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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284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9-01-21

전범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하면서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은 더욱더 노력해서 2019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83회 정례회 때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을 두 분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영남의원님과 남궁역의원님께서 하셨는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청량리역 맞이방에 홍보물을 비치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매년 10,000부씩 지도를 제작하거든요. 제작을 해서 현재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충실하게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역 광장에 관광쇼핑 안내소를 설치해 달라는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에 청량리역 광장에 작은도서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청년공간센터로 지금 바꿀 예정이니까 이때 청년공간센터 조성할 당시에 관광안내소 설치를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영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부지에 수영장을 건립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하고 문화부지를 공동개발하면 어떻겠느냐 이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부지에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할 때, 지금도 구 소유 수영장이 3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수영장이 들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부지하고 학교부지 이 2개는 현재로써는 복합을 공동으로 개발 계획이 없습니다. 학교부지는 학교부지대로, 그다음에 문화부지는 문화부지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부지는 그래도 김수규의원님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서 지난 12월 달에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교육감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올해 1월 달에 여기를 타당성 용역을 주는 것으로, 동부권 학생들의 추이라든가, 전농7구역에 학교가 꼭 필요한지를 타당성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 냈기 때문에 상당히 진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부지는 지난 10월 달에 민병두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발표까지 했는데 이 부분이 2월 6일 이후에 아마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은 서울에 4개소를 설치하는데 17개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발표는 했습니다. 발표 결과가 2월 6일 이후에 나오면 문화부지하고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부지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그때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도 민병두의원님하고 지역구 구의원님, 그다음에 시의원님이 학교 문제 때문에 대신고등학교 관계자들하고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민병두의원님, 그다음에 시의원님, 지역구 구의원님들과 합심해서, 대신고등학교는 현재 동대문으로 오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희망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서울시 전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학교 수요가 없다, 교육감이라든가 교육청 관계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어찌됐든 정치권, 그다음에 행정이 노력을 해서 대신고등학교를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적극적인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국장님 애쓰셨고요.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을구 쪽에 우리 구민회관 수영장이 있고 또 숭인여중에도 수영장 있죠? 맞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김남길위원

2개가 있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면 문화부지 있는 데다 수영장 하면 3개가 되나요, 국장님 말씀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현재 저희 구립이 구민체육센터에 하나 있고, 중랑천 유수지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을쪽에. 그런데 숭인여중이나 그런 데는 학교 개인이니까 공공시설로 볼 수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는 공공시설로 주민들이 이용하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주민들이 이용하죠.

김남길위원

어차피 저희 지역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러면 우리 갑구 쪽에는 수영장 몇 개 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갑구에도 할 수 있는 시설만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용두문화복지센터 지하 1층에 수영장 지어 달라고 할 때는 왜 안 지어 줬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거기는 수영장은 기본 레인 길이가 25m가 돼야 돼요. 25m가 되어야 되고, 앞뒤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최소 30m에서 35m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두문화복지센터는 제가 정책담당관 할 때부터 수영장을 검토했는데 수영장 규격이 안 나와서 못 넣은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 사실 옛날부터 을쪽에 편중되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갑쪽에도 그런 여유 부지가 있으면, 나중에 정신병원 자리라든가 이런 데 청소년테마파크를 한다고 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 갈 수 있으면 수영장도 넣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어차피 지금 5층에 배드민턴도 국제 규격이 거기서 이루어질 건 아니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김남길위원

어차피 국제 규격이,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하나쯤은 와 있어, 하나만 와 있어도 괜찮겠어요. 어떻게 갑구에는 20만이 사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 좀 물어 봅시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기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제기동 지하에도 있고,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있어요. 거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갑구에도 이쪽 지역 3개동은 한 개가 없어요. 제기동이나 용신동 이 3개동 쪽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용신동, 제기동에 없다는 뜻인데…….

김남길위원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기동 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에 아주 정규 규격으로…….

김남길위원

건물이 용두문화복지센터 지하에는 충분하게, 규격은 작아도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거기는 안 들어 갔으니까 다음에 용신동에 그런 복지관이나…….

김남길위원

용신동에는 지을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지을 거 하나 있다면 장례식장 하나 지을 거 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건립할 기회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김남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용신동 장례식장 하나만 들어오면 돼요. 앞에 문화센터 들어 왔죠, 재활용 들어와 있죠, 다 들어와 있어요. 용신동에 다 퍼다 옮겨 놔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은 참고해서 기회가 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살 공간은 똑같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참고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님이나 김수규 시의원님, 김인호의원님, 김정수의원님 우리 민주당 사람이 얼마 전에 국회 민병두의원님 사무실에서 배문고등학교 이사장님하고 이사 분들, 또 행정실장 분하고 또 대신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 이사장님하고 만났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행정국장님도 정보가 빠르시네요, 잘 아시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방금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신고가 우리 동대문구로 오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나 서울시에서 조금만 힘만 해 주시면 대신고가 올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라고 제가, 이현주위원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다시 한 번 민병두의원님, 그다음에 시의원님, 지역구 민주당 구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실무 선에서는 이미 수차례 대신고등학교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교감이 끝났고, 그런데 교육청에 교육감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실무자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득해서, 하여간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반기 내에는 대신고등학교를 유치하든, 그게 불가하면 방향을 틀어서 다른 것으로 하든 하도록 저희 실무선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근 10여년 이상 학교 문제 때문에 지역 정치하시는 분이나 저희 행정 쪽에서도 골머리가 아팠는데 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가장 숙제,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월 달에 하면 3개월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위원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날 우리가 면담 결과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대신고등학교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학교에요, 대신고등학교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이현주위원

배문은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고, 그런데 대신고등학교 교장님, 중학교 교장님, 이사님하고 세 분이 오셨는데 우리 동대문 쪽으로 오기를 강력하게 원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문제죠. 그래서 교육감하고 김수규의원이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또 김인호의원이나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지금 학생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그 부분을 가장 긍정적으로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우리한테 올 수 있도록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만드는 게 허위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 쪽으로 이사를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준비하시고 대처하시면 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주는 자료를 아예 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동대문에서 학생 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교육청에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도 서울시 교육청이 많은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자료 잘 만들어서 대응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울러 저는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재임 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남의원님께서 제283회 정례회에서 질문하셨던 청량리역 KTX 강릉선 개통 1주년 및 분당선 개통식에 청량리역 맞이방과 광장에 전통시장 부스를 설치해서 상품 판매와 홍보를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량리역장과 상인 단체와 협의를 통해 개통식에 맞춰서 부스를 설치하고 전통시장이라든가 약령시에 상품들을 홍보하고 저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과 상인회하고 청량리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한국철도공사에 광역마케팅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문의를 해보니까 기념식 계획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기념식 계획이 왜 없느냐고 확인해 보니까 개통식은 통상 1주년 기념이라든지 연장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통식을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이영남의원님 구정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추진단장 박주환입니다. 구정질문 처리결과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으로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문화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 문화부지는 우리구에 부족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주요시설 및 건립 추진 방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문화센터와 수영장, 소체육관 및 기타 시설로 구성하여 높아 가는 구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토를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객관적인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많은 예산 및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구민에게 필요한 최적의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지난 번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청량리역 흡연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흡연시설은 시설 이용자의 특성과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그리고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흡연시설은 총 398개소, 그리고 구에서 설치한 공공 흡연 장소는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흡연시설 설치나 운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흡연시설 설치 시에는 담배회사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폐쇄형 흡연시설물 설치는 불가합니다. 이것은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위반되기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청량리역 선상광장의 관리자인 한국철도공사에서 선상광장의 일부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농동 주민들이 보행 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된 사항입니다. 추후 청량리역 선상광장 주변 주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그리고 단속을 실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흡연에 보면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질의했던 거와 같이 저희 지역 내에 조그마한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것을 수차례 언급했었는데 보건소에서 굉장히 일을 잘 하셨더라고요. 어느 날 병원 뒤에 가보면 담배 재떨이를 깡통으로 놓고 도로상에서 간접흡연을 일반 주민들이 많이 겪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깡통이 치워졌더라고요. 자기 건물 안으로 집어넣었죠, 도로가에 안 놓고. 또한 지금도 일부 우리 지역 내에 큰 사거리에 있는 데, 지역 내에 보시면 병원들 있죠? 조그만 병원들 보시면 지금도 나와서 도로가에서 흡연합니다, 청량리역 광장은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저희 지역 내에 단속요원들 있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4명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분들 단속 실적이 있나요? 그냥 구구식으로 하나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지금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금연시설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는 담배 흡연할 수 없고, 흡연에 대한 욕구로 바깥에 나가서 흡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원래 개인 선택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지만 입원복을 입고 나와서 담배 피우는…….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그것은 입원복을, 만약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의료기관 바깥에 나갈 경우는 병원에서 사복으로 갈아 입고 나가서 담배를 피우든지, 아니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환자복 입고 링겔 꽂고 휠체어 끌고 나와서 담배를 종종 피우는 것을, 우리 구청 뒤에도 종종 볼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 일함에 있어서도 욕을 얻어 먹는 경우거든요. 잘 하는데도 그런 한두 분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금연 단속은 4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구 1층에 모퉁이 돌아가는 쪽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이 실제로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흡연 공간도 비좁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와서 피우시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지나가려고 하면 저희 플러스 주민들도, 어떤 행사들도 있고 담배 매연 때문에 민원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담비 피우시는 분들도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분들 걱정도 문제가 되고요. 소장님, 그 공간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옮겨 보실 고민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거기가 다니는 통로길이고 워낙 그 안이 비좁고 몇 분밖에 못 들어가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흡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그분들 건강도 신경은 써지더라고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저희 보건소는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흡연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복자위원

안 하시는 건 알아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우리가 단속권한, 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하지 않고 우리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해서 건강한…….

신복자위원

그런데 담배 안 피우는 분들이 그리로 지나가면 간접흡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부스 설치는 건물 관리자인 청장님 사항이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늘 의제가 됐으니까 소장님이 총무과가 됐든 어디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흡연공간을 넓혀라가 주는 아니고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위치를 좀 바꿔라…….

신복자위원

위치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일반 다수의 주민들이 간접흡연을 하는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금연장소에만 치중하실 일이 아니고 간접흡연들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같아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와 협의해서…….

신복자위원

소장님 몫 아니라도 제가 보건소에다만 이 건을 여쭐 거니까 꼭 해결해 주세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건물 관리자가 안 옮기시면 방법이 없는데…….

신복자위원

얘기 강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보고내용 중에 보면 보고서 중간 지점에 흡연시설 설치 시에 폐쇄형 흡연시설물 설치 불가라고,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흡연이라는 게 흡연하시는 분들의 흡연권도 보장이 돼야 되지만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도 보호하고 또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맡지 않아야 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흡연시설을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근본적으로 폐쇄형이 불가하다는,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이게 오픈형이면 간접흡연에 그대로 노출이 되거든요. 그냥 어느 장소에서 흡연자들이 모여서 피울 뿐이지 그 담배연기로부터 바람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으면 주변을 지나가거나 계시는 분들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보건소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약이 돼 있겠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는 협약기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폐쇄형은 실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실외까지 폐쇄형을 하게 되면 범죄나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흡연구역은 일단 간접흡연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흡연이 우려가 되는 지역은 흡연구역으로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검토해서 혹시 실외에도 흡연구역을 폐쇄형으로 할 수 있는지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정확히 어느 장소, 어느 나라에서 본 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에서 본 듯한 기억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에 버스정류장 옆이라든지 터미널 바깥, 그러니까 실내가 아니라 실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리고 요즘에 공기청정기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내에서 여러 분이 태우시더라도 공기가 집진을 통해서 맑은공기만 외부로 배출이 되고 또 태우시는 분들도 그렇게 연기가 자욱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우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담배회사와의 연관성이 있겠지만 진정 이런 흡연시설물을 갖춘다면 소장님 말씀대로 범죄 우려까지는 본 위원은 생각 안 해봤지만 또 그런 부분에는 CCTV라든지, 그리고 유리막이라든지 아주 투명한 걸로 하면 큰 문제는 안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다음에 회의라든지 관계 부처 간에 어떤 모임이 있으실 때 한 번 건의해 보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범일·김남길의원외 4명 찬성, 신복자·임현숙·이현주·이태인)

14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범일의원님, 김남길의원님께서 네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전범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전범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남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제정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원활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람인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제7조제2항에 신설하고, 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제8조제8항에 규정된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선정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기 위한 본 조례의 운영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행 중인 서울시 17개 자치구 중 구의원이 주민자치회의 고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자치구는 강동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등 8개 자치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전범일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남길위원

뭣 때문에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정회를 뭣 때문에 하냐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도 위원님이 하시니까 정회는…….

김남길위원

잠깐만, 정회하지마요.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마.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김남길위원

동료의원이 발의했는데 그것은 아니죠.

이현주위원

정회를…….

김남길위원

이유가 있어야 정회를 하죠.

이현주위원

제가 지금…….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그래도…….

이현주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
태인

이태인위원장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김남길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이것은 동료의원이 있으니까 발언권에 대해서 똑같이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정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죠.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그거는 위원님이 발언권을 먼저 얻었기 때문에 정회를 한 5분만 해요, 5분만. 저도 모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5분만 정회를 하겠습…….

김남길위원

아니죠.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똑같은, 발언권 이유가 있어야, 지금 무작정 정회를 하자 하니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동료위원들이.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신복자위원

잠깐만요. 아마 이 부분은 처음 나온 조례가 아니고 기존에 있었고…….

김남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만…….

신복자위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랑 상충됐던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너무 많이 민감하고 저희 뿐 아니라 집행부의 입장도 있었고 저희가 이런 부분은 어떤 속기로 남기기에는, 올라온 조례를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표준안에 그대로 가는 부분인지, 다른 부분은 없었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속기에 남겨서까지 거론되기에는 어떤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편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 요청을 하고 이런 문제를 한 번쯤은 다시 되풀이 되지 않게 짚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계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남기기에는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이런 일이 또 반복되면 안 되니까요.

이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정회를 요청했던 것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 우리가 상당히 논점이 됐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자는 그런 뜻으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정회 전에 제가 먼저.

김남길위원

그러시면 왜 찬성을 하셨어요, 이현주위원님? 왜 찬성을 하셨어, 신복자위원님이랑. 찬성하지를 말지.

신복자위원

위원님! 이거 반대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김남길위원

왜 찬성을 하시고, 정회를 하라 그러시고, 그러시면 안 되죠. 모든 것은 찬성을 하시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와서 정회를 하고 다시 논점으로 처음으로 가자? 그건 아니죠. 그러시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았어야죠.

신복자위원

죄송해요. 위원장님 다시 발언권 받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신복자위원

제가 질의할 거고요. 질의한 이후에 정회를 하시든지 알아서 하실 일인데 동료의원님들 대표로 두 분이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했다고 질의내용이 없어야 되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질의한다라고 해서 반대 의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 똑같은 공감대에요. 누가 찬성을 하고 반대하고 지금 그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시 됐던 부분은 저희가 바라본 부분하고 현장에서 자치위원회가 겪으면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이미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동의를 한 거예요. 동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반대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건이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은 고심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야된다라는 부분이지, 정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할 겁니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실 거라는 것은 알아요.

김남길위원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예.

김남길위원

수차례 저희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신복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남길위원

아니 제 말…….

신복자위원

이따 답변하세요. 제가 지금…….
태인

이태인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5분 정회를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시면 되죠.

신복자위원

그렇게 하세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이 건으로 저희도 많은 고심 했었고 집행부도 아마 마찬가지 입장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저희가 행안부나 서울시 조례 이대로 저희가 수정을 하게 되면 똑같은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때 서울시 조례하고 어느 부분 집행부도 손을 댄 것 같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았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행안부하고 서울시, 지금 우리 자치구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안에 저희들이 문구만 바꿔서 그대로 표준안대로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문구만 바꿨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동대문구’로.

신복자위원

그 부분만 바꿔지고,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수정을 개정하면 그거는 서울시 조례안하고 똑같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이러한 상황까지 온 부분이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입장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위원들이 고문으로 참석을 해야 된다라는 일반적으로 다른 데도 그런 부분이 많았고 저희가 지역 일꾼으로 지역의 흐름을 알고 저희도 어떤 교량,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량 역할을 하겠다라는 쪽의 취지 생각이 그리로 가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수정을 했었던 부분인데 아마 어느 특정 지역들은 저희가 좋은 뜻에서 바꿔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역으로 다른 작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민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동료의원님들이 이렇게 수정발의를 해주셨고, 저를 포함해서 다수의 위원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인데 일단 저희도 지켜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래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훗날 저희가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저희도 바꿔놓고 이후 진행되는 부분은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제가 전범일의원님하고 발의를 했지만 자치위원장님께서 14개동 자치위원장님들한테 그 말씀을 꼭 해주십시오. 구의원들이 거기에 가든 안 가든 간에 대우를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지역 주민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간다고 각 14개동 위원장님들한테 꼭 전해주십시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조례를 떠나서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연합회 월례회의 때 그렇게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범일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범일의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현주·이태인의원외 3명 찬성, 신복자·임현숙·전범일)

14시57분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현주, 이태인의원께서 세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이현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태인의원이 공동발의하고 3명 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와 제4조는 운동기구의 적용범위와 운동기구의 설치·관리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제5조와 제6조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와 설치기준을 규정하였고, 제7조와 제8조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와 이용자를 위한 시설물명, 설치비용, 시공업체 등 안내문의 게시·부착에 관한 사항을, 제9조와 제10조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와 관리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야외운동기구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총괄부서 등 관리주체를 지정하였고, 설치장소, 설치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설치 방지와 안내표시를 게시하여 이용주민의 알권리에 부합하게 하였으며,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강화 및 이용주민의 피해보상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에 등록·신청 등을 하도록 하여 안전한 운동기구 이용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써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현주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야외운동기구라고 하셨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야외면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데가 공원, 하천, 산 그렇게 되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주체가 과마다 다 다르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다릅니다.

김남길위원

하천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은 문화체육과에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공원은 공원녹지과.

김남길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산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산도 공원녹지과에서.

김남길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문화체육과에서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회기고가 하부 유휴공간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28대의 야외기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공원녹지과가 지금 이걸 많이 하고 있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대부분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하나로 문화체육과장님이 할 수는 없잖아요? 각 과에 과장님들이 할 수가 있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총괄부서가 문화체육과고, 지금처럼 관리하는 것은 해당…….

김남길위원

예산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운동기구 예산도 각 과마다 다르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부서에서.

김남길위원

부서마다 다 다르게 나가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남길위원

보수나 기구가 망가졌을 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보수나 유지관리는 해당 부서, 공원녹지과, 치수과에서 관리하고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그런데 총괄로…….

김남길위원

유지보수는 따로따로입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따로따로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체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김남길위원

운동기구는 총, 지금 이현주의원님이 발의한 것 같이 효율적으로 하나로 가기 위해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하나로 간다기 보다도…….

김남길위원

그러면 3개과 가면 서로 미루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천 둑에 있는 것은 치수과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식적으로, 지금 어디 관리주체는 치수과, 공원녹지과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관리대장을 비치한다든지…….

김남길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안 했던 것을 관리대장도 비치하고…….

김남길위원

하나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총괄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총괄 대장으로 해서 총괄 보상…….

김남길위원

그러면 치수과 유지보수도 다 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총괄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그러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총괄로 대장관리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남길위원

대장관리만? 그래요. 이현주의원님이 발의를 아주 잘 하셨는데, 왜냐하면 치수과에 가시면 물에 잠길 때도 있어요. 정릉천이나 성북천에 가면 물에 잠겨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청소가 안 돼서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저한테 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치수과에 가면 치수과에서는 그거 다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은 모르잖아요, 주체가 지금 문화체육과라 할지라도? 그리고 둑방에 있는 것도 치수과더라고요. 맞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공원녹지과는 서울시에서도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서울시 것하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로 해서 있는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치수과에 있는 하천변은 치수과에서 하고.

김남길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하던데, 공원녹지과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습니다.

김남길위원

시에서 예산 내려온 거 많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답십리산하고 배봉산은 그게 시 근린공원입니다. 시 산이기 때문에 유지보수하고 체육시설 들어가는 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랑천변에 하천을 끼고 있는 부분들 보수하는 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고,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시비도 내려오고 필요한 경우에는 둑방에 구비도 조금씩 들여서 설치를 합니다. 지금 이현주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내용이 뭐냐면 총괄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사업, 관리부서 주체는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라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도 물품관리관이 있습니다. 모든 물품은 재무과에서 총괄관리관이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분임물품관리관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부서장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총괄관리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관리부서 주체들이 흐트러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측면에서 조례를 제안하셨기 때문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하나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나로 총괄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얘기에요, 하나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산에 있는, 근린공원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전체 관리하기는,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게 835점이 설치돼 있어요. 이걸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기는 어렵고, 관리부서에서 주체별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 오셔서 업무파악이 얼마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장님도 답변 해주실 때 보면 저희가 답십리산, 배봉산 쪽은 시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11조에 보면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기존에는 운동기구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 돼 있었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영조물,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청사, 도로, 하천, 운동기구 이것도 재무과에서 영조물 기 보험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부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신복자위원

그냥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일괄 영조물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는데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거나 하면 다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재무과에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해 드리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잠깐만, 835점을 우리 동대문구 35만 구민 누구나가 가서 운동하다가 다치면 거기에 보험이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오늘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난번에 안전담당관에서 재해 관련해서 보험을 추가로 들었잖아요? 그것을 재해가 났을 때 보험 1,000만원씩…….

김남길위원

주민센터 것은 제외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주민센터도 다 들어가…….

김남길위원

주민센터 헬스기구는, 다 들어갑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주민센터 자체 내에 체육시설도 우리 구민이 다치면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야외 835점 것만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6개동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영조물을 저희들이 가입할 때 그 동주민센터에 있는 운동기구 플러스 전체 등등해서 다 가입하기 때문에 거기서 운동하시다가 다치시면 저희들에게 보험 청구하면 보험이 되니까 말씀해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주민센터도 다 포함되는 거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건 옛날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 주민이나 도로에 가다 다쳐도 동대문구에서 보험처리가 되는 거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현주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주의원, 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손경선·민경옥의원외 4명 찬성, 전범일,이현주,임현숙,이태인)

15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복자·손경선·민경옥의원께서 네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신복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신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손경선의원, 민경옥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용역의 제명과 범위 및 심의기준, 용역 결과의 평가, 활용, 공개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여 용역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학술연구용역’을 ‘연구용역’으로 하고, 제2조는 연구용역의 정의를 규정하여 용역사업을 정책·학술·기술용역 사업으로 세분화하였으면, 제3조는 용역 예산에 따른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용역 추진에 앞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 용역 사례의 중복 여부와 연구실적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제6조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정책·학술·기술·연구용역 및 지방행정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출할 용역내용, 용역비 산출내역, 결과물의 활용 방안 등을 안건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용역의 적합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용역의 심의 기준을 했으며, 제14조는 용역결과의 평가와 활용에 따른 내용을 정하였으며, 제15조는 구청장은 정책연구 결과와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역의 범위와 심의기준 및 용역결과의 평가·활용·공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용역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용역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연구용역’으로 하였고, 제2조 연구용역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용역사업을 정책·학술·기술 용역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제3조 적용 범위에 예산 규모를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 심의안건 제출 시에 기존 용역과의 유사 중복성 및 결과물의 활용 방안과 기대효과를 추가하여 연구용역 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고, 용역의 심의기준을 신설하여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였으며, 제13조 용역결과의 평가 및 제15조 활용을 한 개 조로 통합하여 중복된 용어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15조에 용역결과의 공개에 있어 용역 완료 후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1개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구용역의 일련의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용역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며, 현행 조례보다 확장되는 용역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신복자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존 현행에는 ‘이 조례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용역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의 용역도 용역이지만 기존에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의뢰했을 때 금액적인 부분에서 3,000만원의 이하의 용역이 어떤 비율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옥섭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범일위원

예.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조례는 여러 가지 용역의 산발적인 것을 제한하고 어떤 용역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3,000만원 이하의 연구용역이랄지 이런 사항은 저희 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존에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또 금액 부분은 중앙정부나 시에서 어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 해서, 3,000만원 이하를 너무 많이 검토하다 보면 숫자도 많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3,000만원 이상이 적절치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발의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그런 취지는 좋은데 비율적으로 기존에 해온 업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발주 건수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용역을 한 게 920여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3,000만원 이하가 많고 3,000만원 이상의 건수는 일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확인해 본 바로는 대부분의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금액은 적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용역, 그러한 사항이 금액이 3,000만원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더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례로 제한 범위를 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답변을 요약하자면 연구용역 건들이 아주 많은데 대다수의 건들은 금액이 적은 용역들이고, 그리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의회에 용역결과 보고서도 제출하니까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복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옥섭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주민 제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를 3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부구청장, 각 국장, 소장 외 당연직 위원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의 위촉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 사항도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구성 인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부구청장을 포함한 4급 이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위원의 위촉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주민의 주도적 참여 보장과 위촉에 따른 공정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취지에 부합되나 당연직 위원이 제외된 상태에서 위원의 인원을 3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서, 지금 기존에는 당연직 위원들, 부구청장, 국장님들, 보건소장까지 포함해서 당연직 위원이 있었어요. 일곱 분인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포함해서 서른다섯 분이셨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제외하고 50명이면 인원이 전폭적으로 늘어난 건데,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모호해요. 구체적이지 않고 다양한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서른다섯 분이 있을 때는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시행된 지가 3년여 가까이 되는데 각 구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들이 평균 약 5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적은 구는 20명, 많게는 은평구 같은 데는 약 170명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하고, 이렇게 위원수를 많이 정하고 자치구에, 예를 들어서 당연직 위원인 저희 국장님이 됐든 소장님이 됐든 이런 분들을 제외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고 주민 분들의 의견을 더 참작하기 위해서 각 구에서 인원도 확대하고 또 주민참여예산 규모도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임원진이라든가, 여비라든가 뭐가 나갈 거 아니에요, 수당이라든가?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각 동이나 또 인터넷 신청을 받아서 저희 참예예산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현장을 확인하기도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때 수당은 1회에 참석하실 때 실비 정도로 2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현재는 35명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50명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을, 주민 분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한 예산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습니다.

임현숙위원

기존에 서른다섯 분 포함해서인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변동이 있을 예정인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 위원님들의 임기는 그대로 존속하고, 새로이 추가되는 인원만 지금은 공모를 해서 모집할까 합니다.

임현숙위원

구성이나 선발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홈페이지에 해서 객관성을 띄워서…….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홈페이지에 띄우고 공개 모집을 해서 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각 공히 인원은 하실 거고요, 형평성에 맞춰서?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동별 인원을 별도로 저희가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응모를 하고 또 심의가, 나름대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임현숙위원

그래도 객관성을 띄려면 동별로,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형평성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심의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로…….

임현숙위원

심의는 어떻게 하실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선정하고,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서…….

임현숙위원

내부 위원회라하면 구성 멤버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산위원…….

임현숙위원

선정위원회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도 한 번 모시게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선정 기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 내지 20분을 모집하는데 많이 왔다, 그럴 때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합당한 분들, 그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기존이랑 맞춰서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신규로 하면서 새로운 기준이 있는 것인지?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가능하면 지방재정에 전문, 제11조에 보시면 구성하게 되는 것을 넣어 놨는데 가능하면 지역에 공개 모집을 하고, 또 지방재정에 전문성이 있는 분, 또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들, 이런 선별기준을 정해서 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새로운 인물을 뽑기가 어느 새로이 조직을 구성하더라도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말씀하신 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뽑는데 내부 선정위원이 결국은 내부 인원이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지금 처음에 목적이 주민참여예산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어떤 창의성도 발굴하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기 위한 하나의 취지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보면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기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발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과연 효율성에 대해서 잘 하실 수 있는가?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자기 지역에 있는 예산을 반영해서 건의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할 때는 다른 지역 동에 있는 거랄지, 예를 들면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자기 거주지 동보다 다른 지역을 방문하거나 이렇게 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서 저희가 심의 과정에 편협되지 않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수당을 실비 2만원 정도 하신다 했는데 보통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한 번 운영할 때 사전 심의랄지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3내지 4회, 5회 정도 이렇게…….

임현숙위원

년 3, 4, 5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1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전체 서른다섯 분 중에 일곱 분을 제외한 그분들 그동안 실비 수당을 지불했는데 50명으로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글쎄요, 저는 그동안에 당연직 위원까지 포함해서 서른다섯 분이 잘 해 왔는데 서울시 지침이다, 내부 지침이 바뀌어서 인원을, 아까 은평구 같은 데는 170명이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효과가 큰가요, 인원 많은 데하고 20명인 데하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시행한 지 3여년 되기 때문에 시행에 초기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각 구에 확대되어 나가고 있고, 저희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역예산 사업도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 분들이 가급적이면 지역 현안에 대한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반영이 덜 됐던 부분이, 그 의견을 담아서 하는 것이 소수 보다 조금 다양한 많은 지역의 분들이 참여해서 건의해 주시는 그런 의견 창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은평 같은 경우도 실비가 우리랑 비슷한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아마 비슷한 정도 될 겁니다. 특별한 수당을, 참여 수당에 일반인들이 심사하는 7만원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고…….

임현숙위원

사실 이곳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실비나 수당을 기대하고 오는 분들은 아닐 겁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교통비 정도로 반영하고…….

임현숙위원

어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크기 때문에 참여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도 실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얘기고, 50명을 구성하실 때 기존에 어떤 경험 많은, 지역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갖고 오신 분들이 오시는 게 이 조례를 만드는 기본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모집 과정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제가 어차피 동에서 동장님 이하 많은 분들하고 협의돼서 거의 올라오는 건들인데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어느 특정지역 동으로 위원들이 몰려지는 부분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을 거예요, 공평성에.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문제점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각 동으로 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1조 1항에 보시면 지금 ‘포함한 35명 이내로 하고’를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로 조례를 바꾸시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른 조례들을 보면 이 부분에서 어떤 특정 성, 법으로 60%인가 넘으면 안 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올라오는데 여기는 그냥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명시가 정확하게 안 돼도 무리가 없는 건지요? 요새 조례마다 거의 성별 부분은 명확히 구분해 주시거든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어떤 경우에 여성위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40%랄지 이렇게 검토하도록 많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능하면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지만 위원회 모집이 아직 해보지 않은 상태고 해서, 또 위원이 편중되거나 이럴 경우에 또 위원회 자체를…….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안배를 해야 될 때 성별까지 고려하기에는 좀 무리라는 말씀…….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가능하면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조례 상에 개별 조례가 아니라도 그것은 조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안 했어도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참고로 현재 저희가 주민참여에 당연직 빼고 35명, 성별이 몇 대 몇이 되던가요, 대략?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주로 여성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40% 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현재 인원이?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보통 40%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비율은 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해 볼게요.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하고 현장 방문을 하셨다고 했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방금 과장님이 하셨다는데, 2018년도는 몇 군데나 현장 방문했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현장을 방문할 예산 사업이 있고, 아니면 부서에 직접 검토할 사업이 있고 그 사안에 따라 조금 틀린데 몇 군데 방문하는 것은…….
태인

이태인위원장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예산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현장 방문을 한다고 말을 했어요. 2018년도에 몇 군데나 방문했느냐고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 제가 부서장을 안 해서 그런데 전년도에도 전체를 현장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현장 방문하면 비용은 안 듭니까? 점심시간이나…….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점심이나 저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과 내부에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32분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설명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전농2동에서 경제진흥과장으로 부서 이동을 한 안중회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이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를 창업지원센터로 변경하는 운영 조례 개정사항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장 명칭과 내용을 변경할 것과 공동제조사업장 공간 활용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제조사업장을 리모델링하여 벤처기업 창업공간으로 확충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벤처기업의 창업공간 확충으로 공동제조사업장이 창업지원센터 공간으로 활용되어 그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공동제조사업장으로 표기·운영되고 있는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1월 1일자로 경제진흥과장으로 오셨는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셨잖아.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일부 파악은 한다고 했는데 완벽하게 파악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공동제조사업장이 얼 만큼, 공동제조사업장 때문에 아주 몇 년 동안 우리가 서로 줄다리기 하고 힘들게 했던 거 아시죠? 말씀이라도 들어서 아실 거 아니에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창업지원센터로 바꿨잖아요? 사실 공동제조사업장은 없어졌어요. 그건 맞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전부 창업지원센터로 바뀐 건 아니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일부 A동 4층하고 B동 2층, 3층 여기는 입주 업체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2층, 3층?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B동 2층, 3층.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리모델링 한 데가 A동인가요, B동인가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A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번에 리모델링 한 데가,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리모델링 한 데는 B동에 창업지원센터로 나갔던 곳이고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입주한 데는 A동이란 말이에요. 지하에는 그러면 뭐하죠, A동 지하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A동 지하는 지금 패션봉제지원센터 공동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창고, 1층은 패션지원센터의 작업장하고 무슨…….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교육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2층은?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경제허브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3층은?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교육진흥과 주관으로.

이현주위원

4층은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A동 4층이 창업지원센터로 9개 창업 공간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실제로는 창업지원센터는 A동에는 한 개밖에 없네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4층.

이현주위원

4층 하나밖에, 그런데 창업지원센터라고 조례를 바꾸는 것은, 사실은 공동제조사업장은 없어졌기 때문에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창업지원센터로만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긴 있네요. 어찌 보면 구청에 공간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옮긴 점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B동에 지하는 뭐가 들어가 있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B동 지하1층에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올 4월에 조성 완료로 DDM 일자리발전소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국장님도 처음이죠?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예, 저도 처음입니다만 아직 현장에 나가서 정확한, 지금 서류상으로만 봐서…….

이현주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자꾸 되짚어서 드리는 이유는 공동제조사업장이 퇴사를 다 했고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왔어요. 전체를 다 창업지원센터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창업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세도 싸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거기서 성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 지원도 해줄뿐더러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창업지원센터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기울이라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새로 두 분이 오셨으니까 진짜 신경 써서 창업지원센터가 우리 동대문에서 창업해서 제대로 클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이현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대로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한 20일 지났으니까 나가보셨어야 맞아요. 국장님 너무…….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변명이 아니고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빴습니다. 제가 1월 2일 날 업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업무파악하면서, 아마 다른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국장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그 정도로 바빴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간 게 아니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현주위원

업무파악 하다보면…….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끝나는 대로 바로 나가서, 서류로만 파악하는 것도 지금 바쁩니다.

이현주위원

업무파악 하다보면 임기 끝나잖아요?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아니, 그런 걸 어쩝니까. 제가 끝나고 바로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열심히 해서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임현숙·김남길·신복자의원외 4명 찬성, 이현주·전범일·이태인·이영남)

15시47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현숙·김남길·신복자의원께서 네 분의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임현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남길의원, 신복자의원이 공동발의하고 4명 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구민을 우대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관급공사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적용범위로써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에 적용하도록 하였고, 제4조는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민의 일자리창출과 무료 취업알선 기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고, 제5조는 사업주는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 기관에 구직 등록한 구민을 우대고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구민의 우대고용 권장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동대문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구민을 우대하도록 하였고,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구민을 우대하도록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사업주를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사업부서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시행시 구민 50% 이상 채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임현숙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일자리창출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이 조례를 왜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급공사 할 때 구민 50% 이상을 채용하는 걸로 해서 기업들이며 그다음에 구민들 고용창출에,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민채용 50% 이상을 추진하고,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지금부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구민 50% 이상 채용하는 것이 한참 전부터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 조례로까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구민 50% 이상 채용하는 게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실적도 나와 있는데 5,000만원 이상 구민 채용 실적이 87건에 3,264명 중 1,729명 해서 53%가 구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 왜냐하면 답십리1동 신축을 하면서 제가 자치행정과장한테 우리 동네 놀고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채용해 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한 사람도 채용이 안 됐어요. 바로 옆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진짜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 왜 안 됐을까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여기에 제가 지금 자료도 가져와 있지만 공약사항 할 때 저희가 결과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자주 찾는 게시판에. 그래서 53%가 현재 구민 채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께서는 어떤 사유로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 사업주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 보면 재무과에서 지금 관급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겠지만 현재로써는 저희가 공약사항을 준수하고 있고 그렇게 구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답십리1동 동청사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주위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실상 사업주가, 사업주가 아니라 공사 시행업자가 저희들이 고용 해달라고 했을 때 노는 사람이라고 해서 바로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토목공사 할 때, 터파기 할 때 미리 내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놀고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냐, 이분들은 전체 다 각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자들을, 다 우리 동네에 계시니까 써 주십사하고 내가 미리 부탁을 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기 조례도 이번에 발의해서 하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내 주민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좀 할 수 있도록, 특히 겨울 같은 때 진짜 일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저희도 일을 집행하다 보면 청장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주민을 우선적으로 하는 말씀을 자주하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앞으로 관급공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얘기했는데 안 됐다고 하시면 이번에는 이걸 계기로 해서 정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공동발의자 김남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저와 똑같은 생각인데 지금 우리 구청 뒤에 공사들이 요즘 저희 관내에 재개발지역이니 뭐니 해서 우후죽순처럼 빌딩이 올라가고 있죠? 국장님도 알다시피 저한테도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관내에 사람이 일하고 싶은데 써주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는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모 회사에 물어보니까 지금 쓰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청장님이 전에도 이것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고 이번에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조례까지 왔는데 각 부서장님들이 성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꼭 좀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부서장님께서 지역에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선출직으로 오신 분들한테 그 지역, 답십리면 답십리에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죠. 용신동 같으면 5구역 동부청과 진행되고 있죠.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저희 지역 용신동 사람 10명만 써 주세요”라고 부서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만 그 사람들 써주지, 노가다 인력사무실 전화 한 통 하면 뽀로록 오는데 그걸 써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각 부서장님께 각 지역 의원님들한테 그러한 것을 꼭 만들어서 주세요, 일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주라는 얘기에요, 체크해서. 그래야 우리 지역에 선출직 의원님들도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일자리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최고라고 합니다, 과장, 국장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김남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간부회의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주무관이나 팀장이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부서별로 어떤 공사라든지, 물품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업체를 통해서 많이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데가 있을 때 관내 주민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서 올해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에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이 민원을 덜 넣어요. 공사 하나 하면 민원 때문에 시달려서 공사를 못합니다. 토목공사 땅파기 할 때부터 민원이 들어와 버리면 건물 준공까지 떨어지면 수 없는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지역 주민들을 꼭 활용을 했으면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그게 100% 건건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하여튼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지금 현재까지 보다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현숙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현숙의원,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 제고를 위한 동대문구 옴부즈만의 위촉을 위해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동대문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권고와 제도개선 요구 및 의견표명 등을 위하여 동대문구 옴부즈만 추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1명을 상위법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 운영하고서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이나 위법이라든지 이런 건으로 민원 제기한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12건이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총 12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12건으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12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잠깐 말씀을 드리면, 4월부터 9월까지 한 분이 계셨고요, 나머지 두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처리하신 것이 12건입니다.

신복자위원

12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12건을 하도록 옴부즈만 두 분, 중간에는 한 분이 하셔서 인원이, 그러니까 옴부즈만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민원을 해결 못한 건은 없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옴부즈만 인원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그분들이 바쁘신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십니다. 일주일에 4시간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못하는 건 저희들이 처리를 많이 하죠, 담당 과에서.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면서 해결됐던,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건가? 실질적으로 해결 된 그런 사례가 어떤 건이 있는지 한 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옴부즈만에 들어오게 되면 처리방법이 시정요구, 개선요구, 권고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해설득을 해서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설득으로 마친 것이 8건인데, 예를 들면 이문동 288-87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민원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장안동 291-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인한 피해민원 이런 것들은 이해설득입니다. 양자를 불러서 여차저차 해서 서로 이해설득 했고요, 구체적으로 직접 조사해서 관계기관, 다시 말하면 우리 교통행정과라든가 동이라든가 주차행정과, 주차행정과에 저희들이 시정권고를 내린 게 있습니다,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것들을 볼 것 같으면 역상형 버스정류소 재설치 요청이라고 하는 민원 내용이 있었는데 조치결과를 볼 것 같으면 서울시내 버스정류장 시설물 설치, 관리부서인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변경 설치 검토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시정권고한 사항인데 골목길 주택가에 안내문 및 음식물쓰레기 거점 수거용기 배부 등의 조치요청 해서 클린지키미 CCTV설치 검토를 권고를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에 기대를 걸었던 거하고 내용이 조금 역행하는 부분이 있네요.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일반적인 민원이고 그런 민원들은 솔직히 구의원한테도 많이 접수되는 민원들이거든요. 저희가 기대를 걸었던 부분은 어떤 집단민원에 대해서 중재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을 옴부즈만이 해줘야 되고, 어떤 비위 사실이나 이런 부분도 접수가 돼서 해결이 되려나 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 쓰레기라든지 주택가 이런 상충되는 민원 부분은 그건 해당 과에서도 능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옴부즈만의 역할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엄격한 의미의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것은 고충민원, 고충민원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이 행정소송에 가기 전에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그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무엇인가 취소·변경을 해달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보니까 그와 같은 것들은 주로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행정소송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이런 걸로 많이 가지, 이분들이 저희를 믿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것들은 거의 안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일단 옴부즈만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옴부즈만들께서 직접 나가서 중재도 하고, 물론 아까 말씀마따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는 거, 감사과의 민원팀에서 하는 것과 거기서 하는 것과 저희들도 사실…….

신복자위원

별 차이가 없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솔직히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고충민원이 저희들에게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권익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 운영했던 부분은 물론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 자치구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가가 아마 저희 채택 평가의 한 항목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국민권익위원회나 저희가 생각한 것 보다 그런 어떤 민원 사항들이 좀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치보다는 좀 못 미치는 그런 민원내용들이 많기는 하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다행히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에서 관계부처, 행안부하고 같이 민원처리 최우수기관 31개 선정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민원행정 전략 체계, 민원제도 법정민원,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처리, 고충민원 처리 바로 이겁니다. 이런 고충민원 처리한 것이 저희 감사과뿐만 아니라 옴부즈만 운영 실태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에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기존에 저희가 그런 체계가 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평가 받을 때 많은 점수를 못 받아서 운영이 된 부분은 아는데 저희가 거기에 더 기대를 거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행정적으로만 가 등급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옴부즈만 제도가 됐든 감사과가 제 역할을 해줘서 저희 구가 청렴도, 외부나 내부청렴도까지 연결이 돼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저희가 지금 걸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적으로 ‘가 등급’ 보다 저희 구가 지금 모토로 하는 게 뭐에요? 청렴이잖아요, 소통. 그렇죠? 그런데 이런 쪽이 지금 너무 노력을 일정 부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4등급은 진짜 아이들 옛날 성적표 수, 우, 미, 양, 가로 따지면 양인 거예요.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그 연결고리를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도 정확하게 여기에 끝나지 않고 정말 민원들의 불만적인 요인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옴부즈만에도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이 서로 협의는 했는데 가능한 저희가 옴브즈만으로, 바쁜데 시간 내서 하실 분도 많지 않겠지만 가능한 저희 구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분, 연결이 안 됐다는 의미는 어떤 구에서 위탁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갑·을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옴부즈만으로 들어 오시면 훨씬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후에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행정국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사윤진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지역보건법」제7조에 의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개요부터 성과관리 계획까지입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중…….) 끝으로, 보건소 전 직원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대문구 모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의료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7쪽에 보면 성과관리 목표에 목표치, 가중치 이렇게 수립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치는 어떻게 전년도 것과 과년도들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수치를 적어 놓으신 거겠죠? 17쪽입니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치와 가중치는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가중치를 더 많이 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 목표치는 매년 연말이 되면 업무보고할 때 보고가 될 수 있는 수치입니까, 아니면 4년이 지난 후에 누적으로 보고할 생각이십니까?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저희가 4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조금 이따가 1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는데 거기에는 목표치라든가 그런 실적이 따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모든 일들은 계획도 관리가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계획이 중요하지만 이런 성과관리 목표 자체를 실현 가능한 목표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1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16시57분

의사일정 제10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1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이어서「지역보건법」제7조에 의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1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수립 개요, 세부 과제, 성과관리 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중…….) 이것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1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반갑고요. 위원장님, 지금 보건정책과 쪽에서 전체 보고는 하셨는데 업무 사항 보면 오늘 그래도 지혜롭게 보건소 해당 과장님들이 다 배석해 주셨는데 해당 과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말씀하세요.

신복자위원

왜냐 하면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해당 과에서 늘 보다 보면 정책과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저거해 주시는데 그래도 저희가 원하는 답은 해당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지역보건과장께 여쭙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하나 여쭐게요. 기억 키움학교라고 해야 되나? 치매센터, 장안동 배봉사거리에 들어오는 거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 기억키움학교는 지금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1월말이면 공사가 끝나겠지만 회원들을 모집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모집이라든지 운영하면서 혹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2월 중순경부터 다시 제2 기억키움학교를 개소해서 운영해 보고 3월 중에 정식으로 개소식하면서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운영할 때 모집 공고가 언제쯤 나가나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분들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2월 정도부터 시작 예정이고, 지금 홍릉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기존에 홍릉센터에 워낙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에 보면, 요새 뉴스에 나오지만 홍역 유행 지역 선포 이렇게 되어서 경북이나 경기 안산 쪽도 이렇고, 홍역 확진 환자가 30명이 됐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홍역이 경기도 안산이라든지, 경북 대구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홍역이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자연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해외에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으로 지금 국내에서 자연 발생하는 바이러스는 다 잡은 상태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해외에는 아직도 홍역이 발생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워낙 대중화되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셨다가 면역이 약하거나 예방접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예외적인 분들의 경우 거기에서 감염돼서 한국으로 돌아 와서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동대문구에도 물론 그런 사례가 아주 가끔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면 보고 즉시 그분이 접촉했던 접촉인들이라든가, 특히 의료기관에 방문하셨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진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해서 역학조사와 적절한 감시, 또 필요하면 검사까지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연령층, 나이대는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대구하고 안산 같은 경우는 영유아가…….

신복자위원

2, 30대 얘기도 있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영유아가 병원에 갔는데 주변에 있던 영유아하고 엄마들하고 접촉했던 의사, 간호사가 발병한 케이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고요. 사실 만 50대 이상이면 홍역에 거의 대부분 면역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에도 본인이 예방접종력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자기가 홍역을 앓은 적이 분명히 없거나 이런 분들은 접촉자 선에 들어가면 항체가 있는지 검사해서 홍역에 대한 항체, 즉 면역이 없으면 예방주사 다시 맞으시라고 권하고요. 그리고 의료인 같은 경우는 홍역에 감염될 경우에 다른 환자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은 적극적으로 검사해서 접종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그 부분에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자살 쪽에 보면 그래도 동대문구가 자살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동대문구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로 봐도 자살률이 떨어지고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서울시 상황이 율만 보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비율로 보면 떨어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동대문구가 어떤 노력을 많이 해서 떨어지는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집계를 볼 때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거기보다 물론 동대문구가 조금 더 떨어졌지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살률이 수년 동안 계속 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타구가 저희 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경우가 있어서, 저희 순위가 그렇게 낮은 쪽이 아니었는데 2017년도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 뚝 떨어져서 22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동대문구가 2017년도에는 비약적으로 떨어져서 저희가 많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특히 무엇보다도 복지 쪽이라든가, 저희 구청의 타 부서들이 모두 합심해서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저희도 따질 때 우리 순위가 앞 순위다, 상위권에 들어 갔다, 그런 비율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아 보면 그 인원은 극소한 차이더라구요, 각 구마다. 그런데 어째됐건 간에 22위까지는 엄청 많이 떨어져서 많이 나름대로 관심 갖고 계셔서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1차년도 사업계획 성과관리 나와 있는데 심폐소생술 교육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지역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의약과…….

신복자위원

여기 과 아닌 거 알아요. 답변 들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같이 의약과장 뒤에 계셔서 ‘아이고, 나 넘어가는 구나’ 그러시는데 교육을 강화하셨으면 하는 부탁들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보건정책과장님께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그래도 기본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개년 계획 4쪽에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서울시 신청 사업인가요, 2019년 신규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관리센터 설치는 저희들이 보건소 민원실에다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신청을, 2월달쯤 공모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4월 달 정도 교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7, 8월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신청사업이라는 것은 신청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제가 1월 달에 와서 전임자하고 현재 담당하고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신청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조금 신청을 못 했는데 우리가 민원실, 보건소 1층 민원실이죠. 그쪽을 확장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신청하면 거의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것으로 지금…….

임현숙위원

지금도 보건소 장소가 협소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장소가 나오나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혹시 보건지도 같은 거 할 때 장기적으로 검토될 만한 다른 장소 이동이라든가 그런 게 계획된 게 혹시, 과장님 아직 안 되셨으면 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같은 공간에…….

임현숙위원

지금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5층에 있는 거?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지금 5층에 있는 것은 일단 공사를 위해서 4층에 일시적으로 내려 와서 체력측정하고 대사증후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층에 있는 것은, 시민건강관리센터는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해서 건강관리를 통합해서 금연·절주·영양, 그리고 의사하고 건강을 상담해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1층 공간이 많이 협소하잖아요? 협소한 부분을 좀 확충합니다. 지금 모자보건센터하고 물리치료실이 2층으로 올라가고, 2층에 있는 치과하고 한방진료실이 다목적강당 앞에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집 있는 쪽으로 옮겨서 보건소에 공간이 확장되는 거죠. 확장되면 1층에 100평 쯤 유휴공간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진료기능도 넣고 통합건강관리사업을 같은 바운다리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신청이 되면 기존에 통합건강증진센터하고 업무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 않나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통합건강증진센터가 1층으로 다 내려오는 거죠.

임현숙위원

같이 합해서 되는 걸로?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1층으로 내려 오고.

임현숙위원

저희가 가끔 2, 3층 사무실에 가 보면 거기도 너무 빡빡하게 있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생길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공간 이동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 거네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계획이 되기에는 특별하게 장소 상 부족함은 없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일단은 공간은 확보가 된 거죠, 그렇게 하면. 구청에 어린이집 공간이 확보, 여유 공간이 보건소에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 공간이 가능합니다.

임현숙위원

이것은 일단 공모하고 뭐하면 4월달에 교부하고 7, 8월달부터 사업 시작하는 것에는 커다란 이의가 없는 거네요? 다른 이변이 없는 한 되는 거네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간만 확보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금년도 서울시 포괄예산에 확보됐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내려오는지 알 수 있나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3억 1,300만원입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

다시 할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내용이 어차피 우리가 민·관 같이 협력해서 지역의 의료기관을 통해서 건강 안전망을 확보하겠다,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소장님에게 밖에 여쭤볼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바오로병원 이전하는 부분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일부는 남아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그 병원을 수십 년씩 다녔던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주민들이 이 이전 건에 대해서 어떻게 구가, 유치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있는 병원을 어떻게 타구로 가게 했는가 그러시는 데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노력 안 하셨나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말씀 다 하셨어요? 제가 한 말씀…….

신복자위원

아니, 소장님이 우선 답변…….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제가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3층 소회의실에서 의원님들하고 기자분들, 날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3층 소회의실에서 우리 상임위원 분들하고만 할 것인지, 전체 구의원님들과 할 것인지 제가 자리를 마련,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셔서 집행부하고 그분들한테 질의하시면 국장님이나 보건소장 관련 부서 국장, 과장 분들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끔, 또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보면 이게 3월 달에 이사를 간답니다, 말일 날. 거기 대지가 1,786평인가 되더라고요.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일정을 잡아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이후에 답변, 소장님 준비 많이 해가지고 오세요. “제가 어찌 압니까?”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성바오로병원 건은 저희 보건소에 관계된 것 보다는 도시계획과 쪽에 업무가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성바오로병원이 구파발역 있는 쪽으로…….

신복자위원

은평.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구파발역 옆에 은평 성모병원으로 신축해서 이전해서 간다 그런 내용만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성바오로병원이 매각됐다, 그리고 2월 말까지 병원진료를 하고 3월 초에는 이전해서 간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환자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거는보건소 업무하고는…….
태인

이태인위원장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는…….

신복자위원

보건소 쪽인지 어쩐지는 저희가…….
태인

이태인위원장

관련 부서 국장이고 과장이고 와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땅이 몇 평인지, 매각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를 관련 부서장님들은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날짜는 지금 미정입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신복자위원

의약과장님, 제가 이 수치가 이해가 안 가서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신복자위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문 보면 주요 건강수준 현황에 가서 심폐소생술 교육률이 있거든요. 저희가 물론 16년도에 서울시 보다, 서울시가 6.6 그런데 동대문구가 5.9 그때도 저조했고, 이번에 서울시가 6.9인데 동대문구는 그때 16년도에도 저조해서 수치가 낮았는데 17년도는 더 수치가 떨어졌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수치가 어느 기준인지를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이렇게 저조하게 전년도 보다도 더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장에 있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조하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라든가 우리 동대문구에서 실적이 수치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표현 차이, 서울시하고 우리 동대문하고의 차이가 1.8, 2.2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조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아주 조그마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신복자위원

조그마한 차이면 능히 이건 넘기셨어야죠. 큰 차이도 아닌데 왜 조그만 차이를 못 뛰어넘으셔가지고 계속 저조로 나오고, 저조임에도 불구하고 16년도 수치보다 더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2.0, 2.4 이 수치가 어디 무슨 기준인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서…….

신복자위원

인구 대비?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목표치 실적에 대한 결과입니다.

신복자위원

인구 대비해서,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그렇다는 건 서울시가 전체, 그러니까 아주 미비하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교육률은 갈수록, 교육하는 횟수는 올라가고 있음에 동대문구는 갈수록 교육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내지는 이런 부분으로 수치를 봐야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인구 대비일 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런 표현은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목표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에서 목표는 각 자치구별로, 인구 대비해서 각 자치구별로 목표치를 설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치를 저희들이 인구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목표치가 있는데 우리 동대문은 인구 대비해서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뿐입니다. ‘저조’라는 표현이 좀 어패가 있는데…….

신복자위원

근소한 차이라고 하시면 ‘저조’를 ‘양호’로 바꾸시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저희가 금년에 더욱더 열심히 해서 그런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볼 때 근소한 수치, 작은 수치라고 하시면 횟수를 몇 번만 늘려도 ‘저조’라는 표현이 ‘양호’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주세요, 작은 수치인데. 이상입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1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