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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경선 의원 발언

283회 제1운영위원회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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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손경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1조에 따라 본 의원과 민경옥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8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은 3,145만원으로 하고, 월정수당 적용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월정수당 인상률은 적용기간 중 매년 전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경선·민경옥의원외 4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