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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288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9-06-21

손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태인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소관 감사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 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국장 고현명 ∘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재건 ∘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칠태 ∘ 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김공일 ∘ 행정국 행정국장 고현명 총무과장 엄인준 자치행정과장 박용천 문화체육과장 김명수 교육진흥과장 이귀용 민원여권과장 이제구 전산정보과장 김영란 ∘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이강희 기획예산과장 양옥섭 재무과장 손재권 경제진흥과장 안중회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 세무1과장 서판용 세무2과장 남용덕 ∘ 도시발전추진단 도시발전추진단장 박주환 도시전략과장 한미숙 도시발전과장 권영상 ∘ 보건소 보건소장 전준희 보건정책과장 사윤진 지역보건과장 장승희 의약과장 박종환 보건위생과장 김종필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수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동선

일동착석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나 답변 시에 반드시 본 위원장께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본인이 누구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3담당관, 행정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건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칠태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공일 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엄인준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용 교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제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란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3담당관, 행정국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 최재건입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성수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이준구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권용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해영 청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김미주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55쪽부터 67쪽까지 보면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특정 분야를 얘기하기 보다는 많은 분야가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분야별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적절하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조치를 하셨는데 주의, 훈계한 조치 결과가 많습니다, 신분상으로. 여기에 주의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법을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감사 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시정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징계, 변상, 주의요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을 위반하기는 했되 그 액수가 적다든가 또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에는 주의처분을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계권에 가기에는 너무 가볍고 그렇다고 처벌을 안해서는 조직이, 공무원 관계 질서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서 경고라고 하는 의미로 주의처분을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처벌 강도 측면에서 다양한 처벌 기준이 있는데…….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거기서 보면 훈계가 제일 약한 거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훈계가 제일 강합니다.

전범일위원

강한 거예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시정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징계, 변상, 그다음에 주의요구가 있는데 그 주의라고 하는 것이 크게 대전제가 주의고, 그 안에 훈계가 있고 그다음에 경고가 있고 주의가 있습니다. 저희 규정에 의하면 주의가 그중에서는 가장 약한 겁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의미가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주의를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번 주의를 했을 때 동일한 업무인 경우에는 또다시 그런 과오를 안 저지를 확률이 있지만 또 다른 업무 상에서 동일인이 어떤 행정적인 실수라든지 부적절한 처리가 있어서 주의나 훈계나 이런 처벌을 받을 경우에 누적에 대한 그런 기준은 주의를 몇 번 정도 받으면 실질적인 신분상이라든지 어떤 급여 상에 감봉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이런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명확한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사안의 심각성이라든가, 또는 이 사람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두 번, 세 번 한다든가 그러면 강도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결국, 저희들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징계령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이거를 갖다가 누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누적으로 처벌을 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주의를 몇 번 정도 받으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꼭 몇 번이라고 있는 건 아닌데 그 내용이 단순한 걸 오히려 여러 번 하면 그거는 누적이 될 수밖에 없고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과실이라고 볼 여지가 있죠. 그래서 꼭 몇 번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 그런 건이 발생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환매권이 어떤 것인지는 아시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환매권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손해를 본 금액이 제법 되지 않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그런 담당 직원에 대한 감사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우리 환매권이 시효가 상당히 오래 지났습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늦게 발견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적발이 됐다고 한다면 적어도 과실, 그러니까 중과실 내지는 경과실이라고 봐서 저희가 징계에 아마 올렸을 텐데 지금 이 시점에 징계 시효가 3년이거든요. 돈을 갖다가 횡령을 했다든가 이거는 5년이지만 일반적인 단순한 과오로 된 거는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 죄송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감히 제안을 드리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런 처벌을 하기에는 시효소멸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 건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행정 처리를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좀 더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숙지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실수라든지 좀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서 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향후에 이런 거를 전파도 하시고 담당 부서는 당연한 거고요. 타 부서에서도 전체적인 교육이라든지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는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감사교육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감사라는 게 감사를 해서 적발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하자. 그래서 그것들을 행정국장님 계시니까 그 교육과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연관해서 지금 69쪽에 있는 공무원 비위 범죄사항 통보·접수 현황가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가운데 부분에 유형별 접수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는 한 6건 정도 건수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2017년도에 보면 폭행이 6건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폭행 건입니까? 직원 간의 폭행입니까, 아니면 민원인에 대한 폭행인지 어떤 겁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폭행이라는 게 언뜻 보면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개인끼리 싸운 것 같이 보여지지만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을 하다가, 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적법하게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려다 보면 경우에 따라 반발하는 사람이 있고 옥신각신하다가 어쩌다가 왜 그러냐고 밀기만 하더라도 이게 폭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공무원 자신의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건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55쪽부터 쭉 해서 동주민센터 감사한 결과 주의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69쪽에 있는 공무원 비위 집계 내용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훈계주의가 5건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동주민센터의 주의라는 그런 조치사항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지금은 형사 범죄에 있어서, 저희들이 형사 범죄가 있고 그것이 기소가 된다든가 하면 그쪽에서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이렇게 해서 뭐가 옵니다, 또는 ‘구공판’. 그래서 ‘공판’한다는 것은 검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된다”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범일위원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저희들보다 뛰어난 감사 내지는 수사 능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징계로 가고요, 또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판단한 거에 의하면 “증거가 없다, 불충분이다” 하면 이것이 무혐의가 됩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가 됩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증거나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증거나 오히려 그걸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저희도 전혀 불문으로 갑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여기 집계표를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2017년도에 비해서는 2018년도가 건수로는 6건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구공판이나 구약식은 실질적인 처벌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식은 주로 벌금형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구약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 요구한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경찰에 정식 기소가 되어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구공판 2건, 구약식 2건은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는다는 얘기인데…….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이 직원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주로 징계 건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범일위원

징계라는 게 여기 오른쪽 도표에 있는 정직이나,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어디인지?

전범일위원

69쪽 하단부에 있는 도표를 봐주시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69쪽 하단부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거기 조치결과 말씀입니까?

전범일위원

예, 도표 제일 하단부에 지금 구공판 2건, 구약식 2건이 있는데 결국 오른쪽에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은 죄가 없는 걸로 판정이 난 거고, 구공판이나 구약식은 말그대로 재판이 청구가 되는 거고 벌금형이 부과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근데 이 4건에 대해서는 지금 처벌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처벌의 내용이 오른쪽에 있는 정직이상 1명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쪽에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검찰에서 판단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만 같은 구공판, 구약식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 내지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우회전을 하는데 차가 어떻게 오는 바람에 부딪혀서 있다, 이런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공판, 구약식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거기서는 상당히 과실이 있다 그래서 중과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자체 판단해서 이것은 가볍게 주의 정도······.

전범일위원

그러면 종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니까요. 그런데 이런 처분으로 인해서 공무원직을 그만두게 된 경우가 있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런 적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관내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감사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고 자료를 봐도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감사를 했다라는 기록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감사를 철저히해서 어떤 부당행위나 범법행위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슬라이드로 설명을 하실 때 보면 모범 사례가 1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범 사례를 일일이 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거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좀 더 동기부여 차원에서 칭찬을 해주든가 표창을 하든가 해서 그런 건수도 어떻게 보면 너무 야박하게 하시지 말고 많은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구정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적도 하지만 잘된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는 것도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써놓지 않은 모양인데, 동감사 하고 나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표창장이라기 보다 우수 모범 사례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인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좀 더 공정한 내부적인 연관성을 가져가지고, 결국은 지난번에도 항상 지적돼 왔던 내부청렴도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쪽에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했던 내용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환매권 통지업무 불철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기관 주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감사원에 들어가서 우리 구의 공문 보낸 거를 뽑아봤어요. 이 환매권 통지를 해야 되는 그 물건의 취득 시점을 언제로 저희가 봐야 되나요, 2000년 이후인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이면 취득 시기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청이죠. 또는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이 취득한 거죠. 그거로부터 10년 이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5년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 그것이 공익사업이 필요 없거나 또는······.

임현숙위원

환매권에 대한 정의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0년 이후 취득을 시점으로 봤더라고요, 감사원에서 보는 공문. 그런데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 시점을 2000년 이후 취득을 보고 그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임현숙위원

10년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거꾸로, 역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건 솔직히 얘기해서 감사원 감사가, 일반적으로 감사원 감사들은 보긴 봤지만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있었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거는 파악해 봐야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2000년으로 보고 계신건가요, 감사원에서도?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실태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이걸 보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청사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가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가장 비근한 예가 2006년 12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에 우리가 손해배상금을 9억 9,986만 얼마를 지금 지급한 게 있어요, 그렇죠? 다음에도 보면 사례가 엄청 많거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도로, 공원해 가지고 지금 원고 승소건도 많고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건도 있고, 전체 건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걸 보셨다니까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사실 일일이 기억을 못 하고 감사원에서 나온 자료를 죄송하지만······.

임현숙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갈음하면 되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 물론 직원들이 고의로는 안 그랬겠죠. 그런데 징계시효가 3년이라 하시니, 지금 이게 소송 제기 중인 것도 있고, 소송 중인 것도 있고 원고 승소 건도 지금 사례가 많습니다. 이걸 저희가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될 텐데 앞으로는 이거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환매권에 대한 걸 다시 인지 시킨다 그러셨는데, 지금 이걸 보면 예상되는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뿐만 아니라 사실은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하던 게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잡종재산도, 이거랑 다른 건이지만 당시에, 옛날에는 국가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은 그 소유권에 시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잡종재산인 경우에는 시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취득시효가 넘었는데 이걸 직원들이 몰라가지고 그냥 몇 십억씩 물어주게 된 경우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공무원들이, 저도 공무원이지만 참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만 이분들에게 책임을 묻는데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들 사실은······.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태인

이태인위원장

시간이 많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지금 생각은 같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안타까운 예산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지나간 거에 대해서 그분들을 찾아서 책임을 물리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도 걱정이 되고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확실한 대비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관계······.

임현숙위원

물론 주무부서는 과장님은 아니세요,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과가 감사담당관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시던 말씀하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어쨌든 감사담당관으로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아까 말마따나 가능하면 쫓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이 비슷한 사건인데 발굴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소송 중인 건도 상당히 많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토지를 보상 할 때에는 등기상에 이 재산을, 등기부를 나중에 우리가 떼어보잖아요? 등기에 기록을 하도록 재무과에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환매권으로 인해서 소송을 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어느 시점이에요, 국장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작년부터 그렇게······.

임현숙위원

2018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교육을 했기 때문에, 토지를 우리가 보상해 준 거에 대해서 등기에 그 사항을 기록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켰으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 2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승소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2건밖에 안돼요, 국장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금 진행중인 것은…….

임현숙위원

자료에 보면 소송 중인 게 꽤 많은데? 작은 사례라서 그런 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고요. 환매권으로 한 건 2건 정도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런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사유지를 저희들이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거고요.

임현숙위원

하여튼 2018년 부로 그러면 등기가 돼서 이런 거를 미스를 하지 않게 됐다하니 다행인 부분이고요. 예산 낭비가 이런 부분에서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주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책자 56페이지 한번 보시면 문화체육과 건데, 그전에 앞서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각 동에 지원금에 대해서 지적사항된 데가 있나요? 각 동에 혹시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사항 나온 거 있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여기 쓰여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각 동 어디가 걸려 있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여기 문화체육과 연번 2번에 쓰여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김남길위원

그런데 어디어디 쓰여 있어요? 어디어디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문화체육과에서? 무슨 어떤 보조금······.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만······.

김남길위원

써 있는 것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보조금법에 근거를 해서 이 모든 것을 갖다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특히 행사비 같은 것들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걸 잘 모르고 행사운영비를 거기다 쓰는 것인줄 알고, 그 예산 항목에 있는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행사운영비라 그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이 달라지고 별도로, 그게 잘못된 거다 지적한 겁니다.

김남길위원

어디 동이 지적당했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지금 동은, 여기 계속 나오는데······.

김남길위원

계속 나온다고 말만 하지 말고 어디 동을 지적했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몇 개 동인지는 명확히······.

김남길위원

감사를 하고 지적을 했으면 지적 동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나왔는데······.

김남길위원

14개 동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나왔다고 하지 말고 어디 동이 나오셨냐고, 담당관님?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팀장님들이 쪽지 넘겨주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여기 어디 있습니다. 몇 개 동이 있는데 그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걸 뽑아서 주시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김남길위원

지금 단체 중에서 새마을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지방 보조금에 대해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시끄럽습니다.

김남길위원

시끄럽죠? 어떻게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면을 봅니다. 우선 감사의 필요성, 그다음에 감사를 하기 위한 증거의 신빙성, 그다음에 이것이 과연 우리 감사과에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주로 보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민간인과 관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감사과에서 실질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많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무리가 있어요? 혹시 새마을에 보조금이 얼마 내려간지는 알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명확한 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뭘로써 감사를 하고 뭘로써 지적을 하죠? 대체적으로 근거가······.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우선 감사라고 하는 건 사실을 확정해야 되고 법을 적용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시정요구, 개선요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감사라는 건 수사와 마찬가지로 증거를 조사해야 되는데 과연 그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

김남길위원

증거가 뭐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첫째, 뭐를 갖다 지원을 했다, 그러면 민간인에 갔다, 그러면 민간인에게 저희들이 증거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다만······.

김남길위원

지원금에 대해서 증거를 댑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김남길위원

지원금에 대해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 증거라 그러면 통장이 어디로 들어갔냐, 예를 들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영수증을 붙였냐 안 붙였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어느 동이 시끄러운가요, 지금?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지금 시끄러운 게 요즘에 사실 다 아시겠지만 청량리동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김남길위원

굉장히 시끄럽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사실은 감사원이나······.

김남길위원

동대문신문에도 나와 있죠? 동대문신문에도 얼마 전에 나와 있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주무팀장님들이 주무부서에서 일을 안 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시끄럽게까지 내버려 둔 이유가 뭐에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라는 거는 감사담당관이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 기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 한다면 차라리 횡령에 어떤 의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으로부터 하게 하든가, 감사원도 민간인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다 아시겠지만.

김남길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원에서 판단을 못 하면 감사원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뭐······.

김남길위원

지적 사항이 없다, 판단을 못 한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이나 주무부서 감사담당관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부서로 행정국장이 다 자리 배치를 해 주셔야죠, 할 일이 없으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청량리동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동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 정액으로 주는 700만원 짜리가 있고, 문화행사에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예산으로 의원님이 편성한 2,300이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100만원이 어떤 특정단체에 고생도 하고 준비하라고 줬는데 그 돈이 정산과정이 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을 맨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가 동장한테 들려와서 “그럼 안 된다”, “회계상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반납조치를 하라” 그래서 구청에 지금 현재 세입으로, 잡수입으로 100만원을 여입을 시켰기 때문에 그건 종결이, 회계상으로는 종결이 됐는데 ○○○주민이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감사할 때, 감사라는 건 정기감사가 있는데 그걸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는 감사과에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우리 감사과에서 정확하게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그런 사단이 안 났을 거 아닙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신고하기 전까지는 맨 처음에 저한테 왔기 때문에, 와서 ○○○이라는 분이 와서 이의를 제기해서 바로 동장한테 해서 예입을 시켰기 때문에 그걸로 회계처리상 종결이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지방보조금은 개인 쌈짓돈이 아니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건 보조금으로 간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 행사비로 동으로 나간 거예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왜 잡수입으로 해요? 왜 구수입 잡수입으로 잡아놨어요?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우리 세입의 예산과목에 보면, 세입 과목에 없는 것은 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100만원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물론 감사실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를 하지만 감사실로 접수된 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청량리동에 혹시 담당관님 한 번이라도 나가서 감사해본 적 있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우리 직원이 나가서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하셨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김남길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결과는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종결처리를 조건 없이, 종결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어떤 동장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장이 그 사업을 하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회계처리를 했고 지시를 했으면 되는데, 동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건 없기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다행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아무 사건이 없이 이렇게 종결처리가 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떠나서라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쌈짓돈이 아니고 정말 써야 될 돈에 꼭 써야 되니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그러한 부분을 이유야 어쨌든 간에 민간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그 돈 자체를 구예산나 시비가 됐든 간에, 정부 돈을 쓴다는 거는 철저히 감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김남길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요.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61쪽 답십리2동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동을 하나만 짚어주고 갑니다만 4번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이게 어느 동마다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정부 돈 나가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죠, 그 통장은…….

김남길위원

공식적으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통장은 수당으로 나가는 거고, 20만원.

김남길위원

20만원 수당이 나가고 주민자치위원이 얼마씩, 현재 회의참석을 하면 얼마씩 나가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금 2만원씩 주나요, 1만원씩 주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만 5,000원…….

김남길위원

그걸 왜 이렇게 많이 주나요, 그 돈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작년에도 본예산할 때, 타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주는 데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작년에 그걸 올릴려고 했었는데, 현재 우리 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거 다 워크숍비 또 다 몽땅 제주도 놀러갔다 오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책마다 보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말썽이 많은 거예요, 돈을 주니까. 봉사를 들어와서 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절대 말썽이 없어요. 새마을 같이 방역하는 사람들 같이, 부녀회 같이 와서 봉사를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싸우지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사실 주민자치위원도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당 1만 5,000원인가 주는데 수당 때문에 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하고 봉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봉사를 한다라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들어와서 봉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구에서는 그 목적으로 1인당 1만 5,000원씩 참석수당을 줬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대부분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봉사활동을 다 충실하게 하고 계시고…….

김남길위원

각 동에, 제가 답십리동만 짚어서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아까 청량리동도 마찬가지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한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군림이죠, 어떻게 보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장이나 지역의 유지 몇 분들이 이렇게 해서 위촉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투명하게 한다고 구청장님께서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만약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통장에 대해서 한 가지 보완사항이라고 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통장님을, 저희가 7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악법이 아닌 악법이 있더라고요. 통장을 하면 꼭 집이 있고 잠을 자야만이 통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건 조례에 당연히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거주와 생계를 유지해야 통장이 되는 거지, 주민등록만…….

김남길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빌딩을 내가 가지고, 거기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주민등록증은 거기로 되어 있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주민등록법」상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으로 옮기게 돼 있고요. 주민등록에 옮겼을 때는 거주와 생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빌딩에 거주할 데가 없는데 돼 있다 그러면 주민등록 위장 전입으로 해서 말소를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김남길위원

그것은 내가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겠습니다, 따로 그 부분은. 그래서 그 조례가 돼 있으면 우리 행정국장님이 자료를, 통장에 대해서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조례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조례에 대해서 낡은 법은 고쳐야 하니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이렇게, 지금 5개에 10하면 50명이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50명.

김남길위원

50명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25명, 현행으로 가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조금씩 틀리죠. 인구수에 따라 틀린데, 현재는 보통 30명 그 정도 안팎되고 5개 동만 주민자치회로 해서 50명씩 이렇게 돼 있죠.

김남길위원

국장님 그만하시고, 감사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회에 지적사항이 나온 거 있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지금 4번에 있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뽑아야 되는데······.

김남길위원

타지역도 보니까 주민자치회 구성 건에 대해서 말썽이 많구만요, 보니까, 타지역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몇 개가 이렇게 동일하게······.

김남길위원

몇 개 동이 있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지적사항이 대체적으로 뭐에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첫째, 절차가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뽑아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뽑은 겁니다.

김남길위원

휘경2동도 주민자치위원회 말썽이 생겼고, 휘경2동도 마찬가지죠, 청량리동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대체적으로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정도 말썽을, 이게 말썽이면 말썽이고 지적사항이면 지적사항인데 각 동마다 거의 다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적만 하고 있을 거예요, 담당관님?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후에 이걸 갖다가 지적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주의’라고 하는 처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됐는가를 1년에 한 번이라든가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 받은 거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동감사 지금 2018년도, 2017년도 담당관님 하나 보고 받은 게 없이 현 그대로, 해마다 이게 보면, 책이 올해 것이 맞는데, 계속 이대로 넘어오던데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되는 것들, 이거에 대한 특정감사라고 하면 그런 걸로 해서 점검해 볼 예정입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김남길위원

지적만 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시정이 돼야죠.

김남길위원

시정이 돼야죠. 우리 행정국장님 같이 너그럽게 말씀하면 시정 하나도 안 돼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앞으로 저희들이 특정감사······.

김남길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같이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여기서 지적하고 국장님 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이거 아무 감사 의미도 없고 감사 자체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어떻게 하냐면 감사를 해서 그 부서에 훈계, 주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해서 결과를 보고하세요’ 이렇게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조치한 결과는 받아놓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자, 내년에도 이대로 책이 또 올라올 거예요? 물어봅시다. 2018년, 2017년 지금 계속 이 상태로만 올라오고 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감사라는 게 감사가 끝나면······.

김남길위원

이거 복사해 온 거예요? 그냥 우리 행정위원님들 보라고 온 거예요? 물어봅시다, 이거 하나.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마따나 감사 주기가 있으니까 특정감사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이거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계속적·반복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 부분은 한 번쯤은 2017년, 2018년, 저희가 2014년도에 들어왔는데 매년 해마다 그렇게 올라와서 되겠어요, 이게? 형식상 감사를 할 거 같으면 인력 낭비니까 하지 말고요, 돈도 아까우니까 돈도 낭비되고 그러니까 하지를 말고요. 각 분야,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각 분야에서 정말 보조금이, 새마을에 얼마 나가는지 저한테 액수 좀 알려주세요. 우리 국장님 아실 거 아닙니까, 보조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억 1,700인가해서 여러 개 단체로 나눠지니까 그건 자치행정과 할 때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많은 금액들을 보조금이라 해가지고 나몰라라 하지 말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정말 한 푼 한 푼 내 돈이다 생각하고 감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따라 이행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새마을에 8,732만원 작년에 지원해 줬네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직원들, 일단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53쪽에 위원회 운영실적에 가서 지역에 민원들이, 상충되는 민원도 많고 지역의 민원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정말 많은데 여기에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는, 지금 예산은 잡혀있고, 이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거길래 전년에도 전혀 예산집행한 게 없거든요? 그대로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 위원회 심의가 전혀 열릴만한 건이 없었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각 과에서 참 해결하기 어렵다 또는 복잡한 민원이다라고해서 자체 판단을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감사과에다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해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엽니다, 절차가. 그런데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해결을 대부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안 된 곳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위원회의 어떤 조정을 갖다가 요청한 사항이 없는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언제 뭐가 들어올지 몰라서 일단 예산은 잡아놨는데 신청한 게 없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복자위원

감사과에 해야 될 일인 부분이니까 그거까지 어떤 예를 들어가며 다 나열하긴 그렇지만 지역에 정말 상충되는 민원들이 많고 과에서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몇 년씩 예산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주민들 민원이 상충이 돼서 법 이전에 그 큰 목소리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 조정위원회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은 감사과에다 어떤 질책을 하기에는 지금 과에서도 이 조정위원회의 힘을 빌리겠다라는 의지들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이후로 전혀 동대문구가 아무 민원이 없다면 정말 좋지만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따로라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구가 예산 잡아준지 몇 년이 돼도 지역 민원으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사과가 이럴 때 이 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과에다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민원들, 상충되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고 동일한 생각으로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열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활용해야겠다는 생각 하에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다 같이 열어서 1건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2019년도에 여셨다는 소리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한 번 열었고, 다음에 거기에 변호사들만 계셨거든요. 변호사하고 대학교수도 몇 분에 계셨거든요?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결정이 안 돼서 다시 또 한 번 재차 위원회를 열자고 해서 조만간에 또 열 겁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그 민원들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도 어떤 법 테두리 선에서 그분들이 말씀하시지, 그 개개인의 어떠한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좀 해결되기는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자체 예산 잡아놓고, 누가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다는 건 동대문구가 전혀 민원도 없는 거로 잘못 알려질 소지가 있으니까 적어도 상충되는 민원이 있거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홍보하셔서 이 부분 위원회가 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54쪽에 하단 부분을 봐주시면 행정심판 및 행정(민사)소송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패소 현황 보면 지금 ‘해당이 없음’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54쪽 보셨나요, 담당관님. 그러면 이 부분이 저희 전년도에 행정소송 해서 감봉처분 취소해서 1심에서 승했고 소가가 5,000건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5,000만원짜리요? 소가 5,000만원, 그게 뭐냐면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소가가 5,000만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재산적인 거기 때문에. 예컨대 행정소송은 종류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이렇게 있는데 돈 달라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액수에 따라서 소가가 정해지지만 파면처분 취소소송, 또는 징계처분 취소소송 같은 경우에는 비재산적인 거기 때문에 소가를 5,000만원으로 잡아서 인지를 붙일 때 곱하기, 1만분의 50인가? 그러니까 0.5%를 인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것은 뭐냐면 한 뭐라고 하는…….

신복자위원

제가 더 궁금했던 사안은 그 감봉처분 취소해서 1심 승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에 가서 이 패소, 그러니까 승소를 했든 패소를 했든 기본적으로 이후에 결과 부분이 좀 명시가 돼 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후에 어차피 이게 진행형으로 전년도에 자료가 올라왔던 부분이면 지금 올해 행감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놓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없이 그냥 가는 거는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누락시켜서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 명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57쪽 하단을,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이 엄청 많고 많은 애를 쓰셨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두루두루 이런 건들이 뭐 주의로 끝나야 되나, 야외행사 진행요원 피복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옷을 했을 때 정말 그 옷을 새로 샀는지, 그건 위에 것까지 겸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56쪽 하단 부분까지. 그러면 저희가 이런 부분도 피복비 나갈 경우에 그게 1년에 한 번씩 옷을 구입해야 하나라는 게 늘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염려되듯이 전년과 동일한 복장의 피복을 구입하면서 재무과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별 구매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염려했듯이 정말 구매를 한 건가? 있는 옷을 갖고 예산만 가져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정확하게, ‘주의’로 이렇게 가셨다고 하는데 집행 절차에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구입을 했나까지 확인을 감사과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그냥 일방적으로 재무과 계약하지 않고 일괄 지출됐다, ‘주의’가 아니고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까지는 감사과가 좀 깊이 있게 좀 봐주셔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감사를 하다 보면 일단 법에 위배된 사항만 보통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감사를 하다 보면.

신복자위원

물론 워낙 많은 범위의 일을 하시지만 이것처럼 재무과에서 개별 구매한 다음에 재무과에서 계약하지 않고 일괄 지출이 됐으면 감사과가 거기에 의구심을 갖고 좀 더 깊이 있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셨어야 될 상황이라고 봐요, 이 부분은?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감사······.

신복자위원

많긴 하지만 형식상으로 감사하시는 거보다, 어떤 건수를 많이 제시하시는 거보다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봐주시면 저희가 염려했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57쪽 하단에 보면 14번이에요. 수영장 수질검사 관리 소홀에 가서 2017년도 5월, 10월, 11월, 12월 나왔는데 왜 2018년도 게 왜 안 올라와 있을까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화체육 분야에 했는데 저희들이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은 감사를 못 했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신복자위원

그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어차피 2018년도에 지적사항으로 뜨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 사항이 언제 거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작년에 2018년도에 감사를 하면 2018년도 걸 보는 게 아니고 17, 16, 15년도 이렇게 3개년 걸 보니까 여기에 있는 지적사항은 15, 16, 17년도.

신복자위원

15, 16, 17년도 것이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나중에 연도 이것 좀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 수질검사 때문에 민원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 수질검사는 중랑천 수영장이 아니고…….

신복자위원

알아요, 실내요. 워낙 더워서 실내수영장 수질이 엉망이어서 다 눈병들이 났다고, 그게 저희 동대문구 체육관만이 아니고 다른 쪽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야외수영장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이고요. 지금 동일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환매건 부분, 시효가 지나서 3년, 취득한 이후에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미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작에 국장님도 하셨고, 누누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저희가 궁금한 부분은 법적으로 안 된다 치더라도 그 당시에 그 밑에 담당했던 직원들, 관리직들, 책임자들 지금 현재 구에 근무하고 있지 않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글쎄, 제가 명확히 뭐…….

신복자위원

그 명단 좀, 제가 번번이 몇 번 말씀드립니다. 책임을 묻는다, 안 묻는다는 차후 문제고 그때 그 취득 당시에, 지금 저희가 이번만 해도 7건에 22억이죠. “다 퇴직했습니다.” 막연한 얘기고요. 그 당시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가 그거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올해도 벌써 7건에 22억이면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명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3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83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83쪽에 납세자 보호관을 2018년 10월 자로 우리가 인원을 배치했죠, 과장님?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기간이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납세자 보호관 배치한 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접수 건수라든가 담당관이 느끼시기에 어떤 적절성이 있나요? 그것 좀 궁금합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게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결국은 세무에 관한 옴부즈만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세무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옴부즈만이 감히 접할 수 없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감사담당관실 내에 납세자 보호관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하나뒀는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아직까지 많은 건 아닙니다. 몇 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일반 국세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으면 당연히 거기에 10% 내는 지방세도 취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세가 취소되기 전에 우리 지방세도 취소해 주시오 하고 우리한테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분이 주장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국세도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도 취소해 둔 게 있죠. 그런 간단한 사건은 있고 아직까지는 많이 선전도 하고 알리고 있죠.
태인

이태인위원장

담당관님, 우리 갈 일이 바쁘니까 답변은 짧고 굵게 해 주시라니까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하실 건 하셔야죠, 대답하실 거는. 아니, 그래서 지금 맥이 끊기는데…….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장이 그 말도 못 합니까?

임현숙위원

아니, 저도 내용을 들어야죠.
재혁

권재혁위원장

아니, 항상 보면 말이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짧게 해 달라 이거예요.

임현숙위원

그래요. 저도 맥이 끊기는데, 얼마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홍보가 아직 안됐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용자가, 홍보를 어떻게 홈페이지에 띄우고 그러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 띄우고 그다음에 배너라고 입간판 같은 거 세워놓고요.

임현숙위원

배너가 어디 있어요, 입구에?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도 바깥에도 있고, 그러니까 옴부즈만하고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임현숙위원

너무 좋은 취지인데 이게 안 알려져서 활용성이 떨어지는가 그게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래서 전산,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도 집어넣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얼마나 됐는지는 파악 안 되셨나요? 사례별로, 사례가 몇 건이나 됐나?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사례가 4건인가 그렇게 되는데 제가 기억이 좀, 지금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 3건. 지방세 고충 민원 신청으로 민원처리 3건, 제가 기억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면담한 건이 3건인가요? 많은 건 중에 그 사례가, 성공 케이스가 3건이 아니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민원처리가 3건이니까.

임현숙위원

그럼 민원처리 3건밖에 안 돼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세무에 관한 민원…….

임현숙위원

그거 당연하죠. 그럼 그분은 여태까지 한 8개월 되는 동안에 3건밖에 민원접수를 안 하신 건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분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에 근무를 하면서, 특히 일반적인 민원을 하면서 세무에 관한 게 왔을 때 그분이 특히 하는 거죠.

임현숙위원

그래서 3건이시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3건입니다. 그분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옴부즈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드리는 내용인데, 아까 우리 신복자위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 그거랑 결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018년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공석이 생겨서 두 분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어떻게 보면 크게 업무 차이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그렇거든요. 하는 업무는 비슷하다고 봐요. 민원 대민 업무해서 고질 민원, 집행부에서 안 되는 거 좀 들어주기도 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 86쪽에 보면 ‘고충민원으로 전환하여 직접 조사권을 행사하겠음’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이 신복자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임현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전파를 많이 해서 직접 들어오도록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 있다 보니까 감사과로 오지, 이 사람들한테 잘 오지 않는 경향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2층에다가 옴부즈만실이라고 해서 별도로 방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직접적으로 가서 신청을 하고 저희와 독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올해 한 분이 더 선임이 되셔서 세 분이 활동을 하실건데 어떤 변동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존에 유지하던, 운영하던 방법하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 방법하고는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만큼 어떤 신뢰도 있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 하나는,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선전도 하고 알려줘야 되겠지만 그 인적인 면에 있어서 실력 있는 어떤 옴부즈만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위원님들이 선정해 주셔서 대학교수 출신 두 분,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계신 우리 과장 출신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인 면에서는 됐고요. 이분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지금 독임제가 돼서 혼자, 일주일에 한 번 나오거든요, 4시간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시간을 하루를 하든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예산을 늘려달라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해서…….

임현숙위원

과장님, 이게 25개 자치구 다 운영되고 있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반 정도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반 정도, 다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좀 뒤돌아 볼 수 있는,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런 시간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모든 조직이 그렇지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잘 활용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5개구 중에 반 정도가 운영을 한다면 왜 나머지는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효율성이 좋다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구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도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게 2017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2017년에?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시작했는데 지금 사례 건도 많지도 않고 민원조정위원회도 사실은 별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홍보를 언제까지 하셔서 언제부터 효율성을 갖고 하실 건지 사실은 좀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지금…….

임현숙위원

방법을 획기적으로 연구를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9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민원서류처리 지연 조치사항에서 지금 세부현황에 2018년도 전년도 것이, 지금 우리 감사과에서 이렇게 많이 하셨네요. 대체적으로 보시면 우리 건축과 것이 지금 많이 올라왔죠? 건축과가 행위 허가, 용도변경, 개축·재축 여기 보면 주의만 3건을 줬네요, 보통요. 주의만 줬죠. 우선 건축과 먼저 묻겠습니다. 건축과 지금 재건축하고 용도변경을 하는데 주의만 줬어요, 아니면 일명 불법으로 했는데 이것을 "철거를 하십시오", 아니면 "강제이행금을 내십시오"라고 어떠한 조치입니까, 아니면, 이거 어떠한 조치를 주셨어요? 주의만 줬다, 단순지연, 주의만 줬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이 관계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시정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변상 또는 주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는 ‘모 년 모 월 모 시까지 인허가를 내주든 안 해주든 결정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왜 그날까지 안 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제대로 좀 해라’,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나중에 처벌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분으로 하여금 자기가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단순한 말로 주의만 줬다, 그 말씀이시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이 아니고 서면으로…….

김남길위원

서면으로? 그러면 건축주한테는 아무 해당이 없잖아요? 그분들은 우리 공무원만 서면으로 주의만 받고, 그 건축주는 아무 불이익이 안 가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게 되면 관계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의를 받으면 아무래도 인사상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걸 간접적으로 빨리 해라라고 독려를 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왜 제가 지금 담당관님한테 그러냐면 요즘에 정말 강제이행금이, 우리 국장님도 좀 듣고 말씀을 해 주세요. 강제이행금이 싸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옛날같이 부수고 철거를 하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좀 어렵게 하고 하는데, 이행금이 싸다 보니 용도변경은 아주 그냥 우습고요. 정말로 재건축을 하면서도 주위 사람들하고 비일비재하게 매일 민원이 들어오는 게, 저희한테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강제이행금이 싼데 국토부에다, 이것을 강제이행금을 지금의 10배, 아니면 옛날같이 망치를 때려 철거를 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 그런 건의는 해 보셨나요, 혹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모회의 때 우리 김남길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다, 너무 이행강제금이 싸기 때문에 자꾸 불법을 하니까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청장님이 지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해당과에서 국토부에 문서를 보내서 할 겁니다. 제도개선…….

김남길위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옆집과 이웃집 간에, 서로 간에 굉장한 민원을 가지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보면 우리 공무원님들하고 지역에 선출직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행금이 지금의 10배, 20배가 되면 절대 불법을 안 저질러요. 그리고 옛날같이 철거 발언이 있으면 가서 빼려 부수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아주 강하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너무 억압하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5분 발언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재 매매업 폐업신고 있네요. 그 부분을 좀 설명 해 주실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우리 고미술상가에 고미술상품 매매업 폐업신고를 했는데 민원이 접수되면 이런 폐업신고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라 이렇게 민원상 편람이 되어 있는데, 이 직원은 2일 동안 지연을 해서 5일 만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주의조치를 내린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주의조치만 하고 아무, 그분한테는 불이익이 갔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분하고는 상관없죠. 그분은 폐업신고를 했기 때문에, 폐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민원서류를 처리 안 해 준 거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주의조치만 하면 되는 거죠.

김남길위원

담당 공무원만 피해를 봤네요, 그 사람 때문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자기가 업무를 늦게 처리했으니까요, 당연히 신분상…….

김남길위원

애꿎은 우리 공무원들이 왜 피해를 봐요? 그 사람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민원 사무편람에 의해서 3일에 처리해야 될 것을 5일에 처리했기 때문에 업무지연이 됐으니까 당연히 담당 공무원한테 주의조치를 해야죠.

김남길위원

최고 마지막에 보시면 2018년도에 건설관리과······.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건축과가 좀 많죠.

김남길위원

건설관리과를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가 지금 보면 노점도 관리를 하겠지만 지역에 보면 도로, 점유 점포, 점유라는 걸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시 도로점용, 공사를 하면서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집을 들어가는데 보도를 점유한 부분, 이것은 재무과에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그래요. 도로를 도로 폭은 1m인데 휀스를 도로에다가, 인도에다가 친단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가림막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건 일시 점용인데 건설관리과에서…….

김남길위원

일시 점용하는데, 그럼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해야 됩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김남길위원

맞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김남길위원

그게 지금 민원이, 담당관님이 지금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혹시 건축과나 건설관리과에 지금 동대문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 점유율이, 인도 점유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한 건도 지적을 안 했나요, 2018년도에? 여기 한 건도 안 올라왔어요, 지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일시 도로점용,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연이 됐거나 처리를 불성실하게 공무원이 처리한 거에 대한 조치고요. 그런 일시 도로점용 부과한 것은 다 건설관리과에 내역이 나오죠.

김남길위원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한 부분을 우리 건설관리과의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좀 강하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하게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사람이 우선이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담당관님 94쪽 한번 봐주세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실적 해 가지고…….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쪽수 몇 쪽까지?

신복자위원

거기 안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1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1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실적에서 그 평가결과표 보시다시피 2017년도보다 저희가 2018년도는, 지금 2017년도에는 3등급, 종합이나 외부는 2등급, 내부는 3등급이고, 2018년도에 와서는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다 4등급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 몇 등급까지 있는 거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5등급까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5등급까지 있으니까 옛날 성적표 수, 우, 미, 양, 가로 하면 양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이 부분은 중간중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던 건인데 이렇게 계속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앞서 보다 올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늘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에서 그 전년도에 대책의 내용을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이래서 효과가 뭐 미비하거나 직원 호응도가 낮은 시책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폐지를 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폐지된 건수가 몇 건이고, 어떤 내용을 폐지하셨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책사업 중에서 미비된 게, 우선 필요성이 거의 감소된 게 우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청렴식권제라고 있는데······.

신복자위원

청년?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청렴식권제,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아주 예전, 한 20년 전 같으면 급행료도 내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민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식사 때가 되면 같이 민원담당자가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합니다. 이런 걸 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점심시간을 다 알아서 그런지 별로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쓸 데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거고, 그 외 나머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전국에 있는 청렴도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무슨 시책을 하고 있는가를 자료를 갖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보니까 다 돌려막기 식입니다. 여기서 업무 저기,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청렴 평가의 기준으로 거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를 빼지는 못하고 지금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추가로 하려고, 선제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복자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은 민원인, 주민하고 해당되는 부분이었고, 전년도 대책에 보면 직원 호응도가 낮은 시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폐지하시겠다라고 해서 직원 호응도가 낮았던,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제일 문제는, 물론 외부청렴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부청렴도가 이런 부분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건 구 창피한 겁니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내부 부분은 직원들이 어떤 불만요인이나 불신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그 호응도가 낮은 시책이 과연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호응도가 낮은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더 칭찬을 해주는 시책이, 같은 시책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더니 호응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신복자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폐지한 시책은 없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게 전년도 개선 대책이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청렴도나 이런 부분이 너무 하위권이니까 뭔가 새롭게 대책을 좀 세워서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뭔가 개선책이 시원치 않았나, 어찌 이렇게 등급이 앞으로 안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특별한 시책 폐지한 게 없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신복자위원

답변해주세요. 이거 심각한 거니까요, 청렴도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만 뺀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해가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 내부가 있고 민간인이 있습니다, 관계가 됩니다. 공무원 내부에 있어서는, 특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구청장님이 가서 항상「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깊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못한 거는「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어 있냐,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든가 또는 자기가 공무 상 받은 자료를 가지고서 사적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청탁금지법」외에 행동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다 집어 넣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다, 너희들 몰랐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정도 만들었고요. 청렴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 그러고, 그래도 혹시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보여드리려고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신복자위원

나중에 그 부분은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신복자위원

그 시간을 일일이 지금 열거하시기에는 좀 그러니까, 해주시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하신다는 부분은 알지만 정말 어느 부분에 우리 구가 청렴하지 않다라고 직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청렴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일할 의욕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제대로 일하는 직원들이 대접 받는 동대문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92쪽을 보시면 응답소 현장민원을 분야별로 처리한 실적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2017년 대비해서 2018년도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 11,000건 정도가 늘어나 있습니다. 비율로는 한 25%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분야별로 보면, 물론 줄어든 분야도 있지만 좀 많이 늘어난 분야가 있습니다, 또 많이 줄어든 분야가 있고. 대표적인 게 교통분야나 청소분야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가로 정비분야는 대폭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실적표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분석을 해본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마는 분석은 안 했고요. 분석은 안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현장 민원이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민원이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실생활하고 직결되는 민원이 거의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민원처리가 접수가 됐고 처리했다라고 끝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각 분야별, 그러니까 밑에 보면 부서별 처리실적이 있는데 각 과별 업무를 봤을 때 지정된 업무를 고유업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현장민원의 건수에 따라서 업무 분량이라든지 난이도가 많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원 재배치라든지 어떻게 보면 순환 보직이나 이런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 여기에서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 하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분석이 좀 있어야, 그냥 접수된 게 이렇고 처리된 게 몇 건이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인사 문제, 보직 문제, 인원 부서별 총원 문제, 여러 가지가 결부된 데이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이 있으신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응답소 현장민원 120민원이거든요. 서울시 120으로 전화를 하면 각 구 응답소로 전산으로 오는 건데 교통민원, 청소민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월요일날 참모회의할 때 수차에 걸쳐서 교통민원, 청소민원 이것을 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절감 대책을 세워라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신복자위원님이 안 계신데, 교통민원이 왜 늘어났냐면 장안동 충전소 이전에 대해서 막 요구하는 김○○ 그분이 하루에 100건, 200건씩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민원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은 이렇게 많이 냈고,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중복된 민원을 1건으로 할 거냐, 그래서 현재 당직 민원이 매일 들어오는데 그것을 감소 대책을 건설교통국장하고 복지국장이 하는데, 청소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선거 때 환경자원센터가 고장이 좀 나고 그래서 청소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민원이 많이 늘어난 거고요. 교통은 엘파인아파트에 충전소 건 때문에 기사 식당에 차를 못 대게 아주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해서 그 지역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120민원을 줄이려고 참모회의 월요일날 할 때마다 청장님이 강하게 지시를 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범일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유가 뭔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실은 민원이 없는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줄어든 분야는 왜 줄어들었는지, 늘은 분야는 왜 늘어났는지 이게 사유가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인원 재배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참고해서, 위원님 좋은 지적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7쪽에 보시면 구민감사관제 운영 실적표가 있는데 분야별로 좀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임된 우리 구민 감사관님들이 보수는 받고 일을 하시는 건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보수가 얼마나 지급이 돼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한 번 올 때마다 7만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열흘을 온다고 하면 70만원이고 닷새 온다고 한다면 35만원.

전범일위원

그런데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제목만 봐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자료를 보는 겁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우선 취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사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교수를 모셔올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교수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 주민 중에서 통장이라든가, 지역 사정에 눈이 밝으신 분에 대해서 모셔옵니다. 그런데 모셔와 봐야 사실상 그분들이 같이 감사를 하기에는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감사 기법에 종류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계신 동네의 애로점, 애로점이 뭔가를 파악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분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오시는 분들이 애로점을 제대로 말씀하시는 분도 드물고 그래서 많이 모시지 못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께 두 번째로, 이 건에 대해 두 번째 질의를 미리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 보면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열 분 정도 선정은 되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감사라는 것은 특별한 기법이라든지 경험치가 있어야 될 건데 과연 제대로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인원이 모자라서 더 충원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걸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폐지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인원을 더 충원을 해야…….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어쨌든 전문가, 대학교수라든가 변호사 이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다만, 지역주민 입장에서 지역주민 감사관을 저희들이 모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의 객관성,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처럼 몰래 문 닫아놓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걸 갖다가 한번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애는 것보다는 지금 형태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책자에도 우리 담당관실에서 내놓은 어떠한 문제점 및 대책에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고유업무의 감사관이기는 하지만 감사보다는 현장에 어떤 제도개선이나 어떤 좀 실현 가능한 건의사항 같은 걸 오히려 많이 도출하셔가지고, 타이틀은 감사관이지만 어쨌거나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데 치중할 게 아니라 그런 쪽의 측면에서 활용의 어떤 가치고 있고 실효성이 있다면 이 제도에 참여하는 분들을 좀 더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구정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선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 마지막 쪽에 102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실시 현황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전체 계약심사 실적이 487건인데 여기에 일상감사 실적은 192건인데 이게 중복되는 건수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봐야 되나요, 이 건수가?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계약심사는 쉽게 얘기하면 물건 사는 거는 싸게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물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가계산만을 합니다, 원가 계산. 물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거래 실가격에 의해서 물가정보지 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 주로 계약심사를 하고요.

전범일위원

그러면 487건은 우리 구에서 일어난, 이게 2018년도 실적이겠죠? 이 자료 자체는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1년간 있었던 우리 구에서 체결한 계약 전체를 심사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약심사가 전체가 아니고 아시겠지만 3,000만원 이상이라든가 또는 1,500만원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이 계약 심사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지금 절감률로 봐서 퍼센테이지로 2%면 이 퍼센테이지도 상당히 큰 것이지만 지금 절감액을 보시면 거의 10억에 육박을 하거든요. 이 계약심사에 투입되는 우리 담당분들이 몇 분이나 들어가 있죠, 인원으로 배정된 분들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세 분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세 분의 월급보다 훨씬 많은 가치를 창출했지 않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사실이고요…….

전범일위원

10억이나 절감을 했는데?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전체 건수가 해당 사항이, 하여튼 해당되는 건수로만 하셨다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더 주도면밀하고 좀 확대 실시해 가지고 이렇게 절감액이 큰데 이분들의 성과가 특별한 포상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에 최고의 인재를 데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특별한 어떤 도움을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의, 물론 업무의 특성이 여기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어떤 절감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래 볼 수도 있지만 모든 부서의 각 담당들은 자기 고유의 담당업무를 충실히 해야 되겠지만 이 계약심사라는 게 낭비되는 요인을 이렇게 크게 절감시킬 수 있다면 여기도 관심 있게 보고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더 투입을 해서라도 더 절감액을 키우면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상부에 건의해서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마따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94쪽 우리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언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임용하신 날짜가 2016년 9월 1일이신가요? 2016년 9월 1일자로 하셨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실 담당관님은 감사원 교수로도 오래 재직하셨고, 감사 분야에 최고 권위자로 저희 알고 사실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지금 4등급이 비록 나왔다고 하더라도 노력하시는 여러 부분을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사의 객관성이나 독립성이 유지되면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는 분위기인지도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청렴교육이나 여러 가지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계세요,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부구청장님도 특별강사를 초빙하셔서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셔요. 그리고 그 진심을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도 많은데 각 부서에서 협조가 안 되는 건지, 지금 여기 94쪽 도표 밑에 ‘타기관 점수 비공개로 순위 측정 불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박스 밑에. 그래서 궁금해서 네이버를 쳐봤어요, 제가. 쳐봤더니 순위로 매겨진 건 아닌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등급 내부청렴도 나온 데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유일하게 1등급 나왔고, 지금 2등급 같은 경우는 종합이 서울 7개, 외부가 9개, 내부가 7개, 3등급이 종합이 13개, 외부가 12개, 내부가 11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순위만 보더라도 23등급까지 20위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저희가 21등, 22등, 23등 안 매기더라도 20위권 밖이거든요, 과장님.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한데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시고 담당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진심으로 업무를 하고자 하는 훌륭한 직원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위권 밖으로 지금 밀려났습니다, 2017년도 보다. 그 상황을 보면 저희는 안타깝습니다. 어느 누구의 과장님, 담당관님한테 탓을 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과연 과장님 일하실 때 객관성이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으며 업무 협조는 잘 되는지 여쭤볼게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항상 문제가 없는 부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그러나 제가 와서 청장님이나,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바깥에서 왔다고 해도 이분들이 저에 대해서 차별 두는 것도 아니고 동료 일이라고 나름대로는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사람인지라 서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려다보면 서로 티격태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정도 뿐이 저희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뭐…….

임현숙위원

제가 질의하면서도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리라 예상하고 질의를 사실 드린 거고, 일부러 한번 그 부분을 저도 짚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쁜 여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담당관님 출중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 업무도 통달하고 계시고 다 직원들 잘 하고 계시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참 의아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또 여쭙지 않겠고요. 혹시 참고로 감사원에서도 우리 자체 감사활동 심사결과 평가를 하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하는 건 구청이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 어떤 감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임현숙위원

자체 감사활동을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등급이 나오지 않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나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 몇 등급 받았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B등급입니다. A, B, C, D 중에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임현숙위원

C?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B, 두 번째.

임현숙위원

A등급이 15%고 B등급이 35%더라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감사실 자체는 그러면 그래도 중간 이상 상위권을 받으신 거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한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그런데 감사실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교육 실적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등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뭐냐,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의는 있지만 징계라든가, 몇십억을 물어내라고 변상을 해준다 이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징계는 많이 했지만, 특히 우리 일과 관련돼서 횡령을 했다든가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임현숙위원

감사실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감사실에서 우리가 직원을 감사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검찰에 가서 기소가 돼서 이런 걸 빼고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 대상이 행정청의 업무를 감사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거는 다 주의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감사원에서 판단을 할 때 징계권이 많고, 무거운 처벌을 했을 때에는 점수를 많이 줍니다. 거기서 바로 저희들의 점수가 깎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자질, 능력 이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다 일심 합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심사 기준은 몇 개나 됩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크게 카테고리가 5개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5개. 심사 방법은 실질검사도 하시기도 하고 서면심사도 하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일단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일부가 주의가 몇 건인가, 그다음에 파면이 몇 건인가 이런 것도 보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몇 번 했는가, 담당 강사는 누구인가, 그 사람이 자질이 있는가 또 외부에서 온 사람인가, 내부적인 감사담당관이 있으면 점수가 또 하향 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나름대로는 감사원에서 판단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국민권익위 전체 보다는 감사원 주관해서 감사실 자체 심사 결과는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니라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죄송합니다마는 국민권익위에서 2등급을 받은 데가 지금 어느 구라고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 될까봐. 지금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커다란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감사를 받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보면 그런 인근 구에도 2등급씩 올라간 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고 사실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감사담당관한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이 음주에 걸려서, 음주가 몇 분이나 걸렸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몇 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그거를 알고 당연히 알죠. 뭘 몰라요, 그거를? (『1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2018년?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1건이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분 그러면 직위해제 됐어요, 음주량에 대해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일단 그 끝나지 않았죠? (『예』하는 팀장 있음) 저희들이 행정적인 처벌을 하는 것은 일단 검찰청에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강등됐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강등됐다고요? 그러면 2018년에 음주가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지금 1명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분이 직위해제된 게 아니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강등.
태인

이태인위원장

강등.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중징계입니다. 파면 행정…….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칠태입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한 홍보팀장님. (인 사) 김광훈 언론팀장님. (인 사) 이상욱 방송팀장님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07쪽부터 130쪽까지로 홍보담당관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부터 130쪽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과장님, 전범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겸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 110쪽입니다. 지금 우리 구 소식지를 월 9만부 정도를 인쇄를 하고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에 보면 수록 내용이 의회소식, 구정, 시정, 보건소 소식, 동네 소식 여러 가지를 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싣는 내용이,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어떤 분기라든지 계절이라든지 연도가 바뀜으로서 좀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거의 고정적으로 지금 싣는 내용들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실리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제가 2013년도에, 한 5, 6년 전에 홍보팀장을, 그 당시 소식지 담당 팀장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큰 줄기는 거의 이 상태로 유지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들이 매년 10월경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선호도가 높은 순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조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연간 예산액이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관내에 지역 신문들도 있고 우리 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그런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알려드리는 거는 드리는 거고, 우리 구에서 또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신문들은 주민 입장에서는 구독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지는, 물론 전 세대 우리 지금 관내 세대가 이 정도 되나요, 9만 세대?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저희가 한 14, 15만 세대로 잡고 아까 건물로 봤을 때 한 56% 정도 됩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세대에서는 우리 소식지를 본인이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배포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런 부분도 가장 선호하는 내용을 물론 싣고는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생활에 좀 더 직결되는 부분들, 예를 들자면 절세 방안, 예를 들면 에너지 절감을 어떻게 하면 되고 제도가 어떻게 있는데 이런 걸 신청하면 어떻다, 그리고 또 가장 민감한 부분 중의 하나가 어떤 부동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파트 시세나 이런 게 신문에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우리 소식지에도 좀 대표적인 단지들을 좀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접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부동산 시세를 알려준다든지, 진짜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물론 거기에 보면 시도 싣고 수필도 싣고 합니다. 그런 정서적인 함양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진짜 구민들이 이 소식지를 통함으로써 내가 동대문구민으로서의 뭔가 이점이 있게끔 그런 내용 위주로 세무 상식이라든지, 좀 강화할 부분들이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항상 고정된 카테고리로만 움직이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특성이 있을 겁니다. 봄, 가을에 이사철 수요가 많을 때는 부동산 시세를 알려준다든지, 예를 들면요. 어떤 또 겨울이면 건강을 좀 보건소 내용을 좀 더 알려준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쯤은 이제는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건의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언론홍보도 중요하고 한 것까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와 관련된 언론사들도 많은 것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물론 우리 구정이라든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언론인 간담회 개최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드린 내용인데 좀 상식 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질의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도 기자간담회를 185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번에는 자료가 다 올라와 있는데 거의 매일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언론인들을 어떻게 보면 대접하는 측면에서 관계를 맺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자료만 본다면 매일 이 비용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우리 구청 주변에 있는 식당들 주로 식사로 다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출 내역이. 그래서 보면 지금 2018년도 1월달에 보면 18번까지가 1월달 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면 34번까지가 2월달이라 16번이에요. 그리고 3월달에는 또 몇 번이냐, 62번까지가 3월달이에요. 그러면 28번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일단 제외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거의 매일 언론인들과, 물론 언론사가 다를 수는 있는데, 기자분들도 다를 수도 있고. 매일 이렇게 간담회 할 내용이 있는지 진짜 그게 의구심이 들고 의문이 갑니다. 그러고 과연 이게 연간 집행금액으로 보면 실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계속 관행적으로 해오시는 것 같은데 이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85회 정도 2018년도 경우에는 간담회를 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기자분들이 지역·지방, 그다음에 중앙에서 또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 수시로 저희 과에 왔을 때 저희들이 그냥 사실상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오시면 식사를 일부러 그냥 빈 말이라도 “식사 같이 하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는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이 요구해서 모여서 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이 횟수가 굉장히 많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제가 6개월 됐는데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식사를 할 때에는 주로 일단 언론인들하고 만나게 되면 어떤 사적 관계는 아닙니다. 사적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주로 구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돌아가는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또 구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 행사라든가 앞으로 잘될 것 같다 또는 이런 거 추진했으니까 좀 많이 보도해 달라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횟수는 많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들을 줄이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간담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범일위원

간담회 필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횟수가 너무 잦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원은 합계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회차별로 참석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엔 20명, 2번 7명, 3번 11명, 이 인원을 다 더하면 연 인원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어떤 언론사의 특정기자는, 예를 들면 1년에 185회 중에 100회를 참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식사로 꼭 이어져야 되는지가 첫째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관행을 떠나서 우리가 언론사에다가 기사도 실으면서 구독도 해주고 특별한 경우에는 광고료도 낼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개원 몇 주년 이런 거 할 때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관행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관행이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가 구정이나 의정에 특별히 외부로 알려져서 이미지 실추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 또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하시기에 이 간담회가 꼭 필요한지, 기사를 주려면 우리가 보도자료를 줄 수도 있고 그분들이 취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이 자료를 마침 올려놨기에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어느 구민이라도 제가 이 자료를 길 가는 구민한테 드렸을 때 이해할 구민이 몇 명이나 될까가 저는 의문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에 오히려 큰 금액을 쓰더라도 꼭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잦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의례적인 간담회가 아닌가, 실효성이 얕아보인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간담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횟수도 너무 잦은 것도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런 부분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드립니다. 125쪽에 보면 지금 동별로 통·반장 신문구독을 하는데, 지금 전체 통·반장 현황이 2,000여명 됩니다. 그런데 중앙일간지가 1,878부, 지역지가 1,283부인데 합산을 하면 3,000부가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별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전체 통·반장 2,000분이 지역이든 중앙이든 하나는 다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 통·반장님들만 중복돼서, 벌써 지금 1,000명은 중복자거든요, 그냥 다 이렇게 분배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지금 중앙일간지가 1,878부고, 이게 작년 12월말 기준입니다. 지역지가 1,283부인데 이거는 연중에, 왜냐하면 통·반장이 수시로 바뀌죠. 위·해촉이 이뤄지기 때문에 연중 똑같이 유지되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중앙지만 보신 분은 전적으로 730명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역지만 보시는 분이 135명 정도 나오고, 현재 2,013명 중에서요. 그리고 중앙·지역을 동시에 보신 분이 1,148명 정도 나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말씀이 안 맞지 않아요? 1,148명이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그럼 지금 미구독하는 분은 없다는 얘기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 계산도 어쨌거나 통반장 2,000명에 오버가 되니까, 단순 계산으로. 거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29쪽에 보시면 동네별로 명예기자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명예기자단 활동하시는 기자분이 아홉 분인데, 또 이렇게 중복되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동으로 보면 6개 동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행정동이 14개 동이 있는데 절반 이하는 없다는, 절반 이상이 기자가 없는 거예요. 8개 동은 없고 6개 동만 있는데, 이 명예기자단들이 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이 됩니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여기 명예기자단은 동별의 대표가 아니고 저희 소식지 제작하는 명예기자입니다.

전범일위원

소식지 제작이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동별 대표로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원고를 썼을 때, 그럴 때 한 5만원 정도씩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원고료로 5만원만 지급을 하고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인원의 제한이나 규정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특별히 이 부분은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부방침으로 아홉 분 정도로 해서…….

전범일위원

그러시면 주민센터를 통하든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여를 희망하고 싶은데도 이런 절차나 과정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명예기자단이고 이런 분들의 문학 활동이나 본인의 소질을 기부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활용 범위를 더 넓히는 차원에서 인원도 늘리시고 없는 동도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동을 대표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지역에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수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4쪽에 우리 구 전입세대를 위한 생활안내책자 제작, 작년 행감 때도 이 책자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발간시기가 6월인가요? 작년에는 6월에 했네요, 2017년의 경우에는 12월에 하셨는데? 차이가 있나요, 발간 시기가 차이 나는 게, 궁금해서?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전입세대를 위한 책자가 주로 대규모로 입주할 때, 아파트단지에. 그럴 때를 기준으로 해서 발간을 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올 1월 달에 답십리 현대시장 있는 데 아파트 입주했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주로 맞춰서…….

임현숙위원

그 시기에 맞춰서 작년 6월 달에 신입세대가 많았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2017년에는 예산이 좀 많았었어요. 그런데 2018년, 지금 결과를 보면 소요예산이 1,000만원 들어간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기존의 틀이 있잖아요? 틀 안의 변동사항만 인쇄를 따로 해서 이 예산이 덜 들어간 건가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렇죠. 이게 아마 70몇 페이지 되는데 그 중에 20쪽은 각 동별 특수한 상황들을 담고 나머지는 구정 전반에 관한 것을 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변동사항만 업그레이드하는 형식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변동사항만 했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2017년 보다 작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128쪽 상단부분에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및 서버·회선 임차에 주식회사 씨에스프로바이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지금 이 업체에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 동일업체하고 계시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이 업체밖에 없나요, 아니면 특별하게 우수한 업체인가요, 계약기간이 있는지?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이 방송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유지되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구의 어떤 방송에 전반적인 메커니즘이라든가 네트워크,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데가 계속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업체가 오면 처음부터 다시 또 다 해야 되고, 그런 이점이 있어서 특별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한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편의주의네요, 그렇죠? 익숙한 사람이 좋듯이 기존에 구의 내용이라든가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오기만 하면 다 와서 되니까, 그렇죠? 그런 편리한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회사 측에서 보면 잘 아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루즈(loose:헐겁게)해 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특별히 문제가 발견되거나 그런 점은 없었나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특별한 건 제가 와 가지고 확인할…….

임현숙위원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거의 3,000만원 정도거든요. 있으신가요, 말씀하실 자료 지금 받으신 거?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아니오,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없어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그럼 내년에도 거의 이 업체가 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임현숙위원

너무 당연하게 ‘네 네’라고 말씀하시니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그거를 고민을 해 보지는 않았었는데…….

임현숙위원

혹시 다른 업체가 기회를 달라고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글쎄요. 그건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하여튼 이건 2019년 행감 자료 볼 때 또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홍보영상물 관련인데 다른 거는 자료보고 설명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구민 이용편의시설 홍보영상 제작 5편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청풍유스호스텔, 추모관,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도 추모관에 다녀와서 처음 했을 때보다 많이 변화된 모습을 봐서 기대치가 좀 높아진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몇 분짜리 영상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다 다른가요, 조금씩? 구민 이용편의시설 홍보영상 5편, 130쪽 중단 부분에.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지금 IPTV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DBS 우리 인터넷방송국, 그다음에 유튜브나 그런 데 송출하는 건데 대부분 스케치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3, 4분 그 정도 전후입니다.

임현숙위원

4분 정도?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5편 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그리고 어떻게 홍보물을 상영하고 계시나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IP게시판에 송출을 하고요, 34대에 있는 거. 그다음에 저희 DBS 게시판, 인터넷방송,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데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특별하게 34대, 아까 IPTV용으로 34대가 나와서 거기 송출하고 있는데 이게 방송시간대가 정해져 있나요, 어느 정도?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임현숙위원

그러면 수시로?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IPTV 같은 경우는 4, 50개 콘텐츠를 넣으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임현숙위원

보시는 위원님들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세요? 저도 못 봐서.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런데 이게, 작년에 1년 동안 하기는 했었는데…….

임현숙위원

과장님은 많이 보셨겠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은추모관, 예를 들어가지고…….

임현숙위원

예, 거기 가서 봤어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여기서도 가끔 나오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일종의.

임현숙위원

이게 과장님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물론 과장님이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 투자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우리도 책임감을 갖고 봐야 되지 않겠나는 자책이 생겨서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손경선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소식지가 9만부 지금 발행하시고, 우리가 구민은 한 14~15만 정도 되신다고 하셨죠, 세대수가?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전에 아파트 살때는 아파트 계단에다가 놔두면 집어갈 사람은 집어가고 안 집어갈 사람은 휴지로 많이 나가고 그래요. 보면 한 1/3 정도만 집어가고 나머지는 안 집어가더라고요. 또 어떤 동을 보면, 함에 넣어놓으면 안 보는 사람이 많고 한데, 제가 지금 단독에 한 1년 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독 사는 데가 5가구가 삽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한 부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조금 동마다 주의를 줘서 어떻게 고루 볼 수 있게끔, 반장들이 배부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주의를 줘서 안 넣었던 데 넣어라, 세대수에. 이렇게 좀 주의를 주시고, 아파트단지 내에는 좀 적게 넣어도, 같은 부수를 해도 적게 넣더라도 단독 같은 데는 좀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소식을 듣지만 그래도 5가구가 사는 데서 1년이 넘도록 한 번을 소식지를 못 받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해 주세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답변?
경선

손경선위원

예.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항상 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9만부가 전세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반 조금 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은 늘 발생을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동장님이 시달을 할 때, 매달 나올 때 그때마다 항상 이런 부분들을, 아파트 같은 데 너무 적체돼 있고 적정량을, 일단은 현장의 상황을 동장이 가장 잘 알잖아요, 통·반장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안 들어가는 이런 사례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별하게 더 신경 써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이 회수를 늘리라는 건 아니고, 여기 아파트 같은 데는 적게 넣고 나머지를 단독에, 이렇게 보면 그래도 5~6가구가 살면 그래도 3부는 들어와야 할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한 부를 못 봤다는 거예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추진 현황에 가서 간담회 부분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을 봐주십시오. 간담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서 우리 전범일위원님이 다 짚으셨으니까 중복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118쪽에 저도 이걸 보면서 이런 부분까지 짚어야 되나 싶지만 그래도 이거 저희 예산이고 1년에 간담회 예산으로 2,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이 다 3월 26일 날 집행된 내용이고요. 그냥 이렇게 올라온 자료를 저희가 좀 이해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하나 찍기 전에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면 여기 제이앤와이카페를 이렇게 가신 건이 꽤 많아요, 보면 내용에. 그런데 어디는 네 분이 가서 5,500원이 나왔는데, 어디는 4명이 5,500원이 있어요. 거기서 뭘 드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66번에 보면 제이앤와이카페 가가지고 4명이 5,500, 그밑에 78번에는 제이앤와이카페 가서 10명은 26,000원이니까 2,600원, 위에는 얼마나 될까요, 1,100원? 또 밑에 내려가면 아홉 분이 가서 3만 1,000원, 그러니까 이걸 제가 대충 나눠보니까, 지금 98번에 가서 보면 13명이 4만 5,000원, 이거는 3,000원씩이고, 107번에 가서 3,500원,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요. 원래 거기가 1,000원짜리 파는 데 맞나요, 담당관님?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글쎄요, 제가 여기는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신복자위원

엄청 많이 이용하시던데요, 거기 카페가 제일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저는 개인적으로 가보지는 않았는데, 기자간담회 끝나고 나면 주로 차 한 잔씩 하러 가면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요즘엔 양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한 잔만 시켜서 조금 나눠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가끔가다가 비싼 거 시켜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1인당 단가가 떨어지지는 않겠더라고요, 이게.

신복자위원

그래도 거기 한 1,000 얼마짜리가 있나봐요, 1,300원?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조금 천차만별입니다. 어떨 때 보면 다 드실 때도 있고, 예를 들면 5,000원짜리로 그럴 때도 있고…….

신복자위원

저희가 담당관님 자료를 받을 때는, “식사를 몇 명이 했나요?” 할 때 안 하고 나눠먹은 숫자까지 다 넣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건 아니죠.

신복자위원

그렇죠? 이것도 매한가지로 봅니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주시는 겁니다. 수치로 보고 저희가 이해가 가는 수치를 주셔야죠. 일단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나중에는 조금이라도 단가 차이는 있겠지만 좀 통일성 있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다시 4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 50, 51, 52, 53번에 가면 지역신문 간담회를 ‘미락식당’에서 일곱 분이 해서 16만 2,000원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피에니’ 가가지고 간담회 네 분해서 1,0500원, 그다음에 ‘펌푸드’가 어디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중구 을지로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청 기자실 방문해서 40명 해 놓고 10만 5,000원이에요. 뭘 드신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담당관님이 말하듯 나눠드셔서 이게 한 2,500원꼴 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밑에 가면 ‘마포만두’로 돼 있어서 50분이 17만 5,000원입니다. 이것도 나눠드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복자위원

이거 자료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밑에 ‘토속정’으로 가면, 이게 다 같은 날 이뤄진 겁니다. 10분해 가지고 22만 2,000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제일 먼저 ‘미락식당’하고 ‘피에니’는 같은 분들이 식당에서 이용을 하시고 지역신문 기자분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가셔서 네 분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를 같이 묶어서 그렇게 이뤄진 거고요. 그다음에 시청 기자실 방문할 때는 주로 저희들이 식사도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들이 간식거리를 사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지금. 한 40명분 정도 사가면 한 100여명 이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출장나가신 분도 있고 막 그래서 한 40명 거기에서 요청을 해요. 40명 분, 2개 합하면 90명 분 되잖아요. 두 군데 정도로 해라, 시 기자단 간사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만두집하고 두 군데에서 이걸 직접 사가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로 만들어 놨는데 아직 전달이…….

신복자위원

자료가 엄청 빨리 들어오네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시 기자단 ‘토속정’은 저녁때 아까 신복자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서 확인해 본 결과, 여기는 내일신문 출입기자단들하고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저녁에 간담회를 한 것 같습니다, ‘토속정’이라고 종로에 2층.

신복자위원

드시는 건 어차피 드시면서도 저희 동대문구 발전 내지는 동대문구 홍보 실리는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은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부분은 이게 옳게 집행이 됐나 쪽을 보는데 이해가 전혀 안 가기 때문에, 왜 잡쉈냐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해가 안가게 올라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오늘 행감에 들어가잖아요? 사전에 미리 주셨어야죠, 그렇죠? 제가 궁금해 갖고 자료요청을 했으면 이미 그쪽에 나와 있는 자료들 빨리 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되는 일을, 제가 지금 그거 주신 자료를 볼 새 없으니까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3번, 114번, 115번 좀 봐주세요. 연번 120쪽입니다. 거기도 보면 25일 날 기자간담회 21분, ‘그린팜마트’, 가볍게 음료 정도 드신 것 같아요. 지역·지방언론사 간담회였어요. 이건 내용을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도 지역·지방 언론사 간담회, 그밑에도 지역·지방 언론사 간담회인데 ‘그린팜마트’는 용두동에 있었고 그밑의 언론사 간담회 21분이에요. 여기서 낮에 음료수 드시고 와부읍까지 밥 잡수러 가셨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지, 용두동 ‘그린팜’에서 스물한 분이 이렇게 떠 있고, ‘고을산장’ 해갖고 남양주 와부읍에 가서 21분이 이렇게 또 식사를 하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밑에 보면 또 남양주 조안면에 가서 어디 뭐 동치미국수가 있네요. 거기서 또 이렇게 13분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 무슨 간담회 하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남양주까지 나가시게 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 혹시 가능하신가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저희가 지역·지방언론사분들하고 거의 1년에 1번씩 주로 여름철에 외부에 나가가지고 그동안 1년간, 앞으로 더 잘해 달라는 취지로 해서 야외에서 한번 이렇게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를 합니다.

신복자위원

야외에서 하시기에는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마 처음에 ‘그린팜마트’가 미도파 건너편에 있는 건지, 그쪽 어딘지 여기서 수박을 사갔다 그럽니다, 가면서 드시려고 가시면서.

신복자위원

그렇게 넘어가고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쪽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저희들이 보면 기자단도 있어 가지고 기자분도 가끔 돈도 같이 낸다고 그래서 조금 출연해서 냈는지 저희들이 조금 금액이 적네요, 이 부분은. 그런데 실제 같이…….

신복자위원

제가 구의원 지금 3선입니다. 나눠서 내주실 기자분들이 있다는 건 상당히…….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우리 실무직원에게 듣기로는 아마 그렇게 듣고, 근데 그거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아마 전표를 보니까 마지막 건 3시 반에 찍혔더라고요. 기자분들이 다시 또 출출하다 그래 가지고…….

신복자위원

점심 드시고 저녁 먹기 전에 중간에 또 간식을 오시다가 이렇게 드셔야 되나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어제도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어제도 여기 오셔가지고, 다는 참석을 안 하세요. 어제도 한 대여섯 분이 가가지고…….

신복자위원

자, 담당관이 그 답변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자료보고 따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옳게 쓰여졌냐는 저희가 봐야 되는데 이런 식의 간담회는 간담회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 1년에 얼마죠, 저희가? 1년에 한 부 보는데 얼마에요, 일간지?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한 부당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통상 1개월 치가 1만 5,000원 정도 하죠. 그다음에…….

신복자위원

15만원, 그러니까 한 18만원, 1년에?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은 4개 언론사가 들어가는데 발행 주기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틀립니다. 거기는 격주로 하는 데가 있고…….

신복자위원

그건 부수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을 저희가 지금 보면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878부를 구독하신거로 되어 있네요. 이거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 중앙일간지를 줄이고 지역지로 가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누누이, 지금 흐름들이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능히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지면 아닌,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고 일반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때 지역현황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지역지를 좀 늘려주시고 중앙일간지는 조금 지양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많이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수가 늘어나는 비율을 보니까 지역지보다 중앙일간지가 부수를 더 많이 늘리고 계시네요. 이 건까지 왜 이렇게 늘리시는지 하고 겸해서, 지금 동대문구가 1,878부를 지금 구독하고 계시는데 인구 대비 줄일 생각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근 구 광진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뭐 35만, 옆에 중랑이 한 40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35만 되는 광진이, 제가 받은 자료로 중앙일간지가 1,320부 정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인구가 많은 중랑 같은 경우에는 1,230부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엇비슷한 도봉이 조금 많이 보고 있네요, 1,690. 그래도 동대문구보다 구독하는 신문구독 부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줄여주십사 부탁을 계속 드리고 있음에도 인근 구보다 왜 동대문구가 1부 보는데 1년에 18만원인데, 계속 이 부수를 늘리는 이유가 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저희가 사실상 신문을 구독을 할 때는 저희 구정에 대한 홍보를 잘 해주는 데를 사실상 조금 더 많이 구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 부분이 중앙일간지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달리 특별한 사유로 한다면 바로 그겁니다. 저희 구정홍보를 많이 해주는 언론사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가지고…….

신복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타구하고 견주어서 저희 구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자료요청해서 홍보담당관에서 뽑아주신 자료 갖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자료 드린 거에 1,830부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보다 많은 데도 있습니다만 또 적은 데도 있고, 저희가 이 부분은 인구 대비라든가 재정여건과 같이 그런 거를 분석을 안 해본 상태에서 현재 있는 계량된 수치만 드렸습니다. 물론, 중랑이나 광진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러나 성동보다는 월등하게 적고, 성동은 2,400부고 우리는 1,800이니까, 그다음에 노원이나 은평,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데, 마포 같은 데는 저희보다 조금 여건이 좋은 데도 확 적은데, 아마 이거는 각 구청에 어떠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과거에 계속 봐왔던 구독의 부수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 줄여주십시오. 줄이세요. 중앙지 너무 많습니다. 누누이 지적하고,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에다 또 자료를 더 받을까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런데 물론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게 물론…….

신복자위원

제가 인구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구대비로 다른 구도 똑같이 통·반장님들 계실 거예요. 그걸 통·반장이라고 계속 앞세우시지 말고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타 구보다 저희가 중앙지 구독 부수가 많은 부분을 좀 헤아리셔서 인근구 비교하면 인구대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보고 저희 구가 많기 때문에 줄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타 구 인구랑 다 비교를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저희도 누군가 ‘업무추진비 내지는 간담회비 이거 좀 오픈하세요’ 그러면 어련히 알아서 필요해서 먹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어찌 그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항상 늘 하기 때문에 이 부분가지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행정감사고 기자들이나 지금 홍보과에서 임의대로 기자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면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앞서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113, 114, 115번을 제가 다시 한번 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113번에 ‘그린팜마트’에서 수박을 9시 몇 분에 사셨어요, 일찌감치 사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114번, ‘고을산장’에서 점심을 몇 시에 드셔서 결제가 딱 떨어졌냐? 2시 50분이니까 3시쯤이었어요. 그런데 오는 동안에 시장하셔서 또 드셨다는 시간대, 결제 시간이 언제냐? 하나는 3시였고 오다가 40분 만에 시장하셔서 3시 40분에 결제를 또 하셨습니다. 이해 안 갑니다. 아시겠어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가서 선납도 있지만 커피숍 같은 데는…….

신복자위원

여기 커피숍 아니에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는 선납을 하지만 식당 같은 데 다 드시고 예를 들어 12시경에 대개 먹습니다. 그런데 계속 식사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끝날 무렵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 식사를 하신 거는 한 12시경에 했었을 거로 봅니다, 대부분 점심시간이 12시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거기서 이야기도 하시고 하다가 차 타고 오시다가 중간에 아마…….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담당관님 말씀대로 앞서서 식사를 일찍 가셔서, 9시에 수박 사서 일찍 가셔서 11시부터 식사하신 거로 제가 인정을 해 드릴게요. 11시에 하셔서 최종 결제가 몇 시에 떨어졌냐, 2시 50분에 결제를 하셨어요. 그러면 뒤에 부분은 제가 아무리 후하게 시간을 드려도, 바로 식사를 2시 50분에 하셨다고 쳐도 1시간도 채 안 돼서 결제를 또 하신 거예요. 3시 43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옆집 가서 먹어도 한 시간 내로 못 잡숩니다. 답변 가능하신가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서, 그런데 제가 실무자들에게 듣기로는, 어제도 한 4시경에 와서 간단하게 조금 간식을 드셨어요. 어제랑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여기도 실질적으로 언제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부분도 실제 식사는 11시에서 12시경에 하고 결제만 아마 출발하면서 했을 겁니다. 대개 식당에서는 마지막에 나올 때 결제하잖아요.

신복자위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소상히 보시고 나중에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공일입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안전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희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황삼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국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5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 135쪽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현황을 보시면 3개 팀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서고 하실 일도 많으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정원 대비하면 정규직 현원이 안전기획팀이 두 분이 많은 거고요, 재난관리팀이 1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 전체로는 세 분이 많은 거로 되어 있는데 필요해서 물론 인원이 많겠죠, 정원보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기획팀에 두 사람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두 사람은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재난관리팀에 한 사람이 더 많은 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단하는 항목들이 많아서 거기에 인원이 증가된 겁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물론 우리 집행부의 총원에 대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제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다른 건으로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서 증원 요청이 온 게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물론 육아휴직이 있을 수 있고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특히나 재난관리팀 같은 경우에 업무적으로 1명이 정원보다 필요한 인원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시에다가, 우리가 그럴 권한이 없다면 상부에다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원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제가 지금 여기 한 사람이 더 많은 걸로 된 것에 대해서 정원 조정을 인사 쪽에, 총무과 쪽에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한 사람이 더 많은데 앞으로 저희 정원에 포함을 시켜 주십사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질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요지는 물론 병가가 있을 수도 있고 육아휴직, 출산문제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정규직으로 인원을 충원할 수도 있고 또 부서간에 어떤 전환 배치를 통해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정원을 늘려서 가야지, 이렇게 임의적으로 정원이 늘고 줄고 한다면 정원 관리의 의미가 왜 있습니까? 그냥 막 하면 되죠, 정원 두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총괄로만, 예를 들면 동대문구 1,300명 부서 배치 알아서 하라하면 되지, 국별로 과별로 정원이라고 둘 필요가 있냐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저희 재난관리 업무가 뉴스라든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형사고, 대형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사업체라든가 이런 현장을 실태조사, 점검을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전범일위원

인력 소요를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정원을, 인원이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예를 들어서 과한, 정원이 많은, 현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랑 조정을 해서 상부에 얘기를 하셔서 안전이 실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후약방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방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재난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맥락에서 재난관리팀, 특히나 지금 여기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생각하시기에 여기는 7명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 구 사정은, 다른 구는 몰라도 우리 구는 여기에 7명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정원을 요청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그렇게 저희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반영을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임의적인 운영보다는 그렇게 합당한 정원과 현원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그래야 이 정원에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시면 예산의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전용사유에보시면 국가안전대진단 및 화재안전특별조사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해서 7,56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이게 늘어난 금액이겠죠? 당초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변경금액이 7,560만원이 늘어서 1억 56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몇 배나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국가안전대진단 외부전문가 수당이 당초에 7,000…….

전범일위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죠? 밑에 보면…….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3,000에서 1억 560만원으로 증가가 됐는데 작년에 대형 화재사고, 종로구 고시원 그 화재사고 때문에 특별히 안전점검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전문가들에 대한 수당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이게 한 분당 수당을 얼마나 지급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지금 20 몇 만원인데…….

전범일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한 25~26만원 됩니다.

전범일위원

25만원 정도 된다고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41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민방위 장비 현황에 보면 화생방장비가 지금 방독면이 5,486개가 있는데 지금 보관 장소가 신설동 복지지원센터 지하 1층에 있고, 우리 구청2층 다목적 강당 창고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신설동에 몇 개가 있고 우리 강당에 창고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지금 저희 2층 강당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한 겁니다.

전범일위원

몇 개가?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1,350개가 있고요.

신복자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셔?

전범일위원

그리고 신설동에 나머지…….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나머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약 4,000여개 이상이 있네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이 방독면의 구매 주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저희 안전담당관이고, 지금 직원용으로 보관이 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구입은 안전담당관에서 민방위용으로 구입을 한 겁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신설동에 이걸 보관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신설동만 보관하면 주민들을 어떻게 나눠 주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도 주민용이에요. 주민용이고, 이번에 총무과에서 6,100만원을 올린 것은 직원용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이 잘못 대답을 한 거고, 여기에 있는 건 주민용이에요.

전범일위원

그럼 지금 5,400…….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안전담당관에서 주민용 것만 하는 거고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직원용만 이번에 사는 거죠.

전범일위원

그럼 정리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방독면 5,486개는 전체가 주민용인데 어떤 한곳에만 두면 불합리하니까 일부 구청으로 가지고 와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 주민용은 안전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돼서 구매를 했던 거고, 지금 추경에 반영해 놓은 거는 총무과 주관으로 구청 직원을 위한 용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제가 이해를 좀 잘 못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여기서 일단 총무과 소관이면 총무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신설동에 4,000개 있고 구청에 1,350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 민이 몇 분이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지금 민방위 대원만을 계산한 겁니다. 민방위 대원이 한 24,000명 정도 됩니다.

전범일위원

민방위대원 24,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그럼 여기도 지금 5명에 하나밖에 못 주네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래서 서울시에서 방독면 확충 계획으로 지금 매년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 드립니다. 일단 유사시에 국지전이 일어나든가, 어느 한 건물에 연막전이 벌어져서 방독면을 착용하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이게 전면전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민방위, 주민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말씀은, 아까는 주민용이라 했는데 주민 중에도 일반인은 아니고 민방위대원용이에요. 정확하게 말씀, 저는 주민용이라고 해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민방위대원만인데 그중에도 5명에 1명꼴, 6명에 1명꼴로만 지급을 할 수가 있는 양입니다. 그러면 그 선별은 리스트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착순으로 빨리 오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어떤 직업 기준이나 배포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까, 재난 대응 매뉴얼을?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범일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담당관님.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도 못 하실 뿐더러 저거를 어떻게 배포하겠다까지도 연습도 되어 있어야 되지만 매뉴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화재가 나고 할 때마다 나온 얘기가 뭐예요? 재난,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하고 저는 만들어져있는 줄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포하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아니면 24,000개를 갖고 있어서 민방위대원 전원 드립니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다릅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은 못 했고요, 여기에 대한 매뉴얼은 시 민방위담당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독면을 원칙적으로 한다면 민방위대원 24,000개를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산 사정상, 물론 국비 매칭이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돈의 한계도 있고, 그런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민방위대원에 필요한 24,000개를 구매해서 비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부하는 매뉴얼, 매뉴얼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먼저 줘라' 그런 건 없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민방위 1년차부터 배부하도록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24,000개가 있는 게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화가 납니다, 이런 걸 접할 때마다. 안전에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람에 대한 귀천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민방위대원 것만 갖추는 것도 화가 나는데 민방위대원 중에도 무슨 순서 기준으로, 지금 국장님 답변은 1년 차 기준으로 한다면 2년 차, 3년 차는 일단 유사시에 죽어도 그만입니까? 죽으려면 다 같이 죽지, 살려면 다 같이 살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적이 맞고요, 맞는데 저희들이 우리나라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전범일위원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담당관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세요. 지금 우리 추경이고 본예산에도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안 해도 그만인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상한 시설 하나 갖추자는데, 없어도 아무 살아가는데 지장없는데 몇 억씩 올려놓습니다. 이거 한 개에 얼마입니까?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지금 4만 2,000원입니다.

전범일위원

4만 2,000원, 4만원 잡겠습니다. 우리 동대문 구민 몇 명이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지금 35만명 정도.

전범일위원

그러면 전체 하나씩 지급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120억 정도.

전범일위원

120억이 아니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1,200억인가?

전범일위원

12억이면 되죠, 12억. 15억이면 되지 않습니까? 4만원짜리가 300,000개인데? 120억입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47억 정도 되네요.

전범일위원

147억,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1년 예산이 얼마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5,000억이…….

전범일위원

6,000억에 육박했잖습니까? 이제 추경까지 하면 6,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6,000억에 지금 국장님 계산하니까 147억이 나왔습니다. %로 봤을 때 몇 %입니까? 그리고 방독면 유효기간이 몇 년이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전범일위원

10년이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 1년 비용으로 따졌을 때 14억 7,000만원입니다. 10분의 1로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감가상각으로 할 경우에. 그러면 6,000억 중에 15억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저의 계산은 그래서 15억이 나온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드린 거는. 그런데 그거를 전체 구민한테 돌릴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예산 부족하다, 국·시비 매칭이다, 이런 데는 왜 또 국·시비 매칭을 따집니까?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야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여력이 되는 대로 가능한 방독면을 많이 확보하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힘 좀 실어주십시오.

전범일위원

담당관님 소관이 아니라서 일단 넘어가고요. 담당 부서에 제가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뉴얼을 갖추시고 민방위 대원 거라도 금년 말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십시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지금 구매한 게 유효기간이 몇 년이 된 겁니까, 구매하신 지가?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지금 연차별로…….

전범일위원

연차별로, 그러니까 교체할 물량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돌아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만 살 게 아니라 그거 계산하셔서 민방위대원 여유분까지 해서 10억이고 20억이고 예산 편성하십시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지금 142쪽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대피시설이 73개소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 보면 폐쇄된 데가 있고 새로 지정된 데가 있어서 한 곳이 늘어났습니다. 74개소가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 대피시설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대피시설이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지하철역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지하철이 7군데, 학교가 4군데, 백화점 1군데, 병원 6군데, 아파트 48군데, 그리고 기타 6군데 해서 74개소.

전범일위원

갑자기 지진이 나든가 전쟁이 났습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어느 대피시설로 갑니까?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지금 구청 지하…….

전범일위원

담당관님 본인?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지하상황실로 갑니다.

전범일위원

저 집에 있다가 어디로 가야 되죠? 저 같은 경우에 어디로 가야 되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가까운 대피소로…….

전범일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지금 우리가 꼭 사고가 생기고 나면 인재다, 사전에 대응이 미비했다 이런 얘기가 매번 뉴스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대피시설이 사정상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로 생길 수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 정도 시설 연 면적 800,000㎡면 %로 285%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숫자를 믿자면. 그런데 단, 일반 주민들이 일단 유사시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재난 대응 매뉴얼이 각 개인들한테 전달이 되고 연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연습합니까? 민방위 훈련할 때 사이렌 울리고 할 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차례라도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전쟁이 났다, 가까운 역으로 가든지 뭐든지 각 가정에다가 동네별로 뭔 매뉴얼을 배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피시설이, 저는 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상식선에서 지하철역 지하라든지 큰 건물 지하라든지 이런 데에 가야 되겠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제가 우리 동네에 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명색이 구의원인데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담당관님?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저희들이 대피시설 장소에 이렇게 푯말은 다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대피할 공간이 있는 학교라든가 좀 큰 건물 그런 데로 이렇게 일단 대피를 하시면…….

전범일위원

답변됐습니다. 그래서 건의 하나 더 드립니다. 제안을 하자면 지금 새로 우리 관내로 이사 오신 분들을 위해서 동네를 알려주는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책자에다가, 기존 분도 기존 분이지만 새로 오신 분은 특히나 동대문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 74곳을 동네별로 정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여기 용신동이에요.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 용신동에는 대피소가 어디, 어디, 어디라고 알려주면 자기 해당 동을, 물론 보고 안 보고는 본인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는 알려줄 의무가 있다니까요. 그래야 대피, 유사시에 내가 집 가까운 데는 여기가 있구나, 내가 또 교회 갔다가는 여기가 있구나, 대피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정해놓으면 뭐합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주민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책자가 없다면 간단하게라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매뉴얼,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거 돈 들이세요, 예산 쓰세요. 배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고맙습니다.

임현숙위원

135쪽 하단에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전용 부분이 다 도로과를 전용해서 송풍기 구입하는데 쓰셨죠? 그런데 올해는 많네요, 사안이? 이게 뭐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사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첫 번째가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아니, 작년 5월 달에. 5월 달에 했는데 여기에 대한 훈련의 효과를 위해서 영상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임대 받아서 하다보니까 훈련에 들어간 비용으로 1,0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구에 대해서 100만원씩 해서 22가구에 2,2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프린트물에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소모품 내용이 뭔지, 재난지원금이 예를 들면 이문동에 뭐 석축공사를 해 줬다든가 그런 거를 설명해 주셔야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죠, 과장님.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신가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첫 번째 소방훈련용 물품구매는 아까 훈련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제설 인건비가 1,064만원, 그다음에 국가안전 대진단 전문가 수당이 3,162만 5,000원, 화재 안전 특별조사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2,840만원.

임현숙위원

이거 언제 하신 거예요? 국가안전대진단, 화재 안전진단? 외부점검 언제 하신 거예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국가안전대진단은 2월부터 4월까지 걸쳐서 한 거고요.

임현숙위원

세부방법은 어떻게 몇 분이 오셔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국가안전 대진단은 전문가 10명에 대해서 지급 단가가 2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11.5일을 근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161만 5,000원이 지급이 됐고요.

임현숙위원

체크 내용은 뭐예요? 크게 보면 국가안전대진단 이렇게 나오지만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뭐뭐를 점검한다는, 대강에? 국가안전대진단 하면 너무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진 진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진단 항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숙위원

예.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진단 항목은 전기, 가스, 그다음에 소방 이런 부분을 세세히 층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복도라든가 이런 계단…….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대상 건물은 우리 구청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지금 대상 시설은 병원이라든가…….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정을 해서 병원 몇 군데라든가 동별로 어디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18년을 그러면 구체화해서 말씀해 주세요, 너무 넓게 잡지 마시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저희가 1,300개 정도 되는데요, 시설이. 그중에 자체점검을 650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점검을 나머지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현장점검을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네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안전진단리스트,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 있으시면 좀 주세요. 무엇무엇을 체크 하나 주시고, 어떤 식으로 11.5일 근무해서 27만 5,000원씩 나가고, 이게 1일 27만 5,000원씩 나가는 거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구체적인 내용하고, 아까 제가 하다 말았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이게 지금 전용이 됐거든요? 어디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휘경동에 21가구인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답십리에 1가구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어떤 큰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사례에 맞춰서 조금 조그맣게 있나 보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폭우로 인한 침수.

임현숙위원

그러면 아까 휘경동 21가구하고 답십리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1가구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1가구?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132명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결산이랑 하다 보니까 인원을 조금 더 보충을 해줬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136명입니다, 지금.

임현숙위원

그렇죠? 136명. 4명 보충된 건가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지금 현재 4명 정도 왔고요. 하반기에 나머지 6명 정도가 더 올 예정으로,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라든가 해서 10명분 반영을 올렸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10명. 사회복무요원으로 오는 기준이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몇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친구들이 현역은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중한 젊은이들이고 시간은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이고 건전한 시간으로 활용을 해주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열린 상담실도 운영을 하면서 고충 처리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계세요. 이거 담당관님이 직접하시나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저희 상담은 우리 사회복무요원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현숙위원

사회복무요원 중에 상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우리 직원, 업무 담당입니다.

임현숙위원

아, 업무 담당으로.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주로 복무요원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근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겸업을 해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

임현숙위원

만약에 겸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 같은 걸 받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병무청에 승인을…….

임현숙위원

사례가 많은가요, 우리 지금?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지금 겸업 4명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현숙위원

4명이고 그러면 저희가 근무를 할 때 조금 편의를 봐주는 건가요? 시간 조정이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분들은…….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시간 조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시간 조정도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감이나 질의를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들도 한창 사회에 중요한 일을 할 젊은 친구들인데 지금 현역 장병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우리도 지금 실비를 지원해주고 피복비 같은 건 기본적으로 주지만 혹시 이 친구들한테 건강검진이나 기본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타구에 이런 사례가 혹시 없나 해서, 궁금해서? 보건소에서 기본 건강검진 같은 거는 우리가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타구 사례가 있는지 여쭤볼게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지금 현재까지 구에서 복무요원들에 대해서 건강 지원을 진단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있지 않나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타구에 어떤, 제가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못들어서 답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거를 제안해서 현실화가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차피 우리 인원도 많지 않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중요한 젊은이들인데 크게 세부적인 건강진단이 아니라 기본적인 건강진단을 해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생각이 이 친구들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제3종 시설물 D급 현황에 보면 2017년 자료에는 두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8년 자료에는 6군데가 있네요. 그런데 이중에 ‘용수장여관’은 항상 올라왔던 데라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배봉초등학교 보도육교는 지금 여기 그 전 자료에 보면 ‘공사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끝났나요, 현 시점에서?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으로 여기 육교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공모사업 선정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달에 왔는데 저희가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지 이 부분은 도로과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예산까지 내려왔다니까 여기는 되겠네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거는 공공시설물이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 집행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다른 데에는 공동주택이나 뭐 개인 건축물이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물론 ‘용수장여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어떤 매뉴얼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지금은 계속 안전점검을 해주고 문제가 없다 하지만 언제 어느 곳에 집중호우가 온다든가, 지진이 발생한다든가 어떤 그런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했을 때 위험한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작년인가 서울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가산동인가 어디에서? 이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점검할 때마다…….

임현숙위원

더 많아졌어요, 사례가.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지금 6건이 됐는데요. 점검을 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D급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물론 국민안전대진단도 있고, 진단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해빙기 안전점검도 있고, 그다음에 우기 대비 안전점검도 있고, 그다음에 겨울철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하고 있고, 또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D급 건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한 부분이 더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집중점검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기울기라든가 하는 기구가 있는 것 같던데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용수장여관’ 같은 경우에는 기울어지고 있어가지고 기울기를 지금…….

임현숙위원

거기는 육안으로 봐도 많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기울어 있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기우는가 안 기우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계측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기울어지고 있다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검사 주기가 분기별로 하나요? 한 달에 한 번 하나요, 두 달에 한번 하나,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지금 거의 분기별로…….

임현숙위원

거의 분기별이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여하튼 1년에…….

임현숙위원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확한 거 주시고요. '거의'라고 해주시면 저도 거의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지금 이번에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2017년에 어린이재난안전체험교실운영 이게 있었거든요. 소방서에서 분기별로 했었나요? 연 4회해서 관내 어린이집이나 이런 애들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는 그걸 안 하셨는지 제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없어졌나요, 이 프로그램이?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지금 2018년도에도 세 번을 했습니다. 8월 10일날 성은어린이집이라고 어린이집에서 30명, 8월 13일에는 산내들어린이집에서 30명, 그다음에 8월 17일날은 예나어린이집에서 40명 이런 식으로 3차례에 걸쳐서 동대문 소방서 소방안전체험교실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8년에도 있었네요. 그런데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의문점을 가졌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지금 쪽수를 지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2018년에 3회 했고 올해도 또 이게 하고 있나요, 진행되고 있나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재난안전체험은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하고 중복이 돼서 그것을 어린이집 쪽에서 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안전체험은 일반이, 안전보안관도 있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또 우리 직원들도 한 차례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세 차례 정도 안전체험을 하는데 어린이 대상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단체나 직원들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2018년에 3회 한 거는 맞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어린이 대상으로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어린이 대상으로 한 거 맞고, 2019년도부터는 어린이집에서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래서 소방서 거기 안전체험교실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운영은 되는데 방법을 좀 바꾸신 거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신복자위원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세세히 잘 짚어주셔서 제가 궁금한 사항들 많이 이해가 갔는데 136쪽 맨 하단에 보시면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거기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이래가지고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한 그림자 조명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봤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무슨 내용인지 보셨나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내용이 ‘안심하고 귀가하세요’, 아니면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몇 개월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는 거 아닌 가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바꿀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여유롭다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갔지만 정말 지역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아요, 이 부분은.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좀 새롭고 어디서 보여지나해서 이 사업은 정말 잘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문제점은 그 부분이 보안등 같은 데에서나 가능하게 비춰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곁에 있습니다’ 이런 글을 바닥에 색깔 조명으로 나와지니까 주민들 반응은 엄청 좋은데 이것도 예산 들여서 하신 거거든요. 좀 방향이라도, 어차피 그거는 시내로 나가시는 주민 상대가 아니고 골목길에,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주민들 상대로 이거 골목길 만들기 설치하신 거잖아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어떻게 방향을 나가는 쪽으로 막 잡아놓으시고 그렇게 성의 없이 하셨어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다시 한 번 나가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냥 해놓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고 긴 골목길에 하셨으면 골목 초입에, 그 길을 들어서는 주민들이 그 글을 보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 부분 좀 시정해 주시고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야간에 나가서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글귀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동대문구에 꼭 알려야 될 소식 내지는 이런 부분을 알리면 그 부분은 효과가 100% 이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훗날이어도 안전한 골목길, 밝고 안전한 골목길 빛조명 이거 그림자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골목길에 해놓으시는 부분은 굉장히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다라고 보고, 다만 안전담당관에서 일이 좀 많으셔도 내용은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어요. 같은 내용을 벌써 몇 달째 그냥 가는 부분은 주민들한테도 식상하고 그 비용을 들여서 할 때 비용이 좀 나더라도 구의 소식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리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위치 방향 좀 바꾸십시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어떻게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해놓고 그냥 계십니까? 그건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141쪽 하단 부분에 봐주시면 민방위 장비, 화생방 포함해가지고 민방위 장비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소요하고 보유의 차이가 어떤 부분인가요? 소요의 의미가 뭐고 보유의 의미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 글로만 봐서는 소요는 쓴 거고 보유는 갖고 있는 걸로 이해가 가는데.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는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을 얘기를 한 거고요.

신복자위원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이?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민방위 대원 몇 명에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적어 놓은 거고요.

신복자위원

기준 수치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소요는. 그래서 소요에 미달되면 기준에 미달된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일종에 공무원들 정원, 현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 부분도?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을 받을 때 저희가 구에서 소요될 수 있는 양,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소모 개념은 아니고 쓰일 수 있는 양이고, 그러면 보유 양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120% 이상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어디서 나와 있는 건가요, 지침?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장비 지침에.

신복자위원

지침에 의해서 120% 이상을 저희가 해야 되고, 저희 각 동주민센터에 건전지 이런 부분 확인들 하고 계시나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많이 녹슬고 건전지는 다 소모된 건전지 그대로 있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점검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쓸 수 없는 것들은 회수해 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8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책자 156쪽에 보시면, 지금 앞쪽 155쪽에 안전마을 조성 현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동별특화사업에 가서 13번째 이문1동 진단이라는 항목에 보면 재개발 지역 방범순찰활동이 있습니다. 지금 이문1동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는 1구역하고 3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한 80% 정도가 이주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순찰을 어떤 방법으로 돌고 있습니까, 방범 순찰을?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아마도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주할 때에는 쓰레기가 대란이 나가지고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한꺼번에 이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세대수가 워낙 많아서 대형폐기물부터 일반쓰레기까지 구청이 치워야 될 부분, 조합 부분 이렇게 해서 구분도 안 되고 상호간에 어떤 이해관계도 얽혀 있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주무부서에서 노력들을 많이 해주시고 환경처리 업체에서도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쓰레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쓰레기 문제는 잔류율이 지금 20%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잔류 주민이. 그런데 그 부분이 금년 10월까지는 최종 이주가 일어 날 때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제는 공가도 많고 그 주변에, 물론 CCTV라든지 이런 게 확충이 되어 있고 나름 순찰을 도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대에 몇 분이나 투입이 되어서 돌고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다 보니까 자주는 못 하지만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에 제가 간혹 참여를 해서 같이 돌기도 합니다. 그런데 골목을 세세히 면적도 넓고 하다 보니까 일일이는 다 못 돌아보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과연 우리 구청 직원이 도는 건지, 아니면 알바생을 뽑는 건지, 아니면 치안센터에다 의뢰가 돼서 경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돌고 있는 건지 이런 현황이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모르시니까 저는 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확인해 가지고…….

전범일위원

특히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범죄가 발생이 된다든지 이러면 진짜 우리 구 이미지도 실추가 될 뿐 아니라 모든 안전이나 재난이나 사고는 뒤처리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뒤처리도 잘 해야 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런 쪽도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투입될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거를 추경에다 올려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 생각에는. 추경에 이번에 편성하셨습니까?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지금 순찰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린 것은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추경에 감안돼야 될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런 게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현재 가용하는 인력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아니면 또 관계 부처에다 협조를 고할 사항이 있다면 같이 공조를 하셔가지고 이 치안에도, 하여튼 허점이 없게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148쪽 봐주시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안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점검 내용을 봐주시면, 150쪽으로 넘어가서 하단쯤에 보시면 지금 동서울 한양아파트 놀이터라든지 두산아파트 106동 앞에서 그네 의자 줄을 교체해야 된다, 가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 이 지적사항이, 상반기라는 의미가 2018년도 상반기로 이해하면 되나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점검 결과 작성할 때 그때 시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다 보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다 보수가, 후반기에도 같은 내용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부분에 바닥이 들뜨면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그네 연결된 부분이 파손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예정’으로 가 있는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가지고 드리는 건데, 지금 이거를 어차피 올해 거에 대한 자료가 아니고 2018년도 자료니까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떴지만 지적사항 옆에 이행 부분에 ‘예정’으로 올리면 작년에 된 건데도 이렇게 지적만 하고 이게 이대로 두고 있나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자료를 좀…….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세세하게.

신복자위원

결과까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올해 상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같이 결과까지 나와질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안전마을조성현황 155쪽부터 156쪽에 보면 더 안전한 우리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우리 마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는 지역이 답십리1동이잖아요. 답십리1동에 황물·철물상가는 해만지면 암흑입니다, 암흑. 거기는 불을 다 꺼버리기 때문에 가로등이 있어도 거기는 함부로 지나다니기가 힘든 그런 동네에요. 그래서 취약지역 순찰하고 여성안전귀가서비스하고 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하고 있으신지?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여성안전귀가서비스는 마을버스가 저희가…….

이현주위원

거기가 마을버스 다니는 곳이에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래서 4개의 마을버스가 있는데 취약 승하차 하는데…….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골목…….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 골목에…….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정류장이 몇 군데가 되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밤만 되면 거기는 아주 그냥 암흑처럼 깜깜한데, 마을버스 정류장이 몇 군데가 되는데 안심귀가서비스는 거기서 기다렸다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기다렸다가 그렇게 좀 취약 승하차…….

이현주위원

여성들이 있기도 하던데? 안심귀가서비스 하시는 안내원이 보면 여성일 수도 있잖아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가 21분이 계십니다. 전부 여성 분이세요.

이현주위원

그런데 여성분들이 그런 데 계시다가 기다렸다가 서비스를 한다 그 말이에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이현주위원

그분조차도 거기가 있기 힘든 곳인데?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2인 1조로 이렇게…….

이현주위원

2인 1조?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하시고 그다음에…….

이현주위원

우리들도 거기 다니기 힘든 곳이에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앱으로 여성분이 신청을 하시면 그 위치에 대기해 있다가 이렇게 집까지 바래다주고 하는 그 서비스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가로등을 좀 밝게 해달라고 하니까, 가로등도 밝기가 럭스가 있더만.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이상 해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는 밤에는 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특히 답십리1동 또 전농2동이 SK아파트 밑에 골목에서 청솔우성까지 가는 골목길이 애들의 통학로입니다. 거기도 아주 우범화 되어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는 진짜로 주민안전교육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런 데는 특별하게 다른 곳하고 다르기 때문에 신경 써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좀 밝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한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국장이 되셔도 그런 부분은 꼭 신경 써서 해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인수인계를 잘 해놓고 가십시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저 하나만…….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장시간 일단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안전담당관에서 무더위 쉼터라든지 저희가 본 이런 부분도 하실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발주 이렇게 하시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입찰? 수의계약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수의계약이 금액 얼마까지 수의계약하시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여성기업인 경우에 5,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하시고, 안전담당관에서 견적서 받으실 때 견적서에 날짜는 안 들어가나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견적 해 준 날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견적서에 날짜가 표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늘막쉼터 때문에, 그게 4m일 경우에도 보면 단가가 내려지기도 했어요, 175만원 2017년도에.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170만원이라든지 더 내려가야 되는데, 물론 개수가 적은 경우겠지만 한 곳에서 받아서 시행이 되면 단가는 당연히 내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185만원인 건도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의 단가가 어떻게 들어왔나 자료를 받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견적서에는 날짜 하나도 없이 연도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식으로 알기에는 몇 년, 몇 월, 며칠이 있는데 2017년도 땡, 2018년도 땡, 2019년도 이렇게, 전혀 날짜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견적을 실제로 이렇게 받고 계시나요?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때 표시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신복자위원

이런 견적이 어디 있어요? 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대로 반영을 하셨다는 겁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어느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든 어찌되든 간에, 발주를 내고 거기에서도 필요한 견적을 낼 때는 그 시점에 맞게 견적을 날짜까지 표기해 갖고 내주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여기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2017년도부터 전혀 2017, 2018, 2019년도까지 오도록 이거 시정을 안 하고 견적을 그냥 받고 계세요.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잘못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공일과장님 국장으로 승진을 축하드리는데요. 과장님이 오늘 행정감사 할 때 그거를 조목조목 적어놓으셨다가 다음 과장님한테 절대 드려야 됩니다. 나는 바이바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이행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내가 지켜보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 6월 21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4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