘 된 나라가 독일이라고 보는데요. 독일 같은 나라나 이런 데는 보면, 어떻게 보면 도시 기온을 떨어트리기 위해서 이런 녹색커튼 사업이라든지 건물옥상에 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성공적인 사례로 가고 있다고 제가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청계천이 처음에는 도로 혼잡도를 유발시킨다는 지적도 많았지만 청계천이 물이 흐르고 난 뒤에는 주변 기온보다 3도씩 떨어졌다는 그런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는 이런 부분은 꼭 좀 반영이 됐으면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지금 그 밑에 있는 공공건물 옥상녹화 텃밭조성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공건물에 옥상녹화가 많이 되었나 봅니다. 이게 지금 감액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할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나 봅니다, 작년에 비해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이 녹색커튼 조성사업처럼 사전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용신동에 있는 햇살어린이집하고 장안1동에 있는 메꽃어린이집이 해보겠다 이렇게 신청이 현재 들어온 상태고요. 그리고 물론 서울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서울시립대에서도 일부 교내에 옥상녹화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3개소를 현재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매칭사업인데 시비·구비 분담률이 어떻게 되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시 소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를 주고요, 구비 같은 경우에는 6:4로, 시가 60%, 구비가 40%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사업이 편성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513쪽에 있는 내용을 한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체육시설 위탁운영, 처음에 위탁과정에서 저희가 복지에 있을 때도 과장님하고 생각이 달라서 우리 설득시키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효과가 좋은가 봐요?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똑같이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자료주신 거 보니까 이용인원이 1,328명이라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최초로 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그동안 없다 보니까 배봉산에 그래도 이런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다행히도 암벽장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또 선호도가 높습니다. 특히 대상을 청소년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성인들이 많이 와서 참 좋은 공간이고 우리 성인들도 좀 배워야 되겠다는 게 상당해서, 지금 자료를 저희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7개 단체에서 130여명이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금년 11월 말까지 해서 1,198명이 이용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428명이 금년도에 총 이용한 그런…….

임현숙위원

저희가 이 시설을 개설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한 거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실 우리 의원들이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안전부분, 그리고 지도하시는 분이 와서 어떻게 우리 방식에 맞게 강의를 해 주실 수 있나, 지도하실 수 있나 그런 부분을 사실 우려했었거든요.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일주일에 몇 번이라든가,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한다든가, 개인 같은 경우는 이거 시간을 정해 놓고 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대부분 단체가 우선권으로 해서 저희가 기회를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도 보면 사전연락을 취합니다, 강사하고. 이러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내가 가도 평소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연락을 취해서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하니까 큰 불편없이…….

임현숙위원

사전에 연락 취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현장에 오셨던 분이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접근을 하기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과에다 연락을 하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저희 구청에 먼저 연락도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플래카드도 붙이고 소식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서 홍보를 하니까 그걸 보고 저희 사무실에 처음 오신 분들 문의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죠, 사무실로 연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예산을 그대로 5,000만원 하셔도, 그렇게 수요가 많다면?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에 할 때 3월에 시작을 해서 이걸 운영을 해보니까 7월 말까지만 하고 기존에 했던 운영자가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또 한 번 해보겠다는 분이 있어서…….

임현숙위원

그러면 바뀌었나요, 처음에 하셨던 분하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9월부터 신규로 하신 분이 열정을 가지고 해 주셔서 다행히 금년에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분은 개인인가요, 어디 소속돼 있으신 분인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개인입니다. 전문자격을 갖추신 개인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의도하신대로 잘 돼서 다행이고 저희도 수요자가 많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 부분에, 지금 배봉산 둘레길이 시작이 돼서 우리가 걷기대회도 하고 수시로 동네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관리자재 2,000, 안전진단용역 2,000, 시설보수·정비 3,000 이렇게 7,000이 신규로 예산편성 돼 있거든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 2,000만원은 이 사업을 2014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횟수로 벌써 5년여가 지났는데 1단계, 2단계 구간은 도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요소요소에 해 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안전진단 용역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 매년 이것도 기본골조를 하고 그 위에 데크를 깐 상황이기 때문에 골조에 대한 안전을 매년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안전진단비로 2,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시설보수비 3,000만원은 2014년도에 최초에 시설한 동성빌라 뒤쪽 부분이 일부 빌라와 상당히 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를 한다는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내년도에 가림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구간이 얼마나 되죠? 가림막이라 하면 쏟아져 내려 올까봐 막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100여 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옹벽 쓰러지지 말라고 나무로 펜스같이 만들어 놓고 흙으로 덮는 그런 건가요? 방식이 뭐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하고 그 위쪽에다가 난간을, 그러니까 데크 길을 걸어갈 때 동성빌라 쪽으로, 특히 야간에 사생활 침해를 한다는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간 위에다가 한 80cm 정도 위로 올려서, 그러면 사람 눈높이보다 더 올라가기 때문에 시야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의 가림막을 해 주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용역은 매회하시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제는 매년 해빙기를 전후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안전진단용역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문제가 특별히 발생되는 부분은 없는데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잡아놓으신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매년 2,000씩 지금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총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할 구간은 1단계부터 3단계 구간,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고 금년에 마무리한 4단계, 5단계 구간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 부분을 구간을 나눠서 해야 되게 때문에 2,000만원은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공기가 길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 봐요. 도색을 다시 해야 되는 것도 지금 새롭게 해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2014년에 했던 것은 도색을 다시 해야 될 정도로 구간이, 공기가 길어서 발생하는 문제인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연소재기 때문에 도색이 대부분 보면 탈색이 되고 방부 부분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부패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색을 하는 거고요.

임현숙위원

도색 부분만이 아니라 공기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부분 부분 나눠서 보수해야 되는 그런 결과도 생기는 거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수가 15년에서 20년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해주면 내구연수는 더 늘어나게 되고 유지하는데, 그래도 시각적으로도 좀 청량감을 주기 위해서, 깨끗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편성…….

임현숙위원

전액 다 구비네요, 과장님?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구비로 저희가 해야 되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시에서 시설비를 줬으니까 유지관리비도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설비 정도를 줬는데, 보면 동대문 구민들이 가까이서 대부분 이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만큼은…….

임현숙위원

관리는 우리들이 해라?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구비를 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 이런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이 조금 시에서 주로 시설비도 많이 주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신 거예요,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하는 걸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끝으로 배봉산 약수터 개선사업, 물탱크 설치 부분이 뭐죠? 이거 해야 되나요, 물탱크 설치를?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배봉산에 약수터가 지금 1개소가 있는데 지하수를 관정을 파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1일 5회 정도로 해서 제한급수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수터 상부에 일정 크기의 물탱크를 설치해서 이런 제한급수를 없애고, 그러니까 물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 야간시간대에 충분하게 물탱크에 물을 받았다가 주간에 제한급수 없이 약수터 이용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물탱크를 상부에 준다면 물탱크 소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위생에 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침전물이라든가 뭐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녹 방지라든지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스텐 제품을 일단 선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할 거고 또 수질검사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임현숙위원

주기적이라 하면 1년에 한 번 그렇게 돼 있나요, 주기가 어느 정도?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는데 보건소에 3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1회 해서 총 4회를 하고 또 수질관리를 위해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7, 8월에는 매월 1회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약수터 물통도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해서 소독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

지하수에서 직접하는 것 보다는 물통을 넣고 쓰면 아무래도 그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그 부분은 물탱크를 설치하셔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다면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515쪽 상단에 보면 공원녹지유지관리 순찰차량 임차료에 가서 390이 삭감이 되면서 차량 1대를 구입하는 걸로 잡아주신 것 같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공원녹지과에 차량이 몇 대가 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에 총 11대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차량이 총 11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다른 데보다 엄청 많네요. 다양한 차 종류 때문에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살수차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지금 동대문구 관내에 공원이 몇 곳이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이 내년도에 인수될 거 포함해서 45개소가…….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원녹지 유지관리가 이게 45개소를 말하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거기를 포함하고 또 가로수라든지 띠녹지라든지 마을마당이라든지 자투리 공간이 요소 요소에 지금 상당히 많이 분포가 돼 있고,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저희한테 녹지 이관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게 전체 여기를 한 바퀴 다 돌려면 며칠에 한 번씩 도시는 거예요? 순찰을 매일 가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순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원은 매일 가야 되고 지금 마을단위에 있는 조그마한 자투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복자

신복자위원

일주일에 2회 내지, 자투리 공간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20쪽 단위사업,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부터 532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525쪽 하단에 보면 중랑천 계절 꽃단지 명소화 사업해서 신규로 3,000이 잡혀 있습니다. 중랑천은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계절 꽃도 많이 심으시고 그러신 걸로 아는데 이걸 특별히 명소화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중랑천이 5.6㎞ 구간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대부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보면 저희가 매년 일부 꽃씨를 파종해서 심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1공원부터 5공원까지 체육공원이 있는데 그런 주요 지역의 공간을 활용해서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3계절, 계절별로 꽃을 심어서 화려하게 주변을 환경정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새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업의 취지는 알겠는데 기존에도 팀장님이랑 과장님들 보면 이 구간에 엄청 신경을 쓰셔서 봄에는 무슨 꽃을 심고 가을에는 뭐 하고 계속, 제가 수종은 잘 기억 못하겠는데, 꽃 종류는 기억 못하겠는데 그렇게 해 오셨던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재료비로 튤립하고 히아신스, 이게 중랑천 구간에 잘 맞는 꽃 종류인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종자 구입이 있고 구근 구입해서 심는 경우가 있는데요. 종자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상당히 화려하게 피는 금계국이라든지, 꽃양귀비,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백일홍 꽃, 가을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 종류가 있고 또 황화코스모스 풍접초라든지 이렇게 종자를 이용해서 파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이용하는 방법과 구근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택해서 저희가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차이가 있나요, 기존에 꽃길 조성하고 이랬던 것하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기존에 꽃길 조성하는 것은 다년생 꽃이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것은 단년생, 1년 단위로 매년 반복해서…….

임현숙위원

다년생이라고 해도 자주 바꾸셨어요, 다른 꽃으로. 중랑구 같이 차라리 장미축제 해서 장미를 많이 심는다든가, 아니면 동대문하면 무슨 꽃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튤립하고 히아신스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굳이 이 꽃 종류를 택하신 거에는 이유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인데 어떤 특성화되는, 우리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하셔서 이왕 명소화를 하시려면, 중랑하면 장미축제 생각나듯이 그러면 앞으로는 동대문하면 튤립하고 히아신스 이렇게 생각이 나게 조성을 하시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3,000만원 가지고는 우리…….

임현숙위원

구간이 길죠, 너무?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욕심대로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서울시비를 추가로 저희가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얼마나 받으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서울시비를 저희가 지금 5억으로 올려놨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최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발의라든지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데요. 서울시에는 그동안 동대문에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안 준다는 게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녹지공간도 없는데 그런 거라도 서울시에서 많이 줘야지 뭘 안 준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에서 5억 받으시는 것도 이 꽃 종류로 다 그렇게 조성을 하시는 거예요, 통일 시켜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중랑천 제방에 나무 식재하는 부분하고, 서울시에서 주는 비용은 꽃보다는 나무식재 위주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꽃길조성 이런 게 아니라 명소화라고 제목을 하셨으니까 정말로 말마따나 명소화가 돼야 되는 그런 노력이 더 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의원발의해서 가져오려고 하면 어떤 분이 의원발의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예결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오중석의원님하고 김인호의원님하고 접촉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역구가 오중석의원님이 휘경 그쪽이다 보니까 더 노력을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이현주위원장

김인호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지역구입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동대문 ‘을’ 지역구면 상관없죠. 그래서 같이 노력을 좀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2019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33쪽부터 5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2억 4,530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7,09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노후화된 도로명판 노선별 일괄 교체와 국가지점 번호판 신규설치 등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안전예산과 직결된 만큼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서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33쪽부터 5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536쪽 봐주시면 자료를 주긴 하셨어요. 도로명판에 가서 지금 재설치 60개 있고 재활용 해가지고 280개 써 있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로명판이 벌써 노후돼서 훼손됐다, 저희가 그 길도 지금 어디가 어딘지 외우지도 못했는데 벌써 명판을 교체해야 될 시점이 와 있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똑같이 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설치된 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을 저희들이 2010년도에 대대적으로 도로명주소가 도입이 되면서 설치를 했는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순차적으로 하셨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을 최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밖으로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고, 현재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중에서 사양들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 사양에 맞춰서 저희들이 안전한 것으로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 돼 있는 품목 보다는 더 안전성 있는 것으로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디자인은 같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디자인은 같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표준디자인이라서요.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올해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김승호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제가 ’84년도에 입사해서 여러 구청을 발령 받아 다니다가 2016년 1월 1일 자로 동대문구청에 왔습니다. 벌써 3년이 되죠. 의원님들하고 정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살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신 데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동대문구가 재개발이 한 40여 군데 되다 보니까 너무 반목과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쉽고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헤어집니다마는 그동안 인연은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우리 동대문구를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리고 오한영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시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오한영 과장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79년에 서울시에 입사를 해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걸어 왔습니다. 무탈하게 공로연수를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 동료직원들이나 여러 주변 지인들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동안은 제가 2013년 9월 1일 자로 동대문에 와서 5년 3개월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 위에 분들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 주셔서 진짜 저희들 열심히 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한테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떠나더라고 우리 부동산정보과 잘 좀 봐주시고 이 인연 잊지 않고 오래 오래 마음 속에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제2의 인생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8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