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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95회 제2총무위원회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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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유보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필수불가피한 적정한 인력만 조정하기 위하여 금일 이렇게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동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안건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은 상주박물관 준공에 따른 사업소 설치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과 내년도 도체준비에 필요한 준비 인력 등 신규사무 발생분야에 32명을 증원해 달라는 요지의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매년 인구가 2,000명이상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직운용에 있어서 우리시의 환경과 실정에 맞도록 용역을 의뢰하는 등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진단으로 객관성과 정확성이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인력은 수정 조정하는 등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적정규모의 인력만 충원해 주고자, 상주시가 제출한 32명중 12명을 감하고 20명으로 조정하는 수정동의안를 발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즉,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조(정원의 총수)중 “1,187명”을 “1,17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166명”을 “1,154명”으로 하여 제출 원안보다 각각 12명을 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직급별 정원)와 관련한 “별표” 상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현황 중, 일반직란의 직급별기관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6급 사업소란 22명을 20명으로, 총계란 229명을 227명으로 하며, 7급 본청란 108명을 107명으로, 총계란 272명을 271명으로 하고, 8급 본청란 92명을 91명으로, 사업소란 20명을 19명으로, 총계란 217명을 215명으로 하며 9급 본청란 20명을 16명으로, 사업소란 6명을 5명으로, 총계란 133명을 128명으로 수정하여 소계 본청란 348명을 342명으로, 사업소란 68명을 64명으로, 총계란 908명을 898명으로 10명을 감하는 안이고, 기능직란의 직급별기관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7급 본청란 12명을 11명으로, 총계란 19명을 18명으로 하며, 8급 본청란 8명을 9명으로, 사업소란 17명을 16명으로 하고, 10급 사업소란 9명을 8명으로 총계란 78명을 77명으로 수정하여 소계 사업소란 48명을 46명으로, 총계란 198명을 196명으로 2명 감하는 안으로써, 총계 사업소란 122명을 116명으로, 본청란 438명을 432명으로, 총계란 1,187명을 1,175명으로 조정하여, 총 12명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증원 요구한 32명중 12명을 감하고 20명으로 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면서 모쪼록 시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인적관리의 방만한 운영이라는 질타가 있었고, 향후 보다 과학적이고 짜임새 있는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고, 본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진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진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2조(정원의 총수)중 “1,187명”을 “1,175명”으로 동조 제1호중 “1,166명”을 “1,154명”으로 각각 12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