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윤병승 의원 발언
소장님, 651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기계순회 수리 부품해서 유효가 4,800, 무료가 400인데 이거는 돈을……. 부품 들어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컵을 하나 샀는데 1천원이다, 1천원 값은 받아야 된다 이 얘기지요? 여기 보니까 세입은 기타잡수입으로 3천만원이 잡혔어요.
그럼 이게 왜 갭이 생기나? 그러면 금년도 재고 이월량은 얼마나, 이게 해마다 이월시킨 양이 죽 나온 것이 있지요? 내가 생각하기는 여기 4,800 이 돈을 쓰면 이쪽에도 세입은 최소한도 이거 이상은 잡던지 똑같이 되든지 해야 할 사항인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거 사놓고 부속품이 남으니까 이월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이월된 것이 얼마나 되며 대략 이게 몇 년 해봤으니까, 뭐 뭐 구입한다는 게 대략 추정은 나오지요? 글쎄,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이쪽하고 이쪽 세입하고 똑같이 최소한도 4,800이면 세입도 4,800이 잡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입이 3천만원 잡혀있으니까 내가 묻는 거요, 또 54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해서 1,200인데 이거는 현재에 시설된 데에 고정된 수리비인가요?
아, 유료대요? 1개소에 그러면 이거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건가? 유료지원대다?
또 629페이지를 보시면 농기계 폐유공동처리용기 지원해서 1,280만원이 섰는데 이건 해마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예방접종약품구입에 무료하고 유료가 있죠? 그런데 장티푸스나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세입이 얼마나 잡혔어요? 지금 예산에 세입을 얼마나 보셨어요?
장티푸스하고 인플루엔자는 지금 3천만원, 유행성 출혈열이 80만원을 받는데……. 아니, 지금 예산상 세입을 잡은 것을 보라고 36페이지를 보세요. 기타수수료에 세입은 320을 잡아놓고, 여기는 80만 했느냐, 이 얘기예요.
세입하고 틀리죠? 그러면 8천원으로 100명치를 사 가지고 전체 몇 명을 놔주는 거예요? 전부 500만원 사는 거 아니에요?
무료하고 유료하고 500만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세입은 320 잡았는데, 왜 유료는 320만 되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이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는 400건을 유료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명을……. 또 710페이지를 보시면 의약분업제외지역 진료에서 65세 노인 무료진료가 3천만원, 또 이동진료가 2,500 했는데, 65세 이상 몇 명 진료를 해서 3천만원을 본 건가요? 단가가 얼마예요?
평균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하는데, 두루뭉실 해가지고 얼마를 세운 거 아니잖아요? 단가를 몇 명 무엇무엇 나올 거 아니에요?
평균 단가가 없어요? 3천만원 만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707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장비 다기능사무기기를 7대를 구입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각과에 다기능사무기기가 안 들어온 데가 없어요. 구입 년도라든지 모델형이라고 해서 죽 꼭 필요한 것 각과별로 다 들어왔는데, 이것을 어느 한과에서 하든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든지,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다 들어왔는데, 꼭 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부속품만 갈면 쓸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좀 늦다고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방법,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죽 해서 몇 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형이 무슨 형인데, 꼭 사야 된다는 것을 해주세요. 아까 704페이지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아마 이것을 위탁을 주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용역을 준 적이 있죠?
그때 결과는 위탁을 해야 된다고 나왔나요? 지금 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을 줘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 반별로 금왕 같은 데도 연막소독기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군에서 제대로 소독이 안되니까 그분들이 하는데, 아마 그분들한테 줘가지고 하는 것이 아마 효과가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을 주지 말고, 읍면 별로 주는 것이……. 이것이 읍면에 주면 이렇게 많이 들지 않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하시고, 703페이지 보면 방역소독 약품비가 7,500이 있는데, 우리 소독하는 것이 그것인가요?
그러면 5종인데, 5종에 대해서 단가하고 가령, 1리터를 풀면 얼마를 살포한다는 근거가 나온 게 있죠? 예, 그것 좀 한번 해주시고, 방문보건 킷트 구입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해를 하면 되는데, 내가 이해를 못 하니까 묻는 거죠.
그러면 방문보건 킷트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다 있는 것 아니에요? 또 699페이지에 보면 용역비고 있는데 건강생활실천사업 학술용역비 이것은 어떤 건가요? 그런데 책자를 만든 것이 큰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696페이지에 어린이영양캠프 숙식, 간식비, 이것은 몇 살? 또 690페이지 보시면 방역의료장비 유지관리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몇 건에 의해서 1,900만원인가요?
대개 몇 종이나 되나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용역 줄 필요가 없네요. 굳이 1억 3천씩 용역 세워주고 살 필요가 있나요?
의료장비는 기타는 또 뭐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방역장비하고 의료장비하고 기타 나온 것을 자료를 하나 해주세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2페이지 보시면 대소 태생리 마을하수처리장 안전진단용역비하고 음성,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수수료 산정용역비, 태생리 건축시설한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또 759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협회비라고 해서 140만원을 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내는 거예요? 747페이지를 보시면 원남 보조배수지시설을 하는 건데 지금 원남에 배수지가 없나요?
또 746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관망도 보완하고 또 관망세분화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관망 세분화는 그러니까 막으면 물 전체를 다 못 먹으니까 부분, 부분 블록을 짜서 만든다, 이 얘기지요? 또 745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그쪽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내주는 거다 이거지요? 소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에 선수금 어느 회사라고 그랬지요?
삼포식품에서 매입을 안 한다고 해서 다시 반환을 해달라고 한다, 이 얘기지요? 34페이지에 보면 맹동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인데 1억 5천……. 그러면 기존에 지정된 거 내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단지 지정된 데를 따지는 건가? 그러면 토지하고 분묘하고 건물 등이 그럼 이거 두 개의 감정수수료가 4백만원인가요? 아니 감정수수료는 금액에 몇%를 주는 거요?
액수에 따라 틀리지요? 그럼 이거는 어떤 거를 감정을 한다는 거요? 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