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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288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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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6월 24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총무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엄인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진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심이순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임창영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9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169쪽, 총무과 인원현황이 있습니다, 직원현황. 거기 보면 지금 총무팀의 정규직 인원을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4명이나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휴직이나 출산휴가 이런 인원들이 있어서 더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정규직에 4명이 더 있는 겁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이 2명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보다 현원이 늘어난 있는 이유는 당직실을, 당직 전담요원을 저희가 일반직원 중에서 당직 전담요원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남자직원들이 당직 주기가 너무 잦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당직 전담인력을 전환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 추가 소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전체적으로 총무과뿐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인원, 어떤 정원이라든지 인원관리는 총무팀에서 하는 게 맞나요, 총무과에서?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이 다른 과 질의할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정원 전체에 대한 관리는 상부인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총원 관리는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각 부서별로, 팀별로 정원까지도 시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총 정원범위 내에서, 구에서 정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총 인원만 시에서 관리하고 부서별 정원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인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시면 지금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결과보고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바탕으로 인원배치라든지 업무분장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하시겠지만 그럴 때 정원과 현원이 업무에 맞게끔 균형 잡힌 어떤 정원이 필요한 거지, 숫자에 불과하고 현원은 과부족이 왔다갔다하면 정원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말씀해 주신대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런 정원하고 현원, 각 부서의 적절한 인력배치 등을 조직진단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진단에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시고 173쪽에 보면 청사 관리운영 및 시설개선 현황에 구청사 청소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인원도 제법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계단 이런 쪽에는 얼마에 한 번씩 청소를 합니까? 어떤 청소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과장님?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인력이 18명이고요, 각 층별로 본관부터 지하까지 전체 구의회, 구청사, 보건소, 기타시설 전체를 지역을 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이 지난 몇 달, 작년 연말이었나요? 우리 구청사에 지하주차장을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지하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혹시 과장님 지하주차장에 차 주차하십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가실 일이 거의 없겠네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업무적으로 자주 내려가서 보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지하주차장은 아주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하여튼 투자한 효과가 나타나게끔 도색처리도 잘 되어 있고 주차하는데 보행통로까지 눈에도 식별이 잘 되게끔 리모델링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지하주차장을 내려가는 계단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주말에 자료를 파악해 보려고 나와서 지하주차장 계단이 생각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엊그저께 가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내려갔는데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청소가 말끔히 되어 있어요. 엄청 깨끗하게 물청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난 지하주차장 리모델링할 때부터 진짜 눈으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지저분하고 공사에 사용했던 천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옆에 둬서 통행하기조차 힘들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차를 갖고 오는 날은 차를 가지고 내려가지만, 주말에 올 경우에는 제가 의회를 오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간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몇 달 전부터 봤는데 계단청소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하주차장이 우리 구청 직원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뿐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휴일이 되고 퇴근시간 이후에는 공개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무료개방?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외부인도 올 수도 있지만 특히나 우리 구민들이 인근에 볼일을 보기 위해서 주말에 차를 많이 주차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가는 통로가 차를 댈 때는 차를 가지고 차도로 가지만 출차를 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타고 지하주차장을 내려가거든요? 또 주차하고 난 다음에 올라올 때도 계단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할 때는 “우리가 다른 거 일을 열심히 합니다, 좋은 사업을 합니다”라고 우리 구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언론사에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하는 이면에는 청사도 하나도 제대로, 그런 후미진 곳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와서 여기 앞 광장 쪽에 보면 흡연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금은 가면 아마 말끔히 되어 있겠죠, 청소하시는 분이 와서 아침에 청소를 했을 텐데 제가 어저께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이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런 공중의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박스가 하나 있고 옆에 쓰레기가 엄청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 혼자 본 것도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 몇 분하고 식사하러 가다가 봤는데,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에, 여기 보면 청소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 주기를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청소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요, 직원들이 청소 상황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수시로 해서 청소 상태가 청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역시 질의 및 건의사항인데요. 지금 청사뿐 아니라 이런 건축물을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총무과 맞습니까,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건축물.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구청사 전체 시설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우리 구청뿐 아니라 동네에 있는 관내 건물, 예를 들면 도서관 건물이든 복지관 건물, 이런 건물에 대한 관리는 총괄 주무부서는 총무과인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거는 기능별로 기능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보건과에서 홍릉문화복지센터를 보강을 해야 된다고 추경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1억 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동료위원하고 질의를 한 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당되는 과가 가지고 있는 건물은 그 과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건물하고는 아무 연관성도 없는 분들이에요, 전문지식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거기 담당부서, 관리하는 주체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건물관리 등에 전문지식이 없는 각 과로 보낼 게 아니라 총무과나 이런 데 보면 전문지식이 있는 영선팀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특별히 영선팀은 없고요, 총무팀 안에 청사담당이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조직진단하고 연관이 되는데, 건축물 관리부스를 별도로 지금 있는 부서에다가 보강을 하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부서를 만들더라도 건물을 아시는 분이 건물을 관리하셔야지, 거기서 견적 받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지식도 없고. 제가 그래서 그분들 출신이 뭔지를 여쭤보니까 그분들은 의사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에 와 있는 분들이. 보건소장님도 그렇고 지역보건과장님도 그렇고. 건물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정을 하고 오더, 발주를 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이에요. 업체 말만 믿고 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되어서는 오히려 이게 좀 더 우리 관리에 허점이 발견될 수 있고 나중에 득보다는 실이 많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다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는 바고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보건소에도 우리 총무팀에 있는 청사담당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고요, 서무주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시설을 전체 관리하지는 않지만 청사관리라든가 영선 그런 것에 대해서 총괄로 복지관이라든가 각 부서, 동청사 담당들을 불러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조금 저는 동의를 못 하겠는게요, 이게 교육 시킨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분장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명칭만 보면 시설을 관리하게 우리가 위탁한 공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다가 해가지고 전문가가 전문적인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이 좀 빗나가고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시설에 대한 주관부서는 있지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는 그것을 위탁받은, 예를 들어 구민회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이면 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를 하는 것이죠.

전범일위원

예를 들면 평상시에 그 건물에 대한 청소라든지, 예를 들면 전구를 간다든지 이런 관리는 해당 과에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런 리모델링이라든지 구조보강을 하는 이런 어떤 공사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과에서 전문지식이 없다니까 그러네요?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없는데 거기다가 업무분장을 맡겨놓으니 관리가 잘 되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건축과가 전문부서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나중에라도, 특히나 지금 홍릉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투자는 했는데 나중에 공사가 끝났는데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 질의를 하나를 드릴 건데 이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면 방독면 산다고 예산을 편성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몇 개나 사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1,452개 삽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여기도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400 몇 개 사면 누가 쓰는 거죠, 그게? 사용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구청 직원입니다.

전범일위원

직원 분들을 위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에서 추경안을 검토할 때 우리 위원들끼리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구청직원만 산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저는 불만입니다. 일단 유사시에 어떤 재난이나 전쟁이나 그런 게 발생이 됐을 때 방독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직원만 쓰면 구민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구민들용 방독면은 안전담당관에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그 질의를 제가 드렸어요. 주민 게 아니고, 물론 주민의 한 사람이지만 민방위 대원용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일반 구민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구민들은 전쟁 나고 그렇게 되면 방독면 없이 피해를 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만약에 방독면을 구매하면 36만개가 필요한데 그 사항은 점진적으로, 일단은 전쟁이 발생되거나 유사시에 어떤 사태가 발생되면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만 방독면이 필요한 거거든요. 일반 구민들은 지하철이라든지 대피소에 대피하고, 민방위 대원은 주민들 소개령, 대피를 시키고, 또 공무원은 물자동원이라든가 사람 동원 이런 게 필요한 거니까요. 만약 여건이 된다하면 1인 1구민 방독면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보니까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국장님께서는 안전담당관 행감할 때도 같이 계셨으니까 본 위원의 어떤 질의의 취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게 추경에 반영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방독면을 사는 게 이제까지 그럼 갖추지 않았다가, 지금까지 직원용도 없었지 않습니까? 왜 올해 갑자기 그것도 추경에, 가을에 전쟁 난답니까? 갑자기 추경에 왜 편성하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지금 자치구 보면 방독면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2015년도부터 2025년까지 방독면을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차례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감액이 되었고요,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방독면을 구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해서 이번에 방독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통일에, 화해모드에 접어드는데 일단 그 일이 잘 간다면 전쟁 날 일 없지 않습니까? 아마 방독면은 그냥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또 반대로 전쟁이 났다고 가정하면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독면 쓸 시간이 과연 있을까요? 쓸 일도 없을뿐더러, 핵무기가 뭐에요? 폭발하는 순간에 번쩍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몇 초 안에 다 죽게 되는데 방독면이 왜 필요하냐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떤 유사시에 전쟁이 발생되면 국민의 생명,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요, 좀 너무 확대 해석하신 것 같고,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전 구민이 방독면 하나씩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연 얼마만큼의 수요가 필요한지 상급부서의 진단도 받고 해서 면밀히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질의의 취지는 국장님하고 안전담당관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방독면 유효기간이 10년이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우리가 35만 구민이 있는 걸 포함하면, 예를 들어 30만개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개당 4만 2,00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날 계산해 보니까 35만을 잡으니까 147억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약 150억입니다. 그럼 10년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1년 감가비로 따진다면 15억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구비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니 최소한 이 유효기간도 교체 물량이 있어야 될 거니까, 예를 들면. 10년을 끊어서 봤을 때 매년 15억원어치씩 사면, 계속 예산에 반영하세요. 그래서 10년 정도 가면 전 구민에게 하나 씩 갈 거고 그때부터는 교체 수요만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유사시를 대비하셔야지 그런 계획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직원용으로 삽니다” 이렇게 하니 설득력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그다음 174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관리비 절약 대책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전기 분야에 보시면, 물론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보면 매월 22일 날 구청사 불끄기 행사를 하시는데 저녁 8시에서 9시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22일입니다. 이 22일이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일요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휴일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때 누가 나와 있습니까? 몇 명이나 나와 있죠, 직원이?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많지는 않겠지만 잔무 때문에 나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불끄기 행사 해가지고 무슨 절약이 될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기보다 본 위원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평일 날 근무시간에 그것도 야간이 아니고 낮시간에도 우리가 다 형광등을 켜고 아마 부서별로, 지금 이렇게 조명을 켰듯이. 낮 시간에 웬만한 데는 창문 커튼을 젖히면 조명 꺼도 실은 글씨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야 절약이 되지 22일 날 구청사 불끄기하는데 저녁 8시, 9시, 평일이라도 그렇습니다, 22일이. 도대체 몇 분이나 구청사에 근무를 하신다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 동대문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 참여하는 불끄기운동을 하는 게 있어요. 8시에서 9시 전체 불끄기운동을 하는데, 원전 하나 줄이기 차원에서 서울시 전체가 동참하는 행사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제 얘기를 나중에 국장님께서 서울시 간담회를 하거나 할 때 건의를 해보세요. 22일이 일요일인데 하려면 매주 화요일, 세 번째 화요일 이러면 의미가 있다니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들 공공청사만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불끄기,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거니까요.

전범일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여기에 저는 구청사 관리비 절약 해가지고 이걸 큰 절약하는 것처럼 넣어 놓으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청사는 서울시 전체 22일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여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우리는 우리구만, 구청사만 별도로 한번 하시라니까? 이해되십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 한 줄로 쭉 해놔서 되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176쪽, 지금 신년인사회 및 구민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밑에 지출내역에 보시면 초청장, 리플릿 비용으로 신년인사회 때 한 450만원, 구민의 날 때 한 400여만원 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누차 받아보면서 느끼는 점이 우리 청장님께서 연말이 되면 연하장 보내시고 이럴 때 또 이렇게 전체 세대별로 하나씩 보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초청장하고 리플릿은 요즘 같은, 지금 휴대폰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문자로, 그냥 SNS로 하면 대체도 가능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번에 집배원들 과로사로 몇 분 돌아가셨다고 뉴스에 난리나지 않습니까? 이거 집배원들 업무 로드만 가중 시켜요, 물론 거기에다가 매출은 조금 올려드리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도 이제는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이런 아날로그적인 초청장이나 이런 걸, 금액을 떠나서 금액도 다 합치면 1년에 1,000만원, 2,000만원 사용할 거 아닙니까? 작은 거 같지만 이런 거부터 바뀔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가장 큰 행사가 신년인사회하고 구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핸드폰 문자로 보내는 것도,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 어느 정도 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 다시 저희가 검토해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케이블 TV라든지 이런 게 시청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민들. 그런 데다가 홍보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소식지도 있고, 예를 들면. 아니면 각 지역 언론사에다가 구민의 날 앞에, 전 주나 이럴 때 오히려 그럴 때 충분히 홍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오시는 분 인원수하고 좀 생각해 보시면 낭비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오시는 분 실은 거의 정해져 있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아니면 길거리 현수막을 몇 개 붙여도 될 거고. 거기 현수막도 붙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현수막도 지금 하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했는데 일반 구민이 몇 분이나 오시냐고요. 대부분은 각 단체의 장들이고 활동하는 분들이에요. 굳이 이렇게 초청장을 안 보내도 주민센터 단체활동 회의를 할 때라든지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빠진 분들은 SNS 문자를 보낼 수도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낭비 요인을 줄여나가야 되는, 저는 이 부분은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하여튼 올해 구민의 날과 내년 2020년 신년인사회 때 어떻게 하시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170쪽, 저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지출로 저희가 9,000 올 예산으로 해드렸는데,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마무리니까 아직 발표하시지는 않겠지만 큰 테마상 우리가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공감되는 부분이 혹시 있어서,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괄목할만한 뭐가 있나요, 변화되는 내용이?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지금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비효율적인 부서를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부서 숫자가 증감되는 부분은 있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2개 부서가…….

임현숙위원

결론이 아직 안 나온 건지, 아니면 밝힐 수 없으신 건지, 결론이…….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용역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임현숙위원

언제 확정이 되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지금 마무리단계라서 다음 달이나, 7월이나…….

임현숙위원

원래 6월 달에 확정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최종…….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대략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문화체육과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그 과는 분과를 할 겁니다.

임현숙위원

노인청소년과는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노인청소년과는 다른 과하고 합칠 겁니다, ‘장애인어른신과’로. 대부분 장애인 계층의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합칠 거고, 그다음에 재개발사업들이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1개과로 합치려고 합니다, 물론 재개발 업무만요. 그러다보면 그 과가 또 업무가 과중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단기 안과 장기 안 두 가지로 만들어 놨는데 단기 안에서는 한 2개 과 정도 이렇게 증설이 되는 거로 지금 현재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월 7일 날 국장님들한테 최종보고를 했고요, 6월 말 정도 이번 주 내로는 어느 정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그걸 가지고 최종안이 되면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요새 집행부에서 너무 알리지 않을 얘기를 하셔서,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게 무슨 중요한 비밀이라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비밀은 아니니까요, 다 아셔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위원님들이나 구 간부님들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부서는 좀 업무를 줄여주고, 현재 구민이 요구하는 업무에 맞도록 부서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들도 많은 제안을 했었던 것이고 집행부랑 대화도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걸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용약진단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 궁금했을 뿐이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노인청소년과는 업무상,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파트를 따로 해야 되고 청소년과는 교육진흥과랑 어떻게 업무와 연계돼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 그러면 일단 6월 말에 오면 최종안을 갖고 다시 우리한테 얘기를 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구유재산변상금에 대한 얘기는 항상 해마다 저희가 행감 할 때 질의를 하는 건데, 다른 거는 구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는 자료에 보니까 2019년에 납부완료가 됐네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구유재산 변상금은 지금 2017년에는 4건 부과했었고요, 2018년에는 3건 부과해서 체납처리 계속되고 있는데 이 안에는 골프연습장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과장님?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골프연습장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골프연습장만? 그러면 거기에 3건인가요, 따로 따로? 별도 부과가 되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지금 최초 부과가 2016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016년에 1,874만원 정도가 부과가 됐었어요. 그럼 이게 지금 가산금이 계속 붙는 거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계속 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가산금은 몇 % 정도 되죠? 이런 건에는, 변상금에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 임대료가 1,562만 3,430원이 나와서 120% 가산해서 1,874만 8,110원을…….

임현숙위원

2%, 가산금?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분할 고지하도록 했는데 4회분, 최초 4회분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잔여분 8회를 일시 납부로 부과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지금 체납 부분을 세무2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과년도 징수는 세무2과로 배정됐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올해도 부과될 거고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지금 다 체납하고, 아니 압류해 놓고 다 그런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토지 압류했고요, 예금도 지금 압류한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이분 납부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계속 독촉고지하고 압류처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임현숙위원

압류할 재산은 있는 거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언제 기간인가요? 최종 압류처리 들어갈 수 있는 기간? 계속 고지를 하고 압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동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지금 세무2과에서 독촉하고 압류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예를 들어서 2020년까지 이게 안 되면 고지해도 처리가 안 되고 그러면 바로 어떤 법적인 조치 들어간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게 될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언제인지는 모르시고요? 세무2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2018년 같은 경우는 4회 열렸네요? 주로 승진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있겠고, 징계 건이 있을 때도 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저희가 청렴도 건이 지금 2018년에 4등급이에요, 전체. 종합청렴도 4등급, 내부 4등급, 외부 4등급. 그런데 내부 안에는 인사고충에 대한 문제도, 직원들이 인사 불만이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내용이 주로인 거 아는데, 인사위원회 혹시 고충에 대한 것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이랑 징계를 하겠지만 인사 고충이나 인사에 대한 불만이 왔을 때 그거는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고충에 대해서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들이 위원이 되어서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고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고충처리가 접수됐을 경우에 그게 인정이 되는 경우가, 사례가 있었나요, 2018년 경우에?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 신청이 2018년도에 51건이 있었습니다. 51건이 있었고요, 대부분 44건이 반영이 되고 7건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영이 안 된 이유는 7건의 고충내역을 보면 자녀돌봄이라든가 업무부담, 업무 스트레스, 그다음에 건강 이런 내용이었는데 건강이라든지 고충심사위원회 판단에서는 그런 게 경미했기 때문에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더 근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7명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고충처리위원회 접수는 51건에 반영된 게 44건이라고 그래요. 그게 꼭 어떠한 사례라고 국한 지을 순 없지만, 그런데 그런 게 고충처리 접수 건에 비해서 반영 건수가 많은데 왜 이게 인사 불만으로 연결되어서 내부청렴도가 4등급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텐데, 내부청렴도 부분에서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고충처리 건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진 않고요, 그 지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쨌든 고충처리는 대부분 반영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고충처리를 처리 접수하지 않지만 인사 자체에, 물론 다 개인의 역량대로 나를 이렇게 평가해 달라 하는 것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타당한 경우도 있고 타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여하튼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과장님 업무는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쪽 업무인데 인사위원회라든가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니까 과장님께 이거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좀 이루어졌다는 그런 바람에서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갑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173쪽, 구청사 청소관리 인력이 작년 대비해서, 2017년 대비 1명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173쪽에…….

임현숙위원

173쪽, 청소관리 한 분이 늘었어요. 이거는 본관 증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유 때문에 한 분을 늘린 거죠? 원래 17분이셨는데 18분으로 늘리셨어요, 자료에.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있고요, 2018년에 추가로 채용한 바는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공무직 전환하는 과정인 건 알고 있고요, 지금 총체적인 인원이 한 분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할 건데 본관이 증축해서, 뭐 청소해야 될 부분이 늘어서 1명을 지원했다, 그렇게 제가 거꾸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맞는지.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최근에 증원된 인력은 없는 거로…….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7년 자료도 18명으로 되어 있었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전체 인력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7년 자료에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자료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자료 178쪽에. 그거 나중에, 지금 안 되시면…….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제가 한 번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필요하다면 써야죠. 증축되는 부분이 있으면 현재 인원으로 힘드시다면 써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청소인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 충원을 하시는 거 맞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고령자나 준고령자해서 만 50세부터 만 63세 미만으로 서울시 거주자로 해서 뽑는데 수시 충원은, 그러면 지금 그 부분도 대답이 안 되시겠네요, 한 분은 언제 충원하셨는지?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지금 청소근로자 채용방법은 50세에서 60세 미만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중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공개경쟁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나 그렇게 올리시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한 다음에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보통 2017년 같은 경우는 공고를 내서 왔어요. 그때는 신규 뽑을 때 몇 분이나 오셨어요? 2017년 그때도 우리 신규충원이 있었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 설명 안 되시면 나중에 관련해서 공개경쟁 했을 때 몇 명이 와서 몇 명 충원됐는지, 충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175쪽에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017년 2개, 지금 여기 보면 구청 승강기 부속품 교체 공사가 2개 나와 있거든요? 1호기, 2호기 이거 별도로 하신 거죠, 부속품 교체? 그런가요? 하나는 2월에 있고 하나는 12월에 하셨거든요? 지금 청사에 1·2호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거 1호기예요, 2호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2018년 2월에 구청 승강기 부속품 교체 공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임현숙위원

12월에 있었고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1호기인지 2호기인지, 아니면 같은 엘리베이터인지.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구청 승강기 부속품 교체는 지금 구청에 4호기까지 있는데 전체를 부속품을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설치 시기가 다 다른가요? 설치 시기, 건물 처음에 왔을 때 설치를 다 같이 했던 거 아닌가요? 중간에 엘리베이터 자체를 교체한 적이 있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우리 엘리베이터가 중앙 엘리베이터 있고, 그다음에 의회 있고 보건소 있는데, 맨 처음에 바꾼 게 중앙 엘리베이터를 먼저 바꾸고 그다음에 전망대 엘리베이터를 놨고, 그 후에 엘리베이터도 교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00년도 초에 구청사가 오면서 엘리베이터 속도라든지 노후화가 돼서 전체를 교체를 한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결국은 의회 쪽은 아니고 본청 쪽이잖아요,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소모품 형태로 이렇게 교체하는 거니까요.

임현숙위원

2000년에 다 같이 건물 들어올 때 똑같이 그때 설치한 거고요,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지금 이게 거의 20년이 돼 가는데 안전도도 사실은 점검을 하겠지만 안전점검은 이거 주기를 얼마로 하시죠, 안전점검 방법. 지금 왜 그러냐면 엘리베이터 앞에 바닥에, “바닥면이 있는지 확인하고 탑승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문구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사고가 있었는지?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거는 행안부에서 27일까지 그런 표시를 해놓으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어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실 우리 구청은 다행히 그런 불행한 사례가 없었지만 다른 건물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눌러서 그 층에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실질적으로 오지 않는 그런 사고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우리 구청에 그런 걸 붙였기에 혹시 어떤 사례가 있었나?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게 부착을 하도록…….

임현숙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엘리베이터가? 이게 중소기업 제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구청사를 발주를 할 때는 「중소기업 육성 진흥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쓰도록 돼서 중소기업 제품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속도가 느리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중앙 엘리베이터는 ‘동양’일 거예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할 때 제품이 이름이 있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오늘 보면 위원님들 출근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바닥, 밑에를 보세요 이런…….

임현숙위원

안내문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표지판이 있었는데 그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법령에 의해서 6월 27일까지 전체를 부착하도록 이렇게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규격대로, 문안까지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대로 이렇게 다 붙인 겁니다.

임현숙위원

행자부 지침인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우려 때문에 일단은 질의를 드렸고, 또 하나 여기 보면 보일러 세관 및 부대 정비 공사가 있어요, 세 번째 시설 개선공사에. 이게 2018년 8월에 지금 1,11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 자료에 보면 2017년 12월에도 보일러 세관 등 보급수 펌프 이렇게 해서 1,580만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뭐고 어느 부분을 보일러 세관하고 부대정비 공사 하신 건지요? 2017년하고 2018년 구분해서.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보일러 세관 공사는 주기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요, 연 1회 하는데 구청 보일러가 2호기까지 있습니다. 1·2호기에 대해서 세관, 연비 조정, 그다음에 노후 부속품이 있는데 밸브라든가 수면계 유리 그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그러면 연례적인 사업인데 부분을 나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연 1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2017년, 2018년 사이에 지금 다 한 건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모든 보일러를 다 하신 거예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2018년에 5,000만원 투입해서 공사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지난 추경 때 5대를 해주십사 들어왔는데 저희가 3대만 일단 추경에 허가를 해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현재 자료에 205대예요, 그렇죠? 이 자료 이후에 변동이 조금 있겠지만 보면 관용차량 수리비, 유류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지금 보면 205대 중에 1일 평균 운행 거리수가 제로인 경우도 있고, 10km인 경우도 있고, 많은 데는 또 차이가 많고 한데, 그러면 만약에 1일 평균 주행거리가 작으면 이거 불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총 주행거리는 차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일 평균 거리는 필요에 의해서 많이 운행한 데도 있고, 아주 운행 거리가 짧은 데도 있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것은 차량의 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오래된 차,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된 차들은 차의 상태 때문에 운행을 좀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7년 차량도 18km 운행한 데도 있습니다, 204번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답이, 이건 노후차량도 아니고 2017년 방문진료용 중형차인데. 차종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방문진료용 차량입니다, 더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해마다 본예산이나 추경 때 보면 차가 업무에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배려를 해 드려요, 이거는. 그런데 조금 더 심도 있게,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물론 예산 올리실 때 다 심도 있게 해서 하시겠지만 우리 눈에 띄지 않게, 얘기하기 전에 이런 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든가, 같이 나눠 쓰든가,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과장님.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이건 전기차인데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임현숙위원

전기차량이라 그런가요? 저도 세부내용은 모르겠네요. 과장님한테 답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187쪽, 관용차량 매각 수입내역, 이것도 제가 차종은 잘 모르겠어서 질의드립니다. 11번에 보면 주차행정과가 88만원 매각했습니다, 2008년형 차량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차량 중에 보면 더 오래된 차량도 있는데 차량 노후가 특별히 이 차량이 노후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과장님?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노후도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을 얼마나 많이 운행을 했는가에 따라서 노후도가 더 많아질 수 있는데요.

임현숙위원

그렇죠, 그거는 기본으로 알고.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아무래도 단속차량이 자주 운행을 하기 때문에 노후됐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188쪽, 내방인사 기념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조금씩 변동이 됐는데 머그컵 세트가 2017년 같은 경우는 단가가 9,000 얼마짜리를 하셨어요, 그렇죠? 9,458원짜리 500개 하셨는데 2018년에는 단가가 거의 배 이상으로 올랐고 수량은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왜 받는 분들이 머그컵세트 맘에 안 든다고 민원이 접수됐나요? 왜 갑자기 단가를 이렇게 비싼 거로 하셨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민원이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2017년에 마련했던 머그컵세트가 뭐라 그럴까요, 격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머그컵세트는 가격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래서 그랬고요, 여기에 단가가 2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2만원은 아니고 대표 가격이고요, 2만원을 앞뒤로 해서 몇 가지 제품을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머그컵 9,458원이라는 거는 머그컵만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머그컵이지만 조금 더…….

임현숙위원

단가가 떨어지는 거?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몇 년을 이 머그컵을 하셨죠? 9,458원짜리 그 비슷한 단가로?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작년에 그렇게 했고요, 그 전 해는 제가 파악하지 못…….

임현숙위원

2017년 한 해만 하셨나요?
그 전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소비는 다 되셨고요?
잔고가 207개 남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7개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올해로 이월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잔고 남은 거랑 그러면 2018년에 2만원짜리랑 같이 그거를 내방기념품을 주셨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지금 기념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머그컵이 얼마나 좋은 머그컵으로 바꿔서, 물론 머그컵 1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세라믹 머그컵 같은 것은 상당히 고가…….

임현숙위원

그런데 내방기념품 단가를 굳이 이렇게 배 이상 올려서 어떻게 훌륭한 단가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품질 비교는 못하겠지만 이거 배 이상 올린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동료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많이 했는데 구청사 청소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총원이 18명이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여자가 16명, 남자가 2명. 거기 정년이 지금 기간제로 되어 있나요, 거기가?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김남길위원

기간제로 되어 있어요, 전부?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기간제하고 무기직하고 일반직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무기직은 언제까지입니까, 나이가?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무기직은 60세까지고요.

김남길위원

기간제는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기간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5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기간제는 왜 65세까지예요, 그 사람들만 왜 특혜를 주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걸 답변드리면 공무직 전환을 하면서 60세가 정년이 되면 다시 심사를 해서 65세까지 기간제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남길위원

기간제라고 해서 무기계약직과 봉급이 차이가 있나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봉급 차이가.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기간제가 봉급이 더 작습니다.

김남길위원

기간제가 얼마나 차이 나나요? 퇴직금은 똑같이 있죠, 기간제도? 똑같이 있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퇴직금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똑같이 있죠? 그런데 왜 무기계약직은 60세고 기간제는 65세예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것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고령자가 근무할 수 있는 업종을 정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업무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청소업무는 아주 고난도의 근무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60세에 무기직에서 60세를 넘으면 65세까지 기간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김남길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아니, 무기계약직은 61세에 나가고 기간제는 60세에서 퇴직할만하니까 5년 더 연장을 시켜줘요? 아니, 그러면 누구말대로 세월아 세월아 해도 쫓아내질 못하잖아요, 일 안 해도? 그래요, 안 그래요? 계약을 의무적으로 그렇게 연장을 5년간 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가라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의무적으로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노령인구 취업에 대한 배려고요.

김남길위원

노령인구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퇴직금도 없는 것도 아니고 받을 건 다 받아가잖아요? 61세로 똑같이 해 줘야지. 아니, 일자리창출하면서 그 사람들은 65세까지 해 놓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청소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청소업무가 무슨 특수성이에요, 빗자루질 하고 계단청소 몇 개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65세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참나 환장하겠네. 그 사람들 청소, 지역에 가서 음식물 나르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한 소리 하시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년이 어떤 직종이나 직렬을 따지지 말고, 현재 우리나라 정년이 60세잖아요. 60세인데 청소, 단순노무직에 근무하는 사람을 65세까지 정부방침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청소 분야는 65세까지 해 줍니다. 발단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하여간 현재는 청소나 이런 단순노무직은 65세까지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지금 보면 정년이 65세까지, 아니면 정년 연령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생산인력이 부족해서 아마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시책에 저희들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인력이 부족해서, 공고를 내 봐요.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어찌됐든 줄은 서 있다 하더라도…….

김남길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시고, 뭐 고급인력도 아니고 단순노무직에, 줄 서 있어요. 그렇다고 공원녹지과 가서 누구말대로 하천에, 배봉산에 가서 빗자루질하고 낫질 하는 것도 아닌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단순노무직이다 보니까 정년을 1차적으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죠. 그래서 청소에 근무하는, 우리 구청 내에서는 청소근로자만 65세까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김남길위원

정부방침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정부방침도 그 사람들이 근무를 성실하게 하고 잘하고 그러면 어때요? 연장이 가능하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새벽 한 4시나 5시 경에 나와서 청소를 해요. 새벽에 청소를 다 해놓고 낮에 잠깐 쉬고 갈 때 청소하고. 그러니까 노동력이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무기계약직은 우리 구청에 몇 명이나 있어요? 16명, 18명 속에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무기계약 210명, 14개 부서에 210명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10명이요? 많기도 하네. 이거 혹시 구의원들 누구 자제분이나 아버지나 엄마가 다니는 사람 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건 없고요, 전부 다 공개경쟁으로 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공정하게 뽑았습니다.

김남길위원

의원들 18명 속에 가족 단위나 누가 한 사람이라도 다니는 사람이 있냐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공정하게 공고를 해서 뽑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자제분 친인척이 있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죠.

김남길위원

그래요? 기간제는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의원님들 집안이나 가족들 한 명도 없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요,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없으면 다행이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친인척이나 관계되는 자제분이나 이렇게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지도 않고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는 걸로 이렇게 이해…….

김남길위원

국장님,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7대 때 부의장을 하면서 주 정 의장이 의장을 했어요. 주 정 의장님의 따님이 다니고 있어서 중간에 그만뒀었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때는 한 6개월인가, 대체인가 6개월을 했는데요, 바로 문제가 있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그 예를 들은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7대에 있었던 일을 지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현재는 없다는 얘기죠, 현재는.

김남길위원

없으니까 저도 딸내미 하나 부탁하려고 했더니 부탁도 못 하겠고만.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근무는 일을 잘 하셨고요. 저는 여기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도 좋지만 일하는 사람을 연장을 해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매일 빠지고 이리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사람, 그거 어떻게 해요? 빠지면 그 사람들 봉급 주나요? 똑같이 맞춰 주나요, 빼고 주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빼는 건 빼고 이렇게 되죠. 주휴수당은 만근했을 때 주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만근 안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이렇게 패널티가 가해지는 거죠.

김남길위원

그러면 구청에 담당자, 우리 의회를 하는데 우리 의회도 청소담당을 따로 여기서 뽑게 해주지 왜 구청에서 이렇게 총무과에서 따로 떼어줍니까? 여기가 시집살이가 아닌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현재 인력 관리는 총무과에서 전체 관리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으니까.

김남길위원

무기계약직 하나 보내줘요. 여기도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면.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의회도 지금 청소를…….

김남길위원

아니, 그 사람이 총무과에서 관리하지 말고 우리 의회 의장이 관리하게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청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해서 의회에서 뽑도록 이렇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야지, 거기서 왜 시집살이 시켜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의회에서 뽑으시면 사실 총무과는 편하죠. 그런데 전체 인력 관리하는 측면에서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투명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청에서 뽑아서 배치를 하고 있는 거죠.

김남길위원

기간제나,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이게 행감인데 앞서서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예상되는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사전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자료들을 안 내주셨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머그컵 같은 경우에도 9,000 얼마가 2만원 돈 되면 당연히 위원님들은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저도 그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뭐 원론적인 답변이,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올렸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지금 200 몇 개나 잔고 갖고 계시다 그랬죠? 기존에 이런 물품이었는데 이런 거로 바뀌었다라고 저희가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어야죠.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자료로 주시니까 저도 이거를 답변이라고 내셨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될 수 있게, 저희가 의구심이 들지 않게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조금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사관리 운영에 가서 저희가 공무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이동들이 전년도 대비되면서 전체 인원은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봐도 비교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구청사 쪽에서 전 자료 비교하면 인원 1명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은 지금 1명이 늘은 거로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현황에 인건비에 가서 지금 보면 한 6억 2,000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보면 인건비가 거의 2억 4,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로 봐서 인원은 1명밖에 안 늘었는데 거의 85% 이상이 집행액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들을 좀 옮기면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은 있겠지만 이렇게 85% 이상 2억 4,000만원이 더 증액될 수 있는 사안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청소관리 인력이 18명인데 그중에서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8명에 대해서는 기간제보다 공무직 임금이 높기 때문에 그 임금이 2018년에 적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한…….

신복자위원

저희 받은 이 자료로 봐가지고 전년도 대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은 수치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 지금 그렇게 올려서, 그러면 공무직에서 기간제로 이동하면서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증액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변동은 있겠지만 원래 예산보다 거의 배에 가깝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 산출한 부분 자료를 하나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175쪽에 자료 안 보셔도 일반적으로 과장님이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지하주차장 환경개선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정말 많이 깔끔해지고 보기는 좋은데, 일전에 주차장 선 부분이 그때 한 번 물어서 이 부분이 하자라서 다시 해보겠다 해도 그 전보다 덜 묻어나기는 하지만 그 흰 부분에 바퀴자국이 나는 부분을 하자기간 되기 전에 한 번쯤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관용차량 현황 및 유지관리 내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을 좀 봐주십시오. 지금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가서 저희가 운행거리가 있잖아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운행거리하고 1일 평균 거리를 어떻게 내시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1일 평균 거리는 하루에 운행한 거리이고요, 운행거리는…….

신복자위원

1년?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1년입니다. 총 주행거리는 구매했을 때부터이고.

신복자위원

전체 그때까지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나누시는 건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운행거리를 1일 평균거리 어떻게 나눠서 이렇게 나오는가?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운행거리는 연간 운행한 거리를 날짜로 나눈 것이죠.

신복자위원

날짜가 어떤 날짜인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운행한 날짜입니다.

신복자위원

운행한 날짜만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료를 받을 때에는 운행거리 내지는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260일 정도로 나눠서 평균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1일 대략 이렇게 운행이 된 거다라고 맨 처음에는 봤는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차가 내내 서 있어도 상관없고, 그렇죠? 1년에 한 50일 정도만 움직였으면 50일 움직인 거 갖고 1일 평균으로 내면 이 차가 제대로 움직였나를 저희가 이 자료로 봐서는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상황이. 그런 단적인 예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게 총무과 거예요. 연번 18번을 한 번, 총무과 것만 갖고 할게요. 18번을 봐주시면 운행거리가 지금 918km 했어요, 1일 평균은 17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계산하니까 한 54일, 1년에 한 54일을 움직인 거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운행거리는 차량의 운행 일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요, 1년 단위 이렇게 거리를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총무과 쪽에서 이런 부분에 차량이 2001년도, 위에 있는 것도 행사 및 물품 운송용으로 화물 중형이에요. 17, 18번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들이 있으면 차량들을 골고루, 같은 용도면 운행을 하셨어야죠. 2001년도 식이고 하나는 2005년도 식인데 하나는 총 주행거리가 57,000이고 하나는 118,000입니다. 그러면 이거 제대로, 어차피 나중에 연식이 오래돼서 주행거리는 짧아도 또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총무과, 다른 과 것까지 제가 부탁 안 드립니다. 적어도 총무과 쪽에서 차량 운행들을 총 주행거리를 보시고 운행들을 해주셔야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차량 50,000밖에 안 탄 거 지금 거의 20년차 되니까 얘 바꿔야 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 차를 운행하기에는 차가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직원들이 이거 기피하시겠죠.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18번 연번에 있는 차량은 2001년도…….

신복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2001년도에 출고된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대폐차가 되었어야 될 차인데요.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이 부분이 가지만 운행으로 봐서 2001년도, 위에는 2005년도예요. 2005년도 저희가 구입한 차도 118,000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폐차 시기가 됐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차량들을 운행을 하실 때 더더군다나, 총무과가 뭔가 모범을 보이고 차량 운영을 제대로 하셔야지 다른 과에다 뭐라고 지적을 하시죠. 총무과에서도 어떤 차는 계속 세워놓고 나이만 먹었고, 그렇죠? 다른 차는 2005년 식도 같은 용도인데 110,000을 운행을 했는데 얘는 그거보다 앞서서 4년이 더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57,000밖에 운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운행한 건 짧아도 연식이 구입 연도가 오래됐으니까 이거 폐차하겠다고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위험해서 지금에 와서는 왜 안 타시냐는 얘기 저희도 안 해요. 20년 됐으니까 당연히 직원들이 이거 불편하니까 안 타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운행을 할 때 관리를 총무과 스스로 잘 해주셔야만이 타 과도 이게 제대로 되죠. 모범을 보여야 하고 관리해야 될 총무과가 이렇게 관리 안 하고 있다가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지금 이거 폐차하겠다고 저희한테 올리지도 못하시고, 지금 이 상황 아닌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지금 이 차는 2001년도 식인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폐차를 못 하고 있기는 한데 그 기간이 지나면 폐차해야 될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은 제가 드린 말씀의 의미를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이 잘 새겨 들으셔서 차를 전체적으로 같이 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 17번하고 19번을 같이 좀 한번 봐줘보셔요. 18번은 넘어갔고 17번 19번도 보시면 지금 하나는 물론 업무용이고 용도는 다르기는 한데 지금 운행거리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10,000㎞ 정도. 그런데 그쪽에서 유류 사용량을 보면 한쪽은 10,000㎞를 879ℓ만 넣고 경유 운행이 됐어요, 10,000㎞가. 그런데 거기 17번을 보시면 지금 유류 사용량이 1,719ℓ면 이거 배가 돼요. 그런데 운행거리는 둘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1일에 가갖고는, 1일 평균으로 보니까 또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19번 차량은 2017년도에 구입한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17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차량이기 때문에 구매한 연도가 1년 남짓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행거리가 짧았던 걸로…….

신복자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여기서 과장님 답변이 조금 하시기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여기에 한 칸을 더 만들어주셔요. 이게 이렇게 해갖고는 저희가 아, 1일 평균, 17번은 하루에 27㎞씩 뛰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19번은 138km를 뛰었구나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보면 이거 27㎞, 138㎞ 움직이지 않은 날이 더 많다 소리인 거예요, 어느 한쪽은,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날이 많아요. 이 자료를 봐서는 며칠을 움직였나 다 거꾸로 저희가 두드려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유류 사용량을 봐도 하나는 870ℓ 써갖고 하루에 움직인 게 138㎞ 뭐 이렇게 움직여졌나 봐요. 이게 며칠을 움직였나 제가 계산을 또 거꾸로 해야 되니까. 위에는 이거보다 배의 유류를 썼으면서도 1일 평균 27㎞로 운행거리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한쪽은 많이 움직인 거고, 아니라는데 이 부분을 겸해서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경우에는 총무과 차고 계산을 좀 해보세요. 이거 유류 들어가는 거 대비 이게 너무 낭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해주시고, 훗날은 이거 365일 이 차가 하루에 얼마나 움직였나 저희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각자 놓고, 차 놓고 10일 움직이고 그건 그쪽 내부 계산이잖아요. 그리고 1일, 열흘 움직였기 때문에 그만큼 나눠서 올리면 저희는 이 수치만 보고 1년에 이만큼씩, 하루에 이만큼 뛰었구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잘 봐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가셨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잘 알겠고요, 그런데 운행거리와 유류 사용량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요. 배기량이라든가 차량 용도에 따라서 차량의 연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배가 차이 날 때에는 이 차가 2005년도 경유차가 필요 이상의 경비만 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담당이 제대로 이거를 잘 관찰을 해가지고 정말 이 부분은 필요 이상의 유류만 낭비하고 주행거리로 볼 때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거랑 겸해가지고 그 부분을 과장님 보시고 폐차를 하든 뭘 하든 그 순위를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견주어보면 타 과들에 올라와 있는 차들도 전체 비교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무조건 연식만 됐다가 아니고 제발 차가 같이 공동으로 용도면 움직여 질 수 있도록 차량들도 운행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87쪽으로 가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가서 유류비 쪽.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신복자위원

일전에 이 부분은 저희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전년대비 한 8,000만원 정도 유류비가 더 증액이 됐어요. 유류비 부분만 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수리비, 보험료는 차등이 있으니까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앞선 연도보다 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빠졌는데 유류비만 보면 지금 한 3억 2,000만원 돈이 전 자료에 저희한테 올라와 있었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4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장안동 어디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포인트가 적립이 되어서 그렇고 훗날 다른 쪽도 조달청에 등록을 권하고 좀 싼 데로 바꿔보겠습니다 했는데 더 비싼 데 찾아가셨는지 지금 8,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거 유류 어떻게 지금 하고 계셨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2017년도에 유류비가 3억 2,184만 9,000원이었고요, 2018년도에…….

신복자위원

지금은 4억.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지금은 4억으로 올랐습니다. 저희가 차량 유류를 계약하는 것은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로 해서 유류를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업체는 금년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는 GS칼텍스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조달청에. 그래서…….

신복자위원

GS칼텍스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어디 거 하셨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신복자위원

GS칼텍스 어디, 저희가 지금 일괄적으로 장안동 소방서 앞에 거기서 넣으시고들 계셨잖아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러니까 5개소를 GS칼텍스에서 조달청하고 계약을…….

신복자위원

GS칼텍스는 그러면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GS칼텍스는 다 되는 거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중에서 5개소만입니다.

신복자위원

5개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하고 접근성을 고려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해서 유리한 조건이 있는 주유소면 그 주유소를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제한을 열어놨죠.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저희가 주유하던 장안동하고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GS칼텍스 쪽 5곳을 이렇게 지정을 하셨다 하는데 휘발유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던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정확히 휘발유 가격 얼마 차이나는 건 제가 지금 파악되어 있지 않고요.

신복자위원

그거 알아보셨어야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단지, 이거 조달청에 계약된 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판매가격 대비 3.04%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계속 저희가 이 건이 들이댄 게 시중에서 저희가 한 1,400원대라고 하면 거기가 1,700원대까지도 가는 거 아닌가, 너무 과하다, 비싸다. 아무리 저희가 포인트 적립도 되고 이러지만 이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지적을 많이 하셨던 건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건들이 반영이 되면 그래도 GS칼텍스가 기존보다, 지금 이번에는 이 금액 전체적으로 지금 유류비가 오른 거는 휘발유 쪽보다 경유차들이 갈수록 저희도 늘어나다 보니까 경유 쪽에 비용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거를 좀 비교를 해주셨어야죠. 저희가 현장 쫓아다니며 가격을 알아봐야 되나요? 그렇죠? GS칼텍스 5곳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5곳 어디에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안 갖고 계셔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5곳하고 기존에 넣었던 곳 하고 현재 가격 대비 같이 뽑아서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0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190쪽, 직급별 직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 정원은 1,337명에 현원이 1,293명입니다. 그런데 직급별로 쭉 가시다보면 6급, 7급, 8급을 보시면 지금 상당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6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원이 한 50명 이상 많은 거고요, 8급 같은 경우는 역으로 170명 정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조직이라는 게 좀 상식선에서 봤을 때에는 일반적인 피라미드형이어야 될 건데 이렇게 직급별로 편차가 심한 게, 본 위원이 아까 질의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관리가 될 거면 정원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직급별로 승진연한이 되면 승진도 해야 되고 그런 안배가 되겠지만 좀 편차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표에 보시면 지금 6급 같은 경우에는 332명이 현원인데 보직을 200명 정도는 갖고 있지만 무보직이 13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6급이 지금 우리 팀장님이죠,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보직 받은 경우는 팀장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리에 물론 한계는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인사라는 게 인사가 만사다. 특히나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고 객관성을 갖춰야 될 건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인사에 대한, 인사 적체로 인한 내부적인 불만, 여러 가지 요인이 수반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이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우리 구뿐 아니라. 그래서 일단 공무원 채용 시에도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게 좀 안배가 되어야 되는데 정원은 설정을 해놨는데 현원은 상당히 언밸런스하게 균형이 안 맞다라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말 기준으로 정원보다, 전체적으로 현원은 정원보다 적은데 보시면 6급하고 7급의 현원이 정원보다 현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급, 공무원 승진에는 일반승진하고 그다음에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승진은 직원들 적체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원들 적체가 심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당해 직급의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승진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9급 같은 경우는 5년 6개월, 그다음에 8급은 7년 이상, 7급은 11년 이상을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그 인원을 대상으로 기존에 20%였는데 30%로 늘어나서 30%는 정원과 관계없이 승진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들이 정원과 관계없이 6급과 7급의 근속 승진자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구통계나 이런 쪽에 보면 피라미드형보다는 항아리형이 선진국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지금 이런 경우에도 보면 상당히 배가 튀어나오는 항아리형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직에서는 실은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직급이 많아서 업무의 효율성은 높아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구조인지 또 타구하고도 좀 비교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원을 관리하는 우리 상부기관인 서울시에서, 지금 공무원님들도 보면 가능하면 구청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정년까지 이렇게 한 자리에, 한 구청에 근무하는 분이 많지만 간혹 이래보면 순환보직도 타구로도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시하고도 이동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조직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수치만 봐서는 오히려 문제가 있는 조직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6, 7급의 현원이 많고, 현원뿐만 아니라 정원도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같은 형편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원 현원 비율, 인사 조직, 인사 체계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조정하고 그렇게 형평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부적인 불만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직을 받는 분이 보직을 맡을 역량과 누가 주변에 팀원들이 볼 때에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보직을 맡으면 내부 불만이 상당히 감소가 될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결국은 인사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더 재고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92쪽에 보면 공무원 임용·면직 및 인력조정 현황에 면직현황에 보면, 지금 물론 정년퇴직이나 임기만료 돼서 그만두신 분은 괜찮은데 보면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이 합치면 40명이 2018년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사회가 국가에도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서로들 공무원이 제일 안정적이고 대우가 괜찮다 이래서 공무원이 되려고 엄청 젊은이들도 노력을 하고 들어오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이 이렇게 많고 명예퇴직자가 또 이렇게 발생이 된다라는 거는 구체적인 사유는 또 개인마다 건강상의 사유랑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면직이 27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임기제 및 시간선택 임기제가 18명 있는데 임기제는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면직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9명이 자진해서 면직을 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1년 단위에서 9명이 의원면직한 것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자진 퇴직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명예퇴직은 13분이나 했는데?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아직 그렇게 젊은 직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범일위원

그런데 심지어 이 말씀드리는 게 일반 사회나 개인회사 이런 데 같으면 이런 게 당연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사회는, 심지어 철가방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잘 다니는 대기업도 그만두고 다시 공무원으로 전환까지 하고 있는 이 마당에 한 사람이 명예퇴직을 해도 이거는 심각한 거라니까요? 왜 이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하는지, 왜 스스로 의원면직을 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쭤봤지만 193쪽 인사고충 업무 스트레스 보시죠. 지금 이 숫자도, 그런데 한편으로 들리는 얘기는 요즘 공무원들 참 일 열심히 안 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편하고 정년 보장이 되고 이러는데 왜 뭐가 불만이라, 이 불만요인이 뭐길래 이렇게 수십 명이 그만두냐는 그 부분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이 조직에 있어서 바람직한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98쪽에 보시면 인사위원회 운영을 하셔가지고 결과표를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징계 의결된 분들이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1명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징계가 어떤 사유고 어떤 징계처리를 하신 거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는 4월 25일 날, 6월 25일 그리고 12월 18일 날 징계가 있었습니다. 총 3건의 징계가 있었고요, 4월 달에 있었던 건 경징계, 불문경고였고요, 무단결근이 있었습니다. 6월 25일 날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었고요, 경징계, 견책 받았고요, 12월 18일 날은 역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현재 공판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제안을 드리면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잘 하신 분은 충분히 보직도 드리고 승진도 시키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는 또 이렇게 엄벌을 처해야 어떤 공직기강도 확립이 되고 일하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데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노력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도 190쪽에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정원과 관계 없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근무연한이 있으면 승진시킨다고, 그래서 그 결과가 무보직 주사들이 많아진 건데, 지금 보면 보직 갖고 있는 분이 155명이고 무보직 주사가 89명이세요. 타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비율 정도가? 이게 서울시 지침이라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면 엇비슷할 텐데, 우리가 이게 많은 편입니까?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물론 T·O가 있으니까 정원 시키는 순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르겠지만 무보직 주사들은 같은 6급인데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소책이 있든지, 타구 사례는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타구 사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타구도 근속승진 제도가 우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승진은 계속 할 거고요, 적체는 될 것이고, 지금 2017년 같은 경우에도 무보직 주사가 83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89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보통 해소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드릴게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통상 6급 승진을 하고 무보직 근무를 한 3년 정도 하면 보직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무보직으로 있다가 그냥 퇴직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례가?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무보직 주사들은 연령을 고려해서 팀장 보직을 받고 퇴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완벽하게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인사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대체인력 채용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20명 정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김00, 박00으로 주지 말고 실명을 달라했는데도, 일단은 기간제나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공무원이 아니고 해서 주실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지금 박○○, 김○○으로 받았습니다. 20명이 있는데 제가 최초 근무일까지 일부러 해달라 한 이유를 지금 질의를 드릴 거예요. 이게 인재 풀이 따로 있나요? 대체인력을 계속할 수 있는 어떤 명단이 있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정확하게 그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40명 정도를 풀 인력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서 지금 현재 19명이 부서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40명 정도는 기존에 업무했던 분들 중에 명단을 갖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보면 물론 다 업무를 출중히 하시니까 오랫동안 하시겠지만 5번 하신 분, 4번 하신 분 이렇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3번 이상 하신 분이 여섯 분이 계세요. 보통 우리가 상식선으로 봐서 1번, 2번까지 모르겠지만, 지금 명단 갖고 계신 40명 중에서 지금 현재 20명 안엔 들어와 있진 않지만 또 기존 그분들 중에서 4번, 5번 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새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분이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들어와야 되죠? 40명 명단 안에 말고 대체인력을 하고 싶다, 일을 하고 싶다, 이 일을 구청에서. 이거 공개 채용하시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공개채용은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력풀에서 필요할 때 채용을, 왜냐하면 공개채용을 할 만큼,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자를 대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정적으로 긴 기간을…….

임현숙위원

육아휴직 숫자가 일정한 건 아니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안정적으로 긴 기간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개월이라도, 원래 직원이 복귀하게 되면 퇴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처음의 40명 인력풀, 그건 어떻게 받으신 거죠, 선발하신 거죠? 그 안에서도 지금 편의에 의해서, 물론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을 관련 업무에 보내면 업무의 편의성 효율이 높겠죠, 그렇죠? 처음 들어온 사람은 조직관리에 적응하는 시간도 걸릴 거고, 업무 적응하는 시간, 이게 9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몇 번까지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은 없나요? 계속할 수 있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횟수 제한은 없고요, 연속해서 9개월 이상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개월간 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채용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최대 10번을 할 수 있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아까 질의드렸던 거 놓쳤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에 40명 인력풀, 그건 어떻게 받으신 거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저희가…….

임현숙위원

공개채용을 안 하셨는데?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공개채용을 안 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든가 기간제라든가 해서 동하고 구청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파악해서 그중에서 40명을 인력풀로 관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이 대체인력은 연령 제한이 없나요? 지금 구청에 근무했던 직원들이라고 말씀하셔서.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대체인력은 우리 공무원 정년에 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60대가…….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에 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구청에 근무했던 직원 중에 대체인력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사례가?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구청의 어떤 근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임현숙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40명 인력을 구성했나 했더니 얘기하시면서 “구청에 근무했던 직원들”이란 멘트도 하셨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구청에 정규직으로 근무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

임현숙위원

그것도 별도 말씀하셨고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근무했던 직원들을 40명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임현숙위원

다시 할게요. 그러면 40명을 받은 게 구청에서 기간제로 근무하셨던 분들, 또?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 정도입니다.

임현숙위원

구청에서 기간제로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만 뽑았다고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특별히 지금 다른 직원 생각나지 않고요…….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 자료주신 거 지금 현재 20명 정원 근무하시는 분들 말고 40명 갖고 계신 인력풀 있죠, 대체인력? 그분들도 이거하고 똑같이 자료해서 주세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후생노무팀장님이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구내식당 식대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죠, 과장님?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이 되고 그 인상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하셨고 또 인상 시기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당의 식비는 직원이 기존에 3,500원이었고요, 주민은 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87% 정도가 500원씩 올리는 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설문조사 직원 대상하신 거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4,000원, 주민은 4,500원으로 7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7월 1일, 물론 이게 타 식당에 비하면 엄청 좋은 가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외부인들이 몇 %나 오고 있죠? 우리 구청 식당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나 오세요, 직원 대비해서?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주민이 한 100여 명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 구분은 안 되고 1일 100명 정도?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정확한 %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팀장님 % 나오지 않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전체가 한 670명이 하루에 이용을 하고요, 120명 정도가 주민이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물론 이렇게 올리고 나면 아무래도, 어느 기간이 지나면 금방 적응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올리고 나서 얼마 정도는 외부인, 물론 직원들은 87%가 찬성하셔 갖고, 사실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많이 어렵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으실 텐데 4,000원에 식사하셨던 분들이 4,500원으로 되면 당분간 그런 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할 텐데,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500원씩 올리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댓글이 많이 달리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세요? 그냥 이해와 설득으로?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대부분 동의를 했고, 주민들은 설문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의사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글쎄요…….

임현숙위원

사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직원 구내식당이기 때문에 외부인한테 배려를 굳이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오픈해서 식당을 운영을 하니까, 국장님 예전 같은 경우에 많이 이게 올라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어렵다, 왜 올렸냐’ 이런 얘기가 많을 텐데, 물론 이해시키고 오지 않을 분들은 안 오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이미지라든가 그런 게 있는 관공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해소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500원 올리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예산으로 지원을,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 못 해주도록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게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현재 있는 판매대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도 많이 적자가 나고, 1/4분기에 1,000만원이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났는데 이것은 그 전에 수익이 난 것을 이월해서 쓰다보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너무 적자 폭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의 질이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0원 정도 올리면 어느 정도 수지가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직원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용하는 주민들 설문조사는 안 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한 번 의견을 들어, 물론 주민들은 500원도 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 번 세심하게 살펴서 주민들이 부담이 안가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다가 개정을 해서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넓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 중이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인건비가 한 두 명만 지원이 돼도 밥값을 이렇게 500원씩 안 올려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거기 지금 우리가 인건비 지원해야 될 부분이 몇 명이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조리사 1명하고, 영양사하고 거기 관리하는 직원은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고요. 5명 정도 근무하는데 1명은 조리사, 나머지는 일하시는 여사님들이신데, 현재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 번 추진해 볼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타구 식당도 그러면 다 감사원 지적 받아가지고 인건비를 지원 못 하게 똑같은 상황일 거 아니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그런데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타구 25개 구에 구내식당 가격이 얼마냐 그랬더니 우리 구가 3,500원이잖아요? 우리 구는 좀 낮은 편이고 대체적으로 4,000원에서 4,500원 이 사이고 또 위탁을 준 데가 있어요. 위탁을 준 데도 처음에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교육원 이런 데 위탁을 줄 때 그 당시에는 질이 괜찮아요. 그런데 가다보면 그 사람들은 수익성을 높여야 되니까 질이 자꾸만 떨어져서 저희들은 위탁하는 거 보다 직영이 맞는 것 같고, 이 구내식당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전에도 그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직영이 서비스, 넓은 의미의 서비스 차원에서 타당하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208쪽, 209쪽입니다. 청풍유스호스텔, 거긴 다음인가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다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봐주시면 올해의 공무원상 선발 시상이 있거든요, 80명. 지금 전체 보면 격무부서에서 했다, 민원부서에서 했다 이러는데 어차피 모든 부서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 눈높이에서는 힘든 부서들은 다 격무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현안업무의 유공이다라고 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친절직원 및 구정발전 기여자의 어떤 구분이 될 수 있는 현격한 어떤 공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선발 기준표가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적어도 다수의 공무원들이 누군가 선정된 사람을 볼 때 자기도 그만큼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이 기준표에 의해서 국별 추천이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별로 추천을 받고요, 작년도에 3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추천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했고요, 3명에 대해서 간략히 실적 말씀드리면…….

신복자위원

3명은 과장님, 거긴 알고요. 친절직원하고 구정발전 기여자 공무국외여행 건, 197쪽 하단이거든요. 그게 보면 민원부서여서 국별로 추천을 받았다 내지는 격무부서여서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청렴도나 이런 부분이 늘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이럴 때 이런 분들, 솔직히 80명이라 전 공무원이 한 번씩 혜택이 가려면 15년은 걸릴 거고 이 혜택을 못 보는 직원들이 더 많을 때 이 기준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기준표가 있는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평가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유공자, 2018년 4월에 공무국외여행을 간 경우에는 8명이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유공자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국별 추천을 받은 현안업무 유공자, 그다음에 2017년도 Best 친절직원 이렇게 해서 공무국외여행을 간 사례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 자료는 제가 요청해서 올라왔는데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 거예요. 국에서 추천을 받았다, 그렇죠? 다시 되풀이 되지만 거기는 민원부서다 내지는 격무부서였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그 사람이 왜 대상이 들어갈 수 있나를, 이거 아닌 말로 국·과장님한테 예쁨 보여가지고 올라가는 일이 있다고 보여지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여기에 지금 공무국외여행을 가는 분들이 현격한 공이 있지만 다른 직원들이 인정할 만한 평가표, 어떤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가야지 그 기준 없이 국에서 추천했다는 이유로 가지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평가표가 있는가를 여쭤본 거예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공 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고요.

신복자위원

거기는 이해가 가고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친절직원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에 11명, 하반기에 10명해서 21명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 절차는 전화친절도를 평가하는데 그게 한 6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친절시책 참여도가 20%, 그다음에 친절을 중복적으로 추천 받은 경우가 20%, 그런 기준으로 평가표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일반적인 답변보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았다거나 이런 현격한 어떤 공이 있는 기준을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국외 이 부분도 직원들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는 부분은 마다하지 않는데 적어도 국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추천이 올라오는 부분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라면 이 사람 혼자 인센티브를 세운 부분은 아닐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봐주시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정말 그렇게 격무부서인가 싶은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사람이 가도 됐었나라는 분이 한두 분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평가할 기준표를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2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2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208쪽, 209쪽 청풍유스호스텔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연도가 2009년 7월 25일로 돼 있는데 그거 리모델링한 거 아닌가요? 신축한 거예요?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거기가 원래 학교였었는데요.

이현주위원

학교인 줄은 알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신축한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혹시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보니까 2017년하고 2018년도 이용인원이 줄어들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용인원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경영수지도 적자날 테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이 2009년도에 만들어지고, 맨 처음에는 수련관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 유스호스텔로 바꾸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수지가 개선이 되긴 됐거든요? 됐는데도 2017년도하고 2018년도를 비교하면 한 400여명 이상 줄은 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청풍유스호스텔이 주변에 연계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행히 제천시에서 우리 청풍유스호스텔 밑에 케이블카가 지금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런 원인이 뭐냐면 연계해서 관광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우리가 저번에 음성, 제천을 우리 의원들이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모노레일을 탔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는 케이블카가 시범운행 중이고 개통을 안 했는데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니까, 거기까지 케이블카가 올라오는 데에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니까, 케이블카가 올라오는 데인데 너무 좋아요, 올라가서 보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케이블카가 운영한 지 한 달이 넘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이 타신 데는 모노레일 뒤쪽에서 올라가신 거고, 케이블카는 유스호스텔에서 바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런 게 아마 인프라가, 관광자원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저희들을 찾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모노레일을 타보니까 상당히 스릴이 있고요, 케이블카는 쉽게 다닐 수 있고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한 번씩 다녀온 사람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우리 사람들 보내서 반응을 들어보면. 적자를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은데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주말에는 학생들, 이런 워크숍 이런 걸로 주말 예약은 꽉 차는데 보니까 평일 날 평소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평일 날 유치하기가…….

이현주위원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거기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사실은 자기 차가 없는 사람들은 가기가 좀 어려운 곳이기는 해요. 그걸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요, 또 여러 가지 관광전문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활성화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돼서, 수지가 좀 마이너스가 돼서 죄송한데 하여간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2017년, 2018년이 약 6,000만원 적자인데 상당히 큰 적자거든요. 그러면 2019년에는 약간 여건도 좋아지고 했으니까 노력해서 적자 안 나는, 청풍 유스호스텔 때문에 맨날 그걸 왜 샀느니 그런 소리 듣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지금 동료위원의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요즘에 접수를 하려면 단체에서 6개월 전에 접수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나 학교에서 이렇게 몽땅 통째로 얻어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우리 동대문 구민은요. 그것을 6개월 전으로 하지 말고 2개월 전이나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6개월 전에 어디 교회나 이런 데, 학교에서 통으로 다 얻어버려 가지고 정작 우리 구민들은 2개월 전에 방을 하나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그때 나가서 지적을 했지만 그 주위에 몽골텐트나 텐트를 칠 수 있는 자리를, 요즘에 캠핑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캠핑장을?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어차피 활용을 하고, 몽골텐트를 쳐주고 하루에 5만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1박 2일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25개 방을 가지고 흑자를 본다는 것은 불가항력이고요. 건물을 옆에다 하나 지어도 돼요, 땅 공간이 많으니까. 돈 요새 많잖아요, 추경에 막 올라오잖아요? 왜 안 지어? 한 100개 정도 지어 갖고 구민들 좀 하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계속해서 거기를 더 늘렸으면, 확장했으면 어떻겠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단 수지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그리고 거기 주위에 몽골텐트나 텐트 칠 자리를, 여건이 충분하니까, 캠핑장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다녀보면 서울 근교에는 실제 캠핑장 바람이 불었어요. 거기에서 방을 얻는 분들은 와서 텐트를 운동장 주위나 건물 주위에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6개월 전에 모든 것을 교회나 단체에서 해버리면 우리 구민들은 실제 여름에 한 번 사용을 못 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지난번에 제가 운영 상태를 보려고 현장을 갔는데 저희들도 필요해서 그때 갔더니 어떤 대학교에서 토요일 날 주말에 다 예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꼭 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이게 2009년도에 건물을 지은 겁니까, 아니면 2009년도에 우리 동대문구가 지어진 걸 매입을 한 겁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신축한 겁니다. 매입을 해서 신축한 겁니다.

전범일위원

신축한 겁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그런데 가 보면 10년 된 건물 치고는 너무 낡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한 20년이 됐는데, 물론 가정집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전체적인 내부시설도 그렇지만 하여튼 건물을 봤을 때 “아, 오래 됐구나” 이런 느낌이 먼저 와 닿았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걸 어떻게 했나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연간 매출이 100억이 발생이 되는데 한 80억 정도가 수입이고, 수입이 80억인데 비용이 100억이 나가서 한 20억이 적자입니다,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뭐 다른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고 이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9쪽 상단에 보면 운영실적 표가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보다 오히려 6,000만원 정도 적자폭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잘 보시면 지금 수입은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한 4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출비용의 대부분은 인건비일 건데 맞습니까, 과장님?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인건비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객실 숫자가 지금 25개입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그냥 4인 1실을 기준 잡으면 1일 방문객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10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그렇게 봐서 365일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냥 300일로 보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했을 때 3만명 정도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카파(Capacity:능력) 자체가. 우리가 수용할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도 약 16,000명 이상이 다녀가신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한 50% 정도는 머리수로 봤을 때 이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50%가 더 와도, 구조적으로 수입액이 배로 늘었다고 가정을 해도, 1년 내내 만실이 되어도 계산상 적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접근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걸 뭐 운영을 활성화하고 적자, 이거 논할 때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후생 차원에서 그냥 적자를 앞으로 이런 논의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성적자 그냥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게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도 지금 16,000명이라는 인원 중에는 우리 구민과 외부인을 비교했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한 6대4 정도가, 40%가 외부인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대적으로 단체나 학교에 홍보를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든 뭘 하든 만실로 만들어서, 적자를 줄여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적자를 당연한 적자로 감수하고 구민들만 이용하게끔, 오히려 질을 높여서 운영을 하든지, 이제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지, 이걸 표를 놓고 적자가 나는데, 옆에 관광이 되는데, 이런 것을 논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구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구민한테 혜택을 줘서, 우리 보건소 운영하듯이 그렇게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외부사람을 대대적으로 끌어와서 우리가 영리를 추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들 5,000, 6,000만원의 적자는 풀로 돌아가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방향설정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이런 쪽에 심의위원회가 있든지 어떤 의사결정 기구가 있다면 그 부분을 한 번 좀 공개적으로 간담회를 갖든지 하셔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전범일위원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적자 못 메꿉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매번 행감 때나 우리 예산 때 괜히 지적사항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아무 무의미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간단하게 질의라기 보다 앞서 동료위원이 한 건에 거기 하나 겸해서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이 청풍유스호스텔 갔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하고 왔는데 실제로 너무 융통성 없이 해결들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릴 말씀은 저희가 객실 복도 열 차단 필름을 시공 해달라고 부탁은 드렸거든요. 아마 저희 행정에서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 가셔서 지적사항이 떴는데 거기를 실제로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더디고 정말 많은 분이 탈 수가 없다 보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단도 많이 이용을 해요. 저도 실제로 이번에 가서 보니까 계단, 식당 가는 쪽 다 해주셨어야죠. 거기 복도하라고 했다고 복도만 열 차단하면, 계단이 얼마나 후끈거리는데 계단으로 내려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이용률을 올린다고라고 하시면, 어떤 건을 지적을 하면 그거하고 관계된 부분들이 뭐가 있나 좀 보셔야죠. 복도를 하라 그랬다고 딱 복도만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고 내려오는 분들은 아주 푹푹 찌더라고요. 그쪽이나 식당가는 쪽까지 빛이 들어오는 쪽은 열 차단 필름을 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거, 궁금한 거 질의드릴게요. 204쪽에 보면 맨 하단에 항상 해마다 베스트 친절부서 선정하시죠? 6개 부서, 그렇죠? 최우수부서 하나, 우수부서 다섯 개. 이번에 최우수 부서가 어디가 2018년에 평가받았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민원여권과가 평가 받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우수 부서는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민원여권과가 전체에서 최우수를 수상했고요, 나머지는 기능 부서별로 분류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서, 지원부서, 사업부서, 격무부서, 동주민센터 이렇게 5개 기능으로 분류를 했고요. 민원부서가 세무2과, 그다음에 지원부서가 재무과, 사업부서가 교육진흥과, 격무부서가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가 답십리1동 이렇게 선정이 돼서…….

임현숙위원

2017년 연속해서 받은 부서가 있나요, 혹시?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2017년도하고 지금 비교는,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없어요, 중복된 데는? 계속 연속 받은 데는 없고? 이게 아무리 잘해도 지속적으로 주는 거는 조금 형평에 맞지 않아서, 그런 평가 기준도 혹시 있나요? 예를 들어 민원여권과가 2017년도에 최고로 평가를 받았는데, 받았기 때문에 부서로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기본적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친절평가의 성격상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은 전화 친절도라든가 방문친절도, 참여도 같은 계량화된 점수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연속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아까 전범일위원님이 청풍유스호스텔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어차피 적자는 메울 수가 없어요. 방이 25개, 증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많은 객실을 갖춰지지, 이제는 청풍유스호스텔이 동대문구의 어떻게 보면 휴양시설로 많이 소문이 나 있어요, 36만이 쓸 수 있도록. 어차피 적자가 나니까 복지시설로 가자, 저는 우리 전범일위원님 같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 줘버리고, 종교나 이런 데, 학교에 주면 실제 우리 구민들은 휴가철에 가족단위로도 한 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지시설로 직원 분들도 가야 되고 해서 저희는 어차피 그 폭을 이래도 적자 저래도 적자니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복지시설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게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천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호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일영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1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224쪽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여러 단체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 보조금 지원제도가 언제부터 생긴 제도입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이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10여년 이상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 단체가 이렇게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원이 된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인가부터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단체별로 주요사업, 디테일하게는 안 돼 있지만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방역 봉사활동 등 25개 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 개수가, 물론 1대1로 똑같은 사업규모나 성격이라고 보긴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사업 수에 비해서 단체별로 지원 금액의 형평성이 조금 의문이 갈 정도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뚜렷한, 물론 사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좀 합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총 이렇게 등등해서 차이가 나는데 새마을에는 새마을만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렇게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도 대부분이 방역사업이 좀 주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새마을 하고는 또 그런데, 바르게 살기는 보면 사업수로는 17개인데 자유총연맹은 오히려 22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은 오히려 바르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자면, 물론 단체별로 특수성도 있고 한데 그동안에 지급되어 왔던 어떤 관행이나 그런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한번 세밀하게, 사업에 대해서도 물론 정산을 하겠지만 사업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진짜 이 보조금이 좀 형평성에 맞는 건지 또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히려 이런 지원금이 예전에 비해서 매년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 예산에서 사용할 곳도 많고, 어떻게 보면 단체보조금 보다는 더 중요한 데 쓰신다고 또 줄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못하는 일들을 이런 단체들이 많은 부분을 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터무니없이 지원 금액을 많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현실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도 단체별, 사업별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22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정보고회하고 구민 소통의 날 개최를 이렇게 매년 쭉 해오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건으로 5분발언을 한 거로 압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인근 구 예를 들면서 낮 시간에 하지 말고 좀 퇴근 이후의 시간을 하면 직장인들도 좀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매년 낮이라고, 낮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인근 구에 확인까지 아마 국장님께서는 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현실하고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또 시간 변화를 주는 구는 나름 또 이유가 있을 거고, 뭔가 좀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저희 의회랑 집행부랑, 또 일정 조정 때문에도 조금 서로 간에 협의 점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려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시간 변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검토 중인 겁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인근 구를 몇 군데, 중랑이라든가 성북, 성동 이렇게 인근 구를 한번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일부 구에서 아마 저녁 시간대에 하는 구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결론은 아직 안 냈고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 해서 다음연도 제가 동정보고회 때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전체 동을 저녁시간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 몇 개 동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셔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주민들의 참여도는 어떤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젊은 층들은 얼마나 오시는지 이런 것도 피드백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드립니다. 228쪽에 보면 이런 동정보고회 등을 통해서 건의사항이 106건이나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229쪽에 동별 건을 보면, 물론 이 건수를 가지고 어떻다 논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상식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 14개 동 중에, 특히 답십리1·2동을 합치면 106건 중에 30건입니다. 그러니까 30%를 답십리에서 건의를 했는데 과연 이렇게 특정 동에서 이런 많은 건의사항이 올라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뭐 민원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재개발 이후에 특별한 건의가 있는 겁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1월 달부터 다녀봤고요, 제가 알기로는 특정 동이 이렇게 많은 것은 아마 그만큼 구정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특별하게 답십리1·2동만 많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거든요. 저도 휘경2동장을 한 번 해 봤지만 그때도 좀 10건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틀리더라고요. 건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참여를 많이 하시게 되면 또 질의를 많이 하고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저희 동에 동정보고회를 수년간 참여를 해보면 건의사항이라는 게 대부분은, 물론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뭐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봐서는 한 90%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 의외로 답십리1·2동은 지금 어떤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되어서 우리 동대문구 안에서도 오히려 신축아파트도 많고, 어떻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삶의 질이 좀 높은 동네에 속하는데 뭐 이렇게 원하시는 게 많은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

전범일위원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다는 거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답십리1동의 ‘장기검토’ 사항은 답십리 간데메공원 지하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설립해 달라 이런 건인데 이게 장기검토 1건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완료나 이해 설득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큰 건은 아닙니다. 통학로 정비해 달라든가 대부분 그런 건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건의사항이 왔을 때는 현장에서 건의를 한 분들의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누구라고 알고 건의를 받는데, 이런 처리결과나 진행과정을 각 동장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거 어떻게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현재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각 처리 부서에서 민원인하고 직접 처리결과를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 결과를 저희 자치과에 분기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분기단위로 해서 정리를 해주죠.

전범일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피드백을 해주시고 또 추진경과나 이런 거를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동대문지회 방역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캠페인이나 지원사업이든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인데 이 방역봉사 같은 거는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한테 새마을운동 봉사를, 봉사로 하시는 거보다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봉사를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방역봉사대는 말 그대로 봉사입니다. 이분들은 보수 받고 한 게 아니고요, 이게 1년 하는 게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방역에 필요한 유류비라든가, 그다음에 방역조끼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이런 걸 해 주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방역 주관 부서는 지역보건과입니다. 저희들은 새마을봉사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해서 지원…….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을 그냥 봉사인력을 갖다가 방역을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인원을 한두 명 더 채용하신다거나, 이거 상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계절이 있는, 시즌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시면 더 체계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방역이 필요했을 당시에 더 부르기가, 요청 드리기도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봉사단체가 운영하기 보다는 그냥 차라리 사업화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손 위원님 말씀 따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방역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연막소독을 많이 했어요. 알지 않습니까? 차량하고 오토바이 지나가다 보면, 효율성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연막이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저희가 연무로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지회장님하고 제가 회의 소집을 좀 했습니다. 각 동 새마을협의회장들 다 소집해서 금년부터는 연막소독을 하지 마시라, 연무로 꼭 해 주시라.
세영

손세영위원

금년부터는 연무로 하는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봉사로 맡기는 거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게 전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여기에 많은 예산이 소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232페이지 반장 보상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반장님 활동하시지 않는 분들, 혹시 수요조사하셔서 교체가 일어났는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말기준으로 해서 정원 2,617명 대비 1,623명 작년 추석 같은 때는 지급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장, 실질적으로 한 사람한테 나가는 게 맞다. 저도 뭐 주관 과장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반장님한테 나가는 게 많다는 게 아니고, 지금 나가는 게 신문 보여드리고 연 2회 지급품만, 보상품만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활동하시는 분한테 드리고 활동 안 하시는 분한테는 안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수요조사가 없이, 그럼 활동 안 하시는 분한테도 대부분 지급이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행감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수요조사에 대해서 그분들 직접 활동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체크해서 나가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근 구를 한 번 알아봤어요. 위원님 말 따라, 작년에 말씀하셔서 알아봤더니 실제 타 구 역시 이런 부분은 현재 반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다 나가고 있더라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실제적으로 하는데 반장이 한번 하면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한테 지급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은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체크를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통장님을 통해서라도 이거 체크를 한 다음에 나가야지,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활동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의 여부에는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이 보상품이 다 지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각 동별로 14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으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뭐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신 분들 말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활동을 안 하시면 또 활동하시는 분으로 교체가 또 되고, 이렇게 계속 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고 계속 구에서 활동을 하건 안 하건 다 지급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보니까 타구 역시 그렇게 지급을 안 하고 있다라고…….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지금 타 구도 그런 문제로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전국적인…….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어쨌든 활동하시는 분을 계속 체크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한 번 알아보시거나 그런 수요조사를 하셔야지, 다른 구도 다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 구도 그냥 그런 문제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다가오는 추석 때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한 번 확인을 하셔서, 꼭 봉사하시는 분한테 지급되길 원하는 거지 이걸 지급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잠깐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이게 반장, 저도 동장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반장은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일부는 정보통신이 이렇게 발달됐으니까 꼭 반장이 필요하느냐 그러는데 실제 통·반장 제도 자체가 주민 신고망이에요. 주민 신고망에 의해서, 우리가 국가안보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시려는 분을 무조건 앉혀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은 지금 보니까 좀 적더라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좀 적은 실태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실 거면 그냥 차라리 이름을 삭제하시고 또 하시는 분만 지급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꼭 이번에는 확인 부탁드립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를 했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224쪽하고 225쪽을 좀 보시고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새마을운동 예산이 지금 보시면 지회에 8,732만원 나간 게 맞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밑에 보시면 새마을운동 지회에 3,465만원 또 나가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돈을 이중으로 주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앞에 8,700만원은 사업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밑에 11번에 나가는 3,4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인건비까지 포함됐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명분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하고 과장하고 두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남길위원

두 분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급여명세서 볼 수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명세서까지는 아닌데 저희들이 정산하면서 보니까, 잠깐 부연설명 드릴게요.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김남길위원

사무국장님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250에서 300 선, 그다음에 과장님은 150만원에서 180만원 선.

김남길위원

과장도 있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두 분 계십니다.

김남길위원

과장은 거기서 뭐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지회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죠.

김남길위원

과장님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 두 분 계십니다. 사무국장하고 과장하고 두 분 계십니다.

김남길위원

사무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두 분 계십니다.

김남길위원

인건비가 지금 못 나가도 400만원 내지 450만원 나가네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새마을 지회에서도, 중앙에서 나오는 인건비하고 같이 가거든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여기 공공요금 인건비라고 써졌거든요, 3,465만원.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잠깐 부연설명 드릴게요. 이 운영비 3,400에 인건비가 3,000입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료가 160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3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김남길위원

여기에 25개, 224쪽을 보시면 8,732만원 나간 중에서 25개 사업장으로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25개 사업장이 지금 어디어디에 있나요, 25개 자료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장 나가는 게 아니고요, 새마을 방역사업 외 25개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새마을 지회에서.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사업에서 지금 어디어디 나가는 사업 내역서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잠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이 한 2,800만원 들어가요, 그다음에…….

김남길위원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자료는 지금 당장은 없고요, 나중에 따로 드리고요.

김남길위원

일단 설명을 하고 자료를 주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8,700의 주요 내용은 새마을 방역사업이 2,800, 그다음에 사랑의 밑반찬이 420, 다문화가정 정착사업에 600만원, 그다음에 어르신 효잔치 470만원, 사랑의 온정나누기 동지도자 협의회 340만원,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동부녀회 640만원 등등, 사랑의 경로잔치 해서 25개 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얼마나 효잔치를 하는데 470만원이나 잔치를, 얼마나 걸판지게 하는데 470만원씩이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세세한 거는 따로…….

김남길위원

그러면 470만원가지고 25개 사업장을 각 동에, 동대문구가 14개 동밖에 안 되는데 각 동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턱도 없을 텐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이게 각 동 순회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그렇죠. 마음에 드는 동만 하겠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지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김남길위원

그렇겠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효잔치 해주는데 혹시 몇 군데나 해줬어요, 그 돈 갖다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게 사랑의 효잔치라고 해서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25개 사업 중에 하나.

김남길위원

470만원 효잔치하고 돈을 썼으면 해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용신동 노인잔치를 했다던가, 구의회 와서 노인잔치를 했다던가, 노인잔치 했다는 내역서가, 아니면 떡국을 줬다던가, 만둣국을 줬다던가 그 내역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정산 받아 놓고 있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전혀 지금 준비를 안 했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세세한 거까지는 안 갖고 있죠.

김남길위원

아니, 돈을 8,700만원, 토털 얼마인지 알아요? 1억 1,970만원이에요. 구 돈 나가는 거, 구비 순수요, 과장님. 아니, 1억 2,000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데도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지회에 정상적으로, 각 동에 말썽 난 데 있어요 없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새마을 지회뿐만 아니라 각 동별로, 이분들은 사실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봉사활동하는데 대다수 동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지금 대다수는, 말썽난 곳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포괄적으로 묶어서 얘기를 하지 말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언뜻 알기로는 작년도에 청량리동 일부 그런 얘기…….

김남길위원

어떻게 말썽 났어요, 청량리동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체육행사 관련해서 부녀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남길위원

대체적으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는 좀 모르고 있고요.

김남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차라리 하지를 말든가, 모른다고 한다든가 해야죠. 그걸 지금, 얘기를 끄집어 내놓고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말해 버리면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할 얘기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김남길위원

동을 누가 책임집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동 부녀회까지는 새마을 지회에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각 동에 직접 주는 게 아니거든요. 새마을…….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거 1억 2,000을 누가 줍니까? 정부에서 줍니까, 우리 구에서 줍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구비에서 나가는데요.

김남길위원

전부 순수 구비 아니에요,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 돈을 저희들이 각 동에 단체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새마을 지회를 통해서 아마 지회에서 각 동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에서 1억 2,000이라는 돈을, 그 막대한 돈을 갖다가 쓰면서 어디 쓴지도 모르고, 전혀 그런 거 감사 안 합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정산은 받습니다.

김남길위원

정산 자료 내놓으라니까 지금 정산 자료도 하나도 없다. 자…….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니, 나중에 따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따로 드릴게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단돈 120만원을 써도 어떻게 돼요? 영수증 처리를 하며 어디에 쓴 근거가 있어야 하고 명백해야 되잖아요. 이런 억 단위 돈, 그러면 이거 갖다주면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밑에 직원들한테 풀어보세요. 우리 과장님 최고라고 그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정산 부분은 따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청량리동에 대해서 지금 새마을에 대해서 말썽 나고 있는 건 기정 사실 아니에요? 그거 다 매듭 됐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동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준 보조금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700만원 준 거하고 구의원 지역 예산 2,300만원 거기에서 100만원이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그 부분은 이미 100만원을 여입 시켜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여기 줬던, 새마을단체에 줬던 돈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문화행사비로 줬던 그 돈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새마을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새마을하고 관계가 없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김남길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문화체육과에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새마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돈이 3,000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700은 각 동에 700만원씩 주는 거하고 지역예산으로 편성했던 구의원님 예산 2,300 플러스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청량리 체육회에서 행사를 했어요. 했는데 부녀회에서 여러 가지 음식 같은 거 준비하니까 아마 격려비 형태로 100만원을 줬는데 그 돈이 정산이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 발견돼서 100만원을 여입 조치해서 마무리된 그런 사건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문화체육과 돈이라고, 그 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동대문지회에 이렇게 25개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자료를 달라 하니 이렇게 목록만 대충 불러주고 마는데 사업한 내역에 대해서 아까 불러준 거, 말씀하시는 거 자료를 주시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또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동대문지회에 사무실에 대해서 인건비 두 분에 대해서, 사무장하고 과장님 있다면서요, 맞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하고 과장하고.

김남길위원

사무국장하고 과장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급여명세서 언제부터 받아갔나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230쪽 보시면 통·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님들 지금 전체 급여가 1인당 정부에서 주는 금액이 얼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기본활동비 20만원에다가 회의 참석수당 2만원해서 22만원씩 통장한테만 이렇게 나갑니다.

김남길위원

20만원하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22만원.

김남길위원

그것은 회의수당이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회의 참석수당이 2만원 해서…….

김남길위원

회의수당이 2만원 나가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해서 22만원 매달 나가고 분기, 그러니까 6월하고 12월에 상여금 2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통장은 지역에서 주민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통 관내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통장을 꼭, 지금 조례가 지금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집을 가져야만 통장을 하고 봉사 점수가 없으면 신입통장은 할 수가 없다. 다시 묻겠습니다. 신입 통장을 하려고 하는데 막혀서 못합니다. 왜, 가산점을 주지 않고 기존에 있는 통장들은 가만히 있어도 봉사점수가 산더미처럼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번 통장은 영원한 통장이고 통장을 신입이 하려고 해도 장벽에 막혀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조례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원천적으로 못 들어오게 막은 겁니까? 그것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입통장 선정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장을, 기존 통장뿐만 아니라 신입 통장들도 각 동에 통장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이 동장이고요, 위원은 여섯 분으로 되어 있고 위원 추천은 동장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을 선정할 때 배점이 있습니다. 배점이 객관적인 배점이 85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 거주 기간이 30점, 그다음에 봉사점수 30점, 그다음에 상훈 10점, 반장 경력 15점, 면접 15점인데 이 15점은 각 위원 수에다가, 일곱 분 아닙니까? 일곱 분 해서 105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서 통장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추천하게 되면 저희들은 위촉을 시키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통장의 봉사점수가 30점이면 처음에 신입 들어간 사람은 30점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신청은 봉사, 기존에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 이런 데에서 봉사하신 분도 있고요.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없는 분도 계시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30점이 안 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랑 국장님 계시니까 모든 것도, 정치 신인은 가산점을 주듯이 통장 신입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산점은 30점 똑같이 줘야 한다고 봐요. 똑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선에서 똑같이 출발해야지, 누구는 30점을 앞에다 두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점수는 85점이지만 어차피 신입 통장도 일부 점수는, 통 거주라든가, 봉사점수 있으면 일부 하고요, 전체적으로 면접 점수가 15점인데 이 면접 점수에서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통장?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럼요. 새로 통장…….

김남길위원

바로 그거예요. 물론 통장을 새로운 사람도 가산점을 줘서 똑같이 젊은 사람이 들어올수록 문을 열으라는 얘기에요.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동대문구 관내에 통장 가장 오래된 사람이 몇 년 했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례상 보면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김남길위원

그것만 갖고는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오래된 사람이 몇 년 채웠어요? 20년, 30년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조례상 보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거든요, 지금 조례상은.

김남길위원

조례상은 지금 과장님 생각이지만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니, 조례상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다른 사람들은 통장을,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더 하신 분은 중간에 그만두고 계시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 아마 그렇게…….

김남길위원

지금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얼마 전에 통장 봉급 50% 인상한다고 내년부터 나왔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사실인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구체적인 건 안 들었고요. 당정협의회에서 해서 10만원 더 인상하는 걸로, 저희도 언론 보도로 봤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30만원 되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통장이요. 치열하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같이 통장 안 한다, 반장 안 한다 그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앞으로는 통장이 어떻게 돼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조금…….

김남길위원

이보다 질이 좀 높아지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경쟁이 좀.

김남길위원

경쟁이 심하다고 봐야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손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좀 해야 되고요, 현재대로도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남길위원

아니, 왜 손을 안 봐요? 손을 봐야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통장 선정…….

김남길위원

집만 가진 사람은 통장을 해야 되고 빌딩을 가진 사람은 통장을 못 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그런 규정은 없고요.

김남길위원

그런 규정이 없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김남길위원

규정을 제가 설명할게요. 빌딩에서는 잠을 못 자요, 사업장은 있어도. 그러나 주택은 잠을 자니까 통장 권한이 있어요. 빌딩은 앞에가 내가 사업장이 있는데 주소지는 되어 있으나 통장은 못 해요, 잠자리가 없으면, 주거가 안 됐다 해서. 그런 불합리성 어떻게 생각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우리 통장님이 통 관내에 거주하면서 각 통에서 이루어지는 동향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통 거주기간을 요청…….

김남길위원

그게 자기들만 만년 하겠다는 취지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지 않는데…….

김남길위원

그것을 자기들만 만년하고 다른 사람은 아예 근접도 못하게 하고 옆에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쳐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 능력 있고 얼마든지 젊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꼭 잠만 자야 된다, 빌딩 있어도, 사업장 있어도 안 된다, 그것은 하나의 모순이잖아요, 과장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통장은 기본적으로 통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김남길위원

통장이 할 일 뭐가 있어요? 물어봅시다. 요즘에 통장들 아파트 가면 서로 하려고, 우리 아파트에는 맨날 붙여있던데. 뭐 하나 물어봅시다. 반장들 갖다 주면 그거 우리 동대문구에서 일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눠주나요, 두 번 주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소식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남길위원

반상회 소식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매일 나가고 있죠? 반장이 날라요, 통장이 날라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통·반장 협조 잘 되는 데는 같이 하고요, 통장들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통장들이 뭘 해요, 반장들한테 훌떡 던져주고 반장들한테 하라고 그러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반장이 잘 안 되는 데는 통장들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반장은 기껏해야 봉급 2만 5,000원 준다면서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반장은 명절 때만.
명절 때만요?
예.

김남길위원

왜 통장들이 나눠줘야지 자기가 다 먹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통장들이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지만 고쳐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검토를 해서 신인들, 새로 들어온 사람은 가산점 주고요, 해서 법도 고쳐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만년 평생 하려고요? 또 묻겠습니다. 통장을 하면서 사조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들어온 사람끼리?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통장을 하면서 사조직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됐죠.

김남길위원

해촉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통장도 조례상 보면 해촉 사유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해촉 사유가 되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해촉 사유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거 발견한 거 있어요, 없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단 1차적으로 보면 각 동에서 저희들이 해촉 사유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 자치과에서는 직접 통장의 자격이 있다, 없다를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죠.

김남길위원

왜 못 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올라온 거 있으면 저희들은 하죠.

김남길위원

법률상은, 법상은 해촉 사유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조례상 그런 해촉 사유가 있지만 저희 자치과에서 각 동별로 통장님들이 어떤 해촉 사유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팀장들이 담당이 각 동에 파악하러 안 다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다니지는, 왜냐하면 각 동에는 동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장님 위촉도 동장님들이 위촉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한 번도 파악 안 하셨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과에서는 안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앞으로 좀 파악 좀 해가지고 그러한 게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통장은 준공무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준공무원…….

김남길위원

맞죠? 행자부 지침 맞죠? 그렇기 때문에 통장도 엄연하게 우리 자치행정과 법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별개인데 통장들 워크숍비를 꼭 줘야 되나요, 봉급을 타는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워크숍비를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처음했는데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작년에 2,000으로 해서 부족해서 2,800으로 했는데 이게 우리 통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김남길위원

사기진작이 아니라 봉급을 지금 정부에서 50%씩 올려주고 하는 판에 무슨 사기진작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돈 있으면 우리한테 좀 줘봐요.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워크숍 좀 보내게, 각 구의원들한테요. 봉급 타먹는 사람들한테 무슨 워크숍비를 줘요? 나 세상천지에.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각…….

김남길위원

통장 퇴직금 있어요, 없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통장 퇴직금 별도로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일정 기간 다니면 나오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통장 퇴직금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없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런데 무슨 워크숍비를 줘요, 그런 사람들을?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워크숍…….

김남길위원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김남길위원

우리 구에 돈이 그렇게 많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구만 하는 게 아니고 25개 자치구 현황을 봤더니…….

김남길위원

그러면 내려온 게 시비에요, 국비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자치구 구비입니다.

김남길위원

구비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우리 구비가 지금, 더 말이 길어지네. 동대문구 지금 얼마나 돼요, 자립도가요? 자립도가 지금 얼마나 돼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14위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14위에서 그런 돈을 펑펑 퍼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한 워크숍이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통장, 그다음에 희망복지위원 이렇게 세 분들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면서 역량도 키우면서,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어떤 사기진작 측면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근무를 하다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도 보내고 워크숍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그다음에 희망복지위원들 워크숍 하는 것은 역량을 키우는,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떠나서 역량을 키우는데 보탬이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역량이 무슨 필요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세 번하면 자동아웃이라면서요. 6년을, 2년씩이죠? 3번하면 자동아웃인데 무슨 역량을 키워요? 역량 키우려하면 그 사람들 집에 가버리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빌딩 주인과 거주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민법상의 거소가 있고 주민등록법상의 주소가 있는데 주소라는 것은 거기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주민등록이 30일 이상, 거기서 30일 이상 살면 주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상 거소하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는 당연히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통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통장제도라는 게 옛날에는 반공 측면에서 많이 있었어요, 수상한 사람들 신고하고. 그런데 지금도 그런 건 좀 약해졌지만…….

김남길위원

그런 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건 약해졌지만 아직도 통장님의 여러 가지 역할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소가 당연히 의식주하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떠한 단체, 지역에서 그런 불순자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통장이나 반장들이 모든 걸 신고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 말대로 핵 한번 쏘면 아 하고 그냥 다 죽는 판에 뭔 필요가 있어요, 지역에서 봉사 잘하는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은 통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확대됐는데 어떤 복지 통장도 위촉을 해서 운영하잖아요. 길에 가다 보면 도로가 파손되고 보안등이 나가고 등등등에 대한 실무자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무원들 1,300명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통·반장님들이 좀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해결 못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서로 협조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로써는 통·반장들의 역할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당연하죠,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 통에서 몇 백 명 되는 데에서 한 사람을 뽑아 놓은 거 아닙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3년 연임으로 되어 있는데, 3년 연임인데 당초에 최초 연도에 2년으로 하면 3회 연임을 하면 8년이 되죠. 8년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가지고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통장선정위원회는 사실 현재 유덕열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통장들 위촉하는데 옛날에는 말썽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치적으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그래도 공정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통장선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제 나름대로 판단해보면 동장님들이 어느 정도 운영을 잘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김남길위원

지금 선정위원회 나왔으니까 참 그 생각 잘 하셨네요. 돈이 2,800만 워크숍비를 주면서 왜 선정위원들은 그 사람들 하루 나와서 심의하는데 일당 안 주나요? 아니, 그런 돈은 펑펑 주면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은 일도 못 하게 와서 겨우 통장들 심의하는데 2, 3시간씩 아니면 한나절씩 일을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대가성을 안 주고 통장 여기 놀러 가라고 2,800만원씩 펑펑…….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우리 위원님들도 각종 위원회 들어가시면 그냥 봉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통장선정심사위원회…….

김남길위원

저희는 선출직 봉급을 받잖아요. 우리는 받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은 돈을 안 받잖아요, 선정위원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산이 넉넉하면 한 번 편성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구 예산 많잖아요, 자립도는 14등이지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지역에서 선정위원회 한 7~8분 활동하시는데 그 지역에서 그 사람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봉사를 하셔야죠.

김남길위원

봉사가 아니고요, 그 돈 2,800만원에서 14개동 선정위원들 나눠주세요. 그 사람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달 보면 2, 3번씩 나올 때도 있고요, 통장들이 저희 용신동 같은 경우는 35개 통이에요. 그 사람들 한 달에 2번씩 나올 때가 많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하여간 그분들이 수고하는 것은 아니까요, 법령에서 허락 되면…….

김남길위원

돈을 써야 할 데 써야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법에서…….

김남길위원

놀러가라고 2,800만원씩 주고 그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법에서 허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수당은 주는데 그 부분은 현재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김남길위원

조례로 만들어서 하세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그 사람들도 봉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선정위원들도 동네에서 그래도 입지가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통장 처음에 초보자 하려면 가산점 그거 분명히 하고요, 그런 부분도 좀 고치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옛날에는 도둑놈 잡고 누구 말대로 간첩 잡으려고 통·반장 세웠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봉사하는 자리예요. 내년부터 50%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30만원씩이에요. 그러면 통장, 반장 서로 하려고 치열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게요.

김남길위원

그리고 2,8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돈은 봉급 받는 사람한테는 주지 마세요. 아니, 14위 밖에 안 되는 구에서 무슨 그런 돈을 펑펑 퍼줘요, 한 5등이나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자립도가 10등이 넘어가고, 중간치 있으면서 그런 돈을 줍니까? 그 돈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통장님들 지역에서 고생하시니까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사기진작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엄연히 준공무원이라 돈을 타먹는다니까요, 과장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많은 돈이 아닌데 실비로 나가고 있는데…….

김남길위원

아니, 타먹고 있는데 그 돈을 2,800만원을 주면서, 워크숍 몇 번 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번 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800만원 하루에 다 써버립니까 그러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김남길위원

예?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김남길위원

그 내역서 있나요? 2,800만원에 대한 내역서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집행내역서 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집행내역서 있냐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전년도 거.

김남길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그리고 하루에 그 많은 돈을 말이야 통장들을 위해서 2,800만원 쓴다? 참, 환장하겠구만. 그것 좀 생각 좀 하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32페이지 반장 보상품 지급 현황에서 설 명절 보다 추석 명절에 인원이 39명이 적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39명이 줄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설 명절 때 지급한 얘기하신 거죠?
경선

손경선위원

설 명절하고 추석, 추석 인원하고 설 명절 인원하고 39명이 차이가 나거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 차이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급 시점에 따라 좀 틀리거든요, 반장들이. 정원은 2,617명 맞는데 설날 때는 저희들이 시점을 잡거든요. 설 명절 보름 전이라든가 한달 전에 시점을 잡는데 그 당시에 반장 현원을 잡거든요. 그다음에 추석은 추석 때도 그때 시점을 잡다 보니까 그 시점에 현재 반장 현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반장을 보다가 그 시점에 가서는 안 하니까 그렇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33페이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워낙 자치행정과가 하는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같네요. 현재 무더위쉼터 해갖고 222쪽 보니까 휴일근무 당직수당이 나갔네요? 저희가 1,600 잡혀 있는데, 물론 행자부나 위에서 폭염 때, 지금 무더위쉼터 운영이 폭염 언제, 온도가 어떻게 될 때 하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안전담당관에서의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폭염주의보는 33도가 넘었을 때에 폭염주의보 발령하면 안전담당관에서 저희들한테 시달을 해줘요. 그러면은 저희 자치과는 14개동 관할하니까 자치과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은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 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데 저희 자치과에서는 동주민센터.

신복자위원

전날 시달되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미리,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운영하라고 지시를 하면 그 지시 받고 저희가 움직입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주어진 업무들도 과중한데 휴일까지 나가서 각 동별로 지금 공무원들이 두 분씩 고생들을, 폭염주의보 내려지면 애를 쓰고 계시는 부분에 일단은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구만이라도 이 부분이 좀 효율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물론 답십리1동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농2동, 답십리1동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어떠한 강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금 다른 동들은 저희가 작년도 자료를 보면 무더위쉼터 운영 결과가 정말 적은 동은 7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6명, 7번하도록 열여섯 분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 답십리1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배인지 모르겠어요, 20배 가량? 335명으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입지조건이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을 폭염대비를 해서 전체 동이 다 가동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가 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에서 하란다고 무조건 하실 일만은 아니고 동별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인원을 보면 어느 날은 1명도 없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2명, 1명, 이분들이 와서 몇 시간을 머물다 가시나 모르겠지만 그분 때문에 공무원 두 분이 휴일 반납하고 이거 한다? 물론 수당 갖고 해결 될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인원들이 많이 안 모여지고 이러는 동들은 인근에 복지관 쪽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경로당이라든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그분 때문에 에어컨 몇 시간을 계속 틀어야 되고, 그렇죠? 이번에 안전담당관에서도 그냥 넘어가기는 했지만 저희가 보면 북카페 있는 쪽들은 좀 가서 쉬실만한 공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원실이나 이런 쪽에, 저는 지금 이걸 보며 안전담당관 쪽은 침낭까지 해가지고, 지금 텐트도 하고 침낭도 하고, 침낭에 들어가서 쉬실 일이 있으셨을까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무더위쉼터 지원물품 해갖고 동사무소로 보내드린 거거든요, 2018년도에.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신복자위원

그래서 과장님 아시기에는 그때 지원됐던 물품들이 쓰여지기는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대부분 쓰여졌고 침낭 부분은 저도…….

신복자위원

물론 저희가 동감사 나가면 이 부분은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텐트를 쳤으며 아무리 시 교부금이어도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이게 필요했다라고 하면 민원실이됐든 어디든 TV가 없는 층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지루하니까 좀 TV라도 보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주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개방만 하고, 지금 재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뭔 놈의 침낭에다 텐트들을 구입을 하셨는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 뭐 과장님한테 제가 질책할 사항은 아닌데 어차피 무더위쉼터에 해당되는 지원물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가 지금 주민센터를 무더위쉼터로 개방하면서 이런 물품들을 지금 주민들이 와서 쓰고 있나를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과장님 기억에도 아마 없을 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더위가 밤새도록 심하고 그랬을 때 아마 그런 침낭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구매해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자치과에서 근무는 했어요. 같이 작년에…….

신복자위원

저희가 무더위쉼터는 9시에서 6시까지 하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밤에 언제, 어디서 침낭에 주무실 새가 있겠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그걸 대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휴일근무는 09시부터 18시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낮에 침낭에 들어가서 주무실 여건이 안 된다라는 거죠. 위에서 아무리 교부금이어도 우리 세금인데 그렇게, 주민센터에다 물품 나눠주고 활용도 안 되는 부분들을, 안전담당관 나중에 따로 불러야겠네요. 그런데 하여간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정말 3명, 1명도 없는 날도 있고 이런 날 공무원들이 막연하게 언제 올 줄 모르는 분들 때문에 근무하시는 건 별로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지금 14개 동을 보시고 복지관이나 이렇게 병행해 가지고, 그런 쪽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224쪽 한 번 봐주셔요. 먼젓번에도 질의했던 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 운영실적에 가서 기부심사위원회는 먼젓번 표기 보면 서면심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그냥 서면심의인가 보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뿐이니까. 그런데 모범구민공적심사위원회가 28회인데 이거 한 번도 안 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게 저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 구민들 표창 있잖아요? 구민 표창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번 구민들 표창…….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거의 다 당연직이고 수당이 나가는 분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안 나갑니다.

신복자위원

안 계신 거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당 별도로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운영위원회 그렇게 되어 있고, 수당 나가시는 분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환매권은 대충 하고 넘어가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먼젓번에는 6건 4억 3,000 정도였고 이번에 또 떴습니다. 이 당시에 근무했던 식구 누군지 명단 좀 주세요. 찾아주세요. 세월이 지나서 없다고 하지 마시고. 도대체 이 환매가 언제까지 나오려나 싶습니다. 232쪽에 반장 보상품 지급현황 쪽으로 가볼게요. 이 부분은 아까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반장들 역할이 부재, 없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행정, 전산이 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 할 일이 적어졌고, 이러는데 우리가 왜 신문구독료까지 줘가며 이런 부분을 하는가 때문에 나가는 부분만 보는데 일단은 과장님, 반장이 왜 있어야 돼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각 통별로 통·반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안 하고 계시니까. 원래 필요성이, 왜 반장님이 필요한 겁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주민신고만, 중앙부처로 해서 통·반장 제도가 그때부터, 옛날에 내무부 있지 않습니까. 옛날 내무부 때부터 이렇게 해서 통·반 조직이, 대도시 뿐만 아니라 시골까지 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옛날부터라고 하시니까, 과장님 안 계실 때 이루어진 일 같으니까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셔요. 저희가 동대문구가 25개 중에서 인구 비율이 몇 위 정도 되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35만이 약간 안 되니까요, 현재.

신복자위원

인구수는 알고 있으니까 몇 위냐고요, 25개 구 중에.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14…….

신복자위원

16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도 정말 어찌 보면 다행이라는 표현이 맞으려나 몰라도, 지금 반장 보상품으로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구가 밑에서 한 4위 정도 돼요. 제일 적게 나가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계속 반장 보상품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을 늘 지적을 하지만, 인구대비로 봐서 저희가 한 15, 16위 정도 되는데 반장 보상품 나가는 비용 금액으로 보면 20위 밖이 됩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보상품 지급금액은 적기는 하지만, 타구에 비해서 적기는 한데 문제가 어딨는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옛날에라고 하시니까, 과장님 한번 알아봐 주셔요. 그 당시에 인구대비 반장 숫자가 저희가 적어도 인구수로 봐서 15위권은 반장 인원이 돼야 되는데 반장 인원이 동대문구가 타구에 비하면 저희가 그것도 20위권 밖이에요, 반장 수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보상품 부분은 적게 나가는 쪽을 저희도 별로 부재고 제 역할을 못 하지 않나라고 보지만, 그래도 기존에 위에서 이렇게 인구대비 통장 몇 명에 반장 몇 명이 있을 텐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왜 이렇게 적은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혹시 국장님 답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은 통·반설치 조례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반을 어떻게 자르냐, 반을 자르는 것은 동장님들이 자르는 거기 때문에, 동대문이 옛날에 저희들이 개발하기 전에는 반 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발하면 아파트를, 한 동 있으면 한 줄을 몇 층까지 반으로 자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가 아무래도 반 수는 적은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반 수가 적어서 늘려야 되겠다,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늘리는 것은 동장이 요청하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거니까요…….

신복자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은 반장이 그다지, 반장 나름대로 애는 쓰시겠지만 크게 하는 일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지만 동대문구만 아파트가 들어선 거 아니거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신복자위원

타구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인구수로 볼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반장 수는 제가 볼 때 저희가 21위 정도가 되는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겸해서 비용 안 나가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고, 타구랑 상황들을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죠,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과장님, 지금 통장 몇 년부터 10만원이 오르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은 아니고요, 언론보도에 보면 최근에 당정에서 2004년도에 20만원이고 10만원 올리는 게 한 15년만, 내년부터 올리는 거로 제가 보고…….
태인

이태인위원장

언제 올립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내년으로 얘기하는데요, 아직 정식적으로 안 받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지금 통장이 14개 동에 359통이죠, 1통이 더 늘어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이게 작년 12월 말 기준이거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지금 10만원 올리면 그 예산이 얼마에요? 10만원을 359로 저기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 동대문구 예산에서 충당하는 거예요, 예산을 짜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구에서 내려오는 건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로 부담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구비로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럼 10만원으로 하면 통장님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800만원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게 예산이 보면 엄청 늘어날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면 반장도 그렇고 통장도 그렇고, 지금은 전농1동에 보면 통장이 36개 통이 있네요, 용신동 35개 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예산을 미리 잘 확보해 가지고 짜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고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3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동별 자치회관 운영 사례 239쪽부터 보면 가장 잘하는 데가 제기동으로 나와 있네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게 작년도에 자치회관 평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하는데 제기동이 최우수동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우수동 3개 동해서 전농2동, 답십리2동, 이문1동, 나머지 동은 장려동으로 해서 평가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장려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잘 하지도 못 하고, 또 잘 못 하지도 못 하고 그냥 하고 있다는 얘기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아마 이렇게…….

이현주위원

그런데 보면요, 우리가 매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만 코치들이 있잖아요, 코치들. 코치들이 동대문에 사는 사람이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게 지금 작년 기준입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이현주위원

거의 한 45%가 외부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코치라고 하면 강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현주위원

강사, 강사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작년 연말…….

이현주위원

55%가 동대문 사람이고 45%가 외부에서 왔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동대문 지역의 강사들을, 그분들도 기회를 좀 드리라는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사 선정은 동장이 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연말 기준해서 102명인데 아까 말씀따라 58명이 우리 구 관내 거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강사료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시간당 2만 3,000원씩 드렸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금년에는 연말에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셔서 2,000원 더해서 2만 5,000원씩 금년부터 드리고 있거든요. 있는데 강사료 적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기존에 가서 강사를 하는데 아마 신청을 못 하신 경우도 있고.

이현주위원

아니, 보니까 인맥도 있더라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왜냐하면, 특히 노래강사 같은 경우는 인맥 따라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강사들이, 우리 동대문에도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각 동장님들한테 가능하면 우리 관내 구에 거주하시는 강사를 많이 썼으면 좋겠다고 저희들도 많이 요청을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님들한테 강사님들은 꼭 우리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렇게 꼭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이게 작년에만 얘기했던 게 아니고 벌써 몇 년째 하던 얘기인데도 아직 시정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꼭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주민자치연합회 회의 때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우리가 자치회에 대해서는 5개 동이 시범지역으로 잡혀 있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자치회에 대해서는 별로 관여를 잘 안 해요. 지금 자치회가 보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상당히, 벌써 피로감을 느끼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비를 지금은 1만 5,000원씩 받는 데 있고 2만원 받는 데 있고 그러더만요, 자치회하는데 회비가. 그런데 자치위원회 할 때는 회비가 5만원씩이었어요. 우리 전농2동하고 답십리1동은 5만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5만원씩 받아서 자기들 1만 5,000원씩 식사비로 나오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3만 5,000원씩 자기 회비를 내는 건데, 그걸 냄으로 인해서 동네 행사라든가 그런 것이, 어디 가서 찬조 받지 않고 잘 이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만 5,000원밖에 안 내요. 그러니까 자기 식사대로 나오는 것을, 그거만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세이브가 안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행사, 경로행사라든지 그런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돈이 부족하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가서 찬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찬조 받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벌써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해야 되고요. 자치회 하는 데를 가서 보니까 분과별로 상당히 활발하게 하는 데는 열심히 하고요, 김밥 먹어가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긴 겪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자치회는 이게 꼭 제대로 정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흘러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자치프로그램, 자치프로그램이 보면 지금 잘 되는 데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 10개 이상, 11~15개 정도 하는 데는 자치프로그램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 답십리1동 같은 데는 보니까 9개밖에 없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사실 이런 데는, 그렇게 좋게 동청사를 지어놓고 프로그램을 좀 늘려서 많이, 여러 분들이 같이 자치프로그램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이것도 장려해야 될 것 같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만 자치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첨부를 해서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39쪽에 동별 자치회관 운영현황해서 지금 우리 이현주위원이 질의하신 거는 구 자치회관 평가부분이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저는 그 앞에 서울시 자치회관 평가해서 지금 저희가 장려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

과장님, 지금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 2017년 계속 장려구를 선정이 됐거든요? 저희가 사실 프로그램도 활성화 되고, 과장님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 아는데 지금 계속 3년 내내 장려구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과장님이 평가하신 내용이 있는지, 그다음에 인센티브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평가는 저희가 5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해서 평가를 받는데 시 평가는 65%를 서면으로 하고 그다음에 35%는 현장평가 하거든요. 하는데 작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러는데 저희 구는, 작년에 답십리1동하고 회기동 2개 구가 참여를 했거든요. 했는데 시 평가에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좀 미흡하다, 그다음에 사회진흥프로그램 비율이 조금 낮다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구가 부족하다, 그렇게 아마 판단된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평가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되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년 내내 장려구 받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평가자도 보면 2017년 같은 경우는 민간평가위원 여섯 분만 했었는데 2018년 이 자료에 보니까 시 자치행정과도 같이 평가자로 새로이 돼 있나 보네요? 차이점이 이유가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시 자치과 직원들하고 민간평가위원들 같이 나오는데, 특별히 저희들은 차이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거든요?

임현숙위원

민간평가위원이 하다가 시 자치행정과까지 들어간 거는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결과에 대한 어떤 불만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시에서 개입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건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받아봤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아마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인센티브는 뭐 있나요, 우수구나 최우수구 받으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최우수구는 4억 9,000 받거든요. 최우수구는 4억 9,000 받고 그다음에 우수구는 14개 구해서 2,600만원, 그다음에 장려구는 10개 구해서 1,500만원.

임현숙위원

1,500만원?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장려구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 자치회관 평가도 장려구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도 서울시 평가를 받아들이면 될까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임현숙위원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 우리…….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 구 자체 평가도 서울시 평가에 준해서 평가항목이라든가 평가방법 이런 거에 준해서 저희들도 평가를 했거든요.

임현숙위원

아까 최우수구가 한 군데고 우수구가 몇 군데라고 했죠, 과장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우수구가 14개 구요.

임현숙위원

14개, 최우수 하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최우수는 하나 해서 경상비하고 자본보조해서 4억 9,000만원.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최우수구 하나에다가 우수구 14개에다가 장려구 10개면 25개 구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아까 그렇게 우리 동료위원이 장려구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저는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1년이나 2년까지는 모르지만 3년 내내 장려구를, 그렇게 노력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왜 3년 내내 장려구를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3년 내내 자치행정과장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나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른 구도 공히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별로 당위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폐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타구 사례도 보시고 벤치마킹하시고, 지금 최우수구가 2018년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최우수구까지는, 시상 계획만 봤지 최우수구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샘도 안 나세요? 최우수구하면 인센티브도 그렇게 많고 지명도도 올라가고, 그런데 어떻게 장려구를 3년 내내, 2015년 건 제가 조사를 안 해서 그러는데 3년 내내 장려구를 받고 아무 느낌 없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233쪽, 시민표창 추천 및 수여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전체 추천대상자하고 선정대상자를 동별로 등급에 따라 구청장, 시장, 장관, 대통령 이렇게 4개 표창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물론 인구 비율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예를 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표창이라는 게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기 식은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14개 동에 보면 두 번째 제기동,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답십리2동, 장안1동, 장안2동이 보면 나머지 10개 동에 비해서 현저하게 구청장 표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에서 추천을 안 해줘서 표창이 적은 건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구민들 표창은 일단 각 동에서 표창이 올라오는데, 이 표창이 아까 위원님 말씀따라 인구도 약간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각 주민센터 주관으로 올리는 표창은 인원수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체별로 몇 명씩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또 각 단체에서 회원들 중심으로 주다보면 그 숫자에서 동별로 쏠림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봉사를 많이 하든 선행하는 지역주민이 많은 동네가 표창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혹여나 여기에 추천 대상이 됐는데, 지금 보면 100% 선정이 다 됐어요. 그럼 추천을 받을 때 어떤 추천 대상자의 최근 몇 년 동안 수상을 한 사람은 안 준다든지 그런 기준은 알겠는데 특별히 어떤 다른 상황을 보고 추천자를 심의할 거 아닙니까, 선정하기 전에?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혹시 탈락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상 표창이 들어오면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각 동에서 추천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 수용해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구청장상은 그렇다고 칩시다. 이렇게 구청장 상을 많이 받는 동네에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시장, 제기동 전체 24사람 중에 3사람, 답십리동 2사람, 장안1동은 3사람, 장안2동은 6사람 이렇게 여기에도 쏠림현상이 나타나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거죠, 없는 동도 많은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표창이나 장관표창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해서, 사업 종료 이후에 표창을 의뢰해서 한 건데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요? 이렇게 됐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제기동을 보세요. 장관 1명, 대통령상까지, 제기동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나 봐요,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기동에 대통령상 타신 분은요, ‘이경장’ 어르신이라고 얼마 전에 타계를 하셨는데 선농단을 지금까지 만들어 놓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아마 대통령상을 올해 타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안타깝게 타계를 하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뭐냐하면, 물론 상이라는 게 나눠먹기 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년도 자료를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비교해 보시고 어느 특정 동에 어떤 외압이 있어서, 제가 감히 추측을 하건대, 이건 확정이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혹여나 공정성이 있어야 될 표창에 어느 특정 동에 쏠림현상이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라도 받지 못한 동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을 텐데 좀 골고루 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상이라는 게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의 상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받아서 느낀 바가 있는데, 과연 이 상을 받았을 때 진짜 의미가 있고 영광스럽고 해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많다보면 아무나 받는 상이 돼 버려가지고 오히려 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물론 상은 참 좋은데, 학교에 예를 들어서 30명이 정원인 학생 중에 무슨 상, 표창을 주는데 15명, 20명을 줬어요. 그 상이 의미가 있을까요, 희소성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상도, 물론 청장님의 어떤 의중이 강하게 적용되겠지만 이게 선정하는 수량이나 이런 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양적으로 많이 가기보다는 의미 있는 상이 되게끔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상에 의미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안의 가보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청장 표창을 받았으면 벽에 걸어놓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책장에 꽂혀있고 이러면 상을 받을 때 그냥 잠깐 기분 좋은 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 한번 해 보십시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것도 돈 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산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장안1동 주세요.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제가 묻고 싶었던 걸 물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도 있네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237쪽에 통장자녀 장학금, 이건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1년 이상 통장으로 근무한 중에서 고등학교 1자녀에 대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경선

손경선위원

한 번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고등학교 1자녀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2학기 분만 줬더라고요. 학자금 있지 않습니까? 각 분기별로 줬는데, 작년도 2018년도는 스물일곱 분에 2,025만원인데 한 학생당 75만원 드렸어요. 수업료가 36만원되더라고요. 그래서 75만원 드렸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지난 연말 때 예산편성하면서 장학금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구 장학금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그렇고, 우리 통장자녀 장학금도 4학기 분을 다 주자.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해서 4학기 분 편성해서 금년부터는 4학기 분 드리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같은 동에 2, 3명이 같이 돼도 다 주는 거고, 아니면 동마다 1명씩 추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추천하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통장자녀 중에 고등학생이 있어야 되니까요.
경선

손경선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이 없으면 못 드리죠.
경선

손경선위원

고등학생이 있는데 한 동네, 한 통에 2명이 된다 이렇게 되면 1명만 추천돼야 되는 거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한 자녀만, 1인 자녀만. 한 자녀만 드려야 되니까, 형평성이 안 되죠.
경선

손경선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마찬가지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 자장학금도 그쪽에서 한 자녀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한 자녀로.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덧붙여서, 238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해 가지고 상반기 7명, 하반기 6명해서 1,182만 9,000원이 나갔어요. 이게 지금 이 인원수를 나눠보니까 1인당 90만원 맞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160만원 나가는데요, 이게 상·하반기 나눠서 나갔습니다. 상반기에 7명 나갔고요,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받은 사람 중에서 다른 장학금 받아서 6명 나간 겁니다. 작년도…….

신복자위원

중복되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80만원 돈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반기 7하니까 이 숫자로 봐서는 9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90만원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5월 달과 10월 달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드렸거든요.

신복자위원

한 사람한테 두 번을 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합쳐지면 180이 되는데 이 남는 1명 홀수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홀수는 다른 장학금 수혜를 받아서 저희들이 뺐어요.

신복자위원

다른 쪽을 받았기 때문에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빼서 이렇게 홀수로 되어졌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자치회관 운영현황에 가서 프로그램을 좀 보겠습니다. 요새 주민센터 프로그램들이 정말 인기 있는 강좌들은 엄청나더라고요, 몰려있고 회원들은 더 해 줬으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주관부서로써 자치회관은 반드시 주민들에게 문화프로그램,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해서 당연히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자치위원장 회의뿐만 아니라 저희 동장들한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선정은 각 동장이 자치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해서, 저희들이 분기 단위로 해서 수강생도 수강생이지만 강사들 설문을 꼭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 단위로 받아서 강사도 능력이 없으면 바뀌고, 그다음에 수강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능한 해드려라 하고 있습니다. 주관 과로써 저희들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6개, 강사료는 6개 프로그램 15인 이상 강좌 프로그램 중에서 6개 강좌까지 해주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특별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저소득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방학 중에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하면 최대한 8개 프로그램까지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요가 같은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좋거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몇 번 정도 강좌를 늘려보실 생각이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강사료는 중복 강좌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세웠고요.

신복자위원

왜 세우셨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중복강좌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여러 강좌를 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다행하게 좀 하자 그런 차원이고, 그다음에 저도 충분히 압니다. 요가라든가 이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특히 분기 단위 접수할 때는 난리입니다. 홈페이지도 안 된다, 현장 접수도 그런다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 맞고 그다음에 인기 있는 강좌는 저희들이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수강료 수입에서 강사료를 제외하는 금액 중에서, 초과 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일괄적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정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선정을 해라, 당신들이. 왜냐하면 자율권을,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면 이 사람들도 의지를 해요, 구에 강사료 달라고. 그래서 강사료도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 기금 잔액을 보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마냥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기금이 적은 데는 100%, 적은 데는 85%, 60%, 20%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상황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중복강좌는 안 된다라는 그 원칙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뭔지 아시죠, 강좌 하시는 분들? 시스템 몇 시부터 받나요, 저희가 인터넷 신청?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인터넷은 저희 구 홈페이지로 해서 받고 있는데…….

신복자위원

몇 시에 받으시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시간은, 홈페이지에 받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2시예요, 잠 안 자고 해야 돼요. 이 시스템 주민편의 위해서 맞는 겁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신복자위원

개선하세요. 12시에 하고, 12시에 하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시스템 이게 안 열려가지고, 열리지 않아서 1시까지 두드리다 보니까 그냥 주무셨는데 그 밤중에, 나중에 민원실에 하다 보니까 아마 1시인가 2시에 또 홈페이지, 그게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열려서 12시에 인터넷 접수를 하려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못 하고, 그냥 의지의 한국인처럼 열심히 기다렸던 분들은 2시쯤 돼서 신청하면 그분들이 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구의 행정을?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한번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무슨 대단한 강좌라고 잠 안 자고 오밤중에 해야 됩니까? 이거 시간 조정하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터넷 접수하라 그러고, 이런 불만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구청장에 바란다’ 거기에도 민원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점잖게 자물쇠로 잠가 놓으셔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따로 제가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이 강좌가 인기 있어서 꼭 해야 되는데, 물론 방문접수는 몇 시인지 알고 계시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9시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9시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몇 시에 나오는지 아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새벽에, 저도 동장할 때 보니까 새벽에 나와…….

신복자위원

새벽부터 나와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중복강좌가 안 된다는 생각을 바꿔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프로그램들은 주민이 원하는 걸 해야지, 각 동에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몇 가지를 한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프로그램은…….

신복자위원

적어도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장님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뭐 지원을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그분들이 오밤중에 그렇게 잠 안 자고 접수해야 되고, 새벽부터 추운데 나와서 길에 서는 날도 있어요, 지금이야 분기가 괜찮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 정도의 편의는 이제 봐줘야 될 때 된 거 아닌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중복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보세요. 그분들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엄청나세요. 이거 끝나기 전부터 이거 어떻게 등록해야 되냐가 이분들 관건인데 그 시스템 장애 있었던 거 이번이 처음인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먼저도 그렇고 이 부분을 어차피 자치행정과 프로그램을 그분들이 접수하려고 밤새워야 되고 그거를 못한 분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해야 되고, 이거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전산운영은 전산정보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이 장애 없도록 하여튼 그 부분은 시간대라든가 장애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시간대 조정하세요. 너무 무성의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구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247쪽 한번 봐주세요. 247쪽에 이건 2018년도고 여기 용신동, 우리 동료위원이 늘 지적하셨던 사안들이긴 한데, 지금 근로자임금해서 4,100만원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자원봉사활동 실비로 나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된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신동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해서 자원봉사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인 거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다 정리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용신동, 제가 궁금해서요. 헬스장 규모가 좀 차이는 있겠지만 용신동 같은 경우는 헬스장 공공요금이 48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청량리동으로 넘어가면 헬스장 공공요금이 1,750만원이에요. 이거 몇 배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공공요금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량리동 뿐만 아니라 전농1동도, 전일청소년독서실. 별도 청사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같은 데, 이런 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동장님들한테 그 부분은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집이라고 생각하면서 운영을 해라, 당신들이. 저희 구에 예산, 공공요금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안 해 줄 수는 없고요, 운영하는데 가능하면 좀 절약해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전등이 켜져 있으면 전등이라도 꺼 놓고, 이용 안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신복자위원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적게 나와졌지만 지금 다른 동들 봐도 한 700만원, 800만원 선이에요. 그런데 청량리만 규모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배로 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을 타 동이랑 그래도 좀 맞춰갈 수 있도록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7쪽에 통장자녀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은 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요, 새마을 지도자는 어떻게 조례가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해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따로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 조례들이 제가 확인을 안 해서 그러는데 이게 언제 정도에 만들어진 조례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게 통장자녀 장학금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관선 때부터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게 아주 오래 된 장학금인가 보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옛날에는 지방자치가 ‘95년 되기 전에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줬고, 그다음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준 거죠. 그러니까 통장하고 새마을자녀 장학금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장학금은 왜 지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이분들이 별도의 보수는 안 받고 봉사해서 그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장학금을 수령하는 학생들의 실태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선정이 돼서 지급을 받는지? 어떤 분들이 받고 있는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통장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니까 사전에 수요조사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새마을 지회에서 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장학금심의위원회를 열더라고요. 열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급하는데, 지금 새마을도 연령층대가 고령화돼서 지급 대상자가 별로 없어요, 예산액 대비해서 보면.

전범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대상자가 중·고등학교이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전범일위원

고등학생? 그러면 더 폭이 좁네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내년도부터 정부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고3부터 지금 수업료 무료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전범일위원

그러면 더 폭이 좁아지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도 모르겠어요.

전범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받아보지 않아서 정확한 실태는 모르지만 제가 주변에서 듣는 얘기를 하자면 통장도 그렇고 새마을 지도자도 그렇고요, 장학금이라는 게 성적이 우수하든가, 예를 들면 가정형편이 불우하든가 이런 대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걸로, 장학금의 취지가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상자들을 보면 학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모 때문에 주는 거잖습니까, 부모?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학생이 공부를 잘 하는지, 물론 50% 안에 들고 이 정도지, 예를 들어 상위5% 안에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가정형편은 우리가 보살펴 드려야 될 그런 계층에 속해야 되는데 심지어 공부도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해요. 형편, 살림살이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단체에 동별로 한 명씩 올리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운 좋게,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 회원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안해요. 장학금을, 학비를 내는 게 아닙니다. 일정 부분을 회에다 기부를 하든가 밥을 사든가, 이렇게 또 보상을 하더라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실태를 제대로 아냐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지급이 됐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장학금을 이렇게 자꾸 쓸게 아니라 교육진흥과라든지 장학금은 장학금을 줄만한 부서에서, 현황을 제대로 알고 줄만한 부서에서 줘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지금 거의 나눠 먹기식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심지어는 신입 새마을 지도자 회원, 부녀회 회원을 뽑든가 통장을 새로, 통장은 신입 회원이라 칩시다. 그러면 신입회원을 “들어오라”고, “너 조금 있으면 장학금 받게 해 줄게, 들어와라”, 심지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태를 장학금, 이게 적다면 적은 돈 이지만 그래도 전체 지급을 보면 2,000만원, 아까 천 몇 백만원이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전범일위원

1,200만원, 그러면 거의 3,200만원이 1년에 지급이 됐는데, 그런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받을만한 대상이 받아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실효성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한 번 따져볼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사실 수년전부터 한 번 민원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신분이 의회에 들어와 있는 신분이다 보니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동네에서 얘기하면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단체 분들한테 제가 오히려 질책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관에서, 진짜 이건 심도 있게 우리 구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건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타 구라든가 전체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지급된 분들 한 번 현황을 잘 파악해 보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1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9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71쪽에 자원봉사 관련 질의드릴게요. 상해보험 가입을 2018년 5월 1일에 하셨네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자원봉사로 등록하신 분들 숫자가 서류상으로 76,151분인데 지금 보험을 드신 분이 13,533명,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위에 해 주셨어요.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로서 보험가입에 동의하고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주민 상대로 보험을 들은 게 올해부터 시작된 게 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안전담당관에서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가 항상 지적을 하거든요? 이게 4월 30일까지 가입기간이면, 물론 작년 5월 1일이 가입 시작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보험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중복이 안 되도록, 지금 이거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네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5대5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이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안전담당관은 자연재해라든지 재해로 발생됐을 때 1,000만원씩 주는 돈이고요, 이것은 자원봉사 활동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든지 다쳤다든지, 보험의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도 해당이 되고 또 자원봉사하면서도 해당이 되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우리 구민 중에 누구든지, 예를 들어 재난이 발생돼서 다치는 경우에는 그걸 받는 거죠. 이건 자원봉사 활동하다가 다친 사람들.

임현숙위원

그럼 이분들은 양쪽에서 들어주니까 이중 수혜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연재해를, 거기 해당도 되고 또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해를 입거나 하면 또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같이 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자연재해가 발생됐는데…….

임현숙위원

아니,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중의 수혜를 보는 거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타 구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자전거 보험도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전거 타다 누구든지 다쳤다, 그럼 자전거 보험도 혜택을 받는 거죠.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 건으로 해서 우리가 2018년 보험가입 이후에 수혜자 사례가 있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2016년도에 청량리동에서 집수리 하다가 아마 자원봉사자가 손 좀 다쳐서 4만 7,000원 정도 나간 예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그게 유일한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거는 보험을 들어도 발생하지 않는 게 좋은 거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이거는 전국 단위로 하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이 숫자가 역순으로 내려와요.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75쪽에 동청사 신축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시기에 청량리동 기존에 동청사가 몇 년도에 신축된 걸로 알고 계시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청량리동 청사가 ‘85년도에 신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85년도에 신축이 돼서 3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34년이 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해서 이제는, 근접 동인 제기동도 그랬고 신축청사에 대한 기대가 커져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어떤 부분을 보고 다니다가, 적당한 이전 부지를 보고 다니다가 이게 지금 구체화된 게 작년 자료를 보면 2017년에 ‘청사 신축 관련 1차 주민설명회’ 중앙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3월에 예정부지 선호도 조사했고, 그다음에 2017년 9월에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결과 파악하셨죠, 과장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주민설명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디가 좋다고? 어디가 적당한 우리의 동청사다라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작년 감사 때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에 주민설명회 했는데 아마 현재 청사 이전부지, 이쪽이 괜찮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괜찮다’가 아니라 주민설명회하고 선호도조사 해서 83.6%, 지금 행감자료에 있는 겁니다, 2017년도 거. 쭉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청사신축(안), 현황 다 이렇게 문서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자료에도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지 변한 거는 청사신축(안)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에서 2021년 6월로 6개월 연장된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까지, 지금 78억이란 예산이 들 것이다, 소요예산 들 것이다라고 주민들도 알고 있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행사를 하고 있을 때도 우리 청량리동의 가장 화두인 동청사 이전 관련이 2020년 말 정도 좀 지나거나 하면 될 것이다라는 희망사항을 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난주죠? 지지난주인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지난주.

임현숙위원

결산심사하면서 이거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걸 저희가 우연히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우리한테 아무 상의나 보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보안이 유지되는 사안인데 혹시 알게 되면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해지고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알리지 못했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지난 다음에 알려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격앙돼서 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동청사 확보안이라는 자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

제가 보면서 과장님이 이 두 가지 안, 당초안 하고 변경안을 비교하면서 저도 얘기했고, 가장 좋은 점이라는 거는, 장점이라는 거는 공사비를 38억 절감하는 거다. 저도 단순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주신 자료랑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과정을 보니 이 당초안에 주민센터 신축, 청량리동 51에 456번지, 가기로 한 거는 지금 부지 면적이 260평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고 사유지, 우리가 지금 관건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51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지상 4층에서 연 면적이 520평, 거기에 대한 예산이 78억이었고요. 그런데 갖고 오신 변경안은 현재 미주 B상가 오피스텔로 신축 예정이시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지분으로 갖고 있을 부분이 51.51평이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게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죠? 만약에 거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구체적인 거 제가 건축과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구체화된 게 없어서 줄 수 없고 자치행정과에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무부서는 자치행정과니까. 과장님, 그러면 아시는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청량리동 청사 이전 부지를 청량리 성심병원 뒤에 51-4외 2필지인데 이 2필지가 거주자 우선주차 26면하고 사유지 풍년해물탕 해서 3필지로 해서 대지가 260평이고요. 그 다음에 건평은 지하주차장 포함해서 713평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오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했고 온 다음에 도시계획 통과해서 작년 12월 17일자로 도시계획(공공청사)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사유지 51평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 보상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1월 달에 공고해서 5월 말까지 3개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평가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건설관리과에 물어보니까 토지소유주는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토지소유주 보상문제는 한 11억 3,000 정도 되는데 문제는 세입자인 영업권 보상, 저희들이 감정평가 받으니까 1억이 약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세입자는 영업권을 5억 정도 요구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중간에 누가 개입하고 이런 상황이더라” 해서 그 부분은 지역 의원님한테 중간에 제가 한 두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렇다고 보면 협의보상은 기본원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협의보상이 저희들이 봤을 때 영업권이 좀 지연이 되겠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큰일났네, 이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했는데 그 와중에 미주상가가 건축허가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상부 면적을 보게 되면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는 건축부지의 지상부 면적이 520평이거든요. 그다음에 미주상가 B동에 옮기려고 하는 면적이 470평 정도 됩니다. 한 50평 정도가 갭이 나는데 이쪽으로, 당초 지으려는 하는 면적에서, 복도라든가 베란다 이런 공유면적을 빼면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설명은 되셨고요.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원래의 계획에서 조금의 변동이라든가 특이한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이런 사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용지에 대한 용도변경도 끝났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소유주의 12억 3,000으로 얘기 끝났고, 지금 영업권에 대한, 저는 상호 얘기 안 했는데 영업권에 대한 얘기가 차이가 있다라고 그날 과장님하고 우리 정일영 팀장님하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사전에 어떤 큰일을 할 때는, 사전에 새면 힘들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전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아시죠, 보상가에 대해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

저도 그 영업주하고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감사에 들어와야 되니까. 했더니 그분 얘기가, 지금 건설관리과 담당이 가서 보상에 대해서 그분하고 얘기를 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단 보상 부분은 건설관리과 얘기니까 저희 과에는 안 나갔고…….

임현숙위원

과장님은 전해 들으신 거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전해 들었죠.

임현숙위원

전해 들으신 거고 보상 합의하시러 몇 번 나가셨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풍년 세입자분이 5억을 아마 문서 식으로 해서 건설관리과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그 문서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그 부분은, 저는 확인은 안 했거든요? 확인 안 했고…….

임현숙위원

확인 안 하시고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지금 새로운 데로 이전하시겠다, 이게 청량리에서는 큰 가장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일단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분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러셨겠죠. 왜냐하면…….

임현숙위원

저는 보상에 개입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데, 다른 부지로 변경검토 하니까 세입자가 지금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임현숙위원

그래요, 좋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그분은 계속 5억을, 많이 받으려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평가해서 안 맞다…….

임현숙위원

이 사업 내용에서 영업권 보상하는 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이게, 1억, 5억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이 청사를 기존에 하던 대로 가는지, 아니면 새롭게 미주상가 B동 신축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신축 예정 오피스텔, 그 큰 테마의 차이이지, 이 영업권 보상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보상가를 낮췄다? 그럼 기회가 좋네요. 저는 얼마인지는 정확히 지금 밝힐 필요는 없지만, 지금 그 차이인데 지금 B상가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주체가 누구고, 동의율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이게 전원 찬성이여야만 허가가 나는데 현재 동의율이 85%라고 제가 감사 내려오기 전에 건축과에 확인하고 내려왔거든요. 85% 정도 된다.

임현숙위원

그 전원 찬성 85%라는 거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건축과…….

임현숙위원

건물, 저기 얘기인가요? 거기는 복잡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개인이 사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임현숙위원

각 당의 개인사무실이 소유주가 다 따로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 영업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매입을 해서 건축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

임현숙위원

거기도 똑같이 영업권 보상이 얘기가 될 겁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배상하셔야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여기는 지금 한 군데예요. 거기는 제가 그냥 대강만 봐도 1층에 거의 다 지금 근생으로, 상가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 건물주하고만 얘기 끝나면 되는 거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미주 B상가는 그동안에 재건축 추진을 몇 번했다가 실패하고,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5%라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70% 보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건 건물 소유주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

거기는 전체가 건물주가 아니라 101호, 102호, 103호 주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끝나요. 그러면 영업권 보상 어떻게 하실 거며, 그러면 지금 이 주체는 누구예요? 추진하고 있는 주체, 어느 회사고 누구입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 건축과에서 인·허가 하면서 건축주하고 협의를 했죠.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그 건축주가 누구고, 건축주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표자가 있든가 추진위원회가 있든가 할 거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개인이 매입해서 하는 걸로…….

임현숙위원

전체를 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

개인이 얼마에 매입 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은…….

임현숙위원

그런 거 모르시면서 신축 예정, 우리 청량리동 동청사로 하시면 안 되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은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하려고 했죠.

임현숙위원

처음에 그러면 발단이 누구예요,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여기가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인지, 이것 때문에 지금 보상이 어려워서 이게 이루어, 하여튼 뭔가 발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시작한 분이, “B동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을 한다든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휘경동 휘경3구역에 재개발을 하면서 용적률을 2%가 됐든 3%가 됐든 높여주면서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서 인센티브를 우리가 줄 테니까 아파트를 더 분양을 해서 그 대신에 복지관을 지어달라, 이렇게 인센티브 사업들을 많이 해요.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쪽은 기부채납인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어디요?

임현숙위원

지금 얘기하신 휘경2구역인가 3구역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는 거고 민간기업도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민간 건물도, 외대 앞에도 마찬가지고 청과시장도 마찬가지고. 청과시장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구청에 필요한 시설을 기부채납 하라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보면 대규모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도록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워낙 예산이 부족하고 장소는 필요하고. 그래서 이 지역도 건축과에서는 맨 처음에, 여러분들 여기는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한 개인이 그 건물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매입을 해서 오피스텔을 짓는데, 그러면 동대문구에 필요한 시설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것을 어디까지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하고 협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0몇 평 정도를 기부채납 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뒤에 동사무소 예정 부지가 있으니까, 그 동사무소 예정 부지는 사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에요. 이쪽 B동으로 오면 거주자 주차장은 그대로 남아 있고, 땅은 거주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이쪽 B동으로 오면 그 땅의 지분, 170㎡ 정도 되는 땅은 우리가 지분을 확보를 하고 건물을 한 40억 정도를 세이브를 하면서 그만한 면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는 과정에서 동사무소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임현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기존에 가기로 한 주민센터 부분은 우리가 재산권, 독립 건물이잖아요? 아까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이미 용도변경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실 때에는 “대체 방안이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 용도변경하면서 지금 기존에 우리 주민센터 쪽으로 가는 걸로 이해가 다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독립 건축물 가는 게, 내가 고루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4층짜리 독립 건물을 갖고 있어서 주민센터로써의 어떤 모양을 갖추고 향후에도 재산권을 확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주인 소유의식이 있지, 지금 26층, 24층인가요? 24층 안에 4층, 1층,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부각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4층 건물 안에 4층이 주민센터로 들어오면 주민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민원 관계도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회의도 마음대로 못 하고 행사를 하기도 뭐 하겠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저희 건물이 어떻게 설계가 되냐면 주민센터가 4층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4층에만 엘리베이터가 서도록 2개를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된 건물이라고 보셔도 되고, 요새는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복합건물로 많이 지어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오래된 동사무소나 관공서 건물로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새 트랜드가 복합건물로 많이 가고 옛날처럼 동사무소만 별도로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임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고루한 사고방식인지 모르겠다고 전제를 달았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사진 자료를 새로 주셨어요. 제가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모양새가 그렇지 않냐 했더니 청장님도 도시마구 얘기를 하셨고 앞서가는 얘기를 하셨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세 군데를 주셨어요. 중랑구, 성동구, 구로구. 관리기관이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이고 자산관리공사고 서울주택공사예요. 그럼 미주 B상가 같은 경우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관리기관이 어디로 되는 거죠? 거기는 완벽하게 민간건축물이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이게 뭐냐면 공공건물,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행복주택을 지은 거예요. 사실 우리도 구민회관을 행복주택으로 한번 지어보려고 검토가 됐었던 겁니다. 구민회관을 신축을 해야 되겠고 구민회관이 너무 낡아서, 행복주택을 지으면 국가에서 지어주거든요. 그런데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일반 2종지역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이 안 나와서 못 한 거고,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들어가면 4층은 독립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죠. 이런 복합건물인 경우에는 땅은 국가 땅이고, 지방자치단체 땅이고 건물을 LH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관리비도 내야 될 거고,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관리비는 저희들 사용한 걸 내는 거죠.

임현숙위원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공공요금 내듯이 관리비를 내야 될 거고,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한 30년,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재산권 관리할 때가 됐다, 그러면 아까 우리 지분이 170평이라고 그랬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땅에 대한 지분은 우리가 갖고 있고 건물에 대한 지분도 갖고 있는 거죠.

임현숙위원

어차피 건물은 30년, 40년 지나면, 아니 그런데 30년, 40년 지나면 건물에 대한 건 이미 감가상각 제로로 되는 거 아닙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땅을 현재 거주자 주차장에다 지으면 그 땅도 우리 땅이 되지만, 건물도 그렇게 따지면 마찬가지예요. 30년 후에 가면 거주자 주차장에 지은 건물도 감가상각돼서 이루어지지는 않죠, 재산 가치는.

임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24층 오피스텔에 들어갔을 때 한 3, 40년 지나서 별도의 건물을 갖고 싶다든가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청량리 동청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맨 처음에 청량리5구역인가 6구역에 들어가려고도 했었잖아요. 했는데…….

임현숙위원

그런 걸 하나의 방안으로 연구가 됐었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지역이 워낙 재개발이 늦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동청사는 필요하고, 그런데 사실은 동청사를 거주자 주차장에 주민들 의견 들어서 확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성의 문제, 이런 새로운 방안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이럴 경우에는, 일단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잖아요. 저쪽 땅을 예를 들어서 거주자로 안 쓰면 그만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엄청난 수십 억의 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임현숙위원

그건 사전에 검토가 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낸 거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실제로 동청사는 짓기로 했지만 거주자 주차장 문제는 해소가 안 된 상태였었어요. 그분들을 어디로 옮겨줄 거냐, 이걸 고민하고 있었던 중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인센티브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한 450평이라는 건물을 예산을 절감해서 얻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동네 주민들한테 다 약속한 사항을 변경하게 되다 보니까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임현숙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청장님이랑 집행부 다 약속했어요,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계획이 변경된 것은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임현숙위원

좋은 건지 아닌 지는 그거는 이제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큰 사업 자체를 사전에, 제일 괘씸한 게 그겁니다. 건축과에서 그쪽 건축주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사전에 어떤 합의를 했다? 그건 아니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임현숙위원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되기 전에 주민설명회 향후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설명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다 좋다, 이거 너무 프로그램 좋다”라고 “다 가자”하면 구의원들도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순서가 아니고 행정절차 처리방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구의원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임현숙위원

이거를 너무 잘하셨다라고 단순히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주민들도 몇 분 얘기가 공론화가 되니까, 아니, 내년에 우리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황당한 애기냐 반응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랑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다 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 잘못된 방법이고, 행정의 절차고, 순서가 잘못된 거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업권에 대한 게 요새 사실 영업권이 권리금이잖아요. 권리금이 한 9,700 정도 나왔는데 5억을 요구했다라는데 그건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영업권 보상이 안 되면 ‘서토위’를 가야 합니다. 서울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가고 거기서도 부결이 되면 ‘중토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상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에서,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가, 그다음에 경제성은 어떤가 이렇게 따져서 일단은 그렇게 결정을 해놓은 부분이니까요.

임현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재건축 진행되는 과정을 대강을 언제로, 여기 나온 것처럼 ‘2022년도 예상’ 이렇게 보고 계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게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2022년도면 입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지만 이것도 개인이 토지를 매입하려하고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될 수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로드맵은 2022년도면 입주가 가능하다 이런 거거든요.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전체 통으로 한 개인이 갖고 있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하면 뭐 복잡할 거 없죠. 매매 사서 바로 철거하고 올리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실별로 주인 따로 있고 영업권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영업권은 그분이 사업주가 어떤 사업 능력을 발휘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이 돈이 많으면 영업권을 많이 주면 빨리 사업이 진행…….

임현숙위원

“돈이 많으면”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임현숙위원

돈이 많으면, 잘 진행이 된다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주에 대한 재정 상태를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확인 불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그분이 그걸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니까 조금 지켜볼…….

임현숙위원

확인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력, 이거 다 능력 확인하시고, 제가 이걸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 사전에 얘기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얘기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건축과나 건설관리과한테 감정가라든가 건축 이런 거에 대해서 미루지 마시고 주무부서는 분명히 자치행정과입니다, 책임지셔야 될 과도 자치행정과고. 그걸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고요. 계속 이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쯤에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자치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런 큰 걸, 청사를 짓는데 지역구 의원이나 어느 분한테도 어느 정도 저기를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했어야죠. 시간이 지금 여기서 개인적으로 청사가지고 얼마나 저기합니까? 과장님이 미리 팸플릿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런 저기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맞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269쪽 자원봉사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상해보험 때문에 얘기는 하셨는데, 지금 269쪽에 보시면 예산 자체가 국비하고, 거의 50대50, 조금 더 국비가 많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단위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1,000원 단위겠죠? 2018년도 2억 3,000 예산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2,900하고 그다음에 구비.

전범일위원

구비가 2억.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2억 300이요.

전범일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거의 한 90% 들어가는 거네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이게 단위가 없어서 그러는데 1,000원 단위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 국비는 저겁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있지 않습니까? 교육하고 전산, 이 두 분에 대한 5대5 매칭사업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일단 도표에 금액 단위가 없다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빠졌네요.

전범일위원

1,000원 단위인 걸 확인을 하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등록현황이 지금 인원이 76,000명이나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상해보험 들 때, 물론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13,0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76,000이라면 우리 구민의 25% 정도는 지금 자원봉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등록 된 거는, 물론 자원봉사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숫자만 불려 놓은 건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전출을 갔어요, 다른 구나 다른 도시로. 그랬을 경우에 바로 바로 이 명단이 전산 상으로 연계가 돼서 정리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민도 아닌데 자원봉사로 계속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등록 인원은 저희들이 자원봉사 전산 1365라고 있습니다. 1365에 등록된 인원이고요, 저희들도 연령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10대하고 20대 인원이 55% 정도 됩니다. 한 40,000명이 넘더라고요.

전범일위원

지금 학교에서 자원봉사 점수를 내라 그러니 학생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이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진짜 자원봉사 이런 요원들을 우리가 이제는 잘 활용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관내의 행사든, 취약계층을 돕든 이게 지금 보면 학생들 봉사 점수도 뭐, 뭐, 뭐 단체 등, 예를 들면 여러 단체가 그럴 겁니다. 부모가 봉사를 해요. 학생은 봉사 안 합니다. 봉사할 시간도 없고 학원 갈 시간도 부족한데. 부모가 하고 학생은 등록만 해놓고 점수를 떼서 학교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시제도가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인원을 빼고 이런 데다가 우리가 돈도 쓰고 이거 관리하는 주최가 있죠? 지금 이거 자원봉사 인건비 아니겠어요? 이거 어디서 관리하죠? 구 자원봉사 총괄하는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총괄은 저희 자치과의 자원봉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팀에서 하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원봉사 2억 3,000 예산 쓴 거는 주로 어디다 쓴 거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주로 예산은…….

전범일위원

빵 만들기 이런 행사할 때 지원해준 겁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봉사활동이라든가 일부 거기도 빵 만든 것도 들어가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자원봉사 관리하는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 의미를 생각해보면 자원봉사 등록한 사람이 우리 관에서 행사의 특성에 맞게끔 했을 때, 물론 또 그 봉사자가 본인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때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거를 이제는 전산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으니 우리가 별도로 다운받을 수 있든지 해가지고 분류를 좀 하셔가지고 실제 자원봉사가 가능한 사람이 몇 명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 분야별로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13,000명이 실제로 한다 하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물론 봉사한 걸 다 적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 271쪽에 있는 거는 기업봉사 사랑의 빵 나눔 8회 139명, 이건 연인원이거든요, 연인원.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실제 1회라고 되어있는 이게 20명, 25명 이런 거예요. 그러면 봉사를 도대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13,000명이 1년에 한 번이라도 봉사에 참여를 한다면 아마 이 책 한 권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한다면. 그런데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여기 상해보험 든 인원도 어디서 뽑아서 가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이 13,000명이라는, 이게 그러니까 연인원이 아니고요, 인원으로 한 거잖아요, 인원으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네마다 있는 자치캠프 있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 인원 다 모아도 몇 백 명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 13,000명은 어디서 와서 보험이 들어있는지 이런 현황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보험가입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단위 행안부에서 삼성 보험사 통합 계약을 해서 시 단위 해서 구 단위로 해서, 시 단위 자원봉사센터에서 구 단위 인원 해가지고 인원을 역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왔거든요.

전범일위원

지금 보시면 물론 학생들이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고 한데 지금 여기에 과장님 자료를 만드신 게 그렇잖아요. 일단은 보험가입에 동의하고 또 단서를 하나 더 달아놨다니까요.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들은 대부분 하는 학생도 있지만 또 대부분은 학생이 안 한다니까요. 부모님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이런 거 들지 말아라가 아니고, 아까 장학금도 마찬가지고요. 현상을 제대로 아시고 해줄 거는 해주고 안 해줄 거는 안 해주고 관리가 제대로 돼야지 어떻게 보면 허수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관리 최대한 잘 해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를 잘 이해하셨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청량리 동청사 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이 부분 때문에 진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서운하다 할 만큼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보안유지를 하기 위해서 못 알려 준다 했는데 이미 뭐 이렇게 근사하게, 어찌 됐건 간에 도면도 이렇게 그려 나오고 많은 자료들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안 알려주고 가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타구의 동주민센터 추진 현황도 컬러로 멋지게 올려주셨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중랑구 거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니까 어차피 이거는 관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좀 참고를 하시라 소리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신복자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에 해봤자 엘리베이터 두 군데 빼고 문화시설 하고 나면 저희는 4층만 쓰여지는 거 같아요, 이거로 보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상부 1층에도 한 60평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60평 되는데 엘리베이터 2대 빼고 뭐 빼고 나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문화교실 하나 들어가는 상황이고 양쪽에 엘리베이터 공간 빼고 나면 생각처럼 넓은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구 진행하는 걸 보면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층, 3층, 4층 다 해서 중랑구에서 쓰고 어떤 단독 건물에, 제가 볼 때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로 봐서는 자기네가 단독 건물을 취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동청사를 짓고 나머지는 셋돈을 받든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주신 자료로 보니까. 저희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동구 거를 봐도 지하 2층, 지상 6층입니다. 그러면 성동구도 1층만 근린생활시설이고 2, 3, 4, 5, 6층까지 다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복지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는 영 다르게, 여기는 정말 동주민센터가 주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관상복합청사가 들어가 있어요. 구로구는 2020년이 건축연도 예정이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어찌 운영됐나 모르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주신 자료만 봐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디 건물에 기부채납 받아서 간 사례가 별로 그렇게 마땅하게 들어와 있지를 않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론 거주자 우선 주차라든지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으로 애를 쓰신 부분도 높이 사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로 이렇게 진행되는 쪽으로 추진됐던 부분이니까 영업권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분이 5억을 써냈지만 지금은 뒷얘기가 1억 얼마 나오고 영업권 건에 대해서 금액 조정하려고 관에서 와보지도 않았다 이런 부분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듯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거기서도 금액이 낮춰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 지역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 많은 부분은 그만큼 지역 주민들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다른 건물에 세 들어가는 쪽으로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주십사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깔아주신 자료로 보면 다 우리 자체 관에서 하는 데에서 이루어진 거지 이런 식으로 재건축하는 쪽으로 들어갔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명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권용예 관광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신영환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강영호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구본호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및 문화재단 대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문화체육관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89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문화행사 개최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보시면 294쪽, 295쪽입니다. 여기가 동대문을 대표하는 행사들인가요? 배봉산 해맞이행사는 1월 1일날 하는 것이고, 봄꽃축제는 약 9,000만원 돈 예산이 순수 구비고요, 선농대제는 시비가 5,000이고 구비가 약 3,000, 세계거리춤축제는 시비가 7,000, 구비가 2,000, 그다음에 한마음민속큰잔치는 순수 구비고, 청룡문화제는 시비가 3,000이고 구비가 5,000이고. 우리 동대문을 대표하는 축제가 어떤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봄꽃축제하고 선농대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닌데요. 사실 구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볼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인원이 가장 많이, 서울시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 동대문 구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는 어떤 축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봄꽃축제하고 세계거리춤축제.

이현주위원

봄꽃축제도 많이 오죠. 올해 봄꽃축제는 인원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축제가 성공했다, 안 했다라기 보다는 하여튼 인원들이 많이 오고 날씨도 좋았고 그래서 그건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축제였고요.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세계거리춤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9,000만원 돈 갖고 축제를 했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런데 올해도 지금 사실은 돈이 9,000만원밖에 안 돼 있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9,000에서…….

이현주위원

예전에는 1억 6,000 정도 갖고 축제를 치렀어요. 3, 4, 5회까지는 1억 6,000 갖고 축제를 치러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상당히 성공한 축제라고들 하는데 평가는 그렇게 아주 썩 좋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우리 국장님, 과장님하고 춤축제 이사님들하고 같이 회의 장소에 참석하게 돼서 그때 어떤 서로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조율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의견조율이 잘 되지 않는 것을 갖고 저도 의견조율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개선방안이 필요한가, 춤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거리춤축제는 제일 먼저 수입이 되는 부스 관계가 좀 정리가 투명하게 됐으면 성공적인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출 부분을 보면 사무실 운영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1년 치 내내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계속 마이너스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3번에 걸쳐서 춤축제위원회 하고 대화를 좀 했고 저희 의사전달도 했고 또 의원님도 방문하셔서 이번에는 춤축제가 좀 더 투명하고 그다음에 주변 상가도 활성화 되고 그런 쪽의 의견을 저희가 진달했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받아들이는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춤축제 이용해서 받아들여서 금년에는 좀 더 즐겁고 구민들에게 행복이 돌아가는 그런 춤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제시한 제안사항을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1년 내내 사무실을 쓰는 거하고 사무국장 월급 나가는 부분 또 거기에 따른 경리 월급 나가는 부분까지 포함돼서 그 비용이 상당히 고비용이 생각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사무실이 필요치 않지 않냐 그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이 선농단으로 옮겼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는 행사 준비기간 동안, 3, 4개월만 주고. 그리고 부스 모집은 문화재단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그러니까 불투명 했으니까, 일단 지금까지의 부스 때문에 발생했던 그런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면 잘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견 아니겠어요? 보니까 상업 부스 판매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예산은,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누수가 발생한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춤축제 위원장께서 약 4년 동안, 올해하면 4년째인데 4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고 다른 분한테 넘겨주든지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인데 올해 마지막 해에 어려움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한춘상’ 위원장님께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본인한테 직접 어떤 얘기를 들어본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해 듣기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을, 서로 협의하고 해서 진짜로 올해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춤축제 얘기만 나오면 문화재단에서는 아직은 좀 빠르다. 잘 도와서 춤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하고 그분들이 원하지 않을 때, 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끝까지 이끌어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에요. 그랬을 때 이걸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넘어오면 제대로 춤축제를 키워나가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 또한, 저뿐만 아니라 춤축제를 만드신 분도, 처음 제안해서 만드셨던 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협력해서 잘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춤축제를 구에서, 문화재단에서 흡수하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흡수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해서 의욕이나 그런 주변 상가들의 활성화라든지 춤축제가 제대로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진통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일단 들고요. 협력을 하는데 아직 시각이 많이 안 좁혀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깝고요, 빨리 그런 것을 교통정리해서 세계거리춤축제가 원활히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현주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3개월도 채 안 남았어요. 약 한 70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70, 80일 정도 밖에. 그러면 지금쯤은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다 준비가 돼서 거의 끝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협력이 안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성공여부를 점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올해 8회잖아요. 8회차, 인원 동원으로 보자면 진짜 가장 성공한 축제인데 거기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대문의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여러 분이 책임을 논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분들 생각은 구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게 2017년부터 계속 아마 춤축제위원회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던 사항이었고요. 이게 발목을 잡고 이런 거 보다는 어떤 결단을 내려서 정해져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구의 입장에서도 단호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구의 입장이 단호해서 사실은 술 판매하고 또 음식물 판매 중에서 불 피우고 하는 것을 없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주변상가가 장사가 잘 됐어요. 많이 판 데는 많이 팔았잖아요? 이틀 동안 1년 자기들 세가 나올 정도로 판 데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렇게 엄격하게 단속함으로 인해서 성공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스에 대해서는. 부스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부스에서 너무 난잡하게 음식 판매하고 하는 부분에서 개선된 점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한꺼번에 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걸 참조해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걸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이쯤에서는 구에서 맡아서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맡아서 하면 좋잖아요? 왜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십니까? 국장님이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의견은 참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지금 현재 올해가 8회째가 되는데 그동안에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투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한번 지켜보시죠.

이현주위원

돈은 적잖아. 돈은 적고 축제는 자기네들도 잘 치르고 싶고. 그러다보니까 저도 무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외형적으로 돼 있는 금전관계는 투명하게 하고 연출, 기획 이런 것은 춤축제위원회한테 모든 전권을 주겠다. 그다음에 부스 판매대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걸 다 넘겨주겠다,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작년 수준만큼은 보전해 주겠다, 이런 제안까지 하기는 했었어요.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좀 더 복잡하게 꼬여진 거 같아요. 그쪽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전관계가 좀 투명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럴수록 서로 같이 한두 번 더 만나더라도 만나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대화는 계속 할 겁니다.

이현주위원

대화를 계속 좀 하셔서 올해 춤축제를 진짜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내가 지금 또 한 가지를 하고 싶은데, 답십리 고미술상가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여긴 없어요. 마땅히 없어서 이 부분을 같이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말씀하세요.

이현주위원

보고회를 6월 17일 날 했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용역보고회요?

이현주위원

용역보고회. 내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고회를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고미술상가를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빠르다는 얘기를 먼저 했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고미술상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동대문구의 숙원사업이기도 했고요, 이번에 용역보고 2차 중간보고인데 해당과 간부들만 모여서 용역보고회를 1차 했는데 제일 실제 중요한 게 당사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향후 진행방향을 들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영업주들을 불렀는데요. 실제로 불러서 보니까 그분들 의견이 너무 많이 갈려져 있고 의견통일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동부하고 서부 갈라져있고요, 그분들 그날 보셨잖아요. 전혀 얘기조차도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이걸 지금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고. 저번에도 그분들이 9개월만에 그만뒀잖아요? 사무실 운영비가 그때도 750만원이나 됐더만요, 사무실 운영비만. 그런데 지금 용역하셨던 분들이 이거 보고를 한 거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이현주위원

이거를 가져온 거잖아요. 임대가 16억 9,000만원,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1억, 고미술센터 운영이 오타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1,2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1억 2,0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도 한 달에 1,0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로드마켓 월 2회해서 연 10회하는 게 구비 3,000만원, 전부 구비입니다. 상인교육 2,000만원, 리플릿 제작 2,500만원, 이 돈이 들어가요. 1년에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16억 9,000만원 이것은 임대비용 빼고 나머지는 전부 약 2억, 리모델링비 1억까지 포함하면 약 3억이라는 돈이 구비로 들어가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맡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보면 상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상인들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인들이 9개월 운영하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놔두고 가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새롭게 다시 한다는 거, 제가 더 길게 너무 그렇게 강하게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답변해 보세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용역이라는 것은 어쨌든 전문적인 기관에, 이것이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이냐 그 의견을 듣는 거죠. 그거를 실제적으로 100% 적용한다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 의견을 듣고 설문지라든지 진행상황을 개개인들을 만나서 전달하거나 메일이나 우편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또 한 번 내지 두 번 더 용역보고회를 가지니까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먼저 문자가 왔어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문자가 와서 이걸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혹시 알고 계시냐고? 전혀 저는 몰랐거든?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 다음날 찾아와서 이렇게 직접 알려드리려고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 시의원들한테 연락도 안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뭔 일을 숨어서 숨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일을 그렇게 하세요? 일이라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잘 될 수 있게 설득하고 서로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동네 일 일수록? 그리고 동대문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선후가 잘못 됐잖아요? 답해 보세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시의원님, 구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미흡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전달한다고 회의소집을 하다보면 매번 긴급히 진행이 되고 또 저희가 다 전달하지 못하면 동이나 이쪽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전달은 했습니다. 좀 늦게는 했을지 몰라도, 그래서 참여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전달이 똑같이 못가서 의원님이 늦게 받으셨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축제가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전범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물론 담당부서를 맡은지 얼마 되진 않으셨지만, 어쨌거나 우리 관내에 계속 쭉 계셨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전범일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동대문구 축제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개수적으로? 개최하는 횟수로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타구나 타 시·도를 다 보지는 못했고요. 이게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관점이 달라서 이것이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새로 만들어졌을 때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한 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연례행사로 그냥 한번 되짚어봄 없이 그냥 한번 시작했으니까 계속 진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296쪽에 축제 관련하여 주요 축제에 대해서 예산 집행현황을 하시면서 우리 담당 과에서도 현재 문제점하고 어떤 개선대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셨다시피 이제는 개수가 중요한 거 같고 진짜 우리가 정해진 예산 갖고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동대문구를, 어떤 축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대표할 수 있고 동대문구의 위상도 드높이고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 홍보도 되고, 특히나 이런 외부 인원들도 많이 와서 즐김으로써 우리 지역의 관광이나 상가 활성화를 통한 수익사업까지 연계가 되는 그런 축제가, 진짜 이름만 들어도 “아, 동대문구에서 하지” 이런 어떤 브랜드 전략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개수가 그냥 타구에서 하는 일반적인 축제를, 숫자가 자꾸 늘어나서는 될 것 같지 않고요, 물론 우리가 선농단축제라든지 청룡문화제, 거리춤축제 다 개별성, 차별성이 있다고는 보지만 과연 우리가 매년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 축제를 계속 이어 나갈 의미가 있나, 그걸 한 번 되짚어 봐주시길 바라면서요. 지금 299쪽에 관련해서 영화의 거리도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도 보시면 역사성은 있는데 남아있는 흔적이 없다, 그리고 영화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런데 영화의 거리를 많은 돈을 투입했습니다. 과연 만들어는 놨는데 누가 와서 찾는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왔을 경우에 그 영화의 거리가 위치한 소재지가 주변에 상권이 없어요. 구경을 왔는데 마땅히 음식을 먹든지 주변에 이럴 게 거의 없다니까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주변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그래서 이왕 시작이 된 사업인데 나중에 진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기까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 자문을 더 받든지,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주민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든지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대문구의 축제들을 선택과 집중하고 동대문구를 홍보하고, 그래서 주변에 상가 활성화나 브랜드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 저도 동의하고요, 많이 동감합니다. 저희 봄꽃축제가 끝나자마자 장미축제가 굉장히 크게 한다고 해서 제가 3일 내내, 24, 25, 26일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좀 관점이 달랐습니다. 중랑구는 워낙 외져있고 기반시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대부분 부시장 출신의 청장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쪽에 많이 집중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거기서 찍히는 인원만 한 250만명이 찍혔다고 하니까 그 거리 자체가 서울시 전체, 그리고 중랑구 축제가 아니라 서울 장미축제 이렇게 명칭도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총감독이란 분을 4년간 돕고, 지금도 다시 재계약 4년을 돕고, 그 밑에 특별히 TF팀이 구성돼 있고, 뭔가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는 있는데, 저희 봄꽃축제 같은 경우는 동대문 구민을 위하고 동대문 구민이 편안하고, 그다음에 동대문구에 있는 편안한 시설을 와서 즐기고 그런 편안한 쪽의 축제였다 보니까 서울시민 전체 보다는 동대문 구민을 위한 축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잘 적용해서 한 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영화의 거리.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두 번째, 영화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제가 이 앞전, 추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도 지금 온지 5개월 조금 넘었고 담당도 바뀌었고, 자꾸 바뀌다보니까 시작은 3년째가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스토리에서부터 해 가지고 마인드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문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진짜 이게 맞는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또 지금 마스터플랜까지 구성되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인프라 구축도 해야 되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주변 상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성공한 데는 어디고 주변의 발전된 데가 어디냐 해서, 지금 6명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하고 6월 20일 날 자문을 받았고요, 27일 날 16시에 다시 한 번 또 회의를 해서 자문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진행해야 될 사업은 주차장 조성하고 그 옆에 테마공원 조성이거든요.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어쨌든 진행은 해가면서 이런 것을 적용해서 최대한 인프라구축이라든지 많은 인원들 와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박물관으로 만들지 않는 그런 영화의 공원,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하여튼 궁극적으로 나중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은 했는데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와 다 연관이 되는 건데, 우리도 얼마 전에 문화재단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래서 의회 사무실을 쓰다가 이전을 해서, 멀리 있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302쪽에 보면 추진실적이라고 가운데 부분에, 지역문화예술자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생활문화동아리를 90개를 발굴하고 생활문화공유공간을 30개소를 발굴했다는 건데, 도대체 뭘 발굴했다는 거죠? 기존에 유물 발굴하듯이 한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몇 쪽이신지?

전범일위원

302쪽 중간에 보면.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302쪽이요?

전범일위원

책자 302쪽 추진실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의 추진실적?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전범일위원

여기 보면 지역문화예술자원 조사를 했는데 생활문화동아리를 90개, 생활문화공유공간을 30개소를 발굴했다는데, 유물 찾듯이 숨겨져 있는 걸 찾았다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동아리 90개 발굴은 지역에 있는 아마추어 동아리 단체들을 발굴해 냈다는 얘기고요.

전범일위원

기존에 잘하고 있는데 여기 문화재단에서 굳이 발굴할 거나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아마추어 동아리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구립사진작가협회라든지 구립합창단 이런 것은 순수 아마추어라고 안 보고 만들어진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동에 숨겨져 있는 동아리들을 각 동에 찾아가거나 각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동아리, 아마추어로 순수하게 있는 동아리를 찾아서 발굴해 냈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공유 공간 30개소 발굴은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회의실이라든지 모이는 장소, 연습실, 복합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 30개소를 발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체문화공간은 청량리의 토마린, 청량리의 현대해상, 청량리 ISMB음악원, 청량리 그리스도교회 등 이렇게 해서 30개소에 생활문화 공유 공간을 발굴해 냈다는 얘기입니다.

전범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뭐 발굴이라는 의미가 진짜 보물찾기하듯 찾아낸 게 아니고 그냥 리스트를 정리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제가 느끼기로는? 없는 걸 만들어 준 거 같으면 의미가 있는데 그냥 활동 잘 하고 있는 거를, 이런 게 있구나라고 리스트업을 한 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런 거는 문화재단 직원들이 어떻게 이거 뭐 지도 만들듯이 다녔나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주민센터가 됐든 다른 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조사하는 조사원들을 뽑아서 각 동에 다니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전범일위원

우리 직원들이 한 것도 아니네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조사는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그다음에 계속 지금 5월 달 발족을 해서, 작년 5월 달부터 문화재단이 구성돼서 이 직원들이 발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은 문화에 대한 진흥을 하는 정책수립이라는 역할인데요. 소프트웨어적, 그러니까 여기는…….

전범일위원

과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 정도 설명 듣기로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나중에,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요, 아주 지역적이고 사소한 것 같고요.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든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일단 짧은 시간 안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문화행사를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더 활성화시키는 쪽에 기여를 하든지 아니면 큰 행사를 서울시나 국가에 공모사업을 잘 응모해서 지원금을 받아 와서 우리 동대문구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재단을 만들었다고 봐요. 이런 사소한 일을 하라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세부적으로 밑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문화재단 본연의, 지금 왜 만들었나부터 해서 의구심을 갖고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인건비가 왜 이렇게 드냐, 굳이 문화재단 만들 이유가 뭐가 있었냐부터 해서 논의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껏 해서 실적이라는 걸 보세요. 추진실적이라고, 2018년도 추진실적 해 놨지 않습니까? 이런 거밖에 적을 게 없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단이 만들어진지가 이제 7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감사결과에 대한 답변이니까 7개월 됐고, 기반이 지금 위원님이 생각한 거나 저희가 생각한 거나 확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가 조금은 버거웠고요. 그래서 추경에 2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해서 재단이 좀 더 인력도 충원되고 해서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훈련되고 또 업무의 성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가도록 계속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맞습니다. 지금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당연히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데 지난번에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쭉 질의를 하고 할 때도, 우리 재단 대표님을 이 분야에 첫발을 내딛는 분이 아니라 아주 유능한 분을 멀리서 스카웃 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이스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화활동을 안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동대문구 내에서도 축제나 문화행사 관련된 인프라가 웬만큼 갖춰져 있고 예산도 투입이 되는데, 비단 짧은 시간에 성과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실적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추진방향이라든지,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처럼 거리춤축제 같은 데도, 물론 그쪽 단체랑 이견이 있어서 지금 협의점을 못 찾는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 역시도 문화재단에서 뭔가 해결방안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가지고, 그렇게 좀 풀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엽적이고 작은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은 설립목적에 맞게끔 큰 일을 먼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리고 305쪽 작은음악회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보면 각 동별로 약 300만원씩, 많게는 횟수가 있어서 그런지 1,100만원까지, 청량리동 같은 데는 1,100만원까지 지원이 됐네요?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5,800만원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전범일위원

올해도 이 작은음악회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2019년도에?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편성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전범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심의과정에서는 아마 삭감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냐면 과장님께서는 이 작은음악회에 한 번 참여해 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그때는 물론 담당 부서가 아니었는데 혹여나 참여해 보셨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참석 못 해 봤습니다.

전범일위원

못해 봤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참석을 해보니까 지금은 동별로 작은 금액이 나간 동네가 300만원이고요, 제기동 같은 경우는 두 번 했는데 800이니까 한 번에 400만원이 지원이 됐겠죠? 그런데 거기에, 물론 우리 삶의 질을 향유하고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작은 것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은 어떻게 보면 복지라든지 또 이렇게 실효성을 평가하기 곤란한 부분은 모르지만, 이런 쪽 부분은 어떻게 보면 투입한 예산에 대해서 어떤 효율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작은음악회를 했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0만원, 400만원 들여서 음악회를 했어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예술인이 출연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 타 구에 있는 예술하는 분들이 와요, 악단이나 이런 분들이. 그리고 돈을 지원해서 합니다. 그런데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관람객이 100명이 안 돼요. 그것도 주민센터에서 있는 직원들은 일한다고 엄청 힘들고요, 인원 동원한다고 단체별로 연락하고 해도 100명이 채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러면 1인당으로 나누면 3만원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오히려 그런 음악회를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출연진도 관내 예술인들은 거의 없고, 그러면 관내 예술인이 하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이라도 주는데 외부사람들이 오고, 주민들 참여하는 게 100명이 안 되고 1인당 3만원 꼴이라면 오히려 그냥 티켓을 끊어주든지 해서 예술의전당 가서 좀 수준 높은, 그리고 여기는 출연자들이 수준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화를 즐기게 하는 게 실효성이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예를 들어 원안가결이 돼서 책정은 되어 있는데 올해 이거 진행하실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아직 제가 거기까진 숙지를 못한 것 같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은 상당히 이런 곳에 조예가 깊으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첫술에 배부르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문화를 확대시키고 또 지금 문화재단도 만들었으니까, 문화재단에서 가용할 수 있는 아마추어들도, 관내에 있는 동아리들도 출연시키고 그런 것들을 잘 편성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공유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음악의 힘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저희들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문화재단 쪽으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예산은 반납을 받을 예정으로 운영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편성을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시려면 실효성을 따져야 되는데 동네 작은음악회를 하지 마시고, 이번 봄꽃축제 몇 명 왔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저희 추산 30만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30만명이나 왔다고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동네 14개 동을, 물론 횟수도 다르고 한데 5,800만원 들여서 몇 회를 했죠? 이거 중복 되는데 2번씩하고 이런 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번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번에 100명을 더 해서, 예를 들어서 좀 더 후하게 200명이 참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4,000명이죠, 과장님?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전범일위원

5,800 들었습니다. 봄꽃축제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9,000만원 들었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럼 여기에서 3,000만원만 더 보태면 4,000명의 10배 가까운 인원이, 그런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문화가 싫고 음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러면 동네별로 올려놓은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봄꽃축제 한 번 했듯이 가을 축제를 또 한 번 하시라고요, 예를 들면. 이해되십니까, 과장님?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해야 예산의 적절성과 효율성이 나타나지 이거 주민센터 직원들 어차피 봄꽃 축제할 때도 직원들이 힘은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처음에는 자료에 없는 거 궁금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날 우리 유소년월드컵 결승전 거리응원 하셨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청량리 역사 앞에서, 애국심의 발로여서 동참하지 못한 거 죄송하고, 그 예산편성이 어느 부분에서, 1,500만원 들었죠? 얼마 예산 소요됐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1,500만원을 지출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면 무대를 세웠는데요…….

임현숙위원

비바람에 무너졌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LED, 돌풍이 불어서 그게 갑자기 넘어지고, 사람도 밑에 있었고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벌어져서…….

임현숙위원

다친 사람 있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조금 있었습니다. 뛰어내리다가 약간 다리 골절상을 입은 사람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긴급히 다시 전면교체를 하고 해서 한 500이상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2,000만원이라고 하고 골절상 받고 다친 사람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거예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약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왜 모호하게 하세요? 우리가 행사할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안전사고잖아요? 행사를 흥행리에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 없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인가요, 아니면 스탭인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기획사?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기획사에서 고용한, 일하시는 분들이죠, 조립하고 만드는.

임현숙위원

예산은 그럼 어느 부분에서 갖다 쓰신 거예요? 이게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다양한 문화행사 지원예산에서…….

임현숙위원

그게 원래 얼마 잡혀 있었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게 한 2,600 정도 잡혀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600? 그럼 거의 다 쓰신 거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다양한 문화행사 잡혀있는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행사. 2,600만원 안에 행사를 치르려고 프로그램이 잡혀있었을 거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다양한 문화행사 지원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번에 질의했던 줌마줌마 지원이라든지, 매해 그때그때마다 지원해야 될 어떤 행사라든지, 연말에 가을 문화행사라든지 또 연말에 행사라든지…….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양한 문화행사에 2,600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만든 이 거리응원전 때문에 2,000만원 이상을 지금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하려고 했던 행사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쭌 거예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은 본래 연말에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임현숙위원

연말이든 연초든 예산편성된 부분에 행사가 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말에도. 다른 방법이 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그걸로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행사를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든지,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임현숙위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행사를 전용을 해서 썼다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 2,600만원 잡아서 행사를 했던 것도 지금은 못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거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우크라이나 결승전이 6월 15일이었었는데 그 전날인가 갑작스럽게 문자가 오고 이런 거리행사를 한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꼭 그렇게 급작, 물론 해야 되죠.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도 이 행사를 다 했나요, 거리응원전을? 서울시는 상암동에서 하는 거 알고 있고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한 구도 있고 안 한 구도 많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얼마나 했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타 구 파악까진 전체 안 했는데요, 몇 개구 정도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갑작스럽게 하게 된 이유가 애국심 발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해서, 갑자기 간부들이 의논해서…….

임현숙위원

사실 문화체육과 직원들한테는 우리가 매일 업무에 대한 질타를 하면서도 항상 안타까움이 깔려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갑작스럽게 행사 잡아서 밤 10시부터 했나요, 9시부터 했나? 그다음 날 새벽까지 이걸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거리응원전 좋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차원도 좋고 뭉치는 계기도 되고 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행사를 진행하는 거 자체도 조금은 문제가 없지 않다 생각을 하고, 예산 부분 갖다 쓰신 것도 이 예산프로그램이 편성된 그 내용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되고, 또 지금 갑자기 알게 된 사항이지만 부상자가 발생한 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 물론 끝까지 치료를 해 주시겠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뭐라고 결론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지만 이거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다음에 290쪽에 보면 동대문구립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홈페이지 구축하고 다 통합구축 시스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거를 범위를 확대하고 대차시스템을 하기 위한 차량이라든가 담당직원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죠. 지금 이게 되고 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부 어디까지, 전체는 아니고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전체는, 지금 시스템은 깔았는데 아직 인력하고 그런 것들이 다 완비가 안 돼서…….

임현숙위원

인력 아직 채용 안 됐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다 지원 안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언제부터 하시려고요? 시스템구축은 거의 되지 않았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시스템구축은 거의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차량, 인력.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차량 한 대 구매하고요, 인력채용을 곧 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인력채용 그때 몇 분 하신다 그랬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인력채용은 지금 1명.

임현숙위원

1명? 1명으로 하고 우리 위원들이 제일 걱정했고 반대했고 우려했던 부분이 청소년독서실 부분, 그 예산이 우리가 반영됐었나요 아니면 반영하지 않았나요? 됐었죠? 앞으로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군데, 청소년 독서실도 이 시스템을 같이 하실 건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은요, 의원님들이 맨 처음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삭감한 부분은 존중한다고 해서 올해는 그 사업 안 할 겁니다.

임현숙위원

올해는 안 하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향후 하겠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편성하게 되면 예산편성하고요, 일단 의원님들께 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약속한 부분은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유보하시는 걸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에 2건을 하셨다고 실적이 올라와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도 공모사업, 지금 6월 전 시점까지 채택된 게 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많이…….

임현숙위원

자료 없으세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가 좀…….

임현숙위원

그럴 정도로 많은가요? 그러면 건수만, 몇 건이나 하셨나?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총…….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작년 6월 달에 설립이 됐는데요, 당초에 문화재단 설립취지가 공모사업을 좀 활성화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사실 설립되고 기반구축하고 하느라고 6,600 정도 했는데요, 올해 10건에 현재 확정된 돈이 4억 4,575만원이 확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2019년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사업 1,400 정도, 한국출판 문화산업진흥원 한다면 4억 6,000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상반기에 이러면 후반기에는 더 많아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상반기에 결정이 되니까요.

임현숙위원

그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하반기에는 몇 건이 안 될 겁니다.

임현숙위원

많지 않은 인원에도 일단은 많이 시도를 하셨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직원들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기대가 그만큼 큰 거는 다 아시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임현숙위원

그리고 지금 선농단역사문화관 코리아헤리티지가 3월 26일자인가요, 업무종료를 했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임현숙위원

3월 31인가요, 말일로?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코리아헤리티지가 업무를 종료하기 전에 한 번 거기를 일부러 가봤어요. 비교해 보려고, 좋은 뜻으로. 그래서 문화재단이 거기로 가서 업무를 하면서 전시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바뀔 거라는 걸 기대를 하는데 아직 방문을 못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크고, 지금 거기 코리아헤리티지가 업무를 했을 때 관장, 팀장해서 총 10명이 넘는 인원이 근무를 했었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보니까 ‘신규인력 충원 및……’ 해서 인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분명히 현실화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 파견된 사람들 돌아와야 될 것이고,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려면 현실적으로 신규인력 충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는 어느 정도 해야지 문화재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라기 보다는 매년 어느 정도씩 업무를 진행해서 충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운영되는 재단, 타 구는 한 200명 정도 운영되는 구도 있고 이게 구마다의 어떤 여건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은 어쨌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2명 정도는 더 있어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2명 파견 직원들이 또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현숙위원

복귀시점을 언제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복귀시점은 일단 연말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코리아헤리티지에서 업무를 진행했던 건이 꽤 됩니다. 이번에도 또 나왔지만 생생문화재, 도시농부학교 여러 가지 많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업무인수를 하신 거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업무인수를 하시고 또 기타 등등에 플러스 알파되는 행사라든가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걸 연계를 하신 건가 보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더 두고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날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오신 지가 부서에 얼마나 되셨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5개월 20일 정도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 중에 청량리역 광장에 청소년축구 결승전에 우리 구에서, 어때요? 실제 그만큼 시설을 하고 이렇게 관전하는 게 어때요? 주민들, 우리 구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열광적이고 굉장히 흥겹게 지켜봤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그렇게 한 자리가 옛날 2002월드컵 이후로 거의 없었는데, 저희가 힘들게 마련은 했지만 어쨌든 결승까지 올랐던 그 분위기를 많이 고취하기에는 굉장히 유익했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남길위원

몇 명 정도 그날 대충 모였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날 저희들이 한 2,500명 이상 온 걸로 파악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짧은 시간에 사람 동원은 많이 하셨네, 2,500명 정도? 청량리역 광장에 그 많은 숫자가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애는 쓰셨는데 다행히, 기획사에서 아까 돌풍이 불어서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까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얘기를 잘못했는데요. 다친 부분은 우리가 책임질 게 아니고 기획사하고 우리하고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기획사에서…….

김남길위원

지금 그 점을 제가 물어보려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기획사에서 처리할 그런 문제입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지금 바로 그 점을, 우리 동료위원이 했는데 그 점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하냐, 아니면 기획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획사에다가 저희가 1,500이면 1,500에 대한 것을 몽땅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사에서 책임을 져야지 저희 구청 책임이 아니잖아요. 계약직이나 무기직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분들은 돈을 몽땅 받아서 자기 기획사 사장님이 자체적으로 보험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기에 제가 짚고 넘어간 겁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만큼 일을 하고 그만큼 직원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결과로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 직원들이 빛바래 버려요. 일 한 보람이 없어져 버려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애썼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94쪽 문화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행사를 물어보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랑 계시니까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부지 있어요, 없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문화부지 있죠.

김남길위원

문화부지 있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500평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있죠? 몇 평정도 되나요, 몇 ㎡?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500평.

김남길위원

1,500평 되죠? 꽤 크네요. 그러면 어느 구에 가고, 시골에 가도 조그마한, 요즘에 도봉구 쌍문동에 가면 어때요? 문화공원 짓는다고 서울시 각 구에서 공연장 짓는다고 난리죠? 우리 구는 땅이 있고 하는데 왜 공연장을 안 지으려고 그래요? 그 밑에 295페이지 보십시오. 연고예술단체 소규모 문화행사가 얼마나 많아요? 이분들 구비를 다 대주고만. 그런 분이 있는데 왜 문화공연장을 하나 안 지으려고 그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안 짓는 게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돈이 없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전농7구역에다 지으려고 여러 가지 추진 중인데 학교부지하고 묶여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남궁역위원장님께서 하셔서 답변드렸지만 6월말까지 기다려봐서 안 되면 방향을 틀어서 종합개발을 하든, 문화회관만 개발하든 이렇게, 좀 있으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지만 서울도서관 분관이라는 걸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장님도 지금 그걸 발표를 못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는데 아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나면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라든지, 학교를 포기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느 구고 어느 시고 간에, 정말로 유명한 연예인 하나만 나오면 지역에 어마어마한 혜택이 오잖아요. 아까 벚꽃축제 말씀하시던데 벚꽃축제에 ‘남 진’ 가수 하나 오니까 누구말대로 몇 천 명 오잖아요. 아니, 지역에서 청소년들 육성해서 공연장 같은 데 해놓고 와서 마음 놓고 공연하고 마음 놓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그런 데 돈을 투자해야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문화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화부지 짓는데 한 500억 정도 더 들어갈 거예요. 저희들이 여러 안은 검토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정리가 되는 대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남길위원

지역마다 가면, 대학로만 가서 꼭 공연을 해야 되고, 홍대 가서 공연을 해야 되고, 강남 가서 공연을 해야 되고, 동대문구에 예술인들도 많은데 왜 타 지역 가서 더부살이를 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쌍문동도 짓는다, 창동도 짓는다, 지금 공연장 난리잖아요. 노원구도 짓는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땅이 있는데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재정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게 있으니까요, 현재 우리 기본계획안은 다 짜여 있는 상태고 그런 문제가 정리가 되면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화회관이 없는 데가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한두 개 구, 없는 데가 그 정도밖에 없어요. 저희들도 사실 문화회관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맞으니까 길면 한, 어느 정도 결론 나는데 7, 8월이면 아마 결론이 날 겁니다.

김남길위원

가능하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그러한 공연장 하나 정도 35만, 앞으로 재개발이 이뤄지고 지역에 빌딩들이 들어서면 40만, 50만이 들어서는데 동대문구가 줄지는 않아요, 앞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공연장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홍릉에 있는 콘텐츠 공연장은 자기네들 공연장이지 우리 구 거는 아니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리고 아까 U-20 월드컵을 갑자기 결정한 거로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20 결승전에 대한 거리응원이 인터넷뉴스에서 몇 개 구가 하겠다 이런 인터넷뉴스가 떠서 부구청장님하고 간부들, 국장들이 모여서 “우리 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면서 백화점 측에, 한화 측에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물어봐서 그래서 “광장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날 금요일 한 5시 반쯤에 결정이 된 겁니다. 일부는 의원님들한테 늦게 소식을 전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하여간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함께 모여서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저녁 늦게 결정을 해서 토요일 날 준비하는 과정에 비가 오고 돌풍이 불어서 약간 안전사고가, 발목을 다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기획사하고 구두계약을 했기 때문에 기획사에서 원만하게 처리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날 날씨가 비교적 안 좋았는데 날씨에 비해서 한 2,500명 정도 왔다는 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든 행사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벚꽃축제, 청룡문화제, 선농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의 날씨가 좌우합니다. 날씨에 따라 인원이 얼마나 오고, 지역에 따라 좋은 가수, 1급가수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그 행사의 취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청룡문화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청룡문화제나 선농단은 어때요? 먹자판이 아니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선농단이나 청룡문화제는 무슨 축제라고 봐요, 축제 자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전통문화 계승 발전시키는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요즘에 축제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생기죠? 그러면 가장 오래된 축제가 지금 어느 축제예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선농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선농단이죠? 지금 선농단은 정부 주관 사업이죠, 농림부 주관 사업이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주관합니다.

김남길위원

원래는 거기에, 선농단이 원래는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농림부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농림부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그것은 누구말대로 기우제 지내는 장소거든요. 비가 올 때까지 지낸단 말입니다. 비는 안 올 수가 없어요.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비는 옵니다. 그래서 그건 정부 주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 현안에서 가장 큰 축제가, 오래 된 축제가 무슨 축제에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청룡문화제…….

김남길위원

청룡문화제죠? 청룡문화제가 일반인이 우리 동대문구 지역 구민들을 상대해서 술을 먹고 이렇게 흥청망청, 그러한 축제 같으면 진작에 몇 십만도 모을 수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통문화 축제이기 때문에, 거기는 보시면 애들도 많이 참가도 하고 또 타 지역에서도 많이들 합니다. 단, 개인 한 사람이 조금 욕심을 내서 그런 것뿐이지, 지금은 그래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내려놨어요, 지역에서.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저희도 그래요. 그분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제에 저희도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거든요. 협조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 벚꽃축제 같이 그 많은 돈을 하루에 쏟아 부어 보세요. 가수 ‘남 진’, ‘나훈아’ 데려와 보세요, ‘이미자’ 데려와 보세요. 안 올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축제도 형평성이 아니라 어떤 축제냐에 따라, 어떻게 행사를 치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 좋은 말씀 잘 검토해서 전통문화를 잘 계승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전부 다 보면 지역의 축제라는 게 전통문화축제가 없습니다. 청룡문화제 외에는 없어요. 어디 지역에 가면 산신제 이런 정도, 지역의 주민들의 사업이고, 그래도 28회 짧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28회 문화행사인데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축제는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축제 없애버려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청룡문화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룡문화제가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은 용두초등학교에서 그때 당시에 구의원님이 동네 통장, 통 대항 체육대회 겸 이걸 했어요. 그런데 청룡문화제라는 뜻이 뭐냐면 ‘한독폐션’ 있는 데 보면 거기가 용머리 형태로 되어 있답니다. 용두동이 용머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때 1회 때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급 때 그걸 같이 ‘김’ 모 의원님하고 같이 했던 건데, 사실은 이렇게 28년 동안 역사적으로 많이 발전이 된 건 맞습니다. 청룡문화제가 우리 동대문구의 전통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개선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맞습니다. 제가 딱 30살 때 처음 용두초등학교에서 했던 행사입니다. 지금의 전 문화원장 ‘김영섭’씨가 주최를 했고요, ‘용머리’라는 데는 지금의 6구역 있는 데 가면 용머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유래가 돼서 지금의 청룡문화제로 됐죠. 처음에는 용두동에 많은 축제 있었는데 조금 장소가 적고 사람이 많이 몰린다 하니 이렇게 구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네요. 저 30살 때입니다. 정확히 28년 전입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1회 때 그걸…….

김남길위원

그러셨구나.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 그런 전통 이렇게, 그런 문화축제는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도, 또 예산이 들어간다고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라나는 후손들도 그거 보고 또 지역에서 이런 전통문화 축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지역에 있으니까, 제 지역구를 떠나서 우리 구 거니까 구비 좀 많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괜찮습니다.

신복자위원

조직 진단하실 때 참고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자료요청한 거 보면 행정국 중에서도 문화체육과가 23건? 제일 많아요. 도시발전추진단 양쪽 2개 합쳐야 7건, 물론 저희가 요청하고 진행하는 데에는 자료가 그 과의 어떤 사업 규모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된 사업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기획예산과, 행정 쪽에 들어와서 건수가 문화체육과가 제일 많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는 문화과하고 체육과로 이렇게 나눠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과에 일이 좀 없어요. 없어서 청소년 업무를 갖고 오려다 보니까, 또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과를 만들다 보면 체육과 일이 조금 부족해서 다른 업무를 붙여야 될, 이번에 나누기는 나눕니다. 하여간 초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과 업무가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문화 부분은 어차피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겸해서 문화재단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동료위원들이 세세히 짚어주셨고 저는 거의 뭐 전체 포괄적으로 두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꽃축제 때 성황리에 정말 이번에는 잘 됐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덕분에 중랑구 쪽에서도 많이 넘어오고 행사가 잘 됐는데 저희가 치수과를 접할 일이 없으니까 봄꽃축제 때 애로사항이었던 수도, 물 부분 때문에 각 동마다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주관인 문화체육과가 했으니까 치수과 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문화부지 쪽에, 그때 수정하신 거 보니까 공연장, 대공연장이 800석으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800석.

신복자위원

그건 정말 좀 잘 줄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나중에 위원님들도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저도 정책담당관일 때 그걸 조사를, 우리나라에 있는 공연장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신복자위원

거기는 굉장히 크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수익을 맞추려면 뮤지컬 공연을 할 수 있어야지만 수익이 맞는다는 거예요. 용산에 있는 블루스퀘어 가면 거기가 1,200석이에요. 1,000석 이상이 되어야지만 수익성에 맞는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복자위원

그러면 용산은 적자가 아닌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블루스퀘어는 잘 되죠. 거기도 민자사업으로 한 건데, 그래서 1,000석으로 하려다가 여러 가지 비용이 해가지고 800석으로 한 거 같은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 구민회관 형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신복자위원

구민회관이 500석인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때 당시에는 구민회관도 “왜 이렇게 크게 하느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800석이라는 규모가 과연 공연하는데 적당하냐 이것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주무과에서 결정을 해서 제가 뭐 옳다, 그렇다는 못 하는데 그런 건 있습니다. 하여간에 공연을 해서 수익을 맞추려면 배우들을 한 번 부르면 유명 배우들은 몇 천만원씩 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1,000석 이상이 돼야지 수익이 맞는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입지 조건에도 많이 참고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용산하고 저희하고는 처해진 입지 조건이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이라 저희도 길게를 못 내다보는 쪽이다 보니까 1,000석 이상 가는 부분에 적자폭이 이걸 어찌할까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깊게 고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 부분에 4억 얼마, 인건비, 운영비 빼면 얼마가 더 득이 되냐는 다음번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문화재단이 없으면 시 공모사업 저희 못 한다, 지원 요청도. 그래서 지원금도 못 받는다라는 게 저희한테 크게 부담으로 와갖고 문화재단 설립하는데 저희가 백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화의 거리 해가지고 촬영소 이 부분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자문위원이나 여러 방면에 보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투자 대비 상당히 훗날이라도 정말 효율적이어가지고 지역 동대문구 구민으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너무 지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그쪽에 접해있는 동답초 그쪽에서 동대문구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3학년 이런 아이들이 비오거나 추울 때도 돌아와야 되는, 너무 많이 비 오는 날, 이번에 비올 때도 보니까 너무 많이 우산 쓰고 그쪽 체육관을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학교하고 문화원 쪽이 되든 어느 쪽이 되든 근거리에 교량을 좀 놔서 바로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아서, 먼저 시에서 본예산 잡을 때 김수규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9,000만원 정도를 지금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구가 지금 영화의 거리 부분에 어떤 결정이 나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위치를 우리가 어찌 갈지 모른다라는 이 생각으로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 부분만이라도 예산은 이미 시에서 나와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조속히, 어느 위치가 됐든 얼른얼른 저희가 설계 대충은 나와 있을 테니까 어느 쪽이 마음에 드시나 안 드시나 몰라도 일단은 그 부분을 아이들을 봐서라도 빨리 해결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0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립니다. 309쪽,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교실 세부사업 실적표가 있습니다. 보면 지금 프로그램 숫자로는 한 열 몇 개가 돼요. 그런데 월 참여인원이 우리 연인원 내듯이 그냥 중복자 다 포함해서, 또 주 1회 수업도 있고 주 2회 수업도 있지 않습니까? 다 했을 때 1,600명 가량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면 많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하나를 나누어보면 수업에 들어가는 인원이 주로 열 몇 명씩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여기 문화회관에 오시는 수강생들이, 물론 이런 것도 주민에 대한 문화의 기회, 또 복지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8쪽에서 보시면 물론 여기에 있는 인원들이 또 다른 일들도 하시지만 일단 인건비 집행부터 쭉 보면 거기 지원예산 현황에 일반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강사료? 한 6,700이 지출이 됐는데 밑에 보시면 수입에 강좌 수강료가 한 3,1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500만원 정도가 우리 지원금으로 지출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전범일위원

물론 이게 꼭 돈으로만, 금액으로만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각 주민센터별로 자치 프로그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에 물론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한두 개는 있는데 또 상당 부분은 우리 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에 중복되는 강좌들이 많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구민회관에서 일어나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수업들도 그렇고, 이문체육문화센터인가요?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크게 보면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겠죠? 여기에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의 거주지나 이런 거 혹시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석은 특별히는 안 했는데요. 문화회관은 좀 타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지역에 있는 주민들 위주로 많이 오시고요, 이게 대부분 약간 동아리 형태의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음알음 알아서 오는데 어디 동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고 이 문화회관은 좀 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처에, 아니면 떨어져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런 강의를 받고 싶고 또 이런 거에 자기들이 모이기에 편리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회관에서 모여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리뉴얼을 하면 내년도에는 거의 폐강할 건 폐강을 하고 주변 동에 흡수를 시키려면 흡수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지금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해주셔서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볼 때 깊이 있는 분석은 안 해봤지만 대충 봐도 과연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 들여서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는가, 결국은 오히려 우리 각 주민센터에 지원을 더 해서라도, 특히나 타지 사람이 많다면, 물론 다 따지면 서울 시민이고 국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구 예산을 들였으면 구민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시고 폐강이 필요하면, 인원도 보니까 극소수예요. 그래서 좀 폐강하시고 오히려 주민센터로 이 예산을 더 확대, 분배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이렇게 폭넓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317쪽에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317쪽, 어머니 합창단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머니 합창단이 원래는 저희가 2014년도에 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활동량이 많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보니까 어머니 합창단이 활동량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원은 어느 정도 해줍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6,500 정도 예산을 잡아서요, 6,500 예산 잡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피복비 다 포함됩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래요. 그런데…….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착각했습니다. 8,500 정도.

김남길위원

지금 8,900 정도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지역, 그래도 보시면 큰 행사에 어머니 합창단들이 나와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구에서도 보시면 잘하고 있다라고 어느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보기도 좋고. 큰 행사에 어머니합창단이 이렇게 나와서 정말 한결같은 옷을 입고 나와서 하시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지원이 좀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갔다 오면 한 번씩 행사를 하고 나면 한복을 각자들 세탁소에 맡기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산 범위 안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저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한테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정,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느 세탁소를 맡겨 놓고 행사 갔다 오시면 한복을 거기에다 맡겨 놓으면 우리 구에서 한복 세탁료 좀 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건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 번씩 오실 때 행사마다 또 갈 때마다 한복을 수선하고 빨래를 하면, 가정에서는 못 하잖아요. 어차피 집에 가더라도 세탁소에다 맡겨야 하니까 그러한 돈이 꽤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봉사를 하시는 분이지 봉급을 타는 분은 아니잖아요, 합창단 분들이요. 우리가 그 정도는 구에서 해줄 수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 확인해서 적극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머님들이 노후에 나이 잡수고 봉사를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 그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할게요. 야외수영장 지금 다 칠 하고 다 마쳤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비가 많이 왔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때 작년에 적자 폭이 얼마였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작년 적자폭이 1억 2,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랬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작년에 개장이 며칠 간 했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39일간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39일간, 그러면 수질검사는 몇 번 했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수질검사는 2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데 39일간 운영했는데 수질검사를 2번해도 괜찮을까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매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금 작년하고 그 전에 보면 인원이 많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많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험 때문에 그러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험 때문에, 위험. 불상사가 일어날 위험 때문에.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안전요원이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안전요원을 많이 채용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 위원님 말씀대로…….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서 적자가 더 많이 났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하루 1시간에 안전요원들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최저임금 주는 거예요? 지금 바쁘시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제가…….
태인

이태인위원장

바쁘니까요, 됐고요. 지금 제가 어제 가봤거든요. 저녁에 가봤어요. 밤늦게 12시 넘어서 가봤는데 그래도 깨끗이 했놨더라고요. 칠을 해놓고 했는데 개장이 28일인가요, 29일인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29일 토요일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렇죠? 깨끗이 잘 해놨는데 보니까 수질검사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수질검사는 간이 수질검사하는 기계가 공단에 있습니다. 공단에 있고, 공단하고 보건소하고 문화체육과 해서 매주 하니까 물 오염돼서 세균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매주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혹시 가려움증이나 애들이 하면 큰일 나버리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간이키트로 검사하는 게 공단에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 구립여성합창단 8,5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318페이지에 보면 그중에서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되는데 합창단 운영 지원에 정기연습 간식비 및 기타경비로 1,500만원 지원하셨는데 이걸 다 간식비로 지급하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1,500만원의 기타경비는 뭔지, 318페이지?
태인

이태인위원장

318페이지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 내역은 어떻게 자료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이게 지금 1,500만원을 다 간식비로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타이틀은 정기연습 간식비 및 기타경비라고 하셔가지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합창단 운영하면서 드는 제경비…….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제경비가 지금 종류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일반보상금, 시설비 뭐 다 나와 있는데 이거만 지금 기타경비로 나와 있어가지고, 금액이 큰데 비해서 내역이 너무 없어가지고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12쪽 선농대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사실 크다면 크고 대표적인, 이건 축제라기보다는 사실 ‘제’의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축제가 서울문화재단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2018년도 서울문화재단에서 평가한 거 보니까 종합평과 결과가 ‘다등급’이 나왔어요. 이게 국비·시비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종합달성도, 공동지표, 관람객 만족도 다 ‘다’ 부분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조금, 처음에는 예전에는 우리 구청 앞에서 제례행렬이 출발해서 위에까지 가고 그래서 교통에 조금 방해가 되는 그런 역작용도 있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아, 이런 행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많이 인식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선농단 앞에 거기 입구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러다 보니 이 행사가 주최성은 확실한 행사인데 홍보 분야가 좀 부족하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설렁탕을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제’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어떤 축제나 문화적 콘텐츠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아까 우리 김남길위원장이 청룡문화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처럼 이거는 국가하고 같이, 시비하고 같이 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런 평가를 받으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평가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홍보를 더 잘하게, 그리고 축제 콘텐츠도 조금 가미시켜서, 선농당 역사문화관까지 근접해 있으니 거기서 어떤 체험을 한다든가 축제 콘텐츠, 문화 콘텐츠 플러스해서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나 젊은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 체험해서 같이, 종암초등학교 학생들이 제복을 입고 같이 행진도 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제를 지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울문화재단에서 위탁 받은 사람이 현장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양하게 선농단 행사를 한 번 진행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보면 그 안에 세부적으로 재방문 의사도 ‘나등급’, 타인 추천하겠나 ‘나등급’, 프로그램 만족도 ‘다등급’, 과장님이나 저나 아는 것처럼 그게 축제 성격이라기 보다는 제례 성격에 중점을 예전보다 많이 두다 보니까 조금 재미없어 하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거 지금 국비·시비 받으면서 1억이라는 예산으로 하는데 이왕 행사하는 거 ‘가등급’ 받으면 우리 문화콘텐츠 수준도 높아진다고 평가를 받을 것이고 주민들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게 홍보가 돼야지, 저희가 가서 참석을 해보면 예전보다 사람이 덜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마 과장님도 느끼고 국장님도, 예전부터 참석했던 분들은 그 부분을 느끼니까 이 주가 제례가 되더라도 축제나 이런 쪽의 콘텐츠에 플러스를 해서 사람이 많이 오고, 설렁탕 먹으로 가면 지역 어르신들 많이 와계시잖아요. 그런 부분, 설렁탕을 사실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는 직접 끓여서 드리고 그런 시연 행사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설렁요리대회도 있네요? 이거 지금 하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했나요? 어디서 하죠? 설렁탕 먹는 데에서 하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제단 입구에서 하고요, 설렁탕 국물을 활용한 이색요리를 열어서 다양한 관련 조리법과 설렁탕 유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임현숙위원

제례 끝난 다음에 하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제례 끝나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설렁탕이 일찍 떨어져가지고요.

임현숙위원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설렁탕을 못 드신 분들이 거기서 컵으로 한 50개, 100개 해서 요리 다섯 군데 업체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섯 군데 업체에서 제공을 해서 그걸로만으로도 충분히 요기가 됐고요. 하시기 전에 사실 재단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제례 지내기 전 기다리는 시간에 20분 정도 국악이나 그런 쪽에 연주를 하는 분도 와서 참여를 했는데 그거를 또 신나게 하기도 그렇고 이게 좀 콘셉트 잡기가 어렵습니다.

임현숙위원

제례 자체가 시간도 길고 목적이 ‘제’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설렁탕 드시러 오는 어르신들이 설렁탕만 드시고 가시지 제례라든가 어떤 연결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없는 것같이 보여서 안타까웠는데 마침 문화재단에서 평가를 이렇게 해주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조직진단에서 과도 분과된다고 하니 과장님 조금 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아주 우리 걸로 확실히 만들어서 발산되는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콘텐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

저희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장시간 애쓰시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312쪽에 지역전통 문화행사 개최 현황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훗날은 303쪽이랑 위에 제목이 달리되다 보니까 그랬나본데 똑같이 중복되어서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쯤은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12쪽하고 303쪽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문화원이 제기동쪽으로 왔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쪽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 다 어떻게 됐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문화원이 왔으니까 문화원에서 하던 프로그램들을 하겠지만 기존에 그 인근에 있던 주민들이 문화원을 이용하면서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분들이 이렇게 먼데 어떻게 제기동까지 가냐, 우리가 걸어다니며 늘 프로그램을 했는데, 물론 개중에 차를 타고라도 이동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럴 때 그쪽으로 분산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기동은 교통이 그쪽 답십리 보다는, 전철도 다니고…….

신복자위원

제기동으로 볼 때에는 답십리보다 교통이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그쪽에, 문화원을 기점으로 해서 오래됐잖아요, 1~2년 된 것도 아니고? 그쪽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럴 때 그 부분에, 그거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나중에 분산, 혹여라도 인근 동이나 다른 쪽으로 프로그램을 어찌하셨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3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323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문화예술단체 현황을 체크하신 거 보면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동대문구에 8개 이상의 단체들이 있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지원 내역에 8개의 단체만 지원이 됐는데 선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보조금으로 지원을 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단체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대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문화단체를 지원해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면 단체가 30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8개의 단체만 선별된 기준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단체들만 선별이 됐는지 해가지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된 사업 사무소가 동대문 관내 소재하고요, 또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여기에서 다 무슨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8개 단체를…….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나머지 단체들은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으신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제출을 안 했거나 심의에서 떨어졌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모든 예술단체한테 다 공지는 나갔는데, 그중에서 심사를 통해서 이 8개 단체만 선택이 된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해당 부서에다가 신청서를 내면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
세영

손세영위원

해당 부서가 어딘데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심의 의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심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신청…….
세영

손세영위원

어쨌든 모든 동대문구에 있는 단체를 다 고려하신 다음에 이 8개 단체를 선별하셨다는 거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을, 원래 취지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를 발굴하여 다양한 예술단체 육성을 지원하는 건데, 그럼 2019년도에는 단체가 8개가 변경이 돼서 지금 기존에도 하고 계시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2019년도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만 하고 안 하시는 건 아닐 거 같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어떻게 단체가 또 중복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단체를 발굴해 가지고 지원하시는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새로 지금 들어온 단체는 없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 지원기준에 적합해서 하는 거는 현재 8개 단체…….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다른 데는 진입을, 다른 단체들도 있는데 진입을 못 하고 이 8개 단체만 계속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2017년도까지는 8번에 ‘동목나눔회’가 참여를 못했는데요, 2018년도에 단체가 등록됐고요, 8번이. 그다음에 여기에 등록이 되려면 비영리단체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비영리단체. 그러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비영리단체가 8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업체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4가지의 어떤 지원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 신청에 의해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다른 단체들을 지원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 8개 업체가 그대로…….
세영

손세영위원

이 8개에서 또 지원을 하고 계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대로 지원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 선별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325페이지에 보면 봄꽃축제 추진현황에서 참여인원을 측정하시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참여인원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참여인원이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나오는데 실제로는 인원 체킹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6,000명이라고 했는, 2008년도에는 이게 행사장 안에 그날 왔다갔다 하신 분을 산정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30만이라고 책정한 거는 저희가 10m라는 걸 지정을 해서 그 안에 평균적으로 몇 명, 1시간 동안 해가지고 곱하기 10시간, 곱하기 2일해 가지고 그 인원을 산정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수치가 명확한 수치는 아니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냥 가늠을 하시는 거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대략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으로 만일에 사람이 왔다갔다 할 때…….
세영

손세영위원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인데 인원을 책정하실 때, 그냥 보통 보면 어떤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되도록이면 참여하는 인원이, 서명을 받는 거 아니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329페이지, 이건 부탁 하나 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면 홍보실적 같은 거 체크하실 때 관광홍보물이나 안내지도 맵 같은 걸 만드세요, 가이드맵이나. 이런 거 제작을 하시면 저희 의회에도 한 부씩 주셔 가지고 어떤 게 제작되고 있는지, 저희가 또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꼭 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328쪽 보시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음악진흥법에 의해서 노래방들 단란주점들 많이 걸리죠, 지적을 많이 받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직접 단속 나가는 것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경찰에서 단속해서 넘어오는 것으로 행정처분합니다.

김남길위원

그게 굉장히 까다롭죠? 왜냐하면 음악진흥법이 1종과 2종이 구분이 되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 관내에 우리 문화체육과 잣대로라면 영업정지와 벌금을 다 내야 될 걸요? 노래방에서도 노래를 부르면 그것도 돈을 내야 돼요, 법적으로요, 음악진흥법에 의해서요. 그런데 그런 거까지 단속하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직접적으로 노래방 단속을 나가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신고에 의해서 112로 때려서 음주라든지 접대부를 고용했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건 확실한 증거로 기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합니다.

김남길위원

그걸 왜 물어보냐면 과장님, 술 먹은 사람이 술값 안 주려고 주인하고 싸움을 합니다, 고의적으로. 그래서 접대부를 자기들이 불러놓고 접대부 값을 안 주고 술값을 안 주기 위해서 그것을 접대부 고용했다 해가지고 일부러 신고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선처가 됩니까, 아니면 FM대로 처리가 됩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경우에 소송을 해서…….

김남길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지 판검사한테 물어볼 거 같으면 내가 질의 안 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저희한테 제출되면, 저희가 재량을 범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안 되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량범위 내 되면 저희가 선처를 하겠지만, 재량범위가 아니면 아마 법대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 말씀 잘 하셨네. 지역에 장사들도 안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단속하고, 과도하게 가서, 경기가 안 좋으면 어때요? 소주와 막걸리가 많이 팔린다고 하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서민의 술이 많이 팔린 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더 많이 신고가 이뤄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역 내에도 보면 정말 하루저녁에 한두 테이블 받고 이렇게 노래방에서도 문을 닫는 사람들이 그냥 와요. 그럼 가게 세도 못 내죠. 거기에다가 한 달씩, 아니면 요즘에 정지나 벌금은 어때요, 굉장히 세죠?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문화체육과에서도 지금 그러한 부분은 이렇게 너무 과도한 것은 단속을 해야 하지만, 일부러 술을 먹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술값을 안 주려고 주인을 골탕을 먹이는 그런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2~3시에 불러내요. “김 위원님 와 봐요”, 가서 보면 딱 그런 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위생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그 부분은, 힘들지만 지역에서 그래도 동대문구에,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노래방이 200개가 넘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2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한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자신감이 생겨서 위원장으로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구민센터에 문화체육센터 있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거기에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공기가 두 달이 연장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연장 할 예정이고요, 지금 두 달, 세 달 늦게…….
태인

이태인위원장

8월 31일까지였는데…….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1월 1일부터 해서 8월 31일까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게 4월 달에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거 지은 이유는 뭐에요?
여러 가지 추가될 사항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을 위한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러면 10월 31일까지는 공기가 끝나요, 안 끝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10월 31일까지 끝내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집을 짓거나 털어서 하다보니까 보가 있습니다. I빔, H빔 보가 있는데 그 보에 밑에 부분이 철근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콘크리트로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콘크리트가 좀 비어 있고 녹슨 부분이 많아서 지금 그것을, 그 보강이 우선돼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지금 먼저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좀…….
태인

이태인위원장

물론 엘리베이터는 되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엘리베이터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는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왜 제안을 하고 싶냐, 8월 31일까지 공기가 안 끝나면, 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성분들이고 남성분들이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엄청 불편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공기가 안 끝나면 하루에 1,000만원, 계약서를 써 오세요. 하루에 1,000만원, 공기가 안 끝났을 때. 진짜에요. 그렇게 안 하면 진짜 큰 일 나요, 봐 보세요. 두 번 지금 연장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또 늦어 봐요? 난리 납니다. 결국 누가 욕 얻어먹느냐, 구청장, 민병두 다 욕 얻어먹어요. 구의원은 말 할 것도 없고. 목 잡고 잔디밭에 제가 끌고 갑니다, 거짓말 아니고 진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보니까 건설회사가 동대문구 회사도 아니더만요. 동대문구 회사 아니잖아요? 마포인가 어딘가, 공덕동인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공개경쟁 했기 때문에…….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수일 내로 거기한테 계약서를 넣으세요. 10월 31일 넘으면 1,000만원씩. 그런데 법적으로 보니까 1%인가 되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지체상환금을 귀책사유가 어디 있느냐, 그걸 따져야 되는데 일단 귀책사유는 건설회사에 있는 게 아니고 구청에 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 부과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하여튼간에 계약서를 써오십시오. 10월 31일날 넘으면 하루에 1,000만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건 그분들한테 나눠줘야 돼.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공기를 맞추려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공기를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보강공사 때문에 10월 31일에서 또 한 50일 이상…….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 땜빵을 하든지 밤에 뭘 하든지, 하여튼 공기는 맞춰주시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진짜 큰 일 나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믿어요. 우리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로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저거 하지 마세요. 딱딱 할 이야기만 하시고 당당해 지십시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7번부터 2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32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354쪽 배봉산 숲속도서관, 여기 지금 주신 자료로 내용은 보고요. 지금 개관 예정일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8, 9월 되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영과 위탁 두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개관을 9월 달에 하실 건데 아직 그것도 안 나왔어요? 검토하는 게 금방 되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의논할 때입니다.

임현숙위원

아, 그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개관이 7월 31일로 돼 있던데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준공 날짜가 7월 31일인데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8월 중순까지는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거기도 연장되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다니까요.

임현숙위원

공동육아방 설치로 돼 있는데, 이거…….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1층에.

임현숙위원

인원이 얼마나, 아가들 얼마나 오게 돼 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게 가정복지과에서 제안해서 공동육아방…….

임현숙위원

그럼 아직 검토가 끊나진 않은 거고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거기서 계획서를 아직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장서량 같은 거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테마별로 해서 어린이 책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있나요, 총 장서량?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1만권 정도.

임현숙위원

1만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게 예산으로 하면 얼마 정도 돼요? 물론 책마다 다르겠지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1만 5,000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1만권 하면 1억 5,000 정도…….

임현숙위원

1권당 1만 5,000원 정도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건 결정이 되신 거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건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고요.

임현숙위원

1만권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거고, 위탁인지 직영인지는 지금 검토 중이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다음에 공동육아방 건도 가정복지과랑 다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건 공동육아방 운영하는 걸로 정해져 있고요, 몇 명 정도는…….

임현숙위원

세부적인 운영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교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준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조민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풍곤 평생교육팀장은 오늘 숙직근무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 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63쪽부터 417쪽까지, 교육진흥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애썼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5쪽 하단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상록야학이라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 상록야학이 이문동교회 있는 데 거기 말씀하는 거 맞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록야학은 이문동에 있는데 정확한 주소지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여기가 이문동 3구역이 재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이 상록야학도 아마 들어가 있는 건물이 철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디로 이전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은 못해 봤거든요.

전범일위원

물론 우리 구에, 다른 구에도 이렇게 다 상록야학이라고 이런 기관이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상록야학 전체가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상록야학이 ‘박학선’씨라고 어르신 있죠?

전범일위원

옛날에 축구명예회장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분이 옛날에 문맹자들이 많아서 그분이 뜻을 모아서 계속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학선’ 어르신이 그걸 개인 사비를 들여서 운영했던 겁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건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성인문해교육을 하는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인원은 한 4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한글을 익히시고 나가면, 이게 1년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그러니까 다음 차수, 다음 차수 아직도 한글을 깨우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두 군데가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푸른사람들’해서 ‘문종석’ 씨가 하는 게 있고요, ‘박학선’씨가 하는 것은 국내 사람들을 하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 와서, 책 펴낸 거 보면 한글을 배우셔가지고 시도 써서 책도 발간하고 하는데 그거 보면 괜찮습니다. 아직도 글씨를 못 쓰는 어르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푸른사람들’ 같은 경우는 흔히 초등교육 과정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록야학은 중등교육과정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일단 지원이 계속 된다면 이 위치가 어디로 갔는지, 뭐 이런 것도 현황이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전범일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지역이라 아마 강의실을 옮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369쪽인데요. 사업의 이름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369쪽에 보면 문제점이 혁신교육사업에 대한 기관·단체·개인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수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사업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자체가 민간화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확정하는 건데요. 지금 2017년하고 2018년도에는 저희가 1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자체평가를 통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2단계 지정을 받았는데 그때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24개인가로 줄였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너무, 물론 원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런 관심이 저조하다는 자체가, 역으로 해석을 하면 관심 있는 분야가 몇 개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2018년도에 28개를 진행을 하셨는데, 이러기 보다는 예를 들면 절반으로 줄이든가 하더라도 각 사업 단위 단위가 좀 더 관심을 유도해서 지원이 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사실상 재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2년 동안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다르다보니까 교육청이나 동대문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이번 연도에는 좀 적립한 상태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 보시면 장학금 지원내역이 나오는데, 장학발전기금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8년도에 지원인원이 28명한테 장학금이 지원됐습니다. 성적우수 장학생 15명, 저소득층 장학생 13명해서 28명이 됐는데, 지금 성적우수가 보면, 그 위쪽 372쪽에 보면 성적우수장학생의 선발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성적 상위 2% 이내 관내 중학교 졸업자가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 숫자가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죠,. 대부분의 학생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관내 중학교에서 관내 고등학교로 가지, 다른 구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좀 숫자적으로는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300명이 졸업을 한다고 하면 2%라고 하면 6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숫자를 곱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 중에 지금 15명만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선별기준이 있고 심의위원회도 여시겠지만, 지금 지급되는 장학금이 1인당 성적우수는 200만원, 일반장학생, 1인당은 무조건 200만원에요, 특성화고 빼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금액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하더라도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15명보다는 30명으로 늘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예산 증액이 없는 가정 하에.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작년에 추경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확대 지원을 하면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대 개선하면서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고요,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200을 줬지만 금년도에 150으로 다운을 시킨 상태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성적장학금이 단순하게 졸업생수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 조례상에서는 3%입니다만 기존에는 기금이 없다 보니까 2%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변경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확보가 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3%를 적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나가는 장학금들이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못 받는 장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천 받아서 누락되지 않게끔 지원한 상태고, 성적장학금 외 일반장학금이니 지역사회봉사장학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정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좀 더 정립을 해서, 장학금 부분은 사실 저희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가장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게 장학금 부분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무상교육이 앞으로 시행되잖아요?

전범일위원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거기까지 나아간다면 전체적으로, 예전의 중학생이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중학생은 장학금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멈추는 걸로. 그런데 앞으로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대상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장학금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통장님 자녀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녀분들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장학금 고유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진짜 공부는 잘 하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게 장학금인데, 지금 보면 특히나 그런 단체에 지급하는 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의미로 변질이 돼 있는 거죠. 가정 형편이 나쁘지도 않고 성적이 아주 우수하지도 않은데 그냥 대상자가 없으니까 나눠먹기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과에는 그랬습니다. 교육진흥과나 이런 데서 오히려 맡아서 진짜 받아야 될 학생들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하셔가지고, 그리고 장학제도에 뜻을 잘 살리는 장학금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금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자치행정과 할 때도 화면상으로 봤습니다,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그래서 고민도 했고, 실제로 통합관리기금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동대문구 전체 차원에서, 여기 통장장학금이나 새마을장학금이 있는데 그러한 장학금 외에도 사실 동사무소에서 많은 장학회들이 설립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너무 여러 곳에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고요.

전범일위원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일단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74쪽에 보면 교육비전센터 운영현황에 있어서 인건비 지출내역에 보면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2017년도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육아휴직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지출내역에 보면 이 분이 ‘옥주원’이라는 분입니다. 연봉액은 모르겠습니다. 기본급이 나가고 이건 좋은데 육아휴직을 냈는데 수당이 밑에 보면 가족수당 때문에 육아수당으로 또 나가는 겁니까, 800만원이? 수당에 900만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이게 어떤 수당이에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사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고요.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기본 육아휴직수당이 있고 그거 외에 말씀하신대로 가족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급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이라 해가지고 전혀 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연간 1,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지급됐기 때문에, 상식 선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제 입장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육아휴직 가신 분이 금년도 7월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보면서도 느낀 점 하나가 사실 계약직이라는 부분은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뽑았는데 육아휴직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저희가 예산이 계속해서 지급되는 부분, 낭비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도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400쪽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별 보조금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조치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어떻게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번 지적이 되고 나면 그 학교에서는 지적사항이 없는 겁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하고는 회계연도가 달라서 좀 늦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당해연도 5월에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는데요. 지금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부분이고, 지금 환수는 54만원이고 시정은 241만 6,900원 정도 되는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편의대로 그냥 어떤 규정에, 우리가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환수를 하고 있고, 저희한테 조례상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승인 대상이 되는데 승인절차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후승인 식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단히 제도,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주 지적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약간의 페널티도 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금액은 소액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금액 차원이 아니라 지금 교재비를 간식비로 썼다, 강사료를 간식비로 썼다, 활동비를 간식비로, 주로 간식비로 많이 썼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공금에 대한 의식수준의 문제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옛말에도 작은 바늘이 큰 소로 변하듯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무덤덤해 지다가는 결국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오히려 이런 일이 중복적으로 발생이 되면 페널티를 좀 강하게, 지원을 많이 줄이든지 그런 어떤 의식고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최근 3년 자료를 봐도 간식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내년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할 때 간식비로 집행되지 않도록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히 3가지만 여쭐게요. 365쪽에 우리 동료위원이 상록야학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작년 자료에 보면 장안종합사회복지관해서 성인문해교육(어르신 한글교실)이 있었어요. 570만원 예산 편성돼 있었는데 2018년에는 그 부분이 예산이 없거든요? 이게 필요성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지금 ‘푸른사람들’도 이문동 쪽에 있는 건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성인문해교육 기관은「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권장하고 있는 기관들인데 ‘푸른사람들’하고 ‘상록야학’은 매년 하고 있는 기관들이고요, 장안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대문사회복지관이 이러한 문해교육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장안사회복지관은 2018년도에는 공모사업에 미선정됐고요, 그다음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미선정됐고 2018년도에는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건 공모사업이네요,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성인문해교육은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일단 이분들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수요자가 있어서?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책임을 물론 과장님한테가 아니라 복지관에 필요성이 없으니까 공모를 안 했겠지만, 이게 지금 지역으로 ‘푸른사람들’이나 ‘상록야학’, 이거는 좀 달라요. 성인문해교육이지만 중등교육과정이 있고 초등교육과정이 있는데 지역적으로도 좀 편중이 되어 있어서 필요한 어르신들이 있으면 장안동 쪽이나 이쪽 동대문종합복지관 제기동 쪽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문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370쪽 우수고 유치,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질의하고 싶지도 않아요.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너무 진이 빠지는 듯한 분위기인데 우리가 기대할 만한 좋은 소식이 있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5월에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셨고, 저희가 5월말쯤에 교육청에 보낸 사항인데요,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다시피 거기가 문화 부지랑 함께 엮여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유치 부분에 대해선 그간에 교육청 입장이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청장님도 답변하셨고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6월말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리되는 대로 조만간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해야지, 무슨 예산편성해서 안 된다, 이거 지나면 안 된다, 그런 기간이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거랑 관계 없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건 계속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부지로, 학교부지랑 문화부지 같이? 알겠고요, 385쪽에 초·중·고등학교별 학력신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초등학교가 21개교 신청한 사업명을 보면 드론이, 물론 지금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긴 한데, 초등학교 21개교에서 14개, 중학교 15개교에서 14개, 고등학교 13개교에서 10개 이렇게 드론 체험교육을 신청했어요. 예산편성 부분도 많고 또 보면 1인 1학기, 초등학교 21개교에서 21개, 학교동아리 활동지원, 그다음에 창의 인성교육을 위한 도서구입, 이거 2017년, 2018년 연속 신청 사업이고요, 이게 어떠한 매뉴얼이 있나요? 이 프로그램 안에서 신청하라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대상이 조례라든가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매년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든가 맞춰서 학교별로 사업신청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지향하는 교육정책의 방향이라든지 맞춰서 지원 대상사업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작년 같은 경우는 4차산업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육성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포인트를 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쪽 방향에는 포인트를 둬서 사업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년 그간에 추진했던 사업의 성과를 기본으로 하고 또 변화하는 어떤 교육환경을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선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매뉴얼이 있다기 보다는 그간에 지원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어떤 기본 아웃라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보면 거의 유사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특화사업을 신청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 387쪽에 안평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안평 오케스트라 운영, 1인 1악기 육성 프로그램, 오케스트라 육성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1인 1악기해서 안평 오케스트라를 운영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항목 중에서 학교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육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 같은 경우라든가 이랬을 때 새로 1인 1악기라든가, 또 오케스트라 부분에 새롭게 지원을 하자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1인당 1악기 정도는 다룰 수 있게끔 하자 해서 사실상 동대문구 특별사업으로 지원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인 1악기라든가 오케스트라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초등학교라든가, 1인 1악기는 초등학교,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부분은 운영하는 학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집중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다른 학교는 1인 1악기 육성프로그램에 500만원 예산편성 돼 있는 학교도 꽤 있는데 안평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고 또 오케스트라 운영비로 1,480 예산편성 돼 있고, 오케스트라 육성프로그램 700, 그럼 여기는 특화로 오케스트라나 1인 1악기를 특별히 더 신경 쓰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매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잘하는 학교, 또 특화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사항인데 안평초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예외적으로 오케스트라 육성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도로 한 번 더 지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공연도 하고 그러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자체적인 공연은 하는데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계거리춤축제 때 한 번 왔었어요.

임현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보면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도서구입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지금 해마다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도서를 보면, 도서는 원래 우리가 보다가 안 읽는 책은 작은도서관 같은 데에도 기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지금 다 도서 명세가, 어떤 도서를 구입할 건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이 물론 바뀌지만 어느 정도 로테이션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자기네끼리 해서 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해마다 이거 500, 500 해서 몇 년 동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창의적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참고하고요, 저희가 도서구입 부분은 워낙 신간들이 많이 나오고 또 변화하는 교육이라든가 사회 전체의 변화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학교에서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참고로 더 한 말씀 드린다면 저희가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는 문체과 쪽에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만 지역서점 활성화와 관련돼서 저희가 학교 측에다가 이런 도서구입을 지역서점에서 구매하도록 올해는 사실 권고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학교들은 오래된 책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은 못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대부분 계속해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활용방법을 한번 과장님도 체크를 해 줘보세요. 신간 서적해서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도서구입을 계속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좋은 책은 오래된 책도 좋은 책이 많은데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새로운 도서를 계속 우리가 구비를 해줘야 한다면, 옛날 안 읽는 책들은 또 돌아가면서 볼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주시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도 세이브가 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6월 24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0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