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이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과, 상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28호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주 명주박물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상주 명주박물관건립에 따르는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해서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안”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안”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보시면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을 6,442㎡를 감을 시키고 그 다음 하단에서 농림지역에 22,594㎡를 감을 시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29,036㎡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결정 사유는 역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명주박물관건립에 따르는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199쪽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그 다음에 농지전용협의,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관련실과 협의를 거치고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용도지역변경결정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의회 의견청취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와 동법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2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도면을 보시면 점선으로 표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흰 부분이 현재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고 약간 짙은 색이 농림지역입니다. 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수정할 것인지 그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정재현 위원님의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정재현 위원님의 의견대로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먼저 상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수도법에서 조항변경이 일부 있어서 조항정비를 하였습니다. 내용이 경미하므로 조례안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제수수료 시설분담금 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는조항에서 간이상수도등 급수구역의 통합으로 이미 급수시설이 완료된 지역을 급수하는 경우와 상수도보호구역지정 등 당해사업으로 현저히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급수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완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추가함으로서 관련주민들과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규급수공사비에 대해서 개인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였고 수도계량기 검침업무에 민간위탁화에 따른 위탁범위를 개인과 단체까지 확대함으로서 검침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169쪽입니다. 다음은 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바로 되어 있으나 수질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6개 지방상수도의 소재지별 주민 각 1명과 시민생활관련 단체 2~3명, 그리고 상수도업무관련공무원 1명 등 해서 10명이내의 인원으로 2명을 증원하여서 물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
이강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창입니다. 상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및 추진경과는 제안설명에서 이미 보고된 관계로 서면으로 보고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금회 개정되는 조례안 중, 제43조 요금 등의 감면 대상에 제8호 “간이상수도 등 급수구역의 통합으로 이미 급수시설이 완료된 지역을 급수하는 경우”와 제9호 “상수도보호구역지정 등 당해 사업 시행으로 현저히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급수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은 위 제8호 내지 제9호 지역의 특성상 요금 등의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52조 수도계량기 등의 위탁대상에 “개인과 단체”를 추가하여 그 위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예산절감 확대는 물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개선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본 조례 제정이후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 변경, 상위법령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개선요구 등으로 현행 부적합한 제명 및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및 추진경과는 제안설명에서 이미 보고된 관계로 서면으로 보고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금회 개정되는 조례안 중, 제3조제1항 위원회 구성을 8인에서 10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최근 먹는 물의 기준이 엄격해지고 주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수질평가 업무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로 이해되며, 기타 개정사항은 본 조례 제정이후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 변경으로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조례 제명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수질평가위원회가 조례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수질평가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합을 합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게 됩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정기적으로 2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수돗물 검사한 내용을 확인하고 공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질을 검사하는데 직접 참여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됩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평가위원들이 구역을 나눠서 무작위로 각 가정에 가서 채수를 하고 채수한 물을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수질평가위원회에 통보하고 게시물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상주시 소식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수돗물 시료채취 할 때 평가위원들이 직접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을 시켜서 합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직접합니다.

김종준위원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
수돗물은 바로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수질평가위원회의 운영이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다 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국희위원
평가위원회 2명을 증원하는 이유는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우리가 일반 각 읍면정수장에 각 1명씩 하니까 환경관련단체하고 시민대표되는 시민단체하고 참여의 뜻을 좀 우리한테 전했습니다. 타당성이 있어서 또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단체가 같이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2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김국희위원
2명 증원, 이러면 지금 8명이나 있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2명 증원을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국희위원
그럼 남부지역이라든지 몇 개 지역으로 나눠서 10명이 가서 아무데나 가서 물을 받아 가지고 그걸 그 사람들이 직접 받아오신다고 했는데 진짜 정말로 직접 받아오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실입니다. 여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구원에서 2~3명 나오고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가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