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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한보석 의원 발언

94회 제1총무위원회200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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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석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6년 병술년 새해 우리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처음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총무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합 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정과소관의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피해자 시세감면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피해자 시세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정수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피해자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013호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부의 지방세감면제도 개선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지방세감면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가번, 제2항제2호 개정사업입니다. 2005년 9월 16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물 적재면적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이들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감면대상자동차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항은 지난 7월과 9월에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번은 종전까지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와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별도 합산규정을 적용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재산세 50%를 경감하고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각각 경감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규정이 신설되어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현행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여서 6쪽입니다. 6쪽 라번 개정사항은 당초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으로 하여 감면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번은 지난해 8월 4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번 개정사항입니다. 본 조문에서는 법인 등의 지방으로 이전해오는 경우 당초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토록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및 각 지방자치단체간 감면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그 기한을 없애고 앞으로도 법인 등이 지방으로 이전해올 경우 항시 지방세를 감면토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금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이해관계인, 단체, 주민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규제에 대한 신설·폐지사항도 관련이 없습니다. 9쪽부터 44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여서 47쪽입니다. 47쪽 의안번호 제1016호 상주시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피해자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지난 2005년 10월 3일 시민운동장에서 발생했던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감면대상은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의 직접피해자와 그 배우자 또한 사고일 현재 피해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를 포함토록 하여 오늘 8월에 부과할 2006년도 정기분 개인균등할주민세를 면제하는 한편 피해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예를 들어 개인 슈퍼를 한다던지 하는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자에 대한 피해업체에 대하여 개인사업자균등할 주민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2005년 정기분주민세가 사고발생일 이전인 지난해 이미 8월에 이미 부과되어 소급적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발생이후 처음 부과되는 2006년도분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여서 5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감면조치를 통해서 예상되는 시세감면액은 52쪽 참고자료와 같이 총피해자 170명중 우리시 관내거주자인 152명에 대해서 모두 64만 3,500원이 감면됨으로서 사실상 피해자분들께 그다지 큰 도움은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비록 적은 감면액수이기는 합니다만 피해자분들과 아픔을 같이 하면서 도움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라도 찾아서 혜택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되어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지방세감면조치에 참고하기 위하여 과거에 일어났던 대구지하철화재사고를 직접방문하여 살펴보았고 그 외에도 대구 도시가스폭발사고, 서울 삼풍백화점붕괴사고 등 유사한 사례들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와 행정자치부에는 감면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한 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세법상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취득세와 등록세 등 도세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동의안을 경상북도 의회에 제출토록 지난 1월 13일 경상북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53쪽의 체납액징수유예는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2월 3일날 징수유예조치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49쪽부터 58쪽까지의 관련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모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피해자 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사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정부의 지방세감면제도 개선 대책후속조치에 따라 지방세감면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문을 법령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은 안 제2조2항은 감면조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안이고 안 제11조는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 제15조 및 안 제24조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기존 별도합산 규정을 적용,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는 재산세 50%를 경감하고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5년간 재산세 50%를 각각 경감토록 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본 조례에 별도의 감면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현행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각각의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또한 안 제19조는 사권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고 안 제26조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의 취득 및 등기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표달성 및 자치단체간 감면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취득의 기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이 되겠습니다.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소유자동차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에 대하여 수도권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형행 규정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국가균형발전 목표달성 및 자치단체간 감면 형평성유지를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한기한을 삭제하고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토록 개정코자 하며 여타 안은 상위법령 조문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중앙으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주시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피해자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도 2006년 2월 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작년 10월 3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발생한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피해업체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세감면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면세목을 살펴보면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피해자에 대하여 2006년도 정기분 균등할주민세를 면제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먼저, 2005년 10월 3일 시민운동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적격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회신되어 온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9조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법 제9조2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전화·기타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재해라 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과 상주참사의 피해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시세감면 동의안의 지원방향은 적시성과 원만한 수습에 그 목적을 두고 인적피해가 주가 되므로 대구지하철화재사고와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을 참고로 하였고 감면 세목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로서 2006년도분 1회에 한하였으며 감면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피해자와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시민의 온정적인 관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시세감면 동의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면규정에 보면 균등할주민세 정기분인데요. 이것을 체납액 징수유예 1명, 사망자 상속재산 취득세 등록세 감면.... 주민세감면은 152명 다하고?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예.

김종옥위원

사망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이것은 도에 요청을 승인신청을 해놨습니다.

김종옥위원

아직 그것은 온 것은 아니지요?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다음에 체납액징수유예 1명....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징수유예는 지방세법41조 규정에 의해서 징수유예를 3개월동안 징수유예를 했습니다.

김종옥위원

3개월 동안요?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징수유예 해줄 것이 체납액 발생일이 2004년 9월인데 그럼 그동안에 체납독려를....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독려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재산이 없고 해서 제때 납부를 못하고 있는 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일단은 징수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3개월동안 유예를 해줬습니다. 3개월 지나면 납부를 하겠다는 본인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미불액이 된 것에 보면은 징수유예라든지 이런 내용은 산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고발생 이전에 부과되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도 감면을 3개월 해줘도 이의는 없는가....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돈을 못 내고 있는 형편에 그러니까 114만 6,000원 하는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낼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내고 있는 도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3개월이라도 징수유예독촉을 안하고 독촉을 안 하면 가산금이 자꾸 붙습니다. 납부를 못하기 때문에 가산금을 안 붙이기 위해서 본인의 사전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지방세법 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유예를 해줘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예를 해줬습니다.

김종옥위원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피해자 시세감면 동의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상주시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피해자 시세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