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철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철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청리면 보건지소신축은 2층 철근콘크리트조 100여평규모로 사업비 4억 8,400만원으로 2005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상태에 있으며 공사진척 80%로 2006년 3월말경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이안면 보건지소 신축과 외남면 소은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2005년도 이월사업으로 이안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100여평 규모로 국도시비 4억 7,3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하고 외남면 보건진료소 신축은 35평규모로 국도비 1억 6,400만원의 예산으로 2월중 설계용역 발주하여 4월경 공사를 착공, 2006년 9월~10월말경 준공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6년도 사업계획은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2개소, 총 4개소의 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으며 보건지소 신축대상은 함창읍 보건지소와 화서면 보건지소로서 연면적 각 100여평 규모로 총사업비 9억 5,400만원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보건진료소신축대상은 사벌면 두릉보건진료소와 화북 용화보건진료소로서 연면적 35평 규모로 총사업비 3억 3,200만원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2005년 11월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2006년 추경시 예산편성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관리운영입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관리로 우리시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 및 지소에 35명, 적십자병원 8명, 성모병원 5명, 총 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2006년 4월 복무만료예정인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지소에 6명, 적십자병원 5명, 성모병원 1명으로 우리시 전체 12명이 복무완료되어 2006년 4월 중순경에 12명의 신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운영은 매월 정례회의 회의 및 교육을 통하여 당면업무를 지시하고 공중보건의사가 윤번제로 과제연구발표 및 의견교환을 위한 학술집담회를 월 1회이상 개최하여 공중보건의사 자질향상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보건진료소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협의회 중심으로 자율운영토록 하고 수시로 예산관리 및 회계지도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지도점검은 보건지소와 진료소 총 43개소에 대하여 매분기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상부기관 지시 및 민원발생 등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직원 자질향상을 통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중 먼저 전염병감시체계운영입니다. 전염병 사전예방관리를 위하여 의사, 약사, 보건교사 등 50여명을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전염병 초동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건소 및 진료소 44개소에 설사환자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환자발생시 신속한 신고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특히 전염병발생가능성이 높은 4월부터 10월말까지는 방역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하여 전염병발생의 지속적 감시를 통한 환자발생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운영입니다. 병원 2개소, 의원 4개, 보건소 총 7개소를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인플루엔자, 산모B형간염, 성병환자 발생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질병관리본부로 매주 1회, 전자문서보고를 실시하여 전염병유행상태 조기인지와 환자발생 및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B형감염 등 총 14종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사업비 2억원으로 영유아 및 노인, 오염가능환경 종사자 등 4만여명에게 실시토록하여 집단면역력증가를 통한 전염병발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핵 및 한센병 관리사업은 결핵예방을 위하여 등록환자 60여명에 대하여 정기적 진료 및 투약관리, 상담 등을 실시하여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이동 X-선 검진을 통한 환자조기발견사업도 확대실시토록 하겠으며 미취학 및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BCG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결핵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한센병 등록환자 140여명에 대하여 한국 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구와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방역소독추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2006년 3월에서 10월까지 읍면동 전 지역에 대하여 사업비 4억 6,200만원으로 관내 소독 전문업체 위탁소득과 보건소직접소득을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기별로 구분하여 해빙기 방역소독 월동중인 모기, 파리의 살충, 살균소독을 3월에서 4월 2주에 1회 실시하겠으며 하절기방역소독은 5월에서 10월까지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모기, 파리 등의 해충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소독방법은 전문업체 위탁소독을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동안 읍면 5개구역, 동 2개구역 총 7개구역으로 분할하여 주1회 실시, 보건소 자체방역소독은 전문업체 위탁소독 기간 6월에서 9월을 제외한 3, 4, 5, 10월에서 2주 1회 실시하고 특히 소독집중기간인 7월에서 8월중에는 주1회 실시하여 위생해충구제와 전염병세균의 발생억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소독관련 민원사항처리 및 역학조사, 긴급사항 발생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방역소독기동반을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간흡충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중동면 낙동강본류 주변주민 1,269명으로 낙동강 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생충 표본검사를 2006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은 전액국비로 500만원을 지원받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말라리아·기생충팀에 의뢰하여 간디스토마외 10여종의 기생충질환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 1차년도 검사실적은 낙동강 유역 4개읍면동주민 1,427명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2차년도 2005년도에는 2004년도 감염자 및 소하천주민 1,200여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연 2,827명에 대한 기생충 질환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검사결과 감염자에 대하여는 치료 및 지속적 추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7년도까지 전 지역주민의 감염실태 및 주요감염경로를 파악하여 감염자는 치료제 투약 및 다음해에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재감염예방을 위한 주민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주요감염경로 차단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생충감염조기발견치료로 지역주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낙동강 수계 인접지역주민의 장내 기생충 파악으로 질병관련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생충질환의 취약지역에 대하여 집중적 관리로 잔존하는 기생충질환 퇴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96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신고, 변경, 변경신고, 영업승계, 폐업 등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허가, 신고, 변경 등도 신고후 15일이내 조사완료하여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식품공중 위생업소 3,281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은 연1회 이상 관련단체에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필요시 단속과 민원 발생시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및 공중위생관리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중점점검으로 각종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여 위생수준향상에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부정불량식품으로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무료급식소, 위탁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인 6월에서 9월에는 매월 1회 이상 식품의 위생취급, 시설별 위생청결, 종사자관리 등에 대하여 중점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식품판매업, 제조가공업, 유통판매업, 대형음식점등에 대하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합동 지도단속을 매월 1회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취급, 유통기한경과제품 진열판매 등에 대하여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우려식품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국민다소비식품인 두부, 콩나물 등 의심되는 식품에 대하여는 매월 1회 검사를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의뢰하여 실시토록 하고 민원이 제기된 식품에 대하여는 수시검사를 의뢰, 실시토록 하겠으며 부정, 불량식품 신고센터 전용전화 1399를 보건소 위생상담부서에 설치, 연중 운행함으로써 부정, 불량식품 허위과대광고, 불법영업 등 신고접수 즉시 조치하여 보상금을 유형별로 차등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는 모범음식점 운영은 영업신고 6월 경과업소에 대하여 일반음식점 중 좋은식단제 실천업소 중 전체업소 5%이하를 지정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53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상하수도료감면, 쓰레기봉투지원, 시설개선융자사업알선 등을 지원토록 하고 시설기준 미비, 법규위반 지정을 취소토록 하여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을 접객업소는 5,000만원, 제조가공업소는 2억원 이내에서 융자를 알선·지원하여 연2%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토록 함으로서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으로 인한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고 위생환경을 개선토록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