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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준섭 의원 5분자유발언

97회 제5본회의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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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임시회 기간 중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하여 시정을 심도있게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되오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가는데 요긴한 자료로 활용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준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5일 상주시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개정되어 총무위원회 소관에 신설된 “상주박물관” 사업소를 추가하고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과 관련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금년 4월 28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이 신설되어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신설하고 상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5개항과 상주시의회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실천규범 8개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주시의회의원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와위원회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직선거법이 개정 및 신설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병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5건의 안건은 지난 7월 11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충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충후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가 채택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서 주민의 감사청구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되어 주민감사청구 대상연령을 상위법에 맞게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세법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을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는 총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되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가 체납자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한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법으로 상이한 포상금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포상금지급을 심의위원회의 운영으로 공적 심사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적절한 포상금의 지급근거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부 자체단체의 경우 세무담당공무원이 체납세특별징수 노력과 무관하게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례발생과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한도가 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이고 특히 체납액징수포상금지급기준이 자치단체가 격차가 있는 등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포상금 지급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등 운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고안한 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마련된 것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 제71조의제2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불합리한 지방세정, 관련제도개선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납세자보호관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47조와 제43조제3항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제47조를 삭제하고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에 근거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로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및 의료장소 외의 의료행위, 그리고 보건소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상위법에 정한 한도금액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부당의료행위 사전근절로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5건의 심사결과는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력진단 및 조직개편에 대하여 용역 중에 있으므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5건의 안건은 지난 7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준섭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1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상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시설물의 주 도로,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분쟁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새로 규정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와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의 개정 및 상황실 근무방법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8월 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홍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원만하게 회기를 운영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무더위와 피서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보살피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제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