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준호 의원 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28일 및 9월 6일자 인사 이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정백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해 온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석이던 의회운영 전문위원 자리에 모동면 박봉구 민원담당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던 윤태경씨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에 낙동면에서 근무하던 행정7급 고두환씨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담당에서 근무하던 오창석씨가 의안담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에 이안면에서 근무하던 행정7급 김삼용씨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의 유고로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동영 의정담당 김동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8회 임시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 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상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안,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상주도시관리 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 4일 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지난 9월 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4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9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상주시장에게 이송한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지난 2006년 8월 18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혹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줄 믿습니다. 지루한 장마 뒤에 처서와 백로가 지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시어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우리시의 추경예산안 심의가 주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펼치시어 추경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효과적으로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천근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민과 살기 좋은 상주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세수입 증가분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수입 변경분를 정리계상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재정보전금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인상분,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으로 인한 여비단가 인상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계상,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해결에 기본 방향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454억 9,700만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3,031억 1,400만원 보다 423억 8,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318억 7,300만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2,891억 4,500만원보다 427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36억 2,400만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139억 6,900만원보다 3억 4,5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3억 4,900만원, 재산세 3억원, 담배소비세 5억원, 주행세 15억원, 도시계획세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수입은 도로사용료 1,600만원,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 2,200만원, 이자수입 9억 500만원, 국·공유재산매각수입 12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1억 6,7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억 6,300만원, 전년도 재정보전금, 도세징수교부금 미수령분 등 잡수입 19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8억 9,8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67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11억 9,100만원, 분권 및 부동산교부세 10억 1,300만원 등 122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5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과원폐원지원사업 외 173개 사업 11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미곡종합처리장증설사업 외 42개 사업 7억 7,8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02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출 규모는 427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기편성된 예산 중 예비비조정 및 집행잔액 등 감액경비 44억 6,900만원을 합하여 총 세출재원은 471억 9,700만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9억 5,4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3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42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민체전관련예산 33억 7,800만원, 운수업계보조 8억 8,900만원, 시민운동장 결정고시지역 부지매입 5억원, 침출수 전처리시설 설치 5억원, 고속도로 대형야립간판 3억 200만원, 도시기본관리계획수립용역 6억 9,9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7억원, 국민체육센터건립 10억 600만원, 상주박물관 전시공사 추가분 5억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3억 8,00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10억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6억 2,500만원, 태양에너지시범공원조성 3억 5,000만원, 과원폐원지원사업 7억 4,0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49억 8,200만원, 회상교량가설 32억 5,000만원,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3억 6,2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 9억 5,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1억 6,3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6,500만원 총1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00만원을 차입금상환 및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전입금, 잡수입 및 도비보조금 3,000만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등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300만원을 재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편성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5억 9,700만원, 골재채취징수교부금 2억 6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도비보조금 4,00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4,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소하천정비사업 등 사업비를 8억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9,500만원을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5,600만원을 교통안전운전체험센터건립부지 감정수수료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00만원, 낙동강수계기금 2,8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기 편성된 낙동강수계관리지원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900만원을 감액하여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7,000만원 등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500만원을 적립금에 편성하였으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0만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 인건비 등 의무적경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제45회 도민체전관련예산, 지역현안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시 재정 형편상 한정된 예산관계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걱정하시는 당면현안 사업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시정 주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오 농림건설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농림건설국장 김경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 당초예산 총 105억 600만원 보다 4,400만원 감소되어 총 104억 6,2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은 당초 예산과 동일한 69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은 국비 및 낙동강수계기금 감소로 당초예산 53억 2,000만원보다 4,400만원이 감액된 35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재원별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부문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서 상수도급수수익 43억 1,000만원, 급수공사수익 1억 9,400만원, 타특별회계전입금 1,900만원, 이월금․기타 4억 2,000만원이며, 의존수입으로서 국․도비 5억 9,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4억원으로 총 69억 3,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7억 5,800만원, 물건비 16억 5,500만원, 이전경비 2억 4,100만원, 급수공사비 1억 9,400만원, 주요사업비 25억 3,800만원, 채무상환 4억 8,200만원, 예비비 2,800만원으로 총 69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 부문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수입 9억 5,900만원, 이월금․기타 8억 8,400만원이며, 의존수입으로서 국․도비보조금 11억 6,500만원, 낙동강수계기금 5억 1,800만원으로 총 35억 2,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3억 2,000만원, 물건비 3억 600만원, 이전경비 9억 6,900만원, 주요사업비 1억 8,400만원, 채무상환 7억 9,200만원, 민간자본 6억 5,900만원, 예비비 2억 9,600만원으로 총 3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시관내 송배수관 확장공사 3억원, 도남 정수장여과지정비공사2,700만원, 도남정수장침전지 유출밸브 및 축교체공사 4,300만원, 도남정수장 계기용 변성기교체공사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하수관거정비BTL사업 6억 5,900만원, 하수도응급복구공사 1억원, 준설토처리용역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농림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9월 4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9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금번 제9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정재현 의원님, 김상훈 의원님, 남영숙 의원님, 채욱식 의원님, 황태하 의원님, 성재분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안창수 의원님과 김성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창수 의원님과 김성태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9월 22일까지 11일간은 현장방문과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각종 안건처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하여 위원회별로 심사하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