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남길 의원 발언
또 하나 물어 볼게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5,000만원씩, 지역예산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하고 지금까지 각 과별로 돈을, 해주라는 것도 안 해 주죠?
그 돈은 기획예산과하고 전혀 상관없고 의원님들…….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돈은 빨리 지역 주민들한테 해줘야 할 돈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야 일 했다는 것이 생색나지, 아니, 그 돈을……. 의원님들 거 5,000만원 그 부분은 빨리빨리 실행을 해주라고 해요.
내년에 쓰려고 해요, 그 돈? 아닙니다. 이의 있습니다.
보류를 하자는 이유가 취지는 제로페이에 대해서 좋으나 보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명확한 근거나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신복자위원님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신복자위원님의 취지는 좋아요.
국가유공자나 그런 취지는 좋으나 제로페이 목적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영세업자들의 수수료, 저도 지금 영세업자지만 수수료에 대한 감면입니다. 4.5%, 3.8% 거기에 대해서 하자고 하는 취지인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단 한두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로막는 길이 된다고 봐요, 제로페이를. 그래서 지금 현재 제로페이가 25개 구에 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서 우리 동대문구 사정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찬성 쪽으로 갑니다. 아니, 잠깐요.
더 들어 보고,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아니, 정회를 한다고 해서 특별한 해결책이 없으니까, 본 위원은 그래요.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임현숙위원 말은 제로페이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취지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보류나 부결을 시키면 제로페이에 대해서 동대문구 소상공인한테 현재 불이익이 갑니까, 아니면 전혀 못 씁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4,500개가 실행되고 있고 가맹점이 6,600개가 되어 있다니까, 이것을 부결시켰을 때. 그러면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는 관공서나 이런 데 자매결연을 맺은 데 이런 데는 전혀 혜택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왜 만들어요? 뭐 하러 가지고 와요, 없어질 것을, 자동으로 폐기될 것을? 자동으로 폐기 될 것을, 자동으로 없어질 것을 굳이 갖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시끄럽게 할 필요도 없고?
위원장님, 보류가 안 된다니까요. 찬성이라니까요. 거수로 해요.
위원님 누가? 세 분 세 분 전부다, 여기 찬성도 있잖아요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요? 하지마요.
보류했으니까 그냥 가요.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