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강연수 의원 발언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4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예산이 서 있는데, 음성창고 및 건강관리실 증축공사하고 삼성면 창고증축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우는 것이 필요 예산 요청했던 것에서 부가가치세하고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포함해서 공사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시켜주면 공사도 또 추경예산을 확보할 거예요? 설계를 해보는 것보다도 먼저 재무과 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어느 면적에서 필요했을 적에 공사부위가 이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으면 여기서 설계비하고 부가가치세하고 계정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져야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되지, 노다지 이렇게 예산을 세우니까 추경예산 세우고 자꾸 그러니까 관공서가 문제가 된다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요청 안 하도록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돈이 모자르면 추가예산 확보 요청하다 보면 예산이 자꾸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어느 실과가 되든지 뻔한 것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설계비, 부대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감리비는 뻔한 것인데, 노다지 예산을 절제시켜놓고 예산을 요청하고 그러면 공사마무리 하는데 애를 먹게끔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253쪽 상단 좀 봐줘요. 상단에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측비하고 그다음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측비, 그렇게 되어 있고, 255페이지에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사업 7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내가 묻는 것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관측비라고 하면 서로 실측을 해서 갖다가 하는 것이 관측비고, 기준점이 있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 설치비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준점 설치 및 관측비로 해서 지금 30점을 하고 그 밑에 한마을에 3개씩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한 마을에 3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71점에 1/2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관측을 한다면 불부합지가 많죠? 음성은 불부합지가 몇 군데나 돼요? 불부합지역이 있어 가지고 5미터씩 밀리고 그러니까 경계감량 측량을 해서 옛날 지주들하고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랬는데…….
관측비에서 측량을 하게 하면 불부합지 정리를 깨끗이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71개소하고 30개소하고 100여 개 140개 가까이 기점을 잡을 텐데, 이 불부합지 좀 깨끗이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71개 일반운영비 도비 들어오는 것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비포함을 하고 1/2 별개를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운영비에서 도비가 들어와 있고, 지금 군비, 도비에서 1/2를 한다고 하면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사적으로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79페이지 민간대응사업비 금왕은 어디예요? 385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 봐 주세요.
농촌폐비닐보상사업해서 8,400 계상을 하셨는데, 국도비 해가지고 이거 잘 운영이 돼요? 2004년도 농사를 지으시느라고 혼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40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장독대 40평, 이게 어디 거예요? 413페이지 밑에 민간자본을 한번 봐주세요.
노력절감형 벼 육묘 상자 공급 10만 개, 이것은 어떻게 무상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자담 융자 없이 전액 공급을 하는 거예요? 420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포장재 공급 20/100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해주면 50/100를 해주든가 40/100를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20/100이 뭐예요?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432페이지 보시면 이동판매차량지원 해 가지고 60/100해서 4,500만원 계상을 해줬거든요? 40%를 자담을 하고 농어민후계자 유통조합에서 구입을 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운영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9개 읍면 후계자들이 가입이 되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435페이지 내년도 수렵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꼭 해제를 해서 수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성군에서 요청을 하면 해체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농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일이니까 해야지요. 그다음에 44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거기 정자목 20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선정이 된 거요?
그럼 정자만 지으려고 하는 거요? 나무까지 다 심어주려고 하는 거요? 자 우리 농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농사꾼이라서 하는 거보다도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예산을 확보해 준데 대해서 사실 흐뭇합니다.
그러나 흐뭇하다고 해서 이것이 만족은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농촌을 위해서 더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민들한테 그야말로 진짜 음성군이 농업군으로서 농민들을 생각을 한다는 정도의 예산을 최대한도 확보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삶의 길을 좀 향상시킬 수 있을 정도로다가 좀 눈에 띄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