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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남길 의원 5분자유발언

285회 제1본회의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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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9건, 그리고 구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남길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구정질문과 달리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5분 이내에 자유발언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의원

존경하는 동대문 35만 구민 여러분! 김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청계천은 봄을 알리는 매화가, 용두공원에는 영춘화가 피어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구를 용신동에 둔 김남길 구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5분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동북권의 중심이자 청량리를 중심으로 분당선, 경강선 역세권과 상권의 확대로 공동주거시설, 오피스텔, 빌라 등 많은 대형 건축 공사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형 공사장에서 철근이나 목재 등 각종 건축자재를 도로나 인도에 적치하여 차량과 보행인의 통행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공사나 상·하수도 공사를 연결하기 위해 공사장과 연접한 도로를 굴착하여 즉시 복구하지 않고 먼지는 물론이요, 굴착한 도로나 인도가 요철로 인해 물고임이나 임시로 덮어 놓은 천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이러한 공사장으로 인해 주민의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주지시키는 동시에 수시로 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형 공사는 지하층 공사를 위해 필연적으로 터파기를 합니다. 이때 공사장과 연접한 건물에 균열과 타일이 떨어지고, 또 이웃주민과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공사로 건물이 침하되고 벽에 균열이 가고 피해를 입으면 입증 자료를 토대로 소송으로 다툼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이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은 비용은 물론이요 정신적으로 몹시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은 구청에 대한 불만 증가와 이로 인해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예방은 물론 대비책도 함께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 관내에서 무허가 건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데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집값이 폭등하고 임대료가 상승하자 건물주들이 무허가 건물을 소규모도 아닌 대형건물로 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축조한 사례가 여기 저기서 발생하고 있는데 또한 최근 관내에서는 빌라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현상을 살펴보면 건물의 북쪽 방향은 일조권 보호를 위해 일정 각도로 구배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상층과 하층에서 올라갈수록 일정 넓이만큼 후퇴하여 계단식으로 건축해야 됩니다. 이때 건축주는 빌라 준공과 동시에 층별로 후퇴한 공사만큼 새시나 철판 등으로 자재를 사용하여 무허가로 축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허가 건물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로 이웃주민과 많은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무허가 건물 축조 과정을 살펴 보면 건축과 업무 소관은 건물의 허가와 시공 시부터 준공까지이고 주택과는 준공 시점에서 무허가 건물 축조 예방과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특히 건축과 문제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건물 준공 이후부터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수수방관 내지는 우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준공에 앞서 언급한 무허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미 정지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로 준공을 받게 되고 이때 공사 감리는 향후 불법 건물을 축조할 것을 예상하여 진행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빠르게, 쉽게 무허가 건물을 축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건축과는 준공 후에도 무허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당초 설계도에 입각하여 완벽한 공사를 마친 후 준공 또는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함에 있어 반드시 주택과와 직접 협의하여 불법 무허가 건물을 축조 시에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건축물 등 각종 행정처분이 됨을 준공 사용 검사 필증과 함께 공문을 시행하여 안내문을 교부함으로써 건축주에게는 불법 건물 축조를 못하도록 압박하고 건축과, 주택과는 부서 간 ‘네 탓’ 공방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준공 또는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에 건축과는 주택과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건축과는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 하게 되고 주택과는 준공 이후 불법 건물 축조 예방과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 행위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법건물 축조 시점에 대한 관리, 책임 소재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집행부에서 준공, 사용검사 필증 교부 후 불법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건축주에게 불법행위 고발 등의 모든 행정처분과 공사감리 소홀, 즉 불법건물 축조 부분의 설계도와 다른 시공이 발견되면 그 책임의 일환으로 관내 모든 건축 공사장에서 감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공사감리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다시는 그런 공사 감리자가 우리 구에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준공 후에는 불법 건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특단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법 무허가 건물을 축조하여 결국 분양 받은 입주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김창규의장

김남길의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의원

본 의원은 선행적으로 건축과 문제이고 후행적으로는 주택과 강제이행금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행강제금이 너무 적으니 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임대 수입이 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물고서라도 무허가 건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이게 이행되지 않으면 구청장님과 1:1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김남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김남길의원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정책에 반영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3월 13일까지 총 6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순영의원과 이영남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순영의원과 이영남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위원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총 다섯 분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이강숙의원을, 검사위원으로 용형진, 김원기 공인회계사와 이상원, 김영현 세무사 등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이강숙의원을, 검사위원으로 용형진, 김원기 공인회계사와 이상원, 김영현 세무사 등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경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옥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2조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12일 제28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동료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민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경옥의원께서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총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