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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28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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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윤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29일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 질문하신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의안의원님과 이강숙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간의 진행사항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립유치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추가 건립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동 3-48번지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서울시립대학교와 협의 후 공원녹지과와 사전 협의 등을 거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전농동 694번지는 시립대와 협의 후 무상사용계약, 토지측량, 토지분할 등을 선행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 2018년 12월 11일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가능 여부를 의뢰한 바 시립대학교에서는 교내시설 추가 설치에 필요한 부지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2018년 12월 24일 통보를 해온 바 있습니다. 다만, 공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공립유치원 건립은 교육청 소관 업무이나 교육청과 협의하여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우로 12나길 70(휘경동) 단독주택 화재 잔재물 처리 건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2017년 3월 화재가 난 건물로 2018년 8월 20일 「폐기물관리법」 및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1차 청결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같은 달 건물주가 방치된 폐기물을 일부 수거 후에 화재건물 전체를 차광막으로 덮는 등 일부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29일 건물주의 조치가 미흡하여 청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청결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됨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2018년 11월 12일 폐문부재로 저희가 내린 명령서가 반송됨에 따라 2018년 11월 28일 건물주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로 2차 청결명령서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건물주가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화재 잔재물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저희 구에서 선 조치 후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1월말까지 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측 LED조명 교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308가구에 663개를 무상 배부하였고, 2015년도에는 4,000만원의 예산으로 648가구에 3,847개의 LED전구를 무상 배부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2년동안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신규 대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LED조명 교체를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각 동에서 지원대상 147가구를 추천받은 후 LED전구를 구매하여 배부하였던 방법에서 시공회사가 저소득층 가구로 직접 방문하여 등기구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8,54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가격 하락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원 예정 147가구에 2019년도 지원대상으로 조사한 144가구를 합산한 291가구에 대해 LED조명기구 3개씩 교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 291가구 중에 95가구는 타 자치구로 이사, 현장방문 거부, 조명기구 자체 교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196가구에 대하여 시공회사에서 현지방문으로 등기구 873개를 지난 10월까지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추가로 나중에 시립대에서 어떤 시설을 건립할 때 심층적으로 접촉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시립대에서 어떤 시설을 건립할 때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휘경동 폐가 관련한 것은, 요즘 서울시에서도 폐가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강숙의원님이 질문했던 이 부지를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오히려, 우리가 강제로 토지를 매입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강구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매입해서 구의 어떤 시설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마 건물주하고 그 옆의 휘경교회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작은 공원이라든지 쉼터 같은 것이라든지…….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그런데 면적이 너무…….

이영남위원

작아도, 요즘은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기4구역 재개발 검찰수사 진행사항 설명과 앞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4구역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조합관련 수사가 진행되어 2018년 12월 10일 조합장이 도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18년 12월 14일 조합 이사회에서 이교현 이사를 조합장직무대행으로 선임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추진 사항으로는 2016년 5월 16일 조합설립인가 후 2017년 11월 2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8월 3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완료하고 현재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합원으로부터 동 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등 본안 사건의 1심판결 선고 시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이 2018년 12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되어 2019년 1월 24일 재판부의 심리가 진행될 예정으로 가처분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2019년 2월중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일정으로는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후 하반기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시원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철저한 안전점검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콜라텍 영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운영 중인 고시원은 총 342개소로 고시원 화재 안전점검을 위하여 우리 구와 동대문소방서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고시원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19일까지 재난에 취약한 고시원 89개소에 대하여 소방서와 동대문구청 건축과와 전기안전공사 등이 합동점검으로 1단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6개소에 대하여 방화문 도어체크 탈락, 완강기 불량, 단독경보기 감지부 탈락 등 소방 불량 사항이 지적되어 관할 소방서에서 고시원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253개소에 대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2단계 고시원 전체 안전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 관내 노후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수요조사 결과 지원대상 14개소 고시원 중 8개소가 지원을 희망하였고, 4개소가 신축 예정지로 2개소는 신청의사 없음의 사유로 지원을 희망하지 않았으며, 2018년 12월 10일 서울시에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이 이용하는 콜라텍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운영 중인 콜라텍은 총 11개소이며, 콜라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내 콜라텍 업소에 대하여 2018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폐업한 2개소를 제외한 콜라텍 9개소에 대하여 소방 불량 지적사항, 피난유도등 미설치, 소화기 미설치, 비상 콘센트 표지 미부착 등이 적출되어 2018년 12월에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토록 통보하였으며,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콜라텍 7개소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인 무단용도 변경 등이 적출되어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중에 있습니다. 고시원 및 콜라텍에 대한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토록 하여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누수 조치 요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발생한 서울한방진흥센터 지하1층, 지상2층 주차장 천정 누수에 대해 시공사에서 일부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누수가 인접부위로 옮기거나 추가적으로 누수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조속한 하자보수 조치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공사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2018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지하1층, 지하2층 주차장 전반에 걸쳐 방수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누수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완료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추후 강수 시 면밀히 확인하여 서울한방진흥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함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봉산의 역사적 변천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 및 관방유적지 유물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산 보루 유적은 2015년 배봉산 군부대 이적지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한 조사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유적 발굴 및 문화재 지정 절차를 거쳐 2017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4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배봉산 보루는 중랑천 서쪽에서 확인된 최초의 삼국시대 관방 유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발굴된 유물인 토기편 등 36점은 국가 귀속 절차에 따라 한성백제박물관에 이관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된 문화재 안내판과 모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3차에 걸쳐 발굴된 유적의 훼손 방지를 위해 유적 상부를 복토 복원하였으며, 현장 여건에 맞게 실물 규격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시설물을 최소화 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배봉산 유래비를 국사편찬위원회 감수를 받아 2018년 7월 정상부 북측에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휘경광장과 관리사업소 입구에도 배봉산 유래 안내판이 설치되었습니다. 금년 공원 정비 시 배봉산 조성 전·후 사진 등을 첨부한 안내판을 6월까지 공원 주요지점에 추가로 설치하여 배봉산의 역사적 변천사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구정질문에 사업을 연이어 잘 집행해 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기4구역 관련해서 최근에 조합이사장 해임 총회안을 소집했었는데 제가 과정만 알고 결과를 아직 보고를 못 들었는데 해임 총회가 잘 마무리 되고 직무대행 체계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남궁역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4구역의 해임총회가 지난 1월 17일 개최됐습니다. 개최돼서 조합원 386명 중에 285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해임안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이 279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대비 74.09%로 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자 조합장은 해임안이 가결됐고 이것과 별개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사업시행인가 보류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 1월 24일 심리가 있습니다. 거기 심리에 저희하고 조합에서 적극 대처할 계획이고요. 사업시행인가는 거기 처분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임해 준데 대해서 고맙고 끝까지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고시원 화재사건에 대해서 시정명령 조치를 하셨는데 조치 후에 점검은 앞으로도 계속 하실 계획이지요? 1차 점검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또 이런 데는 자주 나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시원에 대한 지적사항 총 6개는 1차적인 점검 시에 나온 내용들은 지적사항이 건축법상이 아니고 소방법상 방화문이라든지 완강기, 또는 단독경보기 같은 것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됐거든요. 그것은 바로 소방서에서 조치했고 그거에 대한 이행결과는 소방서에서 받을 사항이고, 건축법이라든지 기타 우리 구청에서 조치할 내용들은 아직까지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행강제금 위반은 콜라텍을 말씀드린 거고 콜라텍은 따로, 궁금하신 것은 콜라텍은 아니지요?

이강숙위원

콜라텍도…….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콜라텍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위법사항이…….

이강숙위원

소화기 미설치라든가 이런 것들 잘 좀 해주시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것은 고시원 사항이고요. 그것도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배봉산 유적지가 지금 실물 크기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최소화로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올라가서 보면 너무 초라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5월, 6월에 시에서 시공원 정비사업을 하실 때 확충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기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유래비라든가 변천사에 대한 것도 올라가서 보시면 빈 공간들이 많아요. 정자 있는데, 지압 돌 밟기 하는데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리고 따로 따로 가서 보면 유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시각적으로 빨리 눈에 들어오지 않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 주셨으면 하고 바래 봅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시공원 유지비가 약 4억 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변천사 안내판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 문구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 후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현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현수막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와 구정홍보를 위한 공공현수막을 관내 주요 사거리 등에 게시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에 관내 주요 사거리에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9기를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운영 결과 도시미관 개선에 효과가 있으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30기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용현수막 게시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도시경관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역 KTX강릉선 개통 1주년 및 분당선 전철 개통식을 우리 구와 청량리역과 협의해서 진행 요청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철도 및 도시철도사업은 우리 구 역할에 한계가 있고 우리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설명회 개최는 어려움이 있으며, 분당선 전동 열차의 청량리 연장운행 개통식은 사업주최인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우리 구 입장을 2018년 12월 20일 철도추진위원회 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인 동대문구가 동대문구 관할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추진위원회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18년 12월 14일 통보된 바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철도추진위원회가 각각 자신의 명의와 예산으로 철도 관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는 해답을 18년 12월 27일 동대문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법 허용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한 노고 격려에 있어서 금년에도 어린이 및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정비사업 및 교통안전교육,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동대문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2017년도에 답십리동 주민들의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설치계획은 154면 이었으며, 사업비는 78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공원인 간데메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으로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전액 시비로 주차장 건설을 요청하였으나 시·구비 매칭 비율로 건립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받았으며,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간데메공원 주변 주민들의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긍정적인 경우에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공원 관리부서인 서울시 중부녹지사업소와 협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동 345-3번지 일대 경남호텔 인근지역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 주택가 밀집지역에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시 아시다시피 1면당 1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고 예산은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확보율 100% 미만의 일반 주택가 지역과 학교, 또는 공원 등에 공공시설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안동 345-3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 신설을 위한 주차장 설치 타당성 검토비를 서울시로부터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타당성 조사 용역을 2월에 발주하여 9월에 용역이 완료 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5,000만원 용역비가 확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전에 구정질문 했을 때 345-3번지가 지금 부용연립이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부용연립 자리인데 이게 3년 전에 해서 거기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3월부터 해서 9월 중에 용역을 끝낸다고 했는데요. 그러기에는 시기적으로 앞 당겨야 할 부분이, 지금 부용연립을 일반인이 건축행위 예정으로 다 사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만 그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중으로 가면, 느슨하게 있다 보면 다른 건축행위가 들어오면 이 자리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건으로 인해서 5,000만원을 제가 서울시에다 확보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자료 수집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가차선, 한천로 주차 허용하는 거 있잖아요, 출·퇴근시간 외에.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경찰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데 아직도 협의 중인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장한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민경옥위원

예, 장한로, 경남호텔 앞…….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에다 저희가 일단 문서를 띄웠습니다, 장안사거리부터 장한평역 1.2km 구간에 주차를 전면 허용하는 걸로. 그래서 서울시에서 답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시도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찰청 의견은 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전면 허용은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민경옥위원

계속적으로 제가 알아보면 ‘협의 중에 있다, 협의 중에 있다’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해결이 났으면 합니다. 경찰 쪽에서만 반응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쪽에도 신경을 써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 용역이 그 때 난다 해도 이게 1, 2년, 몇 년이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렇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차선은, 저 위에는 하고 있던데요, 삼거리 쪽에?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삼거리에서부터 장안사거리까지는 출·퇴근시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가, 상권을 살리려면 이 밑이 정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협의 중에 있다는데 국장님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9월 중까지 가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 중요할 때 부용연립 해서, 정말 거기 상권 살리기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하는 것도 주차장 허용이 없이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꼭 들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조속히 수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간데메공원 주변이 사실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타당성에서도 적합으로 나왔고, 서울시에 저희가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팀장 만나서. 그런데 그게 건립이 되려면 공원심의도 받아야 되고 투자심의도 받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지원 관계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남궁역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장안동사거리에서 장한평역까지 주차난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아니, 경찰청에서 부정적인 의견…….
재혁

권재혁위원

경찰청에서?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주차행정과장인 이용수 과장님도 옆에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가 장안동사거리에서 장한평역까지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점심시간만큼이라도 탄력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전 과장님 계실 때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또 다시 들어오셔서 이걸 다시 재 질의하면 항상 “서울시하고 협의 중이다, 협의 중이다.”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그걸 뭔가 매듭을 지어주셔야지, 물을 때마다 “협의 중이다, 협의 중이다.”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외부인이 점심시간에 밥 한끼 먹으러 왔다가 3만원, 4만원 딱지 끊고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안동에 오겠어요? 동대문구 안 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IMF때 공실이 없던 상가가 장안동 일대에 요즘 공실이 생겨요. 이런 정도라도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서울시하고 빨리 매듭을 지어서, 우리가 주차라인을 그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점심시간에 우리 구에서는 단속을 안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그런 편의는 봐 달라 이거에요. 그런 거 정도는 협의할 수 있잖아요. 질의할 때마다 “서울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 통보하겠습니다.” 지금 매듭지어진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한로가 6차선 이상이기 때문에 서울시 동북지역대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일자부터 단속 권한이 저희한테 넘어 왔어요.
재혁

권재혁위원

넘어 왔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서울시하고는 관계 없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서울시도 단속을 하는데 특정한 지역만 하지, 바우하우스 주변만 하지 그 외에는 저희한테 단속 권한이 넘어 왔어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바우하우스 주변이라도 서울시하고 점심시간만큼은 유예를 시켜달라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단속을 점심시간 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 안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우리 구에서는 점심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안 하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11시 반부터 2시까지죠.
재혁

권재혁위원

11시 반부터예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11시쯤은 안 되고? 11시 되면 먹으러 나오는 이가 있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서울시가 공히 같은 시간대기 때문에…….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앞으로 11시 반에서 오후 2시까지는 단속 되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겠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는 단속을 안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걸 해달라는 거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서울시는 바우하우스 주변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데 거기를 왜 단속을 하나?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거기는 특별히 민원이 많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상의 좀 해주세요. 11시 반에서 2시까지인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음식점을 하든 가게 문을 열어 놓든 다만 1,000원이고, 5,000원이고, 1만원이고 그 시간에 매출 올리는 게 좋잖아요. 그렇다고 그 시간에 거기 주차했다고 내가 봤을 때는 크게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거 없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예, 다시 한 번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 게 있으면 상가 주민들한테 알려서, 플래카드 붙여서 그거를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시행하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해보세요. 지역 상권 살리자고 하는 게 목적인데, 담당과장님이 알면서도 여태 말 안 한 것도 잘 못된 거지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기준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공히 6차선 이상은 점심시간에도 단속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계속 의원님들이 얘기하니까 단속을 완화했다 뿐이지 사실 단속 대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렇게 매듭을 짓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플래카드 거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수 없이 한천로 가차선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협의 중이라 하셨는데 저는 오늘 새삼스럽게 처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천로는, 경남호텔 앞에, 건너편이나 이쪽 편에 보면 서울시에서 차가 다니면서 스티커 발부하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11시 반부터든 12시부터, 점심시간에 이렇게 허용이 됐다면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이유도 없었죠. 지금 점심시간에 허용이 되는 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아니,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민경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확하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단속권한을 넘겨 받았는데,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안 한다 뿐이죠. 완화했다 뿐이죠.

민경옥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단속을 그 시간대에 안 한다는 것 뿐이잖아요. 배려를 한다는 것 뿐이잖아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죠. 물론 단속하는 지역은 맞죠.

민경옥위원

그러고 있는 순간에 서울시 차가 다녀요. 거기는 계속 다녀요. 수시로 다니면서 그분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않고 저것도 맞지 않는 얘기가 되죠. 서울시 차는 계속 다녀요. 우리 구에서는 배려한다고 안 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구 도로는, 이쪽 답십리사거리부터 거기는 전혀 단속을 안 하거든요. 그런 정도가 돼야만 거기도 안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역 상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 저도 모르고 있는 일입니다. 그냥 구에서만 단속을 안 한다는 것 뿐이잖아요, 시에서는 시대로 하고 있고. 그러면 아무 효험이 없잖아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시에서도 아마 12월 1일부터는 바우하우스 주변만 하지 안 할 건데요?

민경옥위원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한 번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지역 상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현재 남아 있는, 84억인가 6억인가 있을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80 몇 억? 정확히 모르시는 거 같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금액이 변동이 있으니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100억이 넘는 걸로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 때 부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차장 건립을 해도 부지가 없다. 그런데 말이 안 맞잖아요.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이 17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아직도 실행을 안 하고 있으면서 부지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돼야 되겠으며, 건설교통국장께서 새로 동대문구로 부임을 하셨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제가 “참 어려운 데로 오셨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항상 좀 뒤처지는 느낌은 듭니다. 어느 면에서 그러냐? 방금 주차장 건립도, 우리 구의원들이 요구하는 게 주차장 건립이 상당히 많은 데도 추진된 데가 별로 없어요. 두 번째로는 중랑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4차선 도로변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그어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4차선 도로라면 노선버스가 다니고 그러는 데도 불구하고 거주자 우선주차를 그어서 그렇게 해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부의장이 되다 보니까 구정질문도 격에 안 맞아서 못한다 해서 안 하고 있는 중인데, 중랑구에 가면 도로변에서 세차를 하는 데가 한 20여 곳이 있어요? 어딘지 모르시겠어요? 동원시장에서 서일대학인가 올라가는 주변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기사식당과 함께 세차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도로변에서 세차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문구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중랑구 그 일대에는 어떻게 물 정화시설 같은 것을 지하에 해놨나요? 그런 건 아니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특별히 그런 시설을 하지는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도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도 그런 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칠게요.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저는 건설관리과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공공현수막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지금 또 30개를 더 추가하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청 뒷마당에 보면 입구에 저단형 게시대가 있어서 참 정리된 기분이고 보기도 좋습니다, 홍보 효과도 있고. 그런데 그 반면에 구청 앞마당에는 보안등 기둥에다 난립해서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다 보면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나오는 자동차가 직진하는 차가 보이지 않아서 위험할 때도 있고, 또 구청 앞마당에다 불법으로 건다는 것은 보기도 안 좋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7대 때도 총무과에다가 거기다 걸지 않기로 했지만 그 때 당시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지금까지 걸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 앞마당 화단 언저리라도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해서,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게시대를 만들어서 구정 홍보하는 걸 걸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9개를 설치했었고 올해 30개를 설치하면 39개 정도 되는데요.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수요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 완전히 결정은 안 됐지만 추경에 50개를 더 설치해 보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 일일이 다니게 될 겁니다. 현재 공공용 현수막을 구청에서 거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구청 주변에 게시대가 딱 2면 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총무과에다 구청에서 거는 거에 대해서 현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자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물 안쪽으로 부착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공공도로에 부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건물 안쪽에, 아파트 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규제라기보다도 협조 차원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구청 앞마당에도 적당한 장소를 찾아봐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정문 앞 쪽에, 저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후문 쪽에는 불법 주·정차를 안 하니까 딱 자리가 좋아요. 정문은 자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건너편 용두공원 쪽에 설치해도 정문에서 걸어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너편 용두공원 쪽에 그런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면 정문 쪽에서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참고해서 현장을 알아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공원 쪽으로 바로 붙이는 것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허용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건너편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장을 보시고 가능하면 우리 구청…….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제일 좋은 위치에 하는 것을 의원님한테 한 번 물어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조사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이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동대문구는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나름대로 철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분당선 전철이 개통이 되고 이런 과정에 철도위원회와 우리 동대문구가 개통식과, 또 홍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철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개통식도 당일에 현수막으로 축하 행사를 약식으로 해서 마무리 했었습니다. 저는 한 4년 동안 활동했던 성과물인데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유감이고, 충분히 선관위 유권해석을 들어보면 구에서 사업설명회와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철도위원회, 우리는 구에서 하면 선관위에 위배가 될 수 있다는 여러 차례 의견을 듣고 우리는 못하면 철도위원회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보자였지 우리가 무조건 철도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 보겠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만 해도 제기동이나 아니면 휘경권, 전농권 3개권이라도 나눠서 설명회도 미리 준비했었고, 이 500만원 예산에서 슬기롭게 잘 집행해 보자는 욕심에 집행을 않고 아껴놨던 돈을 마지막에 집행하지 못했던 것은 과에서 너무 소극적인 해석과 선관위는 너무 회피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 과정에서, 좀 곁들이면 우리가 36회를 개통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KTX 강릉행 사고 이후 50%인 왕복 18회로 감해서 개통 승인을 해 주는 바람에 출·퇴근에 왕복 4회를 왕복 2회로 줄어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당일 설명회 때도 그걸 강력히 늘려달라는 민원, 그 개통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이라도 늘려서 출·퇴근길을 좀 편리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 유권해석도 좋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서로 소통해서 잘 하고, 이미 500만원은 조금 전에 보고하셨다시피 이월될 수가 없고 집행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 때는 우리가 300만원정도 잡아 놨는데 그게 통과되지 못하고 추경 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때라도 예산이 잡혀서 이 철도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식재료를 급식에 공급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 간 지속가능한 상생적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대상, 내용, 지원방법, 지원신청 등에 관한 규정과 공공급식위원회와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도시와 농어촌 간에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2019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농간 균형발전과 우리 구의 우수한 식재료 조달을 위해 본 조례안을 상정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식재료를 공공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단체급식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질 좋은 산지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조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센터를 설치·운영, 단체 급식의 공공성과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 간에 지속가능한 상생적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등 전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정과제 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된 지자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등 각 조에 사용된 공공급식센터 등의 명칭이 각각 달리 적용됨에 따라 센터 명칭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15조 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급식센터(이하 ‘급식센터’로 한다)”를 “구 공공급식센터”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사용된 “급식센터”를 “공공급식센터”로 수정하고 제17조 제2항에 사용된 용어 “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센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조례안하고 우리 동대문구 조례안하고의 차이점은 제15조 제1항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동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이거에 관한 차이밖에 없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천구가 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표준안이 내려 왔고 서울시가 내려왔는데 조항이 사실 일부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는 표준안 조례를 내려 주더라도 서울시 25개 구에 관한 사항을 내려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환경과 여건에 맞게 제정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인원수라든지 부위원장, 저희는 부구청장으로 했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호선한다 이런 내용 일부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안 조례에서 우리 구에 맞는 조례안 그 차이, 실정에 맞는 조례안 차이 이거 밖에 없다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할 때 우리가 관장할 수 있는 기관들하고의 식재료를 구입할 때 금액에 대한 차이점은 얼마나 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농급식센터를 운영하는데 현재는 구립어린이집 66개소하고 서울형어린이집 26개소, 92개소에 대해서 4,183명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농수산유통공사에서 공시한 가격하고 대형마트에서 공시한 가격을 비교했을 때 많게는 18% 이상 차이나고 그다음에 대형마트에서 생산한 농산물하고는 14%에서 22% 차이 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중간마진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중간유통 비용이 없고 바로 산지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중간마진이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농어촌에도 일단 도움이 되고 우리 급식센터도 도움이 되고 그러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농촌도 살고, 제철에 나는 농·축·수산물을 제때 받아서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로…….

이강숙위원

좋은 먹거리를…….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조치가 2019년 예산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6억 가량이거든요. 이 6억은 공공급식센터 운영이 잘 될 때까지 몇 개월 치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하고 2월 중에는 산지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하고 이어서 대상 업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고 나머지 공공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그러다 보면 7월 이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5.5개월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영남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남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등 각 조에 사용된 공공급식센터 등의 명칭이 각각 달리 적용됨에 따라 센터명칭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15조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급식센터(이하 ‘급식센터’라 한다)”를 “구 공공급식센터”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사용된 “급식센터”를 “공공급식센터”로, 제17조 제2항에 사용된 용어 “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센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남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영남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5항, 제6항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의거 우리 과 동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선정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연혁 및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2007년에 동대문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각각 개소하였고 개소이래로 2015년 말까지 경희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이 되다가 2016년부터는 사단법인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에 신규 공모에 의거 위탁이 되었고, 2018년 1월부터는 동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센터 시설 및 운영현황입니다.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근무인원은 센터장 1명, 팀장 4명을 포함한 총 2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18년 기준으로 건강가정지원 사업 4억 5,000만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11억 9,6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6억 1,300만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900만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위탁기관 현황입니다.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는 1995년에 창립 이후로 건강한 가족을 영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으며, 2016년 1월부터 동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수탁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민간위탁 추진개요 및 절차를 보시면 센터 재위탁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위탁운영업체에 대한 재계약 적격여부 심사를 실시한 후에 적격 판정 시 기존업체와 재계약하고 부적격 판정 시 공모에 의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결과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와 2018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침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14일 관계 공무원 2명, 해당분야 전문가 4명을 포함한 총 6명의 선정위원회를 구성,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균 점수 86점으로 기존 위탁운영체인 사단법인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재계약의 횟수는 없습니다.
예.
계속 하는데 만기가 도래돼서 심사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지난번에 경희대학교에서 해가지고 2016년 1월에 건강가정협의회로 넘어왔듯이 저희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재위탁을 결정할 사항입니다.
예.
이것은 이런 계통의 일을 하고 계시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동위원회 회장, 그다음에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관장, 그다음에 동대문청소년수련 관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재위탁을 하다 보면 의원이 이렇게 질의합니다. 위탁 받을 사람이, 들어 올 사람이 심사할 때 이거를 공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공무원들은 “의원님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업체 하나가 신청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신규 위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재위탁이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 및 운영에 관계된 게 재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3년간은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3년 했다면서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처음에 2016년도 1월에 할 때는 공모를 하고 재위탁은 2019년 1월부터 들어가는데…….

이순영위원

OK만 하면 그냥 할 수 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동안 이 단체가 해왔던 실적이라든지, 어떤 공헌도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 나름대로 페이퍼를 정리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수탁자 입장에서는 더 해도 충분히 잘 했고…….

이순영위원

그래도 하자가 없다 이 소리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새 업체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적격심사를 하면서 만약에 부적격한 데가 있으면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새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신규 공모를 하게 되면 새로운 업체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이순영위원

그런데 구성이 관계 공무원 2명, 해당분야 전문가 보니까 다 우리 구에서 일 하시는 분들 같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일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는 일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고, 또 거기 관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도 실제적으로 어떨 때는 피수용자 입장에서 업체 선정할 적에 답변을 해야 될 입장이지만 반대로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가지고 질의를 예리하게 합니다.

이순영위원

평가를 한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지만 같이 일하다 보면 가재는 게 편이라고 손이 안으로 굽기 마련인데 조금 신경 쓰이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의 고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임시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구의원님 2분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서울시의 일부 구가 한정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거기 보면 운영과 주체 선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침을 내려 줍니다. 이것은 전국의 226개 단체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의원님들이 빠졌는데 저희가 3년 후에 할 때는 반드시 메모를 했다가 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소리를 저는 바라고 한 소리는 아니고 위탁기관에서 위탁을 한 이상 의원들이 무슨 자료를 요청해도 다 자신 있겠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은 성실히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려야지요.

이순영위원

하기야 그렇게 질의하는 위원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만 자료야 딱 맞게 하는 것은 물어보나마나겠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건강가정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떤 수입을 창출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순영위원

그거야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솔직히 이것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물론 봉사정신이 밑에 깔려 있겠지만 1개도 남지도 않는데 왜 업체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나름대로 이분들이 사회봉사를 한다는 것도 있고, 또 법인을 만들어서 자기의 존립기반을 다지는 역할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건강가정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비·시비·구비가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가 오랜 기간 학교라든지 배우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건강가정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26개 지자체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관리 운영하는 것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장이라…….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센터장요?

이순영위원

센터장도 신경 써서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과장님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제가 죄송하고요. 보통 보면 의원님들을 관리하는 주관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의원님들의 행사라든지 사업에 참석하실 때는 예우를 갖추라는 공문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다 잘 합니다. 하지만 문 밖에 있는 조직이 일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재계약을 할 시에는 다른 업체들을 공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심사에 의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재계약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을 때 평가기준에 점수가 가산점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재계약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평가점수를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 자체가 크게 비공개 사항은 아니니까 필요하시면…….

이강숙위원

그리고 특별히 실격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이 단체에서 재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제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3년간 운영한 실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실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이 공모를 해서 예산을 많이 따와서 자체 시 사업을 했었고,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이혼 전후 가족 관계 사업이라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 밖에 없고 전국적으로 따지더라도 총 9개 밖에 없는데 우리 구에서 잘한다고 해서 유일하게 우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했던 사업이고 그만큼 대외적으로 상당히 잘한다고 소문이 났고,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여가부장관도 저희 구에 오셔서 시설을 한 번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재계약이 지속적으로 어떤 실격사항이 없을 때는 이 업체만이 할 수 있다, 3년 후에 평가 자료를 심사했을 때.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심의에서는 아까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차피 심의위원 자체가 해서 평가점수를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여기만 할 수 있고 다른 데서는 공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계속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도 오랜기간 하다가 2016년도에 사단법인이 이쪽으로 바뀌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6년을 하게 되면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법인보다 더 잘하는 데가, 문의가 먼저 들어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면. 면밀히 따져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 하면 지금 매스컴에서도 사실 사단법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서 종종 안 좋은 일들이 매스컴을 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길게 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꼭 발생해야만이 우리가 다시 선정공모를 할 수 있냐 이게 아니라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평가점수를 하는데 있어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 철저한 평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깊은 뜻은 다 말씀을 못 하시는데 이게 위탁이 재계약돼서 3년이라는 시간이 가야 그 때 가서 정말 문제점이 나타나면 저희가 공모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재위탁으로 갈 수 있는, 산정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때 가서 지금 이렇게 염려하는 내용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3년이라는 기간이 길기도 해요. 그러나 3년 동안에, 다음에 선정할 때는 재위탁을 주든 문제가 돼서 공모를 해야 될 때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당시, 그쯤 가서 위탁하기 전에, 아니면 공모하기 전에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 문제를 지금 보니까 우리가 심사가 아니고 결과보고만 받는 거라 특별히 위원들한테는 힘이 실리는 게 없고 아무 결과가 없으니까 이 문제는 전문위원님들이 조례 한 번 검토해서, 한 업체가 공모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니까 한 번 전문위원님들이 조례상으로 따져 봐서 이런 식으로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여기도 경쟁을 해서 다시 되어야 이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열심히 하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결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하러 결고보고를 받아, 다 끝난 거 우리가 받으면 뭐해, 그냥 있다고 알려만 주면 되지. 이거 잘 못 됐으니까 한 번 검토보고 다시 해서 나중에 위원들끼리 상의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마무리 했으면 좋겠는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참고로…….

이영남위원

저도 질의 하나 하려고요.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에요. 그러니까 소재선은 전국의 대표신가 보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거기 회원에 가입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만원이든 5만원이든 회비를 내고 회원이겠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에 소재선 대표의 조직에 이영순 센터장은 그 조직의 회원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원이 맞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영남위원

특별하게 지분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경희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단위에서 나름대로 초창기에 서로 고민을 많이 해서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대변을 많이 해서 발전을 시켰는데 저도 3년 동안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다문화를 대변하고 이런 활동들은 평가를 해요. 그런데 저는 연세도 드셨다고 했지만, 요즘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가 새롭고 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 이 대표님이 3년 했는데 또 3년 동안 계속 하는데 저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해서 우리가 심의를 청취해서 되는 거 같은데 다음에는 이 단체에서 하더라도 대표가, 센터장이 돈을 많이 받고 이런 자리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차비 정도, 판공비 조금 받고 운영을 하는데 이왕이면 더 잘 운영할 수 있으려면 인적으로 사람도 좀 바뀌어야 다문화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아산시는 해외에서 결혼해서 정착을 하는 과정에 그 나라에서 고등학교,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학교를 나왔는데도 여기 와서는 전혀, 우리 국내하고는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서 다시 학위를 따는 이런 분들에 대한 센터를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도 그런 것들도 연구해서 그분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또 국내에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그런 것들도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아 할 것 같거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센터를 재위탁하게 되면, 현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포함해서 29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재위탁으로 해서 새로운 업체가 되면 법인만 바뀌지 이분들은 고용승계가 그대로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 같고,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 “이런 공모사업을 할 적에 일반 부서에서는 들어오는 업체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처음부터 재위탁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25개 구를 파악했는데 하려고 하는 데는 정말 없데요. 그리고 바뀐다 하더라도 소재선씨하고 이영순 이분만 바뀌는 거고 28분의 직원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로, 법인을 심사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가지고 계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 같은 거, 과연 28명의 직원에 대해서 매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인가 이거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위탁을 하고 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년간의 실적이 우수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항상 관리·감독 잘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재위탁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잠시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4분 속기중지

15시37분 속기계속

속기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형관입니다. 2019년 새해 남궁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2018년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게 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제4기 계획 중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복지수요와 복지 자원파악을 통해 동대문구 내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자체사업으로 개발하는 과정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보장영역을 고려한 계획 수립과 실행과정의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을 반영하여 국비지원 사업은 배제하고 자체사업, 즉 시비, 구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계획에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는 복지부에서 시달된 매뉴얼에 의거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안을 작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관련 부서 팀장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절차는 3, 4월에 진행하여 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용역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 5월 착수 보고회, 6월, 7월까지 지역사회보장 조사, 10월 최종 보고회 등을 거쳐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10개 사업 부서별 세부사업 검토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공고를 진행하고 2018년 12월 21일 지역사회보장 대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는 4기 계획 수립의 배경에 대하여, 2장에서는 지역사회 복지수요 및 자원조사를 통한 여건을 진단하고 향후 4년간 집중해야 할 사회보장 욕구를 도출하였습니다. 3장에서는 제4기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명하였으며, 4장에서는 세부사업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5장에서는 사회보장 분야 재정 및 행정 계획, 6장에서는 모니터링 계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행 진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93개 세부사업 중 68.8%가 지역사업이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시 조직개편을 통한 사업수행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동 희망복지위원회의 활동 강화로 민·관 협력사업의 증가 및 동 단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재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미진한 성과는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등 일부 지역 사업의 달성비율이 저조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여건을 진단하기 위하여 복지수요 조사를 구민 600가구를 대상으로 약 4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로는 장애아동 돌봄 및 아동 돌봄에 대한 욕구 수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욕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로는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활력 도시 동대문구’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기존에 동대문구 복지분야 주요 목표와 호응하면서 활력이 넘치는 동대문구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추진전략으로써는 함께 돌보는 공동체 활성화,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 구현, 함께 누리는 일 배움 문화가 있는 공동체 구현, 함께 만드는 활력 공동체 기반조성으로 선정하여 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고용, 보건 분야를 포함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추진사항 및 세부사항은 총 9개 분야, 20개 중점 추진사업, 10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먼저 아동돌봄 분야 지역아동센터를 동별 1개소 설치 등 5개 사업, 성인돌봄 분야는 장애인 이동 치과 및 방문진료 활성화 등 6개 사업, 보호 안전 분야는 독거노인 스마트 지원 시스템 구축 등 2개 사업, 건강분야는 정신질환자 대상 찾아가는 사례 관리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분야는 저소득가구 아동 교육투자사업 등 3개 사업, 고용분야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 등 3개 사업, 주거분야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문화분야는 전농7구역 문화부지 활용 등 2개 사업, 총괄분야는 보듬누리 사업 확대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 등 5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장계획의 재정 및 행정 계획입니다. 재정지원 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전달체계의 개편을 통한 복지공동체 실현은 보듬누리 사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의 협업 강화를 통해 동 단위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으로 긴급위기 가정 등 사각지대의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복지플래너 및 민간 인적자원을 활용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시행부서인 10개 부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평가 매뉴얼 기준에 따라 사업 종결된 후 2개월 이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는 차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의보다는 우리 동대문구에 복지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에 몇 %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아까 도표에 나왔듯이 54%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오늘 신문에도 잠깐 거론이 됐는데 부산 무슨 구에서 복지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운영을 못한다, 국가에 지원을 더 바란다고 이번에 보고를 올렸어요. 동대문구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돼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저희 동대문구는 시설 인프라 사업이 사실 타구보다는 저조한 사항이고 앞으로도 보육문제라든가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기관, 우리가 복지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앞으로 휘경3구역에, 이문하고 휘경동 그 쪽으로 해서 복지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저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궁역위원장

아직 동대문구는 재정이 약간 있다 뭐…….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자체건 사실은 복지비용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구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제가 복지국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복지가 어떤 맞춤형 복지가 돼야 되는데 보편적 복지가 되다 보니까 구에 대한 압박은 좀 더 심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산 어느 구는 재정적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위에다가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그런데 아직 저희 구는 그렇게 어렵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7대 초선 들어왔을 때, 그 때만 해도 우리 구 복지예산이 46%정도 수준이었어요. 지금 5년 지나고 우리가 올 예산을 보면 54.1%인가 4%정도 되더라고요. 금방 우리 국장님이 보편적 복지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올 1년 추경을 보면 또 얼마나 올라갈지 조금 감안은 해야 될 거 같아요. 추경에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또 올라간다고 봐야지. 그러면 불과 4년, 5년 사이에 근 8%, 10%가 복지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증액되면 증액되지 감액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본 위원이 항상 걱정을 하는 게, 떠오르는 게 그리스 사태, ‘복지, 복지’ 하다가 망한 그리스 사태, 우리 동대문구도 앞으로 8대가 3년 반 남고 9대, 10대 가게 되면 몇 %까지 올라갈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 집행부나 여기 계신 복지 상임위원님들이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권재혁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7대하고 8대하고 좀 많이 늘어난 비율은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아동수당이 신설이 돼 가지고 대폭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비율은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태인데, 나중에 재정이 부족하거나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정부나 시로부터 교부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다 힘을 모아서 대답해 주셔도 좋고, 이순영입니다. 우리가 복지예산이 54%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노령연금이 오르고 또 어린이 수당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제일 문제가 된 것은 외롭게 혼자 사는 분이라든지,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고독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어떤 팀장님이 고독사에 대한 리포트를 써서 발표한 거 보니까, 저도 읽어 봤거든요. 장용석 그 팀장님이 썼어요. 그런데 그 분이 발표한 것도 다 읽어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우리 동대문구에서 예산 책자에 200만원을 고독사, 홀로 사시는 분이나 고독사에 대해서, 자살이나 그거 때문에 200만원의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걸 어디다 쓸 건가 싶어서 보면 플래카드 제작 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고독사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간단하게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도 하지만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보듬누리 사업이 바로 1인 가구, 어르신들은 독거노인 분들, 홀몸 어르신 분들의 사회적인 결함이라든가 건강상의 문제로 좋지 않은 삶을 그거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1:1, 저희가 이번에 1,500명까지, 4,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차상위계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500명까지 더 확대를 해서 계속 1:1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또 보듬누리 사업을 강화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좋지 않은, 삶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동네 골목에서, 동부노인정 가까운 데서 어떤 분이 68인데 혼자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사흘 만에 발견했는데, 그분이 아주 활달하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빚이 많아서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경로당에 안 나오면 한 번 누구든지 가봤어야 되는 건데 사흘, 나흘 있다가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정말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한 저로서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데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으로 해서 되도록 촘촘한 복지를, 이번 계획에도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 사항보다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내일 업무보고 때 일부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적자원이 투입되는 부분보다, 그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원이 투입이 돼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도움이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8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인데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활력도시 동대문구’, 나누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저출산 고령화 흐름에 대한, 지금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정책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나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국가에서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사항, 특히나 작년도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항을 조례안 개정을 했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가 12월 13일에, 과거에는 여성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좀 폭이 적고, 또 양성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남성 장애인들 1급에서 3급에 한해서 시비가 100만원하고 구비가 50으로 해서 150만원을 주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조례를 변경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출산·양육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이 좀…….

이강숙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인데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가지셨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인구방안, 정책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 본 거고요. 또 찾동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행정적인 거라든가 가서 뭐를 해야 되는 거를,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오랫동안, 연세가 많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노령연금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 이런 것들을 보호받아야 되실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그런 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찾동 서비스는 과연 어디를 찾아다니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한 그런 구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이강숙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찾동이 앞으로 돌봄서비스까지, 돌봄 SOS센터가 앞으로는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제2기 찾동 사업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해서 주민을 돌보는 돌봄 서비스 사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자꾸 혜택을 받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맞춤형 복지.
이의안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찾동에 따라서 찾아가는 교육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사항에도 말씀하신 부정수급자 문제라든가 또 주위에서 형평성 없이, 저도 용신동 동장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중복지원 되는 사항을 되도록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건의 아닌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의 행사표에 보면 어떤 교회에서 쌀을 1,000포 가지고 왔다, 마당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동 차가 와서. 그리고 어떤 독지가가 쌀을 많이 가지고 오거나 성금을 해서 보도에도 납니다. 이렇게 보도에 났을 때 우리 구청은 너무 받는 데만 급급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해 주며 어떻게 보답합니까? 그거 아시는 대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매년 연말쯤이 되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해서 2월까지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분들이 도와주십니다, 많은 독지가 분들이. 그분들한테 저희가 어떤 감사의 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장이라든지, 감사패라든지, 일정 금액이 넘으신 분들은 감사패를 드리고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금년도 아직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다음 주 중에 그동안 많이 기부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감사패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꼭 내가 받고자 해서 기부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촘촘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용신동을 볼 것 같으면 광석교회에서 작은 거지만 노인들을 위해서 생일잔치를 두 달에 한 번인가?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열어주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아무리 그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말을 하면 좀 이상해서 제가 말을 못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다는 감사패라도 하나 드려야 되지 않나, 받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종이조각 하나라도 주는 그런 문화가 생겨야지,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 챙겨서 국장님께서 잘 진행시켜 주셨으면…….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게 저희가 기부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장을 드리기에는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정해서 얼마 이상은 감사패로 하고 그 이하 얼마 이상까지는 감사장으로 한다든지,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해야 복지정책을 하는데 좀 더 활력소가 되고 다 신바람 나서 더 하려고 하는 문화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용신동을 지역구로 둔 이순영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쭈꾸미 하시는 나정순 할머니께서 쌀을 400포 주셨어요. 약 1,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은 매년 똑같이 도와주시니까 어떤 감사패라든가 드려서 그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지, 5쪽에 보면 아동돌봄이 있어요. 그런데 아동돌봄이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동돌봄이들이 아동을 4시간 돌보다 30분을 쉬고,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그런 정책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4시간을 아이를 보다가 돌봄이 교사가 30분을 어디 가서 쉴 것이며, 쉬고 있을 때 이 아이를 30분 동안 누가 케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정책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아동돌봄 업무가 가정복지과 업무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부서장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9개 분야 20개 중점추진사업이 있는데 좀 전에 동료위원인 이순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일 나왔던 분이 3일 만에 발견됐거든요. 저는 빨리 발견된 거라고 봐요. 과거에는 열흘, 한 달만에 악취 때문에 발견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경로당에 나왔던 할머니니까 하루 이틀만에 발견이 됐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우리가 체계를 잘 해놨는데 그래도 좀 미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영남이 때문에 죽고 싶다, 이런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기동에 산다, 이름, 전화번호 그 나머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구나 동에 요청하면 그분을 발견해서 케어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생년월일도 모르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25일 되면 보건소 5층에 위기가정 돌봄 지원센터를 개소를 합니다. 거기에는 120 사항의 경찰관 2명하고 우리 상담사분하고 사례관리사 이렇게 해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직접 해결하고 폭력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지원센터가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남위원

예를 들어서 이름하고 동, 저 사람은 꼭 병원에 모셔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본인은 거부하고 안 가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방치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도 가능한지?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이 사실 지금은 인권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각 지역에 의원님들 계시면서 사실은 가족이 그런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도 나와서는 자기를 입원시켰다고 해서 그런 폭행적인 거라든가 그 이상의 불미스러운 사항도 많이 있는 사항이 사실은 우리가 보면 가장 커다란 문제가 일단은 그분에 대해서 정신보건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 사항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경찰한테도 지속적으로 관리요청을 같이 이야기 하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폭력사태라든가 직접적인 무슨 사항이 벌어질 때는 경찰이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저는 그런 과정이 가기 전에 미리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그분이 악화되지 않게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것 때문에 다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보편적으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찾동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찾동이라는 게 정해진 곳, 정해진 사람한테 가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본 찾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직능단체든 관변단체든 지금은 복지가들 외에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연말이면 장학금을 전달한다거나. 그런데 구 집행부에 소속되지 않는 부분을 지역에서 많은 단체들이 지금은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자기 동에 해당 되는 데 가면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나 다 기초에 나와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어디서 김장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이렇게 쏠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너무 많았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귀찮다 할 정도로, 그래서 다음에는 김장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단체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지역을 찾아다니면, 제가 찾아가는 민원을 해결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민원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네를 찾아다닙니다. 정신없이 한바퀴 돌다가 저기 문제점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해당부서로 민원을 넣어서 해결을 하는데 그러면서 지역 공원이나 어디를 가보면 노숙자 아닌 노숙자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추운 데도 맨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왜 맨발이에요?” 그러면 “몸이 병이 들어서, 이렇게 살다 죽지”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동사무소를 찾아가게끔 만들어요. 만들면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뭔가가 안 맞다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얼른 말하면 지금 친절하다고 해도 귀찮아하는 성향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센터고, 찾아가는 사각지대의 그분들을 찾으려면 실질적으로 2인1조를 해서라도 지역에, 자기 동에 찾아가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공원도 돌아보고 사각지대 가서 그런 분들 물어보는 거예요, 주변에. 주변에 반드시 있어요,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노인정이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노인정으로 많이 쏠리잖아요. 지금 저희 관내 쪽으로 보면 노인정을 안 가요, 취미생활을 해요. 그러면 뚝방에서 이 추운 겨울에도 장기를 두잖아요. 이 추운 겨울에 바둑을 둬요. 그거는 뭐냐, 노인정을 안 가고 그냥 취미가 맞는 사람끼리 1대1 상대만 있으면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동주민센터로 내려 보낼 때 정해진 곳, 정해진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2인1조라도 나눠서 찾아가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혜택을 주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민경옥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찾동 교육을 할 때 계속 주의를 주고, 말씀하신대로 노숙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안내를 철저히 하게끔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사업(도시정비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사업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는 열악한 산업환경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건축물의 노후·불량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낙후된 기반시설로 인해 도시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하고 효율적인 산업공간 확보를 위해 미래형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17,914㎡고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역자로 되어 있는 이 빨간색 표시가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8월에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결정고시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구단위 법정화 계획을 위해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법정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고 지난 2018년 8월 16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께서는 정비계획을 제안하셨고 저희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 협의 및 정비계획안 수립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1월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기역자의 모양으로 대상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측으로는 한천로, 그리고 한 블록이 떨어진 남측으로는 천호대로와 접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앙부품상가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740호 규모의 부품상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산업의 규모 및 용도를 고려해서 현재 부품상가의 노후도라든지 연면적, 그다음에 기존에 부품상가 호수를 감안한 개발 및 현대화 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부품상가 층별 주요도 현황을 현재 상황으로 검토해 보면 지하부분은 창고시설, 부품판매업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고와 부품판매업이 입점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동, 나동, 다동, 라동 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균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용적률 약 133%,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의 부품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먼저 범위는 현재 해당되는 지역 전체를 정비구역의 범위로 설정했고 면적은 17,914㎡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입니다. 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공원부분을 위치 이동한 상태로 해서 기존의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부분입니다. 도로부분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입니다. 공원부분은 당초 나동과 다동 사이에 있던 부분을 이쪽 한쪽 끝으로 옮겨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이용계획은 기존의 도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원의 위치만을 바꾸고 획지1과 획지2, 획지3 이렇게 3개의 획지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공기여계획은 이 지역에서는 도로나 공원 등에 대한 별도의 기부채납시설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건축물 기부채납으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본 건축물 기부채납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의해 수립 결정된 기부채납 활용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출지원센터 1,100㎡, 물류지원센터 2,330㎡, 그리고 청년창업공간 1,100㎡, 산업임대공간 1,100㎡입니다. 이 중에 산업임대공간이라 하면 소유를 공공에서 소유하고 민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해주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은 이쪽 북측으로 하고 나머지 도로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획지계획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획지1과 획지2, 획지3 3개가 있는데요. 이 획지1에는, 이게 획지1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한천로가 되겠고 이 건물을 지난 이거, 위아래로 남북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천호대로가 되겠습니다. 이 획지1에는 지금 높이는 지상20층, 지하4층의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고 용적률은 약 800%, 건폐율은 51%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호텔 120실과 오피스텔 112실 해서 호텔과 오피스텔이 들어오는 계획으로 건축계획을 했습니다. 두 번째, 획지2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획지2 부분은 지하8층과 지상38층으로 해서 최대 높이 120m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적률은 773%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542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곳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획지3입니다. 획지3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획지3에는 지하3층, 지상17층, 높이는 최대 70m 이하로 계획을 했고 오피스텔 196실이 나오는 그런 건축계획을 세웠습니다. 배치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획지1에 오피스텔과 호텔이 들어오는 시설에 획지의 종단, 횡단면도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획지2 공동주택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주상복합형으로 계획을 하고 지상4층부터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으며, 지하2층, 지하1층, 그다음에 지상 1, 2, 3층은 판매시설로 계획을 했고 공공기여시설은 지하2층과 지상1, 2, 3층에 골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획지3번에 종횡단면도입니다. 여기서도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그 위층으로는 오피스텔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감도는 지금 현재 계획된 부분을 가지고 예시적으로만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주민공람·공고에 따른 협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추진반에서 한 의견 중에 미 반영된, 다른 협의부서 중에 미 반영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추진반에서는 기반시설계획, 공원의 위치를 현재 있는 위치에서 왜 북측으로 이동을 시켰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은 기존에 공원의 위치는 현재 한천로로 있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활용상태가 극히 저조해서 북측으로 이동을 해서 이쪽 연접한 재개발 구역과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이 쓰실 수 있도록 이쪽으로 이동 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기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생활권 추진반에서 그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의견을 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반영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로 바꿔 줬으면 어떠냐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이나 공공도서관이나 기타 복지시설 이런 것으로 바꿔 줬으면 하는 내용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정비계획안은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자동차 부품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부대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의 유치자체가 활용이 수출지원센터, 물류지원센터, 청년창업공간, 산업임대공간 등 자동차산업의 배후, 어떤 기반시설로써 하다 보니 본 기부채납 시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부품상가의 산업활성화 지원 그런 공공시설로 할 수밖에 없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에 따른 주민들의 이용편의시설 쪽에 기반시설로의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도 공원의 위치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관련부서뿐만 아니라 주민 공람·공고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은 받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1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 이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자동차산업 부분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저희가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서울시로 정비구역지정 결정 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정비구역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주민제안에 의한 사업시행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등을 거쳐서 준공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기를 표기할 수 없었던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께서 제안한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이라든지 사업시행인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일정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공란으로 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인 관내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는 열악한 산업환경과 건축물의 노후·불량 및 낙후된 기반시설로 산업경쟁력 약화와 도시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산업공간 확보를 통한 미래형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관련부서 사전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공고 등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총 17,914㎡ 중 정비기반시설 3,820㎡, 획지 14,092㎡로 하고, 건축시설 계획으로는 존치 건물 없이 모두 철거한 후에 업무 및 숙박시설 최고 120m 20층 이하,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최고 120m 38층 이하, 업무시설 최고 70m 17층 이하로 하고, 주택규모 및 규모별 건축비율은 총 524세대 중 60~82㎡ 이하 262세대, 85㎡초과 262세대이며, 이 중 오피스텔은 308실입니다. 본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으로부터 제안된 사업으로 주민 공람·공고 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 어린이공원시설 위치 선정 이견 외에는 의견일치가 된 사항입니다.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정비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나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에 있어서는 주변시설과의 조화와 이용자들의 이용 접근성 및 편리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부품상가 재개발사업에서 어린이공원이 우리 구 소유의 땅입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소유권은 저희 구로 되어 있고 관리도 저희 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원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는 서울시장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래도 그것을 옆으로 빼고 거기서, 인센티브로 이것을 받는 것입니까, 공동이용시설? 그렇게 보면 되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 공원의 위치 변경은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종전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한 이후에 그 비용의 범위 내에서는 무상으로 주도록 하고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은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되고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은 저희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4개의 자동차부품상가 입주민들의 이용편의시설 등은 인센티브 용적률을 주고 저희가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계획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구 소유의 어린이공원이 옆으로 가는 거에 계산이야 저보다 잘 알아서 했겠죠.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간 데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 계획은 저희가 입안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계획활성화 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서 이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고요. 법정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을 할 때, 그 때 당시에 어린이 공원은 ‘대상지내 기정 면적 이상 위치 변경이 가능함.’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줬고요. 여기 이동 배치하는 부분은 획지2에서 공동주택을 주상복합형태로 짓게 되는데 중간에 공원이 있으면 지하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째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계획이 어려워서, 또 공원을 옮기는 것이 현재 이용객들이나 미래에 이용객들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당초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그 상위의 활성화계획 수립 시에 이미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생각으로는 어린이공원 밑에다, 간데메공원도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듯이 지금 공사하는 중에 주차장을 거기다 같이 만들면 주차장 문제가 해소될 거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는 못 내 봤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정비사업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은 수립을 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 용적률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건축계획을 통해서 그 비용만큼을 사업시행자인 지역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다면 저희가 그런 계획을 계속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안건에 보고드릴 이문3구역에는 저희가 지하주차장 부분을 일부러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쉽지만 천호대로하고 접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천로에만 접해 있다 보니까 여기 지역의 최대 높이가 80m입니다, 원래 높이가. 그런데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지구단위계획, 이번 정비계획을 하면서 40m를 추가로 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용적률을, 아까 공동주택 부분은 거의 800%까지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게 그런 건데 여기서 기부채납을 더 받으면 인센티브 용적률을 더 줘서 건축물을 짓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현재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최대한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 여기는 공원만 계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지역의 발전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오피스텔이나 호텔이 들어서는 거 외에 주상복합식으로 주택으로 짓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민경옥위원

지금 여기에 상가들이 740호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향후에 다시 들어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740호 상가들이?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도 요구했던 게 현재 상가의 연면적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그리고 그 옆이 17구역 재개발 지역인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말씀드리면 지금 그 공원이 너무 무용지물처럼 가장 쓰임새 없는 공원입니다, 외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공원을 빼면 17구역하고 맞물려서, 17구역의 재개발이 지금 한참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이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가 쪽으로 빼신 건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답십리 17구역뿐만 아니라 답십리 14구역하고 2개 구역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지금 14구역은 입주가 이달에 들어가는 거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현재 마감 공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이달에 입주한다고 하고 17구역은 시작이고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17구역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부품상가하고. 그렇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상당히 깔끔하게 정말 도시재생, 너무 멋지겠죠. 그래서 감사드리고, 저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물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상가에 입점하고 있던 분들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 그 분들이 그동안에 어디 가서, 이주해서 있는 이런 대책도 다 마련이 돼 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원래 하남 쪽에 자동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남는 것은, 대형은 그쪽으로 다 가고요. 저희가 주택가에 많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형 쪽은 그쪽으로 가고요. 지금 현재 하는 데는 소형차 중심에, 그다음에 신부품 중심의 재개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분들 부분은 아마 전체가 다 인접으로 흡수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사업을 하는 동안은 다른 방법들을, 그쪽에 주도를 하시는 분들이 자동차부품연합회 회원님들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하시고 처리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분들이 문제점을 일으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도시정비형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게 결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가기 전에 건축심의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건축심의 하기 전에 하는 게 교통영향평가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도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교통, 도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한 그러한 건축계획이 수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돼서 향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갈 때는 교통처리 대책 상에 보행자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이 다 수립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린이 통학 대책 이거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여러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고 이런 사업은 거의 호텔부터 해가지고 오피스텔로 해서 아파트로 하면 어떻게 보면 분양이 잘 되면 수익성이 난 사업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보면 한천로에서 공원이 시장 쪽으로 옮겨 가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우리 일반상식으로는 대로에서 골목으로 가면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주민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노인정도 있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노인정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부채납이나 뭐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10,000평인가 1,000평 이상에서는 건물에다 우리가 도서관이나 휴식공간을 하게 돼 있죠? 여기는 그게 없습니까? 이 자체에 도서관이나 주민들의 휴식공간 같은 것을 넣은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그거 먼저 답변 해보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공원의 위치 변경에 따른 가격 차이도 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도서관이나 휴식, 주민 편의시설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공원의 현재 위치에 있는 사실적인 관계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원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그리고 새로이 설치하는 곳은 상업지역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저희가 그냥 1대1로 이렇게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땅값이 다르듯이 다 종전 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종후 재산가격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위치의 공원의 가격을 산정하고 새롭게 가는 위치의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겠지만, 원래 종전 재산가격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종후는 그 후에 있는 것을 평가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용도지역이 종전에 새롭게 가는 곳이 상업지역이고 거기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종후 재산가격이 훨씬 더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부체납이 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한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양도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는 설치된 기반시설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귀속을 시키는,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감정평가라고 하는 기법을 다 동원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게 공원이니까 1종이죠? 공원 아니면 다른, 이거 하나만 1종이지 다른 거는 1종이 아니잖아?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00년, 1999년부터 시작해서 약 2003년도까지 용도지역 세분화라는 걸 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여기가 일반주거지역이었죠.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면서 공원의 경우에는 무조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보를 하자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1종으로 결정된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서관하고 휴식공간 내용인데요. 주택법에 보면 사업시행인가 시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몇 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유치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 몇 세대 이상일 때는 노인정 이런 것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이나 기타 주민 편의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는 시설물로 대체하는 방법도 다른 쪽에서도 의견이 나왔고 저희도 검토를 해봤지만 동 지역은 자동차 부품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여기가 장한평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그래서 일반 중심지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용적률을 800%까지 올려주고 그다음에 용적률 800%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m의 최고 고도를 120m까지 완화해 줬던 부분들이 이 자동차 시설에 지원배후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걸어 놓은 사항이다 보니까 새롭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이나 주민 편의시설을 저희가 임의로, 주민들께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임의로 주민제안 하실 수 없었고 저희도 그런 사항을 임의로 하기는 어려웠던 사항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노인정 지금 있는 시설은 앞으로 새로 건물…….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다고 해서 끝나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시행인가 때 세부 설계도면이 나오면 기존에 있는 노인정 이전 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가지고 계신 게 내용이 틀린 가, 우리하고? 획지면적 중에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이 10.5%,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이 60.4%, 업무시설이 7.7%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 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 기준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 자동차 부품상가 산업을 활성화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주민들께서는 공동주택이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더 많이 요구를 하셨고요.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점포 수에 연면적 이상을 확보하기를 원했고, 그런 사항을 주민들과 서울시가 협의·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비율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숙박시설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자동차부품상가에 방문하시는 외국인들이 숙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 달라, 그러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부분은 70%, 그다음에 기타 판매, 유통, 업무, 호텔 이런 시설들을 30% 연 면적으로 확보한 그런 계획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접해보기에는 재개발 쪽에서 숙박시설까지 하는 것은 동대문구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숙박시설에 대한 것은 앞으로 관리를 누가 하는 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숙박시설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일단은 숙박시설 부분은 호텔사업 운영자에게 토지 등 소유자, 사업하시는 조합에서 매각을 하시게 될 거고요. 저희가 한 가지 더 사례가 있는 게 청량리4구역도 숙박시설인 호텔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업무동 42층짜리가 들어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장의 권고사항에 호텔이 부족하니까 호텔들을 인센티브나 용적률을 많이 줘서 권장을 해서 호텔을 많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호텔 규모가 어떻게 돼요? 10.5%면 상당히 크겠는데? 매각하는 거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호텔은 120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20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매각한다 이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조합에서 호텔사업 운영자에게 매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당연하죠. 보기에는 뭐라고 그럴까? 재개발 쪽에 이득이라든가 이런 게,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호텔 매각하고 아파트도 일반분양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기부채납 건은 좀 미비한 거 같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공공에서 요구하는 기부채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로 주민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인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고요. 그 수립계획 지침에 의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현재 받아들이는 공공시설의 비율을 인센티브 용적률로 환산해서 건축계획이 그 용적률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해야 서로 주고 받는 게 가능하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과장께서 설명할 때는 600%의 용적률을 800%까지 상향조정해서 준다면서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게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가 일반상업지역인데요.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원래부터가 800%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건축계획을 세웠을 때 800%까지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저기도. 그래서 그것을 800%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한천로에 도로사선, 높이제한 부분을, 도로사선은 현재 없어졌는데 높이 제한을 다 규정을 뒀습니다. 그게 80m인데 80m까지 올려서는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게 600%가 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별 높이 제한을 완화 받아서, 40m를 완화 받아서 그게 가능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인데 지금 얼마나 됐어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고요. 구역지정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 저희가 이 안을 상정하게 되면 4월이나, 금년 상반기 중에는 정비구역이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정된 날로부터 추진위원회가 2년 이내, 그다음에 조합은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로 2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날부터 4년 이내에는 사업시행인가까지는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 법령 상에 정비구역이 해제되도록 강제규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재개발, 뉴타운 쪽에 연관되는 조합에 종사하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아니면 시행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유혹에 의해 가지고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서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 관, 구청에서는 묵과하지 마시고 지도·편달을 잘 하셔서 여기도 동대문구에서는 자동차부품상가로써는 활성화 있고 보다 나은 건물의 어떤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재개발 사업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3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이문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은 이문2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주변 사업의 여건 변화가 이루어졌고요. 이문2구역이 해제되면서 지역 주민에게 제공되는 공공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필요한 부분은 새로 만드는 그러한 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주민센터 이전·설치 등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촉진계획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는 총 830,000㎡이며, 이문3구역은 약 157,000㎡가 되겠습니다. 일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 지역이나 기타 세부적인 내용으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와 그다음에 일반 미관지구가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도 이문·휘경 재정비 뉴타운 촉진지구 지정 이후에 2008년 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됐고 이후 2018년도에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시·구 합동 회의 등을 거쳐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마치고 금회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에는 이문1구역과 이문3구역이 이주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문4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촉진계획을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휘경2구역은 금년 5월 입주 예정이고, 휘경1구역은 2020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휘경3구역은 17년도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으로 금년 중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가지의 계획안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로의 폐지 건이 되겠습니다. 이문2구역이 살아 있을 때는 연결되는 도로가 남·북으로 필요 했지만 이문2구역이 해제되면서 더 이상 이 도로의 필요성이 없어서 도로를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원 부분이 중앙 공원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 중앙 공원이 전철 1호선인 경원선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공공, 이문3구역 지역 주민 이외의 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과 중앙 공원으로써의 역할이 더 이상 부재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으로 공원을 이전·배치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변에 있었던 띠녹지와 경원선에 있었던 띠녹지는 실질적으로 경원선에 어떤 전철의 소음과 진동부분을 좀 해소하고 차량들의 소통에 따른 차폐막의 역할로써 녹지시설이 있었지만 이 녹지시설은 최근에 아파트 상부를 공원화하고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차폐의 효과가 충분하다는 서울시의 의견과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을 별도 다른 용도로, 건축물의 용도로, 건축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녹지대를 없애고 공원을 최소화, 법정에서 요구하는 최소면적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경원선으로 가로막힌 동과 서의 어떤 절단 현상을 해소하고자 현재 외대역 남측에 있는 지하차도 위에 외대역 북측 쪽으로 새로운 도로를 하나 개설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20m의 지하차도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20m의 지하차도 건립을 검토해 보니 남측에 있는 기존의 문제점, 그러니까 외대역 남측 출입구와 지하차도에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20m 도로를 32m로 12m를 확장시키고 지하차도를 건립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계획수립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이문동교회 부분을 이전·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전·배치라 해도 그 이전 거리가 멀지 않고 현재 존치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문동교회를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줄어든 기반시설 부분, 녹지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문1동 주민센터가 너무 한 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이것을 이쪽으로, 이문3구역 내 외대역 인근으로 공공청사를, 기존에 있는 보건소와 합쳐서 복합 공공청사로 건립되는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이번 촉진계획 변경에 담았습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저희가 공원이나 도로부분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데 이것을 토지이용계획 배치계획에 따라 변화시키면서 준주거지역으로 모두 바꿨고요. 공공청사가 들어오는 부분도 저희가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용도지역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3-1구역입니다. 이문3구역은 특성이 이문3-2구역이라는 곳과 결합 개발을 통해서 이쪽은 저층 주거지로 계획을 하고 이문3-1 외대역 인근은 준주거지역으로, 고층으로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이문3-2구역에는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모두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반시설은 토지이용계획에서 설명을 했으므로 이거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기존에 용적률은 저희가 인센티브 허용, 용적률이라고 그러는데 436%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12%까지 촉진계획에서는 이렇게 됐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건축계획 용적률은, 죄송합니다. 건축계획 용적률은 412%까지 이렇게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2구역은 용적률 74.99%로 그대로 되겠습니다. 높이는 4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부를 5층으로 한 층씩 올려주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주택공급입니다. 총 세대수가 4,031세대에서 4,285세대로 약 254세대가 증가하는 사항이고요. 85 초과인 44평형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24평형이 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총 626세대, 그다음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은 39,000㎡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는 법적으로 연면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복합 공공청사로 동주민센터와 보건소를 유치할 계획인데요. 부지면적은 1,366㎡입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맞기에 400%의 용적률 만큼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총 연면적은 5,460㎡를 현재 확보를 하는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문2구역이 해제가 된 이후에 저희가 이쪽으로 근린공원을 이전·배치하면서 지하부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선을 그어 놨는데요. 이 부분에다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중복 결정해서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해서 출입구를 이쪽에다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 주민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주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문2구역 해제된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복합 공공청사의 건축 예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설계안을 만들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략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하층에는 기계실과 주차장 등이 들어설 계획인데요. 지상1층부터 지상층에 연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민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나 보건소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정책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장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편하실 수 있도록 설계와 기부체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람·공고 시 주민의견이 있었는데 도로 출입구 부분의 문제라든지, 들어오는 입구 쪽에 교통처리 부분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진·출입이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쪽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영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주민께서 요구하셨던 사항을 저희가 교통계획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이문제3재정비촉진구역 공공주택 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 신설, 공원·녹지 계획 변경, 주민센터 및 임대주택 복합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용지 면적 변경 등 획지계획 변경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와 기반시설 조정 등을 위하여 시·구 합동회의, 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등을 거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 주거용지 2,026㎡, 근생용지 2,244㎡를 증하고 공공시설 용지는 4,270㎡ 감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구 585인과 주택 254호 수용계획을 증하였고,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중 소공원 1개소를 증하고 연결·완충녹지 4개소를 감하였으며,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 계획 중 2종 일반주거지역 4,794㎡를 감하고 준주거지역 4,794㎡를 증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은 용적률 상한을 478.9% 이하, 건폐율 45% 이하, 높이는 최고 50층 이하로 하고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은 전체 세대수 4,136세대 중 임대주택 1,271세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문제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주변지역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기반시설 조정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제공과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시·구 합동회의 개최, 공청회 및 변경결정안 서울시 상정,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등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나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이문3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4분기에 예비비 지출이 결정된 부서는 공원녹지과 1개 부서로써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예비비 지출 결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 및 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승인 현황은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농동 452-17 등 17개의 필지 토지를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협의 취득 후 조성 완료하였으나 2006년 전농제7구역 래미안 크레시티에 편입되어 해당 시설이 용도 폐지되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에 의거 해당 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취득 목적의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토지 원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우리 구 패소로 판결되어 1,878만 4,164원의 배상금을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8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에 대한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