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준호 의원 발언
병희
신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우리나라 전 지역에 인명과 재산, 그리고 영농시설과 공공시설물 등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일 박준호 의원 외 3분께서 발의하셨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박준호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상주시의회가 개원된 후 첫 번째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무척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지난 5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사업소 상주박물관을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는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입 니다. 다음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2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 니다. 다음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의석배정방법을 정하고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에 관한 준용규정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3분의 위원님과 함께 발의한 4건의 제정, 일부개정조례,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4건의 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 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7월 12일 박준호 의원님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건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주박물관의 신설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총무위원회 소관에 추가하고 위원회 임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5조를 개정코자 하며 또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과 관련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역시 2006년 7월 12일 박준호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할 윤리강령 5개항과 윤리실천규범 8개항을 제정하는 안이며 위반시에는 윤리심사대상이 됨을 규정하는 본 제정조례안은 발의원안대로 심사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규칙안도 7월 12일 박준호 의원님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50조2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발의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 역시 2006년 7월 12일 박준호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인한 의석배정의 기준을 정하고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신설로 관련규칙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및 제50조제2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규칙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