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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98회 제2본회의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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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유고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임시회 기간중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다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상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의원

총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입니다. 지난 9월 4일과 9월 5일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상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기 상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중요성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사항, 잡종재산에 관한 사항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력 확보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 국가적인 출생감소로 인하여 국가 성장력 저하 및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건강을 향상시키고, 국가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유용한 지역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현황과 전망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내용,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공공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과 연계계획, 그리고 지역사회자원 활용방안 등이 주요내용으로써, 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기업투자 유치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재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성재분 의원입니다. 지난 9월 4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상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상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상표법 제50조, 제57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명실상주” 상표가 개발되어 사용, 관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06년 1월 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로 기반시설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은 상주지청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형사소송의 원활한 지원 및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상주교도소 건립에 따른 경제적․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201,31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주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홍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제1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남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3,454억 9,7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3,318억 7,300만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획감사관리 항에서 2억 250만원을, 내무행정 항에서 3,500만원을, 재무행정 항에서 5,200만원을, 보건행정 항에서 140만원을, 문화예술 항에서 1억 6,000만원을, 축수산진흥 항에서 1,750만원을, 산림자원개발 항에서 3,000만원을, 건설관리 항에서 10억원을, 농촌진흥 항에서 400만원 등 총 15억 2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15억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소관 내무행정 항의 시설비 중 “낙동 성동마을 안길포장”을 “낙동 성동마을 진입로 및 농로정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36억 2,400만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69억 3,600만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2006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35억 2,600만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황태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제1회 상주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대리해서 부시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한상한부시장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상주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로서 2006년 10월 13일 오전 11시에 집회하게 되며, 회기 중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안건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