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보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종옥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상주시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집행부에서 매회기에 제출하는 의안의 제출시기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어, 안 제19조의2“의안의 제출시기”조항에 ‘매회기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모범공무원과 향토개발상 표창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달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상여금지급의 중지에 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13조에‘타 기관에 전출할 때는’을 신설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동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제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대비 체육시설보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은 지난 12월 6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한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한보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제45회 경북도민 체육대회대비 체육시설보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의 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 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배우자의 출산·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지침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동사업의 지원 배분기준 및 사업비의 집행기준 등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주민지원 사업비 중 직접지원 사업비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직접지원 사업비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를 “직접지원 사업비의 기준은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정한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준용한다.”로 개정하여 지침 변경시마다 조례개정의 번거로움을 보완하며, 또한 주민지원사업 중 향후 추진될 수 있는 공동시설의 종류를 추가하고 마을회관, 공동저장고, 노인회관, 공동작업장, 저온공동창고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단체등록을 한 마을회에서 사업비를 직접 집행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0년 9월 이후 축산폐수 수집·운반에 따른 차량운행을 위한 유류비 등의 인상으로 우리시의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요율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점과 축산농가 및 대행업체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중에서 수집·운반수수료의 수거요금을 리터당 6원에서 7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제45회 경북도민 체육대회대비 체육시설 보강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의 건은, 2007년 제45회 경북도민 체육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보조경기장 건립 및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자 함에 있어 우리시 재정형편상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코자하는 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2006년 128억 6,600만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보조경기장 건립 등에 50억원을 투입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 및 시가지도로 정비사업에 78억 6,600만원이 투입되어 2007년 제45회 경북도민 체육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하기 위한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사벌면사무소와 남원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하고자 경상북도 교육감 및 (주)케이티앤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청사부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사벌면사무소의 경우 주차장이 협소하여 부지 7,140㎡ 정도를 더 확보하고자 경상북도 교육감 소유의 임야을 매입하고자 하며, 남원동사무소의 경우 (주)케이티앤지 부지 60㎡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 매입코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의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제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대비 체육시설보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의 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 상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12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윤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홍섭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5 상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의 한정적인 토지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2025 상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 상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맹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 상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두 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한 안건이므로,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옥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게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3,031억 1,4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2,891억 4,500만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91억 4,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행정비에서 14억 81만원을, 사회개발비에서 35억 7,250만원을 경제개발비에서 53억 4,894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집행부의 세출예산 증액 동의에 따라 경제개발비의 농정관리항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항에 102억 1,254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05억 600만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원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한상한 부시장님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라니다.
상한
한상한부시장
증액에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한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의원
총무위원회 한보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지역의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시청사를 통합하기 위하여 건립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노인복지 기반조성과 노인복지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7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7항까지 상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7건의 안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윤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홍섭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부터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사전대비사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금액은 총 11억 6,946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주시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출근거가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 예치금 7억 6,167만원 6,000원을 1억 4,018만 4,000원으로, 적립금 5억 778만 4,000원을 11억 2,927만 6,000원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맹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0항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 니다. 그러면 먼저, 천근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분출하는 욕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감하는 이번 제93회 시의회 2차 정례회가 그동안의 값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욱 알찬 성과를 거양하는 회기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입 증가분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과 국·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계상,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 등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 등에 기본 방향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018억 1,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004억 3,100만원 보다 13억 8,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867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14억 700만원 보다 53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등 9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150억 5,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90억 2,400만원 보다 39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주민세 3억 9,000만원, 재산세 12억 7,000만원, 담배소비세 1억원, 주행세 1억원, 과년도수입 1억 5,000만원 등 20억 1,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종합토지세 13억 7,000만원, 자동차세 1억원, 농업소득세 2,000만원 등 14억 9,000만원이 감액되어, 지방세수입은 총 5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4억 6,8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억 8,100만원 등 6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4억 4,900만원과 재정보전금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 도비보조금은 도로와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 외 34개 사업이 감액되었고, 중앙시장활성화기반조성사업 외 73개 사업이 증액되어 총 34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출규모는 53억 4,700만원이나, 기정예산에서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6억 6,8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9억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에서 31억 7,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세출규모는 100억 9,3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당,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부족액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연금부담금, 반환금, 의회비 등 경상경비에 9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주요사업으로는 북문 초산1리 배수로정비 1억원, 신흥12통 농로확포장 및 수로관설치 1억원원, 서원~우산도로 확・포장 4억원, 장암~수예도로 확・포장 1억원, 신오~신오도로 확・포장 1억원, 하초~하초리도 확・포장 1억원, 중앙로(제2철길) 확・포장 4억 6,800만원, 통합청사건립기금 적립금 10억원 등 3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억 1,3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4억 7,900만원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7억 2,3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81억 2,900만원 등 112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쌀소득보전직불제 100억 6,300만원 벼재배농가지원 18억 7,300만원 과원폐원지원사업 3억 7,9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6억 5,900만원 등 146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3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는 2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0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부문에서 오염총량제 인부임 등 600만원을 감액하여 농산물 공동작업장 건립에 300만원, 예비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이자수입 3,0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00만원 과년도수입 1,300만원이 감액되어 일반운영비 300만원, 민간융자금 6,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변동없이 세출부문에서 일반운영비, 농공단지근로자 화합체육행사, 농공단지이용시설 개보수 등 1,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하천골재판매수입 등 39억 8,4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부문에서 인건비, 골재채취수수료, 시설비, 예비비 등 40억 1,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공영주차장 대행료 2,200만원 증액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2,000만원 감액되어 200만원의 세입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 적립금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전입금 2,900만원과 도비보조금 4,600만원 등 7,5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어, 세출부문에서 의료급여 대불금 및 현금급여 4,600만원과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국민주택융자금이자 및 원금수입에서 100만원이 감액되고, 주택융자금 과년도수입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 국민주택융자금이자 및 원금상환금 2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특별교부세사업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사업, 국·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오 농림건설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농림건설국장 김경오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1회추경예산 총 163억 1,100만원보다 2억 5,100만원 감액된 총 160억 6,0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은 급수수익 감소로 1회추경예산 100억 5,500만원보다 2억 3,700만원이 감액되어서 98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도 원인자부담금 감소로 1회추경예산 62억 5,600만원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62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재원별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서 상수도 급수수익 44억 1,200만원, 급수공사수익 1억 8,300만원, 타특별회계전입금 1,600만원, 이월금 및 기타 10억 1,700만원이며, 의존수입으로서는 국도비 9,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1억원으로 총 98억 1,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4억 3,800만원, 물건비 18억 4,400만원, 이전경비 2억 2,100만원, 급수공사비 1억 8,300만원, 주요사업비 53억 6,000만원, 채무부담 7억 2,2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으로 총 9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서 하수도 사용료수익 9억 6,100만원, 이월금 및 기타 10억 9,900만원이며, 의존수입으로서는 국도비 보조금 30억원, 수계기금 8억 8,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원으로 총 62억 4,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8,000만원, 물건비 3억 100만원, 이전경비 12억 2,500만원, 주요사업비 37억 5,800만원, 채무상환 6억 4,700만원, 예비비 1억 3,100만원으로 총 6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설개량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벌 상수도 배수관확장공사 2억 5,200만원, 상수도관망도 전산화 용역비 2억원, 무양정수장 여과지덮개 설치공사 5,200만원, 함창·점촌 하수처리장 관리부담금 3억 2,300만원, 하수도 기계준설공사 7,200만원, 무양 하수도 설치공사 7,900만원으로서 위 사업은 금년도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06년도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농림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하신 시민들의 의견과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과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신청순서에 따라, 정재현 의원님, 민정기 의원님 이상 두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대로 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정재현 의원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이 없으신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상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명문고등학교 및 인재육성대책과 전자문서시스템 인터넷 접속속도를 개선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방안강구를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명문고등학교 및 인재육성대책으로 현재 우리지역의 실태는 우수한 인재가 인근 명문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지역의 교육경쟁력이 떨어지는 한편 학습능력의 저하로 학생들의 자질 저하와 자녀교육을 위한 이농 현상은 인구감소 등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입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외지 고등학교 희망지원자수가 78명에 달했으며 2002년 졸업생수에 보면 김천지역에 15명, 점촌지역 15명, 기타지역 97명 이래서 127명이 외지고등학교로 희망을 했고 2004년도의 경우에 김천지역9명, 점촌지역 23명, 구미·포항·기타지역 이래가지고 125명이 외지 고등학교로 빠져나갔습니다. 2005년도 올해의 경우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김천지역 2명, 점촌지역 32명, 구미·포항·기타 해서 119명이 외지 고등학교로 우수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현 고등학교 입학정원수에 연간 10%의 학생이 외지 고등학교를 희망하고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지역의 공통적인 문제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은 태안군 장학사업이 있고 또한, 합천군의 경우에 공립학원 운영이 있고 전라남도 대도시에 보면은 학숙건립이 있고 성남시 원어민 영어교육, 김해시 거창군 교육특구지정, 거창 대성고등학교 농어촌 자율학교지정, 성주군 사회장학금, 아산시 내고향 학교보내기 등 다양한 인재육성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문고등학교 및 인재육성대책은 교육기관이나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학부모들을 비롯한 주민모두가 다함께 공동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시민 또는 민·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와 명문고등학교 및 인재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또한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및 인터넷 접속속도를 개선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서 현재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과 인터넷 접속속도가 외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보다 늦게 접속되어 있어서 민원업무 처리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자문서 시스템과 인터넷 접속속도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공장유치 등도 중요하지만 명문고등학교와 인재육성 또한 21세기 디지털 네트워크의 핵심인 이 전자문서 시스템 인터넷 접속속도 개선도 상주시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가장 기본사항임을 강조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그러면, 한상한 부시장님 나오셔서 정재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한상한부시장
부시장 한상한입니다. 최근 특히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헌신적이고 의욕 넘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현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여러 예를 들어가시면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적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지방중소도시에서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이농현상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교육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리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초래되고 있어서 우수한 학생발굴과 인재육성을 위한 시책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지난 2003년 3월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5억원씩 적립하여 2006년도에는 20억원의 기금이 조성됨으로서 이에 대한 이자를 활용해서 장학금과 특별격려금 그리고, 명문학교 조성자금 등을 지원하여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육성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상주시인재육성기금 운영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인재육성 시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지난 2003년도에는 경북대학 기숙사 건립시 경북대와 협약을 맺고 건립기금 3억원을 출연하고 매년 상주관내 출신 고등학생 30명에게 상주시 향토생활관 입사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산시나 대구시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산시에 소재한 경북학숙입사생을 매년 6명에서 7명정도 선발해서 경제적 부담경감과 면학의 열기를 불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한의대와 협약을 맺고 지방자치단체장 특별전형으로 한의과 특례입학제도를 마련해서 올해는 1명 입학의 그쳤습니다만 점차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상주관내 학교 재학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2004년 12월에 학교급식 및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관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토록하고 이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와 도비를 확보해서 초등학교 시범사업을 하는 등 총 4억 9,000여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입 니다. 또한, 우리시의 유일한 대학교인 상주대학교의 명문화 및 인재육성을 위해 지역우수대학 육성사업에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1억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과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올해부터 2009년까지 매년 1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인재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상주시는 2004년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다른 시와 달리 읍면지역 뿐만 아니라 동지역도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이 되어서 일반전형학생 보다가 낮은 수학능력 시험점수로도 명문대학 입학이 가능한 지역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전국대학에서 입학정원의 48.3%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함에 따라서 대도시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내신성적을 높게 받을수 있는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상대적인 비교우위에 있어서 최근 관내 유출현상이 감소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차원에서도 각 학교 동창회와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장학회에서의 장학금 전달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상주고등학교에서 경북 북부권 대표사학으로 도약한다는 슬로건아래 2005학년도 2학기부터 45억원을 들여서 기본학습실과 다용도실 생활관을 확충하고 도서관을 충족해서 면학분위기를 일신하였으며 맞춤식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등 우수인재를 육성하기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신활력도시로서 이점이 있는 상주고등학교나 상주여자고등학교 취업률이 높은 상주여상과 상산전자고등학교는 경쟁률과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명문고 육성추진계획과 더불어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인재육성기금의 추가조성 등으로 재원을 확충해서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은 물론 기숙사, 도서관 건립비지원 영구시설 건립비지원 등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인재 명문대학 입학지원금, 기숙사입사지원 등 우수학생이 경제적인 부담없이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일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시책추진에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과 인터넷 접속속도가 외부의 것보다 늦어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있어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전자정부구현의 일환으로서 기안, 결재, 보관, 발송 등 공문서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해서 업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전자문서 시스템은 지난 1998년 1월에 도입되어서 2차에 걸쳐 기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200여건의 대면결재 문서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서 100% 가까운 문서를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등의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다수의 동시 사용자 접속과 누적된 자료로 인해서 처리속도가 다소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는 2007년 보급계획으로 업무관리 시스템과 전자문서 시스템과 연계해서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07년도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은 지방행정정보망에 연결이 되어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를 거쳐 인터넷 제공서비스업체를 통해 외부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으며 상주시와 도청간 인터넷 회선 속도는 6메가 2회선으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에서 인터넷 사용량이 많이 발생해서 도청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 인터넷 회선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6메가 2회선을 10메가 정도로 증속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후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빠른 시간내에 인터넷 속도가 증속되도록 하면서 현재 지방행정정보망에 연결되어 있는 시의회 인터넷망은 지방행정정보망에서 분리해서 별도 한국통신망과 연결하여 인터넷 속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정재현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시정업무의 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부시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부시장님께서 인재육성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보면은 민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만을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듣깁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명문고등학교 및 인재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의 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2002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니까 우리 상주의 우수 인력들이 다 빠져 나가서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2002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상주시의 발전방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3학생들의 우수인력들이 외지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갔을 경우에 과연 그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했을 경우에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있겠는가 지역고등학교를 최소한도로 나와서 대학을 갈 때에 그 학생들이야 말로 나중에서 커서 고향을 생각하는 애향심이 더욱더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에 우리시에서 정말로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우리시의 시책은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장학회에서는 태안군청에서 보면 원어민 교사지원비를 태안군에서 지원을 해주며 교육청 주재로 해서 태안군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안군에서는 보면 우수학생은 물론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활동 지원 등 태안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태안군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 합천군의 경우에 보면 합천군이 운영하는 공립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합천군에 있는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합천군에서 투자해서 서울, 대구의 유명한 강사출신들을 모아서 강사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방과후에 별도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의 경우에도 보면 2003년에 문을 열어서 순창군청이 운영하는 공립학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로 보면 상위권 대학진학 가능한 수능모의고사 1~2등급 학생수가 각 학년별로 5명이상 된다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전남 곡성군에 보면 고등학생 아카데미를 운영중에 있고 고령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재교육원을 운영을 해서 가야대학교 강의실을 빌어서 그렇게 합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근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앞으로 계획도 없고 지금까지 변화된게 젼혀 없습니다.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로 보면 초·중·고등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우리 상주시 관내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여도 해당학생에게 장학금만 동창회 또는 각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우수인재를 양성한 해당학교나 교사에게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인재육성에 활기를 찾아 보았으면하는 바랩입니다. 우리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제2항에 보면 명문학교 조성지원금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이런 항을 빨리 도입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지원할 방안에 대하여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상한
한상한부시장
예. 제가 명문고 육성하고 인재육성 등에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재육성기금이 금년도 예산확보를 했을 때 내년도에 20억원 목표가 달성되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는 명문학교 육성기금이 운용문제만 잘만 활용이 된다면 명문고 육성하는데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명문고의 육성뿐만이 아니라 인재육성 등 교육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교육의 문제는 내일의 인재를 기르는 가장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서서 당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다는 판단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 자리에서 확실은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앞으로의 우리 지역의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좀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전자문서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보충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전자문서 결재나 인터넷 접속시 에러가 발생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상한
한상한부시장
가끔 제가 전자문서에 대해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스스로도 에러를 제가 발생하는 이랬을 때 담당직원들이 와서 제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가끔 있지요. 그러면 부시장님의 업무미숙외에 다른 분야로 인해서 에러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혹시
상한
한상한부시장
지금 우리 정 의원님께서 지적 하는 업무처리 속도나 능률면에서 낮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혹시 도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인터넷 접속 및 전자문서 시스템을 우리시와 비교해 볼 때에 처리속도가 늦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상한
한상한부시장
별도로 제가 그런 것을 느낀다기 보다는 아마 주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가 폭주된다 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도청이기 때문에 늦다라는 것보다는 업무가 가끔 폭주할 때는 지체가 되고 하니까 짜증나기도 하겠지요.
재현
정재현의원
예. 부시장님 현시대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디지털 네트워크시대이고 정보화 시대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 1위이고 또 초고속인터넷 보유 1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상주시청 인터넷망은 전국 꼴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접속 처리속도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에 10초가 늦어진다면은 1,000명의 시청 산하공무원들이 낭비하는 10초가 모여서 166분입니다. 1회 접속할 때에 이는 2시간 46분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인터넷 접속속도에 낭비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상주시청 공무원들의 업무상 경쟁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이나 의욕이 부족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접속속도에 의해서 그렇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2007년도에 회선을 다시 늘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우수한 상주시청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배가시키고 또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불리한 시스템과 네트워크망 시설을 근본적으로 교체할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
한상한부시장
예. 우리시의 인터넷 접속속도가 여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면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타 시군이라든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접속속도 때문에 업무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주시를 발전할 수 있는 기본은 우수한 인재육성과 상주시청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입니다. 앞서가는 우리 상주시 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정재현 의원님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의원
민정기 의원입니다. 을유년 한해도 이제 불과 열흘 후면 역사 속에 묻혀가는 찰나에 놓여있습니다. 기억에 조차 남기고 싶지 않은 올 한해 엄동설한의 차가운 냉기처럼 민생의 현장도 꽁꽁 얼어붙어 가는 곳마다 민생고의 해결을 위해 어렵고 힘들고 고통 받는 이웃만이 눈에 띄는 2005년 12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가 또 한번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95년 7월 10일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지 10년이 넘는 의정활동 가운데 13번째 시정질문으로서 의정 단상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충심어린 질문을 드리는 것이 마지막 일 것이라 생각되며 본 의원의 질문을 김근수 시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라고 하겠지만 여러 사정과 형편이 그렇지 못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상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변화는 세태 속에 생존경쟁의 치열한 반열위에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또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략 전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혁신도시 입지선정 발표이후 김천, 구미와 가장 인접한 우리 상주는 이제 어떤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고민하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우리시에서 요청한 기관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대응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8일 국회에서는 2010년도 목표로 전국을 60여개 내지 70여개의 소광역시를 만들어 농촌형 30만부터 도시형 100만에 이르는 소위 계층고조를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3단계 구조를 시군구를 없애고 2단계 구조로 만드는 1차 회의가 열린바 있습니다. 그 이후 12월 6일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주관하는 이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적어도 우리 상주가 포함되는 소광역시가 짜여질 때 그 중심에 종합승산은 필연적 상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간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만반의 준비에 착수하여 이와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서라도 꼭 우리 상주가 선정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준비는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김근수 시장님과 한상한 부시장을 비롯한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그러면 한상한 부시장님 나오셔서 민정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한상한부시장
민정기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발표후 김천, 구미 인근도시로서 미래에 대한 어떤 도시형태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 혁신도시 확정 발표이후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우리시는 안타까움과 충격에 쌓여 있습니다만 결코 좌절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공공기관 개별이전 요구와 경상북도 산하기관 유치를 위해 다시 한번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주는 근대화 이후 정부개발 축에서 비켜나 있어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그리고, 농업중심의 지역경제구조, 지역혁신주체의 빈약 등 자립적 기반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에 대응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지만 매우 힘겹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상주시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지역특성과 개발잠재력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21세기에 대비한 지역발전의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2003년 10월 상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이전과 혁신도시 조성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등 우리지역의 당면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04년 12월 백상경제연구원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지역개발전략을 수립하여 곶감특구지정, 혁신도시유치 등을 위한 추진전략과 대응 논리 개발에 직접 활용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다행스러운 것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편리한 광역교통망의 구축과 함께 문화자원, 자연자원, 개발가용 토지가 풍부한 우리시는 배후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2025년을 목표로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간은 권역별 특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지역을 1도심으로 하고 함창, 청리, 공성, 낙동, 화서를 4부 도심으로 설정하였으며, 국도 3호선을 남북 축으로 국도 25호선을 동서 축으로 도시개발 축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답농공단지를 확장 계획하였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IC부근에 물류단지의 입주율을 고려하여 시가와 예정용지를 신규로 계획하였고 낙동강 주변의 생태공원화, 천봉산 주변의 테마파크 조성, 곶감특구와 고랭지 포도특구, 낙동강 역사문화체험특구 등을 조성하여 우리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방자원산업을 주축으로한 첨단 바이오산업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지식기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미의 IT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자치단체간 협력 및 네트워킹 전략을 강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통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파급효과를 인해서 우리시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사업체의 입지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산업입지 및 물류교역의 중심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경상북도 혁신도시 발표당시 입지선정 위원장이 일부공공기관의 개별이전 여지와 가능성을 남겼으므로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교통안전공단 등의 개별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산하 부속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의 임직원연수원과,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체험연구센터 등의 유치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안전 체험연구센터는 10만평 규모로서 이번 주말 현장답사 계획이 있습니다. 연말 중에 6개 시·군 신청지 중 2개 시·군을 선정을 해서 용역을 의뢰한 후에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도 산하기관을 혁신도시 유치 탈락한 시군에 이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지방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한 7개 기관유치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결정에 따른 배후도시로서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최대한 살리고 파급효과를 흡수하는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시가 혁신도시유치에는 실패했지만,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변화된 여건을 토대로 해서 우리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수립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의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민정기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민정기의원
간단하게...

김기환의장
앉은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민정기의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부시장님께서 안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사실 2025년도를 향한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은 혁신도시가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시에서 준비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한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구미와 혁신도시 선정되어 있는 김천시 농소면 일대와 연계해서 우리 상주시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이미 경상북도 산하기관이 한 예를 든다면은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 떠도는 소문이 영주나 안동이나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정말로 와야 될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도 얘기가 거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시장께서는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시의 액션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렸던 소광역시가 될 것을 대비하는 어떤 그런 준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 의원이 질문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관련기관 또는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긴밀한 맺어서 사실 혁신도시 입지보다도 소광역시 중심이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상주의 앞으로 미래의 어떤 기로가 놓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많은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한
한상한부시장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민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거론된 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심도있는 연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신 후 금년도 회기를 마감하는 폐회식을 갖도록 하겠사오니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