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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옥 의원 5분자유발언

93회 제5본회의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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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두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옥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3,018억 1,1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867억 5,400만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50억 5,700만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60억 6,000만원으로 그 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지출의 영업비용 항에서 2억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증액 동의에 따라 자본적 지출의 가동설비자산 항에 ‘상수원 수질보전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하고, 건설개량 이월비 중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용역’을 ‘상수원 수질보전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변경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원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한상한 부시장님!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한상한부시장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증액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기환의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20일간의 바쁜 일정 속에 진행하여온 제9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의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을유년 한 해도 보람과 아쉬움을 남기고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님여러분께 재삼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근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보다 빠른 세계화와 지방분권화의 물결속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이 비록 낙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동안 어떤 어려움도 굴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는 시민의 지혜와 불굴의 도전정신에서 얻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밝아오는 새해에는 웅주거목의 위상을 더 한층 높여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만들어 가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금년 한해 자치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더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고 가정에는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