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숙축산특작과장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61쪽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근거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특구의 명칭입니다.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특구의 위치는 모동면 이동·신천·신흥리와 모서면 삼포·지산리, 화동면 이소·신촌리 일원입니다. 특구의 면적은 987,572㎡입니다. 특구의 필요성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안전과실신선포도생산으로 농가의 경쟁력제고 및 지역과수산업의 청사진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 포도재배시설의 현대화와 유통가공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한 국내외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주고랭지신선포도 브랜드 명품화 및 포도 수출을 통하여 녹색체험관광의 도·농네트워크 구현으로 지역혁신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특화사업 내용 및 사업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45억 7,000여만원입니다. 이 재원의 조달방법은 FTA지방자율사업에 의해서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규제특례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특례외 5개 특례사항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고 및 공청회개최 결과입니다. 공고는 공고기간은 2005년 12월 16일부터 2006년 1월 15일까지 30일간이였으며 공고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해서 하였습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2006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공청회개최는 2006년 1월 11일날 시청 남성청사 대회의실에서 참석은 72명이 하였습니다. 공청회 개최결과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향후의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특구지정 신청을 재정경제부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구지정신청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렸는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계획안 이 자료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목차입니다. 특구의 명칭과 특구의 위치, 면적, 특구지정의 필요성과 특화사업자, 특구토지이용계획, 규제특례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와 재원조달방법, 그리고 특구지정의 기대효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계획입니다. 먼저 특구의 명칭은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로 정하였으며 특구의 위치는 상주시 모동면과 모서면, 화동면 일원입니다. 다음 4쪽 특구의 면적은 524필지에 987,572㎡입니다. 모동면 이동·신촌리 일원에 208필지이고 모서면 삼포·지산리 일원에 160필지, 그리고 화동면 이소·신촌리 일원에 148필지입니다. 이것은 고랭지신선포도재배단지조성을 위한 필요한 필지수이고요. 그 다음에 고랭지신선포도 가공유통단지로는 모동면에 5필지, 그리고 고랭지신선포도체험단지로는 모동면에 3필지를 그렇게 저희들이 조성을 하였습니다. 특구의 대외적 표시방법으로는 한글로는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로 하였으며 영문으로는 「Sang-ju Fresh Grapes Special Zone in a cold district」 이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먼저 특구지정의 필요성입니다. 특구의 목적은 특구지정의 목적으로는 WTO와 FTA협상으로서 협상에 의해서 농산물수입개방 중 상주시의 대표적인 특화작물인 포도수입개방에 대응한 상주고랭지신선포도재배농가의 경쟁력제고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고랭지신선포도재배집단지구인 중화지역을 위주로 하여서 중화지역의 모동면을 중심으로 해서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 지정을 통하여서 고품질, 친환경, 안전과실 신선포도생산으로 농가의 경쟁력제고 및 지역과실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또한 포도재배시설의 현대화와 유통, 가공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한 국내외적 시장경쟁력을 강화코자 하였습니다. 또 상주고랭지신선포도 브랜드 명품화 및 포도축제를 통하여 녹색체험관광의 도농 네트워크구현으로 상주지역혁신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으로 상주고랭지신선포도 인프라구축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서 참조를 하시고요. 고랭지신선포도적합성으로는 우리 상주가 포도상품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품종재배기술과 더불어 자연조건이 크게 좌우되는데 주산지인 중화지역은 해발 280m 이상의 고랭지로서 일조량이 많고 밤낮의 일교차가 커서 포도의 완숙상태에서는 전국 최고의 당도와 향이 풍부한 최상급의 포도를 생산하기 위한 최적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생산재배기술 여건입니다. 생산품목으로 캠벨이고 생산조직은 상주포도발전연합사업단입니다. 연합사업단에는 관내의 14개의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이 포함됩니다. 유통판매 및 소비여건입니다. 상주고랭지신선포도는 서울 및 전국 청과물도매시장의 95%이상 계통출하하고 있으며 2002년, 2003년도에는 최고 품질의 당도와 포도향을 바탕으로 전국 도매시장에서 아주 높은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면의 화면에서는 다른 김천이나 영동포도하고 대비해서 상주가 밑에 가격이 우위가 저희들이 이렇게 비교를 하였습니다. 상주포도의 브랜드화 구축으로 전국단위의 포도유통관계자로부터 최고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다른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상표특허보유 및 타 지역 포도와의 비교우위분석입니다. 당해 품목에 대한 재배기술능력은 유기농법과 친환경농법, 차별화된 포도신농법 알솎기 연3회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상당히 차별화가 됩니다. 그리고 품질인증은 기 획득을 하였고 또 상표특허도 2000년도 상주포도로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 타 지역 포도에 대해서는 상주포도가 완숙기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또 포도의 당과 향이 뛰어나서 타 지역 포도에 비해서는 품질이 더 뛰어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특구지정의 정책적, 경제적 필요성입니다. 특구지정의 정책적 필요성으로는 포도특화사업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강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래서 상주포도사업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또 포도 클러스트를 확립하며 포도와 관광자원을 믹스 그렇게 혼용하고자 합니다. 특구지정의 경제적 필요성입니다. 고랭지신선포도특구 발표회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특화사업입니다. 특화사업의 내용입니다. 고랭지신선포도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포도 육묘장 설치와 고랭지신선포도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그리고 고품질포도생산기반정비 및 시설현대화사업은 지금 배수시설개선과 용수정개발, 또 개폐식 포도비가림시설과 또 간이포도비가림재배시설등입니다. 고랭지신선포도 유통가공단지 조성사업은 산지유통센터건립과 또 포도R&D센터, 포도가공공장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고랭지신선포도 브랜드 명품화 작업으로는 상주고랭지신선포도 효능인증사업과 또 지리적표시제등록 및 품질관리체계구축, 그리고 공동브랜드 및 케릭터개발, 공동브랜드상품의장등록사업과 상주포도포장재지원 등입니다. 그리고 상주고랭지신선포도 체험관광사업은 포도축제개발 및 활성화와 또 체험단지조성 등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고랭지신선포도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고랭지신선포도재배단지조성을 통한 고품질포도생산기술의 직접화 및 포도육묘장시설을 통한 우량품종묘목생산으로 농가소득 및 포도관련사업의 안정적 원료수급을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제완화사항으로는 규제특례법 제26조1, 2항 농지법에 관한 특례입니다. 다음 12쪽 고품질포도생산기반정비 및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생산기반정비 및 시설현대화를 통한 고품질친환경포도생산으로 농가의 시장대응력향상 및 수입포도와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비는 50억정도입니다. 다음 13쪽 고랭지신선포도 유통가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브랜드신선포도를 산지유통센터에서 엄격하게 품질관리 후 출하함으로써 유통비용절감 및 부가가치를 제고코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생산 유통가공시설이 직접된 포도 클러스트 구축으로 지역고용창출 및 대외경쟁력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여기서 규제완화사항은 규제특례법 제39조 제3항 제2호 농지법에 관한 특례입니다. 다음 14쪽 상주고랭지신선포도 명품화 사업입니다. 고랭지신선포도제품의 명품화, 고급화, 글로벌화 추진을 위하여 고랭지신선포도의 공동브랜드개발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쪽의 명품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포도의 유해성분 및 생력활성화의 기능검증 및 인증과 지리적표시제 등록 및 품질관리체계구축, 포장디자인개발 등을 통하여 고랭지신선포도는 포도생가에 있어서는 국내적으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있음을 홍보하고 새로운 포도시장개척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규제완화사항은 규제특례법 제23조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입니다. 다음 15쪽 상주고랭지신선포도 체험관광사업입니다. 상주고랭지신선포도축제개발 및 활성화로 포도명품화 브랜드홍보강화입니다. 그리고 포도재배단지 및 유통가공단지로 연결하는 포도체험농촌마을 관광루트조성으로 녹색관광사업으로서 시너지효과 제고 및 도시농촌교류에 의한 지역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상주고랭지신선포도축제활성화 사업으로 북천둔치 고수부지 일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신선포도 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모동면 신흥리 일원입니다. 다음 17쪽 특화사업자입니다. 특화사업자는 상주시장이며 특구지정 후에 장기적으로 상주시 포도생산단지를 사업주체로 육성하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특구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1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는 FTA사업, 국고보조에 의해서 기 확보를 하였고 국·도·시비는 FTA기금 자금으로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여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특구지정의 기대효과입니다.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가 지정발전되면 포도생산성과 부가가치가 극대화뿐만 아니라 포도가공기업 및 전후반 관련사업의 유치 등을 통해 지역내외의 자본을 지역 내로 투자되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게 되어 포도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