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옥 의원 발언

배원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12일부터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정리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정리추경예산안 심사기간은 오늘 하루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가능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예산안이 수정된 부서와 위원님 중에서 희망하시는 부서에 대해서만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설명을 희망하시는 부서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신청할 위원이 없으시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수정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및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12월1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8,000만원이 증액된 3,018억 1,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3억 4,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9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13억 8,0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각각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과 채무상환은 감소하고, 사업예산과 예비비는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와 재산세 및 주행세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2,000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 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총 6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ㆍ도비 보조금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정예산액과 대비해 보면,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과 채무상환은 감소하고, 보조 및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과 예비비는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법적근거와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하므로, 집행 잔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외 10개 실과소의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기타 실과소 및 읍면동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실과소별 세출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50억 5,700만원이며, 기정예산대비 39억 6,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의료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및 도비보조금의 증가로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하천골재판매수입 및 사용료징수교부금, 특별회계이자수입 감소로 39억 8,4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부문에서 골재채취수수료 및 시설비, 예비비 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99개 사업에 288억 4,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98개 사업에 288억 2,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2,0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9.55%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시이월비중 일부 사업이 명시이월을 전제로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는바, 국·도비의 배정이 늦어진 부득이한 사정 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는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100만원이 감액된 160억 6,0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상수도사업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700만원이 감소된 98억 1,8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입니다. 총 규모는 2005년 제2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정예산대비 1,400만원이 감소된 62억 4,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편성사유는 세입세출예산의 추계 정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조정, 사업예산 정리 및 조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비,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등은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있어 세출예산 편성 방향과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예산들은 설계, 조사,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시행 기간을 감안할 때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로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항 2억원을 삭감하여 가동설비자산항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배원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금번에 지적된 상수도관망도전산화 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2004년도 결산감사결과 회계감사시에 상수도관망도용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 예산검토후에 연말에 저희들이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주관하는 도로와 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에 금년 11월에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11월 3일날 계획한 내용중에 상수도관망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감액하고 상수도의 그 금액은 상수원보호구역에 필요한 사업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배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소장님 예산을 용역비를 빼고 상수원수질보존 및 응급복구사업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수질보전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보전관계는 상수원에 지금 상당히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점에 있는 읍면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인 많은데다가 수질에 유입되는 배수로나 하수도 이런데 수질보전을 위해서 대처를 위해서는 배수로나 하수도 기타사업을 좀 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수질도 보존하고 하기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주로 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모동 현재 좀 시급한 지역은 모동입니다. 지금 상수원으로 지정된 함창지역,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모동지역은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지역에 지금 수질보전 때문에 반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량 때문에 반발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수량 때문에도 반발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숙원사업이나 인센티브를 달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사업이 인센티브사업이나 마찬가지겠네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은 해놨지만 그 지역에 다 들어가는게 아니고 갑자기 오염원이 발생되고 유입이 될 경우에 우리가 대처도 해야 되고....
진욱
김진욱위원
앞으로 이 사업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되지 일괄적으로 일축을 해 가지고 어디 상수원 수질보전 아니면 응급복구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이게 포괄적이니까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끝에 가서는 수질보전에 들어가는 건지 사실상 응급복구비에 들어가는 건지 이게 명확하게 안나옵니다. 끝에 가서 사실상 이런 것 같았으면 전체적인 수도사업소 포괄사업비의 개념이 되는 것이잖아요? 맞잖아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긴급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업비가 투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사업이 2억이면 금액이 많은 겁니다. 수도사업소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럴 때는 어떤 구체적으로 이래 가지고 모동 어디에는 수질보전하는 데는 얼마, 아니면 어디는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구분을 해 주셔야 되지 이것을 안 그러면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수도사업소 응급복구비 이래 가지고 한 장에 다 되는게 편하지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위원님께서는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위원
국장님 우리 시에서 특구문제로 해서 지정 받은게 곶감분야 받았고 그 다음에 낙동강투어로드 자전거분야 받았지요?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그것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그 다음에 다른 거 준비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저희들이 특구문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곶감은 기 지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낙동강생태특구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중화지역에 신선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더 계획한다면 한방관련특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그 분야 때문에 안 그래도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금 예산서에 378쪽에 보면은 한방특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한다고 예산을 한방사업소에서 3,000만원을 요구해서 따놨다가 반납을 감액을 했거든요.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예.

성귀중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특구를 한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상주는 지역도 넓고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그럼 지정하면 어떤 분야에 지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왜 그런 논란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행정자치부에서는 한 자치단체당 3건 이상을 안 해줄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구를 그렇다면 곶감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우리 시의 전체 되는 분야 외에는 포도 말고도 여러 가지 금방 거론했던 한방이라던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발전적인 방향이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토론이나 공청회 이런 것을 개최해서 결정을 해야되지 국장님이나 몇몇 간부님들이 앉아서 이런 것을 한다, 이것은 무리지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수긍할 수 없는 분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이 분야는 감액 예산된 분야도 있고 또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데도 관계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에서 거론을 하는 겁니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한방특구는 물론 사업소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삭감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성귀중위원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게 아니고 우리가 특구를 어떤 것을 신청한다면 공론화되어서 해야되지 몇 사람이 앉아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깁니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그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특구지정문제는 보통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방침은 나름대로의 1개 시군에 3개정도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에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해서 더 받을 작정입니다. 그러면 한방특구문제는 저희들이 전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라도 쪽이라든지 한방해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되기는 중앙관련자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이것은 단순 한방으로는 안되고 거기에 새로운 아이템이 부가된 걸로 해야지 가능하지 단순 한방으로는 곤란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한방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하고 해 가지고 새로운 각도, 예를 든다면 단순히 한방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자고 용역 세워놓은 것을 지금 반납을 하는 이유가.... 국장님이 지금 3개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신선포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놓은 것도 못쓰고 지금 추진안하는 것 아닙니까? 꼭 국장님한테 책임을 추궁한다던지 시자체의 방침을 이렇게 세우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다던지 아니면 시민들하고 공청회나 무슨 결정이 있어서 해야 되지 자기네들 몇몇이서 상주를 좌지우지 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니까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새로 지정하기 전에 무슨 공론화시킨다던지 무슨 절차를 거쳐서 하십시오. 몇몇이 한다고 상주가 발전되는게 있습니까? 몇 분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신중하게....

성귀중위원
이제까지 추진했던 일이 다 잘되었으면 제가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습니다만 시민대표라도.... 이제까지 했는 일 사고나 나고 전부 다 발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까지도 공론화 안 시키고 몇 분이 앉아서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예산세워준 것까지 반납하면서.... 하여튼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는 재고는 해 주십시오. 일단, 예.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에게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농업쪽에도 우리국장님 소관에 있지요?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예.

배원섭위원장
그래서 삼백의 고장이라고 하는 우리 상주에서 곶감에 대한 지리적표시제하고 또 쌀에 대한 지리적표시제가 지금 시급히 시행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경기도에 있는 경기미하고 강원도에 있는 쌀, 이것이 벌써 지리적표시제에 시동을 걸어 가지고 크게 거기는 결정되어 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뒤늦은 행정의 발맞춤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항상 뒤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주곶감은 특구까지 지정되어 있고 또 우리 상주의 쌀의 명맥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라도 지리적표시제가 분명히 수속을 밟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우리 건설과 못잖게 우리 농업도시인 상주에 농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도 모든 것을 다 경주해 가지고 시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예.

배원섭위원장
우리가 지금 곶감이라든가 쌀이 앞으로 포도나 이런게 주작목들이요. 우리 농업을 대표할 수밖에 없는데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개척할려면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자료수집이 되어 가지고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농정파트에 있는 책임자들에게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종옥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 간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옥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익적지출의 영업비용항에서 2억원을 삭감하여 가동설비자산항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계량이월비중 상수도관망도전산화용역을 상수원수질보전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위원장
김종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종옥 간사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림건설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림건설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예. 동의합니다.

배원섭위원장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