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경선 의원 발언

김남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제287회 임시회 때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변경의 건은 27일자 동 감사가 원래 2시간정도 밖에 안 했었는데 동 감사를 오전 9시 30분부터 하루종일 잡아 놨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했네.

김남길위원장
왜냐 하면 원래는 동감사를 오후에, 강평을 오후에 하기로 했었는데 동 감사가 2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오후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본회의가 28일 오후 2시인데 한 시간 더 늦췄습니다, 편안하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1시간 늦춰서 14시에서 15시로 다시 늘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사팀장님이 각 상임위원장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어제도 사실은 보고를 복지와 행정에 다니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또 수정하면 각 상임위원장님한테 보고해 주고 상임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 돼, 우리 운영위에서 통과가 됐다고. 그런데 그런 내막들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일사천리로 가자는 거예요,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일정 이것을 운영위원회 하면 정례회나 임시회나 마찬가지에요. 3일 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정례회 때 그냥 마구잡이로 통과시켜요? 다음에 운영위원회 하나도 못 열어요. 운영위 존재를 못하죠, 사고처리하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범일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네요. 분명히 짚고 넘어 갑시다. 의사팀장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변경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8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8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된 사항으로 협의요청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19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제28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순영의원외 4명 찬성, 전범일,임현숙,이강숙,이영남)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순영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이순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88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3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이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순영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옥·이순영의원외 5명 찬성, 김남길,이영남,손경선,전범일,손세영)
18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민경옥·이순영의원이 공동발의하시고 김남길, 이영남, 손경선, 전범일, 손세영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써 대표발의 의원이신 민경옥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순영의원이 공동발의하고, 5명 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지방의원의 겸직신고를 강화하고, 영리 거래 금지의 적극 운영을 통한 투명성 제고와 통제 강화 등 겸직신고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5조는 겸직 내용의 수행 업무내역, 분야, 영리성 여부, 소득 구분 등을 추가하였고, 겸직이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겸직신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제6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의장은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신고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금지하고 또한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음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겸직신고,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 등 사실과 다른 허위가 발견된 경우, 겸직이 제한된 직에 대한 의장의 사임 권고를 거부한 경우, 영리행위 제한을 위반하였거나, 의원이 동대문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겸직신고 위반 시 징계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민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내실있는 조례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5조 겸직 신고에 있어 신고 기간, 방법 및 절차를 보완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는 현행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의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법에 따라 구청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 의원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 등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의장은 겸직신고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영리행위의 제한과 겸직을 금지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징계 기준을 규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경옥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잠시 회의 진행을 손경선 부위원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 위원장, 손경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경선
손경선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손경선 부위원장입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남길·임현숙·손세영·민경옥·신복자의원외 2명 찬성, 이의안,이강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김남길·임현숙·손세영·민경옥·신복자의원이 공동발의하시고 이의안, 이강숙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써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남길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남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임현숙·손세영·민경옥·신복자의원이 공동발의하고 2명 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체험을 통해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의장에 대한 책무를, 제4조는 어린이·청소년의회는 1회에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의장은 지방의회 운영, 조례안 심의 등 지방의회에서 처리하는 입법과정, 회의 운영방식,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역할과 체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청소년 의회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제6조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자료 제공과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의장은 매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장대리
김남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체험하도록 하여 민주 의식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의장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운영, 조례안 심의 등 지방의회에서 처리하는 입법 과정, 회의 운영 방식,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남길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사회를 김남길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선 위원장대리, 김남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남길위원장
손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