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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285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9-03-11

손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남길·김창규·오세찬·이순영·임현숙의원외 2명 찬성, 신복자,이영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남길·김창규·오세찬·이순영·임현숙의원께서 두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남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길의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창규의원·오세찬의원·이순영의원·임현숙의원 공동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주택의 화재 사건 증가와 주택소유자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 화재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예방을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와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제5조는 수급권자,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 지원대상과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범위를 정하고, 제6조와 제7조는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계획 수립과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 주택소유자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화재안전 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를 예방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화재안전에 취약한 수급권자 및 최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가정의 화재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사용방법을 수시로 안내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남길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안전담당관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아무래도 소방시설 설치 화재 예방 차원에서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주 대상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인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소화기라든지 거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또 방 한 칸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 주택의 개념이 그 주택을 말하는지, 아니면 그분이 살고 계시는 그 세대에 조치를 해 주실 것인지,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공일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은 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거주하는 세대 단위로 그 공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공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저희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아파트라든지 기숙사는 제외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이런 범위일 때 지금 저소득, 어려우신 분들이 임대아파트 이런 쪽 많거든요. 거기는 제외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보면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해가지고 제1항제1호에「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호에 보면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시설에는 스프링쿨러라든가…….

신복자위원

거기는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소방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서 얘기한 그런…….

신복자위원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분들은 예외다라고 보시면…….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부합되지 않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대략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이런 쪽을 빼고 나면 저희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대상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가구 말씀이신가요?

신복자위원

예.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적으로 통계 연보에 있는 대로 한 번 뽑아 봤습니다. 8,296가구에 11,300명이고, 그다음에「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수는 15,893명이고, 그다음에「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5,355명, 그다음에「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은 1,384가구에 3,277명 이렇게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거기에 중복되시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일부는 중복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일시에 이렇게…….

신복자위원

예산 때문에 여쭤보는 사안이에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씩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분 빠지셔야 되고, 또 주거 형태에 따라서 빠져지니까 정확한 것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셔야 될 사안이시겠네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이 조례가 통과되면 향후에 매년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맞춰서 소화기라든가 공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너무 연차적으로 오래 가시는 건 별로 합당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조례가 되고 나면 얼른 수요를 파악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화재 예방차원에서는 어차피 동료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거니까 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그러면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하나당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소화기는 분말소화기가 있고, 투척용 액체소화기가 있고 그다음에 뿌리는 스프레이 소화기가 있습니다. 분말소화기는 개당 1만 1,700원 정도 하고, 투척용은 1만원에서 2만원 사이, 그다음에 스프레이는 1만 4,000원에서 2만 2,000원 정도 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감지기는 6,800원에서 1만 9,500원 정도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 하냐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한 번에 끝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기왕에 해주려면 빨리 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한 번 물어 본 것이고요.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을 만들어서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의원

참고로 임대아파트는 소화기를 실지 매년 한 번씩 갖다 줍니다. 교체를 해 줍니다.

신복자위원

아까 그 얘기 한 거야.

김남길의원

임대 공동주택은 감지기도 해줄 뿐더러 분말소화기를 현관 앞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숫자에서 빠지는 거야.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기금 예산에 소화기 구입 예산으로 340만원, 그다음에 감지기 구입 예산으로 132만원 이렇게 해서 472만원이 올해도 반영되어 있고,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보급을 해 왔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그러면 소화기가 투척도 있고 세 가지라고 했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무엇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세 가지 다 선택합니까?

신복자위원

아니죠. 하나만 하겠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제가 이전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신복자위원

분말소화기 아닌가? 분말이겠지.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과장님 앞으로 분말소화기를 하실 건지 투척을 하실 건지 세 가지…….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지금 투척용이 나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아까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혜택 대상 분들 자료하고 소화기 가격을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남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길의원,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의원

고맙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22분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비하여 복무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연가사용 활성화 및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건강한 직장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8조부터 제21조 연가일수 확대 및 연가 당겨쓰기 등 연가에 관한 규정, 제23조 공가 사유의 추가, 제24조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 등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 별표3 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부터 제7조의 6까지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건강한 직장 문화를 확산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맞춰 공무원 복무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상정한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와 육아 휴직기간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고,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을 확대하는 등 복무 제도를 개선하여 직장과 가정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직장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인용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복무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정한다라고 하시고, 우리 과장께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저희가 20조 2항을 삭제하고 나서 6항을 집어넣은 그 조에 6항에 들어간 부분을 보면 연가일수, 그래서 재직근무기간 별로 연가일수가 1년 미만은 5일이고 최대가 4년 이상일 경우 10일인데 이 부분이, 연가일수를 자기가 올해 것을 다 썼기 때문에 다음해 연도 것을 당겨서 쓸 경우에 그분이 그걸 다 당겨 쓰고 나면 거의 받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연가일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1년 미만이 11일일 때 본인이 11일을 다 쓰고 그 다음 해 최대 5일인가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5일이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은 5일을 뺀 5일만 다음 연도에 적용하나요, 연가를?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연가가 우리 복무 조례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를 1/2의 범위에서 경조사의 경우에 한정해서 당겨 쓸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당겨 쓸 수 있는 연가를 표를 통해서 세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를 1년 미만은 5년부터 4년 이상은 10일까지 당겨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가는 6년 이상이 됐을 경우 최대 21일까지 쓸 수 있고, 그 전에 병가나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연가가 남아 있을 경우 23일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겨쓰는 개념이 4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10일을 당겨 썼다고 하면 다음 해에는 최대 13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복자위원

나머지 잔여만 할 수 있고, 그러면 먼저 보다 많이 완화해 주는 거네요? 다음 연도 연가를 1/2정도만 당겨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재직근무 연도로 해 놨을 때 1년 미만인 경우에 어차피 10일인데 다음 연도 11일까지, 원래 규정으로 하면 5일 정도 밖에는 당겨 쓸 수 없는데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11일, 그러니까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1/2이라는 어떤 제약이 없이?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를 사용하고 남은 것은 다음 해에 쓸 수 있고요, 경조사에 한정한다는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겠죠.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전에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불이익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지금 현재 상정된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나 했을 때 승진이나 어떤 때 불이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어 보는 거예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지금 상정된 조례안에 보면 재직기간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예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최대 1년까지만 경력으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년간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는 1년만 경력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예전에 불이익…….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1년 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조례가 새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는 승진하는데 불이익이 있었나 없었나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아무래도 경력 인정이 덜 되면 승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태인

이태인위원장

당했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전혀 불이익 없네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일단 경력을 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31분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귀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전부개정 이유는「평생교육법」의 개정 사항에 맞게 관련 조문과 내용을 정비하고,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의 운영·관리 등을 규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총 4개의 장으로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평생교육협의회, 제3장은 평생학습관, 제4장은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부터 제5조까지로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우리구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추진 의무와 평생교육 실시 기관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는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로 제6조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는「평생교육법」과「양성평등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구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8조 및 제9조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 제11조 및 제12조는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와 참석자 수당 지급 근거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3장 평생학습관은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이며, 제13조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에 대해서,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의 기능 및 운영요원에 관한 규정을,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평생학습관의 수강료와 사용료 징수 및 반환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두었으며, 제20조는 동별로 주민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 보칙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로 평생교육 사업의 공동 추진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예우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의 관계 법령은「평생교육법」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운영과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등은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19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역의 평생학습 체제 구축과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 보장을 위한 우리구 평생교육진흥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평생교육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 대비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평생교육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였고, ‘평생교육협의회’를 추가하고 ‘평생교육단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항 신설과 안 제6조에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인 명시와 함께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해 평생교육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보완하였고, 또한 위원의 임기가 현행 2년 연임에서 2년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원 해촉과 안 제10조 의장의 직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투명성을 높였고,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 현행 평생학습관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까지 평생교육센터의 세부적 운영을 위한 운영요원 채용,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반환, 이용 제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보칙 규정의 신설 내용으로는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교육기관, 유관기관 및 대학, 민간단체와의 공동 추진과 수료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수료자에 수료증 교부 및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평생교육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수강생의 수강료 및 시설 사용자의 사용료에 대한 기준과 감면 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도 주셨고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결론은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을 구에서 직영하는 성격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평생교육협의회를 12분 정도 내외로 구성하시겠다 했거든요. 구성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강 어느 분으로 구성이 될지 지금 안이 나온 게 있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규정은「평생교육법」제1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구의원님들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우리가 구체적으로 위촉을 할 때는 방침을 받아서 최종 정리할 겁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는「평생교육법」안을 준용해서 안을 잡은 겁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지금 발족이 곧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화가 바로 될 텐데, 아직 지금 이 기준에 맞춘다는 얘기는 있고 누가 해당된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의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임현숙위원

의장은 구청장이 되는 거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위원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기본 안은 내부적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어서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의원이 1명이 들어가나요, 2명이 들어가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1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부의장 뽑을 때 호선해서 하신다 그러셨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부의장은 호선입니다.

임현숙위원

이 모든 출발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지금 평생학습관에 대해 이 많은 좋은 취지를 갖고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주관이라든가 진행이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별도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안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저희가 평생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중요성이 부각이 되어 있고 저희가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떤 큰 건물의 개념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일한다는 차원에서 학습관을 한의약 박물관 지하에, 기존에 한의약 박물관 부지에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직영 체제에서 운영합니다마는 평생학습관을 짓게 되면 법상 평생교육사 1명을 배치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저희가 평생교육사를 채용했고 또 다양하게 동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 앞으로 공모지정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면 시에서 2명을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위탁으로 가야 되는 포석이 아닌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전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영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사 한 분을 미리 해서 하고 계시고, 시에서 기간제 2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3명이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팀장이, 우리 평생교육팀 팀장과 직원 2명, 평생교육사 1명이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 시에서 코디네이터 1명을 이번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공모지정 신청을 한 상태이고 되면 내년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2명을 채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팀장이나 담당 주무관들 말고 평생학습관이나 동별로 하는 평생학습센터에 코디네이터 말씀하셨고 또 학습센터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동별로 인원이 배정되어야 된다라는데 그러면 총 몇 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직접적으로는 우리 직원들 빼고는 평생교육사,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동에 앞으로 채용이 된다면 2명, 그다음에 저희가 평생학습관리 매니저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까지 하게 되면 6, 7명 정도 같이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자원봉사자들 평생학습관 안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양산하는 걸로 돼 있는 거 같은데 맞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거기서 학습관리자 양성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몇 명이 자원봉사자 모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일단 4명이고 플러스 해서 자원봉사자가 같이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자원봉사자들 일단 어느 정도의 실비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팀에서 주고 있는 실비 8,000원 규정을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시간당?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하루 실비 정도만요.

임현숙위원

하루에 식대 정도, 교통비 나가는 거네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조금 맥락이 다른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주민센터에서 기존에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있고 또 평생교육 학습센터 있고, 이거를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중복성이라든가 특이성 이런 거를 하셔야 될 텐데 결국은 장소가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아닌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약간 명칭이 변경돼서, 지금 ‘동네 배움터’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네 배움터’가 같은 개념의 평생학습센터인데 자치회관 프로그램하고 사실 많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동네 배움터 공모사업의 내용 중에 자치회관하고 연계해서 하라는 내용이 있고 또 일반 학습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모할 수 있는 2가지 유형의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저희가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4군데,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포함해서 3군데를 공모신청을 하게 됐는데 자치회관 프로그램들하고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들도 결과적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큰 범위에서 보면.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나중에 가면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자치행정과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또 저희는 「평생교육법」상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정리를 아직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도 사실은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큰 범주의 평생교육이에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조례 또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하는 조례가 서로 따로 시작해서 일이 시작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왕이면 사전에 정리를 해서 이중으로 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드리는 얘기지만 같은 목표를 갖고 하는데 왜 이거를 이중성을 갖게 하는 우려를 낳게 하나, 그렇죠? 총괄은 평생학습관에서 하면서 주민자치시스템을 어떻게 같이 수용해서 하든가 이래야지, 어차피 같은 목적으로 가는데 상충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나. 물론 여러 사람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그 수용이 과연 그렇게 많을지 그것도 사실은 의구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는 구에서 직영으로 앞으로 실시하게 될 학습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관내에 평생교육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시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총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일부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나가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교육진흥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없을 때 자치행정과 조례에 의해서 했던 프로그램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더 큰 목적으로 시작된 게 있다면 흡수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수강료 부분 여기 자료에 보면 있는데 수강료도 거의 1만원, 2만원 시간대에 따라서 나뉘었거든요. 이게 근거 있게 하신 거죠? 뭘 근거로 이렇게 1만원, 2만원, 물론 이것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랑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수강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만 시간당으로 하면 1,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5개구를 전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제일 적정하겠느냐 하는 것을 조사했고, 많은 경우에는 3,000원, 4,000원 시간당 가게 됩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물론 무료인 구도 2개 구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임현숙위원

전혀 무료? 0원? 수강료가 아예 없는 걸로?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많은 구에서 하고 있는 평균적인 금액을, 구민들이 부담되지 않는 금액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강의 시간이 10시간 프로그램이라고 치면 시간당 1,000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1만원 정도만 받겠다 이렇게 기준선을 잡은 겁니다.

임현숙위원

사실 지금 교육진흥과에서 큰 맥락으로 아직 세부적으로 세부화되지 않았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선에서 다시 한 번 재론이 되고 연구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손실 부분이 없을 거 같아서 지금 이 시점에서 오히려 정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꼭 좀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손세영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태인 위원장, 손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손세영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태인·이강숙·이영남·신복자의원외 1명 찬성,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태인·이강숙·이영남·신복자의원께서 한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태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인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신복자의원·이영남의원·이강숙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의안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구의 보조금이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와 제4조는 표지판의 설치 적용범위와 표지판의 종류 내용을,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유형에 따라 표지판의 종류를 공사·시설·운영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제9조와 제10조는 표지판의 설치 비용과 관리·감독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이태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조금이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사용하는 공사 현장이나 법인·단체에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이 표기된 공사·시설·운영 표지판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 보조금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고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이태인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조례안 3쪽 제2조에 보면 보조금 교부하는, 보조금이라고 해서 법인이나 단체에 교부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숫자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조금을 지원 받는 부서가 12개 부서가 되고 사업으로는 약 40여개 사업, 121개 사업에 약 63억원 정도가 금년도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숫자랑 명칭이…….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부서는 12개 부서가 해당이 되고요, 사업 수로는 121개 사업이 현재 63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보조금의 액수에는 상관 없이, 금액에는 상관 없이 무조건 보조금이 지원되면 그 업체나 단체는 표지판을 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지원 액수가 있고, 표지판 같은 경우에 현재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 3개 구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데 범위를 공사규모 5,000만원 이상이랄지 범위는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정할까…….

전범일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아주 소액인데도 굳이 그렇게 표지판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마지막장 5페이지 보시면 관계법규 발췌문 해서「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돼 있거든요. 지금 동료의원이 했는데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각 여러 단체가 보조사업을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라고 했을 경우에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지원육성 관계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같은 경우도 해당 법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이 사업을 잘 달성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보조사업 지원하면서 정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청장님이 이런 조그마한 단체,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보조금은 구청장 임의대로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되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구청장 임의대로 줄 수 있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보조금 법에, 보조금 법률에 관한 기준에…….

김남길위원

금액 같은 건 혹시 기준에 얼마 정도 나와 있나요, 구청장님이 줄 수 있는 금액 같은 거?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은 지원 상한이 있고요, 어떤 단체나 법인의 성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건설업자가 하는데 이것은 큰 대로변이나 큰 공사장 같은 데에 간판을 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 구에서 보조금이 나가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받아서 우리가 경비를 지출하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는 해당 건설공사 시설에 대한 사항이고요…….

김남길위원

전액 100%?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국비·시비·구비가 합쳐서 건설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합해서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고요, 대부분 공사 같은 경우는 국·시·구비가 일정 부담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관내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건설 빌딩 높이를 말씀드릴게요. 20층까지는 구청장님 권한이죠? 21층은 시장 권한이죠? 그럴 때는 우리 구청장님이 간판 보조금에 대해서, 어때요? 구청장님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나요? 시장 권한, 말씀한 대로 시·구 같이 해야 되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공사는 지도·감독 부서가 저희 부서의 건축과나 예를 들면 공사를 하는 해당 부서에서 건설공사의 경우는 표지판을 잘 부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붙이도록 되어 있고 공사를 할 때 인·허가 시에 그 표지판을 붙이게, 사업내용이나 시공자 이런 걸 다 붙이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일반 개인들이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드릴게요. 지금 새롭게 조례를 발의해서 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으면 되겠고, 지금 궁금한 게 종류나 모양이나 예산이나 내용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와 있는 안이 있나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 발의가 현재 서울시에는 조례가 있고 각 구 25개 자치구 중에 3개구가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도봉에 설치되어 있는 예를 보면 운영 표지판 같은 경우 1,000만원 범위, 또 시설 같은 경우 5,000만원, 공사 같은 경우 5,000만원, 사업범위, 사업 금액의 규모를 정해서 정해진 건 규칙으로, 규격이나 어떤 범위 같은 건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세부적으로 규칙을 제정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단가대로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하시겠단 말씀이시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고 그런 건 아직 모르겠네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이 표지판은 저희가 표지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기 보다는 사업비, 보조사업자한테 지도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포함 자료요청을 같이 하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보조금지원 표지판 부분은 실제로 저희도 지역을 돌면서 저희 구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인지 정말 저희도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어떤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조례를 잘 발의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사안에서는 12개 부서에 121개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 금액 단위를 어느 선에서 잘라질지, 그러니까 121개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해당된다면 사업내용까지 저희가 알아서 이 범위를 일반적으로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타구처럼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잘라질 사항만은 아니고 그 부분을 한 번 이거 발의하셨던 위원장님이나 저희가 보고 같이 안을 어느 선까지 표지판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게, 왜냐하면 공사라든지 그 사업 분야에 따라서 금액 단위도 다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뒤에도 보면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라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다음 보조금 나갈 때 그냥 반영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때 저희가 강제조항으로 표지판을 만들어서 부착해라 이것도 아니고 보조금을 받는 쪽에서 할 때, 물론 부착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 구가 어떠한 규격화된, 동일시 해야 되니까 그것도 만드시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그들이 자기 돈, 금액이 많든 안 많든 한 번쯤은 그런 부분도 큰 예산이 안 들어가면 저희가 우선은 이렇게 있지만 훗날 구가 해주는 부분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어떤 작업을 개인이 해서 그 작업을 해서 붙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첫걸음이니까 이렇게 가기는 하지만 훗날 볼 때 그런 부분들,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규칙이 나가기 전에, 결정 나기 전에 저희 상임위에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관심사 있는 위원들하고 협의가 돼서 공사나 어떤 시설 보조나 이럴 때 금액은 차이가 나야 되니까 어느 선으로 되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규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태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인의원,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