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거랑 서류상으로 보면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해서 정관으로 바꾸는 내용은 그러면 똑같은 건가요? ‘7명’을 ‘정한다’는 내용으로 바꾸고 정관이랑 조례 내용은 똑같은데 단지 조례를 정관으로 바꾼다는 내용인가요?
결국은 인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인가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정확하게 인원에 대한 대비가 몇 명이라는 게 궁금한 내용인데 그 얘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렸더니……. 이미 정관 상에는 대입을 하신 거네요?
조례가 변동이 안 된 거네요? 지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정관에 대비하면? 지금 우리가 참석수당이 나가고 있는 비상임이사가 네 분이신가요, 세 분이신가요? 7만원씩 나가는 건가?
얼마 나가요? 7만원씩 나가나요? 정관으로 바뀌면 8명까지 가능하다. 8명이 필요하신 건가요?
정관에 의하니까? 1명까지 가능하다? 이게 정관 상에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죠?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관에 근거한다고 명시하시는 거고? 지금 정관에 의하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현재 정관에 의하면? 그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지금 정관에 의하면 1명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정관 상으로 한다는 것만 명시하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제로페이의 취지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경감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 맞나요?
그 이외에 지금 조례 발의를 하신 제로페이의 취지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하고 혹시 다른가 해서 여쭤 보는데 제로페이의 취지가 뭡니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조례가 공감이 안 되는지?
구민회관 공공시설 프로그램에 제로페이를 사용해야 될, 이해될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활성화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경감하고 사용자한테 인센티브 주는 건데, 지금 제로페이 처음 시작할 때 취지는 물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변색돼 있는 느낌도 받고 제로페이 자체를 성공하기 위한 일종의 변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취지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한테도 5만원에 대한, 그것도 사전에 얘기 없으셨는데 우리는 직원들이 그 부분에 애를 쓰니까 다 사용을 했고, 그런데 사용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 맥락에서 조금 벗어난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역을 다니다보면 제로페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도 두 달 동안 한 번도 제로페이 시스템을 쓴 소비자가 없다는 말씀도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안 되니까, 시책화가 안 되니까 공공시설 프로그램에 굳이 이걸 넣어서 접목해서 제로페이를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구나 한시에요. 과장님, 이거 저희가 이 조례를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과장님, 많이 양보해서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 상점에 가서 제로페이를 쓰는 것은 체크카드 보다 조금 번거롭지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 프로그램 사용료까지, 나중에 한방진흥센터 문제도 나와서 도시전략과랑도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을 굳이 이렇게, 나중에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보상해 준다? 그것도 필요 없는 예산을 보상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인센티브로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도저히 우리가 양보를 많이 한다 해도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선택이 됐었었는데 25개 구가 다 해도, 물론 서울시에서 서울시장님의 시책사업이에요.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할 때도 진통을 많이 겪었던 걸로 저희가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정보 라인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특별대책비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를 하지 않았으면 특별대책비가 편성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 사업이 결국은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성공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대개들 알고 있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될 테니까 저는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저희가 지금 제로페이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로페이를 하자 말자 하는 게 아니라 제로페이는 이미 실패한 시책이든 아니든 시행이 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이 4,510개 해서 사용하신 건수가 1만 몇 건이다,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저도 국민은행 ‘리브’를 사용하다 안 돼서 우리카드로 변경하면서까지 5만원을 썼어요, 협조하고자. 4월까지 해야 인센티브에 적용이 된다해서 했는데 지금 그것은 이미 흘러오고 있는 거고, 오늘 조례는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공공 프로그램 이것에 대한 것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제로페이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보류하자는 얘기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제로페이를 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