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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98회 제1총무위원회2006-09-19

이충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현황과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주 실시한 현장방문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총무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등 안건과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상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안, 상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기 상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심사하시겠으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과 2006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는 오늘과 내일 9월 20일 21일 3일간에 걸쳐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오늘은 세정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의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내일 9월 20일은 총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혁신기획단, 새마을과,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으며 모레 9월 21일은 7개 사업소로서 축폐처리사업소, 여성회관, 상주박물관, 경천대관리사무소, 문화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신 다음 계수조정을 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시게 될 조정안을 참조하여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마무리 정리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마을과 소관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도 2월 5일 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가 법령에 배치되는 부분과 이를 정비해서 법령에서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상주시 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조에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삭제했습니다. 당초에서 보다도 4항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대 및 청소년의 보호육성에 관한 활동, 11항에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항에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4항에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입니다. 입법변경되었는데 센터장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응모자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고 기타 경우에는 응모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최 법인이 선임한다 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2항에 센터장의 임기는 3년이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 한다라고 추가를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조에 보면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서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라고 정했고 2항 중간에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4항에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고 사무국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항에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으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제3장 자원봉사자의 관리사항을 삭제하고 제4장을 제3장 자원봉사자 진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12페이지 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입니다. 확대를 했습니다. 1항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자 주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조에 자원봉사자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 특정한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장, 학교 등 법인 단체장에게 경력을 인정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조 보험가입입니다. 확대가 되었습니다.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지원 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이 일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해야 하고 비영리 민간지원 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신청 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범위를 확대해 놨습니다. 또한 2항에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센터의 보험 또는 보험공제료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하는 것을 신설해 놨습니다. 3항에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건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 단체 소속 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보험가입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확대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레안 등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도 9월 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건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개정사유는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중요성과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일반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육성이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율성과 참여율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민간주도의 봉사활동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지자체의 역할과 행 제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자원봉사 진행에 관한 시책 강구와 시민의 자원봉사활동 권장하고 지원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 내지 8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근거마련과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센터에서 하는 사업, 센터의 인력구성과 정책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 설치 등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 내지 10조에서 센터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그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결산서의 제출과 관련서류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 내지 13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학교 직장 등에서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과 자원봉사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 주간을 설정하였으며 제14조 내지 17조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경력 인정, 보험가입,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 등을 지급해 줌으로써 안정성 확보와 보람을 느낄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자원봉사활동이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수해와 폭설 등 자연재해와 안전사고의 발생 등의 복구활동 그리고 체육행사를 비롯한 각종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참여계층이 학생, 청소년 계층에서 여성, 직장인 노인 등 모든 사회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대상 분야도 소년 소녀가장 등 불우계층은 물론 주민보건, 환경보전, 교육 및 청소년 선도, 재해재난 관리 및 구조, 국제협력 및 대외봉사활동 등 국내외를 막론하여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태로 활동기간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해결은 물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명 변경이 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이렇게 바뀌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결국은 앞으로는 지원을 해 준다는 목적이죠?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이것 뭐 자원봉사라고 제명을 붙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해 주었습니까? 지원 좀 해 주었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맹호위원

해 주었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이맹호위원

해 준 것을 이제는 드러 내 놓고 정식으로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미흡합니다.

이맹호위원

지금 얼마를 지원해 주고 안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주었느냐? 순수한 자원봉사였느냐? 아니면 지원받는 봉사단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16쪽 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강제조항이잖아요. 16조2항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 공제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 16조2항 2조에도 보면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의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이맹호위원

강제조항, 할 수 있다. 이러면 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그래 이것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어떤 문제가 되고 사고가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고가 나거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험을 들어서 인적 보험입니다. 그런 보험을 반드시 들어 주여야 된다 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야지, 자원봉사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참여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지금 현재 여기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센터가 사무장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그때 그때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동원시켜서....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 한분과 직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소장은 비상임이고 직원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산 밑에 소방서 건물자리, 3층에서 있는데 상당히 활동을 많이하고 참여단체가 38개 단체가 되고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1,6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은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지원액이 1년에 6,000만원 지원하는데 도비에서 500만원 지원하고 저희시에서 5,500만원 지원하고,

이맹호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보시고 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 일하고 계시는 분들 사무실에서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적은 일당이라고 합니까? 일당이라도 얼마씩 줍니까? 아니면....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봉사관계 5,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직원이 두 분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와 이런 것 지원해 줍니다. 자원봉사자들 오는 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라든지 이런데 하게 되면 그 하는 부서에서 거기서 얼마씩 이렇게 주는 것이지 자원봉사센터에서 돈을 주고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센터장 그 분은 활동비 같은 것이라도....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지금 청리교회 목사 하시는 박병문 목사님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해서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관계되는데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시 전체 예산 총액이 예를 들어서 4,0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저거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지원조례를 설치해서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례를 설치해 놓고 돈을 안줄 수도 없는 것이고, 조례를 해서 그러면 이런데 예를 들어서 돈이 나가는 것 만큼 우리 상주시 전체적인 예산 총괄해서 예산이 그만큼 항목이 하나 더 늘면서 세분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자치단체 위탁금으로 해서 6,000만원으로 도비 500만원하고 시비 5,500만원해서 6,000만원을 주게 되면 이 돈 가지고 인건비하고 자기 보험 넣는 그런 것 전체해서 세부계획을 자기들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결산을 보고 하는데 별도로 통보받아 신설하지 않고 총액 안에서....

이맹호위원

이것이 조례를 정해 놓으면 지금은 지원이라는 말이 없어서 이렇게 있는데 지원이라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차라리 그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저거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문화유산 해설사 같은 것도 자원봉사 이런데 저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되죠? 가능하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문화유적해설사요?

이맹호위원

예. 관광지에 도우미 역할하는 사람 자원봉사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이맹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포괄적으로 많이 해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2만 5,000원 정도 돈을 준다고 하면 밥 먹는 밥값 정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렇게 할려고 하면 예산이 무한정 예산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지만 사실 자원봉사센터에는 거기에 돈을 줘서 자원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돈을 일단 수당을 줘 가면서 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에서 오는 분입니다. 그러면 연결을 해 줍니다.지금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이 많은데 하는 것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연결을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결을요. 터미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이맹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이 할 것 같으면앞으로 예산을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상주시의 모든 자원봉사활동은 여기가 중심지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총괄 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와서 무료 봉사를 해 주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 상주시의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자원봉사에 대한 용어가 들어가는 그런 개념에 대한 모든 일은 여기에서 총괄을 하다 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 운영도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 자원봉사도 하고 또 어디 총무과에서 하고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그래서는 예산이 자꾸 쓸데없는 곳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과장님 조례 이런 것 할 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안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한번쯤은 상상을 해 보셨을 것인데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도체를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김상훈위원

약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도체 관계는 저희들이 실과별로 실시부서를 계획을 짜는데 자원봉사 관계는 사회과에서 해 놨습니다. 사회과에서 계획 세운 것을 보니까 자원봉사자 500여명을 잡아 놨습니다. 내년에 도체를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파트별로 해서 500명을 잡아 놨습니다.

김상훈위원

저희들 현실이 사실 자원봉사를 순수하게 시간 빼앗기고 말 그대로 봉사인데 사실 지원해서 다 가신다는 분이 크게 많지는 않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김상훈위원

현실적으로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원이라든지 조그마한 지원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 저희들이 도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분들이 사실 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큰 행사를 하면 굉장히 그 분들 역할이 크거든요. 그 분들 이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 시민들도 친절하고 해야 되지만, 봉사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기본적인 교육도 있어야 되고, 의식을 가지고 그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대한 교육이라든지 따로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자원봉사자가 일단 500명 선임이 되면 어차피 자원봉사센터와 보조를 맞추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파트별로 교육을 시키면 여러 자원봉사단체 여러 군데가 많잖아요. 교육을 시켜서 내년 도민체전할 때 적재적소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상훈위원

이런 사사로운 것이라도 지원책이 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은 효율성 있게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병희

신병희위원

센터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센터에 등록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등록 안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분도 계실텐데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도 신고만 하면 조직원이 되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지금 등록된 분이 1,600명이 되고 안된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비영리단체 그런 분들도 등록을 하게 되면 다 받아 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까 33개 단체 1,60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내년에 도체가 있으면 또 순간적인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연간 6,000만원이라고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도체가 있다. 이러면 기존 등록된 봉사원들이 1,600명, 도체에 아까 답변하신 대로 500명, 이러면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보험료가 연간 얼마 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보험료 지금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안해 봤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1,600명 되는데 도체에 우리가 도민체전할 때 자원봉사할 때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인력이 전체 500명 됩니다. 그러면 사회과에 분담을 주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는 자원봉사자 1,600명 중에서 도체에 필요한 사람 받습니다. 받은 것이 500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면 하루 수당으로 해서 1만 5,000원 줍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은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청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해 줍니다.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나면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보험가입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보험이 우리가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개별적으로 홍길동, 누구, 누구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등록해서 들어가는 보험이 있고 포괄적으로 몇 명 들어가는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보험이나 공제는 포괄적 형태의 보험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이충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설립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33개 단체에 1,600명 지금 현재 등록이 안되어 있는 단체하고 상주시 자원봉사단체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전체가 40여개 되는데 단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자기들이 가입한 동아리라든지 많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인명구조단 해병대나 공수부대, 3개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 사람들 지금 보험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해병전우회라든지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것은 사실 인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사실 한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제가 해병전우회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 쪽으로 제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2003년도 그때 제정을 처음해서 각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군데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수 있는 터미널 역할 그런 것을 만든 것이고 앞으로 이충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험들면 시비도 상당히 많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에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체육회에 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체육회요?
충후

이충후위원

예. 내년 도체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체하고는 자원봉사관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봉사인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내년 도체가 있기 때문에 봉사자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 도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도체 끝나고 나서....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이것은 도체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해서 계속 보완 발전해서 해야 되지 싶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대강 보험료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파악도 안하시고 1억이 들어갈지, 2억이 들어갈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한다면....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보험관계는 자원봉사를 신청할 때 해서 했는 그 부분만 전체 수가 많더라도 자원봉사 얼마를 할 것이다. 만약 어떤 행사가 있으면 했을 때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보험 들어주는 것이지 전체 다 들어서 할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보험이 지원되는 것이 금년에도 보험이 500만원인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지원되는 것이....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명구조단이 혹시 인명을 하다가 혹시 그 분이 사망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간적으로 보험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 들었는 보험은 상해보험 정도로 해서 상해보험 정도이지 사망이나 이런 보험이 아니고 상해보험 정도로 다쳤을 때 그런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충후

이충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에도 지금 자원봉사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센터와 여성회관하고 이원화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이것이 보면요. 자원봉사 관계 센터에도 하고 여성회관에도 하고 사회과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 하거든요. 하는데 이것을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새마을과 소속인데 자원봉사센터는 전체 말씀드린 대로 여성회관이고 전체하는 것을 터미널 역할을 하는 식입니다. 중개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여성회관에서는 회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민간에서 자원봉사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더 권장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정 부분 경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전체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여성회관에도 자원봉사가 저희들 여성회관에 교육 받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배우신 것을 가지고 자원봉사하고 그런 것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또 구분이 안되게 주요 업무가 여성의 복지증진과 플러스 자원봉사가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주요 업무가 그것인 것 처럼 비칠 때도 많았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경비 지원 관계도 그쪽에서 사적으로 모금해서 운영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디라도 센터장이 만약에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일괄 하나의 루트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것 만큼은 그렇게 구분이 되었으면 싶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점은 평소에도 제가 늘 아쉬웠던 점인데 그런 것 좀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면....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남 위원님 고맙습니다. 보니까 여성회관에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개개인 별로 등록해서 하고 있고 저도 처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뭘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중개역할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데리고 와서 시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일원화가 되도록 검토를....
영숙

남영숙위원

일원화가 되어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업무도 보조를 해 주시고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 이렇게 일괄되어야 하지 여성회관 주 업무가 자원봉사인 것처럼 비치는 것은 여성회관의 주 목적에 좀 벗어났다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했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박준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가입에 대해서 잘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민간인단체로 봉사하고 있는 분들, 예를 들면 해병전우회, 방범순찰대, 모범운전자 이런 부분은 매년 거의 행사할 때 마다 자율적으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주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92년부터 인명구조 활동을 할 때는 소방서와 협정을 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공무원에 준한 보험가입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92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있어야만 위험한 곳, 올해도 수봉쪽에서 인사 피해가 있었을 때도 직접 저희 회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활동한 적이 있는데 정말 봉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려면 특히 위험한 지역, 또 모범운전자들도 보면 아침, 저녁이고 나와서 중앙초등학교 같은데 보면 보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교통사고에 대한 그런 보험가입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율 방범대는 특히 밤에 지금 12시 이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병전우회 같은 그런 인명구조활동을 한다면 타단체 인명구조활동을 하는 수상안전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도 제도적으로 보험가입을 해 줄 수 있는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 삽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박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각 단체에서 해병전위회라든지, 인명구조대, 각 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보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 관계를 다시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이 반영되면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근입니다. 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의 생산적 활용도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작년도 8월 4일 공포되고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대부, 매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공유재산심의 요건을 완화하고 수의매각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 심의요건 완화 내용을 보면 취득 처분 및 용도폐지시 대당 가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000만원 미만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수의매각 조건은 강화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농업지역내 농지의 경우 1만 ㎡ 미만이고 기타농지의 경우에는 660㎡미만은 수의 매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삭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료 특례조항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할 때는 감액 조정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물소유자에 대한 매각면적을 삭제했습니다. 건물소유자는 1981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전부터 소유하고 있고 준공을 필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물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동지역의 경우 300㎡이하는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500㎡이하로 확대됩니다. 읍면지역은 700㎡이하는 할 수 있는데 1,000㎡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유재산의 운용관리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대부료 납기일을 조정했습니다. 종전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기가 되어 있었는데 사용개시일 이후로 변경을 했습니다. 대부료 변상금 분납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는 관련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6조에서 따 왔습니다. 96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해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할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례에 대해서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에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조문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9월 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간부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전부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주요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전부개정사유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셨지만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제정되어 금년도 1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사항,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 관한사항, 잡종재산에 관한사항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구성은 총 8장 68조 부칙 2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에 관한사항으로서 제1조에서 제11조까지로 목적, 관리책임, 공유재산 심의회 및 심의회의 업무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2항에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공유재산 취득처분금액을 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이하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였으며 제11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토록 신설한 것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제2항에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부채납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3장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에서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4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신설하는 것은 수탁자의 성과급 제도의 일환으로 이용료를 징수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서비스의 질과 시설 활용도 및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6항에서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하도록 하여 수탁자의 부담경감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4장 잡종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제24조에서 제41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절 대부에 관한사항은 제24조에서 제37조까지 이며 제34조에서 잡종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할 경우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전답 등 경작용은 100분의 50으로, 주거, 생산연구시설은 100분의 45로, 기타의 경우는 100분의 40으로 규정한 것은 종전 감액 기준이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 단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5조에서 대부료 및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공유재산 사용 이전으로 개정은 수탁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금액에 따라 2회에서 4회까지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제2절 매각에 관한 사항은 제38조에서 40조까지이며 제40조에서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주요개정내용은 1981년 4월 30일 이전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 소유자 토지의 매각대상 면적을 다음과 같이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 동지역은 300㎡에서 500㎡로 시군의 읍면지역은 700㎡에서 1,000㎡로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3절 신탁에 관한 사항으로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장 공유임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42조에서 제44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은 제6장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45조에서 제49조까지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2항에서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부속공간면적, 설비면적 등 표준 설계면적 기준을 설정하여 적정규모로 설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7장 관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50조에서 제61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은 제8장 보칙에 관한 사항으로 제62조에서 제68조까지 이며 제63조에서 공유재산의 불법사용 변상금의 분할 납부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기간 및 분납회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용을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에서 기본원칙을 정하고 조례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왔습니다만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상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산종류별로 일목요연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혁신기획단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지역혁신기획단장 박성래입니다. 유인물 83페이지입니다. 상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주시 기업투자유치 위원회 구성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 국내 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입니다. 먼저 지원대상으로는 투자기업이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 지원 기준으로는 20명 초과 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기업단 보조금을 1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입지보조금 및 현금지원입니다. 먼저 국내기업은 투자금액의 20%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 한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일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기업의 이전보조금 지원입니다. 먼저 본사를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올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으로 정해서 5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투자비 20억 초과 5% 범위내에서 50억까지 부지나 시설비에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투자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입니다. 먼저 지원대상으로는 기업이 내국인 20인 이상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 초과 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기업단위 총액 6억원까지 지원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외국인 학교설립이라든지,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 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25조에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당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든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을 발췌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9일부터 20일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85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조문사항이 너무 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역혁신기획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월 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건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는 새로제정되는 조례로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각 조항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유치에 따른 그 지원이 필수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각종 인센티브와 행정서비스를 약속하며, 외국인 투자는 물론 국내기업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조례의 구성은 총7장 37조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1장 총칙에 관한사항으로 제1조 및 제 2조에서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장 기업 투자유치 지원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3조에서 제9조까지로 기업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실무협의회, 민간전문가 활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기업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기업투자유치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한 것은 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3장 국내 기업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 국내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제12조에서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창출을 위하여 고용보조금의 지급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다음장입니다. 제14조에서 지역발전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등 50억원까지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사 이전시 조건부여하여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고 공장 이전시 조건부여하여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토록 요하고 있습니다. 제16조에서 국내기업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4장 외국인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18조에서 제26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와 제22조에서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여하여 기업당 6억원 범위내에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 내지 제2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제27조와 제28조로서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출연 규정과 도지사에게 기금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장 보칙에 관한 사항으로 제29조에서 제37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에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에서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기반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1조 내지 제37조에서는 중복지원의 제한, 민간기업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과 민간기관의 전문가 파견요청,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실적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도 만시지탄한 감이 없지 않으나 능동적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이 우리 상주시에 늦다고 혹시 생각 안드십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현재 제정 할려는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70여개 지자체를 조사해 본 결과 현재 69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나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 정도가 앞서가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들도 지금 양대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함으로써 수도권에서 안 그러면 기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종종 내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기업하는 분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까지 시기가 딱 부러지게 늦다. 빠르다 이것 보다는 지금 이라도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박 과장님 상당히 애를 잡수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지금 현재 상주시 제정안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구성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상주, 어제도 연탄공장 방문을 했는데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땅이 없어서 못 들어오고 우리가 막고자 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현재 유치할려고 하고 있고 이건 뭐가 지금 아직, 상주시 행정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탄 같은 이런 공장은 사실 공해가 엄청 발생되고 있는 이런 회사는 들어와서 주민과 마찰이 많이 있고 주민이 원하는 회사는 들어오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박 과장님이 애 잡수시고 있지만 우리시 행정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 검토해서 하셔서 막대한 우리 주민이 피해입는 이런 회사는 사실 좀 삼가를 하고 판단하셔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규칙안이 내려온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서 만든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사실은 지금 경북에서는 도와 8개 시군이 지금 현재 제정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골격을 본따고 그 중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몇 가지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 보완을 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보면 국내 기업은 투자금액 20% 범위내에서 50억까지 본사를 이전할 때는 5억까지 공장이전시에는 50억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조금전에 이충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조례 준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만드셨다면....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그래서 보조 자료를 제가 말씀을, 나누어 드린 것을 보면 고용보조금 괄호 국내기업 투자, 보조자료를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고용보조금이라든지, 교육훈련보조금 현금 지원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69개 지자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중인 지자체에 현황을 살펴 보니까 지자체마다 아주 다양합니다. 지원규모가 1인당 지원액이라든지, 전체 총괄 지원액이 전부 다양한데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어느 단계에 우리가 맞추어야 될 것인가 사실 저희들도 많이 고심했습니다. 우리 상주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지역의 여러 가지 수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우선은 저희들은 경상북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내지는 우리 산하에 몇 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기준을 일단은 그 수준에 맞추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최고 50억까지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충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 준칙이 아니고 우리시 자체에서 이 조례안을 만드셨다고 하면 공장부지를 현금으로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갑작스럽게 현금을 주더라도 공장이 오고 싶어도 지금 못 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조례 내용에 공장부지를 미리 만들어 놨다가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들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 이것은 이미 상정이 되었고 좀더 앞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공장 부지를 시비로 만들어 놨다가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질 염려가 없고 공장이 오고 싶을 때 올수 있고 이런 내용을 앞으로 좀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조례 내용에 포함을 시켜 주시면 안 좋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그것은 11조에 보면 토지 임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공교롭게도 현실적으로는 남아 있는 농공단지 부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11조4항이 시행령은 없습니다만 신병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만큼의 11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업단지 산업단지내에 농공단지를 만들었을 때에 필요하다면 어떤 특정기업이 자기들이 돈 주고 현찰주고 토지를 못 샀을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어떤 심의회를 거쳐서 우리가 시비로 공장부지를 사서 임대하는 방법, 이런 조항도 지금 들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임대이고 오고 싶어 하는 회사가 땅을 사겠다고 할 때 우리가 미리 토지를 확보해 놨다가 팔수 있는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앞으로 그 점은 검토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이충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자동차 부품회사 오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굉장히 망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교통의 중심지로서 서울까지 2시간대니까 우리가 여건만 갖추어 준다면 올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미리 확보해 놓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기업유치촉진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혁신기획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채한욱입니다. 상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원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내부결재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지원기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목적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3조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7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제4조 지원신청은 출생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읍면동장은 매월 말일까지 상주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익월말까지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일괄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 예산확보 및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순위에 따라서 신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에는 30만원, 둘째 자녀인 경우에는 50만원, 셋째 자녀인 경우에는 100만원씩 지원하고 다만 다태아의 경우는 출생순서에 따라서 각각 달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문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기 내에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상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도 9월 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로서 상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2조에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지원대상은 1년전부터 상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 및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 출생(입양)의 경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등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신생아가 첫째자녀인 경우 30만원, 둘째자녀인 경우 50만원, 셋째(이상)자녀인 경우 1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범 국가적인 출생감소로 인하여 국가 성장력 저하 및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출산 장려 지원금액을 보다 현실화하거나 보육료를 지급으로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저희들 타시도에 저희하고 지급 금액을 비교해 보면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떻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경북도내 23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곳은 15군데 되어 있습니다. 15개 시군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금액은 첫째부터 지원하는 곳이 11군데입니다. 그리고 저희시에 이번에 조례안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 곳은 안동, 영주, 영양 세군데가 되고요. 나머지는 20만원씩 지원하는 곳도 있고 30만원 이상, 심지어는 100만원 이상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이것 만큼은 조금 앞서가는 시에 속하는 겁니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제가 볼 때는 출산장려금 지원은 작년도 7월부터 대부분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금년도에도 시군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조례 제정을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충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지금 지원해서 저출산을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담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저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지원금을 가지고 출산 인구를 증가시키고 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시 같은 경우도 연간 신생아 출산율이 매년 8%씩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인구증가 정책하고 같이 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외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육아문제라든가, 교육문제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나 이런 여러 가지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요. 제가 생각해도 이것 가지고는 저출산을 막고자 하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각 보건소나 어디에서 시에서 앞으로 위탁교육이나 할 수 있는 보건소나 이런데에서 시설을 갖추어서 해 주어야 우리 상주시의 저출산을 막고자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주시 인구증가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그런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말씀 안 드릴려고 하다가 평소에 좀 가지고 있던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출산 문제가 비록 저희들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과장님 혹시 일본에서는 이 균형이 깨어져서 인구 증가로 돌아선 것을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본에는 감소를 하다가 증가 추세로 된지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국제적인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저도 어째 되어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사실적으로 돈 몇 푼 지급한다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이것이 궁여지책으로 이러는데 그죠?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김상훈위원

해결이 안되고 저희들이 보면 상주시를 단적으로 볼 때 상주시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도 많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농촌에 들어오는 농촌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이것 막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되고 또 농촌에 농촌 총각들이 많습니다. 장가를 못 갑니다. 이런 것부터 해결되는 쪽으로 출산이 되는데 사실 그 조건이 해결 안되고는 예를 들어서 시골에 중학교 학생들이 준단 말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돌아 보지 않고 중학교 학생 주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하고 같은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 물론 좋으신 것이고 전에 부터도 지급은 되었죠?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지급 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지급되었는데 저희들 조례로 해서 하실려는데....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작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금액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한가지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좋습니다만 근본적인 틀에서 깊이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일 심각한 것은 앞으로 향후 10년을 볼 때 상주시내도 마찬가지지만 시골 면단위로 가면 이것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돌아옵니다. 제일 우리가 상주에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그것 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인구감소입니다. 10년 뒤에 가면 노동력도 없어지고 지금 기존 고령화된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텅텅빕니다. 그 문제를 따져 보면 이것이 아주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근본적인 것부터 좀 생각하셔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신병희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 질문하신 위원님 견해와 같습니다. 돈을 준다고 출산장려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궁여지책이고 분위기 조성 이런 것으로 받아 들여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이와 겸해서 양립관계도 앞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조례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준칙은 없습니다. 안 내려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자체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시에서 연구해서 한 것이고요.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5조에 보면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다태아인 경우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달리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만약에 쌍둥이를 출산했을 경우에 쌍둥이도 시차를 두고 출산되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한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첫째아도 있는데 두 번째 쌍둥이를 낳으면 하나는 둘째아가 되고 하나는 셋째아가 됩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 좀 이것 뭐, 그것은 과장님께서 운영을 달리해야 됩니다. 내가 이상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운용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운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우철구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350매 가까운 많은 분량으로서 간단하게 중점 과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의회의 의견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 4년간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건강을 도모하고 만성 퇴행성 질환중 고혈압, 당뇨합병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을 개발 실시함으로써 고혈압 당뇨 질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를 높혀 합병증을 감소시켜 치료율을 증가시킴으로 노인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의 환경과 생활실태에 맞게 접목시킴으로서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로는 만성 퇴행성질환 감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와 주민건강을 위한 열린 보건행정 구현과 보건기관 이미지 변화로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민의 자율참여과 민간의료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이 되겠습니다. 13쪽부터 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 과제중 지역개황도 지역사회의 진단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 요약은 뒷장 57쪽 지역사회 현황 총괄 기술과 유사하여 생략하고 5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 지역사회 현황 결과 총괄 및 추후 전망입니다. 상주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추이를 보면 2000년 대비 2004년말 현재 상주시 인구는 4년 전 보다 9.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인구 11만 2,585명이나 65세 이상 인구는 5%증가는 2만 2,272명이고 전체 인구의 19.78%를 차지하고 부양지수 3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노령인구가 고령화 사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정책 방향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시가 농업에 종사 인원이 58%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부병에 이완되기 쉬운 만성적인 환자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대상자 선정과 그 대상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은 잘된 부분이며 민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약물요법이 주가 되고 운동, 영양, 위험요인들과 예방보건 서비스 공급 시행하는 것과 지역사회 차원의 조직적인 관리체계 부재로 환자 관리에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점과 연구개발사업에서 기초적인 자료의 부재로 체계적인 계획이 어렵다는 실정이고 경제수준 차이로 인한 운동 등 인식부족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7쪽 하단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추후 전망으로서는 상주시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다른 시군 보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유인물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많은 분량의 내용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19쪽이 되겠습니다. 제4기 상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살펴보면은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금번 제4기 상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관리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수립 목적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 계획을 수립․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의 건강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역현황과 전망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내용,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과 연계계획 그리고 지역사회자원 활용방안 등이 주요내용으로서 이번에 수정 제출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난 제3기의 시행경험과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현황등 각종 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분석에 근거하여 수립한 계획으로, 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첨부된 의견서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안건이 접수 사전에 전문위원과 상의하여 검토보고서 뒤편에 의견서안을 첨부하였습니다. 검토하셔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의견서 안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지금부터 200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10월 13일경에 개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간은 총무위원회 소관 17개 실과소와 4개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는 17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일 밑에 읍면동은 청리면, 공검면, 계림동, 동성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감사반편성은 김성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7분의 위원님으로 편성을 보조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4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실로 하고 감사시간은 10시부터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현황보고를 청취하고난 다음에 질의·답변에 회의형태로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일차 부터 제5일차까지는 본청과 사업소가 되겠으며 제6일차에 청리면, 동성동, 계림동, 공검면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총무위원회 불러서 소집을 해서 감사를 했는데 2004년도 이전에는 읍면동에 출장을 가서 현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있다가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일차에 마지막날은 보충감사 하는데 감사시에 조금 미진한 사항이라든지 더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는 불러 가지고 보충감사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 감사요령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동법시행령, 상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감사는 의회 또는 감사의 대상 읍면동 또는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로부터 선서와 보고를 받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등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감사의 한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제척과 회피사항으로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의의무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공개원칙 사항입니다. 다만 회의에서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를 선언하고 위원장 인사가 있으며 증인선서가 있고 감사대상업무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현지확인 및 관계인의 출석증언이나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을 하고 감사종결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제출 목록은 잠시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작성 대상기간은 작년도 1년간이 되겠습니다. 편철순서는 제1일차부터 6일차 순서대로 편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감사할 읍면동의 참고자료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4개 읍면동에 대해서 순서대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금년에는 청리면, 공검면, 계림동, 동성동에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후에 순서에 대해서는 불러서 할 것인가 현장에 가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6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입니다. 이요구사항은 먼저 공통사항이 11가지가 있습니다. 11가지는 각 실과마다 해당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먼저 요구내역은 공통사항은 작년도 행정감사를 받고나서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조치사항, 상부기관 및 시자체지적사항 처리내역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다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성을 할 때 작년것을 물론 기준을 안 할수가 없어서 작년것을 기준을 했습니다만 또는 현실에 안맞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저하고 전문위원실에서 1차 조정을 했습니다. 한번 걸러서 했는데 오늘 가셔서 이걸 읽어 보시고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에는 작년에 고문변호사 9번째 보면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업무 수행실적, 수임변호사, 사건명, 결과, 수임료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던것을 저희들이 새로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보면은 체육업무가 사실 작년도까지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있었는데 새마을과로 2005년도 9월 5일자로 이관이 되어서 여기는 삭제를 하고 새마을과에 체육업무가 다 들어 있고요. 대신에 4번째 보면은 복룡동 주택건설 부지내 사적지 지정 추진현황이라든지 5번째 대도시 상주시 홍보 광고현황이라든지 9번째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현황, 10번째 각종 문화행사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은 전년도에는 이 내용들이....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설명 하셨는데 우리 유인물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유인물로 하시고요. 한번 보시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읍면동도 거기 있습니다. 보시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위원님들께서 혹여나 추가사항이라든지 이 항목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든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본 서식을 작성해서 내일까지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마지막날 계수조정 하고 나서 이 안을 작성해 가지고 집행부로 줘야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협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수정하여 이번주 목요일에 개의하는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내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오늘은 세정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06년 9월 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총 규모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예산액은 3,454억 9,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98%증가한 규모이며,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은 1,873억 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95%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주행세․담배소비세 등의 증가로 당초 예산액 대비 27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의 증가로 총 167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이 크게 증액된 것은 모서면에 조성중인 상주골프장 부지 중 시유림 매각수입과 재정보전금 미수령분을 2006년 연초에 수령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122억 400만원과 재정보전금 7억 5,500만원 및 국·도비 보조금 102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된 규모는 427억 2,800만원으로서, 인건비 등 경상경비 43억 3,628만원과 보조사업등 사업예산 408억 4,15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등은 예비비에서 36억 7,836만원이 감액되고 기타에서 12억 2,851만원이 증액되어, 24억 4,98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0.8%인 79억 2,715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6.4%인 208억 2,19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3.2%인 164억 8,820만원, 민방위비에서 2.0%인 5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4.6%인 25억 1,51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번째로 총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동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액보다 11.24%인 183억 4,655만원이 증액된 1,815억 1,897만 5,000원으로써, 총 예산규모 중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등은 증액 편성되었고, 상주박물관은 신설된 사업소로 박물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일반운영비․자산취득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예비비에서 36억 7,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번째로 총무위원회소관 기타특별회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58억 6,18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새마을과소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8,286만 3,000원, 사회복지과소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2,810만 7,000원, 환경보호과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낙동강 수계관리 지원금 등 3,600만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예산에서 1억 4,7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번째로 주요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실과소별 주요사업을 발췌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여건을 살펴보면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654억 9,602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76.8%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수입이 높은 실정으로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극히 영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확충 등 자체재원의 확보는 물론 교부세 등 중앙지원금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주행세, 공공예금이자,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등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보조사업,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의무적 경비와 지역현안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예산 편성시 동일 품목을 구입하면서 단가와 수량을 상이하게 부기함은 물론, 관리부서와 시행부서에 중복으로 편성․제출한 사례, 실적평가 계획은 일반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추경에 편성한 사례,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 업무연찬 부족으로 국고보조금을 반환한 사례, 연도폐쇄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읍면동 행정업무 추진여비를 일률적으로 편성한 사례, 사업예산을 특정 읍면동에 국한하여 편성한 사례 등은 개선․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지침과 기준에 따라 엄격한 통제하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 역점을 두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학만입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 총괄표에 의거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에 비해 460억 2,800만원이 증액된 3,31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보통세 수입은 소득할 주민세 증가에 따라 3억 4,950만원, 재산세는 건물기준액 및 개별주택가격 인상과 과표 적용률 인상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3억원, 담배소비세가 5억원, 주행세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인상으로 15억원이 증액되어 총 26억 4,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적별 수입은 재산세 증액에 따라 도시계획세 8,450만원이 증액되어 지방세 수입은 총 27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허가건수 증가로 1,580만원, 징수교부금은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 2,200만원,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율상승과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담 경비이자 발생으로 9억 521만원으로 총 9억 4,3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매각 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 8,000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12억원, 순세계잉여금 131억 6,741만 1,000원,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이월금으로 3억 6,66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에서 7억 3,400만원이 전입되어 8억 9,854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 1,012만 7,000원과 변상금 2,546만 6,000원, 위약금 74만 2,000원, 과태료수입 493만 9,000원, 기타 잡수입으로 전년도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미수령분 12억 9,756만 3,000원을 포함하여 19억 2,023만 6,000원으로 명시적 세외수입 총 158억 5,30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보통교부세는 111억 9,100만원, 분권교부세 2억 1,632만 8,000원, 부동산교부세 7억 9,638만 5,000원으로 총 122억 371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5억 7,484만 8,000원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4건에 1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신규사업 및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40억 7,971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61억 5,970만 6,000원으로 총 102억 3,94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보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1쪽입니다. 세출예산서 161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 6,632만 4,000원 보다 1억 806만 5,000원이 증액된 총 7억 7,43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161쪽 시간외수당은 단가변경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고지서 인쇄비 부족분 49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성실납세자 상품권 구입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전액 감액하였으며 수입증지 인쇄는 민원신고 허가신청용으로 현재 1,000원권과 5,000원권 수입증지가 하나도 없어 이번 추경에 660만원을 계상하여 인쇄코자 하며 운영수당은 ‘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금고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를 선정하여야 함으로 운영수당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각종 지방세 고지서 발송료 등 우편요금 부족분 3,1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3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비 및 전산장비 유지비로 1,8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지견학비 1,2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여비 단가인상에 따라 1,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국내여비 933만 6,000원은 체납세 징수와 세무조사를 위한 도비보조로 사전편성된 예산입니다. 16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수입증지 인증기 4대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개 출장소에는 2005년도에 읍면동에서 사용하던 인증기를 수리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으나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새로 구입하여 보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세입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우리시 예산운영을 위한 적정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입니다. 163쪽 선진지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래서 30명 곱하기 40명 1,2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세정과 직원이 몇 명이며 전 직원이 선진지 견학을 다 갔다와야 되는지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저희들이 전 직원이 다는 안가고요. 40명 정도 갑니다.

박준호위원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현재 64명입니다. 읍면에 50명 있고요. 저희들이 24명이고...

박준호위원

이것이 읍면까지 포함입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저희 시가 세정업무 우수 시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못 갔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기진작 일환이고 다른 우수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합니다. 체납세 징수는 어떻게 줄인다.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라든지 그래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은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박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지금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뭡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저희들이 다른 수용비도 그렇습니다만 162쪽에 있는 고지서라든지, 공공예금이라든지,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것이 당초예산 재원 돈이 모자라서 예산파트에서 절반 정도만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한다는 이런....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이런 것 그런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은 벤치마킹 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 의도를 생각한다면 당초예산 잡아서 올려야지 추경에 올려서 몇 개월 남았습니까? 앞으로....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저희들이 추경에도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부서에서 돈이 없었어요.
충후

이충후위원

돈이 없어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지금도 돈이 없겠네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지금은 또....
충후

이충후위원

돈 있습니까? 지금....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세입 427억 6,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돈만 생기면 무조건 이런 것 다 올리는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아닙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당초예산 못 잡은 예산을 추경에 올려 놓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꼭 해야 되고 한 것은 추경에 다시....
충후

이충후위원

꼭 해야 할 문제입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작년에도 안 갔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기진작이라든지, 다른 우수 시군에 벤치마킹을 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벤치마킹 해외로 벤치마킹하러 꼭 가야 됩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다른 국내 시에다가....
충후

이충후위원

그리고요. 62쪽에 성실납세자 상품권 구입 전액 감되었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공직선거법에 이것을 하면 자치단체장이나 선거직 공무원들 선거운동으로 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감되었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선거법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과장님 서면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자산매각수입이 12억 8,000만원 나와 있네요? 그렇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12억 8,000만원이 국유재산 매각이 8,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이 12억 이 내용과 순세계잉여금이 131억 6,700만원 나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사유 발생현황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이것은 지금 회계과의 결산결과거든요. 순세계잉여금....

이맹호위원

아니 일단은 세정과에....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세정과에 이것이 있으니까 회계과에 요구하시든지 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한 것이니까 회계과에 받아 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밑에 보면 기타 잡수입 해서 19억이 있는데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기타잡수입 19억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잡수입 내역이 표에 나와 있습니까? 안에....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이 전년도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미수령분 12억 9,700만원하고요.

이맹호위원

아니요. 그것은 재정보전금은 그것이 아니고 기타잡수입이 19억 잡혀 있잖아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이것이 2005년도 재정보전금 미수령분이 지금 금년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기타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아! 19억 2,500만원 재정보전금이 그때 안하고 지금 한다. 이 말이라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맹호위원

그때 그냥 예시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처음 들어 왔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그리고 점촌 함창 하수처리장 그것도 사업비 정산 2억 6,800이 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하여간 잡수입 19억에 대한 내용과 순세계잉여금 130억 발생한 것과,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하고 현황 위원님들이 알아 보기 좋게 상세하게 간단하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고 회계과에 있는데요. 결산서가 아직 이것이....

이맹호위원

항목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30억이 세입으로 들어왔으니까 세입으로 세정과에 잡혀 있으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이것이 각 과에 무슨 사업을 하다 남은 것, 계획이 변경되어서 덜 한 것, 안한 것 이 내역이 각 과에 다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래 어떻든 간에 회계과로 다 집중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각 과에 취합을 해야 되지 싶은데....

이맹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그냥 순세계잉여금은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서면 자료 좀....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드리고 재산매각수입은 바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맹호위원

자료로 좀 해 줘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세정과장께서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재산매각 수입과 순세계잉여금과 기타잡수입에 대해서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각자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3페이지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료가 960만원 증액되어 넘어 왔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이 당초 한달에 150만원 기준으로 계산했다가 230만원으로 기준이 변경되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설명드릴까요?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이 예산도 당초에 저희들이 150만원 해서 12월을 했는데 이것도 예산계에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적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비의 산출내역이 전체가 231만원이 나오는데요. 직접 인건비가 57만 1,000원, 소급인건비가 33만 7,000원 이래서 인건비가 90만 9,000원이고요. 재경비가 90만 9,000원, 직접 인건비 100%로 봅니다. 이것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110%에서 12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료가 36만 3,000원이고 이것도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20% 에서 4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 총계가 218만 2,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은 8만 2,000원은 제하고 210만원에서 부과가치세 21만원 이래서 231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산장비 요율적용은 취득가의 8%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 적용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 업체에다 대고는 계약해서 합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이 예산계에서 깍은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고 164페이지에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 이것은 9대를 하는데 당초에 5대 되었다가 9대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디에 읍면에 있는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4대가 저희들 출장소 관내가 현재 인증기가 옛날 사용하던 것이라서 고장이 나고 수리를 계속해서 사용을 했으나 고장이 자주 납니다. 이래서 낙동 동부출장소와 모서 서부출장소, 은척 출장소와 화북 용화출장소 네군데를 새로 보급해줄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출장소에서 고장이 자주 나고 이래서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의 규모는 156억 6,08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84억 9,646만원 보다 28억 3,56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6쪽 하단 포상금 600만원은 부서평가제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시상금이며 87쪽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단부 민간이전 2억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부족분을 편성하였으며, 88쪽 정보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포상금 140만원은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이며 자치단체 등 이전 2,400만원은 농어촌 지역 초고속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정보통신부, 도, 시, KT합동으로 인터넷망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9,200만원 중 우리시 부담금 12.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330만원은 신규 직원 및 직제 증설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및 근거리 통신망 장비구입비이며, 정보통계관리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인터넷 상주시민 100만명 확보 운동 일환으로 홈모니터요원 위촉, 사이버퀴즈 정보검색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보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3억 7,000만원 중 민간이전 4,000만원은 내서 구마이 제5차 정보화 마을 전자상거래 포장지원 박스 디자인 제작구입비 등이며, 시설비 5,000만원은 구마이 정보화 마을 센터구축 및 인테리어 등 환경조성사업비이며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은 은척 은자골 정보화 마을이 2005년도 정보화 마을 평가시 경북 최우수상 사업비로 포장지 개발비 및 민박시설 인테리어 이용 등에 사용코자 하며, 자산취득비 1억 6,000만원은 구마이 정보화 마을 센터 교육용 PC 11대와 마을에 42대를 보급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며 연구개발비 1억원은 인터넷 상주시민 100만명 확보 운동에 필요한 웹메일 프로그램 블로그 및 카페솔루션 설치 비용이며 자산취득비 6,000만원은 인터넷 상주시민 100만명 확보 운동에 필요한 웹데이터 저장장치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115억 4,428만원으로 기정예산 152억 2,254만원 보다 36억 7,8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부터 353쪽까지 입니다만 읍면동별 설명은 생략하고 총괄 규모만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총괄 일반회계 제일 하단부 읍면동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303억 8,54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76억 7,433만 9,000원 보다 27억 1,10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요인은 읍면동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비롯한 물품취득비 인건비, 조정분 등으로 세부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85페이지에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10만원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청 관하에 모든 위원회가 1인당 수당이 7만원인데 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10만원이 지급되어야 되며 추경예산에 어떻게 해서 6회 정도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년말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 의정비가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회로 해야 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정비를 작년도 올해 당초예산 편성을 하고 난 후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도 위촉하고 심의수당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미 집행이 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서 지금 돈은 어차피 일반운영비에 있었던 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부기를 명시해서 위원님들한테 세워달라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급은 이미 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지급되었는데 소급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소급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후에 세운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사후에 세웠는데 심의위원회 수당을 왜 여기는 10만원 지급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관내 위원회가 수십개가 되는데 다 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10만원 되는데....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만원 지급을 할려고 다 똑같이 했었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자료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편성단가에 보면 시간을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 초과 되면 초과수당 3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의회 수당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시간 동안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1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의정비 내역서에 보면 우리시가 다른 시군 보다도 지금 몇 번째죠? 전문위원님 혹시 아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문경시 다음....
재현

정재현위원

돈 적게 줄려고 그렇게 심의를 오래 동안 했던 모양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의정비 심의위는 사실 저희들이 일절 관여도 못하고 의회에서 다섯 분 추천하시고 집행부에서 다섯분 해서 열분이 의정비 심의위원장 선출하셔서 거기서 비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심의위원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 분들도 많고 시내에 있는 의사분들도 많고 고위직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심의위원들도 거의다 7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충처리위원회 수당을 15만원인가 올렸을 때 저희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만 다 7만원인데 유독스럽게 의정비심의위원회만큼은 10만원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여기에 조례안은 아니고 규칙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예산편성 규정은 있습니다. 지침은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내역서를 위원장님 서면으로 좀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면 돈 3만원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돈 해 봐야 600만원인데 많은 것은 아닌데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나 이런데 보면 하필이면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다루는데 대해서 특헤를 준다는 느낌이 다른 심의위원들이 볼 때 혹시라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분야들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세심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을 것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심의위원회 수당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상 위원님들 실무수당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저거를 해서 그때 7만원할 때 7만원씩 주고 이랬는데 그런 규정 보다는 차리리 그에 준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 다른 위원회가 지금 10만원 예산 다 세웠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다른데는 7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7만원씩인데 균등지급 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당초예산에 6억이 올라왔다 2억이 삭감되어서 4억 집행했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위원

지금 위원님들은 처음 접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56개 단체 70개 사업에 지금 현재 전번에 4억원 승인해 주셔 가지고 3억 7,300만원을....

이맹호위원

거의 4억 다 나갔네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3월 8일 심의회를 개최해서 다 통지가 되었습니다.

이맹호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되는 현황 58개 단체에 보조금 지급 금액 또 줄때는 목적이 있어서 줄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위원

목적 간단하게 해서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리고 뒤에 상주 100만명 확대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번 업무보고할 때도 설명은 잠깐 들었습니다만 숙지가 안되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전번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상주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인구가 실존적인 인구가 줄고 주민등록상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요즘 전부 지금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온 것도 서울특별시에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3년간 계획을 해서 상주시민을 이번에는 국내에 것만 하고 있지만 국외까지 할 계획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국내만 해서 100만명까지는 안되더라도 하여튼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저희들 상주시정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시민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이 분들 한테 가입하는 분들한테 특혜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전자상으로 해 줄 수 있는 특혜는 거의 다 해 줄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 하나 해 나가는 계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때 본 위원이 실장님 설명하실 때 상주시내 시민들한테 100만명 확보 상주시에 아직도 인터넷이 개통 안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물으니까 이것도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미개통 지구는 상주시 전체가 인터넷이 되어야지 100만명이 참가를 하든, 50만명이 참가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 인터넷은 상주시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현재 국내 전체를 다 해당을 하고....

이맹호위원

일단 상주시 관내에 살고 있는 상주시민들만이라도 이 차제에 인터넷에 다 같이 접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가 있지만 이번에도 저희들이 KT와 도와, 정보통신부하고 저희들 시하고 4개가 같이 국비 25%, 도비 12.5%, 시비 12.5% 민자 KT에서 50% 부담해서 저희들이 올해 8개 읍면 326가구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인터넷망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KT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빠른 시일안에 저희들 지역에 전체 인터넷이 다 깔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하여튼 가능한 한 빨리 좀 되도록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상주시민이 인터넷 접속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의원님들 노트북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 삽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이맹호위원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87쪽 시정 공통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 지출 최소함에도 시정공통경비를 4,000만원이나 증가했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위원

증가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증가 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시정공통운영경비 말입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예.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3,000만원에서....
충후

이충후위원

3,000만원에서....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4,0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을 증가 시킨 것은....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7,000만원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어디.... 87페이지에....
충후

이충후위원

87페이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아! 국내여비.... 7,000만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말씀이십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예.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시정공통 경비가 4,000만원 상주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국내여비해서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현재 당초예산 3,000만원은 교통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등 공공기관 유치활동과 중앙지원 건의사업 예산확보, 각 부서 업무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 해서 현재 2,926만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공무원 여비도 규정이 전부 일비가 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동되고 숙박비도 5급 이상 2만 5,000원, 6급 이하는 2만 2,000원 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3만원으로 바뀌었고 식비도 5급 이상 1만 8,000원, 6급 이하 1만 5,000원 하던 것이 2만원으로 일률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가 확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추가 확보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 인데 추가해서 몇 개월 남았다고 4,000만원 예산 올렸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지금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풀여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과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데를 갔다 오시고 실제 출장은 달고 갔다 왔는데 실제 여비를 아직 못 뺀 그런 과도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미리 썼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직원을....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직원들 출장다닌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정보화 마을 상주시에 몇 개나 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정보화 마을 3개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3개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은자골 정보화 마을 운영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돈을 올려 놨네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위원

타 지역은....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올릴려고 올린 것이 아니고 은자골 정보화 마을이 작년도에 경북에서 최우수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1,000만원 상사업비로 주는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거기 자체만 주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거기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사업비.... 모동 반계마을이나 앞으로 구마이도....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모동 살기 때문에 모동 못했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모동도 이제...
충후

이충후위원

해 주시면 같은 정보화 마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이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91쪽에 통계로 보는 상주의 모습 발간 있죠? 맨 위쪽에....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통계로 보는 상주모습....
충후

이충후위원

일반수용비에 편성이 타당하다고 제가 생각되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를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지금 일반운영비 내에....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이 큰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적은 것을 쳐서 위원님이 보셨을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이것이 구분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7페이지에 이충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풀여비가 당초예산 보다도 추경에 요구한 액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이 직원들 여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여비는 제가 보니까 실과소별로 평균 1,300~1,400만원씩 골고루 다 올라 왔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직원들 여비는 그것으로서 그 외에도 또 기본여비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여비는 과하게 계상이 안되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풀 수용비 이것도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우선 두가지만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먼저 풀여비 말씀하시는 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요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여비가 이번에 인상이 다 된 것은 일반 우리가 월 정액으로 주는 여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 숫자로 해서 각 실과별로 이것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풀로 된 것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민선시장이 새로 되고 26개 부서 전체가 2회 내지 3회씩 해서 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계장들하고 해서 전국에 벤치마킹을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비가 많이 사실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갔다 오고도 사실 여비를 못 뺀 부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풀여비 1,000만원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보면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 시민운동장의 시정구호 설치와 직원명찰 제작을 다시 했고 시정아카데미 홍보물과 도민체전 수용비와 이취임식 홍보물 제작 등 행사관련 수용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전부 2,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1,000만원 더 세워 주시면 연말까지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맹호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당초 4억에서 6억으로 2억이 증액되어 요구되었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지급할 때 심의위원회 개최하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심의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누가 참석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심의위원이 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은 정재현 위원님 계시고 나머지 대학교수님하고 행정동우회 함창 농협에 법률사무소....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인터넷 100만명 확보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웹메일프로그램 옵션팩 해 가지고 대용량 메일발송기 웹하드 이래 가지고 전산개발비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보고때 97회 임시회때는 이 부분이 5,0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했는데 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 요구되었고 그 다음에 블로그 및 카페 솔루션에 5,000만원 요구되었는데 업무보고시에는 2,000만원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97회 임시회때 질문을 했지만 그 당시에 실장님 답변이 대용량 메일은 인터넷에 들어오는 동호인들 생일 같은 것을 알아서 생일날 메일을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시청에서 남의 생일 알아서 생일날 메일 보내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메일발송기, 웹하드 블로그 및 카페솔루션, 이 기능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것인지 제가 볼 때 여기 앞 페이지에 보면 홈모니터 요원 및 이벤트 행사 500만원 있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벤트 행사가 주로 하는 것이 사이버퀴즈, 정보검색 오탈자 찾기 등 퀴즈 위주로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전산관계에 대해서는 전산관리계장이 상세하게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이해를 돋구는 쪽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공정택 정보관리담당 공정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대용량 메일 발송기는 수신자의 대전용량과 상관없이 최고 1기가 바이트에 이르는 대용량 파일을 이메일만으로 보낼 수....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내가 계장님한테 답변 듣는 것은 아닙니다만 원칙적인 것은 이야기 하지 말고 그것은 다 내가 알죠. 대용량 메일은 어떤 메일을 보낼 것인가 실질적인 것을 답변하라. 이것이에요. 무슨 메일을 보낼 것이냐 이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공정택 저희들이 인터넷 상주시민 100만명 확보 계획을 세워서 가입자가 예를 들어서 30만명이나 40만명 되면 저희들이 메일을 보낼 때 대용량 발송 시스템이 있어야지 한몫에 보낼 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계장님 대용량 메일 발송할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내가 묻잖아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공정택 저희들 시정홍보 자료라든지, 안 그러면 교육 어떤 수료자에 대해서 시정안내하는 내용이라든지, 생일관련해서 축하도 보낼 수 있고 시정에 관련된 교육자료 이런 것도 보낼 수 있고, 하여튼 종류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공정택 상대방은 1차적으로 상주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안 그러면 상주시청 홈페이지에 가입된 모든 가입자와 나아가서 외국인, 재일동포라든지 그런 사람들 할 수 있고, 출향인사라든지, 상주를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하시는 분이라든지, 대상은 상주시청홈페이지에 가입된 가입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몇 사람이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공정택 저희들이 3개년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 해서 2008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1차년으로 30만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현재는 몇 명 입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공정택 현재는 지금 홈페이지를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경이 끝나서 시스템이 정비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차례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메일발송기와 메일서비스와 웹하드 하고....
담당

리담당정보관

공정택 대량메일서비스는 수많은 사용자들에게 한번에 많은 건수의 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용량 메일발송기하고 거의 같은 기능입니다. 웹하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근에는 디스켓이라든지, USB메모리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자료라든지 데이터 이런 것을 저장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웹하드를 준비해 놓고 외부에 상주시 홈페이지에 가입된 사용자들에게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자기가 필요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상주시청 웹하드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에서 할 수 있고 본인이 출장같은데 가서도 상주시청 웹하드에 접속을 해서 자료를 읽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카페 관계는....
담당

리담당정보관

공정택 최근에 블로그 해서 카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가 어떤 취미라든지 취향이 같은 사람이 상주시청 홈페이지에 카페를 구축해 놓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떤 카페라든지 안 그러면 동호회 같은 것을 구축할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블로그 기능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페까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계장님 생각하실 때....
담당

리담당정보관

공정택 최근에 홈페이지는 전부다 포탈기능 해 가지고 모든 기능이 종합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관공서 같은 경우는 네이버라든지, 야후라든지 어떤 이런 것 보면 그런 쪽으로 가야만 어떤 주민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접속을 합니다. 지금 시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단순한 어떤 이런 시정에 관한 데이터만 지원하기 때문에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자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포털 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구축해 놓으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 가입자도 많아지고 시정 홍보도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이왕 나오신 김에 아까 실장님한테 질문했는데 업무보고시에는 5,000만원 이렇게 한다고 하던 것이 1억 1,000만원, 2,000만원 사업비 보고를 해 놓고 5,000만원 이렇게 보고된 이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공정택 그 당시 이것 저희들이 계획을 3개년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올해 해당되는 부분이고 저번에 그것은 전체적인 것 토탈해서 잡다 보니까 아마 빠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몫에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 축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반대로 답변하시는데 먼저 번에 97회 임시회때 업무보고 내용 그때 사업비가 더 적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이 더 많아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공정택 그것은 제가 새로 검토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의회에 내는 자료는 왜냐하면 시민들의 대표한테 내는 자료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내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공정택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 가시고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공정택 고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실장님 아까 여비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본청에는 여비를 출장 달리는 일수에 의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읍면에는 월액 여비를 주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읍면 여비는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이번에 승인해 주더라도 제가 볼 때 집행을 할 수 없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가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된 것이 2006년 1월 12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 본예산이 다 확정되고 난후에 여비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심의를 해 주시면 인상된 분은 소급해서 지급해 주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본청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출장 달아 놓고 못 뽑은 분, 추경이 되면 뽑아 줄 수도 있고 이런데 읍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15일인가....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15일....
병희

신병희위원

달며는 월액으로 주지 않습니까? 관외를 나가는 것은 별도로 주고요. 그런데 읍면에서도 관외는 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읍면마다 지금 1,000만원 이상씩 여비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 주더라도 3개월 여비를 주고 나면 거의 잔액이 남는다. 이것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현재 15만원씩 주고 있던 것이 20만원씩 주도록 했으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4개월분은 지급 가능하고요. 나머지 분은 이번에 본청에는 전부다 벤치마킹을 다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잘라서 말씀드릴께요. 본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읍면에....
병희

신병희위원

읍면에도 제가 여비를 깎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승인을 해 주어도 지금 월액여비를 주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는다 이것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여유있게 세워 놓은 것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읍면동에도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여비를 조금 더 조정해 놨습니다. 심의해 주신다면 그 분들도 한번씩 앞서 가는 읍면동을 한번씩 출장을 다녀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우리가 며칠 전에 받았는데 사실은 검토를 한다고 해 봤는데 이 예산서 가지고는 아무리 재주가 있는 사람도 검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어떤 과에는 1식 이래 가지고 몇천 몇백 몇십만원, 몇억 몇천 몇만원 아무런 부기도 없고 사업내용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2007년도 본예산을 예산서를 내실 때는 사업설명서 부속서류를 좀 내 주셔야 되겠어요. 부속서류에 들어갈 내용은 사업목적, 사업개요, 투자계획, 기타 법적 근거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 이래 가지고 A4 용지 하나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내 주셔야지 이것을 의회에서도 충분한 검토도 되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예산서는 품목별 예산서 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생긴 이후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올해 완전히 2007년도에는 이중 예산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 처음에는 품목별 예산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다시 사업별 예산을 만듭니다. 만들고 2008년부터는 방금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예산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보면 보기 좋도록....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를 한다고 사업별 예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제가 요구하는 자료에 홈을 전문위원실에서 좀 받아 가셔 가지고 2007년도 본예산 요구하실 때는 실과소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를 꼭 만드셔서 부속 책자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신병희 위원님하고 이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비 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수당과 관련 규정과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및 관련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및 전체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유고중인 문화공보담당관을 대리하여 김종진 공보담당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공보담당 김종진입니다. 담당관이 신병으로 인하여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7쪽이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수당하고 일용인부임이라든지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도서구입비는 시사교양지 구입 등 도서구입비 부족액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면 안됩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문화공보실에 사업이 보니까 지난번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집중과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분산사업이 되어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 자금이 거의 다 보면 분산되어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이런 분야는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좀 너무 아쉽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99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보면 여기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해서 죽 있습니다.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이것은 일반사회단체 보조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국․도비로 전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비하고 도비가 가내시된 시기가 늦어져서 그 당시 본예산에 계상 못하고 추경에 다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수고하십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맨 밑에 하단에 시정홍보 광고료 해서 괄호열고 지방지, 주간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시정홍보 광고료는 저희들이 시 이미지 제고라든지 농․특산물 홍보라든지, 관광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주로 저희들 공보실에서는 신문 일간지라든지, 주간지 월간지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광고비가 원래 1억 계상되어 있었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2억원 요구했다가 그 당시 의회에서 2억원 중에서 1억원을 감하고 전에 의회때 1억원은 나중에 추경에 세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1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방지나 주간지를 사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사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산림과 예산에 보면 상주곶감 신문광고료 해서 3,000만원이 별도로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공보실에 광고료가 1억이 더 올라오는데 이쪽에 실과소별로 광고료가 별도로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산림과에 올라온 3,000만원, 상주곶감 신문광고료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곶감 광고도 공보실에서 해 주면 안됩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해 주어도 됩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순수하게 곶감에 대해서만 홍보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시이미지 홍보하고 합해서 명실 상주라든지 곶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관광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있다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산림과 예산 나중에 할 때 이야기가 되겠지만 상주곶감을 포 함해서 명실상주라든지, 상주 일반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을 합해서 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경천대 관광지 개발 상주향교 정비라고 해 놨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이 지금 국비를 얻어 냈는데 이것 좀 어떻게 반환한 금액이 있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충후

이충후위원

어렵게 이 돈을 얻어 왔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7,6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하고 지금 반환된 금액은 상주시의 낭비 아닙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중에는 일부 집행잔액은 좀 극히 일부입니다. 집행잔액은 일부이고 대부분 금액은 당시 상주드라마 촬영세트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 사업 시급성으로 인해서 유교문화권 사업계획으로 승인 받지 않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정산 과정에서 문화관광부로부터 미승인 분야에 사업을 집행했다는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이것을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억 1,600만원이 일부입니까? 사용한 자체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일부라면 얼마에서 일부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금액 중에서 일부는 집행잔액이고 대부분 금액은 저희들이 시비로 집행하게 될 것을 국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정산과정에서 반납하라는 정산지시에 의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문화공보실 애 먹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 공보실에서 이런 것은 우리 상주시 어떻게 잘 쓸 수 있도록 반환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100만원이라도 반환하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충후

이충후위원

99쪽에 맨 하단부에 사회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9,000만원 되어 있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충후

이충후위원

900만원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900만원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이 어째 국비나 도비를 전혀 지원 받지 못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이것이 국비 900만원 지원받았는데 예산안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광부에 복권기금으로 해서 국비 900만원 지원 받았는데 국비 900만원을 문광부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직접 교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나타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900만원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표시하면 법에 위반됩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위반사항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표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유교문화권 사업에 말입니다. 유교문화권 사업하고 일반 문화재 보수에 일반사업비하고 같이 중복된데는 없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중복된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맹호위원

유교문화권 사업이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신 것 반납액이 집행잔액이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집행잔액이 아니고 대부분이 다 반납금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집행잔액이라고 표기를 부기는 이렇게 해 놓고.... 106쪽에 말입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집행잔액과 반납금하고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얼마고 반납이 얼마고 구분이 되어야 되지 집행잔액과 반납하고 섞어서 이렇다고 하면.... 되었습니다. 되었고 유교문화권 사업 하시면서 사업할 때 국․도시 배분 비율은 보통 어떻게 정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유교문화권 사업 보통 국비 50%, 도비가 15%, 시비 35% 이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이 비율만 맞추어 주면 되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총괄 유교문화권 사업은 공보실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유교문화권 사업내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회상교 같은 저런 경우도....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총 사업비라든지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공보실에서 하고 있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이맹호위원

지금 유교문화권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모동에 있는 옥동서원 유교문화권 사업이 들어가 있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옥동서원은 유교문화권 사업이 아니고 문화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유교문화권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이맹호위원

지금 우리가 상주시에 문화재 관리나 보수차원에서 말입니다. 유교문화권 사업 때문에 시가 부담해야 될 그 돈이 그 돈을 부담하느라고 꼭 당연히 가서 문화재도 보수하고 저거를 해야 될 곳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언 뜻 보면 유교문화권 사업에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 와서 어떻고 저떻고 한다지만 지금 우리 상주시하고 실정이 하나도 맞지 않게 되어 있어서 다리 놓는 것도 문화권 사업이고 물론 관광이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말은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설계나 계획했던 그대로만 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자꾸 전번에 회상교 같은 경우에도 98억 가지고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승인해 달라고 하는 32억 승인해 주고 나면 152억이나 얼마 가서 60억 이상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는 도비도 같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총 사업비중에, 안 그래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이맹호위원

도비나 국비도 50대 15, 30으로 배부 비율을 맞추어 줘야 되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그런데 그것은 당시에 최초 계약할 때 정해진 배분율에 따라서 이미 지원을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시비를 추가 요청하지 말아야죠. 왜 추가요청이 발생하도록 자꾸 그렇게 일을 만들어서 시의원들 주민들하고 갈등만 생기도록 하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이맹호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 제가 조금 전에 여쭈어 봤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공보실에 이야기 안하고 옥동서원을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지금 문화재를 관장하는 공보실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봤을 적에 그 옥동서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 정비사업이라든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하십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뭐 그 동안 정비를 한다고 해 왔지만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맹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같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

이맹호위원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여쭈어 보도록 하고, 여기 보면요. 104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죽 3억 5,000이 죽 나와 있잖아요? 충의사 주변정비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옆에 민간자본 보조까지 해 가지고 상주시에 이런 문화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정했던 기준이 뭐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특별한 기준이 있다기 보다도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한다고 해서 이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것이 시급하다고 그래 지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애쓰십니다. 견훤산성 정비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104쪽도 있고 103쪽도 있습니다. 견훤산성 정비에 1억 9,080만원이네요? 그렇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김상훈위원

지금 120만원 되어 있고, 뭘 하신 것입니까? 뭘하신 것이에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상훈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금년도에 계상된 1억 9,000만원은 지표조사라든지, 시발굴 조사라든지, 이런 기초조사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용역비로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용역비를 포함해서 등산로 개설이라든지, 부지매입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그 위에 산성 쌓여 있는데 거기 공사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따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금 등산로를 다시 재정비 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부지매입해서 등산로 개설을 하는 것 하고 산성을 보수하기 위한 용역하고 그런 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상훈위원

부지매입은 되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지금 매입완료는 안되었고 승낙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이충후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에요. 상주박물관 전시공사 추가분으로 5억을 올려 놨네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충후

이충후위원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없으므로 예산편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서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서면으로 해서 이것 좀, 지금 5억 올려 놨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자체를 좀 구체적으로 올려주세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박물관 시설비 5억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진 계장께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박물관 시설비 5억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총 예산규모는 12억 1,124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25%에 해당되는 2억 4,49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국내여비, 제적부 전산화추진 용역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D/B구축비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기정예산 대비 31% 증가한 1억 4,281만 7,000원, 사회개발비 부분에서 기정예산 대비 2% 증가한 9,725만 5,000원, 경제개발비 부분에서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아홉번째줄 민원관리 인건비중 수당 부분은 직원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제적부 전산화 사업 및 어디서나 민원발급 보조 인부 3개월 사역 인부임 5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원 편의용 전화번호부 발간비 350만원, 민원실 벽면 와이드칼라 제작비 200만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이해관계 사실통보 우편료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여비로 직원 38명에 대한....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유인물이 있으니까 과목만 대략 토탈만 이야기 해 주시고 질의 답변시간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중요한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 명예민원실장들 선진지 견학용으로 당초에 250만원 세웠었는데 시장님 간담회시에 그러지 말고 벤치마킹을 해서 선진 시군을 보고 도움이 되고자 조금 더 해서 275만원입니다. 증액 계상했습니다. 제적부 전산 문서는요. 대법원 사업으로 올해 추경에 동부 1대 8,120만원, 내년도 본예산에 면부도 계상해 올릴 예정입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115쪽에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D/B구축을 위한 용역비 8,000만원은 전번 의회 보고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금 주소지에 선진국형 도로명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이 총 2009년말까지 4년간에 걸쳐서 15억원 국비 7억 6,000만원, 도비 4,000, 시비 6억 9,000 해서 1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우선 1차적으로 도로망이나 건물 조사 후에 건물을 조사해서 번호를 부여 한다든지 이 작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1차 작업은 동지역과 함창읍이 되겠고 다음 이것이 끝나면 면지역으로 확대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길거리마다 향교길이면 향교길, 문화원 길이면 문화원길 이런 골목마다 도로명을 붙이고 건물 하나 마다 건물 번호를 부여해서 주소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것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충후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요. 제적부 전산화 보조인부임 어디서나 민원발급 보조인부임이라고 해 놨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여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제적부는 이번 추경 편성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면 제적부 보조 인부임은 용역을 주었더라도 우리가 제적부를 일일이 찾아서 하는 보조인부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 손을 많이 거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는 빨리 완비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 그런 것은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요. 이번에 시작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시작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제적부가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지금 현재 호적부는 전산화 되어서 상주시청에서 전국 어디 것을 다 띨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제적부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팩스로 신청하면 한시간, 두시간, 세시간, 네시간 정도 걸리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전부 전국 전산화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죠.
충후

이충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상당 금액을 추경에 올려 놨기 때문에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리고 112쪽에 읍면동 민원실운영 지도점검 여비라고 해 놨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것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112쪽에요?
충후

이충후위원

112쪽에 읍면동 민원실 운영 지도점검 여비라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수시 나가고 읍면동에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모동면사무소에 어제 가서 모서, 모동은 제 구역이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되었는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실적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 그런데도 지금 돈을 올려 놨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실적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이해의 차이가 있는데요. 읍면동 지도라고 하면 꼭 감사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저희들이 나가는 현장민원방문처리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출장을 나갑니다. 나갔을 때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과 시의 사항들과 접목도 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검토도 해 보고 이러한 사항들이 매월 우리가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 그런 뜻이 있다면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올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더한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금액하고는 관계없이 궁금해서 112페이지 민원편의용 전화 번호발간 있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에 등재되는 번호는 대략 어떤 것들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전체 민원들을 총 망라해서 각 실과소 안 있습니까? 실과소에 바로 직통되는 전화번호 그 외에 편리한 일반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넣습니다만 대중을 이루는 것은 시 전체 각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산지전용이라고 하면 산지전용민원명이 들어가고 담당하는 곳은 어디이며 전화번호는 무엇이다. 이런 안내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안내 책자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시 전체에 대해서....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500부는 어디 어디에 나누어 줄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 이․통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까지 그렇게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13페이지 건축업무 편람 유인이 있지 않습니까? 80건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 어디에 배부할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113페이지요? 건축업무 편람유인....
병희

신병희위원

예.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읍면동하고요, 읍면동에 2부씩 해서 48부, 설계사무소 해서 8부, 실과소해서 24부 이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고요.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