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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287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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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일단 굳이 이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에 이 항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전범일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제로페이 정착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공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10% 감면 한시적, 물론 좋은 의미에서 보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 안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상되는 감면액이 산출을 해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일단 집행부에서는 실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향후에 손실 부분을 보전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는 이 보전비용을, 물론 서울시 얘기지만 혹시 어떤 편성 예산으로 보전할 건지, 혹시 전해 들은 바는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사전 설명해 주러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저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사업을 하시는 업주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그냥 강요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억지를 부려서 될 일도 아닌 거 같습니다.

시스템이 사용하기 편하고 본인한테 득이 된다면 쓰지마라 해도 써야 될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나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에 이익만 있어도 소비자들이 알아서 씁니다. 그래서 아까 신복자위원님 말씀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본질을 벗어난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이런 비용들을 사용하는 게 서울시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좀 더 지금 당장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감면하기 보다는 서울시에 오히려 역으로 부정적인 의견, 향후에 제대로 된 이용료나 수강료 10% 감면이 아니라 본질에 맞게끔 제로페이를 사용함으로 해서 덕을 볼 수 있는 시스템 보완 쪽으로 건의를 드리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범일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 들어간 내용이고, 박물관 무료 입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물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 항목에 대해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범위를 확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건의드리는 부분은 관람료 자체가 우리 한방진흥센터 수익에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시적인 시간을 두더라도 그냥 전면 개방, 그렇게 조례를 일부개정하시고, 다음에 어느 정도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일부 항을 개정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