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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28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03-11

권재혁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김정수의원님께서 3월 14일까지 예비군 훈련이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다는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영·임현숙·김남길·오세찬·이영남·전범일·이강숙·이의안의원 외 1명 찬성, 남궁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순영·임현숙·김남길·오세찬·이영남·전범일·이강숙·이의안의원께서 한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순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순영·임현숙·김남길·오세찬·이영남·전범일·이강숙·이의안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1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적인 환경변화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사회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공동체 의식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동참의 분위기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부자 예우 및 지원범위, 우수기부자 인증,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금전이나 물품 등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널리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부자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기부실적이 우수한 기부자 인증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기능·위원의 임기·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출석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인증 취소 등의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사회보장 서비스 제고 등 지역발전을 위한 보다 폭 넓은 상호 협력체계를 활발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동참의 분위기를 적극 유도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순영의원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제5조 제4항을 봐 주시고요.
14조 인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인증 사항은 [기부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구청장이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고요. 5조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 외국인이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을 근거로 해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순영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영의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이영남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역, 부위원장 이영남과 사회교대)

이영남위원장대리

이영남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남궁역·전범일·임현숙·이강숙의원 외 2명 찬성, 이순영, 민경옥)

14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남궁역·전범일·임현숙·이강숙의원께서 동료의원 2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궁역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전범일·임현숙·이강숙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받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이 불편하여 보행 보조기구인 성인용 보조기가 필요하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보행기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생활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행기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및 순위, 선정방법, 부정수령자 회수 등에 관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대리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들의 보행 불편 해소와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이동 보조기구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보행기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보행기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원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거동이 불편하여 보행기가 필요하지만 생활이 어려워 보행기를 구입할 수 없는 노인의 경우 활동반경의 제약으로 인한 신체적 약화로 각종 질병과 외출 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약화시키고 있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신체적 건강으로 인한 사회 관계망 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남궁역의원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행기 지원 조례가 서울시에도 있지 않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는 없고요. 5개 구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얼마 전에 제가 봤을 때 서울시에도 있는 것으로 봤는데 서울시에는 없네. 그러면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이랬는데 신체 불편한 사람들은 구청장이 이분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장기요양 등급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탈락됐다는 증명이 있고요. 등급 외 받으신 분들은 등급 외 A, B, C 이렇게 자격이 있어요. 그거 제출하신 분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은 의사 소견서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서 지원하면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된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경로당이 많은데 경로당에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보행기를 다 이거 뭐야, 애들 유모차 비슷한 거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인정 해주고 안 해주고. 그다음에 능력이 있고 없고 간에 그런 데서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그러니까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대상인데 제3조 제3항에 보니까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것도 수급자에 한해서예요. 수급자 중에서…….
재혁

권재혁위원

수급자 한해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됐지만 이렇게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대충 몇 명 정도 될까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수급자 등급 외로 받으신 분들은 183명이고 신청을 했는데 탈락되신 분은 총 289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다른 구에 알아 봤더니 할머니들인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시는데 할아버지들은 거의 사용을 잘 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금액도 대당 얼마 정도 하는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대당 20만원 정도.
재혁

권재혁위원

그게 20만원이나 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게 핸드브레이크도 있고 사양에 따라 좀 다른데요. 20만원씩 지원하는 구가 3개 구고 15만원 정도 지원하는 구가 2개 구가 있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원래…….
재혁

권재혁위원

전액 지원을 다 해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전액 지원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예산은 얼마 정도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100명 정도 해서 약 2,000만원…….
재혁

권재혁위원

2,000만원 정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대리

권재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5년이 지나면 1대 더 신청할 수 있다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신청할 때 등급 외면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서류를 같이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탈락 됐으면 신청했다가 탈락 됐다는 것을 하고 그것도 없는 분은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이분이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자인지 확인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보행이 힘든 노인들한테 보조기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대상자는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준다고 해서 그 부분도 이해가 됐고 다만, 제5조에 보면 지원 제외, 아까 듣기로는 서울시에 5개 구가 시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 제외를 보면 그동안에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했는데 우리 구에는 보행기가 지원이 된 데가 있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로 해서…….

민경옥위원

이 이전에.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전에요?

민경옥위원

예.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서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게 보장구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지원이 된 그분들은 제외하고 신청을 받으면서 저소득의 어려운 분들한테 나가는 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얼마나 나가 있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민경옥위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만 지원이 됐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탈락되거나 등급 외면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동료위원하고 같은 질의였습니다.

이영남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소소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장구를 지원할 때 여러 등급의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구 사례를 비교해서 할머니들이 기구를 사용할 때 물건도 수납할 수 있는, 좀 튼튼하고 쓸 만한 것을 해야지, 너무 싼 거에다 집중하지 말고 1개를 선택하더라도 할머니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기구를 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러니까 좀 비싸더라도 좋은 물건을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 봤는데 간이의자, 쉴 수 있고 의자 뚜껑을 열면 수납되는 바구니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핸드브레이크도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게 다 갖춰진 사양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는데요.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기를 브레이크라든가 뒤돌아 앉아도 하중을 이길 수 있을만큼 튼튼한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광표시라든가 이런 게 좀 되어 있어서 사고예방에 대한 게 없기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대리

좋은 의견이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궁역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조례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사회를 다시 위원장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남, 위원장 남궁역과 사회교대)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의안·이강숙·민경옥·이순영·손세영의원 외 3명 찬성, 남궁역, 이태인, 김남길)

14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안·이강숙·민경옥·이순영·손세영의원께서 3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의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틈새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각지대의 해소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등 아동과 부모를 위한 통합 돌봄 제공의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과 서비스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돌봄 서비스 제공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돌봄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구성·위원의 임기·회의·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사업의 위탁·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보육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 등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아동과 부모를 위한 통합 돌봄 제공을 위한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일과 육아병행, 출산이후 경력단절, 소득활동 포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돌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의안의원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담당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아동센터가 있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아동센터가 올해 우리 구 계획에는 한 동에 하나씩 확보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현재 몇 개가 확보돼 있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현재 13개소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14개동에 13개소 정도?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영남위원

최근 서울시장님도 학교 밖 초등학생들 돌봄 한 400개 정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적정한 시기에 잘 발의했다고 보고요. 지금 서울시 조례는 통과된 건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서울시는…….

이영남위원

3월 8일, 지난주에 통과가 됐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3월 8일이 아니고요.

이영남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통과가 됐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키고 서울시에서 400개 정도의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에 우리도 같이 발 맞춰 나가면 되겠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제안한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온종일 돌봄 서비스, 어린 아이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확대돼서 잘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온종일 돌봄 서비스가 학교 안에도 방과 후 아이들 서비스가 있고 지금 이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학교 밖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9조 비용의 징수에 보면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 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온종일 돌봄 그래서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고 서울시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은 저소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이 됐는데요. 이것은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서…….

이강숙위원

1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간식비로 최대 10만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용비로 해서 최대 10만원까지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 비용으로 이거를 징수할 수 있다는 거죠, 학보모의 동의를 받아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학보모의 동의를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는 조금 더 고급적인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겠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등이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있던데, 12조에 보면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사, 교육지원청 등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전문가들이 아이들 돌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을 만들어 내는 건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11조에 보면 지역돌봄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 그거를 심의하고 자문해 주고…….

이강숙위원

그래서 여기 심의위원들이 돌봄 서비스 교사들을 채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 지역 돌봄 서비스의 종사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강숙위원

예.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거는 위탁을 해서 센터장과 돌봄 교사를…….

이강숙위원

위탁을 했을 경우나 또 센터장이나 담당 교사들이나 여기는 그냥 저소득층 아이들만이 아니라 일반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소득에 관계없는 아이들을 전부 다 케어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엄밀하게 잘 선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즘 아이들 돌봄이나 간식 같은 이런 문제들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좋은 돌봄 서비스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러겠습니다. 여기 자격이 다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자격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것이든지 자격은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인성이라든가 또 방침이라든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관리·감독 또한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이 되지만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이들한테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일단 틈새 돌봄 지원센터 좋은 조례 내주신 발의자 이의안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별 저기는 없다 하고 정말 좋은 사업인데요. 그렇게 여러 군데서 방과 후 수업도 있고 아니면 학교 밖 아이들도 있고, 또 뭐라 그러나요? 아동지원센터나 이런 게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틈새에 놓여진 학생들이 많은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온종일 돌봄에 대해서 3개 부처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방과 후 학교라고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나서 하는 걸…….

민경옥위원

방과 후 학교에 남아서 하는 게 방과 후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확대하고 있고, 저희는 온종일 돌봄으로 해서, 또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고 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요. 여가부에서는 아이 돌봄이라고 그래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양육이 거의 완벽하게 되고 있는데 오히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여성들이 제2의 경력 단절이 된다, 초등학교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학원을 돌리거나 그나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보낼 때가 있는데 일반 아이들은 보낼 때가 별로 없고, 저희가 동부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18년도에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학생이 9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희망하는 학생이 2,351명이었어요.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이 1,401명이 부족했고요. 또 키움센터 희망하는 학생도 563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제10조에 보면 돌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돌봄시설 설치가 저희가 직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 건물을 마련해야 되고요. 임대를 하든지…….

민경옥위원

이게 상당히 광범히 하게 벌어지는 건데 이 내용으로는 참 좋지만 워낙 큰 사업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은 돌봄 수요 등 설치 기준에 맞게끔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통한 위탁 운영으로 사업효과를 제고시키고, 그다음에 사업성과 같은 것을 봐 가면서 연차적으로 확대하려고,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3개소입니다.

민경옥위원

3개소를 우선적으로 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운영 계획을 세울 겁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반발이 좀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13개소인데 정원이 450명이에요. 그런데 이 정원이 다 차지를 않고…….

민경옥위원

다 안 차니까 불만을 갖겠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거기는 저소득층 아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키움센터로 인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부모들이 더 보내지 않을까봐 그런 것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형평성 같은 것도 봐 가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고려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좀 부족한 거 같아서 다시 여쭙겠는데요. 9조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이미 예산이 수반돼 있는 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 비용은 학부모들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예산이 있는데도 별도로 받는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운영비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하고 급·간식비는…….
세찬

오세찬위원

징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18조에 보면 보험을 든다고 돼 있는데 이 보험도 예산 범위 밖입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책임보험이나 책임 공제회에 운영자가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 아동을 대상으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상당한 보험비가 지출 될 것 같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저희가 한 번도…….
세찬

오세찬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수반되고 난 뒤에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은 있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하고 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지역아동센터인데요. 저희 구에 지역아동센터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말 그대로 저소득 아동들,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겠죠, 저소득 아동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키움센터는 소득과 무관한, 초등학생이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이용료가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3개를 예상하고 있는데 하나는 시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2개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 설치비, 운영비는 시비와 구비로 하지만 설치비, 리모델링비 이런 것은 국비와 시비로, 국비가 30%, 시비가 70% 지원되다 보니까 시에서 심의위원회 통과가 돼야지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2개가 올라가 있고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방과 후 어린이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개가 어떻게 보면 용어 자체가 비슷해서 혼동이 오는데 결국은 방과 후 교실이 점진적으로 키움센터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한 3개 정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선정된 한 곳은 어디인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장안2동에 있는 라온키움센터라고 답십리로 63길 73번지에 3층 건물입니다. 50평 정도 되는데요. 건물 소유주는 주식회사 ‘다미아노’라고 저희 구하고 5년간 무상임대로 빌려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모래놀이상담협회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건물주가 저희 구청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셔서 저희가 모래놀이상담협회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이미 승인이 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장안2동에 우리 아동센터는 없는 동인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장안2동에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직선거리로 해서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거리가 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키움센터와 아동센터는 관리하고 운영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래도 저희가 근접한 거리에는 설치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당초 키움센터 설치 지역 계획을 잡을 때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동,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건물 매입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게 쉽지는 않은데, 가능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동을 위주로 해서 먼저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의안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안의원님,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세찬·이순영·임현숙·권재혁의원 외 3명 찬성, 이현주, 전범일, 민경옥)

14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세찬·이순영·임현숙·권재혁의원께서 세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오세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찬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순영, 임현숙, 권재혁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3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5년부터 17년까지 폐지 수집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65세 이상 노인은 서울에서만 21명으로 최근 연도별로는 각 9명, 4명, 8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동대문구가 3명으로 최대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통계에 의한 수치로 통계로 잡히지 않은 사망 외에 경·부상 등의 사고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활용품 수집인 대부분이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어르신들로 수집을 위한 외부 활동 시 교통사고는 물론 하절기 및 동절기 등의 계절적 요인에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항상 많은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수집인들이 재활용품을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장비 및 물품을 지원하여 복지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집인 실태 조사 및 지원계획, 지원대상, 지원내용, 교육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수집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수집인 선정을 위한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등을 위한 교육을 규정한 것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 대부분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취약계층의 저소득층 및 어르신들로 수집활동에 있어 교통사고 등의 환경적 요인과 계절적 요인 등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수집인들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개인 장비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수집활동 환경을 제공하고 자원재활용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준 오세찬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청소행정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재활용품 수집인이 동대문구에서 3명이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감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다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청소해야 될 재활용품들을 이분들이 수집해 감으로써 지역에 많이 청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궁금한 것은 지원대상에 개인별 생활용품 수집 횟수가 일주일 단위로 됩니까, 한 달 단위로 하는 겁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7개 구가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지급 실적을 보니까 주로 여름철이나 이런 때에 지급을 했는데 작년 7월에 분진마스크 27여만원 하고 2018년 11월에 방한조끼라든가 목도리 해서 513만원 정도 해서 작년에 총 54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에서 지원받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7월에도 아까 사고와 관련해서 수시로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에서 작년에 교육을 한 바가 있는데 수시로 분기나 월 단위로 해서, 올해는 더 보강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시면 4조에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어려운, 대부분 노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도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수는 몇 명이나 파악되어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165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급자가 40명, 차상위가 37명, 기타 저소득이 80명, 기타 80명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한 10에서 2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농1동이 그 중에서 36명으로 제일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생활이 다들 어려우신 분들이 재활용품 수집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6조 지원 내용에 보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모집원들도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지급이라든가 이런 게 종종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 다른 것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는 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이 모집원을 하고 계시는데 야광조끼나 그분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우선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닐까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예산으로 지원하지만 방한조끼나 목도리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이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수급자들한테 나가는 것은 생계보조비로 나가는 거고 이분들이 일하시는데 필요한 어떤 안전장치들은 우리 구에서 조금 해서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걸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수고 좀 해주시고, 애써 주시고, 또 모집원들이, 수집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잘 하셔서 좀 안전한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에게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우리 환경미화원 심야근무를 없앤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 들어 보셨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신문이나 매스컴에서는 그 내용을 방송하는데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상급 부서에서 내려온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정부에서 지금 심야에는 환경미화원 야간 근무를 없애고 주간 근무를 특성에 따라서 3인 1조 내지 2인 1조, 그리고 청소차에 덮개 있는 것은 후방카메라를 의무적으로 달게 하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재활용품 수집하는 분들도 환경미화원들하고 똑같은 그런 근무를 제한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조례 6조에 1항 보면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이런 걸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이런 거는 앞으로 조금 변경을 시켜야 되잖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폭 넓게 내용이 들어간 사항이고 주로 지급한 사항을 보면 방한조끼라든가 목도리, 손토시 이런 위주로 지급한 사항이고 내용 보면 야광조끼나 야광판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혹시 이분들이 야간에 할 사항이 생길 때를 위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폭 넓게 조례를 만드는 사항 같아서 나중에 큰 문제가 없으면 변경이나 조정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원 심야근무를 없애면 수집인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이 조례도 생활이 어렵고 열악하고 취약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6조에 지원내용을 보면,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원 내용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일을 언제쯤 하느냐면 밤에, 새벽에 박스가 나올 때 빨리 하나라도 더 주워 가려고 새벽에 많이 움직입니다, 깜깜할 때. 그래서 야광조끼나 야광반사판, 리어커 같은데 그런 장식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조에 보면 교육이 있잖아요. 교육은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은 하신다 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만큼 교육을 오느냐가 문제잖아요, 참여를 하느냐. 그런데 이 참여가 저는 잘 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아주 취약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발로 다니다 보니까,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장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는 뭐냐 하면 한 도로를 막고 있어요. 다 수거지가 있어요. 이분들이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파지를 많이 주워서 어디 한 군데 모이는데 길 반쪽을 막습니다. 막고 그 길에 앉아서 그것을 접거나 하는데 정말 이분들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차가 슬쩍 스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저는 여기에 문제점은 정말, 주민센터에 청소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낮에 근무를 하면서 정말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좀 안전한 쪽으로 옮겨가는 방향, 그런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수정은 아니지만 뭔가 그런 것도 하나 더 추가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차로 같은 데도 보면 차가, 제가 지역에서 몇 군데를 옮겨 놨지만 그게 그분들의 생계에요. 생계다 보니까 이만큼 위험하다고 피해 놓으면 저 쪽에 가서 해요. 그런데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위험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분들이 하나라도 더 주워 오겠다고 새벽이며, 아니면 밤에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것도 청소팀에 이렇게 해가지고 낮에 그 분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작년에 보니까 7월에 동대문경찰서에서 저희 구청에 교육을 한 번 했는데 사실은 수집하는 사람이 165명인데 한 30여명 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일반 거점을 해서, 2, 3개 동이라든가 장소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재혁위원님도 말씀하신 야광조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야간에는 사실 아니지만 그분들이 수집하기 위해서 새벽 같이 나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몇 명이라는 통계도 나왔어요. 그런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지역에 나가면 어디에다 이렇게, 지금 이분들이 이런 파지를 줍고 어렵고 하니까 이런 거를 지원해 줘서 안전에서 벗어나게 하자 이 조례잖아요. 그런데 그 실태는 조사해 봤어요? 얼마나 이분들이 위험에 노출돼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장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보셨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별도로 안 해봤지만 저희들이 돌아다녀 보면 대부분 그분들이 인도에 수집하고 특별한 장소가 어디를 정해놓고, 공터라든가 이런 데서 안 하고 인도상이라든가 아니면 차도도 넓은 데서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야광조끼를 입지 않으면 위험에는 상당히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집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거점을 저희들이 방법을 찾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거리 같은 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그때그때 조금씩 내려 옵니다. 그것은 시 예산으로 오고 또 시 조례를 보면 재활용 정거장하고 같이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재활용 정거장도 같이 하는데 거기에는 일부, 이게 우리 기금으로 약간의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거기 21명인데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과 예산 받아서 한 27만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그분들한테 한 17만원이 나가는데 시에서 12만원 받고 우리 기금에서 한 5만원 정도 집행하고, 예산은 실질적으로 임금으로 나가는 것은 그 정도고 아까 얘기하는 물품지원은 그때그때 시에서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수집 어르신 인원에 따라서 배정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예산은 별도로 추경이나 이런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면 아직, 사항이 되면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 그리고 야광조끼, 여러 가지 사업들은 경찰서하고 지금까지 여러 번 추진을 했어요. 경찰서에 직접 초청해서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사업을 해봤는데 그때는 조끼를 착용하는데 며칠 있으면 착용을 안 해요. 왜 착용을 안 할까 이렇게 봤는데 너무 딱딱하고 그분들이 일 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고 준비하는 것은 저는 잘 했다고 보고 오히려 조끼를 하나 드리더라도 착용하면서 불편 없이, 우리가 방범대원을 해봐도 조끼가 빳빳해서 방범대원 활동할 때도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수집하는 분들은 몸이 작고 그런데 옷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맞게끔 해서 착용감이 편하게끔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해야 겠다 이렇게 드리고, 또 수집하면 세 가지잖아요. 손수레, 그리고 보행기로 해서 조그마하게 수집하는, 힘이 없는 어르신들은 그렇고 또 장애인이 전동차에다 수집하는 분도 계세요. 전동차는 그야말로 자기 키보다 더 높이 해서 역주행을 하고 가기도 하는데 그야말로 엄청 위험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동차는 홍릉갈비 바로 옆에 골목에서 하는 장애인 아주머니인데 새벽 2시, 3시에도 전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수집하는데 엄청 위험하고, 특히 구청에서 후문으로 가면 우리 구에 자꾸 오시는 할머니는 수집량을 줄이기 위해서 골목길에다 깔아 놓고 차들이 밟고 가게끔 유도하는데 이것도 골목길에 엄청 위험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퀴가 가면 되는데 밀고 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교육도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폐지 수집하는 어머니들한테 맞는 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매입해서 줄 게 아니고 맞는 것을 제작해서라도 24시간 착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물품 지원할 때 저희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해서 효과적인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용신동이 1등이고 2등이 제기동일 거예요. 3등이 청량리, 그리고 제기동까지 4개 동이 전통시장 10개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박스라든지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고 재활용 수집장이 많기 때문에 그 4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 다 모아 놓고 교육을 못하니까 현장에서 자원봉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안전하게, 또 조끼를 나눠 드리더라도 그 현장에서 나눠 드리면서 팔고 가기 때문에 그 장소는 무조건 만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교육방법도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하면 그분들하고 소통이 되면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일 하는 분들이 거의 고령이에요. 그리고 건강조차도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고령자들이 하는데 아까처럼 새벽이든 뭐든 해서 바로 손수레가 됐든 구루마에 실어서 막 바로 재활용센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눈여겨보면, 제가 이거 끝나고 가면 지역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한테 한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즉석사진을 찍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한 군데 잔뜩 모아놓고, 그러니까 육안으로도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그런 것은 정말로 여기서 실태조사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막연하게 우리가 이런 분들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주겠다는 얘기지, 아까처럼 그분들이 길바닥에 놓고 부피를 줄이려고 누르고 간다, 무게는 나가야 되니까, 돈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저희 지역에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다 못하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뭐에 씁니까? 청소과에 그 사람들이 낮에 수시로 한 바퀴 돌면서 계몽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아까 공무원 말씀 잘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 표찰 차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르신 여기가 위험하니 이쪽으로 인도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든지, 그리고 차량이 가는 데도 불편을 안 줘야 되겠고, 또 본인들 안전이 우선인데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러잖아, 어르신들은. 나를 치고 가겠어, 그리고 앞에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 달라는 겁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동료위원 말씀하신 중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장애인이 전동차를 타고 재활용품 수집인이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장애인이 전동차를 끌면서 수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 장애인은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집을 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제재를 시켜서 이런 분들은 수집을 못하게 해야지요. 다른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욕심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위험하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수집을 못하게 하려면 다른 규제사항을 줘야만이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 전동차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서 규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세찬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찬의원,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영남·이강숙·이순영의원 외 3명 찬성, 임현숙, 김창규, 김남길)

15시10분

남궁역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남·이강숙·이순영의원께서 3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영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남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강숙·이순영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3분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사회적·경제적 비용 손실과 바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와 관심으로 대두됨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용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육, 또 표시 스티커 제작·배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고령운전자에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홍보를 규정한 것으로써 고령운전자의 경우 인지력이나 시력 등 안전운전을 위한 기능이 저하되고 사고의 위험이 커지며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노인교통사고 비중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들어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도 면허증 반납에 따른 지원책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관부서 의견 및 지난 2월 27일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고령운전자의 기준이 65세로 통과됨에 따라 우리 구도 기준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일치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영남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영남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정규뉴스 시간에 96세가 되시는 분이 운전을 하다가 30세 여성을 쳐서 사망사고가 난 거 아시죠?

이영남의원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65세로 통과된 것을 알고 계세요?

이영남의원

예,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저희 구도 65세로 하향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영남의원

예, 법도 그렇고 서울시 조례도 65세로 통과됐기 때문에 65세로 해야 맞다고, 동의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5세로 조정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1회성으로 지급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정인데…….

이영남의원

제가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면 작년 7월부터 부산시가 시작을 했고 또 전남, 서울 같으면 양천에서 시작했는데 그렇게 1회성으로 해도 부산 같은 경우 교통사고가 42%나 줄어들 정도로, 또 반납 숫자는 12배나 들어올 정도로 파급적인 효과가 있고, 또 그만큼 사고가 적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후진을 하다가 30대가 사망하기도 했지만 고속도로에서 저속운전으로 여러 큰 사고를 유발해서 사망사고 등, 또 70세 할머니가 멈춤을 못해서 최근 사망사고를 내고 이런 것을 보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리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를 이렇게 하면 설명이 더 기니까 하려다가 까먹었어. 하여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다시 생각나면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는데 70세를 65세로 하는 건가요?

이영남의원

예, 법도 그렇고, 국회에서 발의한 것이 통과는 안 됐지만 65세로 발의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도 지난 8일 본회의에서 65세로 통과됐기 때문에 사항이…….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65세 되면 차량 전면이나 후면에 고령운전자라고 대부분 스티커를 다 붙이겠네요.

이영남의원

그렇지요. 조례로 보면 붙이고 또 본인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겠지요. 나는 잘 할 수 있는데, 강제로 붙일 수는 없고, 지금 국장께서 가지고 오신 이러한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재혁

권재혁위원

그 스티커는 굉장히 좋은 안이에요. 여기 몇 분도 낼 모레 달아야 되고요. 여기뿐만 아니고 행정, 우리 구의원님도 그런 것을 앞뒤에 달아야 돼. 그거 진짜 좋은 안이에요. 좋은 안인데 거기에 2조 2항을 보면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이 조례에 의하면 과연 65세 되어 가지고 반납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반납하면 대중교통이용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65세 이상 돼서 스스로 반납하는 것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돼요.

이영남의원

우리 동대문구는 타 구보다 고령인구도 많고 또 운전자 비율도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동안에 30여명 정도가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고 홍보가 되면 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구 조례기 때문에 스스로 반납하는 것을, 과장님, 스스로 반납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저하된다, 이거는 우리 구 조례기 때문에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는 없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나현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도 지난 금요일에 조례가 통과돼서 공문이 시행이 됐습니다. 금년 3월 15일부터 9월까지 접수를 받고 10월부터 1인당 10만원의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15일부터 접수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교통카드 지급하는 것으로 자진반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가 적성검사를 받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대부분 적성검사를 받아서 당신은 운전해도 된다는 것을 정부에서 인정해 주면 절대 반납 안 해요. 절대 반납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병이라도 걸리고 어디 신체적으로 크게 다칠 경우에는 하지, 자진반납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 거 같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그 밑에 스티커 문제는 이 조례 통과되면 여기 있는 65세 되는 분한테 미리 배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머지않아 저도 스티커를 붙여야 되나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조례 발의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65세 신체 저하로 인해서 자진반납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서 고령으로 인해서 면허증을 자진반납한…….

이영남의원

30여명 내외…….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동대문경찰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은 지난해에 32명이 자진반납을 했고 70세 이상은 26명이 자진반납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참 미미한 숫자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반납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는 이분들이 면허증을 반납했을 경우에 지원 됐었던 게 있었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조례나 이런 게 지정되기 전이어서 그런 지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없음에도 불구하도 자진반납을 하셨는데 나이가 많아지면 판단 능력이나 순발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10만원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타 구의 예가 있는데 우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데 지원은 1회 입니까, 반납하는 단 한 번?

이영남의원

예, 1회 하는 데도 현재 그만큼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반납도 많이 하고 서로의 안전을 챙길 수 있는 모범적인 구가 됐으면 하고 바래보고 홍보를 많이 신경 써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씀 중에 보면 32명이 자진반납을 했다는데요. 그 자진반납한 사람이 혹시 건강상 못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서 반납을 한 건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어쨌든 법이 65세 이상은 고령으로 친다면 이 법을 따라야 되겠지만 한참 운전할, 그래도 신체 건강한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법이 이렇다면 이 조항인데 이게 강제도 아니고 자진납부하는 거잖아요. 자진신고해서 교통비 대용으로 10만원을 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자진반납해서 이게 효과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진반납한 사람들 실태를 보면 정말 내가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운전을 못하거나, 아니면 차가 없어서 운전을 못하거나 이런 분들이 반납을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실태는 조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동대문경찰서에서 숫자상으로만 데이터를 받은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저는 65세 사람들이 32명이 자진반납을 했다면 거기에 분명히 운전을 못하는 사유가 따로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강남이나 도봉은 지원 연령 기준을 70세로 한 게 맞고요. 주요 지원내용은 지금 서울시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것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남하고 도봉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없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 8일 금요일에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10월부터 70세 이상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불키로 결정이 됐고 각 구에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이영남의원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면 65세는 서울시 조례기 때문에 다 65세로 확정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65세 이상이 반납하는데 10만원 지원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직접 그 업종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70, 80된 분들도 교육을 받습니다. 또 적성검사를 받고, 받아서 교육 수료증을 받으면 운전해도 된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면 보험도 한 5% 정도 할인이 돼요, 그분들이 교육 받았다고 서류를 제출하면. 그래서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또 거기서 위험하다고 하면 반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연령도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서울시 조례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65세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 국회에서는 17년도에 제안을 해서 65세로 되어 있고, 또 서울시는 19년도에 제안일자가 정해져서 65세로 되어 있고, 동대문구는 제정을 하는 형편인데 국회의 도로교통법이 우선이겠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료에 65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은 노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할 경우에 「노인복지법」 기준이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아직 질의가 안 끝났으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하던 거 하시지, 왜? 이 조례는 이렇습니다.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계류 중인 게 곧 발표가 되면 도로교통법이 우선이니까 조례는 나중에 거기에 따라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국회는 17년에 제안일자가 됐는데도 여태 계류 중인 거 보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하여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순영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관부서 의견과 정부 법률 개정안 및 서울시 조례안 제정에 따라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여 제2조 1호 중 ‘70세’를 ‘65’세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순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남의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