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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288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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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6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종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서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장석주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박춘석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임재순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인택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343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주택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지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의 규모는 단지 규모와는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원금을 우리가 지원할 때는 단지 규모가 아닌 단지별 사업 규모 등 사업 계획서에 근거해서 적합하게 지원하도록 해라.’, 작년 지적 사항이었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었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할 때는 작년까지는 한도를 1개 단지에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한도를 높여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단지별로 사업 규모에 따라 책정을 해드렸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연번 2번에 보니까 주요 민원내역 처리 및 갈등민원 해소에 보니까 관리비 회계라든가 공사 관련 위탁에 관해서 사건이 많았네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번 3번으로 가면 과태료를 2건밖에 발부를 안 했거든요. 회계 관련 투명성에 대해서 이런 행정관리가 정확하게 되고 있고, 작년에도 이렇게 사업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했더라면 금년에도, 2018년도에 회계 관련 투명성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61건이 됐겠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일단 문제가 있다고도 물론 볼 수 있지만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민원을 넣고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바로 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강숙위원

공동주택에 가서 보면 동 대표들하고 관리소장하고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원금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를, 지원을 안 해주면 우리가 이런 거를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명성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매년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일단 사업 신청을 접수 받아서 그것이 적정한지 해당 부서에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추진 결과를 저희한테 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보고한 내용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공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또 해당 부서에서…….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분쟁이 생기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거는 지원 사업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단지 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외벽 도장 공사를 하거나 무슨 공사를 할 때 아마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하고 서로 견해가 틀려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그런 민원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행정지도를 한 것이 60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게 4개 단지, 5개 단지씩 매년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 단지에 대한 지적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이강숙위원

실태조사를 한 공동주택이 지금 4개소라는 거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작년도에 4개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어떤 분쟁이나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연번 1번 예산 집행 현황에 최고 마지막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면 3가지가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 이 내용을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는 저희 과에서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4년 또는 8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의무기간을 위반해서 중간에 건물을 매도하거나 이럴 경우에 과태료가 나가게 됩니다. 과태료가 1,000만원인데 그거에 따라서 1,000만원 부과하게 되는 거고요. 자진 납부를 하게 되면 800만원을 부과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택법 위반 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린 공통주택 실태조사 때 위반사항이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민간 특별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빨리 내다 보니까 100% 징수율이 되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또 20% 할인을 받아서 한 거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자진 납부할 경우는.

이영남위원

밑에 같은 경우는 강제로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과태료를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고 그렇겠네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놓친 것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번 1번인데요.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 구성되어 있는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분쟁조정위원회를…….

이강숙위원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입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네요, 우리 관내에서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다 중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가기 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자문을 거치고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주택지원심의위원회라든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보다는 개최가 덜 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 수가 있는데 참석 위원이 그거보다 적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연번 5번에 374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번 5번 보면 주택재개발 관련 건의사항 및 민원처리 내역인데요. 37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연번 30번부터 민원이 계속 재발되고 있는 게 결국은 분양권, 입주권에 관련된 부분이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농 9구역 같은 경우는 벌써 오래된 지역이고, 상당히 여러 진통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 작년 언제죠? 저희가 마지막에 주민설명회를 언제 했었죠? 올해 했었죠? 올해 3월인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주민설명회는 2월 14일에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올해 2월 14일, 이거는 작년도 민원사항인데 올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주민설명회 끝났다고 해서 해소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당시에 새로 편입되는 지역 부분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또 주민설명회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 지역이기도 하고 우리 남궁역 위원장 지역이기도 한데 작년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올해에 여기가 정비구역 변경이 되고 추가가 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올해도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 왜 민원을 넣느냐,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하고 잘 모르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얻고 싶고 듣고 싶어서 이렇게 민원을 넣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본 위원 또한 이 구역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제가 그때 도시계획위원회를 들어가고, 그때 장시간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잖아요, 재개발이라는 게. 그래서 저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저 스스로도. 그러다 보니 주민들한테 설명,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설명도 잘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도 저와 똑같이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도 별도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법에 다 나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고 명쾌하게 어떤 문서라든지 안내문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안내가 돼서 앞으로 계속적인, 또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으신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이 아마 2014년도에 행위 제한 해제가 고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세대주택이 많이 건립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할 때 22건, 아마 현재까지 했을 때 284세대가 늘어났는 데요. 이미 늘어났고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분양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도 많고 의문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분양권에 대한 사항이 저희가 이 부분을 관련 규정, 법,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우선 다른 부분은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질의가 오거나 하면 우리가 답변도 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추진위에서 정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그러니까 주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아파트를 건립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면적이 예를 들어서 30㎡면 30㎡가 기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50㎡가 되면 50㎡가 기준이 되는데 그 당시에 정비구역지정 위반했을 때 최소 면적이 39㎡입니다. 39㎡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세대주택 건립을 했다 그러면 정비구역도 예정구역 내하고 그다음에 그 외하고, 추가되는 부분하고 또 다릅니다. 정비구역 예정구역 내에는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이 된 다세대주택은 평수와 상관없이 전부 분양권이 있습니다. 분양권이 있고,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다세대주택이 건립됐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추진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거용 분양면적의 최소 면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9㎡ 이상인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거전용면적입니다. 그거를 소유한 경우 분양권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현금 청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밖은 면적에 상관없이, 추가되는 지역은 면적에 상관없이 분양권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방금 마지막 말씀만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2008년 7월…….

김정수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래서 정비예정구역이 있고, 지금 기존에 정비예정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되는 지역에 건립되는 것들은 건립을 언제 됐느냐 상관없이 분양권이 주어집니다. 거기는…….

김정수위원

면적에 상관없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면적에 상관없이.

김정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이번 행감 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도 못 가고 계속 표류하다가 2014년에 결국은 행위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후죽순처럼 빌라가 들어섰죠. 그때 관에서는 과연 뭘 했는가 이거를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과연 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재개발을 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4년 동안 이렇게 풀어놨던 것인가, 그리고 해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역으로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정비예정구역이 늘어나고 정비예정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승인이, 입안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소유를 하고 있던, 한 평을 소유하고 있든 반 평을 소유하고 있든 그런 분들은 추가 부담금을 내고 입주권,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2014년 이후로, 그리고 2008년 이후로, 2014년 이후로 지금 다세대주택, 소규모 빌라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는데 그게 283세대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서울시에 어떤 경우에서도 재개발이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아주 힘든 지역의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추진위원회에서는 39㎡ 이하의 입주권을, 최소 면적이 39㎡ 이하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39㎡면 13평이에요. 전용면적이 13평이면 18평입니다. 18평짜리 아파트가 그 조그만 지역에 몇 세대나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는 이거는 짜맞추기식 사업계획서 아닌가, 정비구역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입주권에 대한 제안을 풀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사업시행인가 나갈 때는 이 부분이 변경될 거란 말이죠. 왜? 건설사와 시공사가 정해지고 사업 타당성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은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에 39㎡ 이하 일반 분양하거나 조합원 분양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283세대 중에, 증가한 283세다가 지금 현재 전용면적이 39㎡ 이상이 되는 곳이 과연 몇 개소나 있으며 39㎡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59㎡ 이하로 만약에 사업계획변경이 돼버리면 283세대 중에 200세대 이상, 거의 대부분의 세대들은 현금 청산자로 처리가 될 겁니다. 맞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현금 청산자로 처리하게 되면 이분들이 보통 2억, 3억 주고 빌라, 그냥 분양 평수 기준으로 한 20평, 18평 이런 분들 전용면적 10평 이하입니다. 그러면 다 현금 청산자가 되면 건물 값, 땅값 치면 1억이나 받을까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추세로 봐서, 그러면 2억 주고 빌라사고 들어갔는데 현금 청산자가 되고 1억 받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고, 재산을 뺏기는 입장인데 이분들은 다시 한 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라도 머리띠 둘러매고 구청장실 점거하러 갈 겁니다. 이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그리고 추진위원회, 그리고 우리 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뻔히 예견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어떤 궁금증도 당연히 해소해 줘야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물론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예견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일단 과장님은 제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제 말에 오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해결방안이 있다든지, 어떤 복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가 조합설립인가가 나가고 조합설립이 되고 관리처분이 들어갈 때쯤이면 과장님은 국장님 되고, 영전해서 다른 곳에서 근무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후배, 또 누군가는 과장님 자리에서는 임무 수행을 하실 텐데 그분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가 또 놓여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동네를, 이 지역에 가기가 좀,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어떻게 하실지 참 난감하고 답변하기도 어려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 전문가들, 그리고 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죠. 웬만한 공무원들보다 도정법이라든지 재개발 관련된 일들을 많이 알고 계신데, 그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부분은 정말 끝장토론을 하든 난상토론을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도 덧붙여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비계획 구역이 확정돼서 평형이 39㎡짜리가 안 되고 59㎡로 된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전부 현금 청산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조합설립이 어렵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조합설립에 동의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부분은 어려울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합적인 검토가 사실은 이게 추진위에서 어떤 안이 들어와야 서울시하고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계획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이죠. 금년에 저희가 추진위에 공람의견, 유관부서 협의 의견을 다 보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라고 통보를 했고 추진위 측에서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다세대주택의 문제, 그다음에 추가 지역 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 그다음에 동별 배치, 평형, 그다음에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배치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사전에 계획안이 저희한테 접수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를 거쳐서 이 계획으로 진행을 해도 좋다 했을 때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서울시에서도 우려되는 게 지금 다세대주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가져오느냐, 그러면 그 부분을 협의를 하겠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진위 측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제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이 되면 저희가 서울시하고, 또 추진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저는 과장님의 대응이, 과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정비구역 지정할 때 당시에 현장에 있었고요. 부구청장 주재로 했었죠. 작년 11월이었나요? 벌써 6개월이 지난 거 같은데, 11월인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12월 20일.

김정수위원

12월이었죠.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의 대응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과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농동 지역이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옆에 바로 10구역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이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대응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절차가 잘못됐다가 아니고 규정과 절차를 지키고 있으나 어떤, 제가 좀 우려하는 측면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 같으니까 한발 먼저 나가서 빨리 가부간에 결정을 내고 계획이 잘못됐으면 수정을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안 될 거 같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다른 방법을 찾고 해지 절차를 밟든, 다른 방법을 찾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탁상공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9구역에서는 계속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는 계속 비용을 쓰고 있고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두 달에 과연 얼마가 지출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재개발이 안 되면 추진위원회 또 10구역 꼴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 압류 들어오고, 또 그 추진위원들, 정비업체에서 가만있겠습니까? 소송 들어가고 소송 들어가면 또 져요, 여태까지 사례를 봤을 때, 판례랑 다 봤을 때.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은 진짜 알거지 되는 거예요, 정비업체는 돈 벌고 소송해서 이겨 가지고 빼가면 그만이겠지만. 그래서 진짜 주민들을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면 지금과 같은 속도나 그런 역할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서울시, 그리고 전문가들을,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저번에 보니까 전문가들 많이 계시던데 그분들한테 돈을 줘서라도 자문을 더 구하고 서울시에 한 번 찾아갈 거 두 번 찾아가서라도 빨리 요구하고 주민들하고도 더 자주 만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가면 갈수록 주민들은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저희는 불신만 쌓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기회로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드리는 바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건부나 아니면 서류 검토 상에서 어떤 대안을 구청에서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가 만약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사업 승인인가가 나기 전에 총회를 통해서 사업계획변경을 할 예정으로 보여요, 8구역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내년 일몰제에 걸려있듯이. 이런 상황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올가을 안에, 추석 안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주민들과 강당 어디서든 만나고 또 그 전에, 주민들과 만나기 전에 뭔가 정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서울시 전문가들, 그리고 해당 과장님, 국장님이 나서서 어떤 대안을 정확히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가타부타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 가을까지, 추석 전까지 꼭 정리를 해서 추석 전에 이 부분이 명쾌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주민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2016년도에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행위제한 해제가 되고 나서 추진이 안 되니까 직권해제 고시공고를 냈고 거기에 따라서 공고 낸 기간에 직권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275명 서명을 받아와서 서울시에 제출하고 우리 구에 제출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직권해제 절차를 보류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이 쭉 진행돼 왔고 계속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 협의하고, 보완하고, 협의하고, 보완하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도 11월 29일에 제안된 안 가지고 이정도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도 되겠다 하는 내용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공람을 거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의견, 여러 의견이 서울시에도 전달되고 우리 구에도 전달되고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거로 해라 해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서울시에서 조건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가지고 지금 정비계획수립을 추진해서 하고 있고요. 그 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가능 여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지 그런 절차가 오기 전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거를 해제하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울시하고도 협의도 안 되고요. 그래서 안이 들어와야 그 안 가지고 협의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요.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재 정비구역 변경 건, 그리고 정비구역 추가의 건,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의 건에 대한 서류검토를 하고 일부 보완지시를 내려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고 있다,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그 서류가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그 서류를 놓고 다시 검토하고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언제쯤 이게,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언제쯤 추진위에서 서류가 접수될까요, 수정 보완된 계획서가?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 부분은 기한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거는 기한은 없습니다. 추진위에서 일단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언제쯤이라고 여기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추진위에다 언제 공문으로 서울시의 의견과 종합적인, 서울시가 의견을 줬잖아요, 수정 보완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거를 구청 과에서는 추진위에다 공문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보냈습니다.

김정수위원

언제쯤 보냈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3월 22일에 보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검토 과정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안이 저희한테 제시가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3월 말에, 한 3달 전에 추진위에다 수정 보완하라고 말씀을 전달했고, 추진위에서는 “알겠다, 우리가 보완해서 다시 보고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왔다는 건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마지막 답변이 온 게 그러면 3월 말이에요, 그 이후에 직후?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때는 답변이 없었고요. 저희가 5월까지도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 안 와서 추진위 측에 계획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공문도 발송을 했고 그래서 5월에 최종적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제출하겠다고 추진위 측에서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5월에, 저번 달이네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계속 시간이 끌어지고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이 무리였던 거 아니에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김정수위원

무리하게 정비구역 지정을 했던 거, 아니, 행위제안을 했던 거 아니에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1차 저희가 11월 29일에 제안한 거를 가지고 행위제한을 한 이유는 서울시에서도 행위제한 사전 협의를 할 때 이 계획안 가지고 절차를 진행해도 좋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요. 도정법에 보면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면 저희가 바로 행위제한 해제 고시를 하는 거죠.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3월에 입장을 정리해서, 서울시의 입장과 정리해서 수정·보완 지시를 했고 거기에 응한 거는 두 달 뒤인 저번 달에 추진위에서 응했고 우리 구에서는 그게 접수가 되면 서울시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이다. 과장님 장시간 감사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추진위원회에서 수정된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에게도 한 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도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먼저 들어오면 그것들을 같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2번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우리가 민간 아파트 보면 150세대 이상이 의무 관리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민경옥위원

의무 관리인데 지금은 신청에 의하면 100세대 이상도 의무 관리해 주나요,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개정사항은 저희가 통보받은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150세대 이상도 사실은 관리가 버거울 정도입니다. 100세대로 하면 동대문구에 거의…….

민경옥위원

그런데 말씀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100세대 이상이 의무 관리에 들어갔다고, 신청에 의해서?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민경옥위원

없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거는 관리소장님들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분들은 민감하게 이거를 접하다 보니까, 어디는 신청을 해서 자기네가 의무 관리 대상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 그러면 SH 임대 아파트는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흔히 알고 있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SH 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 아파트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SH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 현황만 여기다가 올려놓는 거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금년에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답십리만 해도 들어섰는데 지금 늘어났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민경옥위원

지금 71개가 의무 관리지만 더 늘어났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민경옥위원

몇 개 정도 늘어났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2개 단지가 늘어나서 현재는 144개 단지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보면 3년 단위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아까 우리 권재혁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사업에 준해서 지원 금액을 다르게, 높은 거는 높게 주고 적은 거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도 지난 한 해는 줄었어요. 신청 수는 2017년도나 1개 단지가 줄은 건데, 여기에서 31개 단지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이렇게 누락 되는 거는, 9개 단지가 누락 된 거는 이유가 뭔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 접수를 할 당시에는 2018년입니다. 40개 단지에 9억 8,000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3억 3,000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민경옥위원

그럼 받을 때 우리가 예산이 서 있어서 지난해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3억 3,000이었어요. 그러면 3억 3,000에 맞게끔 끊어서 이런 결과가 난 건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3억 5,000이었는데, 우리가 지난해 행감 때인가 동료위원님께서 사업별로 해서 단가를 많이 줘야 하는 거는 많이 주자, 작년 얼마였죠? 1,500인가 얼마 선이었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작년까지만 하면 1,500 이하.

민경옥위원

그런데 사업이 클 때는 더 많이 지원해 주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을 잡기를 지난해는 적게 잡았네요, 더 줄어들었으니.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작년도 행감 때 그런 말씀이 나왔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3억 5,000으로 편성을 해서서 한도를 1,500에서 2,000까지 저희가 올려서 지원을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옥외 보안등 전기료는 동일해요, 지금 3년 동안. 이거는 어떻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옥외 보안등 전기료는 신청하면 거의 다 지원…….

민경옥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데가 지난해는 99개 단지, 신청하는 게 이 범위 내에서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142개였어요, 단지가?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런 데 홍보가 되는데도 지원을 이거밖에 안 하는 건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홍보는 저희가 해당되는 세대는, 단지는 공문도 발송하고 다 하고 있고요.

민경옥위원

그렇게 하신다고는 하시는데…….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런데 공동주택 전기료 같은 경우는 단지가 적은 데는 1년 해봐야 많지 않기 때문에…….

민경옥위원

신청을 거부하는, 본인들이 안하는 거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 절차를, 만약에 우리가 단지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면 매월 거기에서 또 차감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절차, 서류상에 이런 것도 있으니까, 100원, 200원 차감을 세대별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민경옥위원

그럼 주요 민원내용으로 보면 작년도에는 민원이 많이 줄었어요. 통계로 보면 2018년도는 2017년도 대비해서 민원이 많이 줄었는데, 많이 줄었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민경옥위원

큰 민원은 입주자대표자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그거에 관련인데, 저희도 지금 겪고 있는 일이고, 어쨌든 이런 민원도 아는 분들은 민원을 넣는데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연번 3번으로 가면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의 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라는 거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의 얘기죠? 조사 범위가 민원접수 내용을 갖고 하는 거죠? 꼭 이 내용이라고 보지 말고 제목만,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쭉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많은 단지 위주로 해서…….

민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이 보통 자체관리도 있고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관리도 있고 위탁관리가 있다면 대다수가 입주자대표회의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게 그냥 위탁관리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가 들어가나요, 우리 부서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사실은 아시다시피 다양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하는 일이 「공동주택법」, 관리규약, 그다음에 표준관리규약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해서 이건 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는 거지 공동주택 단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저희가 다 직접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이 재개발로 들어서고 해서 준공이 떨어지고 하면,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끝나는 건가요? 재개발과 조합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준공이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의무관리 대상이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되고요.

민경옥위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고도 13년째 조합이 해체 못 되고 있는 데가 저희 지역구에 있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거는 말하자면 단지 내에서 해결 할 문제들 때문에 지금 조합이 해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난 건가요, 우리 부서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조합 해산에 대한 사항은 조합의, 저희가 올해까지 해산을 안 하고 있으면, 저희가 조합 해산에 대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정산 문제 때문에 조합 해산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정산이라는 것도 지금 10여년이 넘도록 조합이 해체가 못 되고 지금까지도 어쨌든 그런 고충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이게 소소한 거는 아니라도 단지 내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여기 행감 끝나자마자 지역 민원 때문에 갔는데 한 300명이 모였어요. 먼저 번에 제가 어느 팀장님한테 드린 거 있어요. 단지 내 수목이 고사돼서, 그런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관리 소홀에 과다 시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이분들은 여기다 감사를 의뢰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는 거는 「공동주택법」, 공동주택관리규약, 그다음에 표준규약안 이런 거에 대해서 위반 여부를 저희가 하는 거지…….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민원이라고 여기다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죠.

민경옥위원

뭐냐 하면 이분들이, 물론 법적으로는 다 알아보고, 지금 절차로 어제 비대위가 꾸려져 가지고 비대위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일단은 우리 구민들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피해를 보는 거예요.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위탁업체다 보니까 본사에서는 전혀 책임을, 주민들한테, 입주자대표한테 떠맡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싸워야 할 힘은 없어요. 그런다고 법적으로 해봐야 자문 구하고 이러는 건데 이런 문제는, 위탁관리 같으면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말하자면 이분들이 해결 못하는 거를 민원으로 받아서 어느 정도 길잡이를 해줄 수 있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 사안이 들어와 봐야 저희가 판단하는 거고요.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사안이 들어오면 그때 이렇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지금 말씀드려도 단순히 그 건 가지고 저희가 해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민사부분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우리 과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관여를 해서 일정부분은 안내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민경옥위원

이거는 지난 거지만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하면 민원에 의해서 그래도 조사편성이 돼서 같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보거나 이런 거 때문에 제가 이 대목에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민원이 오면 어쨌든 부서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인지는 해보셔서 현장에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있다면 참여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민사부분입니다. 저희가 수사권도 없고, 약을 투여했는지 안 했는지…….

민경옥위원

과장님 저희도 그건 압니다. 수사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여기 그냥 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서, 여기 보면 과태료나 시정명령, 행정지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규약,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 거죠. 이런 민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매기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대표나 선거 이런 거 잘 못 치뤄서 민원 오는 것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도 접수할지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이 아파트가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다. 13년 동안에 이렇게 가고, 13년 동안에 동대표, 회장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관리소홀로, 관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민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되는데, 실제로 민원을 여기다 넣을 줄 모릅니다. 여기랑 관련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지금도 다시 동대표가 거기는 꾸려가고 있는데, 지금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재구성이 된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주시면 거기도 그런 거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이런 거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꾸 없다…….

남궁역위원장

설명 간단히 하시고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있다면,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감사니까 민원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시고, 일정상 시간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김정수위원님이 9구역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우리가 과를 신설하고 또 전문적으로 좀 많이, 누구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재개발이 복잡한데, 우리 9구역에 대해서 김정수위원 말대로 도정법에 따라서 주민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저번에 과에다가 한 번, 3월인가 준 적 있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제출한 거는 여러 번 있습니다. 수정·보완, 수정·보완, 수정·보완 하다 보니…….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다 또 다시 수정·보완이 들어갔느냐면, 과장님도 알거야. 토지 소유자에게만 우리가 동의서를 받아서 집어넣죠, 그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토지 등 소유자죠.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법이 바뀐 걸 모르고, 시유지, 구유지도 그게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50% 동의를 받으라는 게 그거를 정비업체도 모르고 구청에서도 잠깐 놓친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도?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 부분은 7월에 아마 그 부분이 국·공유지도 동의율에 포함된다고 하는 내용은 그때 들어와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전농9구역 같은 경우는 비단 동의율 때문에 이렇게 다시 수립하고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정비업체도 어떻게 보면 더, 재개발만 하는 정비업체도 이런 법이 바뀐 걸 놓치고, 구청에서도 담당이 그런 부분을 놓치는 바람에 국·공유지의 50%를 받으려고 지금 다시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주민들은 알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앞으로, 저번에 과를 우리가 신설은 못하고 주택과 다 못하는 건 아닌데 전문적인 재개발, 말하자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이런 전문적으로 많이, 한두 가지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들 보면 하도 분야가 많고 일 양이 많아. 재개발도 한 분이 한 서너 개를 맡다 보니까 전부 다 이거를, 다 똑같지 않으니까 바뀐 거를 숙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 분담을 정말 한 두어 개, 지금 보니까 9구역 담당 두 군데 맡고 있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두 군데에다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 식으로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일 물량은 많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다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놓친 부분이 있어서, 피해는 아까 말대로 고스란히 주민이 보는 거야, 이런 거는. 아니, 추진위에서 뭘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과에서도 놓치지 않게 바뀐 법을 다 숙지해서 재개발한테 알려줘 가지고, 이런 게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이번에 동의를 받을 때 같이 받아라 이렇게 과에서도 언질을 줘야지 재개발이 같이 빨리 상생을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그쪽에 맡겨놔서는 어렵다. 공무원들도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질책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많이 바뀐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공부 좀 해라 보다는 일하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놓쳤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앞으로 잘 살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85㎡ 밑에 이행강제금 무는 주택에 대해서 내려온 게 있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것도 보면 건물을 짓고, 연립을 짓고 다 나름대로는 수익이 나오니까 전부 다 위법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일을 많이 받던가, 1년에 이행강제금 물어도 충분히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못하면 85㎡ 밑에도 영원히 물잖아요, 그렇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것도 많이, 주민들은 어리석으니까 법을 모른다고, 업자는 그걸 악용해서 이거 5년 물으면 되니까, 5년 물으면 충분히 이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이런 거를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피해보는 주민이 없도록, 우리 소식지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85㎡ 밑에도 영원히 이행강제금을 내야 된다, 이런 거를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건축 짓는 사람이 위법을 하지 못하도록, 안 해야지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그 사람들이 물어도 이익이 없지, 왜냐하면 들어오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업자가 이행강제금 평생 무는 걸 받아들이겠어요?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우리가 소식지에 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도 많이 홍보하길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376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9번,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동별 현황 및 행정조치 결과, 신발생 무허가건물 사전예방 및 행정처분 강화에, 어제 브리핑 자료에서 보면 사업내용, 상설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 기동순찰반이 어떻게 조직이 돼 있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설 기동순찰반은 주택정비팀의 직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를 나눠서 순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팀장이 팀을 이루네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상설 기동반이 순찰을 할 때 자진해서 색출도 하기도 하고 또 민원에 의해서 나가서 순찰을 하시는 거네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떤 실적을 거뒀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허가건물 단속은, 순찰이라는 게 매년 항측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할 때 순찰까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항측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항측 조사를 합니다.

이순영위원

띄워서 합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아니, 그 촬영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거기에 따른 조사, 항측에 적발돼서…….

이순영위원

적발됐을 때, 조사 나갈 때 그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죠. 매년 한 4,000…….

이순영위원

상설 기동반이 나가는 거네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나가서 하고요. 그리고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승인이 떨어진 거에 대한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그 뒤에 나가서 위반여부를 적발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위반이 없도록 저희가 또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또 발견 못 했을 때는 민원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여기 보면 실적도 나와 있는데 그때 몇 번에 걸쳐서, 과태료는 한 번에 부과하지 않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적발이 되면 저희가 사전에 자진정비 이행 계고하고 그다음에 1차, 2차 계고 하고 그다음에 부과 예고하고 그다음에 부과를 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사후 조치가 잘 먹힙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대부분 자진 철거는 잘 안 하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대부분 납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철거하지 않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철거도, 여기 보시면 자진정비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이순영위원

정비도 하기도 하지만, 이 자료에 동별, 연도별 현황을 보면 용신동도 그렇고 장안동 쪽에 많네요. 장안동이 많고 또 용신동도 많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우선 지역이 좀 넓은 데, 큰 데, 그리고 이문동이나 이런 일부 지역은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많이 발생을 안 하고 있고요. 용신동 같은 경우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는 쪽에 해당합니다.

이순영위원

여기저기서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이순영위원

또 좀 오래 된 지역은 많을 거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그렇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렇게 분석하면 됩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래도 기동반이 순찰을 하다가 발각됐을 때 너무 주민들에게, 물론 불법건축물은 안 되지만 그런 거 홍보도 좀 잘하고 친절하게, 과에서 과태료 부과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도 잘하기 부탁드립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384쪽 한 번 봐주세요. 이 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예를 들어 옥탑방 같은 데 불법으로 있는 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부과를 하게 되면 물론 평수에 따라, 용도에 따라 틀리겠죠. 틀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과기준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는 부과기준이 건물의 시가표준액, 그다음에 위반면적, 그다음에 산정요율이 0.5입니다. 0.5 산정요율을 곱한 다음에 가감산 특례가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일 경우, 주거용일 경우 몇 %, 그다음에 몇 ㎡ 이상은 몇 % 그런 가감산…….
재혁

권재혁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보통 몇 년 동안 부과하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몇 년 동안이 아니고요. 저희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85㎡ 이하는 5회에 한하여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금년도 4월에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과면적도 종전에는 85㎡에서 65…….
재혁

권재혁위원

낮아졌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60㎡ 이하로 감경기준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부과 제한에 대한, 5회까지 부과할수록 돼 있는데 그 제한도 삭제가 됐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무한정,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는 거예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죠. 이제는 시정될 때까지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5년 부과하고 5년 이후에는 부과를 안 하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부과를 유예시켰죠.
재혁

권재혁위원

유예를 시키고 그 대신 등기는 안 해주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65?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60㎡.
재혁

권재혁위원

낮아지고 부과도 5년이 아니고 시정될 때까지 한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시정될 때까지.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그게 주택용이 있고 상가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옥탑방을 하다 보면. 그거는 양쪽 다 그런 식으로 적용을 받는 거예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순수 주거용만 해당이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상가로 운영을 불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거는 정상 요율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거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것도 연수, 횟수 제한이 없고 시정될 때까지 간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그게 우리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듣고자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379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대한주택관리 그쪽에다 위탁을 줘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연 3, 4회를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게 작년도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그다음에 의무관리 대상인 일반 연립주택 이런 거에 대해서 구에서 자체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민경옥위원

보통 35년에서 37년 됐는데…….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41개 동이 있습니다. 그건 매년 저희가 상·하반기, 그다음에 동절기, 하절기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요.

민경옥위원

그런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여기다 내놓으셨는데 이렇게 매년 중복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개·보수 조치가 안 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사실상 연립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점검에 나와서 지적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도 사실은 그분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지만 일단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데…….

민경옥위원

어쨌든 이거를 개·보수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고 실시를 안 하는데 매년 3, 4회 거쳐서 안전점검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부서의 일인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민경옥위원

안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만 해주고 나머지 보강해야 될 건 그분들한테 자체적으로 맡겨놓는데 실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384페이지 불법건축물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번 9번, 10번 다 비슷한 내용인데 신발생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1,500건, 2015년도는 1,800, 2016년 2,000, 2017년은 그대로 유지되다가 2018년에 2,300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항측이라든지 민원에 의한 신발생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철거가 되지 않으니까 누적되고 신발생이 발생해서 계속 느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특이한 거는 면적이 작은, 10㎡ 이하 작은 부분들은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자진 철거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면적이 크면 클수록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31㎡ 이상은 또 줄은 거 같고요. 이게 어떤 패턴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누적, 이게 계속 업무일 텐데 이 업무를 계속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복잡하기도 하고 시시비비 가리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고 징수를 하고 있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증감 사항에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재개발이 추진되거나 철거를 하거나 그러면 많이 줄어들 때도 있고 또 늘어났다가 한 지역이 그렇게 되면 줄어들고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패턴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부과를 하기 전에도 사전에, 부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자진정비 안내를 합니다, 1차하고 2차하고, 그러니까 정기분 부과할 때도. 그래서 자진정비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정기분을 부과하는 거죠.

김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일단 불법건축물을 발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이것 또한 행정력이 엄청 많이 소비되고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는 거겠죠. 신발생을 줄이고 기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압류라든지 부과를 해서 이분들이 압박감을 갖고 이거에 대한 효용성이 없다는 걸 인식하고 자진 철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 업무를 앞으로 계속 관리하는 주요 상황일 텐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신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번에 한 가지 예로 건축과에서 준공승인을 내 주기 전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주택과에서도 같이 한 번 동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또 건축인협회에서 요청을 한 감리, 준공검사원이라고 하나요? 준공검사원이 가잖아요. 그런 준공검사원한테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본다든지 하면 신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가도 보면 증축하려고, 옥상 같은 데 옥탑방 증축하려고 준비를 해놨구나 이런 게 누가 봐도 보이거든요. 신발생 같은 경우는 건축업자가 건축주를 현혹시켜서 하는 경우도 많고 건축주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불법증축을 하는, 불법건축물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주택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축주한테 알리는 거죠. ‘당신, 이거 지금 좀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해서 불법건축물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적발될 것이고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바뀐 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5년이 아니다, 평생 내는 거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오를 수도 있다, 공시지가 오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주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면 불법건축물을 하려다가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고,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신발생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던 대로 매번 그냥 만들어지면, 항측에서 걸리면 이행강제금 예고 1차, 2차 보내고 그래도 철거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하고 돈을 못 내면 체납했다가 세무2과로 넘기고 그러다가 압류 걸고, 이런 계속적인 사업을,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성을 띄고 하면 어떨까, 만약에 신발생이 줄어든다면 어쨌든 그것 또한 과장님 실적 아니겠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행정조치에 대한 결과보다는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기획하는 부분과 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불법건축물 현황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불법건축물 현황이 늘어난다는 거는 납득이 잘 안돼요. 관리를 그동안 못했고 안내를 좀 못했다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동대문구가 공동주택률이 50%를 넘어서 60%까지 가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불법건축물 현황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대부분 소규모 건물이라든지 단독주택 세대에서 불법건축물 현황이 많이 발생을 할 텐데 단독주택은 줄어드는데 불법건축물은 늘어난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요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늘어난다,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올라서 그거에 대한 임대소득이 더 많이 증가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과 하는 것보다 사전에 신발생이 안 되도록, 그리고 현재 불법건축물도 자진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게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내년도에 어떤 방안을, 사업 계획을 구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금년 3월에 건축과하고 저희 과하고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대부분 다 무허가 증축을 하려고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서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지 대책을 세우자고 해서 저희 과하고 건축과하고 함께 논의를 해서 건축과에서는 설계 당시부터 아예 증축을 못할 수 있도록 설계를, 계획을 변경하자, 그렇게 하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와 발맞춰서 저희 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는 걸로 해서 저희도 신축 사용승인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중 처벌되고 고발조치까지 된다.’ 이렇게 같이 홍보도 하면서, 금년도부터는 개인 주거용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주나 이런 분들이 무허가 증축을 했을 때는 저희가 고발까지 하고 있고 가중 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중 부과까지. 그래서 금년 3월 이후에는 지금 50㎡ 이상이 넘어가면 저희가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가중 처벌을 하면서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건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불법건축물이 발생한 부분이 지금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남궁역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보면 북쪽의 일조권,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발코니가 다 양성화됐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증축이 가능한데 일조권에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발코니 확장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발코니 확장 때문에 무단 증축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 건축허가 시에 심의 대상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아예 옹벽으로 경사벽면을 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걸로 지금 방침을 세워 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을 그냥 단순하게 사후에 관리하는 거보다는 건축물 생애주기 차원에서 건축허가 때부터 관리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해서 지금 건축허가 시에도 이런 안내문이 부착돼서 나가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해서 융자, 대출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무단증축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무허가지만 건축물이 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세금도 부과시키고, 하여튼 건축물 생애주기 차원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건수 한 번 보면, 방침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년에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월에 시특법이라는 법이 개정이 되고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구에서 관리하는 15층 이상 아파트,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이런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그 전에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이라고 해서 전체를 또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검 때 아마 지적이 그렇게, 육안점검을 할 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던 거고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사항이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연번 8번, 공공관리 행정적·재정적 지원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 제기6구역, 또 청량리6구역에 대한 집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 결과와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기6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교통심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심의가 다 끝나면 저희한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서 이상이 없으면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사업시행인가까지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량리6구역은 현재 금년도에 조합설립인가가 나갔습니다. 나갔고, 후속 절차를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현재 비대위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민원도 제기하고 소송도 제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도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8구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청량리8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남위원

예.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청량리8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는 완료를 했고 현재는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건축심의가 끝나고 저희한테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오면 청량8구역도 금년 내 사업시행인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분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저도 최근 보면, 저도 상반기에 구청장님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여러 과와 유관기관과 해서 회의하는 모습도 확인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불법건축을 신축 건물들이 못하게끔 규정들이 들어가서 다행입니다마는 이미 일조권이라든지 허가낼 때는 내놓고 건축물을 여기서 준공허가를 받으면 곧바로 그냥 불법으로 해서 그야말로 옆집들이 일조권, 제가 안방이 대형 유리창인데 가서 봐도 불을 키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지금 최근에, 올해 2019년도에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들은 그냥 참고만 있어야 하는지, 대응을 해서 법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종전 같은 경우는 강제철거를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소송에 들어가면 강제철거가 거의 위법이다, 이런 소송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공 이익에 반하지 않는 사항, 그다음에 개인 사익을 해치는 거에 대해서 그걸 강제철거하는 거는 위법이다, 이런 판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강제철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일조권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가 강제는 할 수 없는데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 중재도 하고 있고 두 분이서 합의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철거를 저희도 종용을 하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합의가 되면 좋은데 안 될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일단 협의해서 일정 정도의 배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 가서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앞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법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냈어요. 5년 동안 내고 난 뒤에 부과 유예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면 그분들은 새로운 법을 적용받나요, 계속 유예로 가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조치사항에 보면 기존에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85㎡, 그러니까 이 법 개정 전에 적발된 건이죠.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5년 동안 냈기 때문에 그분들은 유예를 받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러니까 기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예를 받는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유예를 받는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앞으로 신발생 되는 무허가 이 부분만 지금 현재 규정을 적용받는 거죠.
재혁

권재혁위원

그분들이 유예를 받게 되면 이거를 합법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 5, 6년마다 한 번씩 전체적으로 양성화에 대한…….
재혁

권재혁위원

대통령 선거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양성화를 하더라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한 번씩 양성화에 대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양성화가 필요하면 그때 하면 되죠.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5, 6년이 아니고 이미 유예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도 양성화를 시켜 서 1년이라도 빨리 세금을 받는 게 우리 관에서는 유리하고 좋은 게 아닌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9번 무허가건축물에서, 10번도 같이 연결된 건데 우리가 체납이 1억 4,000인데 이 체납 건에 대해서 구청에서 고액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이거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많이 한 사람이 얼마까지 낼 금액이 있는지, 또 얼마 내고 이거 파악해본 거 있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기분을 부과하게 되면 저희가 1차 부과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체납 시에 1차 체납 독촉고지까지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세무2과로 체납 정리가 다 이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체납에 대해서 압류가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262건에 3억 5,000이 압류가 되어 있고 그중에 134건은 분할 납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금액이 많은 경우는 2,000만원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이걸 왜 내가 물어보냐면 무허가건축물이 1,900 몇 년부터 우리가 받고 안 받고가 있죠? 몇 년도에 발생한 건 안 받고 몇 년도 이상은 받고 그게 있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기존 무허가건물이라는 건데요. 기존 무허가건물은 ‘81년 12월 31일 현재, 그리고 ’82년 4월 8일 이전에 85㎡ 이하로 건립된 그런 주택이 기존 무허가건물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81년 이전 거는 안 받고 이후 거는 받고 있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왜 물어 보냐면 땅은 철도청 땅이고 건물은 무허가야, 무허가인데 이 사람이 1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현장에 나가 본적은 없잖아요. 과에서 나가 본적 있어요? 나가 본적 없죠? 우리가 세무2과로 이첩만 했지 이렇게 밀린 거는, 과에서도 고액 밀린 거는 한 번 나가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잖아?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일단 세무과에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세무과에서, 만약에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거기서 관리를 하니까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지금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사람한테 압류 부칠 때가 없는 거야, 땅은 철도고 집은 무허가니까. 이 사람은 세를 받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세 받을 때 그냥 받고 나중에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세만 받는 거야, 이걸 지금. 이런 걸 한 번 나가서 우리 관에서도, 내가 세무2과에 물어보겠지만 그냥 대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억이 넘으니까, 지금 주택과에 1억 4,000이 올라와 있는 거야. 무허가건축물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과에서도 맨날 우리 요구자료에다 올릴 게 아니고 이런 걸 한 번 나가서 파악도 해보고, 이 사람이 1억이 밀렸는데 어떤 형태의 집을 가지고 있나, 그것도 알아야지. 이 사람은 그냥 계속 금액만 올라가, 자긴 세만 받아. 이건 정말 관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나, 노력을 하는 게 전혀 없어요. 내가 보면 주택과도 넘겼을 뿐이지, 뒤에 팀장님 알고 있어요, 어느 집인지? 몰라요? 나도 이번에 들었는데 그런 집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한 번 과에서도 자료로 책장만 넘기지 말고, 정말 1억 이상 밀렸는데 어느 건물에 뭐 하는데 1억이 밀렸나, 이런 건 신중히 한 번 짚고 넘어가야지 이런 발생이 안 되고, 그 사람 배만 불려주는 거야, 돈만 받으니까. 그러니까 다달이, 1년이면 한 600, 700씩 세를 받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계속 여기 내보내기만 하면 뭐 해, 나오지도 않고. 이런 거 한 번 주택과도 세무2과하고 같이 합동해서 문제가 어떤가, 고액은 어떻게 발생하고 지금 건물이 어떤 형태인가, 이런 건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게 공무원이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걸 한 번 과장님이 짚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사항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저희 과에서 부과한 건지 아니면 국·공유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부과하는지 일단 그 부분부터 파악을 해보고요.

남궁역위원장

무허가니까 여기서 한 거예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국·공유지에 점유한 거는 해당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

남궁역위원장

확인하고 답변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병훈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준범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인 사) 염규엽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최갑석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최용대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감사 자료 389쪽부터 401쪽까지로 도시계획과 전체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연번 1번, 뒤 페이지에 보면 청량리역 일대의 중심지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면서 집행을 했고 사고이월 된 금액은 올해 집행을 해서 나온 결과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 청량리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총 3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액 선급금으로 1억 4,01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인 1억 3,950만원을 사고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지난번 보고했던 용역 결과가 이 사업입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용역은 장기적으로 일단 좋은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또 연번 2번이 우리 청량리3구역, 4구역에 대해서, 최근 사업이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구역은 분양을 이미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4구역 같은 경우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정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먼저 청량리3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3구역은 작년 7월에 공사를 착공했고요. 죄송합니다. 올해 3월에 공사 착공을 했고요. 금년 4월 2일에 일반 분양 203세대로 해서 지금 현재 100% 분양을 완료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공사가 준공돼서 입주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량리4구역은 2018년 7월에 공사 착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택보증공사, 허그(HUG)로부터의 분양보증이 지연되어서 현재 일반분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 입주를 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연번 3번, 제가 너무 많이 하긴 하는데 체비지 징수에 대해서, 19건인데 징수가 5곳밖에 안 되고 체납 건수가 14건이나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인데요. 실질적으로 체비지를 매각해서 공공사업의 비용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비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나 변상금을 통해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경제 사정에 의해서 납부가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점유자와 협의해서 분할 납부라든지 그런 사항을 안내해서 지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담당자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납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휘경1·2구역은, 2구역은 지금 입주가 시작됐고요. 1구역도 무난히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휘경3구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가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자꾸 서류보완이 들어가고 있다는데 언제쯤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질 계획인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휘경3구역은 관리처분 접수가 금년 2월 22일에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약 4개월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먼저 관리처분계획이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정비 사업비보다 10%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한국감정평가원에 감정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의뢰가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결과는 들어왔고요.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조합 측에 보완 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 국·공유지가 매입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약, 저희가 예측하기로 7월 말경쯤에는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입이 완료되면, 다른 부분은 다 보완이 됐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매입만 완료되면 바로 관리처분인가가 들어갈 수가 있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신경 좀 써서 빠른 시간 안에, 주민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굉장히 지루하고 안타까운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연번 4번 399페이지 지구단위계획 등 각 단위사업별 용역실시 현황에 보면 세 번째 연번, 전농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이 부분이 지금 용역 기한이 작년에 끝난 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그거 맞죠, 로터리 일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게 왜 아직 용역보고회가, 정확히 결과보고가 안 되고 있죠? 했나요? 안 했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전농 용역은 진행을 하고 있는 데요. 지금 준공 부분은 저희가 행정절차 부분이 아직 남아있어서 준공된 거하고 별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용역에 대한 준공도 안 끝났고 결과보고도 안 됐는데 여기 자료에는 용역 기한도 끝나있고 준공이 됐다고 되어 있어서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산 부분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부분은 용역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수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2억 2,300만원에 ‘인토엔지니어링’ 여기다가 용역을 준 거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수위원

용역비용이 2억 2,300인데 다 줬어요, 돈을?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다 지급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선 지급했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계획의 수립 플러스 행정절차의 이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25개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기한 내에, 저희가 장기계속 용역으로 해서, 원래는 장기계속 공사처럼 용역도 한 3년 정도를 장기계속 용역으로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는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준공은 내주고 업무는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말씀은 들었는데 그래도 이해는 잘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업무의 특성상,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준공해 주고 나중에 계속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보편타당한 생각에서 끝나지 않았는데 돈을 줬다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용역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그러고 있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올겨울, 올 하반기쯤에 끝나나요? 예정은 그렇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올 하반기에 용역 결과보고를 할 것이다 라고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끝난 거로 자료상에 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납득하기가, 상식적으로 알기가 힘들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전농지구단위계획 쪽에는 서울시에 2개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안에는 서울시 주거사업과,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 밖인 전농지구 60번지 일대 쪽 하고 그다음에 청솔우성아파트 쪽, 그쪽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과 이렇게 서울시 2개 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관련 부서인 주거사업과와 도시관리과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촉진계획안에 대해선 협의를 완료하였는데 아시다시피 남측, 답십리18구역 그쪽에 삼각형 부지 부분에 지역주민들께서 주거비율, 주거 부분과 상가의 비율이 예전에 7:3 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안 돼서 결국에는 추진위원회를 해산했던 지역인데 그 지역 내부에는 너무나 골목길이 열악해서 더 이상 개별적인 건축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전농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할 때는 획지계획으로 되어 있던 이 부분을 도저히 같이 사업이 안 되고, 특히 7:3으로는 도저히 주민들께서 사업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개별적으로 건축할 수 있게 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나, 그런데 같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7:3의 주거비율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서울시에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9:1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 부분이 좀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부득이하게 작년 연말에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상안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고 준공을 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전농우체국 뒤에 삼각형 지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 진행이 못 되고, 해지 되고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전농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안에, 이 계획에는 일부의 지역일 뿐이죠. 거기가 총 면적 섹터로 따지면 일부입니다. 주거비율이 높고 나머지 지역은 상업비율이 높은 부분은 있겠지만 어쨌든 총 면적을 따져서는 일부 지역이고,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은 다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기에 두 가지 부분을 검토했어요. 그래서 그쪽 삼각형 부분을 그냥 특별계획 가는 구역이나 이렇게 놓고서, 또는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결정해서 진행을 하자는 부분으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과 많은 상의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은 주변에, 도로변 측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상태가 너무,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개별건축으로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저히, 만들어서 나중에 주민들이 어떤 건축물이 노후돼서 안전의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까지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 협의라든지, 또 서울시 설득 과정 이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부분은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거기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과장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거기가 지금 그냥 속된말로 내버려 놨을 때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지역이 돼 버릴 거를 우려해서 지금 전농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어차피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고 거기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당연히 잘 알고 있고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계속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셔야 되고, 물론 이 지역을, 쉽게 얘기하면 이 지역을 정리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지 지금 계획보다 1년이 늦어지고, 그러면서 용역도 이미 끝나있는, 서류상으로는 이미 용역도 끝나있는 상태고, 그리고 만약 올겨울에 된다는 확답도 없어요, 사실은. 예정일뿐이죠. 그러면 나머지 지역, ’91년도부터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수위원

벌써 몇 년입니까? ’91년도면 내후년이면 20년인데, ’91년도부터 묶여있었던 게 맞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약 33년 정도…….

김정수위원

제 기억력이 아직 남아있군요. ’91년부터 묶여있었는데 지금 또 1년, 2년, 이거 너무 그래요. 그래서 이쪽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업이라는 것은 목표 기한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맞춰줘야 되는 게 또 관의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거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는 바인데 앞으로 더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쨌든 이 용역업체도 돈을 받았으니까 대충 대충하고 그렇지는 않겠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지 않도록 하고 용역업체도 더 신경을 쓰고 서울시 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쪽 지역의 주민 분들의 의견도 정확하게 반영이 돼서 어쨌든 올겨울에 목표대로 사업계획 보고가 이루어지고 변경 고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올겨울이 벌써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잘 될까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주거사업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협의, 도시관리과 부분은 협의가 끝났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쪽 부분만, 지금 주민들이 제안하신 의견을 넣어서 그냥 한 번에 1set으로 해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획안을 마련해 오셔야 되는데, 그거를 언제까지 하시겠다 그래서 조금조금 기다리다가 그렇게 된 사안이고요. 지금 서울시하고 전반적인 계획안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주민들의 안만 가져오시면 저희가 가서 바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된 시간에는 반드시 끝내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주민들 편의를 봐주고 또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거는 참 좋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늦어지는 거는 안 되는 거니까 그 주민 분들한테도, 몇 세대 안 되죠, 200세대인가요? 몇 세대 안 되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240정도…….

김정수위원

하여튼 큰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시간이 없다, 분명히 그것도 인지시켜 드리고 우리도 기다릴 만큼 기다려줬다 하는 것도 인지시켜서 전반적인 사업이 올해 안에 잘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이제 막바지라,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한 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이 예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우리 용신동 경동사거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구의 초입이고 경동사거리가 번화가로써 멋있게 출발하려다가 건축물, 동의보감이라든지 한방천하, 불로장생 건물이 멋있게 섰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저렇게 있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몇 년도에 나오려고 이렇게 오래 끌고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동의보감하고 한방천하는 주거비율이 상가, 판매 및 업무시설이 50% 이상 이렇게 확보된 지역입니다. 당초에는 약령시장에 한의상들을 다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현실은 그분들이 기존에 영업 활동하시는 곳을 버리고 이쪽 한방천하나 동의보감 쪽으로 오시는 게 거의 어려웠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14년 정도가 공실로 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 구에서도,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6년도 1월에 온 이후로 서울시에 여러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제안했던 부분은 여기가 정비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용두구역이라고 해서 총 7개의 사업지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에 동의보감, 한방천하, 그다음에 롯데캐슬 이렇게 3개가 완료된 지역이고 현재 4개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정비구역 중에서 사업이 완료된 이 3개의 지역을 제척 해달라고 처음에 요청을 했습니다. 제척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건물의 판매시설 용도 부분을 저희 구가 책임을 지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으로 완료된, 정비계획으로 결정하여 완료된 지역을 풀어줄 수는 없다고 이렇게 답이 와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가 저희 동대문구에 있는 한방천하, 동의보감, 또는 건너편에 불로장생, 저희 과에서 관리는 하지 않지만 불로장생 부분, 그다음에 저쪽 마포구에도 저희 구청과 같은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동대문에 두산타워, 두타 같은 경우가 의류 상가가 싹 들어와서 저희처럼 이렇게 된 건물에 입점한 상태로 성공적인 사례지만 마포구나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이런 실패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내부, 그쪽 관계자들은 얘기를 안 해줘서 거기에 용역에 참여한 업체들도 저희도 아는 업체들이니까 솔직히 비공식적으로 물어봤더니 서울시에서 청년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용도변환을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료되고 준공이 됐는데도 현재까지 그거를 오픈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구와 같이, 위원님들과 같이 여기에, 저희들은 이쪽을 너무 잘 알고 또 이쪽에 상황을 너무나 애석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을 관리하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답변을 못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유의 깊게 관찰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그런 상황이 발견이 되면 위원님들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저는 한 10여년 된 줄 알았더니 14년째입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너무 건물이 아깝고 사용하지 않으면 복구되기가 힘들 건데 어서어서 신경 써서 동대문구, 사실 너무 요지 아닙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파악을 해서…….
제가 이거는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파악해서…….
죄송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390쪽 밑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건축이행강제금에 20건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했는데 징수율이 4.9%밖에 안 돼요. 부과는 잘 하셨는데 징수가 굉장히 저조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건축이행강제금 부분은 지금 현재 불법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콜라텍,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부과되는 거에 대한 징수는 실질적으로 높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 과하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인데 세무2과로, 1년 동안 저희가 부과를 하고 안 되면 거기에서 차압이나 압류 이런 거를 획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재혁

권재혁위원

징수가 이렇게 저조한데, 물론 세무2과로 넘어가요. 세무2과 넘어가면 세무2과에서 채권확보라든가 압류라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4.9% 징수하고 난 뒤에 넘어가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이후 문제는 모르잖아요, 징수가 몇 %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도 모르죠? 몇 %가 올해 징수가 됐는지 그거는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징수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잘…….
재혁

권재혁위원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양한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구, 그다음에…….

남궁역위원장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한 최종적인 심의 기관의 일을 하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도시계획을 세부적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폐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앞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저하고 한 번 얘기를 나눴지 싶은데, 제기역에서 골목으로 2, 30m 들어오면 한 블록 차이에 입구는 20층, 10층, 20층 막 올라가요. 그 한 블록 차이에 안쪽은 손도 못 건드리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니까 이게 서울시 방침인지 몰라도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한 블록 차이인데 이쪽에는 10층, 20층 올라가면서 이쪽은 손을 못 대게 하는데 손을 댈 수 있는 거는 즉, 청년 주택이나 신혼부부 주택을 땅주가 하게 되면 올릴 수 있다, 주상복합센터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거는 안 되는데 신혼부부 주택이나 청년 주택은 올려도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서울시 방침이라도 그거는 상반되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현재는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동대문구 도시계획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객관적인 사실 부분은, 현재 말씀하신 지역은 노선상업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선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큰 도로변에서 끝나는 부분부터 보통 10m 내지는 15m, 20m 해서 쭉 상업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높은 건물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뒤는 보통은 예전에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지금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층수나 용적률이나 한참 낮은 부분인데…….
재혁

권재혁위원

제한되어 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다만,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전반적으로 도시의 형상을 구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용도지역을 할 때는 보통은 집단적으로 서울시 도심 부분과 같이 상업지역을 양성해야 되는 부분은 블록 단위로 크게 상업지역을 결정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런 외곽으로 나오면서는 노선상업지역을 지정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다만, 어떤 특별한 시책을 수립해서 계획 결정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최근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의 주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이, 출산율의 저조 이런 등의 문제로 인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청년 주택과 신혼부부 주택에 대한 특별계획을,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 단위로 해서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는 안 된다, 그런 거 하면 허가를 내줄 게’ 이거는 서울시 정책이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수위원님이 전농동 지구단위 용역에 대해서 아까 물어봤는데, 지금 지구 단위로 묶이면 30 몇 년간은 건축 제한이 되어 있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블록 획지로 해서 어려웠었던 거죠. 그래서 사업을 못 했던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지구단위용역을 한 거를 그 내용을 종결됐다, 아까 준공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주민들은 어떻게 용역이 된 거 모르죠, 자세한 내용을?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준공이라는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의 준공…….

남궁역위원장

그거 아니고 내용.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내용은 저희가 계속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면서 톱다운(Top down) 방식의 계획이 아니고 주민들의 버틈업(Bottom up)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된 거예요. 주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거를 주민설명회 한 적이 있어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럼요.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에게 의견도 받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뵀었는데?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도 기억이 안 나고 그거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이 땅을, 지금 용역이 나오지 않았는데, 용역에 내용이 연말에는 지구단위가 풀린다 이런 거를 업자들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주민들은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이런 사항을 대충 알던데, 과장님 내 말이 맞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도 제가 주민설명회 때 뵀는데,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두 번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본인의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거의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남궁역위원장

지금 이거는 몰라서, 지금 연말에는 해제될 확률이 있다는 거는 과가 알고 있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전농동 삼각형 땅 그거만 빼고…….

남궁역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주유소 있는데, KT 있고 주유소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 하는 거예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거기도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도 대부분 획지계획을 다 풀었고요. 다만, 동일 소유자 분이신 것들 같은 경우만 묶어놨고요.

남궁역위원장

그러니까 땅 가진 사람은 강남에 살고 다 세를 줬으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데 잘 모르니까 이런 정보를 과에서는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고 주민들 전부 다 기억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 빠른 업자들은 땅을 매입하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풀리거나 건축을 짓는 거를 보고 자기 지으려고 그러는데 못 짓는 거야. 이렇게 보면 서민들이, 무지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약삭빠른 건축업자는 득을 보는 거야,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설명회를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 나는 기억도 없고 그 사람들은 모르고, 나는 잊어버려서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는데 이런 거를 앞으로 설명회를 하면서도 토지 등 소유자한테 알려야 그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건축 해제가 된다는 것을 업체들이 알더라고요. 앞으로 홍보를 좀 해서 이런 일이, 서민들이 손해 안 보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일근 건축1팀장입니다. (인 사) 임영진 건축2팀장입니다. (인 사) 노동웅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권정천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정경빈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웅희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409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10쪽에 한 번 봐주세요. 이문동주택 경원선 철로변에 석축 응급복구공사 여기에 예산집행이 좀 됐어요. 이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동 경원선 철로변에 석축 붕괴사고가 2018년도 4월 23일 21시경에, 철로변에 바짝 붙은 이문동 주택가인데요. 철로변으로부터 15m가량 높은 고지대에서 철로변과 주택가 사이 한 10여미터 정도의 공터 비슷하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로부지하고 도로부지하고 경계부분이 불분명한, 한 15m 폭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축대부분에서, 축대와 축대에 붙어있던 담장, 건물이 일시에 밑으로 꺼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로에 위험요인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긴급하게 복구공사를 하게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응급복구공사 지점이 이 사람 사유지예요, 안 그러면 어디 철도부지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지적도가 있는데요. 이게 45도 방향으로 주택가와 붙어서 도로가 있고요. 도로와 철도부지 경계가 삼각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도로를 건너서 철도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부지와 도로의 중간쯤에, 일부 사유지도 포함돼서 그 부분이 경계가 높은 지역에 축대…….
재혁

권재혁위원

일단 여기 공사 들어간 게 이 사람 사유지도 포함돼 있다. 공사 한 내역 중에 일단 그 사람 사유지도 포함돼 있어요, 철도부지가 포함돼 있어요? 그게 불분명한 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죠. 불분명한데 일단 측량해본 바에 의하면 기존에 있던 축대 부분은 거의 한 8, 90%가 도로부지에 있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도로부지에?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 사람 부지는 불과…….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꺼진 부분은 대지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조금에 불과하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개인 땅인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을 거 같으면 이 사람한테 나중에 이런 집이라도 있으니까 청구라도 안 해야 되겠나 그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연번 6번, 419페이지 위법건축물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 보니까, 저 밑에 보니까 거의 사전철거를 해서 이번 내용에서는 완결인데, 14건에 12건 징수·부과 내역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해가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이영남위원

연번 6번에 위법건축물 과태료 부과…….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12건을 부과했는데요.

이영남위원

밑에 14건인데 위반내용으로 보면 건축물 사전 철거를 했다고 돼 있는데 철거를 해도 또 징수를 하는 건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사전 철거했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멸실 신고를 구청에 먼저 낸 이후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신고 이전에 철거한 것이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일단 미리 철거하겠다고 하면 과태료가 안 나갔을 텐데 일단 철거해 놓고 나중에 확인하는 결과라서 이미 징수를 한 거라 이거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구청에 신고절차가 조금 늦게 된 겁니다. 사전 철거 현장이 적발돼서 과태료 처분을 한 겁니다.

이영남위원

그 시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시기.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4번에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일단 밑에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따라서 우리 구가 일단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있죠, 위반사항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25개소에 대해서, 25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관리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용 면적이 큰 부분 위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사용 승인에 따른 행정처분이 ’91년도 이전에는 과태료 부과 1회만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많은 부분들이 ’91년도 이전에 미사용 승인 부분이 많은데 과태료 1번 받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임이 사실상 없는 상태고요. ’91년도 이후, 지금 5, 6건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현재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법사항이 사용승인을 하기에 쉬우면 조치를 하고 사용승인을 할 텐데 쉽게 위법사항을 조치하기가 어려워서 이분들은 아직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쓰고 있거나 일부는 소유권 분쟁 때문에 사용승인을 하고 싶어도 소유자들끼리의 다툼 때문에 못하는 것도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면적으로 가장 큰 부분이 소유권분쟁 때문에 있는 24번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22번도 문제가 있는 게 건축주 개인소송 등이 있어서 이것도 소유권 분쟁 때문에 2건은 그런 문제가, 내부문제 때문에 준공접수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전에 자료도 해서 지금 변동사항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1건은 줄었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작년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김정수위원

예,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한 건가요, 용두동에 1건?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용두동 건은 2017년 6월 29일에 그 부분은 시정을 한 상태에서 사용승인 처리가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26건이나, 현재 기준으로 25건이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소방안, 해소를 해야 될 텐데 ‘계속 상담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계도한다.’ 이게 몇 년째 똑같은 해소방안이 계속 기존 자료랑 ‘컨트롤+C, V’ 돼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거 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까 말씀한대로 건축물을 쓰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위법사항이 있어서 준공을 못하는데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이 옛날에, ’91년도 이전에는 과태료 1회 처분 외에는 특별히 행정청에서 처벌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급한 게 아닌 상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이나 과세는 세무과에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용승인을 못함으로 인해서 얻는 불이익은 건물주들한테 가장 크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어쨌든 위법사항을 시정해야지만 준공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지는 우리가 계도하는 것 말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84년도부터 해서, ’84년이면 4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계속 건축주를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했다, 연번 1번 보면.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게 이렇게 30년 넘게 계속 고발 상태고 계속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 건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니, 과태료 1회 부과하고 더 이상 안 하고…….

김정수위원

한 번 부과하고 끝이라고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이후부터는 이런 문제 때문에 반복해서, 시정할 때까지 반복 부과하는 제도로 바뀐 부분이 ’91년도에 생긴 겁니다. 여기 대다수가 안 되는 것이 ’91년도 이전 위법사항들이 장기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14번까지는 전혀 패널티가 없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19번까지죠.

김정수위원

19번 ’91년도까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김정수위원

19번까지는 지금 전혀 패널티가 없는 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과태료하고 건축주 고발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한 번 했다면서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한 번, 전에 법령이 그랬고요. 그런데 이게 준공을 못 내면서 얻는 불이익 사항은 사실은 소유권자들이 가장 큰 불이익이지 행정청에서는 실세 과세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하는 것들이 끊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김정수위원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이번 기회에 알아가는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럼 19번까지는 분명히 어떤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한 번 과태료 부과했고 그걸 그 사람이, 건축주가 납부를 했겠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김정수위원

납부를 하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난 상황이다, 어떻게 손 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런 건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현실적으로는 일사부재리기 때문에 건축주에 대한 고발, 형사처벌과 행정벌인 과태료 처분 외에는 벌금을 또 부과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건축주 고발은 1번 같은 경우 ’84년도에 건축, 그러면 그때 건축 고발해 가지고 과태료라든지 벌금…….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벌금형은 따로 처벌 절차를 밟고…….

김정수위원

벌금형 따로 맞았을 거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맞고, 그다음에 행정지시를 불이행한 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김정수위원

과태료 하고 끝났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만 해도 25개나 이렇게 있고 또 19개에 대해서는 특히나, 20번부터는 매년 부과하고 있다는 거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년에 한 번씩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내듯이?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김정수위원

매년 부과하고 있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9번 같은 경우는 어떤 조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현황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안내문 보내는 정도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 말고도 다른 구도, 서울도 다 그렇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제가 파악하는 거는, 저도 여러 구청을 다녔지만 장기 미준공이 동대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더 많지는 않다는 뜻이죠.

김정수위원

우리가 이렇게 19건, 20건 이렇게 있는데, 스물 몇 건 있는데 다른 구에도 다 있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더 비율이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김정수위원

오히려 더 많고 서울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30년째 이렇게, 이 건축물이 노후돼서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현황이 유지되고 있겠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김정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따로 지침도 없고 관계 법령 개정도 전혀 없는 건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개정안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가끔씩 양성화제도가 생기는데 양성화제도는 규모하고 용도, 또는 위법사항에 따라서 양성화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양성화 대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아마 포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2004년, 2005년도에, 2014년도에 양성화제도 생긴 거 대상 중에도 면적으로 봐서는 포함될 거 같은데 왜 안 했는지 소상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어쨌든 매년 이렇게 그냥 현황만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함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법이 그렇다니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연번 20번부터는 계속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면적 대비해서 계산방식에 의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매 건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이행강제금제도는 1년에 한 번씩 부과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건 한 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이번에 말 나온 김에, 저도 저번 행감 때도 이런 부분은 미처 못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보게 돼서 알게 된 건데, 어쨌든 잘못된 거잖아요.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이행강제금밖에 없다, 그리고 그전에 거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그 전에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적으로 있다 하니까 서울시라든지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해결할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 이후에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적용을 하고 또 현장을 실사해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이행강제금을 타이트하게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사용승인이 안 난 이 목록이 줄어들고 정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용승인이 안 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심히 살펴봐서 혹시 사용승인을 독려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이 이행강제금 11월에 부과하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리가 반복 부과분은 11, 12월경에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앞으로 당겨서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당겨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 나와 있는 현황 있잖아요? 연면적이라든지 용도,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게 계속 몇 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된 위반사항들이잖아요.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더 늘어났거나, 위반사항이 더 추가됐거나 면적이 더 추가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좀 더 타이트하게 부과하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압박이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보이는 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간 있으니까 현장실사라든지 현황을 더 확인해서 올 하반기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엄중하게 적용해서 이행강제금을 엄중하게 부과해야 되지 않는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조치가 되면 한 번 추가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1번, 소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연번 1번에 보면 예비비 집행에 이문동주택 석축 응급복구공사 1억 2,000을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동대문구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계획, 설치목적이 구조안전 등에 관한 심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과에서 동대문구에 있는 담장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오래 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조사해서 위원회에다 리포트를 해서 거기서 의논해서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해야지, 석축이 붕괴되고 난 뒤에 여기다가 예비비로 집행한다는 것은 똑바른 겁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이문동 석축사고는 불시에 생겼잖아요?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불시에 생기기 전에, 건축과에서 옹벽이나 담장이 무너지기 전에 그런 조사를 안 합니까? 장마를 대비해서나 해빙기에, 그건 조사하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건 안전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예비비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솔직히 말해서 건축과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한눈에 볼 때 이런 설치 목적이 구조안전 등에 관한 심의 이런 게 있으니까 석축 이런 게 붕괴되기 전에 과에서 미리 조사를 해서 심의에 올려서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인데, 그리고 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이고 또 과장님께서도 거기 간사나 그렇게 되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관련이 전혀 없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서 구조안전에 대해서, 물론 구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간시설물 위험에 대해서는 사설 위험시설물 차원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점검을 해서 소유자한테 보수하도록 해서 안전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데요. 핑계라기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시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건이 그래서 생겨 가지고 그때 당시 예비비를 긴급히 투입해서 복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그건 그런데,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핑계소리가 조금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문동 주택이 민간 거지만 이게 철로변이고 우리 집 담장이 무너진 게 아니고, 이럴 때는 건축과에서 미리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점검하는 부분에서 빠져 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래도 건축과에서는 이런 응급복구를 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미리미리 이걸 발견했다면 이문동 주택에다 자기보고 수리를 권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까 권재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문동 고지대 부분이 철로변에 붙어있는 상태인데 철로와 주택 사이에 공간이 한 10여미터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사실은 지적불부합 지역에 근접돼 있어서 그 공터 부분이 철로 땅과 우리 구 땅, 개인 땅이…….

이순영위원

섞여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섞여있어서 처음에는 서로 간에 내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지적공사 협조를 받아가지고 측량을 나중에 해봤어요. 해봤더니 붕괴된 지점 부분이 일부는 철도부지 상단이고 일부분, 8, 90%는 도로경계 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100% 사유지면 사유지인 소유자에게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순영위원

그러면, 미안합니다. 철도청에다 예비비 쓴 걸 받았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석축이 무너지면서 추가 붕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흙마대를 우리가 투입해서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석축보강공사 하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아까 말한대로 1억 2,000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철도부지 내의 옹벽은 콘크리트 옹벽을 쳤어요. 이 부분이 2억 7,000이 들어갔는데 이건 전액 철도공단에서 복구 공사비를 투입했고요. 그다음에 소유자 건물 중에서도 소유자 스스로 한 게 620만원 가량이 소유자가 부담을 했습니다, 일부는. 물론 이 부분도 개인사유물로 인해서 생긴 거 아니냐 해가지고 개인한테 좀 더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소유자의 능력이라든지 또 원인 규명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우선 그거 따지는 거 보다는 추가 재해를 예방하는 게 더 우선이다 싶어서 응급복구를 우리가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또 우리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썼겠지, 뭐.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석축 붕괴사고가 있을만한 곳은 미리미리 점검하자 이 말씀입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고 가겠습니다. 연번 6번 419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있는데요. 위법건축물이라 하면 어쨌든 불법건축물을 말하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답변드릴까요?

민경옥위원

예.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 과태료 부과는 사실 위법사항보다는 어떤 경미한 절차를 위반했거나 이런 것들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14건 중에 13건이 건축물을 사전에 철거한, 철거멸실 신고를 한…….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사전 철거라면 뭔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기존 건물을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려면 집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민경옥위원

예.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철거를 하려면 먼저 구청에다 철거멸실 신고를 한 이후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철거멸실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선 작업이 된 거라고 봐야죠.

민경옥위원

선 작업이 돼서 과태료 물은 겁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거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체납현황이 2건 있는데 이거는 금년에 들어왔나요? 작년도에 보면 체납이 2건 80만원 돼 있는 거는 금년에 혹시 징수됐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금년 1월에 다 수납이 됐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아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위법에 대해서 우리가 벌금을 부과한다면 건축주가 압박을 느끼고 시정의 의지를 갈 텐데, ’91년도의 위법사항들은 고발하고 과태료 처분 외에는 추가로 행정적인 처분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준공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 사실 행정청에서 준공을 하도록 강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수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래도 우리가 준공을 독려하기 위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좀 더 압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도록, 차후에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같은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축 건축물의 대다수가 구조적인 안전 등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조사할 때 안전 쪽에도 큰 문제가 없는지 한 번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20번부터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건의를 드린 게 다시 한 번 현장을 실사로 확인해서 위반사항들을 정확하게, 지금 현황과 맞는지 봐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부과해 달라고, 부과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19번까지도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김정수위원

같이 봐서, 예를 들어서 면적이 늘었다든지, 위반사항이 추가됐다든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조치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재점검을 했는데 위법내용이, 그 발생시점이 확연히 최근 거라면 고발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 전이라면 위법면적만 우리가 가지고 표현한, 그건 케이스별로 따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법행위가 2차적으로 나온 거라면 당연히 2차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그 내용들이 2, 30년 전에 이뤄진 거라면 그건 조금…….

김정수위원

그거는 유권해석을 한 번 받아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번 사항 같은, 연번 1번 ’84년에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86년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86년에 또 추가적으로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면적이 늘었다, 그렇다면 ’91년도 전이니까 이것도 기간을 언제 위반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니까 위반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시 얘기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위법의 형태라든지 또는 면적, 위법시점이 확인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보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조사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이거는 어떤 방식을, 시스템을 구축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년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1년에 한 번씩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91년도 이전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년 한 번씩 현황 파악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실무자들이 바뀌고 팀장, 과장이 바뀌어도 계속업무로 할 수 있으면서 또 그것이 건축주들한테 가장 큰 압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구청에서 와서 점검을 한다, 그렇다면 건축주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것 같고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냥 의례적으로 과태료만 계속 부과하고 그전 거는 현황 유지만 하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사용승인을 하고 싶은 거는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더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의도적으로 사용승인을 안 내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위법 사항을 철거하기가 어렵거나 또 위법 내용이 인접대지를 침범해 있거나, 인접대지가 침범되어 있으면 준공을 못해 주는 꼴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마 많을 걸로 보여 지고, 어쨌거나 위법에 대한 행정 조치가 빠져 있으면 추가로 하는 거는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사용승인은 아까 말씀한대로 소유자들 또한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첨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소유자라고 해도 준공이 안 났다고 해가지고 팔거나 이럴 때만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은행 융자도 그렇고 재산권 행사에, 사용승인이 안 나면 재산권 행사가 거의 어려운 상태거든요.

김정수위원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안하는 이유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못하는 거죠.

김정수위원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게 미사용 승인이지 미사용 되고 있는 건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준공 승인을 안 내준 건물들이라는 거죠, 현재 존재하는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준공을 안 받는 이유는 건축주가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데 비용이 든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임대료가 좀 줄어든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준공 승인 요청을 안 하고 신청을 안 받는 거 아닌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현황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엄중하게 부과해야 된다는 부분이니까요. 올 가을에,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현황을 정확히 업데이트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도 철저히 하고 현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면, 그러면 앞으로 관리가 좀 더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420쪽에서 429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연번 7번에 대형 및 노후건축물 점검 현황 사항입니다.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인데요. 지적사항들이 건물이 기울어지고, 지금 이거는 ‘용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위험시설물, 건축물 1개 있는 것은? 건축물이 기울어지고 건축물 노후화 되어 있는 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재난위험시설물 ‘용수장’ 여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건축 현장에서, 대형 공사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공사장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네요? 시정 조치되는 것도 있고 32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지적 개소가. 그런데 여기 보면 ‘사설 위험시설물이 건축주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해소될, 안전관리를 계속 하겠다’, 안전관리만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다른 계도나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사장은 여기 지적된 것은 낙하물방지망 미설치 등 이런 것들이 지적된 거고요. ‘용수장’ 여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 건축물에서 경미한 균열이거나 몰탈 같은 이런 마감재가 탈락되거나 또는 석축이나 옹벽 등에 어떤 약간의 균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번인 재난위험시설물을 제외하고는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강숙위원

여기 보면 배부름 현상이 있어요. 석축에 옹벽이 배불러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튀어 나와 있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밀려서,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해빙기가 됐다든가 이럴 때 어떤 안전사고의 위험은 전혀 없는 건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시급한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명령을 바로 하는데요. 1차적으로 우리가, 오래된 석축들은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배부르거나 균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소유자들한테는 이거에 대해 주의를 하고 보수하도록 우리가 행정명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때도 매스컴에서도 보셨다시피 공사를 주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있다가 주변에서 어떤 공사를 했을 때 유치원이 넘어진다든가 그런 위험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구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조치를 미리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염려를 한 번 해봅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연번 12번에 신축건물 사용승인 후에 불법으로 사용할 때 용도변경이나 이런 거 하는데,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자진 시정 권유를 하는데 30일을 주는 거죠, 30일 이상. 그다음에 시정 촉구는 20일 이상이고 이행강제금 10일 이런다면, 내용으로 가면, 제가 연번 1번에 볼게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쓸 때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밑에 세 번째로 내려가면, 같은 말이기도 해요. 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로 사용하는 거예요, 부과예고. 여기는 이행강제금하고 부과예고하고 그거 말씀 좀 해주세요. 1번과 3번을 한 번 비교를 해주세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단계에서 시정이 되거나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근린생활시설을 가지고 근린생활로 안 쓰고 주거로 쓰고 있는 거에 대한 건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거나, 그런데 부과예고가 있어서 이게 같은 말이어야 되는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예고 단계에서 머무른 걸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민경옥위원

그런데 자진 시행 권유하는 거와 아니면 시정 촉구를 원하거나……. 과장님 괜찮습니다, 다음에 주시고. 말하자면 시정완료된 거는 용도변경으로 보면 되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시정 완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해 주거나 아니면 원상복구하거나.

민경옥위원

그러면 맨 밑에 연번 18번에 보면 488번지가 상당히 오래된 집이에요. 오래된 집인데 주거를 근린생활시설로 해가지고 1층이 상가, 가게를 두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이런 거는 용도변경이잖아요. 그런데 시정완료로 갔는데 용도변경이 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되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시정완료…….

민경옥위원

이게 신축건물 사용승인도 아니고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연번 18번에 한 번 보세요. 그냥 주택이었어요. 주택이었는데 주거용을, 제가 어려운 질의를…….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원상복구 했답니다.

민경옥위원

원상복구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다시 주거용으로, 주거용을 거꾸로 근린생활로 쓴 거거든요, 18번은.

민경옥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거기는 근린생활로 쓰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래요? 재발생 됐나…….

민경옥위원

그래서 시정완료가, 바로 그거예요. 원상복구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가던 집이고 자주 보는 집이라서, 그리고 신축건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꾸준히 몇 년째 내려오는, 그냥 현황을 가져오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일단 재차 한 번 확인을 해서…….

민경옥위원

그래서 다음에 저하고 한 번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427쪽하고 428쪽 봐주세요. 427쪽에 보면 위반내용, 단속현황, 조치사항 나오고 428쪽 보면 용도변경한 건축물 현황이 나와요. 원래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내서 사용할 때는 취사를 못하게 되어 있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주거용으로…….
재혁

권재혁위원

안 되니까 취사도…….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취사도 당연히 안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취사도 당연히 안 되게 되어 있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 주로 위반 내용이 주거용으로 쓰면 취사할 수 있도록 개조를 100% 거의 다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주거로 하게 되면?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주거용으로 본다는 얘기는 일단 취사 시설이 있거나 침실이 있거나 하면 주거용으로 보는 거거든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지금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위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주거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불법개조를 하든지, 이래하든 저래하든 취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런 위반 내용을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찾아내요, 집안에 문 잠가놓고 있는데. 신고로 들어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통상 우리가 소규모 건축물은 준공한 이후에 2년 이내에 한 번 점검을 합니다. 그때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아마 민원신고에 의해서 적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축한 이후는 우리가 정기적인 점검에 의해서 적발되거나 아니면 민원신고 두 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이런 불법용도라든가 위반하는 게 가면 갈수록 이게 엄청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단속에 손이 못 미쳐서 그렇지 엄청 많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적발이 안 된 위법 사항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는데 관련법을 개정해서 이걸 주거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리나라 건축법이 상당히 복잡한 게 현실입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다중주택, 오피스텔 이렇게 여러 가지 주거 유형이 있는데요. 규모가 클수록 건축법이 까다롭습니다. 5층이 넘으면 아파트의 규제를 받아서 동간 거리도 많이 떨어져야 되고, 또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주차장 규정이 쌥니다. 또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경우는 4개 층 밖에 못 대고,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렇게 층수 제한도 있고요. 또 평수 제한이 있어요. 그 평수를 넘어서 쓰려면 근린생활로 허가를 받아서 이것처럼 위법하는 사례가 종종 있고요. 주거용으로 처음부터 허가를 받으려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건축법」과 「주차장법」의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잉태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이분들 조치사항을 보니까 시정 완료되고 강제, 이것도 부과한 금액은 이 사람들이 100% 다 냈어요, 5,838만 1,000원 100% 징수가 다 됐네. 위법해 가면서도 이 사람들은 착한사람인가 봐요. 보니까 이런 돈은 다 냈네. 본 위원이 물은 내용은 이런 걸 우리가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주거로 이용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연번 11번하고 12번 이어서 좀 궁금한 사항 위주로 단답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사실 좀 못마땅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주들이면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맨날 위반해 가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위반하는 게 심히 못마땅하고 잘못된 것 같아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지금 여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매년 하는 거죠, 완료될 때까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계속적으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번 11번, 427페이지에 있는 11건은 2018년도에 적발사항만 나열을 한 것이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계속 누적되어 있는 건 어마어마하겠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반복 부과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오래도록 된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는 2018년도에 적발해서 조치한 결과만 나온 거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017년, 2016년 계속, 그래서 단속해서 시정 완료되면 당연히 없었던 일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계속 부과하고 있는 거, 전에 자료도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누적될 거 아닙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누적 현황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너무 많아서 지금 당장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대충, 몇 백건 될 것 같아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100여건 정도 내외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엄청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대대적인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내성이 생기거든요. ‘이거 돈 내면 되지.’ 그렇게 내성이 생겨서 이거 내보니까 낼만 하거든, 그러면 계속 내거든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은 계산하기 나름이잖아요. 이거를 주거용으로 했을 때 잘라 가지고, 원룸이나 투룸으로 잘라서 바꿔 가지고 했을 때 이행강제금이 얼만데 월세가 얼마다, 그러면 저 같아도 매년 그냥 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대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단속을. 그리고 누적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불법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부 타 구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런 불법변경,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매번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아까 말씀하셨듯이 2년에 한 번 가서 단속을 하든가 이런 경우인데, 신고포상제를 하는 것도 제가 본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신고포상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한 번, 물론 그렇게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건축주들의 반발도 당연히 예상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언젠가 한 번 거쳐야 된다면 꼭 거쳐야 되는 진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누적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이렇게 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쓰면서 이득을 편취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 분들이 관내에 어떤 관변단체라든지 지역유지로서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봐요. 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잘못된 거죠. 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관변단체로서의 어떤 직책은 수행하고, 대개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구청의 신뢰성은 떨어지고 구청은 비리 공화국이다 이렇게 밖에 비춰질 수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건축과의 한계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건축과가 주도를 하든 어디가 주도를 하든 합동단속이라든지 합동대책을 세워서 ‘불법, 불법, 불법’이런 소리가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나 건축에 대한 부분은 비용이, 이익이 발생하니까 더 많이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 대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적 현황에 대해서도 한 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신축건축물, 연번 12번에 보면 불법 용도변경,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번 불법을 했어요. 그래서 적발이 되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불법을 저지를 확률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은가, 이를 테면 단속에 적발이 돼서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시정완료조치, 원상복구를 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1년 있다가 또 똑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한 번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추가 점검을 하는 시스템도 갖출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야 재발생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하면서도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더 속이 탈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게 인력의 한계도 있고 공무원의 한계도 있는데, 경찰도 아닌데 문 따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위반을 해가면서 본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그런 건축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한 푸시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단호한 대처와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답변 간단히 드려볼까요?

김정수위원

예.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사실 김정수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리 구에서도 위법건축물에 발생빈도가 굉장히 많은 거에 대해서 청장님 이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부터 위법건축물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끝에, 위법건축물이 발생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적발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 임대 수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도 영리 목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다든지 주거용으로 증축을 한다든지 또는 동일한 사람이 몇 년에 몇 회 이상 걸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영리 목적의 위법행위를 하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50%를 가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법에서 정해진 대로 이행강제금을 가중해서 부과를 하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대로 시정완료를 한 이후에 재발생을 너무 쉽게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완한 거는 그러면 6개월 이후에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용 쓰는 것들이, 보통 현관에서 문을 개폐, 비밀번호로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의 집에 갈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민원신고는 들어오는데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차례 가서 위법을 적발해내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실 인력 면에서나 시간적으로나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근본적인 것들이 이행강제금 금액이 적다, 이번에 금년 4월 23일에 이행강제금, 우리가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그런지 타 구에서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중 부과하는 것이 50% 가중 부과가 100%로 금년 4월에 법이 좀 더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전용 85㎡이하는 위법을 하더라도 5번만 내면 그다음에 못 내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위법이 양산되는 것들에 대한 시각을 정부 차원에서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일시에 많이 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민원도 얘기를 해보면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제가 사전에 들었던 바가 있어서 이해가 되고 고생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가볍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잖아요. 이거 경찰하고 도둑의 사이인 것 같아요. 경찰이 아무리 있어도 도둑이 계속 발생하듯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위반건축물은 계속 발생을 하는 건데, 줄여 나가는 차원이고 안정화 시키는 차원이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에서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주차단속 예를 들어보면 각 시도에서 아주 단호한 대처를 하는 시·구가 있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특별단속반을 구성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올해 만약에, 제 생각입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만약에 제 생각에 동의한다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단속반을 구성한다든지, 정말 제일 악질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영리 목적을 가지고 1년에 몇 건 이상, 몇 군데에서 그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블랙리스트, 상습 위반자 현황을 뽑아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깃으로 해서 특별단속반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반영한다면 저는 연말 예산안 때 참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런데 천천히 답변드려도 되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단증축 같은 경우는 항측에 의해서 점검이 가능하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이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점검이 되는데 증축이나 주차장과 달리 내부에서 용도변경은 지금 말씀처럼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현역 공무원이 아닌 상태고, 공무원도 하기 어려운데 다른 조직이나 이런 걸로 한다는 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저는 굳이 그렇게, 예를 들어 얘기한 거구요. 아까 그래서 포상금 제도도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분명히 우리 구 말고도 256개 자치단체에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하고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찾아보면. 그중에 하나 좋은 거 있으면 그거를 따라서 하는데, 제가 말했던 취지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편성이 올라오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꼭 어떤 컨셉을 제가 지정해 주거나 얘기한 게 아니고 잘 검토해 보시고, 하여튼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고 불법 용도변경을 못하게끔 어떤 강한 조치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연번 10번, 관내 영선사업 추진을 2018년도에 꽤 많이 진행했습니다, 한 10곳. 지금 이미 완공해서, 또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곳도 많은데 다섯 번째 청량리 종합시장 고객센터 증축을 했어요. 지금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 건물 땅을 어렵게 했는데 3층에 증축하면서 너무 작게 했는데 그걸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아니면 고객센터 회의실로 쓰려고 했는데 너무 작게 했는데 그 상태로밖에 할 수 없어서 한 건지 혹시 거기에 대해 아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층에는 화장실, 2층에 기존 사무실에서 3층 증축을 1억 2,000만원에 한 거거든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담당 팀장한테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주차장 설치규정 때문에 그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규정 때문에 더 하려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면적에 한계가 있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8번 하나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 깡통시장이라 불리는 청량리 종합시장 고객센터 신축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원래는 올 12월 24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땅을 파는 과정에 지하수가 많이 나와서 공사가 중단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때문에 중단돼서 공사 여건이 안 되면 계속 중단을 해야 하는지, 또 다른 방안으로 공사를 진척시킬 수 있는 건지, 전문가시니까 좀 아시는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여기는 죄송하지만 도로가, 부지에 진입한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반입이 되지 않는 부지를 매입한 게 첫 번째 문제인 거고요.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했는데, 철거를 하고 땅을 파보니까 바로 물이 나왔습니다. 지하층에 정화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장비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하가 연약지반이고 물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흙막이 공사를 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그 비용이 예산에 1억 이상이 추가로 편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좀 끌었고요. 지금 이제서 장비가 들어가서 흙막이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장비 진입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좀 더 미리 파악해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번 건축 민원 추진실적에 보면…….

남궁역위원장

15번은 이따가,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10번에 관내 영선사업 추진실적, 마지막에 이건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지만 여기 10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동대문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과장님은 건축사입니까, 건축 박사입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박사는 아니고요. 건축사 면허는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저도 ‘사(士)’에 대해서 조금 알기는 하는데,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에서 구민회관 예산을 처음에 52억인가 가져왔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죄송하지만 우리 사업체계가…….

이순영위원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과지만 그래도 영선사업이면 건축과에서 또 주관하지 않습니까? 전혀 관계 안 합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1차적으로 뭐, 뭐, 뭐, 뭐를 할지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결정을 해주고요. 그 범위 내에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공사 감독을 하는 과정이라서…….

이순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설계할 때 건축사들은 한눈에 보면 여기다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겠다, 엘리베이터 필요 없다 이런 거를 직감하지 않습니까? 잘 모릅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죄송하지만 엘리베이터는 법적으로 6층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는데 3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법적으로 필요 없는 거고요. 원래 필요 없이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합시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결정된…….

이순영위원

그거는 누가 한 소리입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거는 주관부서하고 간부들하고 예산을 이정도 투입할 정도가 되면, 작게 할 때는 필요 없지만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 이왕이면 엘리베이터도 갖추자 라는 것이…….

이순영위원

이상이면 좀 더 높이 짓지, 그냥.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니, 이거는 원래 3층 높이의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의논하지 않고 그냥 주관부서나 건축과에서 마음대로 해서 예산을 올리고, 이런 영선공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현장방문 안 했으면 그거는 알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꼭 짚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공사를 15억이나 더 증액시켜서 할 때는 구의원들한테도, 적어도 복지위원장이나 행정기획위원장이라든가 의장님한테는 리포트 하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보고드리는 거보다는 주관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아보시는 게 좋았을 뻔한…….

이순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따질 필요도 없고, 여기 왜 적어놨습니까, 필요도 없는걸? 대답도 못 할 거를 뭐 하러 적어놨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지붕, 최종적으로 목조지붕이거든요. 그 위에 지금 기와를 입히는 징크 판넬, 지붕 재료 하기 직전 상태가 있고요. 7월 30일까지 준공 기한입니다. 7월 30일까지 사실 빠듯한 상태인데 지금 어쨌든 시간을 최대한 늦추지 않고 하려고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던 연번 11번과 12번, 저는 연번 11번을 보면 조금 전에 과태료도 다 잘 납부하고 있다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14개 동이 있는데 회기·휘경동만 이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면 12개 동에는 이런 불법이 하나도 없을까, 그러니까 회기·휘경동은 서로 같은 업을 하니까 옆에서 민원도 넣고 제기를 해서 이렇게 발견이 돼서 전체 다 부과 건수를, 징수를 하는 이런 케이스 같은데 다른 동도 이런 케이스가 좀 있을 거 같은데 한 건도 위법 건이 없는 거는 없어서 그런 건지, 전혀 민원이 안 들어와서 전혀 없는 건지, 동별로 봤을 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공교롭게도 이행강제금 부과 단계까지 간 것 중에서는 회기동, 휘경동이 있는 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학교 주변에, 경희대 주변에 주거용 수요가 좀 많아서 집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도 아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례는 있을 텐데 아무래도 대학가 주변으로 주거용의 용도변경이 사례가 많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연번 12번에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준공허가 후 많은 불법들이 이루어져서, 제가 조금 전에 주택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준공할 때까지는 합법적으로 짓고 준공하고 나서 불법을 짓는 거는 저는 건축주 혼자만의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설계, 감리, 또 건축주, 설계사와 같이 묵계를 가지고 오히려 처음에는 해놓고 불법을 하려고, 이미 공사를 그다음 단계까지 불법을 다 준비를 해서 승인받고 곧바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옆을 달고 2층, 3층, 4층, 5층까지 이렇게 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주택과로 가서, 저도 주택과 담당하고 현장을 쫓아가서 방안이 없냐 그러니까 과징금, 과태료를 과하게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새로 바뀌어서 부과를 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 건축주 맘대로 공사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설계사라든지 감리사를 우리 구에서 관리를 잘해서 불법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방안, 간담회라든지 교육을 통해서라도, 저는 최근에 구청장님과 건축과장님, 여러 담당 과장님, 국장님들이 대책회의를 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워낙 불법이 횡행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나름대로 청렴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 건축문제로 인해서 많은 점수도 하락되고 있는 생각을 캐치를 하신 거 같아서 오히려 시공감리 이런 담당 회사들을 같이 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 문제는 2월에 의회 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위법건축물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금년 3월 20일에 건축 분야와 주택 분야 각각 방침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부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할 때 일조권 때문에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준공한 이후에 달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건물을 다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적어도 층수 완화를 해서 해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대상이라든지 또는 20세대 이상 건립할 때 심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해서는 꺾어진 부분에 아예 처음부터 경사로 시공을 해서 확장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거라도 그 부분을 칸막이 끝나는 부분을 콘크리트 벽체로 시공하고 남은 부분에 조경도 좀 만들고 평면상 확장을, 의도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평면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법이라든지 또는 증축하려면 설비 배관이라든지 전기 배관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도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처음에 의도적으로 나오는 거를 감리가 세세히 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위법건축물 관리방안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좀 지나봐야 알겠는데요. 하여튼 1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위법건축물 증축하는 것들이 좀 수그러들면 지속적으로 하고요. 또 이게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면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도 똑같이 위원님처럼 위법건축물이 만연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방안이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불법으로 하지 않았던 거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사로 딱 해서 불법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불법을 하려고 미리 했던 건물들이 거의 불법을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잘 하면 불법이 좀 사라질 것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18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430쪽에서 437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연번 14번 재건축 정비사업에 한두 가지 여쭤 보고 가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승인돼서 우리 장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온 그대로 690세대가 맞는 거잖아요. 690세대인가요, 지금 재건축할 저기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민경옥위원

여기에는 2018년도까지 나왔어요,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그런데 지난달에 주민총회에 갔었지만 인사말만 하고 저희는 나오다 보니까 그 후에 추진사항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 말씀 좀 해주세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지난번에 주민총회를 해서 건축 설계자하고 정비업체를 뽑는 총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자는 선정이 되었는데 정비업체는 동시에 4개 업체를 올리다 보니까 1차, 2차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정비업체는 선정이 안 돼서 차후에 다시 한 번 총회를 해서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현재 그런 단계에 있다는 얘기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설계자만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민경옥위원

설계자만 선정이 됐고, 그 뒤로 넘어가면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장안동 연립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인데요. 여기도 준공이 10월이면 된다고 하고 있어요. 저도 그냥 지나가면서 현장을 보면 10월에 무리수 안 두고도 들어갈 것 같은 예감도 드는데, 여기는 아쉬움이 있다면 왜 단지가 2개로 나누어졌어요, 같은 저거면서? 아니, 도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있겠지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제가 근무하기 전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연립주택들이 쭉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도로가 6m, 8m 도로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폐도 하는 것을 일시에 다 폐도 하면 주변에서 통행하는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로는 존치해 주는 것이 지역주민에게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의 도로는 모든 거를 다 폐지하지 않고 가운데를 횡단하는 도로는 두고 1단지, 2단지 형식으로, 사실 운영은 아마 1개 단지로 운영될 겁니다.

민경옥위원

1개 단지인데 어떻게 동떨어져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건너서, 분리돼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래서 대단위 단지를 계획할 때는 도심에서 딱 차단해 버리면 주변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정도로 알고, 연번 15번에 가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신규인가요, 시행을 하던 일인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환경피해 관련, 소음이나 먼지, 진동 이런 피해가 있으면 분쟁조정을 서울시 환경정책과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하는데 우리가 지역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민원을 이쪽으로 넣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민원이 소음·진동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 구제로 보상을 요구할 때는 금액산정이 사실은 모호잖아요. 그런 경우에 위원회 가면 여기서 조정금액을…….

민경옥위원

왜냐 하면 이런 일이 신축공사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있으면, 지난해에도 보니까 제가 7월에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동네에서 그 폭염에 데모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보상 문제를. 그런데 여기 이렇게 좋은 게 나와 있어요. 좋은 게 나와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보면 답십리, 연번 5번에 보면 저희 지역 같은데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균열 이렇게 해서 피해보상으로 합의종결을 했어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몰라서 일반인들이 그냥 다툼을 할까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게 민원이 장기화되면 우리 환경과에서도 여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가는 거는 좀 오래 끄는 것들이고요. 그 전에 협의를 해서 마무리되는 것들은 여기 가기 전 단계에서 협의돼 가지고 종결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도 불과 한 달 이쪽 저쪽인데 신축공사, 장안2동에 보니까 공사를 방해하고 차량으로 진입로를 다 막아놨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안내를 해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합의종결을 했는데, 지금 연번 5번에 보면 여기가 답십리2동에 482번지면 쌍마 건너편에 신축 공사장인가요, 옛날 대명웨딩홀 옆에? 거기 위치는 잘 모르시나요, 이 번지수?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민경옥위원

아시는 분이 없으신가? 그러면 다음에 저한테 이거 좀 알려 주세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482-51이 어떤 건이지요?

민경옥위원

여기가 주민들이, 작년 일이죠. 작년에 민원이 발생하고 데모를 하던 데라, 이 부분 같아서, 너무 합의를 잘 끌어낸 거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시는데요. 연번 16번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은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작년보다는 더 늘어난 상황인데 지금 부과액은 작년보다 좀 줄었거든요. 6건 정도가 해결이 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체납 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또 재산 압류조치도 작년에는 취했네요. 8건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조치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금년에 올라온 13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분들에게 만약에 재산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체납자를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여기는 사실 우리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을 관리합니다. 옛날에 주택과에서 관리하던 주거환경개선지역 내에 점유자들, 구 재산, 도로나 이런 거를 점유한 사람들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업무가 건축과로 해서 2017년부터, 2015년인가 2017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해마다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강숙위원

매년 1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변상금이니까요. 구유재산 변상금이니까 1년에 1번씩 부과를 하는데 일부는 분납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주거환경개선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이분들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징수하는 것들이…….

이강숙위원

도로 점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도로나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강숙위원

구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쓰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상가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은 되지 않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래서 재산이 압류가 가능한 집들은 지금 다 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주민들의 의식이 지금이면 이런 일들이 참 벌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동대문구가 옛날부터, 기존에 오래된 도시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 땅이나 시 땅이나 국가 땅은 내가 소유를 해도 괜찮다는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납부 현황도 체크를 해서 진짜 의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제때 부과를 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 조치를 해서 이 부분이 문제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힘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연번 14번, 주택 재건축 관련한 지역이 제 지역이 2개 있기 때문에,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으로 지난해 정비구역 신청을 해서 구에서 서울시로 의견청취해서 올렸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2018년 12월 말에 서울시로 우리가 정비구역지정을 올린 상태입니다.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는 1,000세대 이상이다 보니까 그거를 특별건축구역으로 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고, 그래서 사업 추진 주체를 도와주는 용역업체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서울시 공동주택과랑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빨리 건축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완사항과 대안을 비교하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아직 ‘됐다’, 이런 완성됐다는 의사표시는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우리 구의 생각과 달리 도로를 저희들이 기부채납 양을 줄였거든요. 그랬더니 “왜 10% 이상을 줄여서 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사업성이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득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안을 받아보고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자 그래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너무 끌었으니까 독촉을 제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는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일단 당사자도 급하게도 갈 수도 있지만 좀 여유 있게 가면, 예를 들어 청량리4구역은 주상복합이지만 64층, 65층이고 이쪽은 반밖에 안 되잖아요, 이 계획대로 하면. 그래서 과거로 보면 동대문구에서 교통이라든지 최고 좋은 자리인데 지금 안타까워요. 원래 상가하고 과거에 상업지역으로 했었는데 모두 주거지로 당사자들이 해놓고 벌써 40년이 지나니까 지금에 와서는 더 욕심들이 나고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구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분들의 재산권도 좋지만, 동대문구 청량리역에 많은 교통망이든지 철도라든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잘 계획을 짜서 주민들과 우리 동대문지역이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432페이지 제기1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동 미주인데 1년 더 빨리 신축했던 건물이고, 여기는 나름대로 진행이 좀 빨리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여기는 당초에 역세권 쉬프트 사업을 했다가 이게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3종 일반주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합설립을 해서 가면 되는데 조합설립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지 최근에는 신탁사를 지정 개발자로 지정해서 신탁사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사업하는 방식으로 우리한테 요청이 와서 지정 개발자를 5월 30일에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니까 주민들의 불신 관계는 상당히 해소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진행이 쭉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일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진행이 잘 되겠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현재 일부 몇 명은 재건축을 하지 말고 리모델링 하자는 주민들도 있고요. 조합집행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조합집행부에서 차라리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면 클리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이익인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미주 상가 B동, 상가가 A동, B동이 있는데 B동이 최근 우리 동대문구에, 원래 제가 알기로는 100%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야 개발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3개월 안에 다 퇴거해라’ 이렇게 해서 계약자들이 다 통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청량리동청사가 다른 곳에 짓기로 해서 도시계획변경까지 다 해놨었는데 미주상가 B동 4층으로 엘리베이터를 두 곳을 따로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지원받아서, 또 나름대로 몇 개 층을 더 짓게끔 그렇게 조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건축과하고도 같이 상의한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 건은 사실 건축과에서 공식적으로 오픈할 단계는 아직 아닌데요. 청량리 B동 미주상가는 원래 소유자가 다수인데 개발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1인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건축허가가 진행 중에 있고, 전에 한 번 건축허가가 났다가 기한 내에 착공을 안 해서 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상태인데 신청 내용으로 보면 20층 규모의 오피스텔로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혹시 인센티브를 받아서 더 많이 지으면서 그 중의 일부를 구청에 제공을 해준다면 그것도 서로 간에 윈윈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사업주한테 그런 방식을 타진해 봤더니 사업주가 큰 문제가 없으면, 사업 절차상 시간이나 돈 문제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볼 용의가 있다 이 정도까지 된 상태고요. 우선 동청사가 우리가 반영이 된다면 주민이나 이쪽에서 만족스러워야 되니까, 아직 주민들한테는 오픈 설명회를 갖추지 않은 상태라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 주민들도 원하고 사업주도 큰 손해가 안 나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장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아직 그 상태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남위원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저도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알았거든요. 그전에 일반 주민들이 저한테 질의를 하고 이럴 때도 도시계획 변경하고 어렵게 사업을 잡았는데 변경될 수가 없다, 이렇게 큰소리를 쳤는데 일반 주민들이, 일주일 전에 우리 구에서 한 100여명 있는데서 공개적으로 대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민원을 받고 나중에 역민원을 받아서 저나 지역구 임현숙의원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번 감사 때도 임 의원이 나름대로 비공개로 해야 할 사업들을 주민들은 알고 있고 지역구 의원들은 몰라서 오히려 이번에 난처한 사항에 처해 있기도 하거든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 문제는 전적으로 동청사를 만약에 이쪽에다 한다면 자치행정과 쪽에서 전체적인 여론 수렴을 거친 이후에 거기서 결정이 된다면 그 다음번에 저희들이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청장님도 공청회라든지 주민 의견수렴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비밀도 좋지만 최소한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소통이 돼야 지역주민들이 상담할 때 해야 하는데 상담할 때는 아니라고 100% 큰소리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척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사항을 짚고요. 마지막으로 17번 벽화에 대해서, 원래 도시디자인팀이었었나요? 올해는 다른 과에서 했던 사업을 처음 받아서 했는데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시 예산, 여러 가지 했는데 청량리 같은 경우는 골목길하고 미주아파트 옹벽 사업을 해서 지난 4, 5년 동안 청량리동은 뒷골목을 무서워서 가지 못했고, 오히려 택시를 타고 할머니들이 집에 갈 정도로 무서웠는데 이 벽화 그리기를 잘 해주시고 또 도로과에서는 보안등 설치라든지, 안전담당관에서는 CCTV를 설치해 줘서 주민들이 무서워서 걷지 못한다는 골목은 다 없어질 정도로 잘 했어요. 그래서 이번 사업을 한 2년째 하고 있나요, 우리 과에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전에는 디자인과가 별도 운영 중에 있다가 2017년 4월 1일자로 추진단이 생기면서 그 업무를 건축과에서 받게 되어서, 2년 좀 넘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은 그나마 이렇게 적극적으로 벽화사업을 해서 골목길이 환해지고 안전한 골목길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타 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미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청량리의 무서웠던 골목이 환하게 바뀌었던 이런 경험을 다른 동도 전파해서 안전한 동대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벽화사업은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요. 어떤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 발굴할 때 미리미리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닐 거 같은데요, 482-51…….
그 자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482-51은 신답역 대로변, 그러니까 장안동 쪽으로 가는 길에 우측 편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답십리 몇 동인가?
5,500만원이죠.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실 저도 이 사항에 대한 합의에 참여를 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환경 쪽에서 직접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예, 거기에서 시공자하고 주민 간에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그런 내용이라서 저도 여기 관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여름방학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동원해서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해서 훼손된 데는, 사실 예산이 1,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훼손된 데를 보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훼손되거나 오염되는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그런 도료를 쓰지는 않습니다. 도포를 해서 비나 눈에도 쉽게 오염되지 않는 걸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페인트벽화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이영남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할 때는 괜찮은데 하고 나서 그거를 제대로 유지·보수를 안 하면 안 한 것만 못하고…….
또 자연적인 재료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공론화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이야기하면 해주기는 해주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지금 벽화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혹시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말씀드린 거 놓치고 가실까봐, 벽화사업은 대개 보면 주민참여사업으로 하고 부서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지금 우리가 영화의 거리 하면서 영화의 거리에 포함된 벽화는 빼놓고요. 지난번에 유아숲, 우리 답십리 공원이 있잖아요, 올라가는데. 한양아파트 옹벽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지 불과 일주일이 안 됐는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유아숲이요?

민경옥위원

유아숲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답십리공원 있잖아요. 유아숲이라면 여기는 잘 모를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벽화는 여기서 하는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올라가는 길이 한양아파트 옹벽이 쫙 있어요. 그러면 산책을 하러, 운동하러 가는데 옹벽이 있어서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의 벽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한양아파트 벽이면 우리 구민이 아니냐 말이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안에서나 자기 벽이지 바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거기는 또 유아숲이 생겨서 어린아이들이 다니는데 너무 옹벽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벽화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야도 이번에 신경 써서 생각을 하시고 검토해 주시고, 또 한양아파트인데 영화의 거리 올라가다 보면 거리는 그렇게 하지만 그 외부로, 한양아파트 담벼락을 타면 전체적으로 반석교회까지 옹벽이에요, 아주 보기 싫은 옹벽. 그거는 이번에 영화의 거리 마스터 플랜에 안 들어간 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벽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예산 규모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논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그 2군데를 이번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면…….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2군데라는 얘기는 아까…….

민경옥위원

전부 한양아파트 옹벽이에요, 촬영소 올라가는데 옹벽, 이쪽에는 두산아파트 쪽에서 유아숲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전부 한양아파트 옹벽이 됩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한양아파트 옹벽의 좌우방향으로 보면 되겠네요?

민경옥위원

예, 그러니까 정문 쪽, 후문 쪽인데 저는 타일보다도, 제가 촬영소고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타일보다 페인트로 된 게 고전적이고, 그쪽으로 한 번…….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고요. 보고를 별도로 드려서 사업 진행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한 과에 2시간 이상이, 이번에 2시간이 갔는데 진도를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화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영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찬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정일수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445쪽에서 455쪽까지입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50쪽, 답십리근린공원에 불법건축물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 이번에 행정조치를 했는데 이게 민원에 의해서 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2000년도에 발생된 시설인데요. 현재 거기는 판넬로 돼 있어 가지고…….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 민원에 의해서 이번에 행정처분한 거예요, 행정조치를 취한 거예요, 무단점유한 걸? 안 그러면 우리 관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자진해서 조치를 취한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자진해서 한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자진해서 한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이게 언제부터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몇 년도부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최초는 한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000년부터요? 그러면 2000년부터 있었는데 이 부과기간을 보니까 작년 1년 것만 부과를 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게 2017년 10월 16일에 최초 부과를 한 번 했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예?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2017년 10월 16일에 최초 부과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 10월 16일에 2차 부과를 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2000년부터 불법점유하고 무단점유하고 있었으면 지금까지 뭐하셨나요? 지금까지 뭐하시고 한두 번 징수를 하나요? 변상금 부과를 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만 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런 거는 시정해야 돼요.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우리 중랑천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이 부과액은 390, 한 400만원 돼요. 400만원 변상금 부과는 1년 치…….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1년 치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거는 해결했어요? 받았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체납이 됐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체납이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사람이 절대 낼 일 없습니다. 체납되면 이걸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할 거예요? 징수방안을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변상금 부과도 하고 그다음에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고발한 내용은 조치 결과가 왔는데 공소시효 만료가 돼서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무단점유에 대한 고발을 할 게 아니라 시정지시 불이행이라는 게 「도시공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다시 한 번 고발할 예정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분 보니까 어디 채권 확보라도 할 것 좀 있어요? 그거까지는 아직 조사 안 해보시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채권확보는 세무2과에서…….
재혁

권재혁위원

세무2과로 이것도 넘긴 거예요, 부과만 하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체납이 되면,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행정조치를 민원에 의해서 했는지 우리 관에서 자진했는지 그걸 물었던 게 2000년부터 이걸 무단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2019년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관에서 뭐했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관에서 자진해서 행정조치 했다기보다는 꾸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죽지 못해 처리한 거 아닙니까? 본 위원도 몇 번 민원을 받았어요. 우리 관에서 알아서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 20년 동안, 내 말이 틀렸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주위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게 지금 많잖아요. 그런 데도 앞으로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사실 공원녹지과는 위원님들의 민원도 많이 접하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빠진 부분은 더 보완하라는 차원에서 눈에 띄는 거라든지 부족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연번 2번에 공원 내 공사 및 불법시설물 조치 현황 거기서 공원 내 공사 현황, 공사현황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공원 내의, 근린공원이라든지 작은 어린이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원도 많다 보니 미처 띄지 않는 곳은 정말 허술한 데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구청 앞에 있는 공원조차 화장실이, 용두근린공원의 화장실이 한 마디로 말해서 형편이 없습니다. 왜냐, 지은 지가 한 10년 넘었기 때문에, 환경자원센터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기 코드는 다 빠져있고 청소용구는 아무 데나 버려져 있고 창문은 창문인지 먼지투성인지도 알 수도 없고 또 시설이 아주 오래 됐기 때문에, 우리 고속버스 휴게소에 가면 우리 집 거실보다도 더 깨끗이 돼 있다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어쩔지 모릅니다. 구청 앞에 있는 근린공원은 조금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장평근린공원에 제가 가보니 나무가 고사목 자리에다 했는지 벤치도 만들면서 시계탑이 아주 멋있던데 그런 게 필요한 공원에는, 그게 2,000만원이나 한다던데 좀 싼 걸 하면 멋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예산이 넉넉하니, 우리 구에는 예산이 넉넉합니다. 곳곳에도 그런 것도 세워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에도 운동기구도 잘 바꿔 주시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거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공원 내 울타리 설치 현황을 보겠습니다. 공원 내 울타리 설치 현황을 볼 거 같으면 2017년에는 251m를 설치했더니 2018년도에는 30m, 올해는 1km 이렇게 설치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공서나 아파트나 울타리를 다 없애는 추세인데 어떻게 울타리를 점점 더 이렇게 짓는지, 무슨 울타리며 넓이나 높이는 이해가 되는데 자재는 뭐로 썼습니까? 거기다 돈을 이렇게 쓰는 건 아까운데, 어떻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근린공원, 배봉산근린공원, 홍릉근린공원에는 목재계단을 설치하면서 좌우에 손잡이 형태의 울타리를…….

이순영위원

사이드 레일?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핸드 레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설치한 거고요. 한내어린이공원, 늘봄어린이공원은 기존에 경계에 있던 휀스인데요. 노후 돼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 거, 교체…….

이순영위원

뭐로 한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일반 철재 형태로…….

이순영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철재를 왜 해야 됩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기존에 돼 있는 시설을 교체한 수준입니다.

이순영위원

교체보다도 공원 내의, 늘봄어린이공원과 길거리하고의 경계입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도로변 바로 옆에 경계석상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휀스를…….

이순영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새로 짓는 아파트는 담벼락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무단투기 그런 것만 없으면 담장은 사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학교도 담장을 다 없애는 마당이고요.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필요 없는 담장이라든지 이런 건 자제해 주십시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근린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리모델링할 예산은 있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이순영위원

올해는 안 되더라도…….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서 소요 예산을…….

이순영위원

그리고 용두근린공원은 큰 행사가 많습니다, 구청 앞이다 보니까. 그래서 화장실이 모자라기도 모자라지만, 그건 임시로 갖다놓을 수도 있지만 정말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거 잘 보시고 문도 달아주시고, 문은 일부러 안 다는 겁니까? 잘 모르시나? 파악해서 형편에 맞는 걸로 아주 근사하게 리모델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민원을 너무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맨날 드렸는데 방금 전에 혼쭐나시는 거 같아서, 연번 6번에 보시면 녹지대 보수 내역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섬 녹지의 하부식생을 보완하면서 대기오염 저감이나 쾌적한 환경 이런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2억이라는 시민참여예산으로 했다 해요. 그런데 이게 장안사거리하고 청량리교차로를 하신 거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장안사거리에는 어느 정도가 비용이 들었나요?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이 2억 중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장안사거리에 식재를 말씀드리면 회양목 등 2종 5,480조를 식재했고요. 초화류는 노란무늬비비추 등 5종 22,000본을 식재를…….

민경옥위원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저희가 보면 이건 지난해에 추진이, 어쨌든 6월 5일부터 8월에 끝냈어요, 폭염 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폭염에 미니장미나 이렇게 작은 저거를 심기에 “이게 이 폭염에 심어갖고 살겠냐?”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쪽에 용역을 준 거니까 살리고 하는 것도 그분들의 몫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그거를 그 기간 내에 안 끝내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대로 참 예쁘다고 여겨왔는데 엊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 작은 예쁘던 게 너무 많이 죽어서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러면 보기 좋다고, 아니면 대기오염 저감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으로 인해서 해놨는데 지금은 타버린 거 같기도 하고, 죽어버려서 너무너무 흉물스럽다 할까요? 이래서 지난번에 빨리 여기다가, AS기간이랄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하자기간.

민경옥위원

하자기간에 해 주는 거, 그것도 그냥 있으면 안 해 주잖아요. 지금 몇 개월째 보기가 흉하잖아요. 다른 거는 다 신속히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몇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하자보수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원래 고사목에 대해서 1년에 2번을 하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연 2회를 하게 돼 있는데요.

민경옥위원

2회를 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2018년 4월에 준공이 돼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하자를 해서 보식을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했는데도 지금 그렇게 죽어져 있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상반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죽어있는 건 하반기에 하자보수 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신속하게 통보해서 하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내일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다시 점검하셔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을 매우 좋아합니다. 민원 처리를 굉장히 잘해 주시고 활동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공원녹지과에서 뭐 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오신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1월에 왔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탓은 아니지만 누가 일을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주시고 열정적으로 발 빠르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번 4번에 배봉산 자연생태학습장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시민 이용 현황을 보니까 6, 7, 8, 9 굉장히 더울 때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생태학습장 이용을 많이 하는데 지금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생태학습장을 이용하려면 접수를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단체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단체로 저희들한테 전화 문의도 옵니다. 문의 들어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여기 숲 해설가가 일곱 분이 계시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서울시에서 네 분, 우리 구에서 선발되신 분들이 세 분, 이분들은 활동을 시간이라든가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분들 운영 횟수를 보면 첫째, 셋째 주 하는데요. 화, 목, 금, 토, 일 해가지고 주 5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강사료는 1일 한 6만원 정도, 4시간 기준에서 지급이 되고요. 1년에 총 나가는 인건비로는 한 1,6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이강숙위원

1일 6만원이면, 4시간 일하고 6만원이면 크게 저기 하지는 않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는데, 어린이공원 내 운동시설이나 안전점검, 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이런 것들이 보니까 38개소 점검 완료했다, 또 뒤에 보면 시설물들도 정비 완료했다, 점검 완료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공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물론 이게 과장님이 오셔서 관리를 안 했다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이 관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개선해 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에, 1년, 2년에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다. 제가 사실 지금 준비를 했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도. 지금 공원들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제가 진짜로 준비를 했었고 또 준법센터 앞에 보면 분수공원이 있습니다. 몇 년째 그 분수를 고치지 않고 사용을 안 하게끔 해놓고, 시설을 만들어 놓고 구민들한테 안락한 생활을 주기로 했으면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는 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개·보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신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새로 예산을 들여서 만들기도 어려운데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점검이나 개·보수가 빨리빨리 돼야 된다, 그래야 예산 낭비도 더 적지 않겠는가, 큰 예산을 들여서 전체를 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고장 날 때마다 신경을 써서 발 빠르게 지금처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거기 둘레길에 CCTV는 유턴하는 부분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유는 안전사고라든가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치한 건데요. 거기는 공원등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CCTV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 10시, 현재로써는 밤 10시까지로…….
예, 하절기라 23시 30분까지로…….
배봉산은 숲속 도서관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원래는 관리사무소에서 음악방송을 틀어주고 했는데요. 이번에 건물 지으면서 그게 중단이 됐습니다. 7월 말에, 그러니까 준공이 된 이후에는 다시 음악을…….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총무과 방송 동아리하고 협의를 해서 클래식 음악, 좋은 음악을 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산 산사태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가와 현장 답사를 했고요. 또 위험성이 있으면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별도로 정비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서울시공원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도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자치구에서 만약 선발을 하게 되면 자치구 예산도 지원이 돼야 할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내년에 섭외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48쪽 하단, 우리 구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행정심판·행정소송 보니까 소 취하로 인해서 ‘승’이 하나 있고 전부 다 패했어요. 금액도 엄청나요. 1번은 어떤 건인지 1번부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소가가 1억 9,000만원. 지금 우리가 이거 외에도 환매권 소송에서도 전부 패하고 있어요. 전부 물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5건이 우리가 전부 패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환매권 관련돼서 패소한 건인데요, 이용주 외 1인이 이렇게 소를…….
재혁

권재혁위원

잠깐만요, 1번이 뭐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소규모 쉼터 조성인데요. 답십리1동에 소규모 쉼터 조성하면서 환매권이 발생돼서 패소한 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배상액이 2억 4,700만원이 배상하라고 왔고요.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급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2번은 소 취하됐고, 3번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3번도 1심에서 패했네, 지금?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3번은 2017년도, 여기는 전농1동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액이 총 9억 3,400만원…….
재혁

권재혁위원

얼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 예비비로 해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다음 4번이요. 4번도 1심에서 패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4번은 정인호 외 2인인데요. 이것도 전농1동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전농1동?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전농1동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상액이 3억 8,40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이 역시 예비비로 지급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다음 5번 화해권고결정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5번은, 이것도 전농1동 어린이공원입니다. 김진하 씨가 소를 제소한 건데요. 이것도 배상액이 1억 7,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다음 6번도 1심에서 패했어요. 6번 그것도 설명 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6번도 전농1동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전부 전농1동이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우순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데요. 이거 역시 배상액이 1억 7,000만원이 배상판결이 됐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이게 1심이에요. 2심을 우리가, 또 항고할 거 아닙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제는 다 끝났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서 끝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심에서 패해 가지고 더 이상 항고도 없이 끝내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다 끝내서 이미 배상액을 다 지급한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배상까지 다 끝났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게 발생 많이 하나요? 하지 않고 봅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서 일어날 사항은 없는데요. 그래서 이걸…….
재혁

권재혁위원

“없다, 없다.” 그래 놓고 다음에 보면 또 나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환매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에 대한 안을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지금 국장님 만들고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환매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저희 국장님이 지시도 하셨고 그래서 지난번 금요일쯤에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환매권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앞으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거 하나 좀, 연번 3번 중랑천 둔치 꽃단지 및 그늘막 식재 현황 에 보면 우리가 매년 소요예산이 1년생, 다년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년생이 매년 보면 2억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다년생 심는 자리에 처음에 뭐 있었지요? 저거 안 있었나? 그 자리에 억새인가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 자리에, 다년생 자리에? 공원 단지에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2017년에도 다년생을 심었고 2018년도에도 다년생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왜 이걸 물어보냐면 1년생은 저희가 매년 심는 거니까, 1년생은 1년만 심으니까 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지만 다년생은 한 번 심으면 몇 년 가는 게 다년생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2017년도 다년생 식재지에다 심은 게 아니고 다른 곳에다 연이어서 식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2018년도에는 약 3,093㎡에다 심었는데요. 약 91,000본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사 입찰로 해서 식재한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는 틀리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억새인가 있었는데 그 억새 다 뽑아버렸나?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갈대 있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갈대 같은 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갈대 다 제거를 하고 식재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갈대를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가 보면 갈대도 좋았는데, 이걸 왜 물어보냐면 올해에 이렇게 넓은 지역에 다년생을 심었기에 물어보는데 지역이 틀리다면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또 우리가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다년생, 심더라도 우리나라 종보다는 외국종이 더 많죠, 거의 다 외국종이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외국종이 더 많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꽃씨 같은 거를 많이 신경 써서 외국보다 우리나라 거를 심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꽃 그런 거를 생각하셔 가지고 심을 수 있으면 우리나라의 꽃을 심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한국 토종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번에 넘어가요.

이영남위원

아니, 해야 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넘어가서 하라니까, 이거 한 다음에, 같이 하라고.

이영남위원

같이 하라고?

남궁역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456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아까 못하신 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는 447페이지, 홍릉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거를 지적을 좀 하려고요. 보면 낙엽 미끄럼틀을 설치했는데, 낙엽을 쌓아서 미끄러지게 하는 그거를 해놨는데 지난해 해놓고 겨울에 보니까 눈이 와가지고, 또 먼지가 붙고 해서 거기에 운동기구가 떨어져서 주민들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까만 옷이 하얀 옷으로 변해버려요. 그렇게 해놓고 애들 미끄럼틀이다 이거는 말이 안 돼서, 지금은 낙엽을 싹 다 수거해서 버렸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체험장을 해야겠다 해서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오히려 낙엽을 많이 확보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현실에 맞지 않는 낙엽 미끄럼틀이었다고 지적하고, 지금 현재 밑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놨는데 진입하는데 어린이들이 단체로, 1, 2명도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들어오는데 진입하기까지, 밑으로 계단으로 돌면 어른들도 계단으로 보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그 많은 계단을 돌아서 놀이기구로 가는, 체험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구를 이쪽에, 경사는 졌지만 이쪽에다 어린이용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서 체험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점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릉 유아숲을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현재 지형대로 만약에 거기다 계단을 놓게 되면 너무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날 우려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내년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약간 S자 코스로 할 수 있는지도 한 번 검토해서, 전문가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설치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연이어서 다음 페이지까지 한다고 하니까, 제가 최근에 중랑천에 자전거도로, 그리고 우리가 최근 하고 있는 도시농사, 그 바로 옆에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했다시피 그늘막을 위한 나무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을 돌아보면서 작년 하순이나 올해 상반기 때 나무를 심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13그루를 심어서 관리를 하는데 거의 7, 8그루가 이미 괴사를 했어요. 말라 죽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7그루를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나마 한 4그루 살고 3그루는 죽었더라고요. 다해서 20그루도 안 되는데 10그루 이상이 이미 말라서, 이파리도 말라서 가을같이 되어 있고 이파리가 하나도 나지 않는 나무들도 있고 해서 20개 정도 해서 10개 정도가 지금 말라 죽었기 때문에 일단 식재도 좋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물을 계속 줘야 되는데 일부 주다가 안 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 이런 지적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의 숫자가 부족한지 아니면 태만인지 점검을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나무를 식재해놓고 말라죽는 거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 어디에요?

이영남위원

2체육공원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중랑천 밑에?

이영남위원

2체육공원 밑에, 물 흐르는 곳 바로 옆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농사 짓는 바로 옆에 자전거도 타고 하는, 주민들이 최고 많이 이용하는 곳에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죽어 있기 때문에…….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 치수과 아니에요? 치수과 지역이지?

이영남위원

치수과가 하고 있나요?
재혁

권재혁위원

공원녹지과가 아니잖아요. 치수과잖아요, 중랑천 밑에는.

이영남위원

바로 물이 흐르는 천 쪽은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올봄에 식목일 행사 때 심어진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공원녹지과 맞아요.

이영남위원

아무튼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연번 10번 461쪽에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에 대해서, 지금 토양 검사나 농작물 검사나 이런 게 다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런데 도심에서 미니텃밭을 가꾸는 이 사업이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난해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눈요기만 했는데 금년에 가끔 나가보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자기 농장에 온 것처럼 작지만 너무 즐기면서, 주말이면 가족 단위가 나와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단 400구좌지만, 그러면 400만원밖에 안 돼요, 1만원씩 냈던 것도.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 2,370만원을 들여서 400가정, 400세대의 주민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저희가 행감이라고 하면 잘못된 부분만 하는 것 같지만 또 칭찬해줘야 할 부분은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이거는 짚고 넘어갑니다. 너무너무 잘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뒤로 연번 11번에 가면 창의어린이 놀이터 해가지고 저희 동네만 해도, 저희 지역구만 해도 늘봄어린이공원하고 한내어린이공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5억 이상의 예산이 들었어요. 그런데 민원을 듣기로는, 제가 직접 해당 과에는 안 넣었어요. 기존에 그게 뭐라고 하죠, 바닥이? 모래 깔기 전에, 모래 말고 매트를 뭐라고 하나요, 용어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야전매트?

민경옥위원

야전매트 말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탄성 포장?

민경옥위원

탄성 포장인가, 원래 모래였다가 탄성 포장으로 바뀌었다가 또 모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모래는 애완견들이 와서 배변을 보다 보니까 기생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해롭다, 그래서 다시 탄성 포장으로 가더니 그것도 어느 때는 세균이 있다 해서 다시 모래로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민원 안 들어왔던가요? 모래로 다시 바꾸면서, 창의놀이터하면서, 이게 작년에 공사한 겁니다. 설명회 할 때도 저는 참여를 안 했지만 주민이 상당히 불쾌감을 나타냈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전혀 민원발생 안 하던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추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면 다시 탄성 포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옥위원

너무 자주 바뀌는 거예요. 모래에서 탄성 포장, 탄성 포장에서 다시 모래로 바뀌었는데 모래가 더 해롭다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 신발 속에, 뭐에 다 담아갖고 온다고 해서. 그 부분을 더 지켜보시면 되고요. 밑으로 가면 정자 철거가 있는데 저희 동은 아니지만 정자를 교체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가서 말씀드릴 거는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거, 저희 지역은 아니에요. 우리 권재혁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장안1동 소방서 옆에 쉼터처럼 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놀이터는 아니어도. 그런데 문이 항상 잠겨 있어서, 거기를 거쳐서 오는 사람들이 장안2동이거든요. 그러면 그것 좀 개방을 해 달라고, 잠깐 잠깐이라도, 그 안에 벤치가 있어요. 쉬고 올 수 있으면 좋은데 항상 문이 잠겨 있어서 이걸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왜 문이 닫혀 있는지를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다시 확인해서, 거기 휀스 쳐져 있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민경옥위원

울타리 있고 이렇게 문이 잠겨있는 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편히 쉬려고 의자하고 설치를 했었는데요. 지나가는 주민들이 거기다 쓰레기 투기하다 보니까 방지 차원에서 소방서에서 설치한…….

민경옥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문을 닫아놨잖아요. 그런데 소방서 직원들이 쉬려고 했었지만 지금 공원은 꾸며져 있어요, 벤치도 있고. 그런데 장한평을 오고 내리는 사람들 하고, 청소는 관내 동주민센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매년 방치해 두니까 일반 주민들은 다니면서 그게 계속 얘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방서에 협조 얻어서 청소나 이런 관리는 저희가 하겠다고 하고 그 장소를 활용할 수 방법을 좀 검토해 봐달라는 얘기고요. 끝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꽃, 제가 이 분야는 아니지만 꽃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1체육공원 넘어가는데, 육교에서부터 제1체육공원 넘어가는, 연육교라고 그러나요? 거기가 난간 꽃 화분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오늘도 누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풍성하게 잘 펴있어요, 아주 만개한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행사 때도 가니까 피어 있었는데 이게 금년 1년은 가지 않나요? 아니면 하반기에 다시 교체할 생각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하반기에 한 번 더 교체를 해야 합니다.

민경옥위원

하반기에 교체 더 해야 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장한로에, 한천로에 보면 춤축제사거리에서 장한평까지 중간에 가로등 화분이 잘 걸려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반기에 교체해야 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하반기 언제쯤 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9월 춤축제하고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그전에 한 번 할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9월 22일에 춤 축제가 있는데 그 안에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또 한 가지 잘하신 거는 외국에 가면 화분이 높아요. 그래서 눈을 올려다봐야 되는데 여기는 눈높이를 맞춰놔서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놓치고 간 부분을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번 4번에 숲해설가 현황인데 작년에는 8명이고 구에서도 4명이었는데 예산 때문에 한 사람이 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줄은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한 사람이 포기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이강숙위원

본인이 스스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1번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및 정자 등 철거·신축·교체 현황 등이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작년에 썼던 공원 예산들이 ‘을’구 쪽에 집중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제가 이 결산을 볼 때는 ‘갑’구에도 여러 가지 공원들이 좀 개선되어서 예산이 들어갔다는 그런 거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각 동별로 안배를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소방서 옆에 공원 말씀하셨는데 7대 때도 제가 4년 동안 몇 번에 걸쳐서 질의도 하고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거는 소방서에 딸린 공원입니다. 저도 막는 걸 굉장히 반대한 사람인데 오며가며 들리니까 거기가 노숙자 집합소예요. 노숙자 집합소다 보니까 그 뒤에 가면 움푹 파인데도 있고 이불도 갖다 놓고 저녁 되면 불량 청소년들, 노숙자들 와가지고 술, 담배 심지어 소·대변까지, 거기 제가 몇 번 나가 봤는데요. 형편없는 곳이에요. 그걸 우리가 개방하려면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과장님이 이번 추경에 두 분이서 가장 신경을 쓰시는 게 중랑천에 6억짜리 카페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460쪽 보시면 중랑천 제방둔치 정비사업 나와 있어요. 누차 몇 번에 거쳐 말씀을 드렸는데 카페도 중요하지만 이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잘 아실 거예요. 군자교에서 장평교까지 올라가다 보면 장평교 이후는 운동기구 시설 놓는 자리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군자교에서 장평교까지는 굉장히 좁아요. 좁잖아요, 과장님?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떤 추가적인 시설을 하고 싶어도 너무 좁아 가지고 협소해서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는 구정질의도 한 번 해야 되겠다. 지난번 공원녹지과에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우리가 안전휀스가 있잖아요, 뚝방길 가다 보면. 안전휀스에서 도로 방음벽까지 경사진데 녹지공간이 있죠? 녹지공간이 10에서 한 14, 5m 됩니다. 그걸 우리가 활용을 하자, 활용을 하게 되면 음악당이고 거기에 벤치 놓고 공원도 만들고 얼마든지 노는 공간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하는 방법은 방음벽 있는 데까지 그거를 우리가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평상을 깔면 카페 만드는 6억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하는 얘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항상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뭐 하려면 국가하천이라도 금방 쉽게 돼버려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국가하천이고 절차 복잡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금방금방 또 잘 돼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게 카페도 중요하지만 노는 공간, 녹지를 이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산책 나와 가지고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것이 사면 쪽에 그쪽에다 데크를 깔아서 이용공간을 확충해서 운동기구도 놓고 휴식시설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0에서 15m면 엄청난 땅이에요. 올라가면서 노는 공간을 활용하자 이거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16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465쪽에서 469쪽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 배봉산 야외무대를 보수공사하고 있는데요. 총 예산이 9억 7,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조경 공사로써는 관람석 스탠드가 3단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야외무대 지붕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바닥 투수블록 포장을 다시 합니다. 그다음에 구내방송 장치를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전기공사를 하는데 공원등 9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기간은 9월 18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일이 9월 18일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8월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한 번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당초 공원조성계획 변경대로, 심의대로 공사를 시행하라 해서 당초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확실하게 다 해준다고 했으니까 참 부담이 되실 텐데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자르셔야지, 위원님이 얘기한다고 안 되는 거를 된다 그러면 나중에 또 질의 들어가니까 과장님께서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는 확실히 자르세요. 그게 다음에 추가질의 안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원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영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충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민수희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오해균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 자료 475쪽부터 488쪽까지로 부동산정보과 전체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그냥 가시면 서운하잖아요, 머리도 멋지게 하고 오셨는데. 연번 3번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사업 추진현황인데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개인한테도 좋고 주민한테도 좋고 또 구에도 사실 세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원형

이원형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왠지 이게 끝나면 사실은 용두나 청량리, 사근지구 이쪽 끝나면 동대문도 없겠죠, 이런 사항들이?
원형

이원형부동산정보과장

아직은 몇 군데 계속…….

이강숙위원

이문동이나 휘경동 쪽 이런 데도 조금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부동산정보과장

예, 대상지가, 서울시…….

이강숙위원

구옥들이 지금 많이 있는 곳들?
원형

이원형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앞으로도 잘 찾아내서 개인도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고 서로 간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구 세수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형

이원형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원형 부동산정보과장이 온지 6개월 만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우리 만나는 게 이게 끝이니까, 과장님 6개월 동안 감사까지 하고 가시니까 추억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형

이원형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올해 1월 초에 발령이 났는데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받아주셔서 와서 6개월 근무를 하고 이제 무사히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대문은 처음 근무를 하지만, 그리고 6개월밖에 하지는 않았지만 막상 와서 근무해 보니 오래 근무했던 것처럼, 고향처럼 느껴지는 좋은 동네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특별히 위원장님은 어떻게 따지면 형님 같으신 분? 사실적으로도 옆 광진구의 지적과장님의 형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나이나 업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권재혁위원님 같은 경우는 대학의 동문으로서 여기 봉사를 하시느라고 해서 참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같이 아름다운 이의안위원님, 정말 우아한, 진짜로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강숙위원님은 패션이 참 남다르시잖아요. 그래서 한복이 참 잘 어울리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경옥위원님 참 스마트하신 분 같아요. 그렇고, 이순영위원님은 참 따뜻하신 분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하러 갔을 때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없더라고 부동산정보과 우리 직원들 잘 보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남궁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개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현석입니다. 동대문구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관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성수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송기민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나현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현하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재원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건제순에 의거 간략하게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동대문구민의 안전과 행복,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수입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갑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광고물팀장은 연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석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495쪽부터 511쪽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방금 팀장이 연가를 내셨다는데 사유가 뭐예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오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하루, 병가인데 병가를 연가 처리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감사 기간에도 휴가를 가는 직원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던 거고요. 연번 4번, 거리가게 합의서를 썼다는데 그거를 지금 갖고 계세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노련과 전노련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무내용은 아직 완전하게 나오지는 않고 큰 아우트라인을 추진단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다음 달 말 정도까지 세부내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내려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합의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큰 아우트라인은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협약서는 체결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만 별도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협약서 5조 5항을 알 수 있어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지 않아서 준비가…….
세찬

오세찬위원

합의를 누가 한 거예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추진단에서요.
세찬

오세찬위원

추진단에서 직접 했어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부구청장님 입회하에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부구청장님 입회하에?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5조 5항이 하도 궁금해서 그런데 나중에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마칠게요. 불법 거리가게,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 및 과태료가 좋아지는 거는 없고 계속 이렇게 침체상태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장님도 6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는 후임자들한테 자신 있게 물려줄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는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라인을 정해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 나가고, 또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설관리과장으로 계신지가 꽤 됐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1년 반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년 반, 거기에서 얻은 노하우나 공무원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후임자한테 잘 좀 전수해 주기를 바라고 거리노점상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요청으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거리가게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생 거리가게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도하는 차원으로 거리가게 전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신발생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거리가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거리가게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원 사업을 요청한 건 아직은 없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대출 알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역할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리가게를 하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려고 지원을 하도록 하시나 봐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거는 취업정보 쪽으로 연계시켜…….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 하시던 분들이 사실상 전업을 하기가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계속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입이 공공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존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아무리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도 이 사업이 실용성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거리가게를 하신 분들은 어찌됐든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수입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이강숙위원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해야 거리가게가 줄어들 수 있겠는가, 이게 진짜 고심거리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또 신발생이 없다고 하는데 신발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철저하게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구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형식적인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전업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거리가게를 하시면서 그래도 수입이 공공근로 하는 수입보다 좀 나으니까 전업을 하려고 희망하는 사람은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혹시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취업 알선을 통해서 하도록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항목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혹시나 하고 한다는 거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거리가게를 조금 줄여나가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는 정말 현실적인 곳에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라든가 신규 설치할 때 이럴 때는 심의를 하게 됩니다.
예, 실제 큰 항목이 있어서 심의를 하게 된다면 전문가를 모시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저희들이 봤을 때 서면심의를 해도 된다는, 소규모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오신다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고 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동반을 통해서 2개조로 나눠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집행도 하고 그다음에 이동명령 해가지고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완벽하게 한다기보다는 좀 덜 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혹시 과한 부분이 있는 그런 업소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나가서 더 말을 드려가지고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으로 이동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적을 하면 저희들이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그런 예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말씀하시는 지역도 성훈마트 그쪽인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육교 위에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빼먹고 간 게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공익사업 보상현황에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사업은 어느 공원입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몇 페이지?

이강숙위원

501페이지입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502페이지요?

이강숙위원

501페이지 도로개설에 관한, 이거는 조성사업이 다 끝난 거 같은데.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이거는 공원사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다 끝나셨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이강숙위원

어디 거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약령시 8번 게이트 위쪽…….

이강숙위원

바로 옆에 조그만 소공원?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3번에 보면 한천로 휘봉고교 앞에 도로확장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조그맣게 텃밭 가꾸고 있는 그거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게 공사를 언제쯤 합니까? 이번에 시비 확보돼 가지고 공사를 금년에 할 거라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보상만 하는 거라서…….

이강숙위원

보상 다 끝났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끝났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거는 올해 사업계획에…….

이강숙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잡혀있다고 그러는데 하반기에…….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반기에 완료를…….

이강숙위원

저번에도 가니까 농사 형태가 그대로 줄만 처져 있어서, 공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 뭘 심으면?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안 되죠.

이강숙위원

농사짓고 계신 분한테 알렸나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거는 도로과에서 계획을…….

이강숙위원

그걸 알리지 않았으면 또 공사가 지연될 수 있거든요, 그분이 씨앗을 심어버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것을 확인 한 번 해서 공사가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그동안 과장님한테 거리가게 때문에 불편한 소리도 많이 했는데 또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연번 4번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책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조금 적어왔는데 그걸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여름철이라 겨울철보다도 노상적치물, 특히 구청 주변은 마트 앞에 파라솔이나 아이스크림 통이라든지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데 아주 교통흐름도 안 좋고 위험합니다. 또 밤늦게는 음주까지 하다 보면 위험하니 이걸 과태료를 매기는 것보다도 경고나 전단지를 만들어서 불법하면 안 된다는, ‘과태료는 이럴 때는 얼마다’, 안 매기더라도 그걸 1장씩 집집마다, 가게마다 나눠주면 조금 움츠러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과태료 거기다 중점을 두시지 말고,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너무 과한 것도, 이제야 본 위원도 조금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과에서 의논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할 만한 장소라든가 했던 장소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작성해서 사전에 배포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4번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연번 4번으로 가면 답십리동 같은 데가 노상적치물이 많이 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부품상가 그쪽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나요? 단속실적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자동차부품상가도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적치물에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일부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럼 개선 좀 됐나요? 이게 과태료 징수하는 거보다도 좀 개선이 됐나요, 요즘 들어서 그쪽을 못나가 봐서?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돌고 정비를 하려고 계도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완전 근절되기 보다는 개선돼 나가는 방향으로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사람이 다니거나 차량이 다니는데 통행에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일단은 사람이 다니는 길에다 내놔서, 또 적재물도 거기는 상당히 커요. 뭐랄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게차로 하죠.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너무 덩치 큰 것들을 내놓다 보니까 앞에 시야를 가려서 아주 위험한 그런 요소를 초래하니까 앞으로도 더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주차행정과에서도 고생하셨는데 건설과에서 고생하시다가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가슴도 아프고, 또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거 확인하겠습니다. 49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96.8%로 징수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용료하고 가로판매 사용료가 96.9, 99%인데, 가로판매점이 과거에는 한 150여개 가까이 됐었는데 이제 101개에서 100개, 하나가 지금 폐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하나 폐업했습니다.

이영남위원

폐업을 해서 100개로, 한 몇 년 동안 몇 십 개가 줄어들고 있는 거네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또 신규, 시에서 배정되는 게 나와 가지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사람이 바뀌는, 연세가 많으셔서 그만두게 되면 다시 시에서 배정돼 내려오기도 하고 1군데는 지금 문을 닫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자가 있어서 시에서 배정을 하면 다시 열어주는 그런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이동시켜서 창고로 간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서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하시다가 직계가족이 없으면 다른 분이 추첨해서 또 당첨된 분이 와서 하시는 거네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리고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사용을 필요로 해서 징수를 한 거 같은데 체납이유는 본인이 사용을 하면서도 신청하지 않는 건들입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보면 저소득자들이 사용하는 예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 부과된 거는 압류도, 사실 재산도 없어서 체납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한테 건의라 그럴까? 지금 장한평역 있는 데 보면, 기존 가로판매대라 그럴까? 허가 나서 음식 팔고 있는 데요. 그 옆에 보면 민노련들이 몇 군데 그렇게, 건널목하고 농협은행 앞하고 건너편에 한 세 군데인가, 네 군데가 있어요. 그걸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불법으로 하면서 민노련에 가입하고 있다고 그 옆의 가로판매대를 “너네 뭐 팔지 마라, 뭐 팔지 마라.” 이렇게 계속 이런 압력을 가해서 그 사람이 장사를 결국은 못했는데, 이런 거를 구에다 우리가 시정해 달래도 그런 게 민노련이라고 안 되더라고, 과장님도 아실거야. 그거를 조치를 못하더라고. 분명히 그 사람들은 파라솔 하고 이렇게 있는데도 그걸 조치를 못해. 이렇게 보면 관이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힘을 못 쓰는데 그런 거는 우리 행정이 앞으로 생각을 해 봐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 내고 하는 사람을 지들이 쫓아내고 지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발상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이번에 오석동 계장님 진급하셨죠? (○가로정비팀장 오석동 좌석에서 - 예.) 그런 데 요즘 나가본 적 없어요?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장한평역 있는 데, 거기 단속하러 한 번도 안 나가보셨어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장한평역에 저희들이 저번에도 나가고 했는데요. 사실 금전을 요구한다,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사실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거는 민노련, 전노련이라고 해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 개념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거는 권재혁위원이 몇 번, 한두 번 전화도 했어요, 그렇죠? 전화를 했는데도 그게 안 없어져. 계속 존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선량한 사람은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고, 민노련 단체 책임자가 와서 뭐라고 협박이나 하고, 이거는 내가 봐도 조금 관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거를 지금까지 우리 구의원이 구에다 얘기해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건 과장님도 아까 말씀했지만, 6월 말 가시지만 이런 거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가면 해결해줘야 정당한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지금도 그 사람 버젓하게 파라솔 몇 개 해놓고 장사 다 해요, 그 사람들 옆에서도 하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3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512쪽에서 519쪽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연번 12번이요. 2017년도에는 장한로, 사가정 했고 2018년도에는 하정로, 최근에는 전농동 쪽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해야 할 곳이 몇 군데 더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전 도로를 아직 하지는 못했고요. 부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요. 전농동 로터리 부근은 거의 그걸로 종결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해야 될 곳은 많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이 내려오고 우리 구 예산하고 합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이영남위원

이 사업을 해서 상인들, 우리 구에서도 깨끗해지고 에너지 절약이 되고, 또 간판업자들도 이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서로가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시에서 또 나름대로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은 하고 있는데, 이게 한 10여년 되어 가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10년 정도 됩니다.

이영남위원

제일 처음에 했던 곳이 저희 관내에 있는 서울 약령시 상인들을 했는데 그때 목재 플러스 철재 같이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철재가 녹이 슬고 목재가 떨어지고 해서 다시 과거형 간판으로 가고 있고, 이쪽이 동대문에 약령시가 나름대로 특별시로 만들어서 한방·약재 유통상가로 돼 있는데, 지금 이쪽에는 10년 정도 지났는데 다시 한 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간판개선사업은 한 번 지원이 된 데는 더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판개선사업을 했는데 다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임의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해가지고 그와 비슷하게, 간판개선사업 한 거와 같은 동일한 종류로 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10년이면 이미 기간도 지났잖아요. 그리고 간판이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점검을 해서 서울시 조례를 바꿔서라도, 한 번 지원했다고 해서 안 하면 간판이 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골목상권이라든지 전체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서울시하고 조정해서 가능한지…….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간판개선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한 상태라면 지원을 다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지원이 안 된 데도 있는데 2번, 3번 이렇게 간다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남위원

조금 시기가 빠를 수도 있다? 아무튼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거기에 맞는 간판도 달 수 있도록 서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해마다 일관성이 없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에 경희대 앞 삼거리하고 회기역 1번 출구를 한 걸 보면 한 칠억 몇 천을 갖다 했는데, 시비가 그때는 70%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국비만 나오고 시비는 없고, 금년에는 시비만 5,000만원뿐이 안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6대4 비율로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얼마 정도 예산을 책정했다고 시에다 보고를 드리면 시에서 그거에 맞춰서 돈을 내려주는 과정으로 올해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얘기하신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2018년도에 예산도 아니고 기금을 쓰신 거 아니에요, 3억 4,000. 5,000만원만 시비가 내려왔으면 4·6제가 아니잖아?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그때 당시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6대4 비율로 하는 걸로 신청은 해놓은 상태에서 시에서도 다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 먼저 책정이 되고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시에서 내려주다 보니까 거기서…….
세찬

오세찬위원

시에서 가내시가 예정이 돼야 우리가 구비를 편성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추경에 한 거예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본예산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본예산에서 했는데 기금을 쓰게 되면 시비가 가내시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에 간판정비사업을 어느 구역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5,000만원만 가지고 시비를 받아왔다 그러면 4:6 얘기도 안 맞고 아무것도 뜻이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당시 작년 사항으로 보면 예산을, 사실은 저희들이 평가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게끔 조치가 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과정에…….
세찬

오세찬위원

안 내려온 이유를 애기를 해보시라니까요. 5,000만원만 받아온 거는 뭐예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3개의 구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으려고 처음에 시도를 했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을 해가지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시에서 특정 구에다가 그렇게 다 내려주는 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3개의 구를 똑같이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줄어들은 게 사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거는 구구절절한 변명 같고, 앞으로 간판정비사업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엄연히 시비가 책정이 돼 있으면 가내시 받은 것을 약조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를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다 잡을 거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셔야지, 일을. 이건 분명히 제가 봐서, 국장님 5,000만원만 준다는 게 말이 돼요? 구에서 몇 억짜리 공사를 하겠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국비만 2억 1,000이 내려왔어요. 이건 교부금입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국비는 안규백의원님이 역할을 하셔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간판정비사업은 해마다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는 분명히 시비가 저는 70대30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변동이 있다 보니까 4:6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4:6에 맞춰서라도 동대문구의 간판정비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과장님, 아까 얘기대로 주차행정과나 건설관리과 같은 힘든 과만 계시다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감회가 있으면 한 말씀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까지 근무를 하게 된 거는 제 나름대로 소신껏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건강하게 퇴직을 하게 됐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나가서 열심히 살게 될 거고 위원님들도 건강하게 편히 잘 계시기를 바라고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남궁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율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용모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일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유재용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로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527쪽에서 546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는 각 팀들이 전부 다 애를 많이 써주시고 또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지금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계속사업에 대해서 한천로 휘봉고교 앞에 도로포장공사가 언제부터 공사가 시행이 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계약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이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결과가 내려오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언제 내려오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한 열흘 정도면 내려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금년 안에는 공사가 완료되겠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금년에 한 9월까지는…….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거기 보도가 넓다가, 공원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넓다가 여기가 좁아지면서 현상이, 또 거기 밭 같은 거 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가 빨리 완공되면, 예산이 다 되어 있으니까 언제부터 공사가 되는지, 그 씨앗을 심었던 그 부분은 보상이 전부 다 끝났는데 그분이 또 씨앗을 심은 거 아니겠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씨앗을 심었는데 우리 담당 직원이 만나서 “여기는 씨앗을 심으면 안 된다, 도로 확장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씨앗 심은 거를 다시 원상복구해라.” 해서 그건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씨앗을 심어서 우리가 그거를 인지를 안 시켜 줬을 때는 공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빠른 공사 시작해서 완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궁금한 거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연번을 지금 놓쳤는데 23번길, 지금 여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사가정로 23길…….

민경옥위원

사가정로 23번길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도로 확장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요? 여기 어디인가요, 정확한 위치가? 사가정로 23번길은 어딘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정확한 위치는 현재 사가정로에서…….

민경옥위원

23번길이면 지금 현대아파트 그쪽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사가정로에서 접속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이면도로 구간 중에 삼성그랜드빌하고 주함해븐빌…….

민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도로로 가는 그 길인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그거 하고 이거 하고 별개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 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현재 한전주를 이설을 해놨습니다. 해놔 가지고 철거만 안 됐는데…….

민경옥위원

지난번에 전선 그거 이주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때 위원님이 중재 역할하시는데 도와주셔서 그게 이설이 잘 됐고요.

민경옥위원

이게 주소로 보면 사가정로 23번길이 우리가 도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길하고 같아서 도로개설공사는 뭔가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포장을 해가지고 정비를…….

민경옥위원

정비해 주기로 했던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도로다운 도로를 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사가정로까지 앞으로 도로 확장 공사하면서 지장물, 건물이라든지 토지 보상을 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민경옥위원

저희가 행감인데도 도로과가 Top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신다고 주민들이 칭찬을 해서 칭찬도 아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환매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이미 환매권에 대해서 패소를 한 거는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도 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9년도에도 2건에 대해서 이미 지급을 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비비로 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기획예산과에 법무팀의 예산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지금 사건 번호를 보면 ‘2017가단 120***’ 이거는 넘버니까 그렇게 치더라도 이게 39억 3,000 아니, 3,900…….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3,933만…….
세찬

오세찬위원

3,900, 2,400 그러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분명히 작년 감사 이후에 일어난 환매권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기 종결일 보시면 2018년 12월 12일 1심에서는 승을 했어요. 원고 승을 하셨는데 그다음 거를 보면 2019년 5월 30일에 상고가 기각되고, 그렇다 그러면 작년에 감사를 헛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말이 이상한가? 그거 고쳐주세요. 감사를 잘못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분명히 감사에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전부터 소가 제기가 돼가지고 1심이 2018년 12월 12일에, 그때 판결에서 패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여기가 전농7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부지에 맞물려 있는 토지인데요. 그전부터 소송은 제기가 돼 가지고 쭉 소송이 진행되어 왔던 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환매권 소멸일이 2013년 1월 13일까지였으나 이걸 통지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 2003년에 이루어진 일이겠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년 전 거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10년 이상이 되어야 환매권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12월에 된 거라고요? 그러면 감사 이후인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소송을 10년 지나…….
세찬

오세찬위원

소송은 언제부터 진행이 됐냐 이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소송 날짜가…….
세찬

오세찬위원

날짜가 없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 문제는 작년 감사 때 분명히 “이거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래 놓으시고 또다시 금년에도 연이어서 각 과마다, 치수과도 있어요. 이렇게 환매가 발생된다 그러면 앞으로 2020년, 내년까지는 어쨌든 환매권에 대한 거는 우리 구에 또다시 청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저 다 할게요. 539페이지 되지요? 539페이지에 보시면 기존에 보안등 유지보수라든가 회기역에서 신이문역 쪽까지 철로길, 저번에 조명환경 개선공사를 이렇게 쭉 하셨는데 금액이 2억, 4억 7,000, 1억 4,000, 4억 8,000, 금액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억 단위.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539페이지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가로등 교체를 하신 거죠? 보안등이라 그럴까요? 여기 보안등이라고 쓰여 있네. 우리 책자 안 갖고 계세요, 이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017년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에 해당되는 공정을 말씀하시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도 계속 이어지는데 2017년부터 제가 여쭈는 거는 보안등 보수 공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교체 사유가 뭐냐 이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교체 사유는 오래 돼서…….
세찬

오세찬위원

오래됐다 그러면 연도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체 사유에 연도 수가 있겠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 15년 정도 지나면, 기준에 오버되면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거의 비슷하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15년 이상이 되면 지주부터 등까지 다 교체를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주부터 전체를 다 간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전체를 교체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안암로, 경희대로 이렇게 한 것들을 보면 개당 가격이 적게는 80만원, 많게는 147만원 이렇게 먹힙니다. 이 이유가 뭔가요? 가격 차이가 이렇게 배로 차이가 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단가 측면인데요. 단가는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이 돼서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단가 차이는 커버랄지 프레임 등 재질의 구조, 형태에 따른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한 상이한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제품의 자재 질의 가치에 따른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암로 거는 외진 곳이라 80만원에 모양도 별로 없고 기장도 짧고 이런 걸로 80만원이고 회기로, 경희대로에는 똑같이 가로등 LED 교체 이렇게 해놓고 147만원짜리를 달으셨어요, 그것도 232등이나. 보안등이 232개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니에요? 몇 십 km는 한 것 같은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홍릉길인가요? 거기에서부터 회기로, 회기로에서 회기역 앞 교차로까지 거기하고 그다음에 경희대로에 열주등으로 개량을 해갖고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도 길고, 그다음에 열주등을 하는 단가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등 당 그 정도 단가가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교체 사유를 보면 시민참여예산으로 된 것도 있고 주택가 주민의 보안등 개량 희망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보안등에 보면 블랙박스가 달려있는 것도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건 가격 차이가 또 나겠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물론 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는 14만 2,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비싼 거는 또 93만 7,000원짜리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등 값이? 도로과장님이 전기 쪽에는 잘 모르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가 아무래도 전기직이 아니다 보니까 깊이가 좀 얇은 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강남대로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물에 잠겨서 바로 옆에 횡단보도에 서있던 행인이 감전돼서 죽은 거 아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런 소식은 몇 번 그간에…….
세찬

오세찬위원

뉴스는 접해보셨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는 어쩌려고 이렇게 DC 제품을 다 구해서 이런 사고를 앞으로 유발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팀장한테 물어보세요, DC 제품을 구했나, AC 제품을 구했나.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DC 제품을 전부 쓴다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만약에 서울시에 물어봐서 그게 진실이 아니면 증언대에 한 번 서실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진짜로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들으셔야 될 거가 감전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DC 제품을 계속 고집을 해서 쓰게 했다? 그럼 DC 제품하고 AC 제품하고 가격 차이가 많습니까? 앞에서 제가 가격 얘기를 많이 했죠?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이미 2012년도부터 알에프세미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와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권장을 해서 DC로 샀다? 서울시에는 보다 나은 전문직, 전기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겠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거기서 DC 제품으로 사라고 해서 DC로 샀다? 이건 얘기가 아니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상의해 보겠고…….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이 대신 답하세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희는 전기나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교체하게 되면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에 심의를 별도로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어요.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횡단보도 옆에 언제 별안간 소나기가 내려서 물이 찰지 몰라요. 그러면 DC 제품은 주로 가로등 전주대에 밑에 안전기가 달려있어요. 팀장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요, 맞죠? (○도로조명팀장 유재용 좌석에서 - 예.) 그런데 AC 제품은 어디 있어요? 위에 있습니다. 그럼 감전될 이유가 없겠죠? 가로등 여기까지 물이 차겠어요, 3m 이상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죽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금액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여기에 보면 5년 이상의 제품을 쓴 곳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하자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알에프세미방식이라는 건데, 저도 이 부분에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청에 전체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가로등 구입이나 보안등 구입이? 그건 자료에 있을 것 아니에요, 구매하신 게 있으니까. 전체 금액 안 나와요? 보안등 교체에 소요되는 것만 2억으로 여기 잡혀 있는데 이것도 더 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남궁역위원장

없는 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19년에 보안등 교체를, 2018년에는 679개를 했고요. 2019년도에도 629개의 보완등 교체 예정이 있는데, 보안등 하면 거의 이면도로 내지는 대로변에 접해지는 그런 데다 하겠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안등은 도로폭 기준으로 했을 때 12m 미만일 경우에는 보안등 설치를 하고 12m 이상일 경우는 가로등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면도로는 전체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15년을 더 간다, DC 방식이? 그러면 문제 있죠. 국·과장님 안 그래요? 2018년도에 달아놓은 가로등, 보안등이 15년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교체를 하실 거 아니야, 교체 사유가 발생이 돼서.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가로등이나 보안등에는 ‘안전기가 밑에 달려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까 물이 찼을 때는 이 근처에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고요. 서울시하고도 정책적으로 협의가 정말 필요하고 이런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향후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국·과장님께서 동대문구민을 상대로 한마디씩 하고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여튼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을 좀 파악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도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 의견도 필요하면 들어보고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과장님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가 전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깊지는 않지만 일단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행정을 여지 것 해왔지만 이러한 사례들도 고려를 해서 충분히, 안전에 대한 최우선 확보가 제일 첫째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정말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설치를 해나갈 때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국·과장님 이 자료 좀 보세요. 2012년도부터 알에프세미방식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검증을 받은 자료를 보면 5년 전부터 이미 다른 데는 다 실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동대문구에서는 이렇게 깜깜무소식이니까 서울시에 다시 문의를 하시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새로이 고치고 가격 차이가 몇 배가 나서 큰 차이가 난다 그러면 예산 핑계 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제가 가격 대비 물어본 거에 비한다면 아무 지장도 없는 그런 겁니다. 오히려 10%의 전기 절감까지 갖고 오는 그런 AC 제품을 쓰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가 와서 들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우리 도로과가 도로, 또 가로등 여러 가지 안전 관련한 파트에서 고생을 해 주십니다. 최근 동대문은 조명 관련한 거를 지금 위원님 두 분도 지적해 주셨지만 만약, 올해 사업에도 고산자로와 제기로에 가로등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는 곳곳이 공사장이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제가 바로 옆에 성동구를 오가면서 그쪽 공사현장을 보면 거기는 조그만 인도에 공사 하나 있으면 조그만 현수막으로 ‘상수도 복구공사를 한다, 또 돌아가면 치수 관련해서, 하수 관련해서 몇 m 공사를 한다.’ 해서 현수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니까 불편을 느끼면서도 당연히 여기는 공사를 하는구나, 무슨 공사를 하는구나 해서 인정을 하고 화가 안 나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벌써 고대역에서부터 청계천까지 지금 바꾸고 있고, 고대 사거리에서부터 떡전교 사거리까지 지금 가로등 공사를, 전면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모퉁이에 입간판 하나 세워놓고 공사는 한 1km 정도 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서 “무슨 공사냐, 도대체.”, 지금 이 공사하면서 막아놓고 한쪽은 파서 또 콘크리트 매설을 하고 있거든요. 또 지하에 지중화선을 파고 해서 대량 공사인데 여기 공사가 현수막 하나도 걸려있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 불편을, 교통 통제하는 분들이 오히려 위압적으로 통제하니까 지나가는 보행인들이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진 하나 해왔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대체 무슨 화단을 만드냐.”, 이 공사하려고 안전차단 휀스는 많이 쳐놨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몰라서 인근에서 쫓아와서 도대체 화단을 인도에다 만드냐 할 정도로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몇 곳이라도 작은 현수막을 ‘제기로에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 개선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오히려 구청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주민들이 좋아하실 거고, 또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공사 기간이라도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표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영남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할 때도 있고 블록 단위로 굴착을 해서 할 때도 있는데요. 공사장 시·종점부에 사실은 공사안내 간판을 하나 정도는 세워놔야 오다가다가 시인성도 부여가 되고 공사에 대한 내용이 공유가 되는데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공사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종점에 공사안내 간판을 반드시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사업 내용을 알고 이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것도 지금 공사 기간이 1km, 2km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작은 현수막이라도 몇 개 걸어서 전체 공사가 이런 공사구나 할 수 있는 거까지 같이 포함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547쪽부터 558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도로과는 원래 말끔하고 깔끔한 그런 과는 아니고 토목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일으키고 또 먼지하고 같이 사는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6번, 도로 시설물 세척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도로 시설물에 1년에 한 2번 청소한다고, 세척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하차도나 지하도에 보면 청소를 언제 했는지, 1년에 2번 했는지 참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다른 먼 곳은 안 가봤지만 구청 주변, 여기 만남 지하차도, 답십리하고 연결되는 차도라든지 아주 미세먼지가 많고 쓰레기도 많습니다. 그런 데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청소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청소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세척 방법은 우리 도로부지,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기동반에서 자체 보유한 고압 세정기가 있습니다. 고압 세정기하고 물탱크에 물을 담아서 물탱크차를 이용해 가지고 물 세척을 하는데 1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봄, 가을에 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정도를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깨끗하게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평소에는 파손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을 처리해야 되는 인원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할수록 좋기는 한데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추경예산 보니까 돈이 많습니다.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하도는 더 먼지가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더 깨끗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깨끗이 하시고 용두1교나 용신교나 다리 밑에도, 다리 난간도 정말 먼지가 많습니다. 깔끔하게 하라는 것보다도 자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메모했다가 예산에도 반영해 주십시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노력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연번 7번에 동별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이 이면도로 골목길을 다녀서, 구두 신고 다니면서 구두 굽이 다 망가질 정도로 되는 도로가 구청 주변에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구청 주변을 더 깨끗이 해야 하고 자주 갈아줘야 될 그런 뒷골목 정비를 이면도로 보도블록이 정말 형편없어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구청 주변을 좀 더 말끔히 정비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디인가 모르셔서 그렇겠지만 좀 오래된 곳이 많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만남 지하차도 주변에 보도, 아마 경로당 가는 보도인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맞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특히 용두동은 생활수준이 강남 같지 않아서 뾰족구두 신은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정말 구두 신고 다니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또 예산도 많이 편성하셔서 그런 도로를 정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예산도 이게 적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21억이나 사용하셨는데 구석구석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연번 7번에 보면 이면도로 뒷골목 정비사업인데요. 지역에서 보니까 담당 과에서 주임님께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민원처리를 참 잘해 주신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저희 휘경1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휘경2동 같은 경우도, 휘경1동이나 2동이 사실은 뒷골목들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너무 좁고, 또 도로 상태도 안 좋은데 몇 건을 저도 민원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쪽들은 조금 더, 발로 걸어 다니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은 그런 도로들입니다, 뒷골목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잘해 주시고, 또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노인인구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거 뭡니까, 밀고 가는 거? 보행기구, 그런 거를 밀고 가다가 도로가 홈이 파져있거나 아스콘 포장이 파손되어 있으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전면도로라고, 대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로 포장을 하다가 사도라는 것들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도 같은 곳에도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야’ 하고 가시지 말고 삽으로 한 삽 떠서 거기를 조금 메꿔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개인이 해야 될 거야 그러지만 개인이 쉽게 하지 못 하니까 일부러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을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 좀 놓치지 마시고 공사하는 업체에다, 그런 자잘한 거 신경 쓰고 싶지 않겠죠. 자기들이 하는 거 쭉 하고 가고 싶겠지만 과에서 그런 거를 부탁해서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항상 고생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질의하게 됐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연번 7번, 동별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 사업을 과거보다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아스팔트 포장과 도로 정비, 또 미끄럼 방지 이런 3가지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아스팔트로 정비할 수 있는 골목들은 많이 정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청량리, 제기동 주민들이 몰라보게 도로 정리가 잘 돼서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두 번째로는 보도블록, 진짜 좁은 골목에 있는,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골목들은 3년, 4년 전부터 민원을 넣었는데 왜 교체를 안 해주고 개선을 안 해주나 이런 불만이 지금 폭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데, 아무래도 골목길이니까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개선하는데 불편을 느끼겠지만 쉬운 이런 아스팔트도 좋지만, 이런 골목에 많이 패이고 물이 고이고 이런 골목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해서 아스팔트 중심보다 앞으로는 더 후미지고 외진 뒷골목을 정비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듣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순찰해 봐도 할 때는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된 상황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급한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정비가 충분히 다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예산인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면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6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559쪽부터 570쪽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11번, 관내 가로등 개량 대상 현황인데,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보면 우리나라 서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 밝다는 거를 느낍니다, 밤 야경이. 그리고 골목도 정말 밝기는 밝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보안등이나 가로등 공급되는 방식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차차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 될 것이지만,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많은 민원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정말 열심으로 발 빠르게 뛰어주셔서, 아침에 하면 2시간 후에는 전깃불이 오도록 그렇게 해주시니 정말 그거는 감사드린다고 우리들끼리도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만큼 주민들의 안전에도 신경을 끝까지 써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 생각에는 보안등이 거의 다 지붕 위에 달리던데 그게 어떤 위험성은, 그게 가로에 있는 가로등에서 위험성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안등의 경우에는 전용주라 해서 보안등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둥을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게 있고, 건축물 처마 밑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한전주 이런 데에 부착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좀 있기는 한데…….

이순영위원

그래서 아까 안전판이라 그랬습니까, 분전 판이라 그랬습니까? 위험한 게, 가로등에 있는 그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전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순영위원

안전기가 사실 가로등에 보면 한 50cm 위에 뚜껑이 있어서, 그게 안전기입니까? 그게 물에 빠질 때 위험하다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뚜껑 안에 보면 약간 각도는 있는데, 원형은 아니지만 약간 직선형으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이순영위원

어쨌든 안전에도 신경 써주시고 주민을 위한 발 빠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연번 16번입니다. 제설 장비구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용 제설기가 20대라 하셨죠? 아직 못 찾으셨어요? 지난번 예결 때 나온 거라서 그냥 머릿속에 있을 거 같습니다. 보도용 제설기가 20대가 있는데 2018년도에 월별로 이렇게 샀는데 14대를 다 작년에 구입했어요. 구매 일자를 보면 2월하고 11월, 12월에 구매 대수를 해놨는데 작년에 14대를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20대입니다』하는 이 있음) 20대요? 왜 20대야?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작년에 20대가 아니고 전체가 20대입니다.

민경옥위원

전체가 20대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동주민센터가 14대고, 저희 과가 3대, 치수과가 2대, 공원녹지과 작년에 중랑천 제방 제설을 위해서 1대, 추가로 하나 더 구매해서 보급했고…….

민경옥위원

전체가 몇 대라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전체가 20대입니다.

민경옥위원

20대잖아요. 20대가 그렇게 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구매 현황을 본 거예요. 구매를 작년에 이렇게 했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다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작년에 그렇게 다 한 거는 아니고 일부 수량만 구매를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018년 2월 13일 구매 대수 이런 거는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11월 19일 구매대수 9개 이런 거는 어떻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018년도에 보도용 제설기 구매한 거는 3대를 구매했습니다, 장비구매 현황에 보셨듯이…….

민경옥위원

장비구매 현황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다음에 하나는 제설용 살포기 구매를 한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보도용 제설기 구매, 보도용 제설기 구매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뭐가 잘못 된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구매 시점이 3차례, 기금을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3차례로 나누어져서 나온 겁니다.

민경옥위원

3차례로 나누어서 산 거라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민경옥위원

제설용 살포기는 시비 가지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저희한테 숙제로 남아있는데 우리가 전에 4대를 추가하려다 못한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5대요.

민경옥위원

5대를 이번에 넣었다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6,000만원을 상정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민간 제설용역을 하거든요. 제설대책추진을 하려면 민간제설 용역업체에서 9개 노선을 대상으로 보도에 쌓인 눈을 제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하기에는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신속 초동 제설대책을 하려면 이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순찰하면서 보면 이게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민경옥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랬잖아요. 이게 다루기도 용이하지 않다, 아니면 소리가 크다 그래서 삭감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대수도 혼동이 왔는데 이렇게 기후 온난화가 돼 가지고 눈이 자주 안 와요. 그래도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대비해서 이렇게 장비를 사자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하게, 저희가 당장을 보면 정말 눈이 안 올 거 같고, 그렇지만 또 앞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말씀도 집행부에서 오셔서 부수적으로 하셨는데 보도용 제설기가 그렇게 편리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말만 듣고 실제로 그거를 운전을 해보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탁상공론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 가지고 예산을 과다하게 쓰거나 잘못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탁상공론처럼 책자만 보고하잖아요. 현장에서 실제로 다뤄보거나 하지는 않아봤기 때문에 일의 효능이,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게 제설능력이 1시간에 10km를 할 수가 있어요. 폭이 약 1m 정도 되고, 작동법은 교육을 받고 또 실제 실습을 하면, 동주민센터 순환 방문해서 저희 업체에서 와가지고 그런 교육도 시키고 실습도 하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없는데, 단지 이거를 인력으로 보도에 쌓인 눈을 제설을 하려다 보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런데 보도가 한쪽만 있는 게 아니고 양쪽에 있다 보니까, 9개 노선이라 그래도 한 43km 정도, 주요 간선도로가. 거기서 한 15km 정도는 지금 민간제설용역 업체에서 해야 할 할당 구간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을 꼭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민경옥위원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게 뭔가 살펴보려고 하니까 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고, 아까 AC/DC 얘기 그것도 추경에 분명히 LED가 있었어. 그래서 물어봤더니 AC로 한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어. 이번에 추경인가, 결산인가 봐, 결산. 아니, 추경에 했는데 분명히 팀에서 AC로 한다니까 우리 오세찬위원이 잘 됐다고 분명히 이 말까지 했는데 그 말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지금 답변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과에서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데 좀 소홀히……. (『공원녹지과에서 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공원녹지과인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공원녹지과구나. 분명히 AC라고 답변했다고, 안전 때문에. 그런데 또 여기는 DC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그렇게 질의했으니까 그거 좀, 앞으로 3년간 우리 오세찬위원님이 분명히 그거 하나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같은, 우리도 준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워낙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볼 게 쏙 들어가 버렸어. 우리가 LED만큼은 앞으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송기민입니다.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규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건선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조원일 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577쪽부터 591쪽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연번 1번에 뒤로 넘어가서 주민참여예산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랑천에 징검다리 설치를 참 잘하셨어요.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잘하셨는데 금년에 국토부 어디다 알아보신다 그러셨죠, 지난번에?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국토관리청.

민경옥위원

그러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내년을 대비해서도, 징검다리에 돌이 하나 있으면 2개 있는 데가 있어요, 교차로 서로 피하라고 놨는데 아예 하나만 있는 데다 2개를 설치를 해주는 방향으로, 그러면 가고 오고 하는 사람들이 통행에, 우측, 좌측통행에 불편이 안 되게끔 그거 한 번 검토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민경옥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뒤로 넘어가서 연번 2번에 사업내용 및 소요 예산이 7억 7,000만원이 들었어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성북천에 공사를 많이 하셨어요. 자전거 도로 개선 및 산책로,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583쪽에도 보면 성북천에 계단 목재데크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북천 다리 밑에 보안등이라 그럴까요?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하고, 또 도로 폭이 너무 좁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해에 공사를 했어도. 그래서 1m 정도 확장을 해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거 한 번 참고로 보시고 다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연번 2번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3개 천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원녹지과나 다른 데 보면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전체가 구비로밖에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비용에 보면. 시비나 국비는 확보해서 쓰지를 않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니, 씁니다.

이영남위원

같이 쓰고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 한강 관리하는 본부장, 그리고 서울시 녹지 관리하는 국장, 지난 주말에 정릉천 관련하고 중랑천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간담회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필요하거나 안전 예산이 필요하면 미리 좀 준비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미리 준비해서 시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연번 4번 585쪽인데 지난번에 중랑천 관련한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2,500만원 가지고 추경예산 편성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중랑천에서 도시농사를 지으면서 중랑천을 다른 지역구에 계신 이태인 위원장님이나 권재혁위원님 보다 제가 현장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가보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차례 안전 진·출입로, 차도도 했지만 최고 문제가 되는 게 1체육공원에 육교 진입로예요. 내려서 곧바로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추돌사고를 막기 위해서 하루에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주말에 수영장을 이용하더라도 거기서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고생하시는데 그거를 용역하실 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제가 이번에 현장 가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자전거 도로와 차도 위에 동부간선도로 그 공간에 전혀 녹지공간이 없나 해서 이번에 가서 보니까 녹지공간은 폭이 꽤 넓더라고요. 넓고, 육교 바로 밑에 교각 사이에 충분히 한 쪽으로 자전거 도로로 낼 수 있고, 그 안쪽을 확보하면 충분히 육교를 손대지 않아도, 왜냐하면 제2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가다가 진입로를 피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진입로하고 겹치지 않아서 안전요원이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도 안전하게 돼서,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도로에서 나오는 우수구가 하나 있고, 돌 옆에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가 보더라고요. 그 도시가스관의 높이를 측정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그 육교를 손대지 않아도 안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돌리면 공사비도 적고 기간도 짧게 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인은 아니지만 가능할 거 같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보고 그런 방법도 가능한지를 해서 개선이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개선을 요청합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 용역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선형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언더패스도 한 번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램프 길이를 빼는 방향도 생각을 해서, 한 번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해서 저희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거 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3번, 지금 체육공원에 매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기 전 단계입니다. 철거 계고장을 1차 보냈고요. 6월 말쯤에 2차를 한 번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내부방침을 정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7개가 그냥 있는 거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하나도 집행된 게 없으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한 번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또 앞으로 음주 때문이라도, 저도 참 술을 좋아해서 꼭 자전거 타고 술을 먹는데 이런 문제 때문이라도 우리가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서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으면 또 지적사항이 나올 거 같으니까 이거는 2019년도에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곧 장마철이 닥치는데 전년도 하수도 신규 및 교체 공사 내역에서 보면 우리 동대문구 전체 하수 용량이 치수과장께서 오시고 점검을 전부 다 하셨나요?

남궁역위원장

연번을 불러주고 페이지를 불러주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번에 586페이지입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저희 관내 하수관리 현황 중에 용량 부족한 거는 답십리1동 그 부분만 지금 남아있는 걸로…….
세찬

오세찬위원

용량이 부족하다는 거는 몇 mm 이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몇 mm가 아니고 답십리1동에서 신답펌프장을 거쳐서 전농천으로 빠지는 라인 배수계통이 일부 구간이 용량이 부족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부족하다, 적다는 거 아니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몇mm 이하기 때문에 적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는 지금 딱 몇 mm 이하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박스가 지금 1.5 박스, 1.5 박스인데 그거를 한 2m로 키워야 된다든지 이런 게, 지금 저희가 타당성…….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박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박스입니다, 주 박스.
세찬

오세찬위원

주 박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가지관은 말고.
세찬

오세찬위원

주 박스가 주로 공사를 하면 2에 2 아니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용량 업도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용량 업도?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를 살펴보면 천장산을 기점으로 해서 장안동, 답십리 쪽으로 갈수록 하수박스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답십리 그쪽에 적은 게 아직도 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일부 내수적으로, 부분적으로 지금 용량이 부족한 데가 나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 재정이 맨날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갖다가 공사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는 올해 상반기 타당성 분석용역 끝나고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 한 다음에 서울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 하반기에 급작스러운 폭우가 33, 34mm 정도 시간당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많은 곳이 물이 순간적으로 많이 찼는데 하수용량이 어차피 이것도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병목현상으로 일어난 거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부분적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도로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물이 그렇게 갑자기 고이게 되면 침수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하수용량에 대해서도 지금 규격이 얼마 이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의 강우 강도에 따라 관경이 틀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서울시에서 나온 mm 수가 있잖아요. 650인가 얼마 이상을 다 하기로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당 내리는 강우 강도를 따져 가지고, 그 지역에 내리는 강우 면적을 따져서 용량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650mm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수용량을 크게 잡는 이유가 좀 전에 지적했던 그런 사항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물론 크게 계속하는 경우인데 지역에 따라, 강우에 따라 틀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 지역에 따라서 강우량도 틀리고 하겠죠. 일시적으로 그렇게 오는 게 아닌데, 서울시 지침이 내려온 게 하수관로 몇 m 이상을 어떻게 해서 다 관리하겠다 하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일률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587쪽에 보시면 휘경동 공사가 1구역 앞에 공사한 거 맞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이거는 제가 위치를 확실히 몰라서 확인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뒤에 팀장한테 물어보세요.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총 예산이 4억 6,500 들어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억 6,500, 이 공사도 제가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국장님! 같이 한 번 들으세요. 하수박스 전체의 얼마를 다 콘크리트로 해서 운반을 해가지고 오대요, 거기서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그런 식으로 공사를 다 합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PC박스라고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PC박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기성품을 갖다가…….
세찬

오세찬위원

용어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까지 가서는 방향을 틀어야 되면 그 부분은 또 새로이 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 오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제작을 해 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맨홀이라 하는 거는 위, 옆에, 바닥까지 다 그렇게 됐는데 심지어 과거에, 제가 거기서 쭉 태어나고 자라서 이렇게 살아온 걸 보면 하수박스가 ‘ㄷ’자로만 된 것들도 꽤 있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옛날에 축대 같은 데 그냥 지붕만 씌운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박스공사를 한다 그래서 가보면 전봇대 옆에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냥 ‘ㄷ’자로만 하는 거야, 바닥은 별로 없이.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전에 그런 데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된 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거기가 어디냐, 휘경1동사무소 앞에 구거부지하고 성문교회 앞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언젠가 내시경을 넣어서 확인이 되시면 점검한 후에 보고 한 번 해주세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연번 5번 사각…….

남궁역위원장

연번 6번.

이영남위원

6번인가요?

남궁역위원장

6번부터입니다. 6번에서 10번입니다.

이영남위원

페이지로 하겠습니다. 596페이지, 6번인가 봐요. 제기동 289번지 주변외 사각형거 보수공사 5억, 그리고 바로 밑에 제기동 636번지 주변, 시 기금으로 3억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이 두 곳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쯤에 공사를 하시는 것인지.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위치 말씀하십니까?

이영남위원

예.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올해 지금 고대앞마을, 제기5구역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이영남위원

거기도 한 30년 만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제기5구역 전체가 아니라 일부지역이더라고요, 올해 예산확보해서 해놓은 게.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나니까 “왜 우리 골목을 제외시키고 하냐.” 이런 항의민원도 들어올 거고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예산이 허용 가능한 한 주변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관이 재개발 추진하려다 해산이 됐기 때문에 관을 다 묻어서 한꺼번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현황조사를 더 해서 추가로 예산 받아 가지고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6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607쪽부터 620쪽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앞서도 얘기하셨다시피 급작스런 강우량이 별안간에 오게 되면 빗물유입시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서울시 전체에 현황이 저수조, 저류조? 뭐라 그러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류조.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서울시 전체의 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전체 현황이라는 게 어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어느 구에는 저류조를 몇 개씩 해서 지원을 받았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에도 하나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저류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작년인가요? 시립대 하부에 우리가 저류조 공사를 하나 한 게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운동장 밑에?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우리 구는 그거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휘경2동 배수펌프장 밑에 파가지고 하기로 했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기본설계.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섬의 나라 일본을 가보면 거의 각 동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오는 나라니까.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도, 서울시도, 물론 지대가 높은 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지대가 낮다 그래서 저류조를 파는 것보다는 지대 높은 곳에서 저류조를 만들어서 하류지방으로 물이 급작스럽게 많이 안 내려온다 그러면 하류나 상류나 거의 마찬가지의 혜택을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회기동 쪽에 물찬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휘경1·2동은 물이 꼭 차요.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마는 이 저류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 치수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적어도 앞으로 5년 안에는 각 동에 하나씩은 생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계곡물이 일시에 모이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류조가 필요한 곳은 설치를 해야겠죠.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지금 회기역 2번 출구에서, 비가 오게 되면 회기역 1번 출구가 거의 가름막 현상을 맡게 되니까 1번 쪽에, 우체국 쪽, 경희대 쪽은 물이 휘경3구역 쪽으로 흐르고 회기역 2번 출구 쪽의 물은 급작스럽게 내려와서, 한 300m 지점을 내려오면 거기가 항상 물이 발목까지 찹니다. 그러면 그 중간지점에 지금 나윤예식장 뒤를, 쉽게 헤너스웨딩홀 뒤를 얘기한다면 그런 곳에 저류조가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저류조에 물을 가둬놓으면 그걸 또 나중에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천천히 버릴 수도 있고, 배출할 수 도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을 도로 먼지 날 때 청소도 하고 또 가로에 있는 조경에 가뭄 때 그 물을 활용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반적인 물의 부족국가라는 이유를 들 때 앞으로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빗물받이 유입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연번 11번, 607페이지인데요. 빗물 유입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대로변 중심으로, 또 물이 고일만한 곳에 다 돼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비가 쏟아졌을 때, 폭우가 쏟아질 때 최고 넓은 바탕이 청량리역 광장을 포함한 청량리로터리 환승센터예요. 거기가 비가 오고 나름대로 빗물받이라든지 이걸 많이 해놨어도 일단 폭우가 쏟아지면 건널목에 양말이 다 젖고 신발이 다 찰 정도의, 홍릉로 입구 포함해서 전체 건널목들을 건너갈 수 없는데 거기에, 전체 보니까 이게 시비네요?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환승센터라든지 만들 때도 이 기형적인 정류장을 서울시에서 만들었으니까 우기 때 물 빠짐 하는 것도 서울시에다 전가해서 특별한 기금을 더 받아서 폭우 시에도 주민들의 신발이 젖지 않고 양말이 젖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대책을 한 번 요청을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한 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는 한 번 적극 검토해서 시에서 용역비를 받든지, 용역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 일대를.

이영남위원

맞아요. 비 올 때마다 건너 갈 수가 없어서…….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가 조사해 가지고, 원인 분석을 해서 시에다가 예산 요청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6월 25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