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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귀중 의원 발언

9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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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새순들이 돋아나는 약동의 계절입니다. 공사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들은 지난 4월 12일 김종옥 의원 외 네 분께서 발의한 안으로 발의 의원 중의 한분이신 김종옥 위원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김종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9월 14일 공직선거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시ㆍ군ㆍ구의원 선거구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됨으로서 상주시의회 의원정수가 축소되어 각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금년 4월 10일 상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심의결과 결정금액이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을 신설하고 국내여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회기수당이 폐지되어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발의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철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12일 김종옥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ㆍ군ㆍ구의원 선거구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됨에 따라 상주시의회 의원정수 6명이 감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9명을 7명으로, 총무위원회 위원 11명을 8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1명을 8명으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시ㆍ군ㆍ구의원선거구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의 의원정수 감축으로 인하여 상주시의회에 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6년 4월 10일 상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심의결과 결정금액이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을 신설하고 국내여비를 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등을 보면 현재 연간 2,120만원으로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으로하여 1,320만원, 회기수당이 1일당 10만원으로하여 800만원이며 개정안은 연간 2,265만 6,000원으로 의정활동비는 변동이 없고 회기수당이 폐지가 되고 월정수당이 945만 6,000원으로 증감액은 1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현재 의장님 및 부의장님은 의원님들과 차이가 있는데 숙박비는 2만 5,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식비는 1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각각 인상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과 관련, 종전에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신설 및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를 상향조정하는 안으로서 금년 4월 10일 상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심의결과 결정액이 통보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시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2006년도 도내 의정비 심의현황을 보면 시 중에는 구미시가 3,000만원으로 저희들 시보다는 734만원이 더 많습니다. 최고 낮은 시군은 인근 문경시로서 종전과 같은 2,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유급화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회기수당이 폐지되어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보상금 지급기준인 회기수당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시의 의원이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인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발의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의정활동비에 대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종전 2,120만원에 현재 월정수당과 활동비를 포함해서 1년에 받게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저희들도 하위수준에 있어요. 11.8%대에 하위수준에 있는데 어려운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파악했을 때 인근지역에 있는 문경에서도 16.5%의 재정자립도가 저희들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동결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도 지금 상주시 재정자립도 현실을 직시할 때 의정활동비 정확하게 145만 6,000원 인상요인에 있어서는 삭감을 하고 종전대로 동결하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배원섭 위원님의 발언에 공감을 하면서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직시하고자 합니다. 이게 재정자립도가 집행부에서 편리한대로 써먹는 수치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안 제출할 때 15.3%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심의할 때는 11.8%이고 근거도 없고 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의원정수가 23명에서 6명 줄어서 17명으로 됨으로 해서 현 금액으로 했을 때 551만 2,000원이 감액되는 액수입니다. 종전대로가 아니거든요. 26%가 감액된 액수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선거해서 애먹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지역이 넓어져서 의정활동을 그만큼 넓게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1개읍에 4개면을 의정활동대상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지역구가 그만큼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원래 법 취지가 줄이는 것만큼 더 보수를 줘서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자 이런 뜻인데 지금 종전대로 했을 경우에 551만 2,000원이 감액됩니다. 지금 의정활동심의위원회에서 내놓은 145만 6,000원을 올렸을 경우에는 405만 6,000원이 감봉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자꾸 개인별로 받는 금액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법 취지나 이만큼 줄었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대로 한다면 551만 2,000원이 전부 예산이 절감되는 1인당 그런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감액해서 의결한다고 감정상으로 했나 이런 얘기 나올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두는 거예요. 다른 타 시·군에서 안받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원섭 위원님의 주장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의결하고 난 뒤에 하던지 의결하기 전에 하든지 왜 재정자립도가 고무줄처럼 왜 왔다갔다 제출하는 데마다 틀린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이 정수가 23명일 때 시에서 지출하는 것과 17명으로서 있으면서 지출하는 것과 정부에서 주는 금액은 같으면서 현 시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은 넓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감한 것은 현재보다 더 해주는 게 아니라 더 감해졌다는 얘기가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왜 왔다갔다 하는가 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담당공무원에게 총무과로 연락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46분 정회

9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원섭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78만 8,000원으로 한다”를 제3조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66만 6,000원으로 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배원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배원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원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규위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방금 김달규 위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김국희 위원님으로부터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방법으로 하는 걸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배원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출석위원 6명중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3분,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3분으로 현재 동수가 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위원장님이 거수를 안했잖아요.

정동철위원장

저는 반대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인 4분께서 반대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원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의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성귀중 위원님께서 이의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