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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윤홍섭 의원 발언

9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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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현장방문과 지역구 활동 등 공사간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3일간 조례안을 비롯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으로 불편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의 댓가가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수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기한은 3일간으로서 주어진 기간 내에 12개 부서에 달하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는 시간이 매우 촉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가능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주도시계획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마지막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상주시 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09쪽 의안번호 1057호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명실상주” 상표가 개발되어 사용, 관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표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 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 심의위원회를 두며 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둡니다. 시장은 상표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며 또한 시장은 상표사용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상표법」제50조, 제57조 및 제65조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8월 3일부터 2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주시 농·특산물공동상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쪽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상주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브랜드“명실상주” 상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서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명실상주”상표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 111쪽 제4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제1호로서 상표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을 두며 2호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을 구성합니다. 또 4호에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제11조 품질관리입니다. 품질관리에 114쪽 4호에 품질관리대상품목의 품질관리와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15쪽 제14조 기타관리 및 육성입니다. 시장은 상표의 품질유지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품질관리원에게 상표의 품질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 상표사용권의 취소입니다. 시장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명실상주가 공히 우리 상주의 농·특산물로 대내외 충분한 인지도와 최고의 품질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윤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위영입니다.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9월 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및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6년 3월 17일 특허청에 출원신청한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명실상주” 상표에 대하여 상위법인 상표법의 규정에 의거 상표권의 사용 및 육성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표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 농·특산물공동 상표사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한 품질관리원을 두어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상표사용자의 준수사항과 사후관리 및 육성·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상주시장이 품질을 인증하여 상표의 가치상승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특허청에 출원신청한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명실상주”가 상표법에 의거 정식 등록될 때까지 관련 법률 적용 등 조례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111쪽에 보면요. 위원회설치 및 운영이 되어 있는데 운영에 관해서 얘기드리고 싶은게 아니고 위원회가 구성하는 10인 이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어떤 분들이 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는데 당연직 위원님과 위촉직 위원님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님으로는 시장님과 농림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상주시의회에서 1인을 추천받아서 위원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농업중앙회 상주시지부장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상주출장소장으로 해서 당연직 위원님은 일곱분입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님은 학계와 전문기관, 소비자단체나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저희들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위촉위원이 어느 분이라고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학계나 전문기관이나 유통기관 유통전문가나 소비자단체등에 종사하고 계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신....

이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이상철위원

예.

윤홍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특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58호 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용코자 합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윤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위영입니다. 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9월 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및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금년1월 11일 제정되어 공포 후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이 목적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며 징수된 기반시설 부담금은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30/100이 지방자치단체에 70/100이 각각 귀속되며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운영에 있어서는 동법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등 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 및 건설교통부의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특별회계설치시 조례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 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14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63호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상주교도소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상주지청관내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할 구치시설이 없어 상주경찰서 대용감방에 수용하고 있으며, 상주경찰서 대용감방은 시설이 노후·협소하고 보건·위생·의료 시설 등이 열악하여 인권침해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상주지청관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형사소송의 원활한 지원 및 전국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의 필요성으로 상주교도소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작성 제안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에 상주교도소건립에 따른 경제적·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으로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60,969㎡와 농림지역 140,34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201,312㎡로 변경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약 한 61,0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로는 상주교도소 건립에 따르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추진경위는 2006년도 5월 26일 법무부로부터 도시관리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입안제안이 있었으며 금년도 6월 1일 관련실과에 검토의견을 조회하고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경에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을 계획인데 위임사항으로 심의를 받고 받아야 될 사항은 상주시 용도지역 교도소시설결정 안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에 상정을 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받을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의회의견청취근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가 되겠으며 그 뒤에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시는 그림과 같이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61,000평정도를 용도지역변경코자 하는데 당초 용도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153쪽은 교도소가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154쪽은 지금 법무부에서 교소도를 건립시에 건물의 대체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창수

안창수위원

안창수 위원입니다. 교도소가 말입니다. 법원으로부터 8㎞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 8㎞가 넘지 않습니까? 법으로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안그래도 처음에 상주지청에서부터 8㎞이내로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처음에 사벌 엄암하고 목가 2군데를 봤습니다. 보다가 법무부 교정국에서 와서 최종 본인들이 지구를 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말입니다. 8㎞이내 인데 지금 목가까지 한 몇 ㎞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거의 한 10㎞정도는....
창수

안창수위원

10㎞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이 잘못 선정 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본 ㎞는 8㎞이내로 법으로 법무부에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8㎞가 넘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을 딱 자기들이 모든 지청하고의 관계를 볼 때 될 수 있으면 지청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선정하려고 많이 고심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적당한 위치가 없고 해서 그것은 또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법무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이것을.... 그럴 입장은 못되는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사벌 엄암하고 목가하고 2군데를 보셨다 하는데 처음에는 목가를 본 게 아니죠? 본게 아니고 엄암하고 외서하고를 본 거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주민이 반대가 있어 가지고 몇 사람이 반대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목가로 바꾼거죠. 그런데 그것이 8㎞를 넘어서도 관계가 없나 이거지요. 그것을 좀 알아봐 주세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입장이 못되고요. 그것은 자기들이 신축을 하려고 하는 법무부에서 입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6만평이라고 6만 1천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도소 규모가 어느 정도....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물론 실시계획신청이 들어오면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면상에 건물 배치계획만 있고 자기들이 지을려는 건물의 연면적이라든지 건축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아직 서류가 들어온게 없습니다. 우선 교도소가 들어갈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용도를 우리가 지금 바꿔주는 문제,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로 교도소를 결정해 주는 문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다음에 실시계획인가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때에 가야만이 건축물의 건축면적이나 연면적, 이런 것들이 그때 다 서류가 들어옵니다.

이상철위원

6만평의 부지를 확보해 주는게 지금 목적이죠. 그쵸?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러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교소도를 1급 교도소도 있을 것이고 2급교도소도 있을 것이고 수용인원도 있을 것이고 종사하는 직원들도 몇 명 정도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충은 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6만평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평수인데 장기적인 것을 보고 확장을 해서 땅을 확보를 해놓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다 이 얘깁니다. 덧붙여서 그렇게 했을때 우리시의 경제력이라 할까? 이익이 될 만한게 뭐가 있느냐....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6만평을 계획을 하는 것은 향후에 확장계획도 감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수용인원은 거기에 있는 피의자하고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해서 제가 듣기로 한 70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들어섬으로 인해....

이상철위원

수용인원이....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직원들까지 다해서 그러니까 수용되는 인원은 한 500정도 되고 나머지 인원들이 한 150에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파급효과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송에 감호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진보가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섬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쪽 전역에 숙박시설 이런 것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행정에서 하는 일이지만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잘 검토해서 하시기를....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요새 최근에 교도소 짓는 것을 전처럼 혐오감이 있도록 그렇게 벽을 높이 쌓아서 안하고요. 첨단 과학기술연구소 이런 것처럼 최첨단으로 짓는 것으로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전혀 저것이 교도소라는 감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잘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9월달에는 자문을 얻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고 나면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하려면 상주시에 또 경상북도로 이관을 해야 될 것으로 자문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안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12월 금년도 말까지 다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법무부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금년도 말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상협의를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진입도로문제가 있는데 이 관계는 지금 법무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한 2차선정도 낼려고 하면은 한 6㎞정도가 되는데 소요사업비가 한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무부하고 얘기도 우리시에 돈이 없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행자부로 얘기해서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이런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용도지역변경에 따르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우리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건에 대해서 이것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마쳐 가지고 최대한 그쪽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태하

황태하위원

3개월 안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현재 공람공고 절차를 다 거쳤고 이번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치고 나면 곧 소집을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첨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면은 아무래도 11월달 쯤 이나 도에 용도지역변경결정을 받을 듯 싶고요. 나머지 교도소 시설결정건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결정하면 다 끝납 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은 상주명주박물관때문에 아주 늦었거든요. 모든 그런 것을 할때는 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연락을 해서 빨리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가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심의가 조율될 때마다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하고 시하고 연결을 잘 시켜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뭐든지 이것 뿐만 아니고 모든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연락망을 하든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상주지역에 고무공장이라든지 이런게 수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좀 생각해서 이것만큼 이라도 연말에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의견 청취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찬성」할 것인지「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수정할 것인지 그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은 안창수 위원님의 의견대로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은 안창수 위원님의 의견대로 찬성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0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윤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위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상주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6년 9월 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예산규모, 보고서 4쪽에서 7쪽의 주요사업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면 2006년도 상주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423억 8,300만원 증가한 3,454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1,558억 2,8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238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43억 3,500만원이 증가한 1,480억 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200만원이 감액된 77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산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관련 사업예산 변경분을 반영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기타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주시 세입예산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금회추경을 포함한 일반회계 규모 3,454억 9,700만원 중 아래표와 같이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9%로 나머지 81.1%는 국가 또는 도에 의존하는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주시 재정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의미하고 있으며 또한,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대부분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 확립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체 및 공공기관유치, 신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부활예산의 편성사례입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사업내용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아래표와 같이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시부터 추경편성을 전제로 한 행위로 판단되며 향후, 이러한 재정 운용방식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삭감된 예산을 금회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그동안의 여건 변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도내 집행 불능경비의 세출예산계상사례입니다. 추경시점에서 볼 때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함과 동시에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 상단의 신규자체사업 계상현황은 참고해 주기기 바랍니다.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금년도를 3개월 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설계, 조사,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시행기간을 감안할 때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되어 자금의 사장이 우려되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자금배분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채무부담행위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본설계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등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의한 정확한 세출예산 추계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나 다음표와 같이 11쪽의 표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후 부족액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추경예산편성의 취지에 반하는 등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의 상단에 금회추경시 추가 계상 주요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공지구조성사업, 주차장, 주택사업,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은 2005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계상하여 세출예산에는 예비비 및 적립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골재판매수입 5억 9,700만원, 골재채취징수교부금 2억 600만원 등 8억 3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당초예산 대비 16.5%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리고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에 일반회계전입금 5,600만원을 증액하여 교통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건립부지 감정 수수료 및 유지관리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자치단체 총계예산으로 관리 할 경우 재정규모를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불명확하게 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향후,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등 건전하지 못한 특별회계는 과감히 정비하고 일반회계와 중복예산계상 지양 등 특별회계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주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 계상, 그밖에 당초예산편성 후 여건변동에 따른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회추경에 계상한 주요사업들 중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의 부활 및 연도내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비 계상 등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예산의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 보고 보다 세심한 노력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최근 지역경기침체 등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현안사업 등 신규사업을 중앙 및 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하에서 이루어진 예산임을 감안하여 각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명확한 사업지침을 시달하고 예산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계획된 모든 사업을 기간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소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를 제외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성봉제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본예산보다 41억 4,712만 7,000원이 증액된 93억 7,48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고 일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수당은 인상분이고 국내여비중 특구박람회가 9월 28일 개최됨에 따라서 여비 120만원을 편성하고 아래 행사실비보상으로 특구참가자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2쪽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분이 시달되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공성에 공설시장 장옥보수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은 현장방문시 충분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3쪽 학술용역비 중앙시장 건물 정밀진단비를 1,500만원 감했습니다. 이는 소방서와 협의하면서 스프링쿨러를 안하게 되면은 정밀진단이 필요없게 되어서 감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LP가스 사용 노인복지시설 검사 수수료는 수수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태양에너지 시범공원 또한 현장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64쪽 고용촉진훈련은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봉급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65쪽 택시, 버스 승강장 정비는 도비보조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자체사업으로 과목을 이쪽에서 변경시켜서 앞쪽으로 옮긴 겁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영버스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차량이 오래된 공영버스에 대해서 폐차비로 도비와 시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5년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줘서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버스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유가보조금과 결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유가보조금은 이미 통행세에서 우리 시의 54억이 보조내시된 관계로 이번에 추경이 늦게 편성에 관하여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내버스승강장설치는 5개소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경보등설치도 3개소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심의를 거친후 경찰요구가 있을 때에 하는 걸로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호기 및 경보관리기 유지비입니다. 이 신호등이 장마와 낙뢰피해, 노후등으로 상당히 교체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함창 버스터미널 보수정비로 화장실 보수와 건물도색 등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고 공영유료주차장 소방 및 전기시설 정비는 소방서에서 소방 및 전기가 노후된 관계로 개보수를 하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국도비를 반환하기 위해서 국비를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쪽은 도비를 반환한 겁니다. 다음 369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73쪽 추경이 늦음으로 해서 작년에서 이월된 것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9,4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비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83쪽 순세계잉여금도 결산액 차이에 대해서 5,525만 8,000원을 계상하고 이것은 세출을 387쪽 주차장 적립금으로 5,52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추경을 정산했습니다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렵게 편성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위원

일단 행정업무에 경제교통계열에 앞서서 애쓰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62쪽 공성공설시장 장옥보수해서 6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이상철위원

일문일답이죠?

윤홍섭위원장

예.

이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수를 지금 추경에 받아서 해야 될 만큼 위급한 사항인지 본예산에 당초 예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사실 상당히 노후되고 이래가지고 비가 새고 균열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이상철위원

긴급을 요한다는 얘기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럼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우리 상주 읍내에 공설시장이 제기능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공설시장이 몇 군데나 되고 운영이 되는 시장이 몇 군데나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장이....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지금 관내에 한 5개소 됩니다만 그래도 화령이라든지 은척이라든지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거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361쪽 보시면요. 지역특구박람회참가 해 가지고 참가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편에 362쪽에 보면은 지역특산물 한마당해서 거기도 역시 4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혹시 참가인원이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앞에 것은 곶감생산업자들 4명이고 뒤에는 특구하면서 농·특산물도 같이 하기 때문에 농·특산물 팔때에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같은 사람은 아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철위원

363쪽보면요. 태양에너지 시범공원조성 이래서 우리가 현지답사도 갔다왔는데 사벌 거기 얘기하시는 거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철위원

거기에 추경에 올려서 집행 가능합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가 거진 완료단계입니다. 설계완료된다면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동절기되면 어쩔수 없지만 나오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집행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리고 365쪽 보면요.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있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게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이 많은 액수를 확보하는지 궁금하네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이 줄어들겠습니다만 우리가 보조된 게 내시된 게 54억이 있었습니다. 54억이.... 그것은 주행세를 받아가서 시군에 안분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만 연초에 이 금액을 다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시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단은 1, 2차분은 주고 3, 4분기는 추경을 해서 매년 어려우니까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안돌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쪽 있죠. 함창터미널 보수정비관계인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인소유터미널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개인소유는 아닙니다.

이상철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게 추경에 올라오는 그렇게 시급할 만큼의 1,000만원이 필요할 만큼 시급을 요구하는 겁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 당시에는 올리지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에는....

이상철위원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것은 1,000만원 당초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체크를 했거든요. 제가 잘못알았는지 저도 재차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수공사 할 만큼 시급을 요합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제가 작년에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당초에 설명드린것을 거기도 없고 지금 사실 함창은 상주터미널 다음으로 승객이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굉장히 불결하고 또 이래 가지고 그에 개보수사업으로 건물도 노후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그전에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화령이라든지 은척이라든지 화서라든지 낙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는 함창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철위원

예. 알겠고요. 화장실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해서 쪽수는 볼것도 없고 제가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붕도 하고 해서 현대식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 시에서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주민도 호응도도 좋고 좋은데 역시 현장답사를 갔었잖아요? 제 개인소견으로 재래시장에 화장실이 두군데 있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이상철위원

두군데 다 현대식이지 못하다 그렇게 느끼시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이상철위원

2007년도 예산에 어차피 제대로 해줄 것 같으면 2007년도 예산에 화장실관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말로 현대식으로 하고 해서 요새는 비율도 있데요. 남여화장실 비율이 있데요.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그러한 세부적인 것을 챙겨줬으면....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함창버스터미널보수정비사업은 말입니다. 운영보조비로 되어 있다가 삭감되어가지고 이번에 보수정비로 해서 올라온 사항이죠? 1회 추경인가 아마 그럴꺼예요. 2005년도....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전에는 보조로 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보조로 해가지고 안되고 그래서 시설비로 바로 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함창터미널이 조금 전에 개인소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소유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저는 외지로 들어 가지고 외지소유는 아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승강장설치를 5군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말입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예산을 말씀하는게 아니고 위원들이 전라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을 지으면서 우리 예를 들어서 곶감이라든지 관광효과를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도안을 해서 그렇게 승강장을 앞으로는 설치를 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광고판이라든지 전라도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생각해보시고 어차피 예산들어갈 바에는 들어가는 예산에다가 도안을 잘 해 가지고 여기 곶감이 유명하고 쌀이 유명하니까 도안을 잘하셔서 광고효과를 그런식으로 앞으로는 차츰 차츰 지어나가는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아니 말씀대로 올해 하는 것은 올해 상반기에 8개 해놨습니다만 외남 같은데 시범적으로 그렇게 감을 넣어 가지고 감돌이 감순이도 넣어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시범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면적으로 실시를....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고 그것이 잘 되었다 싶으면 그것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버스 말입니다. 보조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 인상되었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유류대가 상당히 인상되고 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20%까지 말입니다. 20%까지 보조금이 인상되는것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름값이 작년대비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건교부에서 지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경유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210원을 줬는데 지금 7월 1일자에는 283원을 주라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올랐다고 그렇게 주는게 아니라 건교부에서 지침을 내보내 줍니다. 이번에는 유가를 ℓ당 얼마를 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태양에너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에너지 시범공원이라 하는데 시범공원이 지금 시군에 여기가 처음입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경상북도에는 처음....
창수

안창수위원

경상북도가 아니고 전국에 처음입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전국에는 진해에 가면은 거북선에 배치해 가지고 거기에 해놨다고 하던데....
창수

안창수위원

여기서 발전된 용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경천대는 다 소화를 못하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집진판이라는게 있습니다. 태양열을 태양광을 받아서 하는 그게 만일에 경천대까지 한다면 상당히 커 가지고 도리어 경관을 해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홍보, 전시, 볼거리 앞으로 대체에너지에 꼭 필요한 선전역할, 관광 그런 점에서 먼저 설치한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박물관에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그 용량이 다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협소하다는 겁니다. 자꾸 국비를 받아놨어 가지고 국비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건 절대 아니고 태양전시관은 전시관대로 있고 집진판은 집진판대로 옆에 설치가 됩니다. 집진판이....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아까전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철 위원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 지역특구박람참가여비는 인당 10만원 해 가지고 뒷부분은 5만원 해놨는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비부분에 대해서, 한마당에는 5만원 해놓고 뒤에는 여비에 10만원 해놓고 단가차이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윤홍섭위원장

몇 쪽이지요?
창수

안창수위원

361쪽에 지역특구박람회 참가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시관에 그 위에 말입니다. 지역특구박람회 참가에 10만원해놓고 뒷부분에 362쪽에 지역특산한마당이라고 5만원 해놨습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에 지역특구박람회 여비로 120만원은 공무원들의 여비가 되겠고 여비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많은 예산을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민간이전에 대해서 간단한 협의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만원 뗀것은 상주시 전체에 이정도만 하자,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이정도로 해 가지고 실비만 보상하다 보니까 5만원씩.... 보조금이 1/4분기에 2/4분기에 나가고 지금 못나가서 이번에 추경을 내야 합 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못나가고 있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문제 때문에 담당자 많이 시달리고 계시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말입니다. 예산에는 그렇습니다. 왜 실컷 욕은 먹고 줄것 줘 가면서 하시는지 택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욕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6월달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상없이 넘어 갔습니다만 올해가 추경이 상당히 알다시피 복잡한 관계로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것은 말입니다. 작년에 6월달에 어떤지 간에 주무부서과장님은 그것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벌써 몇 달입니까? 시민들이 그분들도 시민들입니다. 시민의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착오를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내년부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67쪽입니다. 마지막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있는데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그만큼 넉넉했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이것은 국고고용촉진훈련이 8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8월달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반환에 필요한 예산액을 편성한 겁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고용촉진훈련을 하는데 훈련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청소년실업자라든지 또 소년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미용이라든지 요리라든지 중장비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65쪽에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은 당초 예산이 51억까지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20억을 책정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보조하고 3억 1,036억 3,000이 되는데 이것을 본 예산에 다가 자금을 더 확보해서 하는게 안 좋겠느냐 왜냐하면 추경예산안에 2/3를 투자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51억인데 그런데 이런 것은 뭔가 운수업계하고 보조받는게 잘 안되는 같이 그런게 잘안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서면요구를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요?
태하

황태하위원

왜냐하면 시내버스 몇대가 들어가고 개인택시가 몇대가 되고 이런 것을 해서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할 수 있지요? 운수업계 보조금 나가는 것 산출내역서를 해서....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한가지만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 예산을 54억이라 하는 주행세를 받아 가지고 상주시하고 각 시군에 안받았는데 우리가 54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문이 나온 그런 내용인데 당초에 예산을 다 편성 얹다 보니까 예산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가 천상 올려서 하는 겁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그건 할 수 있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황 위원님 됐습니까?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과장님 제일 먼저 오셔 가지고 제일 많이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국한된 부분은 아니예요. 아닌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보시면은 이게 총무계소관에는 7만 2,000원이 잡혀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는 6만 5,000원이 잡혀 있어요. 왜 그렇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이것이 공익근무요원도 계급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병은 5만 4,300원, 일병은 5만 8,000원, 상병, 병장 금액이 다 다릅니다.

채욱식위원

계급 차이예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채욱식위원

그럼 제가 보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총무계 소관에는 훌터보면 아시겠지만 7만 2,000원 잡혀 있어요. 그럼 거기는 고참들만 근무하고 산업분과 소관에는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쫄병들만 근무한다는 얘기인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체욱식 위원 질의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들의 식사대, 교통비 이런 것은 전부 동일합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중식비하고 교통비는 똑같고 봉급만 차이가....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요? 본인이 알기로는 식사비하고 교통비 이런 것도 금액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내역을 교통비하고 내역....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이 말씀하신것, 보조금관계 있잖습니까? 산출내역서, 그러니까 시내버스하고 화물차 거기에 나가는 보조금 가지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해 주십시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2006년도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39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보다 8억 3,387만 3,000원이 증가한 102억 119만 4,000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및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정기획관리 항목 예산으로 1,135만원이 증가한 15억 6,046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비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농사관리항목 예산으로 234만원이 감소한 14억 4,18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예산으로 고품질쌀 생산 추진지도여비 100만원과 쌀 전업농 농기계박람회 참가에 따른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특종자생산 장려금 15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금년도는 농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비상재해대비 예비묘 육성 예산 42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벼육묘공장 간판설치비 잔액 6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93쪽입니다. 양곡관리항목 예산으로 7,500만원이 증가한 8억 3,0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단가인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관리항목 예산으로 5억 1,290만원이 증가한 25억 5,90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및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신규 편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신규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여비 150만원과 농업인 품목별 전문화교육 및 농업협상 대비 농업정보화 교육지원을 위하여 480만원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4억 3,600만원과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등 단가변경에 따른 420만원, 농촌교육 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1,500만원, 신규사업인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에 5,00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농업관리항목 예산으로 2억 3,693만 3,000원이 증액된 38억 89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이며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따른 점검지도여비 943만 3,000원을 사전 편성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 11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폐비닐수거비 1,677만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6,214만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사업비 448만원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도비지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친환경 유기농 자재생산 시설비 지원비로 2,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97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2005년도 농업인자녀 장학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1,748만원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한미FTA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창수

안창수위원

안창수 위원입니다. 양곡관리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의 배정을 농정과에서 합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무슨 배정?
창수

안창수위원

보관하는 것을 말입니다. 왜 제가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말입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은 3년간 들어가고 B라는 사람은 한번도 들어간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보관관계 말입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보관관계는 정부양곡을 보관하는 것은 정부가 보관업자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보관하는게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보관하는 사람의 편의가 우선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을 배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부양곡 도정공장으로부터의 거리라든지 양곡 창고의 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 물량을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등급관계는 제가 잘모르겠는데 말입니다. 창고에 등급이 등급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3년을 보관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번도 보관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창고업을 가령 예를 들어서 하는 분들이 면단위에 회장인가 그렇더라고요. 자체적인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환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게 안맞나 그래 가지고 제가 하나의 검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우리가 약 한 147개 정도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창고라고 시설이 아주 미비한데가 있고 창고업자가 과거에 통일벼 날때는 열심히 하다가 지금 여기에 살지도 않고 제3자에게 간접위탁을 한다던지 밖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창고가 예를 들어 미비하단 말입니다. 보관상태가 잘못되었으면 창고주인이 책임지는것 아닙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보관이 잘못되면요? 당연히 그렇지요.
창수

안창수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희들은 말입니다. 순환식으로 하는게 안맞나 이거예요. 그 사람도 예를 들어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 B라는 사람도 나중에 잘못되어 가지고 물어넣을 것을 하겠습니까? 안할 겁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관리양곡에 정부양곡에 안전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이 안좋다던지 보관관리자의 책임감이 희박하다던지 이런데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예견되는데를 저희들이 넣을 수 는 없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광징히 이해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3년간 안들어온데가 있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을 위탁한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본 위원한테 그런 가령 예를 들어 말입니다. 자기 창고에 넣어 달라고 얘기 좀 해 달래요. 그것은 제가 그런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A라는 사람은 3년 들어가고 그분은 안들어 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입니다.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열악한 환경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안되면 순환식으로 하시는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 알아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맞는것 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성재분 위원입니다. 395쪽에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식으로.... 또한 선정업체를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게 도비는 우리 경상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도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부담을 못해서 1회 추경에 금년에 처음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10명입니다. 10명이고 총 1인당 사업을 1,000만원으로 계산해서 지원을 500만원 해주고 자부담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나도 결혼중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줄 몰랐어요. 저희들 시에 명함 갖다놓고 간 사람이 28명입니다. 인근에 예천군에도 해봤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업자들을 시에서 선정을 해서 10명을 다준다,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사후관리를 시에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운영문제는 읍면에 접수표를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1차 받아 보니까 한 66명 정도가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점수를 매겨서 많은 사람부터 우선해서 농정심의회에 회부를 할 계획입니다. 농정심의회에 회부를 하면 거기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10면이니까 한면에 한개도 안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에 편중안되고 될 수 있으면 농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기를 각 읍면에 고루 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이고 업자는 저희들 제 생각입니다만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누가 행정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대상자 10명부터 먼저 정해놓으면 우리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업자들을 사전에 통보해서 10명을 앉혀놓고 나는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결정 받아 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선정하는 방법 등 공개적으로 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비는 얼마가?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도비가 250만원, 시비가 250만원 500만원 지원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성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채욱식 위원님. 간단하게 좀....

채욱식위원

친환경 유기농 자재생산시설 이 부분이요. 무슨 자재이며 어디에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외남면에서 농업기술센터 현지 상담소장을 축으로 해 가지고 과수를 비롯해서 친환경농업을 아주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영농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목초를 제거한다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자제를 하면서 비닐하우스에다가 간이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관이나 제조하는 과장이 어렵고 이래서 작년도부터 저희들한테 창고만 하나 지원해 주면 여타 만드는 것은 자기들이 만들겠다, 앞서가는....

채욱식위원

예. 알겠고요. 판매도 하고 계십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자기들 1차적으로 단지회원들부터 먼저 쓰고 나중에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채욱식위원

좋은 일입니다. 이런 부분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공부해 주시고요. 제가 내년도 사업예산에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요. 제가 누차 얘기하던 쌀홍보표지판 있지요? 이 부분은 내년 사업예산을 짤 때 꼭 넣어주세요. 지금 뒤에 보면은 축산특작과인가 거기 홍보표지판이 있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으면 사실 시기가 촉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사업예산 짤 때 꼭 넣으셔서 내년에 쌀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세울려고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1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해줘야 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채욱식위원

국장님도 꼭 노력해서 좀 올라오도록 해 주십시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393쪽에 보면은 종합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당초에는 40% 잡았다가 50%로 증액된 설명해 주십시오. 7,5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전에는 40%인데 올해는 50%로 증액된 이유를....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여기는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좀 늘고 시비가 주로 국비 늘었는만큼 보조율이 국비가 늘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미곡처리장 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이뤄지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아닙니다. 보조사업자가 각 RPC경영주입니다. 경영주한테 돈을 저희들이 보조를 하지요.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의문사항이 말입니다. 돈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줍니다. 가령 국비든 시비든 합쳐서 주는데 그것이 말입니다. 건조장이고 뭐고 다른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입찰을 본다던가 하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니까 이게 보조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자부담을 현실에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현재 자부담이 있는 것은 보조금 지급하는 통장에다가 자부담을 넣어야지 우리가....
창수

안창수위원

그건 하나의 형식이고 말입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아예 미곡처리장에 건조기를 한다던가 할 때 이게 업자가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이것을 입찰 보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개인영농법인도 그렇고 우리가 농협들도 앞으로 그렇게 보조사업자가 그렇게 정해진 것이든요.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견적을 받고 하는 것은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너희들이 입찰을 해라 이렇게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입찰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시비라든지 입찰잔액이 남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검토사업 부분에 무조건 돈을 줘야 하는 겁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보조사업 규정에 의해서 보조사업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농기계고 뭐고 정부보조사업 믿는 바람에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말입니다. 다운이 안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법을 안어기고 방법이 있는것 같으면 입찰을 보더라고 입찰잔액만큼 우리시도는 득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보조사업자한테 넘겨주면....
창수

안창수위원

다른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입찰을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보조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조....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보조업자한테 시로 반납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농법인은 다른데도 주면은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던지 견적을 받아도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남으면 반납을 안하도록 안되어 있어요. 추가사업으로 사업변경해서 또 쓰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시로는 안들어와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위원

지적이라기 보다는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상주농업아 약 한 절반정도 차지하고 있고 농업농촌이 어려운 것도 실과장님이 잘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저 아닌 다른 위원님도 큰 지적이 없는 것 보니까 잘 시행하고 잘 계획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많은 예산편성을 받아 가지고 많은 사업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401쪽 축산특작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억 452만 1,000원을 증액한 총 86억 3,0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분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환경의 대외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지역 농산물의 유통 및 마케팅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홍보사업 등에 8억 4,8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PC농산물 수송차량 및 관용차량 레핑광고 1,800만원, TV 및 대도시멀티인터넷 홍보 1억원, 농민장터개설운영, 그리고 402쪽 경북능금 및 특구지정홍보행사 1,000만원 등 1억 2,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공동브랜드 명실상주를 수도권 홍보를 위한 상주농특산물 직판행사 및 명실상주선포식에 5,000만원과 사과주산지 시군에 15개 시군의 애플데이행사 시군분담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403쪽 우리지역에 공동브랜드인 명실상주가 농림부지역우수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편성한 예산입니다. 먼저 명실상주 홍보책자 제작, 명실상주홍보책자제작, 명실상주 농가조직 선진지 견학 및 집체교육, 또한 404쪽의 명실상주 참여조직 박스제작은 자체사업의 공동브랜드 마케팅 박스지원의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품질관리사 운영, 대미수출 포장비등에 1억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브랜드사용지정농산물 지원사업에 9,966만 7,000원입니다. 다음 상주농특산물공동브랜드인 명실상주 홍보를 위한 고속도로 대형야립간판건립에 3억원, 수도권홍보를 위한 서울 지하철역 조명휀스광고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연합사업추진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과목변경 하였으며 모서면 농산물집하장화재로 인한 보수비 983만원, 오이농가의 상품성 향상 및 안전농산물 생산포장용기 1,500만원, 공동브랜드마케팅포장박스 지원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단지로 지정된 상주꿀배의 수출장비를 위해 93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원예특작분야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FTA지방자율사업 및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개발 등에 8억 5,5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내 양장산업을 해외에 알리고 상호협력과 발전계기를 마련하기위한 아시아-태평양국제잠사곤충학술대회 개최에 1,000만원, 상주명주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자 상주명주 패션쇼 개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발표자료인쇄, 국내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과원폐원지원사업은 시설포도와 복숭아의 폐원에 대한 지원으로 복숭아 69호 145필지, 22.3㏊에 FTA기금으로 7억 3,970만 9,000원을 사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동비닐하우스의 동절기 폭설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받침대 지원사업 1,2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용수개발에 5,000만원, 틈새작목인 오미자를 육성하기 위한 오미자 재배시설지원에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산행정분야 추경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8쪽과 409쪽에 금년도 상주한우등록 경진대회 미개최에 따른 경비 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농축산물 도난방지 CCTV설치사업은 당초 5대에서 4대로 산출기초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위생관리분야 추경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돈농가 해양투기분뇨처리보상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기성초지보완사업과 사료작물재배사업 또한 조사료장비 등 총 6종에 3,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분비료생산비지원사업은 소요예산 산출기초변경으로 67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친환경미생물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희망에 따라 미생물지원 670만원을 감하고 미생물약품투입기에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종농가연계조사료생산사업종자대지원은 대규모 조사료생산단지 75㏊조성에 따른 참여농가 호맥종자대보상을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전자경매시장 시설사업은 가축시장을 이용하는 축산농가의 편의제공을 위한 부대시설사업으로 차량계근장비 2,100만원, 터널식소독시설 1,750만원, 차량주차시설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가축방역관리분야 추경편성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제채혈보정비등에 9,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정전염병 발생 가축 매몰지 경고판 제작 및 매몰장비 임차료 2,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정전염병에 부루셀라검사를 위한 채혈보정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방역약품구입비는 구입단가 절감으로 873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사육농가의 방역소독에 대한 공동방제단운영비는 10두미만의 가축사육농가 대상농가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2,646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부루셀라검사 채혈비는 대상두수가 7,240두 증가되어 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돼지사육농가의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사업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소득경쟁력강화사업으로 계획된 EPP계상벌통지원사업은 양봉농가의 선호도에 따라 3단계상벌통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프로폴리스 채취기 지원사업은 꿀벌소초광 지원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하였으며 소부루세라병 검사에 필요한 방역비와 주사기, 채혈봉구입비로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 부루세라병 감염우 처리 및 기록장비 구입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특작과 보고에 추경편성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축산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가지 묻겠습니다. 고속도로 대형 야립간판이 있지요? 이 부분에 404쪽입니다. 이 부분에 아까 설명할 때 명실상주를 PR할 수 있는 야립간판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거 명실상주만 홍보할 것인지 안그러면 농산물도 같이 홍보를 하실 건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실질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명실상주에 대한 품목이 10대 중점육성품목이 있는데 10가리를 다 간판에 만들기에는 사실 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들하고 협의는 명실상주를 일단은 상징적으로 띄우고 밑에 상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라는 이름을 달면 오히려 시각적인 효과가 더 뛰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 부분이 지금 추경에 예산을 집행하면 올해 가능하겠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입지선정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을껀데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지금 대충 구상을 하였습니다.

채욱식위원

지금 제가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앞으로 여러가지 홍보표지판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좋은 입지를 세우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시에서 계획을 해서 앞으로 홍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울 수 있는 입지조건을 해서 몇 개 정도 쓸 수 있는 장소가 되며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를 미리 예상을 해서 해야 되지 지금 명실상주 올 추경에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거 무조건 아무대나 갖다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그것을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비닐하우스 내부받침대 407페이지요. 지금 이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책정을 했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금년도에 연초에 본예산이 이미 편성되고 난 다음에 도에서 갑자기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난해 3월달에 폭설때문에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채욱식위원

제 생각은 혹시나 이런 부분은 적은것 가지고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가능하면 확인을 철저하게 해서 필요한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줘야 안 되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요. 축산물도난방지시설 CCTV 이건 지금 어디에 설치한 거예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일단은 1군데 모서 호음에 지난해에 한군데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군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여러군데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채욱식위원

도로에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채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물으면 다른 위원도 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이게 어떤 사업에 관계예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이게 조사료생산기반생산확충사업은 사업이 한 6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채욱식위원

종류만 얘기해 주세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암모니아 투입하는것 하고 또 흰색 랩....

채욱식위원

랩 쌓는것 하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런 사업하고 기성초지보완사업도 있고....

채욱식위원

예?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기성초지를 보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대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사일로우사업하고 볏짚암모니아 생볏짚곤포사일리지사업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는 6가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채욱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한우일제채혈보정한 것 있지요? 그게 몇%정도나 채혈이 되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상주시에 말씀이십니까?

채욱식위원

예.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 1차 채혈은 10두에서 20두, 10두 이상 농가에서 10~20% 사이를 채혈하도록 그렇게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789호에 5,276두로 채혈을 하였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런데 우리 상주에 부루셀라가 나타난 농가가 몇 농가나 되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채혈실적대비 1.1%정도 조사가 됐는데 14호에 58%, 8월말 현재입니다.

채욱식위원

지금 앞으로 이게 보상금이 줄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11월부터는 80%, 내년 4월부터는 60%로 보상이 됩니다.

채욱식위원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앞으로 축산농가에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 다해주면 좋은데 지금 12두 이상 10~20%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얼마만큼 정확성이 있는가는 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일어날 보상금 문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볼 우려가 많은 품목이예요.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민감하게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3단계상벌통 지원한것 있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채욱식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생산하는 그런 벌통이 있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이게 그것도 해당되는 건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3단계 3번올리는 겁니다.

채욱식위원

제가 안그래도 이걸 보고 물어보니까 서랍장 하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가요. 안가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지원을 하고 계시니까 이해가 갈꺼예요. 가능하면 저번에 체육시설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상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이런 부분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 상주에서 생산되는 그런 자재를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상주에서 생산되는것을 1차적으로 팔아주고 또 정히 그 품목이 맞지 않는다던가 또 그 품목이 쓸 수 없을 때 다른 쪽에 것을 팔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위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402쪽 공동브랜드 명실상주해서 선포식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비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 최소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알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규모가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명실상주를 만들기는 했지만 대도시 아직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을 보니까 전남도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주에서도 상주시 자체적으로 농협 서초구에 있는 양재 하나로 마트에서 이런 특판행사를 하면서 명실상주라는 그러한 홍보행사도 겸하기 위한 그러한 행사지원입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좀 알차게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해서 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부 명실상주해서 많습니다. 선포식, 홍보, 제작 책, 농가견학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애플데이행사 있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린 꼭 필요한 이유 행사참여를 해야 됩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난해는 모든 행사성 경비를 다 삭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됐는데 지금 우리 15개 300㏊이상 사과주산지 경북도에 15개 시군에서 저희들 상주만 예산이 증설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설명을 확실하게 못드렸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15개 시군에 공동대응해서 서울에 명동이라든지 어떤 체육공원에서 같이 경북능금의 우수성을 홍보를 2박3일정도 하자는 취지에서 시장·군수님들이 결의를 보신 그런 내용이지요.

이상철위원

잘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상주지역으로 봐서는 사과가 우리끼리 얘기해서 특구라고 할까? 주생산품이 아니라는 말이예요. 어쩌면 다른 시군에 들러리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말이예요. 홍보하는데.... 그런 점에 주의를 해서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으면 상주사과가 홍보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405페이지 상주명주패션쇼 부대경비지원해서 1,0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것도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이게 왜 또 올라온 건지 또 중요한 얘기는 하여튼 1,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에 보탬이 되는 건지 어쩌면 1,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역 자축연에 대한 투입되는 돈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사실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는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 어떤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볼거리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일정부분이 들더라도요. 지난해 이런 축제에 한 부대 행사로 명주패션쇼를 개최해서 모델들 A급전문모델들 17~18명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의 명주옷을 만들어서 입어서 큰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사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은 적지만 상주대학교 의상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상주에서 나는 명주로 만든 한복을 해 가지고 이런 패션쇼를 개최하면서 대외에 홍보를 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충분하게 비록 비용은 적지만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게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도 그겁니다. 이 행사를 자축연이 되는 행사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상주의 명주가 홍보될 수 있는 대대적인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규모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명주박물관도 건립이 되고 하니까 지금부터 상주명주를 알리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얘기드린 겁니다. 그리고 411쪽에 보면요. 양돈농가분뇨처리에 대해서 과목 변경된 이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사실 이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이 아닌데 당초에 사업의 자본보조로 해서 사업상 이런 것은 투기하고는 버리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줘버리는 당초에 과목을 책정한 겁니다.

이상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게 물론 과장님이 잘아시겠지만 앞으로 해양투기가 많이 줄어들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철위원

상주에 폐수를 받아야 될 능력보유가 부족하지요. 그것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것 아니냐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행정감사 때 꼭 지적하고 싶었는데 그냥 방치하고 2007년도 예산에 투입이 안되면 곤란한것 아니냐 1차년 계획이든 5차년 계획이든 계속사업으로 해서 해양투기가 없어지더라도 상주시의 폐수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실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것은 제가 행정감사때 하나 말씀드릴게 있으니까 그건 그때하고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용차량 버스에다가 홍보판을 붙일 예정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관용차량, 버스래핑한것 말씀입니까?
준섭

조준섭위원

예.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저희들 명실상주 농특산물이 되었기 때문에 차량도 홍보요원으로 해서 명실상주 래핑을 해서 다닐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정말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대당 2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놨는데 홍보판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 전면을 싹 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을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도 2/3정도 되는 그런 모양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정도로 100% 다 고창처럼 100% 전면을 양쪽을 싹 다 붙이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준섭

조준섭위원

이게 명실상주의 내용은....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명실상주라고 이름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명을 해 갖고 그 옆에 농산물 간단하게 같이 조화될 수 있도록 모양을 10개 품목을 다 넣을 계획은 없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10대 품목을 거기 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10대 중점육성품목을 다 넣을 계획은 없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럼 홍보판을 멀리서 보면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이름을 크게 하고 상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리고 보면은 어디 관광지나 고속도로를 다니던지 휴게소 같은데 가보면 말입니다. 고속버스에 차뒤에 브랜드를 어느시던지 부착해서 다니면 상당히 특색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눈에 잘띄어요.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는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성재분 위원입니다. 408쪽에 오미자재배시설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선정지역이 어딘지....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처음에 오미자가 화북하고 화동에서 상당하게 재배를 하고 또 농가소득이 상당하게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지역에도 오미자가 품질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얘기를 듣고 당초에는 화북에 지원을 했었는데 화동에도 종자대라든가 급수시설 같은 부분을 좀 지원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안되겠나 싶어서....
재분

성재분위원

제가 14일날 문경 오미자축제에 갔다 왔거든요. 가서 보니까 좀 다른 작목보다는 수익성이 괜찮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우리도 그것을 중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섰으면 좋겠다하는....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성 위원님 됐습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예.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08쪽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1식으로 해놨는데 이게 관정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암반관정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암반관정을 하나만 한다는 겁니까? 5,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 가령 예를 들어서 농지계에서 도비나온걸로 도에 한 3건정도 나오는걸로 도비가 나오는데 5,000만원 이라 하면 하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한건인데 저희들이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를 유치할 때 상주시에서 지원해 주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실 좀 옵션을 제시 했었습니다. 다른 충청남도는 또 부지까지 무료로 무상임대를 해주겠다라고 그때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에서도 용수원개발이라든가 기반시설일부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 일환의 차원으로서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에 사실 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묘목을 키울려면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수원종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옵션으로 제시한 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짜놓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계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원되는데 말입니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가지고 농민한테 돌아가는 내용을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전에 이상철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행사관련비에는 책정을 해놓고 가령 실제로 돌아가는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본 예산이고 앞으로 예산을 짜실때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제가 국도비를 많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순수 시비로만 농가에 지원해 주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농가에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집하장 개보수 이런 것 돈 얼마 안듭니다. 지금 짜놓으신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노력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조준섭 위원 얘기하신데 보충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가 3대지요? 시에?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3대를 다 할려고 해놨는데 혹여 예산이 적으면 2대만 하십시오. 그리고 1대는 내년사업예산에 세워서 하는데 2/3정도만 하는게 아니고 전면 다 하세요. 어디서 봐도 딱 티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적게 조잡스럽게 해 가지고 멀리서 보이지 않는 광고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실때는 확실하게 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충분히 검토하는게 아니고 3대 할것을 자금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2대를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나오셨는데 자금을 해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주셔야지 승인을 해 주셔야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으면 좀 불려 주십시오.

윤홍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3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404쪽에 보면요. 지금 보조 이것 50%, 20% 하는것 보조금 나가는 거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에. 맞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이게 지금 30%, 20%, 50%, 보조금 나가는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보조금 나가는데....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이것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50% 미만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공동브랜드 육성사업에 이번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율을 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임의대로 하시는 거는 아니지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원해 주는 비율도 저희들 참고로 하고 다른 지역에 지원되는 비율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405쪽에 말입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농산물간이집하장 개보수해서 돈은 1,000만원 돈 되는데 이게 작목반 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마을내에 있는 집하장인데 이게 사실 불이 났습니다. 한 10년이 지났는데 불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개인건데?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개인 것은 아니지요. 마을전체에 이용하는....

윤홍섭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90년대 초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윤홍섭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2쪽에 말입니다. 한우전자경매시장 시설사업비라고 해서 1억 4,300만원 돈이 지원되잖아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우리가 여기다 지원을 해줬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한우경매시장 시설사업비로....

윤홍섭위원장

그때는 왜 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26일날 경매시장 준공식을 하면은 보실것 같은데요. 전자경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한 9억 드는데요. 시비를 1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이게 보조금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이번 건은 전자경매시장 시설사업은 보통 지금 가 보시면 시설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해 주는 데가 축협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우시장에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지난 연도에도 1억주고 올해 1억 4,000만원 돈 주네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런데 저희들 이것은 차량주차시설은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가 보니까 길가에 100m이상 양쪽에 지방도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축산농가의 편의를 도모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 CCTV 말입니다. 411쪽에 단가가 올라 가지고 5대에서 4대로 줄어든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당초에는 지방도에 하니까 그때는 5대로 이 가격에 됐는데 경찰서에서 IC입구에 국도변에서 해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오히려 더 범인색출하기가 쉽기 때문에 국도변에 하니까 여기 가격이 좀 더 올랐습니다. 지방도보다 더 커야 하고 그 기계장비 자체가 바꾸기 때문에 단가가 산출이 새로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단가가 예를 들어서 올라서 5대를 할려다가 4대로 한 것 아닙 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맞잖습니까 결론은.... 그래 제 생각은 말입니다. 농작물이 수확기로 접어들고 이거 한대 더 예산 더 파악하셔 가지고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단가가 올라서 5대에서 4대로 줄어든 그런 감을 느끼겠고요. 단가문제 때문에 그런데 5대가 필요한것 같으면 어디어디 설치할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돈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 돈 한 1,347만 8,500원인데 한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사실은 이 문제는 경찰서가 전국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중점사업으로 경찰입장에서는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마침 예산을 추경에 올릴라고 했는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올랐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시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어차피 지역민들의 도난방지문제니까 이것은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철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보조금 관계는 타시군 이렇게 봐서 결정이 된것을 말씀하는건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지역을 봐서 하시는 게 좋겠다, 타 동네에 비유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구미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축협 같은 경우 전자판설치를 하시는데 경매시장에 시설을 하는데 말입니다. 이거는 축협에 전국 1위 조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조를 조금 적게 줘도 싶은 생각이 들고 부수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행정감사 때 하겠다고 했더니 실과장님이 아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 하실런지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입은 떼겠습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려야 되는 문제다 싶어서 우리가 도난관계에 대해서 가축 도난관계를 말씀을 하시고 이러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꼭 좀 건의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 농가입니다. 우리 상주 농가가 16,000농가정도 되지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들어 가면은 다양하게 검토가 되겠지만 지금 치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구대별로 묶어 놓고 해서 각면소에 1명 정도 경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당했을 때는 출동하는 게 늦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고령화 되어 있는 농가에 전부 일손 다 나가면 전부 빈집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충 검토한 것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경비가 약 한 30만원정도, 개인부담이 월 한 1만원정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구역해서 하는 거 있죠? 그걸로 못할것 같으면 경비가 많이 들어서 소리나는 것 있지요? 그거라도 하면 시골에는 대단한 소리로 울리기 때문에 차가 왔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금을 10돈 가지고 있다 이러면 큰방에 놓고 거기에 그 방만 보완해 줄 수 있는 것, 도난방제를 해줄 수 있는 것 도난방제를 해줄 수 있는 장치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지금 시대가 가축까지 도난을 얘기하는데 우리 목숨과 결부되고 농가에 어려운 실정으로 봐서는 그 정도는 우리 상주시에서 제일먼저 전국적으로 시행해 보는 게 많은 예산이 안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정도 들겠는데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농가에 가가호호 말씀하시는 사항이지요?

이상철위원

규정이 있지요. 몇 살이상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또 내막적인 것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대단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이것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중앙부서에 이런 예산을 받을 수 있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예산을 추정예산을 대충 해봤더니 한 5억이면요. 15,000농가라도 혜택 못보는 농가 한 5,000농가 될 거고 젊은층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아마 부모님들 계시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10,000농가정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경비시설하고 하는데 한 30만원정도 두당 들어가는데 연구해 주십시오. 행정감사때 이것 한번 건의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산림과장 성재열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시간절약차원에서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산림과 2006년도 추경예산안은 당초 대비 7%, 5억 8,377만원이 증가한 86억 9,0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관리예산은 1억 6,875만 9,000원을 감액한 37억 9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증액분 1,592만 7,000원은 직원보충 및 직원승진에 따른 수당 152만 7,000원과 산불계도 및 조림사업추진여비 등입니다. 사업예산 1억 8,468만 6,000원은 사업예산 1억 8,468만 6,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증액분 100만원은 백두대간 도면수정 및 유지관리에 따른 수용비이며 420페이지 여비 70만원 백두대간조사보고에 따른 국비여비입니다. 보조사업시설 및 부대비 감액 2억 1,612만 6,000원은 숲가꾸기 등 15개분야 보조사업 및 단비변경에 따른 감액 2억 3,110만 2,000원과 숲가꾸기 감리비 신설에 따른 가감차액입니다. 그 내역은 420페이지부터 423페이지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감액 781만원은 현금보조조림사업물량 및 단비변경에 따른 감액이며 자체사업증액 3,755만원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방댐준설과 산지사방변경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2,755만원과 424페이지 공성지구 2개소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입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예산입니다. 산림보호예산은 6,722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4,9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인건비 1,794만 2,000원은 소나무 재선충감시원인부임 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과 시자체 가로수병충해방제를 위해 추가계상한 시비 8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900만원, 산불예방을 위하여 제작하는 산불조심깃발제작비입니다. 민간이전 3,000만원은 경상북도 단위 산불진화시범에 따른 민간행사위탁금이며 자체사업예산 1,028만원은 병충해 방제용 약통, 가로수병충해 약재구입 재료비와 산림병해충방제용 분무기구입 자산취득비입니다. 426페이지 녹지관리 예산입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4억 3,051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37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인건비 증액 2,832만 2,000원은 꽃길조성등 도로변정비인부임, 가로수 및 조경수관리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사업예산 4억 219만 5,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보조사업 감액 5만 7,000원은 보호수주변정비와 보호수외과수술사업 도비변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이며 42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25만 2,000원은 마을쉼터조성 2개소, 도민체전대비시가지 가로수 식재 등 조경사업 4개소, 은행나무 가로수 1,000본에 대한 전지정리사업비 입니다. 다음은 곶감관리 예산입니다. 곶감관리 예산은 2억 5,133만원이 증액된 25억 2,4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곶감관리경상예산운영비 3,000만원은 상주곶감 신문광고료이며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1억 5,133만원은 국비로 시행하는 균특회계신활력사업 전년도집행잔액을 재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시행코자 하는것으로 곶감통합브랜드캐릭터, 곶감홍보물제작, 상주곶감브랜드 및 캐릭터상표출원등록, 상주곶감서버 및 도메인구입, 연예인홍보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429페이지 연구개발감액 2,500만원은 관리표준화체계구축학술용역비 5,000만원과 전산개발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토속주개발비로 7,500만원을 계상한 차감액입니다. 민간이전 증액 4,000만원, 학술용역비에서 감액한 재원으로 지리적표시제등록에 따르는 사업비로 과목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과목 감액 7,500만원은 품관원에 의뢰하였던 친환경곶감시범생산지를 토속주개발로 변경시행코자 하는 것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원은 2005년도 디지털홍보차량을 구입하려다가 보류된 예산으로 변경하여 곶감대형홍보물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원 감액은 홍보비를 429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로 감액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원 429페이지 전산개발비 감액분 5,000만원을 2,000만원을 더하여 신활력사업으로 개발하였으나 개발중에 있는 곶감포털사이트중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서버장비 구입비입니다. 자체사업민간대행사업비 2,000만원은 농촌진흥청 신활력사업 클러스트사업으로 산학협력사업으로 상주대학교 특화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상주곶감의 경쟁력제고사업 시비부담입니다. 마지막으로 43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의 반환금 기타 346만원은 산지이용구분타당성조사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대상금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428쪽입니다. 보시면 상주곶감신문광고료 해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이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회성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된걸로 봤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곶감홍보는 대도시소비촉진행사를 많이 하는 방법으로 TV광고를 하는데 특히 지역신문이라든지 일간지를 통한 광고료는 공보실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신문을 이용하는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홍보효과가 좋습니까? 상당한 예산이 일회성 광고인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 본 겁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한개 신문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가지 지역신문을 하니까 대도시에는 그런데 지방에는 선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를 활용한 신문광고도 따라야 됩니다.

이상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어차피 시급한 것 같아서 추경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내에 보면 가로수를 감나무로 한곳이 있 지요?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과장님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감나무가 병충해에 시달리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병충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둥근 낙엽병인가 걸려 가지고 잎이 다 끊어지고 나무보호하기도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공교롭게도 농업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봤더니 사실은 제가 본예산에 얘기하기가 거북해서 추경때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건데 본예산에 했다가는 내년에 다 죽고 없어요. 나무가....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감나무 토양을 바꿔줘야 해요. 토양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가로수를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지 않겠나 관리가 부족하다 안된다면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약제관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실이 어떻고 저떻고는 모르겠습니다. 알것도 없고 주민이 따 가고 그런 것은 잘모르겠는데 일단 나무관리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가로수로 지정을 해놨으니까 관리가 어려우면 가로수를 바꾸자는 얘깁니다. 지금 봐서는 근본적인 토양관리를 안 하면은 그것은 죽어요. 어차피 토양관리 할 것 같으면 품목을 바꾸자는 얘깁니다. 어려울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추경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가을철의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감나무는 상당히 관리하기 힘든 나무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감나무 가로수는 상당한 시민들의 건의와 또 요구에 의해서 심었던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제일 먼저 심은게 버스정류소에서 축협까지 가는 통로에 심었는데 지금까지는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올해 특히 더운 날씨 기후에 따라서 황변하는 나무가 몇 그루 생겼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성한 가로수를 일단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토양을 개량한다던지 병충해 방제를 해서 정 허약해서 안 된다면 그때 가서는 교체를 검토해 보도록 하고....

이상철위원

그때 가서 치울게 아니고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가로수나무 주수가 대충 정확한 주수가 아닌데 많은 주수입니다. 그거 내년도 올가을에 뽑아내 가지고 입찰보셔서 팔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 지켜보고 관리를 하면은 다 죽어 없어져요. 저도 끝까지 관리를 해가면서 지켜보지 말고 과감하게 가로수를 바꾸는 방향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39쪽에 보면은 곶감을 활용한 토속주개발에 대해서 1,5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토속주개발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이것은 당초 우리 계획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아까 잠깐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된 사업 20여가지 중에 지금 품질관리원에 의뢰해서 추진하는 친환경곶감시범생산사업이 더 이상 용역단계할 단계를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내년도까지 올해 계상되어 있던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바꿔서 곶감 토속주로 시작하거나 이 예산이 되어야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을 2007년도 예산으로 해야지 추경으로 해서 사업이 될 려나....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어차피 사업변경은 우리가 행자부에 요청을 해놨고요. 납품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같으니까 시행만 하고 최종적으로 납품은 용역결과는 내년도까지 받으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상주곶감에 대해서 지금 광고료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3,700만원이 추경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 홍보설치에 대해서도 1억 5,000, 곶감신문광고료 3,000만원, 곶감홍보물제작에 3,700만원, 스타연예인해서 1억해서 3억 1,700만원이 최종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어차피 한번 광고를 낼 것을 지금 우리 특정과에도 3억을 예산을 들여서 광고대형광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남발하지 말고 같은 과끼리 특산물을 같이 해서 홍보물을 한가지를 해도 옳게 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작은 것 보다는 대형으로 하나해도 옳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 1억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광고를 하는 겁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이것은 금액이 많은 이유는 연예인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TV홍보 그러니까 영상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출연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3년전에 시장님이 계실 때 수행하던 게 3년간 써먹었습니다. 제작을 하면은 그래서 지난해에 끝났습니다. 사용기간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 출연료하고 해서 비쌉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상주에도 곶감생산협의회도 있고 이런데 민간자본을 흡수시켜서 같이 공동으로 굳이 우리에서 100% 다하는 것 보다는 곶감생산 협의회가 있으니까 민간자본보조도 좀 받고 해서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상주곶감을 위해서 지역브랜드를 확실하게 하고 이런 시점에 우리 과장님이 실속있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민간부담도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이것은 일반적인건데 곶감홍보판매장소를 전시실에 이렇게 해서 그게 꼭 상주에는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지....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업중에 곶감전시홍보관건립예산으로 3억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예산으로 홍보관을 지어 볼려고 3억 정도의 예산가지고 초라하게 임시건물정도 밖에 안되고 며칠 전에도 시장님한테 특별지시를 받았습니다. 곶감만 할 게 아니고 총농특산물을 놓을 수 있는 홍보관다운 홍보관을 짓고 상주전체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까지 포함한 것을 계상을 해라 그래서 실제 부지매입이 필요한 것 같으면 부지매입을 하고 기왕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해서 최종적인 방안을 우리 산업건설국에 지시를 해서 국장님 주관하에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4~5군데가 지금 후보지로 해서 곧 검토가 되지 싶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하시면 자전거박물관처럼 하나마나 한 식으로 하지 말고 외부에 데리고 오면 좀 모습이 괜찮고 되는 쪽으로 사업을 크게 확장시켜서 사업은 그렇게 해 가지고는 하나마나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상주를 정말 알릴수 있는 판매실을 겸해서 부탁드립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는 얼마만큼 활성면적이 얼마만큼 됩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지금 구미까지 발생이 되고 강릉까지 발생이 되고 저희 관내에는 아직 감염이 안되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상주는 발생을 안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상주에도 발생이 안되도록 과장님하고 직원여러분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고사목이 생기는데는 착실히 판정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잘알았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에 말입니다. 푸른숲 가꾸기에 대해서 거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숲가꾸기는 크게 나눠서 2가지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 가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산림청주관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 시군에까지 위임해서 하는 것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예산을 세워서 숲가꾸기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은 끝났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공공숲가꾸기에 말입니다. 공익을 하는지 그건 잘모르겠는데 제가 말입니다.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인원수가 한 30명이 되는데 4만 5,000원씩 지난번에 주신다고 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돈은 받는 요령 돈대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효율성이 없어요. 직원이 나갈 때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산림조합위탁해서 시행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능력있는인부들이 하는 작업보다 실업자구제차원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인부임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으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동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뜰히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보기에 돈만 받아가는것 같아요. 제가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는 아실 겁니다. 근 한 30명이 와서 1주일동안 뭐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할 방안은 없습니까? 조선사람은 말입니다. 나쁜 표현을 쓰겠습니다. 돈내기를 주면 빨리 끝냅니다. 가령 그런데 이건 한세월이 없어요.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취로사업의 일정이니까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윤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위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와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로 건전한 행정운영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이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입니다. 감사실시대상기간은 농림건설국 소관 8개과와 직속기간인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등 12개 기관이 되겠으며 필요한 경우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교부를 받은 단체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요구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반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8명의 감사위원님과 감사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 3명으로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일정, 수감장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상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감사는 의회 또는 감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로부터 선서와 보고를 받고 감사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그 현지 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감사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감사대상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현장확인 및 관계인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청취,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사항은 별첨과 같습니다. 자료작성대상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1년간이며 다만 그 별도의 자료작성대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기간중 감사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별로 현지확인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감사장 및 현장에서 서류제출 또는 열람요구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서 12쪽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자료제출요구사항입니다. 제출요구사항은 공통사항과 각 소관 12개과에 대한 과별로 감사자료 제출요구사항을 작성했습니다. 감사자료제출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일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수정 또는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9월 20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9월 21일 개의하는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부터 이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