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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한보석 의원 발언

93회 제5총무위원회2005-12-21

한보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신 다음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실 때 전액 삭감액에 대한 사유와 증액된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12월 1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첫 번째 총 규모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액은 3,018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6%가 증가한 규모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총 예산액중 50.22%의 비중을 차지하는 1,515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3%가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와 담배소비세 및 주행세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수입 및 증지판매 수입과 입찰참가 등록수수료 및 정기계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4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이 및 불용품매각대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억 4,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4억 4,800만원과 재정보전금 3억 5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경로연금 등 46개 사업은 감액 계상되었고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경비 등 85개 사업은 증액되어 총 34억 2,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등 일반행정비에 기정대비 1.27%인 9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등 사회개발비에 2%인 23억 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수산개발비등 경제개발비에 5.23%인 45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민방위관리비등 민방위비는 10.67%인 3,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등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대비 52.5%인 22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 편성된 주요사유는 시민체전 취소 등 각종행사취소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액이 줄어들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에 1.26%인 6억 6,800만원, 물건비에 6.11%인 14억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전경비에 0.69%인 4억 1,700만원, 자본지출에 2.58%인 35억 5,700만원, 내부거래 28.8%인 10억 2,4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에 84.42%인 24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주요사유는 10월 3일 불의의 사고로 인한 대책마련을 위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전액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면은 당초 본예산 편성 후 전액 삭감된 것이 116건에 11억 5,900만원으로서 이는 시민체전 취소 및 각종 행사, 견학, 연수 등의 취소가 뒤따른 사유도 있겠지만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380%이상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예산편성시 사전 치밀한 계획수립을 통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할 것임으로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충실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읍면동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은 1,454억 6,400만원의 총 예산규모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35%정도 증액된 사유는 예비비가 20억이상 크게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이외에 문화공보담당관실 회계과, 여성회관, 경천대관리사무소의 예산은 다소 증액되었으나 기타 실과소·읍면동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1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7,5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6,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사업현황입니다. 주요사업현황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98개 사업에 288억 2,600만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명시이월 사업은 전체 명시이월사업중 32.2%에 해당하는 53개사업 92억 9,900만원 규모입니다. 명시이월중 일부사업이 명시이월을 전제로 금번 마지막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기는 하지만 국·도비 배정이 늦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써 기정 예산안에 반영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를 정리하고,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추가 내시된 금액을 조정정리 하였으며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인건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과 전액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시 법적근거와 실소요액을 주도면밀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시급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편익사업 등에 하여야 함에도 집행잔액을 과다 발생·사장시킨 점은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도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정수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일괄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005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표에 의거해서 전체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에 비해 53억 4,700만원이 증액된 2,87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세 수입은 자동차세선납으로 인해 1억원, 농업소득세 과세중단에 의해 2,000만원, 종합토지세는 토지분재산세로 통합되어 13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소득세 납세자 증가로 인해 주민세 3억 9,000만원, 토지분 재산세 신설에 따라 재산세 12억 7,000만원, 담배가격인상에 따른 과수요발생으로 담배소비세 1억원, 주행세율변경 및 운수업체보조금증가로 주행세 1억원이 증액되어 총 3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체납세징수 증가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지방세 수입은 5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임대수입은 시유임야 임대증가로 7,081만 8,000원,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와 자연휴양림 이용증가의 수입으로 3,993만 7,000원, 수수료수입은 입찰참가등록수수료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증가로 2억 3,244만원, 징수교부금은 농지조성비와 환경개선부담금 증가로 2,527만원, 이자수입은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1억원을 계상하여 총 4억 6,84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매각수입은 상주~어모간 국도4차선 편입보상금수입으로 7,466만 2,000원, 잡수입은 불용품매각증가와 공사지체상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지급수수료와 기타 잡수입으로 1억 483만 7,000원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1억 8,06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는 1억 5,109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나 특별교부세로 6억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7건에 3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신규사업 및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6억 5,110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17억 7,288만 4,000원으로 총 34억 2,39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6억 8,688만 4,000원에서 예산절감액과 불용예산액 8,064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으로는 세정과 인원의 증원에 따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전편성으로 체납세징수와 세무조사여비로 343만원을 증액하여 총 7,70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139쪽에서부터 140쪽까지는 인건비 280만원과 일반운영비 5,105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41쪽의 국내여비는 세무공무원 선진지견학여비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인원증원에 따른 부족액 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국내여비는 체납세징수와 세무조사여비로 343만원을 사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의 전산개발비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사용잔액과 불용예산액 1,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입예산안은 어렵고 힘든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상주시 예산운용을 위한 적정한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예산절감액과 불용예산액을 철저히 파악하여 감액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및 읍면동 예산안과 지역혁신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의 규모는 83억 1,714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61억 6,281만원보다 21억 5,43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 증액 시홍보용특산품 구입비로서 포상금에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배상금 1,350만원 전액감은 저희들 지금 현재 소송이 10건을 금년에 하였습니다만 그중에서 승소가 3건이고 계류중이 7건으로 패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운영 인부임 전액감은 이번에 해보니까 비공개로 해야될 업무들이 많아서 일용인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직무교육교재발간은 저희들이 이번에 도감사를 받고 나면은 거기서 지적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교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감사가 연기가 되는 바람에 교제를 발간을 안해서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인터넷전용회선사용료는 정보통계관리에서 일괄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 것은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ATM 회선사용료 이것은 우리 시하고 도하고의 회선사용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부담을 다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ATM장비유지보수로 전액감, 침입탐지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료, 침입탐지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료 3건은 저희들이 올해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서 3건 다 전액 감시켰습니다. 역시 그 밑에 공직자재산등록프로그램 유지보수료도 같이 장애가 미 발생했기 때문에 전액 감시켰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민컴퓨터경진대회 시상금 시민컴퓨터경진대회 기념품은 이번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상금 및 부상금을 부상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회를 취소하는 바람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전자문서이관자료입력요원 사회지표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은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가 많이 와 가지고 국비로 전부 대체를 하는 지방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서구입비 전액 감했는 것은 올해 전산직들이 전부 이것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하는 바람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을 안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전액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48억 7,30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5억 8,561만 9,000원보다 22억 8,74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부터 259쪽까지 입니다만 읍면동별 설명은 동별, 읍면은 생략하고 총괄규모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77쪽 부서별총괄 일반회계 제일 하단부에 있는 읍면동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290억 6,252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290억 7,757만 1,000원보다 1,50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3쪽 지역혁신기획단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기획단의 예산규모는 3억 9,19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므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및 읍면동 예산안과 지역혁신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담당관님 85쪽에 보면요. 예비비가 22억 8,700여만원 증가되었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지금 증가내용과 같이 사고처리를 위해서 된겁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지금 22억 8,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중동교, 회상교 가설하는게 재원대책이 10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세 증액되었는게 11억 6,910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 조금하고 이래서 이게 22억 8,7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사고처리한 것에 대한 내역은 지금 들어간게 없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재난관리과 예산서에 보면 내역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는 예비비정산은 이번 6월에 결산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선정하셔 가지고 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내놓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지금까지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 내용은 대충 모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알 수는 있습니다. 집행했는 것은 재난관리과에 얘기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그쪽에 사용하도록 해준 것은 이런 내역이 나옵니다. 그것은....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사고로 인한 예비비 지출내역이 저희들 한 번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담당관님은 지금까지 사고로 인한 예비비 지출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상주참사로 관해 가지고 우리 희생자나 또 병원에 입원중인 중퇴에 빠져 있는 환자 전체 이번참사로 인해서 보상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대한 기준은 서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원섭위원

재난관리과에서는 업무만 자기들이 보고 예산에 관한 것은 우리 그래도 예산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예비비 얼마정도를 편성해놨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어떤 경우던지간에 만약에 손해사정인들이 결정한 금액과 또 손해사정인들이 했다 할지라도 감정사정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감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그렇다면은 예비비로 쓰던지 어떤 내용으로 쓰던지간에 우선 선집행은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그렇다면 지금쯤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우리시위원들은 현재 상주참사 이일로 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지 예비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건지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극비사항이라서 안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시해서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대충 하는데로 보고만 있어라 그런 내용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들은 지금 당초에 도에다가 한 20억을 요구를 했고 국가에 정부에 30억을 요구해서 한 50억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했더니 도에서는 금년 예산에 회상교로 해서 재원대책해서 10억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또 2006년도에 10억을 더 추가로 지원해주고 해서 20억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저쪽에 중앙정부에서는 30억을 해놨는데 아직 확실한 금액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한 10억이나 15억정도 지원을 주겠다, 특별교부세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달로 받았고 저희들은 그 정도까지만 알고 지금 배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집행에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상자들도 지금 손해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10일정도 되야지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망자 가족에 대해서는 사망자유족에 대해서는 보니까 이미 개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 자체를 주무부서에서 금년 법에 의해서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공개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차피 제가 실무부서에 돌아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확실한 것은 없고 도에서 내년도까지 해서 한 20억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돈은 다 받았습니다.

배원섭위원

받아놨어요? 도에서는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20억을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중동교 회상교가설을 해서 재원대책으로 해서 10억을 받고 2006년도에는 함창 과선교를 하는데 재원대책으로 해서 10억을 받고 이래서 20억을 도비는 받아놨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보상을 해주고 시비로 투입될 부분을 그쪽 2군데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재원대책은 우리가 시비부담 한데다가 도비받아서 도비로 넣고 시비 부담한 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배원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는 20억은 받은 택이네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그 다음에 국비교부세로는 약 한 15억정도가....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10억에서 15억정도....

배원섭위원

그 정도는 미정이고 지금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는 어차피 얼마 안있으면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충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알 필요가 없지만은 알아야지 예산이 얼마정도가 필요한지 재원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요. 오늘자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보니까 신활력사업과 관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자금 해서 1억 5,000을 확보했는데 이 1억 5,000국비를 삭감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 우리 지금 국비로 균형발전특별자금으로 해서 1억 5,000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1억 5,000을 균특회계자금으로 잡은 것이 63억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삭감된 내역을요. 이 보도자료가 어디에 나갔는지 근거가 없잖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보도자료인지 저는 보도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배원섭위원

제가 여기에 일간지를 보니까 특별자금해서 국비 1억 5,000만원의 경우는 전액 삭감되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국비로 1억 5,000 받았다고 보고 받은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63억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저희들 균특자금 63억 3,500만원을 받아서 각 실과별로 균특사업별로 전부 예산편성을 해 준거지요.

배원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활력사업에 관련한 국가균형발전자금으로 지원받은 국비가 총 63억이라는 말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저희들이 아마 산림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희들 예산 삭감된 부분으로 봐서는 예산 산림과에 균특회계가 1억 5,000 삭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배원섭위원

알겠어요. 이것은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국비 70억원을 반납해야할 처지다, 이런 식으로 택도 아닌 내용을 갖다가 실어놨는데 저는 우리가 균특자금 분명히 관련부서에서 균특자금은 우리가 이미 국가에서 지원받은 것은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할 수 없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우리가 삭감 조정을 하다가 다시 살렸던 이런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에서 우리 받은 것을 분산했다는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위원

담당관님 혁신도시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번에 혁신도시에 대해서 비용이 시의 예비비로 2억이 들어갔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결산을 드리겠습니다.

민정기위원

그 내용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 일간지 삽지에 보니까 범시민유치위원회에서 전단지를 내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혁신도시가 이렇게 시민들의 숙원으로 바램이 안 되었는데 대한 허탈한 기분과 시민들을 달래는 그런 내용으로 보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명의나 시에서 먼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준비를 못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은 제일 먼저 시민들한테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전부 다 냈습니다. 냈는데 저도 오늘 보니까 왜 시장이 그렇게 빨리 승복을 했느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시장님 입장에서는 일단 공인이니까 그쪽에 공식적으로 했는데 대해서 겸허이 수렴하고 그 다음 후속조치를 해서 열심히 대응하겠다는 그런 내용하고 시민들 도와줘서 고맙다는 그런 내용을 보내고 그리고 2차로는 지금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이전할려고 했는 기관의 임직원들, 출향인사들 모든 분들한테 고맙다는 그런 별도로 또 보내고 2번 보냈습니다.

민정기위원

저는 시장님 서한을 못 봐 가지고 그럼 전 시민들한테 다 보냈어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42,000가구에 다 보냈습니다.

민정기위원

잘하셨는데 그럼 끝나고 난 뒤에 범추위쪽하고 같이 후속대응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후속대책위는 없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범추위하고는 지난 15일날 그러니까 15일날 범추위하고 14일날인가 아침에 범추위하고 오전에 도청에 기자실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사님한테가서 범추위의 입장성명서를 전달하고 오후에는 시장님하고 정재현 시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각계각층의 대표들하고 해서 45명 가셔 가지고 7분만 지사실에 들어가서 지사님하고 면담을 해서 여러 가지 당면한 면담을 하고 후속조치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공식적으로 만나가지고 범추위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만 23일날 6시에 범추위하고 시장님하고 만나서 그쪽에 대해서 한번 조율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그런데 전단지 내용을 보니까 끝나고 난 뒤에 범추위하고 서로 대화가 없었던 이런 감을 받을 수 있고 또 승복을 한 것이 시장이 빨리 승복을 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삽지를 보고 느낌은 끝나고 난 뒤에 어차피 범추위쪽에서도 노력을 많이 한 걸로 보고 또 시장님 10여년 시장직으로 있으면서 제가 봐서는 막바지에 노력을 했는 흔적도 보입니다. 그런 판에 서로가 이렇게 적어도 12, 13일날 발표나면 13일날 오후쯤은 대표성있는 분들 만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난 뒤에 승복발표라든지 안 그러면 그쪽 편에서도 승복을 한 것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는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민정기 위원님 말씀 나왔기 때문에 저도 공식적인 자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10시 반에 발표를 할 때 저는 10시 반에 발표가 남과 동시에 범추위에 갔습니다. 가서 시장님도 그 자리에서 우시고 이러는데 보고 저도 범추위에 가서 범추위에 가니까 한 20명이 앉아가지고 머리 깍으신 분들하고 죽 앉아서 저도 같이 목놓아 울었습니다. 울고는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김철수 위원장 말씀이 “시에서 하는데로 우리는 따르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의회에 왔습니다. 의회에 오니까 의장님도 방금 나가셨다 그러고 밑에 가니까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직접 보지못하고 밑에 가니까 이맹호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앉아 계시길래 보고 그 길로 다시 사무실에 가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전했지요. 범추위에 가니까 시장님이 하시는 쪽으로 따라가겠다, 이런 말씀을 한다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민에게 드리는 글도 범추위한테 줘 가지고 범추위에서 교정도 해왔고 그 다음에 다시 제 뒤에 보내는 감사서한문은 상주시장하고 범추위위원장 공동명의로해서 하니까 시장님이 범추위위원장을 위로 올리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범추위위원장이 밑으로 가야한다면서 다시 와서 그걸 유인할려는 과정에서 자기네들 이름을 빼주면 좋겠다, 범추위원장을 그래서 이름을 뺐습니다. 뺐는데 처음에는 시에서 하는데로 따르겠다, 이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던 그날 우리가 가서 성명서도 시민이 드리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시민이 드리는 글이라는 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갈려고 해서 그것까지 다시 범추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갈 때는 저희들이 그 글을 가지고 가는 걸로 알았는데 밤사이에 범추위에서는 따로 성명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완전히 우리는 승복을 못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혁신도시 지정한 것을 철회를 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거기서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시장님 입장에서는 일단 공식적으로 된 것은 겸허이 수용을 하고 후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겸허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안좋겠냐는 것이고 범추위에서는 범추위 자체대로 우리가 도저히 승복을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봤을 때는 김천에 되나 구미에 되나 상주에 되나, 이 지역에 된 걸로 간주를 하고 상주나 김천이나 다 거기라고 생각하고 상주에 유치되었다고 해도 김천이나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치단체로 봐서는 그런게 아닌데 정부나 도에서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다행스런운 것은 11개 북부지구에서 분도를 한다 이러면서 안동파크호텔에서 우리 혁신협의회 의장도 참석을 하고 해서 강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강하게 나가는 것은 그쪽으로 강하게 나가는 것 하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미 저희들이 자료도 다 만들어놨습니다만 자동차 체험시험장이라든지 다음에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대시설, 그쪽에 13개 기관이 가는데 연관되는 부대시설이나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저희들 26일날 실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좀 챙기는 것이 더 득이지....

민정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조금 그렇게 되어 입장인데....

민정기위원

서로 그런 오해가 깔려있는 그런 내용의 유인이 돌면은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또 하여튼 전반적으로 좋을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북부권 11개 시군협의회 거기서 주도하는 소위 지난번 12월 3일날 도청앞에서 삭발하고 시장님 삭발하고 할 때 했잖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민정기위원

저희들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결국에 안동쪽에서 상주를 도와주는 걸로 이해를 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안동은 안동대로 단독거래를 한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안동이 상주를 밀어주는 입장이 아니고 안동은 안동 나름대로의 자기 속셈을 가지고 했던 결론적인 입장이 되었잖아요? 올 때에 이번에 경상북도 산하후속기관을 나름대로 시에서 결정해서 추진할 때도 철저하게 상주는 예비비 2억, 그 다음에서 범추위에서 거의 한 1억정도 돈 엄청난 투자하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하나도 없었던 이런 입장인데 추후에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아마 협의회는 협의회일지라도 상주가 중심이 되는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담당관께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유도를 해주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자동차체험시험장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이것도 상주에 유치할 그런 결정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현재 사실 안전관리공단에서 상주를 많이 선호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그쪽에 있는 분 중에 대구지사장이 신기선씨라고 상주 은척분입니다. 이 분이 적극적으로 상주에 다가 유치를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발을 맞춰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타지역보다 좋고 그 다음에 좋아지는 것은 안전관리공단에서는 처음에는 상주가 혁신도시가 되는 걸로 자기들은 기정사실로 알고 문경이나 영주쪽에다 할려고 이 사람들이 추진을 하다가 김천이 되니까 안전관리공단하고 가장 가까운데가 상주니까 상주쪽에다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5개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6일날 오면은 14일날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결과도 어차피 의회에 다 보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지역보다는 유치가 조금....

배원섭위원

지역적인 여건이나 조건상에서는 조금 유리한 편이네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이번에 물론 전 시민이 다 같은 마음고생을 하고 애를 썼는데 우리 혁신도시 유치가 실패되었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그래도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 부서가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범추위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다 고생하셨는데 혹시 우리 실패한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까? 어디서 실패가 되었느냐 근본적인 내용이 있던가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근본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교통접근성 때문에 사실 실패는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10월 3일 참사이전까지만 해도 김천에서는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도로공사를 주장했지만 김천과 경상북도에서는 한전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한전이 안되고 도로공사가 왔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도 그렇고 도로공사는 상주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서로가 다 이야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10월 3일날 그렇게 되어서 약간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김천에서 KTX라는 것을 들고 도로공사에 가서 무던히 그 사이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도 가서 보니까 전부 도로공사의 임직원들이 대부분 젊은 직원들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KTX를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쪽에서 입지선정 위원들이 선정했는 위원들이 김천으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쪽 도에서 10명을 선정했는데는 엄청스럽게 상주쪽을 점수를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도에 가서 항의를 하려고 해도 지사님한테 항의를 할려고 해도 입지선정위원 자체가 도에서는 많이 도와줬는데 자꾸 얘기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10개 기관에 나름대로 전화도 하고 하니까 자기들 답변이 송구스럽다, 면목없다, 이런 답변만 나오고 이러는데 이것은 기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일부측에서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실패원인을 분석하자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회단체에서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 저 나름대로는 저희들은 이것을 방금 배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사료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배원섭위원

어차피 우리가 유치하는데 있어서 실패를 했다면은 그에 대한 원인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와 그 전날 저녁만해도 우리 범추위나 과장님이나 다 된 걸로 99.9%라는 얘기를 전 시민들한테 다 알리다시피 했는 그런 내용들로 더 실망이 컸다 이렇게 봅니다. 처음부터 그런 원인규명을 할 수 있었다면은 거기서부터 반대시위가 벌어졌어야 되는데 결정나고 난 뒤에 이제와서 말이지 그것을 승복못한다는 둥 이상한 짓을 하면요. 우리 상주에 이득 될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주시는 상주인근지역에 김천에 유치되었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연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거기 11개 북부지역에 있는 시군하고 합세되어 가지고 반대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런 내용은요. 이것은 우리 상주시민으로 득볼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동요하실 필요도 없고 동요했다가 전부 헛다리 짚었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잘못된 진실에 대한 규명을 정확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기업라도 유치할 때 정말로 체계적으로 기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다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되었다라고 선포한 분들은 거기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 입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느끼시고 잘못되었을 경우에 나오는 이유와 잘 되었을 때 나온 입장은 다르겠지만 다되었다고 말이지 만반의 준비를 다 하도록 했던 사람들도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그렇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연장 참사사건이후 MBC측에 우리시에서 얼마나 돈을 건넸습니까? 참사 계약할 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신현수위원

물어볼 데도 재난관리과도 그렇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했기 때문에 다음에 새마을과에 물어보십시오.

신현수위원

새마을과는 과장님도 안계시지 이게 MBC측에 1억 3,000인가 건넸는데 공연 안 했으니까 도로 내줘야 할 것 아니냐 다른 것은 어쨌든 간에 천재지변이라할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돈은 건네고 시민들은 참사나서 구경도 못했고 이러면 도의적으로 해도 돈 받은 것은 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분향소가 문화원앞에 있으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많은 시간을 갖다가 유족들 마음을 생각해서 분향소 차리고 시도 최선을 다하고 시민도 최선을 다 했는데 그렇다고 마냥 분향소 차려놓고 한쪽에는 쌀개방 때문에 농민단체가 또 그런 집을 짓고 있고 이쪽에는 분향소 차려놓고 이래서 상주가 뭔가 초상난 것 같아서 내가 봐서 금년이 얼마남지도 않았고 이러면 분향소를 타지역으로나마 옮기던지 어떻게 해가지고 새로 뭔가 내년 신년을 맞아 새로 출발을 해야 하는데 문화관계 행사도 전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문화행사라든지, 뭐가 분향소가 그 앞에 턱하니 가운데 있으니까 모든 일이 다 사기도 그렇게 하니까 문화원도 그렇고 상주를 사랑하는 시민연대라든지 모든 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 안 없애고 싶으면 분향소를 그 가운데 앉히지 말고 제3의 장소로 이전되도록 한번 노력해 봤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실 시청의 일이지만 업무가 다 따로 있으니까....

신현수위원

노력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유족들한테 지금까지 큰 소리 못하고 그 사람들 주도대로 아무말도 안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마냥 그렇게 댕길 수도 없고 무한정 해가 넘겨 가지고 그 안에 뭔가 빨리 제3의 장소로 이전을 해야지 우리도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다른 출발도 내년에 희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지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마냥 끌려 다니면 안 됩니다. 시에서 주도하기가 거북하면 범추위나 전부 시민단체들한테 호소를 해서 분향소가 철수가 되도록 제3의 장소로 없애던지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께서는 김진욱 위원께서 요구한 10월 3일 사고로 인한 예비비 지출내역하고 민정기 위원님께서 요구한 혁신도시 유치하기 위해서 사용한 예비비 지출내역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및 읍면동 예산안과 지역혁신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그런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오늘 민정기 위원님께서도 말씀계셨고 배원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일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의 입장을 책임을 규명을 할 것은 하고 어떻게 하고 겸허히 수용해서 어떻게 하고 후속대처를 하고 이런 식의 그게 되면 아까 민정기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지만 또 23일날 만나서 대화가 어느쪽으로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내도 그렇습니다. 어느 쪽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제하고 빨리 후속대책쪽으로 하자고 그러고 이쪽의 강성쪽에는 아까 전단지 만들 듯이 전체적으로 하나도 못 받아들이고 계속 투쟁이 있는 쪽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시장한테 전부 시장이 앞장서서 하라는 식으로 오늘 전단지도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힘이 되신다면은 저희들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시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그 관계는 의회의 입장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한보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사정이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인경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일반운영 운영수당입니다. 시홍보위원참석수당은 금년도 1월에 시홍보위원제도를 폐지하여 1,12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보도매체출연자 및 시정홍보취재협조자실비보상금 32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향토문화발전 및 문화전승발전을 위해 경상도 700년사 책자를 구입하기 위하여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상주지증보판 발간과 편집위원회의수당은 편집을 위하여 내년도부터 추진키로 함에 따라 42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전국 삼백비디오 촬영대회 및 주부한문교실 우수자시상금을 합하여 3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보조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매결연지역 문화예술단체 교환공연외 2건에 대하여 MBC가요콘서트 사고로 인한 행사를 실시하지 못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재료비입니다. 효자 정재수기념관 및 상주예술촌의 잔디보호약제구입비 집행잔액 51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의 문고자료구입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시설비입니다. 초가이엉잇기사업으로 도지정문화재 동학교당외 2개소에 도비 50%를 포함하여 3,91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목가리석조관세음보살입상보호각 부지매입은 토지소유자인 매각거부로 인해서 1,978만 4,000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상주박물관건립사업에 따른 공기연장에 따라서 2003년도 감리비 불용분에 대하여 추가로 4,1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 상반기에 개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목가리석조관세음보살입상보호각 부지매입 부대비 21만 6,000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사업 삭감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자체사업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상주역사민속박물관 유물구입비는 사업명칭이 상주박물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산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임란북천전적지내 상산관 망궐례 복식구입비중 250만원을 감하고 상주민요 복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지정기념물 1호인 문화재상주 은척 뽕나무 주변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금년 9월 공검 청암서원 지붕누수 보수사업비로 교부결정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500만원을 시비부담이 없어 사전편성된 예산으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183만 5,000원은 관광안내도 제작후 집행잔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04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중 국비보조사업인 화달리 삼층석탑보수 등 13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국비부담분 집행잔액 9,8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도비부담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2,235만 1,000원과 도비보조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38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기본정비계획수립 및 도설계심사지연에 따라서 상주향교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37억 3,428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정비계획수립 및 설계심사 등 요건이 충족 되는대로 본 사업을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문화재보호정비사업입니다. 노소재 문적 강당건립등 15개 사업에 총 사업 26억 5,479만원중 기 집행한 예산을 제외한 10억 6,435만원에 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재청과 경상북도로부터 종합정비계획수립 후 시행, 사업지침변경, 사업비 부족, 박물관전시 관련사업 추진지연, 최종추경편성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문화재청 설계심사 등 요건이 충족되면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역은 노소재 문적 강당건립사업부터 383페이지 상주 은척 뽕나무 주변환경정비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이번에 서울 지하철하고 고속터미널에 쌀 홍보하는데 대한 스크린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했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농정과에서 했어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그럼 우리는 내년도에는 우리 공보실에서는 영등포역에 하고 대구지하철에 광고홍보를 할 그런 계획이 있지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 보니까 삼백쌀, 일품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부산하고 이쪽에 할 때는요. 삼백쌀 하면은 우리 농협에서 나온 것 그거지요? 시농협에 나오는 삼백쌀, 일품쌀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서 여기에 광고할 때는요. 우리 지금 현재 탑라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탑라이스라는 이런 명품이 일단 브랜드화가 되었으니까 여기도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시정홍보 광고물 광고료해서 1억을 예산에 세워놨는데요. 여기는 지방지, 월간지 등 우리 만약에 이것은 지방지하고 월간지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터넷뉴스들도 여기 지방에 활동하는데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서 시 전체적인 홍보나 여러 가지 지금 뉴스들을 적나라하게 정말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간지에만 속한하지 말고 지역지하고 다 같이 균등배분해서 정말 역할론에 따라서 여기에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집행해 주셔야 되지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시에서 모든 지원을 받으면서 있는 그런 일간지들이 물론 비판기사나 이런 것은 내야 합니다. 그러나 엉터리 같은 기사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는 것을 있는양으로 해서 내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요. 좀 자제시킬줄 아는 그런 공보실장이 책임감을 가지세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쓰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산 깎이고 이러니까 자기네들은 기분나쁘다고 하는데 기분나쁜 기사 쓰면 우리가 자기들한테 손해볼일이 뭐 있어요? 없지. 자기들끼리 자력으로 생활하면서 쓰는 것 같으면 말도 안해요. 사무실 공짜로 임대해줘, 전기세 보조 다 해주고 전화세 다해주고 아가씨까지 공보실 직원을 갖다가 거기 왔다가면서 배치시켜서 일 다봐줘 이래놔도 발전적인 기사는 안 쓰고 말이지, 되지도 않는 기사, 내용도 맞지도 않는 기사를 써서 올려놓는데 물론 공보실에서 얘기를 했겠지요. 했겠지만은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는 지방지고 지역지고 월간지이고 인터넷뉴스든지간에 제대로 역할을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잘 균등배분해 가지고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금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며칠 전에 행사 했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월요일날 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래서 시립합창단이 실제로 500만원 하면은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구실을 하려면 많은 예산을 줘 가지고 단복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시립합창단이 시에서 일정 예산이 적은 돈이라도 나가면 자체행사로 매년 그래도 자기들 동호인끼리 하고 마는데 그래도 시립합창단이 있다면 최소한 우리시의 행사, 신년교례회라든지 시민의 날이라든지 이런 때 한번 선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노래도 있고 이런데 이 사람들 돈은 가져가서 자기들끼리 행사 했다해도 그런 것은 좋은데 상주시가 있으면 시민도 있고 상주공갈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최소한도 우리시에서 예산을 적던 많던 가져가면 한해가 시작되고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이라든지 얼굴구경 못 했어요. 그런 예산 아예 없애던지 조그만한 예산이라고 적으면 적은대로 많이 보태서 하던지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안되겠느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명색이 상주시의 시립합창단이라는 사람들이 어디 공식적인 얼굴한번 안 나타내고 예산은 적으면 더 달라고 하던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종합민원처리과 총 예산규모는 7억 8,567만 1,000원으로 금년 추경에 기정예산대비 6%정도에 해당하는 4,771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감액항목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일반운영비중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2,37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그중 주요감액항목은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우편료가 되겠고요. 그중에 개별공시지가발송 우편료 700만원은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98쪽에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올해 도에서 시행하는 우수 민원공무원에 대한 해외견학시 동반 배우자에 국외여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도에서 국내위주로 견학하던 것을 올해 갑자기 금강산코스로 되어 가지고 예산이 50만원이 부족해서 50만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건축지도 일반운영비는 올해 건축민원분쟁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96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98쪽 아래쪽에서 99쪽 상단부분을 걸쳐서 지적관리 인건비는 당초 올해 1월 1일 시행예정으로 있던 부동산특별조치법공포가 1년 늦어지는 바람에 다른 사역인부임 229만 5,000원을 전액 삭감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 6째줄부터 보면요. 지적관리운영비로 집행잔액 1,846만 9,000원을 감액했는 내용은 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검증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가지고 국비를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동산등기교육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참석 급식비 그것도 집행잔액 9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걸쳐 가지고 농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올해 개발행위에 대한 기부체납자가 한 건도 없어서 기부체납자 등기수수료 50만원도 감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여비 및 집행잔액 138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게 100%라든지 이런 것 간단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추경예산은 106억 7,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 6,000만원이 감액되게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분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05쪽 중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군부대 요청으로 사업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일반보상금으로서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이통장 자녀장학금인데 현재 이통장들이 고령화로 자녀들이 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연금부담금으로 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분 고지에 따른 부족액을 추가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위에 출연금으로 2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인데 신청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14쪽입니다. 하단부에 주민자치기획관리로 2,5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피해신고 사실조사에 따른 경비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전편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349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에 따른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명시이월예산입니다. 중간쯤에 자료관시스템구축예산입니다. 자료관 구축이 지원됨에 따라서 구기록물전산화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9쪽에 보면은 민간위탁금해서 시민교양강좌가 400만원인데 전액 감되었는데 이게 어디 단체 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감된 이유가....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하반기에 할 예정이였었는데 지난 10월 3일날 사고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했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내용 같은 것은 특별한게 없었고 그냥....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유명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교양강좌를 한다던지 그런 계획이였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담당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새마을담당 본과 과장이 안계시고 이래서 매번 나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전거축제로 관한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축제가 조금 잠을 자고 나중에 치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처리된 것에 대해서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20쪽에 자전거축제사후처리 소송수행비등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어요.
제가 자료를 챙겨보니까 이것은 우리 북천둔치에서 자전거축제 1일차 할 때 공연을 마치고 그 다음에 공연을 일부 했는 분들이지요. 이분들이....
하고 난 뒤에 기획사에서 돈을 주니 안주니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온다, 못 온다 하는 바람에 담당공무원들이 지불각서를 써 준거지요?
그러면 이게 1차적인 공연은 하고 그 다음날 행사 때 만약에 공연이 무산되었을 경우에 상주시에서 잃는 모든 이미지실추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급한 나머지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돈을 우리가 책임질테니까 공연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의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사에 거부를 하니까 우리는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공연취소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은 우리 상주시가 많은 이미지를 손상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지불각서를 써서 집행한 금액이지요?
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기획사나 어떤 책임있는 기관에 구상권 청구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여기 포함되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것까지 우리가 구상권 청구하는데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더 필요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우리과장님 안계시더라도 우리 담당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학만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예산보다 9억 9,672만 5,000원이 증액된 212억 9,18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복식부기를 대비한 자산실사 및 자료입력 인부임 1,3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중에 운전기사 도단위 체육대회참가 피복비와 운전기사 도단위체육대회 참가가족 보상금 360만원과 570만원은 10월 사고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복식부기 교재발간과 복식부기관련자료 및 서식유인비 69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측량수수료가 지금 600만원이 모자라서 감정수수료 600만원을 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남성, 무양청사 조명설치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청사정비예산 남은 것을 감액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외서파출소 방범초소, 건물멸실공사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산에 있는 예전에 예비군중대입니다. 이 밑에 대지가 경찰청 소관으로 되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 건물이 있으니까 상주시에서 변상금을 물고 대부료를 내라, 이래서 우리가 쓴 것이 아니다, 이래서 철거를 해줌으로 해서 변상금도 면제를 받고 이러고자 750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청사정비기금 적립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복식부기교육교제 및 서식유인 609만 5,000원과 복식부기관련 자산실사 및 자료입력인부임 1,309만 5,000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12월 5일날 국비 가내시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정리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제1회 추경까지 271억 2,003만원에서 12억 4,888만원이 감액된 258억 7,1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물 1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등 경상경비의 10%예산절감분등 450만원을 감액했고 이웃돕기성금모금 생방송무대설치비 100만원, 무공수훈자공덕비 추가명각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의 예산절감분 55만원도 감액을 계상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국가유공자 장례식조화 150만원을 감액했고 민간행사보조위탁항목 예산절감 10%인 1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52쪽 하단부분에서 153쪽 중간부분까지 사회복지세항부분 보조금사업비는 장애인수당지급대상자가 증가되어 국고보조금이 3,28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 당초 보조금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서 연말정산결과 1,792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충혼탑조경관리재료비 50만원을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153쪽 하단부분부터 155쪽 중간부분까지는 생활보호보조금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으로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6억 1,63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해산, 장제)급여는 당초 예산판단시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10%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연말정산결과 7억 2,279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는 민간위탁금에서 사업변경되어 1억 2,143만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155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자활공공근로사업은 연말에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4,162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진료비는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으로 국고보조금의 변동에 따라서 시비부담분 2,86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55쪽 하단 가정복지세항 일반보상분부터 156쪽 상단부분까지는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경상비절감 및 불용예상액 3,09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56쪽 중간부터 157쪽 중간까지는 가정복지의세항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변동에 따라 948만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경로연금은 1억 2,38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액계상을 하게 되었으며 노인교통비는 지원금액이 월 9,600원에서 10,8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157쪽 중간부분 자체사업의 승천원도색은 금년도에는 수해가 나지 않아서 전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157쪽 하단부분부터 159쪽 상단부분까지는 여성복지의 세항 경상적경비로 예산절감분 및 불용예상액 집행잔액 1,0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상단에서 161쪽 상단까지는 여성복지세항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6억 1,129만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159쪽 하단부분 가정폭력재발방지사업비는 기금사업으로서 가정문제상담소에서 가정폭력피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0쪽 되겠습니다. 160쪽 중간부분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는 농촌보육정보센터 상주북부어린이집 인건비이나 도에서 승인이 없어서 금번 정리추경에 2억 1,347만원을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61쪽 마지막부분 보육시설기능보강은 국공유보육시설 신축으로서 민간보육시설인 공립보육시설 설립반대가 보육아동수에 비해 기존보육시설의 설립과다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보육아동수 감소 등으로 신축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반납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로 2,863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지급이 대불금이 4,623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로 141만원을 의료급여진료비로 전용했던 것을 새로 업무추진여비로 14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및 현금급여비로 4,623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으며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2,721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의료급여기금운영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79쪽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385쪽 중간부분 노인회관 신축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에서 2005년도 10월 25일에 도비가 교부결정되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고요. 실비노인요양시설 주변 상수도관로설치공사비 및 부대비는 해당지역주민들이 상수도관로설치후 전기료까지 요구하는 무리한 조건으로 인해서 현재 주민과 협의 중인 사항으로 1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과장님 157쪽에요. 경로당특별연료비해서 도비, 시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난방비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평당 한 동당 5만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 인상이 되었는데 10평 미만은 25만원에서 30만원 올랐고요. 10평에서 30평까지는 35만원입니다. 이것 30만원일때 5만원 올라서 35만원이 되었고 20평에서 30평까지는 35만원인데 5만원이 올라서 40만원이 되었습니다. 30평 이상은 40만원인데 5만원 올라서 45만원을 지급하는 각각 5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올라서?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런데 우리 정확하게 501개소입니까? 경로당이....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501개소입니다. 그런데 510개소 해놨는 것은 2005년도에 경로당수가 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예상을 해서 9개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배원섭위원

그렇다면요. 제가 우리 상주 이통장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경로당에 노인정에 유류관련을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요. 거의 다가 모자라요. 유류대가....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들 복지정책이라 해봐야 노인회관하나 지어주고 거기 겨울내 모여 노는데 여기서 어떤 데는 가면요. 기름이 없어서 문 닫아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용가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예비비 많이 남겨놨습니다. 100억 뒤로 돌려 놨으니까 추경에 분명히 각 노인정에 유류대지원 할 때 해서 계상하세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의 다 바램이나 진배없어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런 것을 안해 주고 엉뚱한데다가.... 분명히 추경 때 예산계상하세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재만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대비 6억 1,055만 7,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목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요원 인부임 24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굴뚝시료채취기 정도검사수수료 100만원을 포함하여 8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서 2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는 검사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행사시설비보상금입니다. 당초 금년도에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행사를 개최키로 하였으나 우리 참사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행사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7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 하계 체육대회시상품비 13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수질오염방지장비인 흡착포구입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지하수, 위도, 경도측정기구입비 집행비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그럼 저희들이 가장 절감이 많이 된 것이 환경미화원퇴직금하고 그리고 178쪽에 가면은 소각로사용료가 저희들이 한 4억정도 절감이 되어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편성된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9쪽에 시설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외답7통 마을안길정비사업에 4,000만원, 동문동 우방타운 회관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설치에 4,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수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75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69만원을 감하여 기정예산 20억 6,248만 2,000원보다 206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오염총량관리제 사무보조 인부임 247만 4,000원 감하였고 보조사업 용역비로 오염총량시행계획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6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비로 농산물공동작업장 건립비 148만 5,000원과 설계비 143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인부임과 이자수입을 예비비로 522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반납하지 않고 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10억 5,100만원, 지금 계산매립장인데요. 운동장뒷편입니다. 김정태씨라고 시홈페이지에 매일 시장님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분이 동의했다가 이분이 지금 공사를 못하게 해서 명시이월을 해야될 형편이고 동문동 우방타운 건강증진센터, 외답7통 마을안길등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외답6통 마을회관건립은 부지보상관계로 좀 늦어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소각로사용료가 4억이 줄었는데 변동사용료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었는데....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연료를 경유에서 LPG로 바꾼게 가장 많이 남았고 내년도에도 한 3억을 줄였습니다. 앞으로 변동경비를 절감해 가면서 소각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많은 사용료가 줄었는데 앞으로 신경많이 써주고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건데....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우철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정리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경상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8쪽 일시사역인부임 760만 6,000원의 감액은 도비, 시비잔액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구와 홍보물제작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인 정신간호 위탁교육비와 여비는 모집정원초과 교육미이수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200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1,216만 6,000원 증액편성은 일시사역인부임 행사실비보상금 등 부기 및 과목변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 연구개발비중 용역비 400만원은 한방HUB사업이 금년 7월 신규사업으로 본 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연2회 사업평가계획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 감액은 일반운영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에 의한 감액분입니다. 하단 기타보상금 6,364만 5,000원의 증액은 국가만성병 감시사업 등 보조예시 변경과 과목변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 중간에 의료비및구료비 300만원은 기타보상금에서 과목변경된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심장병정밀검진사업비 222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3,379만원은 국도보조사업에 따른 이안보건지소와 외남 소은보건진료소 신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부터 204쪽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차량 등 국비보조금 및 부기변경사업입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697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다음 재해보상금은 피해보상비가 없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2,143만 5,000원의 감액은 민간위탁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89쪽에서 390쪽 상단 명시이월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월은 국도비보조예산 이안보건지소신축외 4건 6억 5,944만 1,000원 마지막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 20~30분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관리담당 나오셔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축산폐수처리사

관리담당 최윤범 축폐처리사업소 관리담당 최윤범입니다. 축폐처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연가보상비 부족액 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시설비, 그 다음에 감리비, 그 뒤쪽 시설부대비는 감액처리되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관리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3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는 245만 9,000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강의실 바닥교체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강당의자구입 300개를 구입하는 비용이 6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경천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경천대관리사무소장

경천대관리사무소장 김태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천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이번 정리추경에서는 인건비의 연가보상비부족분 1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항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천대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이종섭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7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서 연가보상비 105만원이 증되고 나머지는 감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장 정재훈입니다. 시민운동장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증감사항에 1,567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감액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주선동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주선동 입니다. 청소년수련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소 2회 추경 총 예산액은 8억 8,333만 1,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47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연가보상비 부족금으로 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청소년지도사 출산휴가에 따른 고용안전센터지원 1개월 봉급분 1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익요원추가배치에 따른 보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과 230쪽에 기타보상금 500만원은 청소년풋살장 사용예산으로 지난 8월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편성된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비 청소년육성기금 200만원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소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2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김종옥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종옥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총무위원회 김종옥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김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종옥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짧은 일정이나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원활히 마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이번 정례회 및 2005년도 총무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병술년 새해에도 좋은 일들만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