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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9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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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61쪽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근거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특구의 명칭입니다.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특구의 위치는 모동면 이동·신천·신흥리와 모서면 삼포·지산리, 화동면 이소·신촌리 일원입니다. 특구의 면적은 987,572㎡입니다. 특구의 필요성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안전과실신선포도생산으로 농가의 경쟁력제고 및 지역과수산업의 청사진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 포도재배시설의 현대화와 유통가공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한 국내외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주고랭지신선포도 브랜드 명품화 및 포도 수출을 통하여 녹색체험관광의 도·농네트워크 구현으로 지역혁신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특화사업 내용 및 사업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45억 7,000여만원입니다. 이 재원의 조달방법은 FTA지방자율사업에 의해서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규제특례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특례외 5개 특례사항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고 및 공청회개최 결과입니다. 공고는 공고기간은 2005년 12월 16일부터 2006년 1월 15일까지 30일간이였으며 공고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해서 하였습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2006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공청회개최는 2006년 1월 11일날 시청 남성청사 대회의실에서 참석은 72명이 하였습니다. 공청회 개최결과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향후의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특구지정 신청을 재정경제부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구지정신청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렸는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계획안 이 자료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목차입니다. 특구의 명칭과 특구의 위치, 면적, 특구지정의 필요성과 특화사업자, 특구토지이용계획, 규제특례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와 재원조달방법, 그리고 특구지정의 기대효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계획입니다. 먼저 특구의 명칭은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로 정하였으며 특구의 위치는 상주시 모동면과 모서면, 화동면 일원입니다. 다음 4쪽 특구의 면적은 524필지에 987,572㎡입니다. 모동면 이동·신촌리 일원에 208필지이고 모서면 삼포·지산리 일원에 160필지, 그리고 화동면 이소·신촌리 일원에 148필지입니다. 이것은 고랭지신선포도재배단지조성을 위한 필요한 필지수이고요. 그 다음에 고랭지신선포도 가공유통단지로는 모동면에 5필지, 그리고 고랭지신선포도체험단지로는 모동면에 3필지를 그렇게 저희들이 조성을 하였습니다. 특구의 대외적 표시방법으로는 한글로는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로 하였으며 영문으로는 「Sang-ju Fresh Grapes Special Zone in a cold district」 이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먼저 특구지정의 필요성입니다. 특구의 목적은 특구지정의 목적으로는 WTO와 FTA협상으로서 협상에 의해서 농산물수입개방 중 상주시의 대표적인 특화작물인 포도수입개방에 대응한 상주고랭지신선포도재배농가의 경쟁력제고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고랭지신선포도재배집단지구인 중화지역을 위주로 하여서 중화지역의 모동면을 중심으로 해서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 지정을 통하여서 고품질, 친환경, 안전과실 신선포도생산으로 농가의 경쟁력제고 및 지역과실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또한 포도재배시설의 현대화와 유통, 가공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한 국내외적 시장경쟁력을 강화코자 하였습니다. 또 상주고랭지신선포도 브랜드 명품화 및 포도축제를 통하여 녹색체험관광의 도농 네트워크구현으로 상주지역혁신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으로 상주고랭지신선포도 인프라구축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서 참조를 하시고요. 고랭지신선포도적합성으로는 우리 상주가 포도상품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품종재배기술과 더불어 자연조건이 크게 좌우되는데 주산지인 중화지역은 해발 280m 이상의 고랭지로서 일조량이 많고 밤낮의 일교차가 커서 포도의 완숙상태에서는 전국 최고의 당도와 향이 풍부한 최상급의 포도를 생산하기 위한 최적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생산재배기술 여건입니다. 생산품목으로 캠벨이고 생산조직은 상주포도발전연합사업단입니다. 연합사업단에는 관내의 14개의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이 포함됩니다. 유통판매 및 소비여건입니다. 상주고랭지신선포도는 서울 및 전국 청과물도매시장의 95%이상 계통출하하고 있으며 2002년, 2003년도에는 최고 품질의 당도와 포도향을 바탕으로 전국 도매시장에서 아주 높은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면의 화면에서는 다른 김천이나 영동포도하고 대비해서 상주가 밑에 가격이 우위가 저희들이 이렇게 비교를 하였습니다. 상주포도의 브랜드화 구축으로 전국단위의 포도유통관계자로부터 최고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다른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상표특허보유 및 타 지역 포도와의 비교우위분석입니다. 당해 품목에 대한 재배기술능력은 유기농법과 친환경농법, 차별화된 포도신농법 알솎기 연3회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상당히 차별화가 됩니다. 그리고 품질인증은 기 획득을 하였고 또 상표특허도 2000년도 상주포도로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 타 지역 포도에 대해서는 상주포도가 완숙기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또 포도의 당과 향이 뛰어나서 타 지역 포도에 비해서는 품질이 더 뛰어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특구지정의 정책적, 경제적 필요성입니다. 특구지정의 정책적 필요성으로는 포도특화사업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강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래서 상주포도사업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또 포도 클러스트를 확립하며 포도와 관광자원을 믹스 그렇게 혼용하고자 합니다. 특구지정의 경제적 필요성입니다. 고랭지신선포도특구 발표회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특화사업입니다. 특화사업의 내용입니다. 고랭지신선포도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포도 육묘장 설치와 고랭지신선포도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그리고 고품질포도생산기반정비 및 시설현대화사업은 지금 배수시설개선과 용수정개발, 또 개폐식 포도비가림시설과 또 간이포도비가림재배시설등입니다. 고랭지신선포도 유통가공단지 조성사업은 산지유통센터건립과 또 포도R&D센터, 포도가공공장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고랭지신선포도 브랜드 명품화 작업으로는 상주고랭지신선포도 효능인증사업과 또 지리적표시제등록 및 품질관리체계구축, 그리고 공동브랜드 및 케릭터개발, 공동브랜드상품의장등록사업과 상주포도포장재지원 등입니다. 그리고 상주고랭지신선포도 체험관광사업은 포도축제개발 및 활성화와 또 체험단지조성 등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고랭지신선포도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고랭지신선포도재배단지조성을 통한 고품질포도생산기술의 직접화 및 포도육묘장시설을 통한 우량품종묘목생산으로 농가소득 및 포도관련사업의 안정적 원료수급을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제완화사항으로는 규제특례법 제26조1, 2항 농지법에 관한 특례입니다. 다음 12쪽 고품질포도생산기반정비 및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생산기반정비 및 시설현대화를 통한 고품질친환경포도생산으로 농가의 시장대응력향상 및 수입포도와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비는 50억정도입니다. 다음 13쪽 고랭지신선포도 유통가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브랜드신선포도를 산지유통센터에서 엄격하게 품질관리 후 출하함으로써 유통비용절감 및 부가가치를 제고코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생산 유통가공시설이 직접된 포도 클러스트 구축으로 지역고용창출 및 대외경쟁력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여기서 규제완화사항은 규제특례법 제39조 제3항 제2호 농지법에 관한 특례입니다. 다음 14쪽 상주고랭지신선포도 명품화 사업입니다. 고랭지신선포도제품의 명품화, 고급화, 글로벌화 추진을 위하여 고랭지신선포도의 공동브랜드개발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쪽의 명품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포도의 유해성분 및 생력활성화의 기능검증 및 인증과 지리적표시제 등록 및 품질관리체계구축, 포장디자인개발 등을 통하여 고랭지신선포도는 포도생가에 있어서는 국내적으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있음을 홍보하고 새로운 포도시장개척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규제완화사항은 규제특례법 제23조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입니다. 다음 15쪽 상주고랭지신선포도 체험관광사업입니다. 상주고랭지신선포도축제개발 및 활성화로 포도명품화 브랜드홍보강화입니다. 그리고 포도재배단지 및 유통가공단지로 연결하는 포도체험농촌마을 관광루트조성으로 녹색관광사업으로서 시너지효과 제고 및 도시농촌교류에 의한 지역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상주고랭지신선포도축제활성화 사업으로 북천둔치 고수부지 일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신선포도 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모동면 신흥리 일원입니다. 다음 17쪽 특화사업자입니다. 특화사업자는 상주시장이며 특구지정 후에 장기적으로 상주시 포도생산단지를 사업주체로 육성하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특구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1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는 FTA사업, 국고보조에 의해서 기 확보를 하였고 국·도·시비는 FTA기금 자금으로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여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특구지정의 기대효과입니다.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가 지정발전되면 포도생산성과 부가가치가 극대화뿐만 아니라 포도가공기업 및 전후반 관련사업의 유치 등을 통해 지역내외의 자본을 지역 내로 투자되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게 되어 포도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요. 포도특구가 전국에 몇 개나 됩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현재 전남 완주하고 충북 영동에 와인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김천에서도 친환경특구로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우리가 된다면 3번째....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4번째가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김천 다음에 4번째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김천도 신청중 이라면서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김천은 모든 작업이 다 끝나서 지금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순번에 의해서....
재현

정재현위원

우리보다 먼저네요. 4번째 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기왕이면 전국 처음이 되었으면 좋았텐데 좀 늦었네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건 그렇고 이렇게 3개면에 조금씩 조금씩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보니까 지역 면별로 잘 하셨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소외된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 어떤 반감이나 반론적인 그런게 없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당초부터 저희들 특구를 할 때부터 FTA기금으로서 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7개면이 주로 사업대상지역이 되는데 이 분들 작목반장님들과 영농법인 대표님들이 수시로 만나 가지고 이 재배면적이라든가 관할지역에 대해서는 특구를 이런 이런 쪽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신청을 하는 그분들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모동에 40%주어라, 또 모서에 20%주어라, 화동에 20%주어라 이렇게 저희들이 시에서 행정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재배면적 대비해서 이렇게 분할하면 어떨까하고 그분들이 그래서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지난번에 곶감특구 할 때에 워낙 말썽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워낙 반발이 많아 가지고 실제상으로의 지난번에 곶감특구 같은 경우도 어느 특정지역의 포함특구가 아니고 상주 전체곶감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징적인 면에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굉장한 불협화음이 많고 의회에서도 말썽이 여러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3개면에 6개 동네가 되었는데 여기에 소외된 다른 지역이라든지 이런데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시고요. 여기에 마치보면 사업비가 4억 5,000요? 45억? 사업비가 얼마이든간에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145억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145억이 마치 3개면 6개동에만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곶감특구가 지정되면서 거기에 사업비계획을 올려놔 가지고 그 사업비가 곶감특구지역에 한정되는 걸로 착각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굉장한 논란이 많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145억이 이 지역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 FTA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면서 같이 특구도 지정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 곤란하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 시켜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고랭지신선포도다 보니까 중화지역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평야지 쪽의 포도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중화지역 7개 면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3개면을 우선적으로 하였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7개면은 혜택을 다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야지 쪽의 포도를 대량으로 하는 농가나 이런 쪽에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FTA기금으로는 다 지금 예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145억에 포함되어서 그분들도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단지 포도특구에만 위에 한정되어서 한 것이고 이게 이름은 고랭지신선포도재배로 나왔지만 실제로 전체는 포함은 상주전체가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저희도 그런 식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할려고 하면 안 되고 그건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그때 가서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상주시 전체의 포도농가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되는 거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위원

하여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안근거에 지방의회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다 준비를 끝내고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상주시에 전국에서 10위안에 들어가는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느 부분을 한다고 처음부터 의견을 들어야 되지 이것은 자기네들끼리 다 정해서 해놓고 의견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이게 변동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로로 해서 신선포도특구지정을 상주가 4번째지요 상주가.... 한다면 4번째인데 이것을 누가 결정을 한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이것은 당초에 특구라는 그런 법이 생김으로서....

성귀중위원

아뇨. 그것은 아는데 그 법률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포도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당초에 각 실과소에서 의견을 받았는데 4개가 가장 상주에 유망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 과에서는 사실 포도로 냈습니다. 또 다른 과에는 곶감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게 도를 경유해서 재경부로 보고를 했습니다. 처음에 시초에 그래가지고 빨리 보고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특구를 신청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귀중위원

그게 아니고 각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보고를 했더라도 여러 가지 품목 중에 포도를 하게 된 회의를 시장님이 이것을 해라,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닐테고 의회에서는 오늘 처음보고 받은 건데 의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주민공청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잖습니까? 보고를 하면 그전에 보고를 했어야 된다,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이 계획안이 잘되고 못되고 대한 의견을 들을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주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맞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처음 신청할 때 읍면동하고 실과소에 공문을 내서 의견수렴을 의회에서 했는 것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어떤 것을 하는가를 의견을 들어야 되지, 보고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려는 소리는 아니 걸로 판단되거든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품목선정에 대해서 당초에 할 때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공문을 내 가지고....

성귀중위원

이걸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이걸 한다고 보고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게 제가 하고 안 하고의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시는데도 보면 사실은 포도는 품질인증도 획득했고 특허출원도 되어 있고 전국 최고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우수한 농산물이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래 이것 말고 덜 잘되는 것을 특구지정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낫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기간 5년동안에 우리 145억 7,000만원 중에 시비 29억 5,850만원이거든요. 시비부담이 29억 5,850만원 62쪽에 특화사업에 대해서 내용에 보면....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시비 29억 5,800만원.

성귀중위원

아니지요. 295억 8,500만원이지요. 아 밑에 점이 하나 더 있네. 29억 5,850만원 이정도 같으면 6억정도 되는데 저는 계산을 잘못해서 얘기했는데 소수점이 밑에 하나 더 있네요. 그러면 큰 부담은 없겠습니다만 글쎄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하여튼 자료 만드느라 고생을 정성을 많이 하셨는데 안을 보면 신선포도체험관광사업에 보면 끝부분에 축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15억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게 2006년부터 11년까지 5년간 한다고 3억으로 그 얘기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예산을 좀 많이....

성귀중위원

처음에는 3,000만원 요구하더니 3억씩 이렇게 했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3,000만원 요구 했었잖습니까? 처음에 형평성이기 때문에 부결되긴 했습니다만 10배씩 뛰었는데 이런 문제도 일단 이것은 계획이고 이건 나중에 예산 올라와 봐야 책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각 품목별로 사실은 포도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그런 작목들이 있거든요. 면적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똑같은 식으로 경쟁적으로 축제예산을 몇 억씩 몇 억씩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축제예산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시기에는 같은 여러 가지를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은 있습니다만 그만두고 하여튼 자료 만드는 데는 수고했지만 자료를 가지고와서 우리 의회에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상주의 여러 가지 작목 중에 어떤 것을.... 왜 그런가하면 4개인가 5개이상은 안받은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사전에 상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조금 전에 정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행정적인 타 지역의 타 동에 불만은 없느냐고 그랬습니다만 감특구 할 때도 그렇게 이해설득을 못해서 상당히 반란이 있었는데 현재 지금 생산기반조성이라든지 현대화사업 같은 것을 볼 때는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시설투자를 요구할 적에 줄 수 없잖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특구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특구가 FTA기금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FTA기금은 상주시의 전체 포도작목반이나 영농법인 다 포함되어 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농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김학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요. 지금 안에 12쪽에 보면요. 주요사업시설에 생산기반이라든지 생산시설의 현대화 같은 경우에 50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동 내수시설 40㏊들어가고 있잖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학구위원

이게 50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시설을 요구가 있을 적에는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내수시설 계상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30㏊라든지 50㏊정도 집단화된 지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순위를 받았습니다. 신청 접수를 작목반에 상주포도발전사업연합단에 그래서 1순위에서는 모동면 어느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가 저희가 그렇게 해서 농림부에 진단을 하였는데 금년도에는 1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예산을 그런 식으로 확보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학구위원

물론 안인데 이 자체가 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굉장히 거부반응을 할 수가 있는 예를 들면 모동 자체도 말입니다. 배수시설이 40㏊로 계획이 잡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의 40㏊면 이게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 지역이라도 그러면 화서니 이런데도 배수시설이라든지 암반용수 이런 것을 신청해 올 때는 예산이 FTA기금으로서 가능한 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순번이 있습니다. 순위를 저희가 정했는 게 아니고 그쪽에 포도발전연합사업단에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들어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율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향후에 그 순번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순번에 의해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FTA기금확보를 위해서 우리 최 과장님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큰 성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신 것은 아는데 FTA사업기금이 여기까지 온 고생은 알겠습니다만 FTA기금이 얼마나 되는데 총 얼마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219억을....

김학구위원

219억?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난해 28억이죠. 지난해 저희들이 28억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 이거든요. 지난해 추경확보가 늦어서 금년까지 이월사업하고 있거든요.

김학구위원

전체 그래서 투입된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난해 28억이 예산이 확보되었고요.

김학구위원

처음입니까? 28억이?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2005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구위원

그럼 28억 뺀다고 해도 거의 190억정도가 남아 있잖습니까? 다른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타 지역에서 이렇게 요구할 적에 순위는 정했다고 하지만 해주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굳이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정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소외는.... 좋습니다. 포도단지특구를 하는 것은 늦은감도 있습니다. 하긴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내용상의 그런 같은 중화지구라도 거기서 불만의 요인이 생기는 것은 최대한 좀 이것을 해제를 해 줘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좀 면밀히 검토했느냐 그 얘기이고 과장님은 작목반에 스스로 생산자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올라온 것이다,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학구위원

거기에 선정된 사람들의 문제이거든요. 그럼 하위권으로 밀린 사람들이 참석을 했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시에서 또 정부의 자금을 이렇게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할 적에는 좀 효율성있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습니다. 일찍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운용면에서 시에서 이것을 민간단체에 다가 위탁을 해서 위임을 할 것이 아니고 집중 여러 가지 안을 빼서 어떤 것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특화사업 단지화에 효과를 최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성위원이 얘기했는데 5년간 15억을 축제체험관광으로 준다고 했는데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계획이기 때문에....

김학구위원

계획을 세운 자체가 그렇다 이 얘깁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계획에 모순점이 안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최 과장님 하여튼 이 사업을 하면서 하긴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좀 최대한 주민들 혜택이 골고루 하고 효율성을 최대한 나타낼 수 있는 방도로 검토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해서는 상당한 시에서 막대한 사업을 들여 가지고 자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면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게 거부반응이 올 소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위원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분이 질의하신 걸로 마무리 하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라도 했는데 저는 고랭지라 하면은 상주는 고랭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주로 강원도가 고랭지가 아니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 이쪽에 포도가 맛이 좋은 것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당도가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고랭지에 있는 포도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강원도의 고랭지에 포도를 심었을 경우에 맛이 좋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고랭지라는 말이 상주 내지는 포도에 맞는 말인지 그것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신청해서 하는 과정에서 상주에 고랭지가 있습니까? 했을 때 고랭지 맞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해발이 일단은 250에서 저희들이 400까지 포도가 재배되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고랭지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과원은 한 400m라고 알고 있거든요. 해발고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강원도 쪽에서는 포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데 우리 상주가 포도의 특성이 일교차도 크지만 땅이 땅 자체의 흙이 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포도재배하기에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또 해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기 때문에 재배기술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세가지 박자가 다 맞아서 이게 맛과 당도가 뛰어나지 한 가지만 자연조건만 좋다고 해서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보다 고랭지 비교적으로 고랭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했을 때 심사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국적인 것으로 봤을 때 상주의 고랭지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하기가 궁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고랭지 말고 다른 용어가 없는지 보시면 좋은 내용이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개 작목반에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FTA기금을 14개 작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어떤 사업, 특구관련된 부분에 포함된 지역이 14개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FTA기금사업 자체에 해당되는 상주포도발전연합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14개입니다.

임성호위원

그것하고 이 특구하고는 일치하지도 않을 수가 있겠네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일부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임성호위원

일부 포함되고.... 그것은 질의할 필요가 없겠네요. 고랭지에 대해 가지고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정말로 용어가 적합한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특구지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위원장

상주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5개 이상의 특구는 지정을 못한다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당초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난해 공문이 재경부에서 3개까지만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특구가 약간 위험하다하면 또 다시 그것을 지정을 취소하고 다시 또 새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맹호위원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상주에는 이미 곶감특구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규정에 한다면 2개밖에 더 이상 못하지 않습니까? 아까 성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물론 본청에서 각 실과소에 우리 특구를 뭘로 하나 지정을 하면 좋겠냐고 했겠지만 물론 최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최 과장님과의 품목을 특구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허나 과연 우리 상주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포도보다 더 욕이나고 앞으로 장래지양적인 그런 사업이 없겠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가 또 그것 이전에 우리 의회에라도 보고 중에 행정지원국장이라든지 아니면 유관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에서라도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주시고 난 후에 이런 것을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민자유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 민자유치 이만큼 유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상주시 행정이 전에 관례상 보면요. 이것을 비율을 짜맞추기 위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민자유치는 전혀 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서는 쓰다 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계획대비실천을 할려니까 졸속행정이 되어 버리고 말더라고요. 민자유치, 여기에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계획상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을 내비춘겁니다. 의지입니다.

이맹호위원장

그리고 기왕 말씀드린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정특구 외에도 이 사업을 배려해 줄 수 있느냐고 김학구 위원님이나 정재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엄격하게 따지면 지정특구지역 외에는 사실상 이렇게 이 사업비를 배려를 할 수 없잖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특구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아뇨. 없던 있든 간에 자꾸 국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국비도 어차피 노력하셨지만 상주시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 온다고 해도 국비 받는 시민 따로 있고 시비 받는 시민 따로 있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구에 대한 개념을 우리 상주시민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 좀 냉정하지만 특구 외에는 특구사업비가 투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해 주셔야 되지, 아까처럼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심의할 때 다 해준다고 해놓고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단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민간단체나 생산자단체나 이런 읍면동에 하실 때도 분명히 그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괜히 지역주민들 혼란 일어나게 하시지 마시고 맞잖아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88년도에 농산물 품질인정을 3개 작목반만 받았습니까? 더 없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은 하는 데가 몇 개 작목반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있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국희위원

제가 이것을 3개만 놓고 나중에 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들도 저도 그에 대해서 좀 아는데 모동에 한마음포도라든지 이런 포도들도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목반들이 모동 하나를 보면은 작목반들이 싸움이 대단합디다. 이거 칼부림날정도인데 이런 것도 참작해서 하시고 만약에 모동 이동에 전 지역 아닙니까? 어느 작목반이 되었던 간에....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모동에 특정한 몇 개 지역만 특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가 아닙니다.

김국희위원

다가 아니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국희위원

그러니까 이 작목반별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동 이동 전체에 모동 이동 1구, 2구, 3구가 있어요. 3구 전 지역이 고랭지포도로 인증을 해줘야 되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백화산포도작목반, 모동포도작목반, 이 2번만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오늘 보니까 내용을 그런데 한동네에서 사람을 많이 그 동네 일원을 가면 전체를 다 인정을 해줘야 되지 거기서 잘 짓고 못 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작목반특구로 인해서 특정한 작목반을 위해서 이것 특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김국희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국희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갈등을 갖지 않도록 유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니까 말이죠. 저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포도작목반들이 특구에 못 들어가서 다음 이야기 되어서 조합에 특구....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FTA기금사업입니다.

주응규위원

그것은? 여기 특구에 해당 안 되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FTA기금사업비 때 신청을 안 하셔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응규위원

우리 공성에서 알고 있는 것은 특구에 해당되는 걸로 조합원들이 알고 있거든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다했습니다. 작목반장님하고.... 공청회 할 때도 오셨고....

주응규위원

그럼 우리 공성은 특구에는 빠졌다, FTA기금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특구는 3개면만입니다. 모동, 모서, 화동 거기서 일부 동만 사업이 해당됩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성에....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FTA기금 받는 것 때문이었지 특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응규위원

기금은 해당이 되고 특구에는 해당이 안 되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주응규위원

그래서 백운산포도작목반에서는 특구에 해당이 되면서 기금이나 자금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대표님하고 나누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특구때문에도 서너 차례 만나고 했기 때문에....

주응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에 말썽이 생긴 것이 축산특작과에서 면으로 공문을 내고 면에서 조합으로 공문을 냈는 것이 그 자체가 누락되어서 공성이 빠졌던 것이거든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주응규위원

그때 알았다면 특구지정이 될 거란 말이죠. 맞죠? 공문에 의해서....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공성은 고랭지신선포도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면 자체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응규위원

공성포도보면 해발 370도 있는데 여기 260으로 앞에 설명했는데 공성포도가 해발 300~400도 있는데....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일단 중화7개면을 우선적으로 해서 특구를 신청받았는데 3개면을 포함시켰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주응규위원

그래서 우리 공성면을 우리면을 놓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일로 인해 가지고 저도 포도작목반하고 축산특작과 찾아간 적이 있잖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주응규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면에서 축산특작과 공문 보낸 것 면에서 누락시키고 조합으로 보냈던 것이 조합에서 잘못되어서 우리 공성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소조합이 있지요. 모동 되겠지요. 그쪽으로 가서 과장님이 애를 쓰시고 담당계장님도 애를 써서 우리 면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특구에 들어가서....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것은 FTA기금사업입니다. 그것하고 특구하고는 다릅니다. FTA는 사업비가 나오는 것이고 특구는 사업비 자체가 없는데 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본사업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주응규위원

그럼 우리 공성은 FTA자금만 조금 타서 쓰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은....

주응규위원

고랭지 해발 400되는데....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지금 FTA기금사업자체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각 면에 재배면적 대비해서 딱 공평하게 나눠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모동면에 특구지정되었다고 해서 돈을 절대로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응규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모동면하고 안 그래요? 화동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공성은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문제 아닙니까? 소조합하면 모동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회원들이 가서 참여하고 솔직하게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손이 땅에 닿을 정도로 빌어서 들어간거란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몰라요. 난 처음하는 겁니다. 내용을 우리 공성이 참여하게 된 것, 여기 보니 그러네.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고 공성가서 포도작목반 67가구인가 있거든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귀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주응규 위원님 FTA기금차입 그것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구에 포함되고 안 되고의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우리나라 규정이나 법률이 계속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권이 바뀌거나 농수산장관이 바뀌거나 해서 규정이 바뀌어서 특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추가해서 지정을 못 받으면 참여 못하는 동안 나중에 손해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하셔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다가 나중에 책임 못지잖아요?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이 법률이나 규정이 10년이면 10년, 20년 계속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특구에 대해서 이 특구뿐만 아니고 특구에 대해서 재원문제가 나온다면 여기 참여 못한 농가는 진짜 불이익을 많이 받는 그런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성귀중위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면적을 더 늘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장기적으로 20%씩 점차 매년 조금씩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매년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러면 평지에는 몰라도 아까 고랭지나 그런데 사실은 250에서 400m까지는 중산간지거든요. 구분하기를 400m이상이 산간고랭지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250이면 이상 이런 식으로 했다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20%씩 나중에 늘일 때 더 넣어줘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정부에서 특구지역을 제한한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귀중위원

권고했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상당히 많으심으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조율된 의견을 전문위원께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

이강창전문위원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 1. 상주시내 포도재배농가전체가 특구지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강구, 2. 축제사업비가 다른 특산물축제와 비교할 때 과다함으로 형평성을 기해야 함, 3. 특구명칭을 우리지역특성에 맞는 명칭으로 재검토, 4. 특구지역권내 포도작목반 전체를 특구에 편입시켜 지역간 작목반별 갈등해소방안강구,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전문위원이 낭독한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전문위원이 낭독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특작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방자원개발센터 증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식연입니다. 저희 한방자원개발센터 증축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5호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주한방일반지방산업단지」가 은척면 남곡리 일원에 232,000평 규모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산업단지 지정이 완료되었고 또 한방자원개발관리 및 특화산업육성 등 단지 중심기능을 수행할 한방자원개발센터를 건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자원개발센터 증축계획입니다. 위치는 은척면 남곡리 532번지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남곡리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사개요는 건축 연면적은 2,192.7㎡가 되겠습니다. 약 663평입니다. 규모는 지상2층 건물로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0억 2,7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중 건축·기계설비공사가 28억 8,400만원, 전기공사가 9,600만원, 소방통신공사가 4,6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이 1,620㎡입니다. 490평정도 되는데 이것은 품질인증기관과 강당, 시험공장이 됩니다. 별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에 보시면 왼쪽의 1단계 했는 행정관리 이 건물은 현재 347평의 건물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준공되었고 2단계 연구개발 이 건물을 이번 총괄설계에 들어가서 발주코자 합니다. 1층에 보면 저희들이 강당 세미나실 해서 42평, 그 다음에 품질인증기관이 53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보면은 생산공장이 230평이 있고 앞에 그림에 보면 흐릿하게 나옵니다. 뒤에 한 장 넘겨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앞에 희미하게 나오는 그 건물이 1층이고 뒤에 선명하게 나오는 것이 이번에 증축하고자 하는 연면적입니다. 2층에는 생산연구실을 53평정도 할 계획이고 정보자료실을 50평정도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총괄 아침에 보고했는 2006년부터 2011년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부지현황은 전체 면적에 11,856㎡가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증축함으로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본격적인 추진이 감행되고 고품질한방자원개발을 통한 한방자원의 활용가치가 극대화되고 자연농축산물 한약재에 대한 건강상품연구·유통기능 및 홍보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4번 사전승인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지정을 받을 때 2002년 11월달에 행정자치부로 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6일 한방산업단지 부지매입으로 그 당시에 42,000평입니다. 그것은 그 즉시 의회의결을 받아 가지고 오늘같이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4년 5월달에 건물 이보는 희미한 건물이 한방자원개발센터해서 347평은 의회 의결을 득한 사항입니다. 오늘 1, 2층 증축을 하기 위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이상으로 개발센터 증축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

이강창전문위원

한방자원개발센터 증축의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2월 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법령은 제안설명에서 기보고된 관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한방자원개발센터건립은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며 단계별 추진과정 중 1단계에 포함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이미 검토된 사업입니다. 한방자원개발센터 중 연구 및 공장동을 증축하기 위한 본 건은 금년 4월경 시행할 한방단지조성사업 총괄 입찰에 부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기 확보된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구위원

한방자원개발센터증축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보면은 기본계획에 들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30억 2,700만원이....
식연

조식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그런데 이게 1단계로 사업계획성에 1단계로 추진해 나간다는 얘기지요?
식연

조식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그러면 다른 의견을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한방자원개발센터 증축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